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태선 의원 발언

34회 제2도시위원회1994-05-16

이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원주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14일에 이어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수

윤량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윤양수입니다. 저는 5월 12일부로 동래구로 전임하여 여러 위원의 지도를 받아가며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답변이 불충분한 점이 있더라도 엊그제 와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계장께서 설명하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계획 부서로서 예산사업은 별로 없습니다만 예산안 103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목의 가로등 설치가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 5,870만원 중 반송로에서 진흥상가간 가로등 설치를 지난해 연말에 완료했기 때문에 럭키 아파트 주변도로 가로등과 연산 2동 중앙천 복개구간 가로등 설치 위치 변경을 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2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항에 자가용 전기공작물 보안대행 수수료 550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전기사업법 제44조 및 제45조에 의거 지하도나 지하차도에 전기 공작물을 전기안전공사에 보완점검 대행에 따른 금년도 수수료가 약 9% 인상된 분을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 1억 8,800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 가로등 전기요금을 산정할 때 9시간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하절기에는 밤의 길이가 짧아서 9시간이면 되지만 동절기에 약 15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11시간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증액 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 장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동래 온천장 개발 계획 용역비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래 온천장 개발 계획 용역비 4,500만원은 국제화, 개방화에 발 맞추어 우리구의 천혜의 관광 자원인 온천장 일원 약 33만평에 대하여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 토지 이용의 합리화 계획에 의한 질서있는 도심 개발이 가능하도록 학술 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4,500만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동래 역세권 주변 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이 5,000만원은 낙민동 연탄 단지 이전 및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계획과 연계하여 각 부분별 도시계획 유형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으로 시비 보조된 것을 행정 절차상 경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께서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한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정비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도시재정비 계획안 공람지시"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부산시 공고 제94-166호해서 '94년 5월 29일자로 "부산직할시 도시재정비계획안 공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동에 '94년 5월 7일자 팩스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동장이 수령하여 주민에게 널리 공람토록 하고 공람에 따른 주민 의견을 '94년 5월 10일 한 주민 의견서 첨부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산시에서 4월 29일자로 공람 공고가 시작되었다면 그것을 빨리 입수해서 각 동에 내려 주어야 되는데 5월 7일자 내려줘서 5월 10일까지 주민 의견까지 수렴해서 올려 보내라는 것은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할 뿐 아니라 현재 본 위원도 동에서 연락이 와서 늦게 알았습니다만 동에서도 연락이 안 온 동도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의원들이, 도시위원회도 모르는 위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특히 더 하리라 생각되어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각 동에 이렇게 늦게 내려온 배경 내지는 부산시에서 어떤 식으로 동래구 쪽으로 도면 내지는 수령한 과정하고 왜 시간이 촉박하게 내려갔는가를 밝혀 주시고 추경 예산안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량수

윤량수도시정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당시만 해도 도시정비과장이 공석에 있었습니다. 제가 12일자로 왔기 때문에 온 이후에 들은 바에 의하면 부산시에서 29일자 공람공고를 했지만 이것을 각 동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동에서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토목시험소에서 공람하고 있는 것을 복사해서 그것을 배부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람 결과 여러 각 동에서 온 건의사항을 전부 취합해서 도면을 만들어서 엊그제 도시계획과에 이첩을 시켰습니다.

김명한위원

현재 아직 동 자체에서도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대표성을 지닌 의원들한테 말도 하지 않고, 또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동도 있는데 몇 건이나 취합이 됐습니까? 빠진 동이 어느 동, 어느 동이 있습니까?
량수

윤량수도시정비과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동에서 온 것을 전부 취합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한위원

과장은 5월 12일자로 왔으니까 따지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볼 때 이런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것은 이번 달에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음달에 고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5년에 한번씩 일어나는 이런 사항을 의원들도 모르고 동에서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벌써 취합되어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아직 동에서, 여기 계시는 위원들도 서류를 만들어서 가보니까 모르고 있어서 이제 만들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벌써 취합되어서 다 올라갔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 이런 일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트기 타고 어디 주민 의견 수렴하러 다니고, 하기야 제트 자금이 많이 내려왔습디다만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간을 두고 깊이 서로 연구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조금 전에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한 중요한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국장께서 도시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좀더 상세하게 빨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연락을 주시고 각과에서도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위원

김명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타동에 아직 서류가 접수 안된 동도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그것 하더라도 전부 취합해서 보고토록 부탁드립니다.
량수

윤량수도시정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위원장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사회를 간사인 이태선 위원에게 위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원주, 간사 이태선 사회교대 )

이태선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업무 파악이 잘 안되어서 곤란하다고 하면 담당 계장께서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량수

윤량수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기전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송로에서 진흥상가 가로등 설치비 2,700만원 전액이 사업이 된 것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사업이 됐습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이것은 '93년도 당초에 시설에서 연말에 남은 잔액을 가지고 '93년도 연말에 반송로에서 진흥상가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94년도 예산에,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93년도 남은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했다 말입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예. 연말에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김충사위원

했는데 이 사업을 본 예산에는 기정이 됐다 말 아닙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그렇죠.

김충사위원

그런데 기정될 때 이것을 감액을 안 했습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감액을,

김충사위원

아니 연말에 했다면 본회의가 되기 전에 했다 말입니까, 그 이후에 했다 말입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이미 예산은 확정된 연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김충사위원

그럼 왜 이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고 그 남은 예산이 무슨 예산이 남았습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가로등 설치 예산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그 예산을 불용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의회가 의결해 주지 않은 다른 예산에 집행을 하고 이것은 경정을 하는 편법입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김충사위원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면 됩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럼 이것을 작년 8월에 예산계에 예산 요청을 할 때는 2,700만원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고, 12월 의회가 의결될 때까지는 이 예산으로 이름을 지어 두었다가 다른 예산에서 남는 불용예산을 12월 연말에 일목으로 정리하고 이 2,7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경정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과정으로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것이 행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도덕상 가능한 것입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당초에 '93년도 예산에서 어떤 지역이 한정되어서 예산이 가산된 것이 아니고 1억이라는 예산이 당초에 '93년도,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 반송로 진흥상가에 대한 가로등이 시급을 다툴 정도로 급한 사항은 아니었죠?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집행부가 볼 때는 '94년도 예산으로 '94년도 1/4분기 중에 집행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94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이죠?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지방재정법상으로 같은 목의 예산은 단체장이 전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전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A라는 공사를 이미 예산이 의결되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B라는 예산에 남으면 그것은 정당하게 과잉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불용처리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진행되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명쾌하게 이름이 안 지어졌으니까 '94년도 공사를 당겨서 하고 '94년도에 있는 예산은 경정하고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94년도 연초에 계상될 때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서 계상이 된 것이 아니고

김충사위원

아니, 진흥상가 2,700만원 이것은 '94년도 예산에 의결되어 있는 상태를 왜 구태여 당겨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그것은 안락 1, 2동에 민원이 많이 쇄도하기 때문에,

