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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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성원주 의원 발언

108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0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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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표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과와 허가민원과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여균선입니다. 지역경제과 200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추진상황 평가, 2001년 성과와 실적,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홍표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배남규 국장님 연일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여균선 과장께서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추진상황 평가에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을 설치하여 재해발생 시 신속 대처하고 재해우려지 3개소를 상반기에 준공하였다고 했는데 이 시스템을 설치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10페이지에 보시면 복천동 일원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온천동 일원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그리고 한 건은 명륜동...

박형석위원

과장님! 질의하고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설치한 위치를 묻는 것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은 사무실에 통보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은 재해우려지 공사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재해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연락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박형석위원

그 시스템은 우리 구청 내에 설치되어 있네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구청 내에 기계가 설치되어서 대상 주민들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재해 우려가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통화가 되어서 대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무원들이 동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박형석위원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말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작을 하면 자동적으로 일시에 연락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관리자가 작동을 시켜야 작동이 되는 것이지 재해 발생했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총 입력한 사람이 3,870명입니다. 5페이지 보면 전 직원과 통·반장, 산림내 사찰, 독립가옥, 재해우려지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알겠습니다. 4페이지 도로·하천 사용료 등 과징, 현년도 14억 7,900만원을 부과하고 13억 3,800만원을 징수해서 90.5%의 실적을 올렸고, 과년도는 체납금 6억 500만원을 다시 부과해서 9,500만원을 징수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년도 것을 금년도에 다시 부과했다는 말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가산금이 있어서 다시 부과했다는 말입니다.

박형석위원

가산금은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것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계산이 되는데 부과할 수 있도록 서류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과장의 답변이 자료 내용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년도 체납금 6억 500만원을 부과하고 9,500만원을 정리해서 15.7%밖에 안됐는데 정리라는 뜻은 뭡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징수율입니다.

박형석위원

징수했다는 말인지, 결손 처분했다는 말인지 정리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문영

정문영건설행정계장

건설행정 계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년도의 부과징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년도는 작년도까지 받고 못 받은 부분으로 이월된 금액이 그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9,500만원이 정리됐다는 것은 결손처분과 징수가 같이 포함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어쨌든 정리라는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 징수한 것도 있고 결손 처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정리했다는 말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석위원

5페이지에도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이 나오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방재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박찬석방재담당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26일 국비 3,800만원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시스템은 3층 상황실의 컴퓨터 1대에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앰프시설과 그 다음에 전직원, 통·반장, 산림내 사찰, 독립가옥, 재해우려지 거주자의 전화번호를 입력시켰습니다. 만약에 호우주의보가 내렸을 때는 저희들이 조작해서 지금 호우주의보가 내렸으니까 주위를 살펴보시고 대처하라는 사항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1차는 일반 전화번호, 2차는 휴대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입력자가 3,870명입니다.

박형석위원

3,870명에게 스위치 「On」하면 동시에 전부 전달된다는 것입니까?
찬석

박찬석방재담당

예, 이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인데 지난 7월 14일 서울에 호우로 인해서 66명의 인명사고가 났을 때 서울시에서 통보를 했니 안 했니 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통보하라는 것은 없고 행정적인 사항인데 그 당시 신문을 보시면 재해상황 음성통보 시스템을 활용 안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부산시에서는 연제구와 저희구가 처음 설치했고, 또 설치한 구도 있고 안 한 구도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2001년 1월 26일 완료했으면 사용을 해 보셨습니까?
찬석

박찬석방재담당

올해 호우주의보가 10번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4번을 통보했습니다.

박형석위원

작동을 해 봤네요?
찬석

박찬석방재담당

예, 해봤습니다.

박형석위원

작동은 잘됐습니까?
찬석

박찬석방재담당

잘됐는데 전화비가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통화료가 부과됩니까?
찬석

박찬석방재담당

예, 그래서 사용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지역별 통·반장을 다하면 2,000명이 넘기 때문에 우선 1차로는 독립가옥, 재해우려지 거주자, 산림내 사찰 약 100여명 정도를 먼저 호출하고 전직원은 되도록 전화비 때문에 당직자를 통해서 일반전화를 하는 방향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통화료가 부과 안 되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찬석

박찬석방재담당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원주위원

질의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음성 자동통보 시스템을 설치할 당시에 구의회 의원들도 분명히 통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찬석

박찬석방재담당

입력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입력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성원주위원

