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진길 의원 발언

34회 제2사회산업위원회199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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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34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 이틀동안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본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여 알찬 결실을 맺도록 합시다. 본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0페이지의 사회복지비, 공원녹지비,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거제4동 철로변 정비사업비 1,00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800만원으로 하고 200만원을 삭감 요구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비, 공원녹지비,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1,00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800만원으로 하고 200만원은 삭감 요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의 사회복지비, 공원녹지비, 공원녹지관리, 조경관리, 시설비 온천천변 조경사업비 6,00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4,800만원으로 하고 1,200만원을 삭감 요구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비, 공원녹지비, 공원녹지관리, 조경관리, 시설비의 6,000만원은 4,800만원으로 하고 1,200만원은 삭감 요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삭감 요구키로 결정된 예산액 총 1,40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요구키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요구 결정된 예산액 총 1,40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및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예비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5월 10일자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로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여러 위원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92년 12월 8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동법 시행령은 93년 6월 24일, 동법 시행규칙은 93년 7월 31일 제정되어서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과 부산직할시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로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 7개조에 대해 설명드리고 다른 부분은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총 16조 부칙 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 제1조는 목적이 되겠고 제2조는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의 주요책무 사항으로서는 첫째 재활용 가능 자원의 중점수거 대상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두 번째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의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세 번째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네 번째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섯 번째 재활용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제4조는 사업자, 주민의 기본적 책무부여 사항으로 내용은 조례안과 같습니다. 제5조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는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시설설치 지원금등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는 사항입니다.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은 규칙에 따로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장려금 지급대상은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아파트 부녀회, 바르게살기, 청년회, 노인회, 종교단체에게 장려금을 수집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10조는 민간의 협력과 참여를 추진키 위하여 재활용 촉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촉진협의회의 협의 사항은 첫째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조체계, 두 번째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방향, 세 번째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네 번째는 기타 구청장이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촉진협의회의 구성은 관련 공무원, 주민, 단체, 관련학자, 재활용 사업자 중에서 15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촉진협의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민간에 의한 자율적 재활용촉진을 위해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을 회원으로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을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민간단체 지정사항은 재활용품의 회수 및 판매 두 번째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판매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시설 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네 번째는 위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등입니다. 위 단체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4조 및 15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과, 징수절차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법 제15조 제5항 및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1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과기준의 주된 내용은 1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한 조치명령 미이행자 및 포장용기 재사용을 위한 협조사항 미이행, 백화점등에서 재활용 제품의 교환, 판매매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치명령 미이행과 일반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준수 등 일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명령 미이행등에 관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92.12.19), 동법시행령('93.6.24),동법시행규칙('93.7.31),제품의 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 등의기준에관한규칙과 부산직할시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폐기물감량과자원재활용촉진을위한 구청장 책무부여(안 제2조) 나. 사업자·주민의 기본적 책무부여(안 제3조, 제4조) 다.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5조) 라. 폐기물감량과자원재활용촉진을위하여 시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게 함(안 제8조) 마. 민간의 협력과 참여를 촉진키 위하여 재활용촉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함(안 제10조) 바. 민간에 의한 자율적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안 제11조)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3. 검토의견 O 본 제정조례안은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부산직할시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O 조례안 주요내용은 ·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 대하여 구청장, 사업자, 주민에게 각각 책무를 부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였고(안 제2,3,4조) ·재활용에 참여한 시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있도록 하고(안 제8조) ·민간의 협력과 참여를 위하여 폐기물감량과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할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10조) · 민간에 의한 자율적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민간단체를 지정토록 하고(안 제1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였고(안 제14,15조) · 부칙 제2항에 동조례 제8조와 중복이 되는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9조(재활용품 수집자에 대한 장려금지급)는 삭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O 이 조례는 당면 현안사항인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을 통하여환경을 보전하고 주민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이 조례의 시행시 적극적인주민홍보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참 조

박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위원

이진길 위원입니다. 전체 취지는 16조까지 대강 확인을 해 봤는데 제가 청소과장하고 이수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10조에 재활용 촉진협의회 원문을 위원들도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 1,2,3,4항까지 위원 위촉사항이 있는데 우리 동래구의원 43명이 현 위치에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구청장이 협의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이진길위원

이것을 주관할 적에 우리 43명은 60만의 선량인데 위원회에 위원들이 내가 볼 때에는 한 둘이라도 같은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쓰레기 재활용을 하는데 저는 행정을 탓하고 싶어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전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집행을 다 해 버리고 구의원 한 둘이라도 위촉이 되었더라면 각 부락이나 또 공무원에게 힘이라도 될 것인데 이런 조례를 만드는 난에 위원들을 왜 안 넣어 놨어요. 그것을 청소과장에게 한번 물어 보겠어요.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시행규칙이 내려올 때 저희들이 위원을 구성할 때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진길위원

여기에 못을 바로 박아주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내가 봐서는 43명의 선량에서 두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게끔 저는 이 조례안에 삽입시키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이 이런 것 검토할 때 연구 좀 해요.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의 과태료 기준을 보면 300만원 이하와 1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제14조를 보면 모법 제15조 제5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차 위반시 100~150만원, 2차 위반시 200~2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한 모법 제16조 제2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자는 1차 위반에 위반비 30~80만원, 2차 위반비 50~90만원, 3차 위반비 100만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분한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모법 시행령 제15조 4항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의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등에 대하여 그 동안 규제사항을 권고 홍보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 국가에서는 그린라운드 대비와 우리의 강토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입법 취지는 이해가 되나 문민시대를 맞아 대외 주민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공직사회에서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선 공무원과 주민과의 마찰은 행정의 불신을 가중시키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법률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과연 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아시는 업주와 주민이 몇 명이나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일정한 홍보기간을 둔 후에 조례를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소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청소과장! 이진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 이경호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먼저 이진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은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촉진 시행령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자 자원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 나와 있고 재활용 제품의 생산자, 사용자, 판매자 그 다음 수집자, 수집 운반하는 사람 등등 나와 있는데 이 조례는 저희들이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15명을 구성함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도 같이 위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길위원

