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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선 의원 행정사무감사

111회 제0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2-06

조치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과 자료 수집을 하여 오셨겠지만 좀 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엇보다도 주민 대표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적극적인 태도로 신중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를 감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이 주민을 위한 복지 및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분발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한편 잘된 시책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모든 시책들이 주민 본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책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을 위해 일한다는 공직자의 자세를 가지고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8일 제1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의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은 업무보고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으며, 내일은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8일과 9일 이틀간은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총무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직제 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고, 감사가 끝나면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요령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획 순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 등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총무국장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최길용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광수 기획감사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최길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최길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최길용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최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중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1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부서별 감사 시에 감사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 중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질의는 일목요연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부서별 자료를 우선으로 하되 감사자료 순서없이 질의해 주시고, 감사자료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안 편성도 하고 승인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예산서가 그대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절차가 정례회 때 제출하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도 의회에 신속하게 보고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신속하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주로 국·공유재산이 3억원이상이 되거나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그런 사항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합니다. 올해도 두 번정도 간담회를 해서 청사 관계하고 보건소 증축도 간담회를 해서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첫 번째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채무부담은 승인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지방채 채무부담은 99년도 98년도에 기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보건소 청사 20억원은 99년도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동사 신축에 대해서 5억원도 97년도인가 98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채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간담회를 업무보고에서 두 번했고 수시로 보고도 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의회에 보고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사소한 업무는 소관 의원들한테 수시로 실·과장들이 보고하고,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주요 재산관계라든지 행정적인 관계는 전체 의원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언제 간담회를 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청사 증축 관계는 지난 11월에 간담회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증축 관계도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해서 지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확보문제도 중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야기를 미리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청사 증축 관계는 실질적으로 시비보조금을 예상 못했는데 다행히도 올 10월에 시비보조금 10억원이 확보됨으로 해서 된 것입니다. 구예산 같으면 당초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시비보조금은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시 예산이고 구 예산이고 그 내용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기능을 기획감사실장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한테 보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은 감사실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하라고 건의를 하는데 사실 청사 신축 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예산 편성이나 모든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아웃트라인이 나와서 각 과에 내려가는데 사전에 의회에 신속하게 보고를 해서 행정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잘 할 지 몰라도 정책적으로는 의회 의원들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같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1억원 이하 이런 것은 보고를 다 못 드리더라도 예산이 국·시비보조금이든 시비보조금이든 최소한 5억원 이상이 되는 것은 사전에 각 소속 의원이라도 모시고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구 자체 업무진단 실적과 실과별 업무 재조정 정원 조정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허가민원과를 신설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허가민원과 신설 후 지금 업무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진단한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정책 결정에 의해서 지난 10월부터 허가민원과를 신설했는데 허가민원과를 설치한 주목적은 원스톱시스템 그러니까 복합민원을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두 번째 허가와 관리를 분리함으로써 소위 공무원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신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허가 업무하고 일반 허가 업무가 27개로 많은데 허가업무가 종류는 많지만 1년에 한 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 3분의 1 정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두건 있는 것도 반 정도 되고, 다음에 주로 간단한 신고 업무 이런 것이 많습니다. 지금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약 3개월간의 직무분석을 하니까 관리부서하고 허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 오토바이 신고 같은 경우에 동에서 하면 5,6분이면 할 것을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몇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고, 또 식품위생허가 관계는 관리하고 허가가 같이 있음으로 해서 민원에게 더 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지금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대책 방안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사례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어떤 분이 자기가 음식점 허가를 내었습니다. 그 집이 실제로는 허가를 낼 수 없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 서류상 맞으니까 허가를 해 주었는데 관리 부서에서 담당이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그것은 무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낼 수 없는 것을 허가를 내어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문제를 걸고 구청에 와서 내가 만났어요. 관리 담당자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 허가를 반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중재해서 그 분을 설득시켜서 허가를 반려하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허가민원과에서는 현장에 가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맞으면 허가를 해 주고 관리부서에 가니까 이것이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조직을 진단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그 분이 허가를 받아서 나중에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가 시설비고 뭐고 변상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재를 하지 않았으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적법하지 못한 허가를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승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식품위생법에 보면 일반음식점은 신고사항입니다. 신고는 접수가 되면 끝나 버리는데 한 달 이내로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도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생과에서도 작년에 건의를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업무가 위생과로 가도 신고 업무는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도출해 놓은 것이 있는데 올 연말이나 내년에 직제 개편을 할 때 잘못된 분야는 사무분장을 다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업무진단실적에 보면 생활행정과에 직제되는 것 하고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정책결정을 하는 것하고 보니까 총무과하고 몇 개 과에서 업무 분담하는 것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업무진단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여실히 증명됩니다. 아까 사례를 들었는데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구별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허가민원과를 신설하면서 건축허가 17건, 위생허가 9건, 일반허가 126건 계 152건을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허가민원과를 신설할 때 일반허가 4,5개만 주어서 형식적으로 허가민원과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너무 방대한 업무를 주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업무가 상당히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업무 진단을 해서 재조정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진단을 하고 있고 문제점도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데 이 진단이 끝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분장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일부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동래구가 제일 모범 구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오늘 아침 방송에 상수도본부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어요. 상수도본부가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행자부가 볼 때는 최우수기관으로 해 놓았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잘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의 원활한 민원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윗분들의 평가를 잘 받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지방차지는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을 무시한 위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 기구 축소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회사를 나가더라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정책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정책통계계가 총무과로 넘어간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지난 번에 기구 개편때도 조호조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기획감사실의 정책업무 중에 캐릭터 사업 증가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회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사무 분량이 적은 총무과에서 수행하면 더 원활히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정책통계계를 총무과로 이관시킨 것입니다. 총무과에 있으니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약을 해서 상품도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

조호조위원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 하니까 잘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에서 하면 잘 안 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그것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적정 사무 배분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총무과에서 별 할 일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자치행정계가 새로 신설되는 바람에 구분하다보니까 양이 줄어 들었습니다만 정보화시대에 전산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산업무도 있고 총무국에는 구청장을 보필하는 그런 업무 때문에 양이 작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기구를 변경시킬 때 간부회의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기구 변경을 시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기구 개편을 할 때는 실·국장과 청장께서 의논을 합니다. 그것도 금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기구를 바꿈으로서 일이 더 원활히 추진되겠다는 합의에서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기구 개편할 때는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구 개편을 하면 인사가 따라야 되고 이것이 잘못되면 또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기구 개편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번 거쳐서 총무과로 하면 더 잘 되지 않겠는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도 하고 업무가 복잡하니까 1,2년이라도 총무과에서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타구에서는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에서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정책통계를 하는 부서는 동래구 뿐입니다.

조호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1,2년 해 보고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기구로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내년 6월에 법 개정을 해서 병무계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생활행정과가 내년 12월 31일부로 없어지게 되어 있고 행자부에서 직할시와 특별시 표준정원제를 위하여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2월에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또 직제의 개편이 법령에 의해서도 불가피하고, 그래서 내년 6월쯤 되어서 법령이 개정되면 그때 정책통계계를 환원시키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보면 33개 위원회가 있는데 비슷한 것은 구성하지 말고 통·폐합을 해서 위원회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3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위원회를 줄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99년도까지 34개가 2개를 줄여서 32개가 되었는데 또 개별법이 생겨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가 늘어난 것입니다. 예산성과금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법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수당도 나가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줄이면 좋은데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주영길위원

위원회 구성인원은 몇 명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보통 10명에서 15명 내외입니다.

