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창욱 의원 발언

이득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월 16일 의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가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이득출 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월 30일자 인사이동으로 재무과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받은 진성입니다.
앞으로 위원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구정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5월 11일 제34회 임시회 개회 이후 '9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등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과 예산규모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예산을 빠짐없이 계상하고 기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토록 하며 대주민 약속사업,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국제화 관련사업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예산편성 기준으로는 세입 예산에 있어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정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징수교부금을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정리 및 기타 세입 과부족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수경비인 인건비 상승분등 실소요액과 국·시비 보조금은 추가 변경내시액을 정리하고 경상비는 국제화 관련사업 및 당직제도 개선에 따른 경비와 행정전산망 경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소규모사업, 마무리 위주 사업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집중투자 하였습니다.
다음 제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금회추경액 155억원을 포함한 915억 4,5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0.4%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 일반회계가 금회 추경 116억 6,000만원 포함 총 836억 4,800만원으로 16.2%가 증가하였으며 이번에 새로이 신설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다섯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 38억 4,000만원을 포함한 총 7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추경 재원은 총 156억 2,1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세입이 116억 6,0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징수교부금, 잡수입과 당초예산에 추정 계상한 국·시비보조금 잔액 반납분 정산등 세외수입 45억 1,800만원과 국·시비 지정사업 보조금 71억 4,200만원, 재원사장 방지를 위한 예산절감 및 완공사업 집행잔액,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출을 위한 사업비 등 추경재원을 최대 확보하고자 39억 6,100만원을 삭감하여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세출은 156억 2,100만원으로서 필수 경비가 총 22억 8,100만원으로서 구청 직제개편 및 행정수습원 증원, 상용인부의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8억 1,8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출금 14억 4,000만원, 버스요금 인상과 노인수 증가에 따른 노인교통비 추가부담금 1억 800만원, 가로등 점등 시간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00만원, 6급이하 구본청 직원에 7월부터 월30,000원씩 지급하는 정액 대민활동비 9,500만원과 세입관련인 93년 국·시비 잔액반납금 삭감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관련 사업으로는 총 72억 6,300만원이며 온천1파출소~한독직업훈련원간 도로확장 등 시 지정 투자비가 10건에 73억 1,500만원 기타보조금 증감액 정리로 삭감 6,500만원, 가로수 식재 변상금 사업이 1,300만원입니다.
경상비의 주요내용으로서 의회운영비는 의회 회기연장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제3상임위원회실 비품 구입대 등 6,400만원이며 매년 민사소송이 증가 추세에 따른 소송 관련경비 1억 7,300만원을 추가확보하고 국제화 관련 경비로서 동래관광지 홍보자료 3,900만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2,500만원, 직원해외 연수여비 7,700만원, 외국어 및 전산교육비 2,700만원이며,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실환경개선 4,500만원, 95년 1월부터 청소종량제 시행에 대비한 관급봉투 사전 구입비 1억원 ,보건소 방역확대 실시를 위한 경비등 2,300만원 기타 사업 1억 6,700만원으로 경상비 총계가 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동예산은 금년 7월부터 실시되는 무인당직제 대비 무인방범기기 운영비 2,000만원 방범창 및 소규모 수선비 9,800만원, 쓰레기 소각로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1,4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2,600만원, 공공시설 표지판 정비 5,400만원, 노후비품 및 전자복사기 구입 4,500만원, 쓰레기 소각 및 재활용인부 단가인상분 및 청소담당 직원 목욕비 1,500만원으로 동예산은 2억 7,2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50억 6,500만원으로서 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인상분 3억 3,400만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 5,000만원, 동사무소 무인방범기기 설치비 5,600만원, 주민등록전산 및 통신설비 5,200만원, 구청청사 증축후 사무실 재배치에 소요되는 민원실 환경개선 6,600만원, 각 실·과 문서고 설치 2,500만원, 재배치에 따른 소규모수선 1억 6,100만원과 증축청사 옥상에 전산교육장 설치비 2,800만원, 본관 북쪽 증축 15평에 3,000만원, 컴퓨터 및 자산취득비 1억 7,900만원, 가로등 설치 2개소에 2,600만원, 관광안내 유도판 설치 4개소 1,000만원, 동래 온천장 개발계획 용역 4,500만원, 육교,방호벽 도색비 추가 1,000만원, 확정판결 토지보상이 1억 2,000만원이며,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 68건에 18억 5,400만원, 마무리 위주 사업으로서 충렬로~염창마을간 도로개설 4억 5,800만원, 국제신문사 진입로 수탁공사 1억 5,300만원, 온천1동 갈비골목 구거공사 1억 6,000만원, 달북마을 진입도로 추가공사 1억 3,600만원, 연산4동 9통지내 보상 1억 4,400만원, 과정로 보도정비공사 1억 5,000만원, 도로개설 후 토지보상 정산금 8,400만원이며, 브니엘로 보도, 측구설치 1억 1,000만원, 미남R~고속터미널간 측구 1억 2,000만원, 거제4동 4~22통지내 측구설치 1억 6,200만원 재해예방 사업으로는 거제2동 10통지내 구거확장 4,000만원, 거제국교뒤 배수로 설치 3,000만원, 우성아파트뒤 재해위험지해소 9,000만원이며, 녹지 사업으로는 산불방지를 위한 산지 간벌에 1억원, 온천천변 조경에 6,000만원을 동해남부선 철로변정비 등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이 5억 800만원으로 국비 보조가 4억 