그것이 아니고 되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찬석

박찬석방재담당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찬석

박찬석방재담당

왜 그러냐 하면 재해 우려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연락하는 것은 당장 급한 사람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통·반장이나 주위를 돌아 볼 수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다시피 구의원들도 입력하기로 했는데, 가동을 네 번이나 했는데 한 번도 받아본 사람도 없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입력하기로 했으면 입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박찬석방재담당

입력은 하겠는데 통보사항은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재해 연락을 받은 사람이 재해 현장에 출동하는 목적도 있지만 알려야 될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찬석

박찬석방재담당

일반적으로 알리는 목적도 있지만 지금은 언론이나 방송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기상정보가 바로 바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신문보고 방송보고 뉴스보고 알 것 같으면 거액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할 필요가 없지요.
찬석

박찬석방재담당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런 답변은 하면 안 됩니다. 13페이지 온천천 살리기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개요에 보면 1999년도에서 2005년까지 2.8㎞ 80억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 1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온천천 살리기 사업에는 사업비가 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두 사업이 별개 사업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13페이지의 80억원은 전체 사업비이고, 14페이지의 5억원은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송월타올에서 세병교까지의 구간에 콘크리트 주차장을 깨내고 자연형 하천으로 한다는 그 사업입니다.

박형석위원

80억원은 2005년까지 전체 사업비이고, 5억원은 당해년도에 해당되는 사업비라는 말이네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어제 교통행정과에서 보고 할 때 우리 동래구 관내에 차량대수하고 주차대수하고 16,000여대가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온천천 살리기 운동해서 세병교 밑에 옛날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자연하천도 좋고, 자연보호도 좋고, 생태계도 좋지만 거기에 앞서서 첫째 우리 생활이 편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옛날부터 방치된 상태인 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자연하천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깰 때 시민들이 지나갈 때 뭐라 하겠습니까. 단순히 자연하천 살리기 운동으로써 한다고 할 때 시민들이 납득이 가겠으며, 또 우리에게 물었을 때도 뚜렷한 답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 간담회를 열어서 옛날에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지만 요즘은 자연을 살리자는 쪽으로 가니까 콘크리트를 깬다는 얘기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또 시민들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이렇게 사업을 결정해야지 공사할 때는 언제이며 깰 때는 언제이고 이것도 예산을 들여서 다 공무원이 한 것인데 말이죠.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이종근 위원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주차장을 설치할 적에는 그 때 실정에 맞아서 설치를 했는데..

이종근위원

지금은 주차난이 더 어렵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주차난 하나만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추세가 온천천을 되살려 거기서 손을 씻고 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서는 기름이 생기고...

이종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온천천을 살리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온천천 같으면 범어사 계곡부터 정비를 해야 됩니다. 금정구는 전부 복개를 다 했고, 그 안에 무슨 물을 버리는지 어떻게 압니까. 산에 산수도 제가 건설과에 얘기했는데 범어사 계곡에 산수를 빼서 산 생태계가 변화하는데 그런 것은 방지할 생각은 안 하고 단순히 밑에만 손을 쓴다고 되겠어요. 산에 원수가 없어지는데 하천이 망가질 수밖에 도리가 있습니까. 원수를 많이 내려오게 하든지 그 전에는 낙동강 물을 퍼 올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금정산이라도 소규모 웅덩이를 만들어서 그 물이 항상 내려오도록 연구를 하든지 해야지 밑에 여기만 해 본들 생태계가 옳은 것이 되겠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지만 사전에 의회에 보고 안 드린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그리고 본 청에서 온천천 유지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중간보고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비근한 예로 옛날에 낙동강 하구언 공사할 때 철새 도래지니 해서 그 당시 얘기가 철새가 사람 밥 먹여 주나 거기에 공단부지를 조성해서 공업단지를 했으면 양산에 안 빼앗기고 부산에 발전이 있을 것인데 자연단체에서 못한다고 해서 결국 공업단지를 전부 울산이나 창원, 김해, 양산에 다 빼앗기고 이제 와서 신호공단 조성한다고 하니까 옳은 업체는 다 옮기고 나서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식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돈 들여서 공사하고 할 때는 정책결정을 그냥 했습니까. 온천천 하천을 공사할 때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옛날에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의 정책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 당시 건설과장이나 구청장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그것을 깰 때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것인데 위에서 말 한 마디에 자연하천하니까 부수고 시민들이 지나갈 때 미친놈들이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만 없애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 말씀도 맞는데 10년전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10년전에는 차집관로도 없고 하수처리장도 미비해서 오수가 전부 하천으로 흘렀습니다. 지금은 차집관로가 되어서 비올 때 하천 범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차집관로로 물이 다 들어가고 양이 적어서 그렇지 오수가 내려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평소에는 전부 차집관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맑은 물이 내려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주차장이 있는 곳이 물 흘러가는 장소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주차장을 쓰면서..