김충사위원

민원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몇 건 접수되었습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김충사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어떻든 간에 주민을 위해서 공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불용예산을 처리해 주어야 할 것을 처리하지 않고 다른 공사 이름을 당겨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주무계장으로 어떻습니까, 하자 없습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그런데 불용예산이 아니고,

김충사위원

아니, '93년도 예산에서 가로등 공사에 연말까지 집행을 다 못하면 불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불용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당초에 계상되었을 때 1억이 계상되어서 가로등설치를 하고 나머지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한정된 예산이 아닙니다. 그냥 가로등 100등을 설치한다고 해서 계상된 것이지 어느 지역에,

김충사위원

그렇다면 왜 이미 '93년도 예산에 이것을 책정했습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당초에 설치할 때 지하매설로 계상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께서 행정 집행을 하시면서 운용상의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운영하는데 도덕적으로도 하자없이 운용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럭키 아파트 밑에 가로등 2,000만원 이것은 몇 등입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이것은 14등입니다.

김충사위원

이것은 왜 등을 표시를 안 합니까? 중앙천은 7등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표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인쇄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김충사위원

가로등도 국민 운동 지원 부분에 넣어야 됩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이것은 국민 운동 국토 건강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2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요금을 아까 정비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9시간에서 11시간으로 점등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추가요인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몇 시간을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평균 제일 해가 길 때가,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잡다한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93년도 예산을 운영할 때는 몇 시간으로 산출했느냐 말입니다. 9시간입니까, 11시간입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93년도에는 11시간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왜 '94년도 예산을 할 때는 9시간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이것이 처음에 계산할 때 최고하고 최소치가 있는데 중간치를 선택해야 되는데 최소치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예산을 할 때 특별하게 그 해에 생긴 예산도 아니고 매년 정기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것을 9시간을 했다가 11시간을 했다가 고무줄처럼 주무계장의 기분에 따라서 올해는 9시간 해 보다가 안되면 11시간으로 늘리고 하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잘못 됐으면 시정하겠다고 잘못을 인정하세요.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그것은 당초에 생각이 잘못 되어서,

김충사위원

잘못된 것이죠?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예.

김충사위원

잘못된 것을 11시간으로 경정하는 것 아닙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앞으로 매년 11시간으로 부동수로 해 놓고 예산이 남으면 마지막 추경에 가서 경정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제1회 추경에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공무원이 너무 무책임한 예산 운영이지 않아 싶어서 촉구드립니다. 다음 이것은 사용요율을 ㎾당 얼마를 잡습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당 64원입니다.

김충사위원

을에 해당 받습니까, 갑에 해당 받습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을에 해당합니다.

김충사위원

을이죠?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예.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동래 한전 영업과 석낙천씨라는 사람하고 8시 15분에 통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 가로등 을의 경우에는 41원 50전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41원 50전인데 왜 64원을 적용시킵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그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김충사위원

기전계장이 가로등 ㎾당 요금도 얼마인지 모르고 예산을 확보하십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사위원

나중에 다시 답을 해 주세요. 가로등 자료를 내주세요. 안 그러면 41원 50전에 해당해서 삭감할 것이니까 64원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답해 주세요. 291페이지 용역비 2건이 있는데 동래 역세권 연탄단지 기본계획 용역은 시비 5,000만원 이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그 다음에 동래 온천장 권역별 개발계획 용역 4,50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면 주무과장께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변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래구가 91년도에 동래구 2,000년대를 향한 발전 계획이라는 이 용역 계획서를 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량수

윤량수도시정비과장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이것을 그 당시에 1,000만원을 들여서 용역해서 대충 동래구에 대한 권역별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집행부의 어느 실·국장이라도 이것을 참조해서 행정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줬다, 동래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이렇게 용역을 했다는 목표, 타 시·군·구에 비해서 우리는 이런 용역도 했노라는 홍보성 그 이상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6월에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 용역을 줘서 어떤 용역 결과가 나왔다, 지금의 행정 기초 토양과 민선 자치단체장이 들어섰을 때 행정적인 토양은 완전히 급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시기에 4,500만원을 들여서 특별히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동래구 27개 전역도 완벽한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지 않은 가운데 온천장만 특별히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의문스럽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국제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화가 동래구의 관광특구라든가 어떤 특정 지역화 되어 있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기에 4,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굳이 용역을 해야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수

윤량수도시정비과장

조금 전에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천장은 동래구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관광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국제화와 개방화에 대비해서 외래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시점에 어떻게 체계화되고 조직적인 개발을 해 놓을수록 그것만큼 발전이 오고 관광객도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제일 우선 순위로 온천장을 간판 정리라든지 표기 정리 등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추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온천장 온천수 관리를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량수

윤량수도시정비과장

온천수 관리는 구에서 합니다.

김충사위원

온천수 사용을 우리구에서 받고 있습니까?
량수

윤량수도시정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충사위원

방금 직원이 구라고 사인을 줬는데 사인 받고 답변하려면 답변하지 마세요. 동래구 구세에 온천수 사용에 대한 세외수입이 있습니까? 모르죠?
량수

윤량수도시정비과장

이번에 시 조례가 바뀌어서,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동래 온천의 온천수라든지 해운대 양탄장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운대는 관광특구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국제화도 좋습니다만 부산시 전체의 마스터플랜에 시비를 가지고 용역을 하셔야지 온천장에 따른 온천수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은 시로 전부 갑니다. 그런데 구태여 없는 구비를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시에 가서 우리가 한 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자료를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시 전체 마스터플랜에 온천장 특구, 앞으로 국제화에 대한 대비가 되어서 시비를 보조받아야지 지방 재정 자립도가 동래구가 49% 밖에 되지 않는다고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5,000만원이라는 돈은 다른 주민 복지, 동래 구민의 기반 시설 또 복지 문제와 관련된 이런데 사용하셔야지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안 하셨을 때 주무과장으로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량수

윤량수도시정비과장

현재 세대는 하루하루가 변하고 있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온천수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오면 온천수 이외의 부과적인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나은 동래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과장 보세요. 5,000만원이라는 것은 당장 온천장에 가로를 정비한다, 입간판을 정비한다, 관광객 유도를 위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이 용역을 몇 개월 보십니까?
량수

윤량수도시정비과장

5-6개월 하면 끝납니다.

