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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3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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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34회 임시회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5일 의장께서 폐회 중 당 위원회 개회요구에 의거 오늘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양희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34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양희관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34회임시회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4년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10일간이며, 5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으며, 부의안건으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휴회의건이 상정되겠으며, 본회의 산회후 곧바로 제1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한 예결특위 제1차 회의가 있겠습니다. 5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추경예비심사를 위해 제1위원회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오후 2시부터는 제1위원회실에서 총무위원회가 동의안 1건과 추경예비심사를 제2위원회실에서는 사회산업위원회가 조례안심사와 추경예비심사를 하고, 5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가 계속해서 추경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5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위원회실에서 추경예비심사를 위해 도시위원회가 열리며, 5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는 제2위원회실에서 도시위원회가 추경예비심사를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5월 17일 오전 10시는 추경종합심사를 위해 제1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5월 18일은 석가탄신일로 공휴일이 되겠으며, 5월 19일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5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써 제3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제34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 또는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춘기위원

지금 11일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을 추천해와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이렇게 보면 그 앞에 각 상임위원회가 안 열리고 한다고 하면 서류상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상임위원장 회의때 각 상임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예결특위 구성을 위해서 위원회별로 2명씩 추천해 달라고 의장이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봉위원장

조금 전에 의장실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9일에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회의때 아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이 내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봐서는 위원장과 간사라고 해서 거기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천이 되어야지 이것은 위원장하고 간사한테 큰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에도 그렇게 안했고, 상임위원회가 먼저 열려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한 후 위원이 추천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김해봉위원장

오늘은 임시회 개회에 따른 운영위원회 회의니까 이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것을 논의하도록 합시다.

이종원의장

위원장!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나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이춘기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과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세 분이 협의를 해서 한 분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만, 이번의 추가경정예산은 금액도 몇 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임위원장 회의때 지금까지 추경예산을 다루던 분, 예결특위 위원한 것이 누구는 몇 번했는지 명단이 있습니다. 9일에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춘기 위원의 경우, 언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갔고, 뭘 했고 하는 명단이 내 수중에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9일에 상임위원장한테 줘서 우리가 고루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하던 분은 배제하도록 상임위원장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불평이 없게끔 상임위원장들이 추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의장이 제안한 의사일정을 협의해 주시는 것이고, 또 참고적으로 처음에는 이번 회기를 12일간을 잡으려고 했는데 운영위원장 견해가 너무 많다고 해서 10일로 단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의장 말씀을 잘 들었는데 모든 것이 순리에 입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이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하는 권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의원이 희망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고 하니깐 여러 위원들이 분과위원회에서 추천이 되어 박수를 보내는 그런 풍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지금 현재, 과거에는 내가 볼 때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번에 이런 제도를 만든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상임위원회에서 왜 위원장 마음대로 하느냐, 간사 마음대로 했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틀림없이 안 나온다고 보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종원의장

이춘기 위원! 원칙은 예결위원 등 추천권은 의장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무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냥 두 분씩을 추천을 해 주되 제일 참여 안한 분을 추천하라고 했습니다. 한 위원회 위원들이 13~15명입니다. 위원장하고 간사가 협의해서 위원들한테 하면 되지 꼭 위원 추천할 때마다 상임위원회를 열고 하면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 이해해 주시고, 또 골고루 참여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이 한 분을 추천하는 것은 고루 참여시키려고 보니까 예산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중에 아주 예산을 잘 아는 분을 꼽아 넣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든지 한 분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 양해하시고 우리가 충분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 위원입니다. 이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문제에 있어서 이춘기 위원께서 추천과정 자체가 모양새가 안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9일 상임위원장과 간사 연속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하시고 아무튼 5월 11일 본회의 때까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위원장과 간사 재량권에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상임위원회를 단 5분이라도 위원장 직권으로 소집을 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든지 아니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아무 말썽 없게끔 위원회를 소집해서 선출하는 것이나 다름 없게끔 선정해 올리든지 이 문제는 9일 위원장, 간사 회의에서 이춘기 위원의 말씀을 참고해서 좀 심도있게 의논해서 그 재량권에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

금방 강대근 위원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반대는 없는데 선례가 자꾸 변경이 되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첫 안건을 하나 다루면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뒤에 잡음이 안 나오도록 원칙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상당히 이의가 있는데 의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장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금 토론하는 것은 남이 보더라도 모양새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양새 없는 회의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대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9일에 의장단하고 위원장, 간사하고 다 모이니까 모여서 거기서 모양새를 다시 바꿔서 한다든지 그대로 한다든지, 어떤 결정을 내려서 그 날 위원장 직권으로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서 결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종원의장

이춘기 위원! 이것은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과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해봉위원장

회의를 마치고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4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협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34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