박형석위원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기름도 흐르고 오수도 ...

이종근위원

그것은 관리하도록 해야지요. 우리가 개인에게 도급을 주든가, 건설과에서 나가든지, 교통행정과에서 나가든지 기름이 안 흐르도록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왜냐하면 콘크리트가 들어 있으면 생태계가 살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업무연찬도 하고, 교육도 받고 했는데 콘그리트에서는...

이종근위원

지금 주차장 하는 장소에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어서 흘러가는 장소이지만 평상시에는 물이 지나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온천천 유지수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고여 있는데 항시 물이 흘러 갈 수 있도록 유지수를 확보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내 생각에는 저런 것은 각계각층의 여론도 수렴하고, 공청회도 열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거기서 반대한다면 안 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여론이 무르익어서 처리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항간에 연제구에 개발한 것하고 우리가 한 것하고 비교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명제가 아니고 선출직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저기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느냐 어디가 잘됐느냐 일반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연제구가 잘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쪽이 잘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쪽이 잘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요즘 워낙 자연을 살리자고 하니까 우리가 잘 됐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저쪽이 잘 됐다고 말을 하지 우리가 잘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시설물로 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 하는 장소가 항상 물이 흘러가는 장소 같으면 그 얘기가 맞는데 지금은 그 자리가 고수부지자리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를 깨서 물을 넣는다는 말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아니고 그 부분은 저습지를 설치하고 물은 저수로로 유지수를 확보해서 내려가고 생태계 복원차원에서는 콘크리트 시설물로써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옛날에 전임자가 건설과에서 관여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는 잘한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박수도 받았습니다. 지금 점점 차량대수는 많아져 가는데 제가 교통행정과에 주차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학교 밑에 주차장을 만들자고 건의도 하고 주택을 지을 때는 주차장을 설치하면 세를 감면해 주자 이런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그런 것은 안 받아주고 옛날에 있던 주차장을 없애려고 하니까 지금 자꾸 주차난이 어려운데 더 주차난을 어렵게 만듭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난 한 가지만 생각하면 그렇는데 지금 하천의 기능을 살린다든지 자연형 생태계 보호차원에서는 시설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종근위원

하천기능을 살린다면 내가 그 전에 어느 과인가 모르겠는데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범어사에 가면 전부 수도를 산에서 원수를 빼서 다 쓰고 하천이 건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사직동도 보면 옛날에 물이 흘렀던 계곡이 위에서 물을 빼 쓰니 하천에 먼지가 날 정도입니다. 그런 것부터 방지해서 해야 자연이 보존되는 것인데 그것은 안하고 밑에부터 하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본 청에서 온천천 유지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범어사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다 해서 그것도 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도 자연하천을 만드는 것을 앞으로 봐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여론을 결집해서 의원들에게도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 의견을 받고 해야 되는데 막상 깬다고 오라 하니까 내가 볼 때 기분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각종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일부 구간은 보상이 되어 가고 있는 곳도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인 복천동 고분군 같은 데 보면 보상을 하면 순서대로 보상을 하지 않고 일부 중간에 보상을 하고 띄어 놓고 보상을 하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신도 있고, 윗집에는 보상을 안 해 주고 밑에 집부터 보상을 해 준다 이런 관계가 있고, 또 특히 도로개설 구간에도 보상의 순서가 뒤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사업비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 중간에 빼는 것은 없습니다. 일정 구간에 현황도로가 나와 있고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머지 서너 집만 뜯으면 도로가 연결되겠다 하면 현황도로는 살려놓고 집있는 부분만 하지만 집이 있는데 중간에 띄어놓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도로개설을 하든지 고분군 조성을 하든지 경제가 어렵고 땅 값이 하락하다 보니까 과거에 지가가 올라갈 때는 보상받기를 기피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기이 도로개설을 하든지 고분군으로 조성되든지 하면 보상을 빨리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렇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적에 복산동 고분군을 보면 위에는 보상 못 받고 그대로 있고 밑에는 보상을 받아 나갔고 이런 불합리한 면도 있고 물론 도로개설하는 것은 과장님 답변처럼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중간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빼면 사업을 연결할 수가 없지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복산동 고분군 같은 경우는 일부 보상비가 책정되니까 그 보상비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보상하지 않고 그렇게 된 곳이 있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된 곳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김진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문화공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도로개설 구간에도 보상은 순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이 10억 7,900만원 중에서 5억 7,900만원을 가지고 7월 25일부터 2001년 1월 31일까지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10억 7,900만원입니다.

