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홍재선 의원 발언

이상건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3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영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총무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임영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3월 28일 우리구의회 제32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안의 제정근거와 제안이유를 보면 94년 2월 16일자로 공포시행된 대통령령 제14166호의 국제화 추진위원회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도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 구정전반에 걸쳐 균형있고 효율적인 국제화 추진을 위해 민·관·산·학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을 설정하고 또한 국제교류 협력사업선정 및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화 촉진도모와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동래구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다음 본안의 주요골자와 내용으로서 국제화 추진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과 추진과제 등을 발굴하고 이에 따른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 구성인원은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되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구성방법은 유관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 법조, 학계, 예·체육인 등 민·관·산·학 대표자 중에서 위촉 구성하며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은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함과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등의 요청과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안심사에 있어서는 국제화, 개방화, 미래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구의 실정에 맞도록 구정전반에 걸쳐 균형있고 효율적인 국제화 추진과 촉진을 위하여 당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 본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동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3월 28일 우리구의회 제32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3년 12월 27일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 제2항의 개정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대통령령인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각 기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인 우리구에서도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공적심사를 전담토록 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존 인사위원회의 복잡한 기능을 분담, 경감케 하여 공정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개정주요내용을 보면 제10조 제2항 중 구 인사위원회를 부산직할시동래구공적심사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하여 포상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된 포상후보자를 포상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 심의토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0조 제3항의 개정과 동조 제4항 내지 제5항을 제5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신설한 것은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본안의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등은 관련 법규 개정과 연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안심사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8조 인사위원회의 복잡 다양한 기능의 분담 필요성과 정부표창규정 제13조에 의거 구성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제반관련 규정이 우선 우리구의 효율적인 인사행정과 공정한 인사관리에 기여하고, 또한 심도있는 표창심의를 공적심사 위원회가 전담함으로써 관련업무의 공정성과 능률성 확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는 본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부산직할시동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구청장)
부산직할시동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공정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총무위원회간사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간사 공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3월 28일 우리구의회 제32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민원창구에서 제증명 발급시 민원서류의 인증과 수입증지 첨부 및 소인을 각각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는 방법을 요금계기 복합인증기를 사용하여 계기 1회 작동으로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인력 및 시간을 절약하고 능률적인 민원처리로 대민행정에 만전을 기하며 과학화된 행정장비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조례내용 서식중 불필요한 날인란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으며, 다음 본안의 개정 주요골자와 내용을 보면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개정하고 동조 제4항을 신설하여 계기에 의하여 인영될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을 규정하고, 계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계기관리책임 공무원을 지정하였으며, 제21조 제2항 별지 제10호에는 당일 수수료 결산을 위하여 수수료 수입금 일일결산 대장 서식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지 제1호, 제3호, 제8호, 제9호 서식중 계기 인증으로 불필요해진 날인란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안심사에 있어서는 제증명 민원서류 처리시 요금계기 복합 인증기의 사용을 발급 건수가 많은 시민과, 건축과, 지적과, 연산9동의 4개부서에 시범 운영토록 하여 효과가 있을 경우 확대 실시코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재 사법부 및 서울특별시 4개구청과 각 도의 일부 시·군에서 사용중임을 참작하여 그 효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지며 계기의 구입사용은 우리구의회 제29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94년도 예산안 심사시 의회의 의결을 득한 바 있고, 요금계기 복합인증기의 과학화된 행정장비의 사용이 본안 개정 근본취지인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행정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는 본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난 3월 2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3월 28일 우리구의회 제32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부산직할시 94년도 민원행정 종합실천계획에 의거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 행정구현의 일환으로 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따라 구청장과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으로 처리하는 증명발급사무의 일부를 부산직할시장에게 대행케 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과 동장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산직할시동래구수입증지개정조례안의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함에 따른 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있으며, 다음 본조례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제2조 제4항에 민원사무의 일부를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부산직할시장에게 대행케 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과 동장 공인을 비치하고 공인사용 시에는 중계민원전용 공인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민원사무 처리절차 및 요령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 제2조 제5항에는 부산직할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에 의거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할 때의 공인은 민원담당부서의 민원실 전용공인을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인의 사용용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안 심사는 개정취지와 사유가 공무원의 친절운동 전개의 일환으로 대민친절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현장민원을 신속하게 기동처리하는 등 민원편의 