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진길 의원 발언

33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4-04-14

이진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기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초대 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미력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1년여 남은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다른 위원회 보다 모범이 되고 또한 우리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33회 임시회 휴회 중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회 초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의 재구성으로 소관 집행부 간부들과의 인사와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와 지난 4월 6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4월 8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직할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홍주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문철입니다. 청소과장은 지상협동훈련 관계로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배재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만입니다. 보건소서무과장 이종환입니다. 다음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사회계장 윤만근입니다. 노정계장 조계열입니다. 의료보장계장 지병규입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장 이성자입니다. 부녀복지계장 육삼숙입니다. 청소과 청소행정1계장 강성덕입니다. 청소행정2계장 이강헌입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장 김명수입니다. 환경지도계장 백칠봉입니다. 다음 위생과 공중위생계장 김진우입니다. 식품위생계장 정덕칙입니다. 위생감시계장은 어제 저녁에 시 주관 심야영업단속을 하고 지금 귀청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장 장덕찬입니다. 상공계장 정수용입니다. 산업계장 박준현입니다. 녹지계장 김문규입니다. 다음 보건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한태성입니다. 가족보건계장 이정희입니다. 예방의약계장 김홍준입니다. 검사계장 김헌표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계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지금부터 사회산업국의 당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 추진사항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국 6과 1보건소 20계가 있습니다. 직원은 169명이 되겠으며, 직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의 예산은 총괄에 보면 6과, 1보건소에 156억 5,100만원이며, 청소과가 제일 많은데 53억 2,800만원이고, 다음이 사회과, 가정복지과 순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웃돕기성금이 1억 3,5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성금운용가용액은 9,500만원이고, 적립금은 4,000만원을 두고 있습니다. 적립금 4,000만원은 기금확충을 위해서 적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집행계획으로서 명절과 수시 발생 불우이웃돕기 6,636만원, 저소득질환자 치료비로서 2,900만원, 적립금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집행한 금액은 2,667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집행실적은 9,192만원으로서 5,415명을 지원합니다. 지원기준은 A형, B형, C형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수거수수료 종량제 실시가 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종량제 실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라는 것은 이때까지 하고 있는 것은 재산세 기준으로 해서 수거수수료를 매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배출량에 따라서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인데 부산시에서 시범적으로 영도구가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부산진구 일부가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지금부터 시행하는데 애로점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배출 방법은 구청장이 지급한 관급 규격봉투에 담아서 청소차에 인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봉투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10ℓ짜리, 20ℓ, 50ℓ, 100ℓ짜리가 됩니다. 단가는 각각 되어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봉투는 세대별로 1인당 월 60ℓ로 산출해서 3개월 분을 일시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봉투제작을 해야 되는데 10월부터 11월중에 봉투제작을 완료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소요매수는 1,715만 7,000매가 되는데 예산이 3억 1,400만원인데 이번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단란주점 허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허가가 나 있는 것이 180개소입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내에 허가난 것이 140개소이고, 일반주거지역내에 40개소가 나 있습니다. 92년도에 단란주점 업종 신설을 했고, 93년 7월 3일에는 시설기준이 확정되었고, 93년 7월 20일에 단란주점 설치 가능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확대한다는 말은 동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내에만 하던 것을 일반 주거지역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도로변에 사실상 상가화한 지역, 또는 구청장이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지침이 위원회를 거쳐서 고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94년 1월 31일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결정으로 일반 거주 지역내 영업허가 구역 지역 공람공고를 해서 2월 23일 일반주거 지역내 단란주점 영업허가 구역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업종허가하고 난 뒤에 단속도 합니다. 그래서 신설 후 행정처분 사항은 35개소입니다. 주로 시설위반, 칸막이, 밀실 등 12개소가 있고, 시간외영업 23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밀실, 칸막이에 대해서는 시단위에서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다음 물가안정 종합대책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래지역의 특성상 곤욕을 치르고 있는 업무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대상은 5,92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대중음식점으로서 2,408개소가 있습니다. 물가인상 중점 점검지역이 5개소가 있는데 동래시장, 온천시장, 동부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연산로터리입니다. 지역 여건상 통계청 물가조사 결과 타구보다 가격이 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가단속 체계는 경찰과 세무서, 단체가 합동지도 단속반으로 운영하고, 물가모니터 운영을 146명을 하고 있는데 물가 점검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도 있고, 경제기획원에 직접 보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때까지 추진한 사항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유통업소를 점검하고 물가안정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가격 지도 점검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개인 서비스 요금이 상승했다고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 과다 업소가 148개 업소가 적발되어서 인하된 곳이 126개소, 인하 추진하는 곳이 22개소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10개소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조사의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인하 업소에 대해서는 월2회 가격 동향 점검을 해서 계속 가격인하가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봄철 산불 방지대책입니다. 봄철에 산불이 발생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며칠 전에 비가 와서 현재 수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산림 면적은 850ha가 되겠습니다. 구 면적의 29.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93년도와 94년도에 산불 발생이 16건이 발생했는데 93년도에 10건이 발생했고, 올해 들어서는 2건이 발생했습니다. 추진사항은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해서 산지 18개동 720ha를 일체 출입을 못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산불조심 기간설정은 전국적으로 같습니다만 11월 15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배치는 우리구에 95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산기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방지를 위해서 방화선 설치도 하고, 구·동직원별 산불 예방 책임구역을 지정해 주고 있으며, 초등 진화 장비 확보를 하고 있는데 등짐펌프외 16종 7,029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 된다고 하면 구·동 전직원이 비상근무에 들어가고 밤 8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 홍보물을 배부해서 각 가정에 산불조심을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방역소독 기간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중점대상 지역은 76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이 되겠으며, 다음이 공중변소, 공동변소가 되겠습니다. 방역반 편성은 4명으로서 방역요원이 1명 있고, 방역소독수 2명, 운전원 1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은 무료접종 및 유료예방접종을 실시하며 보균자 찾기 사업을 1,272명을 하고 AIDS 감염우려자 정기검진을 5,650명을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4회에 걸쳐서 168개소를 했습니다. 다음 통합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복산동 산동네마을입니다. 거기에는 저소득 주민 623가구에 2,168명이 살고 있고, 사업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개월간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초조사를 2월에서 5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건강측정, 대상자 파악, 건강 기록부 작성이 되겠으며, 실태분석은 6월중에 하겠습니다. 우선 순위 결정하고 집행계획서를 만들어서 문제점 해결은 7월에서 11월 사이에 방문을 해서 간호하고 교육을 병행하도록 명령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기초조사는 412가구를 했습니다. 66%가 되겠습니다. 건강수준 측정은 1,377명을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가족계획등을 419명을 하였고, 집단보건 교육에 1회 170명을 하였습니다. 신규환자 발견은 81명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제일 많은데 55명, 당뇨병이 16명, 간염이 5명, 간기능 3명, 결핵이 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호위원