김진성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10억 7,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김진성위원

괄호한 것은 뭡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이월사업비입니다.

김진성위원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 폭 15m, 길이 120m의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10억 7,900만원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사업비가 5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5억 7,900만원은 작년도 사업입니다. 그것을 합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10억 7,900만원을 가지고 폭 15m에 120m나가는데 보상비, 공사비를 포함해서 10억 7,900만원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성위원

120m가 어느 지점까지 가고 있습니까?
문영

정문영건설행정담당

한나라당 당사에서 120미터 나갑니다.

김진성위원

전등사 앞까지 나가집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나가집니다. 보상은 계속해 나가고 공사비만 3억 5,000만원입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4페이지 2번 롯데백화점 동래점 주변 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 수탁 추진해서 423㎡를 수탁받아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교통영향평가에 12m 계획도로 개설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423㎡는 어느 범위까지 하는지 도로 부분만 하는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도로부분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국금속하고 롯데백화점 중간에 보면 20m 계획도로가 있는데 12m 폭으로 해서 도로를 내든지 아니면 롯데백화점 쪽으로 후진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12m만 개설하도록 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데에서는 자기 부지 내로 12m 도로를 개발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자기 땅이 아니라 한국금속 땅이 한 필지가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12m도로를 하면 423㎡가 되는데 잘못하면 자투리땅이 남게 됩니다. 도로를 개설하고 30m 도로가 되었다가 또 12m 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또 위에는 10m도로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섬이 하나 생깁니다. 버스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 100여평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수탁을 받아서 도로를 하든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지금 골프연습장 부분입니까?

박종석위원

아닙니다. 지금 자기 대지에서 12m 계획도로를 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12m 직선으로 나오는 것은 좋은데 현재 기존 건물에서 올라오는 버스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 앞에 삼각형 땅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 땅을 이번에 할 것입니다. 뒤에서 일직선으로 와서 회전해서 돌아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런데 도로가 30m 폭이 넘거든요. 차가 오다가 12m 계획도로로 나오는 것은 나와 집니다. 중간에 도로가 잘라져서 삼각형 땅이 남을 것입니다. 423㎡ 같으면 현재 12m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맞는데 나머지 잔여 대지가 남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문영

정문영건설행정담당

지금 삼각형 남는 땅 그것이 423㎡이고, 12m 계획도로는 롯데의 순수한 자기 부지이고, 자기 부지하고 우리 계획도로하고 기존도로하고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들어가는데 사유지 한 필지 그 구간에 해당되는 것이 수탁받은 이 지역입니다.

박종석위원

12m 도로가 나옵니다. 이것이 한국금속 땅 맞지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또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10m 떨어진 도로입니다. 가각없이 차가 이렇게 나갈 것입니까?
문영

정문영건설행정담당

이 부분은 보상도 안하고 수탁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롯데에서 영향평가 받을 때 자기들 필요한 부분만 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둡니다. 언젠가는 시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지금은 담장이거든요.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조건부만 하게 됩니다.

박종석위원

차가 나가면 이쪽으로 밖에 못나가지요. 이쪽으로는 못 나가지요?
문영

정문영건설행정담당

나가집니다. 이쪽으로 조금 틔어 줄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틔워 주는데 이 곡각지점이 10m로 나오다가 좌회전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회전하면 곡각지점이 됩니다. 그러면 차가 소통이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탁받을 적에 이 부분도 잡아 넣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영

정문영건설행정담당

그 부분은 롯데에서 부담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을 안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수탁받을 때 한 번 더해서 이것을 넣는 것이 후일에 좋습니다. 지금 이대로 하면 차가 원활히 안 됩니다.
문영

정문영건설행정담당

자기들이 할 의무사항은 수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여기까지 받았으면 됐는데 롯데에서는 조건대로만 하면 되니까 구청에서 따로 도로를 내어라고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종석위원

앞으로 개장할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문영

정문영건설행정담당

포장이 되어 있지만 사유지이다 보니까 주인이 우리 도로를 쓰지 마라 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박종석위원

이 부분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곡각지점입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12페이지 3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추진인데 2002년 1월 1일부터는 토지 수매청구가 들어 올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모든 용역을 다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에서도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 도로는 알겠는데 기타 8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것은 공원부지입니다. 공원 예정지입니다.