시책확대로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또한 앞서 보고드린 동래구수입증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공인의 관수 및 사용에 대한 효율성도 적극 제고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 본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부산직할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성원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성원주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9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하여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8일 제3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1993년 8월 9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개정 및 기타 행정규정상,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제6조 제3항에 8,9호를 신설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안에 관한 사항과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조례에 근거를 두었고 둘째, 제19조 제2항 식수 등 조경기준에서는 본 조례와 개정조례안의 내용면에서 차이가 없지만 문구해석상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알기 쉽도록 문구를 조정하였으며 셋째, 제21조 "미술 장식품의 설치"의 미술장식품 권장과 심의사항인 제2,3항을 시행규칙에 별도 정함으로써 조례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넷째, 제30조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미관지구안의 건축허가 시 건축계획, 모양, 색채 등에 관하여 우리구건축조례 제정 이전에는 부산직할시미관지구건축에 관한규칙에 의거 안락동 미관지구내 단독,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해 왔으나, 우리구 건축조례 시행으로 안락동 미관지구내 단독,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구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6장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등의 단독, 다세대주택 기준에 적합할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섯째, 별표의 일반주거, 준공업, 녹지 지역안에서의 금지 및 제한하고 있는 건축물을 93년 8월 9일 건축법 시행령에서 개정되어 150㎡ 미만인 단란주점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준용하여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중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었고 본 동래구 건축조례개정안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법안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사유재산권과 직결된 건축행정을 구민의 편의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의 개정안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전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도시위원회의 심사사항과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물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구유재산매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공정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총무위원회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공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구유재산건축물분매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3월 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3월 28일 우리구의회 제32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안의 제안이유는 88년 5월 1일 지방자치제 실시로 그동안 시유재산으로 관리해오다 89년도 구유재산으로 승계된 관내 8개소 민자보 유치원 중 연산8동 소재 은정유치원은 현존 건물의 협소 및 노후화로 시설의 증·개축이 시급하나 당초 개인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의 규제로 건물의 증·개축등 시설의 현대화 및 설비가 불가한 바, 건립시 투입한 예산 환수차원에서 본 건물을 매각코자 함이며, 다음 본안의 주요골자로는 연산8동 385의 21번지 소재 은정유치원의 건물 연면적 376.5㎡를 현재 토지소유자이며 매수신청인인 신수홍에게 정부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에 의거 매각함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으며, 다음 본안 심사에 있어서는 먼저 88년 5월 1일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해 89년도에 우리구 구유재산으로 승계된 민자보 유치원 8개소에 대하여 92년 11월 2일 부산시로부터의 유치원 건물에 대한 매각 조치 통보에 따라 우리구에서 92년 11월 27일 동래구의 민자보 유치원에 대한 관리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관내 8개소 유아원 설립자에게 통보하였으며, 이는 유치원 관리에 있어 93년 12월 31일 이후 유아시설 예산지원 등의 제반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부산시 교육청이 유치원으로 운영되는 기간동안 무상 양여토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민자보 유치원 원장들의 지상권 해지 요청 및 토지소유자들의 불하 요구에 따른 것이며, 이 중 93년 12월 시설주로부터 구유재산 매수 신청을 받은 은정유치원의 매각은 먼저 구에서 매각시행 준비로서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94년 2월 23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당해 행정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폐지하였으며, 건물매각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에 의거 매수 신청인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구청 예산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이므로 이는 당해 시설이 비교육시설로 전환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바, 매각시에는 권장 특약조건을 명시하여 매각 후에도 유아교육시설로 계속 활용토록 장려하여 당초 사용목적에 변경이 없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건립시 투입한 예산환수로 인한 구수입증대 차원에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당위원회에서는 본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구유재산건축물분매각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유재산매각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구유재산매각동의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충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충사의원
김충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애초 시설당 4,000만원을 보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4,000만원을 보조한 이후에 86년 이후 지금까지 4,000만원을 환수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한 근접된 환수금액의 예정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8개소 중 1개소를 제외한 향후 7개소의 예측되는 예산 관계, 7개소가 이와 같이 계속 공유재산 처분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한 군데만 하고 말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특약 조건을 명시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충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총무위원회 간사 공정근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총무위원회간사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유재산매각처리에 관하여 김충사 의원께서 질의하신 4,000만원 환수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4,000만원의 환수금액은 현재 얼마라고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며, 한국감정원의 감정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겠습니다. 남은 7개소에 대한 조치는 현재 매입 희망자가 없어 향후 신청자가 있을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약 조건은 반드시 명시는 하되 실질적으로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의결할 적에 특약 조건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나의 재산이 등기화 되고 나면 개인의 재산이 되는데 그것을 조례라든지 특약을 명시하였다고 해서 사유재산을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토론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유재산매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유재산매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차별규제철폐건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홍재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홍재선 의원입니다.