주영길위원

1년에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네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저도 도시기획심의위원회 회의때 가보면 도시기획심의위원회와 도시기획위원회가 비슷한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는 일원화해서 하나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법에 관한 사항은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한 것이 많아서 사실상 합치는 것이 맞는데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회의수당을 이 분들에게 다 지급을 하죠?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은 안주고 민간인은 회의수당 5만원을 지급합니다.

주영길위원

출석하지 않으면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출석을 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사회복지직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3명이 증원된 것은 기초생활보장 수혜자 숫자에 따라서 증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조치선위원

이것이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사회복지직이 기초생활수혜자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 가정복지, 장애인 등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혜자만 가지고 3명을 증원했는데 실제 타구와 비교해서 숫자가 적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증원 3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나 행자부에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3명의 증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방침이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영세민 숫자를 80%로 하고, 다음에 노인복지나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를 20% 받기 때문에 동래구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것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건의서를 작성해서 시에 건의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는 공문으로 하지 않고 조직관리계에서 다음에 정원 조정을 할 때는 합리적으로 사무분장을 평균을 내어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 주기 때문에 시에서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사회복지직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몇 명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15명입니다.

조치선위원

사회복지직 정원이 17명인데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직이 7급 공채로 들어와서 일반직으로 하면서 4명은 7급으로 하고 나머지는 8,9급으로 직제 개편을 했거든요. 그러면 17명 정도 되면 6급 직렬이 신설될 필요성을 느끼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행자부에서 정원조정을 하면서 6급을 하도록 지난 11월초에 내려와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별정직 6급을 바로 일반직 6급으로 하라고 행자부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별정직 7급은 10년도 안되어서 6급으로 되고 일반 사회복지직은 20년이 된 7급은 6급이 안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문을 시달해 놓고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생기면 6급 정원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6급 정원은 될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조치선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다른 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구가 먼저 신설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정원이 허용이 되면 반드시 해 드려야지요.

조치선위원

신문에도 봤지만 사회복지직을 일반직으로 하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실제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전문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전에 구정질문에서 정관호 위원께서 구와 동간의 순환보직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당시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지만 앞으로 순환보직도 정원에 맞추어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의 올해 목표가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직급별로 차별화를 당하지 않는 것이 사기진작이지 차별을 당하면 안될 것입니다.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반직으로 할 때는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 중에서 어떤 벌을 받은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5개 동, 5개 부서를 했고 나머지 2개 부서는 11월에 1개 부서 12월에 1개 부서가 있는데 현재까지 행정상 처분에서 징계가 1명, 훈계와 경고가 총 2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내무부 감사나 시 감사가 있는데 자체에서 감사를 잘못해서 상급기관에 불이익을 당한 직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구 자체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시에 보고가 되는데 시는 우리구에 자체 감사한 것을 참고로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보지 않는데 자기네들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감사자료를 받아 오기 때문에 자체감사한 분야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감사원도 마찬가지이고 행자부도 마찬가지이고 시도 마찬가지인데 시에서 감사를 할 때는 시 행정 차원에서 하고 구 자체 감사는 상급기관이나 외부기관에서 공무원을 예방 감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신분상 처분을 하는 것은 없고 교육을 시키고 훈계를 시키는 쪽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자부 감사라든지 시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자체 감사에서 소홀히 해서 지적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감사를 해서 시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도 문책이 들어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징계가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1건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징계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징계는 환경위생과인데 업무를 매월 매월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도 약 3개월간 지연을 한 경우가 있어서 직무태만이 되어서 처벌을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사법처리된 직원은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사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인수해서 3명의 직원이 조사를 받고, 2명은 나와 있고 1명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4일 1차 공판에서 1명은 집행유예 1년 6개월이고, 1명은 자격정지 1년...

천만호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외부감사에서 그렇게 된 것이죠?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자체감사에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외부에 걸린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공무원 비리 사실은 서류상으로 나타날 길이 없습니다. 그 업무는 법적으로 절차는 다 밟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처분이 잘못되면 그 소관부서에 징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정상적으로 행정처분이 되었는데 그것을 미끼로 해서 금품수수가 되었다고 해서 사법기관에 잡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를 해서는 안 나타납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주로 검찰 쪽이죠?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재산관리 쪽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재산관리계도 감사를 할텐데 그것을 사전에 방지를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재산관리를 하는 절차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천만호위원

그 이후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개인 비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서는 도저히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서류만 봐서 하는 것입니까, 감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는 서류로 하는 것이지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로 봐서는 그것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어떤 감사였든지간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외부적으로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라는 뜻으로 질의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감사를 했든지 감사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외부감사를 받아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천만호 위원께서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은 감정을 제대로 해서 서류는 다 갖추어 놓고 외부의 고발로 인해서 사법처리가 된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외부 뇌물 관계로 인해서 고발이 되어서 사법처리가 된 것이죠. 거기에 보니까 서류는 제대로 다 갖추어 놓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보면 보건소 복합 건물 신축 사업 민자유치홍보에 관한 사항하고, 남은 음식물 처리 시설 설치 위탁 운영에 관해서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보건소 복합 건물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소위 파트너 기업체가 재산이 열악한데도 왜 계약을 했느냐, 다음에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왜 일간지에 공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큰 지적 사항이었는데 올 2월에 별도로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다시 질문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처분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공공청사 때문에 이슈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1억원을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공고를 할 때 일괄적으로 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런 사람이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실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 간담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어떻게 70억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 담당과장께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40억원을 미리 예치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40억원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과정부터 잘못된 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문제가 처음부터 제기된 사실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죠?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조치선위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업체를 선정할 때 확인 과정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조치선위원

의원 간담회에서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바로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오늘 감사자료를 보고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 의회와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재무과 소관이지만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잘 조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이런 조치가 있으면 바로 의회 간담회를 해서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감사와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챙겨서 바로 그 부서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이런 것이 그냥 흘러 가버리면 의회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해서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 감사에서 2001년도에 88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물론 분야별 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사항 숫자를 가지고 대비를 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종합감사를 하고 또 분야별 감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감사를 하는 것은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기 위해서 예방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조치선위원