박종석위원

이것은 수매청구가 들어오면....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런데 공원부지는 매수 청구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대지인 경우만 됩니다. 공원부지는 보통 보면 임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매수청구가 안 되고요. 지목이 대지인 것만 매수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5페이지 6번을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국유재산 용도폐지 인계가 10건에 380㎡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구거부지가 집이 있고, 사실 구거부지로써 기능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용도폐지를 해서 대지를 만들어서 불하를 해도 다른 이웃대지에 지장이 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을 대지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박종석위원

대지로 바꾼 상태이네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대지로 바꾸어서 재무과에 인계를 다하고 불하를...

박종석위원

불하를 한 곳도 있을 것이고 안 한 곳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부산에서 제일 큰 대형건물이 들어오는데 교통소통에 대해서 앞으로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니까 그 부분은 계획도로 할 때 다시 신중히 해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9월 18일 아침에 메가마트가 개장합니다. 어제 지역경제과에 얘기하니까 매장이 큰 곳은 영업허가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른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동래구청이 욕을 먹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매장에 들어오는 차와 물건 내리는 차가 엉켜서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지역경제과나 건설과에서도 나가셔서 오늘 하루라도 정리를 해야 될 것이다. 메가마트와 롯데백화점이 들어섬으로 해서 잘못하면 큰 교통대란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명장동 사회복지관 입구 도로확장이 있는데 지난 본예산에 보면 1억 2,0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공사길이가 70m, 폭이 6m에서 12m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길이가 138m이고 폭이 8m로 되어 있고, 또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서류를 보면 폭이 10m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확한 현황을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예산에는 차이가 안 나는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산은 여유가 있습니다. 8m로 한 것은 오자인 것 같습니다. 폭 10미터가 맞습니다.

최태원위원

그것은 정확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태원위원

주민들에게는 6m에서 12m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는 10m로 나와서 이것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통상적으로 10m 계획도로이고, 교차로 부분은 12m도 있고 가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태원위원

그것도 나중에 도면으로 보여 주세요.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온천천 살리기에 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총 소요금액이 8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몇 억원이 소요되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사업비로는 이번에 투자되는 것까지 10억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현재까지 7억여원 들어갔습니다. 80억원이라는 것은 하천상에 수질정화시설까지 다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80억원입니다.

최태원위원

이 80억원은 건설과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최태원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도 연차적으로 계속 돈이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 금액하고 조경사업비도 포함된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이 80억원이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최태원위원

그러면 과마다 보고를 하는데 통계가 안 나옵니다. 건설과에서 80억원을 측정해서 연차적으로 얼마든다 했으면 이 돈이 지역경제과에 얼마, 환경위생과에 얼마 이렇게 분류되어서 금액이 나와야 정확한데 그런 것이 없고 자기 편리한대로 우리는 이 만큼 사업했는데 얼마들었다, 건설과는 얼마 들었다, 지역경제과는 얼마 들었다, 이렇게 되면 통계수치가 안 나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뭔가 모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일을 할 적에 총계 80억원 중에 건설과는 얼마 소요되고, 환경위생과에는 얼마, 지역경제과는 얼마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설과의 업무보고를 봤을 적에는 건설과에서 드는 금액이 80억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전부 다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여기에는 환경위생과의 사업비는 계산이 안 되어 있고요. 온천천 조성하는데 조경 수목까지 다 포함해서 80억원인데 건설과에서 집행을 안하고 수목관계는 지역경제과에 수탁하는 식으로 전부 배정을 합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금액 보고를 안 해야지 건설과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물론 맞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실적을 넣다 보니까 그렇는데 온천천의 사업비는 저희들이 총괄합니다.

최태원위원

내가 알기로는 총괄부서는 건설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보면 어느 부서가 총괄인지 알기가 곤란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자기들이 조경을 한다, 환경측면은 환경위생과에서 정화조를 설치해서 고기가 살아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전부 환경위생과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은 한 부서가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원만하게 되지 이것은 부서간에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 청내에서 청소과도 해당되고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총괄부서는 환경위생과이고, 시설물은 건설과에서 하고, 조경수목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청소관계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데 총 취합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도록 업무분담을 해 놓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80억원도 환경위생과에서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건설과 부분에 얼마, 지역경제과 부분에 얼마, 청소행정과 부분에 얼마 이런 체계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것이 서로 안 맞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주민들이 물었을 적에 총 80억원정도 듭니다. 그렇게 해서 부서마다 얼마씩 해서 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게 해 놓으니 참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구청에서 전체적인 것은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에게 보고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점을 과장, 국장 잘 상의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5년 같으면 앞으로 4년 정도 남았는데 그 동안이라도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지 돈만 80억원이 들었다 하면 구민들에게 진짜 원성을 듣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이 얘기했지만 콘크리트 포장한 것만도 수십억원이 들었을 공사입니다. 이것을 없애고 온천천을 하려면 결국 100억원 이상의 돈이 듭니다.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고 공청회를 해서 계획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억원 하는 것도 제가 듣기로는 국비 5억원이 나와서 여기에 포함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러면 국비 얼마, 구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예산을 짜서 온천천을 살리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도 없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지금 기본설계는 다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비까지 80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본 예산 짤 때는 5억원이 없었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 구비를 투입할 여력은 없습니다.