김충사위원

빨라야 5개월, 또 거기서 용역업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연기를 하면 1년간 갈 수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명쾌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받은 연구소가 이러 이러한 문제에 의해서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도장하나 찍어서 "좋소"하면 1년도 가고 1년 반도 갑니다. 그러면 가시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1년 후에 올는지 2년 후에 올런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임명직 단체장이 민선 단체장으로 전환하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선 단체장이 용역해 놓은 마스터플랜을 다음 민선 단체장이 들어 왔을 때 주민의 욕구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그럴 때 변화가 또 생기면 또 이와 같이 삼원화가 됩니다. 그런 시기적인 타이밍을 봐서 굳이 이 시점에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래구 구민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량수

윤량수도시정비과장

변화도 너무 많은 변화가 오면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관선 청장이고 나중에 민선 청장이고 옛날에 한 기초 위에 그것을 개혁하고 발전시켜 가야지 무작정 민선 시장이 되었다고 해서 전자를 전부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충사위원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자료도 사용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이와 같은 것도 도시정비과장께서 오셔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른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럼 직무상 이 자료를 전연 참고한다던가 예산을 편성할 때 건설과에서 공사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중장기 재정 계획서도 무시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500만원도 아니고 4,500만원을 들여서 급하지 않은 용역을 할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명쾌하게 못하니까 다음 위원 질의를 위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선간사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주위원

도시정비과에서 금년 1회 추경에 보안등 요금으로 해서 5,950만원을 예산계에 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보안등 전기요금 5,950만원을 추경 예산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 5,950만원이라는 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는 보안등 요금이라고 요청했습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계산했을 때는 '94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럼 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없으면 예산계장 나오셨는데 조금 전에 담당과에서 보안등 요금으로 5,95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항과 목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도시정비과에서 당초 추경할 때 그때 안 들어오고 끝날 무렵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1월에 청장 오셨을 때 업무보고 때 청장은 보안등전기 요금은 구에서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 당시에 '94년도에는 보안등 시설을 교체하는 예산을 얹고 전기료는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95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결재 내용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보안등 시설을 교체해서 7,700만원을 얹었습니다. 그 당시에 결재할 때는 연차적으로 보안등 문제를 한다고 해서 전기료금은 '95년도에 얹기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성원주위원

지금 보안등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주민을 잘 사는 주민이라고 봅니까, 못사는 주민이라고 봅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보안등 전기료금은 구에서 주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은 맞는데 그 당시 작년에 예산할 때도 보안등 시설 교체하는 것은 '94년도에 하고 전기료는 연차적으로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때 우리 의회에서 시기를 정한 사실도 없고 도시위원회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시기를 정한 것도 없고 다만 다른 데로 가신 구청장이 계실 때 여기에 와서 상의적인 이야기를 해서 94년도부터 시행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지금까지 있었고 또 현재 '94년도에 와서 보수비만 책정해 놨는데 굳이 도시위원회에서 상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점차적으로 해 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민원이 생겨 있잖아요? 각 동마다 전부 문의를 해 보세요. 우리 구민을 위해, 복지를 위해 하자는데 시기가 있고 때가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결재 받은 것을 보면,

성원주위원

결재 내용이 그렇더라도, 그럼 동래구가 민원의 문제,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구청장 혼자서 다 하는 것입니까? 몇몇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예산에 누락시킨 것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결재 받은 그것을 가지고,

성원주위원

굳이 '95년도에 해야 하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안등 요금이 책정 안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준다면, 어떻게 해 주면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해 주면 1차 추경에서도 실시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제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에 만약에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것은 위원들께서 삭감하면 빠질 것이고 증액시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공사비나 기타에서 삭감을 해서 증액을 시켜주면 할 수 있다 말입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방법이 그렇다는 뜻이지 된다 안 된다는 말은 못합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시켜주면 할 수는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증액 요청을 하면 구청장이 동의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성원주위원

그 동의는 언제까지 받아 주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에 올려서 구청장이 동의를 하시면 할 수 있는 문제이죠?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삭감되고 증액된 부분을 서류를 해 주시면 구청장이 동의를 해 주시면 예결위에서 통과됩니다.

성원주위원

잘 알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누락이 됐다, 2차 추경이 언제 있을는지 모르는데 2차 추경에서 이 요금에 대해서 도시위원회에서나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해 줄 수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원주위원

검토하기 보다는 해 줄 수 있느냐를 말씀해 주세요.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제가 예산계장으로서 된다, 저는 예산 요구가 있으면,

성원주위원

앞으로 모든 예산을 예산계장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깎아야 되고 상정 못할 입장이라면 집행 부서에 이번 안에 대해서는 상정을 못한다는 회신을 보내준 사실이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회신된 것은 없습니다.

성원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는 예산을 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알겠습니다.

김충사위원

방금 성원주 위원께서 방범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앞 회기 때부터 도시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발언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118조 3항에 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장의 예산 편성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담당 계장으로부터 답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방범등 요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 방법을 무조건 예산만 편성하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위원회 조례로 합법적으로 실무계장이나 예산 담당자가 편성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주면 집행부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상태로 예산 편성권은 지방자치 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방금 실무계장이 증액을 요구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삭감은 가능하지만 증액을 한다던가 없는 목을 편성한다던가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범 등에 대한 목을 편성한다던가 또 방범 등에 대한 보조를 주민 보상비 측면에서 주도록 만든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서 제2의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야 의회의 위상도 바르게 되고 실무계장이 여기서 증액만 하면 된다는데 단체장이 거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제2회 추경때 하든지 다음에 합법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

조금 전에 김충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실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이것이 어떤 개인의 목적에서 하는 일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단연코 해 주어야 할 문제를 몇몇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작용된다는 의회상은 버려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선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기전계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반송로 진흥상가변 가로등 관계 때문에 질의했었는데 그 예산 요청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93년도 추경에 반영시키기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서 반송로에서 진흥상가까지는 명장1동하고 안락1동하고 경계도로입니다. 주민들도 많이 다니고 학생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3년 6월 추경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직3동에 지하 가로등 시설을 하면서 지하 매설을 하지 않고 가공을 해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당겼습니다. 그럴 때 예산이 될지 안 될지 확답을 못해서 본 예산에 올리도록 본 위원이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요청할 때 거기 말고 한 군데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번 추경 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만 올린 예산안의 처음 당시에도 두 군데 지점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군데도 못했으니까 우선 급한 데부터 먼저 하자고 해서 본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 명칭이 잘못 되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처음 할 때 반송로내 진흥상가하고 그 다음 2차로 할 것을 명칭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삭감된 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2차 추경이 있을 때나 아니면 '95년도 본 예산에는 17등 해서 2,2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어느 지역없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안 할 곳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이해가 있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명장1동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예산 반영된 것을 보면 소소한 공사가 많아서 그렇게 큰 액수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명장1동 도서관은 국고를 5억 지원 받아서 구비 1억 몇 천만원 했지 그 외에는 기천만원입니다. 연간 예산이라고 해 봐야 1억 이쪽 저쪽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기전계장! 차춘길 위원 말씀하고 동문서답이 나오는데 차춘길 위원 이야기는 이것이 1차, 2차 안됐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반송로에서 진흥상가까지 명장1동하고 안락1동하고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경계지역에는 시설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안락1동은 안락1동에서 안 하려고 하고 명장1동은 명장1동에서 안 하려고 하고,