그래서 감사를 잘 하고 있지만 자료를 보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4년마다 하는 것은 종합 감사이고 99년도에 한 것은 부분 감사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짤 때 부서와 동에 3년 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전 부서와 동을 다 못하니까 부분적으로 소홀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많은 인력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지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옥외 광고물 관리 실태 감사 지적사항이 6가지나 됩니다. 우리는 광고물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생활행정과는 감사계획서에 올해 안 들어가서 못하고 있는데 동 감사를 할 때 광고물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이렇게 6가지나 시정 촉구해서 지적된 사항은 광고물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6건이나 광고물에서 지적이 된다면 우리구의 공신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의 개선을 위해서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 감사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년도 감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광고물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기 때문에 제일 민원의 소지가 많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허가민원과를 신설해서 허가는 저쪽에서 받고 관리는 이쪽에서 하니까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기업주들이 내려고 하겠습니까? 특히 이 부분은 우리구의 순수 재원인데 철저한 대비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대비를 하겠습니다. 사실 옥외광고물이 이렇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서울시에도 엄청난 문제의 소지가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서울시부터 먼저 하고 전국적으로 하자고 해서 세부 계획이 왔습니다. 여기 지적된 사항은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적한 것인데 이 중에서 상당수가 법을 고치겠다는 뜻입니다. 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관리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신분상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광고물을 한 것은 제도상의 모순점을 찾아서 보완하기 위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혼선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도 분석을 해서 뭐가 문제인가를 찾아서 감사원에서 올 적에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찾았다고 미리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실제적으로 계획을 짜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드는데 이것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상급부서에서 정책적으로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계획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에게 혼선을 빚는 부분은 감사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해서 제도적인 모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자체에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10페이지의 예산 전용 2000년, 2001년도 예산 전용 중에서 2001년도 사업에 보면 사업명에 홍구구 공무원 대표단 및 청소년 예술단 방문 1,000만원이 있고, 사유에 보면 홍구구 공무원 대표단 및 청소년 예술단 동래 방문에 따른 외빈 초청 여비에 필요한 예산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초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예산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정관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류 협정을 하면서 당초 상호 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공무원 6명이 가면 거기서도 6명 오고, 또 청소년 교류를 15명 가고, 15명 오기로 상호 호혜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잡았었는데 1,000만원이 부족한 것은 홍구구 공무원 대표단이 2명 더 증원을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와서 국제교류상 자기들이 해 주십사 하는데 우리가 내년에 더 갈 수는 있지만 요청에 의해서 2명이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청소년 대표단을 보낼 때는 14명이었는데 홍구구 청소년 예술단이 20명이기 때문에 7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국내 여비가 부족해서 청소년 예술단의 국외 왕복 비행기표를 절약해서 1,000만원을 손님을 맞는데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용하는 것은 청소년 교류는 똑같은데 목이 틀리고, 그것을 절약해서 청소년들이 가는 항공료를 편도만 하고 오는 것은 우리가 대고 그런 식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가 남아서 그 경비를 중국에서 숫자를 늘이고, 또 청소년 예술단 팀이 20명이 동원되기 때문에 부득불 인원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1,0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구청장을 모시고 4월에 갔다 왔는데 내년에 우리 무형문화재 공연팀이 홍구구 10월 문화 축제 때 정식으로 초청을 해서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중국에서는 역전박물관 프로그램 중에서 한국에 전시하기 위해서 내년 3월에서 4월 중에 전시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교류가 되어야 되겠고, 예술, 문화, 체육 행사 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에 또 동래구 기업자 중에 한 사람이 홍구구에 기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내일 가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기업도 진출하게 될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마 충렬제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술단이 매년 오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오는데 고창군에서 오면 중국이 안 오고, 고창군에서 안 오면 중국에서 초청을 해서 오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오기로 국제교류가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홍구구 청소년 예술단이 오지 않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2000년도 하반기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대해서 2억 4,000만원을 했는데, 2001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 봉급을 일정 수준으로 올려놓고 그 수준이 물가 상승률과 일반 기업의 상승률과 비교해서 3% 이내에 지급하도록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지급 방침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법적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안 줄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정관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홍구구 공무원 전용 예산에 대해서 양쪽으로 교류를 할 때는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15명씩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요청이 “그렇게 해서는 공연이 잘 안되겠고, 또 공무원 2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전용을 했는데, 예산 전용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해야 될 사항이고, 또 이것이 생산적인 것 같으면 전용을 하지만 사실 국제교류가 비중도 많이 차지하지만 구민들이 볼 때는 소모성 예산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제 교류를 해서 서로 장·단점이 파악되면 저희들은 이해가 됩니다만 동래 구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예산을 전용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미리 예견해서 가급적이면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건의드립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불용 예산 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절감한 내용과 예산 집행 잔액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예산을 남기지 말고 예산을 편성할 때 줄일 것은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결산 보고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운영비라든지 수용비는 10% 절감 계획에 될 수 있으면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타이트하게 짜서 모자란 비용 때문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산은 확보가 되어져야 하고, 또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딱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힘드는데, 될 수 있는대로 불용액을 안 만들려고 기획감사실에서 노력하고 있고, 결산 추경 때 과에서 전부 삭감을 하라고 건의를 하고 하는데, 4/4분기 결산 추경 때는 챙겨서 앞으로 불용을 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 수용비인데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책자를 만들고 이런 것이 대개 5%에서 10% 사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소송비는 사실상 5,000만원 이상 예산 편성을 했지만 정확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5,000만원에 대해서 차이가 나고, 그 외에는 기획감사실에는 인건비 그런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매년 보면 비슷하게 금액이 나오는데 정부 시책에 의해서 10% 절감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불용액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방금 조호조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결산 검사서에 나타난 수치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 99년, 2000년도 중에서 98년도는 불용액이 9%, 99년도에는 7%, 2000년도에는 12%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예산 편성을 과잉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날 수가 있고, 또 집행 사유가 발생 안되어서 불용액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 예산을 편성합니까, 세출에 근거해서 세입 예산을 편성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조치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최초에 세입을 계산해 놓고 세출 예산을 편성합니다. 세입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에서 각과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세입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을 짜고, 삭감하고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에 목표를 안 둔다면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예산 결산을 해 보니까 세입에 맞추어 세입을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날 수 밖에 없더라고요.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세출에다가 맞추어서 하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용액만 무조건 많이 난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 자체가 원인이 안에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처음할 때 각 실·과별로 사전 2002년도 계획서를 수립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사정을 하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조치선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 어느 과목에 3,0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1/4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부서장과 사정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예산계에서 바로 예산에 맞추어서 편성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1차적으로 예산계에서 실무담당자와 각 부서의 실무 계장들을 불러서 사정 작업을 합니다. 거기서 1차 거치고 나면 부구청장하고 저하고, 국장들과 모아서 자기 국 소관의 심사를 합동으로 했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국장이 대변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님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실과간의 잘못은 구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의 예산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이 예산계에서 확정되기 이전에 그 단체에 얼마를 요구해 놨다고 해서 그 단체는 뒤에 알게 됐지만 그것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액수가 1/4만 되어 있고 3/4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부서장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예산을 확정 지우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까지 불러서는 실무자 사정을 하지 않는데, 예고를 했는데, 며칠날 부구청장과 소관 국장과 예산 사정을 할테니까 특별하게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은 국장을 통해서 하라고 간부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들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한 것은 수정이 되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되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2/4가 날아가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조치선위원

2/4가 아니고 3/4이 날아가고 남은 것은 1/4밖에 안됩니다. 세입을 감안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서를 줄 때 거기에다가 예산을 자체 편성할 때 이런 것을 기준으로 편성해서 먼저 제시를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자기 과 실정에 맞도록 예산계에 요구를 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입 추계를 각과에다가 안 된다고 미리 제시할 수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과에서 과잉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은 과잉 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치선위원

아니, 실장께서 보시기에 과잉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과잉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삭감 조정해서 세입에 맞추기 때문에 부득불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서장하고 의논해서 단체에게 자기들이 요구한 예산을 말을 안하고, 확정된 예산을 말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얼마를 요구했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시를 줬기 때문에 그 단체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앞으로 각 부서장에게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예산 편성서를 봐도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성만 되어 있어서 확정된 예산이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부서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입니다. 자기가 예산실에 떠넘기고, 예산실은 서로 떠넘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처 이기주의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간부회의 때 분명히 해서 예산이 의회를 통과해서 확정되기 전에는 외부에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못을 박아 두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거기에서 끝낸 예산을 의회에서 증액 수정을 한다는 것은 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 증액 수정을 제의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의회가 맡아 달라는 식으로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인기 위주로 하고 누구를 특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체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간부회의 때 분명히 이것은 다짐을 받아서 차후에는 추경을 하든지간에 일단 의회에 통과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외부에 유출되는 사례가 있으면 감사 차원에서 하겠다고 분명히 못을 박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예산 시에 요구한 금액도 밝히면 안됩니다. 예산 시에 요구한 금액을 이미 밝혔다 말입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행정 소송 심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승소가 51건, 패소가 32건으로 되어 있는데, 승소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 비용은 구가 부담하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주영길위원