재정위원회에 동래구 의원이 두 사람되어 있어요. 이것을 조례에 구의원을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을 당연직으로 조례에 삽입을 시켜줘야지 구청장이 구성하도록, 왜 우리가 구청장이나 공무원에게 끌려 다녀야 되느냐. 조례에 못을 박아 주란 말이야. 법령으로서. 조례도 법령이예요. 15명 중에서 넣어도 좋다, 안 넣어도 좋다 이것은 우리로서 응할 수 없다 이거라. 정확히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니까 우리 동래구 위원 중에서 43명중 2명은 당연직으로 2명은 15명에 포함되게끔 이 조례에 삽입을 시켜달라 말입니다. 그래야 2대에 가서도 의원들한테 욕을 안 듣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힘이 생겨요. 위원들 왜 자꾸 소외시키는지 모르겠어. 조례를 만드는데. 강하게 앞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과태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경호위원

모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진길위원

조례에 삽입만 하면 돼요. 모법에는 시의원, 구의원 하지 마라 이것이 없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꼭 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못이 박힌 것은 일반 법률에는 없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도 관계공무원에 준할 수 있는 법 해석도 가능하고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해서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운영의 묘를 살리면 안 되겠느냐?

이진길위원

의원을 한, 두사람 넣어 놓으면 현직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부산 전체가 조례의 준칙안이 내려와서 우리가 운영을 협의할 때 그것을 제가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가 업무 파악이 잘 안돼서 청소1계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강성덕청소1계장

청소1계장 강성덕입니다. 과장이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제반 조치사항이 이루어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연 관련 업소에서 얼마만큼 알고 계시느냐 이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난 93년 12월에 동래구청장 명의로 공한문을 2,300개 업소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4월중에 위반 사항이 있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하는 그런 공문을 각 부서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과태료와 관련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00만원 이하에 속하는 그 관계는 법 제40조에 의한 것은 모법 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하고 1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그리고 법 제15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모법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취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41조에는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하고 그 다음에 제34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해서는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그렇게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과태료 규정에 보면 A업자에서 B업자로 업소 승계가 됐을 경우 과태료를 후임 업자에게 떠맡긴다 하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법대로 해석할 것인지, 좀 보니까 어렵게 되니까 이것을 좀더 업소를 인수 인계할 때 마찰이 없게끔 승계하는 분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확실한 하나의 조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1계장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허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회 위반을 했다 그리고 2회 위반까지 하고 다른 업소에 승계를 했다 이겁니다.
성덕

강성덕청소1계장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위반 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과를 하는 것이지 업소에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소 승계가 되더라도 A라는 사람이 업소를 운영하다가 한 번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A에게 1차 위반한 금액만큼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 도중에 B라는 사람에게 업소가 넘어 갔습니다. 승계가 되면 B라는 사람이 승계를 받아하다가 위반이 되면 B라는 사람도 1차 위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허장위원

계장이 설명하신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1계장

그것은 일반적인 법규 해석입니다.

허장위원

앞으로라도 업소 승계할 때 굉장한 마찰이 있을 텐데요?
성덕

강성덕청소1계장

행위를 하는 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업소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충분히 시행이 되겠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1계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회에 걸쳐 해당되는 전 업소에 공한문을 한 번 보내고 공문을 보내 드렸습니다.

이경호위원

간담회 한 적은 없고요?
성덕

강성덕청소1계장

간담회는 하려고 하면 워낙 업소가 많기 때문에 간담회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각 위생조합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참고로 위생과에서 1회용품 안 쓰기 그것을 목욕탕이라든지 일반 음식점에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업소에 몇 회 얼마나 했는지 구체적인 실적은 파악이 안 됐는데 전반적인 구청의 흐름을 보면 1회용품 덜 쓰기 그 다음 포장용지 덜 쓰기, 백화점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관련 과에서 이 문제는 물자절약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 일반 공무원,
성덕

강성덕청소1계장

일단 위반 업소가 적발이 되면 구청장이 1회에 한하여 이것은 1회 용품을 사용하면 안 되니까 쓰지 마라는 일정 기간을 줘서 조치명령을 한 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명령을 절차상 한 번 해야 됩니다.

이경호위원

그래서 각계 모법에는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1차, 2차, 3차로 금액을 나눠 놓았잖아요? 금액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나눠 놨느냐 질의를 했는데,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모법에서는 300만원 이하라 했는데 100만원이 어느 기준이고 200만원이 어느 기준이고 300만원이 어느 기준이냐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구가 준칙안에 의해서 각구가 공통되게 제정되도록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우리구만 따로 한 것이 아니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길위원

박위원장!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조례안 삽입은 하나의 법령입니다. 제가 한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참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조 3항에 재활용촉진협의회는 관련 공무원 그 다음에 해당 구의원 2명, 주민, 단체, 관련학자, 재활용 업자 중에서 12명을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이것의 삽입을 저는 건의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 줘야지. 정식 조례에다 넣어 줘야 돼요.

박재기위원장

그것은 모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의논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우리구 회의규칙 제64조 1항 및 동규칙 제6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본인이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