김충사위원

기전계장 이야기는 완료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전용되었다면서요?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어느 말이 맞습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그것은 완료되었지만 2개 지점이 있었다고 안 했습니까? 원 예산을 확보할 때 2개 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기전계장하고 정비과장의 이야기는 이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안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안됐다는 것은 이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입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선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태선, 위원장 성원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장 박현섭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199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으로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여 사업 시행하던 것을 특별회계로 분리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부터 하나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건축행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입니다. 건축과 인원이 5명 증원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에 있는 건축직 5명을 우리 구청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건축과 직원으로써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65만 5,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재료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 이기에서 382만 5,000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저희들 건축물 대장이기를 2,001연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의 목표는 12,400건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1인당 5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것과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1인당 20건 정도 됩디다. 그래서 좀 모자라지만 이 돈으로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일용인부를 지금 방학철을 이용해서 디자인과에 재학중인 학생이거나 건축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뽑아서 50일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382만 5,000원이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다음 3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매각수입입니다. 연산1지구는 1지구 국공유지 매각이 60만원 × 78㎡ 해서 4,680만원이 이번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또 거제1지구 국공유지 매각은 ㎡당 40만원씩 계산해서 3,386㎡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13억 5,440만원이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연산1지구는 현지 개량이 돼서 부분적으로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매각을 하고 그래서 금년에 잡은 것이 78㎡입니다. 전체는 48필지에서 18,757㎡입니다. 그 중에서 도로나 구거를 제외한 우리가 팔 수 있는 필지는 38필지에 2,447㎡입니다. 그리고 거제1지구는 아파트로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6필지 전체를 매각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제1지구에 대한 지금 추진 과정은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상정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통과만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세출 항목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을 총괄 관리하였습니다마는 특별회계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343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감정 수수료가 특별회계로써 이번에 별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나 측량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정은 80건을 감정하는 것으로 계산했고, 측량도 80건을 측량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 돈은 역시 특별회계 국공유지 매각 대금으로서 지불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등기열람 수수료도 거제2지구, 3지구, 4지구에 대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지구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등기열람 수수료 및 특별회계 세입 징수부, 그 다음에 토지매각 대금납부 고지서가 저희들 특별회계로서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총괄적으로 취급하던 것을 특별회계에서 이체가 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변경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건축물 대장 이기하는 것을 설명하셨죠? 대표적으로 건축물 대장의 어떤 부분을 이기하는 것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한가지로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대장은 층수, 면적, 그 다음에 용도만 하나의 갑지로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층별로 도면을 다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2,001연까지 이 작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2,002연에는 이것을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신청할 때 바로 1분이나 2분내에 교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입니다.

김충사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축물 대장은 대충 한 장의 갑자에 소재지라든가 개괄적인 개요 정도가 층당 평수라든가 구조 같은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축과장 설명은 층별 현황까지 브리핑으로 전부 들어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1매를 작성하는데 몇 분 정도 대충 시간이 소요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러니까 10층이나 20층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건밖에 못할 경우도 있고, 일반 주택일 때는 1인이 할 수 있는 것이 20건 정도를 작년에는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12,400건을 5명이 50일로 하는 것으로 역산해 봤을 때 1인 50매가 가능하고, 1매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으로 할애되는 것으로 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분만에 1매씩 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없는 예산을 가지고 쪼개려고 하니까,

김충사위원

형식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이래 놓고 연말에 가서 1,000장밖에 못했습니다, 500장밖에 못했습니다 할 겁니까? 아니면 12,400건을 명쾌하게 382만 5,000원을 가지고 할 겁니까? 그것만 답하십시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저희들이 작년 예를 비교하면 1인당 약 20건 정도씩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요구도 1인당 20건씩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5명이 50일 동안 계속 휴식을 취하지 않고 10분마다 카드대장 한 장씩을 완성했을 때 12,400건이 가능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어렵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이런 산출을 의원들 까막눈이라고 내 놓는 것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아닙니다. 애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1인당 하루에 20건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예산안은 1인당 정확하게 48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정확하게 말해 49.6건이면 약 50건인데 왜 48건으로 정정합니까? 그 정도로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됐습니다. 12,400건을 연말까지 다 하십시오. 그 다음에 339페이지 거제1지구 토지매각을 지금 ㎡당 얼마입니까? 40만원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거제1지구는 40만원입니다.

김충사위원

40만원에 매입하죠? 그 뒷면의 특별회계에 가면 344페이지의 403 토지매입비가 나오는데 이것을 해 보면 60만원에 매입이 됩니다. 이 위치와 이 위치가 다릅니까? 같은 거제1지구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같은 거제1지구입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본 위원이 3억 6,000만원을 나누어 보니까 600㎡를 나누면 약 6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매각은 40만원에 하고, 매입은 60만원에 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같은 거제1지구죠?, 위치가 다른 것 아니죠?, 사업이 같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거제1지구 국공유지 매각 대금을 ㎡당 40만원씩 잡은 것은 공시지가 평균 기준이 4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매입은 실가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매입도 역시 감정가격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김충사위원

주무과장이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의회 의원들이 문외한이라고 전적으로 무시하는 식으로 이런 예산을 만들어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직원에, 같은 사업에 공유재산을 팔 때는 편리한 대로 공시지가를 적용시켜서 40만원에 팔겠다, 매입하는 것은 현 시가대로 60만원에 사겠다 그러면 그 차이나는 2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은 사업이면 똑같이 공시지가로 같이 적용시키든지, 현시가로 같이 적용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뒤로 특별회계, 일반회계 분철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에는 40만원, 여기에는 60만원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공시지가 하고 감정가하고는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든, 현시지가든, 어떤 가격이든 간에 같은 사업의 조서라면 매입과 매각에 대한 적용이 같아야 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런데 거제1지구는 지금까지 도로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상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김충사위원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시정하겠다고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요는 매각부분에 대한 조서는 조서대로 작성하다가 보니까 공시지가로 조서가 작성이 됐고, 매입은 다른 보상과라든가, 건설과의 다른 데서 현시시가로 올라오다가 보니까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해서 매각과 매입에 대해 발란스를 맞추겠노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합법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건설과에서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이나 보상은 지금도 계속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당 단가를 결정했고요, 그 다음 우리가 국공유지 불허한 관계는 아직까지 거제1지구 내에 해 본 사항이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60만원에 하고 있다면 앞으로 전망되는 매각도 최소한도 60만원에 매각하겠다는 세입 부분에 예산서를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것은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김충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동일 사업에 토지를 매각하고 매입하는데, 어떻게 한 자치단체가 집행하는데 매각은 40만원에 팔고, 매입은 60만원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준치 자체가 잘못 적용된 것 아닙니까? 세입은 낮추고, 세출은 증가시킨 것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김충사위원

행정착오라고 시인하세요 그러면 끝마칠 테니까? 주무과장 잘못된 것이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다시 확인해서 위원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김충사 위원! 양해를 해 준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은 김충사 위원이 실정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뜯을 때 대지이니까 그것은 평가를 못해 주는 것이고, 지금 내가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도로 안 있습니까? 하천부지 같은 것을 팔 때 현재에 도로가 되어 있을 때에는 내가 볼 때에는 감정하는 자체도 내려갈 것입니다. 현재 도로를 낼 때에 다 집을 뜯거든요, 상당한 자기 주택이고, 정상 대지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로를 낼 때에는 정상 가격에 줘야 할 것이고, 소방도로의 골목길 이런 곳을 매각하는데는 가격이 다운이 안 되겠느냐 이것도 공시지가를 그렇게 계산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지금 공시지가가 그렇게 안 나오죠?