그러면 직원 법률 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정기 법률 교육을 우리구 고문 변호사가 담당을 해서 지난 4월 2일 6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모아 놓고 1시간 법률 해석 및 행정 심판, 행정 소송의 체계적 대응 방안 등 서너가지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 교육을 6월 4일, 9월 3일 3차 회의실에서 실무담당자를 소집해서 법률 담당 계장이 각 실·과 인·허가 실무자 23명을 모아서 행정규제개혁법과 행정 소송 대응 전략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는 직원에게 행정적 책임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행정 소송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패소가 되었을 때는 감사실에서 담당 직원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는 하자가 없는데, 행정의 오래 전에 일어난 행태로 인해서 패소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도로를 무단 점용을 했다든지, 옛날에는 새마을 사업한다고 해서는 남의 소도로 같은 것을 포장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지금에 와서 주인이 나타나서 땅을 보상해 내라고 하면 그런 사례가 패소가 많기 때문에 그 때는 땅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항은 공무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행정 소송에 보면 유흥업소들이 많은데 이 분들에게는 교육을 실시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환경위생과에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문화회관에서 집중적으로 종업원들과 업주들 500명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경찰서에서 건수를 올리려고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하면 우리는 행정 처분을 하는데 법상으로는 행정 처분이 맞는데 왜 이렇게 패소율이 많느냐 하면 소위 애매모호한 동석작배라든지, 술집 종업원이 손님하고 같이 배석을 해서 술을 마시는 것은 영업정지 1개월 아니면 6개월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이 나가는데, 그러면 행정 소송을 업주들이 하면 죄는 인정하나 요즘 어려운데 1개월, 6개월씩 문을 닫으면 영세민들이 망하니까 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 관계에 대해서 고유권한이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 준다는 쪽에서 경감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패소가 많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치선위원

행정소송 심판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이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행정 승소가 40%입니다. 패소 사유가 나와있지만 전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행정 소송 승소율이 76.2%였습니다. 올해 승소율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행정 소송 전에 행정 심판을 먼저 합니다. 행정 심판에 가면 우리가 90% 승소율이 있는데 법원에만 가면 영세업자를 도와 준다고 해서 그 처분에 대해서는 없는데 영세업자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취소를 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 승소율이 낮아졌습니다.

조치선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행정심판이 75%이고, 올해 행정심판은 80% 승소율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자료에서 증명되는 것은 판사는 가급적이면 어려운 주민들의 편에서 법을 해석해서 심판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굉장히 공신력이 훼손되는 상황입니다. 영업정지를 해 놔놓고 다시 패소를 한다면, 물론 경찰이 단속을 해서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그 전에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 근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과 합동 조사를 해서 과연 그것이 제대로 적발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건수 위주로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함정 단속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경찰과 구청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모순된 제도를 개선할 그런 뜻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생법 개정과 이해 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조치선위원

법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단속 방법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일단 단속을 해서 고발이 들어오면 다시 확인을 합니다. 맞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하는데 만약에 처분을 하지 않으면 환경위생과 직원이 직무상 위법이 되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솔직히 동석작배라는 것이 참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은 법원에서 감해 주고 하는 그런 애로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합동 단속을 몇 번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 경미한 것은, 그러면 민원인도 피곤하고 돈도 들고, 우리도 소송비용이 드니까 기관장 회의 때도 구청장께서도 얘기가 있었고, 제발 경미한 것은 고발을 하지 말라고 경찰서장에게 얘기를 했고, 이런 실적을 가지고 위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고충이 많으니까 그것은 서로간에 자제를 하자고 했습니다.

조치선위원

의회에 제출한 감사 자료를 경찰서에다가 보내서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정되고 있으니까 같이 공신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과잉 단속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방향을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연구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소관 과에다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법무 쪽에서 주관을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구정 행정 처분을 직원들을 불신해서 소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에 호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천만호위원

우리 구에서는 승소가 40%인데 공무원들이 법률을 잘 몰라서라든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보호 차원에서,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업정지 몇 개월이라는 것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단속지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판사들도 잘못이 없다고 판결을 하면서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원인무효를 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패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런 경우는 담당자나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꾸 나옵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법원에 가면 재량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위법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못 사니까 봐달라는 식이니까 사법부에서 봐주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겠지만 홍보라든지 설득을 해서 그런 것을 최소화 해서 그것도 주민들의 불편 이니까 공무원들이 홍보를 한다든지 법률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될 수 있는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41페이지의 풀 경비 중 임의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자유총연맹 학생글짓기 대회, 탈북귀순자 초청강연회 해서 1,000만원 있는데 그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새마을며느리봉사대는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만원이 지출되었고, 도덕회복운동협의회 해서 행사를 해서 50만원이고, 43페이지 재향군인회 6·25 기념행사 해서 8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 명단은 가지고 있지만 사업 추진은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데 통상 임의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는 관내에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소위 국가유공자 단체에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조호조위원

그 정도의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총 같은 경우에는 어째서 학생 글짓기 대회를 몇 회를 했으며, 탈북귀순자 초청 강연회를 몇 번이나 했는지 그 계획에 의해서 돈이 나간 것이 나올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무조건 올라 온다고 해서 돈을 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구청장의 결심을 받으면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의 보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계획서가 들어오면 우리는 임의 보조를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임의 보조금이 청장의 결심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무진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추진하는 소관 부서에서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삭감을 합니다. 그것은 되고, 이것은 안되고 해서 구청장의 결심을 받기 때문에 또 기획감사실에서 이중, 삼중으로 그렇게 되면 보조 단체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합니다.

조호조위원

육성해야 될 구체육회 이런 데는 100만원 밖에 안 가지고 갔는데,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체육회에 통보를 해서 무슨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고, 무조건 올려 준다는 것 보다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가지고 간 그 단체에서 가지고 가거든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생활체육회는 정액단체이기 때문에 1년에 1,200만원으로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12,000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정액단체는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돈을 주고 싶어도 정액단체는 지원을 못해 줍니다.

조호조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줄 수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자총이 2001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풀경비로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자유총연맹이 활동을 잘 하는 모양인지 옛날부터 1,000만원 지급이 되어 왔었습니다.