최태원위원

없었는데 지금 5억원이 나왔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최태원위원

국비 5억원이 지원되었기에 이것을 사용하는데 결국 국비도 국민 세금이고, 구비도 국민 세금 아닙니까? 어디서 가져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이 돈은 시민이 봤을 때 적당한 곳에 돈을 썼다고 했을 적에 구민들이 호감을 가지고, 구 의원들이 잘했다, 구청에서 잘했다 소리를 듣지 일은 실컷하고 좋은 소리 못 들을 바에는 안 하니만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80억원을 계획했는데 제가 보기는 앞으로 100억원이 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태까지 관 공사에 추가 안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80억원을 잡아 놨는데 2005년까지는 100억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현재 물가로써 80억원인데 5년 후에는 물가변동도 있고 해서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자연형으로 온천천 공사를 다 하고 나서 과연 100억원이 드는데 실익도 안 따져 볼 수도 없고 물론 자연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부서간에 너무나 협조가 안 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허가민원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정덕근입니다. 지난 달 8월 27일자 동래구 허가민원과장으로 임명받아 제108회 임시회에서 위원 여러분께 허가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홍표한위원장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과 허가민원과장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래 메가마트 증축에 따른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메가마트 증축 허가가 애당초 시에 허가를 의뢰할 적에 우리 동래 지역에 교통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교통영향평가 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섯 가지의 조건부 승인이 되어야 된다고 구에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교통영향평가가 부결되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재 교통영향평가 시에는 조건부로 여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하고 교통영향평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제가 부임한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 교통행정과, 저희과 세 개과가 같이 걸쳐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진성위원

직제 개편 전에 건축과로 있을 적에 여섯 가지 문제를 그 당시 건축과장께서 관장을 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몇 개과에 해당되지만 지금 직제 개편이 된 허가민원과에서 좀 더 확실히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여섯 개항으로써 건의를 했습니다. 이 여섯 개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교통 소통이 되지 않아서 메가마트 증축은 곤란하다고 건의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여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 항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장이 된 시점에서 공사 구간이라든지, 공사 금액이라든지, 공사위치를 정확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셔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계속 수고하시고, 정덕근 신임과장께서 업무파악이 미쳐 못된 사항에서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에 정원은 33명이고 현원은 31명인데 두 사람이나 부족한데 이렇게 부족된 원인은 무엇이며, 두 사람이 부족해도 업무수행에 아무 지장이 없는지요?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지금 한 사람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파견되어 있고 한 분은 육아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원으로 밀려오는 과중한 민원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직원들이 합심해서 민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어쨌든 업무수행이 차질없도록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상단에 2001년 상반기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일제 안전점검 실시라고 했는데 일제 안전점검 실시하는 대상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게 됩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종별로 구분이 됩니다. 주로 대종을 이루는 것이 공동주택, 다중 이용시설의 건물들 주로 공동주택이 거의 8,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196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육안으로 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술적인 장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의 식견이나 경험으로써 점검한 바로는 현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형석위원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을 선정할 때는 대형건물이나 고층건물이나 아니면 주요시설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지요?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해서 1종, 2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리고 안전점검은 방금 육안으로 점검을 한다는데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기술적으로 특수한 장비를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육안으로 봐서 손궤나 주요부분의 균열이나 손상 상태가 위험한 상태일 때는 전문가나 장비를 의뢰해서 저희들이 진단을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 2001년 상반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 실시 사항에 아래쪽에 보면 부적합이 49개소, 104대로 나왔는데 부적합 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주로 이동이 가능한 물품 적치나 다른 시설물들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통로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대체적으로 시정이 용이한 것들입니다.