물가안정종합대책 가운데 추진상황으로서 가격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말미에 개인 서비스 요금 지도점검을 가격 과다업소 148개 업소에 적발했다고 하는데 적발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 통합보건사업 중에 추진상황에 보면 기초조사를 412가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추출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한 동만 했는지 아니면 27개동에 2가구정도 뽑아서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개인 서비스 요금 지도점검은 주로 위생분야, 음식점이 많고 그 다음에 이·미용업소, 다방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점검할 적에 위생과가 주로 합니다만 점검을 해 나가다 보면 음식점을 예를 들면 곰탕이 3,000원을 해야 될 것을 3,500원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작년 11월말 현재를 기준해서 요금이 몇% 올랐다 이렇게 시청 단위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이 적발되었을 때 이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부 지도를 해서 내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통합보건사업은 동래구 관내에 어느 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산동 산동네 마안산 밑에 그 지역에 한해서만 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장위원

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94년도에 운용계획이 1억 9,500만원의 돈이 필요한 모양인데 모금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강제로 모금을 했는지 언론기관에서 모금되어 있는 것을 배분을 받아 온 것인지, 이 모금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모금방법은 원래 주체가 언론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매일신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이 매일신문에 기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자진해서 성금을 내면 그 언론기관에서 거둔 것을 전부 부산시청에 냅니다. 그렇게 내면 부산시청에서 배분되어서 내려온 금액이 1억 3,500만원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이진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위원