정관호위원

자유총연맹 말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정관호위원

풀 경비 집행 내역에서 39페이지를 보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공무원들이 시간외로 사무실에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2000년도에 23시간이 2001년에는 27시간으로 늘었는데, 이 시간외근무수당은 풀 경비로 기획감사실에 놔놓고 집중적으로 한 달이나 두 달정도 단속을 한다든지, 소위 세수 확보를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떼러 새벽이나 밤에 나가거나 그럴 때 쓰려고 만들어 놨는데, 500만원은 세무과에 70% 이상 나가고, 다음 쓰레기 문전 수거한다고 단속을 하는 청소행정과에 500만원에 준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구청 외에 동사무소에도 포함이 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줬는데 동사무소도 27시간이 되다보니까, 보통 15, 6만원 정도 타다가 야간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80만원, 70만원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예산 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27시간 이내에 전부 포함된다고 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에는 그 예산 가지고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임의 단체 풀 예산은 신문을 보니까 선심성으로 필요 없는데다가 지원을 한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필요 없는 집행을 한다는 내용이 신문에 게재된 적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선심성 보조 단체 지원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었는데, 보통 임의보조라는 것이 18단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타 자치단체는 27개 내지 30개를 보조를 하다보니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짜다고 다른 단체에서 얘기를 합니다. 보조금을 될 수 있는대로 안 주려고 하다보니까 단체들한테 욕을 듣지 주민들한테는 욕을 안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임의보조금은 구청장께서도 상당히 안 주려고 노력합니다. 기자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된 것은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구청장께서 집행을 하다보면 꼭 줘야 할 곳이 있고, 안 줘도 될 곳이 있다 말입니다. 꼭 줘야 될 곳에 준 것은 말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회에서 봉사나 방범을 하기 위해서 돈이 든다든지 그랬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안고 다른 생각으로 예산이 집행됐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우리구에는 안 나왔다고 하는데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파악을 못했는데 새마을며느리봉사대에 지원했다는 내용도 실린 기사가 있었습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작년에 났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예산과 관계되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제가 중앙일보에 2000년 9월 28일에 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동구청에서 만성 적자에 허덕이던 청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한 사례가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23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성과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청은 지난 3월 생활쓰레기 민간 위탁을 20%에서 80%로 크게 확대하면서 지금까지 입찰을 자유경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가 1개업체였는데 경쟁입찰을 하니까 51개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공개입찰에 붙이니까 52억원에 달했던 청소비가 올해는 29억원으로 공개입찰로 줄였다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주관으로 해서 민간인에게 많은 위탁을 하면서 청소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저도 신문을 보고 간부 회의 때도 거론이 되었었는데, 사실상 보도는 그렇게 났는데 지금 대구는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대행업체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나 사하구 같은 데는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고, 우리는 다행으로 대행업체가 자유노총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덜한데 대구는 거의 대부분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대폭 삭감하니까 데모를 해서 1주일씩 수거가 안된 적이 있어서 입찰 붙인데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 자치단체 고유사무인데 무조건 돈을 아껴서 청소가 안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것도 잘했다고 하느냐 해서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노조가 데모를 해서 문전수거를 안 하니까 구청에도 청소 인부를 대거 줄였으니까 대체를 하려고 해도 인력이 없으니까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에 그 기사가 나고 나서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수거가 안되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산 절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민이 불편하면 예산 절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을 줄이는 것이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쓰레기는 줄이고, 예산 절감을 하자는 것은 저희들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소관 부서와 의논을 해서 앞으로 절감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문전 수거 체제로 바꾼 이후에 연간 청소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문전 수거를 완전하게 하게 되면 30억원 정도 더 증액됩니다.

조치선위원

그럼 전체 약 90억원 정도 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지금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청소기금을 10억원 빌리려고 12월에 왔고, 내년 1월달에 내려 오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20억원만 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쓰레기 감량을 10%하는 것으로 보고 사실은 계산을 했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무조건 줄이면 안되는데, 그렇게 줄여서 20억원 가지고 해 보고 안되면 연말에 가서 모자라면 결산하고,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많이 삭감을 시켜 놨습니다.

조치선위원

2000년도 결산 검사를 할 때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봉투 판매 금액이 32억 5,900만원 정도 됐는데, 그러면 봉투를 판매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는 30% 정도 밖에 효과 없고, 나머지 70%는 구 재정으로 문전수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도 줄이고, 또 이것은 고유의 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이중의 효과를 얻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장·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원활한 수거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 감사중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17페이지 2000년, 2001년 특수사업 뚜기캐릭터 공동브랜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지만 제가 업무를 보다가 이관되었으니까 아는 것까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폭스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1,000만원 받기로 하고 12월부터 300만원씩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비 4,2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그 4,200만원하고 인터폭스사에서 1,000만원을 투자해서 5,200만원을 가지고 17종에 대한 상품 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 19일 상품개발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것이 상품개발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17가지를 개발해 놓고 이렇게 하자는 결정을 하는 단계에 와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인이 중국 홍구구 다윤로 거리에 3층 건물을 빌려서 진출해 있는데 1, 2층은 음식점을 하고 3층은 상품 쇼핑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캐릭터도 거기에 배정을 해서 팔 수 있도록 하고, 또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복천동 고분군이나 금강원이나 예술회관이나 컨벤션센터에 전시장을 마련하려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상품이 개발되면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재정주민공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보니까 주민공개 개선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2001년 2월 26일 재정운영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동래고을지에 게재하라고 했습니다. 1년에 1회 이상하게 되어 있지만 7월에 공개한 것을 보니까 전년도의 결산, 세입·세출 집행사항 등 7월에도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7월에 게재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동래고을지에는 예산편성만 게재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는 저희들이 예산하고 결산은 동래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아마 안 되겠느냐해서 그렇게 했고, 또 동래 고을지가 면이 자꾸 작아지니까 인터넷에 게재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민단체에서 구청장 판공비를 공개하라는 시국에 동래구민이 자기들 세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백%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인터넷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젊은 층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이 관심이 더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연세가 많은 분이 애향심이 더 강하고 구정을 더 걱정하지 젊은 세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젊은 세대라고 무조건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아니고 아마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연세 많은 분들이 더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터넷이 아니라 고을지나 사람이 많이 보는 곳에 공개를 하는 것이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지 않겠는가. 2월에 기본방향이 되어 있으면 7월에는 전년도 쓴 것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속시원하게 구정을 바라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동래고을지에 게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하기가 좀 그래서 안 했는데 앞으로 7월에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다른 안을 줄이더라도 그런 것을 공개하는 것이 고을지가 더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고유 업무가 부서별로 예산을 취합해서 예산서를 작성하는 곳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저번에 청소행정과에도 내가 질의했는데 올해 규격봉투가 안 팔려서 가짜가 나오는 바람에 예산이 1월부터 6월말까지 금액적으로 3억원이 줄었다고 보고했는데 그것을 아까 조치선 위원이 질의했는데 30% 봉투를 팔아서 청소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짤 때 그것을 따져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8월, 9월에 작년 대비해서 약 20% 정도 봉투판매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남구하고 다른 곳에서 가짜 봉투를 판매했는데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기를 우리 동래에는 업소에서 파는 것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자체 조사하니까 현재는 없다. 그런데 혐의는 가는데 경찰서에서 고발이 안 왔기 때문에 확실히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업소를 취소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 통보올 때까지 그대로 있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여러 수 백만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약 5만장 정도입니다. 경찰서에서 내사한 것을 보면 동래도 일부 있다고는 보는데 처분을 못하는 것이 물증이 안 잡히는 모양입니다. 보통 8월, 9월 여름철이다 보니까 쓰레기가 줄어드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전 직원이 동원되어서 각 업소 판매 관계를 조사하니까 실제로 물증을 잡기는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대신에 10월, 11월에는 음식물 봉투가 약 20만장씩 더 나갑니다. 결국 총체적으로 보면 올해도 작년보다 봉투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판매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 6월 상반기까지 3억원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곧 구예산에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규격봉투가 판매 안 되는 이유는 따져서 예산에 편성했느냐 이 말입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편성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얼마나 쓰레기 봉투가 안 팔렸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은 더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봤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조사한 것과 예측을 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예를 들면 “32억원이다”고 보고가 올라오면 우리가 조정합니다. “이것은 작다. 어떤 식으로도 판매를 더 해라. 그리고 단속을 강화하든 어떻게 하던 봉투수입은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수입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원 정도를 세입을 더 잡아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시행 부서이다 보니까 겁이 나서 아무래도 세입을 적게 하지만 저희들이 통계수치를 감안해서 증액해서 편성합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서류를 봐서 맞다 틀렸다가 아니고, 쓰레기 봉투가 많이 팔렸는가 안 팔렸는가 이것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봉투가 어떻게 해서 안 팔리는가 감사실에서 자꾸 하면 직원들이 신경을 쓰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런 업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구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많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예산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순수 자주재원은 구세, 세외수입 플러스 조정교부금을 자주재원으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자주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자주재원이라고 하고, 의존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을 의존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원래 순수 자주재원은 구세하고 세외수입으로 하는데 조정교부금은 주고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순수 자본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로 두 견해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 순수 자주재원이라고 해서 두 개를 플러스해서 순수자주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산계장이 조정교부금까지도 순수자주재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정리가 되었고, 우리 전체 예산에 순수자주재원은 얼마 정도되며, 또 예산에 몇 %정도 되는지 2001년, 2002년 대비해서 당장 준비 안 되어서 답변을 못할 것인데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24페이지 구정혁신 시책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전자구정 구축해서 전자결재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에 대해서 시행해 본 결과라든지 효율성 거기에 대한 단점과 장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전자결재 시스템은 국가 정보화 시책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국가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무부담을 해서 2억 3,000만원 정도 의회에 승인 받아서 그 기계를 도입 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년 2월까지 시험 가동해서 3월쯤 되면 전자결재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입니다. 지금 시에는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장점은 소위 최고 결재권자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최고 위 참모진들이 그 많은 서류를 전부 인터넷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재가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인·허가 업무라든지 단순업무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요업무계획을 여러 수십 페이지인데 이런 것은 사실상 인터넷에 띄워서 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계가 도입되어 내년에 시험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일단은 전자결재 시스템 쪽으로 가니까 전자결재 시스템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차 시행하면서 보완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2001년 12월 도입 2001년 1월 시험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잘못되었는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잘못되었습니다. 2001년이 아니라 2002년입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직원 해외 견문확대를 위한 배낭여행에 대하여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가는 곳이 일본, 중국, 싱가폴, 3개국을 가는 것으로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동장과 과장까지 팀장이 되어서 다녀왔네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조호조위원