박형석위원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주차장으로 사용 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그 말입니까?
다른 용도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물건을 적치했다든지, 부분적으로 통로로 사용했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영업 행위를 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다른 용도로 쓰여졌다는 말 아닙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예, 기능상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시정통보를 했고, 시정된 결과는 언제쯤 파악이 됩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지금 15개소 정도는 시정결과를 보고 받았고요. 오늘도 약 10여 군데 완료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도하여 부적합한 주차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보면 허가민원과에서 파악한 주차장 대수와 교통행정과에서 파악한 부설주차장 대수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어느 부서가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노외, 노상 다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어제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2,065개소에 면수가 39,524개인데 허가민원과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1,622개소에 면수가 13,507개입니다. 그러면 약 26,000개가 차이가 나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어제 교통행정과에 이 관계를 질의하니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허가민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어느 부서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뭔가 모르게 허위로 보고했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점이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시점하고 틀리는 것 같습니다.

최태원위원

허가민원과의 점검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23일이면 몇 달 전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확한 수치로 봤을 적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올해 기본현황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주차장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교통행정과의 얘기는 총 차량의 대수가 66,000대가 있는데 16,000대 정도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황을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보고가 정확한지 이것부터 알아야 질의를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부서간에 이렇게 조율이 안 되고 파악이 틀려서야 어떻게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대상 자체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승인된 공동주택의 단지는 여기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저희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현황을 잡고 있는 부분은 공동주택의 현황이 같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와 개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해서 위원님에게 그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허가민원과는 개인 집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고, 대단지는 여기에서 제외되었고 교통행정과의 파악은 그것이 포함되었다고 봅시다. 그런데 어제 교통행정과의 답변자체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을 질의했을 때 이것은 허가민원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 관련되는 주차면수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소관이기 보다는 전체의 현황을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차면수나 일반 건축물의 주차면수나 전체 면수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허가민원과에서는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대상을 점검해서 시정하고 조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전체의 현황과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는 부분의 차이에 조금 오해를 하신 듯 싶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차이가 생긴 부분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과장의 말씀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어제 교통행정과에서는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다 포함해서 총 면수가 50,31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차면수가 있으면 주차관리가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질의를 했을 때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관리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모른다, 허가민원과에 질의를 하라 이런 식의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보고로 우리 위원들에게 혼선이 오게끔 만들어 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정확한 파악을 해주세요.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제가 답변드린 것이 맞을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파악되는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주차장법에 의한 점검대상에서는 제외되고, 그 주차장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반된다면 주차장법에 의한 제재 조치가 아닌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제재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태원위원

그 차이되는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그 나머지 부분은 허가민원과에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허가민원과장 하시는 말씀은 13,507면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범위입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내용은 이렇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태원위원

허가민원과에서 안 한다면 그러면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에서 합니다.

최태원위원

아니 공동주택 ...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이나 부대 복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관리를 한다면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관리가 업무보고의 항목에 안 들어가서 위원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태원위원

현황 파악 자체가 차이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는데 공동주택이나 대단지 아파트의 관리도 허가민원과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안 됩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주차장 면수에 그것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종석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0세대 이하의 일반 상가건물, 다세대 건물에서 자주식이나 기계식 주차장을 하는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관리하는 업무이고, 교통행정과는 전체 동래구 안의 자동차 면수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상태에서 자주식이나 기계식 주차장을 점검하는 파트이고, 교통행정과는 동래구 전체의 자동차 면수가 몇 면 있느냐 그것입니다. 아파트는 자주식이니까 바로 노상에 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주택에서 차 면수만 계산하는 것이고,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것은 건축물에 부설되어 있는 상가건물의 주차 면수를 나타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것이지요.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니까 허가민원과에서는 그것밖에 관리 못합니다.

최태원위원

허가민원과에서 관리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은 13,507면만 관리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6,000여 개는 허가민원과에서 주차관리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하는 부서가 없잖아요. 어제 분명히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허가민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교통행정과는 자동차 면수가 몇 면이냐만 따지지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허가민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아파트 안의 관리를 누가 합니까?

박종석위원

관리는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최태원위원

자체에서 해도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그것은 공동주택관리령에서 관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황을 뺀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이 요행히 오늘 통계가 오고 어제 통계가 나왔는데 허가민원과에서도 조금 성의있는 답변 같으면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몇 면이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한다 이것을 명시 해 놓으면 되는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볼 때는 너무나 통계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최태원위원