김충사위원

토지를 팔 때도 그냥 현재 구거부지로 판다던가 잡종지로 파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업이 끝난 것으로 봤을 시점에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매각을 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춘기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매각해야 됩니다.

김충사위원

매각하는데 그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춘기위원

사업을 하더라고 현재에 있는 형태에서 그것을 팔아야죠?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일전에 연산3동 도로가 편입돼서 5년치 징수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국유지인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나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것이 '84년도, '85년도에 준공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 파트에서도 조사를 다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왜 그 당시 그런 식으로 준공이 났는지, 증평이 되었었는지 그 원인을 지금으로서는 도면도 없고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윤장덕위원

그런데 84년도라고 하면 국유지도 준공해 줍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국유지에 준공날 일은 없습니다.

윤장덕위원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감독을 잘못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주가 측량을 안하고 집을 얹혔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후에 증축을 했든지 이 3가지 원인을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윤장덕위원

건축과에서 준공을 낼 때 확인을 하지 않고 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잘못 했으면 5년치를 징수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 해 놓고 왜 징수하려고 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런데 자기 건물을 자기가 자기 땅에다가 앉힐 때는 자기가 건물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1차적인 확인은 본인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장덕위원

그러면 준공 내준 서류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조금 전에 윤장덕 위원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다고 한 준공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는데 박과장 이의가 없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 서류가 없습디다. 있으면 저희들이 그 원인을 규명하기 더 쉬웠을텐데 그 서류를 찾지 못했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는 윤장덕 위원하고 건축과장하고 개인적으로 앉아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룡위원

연산1지구 공유매각에서 연산1지구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연산1지구는 망미동하고 바로 경계선입니다.

이재룡위원

부산여상 그 밑에 쪽으로.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룡위원

현재 불량 주택이 앉아 있는 동 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동 수가 1,800여 동됩니다. 그런데 700여 동은 양성화시켰고, 그 외의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지금 개량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개량사업이 90%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룡위원

개량사업을 구청에서 감독 하에서 합니까, 자기네한테 다 일방적으로 맡겨 놓고 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런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리를 별도로 지정을 해 줍니다.

이재룡위원

그럼 집을 짓고 나서 준공받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준공도 별도로 받습니다.

이재룡위원

그런데 공유 매각하고 팔고 사고 할 때 그 지역에 많이 줍니까? 그 지역에 길이 잘못 됐다든지 길을 보증하기 위해서 사고 팔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 고시에 보면 일반 주민들이 깔고 앉아 있는 땅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서상에 매각하는 것으로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차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룡위원

대부분이 깔고 앉은 사람들이 산다, 그래서 대부분 60만원 정도에서 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감정 가격대로 팔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선위원