이것은 선정할 때 동장이나 과장이 자기가 다녀오겠다는 뜻에서 갔다 온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선발하는 기준을 보시면 본 청하고 타구에 선발 기준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따와서 직급별로 고르게 분포해서 자진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팀을 만들어서 또 한 부서가 아니고 여러 부서를 통합해서 외국에 가서 견문을 넓히다 보면 부서간에 부서 이기주의도 줄어들 것이고, 또 계급간에도 융화가 될 것이다 해서 12가지 정도 배점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점점수가 가장 많은 3팀을 골라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5급까지는 같이 가자 해서 갔다 온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다음에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3개팀이 똑 같은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같은 곳을 다녀왔는데 리포트를 받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받았습니다.

조호조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3개팀이 내용이 다 달랐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배낭여행을 보내면서 자기들에게 여행지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여행지를 어디를 할 것이고 또 몇 명이 팀을 짜서 간다는 것을 자율로 선택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에 3팀이 가게 되었습니다.

조호조위원

의회에서도 해외에 나가서 견학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만 낭비성 외유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솔직히 공부를 많이 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일본이면 일본, 선진국 이런 곳을 못을 박아서 일본이면 어느 도시의 장들과 연락이 되어서 배낭여행이지만 사실 돌아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2002년도는 깊이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확실한 견문을 넓히고 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여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8일, 9일 양일간은 문화회관 등 2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동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 확인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 및 관련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1년 12월 6일 15시20분 감사중지) (2001년 12월 10일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의 동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8일과 9일의 현장확인 등으로 인하여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께서 연말이다 보니까 결재 관계로 바쁘신 모양입니다. 항시 위원들께서 국장의 답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게 하겠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있습니다. 가입자와 미가입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혹시 가입하신 분과 안 하신 분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불이익이라든지 가입한 사람이 보는 시각이라든지 가입 안한 사람이 보는 시각이라든지 그런 차이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정원 592명중에 가입 금지, 예를 들어서 가입을 하지 못하는 사람 95명, 가입 대상은 497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관호 위원께서 말씀드린 가입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직장협의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가입금지대상 이외에는 가입을 할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내부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가입하신 분의 명단이나 안 하신 분의 명단이 노출될 수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명단은 직장협의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상급자들한테 그런 것이 보고됩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상급자들은 누가 협의회 회원인지 비회원인지 확실히 모릅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알려고 하면 직장협의회에 얘기를 해서 대충 실무부서에서는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보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예를 들면 정규조와 비정규조 해서 사내에서 불협화음이 있고, 행사가 있을 때 참여 의식이 떨어지고 그런 것이 있던데, 공무원은 처음 생기다보니까 노파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단합되고 예전보다 더 나은 직장 분위기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혹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직장협의회가 법률로 정해진 것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노조하고는 다릅니다. 직장협의회의규정에관한법률에도 보면 노조 성격과는 다른 것이고, 현재 추세로 봐서는 앞으로 전 회원이 가입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포괄적으로 화합하는 마음에 착안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정관호 위원의 직장협의회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6급 가입이 54%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도 규명되어 있는데 6급 가입 대상자가 직장협의회에 54%밖에 가입이 안된 것이 여기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이 혹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직장협의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6급이 우리구로 봐서는 담당이고, 종전에는 계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유권해석상 부서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가입을 못하는 것으로 처음에 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으로 바뀌고 난 뒤 담당의 성격은 그것과 다르다고 해서 금년도에 6급도 가입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6급이 빠지다가 금년도에 직장협의회와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유권해석에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확대된 것이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6급이 저조합니다.

조치선위원

자료에 보면 잘못 판단하는 사람은 6급이 직장협의회에 가입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고, 자료에 보면 구청장에게 18가지 건의 사항이 들어 와서 처리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확대를 했기 때문에 가입율이 저조한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생적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누가 가입을 하라고 권유할 사항도 아니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인사기준 사전예고 또는 인사배정 및 승진명부 공개라고 해서 답변이 일부 수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일부 수용되었는지, 직장협의회 건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인사기준 사전 예고, 인사배정, 승진명부 공개 관계를 직장협의회에서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내부 인사 기준을 잡은 것은 수용을 했고, 전 직원에 대한 예외없는 순환 보직 관계는 수용을 했는데, 여기서 인가기준 사전 예고는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 기준에 대한 배경을 공개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전 예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 인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승진이나 인사 기준에 금년도에 전체 사전 예고를 다 했을 경우에 내가 만약에 1등, 2등 그런 서열이 배정되고 난 다음에 6개월이나 1년 후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4등, 5등 되어 있던 사람도 교육을 갔다 오면 이 사람이 다시 1등, 2등으로 올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만일 예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부산일보 2000년 11월 16일자를 보면 경남 창원시에서 인사기준 사전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창원시의 인사 사전 예고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창원시의 문제, 엊그제 부산 전체 구와 시의 순환 보직 관계 이것을 직장협의회에서 많이 거론을 했는데 창원에서 사전예고제가 시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변동 사항은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시기상조입니다.