9,4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1,4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비에 4억 9,400만원, 국·시비 잔액 반환금 등이 1,400만원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는 세입이 4,2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과 과년도 수입이 200만원이며, 세출은 융자금이 4,100만원이며 세출은 예비비가 100만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200만원으로서 세출은 융자금 등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재원은 4억 7,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적립 후 세입조치 계획된 8억원을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에 합산하고 잡수입 5,700만원을 포함한 세입이 4억 2,700만원이며 공영주차장 위탁에 따른 상용인부임 등 삭감액이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2곳의 위탁수수료 4,200만원, 주·정차 단속 사진대, 소모품, 인부임 등 1,900만원, 적립금 4억원, 예비비가 1,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금회추경시 신설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28억 4,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4,000만원, 거제1지구 및 연산1지구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공유지 매각대가 14억 1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연산3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거제1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소방도로개설 1, 2차 공사에 21억 5,400만원 89년부터 '92년까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시 지방채 차입금 이자 1억 1,700만원, 연산4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 2,000만원 감정·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1,900만원, 예비비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득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양희관입니다.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지 검토보고
참조

이득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가급적 간단하게 그리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사시에 충분한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국 위원!
종국
황종국위원
황종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과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셔서 다 아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저로서는 묻고자 하는 내용도 많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그런 사항이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대로 적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0페이지 행정장비보강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83페이지 기획관리비 예산 운영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고요, 100페이지 내무행정비, 행정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각 부서의 답변이 계시면 좋겠고 102페이지에 국·시비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애매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132페이지 체육진흥관리 어린이 체능교실, 노인 체육대학 운영 국비 이런 등등에 132, 133페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115페이지 차량관리 공공요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문화 예술 진흥비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167페이지 동 소관 행정장비 예산중 내무행정비 장비비 등등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관리 편성 사항을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238페이지에 내무행정비 구민운동 지원 공간 국토 사업 건설비 대충 물을 것은 많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서별로 상세한 답변이 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황종국 위원 질의사항은 구청에서 우선 준비하여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회의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종국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의 답변 사항은 우선 예산계장으로부터 일괄적인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 사항이 있을시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추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산계장 박성진입니다.
예산 실무자로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해가 부족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사항별 설명서 70페이지 행정장비 보강 문제는 당초 예산을 1,000만원 확보했는데 2,000만원을 추가한 것은 청사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증축이 되고 나면 각 실·과에 이동 사항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각 실과가 이동함으로 인해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이동하기 전에 각 실·과별로 배분하려니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Pool로 확보하여 각 실·과가 이동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기획관리 예산 300만원 삭감은 레이져 프린터기인데 삭감한 것은 전산기기 관련 예산은 총무과 전산계에서 총괄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삭감하고 전산계에 얹었습니다. 전체 집행내역은 전문 부서에서 기종을 선택하거나 집행하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내무행정비에 동사무소 복사기 문제는 당초 예산 편성시 동사무소에서 복사기를 구입하려고 하면 정수책정이 돼야 되는데 동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재무과에 요청한 동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동에서 중간에 필요하다고 하면 중간에 조정위원회를 거치면 행정과에서 Pool로 지원코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요구시 동에서 정수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서 10개동에 10대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입니다. 4개월만에 변경했다는 지적은 좋은 지적입니다. 동에서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관련 예산입니다.