이진길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사회산업위원회에 와서 전문분야도 아니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동래에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여만의 구민이 있는데 오늘 1년간의 사회산업 분야에 따른 국장 이하 과장 여러분께서 업무관계를 토의하고 보고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보건하고는 업무가 유관적인 관계가 있고 행정상 지시체계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이 이 중요한 보고에 불참을 한 사유는 동래구민을 대변하는 한 사람의 위원으로서 섭합니다. 1개월안에 하절기가 오고 전염병이 얼마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요점이나 또 우리 동래구는 고분도 많고 공원도 많습니다. 그런 대책에 따른 사항도 와야지 어떠한 사유에서 오늘 불참을 했는지 저는 섭합니다. 그 점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이 안 계시는 바람에 소개를 안 드렸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서울에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불참을 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근위원

수질검사 4회에 168개소를 실시했는데 금년도에 실시한 것입니까? 작년도 통계입니까?
종환

이종환보건소서무과장

매월 한 번씩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중순까지 매달 한 번씩 4회를 했습니다.

서진근위원

매월 4회에 168개 업소를 정해 놓고 합니까?
종환

이종환보건소서무과장

이 내용은 옹달샘은 20개소가 있고, 간이상수도 18개소하고, 공동우물 11개소로 해서 매달 50개소씩하고 있습니다.

서진근위원

금년도 전체 누계입니까?
종환

이종환보건소서무과장

예, 금년도 전체 누계입니다.

서진근위원

동별 현황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보건소서무과장

예.

서진근위원

나중에 좀 보여 줄 수 있겠습니까?
종환

이종환보건소서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진근위원

계획은 월 몇 개소를 합니까?
종환

이종환보건소서무과장

월1회에 5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근위원

동래구 전체에 우물과 간이상수도가 전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보건소서무과장

5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근위원

50개소만 집중적으로 돌아가면서 늘 거기만 한다는 말입니까?
종환

이종환보건소서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진근위원

그러면 168개소라고 하는 것은 50개소를 두 번 세 번한 것을 합산해서 나왔네요.
종환

이종환보건소서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진근위원

50개소는 매월 합니까?
종환

이종환보건소서무과장

예.

서진근위원

그 여타는 주민이 신고해도 안해 줍니까?
종환

이종환보건소서무과장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샘, 50명 이상 매일 이용하고 있는 샘에 대해서만은 하고 있습니다.

서진근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강공원 위에만 올라가도 우물이 10개소가 넘습니다. 이 지역에 산들을 보면 50개소가 더 될 것입니다. 수백 개소가 되는데 앞으로 구에서는 현재까지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 우물에도 주민이 신청을 하면 해 줄 용의가 되어 있느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느냐는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종환

이종환보건소서무과장

주민들이 전화도 오고 개인별로 우물을 떠 오는 것은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서진근위원

그럼 50개소에는 완전히 위생과에서 파악을 해서 월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보건소서무과장

예.

서진근위원

이것은 직원이 가서 우물을 수거해 옵니까?
종환

이종환보건소서무과장

예.

서진근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50개의 우물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종환

이종환보건소서무과장

예.

서진근위원

다음에 물가단속에 대해서 148개 업소에 적발을 해서 시정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단속된 업종별 현황이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126개 인가한 것은 동이나 모니터들이 올랐다고 신고를 해 오면 1차적으로 동에서 조치를 하는데 말을 안들을 경우는 지금까지는 세무서에서 협조가 잘 안되었습니다만 지난해부터는 세무서에다가 세무사찰을 의뢰하면 세무서에서 업소에 가서 내린 것은 내렸다고 주인한테 확인서를 받아서 보내 줍니다. 갈비집, 한정식집 같은 데서는 세무서에서 하는데 일반 자영업소에는 위생과와 지역경제과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업소가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서진근위원

지금 각 업종별로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공정거래법에서 담합행위라고 해서 일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음식점 같은 데서 일부 한 지역에서 올리면 서서히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온천장에 카네기홀 주변에 곰탕이 3,500원 하던 것이 4,000원으로 올려서 모니터를 통해서 전부 환원을 시켰습니다.

서진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구에서 각 업소별로, 말하자면 물품별로 가격을 확정해 놓은 안이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곰탕은 평균 3,500원, 불고기는 7,000원, 그 이상 오른 것에 대해서 다른 집에 비하면 비싸다는 것은 내립니다.