조치선위원

작년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되어 있네요?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아까 과장께서 사전예고제를 하면 교육 점수 이런 가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예고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해명을 시킨다면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예고제를 해서 공무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취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공무원들의 제일 큰 관심사이고 본인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인사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 관계를 점차적으로 가장 통일성 있게 할 수 있는 인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취미클럽을 만들고 복지 시설을 해도 제일 첫째는 인사에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무원의 사기에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이 공무원 사기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놨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옛날과 달리 많이 투명성 있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대째 올라와서 계속 인사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결과를 보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순환보직제라든지 이제는 동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봐도 구와 순환보직이 되다보니까 옛날에는 업무가 협조가 안되었는데, 동에만 있다보니까 구의 업무를 이해를 잘 못해서 서로 떠넘기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그런 많이 완화가 되었고,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인 것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원만하게 해서 공직자 전체가 여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서로 상하간 단합에 근본이 될 수 있도록 인사를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직장협의회가 생기고 직장협의회에서 집행부 쪽에 무슨 사항을 요구한 것인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금년도 직장협의회에서 협의 요청한 것은 총 18건입니다. 그 중에서 협의 안건은 12건이고, 건의사항이 6건입니다. 전체 검토한 결과 수용이 6건이고, 일부수용이 6건, 검토가 3건,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 1건, 불가처리가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한 첫째 대표적인 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6급 담당 가입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은 금년도에 수용을 했습니다. 장기검토를 해야 될 것은 사무집기와 사무실 문제를 장기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청이 협소해서 애로점이 있었습니다만 엊그제 협의를 해서 임시적인 사무실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청소행정과 2층 종전에 선거상황실 그 장소를 직장혐의회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우선 가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마 곧 사무집기등 준비가 되는대로 사무실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장기 검토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수용되는 6급 담당 실질적인 사무분장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 월액여비를 현실화시켜달라는 내용, 다음 비상근무방법 개선 관계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수용을 거의 또는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고, 불가 처리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우리 구청사에 내에 여름철에 모기가 많이 있어서 방충망 설치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청사 건물 형태가 묘하게 생겨서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불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새로 구청사를 증축한다든지 변경이 나올 경우 그때는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불가 내용은 앞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승진후보자 명부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불가하나 전체 명부를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본인의 승진대상을 신청하면 본인한테는 연락해 줍니다. 전 직원의 명부 대상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직장협의회에 대한 사전 조율은 수용을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우리구에는 직장협의회에 예산 지원은 없다고 했는데 타구에는 예산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타구에도 예산 집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직장협의회에서 노조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되겠지만 건전하게 자기 발전이나 동래 발전을 위해서 계속 타당성 있는 내용으로 요구를 한다면 받아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직장협의회의 임원들과 가끔 대화를 합니다만 직장협의회는 건전하게 육성되어야 합니다. 지금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잘못되면 다시 말하자면 우리 직원들, 우리 직장을 위한, 우리 구를 위한 건전한 방법 이런 것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구에는 해당되지 않는, 다시 말하자하면 부공협이나 민노총이나 거기에 연대된 전체 통일을 위한 그러한 것을 할 때는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구의 직장협의회는 우리 동래구가 잘 되고, 동래구 직원의 화합이라든지 직원에 대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먼저 서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 시작부터 너무 크게 잡아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구에 있는 모든 문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수용도 하고 가급적이면 같이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신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점은 아직까지 전체 직원들이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직장협의회가 단체를 이용해서 불건전한 요구사항이 아닐 때는 집행부에서 최대한 지원해서 화합이 되어서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직장협의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주영길위원

구에 33개 협의가 있는데, 회의를 하면 5만원을 주는데 어째서 직장협의회에는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일반 국민운동단체는 법률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직장협의회는 아직 그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현재는 직장협의회 회비들이 월 회비 그런 것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 분들이 회의를 주관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전혀 예산이 없이 자기들 호주머니 털어서 합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직장협의회법률에 보면 근무에 대한 예외의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에 예산 지원보다는 회원들이 낸 회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상위 직급의 가입 실적이 저조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앞서 말씀드린대로 6급에 대한 문제는 가입 금지에서 허용이 늦게 확대되었습니다.