344페이지의 토지매입비 연산 제3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소방도로 개설하는 이곳이 어디쯤 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이것이 사업을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철입니다. 저는 지난 4월 30일자 도시정비과에서 건설과로 전임했습니다. 그간 도시정비 업무를 추진하는데 위원들의 많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막중한 건설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건설분야 예산의 특징과 총괄적인 내역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기이 배부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설분야 추경예산 사업내역은 111건의 13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 91억 2,400만원, 지역개발사업 79건에 35억원, 치수 및 하수시설 2건에 1억 8,500만원, 재해대책사업비 3건에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 감액은 도시환경개선사업지구 17억원과 도시계획사업 감정결과에 따른 41억원이 감액되고 추가는 수탁공사비와 미확보 공사비, 그리고 시비 보조금 등 해서 20억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구 부담사업 4건에 5억 4,000만원, 시비보조금 5건에 63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4년도 예산 감액분 중에 거제1지구와 연산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7억원은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께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주민 숙원사업인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총 68건에 18억원을 확보를 해서 각 동에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1개 동이 평균 7,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를 배분하고, 거제3동의 경우는 요청이 없어서 제외됐습니다. 금액이 조금 적은 명륜1동, 사직1,3동, 안락1동, 거제1동, 연산5동은 신청한 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중집회장소 11건 16억 6,300만원은 시장, 버스터미널, 학교 주변의 측구포장 시설에 투자를 해서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은 지방양여금 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2건에 1억 8,500만원입니다. 재해예산 사업은 3건에 3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의 특징과 총괄적인 내역을 설명드리고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의 중앙에 보시면 '93년도 국제신문 신축사옥 옆 도로개설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제신문사는 지난 '93년도에 10억원을 저희들이 수탁받아서 1차로 65m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억원을 가지고 25m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연산2동 신리파출소 주변 도로개설은 당초에 토지보상금이 2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감정결과 1억 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정감이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쌍미천 상류 복개도로 확장공사도 총 130m를 복개해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94년도 본 예산은 8억 4,500만원이었습니다만 감정결과 7억 5,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9,0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은 17억원 공사입니다. 이 중에서 연장이 133m입니다마는 현재 폭이 8m입니다. 그래서 1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4억 3,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마는 감정을 해 본 결과 9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5억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 역시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온천1동 차밭골 도로개설도 120m를 이번에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정 예산 그리고 금회 감정결과에 의해서 2,800만원을 경정감으로 했습니다. 다음 명륜2동 교동국교에서 아성유아원간 도로개설도 100m를 금년에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정결과에 의해서 1억 2,600만원을 경감했습니다. 다음에 명륜2동 서동경계간 도로개설도 금년에 100m를 폭 8m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감정결과 5,800만원의 경정감이 되었습니다. 연산3주거환경개선지구내 소방도로 개설은 3억 3,000만원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됐습니다. 거제1주거 지역도 3억 6,000만원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1동 지적공사 건너편 도로개설은 총 6억 6,000만원입니다만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3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정결과 2억 9,225만원을 이번에 경감했습니다. 다음에는 온천1파에서 한독직업훈련원간 도로개설 사업은 이번에 시비보조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40m에 폭 20m입니다. 30억원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23억원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연산로 접속 브니엘로 접속 가각정비도 이번에 시비로서 14억 7,0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종합운동장 만덕터널간 도로개설도 당초 본 예산에서는 10억원 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시비보조로 5억원이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매입비가 3억 7,500만원이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다음 연천중학교에서 과학고교입구간 도로개설 역시 이번에 시비보조 해서 10억원이 승인이 됐습니다. 토지매입비가 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3년도 염창마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도 신규로서 4억 5,80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신규로서 4억 5,800만원이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다음 토지증산 보상금은 확장측량 결과에 의해서 토지매입비가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3개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연산3동 14통 도로개설에 5,0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 중앙천 복개도로 개설에 145만원, 그 다음 91년 마곡천 복개도로 개설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끝나고 나서 측량을 해 보니까 추가 소요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의 예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역시 국제신문사 사옥 옆 도로개설 보상비가 5,000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산4동 9통지내 도로개설 보상비 6,200만원이 증산결과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92년 연산2동 중앙천 복개도로 공사도 보상비 633만 2,000원이 증산결과 추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온천1동 갈비골목 구거 복개공사는 당초 보상비만 책정을 해 놓고 공사비가 책정이 안돼서 이번에 암거 30m에 대한 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온천3동 달북마을진입 개설공사도 수탁 공사가 되겠습니다. 1차 400m를 하고 있고, 2차는 이번에 100m분에 대한 공사비 1억원, 보상비 3,0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과정로 보도정비 공사는 1억 5,000만원은 이번에 연산8,9동 과정로 구간에 보도정비를 하기 위해서 950m 편성됐습니다. 신규로 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브니엘로 보도 및 측구설치 공사도 이번에 추가로 연산로터리에서 연산로간 우측편 측구 보수와 보도정비 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산4동 9통지내 도로개설 추가로 공사비 2,000만원, 보상비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산로 신리파출소 주변도로 개설도 보상비 2억 8,800만원 이번에 경감을 하고, 명장2동 서동경계간 도로개설도 2,000만원이 경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온천1동 지적공사 건너편 도로개설도 감정결과에 의해서 2억 4,000만원이 경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연산3주거환경개선지구 거제1주거환경개선지구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온천1동 차밭골도로 개설 3억 3,000만원도 이체되므로 보상계에 9,000만원이 경감됐습니다. 306페이지의 명륜2동 교동국교에서 아성유아원간도로 개설도 1,100만원을 경감했습니다. 쌍미천 도로확장 개설공사도 시비가 되겠습니다마는 9,000만원이 이체되게 되었습니다. 명륜사거리 동래고교간 도로개설도 이번에 보상비가 5억 3,000만원 이체되게 되었습니다. 온천1파에서 한독직업훈련원간 신규사업으로 토지매입비와 또 이번에 공사비가 1억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산로 접속 브니엘 가각정비도 이번에 공사비 1억원과 보상비 4억 3,00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종합운동장에서 만덕터널 도로개설도 시비로서 공사비 1억원과 보상비 2,500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연천중학교에서 과학고교 입구간 도로개설도 시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2억원이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민동 소하천 복개공사 2억원, 연산2동사 주변 측구 및 재포장공사 시비로 1억 3,000만원이 지원됐고, 미남로터리에서 고속버스터미널간 보도정비 이것 역시 이번에 구비로서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거제4동 4-22통 측구공사도 1억 6,200만원이 추가됐고, 교육대학뒤 거제로간 도로개설에 5억 1,400만원이 경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은 동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에서 신청한 것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서 골고루 배정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총 68건에 18억 5,400만원입니다. 주로 관내 이면도로 정비로 투자를 했습니다. 68건에 18억 5,400만원을 수민동에는 2건에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산동 3건에 6,200만원, 명륜1동 3건에 3,900만원, 명륜2동 4건에 7,900만원, 온천1동 4건에 8,500만원, 온천2동 4건에 9,100만원, 온천3동 2건에 8,000만원, 사직1동 1건에 3,300만원, 사직2동 3건에 8,900만원, 사직3동 2건에 4,500만원, 안락1동 3건에 5,000만원, 안락2동 4건에 7,100만원, 명장1동 2건에 8,000만원, 명장2동 3건에 9,000만원, 거제1동 3건에 4,100만원, 거제2동 5건에 8,300만원, 거제4동 4건에 7,200만원, 연산1동 2건에 7,000만원, 연산2동 3건에 7,500만원, 연산3동 2건에 9,000만원, 연산4동 1건에 9,000만원, 연산5동 2건에 4,200만원, 연산6동 2건에 9,000만원, 연산7동 1건에 7,000만원, 연산8동 2건에 8,500만원, 연산9동 1건에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유인물에 별도로 게재를 했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3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1동 지적공사 건너편 도로개설 4,775만원, 경정감이 2억 9,2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 241㎡ 되어 있는데 기정이 3억 4,000만원인데 그때 당초 예산 잡을 때 어떻게 잡아서 이만큼의 경정감이 일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거기도 온천1동 지적공사 건너편 도로개설도 같이 보상 관계입니다. 거기도 기정 예산이 2억 9,000만원이고, 경정이 4,923만 8,340원입니다. 거기도 2억 4,076만 1,660원이 경정감 되었습니다. 처음에 당초 예산하고 어떻게 해서 이만큼 차이가 나는지 답변 바라고, 308페이지 교육대학 뒤에서 거제로간 도로개설 기정이 8억 1,000만원인데 경정이 2억 9,600만원입니다. 경정감이 5억 1,4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째서 당초 예산 편성될 때 이렇게 편성되어서 경정해 놓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상비를 산정할 때 주로 예산 산정은 1연전에, 즉 말하면 94년도에 집행할 사업은 '93년도에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그때 당시 토지보상비 산정시에 저희는 통상 지가상승을 감안해서 공시지가보다 30% 정도 높게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감정한 결과 근래의 지가가 안정이 되고, 또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30% 정도는 작년도 보상비보다 많이 책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의 안정, 그리고 하락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금년에 추경에서 보상비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감정결과에 의한 감액은 저희들이 책정한 금액과 그 다음에 감정결과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김명한 위원! 방금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김명한위원