이것은 안락2동 체육공원 으뜸사업은 당초에 시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겠다고 계상했는데 시에서 이것이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시예산을 받아서 우리 구 예산에 얹어서 집행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사업으로 책정하여 현재 재배정되어 녹지계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단지 방식이 본 청에서 시비보조가 시사업으로 변경되어 재배정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2페이지 체육진흥관리 청소년 국비 관련 예산은 지방재정법상 지방 예산하고 정부예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국고 보조와 시비보조를 짜야 됩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해서 정부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1, 2월이 되면 각 부서에서 각 시·도별로 국비 보조금 내시가 됩니다. 국·시비보조가 변경되기 때문에 국·시비 변동 사항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자치구에서 1회 추경이 있는 이유도 국·시비 보조 변경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1회 추경은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 집중관리 차량비가 증액이 된 것은 짚차가 작년에는 자동차세가 낮았으나 올해부터는 짚차 자동차세가 올랐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전체 13대가 있는데 운전원은 10명입니다. 3사람이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10부제 운행으로 현재는 자동차 운행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도 앞으로 자동차 내구년수가 지나면 새로 구입 안 하고 폐차시킴으로써 운전원과 자동차 수를 맞추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문화공보실에 명언, 그림작품 사례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를 짓고 나면 복도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각 실·과에 명언이나 그림을 걸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 예술인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 그런 분한테 작품을 받아서 걸어 놓으면 민원인이나 공무원들도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겠고 우리 관내 문화재를 보존하는 측면에서도 명언과 그림을 작품화하여 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동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서 검토를 하다가 뺐는데 추경에 들어 간 것은 실제 하고 있는 동에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계에서 다시 파악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더 열심히 하겠다 해서 각 동에 계상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예산편성이 되면 운영을 잘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238페이지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 번 다루었습니다.
그때 질문내용도 가정복지과와 지역경제과가 이원화 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이 앞으로 어린이 놀이터는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하여 관리가 일원화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유지보수비입니다. 이번에 계상한 것은 놀이터 시설 증설 교체비입니다. 이번 예산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은 저희들 재원을 사장시키지 않고 최대한 확보코자 각 실·과에서 예산절감을 하여 투자비에 최대한 계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사업비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예산계장의 답변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다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다시 시간을 너무 할애해서 질의하기 보다 제 생각 같아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된 안을 가지고 좀 진취적으로 거론을 하고 그 이외 사항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득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용완 위원!
용완
조용완위원
조용완 위원입니다.
온천천변에 조경사업 금액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금액은 조경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 소요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환원시켜 드리면 어떻겠느냐?
(

이득출위원장
질의가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있으므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먼저 설명듣고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홍제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지난 5월 12일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총 9억 9,064만 5,000원으로 94연도 기정예산액 9억 3,424만 2,000원보다 6.0%가 증가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과목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는 94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4%가 증가한 5억 8,991만원이고 의정활동비는 94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3.7% 증가한 4억 7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 제1회추경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3위원회 회의실 비품 구입비와 회기연장에 따른 의원 수당등이 증액되었으므로 이는 의회운영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로 판단되어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94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득출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조용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완
조용완위원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조용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제34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9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중 세입부분은 총 116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부분은 금회 추경 9억 8,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 329억 5,800만원이 되겠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이 4,100만원 증가하여 세출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세부내용과 주요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안 심사에 있어서는 금회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이 9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액 및 징수교부금 정산액, 재원사장방지를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액을 인건비 및 국·시비 정리등 필수경비의 확보와 국제화 대비 및 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비, 무인당직 등 제도 개선에 필요한 경비에 각각 편성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9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4연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득출위원장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창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욱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창욱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 위원회의 94연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편성내용 및 제안설명과 심사사항 등은 생략키로 하고 당 위원회의 예산안 수정내역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정내역은 240페이지 사회복지비, 공원녹지관리, 녹지관리, 시설비에서 거제4동 철로변 정비사업비 1,000만원 중 과다 책정된 200만원을 삭감하고 241페이지 조경관리, 시설비에서 온천천변 조경사업비 6,000만원 중 과다 책정된 1,2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1,400만원이 되겠으며 삭감된 1,4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득출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차춘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길
차춘길위원
이득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소속 차춘길 위원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우리 도시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91억 1,580만 5,000원과 특별회계 32억 6,835만 4,000원 등 총 123억 8,415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특이사항으로는 연산지구와 거제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28억 4,1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중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었으나, 국제화 개방화 사업등과 관련 추상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고 95년에 시행될 민선 자치단체장에게 일관성 있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291페이지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연구개발비목의 온천장 개발계획 용역비로 계상된 4,500만원 전액을 일관성있는 시책을 추진토록 유보키로 하고 삭감하였으며, 296페이지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의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금회 추경분 1,110만 2,000원 전액을 업무추진 능력을 감안 삭감하였으며, 308페이지 미남로터리에서 고속버스터미널간 보도정비 공사비 1억 2,000만원중 6,000만원을 예산절감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삭감하고 6,000만원만 계상하여 도시위원회의 일반회계 총 삭감액은 1억 1,610만 2,000원이 되겠으며, 삭감액 전액을 어려운 이웃이 살고 있는 외진 곳에 설치된 보안등 요금납부를 위해 290페이지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에 증액하기로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국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도시위원회에서 양일간에 걸쳐 심사숙고한 심사결과가 10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득출위원장
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설명에 대하여 구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의견사항을 개진할 시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므로 간략하게 필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
신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영입니다.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 안대로 삭감없이 원안 통과되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도 100%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온천천변 조경사업에 1,200만원, 거제4동 철로변 정비 200만원 합계 1,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온천천변 조경공사는 3월에 관련 교수와 전문가들을 동원해 서 국제화에 대비한 온천천변 공원화 계획을 일단 선양하였습니다.