서진근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은 구에서 고시가격을 결정해서 각 조합에 통보를 해 주어서 거기에 준해서 사업을 하라는 통지가 내려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민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각 업종별로 자율적으로 조합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진근위원

구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구에서는 조합에서 물가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걸려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서진근위원

그런데 대개 음식물은 1년동안 고정적으로 정해 놓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타 상품들은 수시로 가격변동이 있는데 비싸다는 기준을 구청에서 확실히 데이터를 뽑아서 사과 몇g 짜리는 얼마라는 것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막연하게 주민들에게 간섭하는 것만 되고 실제 숫자상으로만 나와 있지 과연 어떻게 조치했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선 다방에 찻값도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1,500원 받는 데도 있고, 1,000원 받는 데도 있는데 구에서 인정하는 커피 값이나 찻값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일반 다방에서는 1,200원이 기준이고, 커피 전문점에 대해서는 시설을 하는데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충 1,500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산불이 금년도에 2건, 작년에 10건이 발생했는데 우리구에 95명의 산화감시요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감시요원이 그 산 현장에 없었던 예가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 예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 다음에 감시요원이 산불을 먼저 발견해서 신고를 한 건수가 몇 건이며, 기타 등산객이나 주민들이 신고한 건수가 몇 건인지 그것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동래구에 불이 난 것은 2건이 났는데 밤 9시 이후에 났습니다. 그리고 감시원이 없어서 불이 난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연산동에 대형 불이 났을 때는 부산진구에서 불이 타서 이 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서진근위원

작년도에 낮에 화재가 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배산에도 불이 2건이 났는데 밤에 났고, 온천2동에도 밤에 났습니다.

서진근위원

낮에 발생한 건수는 없습니까?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93년도에 온천2동에 구 만덕터널로 쭉 나가면 커버가 가장 심한 지역에 낮에 두 번 났는데 그 당시에는 산화경방원이 다 있었습니다. 금강공원 구역 안에 한 번 났는데 거기에는 가지치기를 하고 가지를 많이 모아 놓은 곳에 불이 나서 즉시 꺼버렸는데 그런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서진근위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감시요원 95명이 근무수칙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감시감독이 소홀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감시요원들이 좀더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산화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감시원이 그 지역에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을 잘한 감시요원에게는 포상이라도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 백주에 산불이 났는데 감시요원이 그 근처에 있었다면 그 감시요원은 예방을 못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그러한 철저한 요원들의 지휘계통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보면 감시요원이 나태하고 어쩌다가 경찰관이 감시요원을 찾으면 없어요. 감시요원이 예방활동을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등산객들도 산불에 대한 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산불 예방에 첨병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장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청소과장이 안 나왔는데 내년도부터 우리도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현재 신문지상에 보면 영도구 같은 데는 부작용으로서 무단소각을 한다, 무단투기를 한다, 양을 작게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내년도를 대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고 싶고, 앞으로 3/4분기가 남았는데 그 동안 무엇을 할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소과에서 약 53억원이라는 제일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데 앞으로 1회 추경때 3억 1,500만원 정도 돈을 들여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무엇을 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1계장

청소1계장 강성덕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무단투기가 부산진구청하고 영도구청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신고요원 추진실적으로서는 무단투기 신고요원을 각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대원하고 각 동 청년회에 회원들을 위주로 해서 야간 무단투기 신고 발대식을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구하고 동 공무원들이 월2회씩 무단투기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지난 2,3월 두 달 동안에 10건을 적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실무를 하면서 돌아 다녀보니까 무단투기 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대적인 차이가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계속해서 구와 동 공무원들이 합동을 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함과 동시에 현재 발대식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각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대원과 청년회 회원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무단투기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추경예산 관계입니다, 3억 1,500만원의 금액은 내년도 1/4분기에 실시해야 될 종량제에 따른 봉투를 제작해야 됩니다. 그 봉투제작 비용이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허장위원

봉투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성덕

강성덕청소1계장

동래구의 경우는 12월말 현재 인구가 58만명입니다. 그러면 인구 1인당 한 달에 6장씩 배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 요구됩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전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국가에도 우리나라처럼 아침에 방송을 하는 이런 예가 없어요. 해방된 지 4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동래구만이라도 시정할 수 없느냐는 것이죠.
성덕