28분이 찬성 서명해 주신 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차별규제철폐건의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경위는 식품위생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0년 1월 1일부터 국민생활 보호를 위한 법질서 확립대책의 일환으로 퇴폐 변태 영업 행위의 근절과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밤 12시로 규제해 오던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을 지난 2월 1일부터 관광호텔 부대시설인 식품접객업소에 한해 완전 자율화 또는 일부 완화하여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영세업소와는 형평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영업시간 규제목적은 법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생활을 보호하고 과소비 억제를 통해 심체된 경제 회복을 위함이었으나 1994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외국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한다는 미명하에 1994년 2월 1일부터 관광호텔 부대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등은 완전 자율화하고 유흥주점에 대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완화하는 편파적인 특혜 조치를 하였는 바 이는 전국 대부분의 관광호텔이 그러하겠지만 현 우리구 관내 온천장 주변 관광호텔 부대시설인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자정 이후 이용객의 절대다수가 내국인이며 외국인은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이며, 속칭 오렌지족으로 불리어지는 상류층 자녀들의 퇴폐행위와 과소비를 조장하는 곳이 유명 관광호텔의 고급 유흥업소로서, 이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며, 1990년 1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규제후 각 자치단체별 7-9명의 공무원을 특별채용 상설 단속반을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이들의 단속실적을 보면, 대부분 생활고 해결을 위해 어쩔수 없이 영업시간을 어긴 영세업주와 시민의 발인 택시기사들의 휴식처인 기사식당 등이며, 정작 퇴폐와 과소비를 조장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은 극히 미비한 상태이며, 검·경 합동단속 등으로 인해,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후생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행정력의 막대한 낭비와 특별채용된 단속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으로 인해 각 구별 매년 약 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실제로 단속과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은 밤을 세우며 산업현장에서 땀흘리는 근로자의 야식을 제공하는 영세 일반 음식점과 운전기사들이 피로를 풀기 위해 즐겨 찾는 휴게 음식점이 아니고 과소비와 망국적인 퇴폐 향락의 온상인 고급 유흥업소입니다.
관광호텔 부대시설인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편파적인 영업시간 자율화 또는 대폭적인 완화는 상대적으로 전가족의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영세상들에게는 치명적인 조치로 관광호텔 주변 영세업소의 경영난으로 인한 도산이 우려되며 재벌업소를 더욱 살찌우기 위한 차별규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함으로 이의 건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 관광객이 찾고 그리고 원하는 것은 획일화된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정취가 물신 풍기는 밤거리요, 뒷골목의 순수 한국민이 운영하는 업소일 것입니다.
문민정부가 표방하는 국제화, 민주화 시대의 신한국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냉소적인 방관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화합 동참할 수 있는 형평에 위배되지 않는 상식적인 정책이 요구됨으로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막고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위락질서의 정립을 위해 모든 식품 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차별 규제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함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차별규제철폐건의요구의건(홍재선의원외28인발의)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또는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차별규제철폐건의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차별규제철폐건의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4일동안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제2기 상임위원장 및 간사에 선출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8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차별규제철폐건의요구의건 (3월 18일 홍재선의원외 28인 발의)
발의자 / 홍재선
찬성자 / 차춘길 김종숙 허 장 서정호 이재도 이병인
노병흡 전성욱 박재기 이경호 손상모 정소봉
이진길 공정근 성원주 김안식 이학천 김영웅
최용구 이창욱 강대근 이한우 이용배 김충사
김해봉 최병호 서진근 임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