지금 건설과장 말씀은 지가상승에 대비해서 당초 예산을 그렇게 짰노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30%가 문제가 아닙니다. 7배 이상씩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지가상승을 고시지가에서 30% 더 봐서 예산해 놓았더라면 충분한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6배 내지 7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여기서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 차액의 사유가 첫 번째는 그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20년 이상되는 도로의 경우는 시효취득이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드릴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 도로상에서의 감정가 20% 책정이라든지, 이런데서 저희 실무진에서 깊이 보상가격을 산정할 때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점 위원께 많은 아량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실수가 그냥 있었다는 정도가 아니고 다음에 예산을 짤 때 과에서도 올릴 때 또 기획실에서도 보았을 때 무조건 올라온 안을 가지고 무조건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사업을 못한다 이야기만 하지 말고 다른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필요한 사업에 그해 적절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 촉구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해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종 건설공사에 우리 구청이 작성하고 있는 매년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우선 순위를 얼마나 고려합니까? 이와 같은 아이템 순위가 인정되고 있습니까? 단지 참고자료입니까? 내무부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에 그치는 겁니까? 실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우선되었다고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파악하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추상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답변하는 것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 순위에 의한 즉 말하면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의한 1번에서 10번, 1번에서 20번까지 이것이 그대로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게 모른다고 하는 것이 명답인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것이 거의 무시되고 있거든요. '9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와 같은 중장기 계획서가 매년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가 작성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행정에 반영되고, 많은 주민과 의원들도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지켜졌을 때 지역이기주의도 막을 수 있고, 또 서로 우선 순위에 대한 불신도 어느 정도 자제될 수 있는 걸로 해서 이 계획서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방재정법상으로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편성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명한 위원께서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를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보상은 건설행정과 보상계가 주도하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과 이번에 경정할 예산에 큰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주무과장께서는 보상액의 산정치 공시지가의 30% 범위내의 토지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감안했다, 감정가액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것은 완전히 허위 답변입니다. 물론 위증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위증에 관계되지 않겠습니다만 공무원이 도덕적으로 다시 한 번 문제를 삼고자 합니다. 지금 보상의 ㎡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온천1동의 김명한 위원이 문제를 삼은 토지매입은 애초에 120㎡로 매입하는 것으로 본 예산에 잡아서 3억 4,000만원을 산정해서 매입은 241㎡를 매입했습니다. 약 배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다분 또 반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땅이 급변하게 늘어났습니까? 지가가 몇 달 사이에 어디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것입니까? 거의 보상문제가 전 부분에 제가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명륜사거리 동래고교간 공사는 본 예산서에는 1,500㎡를 매입하겠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정에는 740㎡만 매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 반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 부분은 어느 주무계장이 일을 보십니까? 반이 어디로 갔습니까? 애초에 1,500㎡ 잡았는데 746㎡에 매입되면 약 반이 문제가 뭡니까?
한기

백한기토목1계장

그것은 현재 현황 도로가 6내지 7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취득 20년에서 시효취득 관계 때문에 매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애초에 20년 시효취득에 대한 감액이라고 명시를 해 줘야 합니다.
한기

백한기토목1계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문제이냐 하면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온천1동 차밭골도 750에 778, 명륜2동 교동도 720에서 591로, 명장2동 서동관계도 503에서 496으로 이와 같이 쭉 문제있는 부분이 20년 시효에 걸려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보상액을 산정할 때 정말 추상적으로 보상의 전체 10억, 20억 예산확보를 해서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할 때 이렇게 떡 갈라 주듯이 대충 갈라 붙여 놓았다가 이제 집행을 해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경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경정이 이토록 심한 금액이 경정이 된다는 것은 정말 그 동안 보상업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한마디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도시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상문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명쾌한 답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 제일 위에 중앙천 복개도로 개설공사 145만원 이것은 1㎡가 늘어났다고 인정했다고 했습니까?, 증감 부분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사구간에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토목 1,2계장 중에 우리 동래구에 지금까지 이와 같은 암거라든가, 포장공사라든가 공사를 해서 계약금액보다 검사를 해 보니까 1m나 0.5m가 줄어들어서 공사금액을 감액한 경우는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토목1계장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실천해서 1m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실천을 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것은 단위가 토지보상인데 1㎡입니다. 면적 1㎡에 보상비가 145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개설공사에 대한 공사부분이 아니고 보상부분이라는 것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공사를 다하고 나서,

김충사위원

그럼 이런 것도 괄호를 해서 주서를 달아주면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밑에 내려와서 시설비에 또 연산1동 중앙천 복개도로 보상비가 또 있잖아요. 633만 2,000원입니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떼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것은 ’92년도에 저희들이 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금년 ’94년도에는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92년도 것은 기이 마쳤는데 마친 구간에 공사를 완료하고, 마지막 확장측량을 해 보니까 증산이 생긴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92년도라든가, 증산은 ’92년도에 했지만 이렇게 이 구분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연산2동 중앙청 공사는 정말로 보상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4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또 연산2동 신리파출소 주변 보상이 2억 8,8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예산의 과대 책정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것은 항목이 저희들은 토지매입비나 순수한 토지값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는,

김충사위원

보상부분에 애초에 5억 2,000만원인데 2억 3,200만원만 경정을 안 합니까? 그럼 2억 8,800만원이 감액되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5억원의 책정에 2억 8,800만원까지 증폭이 생겨야 됩니까? 지가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감정은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예정된 지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상에 대한 산출의 근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뒤의 306페이지 차밭골에 대한 보상, 명륜2동에 대한 보상, 이 보상금액이 전부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잖습니까?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제 경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보상에 어디 경정이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상업무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아시고 좀더 앞으로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에 보면 각종 동사무소 단위의 소공사의 측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합니다. 토목계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측구에 대한 표준설계를 적용시킵니까? 매건 설계를 달리 합니까?
한기

백한기토목1계장

지형에 따라서 주로 저희들은 표준설계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형에 따라서 다소 변화치수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표준설계가 적용되는 것이 많습니까? 특수설계가 많습니까?
한기

백한기토목1계장

표준설계가 많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해 보니까 m당 평균 단가가 최저 15만 7,000원부터 최고 21만 4,000원까지 m당 단가가 적용되는 것이 전부 틀립니다. 획일적으로 m당 단가가 같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한기

백한기토목1계장

측구 뚜껑 보수공사가 더러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측구 뚜껑을 하면서 보차도 경계석 코팅 그것을 보수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 틀립니다.

김충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예산절감 요인을 가져온다던가, 아니면 인력을 절감한다던가 해서 표준설계를 전부 적용을 해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께서는 재포장과 덧씌우기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덧씌우기는 아스팔트 포장에서 정말 아스팔트 포장이라고 하면 기층이 있고, 블랙페이스에서 있고

김충사위원

일단 재포장은 걷어내고 까는 것이 재포장이고, 덧씌우기는 기존 포장 위에 한번 더 덮어씌우는 것이 재포장이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덧씌우기 작업을 위주로 해 왔는데 이 덧씌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계속 이와 같이 덧씌우기를 하실 것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주로 덧씌우기는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 포장 위에 합니다.

김충사위원

콘크리트 포장 위에 아스팔트를 덧씌우는 것이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기술적으로 콘크리트 포장 위에 라운딩 포장이 거의 되어 있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아스팔트 위에 라운딩 포장이 됩니까? 로딩 작업 때문에 평면 포장밖에 안 되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아스팔트 포장도 구배는 줄 수가 있죠.