강성덕청소1계장

청소차가 가는 시간이 각 구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각 청소차가 다니는 구역에 무단 주차한 것들이 많아서 정시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시간이 5시30분에서 6시에 들어가는데 음악이나 타종을 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동래구만 한정된 지역을 선정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옛날에 교회에서 타종을 울리면 말이 많았거든요. 아침에 보면 꼭 전쟁이 난 것 같아요. 수안동이면 수안동, 복산동이면 복산동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박재기위원장

서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 봉투를 1인당 월 60ℓ로 하고 봉투요금 징수는 현재 각 가정에 공과금 방식으로 징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쓰레기 수거비를 월마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필요할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봉투 값을 징수하지 말고 쓰레기 양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양을 시켜서 한몫에 봉투 값도 덧붙여서 징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덕

강성덕청소1계장

그 방침은 환경처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대충 쓰레기 배출되는 양을 기준으로 잡아서 개인 한 사람이 한 달에 10ℓ정도 되는 봉투를 6개정도 배출한다는 기준이 나와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부산진구청 6개 동하고, 영도구청 전역을 실시해 본 결과 쓰레기 배출되는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재활용품 배출량은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더 해 나가면서 전국적으로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쓰레기 봉투도 징수를 하고, 쓰레기비도 매월 징수를 하느니 봉투는 각 가정마다 보급을 하고 봉투 값도 쓰레기 값에 합산을 해서 같이 징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덕

강성덕청소1계장

봉투는 가정에 6개의 기본양은 드리고, 그 기본 양에 대해서는 통합공과금 방식으로 징수를 합니다. 단 양이 많은 사람들, 배출을 더 하는 사람들은 가격을 좀 비싸게 해서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이 봉투는 썩는 봉투입니까?
성덕

강성덕청소1계장

썩는 비닐은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제작하고 있는 봉투는 강도가 강한 봉투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 위원입니다. 허장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쓰레기를 줄이는데는 절대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부산에서는 시범지역인 영도와 초읍, 연지, 양정, 4개동에 하고 있는데 사실상 40%, 50% 감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활용품은 2배, 4배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무단투기, 또 재래식 시장, 영세 기업체에서 야간에 구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자체 내에서 소각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과 방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재활용품이 2배, 4배나 늘어났는데 이 재활용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1계장

무단소각 관계는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하천이나 도로상에 있는데 무단 소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시장이라든가 공사판에서 추울 때 깡통을 이용해서 목재를 떼어서 난방용으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쓰레기를 도로상이나 하천에 소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관계는 실질적으로 종량제가 되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들도 자치구에서 재활용품에 대해서 수집, 운반에 대해서는 전에 자원재생공사와 자치단체에서 병행해서 하던 것을 자치단체에서 일원화해서 수집, 운반해 준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예산에 재활용품 운반 수집차량을 4.5톤 차량 2대를 샀습니다. 거기에다가 풀크랩, 즉 집어 올리는 기계까지 장치를 하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서는 재활용품 수집 운반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재활용품 처리에 대해서는 동래구에 별 문제가 없게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1계장

예. 그리고 각종 재활용품 중에서 캔류라든가 빈병류 이런 것들이 종량제를 하기 전에는 매립장으로 많이 실려 갔습니다. 그런데 종량제가 되면 캔류라든가 병류라든가 분리가 귀찮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분리가 많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재의 구청 청소차나 운반차량 장비로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재활용품이 2배, 4배가 늘어나는데 그 재활용품이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쓰레기를 감소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성덕