이런 것은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해도 되는 것을 질의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어제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성의있게 했다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함에도 부서간에 전부 틀리게 나오니까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부서간에 실제 대조도 한 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 의문점이 안 생깁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묻는 것 아닙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1년 업무추진 사항 자체 평가 총평에서 친절 봉사 자세로 신속, 정확한 일반 민원 허가 처리 체계 확립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으며, 잘된 점은 인·허가 민원 업무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한 사무편람을 제작 활용했고, 미흡한 점이 주민 사랑방 설치가 안됐고, 발전 방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단없는 제고와 노력으로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코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건축과에서 하던 것이 허가민원과로 통합하다 보니까 166건의 업무 처리를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해서 신속, 정확하게는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없다고 봐집니다. 주변의 환경이 개선되어야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직원 한 사람이 신속, 정확하게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 개선을, 과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동래구는 어떻게 환경 개선이 되어야 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현재 저의 입장에서 조직에 대한 것을 과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첫째는 사무실의 환경도 민원인들이 찾아 왔을 때 기형적으로 생겼고, 협소하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직원 한 사람이 과다한 민원을 집행하고, 직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제도 안될 경우도 있고, 민원인들의 강력한 요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지속적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도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조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입장이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메가마켓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6가지가 안되어서 3가지를 조건으로 달았는데, 그 조건이 만족하게 되어서 승인이 나갔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사용승인서는 발급이 되었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발급되었습니다.

박종석위원

발급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발급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어느 부분은 봤고, 어느 부분은 안 봤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사용승낙서입니까, 가사용 승낙서입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사용 승인된 것입니다. 가사용이 아니고, 옛날 용어로 하면 준공 검사가 된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궁전예식장 앞에 육교를 가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교가 가설되었습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옛날 궁전예식장 앞에서 명성병원 쪽으로 육교 가설이 영향평가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설치가 되었는지?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지금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안되었으면 사용승낙서가 날 수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업무 파악이 다 안되어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종석위원

오늘 오후가 되면 신문에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메가마켓을 가개장한다고 해서 엄청난 교통혼잡이 왔기 때문에 오늘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통과의 전 직원이 나가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로서 그 부분에 육교 가설도 과연 되었는지도 문제이고, 과장께서는 모르시겠습니다만 앞의 과장께서 무조건 모든 조건이 이행 안될 때는 준공을 해 주지 마라고 전체 위원들과 결의된 바와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바로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7페이지에 보면 안락아파트지구 근린공원 조성에 위치는 낙민동이라고 했는데 제목은 안락아파트지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도시계획결정된 내용이 안락아파트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은 그렇게 썼습니다. 소재는 낙민동인데 그 전체를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안락아파트지구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잘못되었으면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했으면 낙민동 같으면 낙민아파트지구라고 해야지 안락동이 아닌데 안락동이라고 하면 다음에 사람들이 찾아 온다든지 할 때 혼동이 옵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알릴 때 낙민동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안내표시판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안락동에 아파트가 없는 지대 같으면 모르겠는데 안락2동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구태여 낙민동 같으면 낙민아파트지구 이렇게 붙여야 앞으로 주민들의 착오가 없지, 이것을 고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동래구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과거에 광역시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공원에 대한 명칭을 할 때 그 소재의 동이,

이종근위원

이것이 왕표연탄, 동래역 주위 아닙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행정동은 수안동이고, 법정동은 낙민동인데, 안락동은 아파트 번지가 다 들어섰는데, 안락로터리로 내려서 동편은 안락동이고, 이쪽은 그렇는데,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이 지구가 수민, 안락, 낙민으로 다 걸쳐 있는 지역입니다.

이종근위원

지구를 붙일 때 옛날에 안락동으로 싸잡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별개가 되어서 독립해서 낙민동 쪽이 되는데 구태여 안락으로 붙일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혼동이 옵니다. 그리고 사직주공아파트 재개발에 대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있는데 지금 보고 사항에 보니까 허가가 아직 난 것도 아니고, 추진 중인데 허가민원과장이 아는 한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보면 상용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자도 선정된 상태가 아닌데 지금 어느 상태까지 와 있습니까? 착공을 대충 어느 정도에 할 예정입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착공은 내년초 상반기에 착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에 가장 어렵고 힘든 조합설립 인가를 2월에 득한 바 있고, 지금 저 지구가 저층지구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층지구로 개발 기본 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 건축주택과에서 기본 계획 변경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확정지어서 사업자 선정이나 설계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텔레비전이나 신문 상에 많이 보도되었는데 고속터미널이 곧 이전한다고 하는데 저 장소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구민들이 묻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답변이 될 것 아닙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현재로서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의회 중이 아니더라도 위원들에게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항간에 보면 세원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보다도 시민들이 더 빨리 알아요. 예를 들어서 사직동에 LG마켓이 들어오는데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 동의 구의원인데 전혀 모르는데 그것도 모르느냐는 식으로 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중요한 사항이 되면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위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기획총무위원장의 연석회의 요청이 있어 오전 10시부터 제1위원회실에서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회하여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