김충사위원

아스팔트 포장에 콘크리트 포장이 이미 라운딩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단면으로 측면으로 라운딩 포장이 안 됩니까? 그런데 아스팔트가 그와 같은 곡선으로 라운딩 포장이 우리 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4m, 6m 이런 소포장 도로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평면으로 대치를 하다가 보니까 양쪽은 두껍게 덮이고 가운데는 1㎝ 정도 얇게 덧씌우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께서 이런 것도 재검토하셔서 이제 계속 덧씌우기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 옛날 새마을 사업에 포장을 재포장할 때 내구연한이 20년이내는 재포장 못한다는 그 조항 때문에 덧씌우기를 해왔거든요. 그럼 거기에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는 재포장 쪽으로 행정을 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에 보면 재포장 보다는 덧씌우기 쪽으로 해 두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고 질의를 마칩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룡위원

국제신문 신축 사옥 옆 도로 개설 이것은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것은 국제신문사 측에서 10억을 수탁을 받아서 작년도에 65m를 했습니다.

이재룡위원

그럼 국제신문사에서 10억을 받아서?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로 65m를 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이번에 25m를 합니다. 그 돈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재룡위원

그 10억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국제신문에서 받을 수 없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것은 국제신문사와 협의를 거치고 나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재룡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제신문 사옥을 새로 짓고 하니까 주위에 도로가 나쁘다고 해서 자기네가 10억만 주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해라는 이것은 사실상 구청에서 강력하게 "마지막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면 그쪽에서 전체 다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당초에 국제신문사와 인접한 도로까지만 국제신문사에서 하겠다고 했고, 저희들은 국제신문사를 벗어나서 위쪽으로 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룡위원

그럼 통과 도로가 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현황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룡위원

그 지형을 잘 알아서 현황판은 안 봐도 됩니다. 그 계획도로가 국민학교 밑으로 해서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이재룡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통과도로가 못된다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현재는 통과도로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본 예산에 반영 해 볼 계획입니다.

이재룡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 사옥 짓는 여기에다 우리 구비를 가지고 그쪽 사옥 좋도록 해 주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는 것인데 말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토지 매입비 1억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수탁공사 10억에서 8억 5천 정도 토지 매입비와 시설비가 반영되어 있고 수탁공사비 1억 5천 남는 금액가지고 추경에 집행을 하려고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위원

지역개발비하고 재해대책 이것은 건설 분야인데 어디서 다룹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재해예방비 해서 3억 2,000만원 이것은 시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장덕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분야가 어떤데서 예산을 다루냐 말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윤장덕위원

그럼 이것은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재해대책도 건설분야인데 보고를 안 하느냐 말입니다.

김충사위원

재해대책비는 여기 저기 미루어서 공중에 떠버리는 모양이네. 우리 실과의 주무과장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윤장덕위원

그것은 다시 해서 다룹시다.

김충사위원

오후에 보충질의 합시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장덕위원

위원장! 지금 종결이 안 되는 것이 지역개발비는 보고도 안되고 안 다룬 예산인데 어떻게 통과가 됩니까?

성원주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하면 됩니다. 소관 부서별이기 때문에 계수 조정할 때 다시 질의하면 됩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장덕 위원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장덕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공개를 해줘야만 확고하게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지적과 1건밖에 없기 때문에 지적과 마치고 나중에 종합 계수 조정할 때 빠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됩니다. 지적과장 나오십시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지적과장 안병일입니다. 지적과 예산으로써는 일반수용비, 특수활동비, 자산취득비, 도시계획관리, 토지관리비 전부 합해서 총 예산이 1억 2,83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추경에서 삭감되는 사항이 533만 2,000원이고 증액되는 사항은 472만원 됩니다. 예산 규모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적습니다. 예산은 크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공통적인 활동사항인 직원 대민 활동비라는 전체 직원에게 지급되는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시계획도 도면 보관함 1개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면보관 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4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지적 측량 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현재 장비가 아주 오래 되어서 사용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평판 1대하고 지적 레트링세트라고 해서 글자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13만원, 15만원 2개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입니다. 감되는 사항으로 일반수용비에서 개발비용 공사원가 확인 수수료를 248만 6,900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 책정을 했지만 개발비용 원가 계산이 금년도에 그렇게 많지 않겠다 싶어서 삭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 292페이지에 등기 열람 수수료를 45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 산출이라든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압류사항 때문에 등기소에 열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45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과에는 크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한위원

질의에 들어가지는 않고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 계획 도면 보관함 제작이라고 해서 48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그 전날 도시계획이 시달될 때 너무 늦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우리 구청에 지형도도 없다고 하는데 지형도가 없습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오천도가 있습니다. 지적과 사무실에 들어가면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시 계획 도로 관계라든가 도시 계획 시설을 표시해서 해 두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런데 담당자가 왜 동에 내려 주는데 그렇게 늦게 내려 주었느냐 하니까 남구에 있는 건설시험소의 벽보판에 붙인 것을 보고 촬영을 해 와서 지형도 도면이 없어서 그 도면을 사러 부산시내를 다녀도 없어서 어디 가서 구해 오고 이래서 시간이 늦었다고 하는데 서로 부서간에 협조가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구청 직원이 도시정비과에서 지형도 복사해 달라면 복사 안 해 줍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그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이번에 재정비된 사항 같은데 그 사항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달을 받아서 저희과에서 도시 계획 도면에 정리도 하고 공고 공람 사항, 1차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 취급하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하달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럼 요청이 왔는데 안 해 준 것입니까, 아예 요청이 안 온 것입니까? 구청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구청에 요청을 안하고 부산시내에 사러 다니고, 못사서 시간 보내고 그래서 동에 늦게 내려오고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도시정비과장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시험소 해 오고,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방송에도 나오고 해서 하달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정비과에 물어서 빨리 독촉을 해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협조해서 구청의 일이 잘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공무원께서는 추가 보충 질의 및 계수 조정에 관한 질의가 있으니 13시 30분까지 전원 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계시는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덕위원

나는 훑어 봤습니다. 다른 분들이 나름대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더 안 받으려면 나는 좋습니다. 나는 다 봤습니다.

김충사위원

위원장! 정회한 후 계수조정 들어가도록 합시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구체적인 토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1페이지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연구개발비 온천장 개발계획용역비 4,500만원 전액을 시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전액 삭감하고 296페이지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금회 추경분 11,102,000원 전액을 업무추진 능력을 감안 전액 삭감하고 다음 308페이지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도로건설 특별 직할시 시설비목의 미남 로터리에서 고속버스 터미널간 보도정비공사비 1억 2,000만원중 예산절감과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6,000만원을 삭감하고 6,000만원 계상키로 하여 일반회계 총 삭감액은 1억 1,610만 2,000원이며 삭감액 전액을 어려운 작업환경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발전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산업 전선에서 야간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영세서민과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밤늦은 귀가 길을 밝혀주는 보안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위해 삭감액 전액을 290페이지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도시계획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에 계상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결과는 관계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