강성덕청소1계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오랫동안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오늘은 후반기 임기가 바뀜으로서 업무 보고로서 갈음하고 보고사항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서면질의나 구정질의로 갈음하고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구정에관한보고의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휴식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인이 제안설명을 올릴 개정조례안은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중 제11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2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실시예정인 쓰레기 수거료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증가가 예상되는 쓰레기무단투기에 대비하여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강화하여 무단투기 행위를 방지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직할시 청소 67501-292호에 의한 개정기준에 의거 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중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금액을 강화하였으며,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 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금액을 강화하였으며, "나"항 2개 항목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금액을 강화하였습니다.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산진구 및 영도구는 해당 구의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를 전면 개정하였고, 우리구 외 9개 구청은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개정 준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안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개정근거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개정 -부산직할시에서 각 구에 시달한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기준(안)에 의함 O 내용 '95년부터 실시 예정인 쓰레기 수거료 종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증가가 예상되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하여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강화 무단투기 행위를 방지자 함 2. 주요골자 O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조례제11조관련) 가호와 종전 투기량에 의거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6개 항목별로 부과기준 개정 O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조례제11조관련) 다호의 제2목 : 일반 가정에서 보관 시설또는 용기를 미설치할 경우 - 과태료 부과사항 신설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95년도부터 실시 예정인 쓰레기 수거료 종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증가가 예상되는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O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11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규정된 폐기물 투기 금지 위반행위에 있어서는 투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6개 항목 위반사항별로 구분하고 · 폐기물관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된 폐기물 보관 용기설치를이행하지않을 경우에는 일반 가정에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O 이는 쓰레기 수거료 종량제 시행시에 우려되는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방지하여 동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 다.

참 조

박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호위원

최병호 위원입니다.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 기준에 신·구조례 대비표에 보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 배출자의 경우에 구조례에 의하면 1차 위반자가 30만원, 2차 60만원, 다음에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새로 된 신조례에 의하면 40만원, 70만원,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차까지는 상당히 안 좋다고 해서 올려 주었는데 3차까지 위반하는 못된 사람에게도 부과금이 꼭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1계장

청소1계장입니다. 현재 폐기물 관리법상 과태료 부분이 그 조항과 관련한 최고 금액이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초과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서 조례 준칙안을 내려보낼 때 3차 위반일 경우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3년 9월 23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금 담당 공무원의 관직명과 의료보호대불금 상환규정을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상의 내용대로 상위법을 인용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동래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중 기금 담당 공무원의 관직명인 "기금출납명령관"을 "자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고 91년 10월 10일 전문 개정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인 의료보호 비용의 대불금 및 상환방법 제2항의 규정대로 조례 제8조의 대불금 상환 제1항 중 대불금의 10만원 미만은 상환회수가 "4회"에서 "3회"로 개정하고, 대불금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과 대불금 20만원 이상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93. 9. 23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기금 담당 공무원 관직명 개정 O 우리구 조례상의 의료보호대불금분할상환규정을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상의 내용대로개정함 2. 주요골자 O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직할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기금 담당공무원의관직명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기금출납원"으로 개정 O 91. 10. 10 전문개정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 방 법) 제2항의 규정대로 의료보호대불금 분할상환규정 일부 조정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93. 9. 23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보호기금 특별회계기금 담당 공무원의 관직명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기금출납공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고 O 91. 10. 10 전문개정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대로 조례상의 의료보호대불금 분할 상환 규정 일부를 정정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참 조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3년 9월 23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 제3항의 이웃돕기 기금 담당 공무원의 관직명과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 제3항 중 기금 담당 공무원의 관직명인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5조 3항의 기금출납명령관을 "사회과장"에서 "재무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사회계장"에서 "경리계장"으로 변경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웃돕기 기금을 제외한 동래구의 모든 세출예산은 재무과에서 집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래구 이웃돕기 기금 담당 공무원의 관직명인 "기금출납명령관” 과 "기금출납공무원"의 명칭은 지방재정법시행령(93.9.23개정)의 규정에 위배되므로같은 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하며, O 동래구 이웃돕기 기금의 관리(제5조 3항)는 출납명령관이 사회과장, 출납공무원이 사 회계장으로 명시되어 편의상 사회과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회과는 자금 관리및 운용의 전문부서가 아니어서 집행 절차상의 소홀함이 우려되고 관리의 이원화에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재무과로 이관 자금의 통합 관리가될 수 있도록 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함. 2. 주요골자 O제5조(기금의 관리) : ③ 기금의 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 → ③ 기금의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으로 "재무과장" 기금출납원은 "경리계장"으로 한다.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이웃돕기 기금 담당 공무원의 관직명칭을 93. 9. 23 개정된 지방재 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고, 사회과에서 맡고 있던 기금 관리를 사회과에서는 기금의 조성, 계획, 집행사항을 담당하되 기금의 보관 및 지출 업무는 구자금관리 및 운용의 전문부서인 재무과에 통합하는 것으로 O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관직 명칭 변경과 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이웃돕기기금을 전문부서에서 관리토록 하는 것임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박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