그 국제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중앙여고와 동래 전철역간 1구간 또 세병교에서 송월타올간을 2구간으로 해서 온천천변 주변의 공원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1구간, 2구간 해서 구간 단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200만원 삭감하게 되면 계획된 사업이 중단나게 되어 완전한 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미흡한 조경사업이 되므로 완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1,200만원은 당초 안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거제4동 철로변 정비는 거제4동이 동래구에서 상당히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동해남부선에 식재되어 수목등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진입시에는 시각장애가 됩니다. 시야가 가려짐으로 사고 우려가 있고 가운데 있으므로 관상수로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목 변경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기존 화단 경계석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양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에 많이 받치고 해서 화단 경계석이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보기가 흉해서 정비도 하고 그것이 깨어짐으로서 비가 오면 흙더미가 도로에 많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1,000만원 중에 200만원을 삭감하면 완전한 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200만원을 당초안대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역 중에서 동래 온천장 개발계획 용역비 4,500만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동래관광특구 건의를 하신 분이 있고 또 지난 4월 29일 국제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 앞에 일간 신문에도 동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신문에도 난 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구 전체의 발전계획을 세우려 하면 현재로서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온천장 지역이라도 먼저 개발계획을 세워서 다음 민선 시장이 왔을 때 기초 자료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계획을 준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1,110만 2,000원 삭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공유 재산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과 돈만 있으면 전 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해야 됩니다.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무단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고 또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측량입니다.
이 점도 한 번 더 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미남R~고속터미널간 보도 정비 1억 2,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측구를 하려면 양면 측구를 해야 효율성이 있습니다. 미관상으로도 한쪽 측구만 하고 한쪽 측구는 하지 않으면 보기도 흉합니다. 이래서 이것도 한 번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증액부분 보안등 전기요금 1억 1,610만 2,000원은 원칙적으로 전기요금 조달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보안등 전기요금 조달하는 것은 우리 구 계획은 95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불하려고 하면 앞에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면 지방비 부담하는 조례라든지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서 전기요금 부담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어떠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이것을 지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전액 다 원안대로 살려 달라는 실장 요청이 있었는데 도시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해서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를 지불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 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제정 착수에 들어 가는데 그 조례가 제정되면 2회 추가경정예산 때 가서 틀림없이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근거 마련만 되면 지불할 수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리고 측량비도 금년에 500건에 대한 예산을 기 본예산에 반영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00건이 예산에 올라 왔는데 연간 600건을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능력이 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적계에서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4월까지 100여건 밖에 못했다는데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지적공사에서 다른 것하고 모아서 하기 때문에 진도가 좀 늦은 것으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하면 연내에 월별로 해서 목표달성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연간 일하기가 제일 좋은 기간이 전반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 안 가면 우수기가 다가옵니다. 장마가 얼마나 오래 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봤을 때 4개월 동안에 100여건 밖에 못했으면 남은 기간에 400여건 할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 본 예산에 상정된 것만 하더라도 금년 예산은 되지 않겠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측량이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국·공유 재산이 많은 곳이 물론 하천도 있습니다. 하천, 도로부지도 있겠지만 연산 지구라든지 거제 지구에 국공유 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필지가 나란히 붙어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용이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득출위원장
이상과 같이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구청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시에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의 원활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정회한 가운데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심사 정도와 진도에 따라 가급적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할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및 사전검토와 아울러 충실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온 결과로 당초 모레 19일 제3차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계수조정과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토록 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 심사한 바와 같이 1994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결과의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상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무리없이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점은 오직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노력 덕분이라 여겨지며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