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3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재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사회산업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박재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4월 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14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95년부터 실시예정인 쓰레기 수거료종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증가가 예상되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코자 하는 것이며 내용은 과태료 부과기준중 무단투기 위반사항에 있어 종전 투기량에 의한 것을 위반사항별로 구분하고 일반 가정에도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본안은 쓰레기 수거료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사회산업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14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조례상의 용어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정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은 93년 9월 23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및 91년 10월 10일 전문 개정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담당공무원의 관직명 변경과 의료보호 대불금 분할 상환 규정 일부를 정정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4월 8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14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조례상의 관직명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치시키고 기금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기금을 전문부서에서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은 93년 9월 23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따라 이웃돕기 기금담당 공무원의 관직명칭을 변경하고 기금관리에 있어 사회과에서는 기금의 조성, 계획 집행사항을 담당하되 기금의 보관 및 지출업무는 구자금 관리 및 운용의 전문부서인 재무과로 이관 자금의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직할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회기 3일동안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산회
산회
산회본회의
직후 개원 3주년 기념식 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