주영길위원

6급 이상 공무원들이 상위직에 계신 과장들의 눈치를 본다고 늦게 들어간 것 아닙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상은 5급 이상은 안되어 있고, 6급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6급이 54% 밖에 안되는 것은 확대가 늦게 되었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 내년 되면 많이 가입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잠깐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앞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7, 8, 9급 직원 배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이후 업무가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이나 과별에서는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각 동에 나가보면 동장을 포함해서 많은 곳은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적은 동은 7명에서 8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결원이 된 동이 있습니다. 안락2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해운대구 주민이 안락2동에 각종 서류를 떼러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동장까지 업무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원 풀제를 만들어서 지원 요청을 하면 각 동의 실적에 따라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지금 동 인력도 그렇고 구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조정이 생긴 이후 전 직원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시책이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 이후 피할 길이 없고, 조금 전에 조호조 위원께서 동 위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동에도 수민동, 안락2동, 온천3동 같은 데는 인구가 3만이 넘는 곳에는 동자치센터가 생기고 난 다음에 정원 조정이 동에는 상당히 열악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17명 내지 20명 있던 동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구 또는 동 정원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있고, 각 동의 업무 실태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동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파트 분양 열기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을 떼려고 상당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에 있는 동의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 의원의 말씀대로 풀제로 민원이 많은 데는 다른 직원을 지원해 주고 그런 문제는 동마다 적은 동에도, 예를 들면 명륜1, 2동 같은 데는 직원이 7, 8명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고유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나면 다른 업무를 하면 크게 민원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업무가 많은 동에는, 종전에는 그런 업무가 많으면 구에서 일부 지원을 했는데, 구에도 지금 사람이 부족하고 해서 풀제 운영이 상당히 어렵고, 현재 구 전체적인 것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 조정으로 인원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앞서 자료는 나왔습니다만 행정직은 20여명이 결원된 상태이고, 정원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고용이나 기능에 대한 인력은 남아 있습니다. 고용인력이 남아 있는 것은 현장 일이다 보니까 민원 처리나 사무를 봐야 될 직원들이 부족한 상태로 있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이전으로 전국정원조정에대한표준조례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동이나 구나 그 업무 형평에 따라서 인원 조정을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풀제 운영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도와주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조호조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안락2동 같은 곳은 해운대와 밀접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 구역 분리로 인해서 행정구역의 생활권을 몰라서 안락2동으로 오다보니까 구에서 해운대구면 해운대구 무슨 동이라고 홍보를 하면 되는데, 어느 동인지 모르다보니까 안락2동과 붙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업무에 착오를 일으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안락2동 쪽에는 신형 아파트가 경계지점이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활권은 안락2동에 되어 있는데 행정구역상에는 보면 해운대구로 되어 있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생활권이 동래에 있으니까 동래에 편입되기를 원하고 동래에 모든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기보다는 시 전체의 문제인 것 같고, 민원 문제는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정부 시책이 장기적으로 모든 민원을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배치해서 민원의 소지를 들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아까 조호조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청소, 건축 업무가 구로 이관되면서 동의 업무는 복지 업무가 제일 중요한 업무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동이 크면 두 사람을 배치를 하더라도 경력 있는 직원이라든지 남자 직원이라든지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적은 동이나 큰 동이나 아무 규정 없이 보내다보니까 사실 민원 처리도 늦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다보니까 행정이 두서없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께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앞으로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표준정원제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정원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쪽은 금년도까지 총 정원이 14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인구가 크던 적던 한 동에 1명씩 되었는데, 금년도에 복지직 정원 3명 늘어서 현재 한 명만 채용되고 2명은 시에서 곧 시험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구가 많은 동부터 복지 직원이 추가 발령이 될 것 같고, 내년도에도 전망은 각 동 사회복지직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많다고 해서 복지직에 대한 정원은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한 업무 관계는 정원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우선 인구가 많고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곳이 많은 곳부터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시의 복지직 증원 계획이 있지요?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큰 동은 그렇게 배치를 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하나 말씀드릴 것은 복지 업무 직원은 인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 동에 복지직을 2명, 3명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 수요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인구와 수요 대상을 감안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방금 인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원조정건은 기획감사실 법무조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 정원 관계에 대해서 업무 진단과 여러 가지를 감사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지직은 기초생활수혜자 숫자에 따라서 정원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동은 기획감사실에 두 사람으로 정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원은 17명이지만 두 사람이 아직까지 안 오고, 또 출산 휴가 들어가서 결손이 생겨서 그렇지 안락2동 정원도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신 제가 감사를 하니까 정원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 아닌데, 지금 온천2동 같은 데는 두 사람 있는데나 거의 기초생활수혜자 숫자가 450명으로 거의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이왕 참고를 하려고 하면 참고를 해서 기초생활수혜자 숫자를 가지고 행자부에서 정원을 줬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장애와 그 전체를 묶어서, 우리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강서 같은 데는 십 몇 명까지 됐는데, 이런 부분까지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것이 내려올 때 건의를 해서 정원에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기획감사실과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이번에 각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니까 조금 전에 수동식 기어로 차가 배치되어 있는데, 요즘 여직원들이 많아서 자동으로 기어를 넣는데 수동기어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이용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이 문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당초 동 차량 배정 관계는 우리 안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운행 문제라든지, 운전을 하는 문제라든지, 요즘 여직원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몇 개 동에 차를 하나 배정하자,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는데, 동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동에는 하나씩 있어야지, 3, 4개동 묶어서 1대면 활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차량이 위원님의 말씀대로 전부 자동인데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조금 그렇는데, 아마 구입할 때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자동, 수동 가격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내용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연수가 되어야 차도 바꾸고 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여직원, 또 직원들이 젊으니까 사실 차를 바꾸는 것은 힘드니까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지, 차만 있고 이용을 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니면 일요일이라도 수동을 배우든지, 차를 갖다 놓고 이용을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 자치센터는 동 자치센터에 맞는 행정이 필요하고, 동에 필요한 업무는 전체 구로 이관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한계를 못 지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직까지 동에 의존해야 될 문제가 나오고, 또 동에서 손이 필요한데가 있으니까 완전히 이원화되어서 분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동에 대한 행정이나 구에 대한 행정이 지침대로 완전히 분리되어서 움직인다면 솔직히 동에 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동 자치센터를 움직이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다보니까 아직까지 차량 지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해당되는 부서와 적극적으로 하고, 업무도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으면서 업무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는 위에 분들과 전체적인 협의 부서와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차량이 잘 이용되도록 가르치는 등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인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종전에는 6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5명으로 줄일 확률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아직까지 줄이지는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종 인사에 대한 관계는 인사위원회에서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직원들 중에서 관리 부서를 선호하는 사례가 많을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주영길 위원의 말씀처럼 총무과라고 하면 인사관리라고 느끼시는 것 같고, 또 재무과는 재산관리가 있는데, 구의 전체적인 형편이 똑같습니다. 구를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고, 주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총무나 기획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전체 직원들에게 선호 부서를 조사해 보면 총무과가 열악하게 되어 있고, 제일 선호하는 부서가 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기획감사실, 세 번째가 민원봉사과, 총무과는 서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즘 관리부서라는 그런 추세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취향과 나에게 맞는 업무를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공무원의 흐름입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족보상금으로 6,0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작년도 예산입니다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연금지급은 공무원이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고, 공무 중에 공상을 입었을 때는 그에 대한 공상보조금 보상금이 있는데, 작년 2000년도에는 공상유족보조금이 불용이 되어서 다시 말하자면 연금에 대한 예산을 유용한 것입니다. 전용을 시킬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연금부담금을 민간 이전으로 전용했는데, 유족보상금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이것은 내용이 제가 파악이 안되어서, 대상은 제가,

조치선위원

지금 당장 답변이 안되면 거기에 대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다음 시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정책개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던 업무가 이관되었지요?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조호조위원

그래서 뚜기사업은 몇 년 동안 계속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알고 있고, 다른 정책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뚜기의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제품 개발이나 앞으로 상품화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12월정도 되어서 각종 제품 품평회를 하기로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뚜기에 관련된 상품을 만들어서 기획 시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구가 발전하려면 정책개발에 많은 힘을 보태어야 한다고 보는데, 근래에 와서는 정책 개발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뚜기 이외 다른 사업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정책개발은 기획감사실 업무로 총무과로 넘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은 아까 말씀대로 뚜기에 대한 시제품 문제도 상품화시켜서 움직여야 되겠고, 한독부지 문제도 저희들이 현재 앞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고, 정책 쪽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만 우선 하나하나 해 나가는데 금년도, 또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은 상당히 방대한 사업으로 우리구의 재정으로서는 밑받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책적인 사업은 외부 민간의 협력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당장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구청장의 2002년 구정연설내용을 보면 정책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갑자기는 안될 것이고 하나하나 챙겨서 부분적으로라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정책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다가 업무 이관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과장께서 소상이 파악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본 위원의 구정질문의 3대권 개발 개혁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시가 앞으로 시 사업으로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시에서 보고도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대권 개발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3대권 개발은 문화재 중심의 사적공원 쪽에는 내년도 문화회관 진입로를 아울러서 주변 개발을 문화재와 연계해서 구상 중에 있고, 온천장 쪽에는 현재 동물원 쪽이 곧 매각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따른 개발 문제도 있고, 철도역 주변의 역세권 문제는 철도청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역세권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장기적입니다만 개발을 철도청과 구와 시가 합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정책적인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3대권역별에 대한 그런 사업 중에서 현재 중앙지구 문화회관 중심으로 한 사적공원 그 사업은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온천장 문제도 역시 전체적인 동물원 그 문제가 바뀌어짐에 따라서 다시 안을 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것이 준비되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조치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유족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석하게도 토목1담당을 하던 김종래 담당이 사망을 했는데, 순직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보수 월액의 36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직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전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유족보상금 지급 규정이 있지요?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규정을 가지고 오라고 해 놨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아까 조호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이 총무과로 이관되었는데, 뚜기라는 것은 상품 개발인데 그것을 팔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고유의 마크를 줘서 같이 개발해서 그 상품이 나갔을 때 로열티가 붙는다든지 이런데, 섭외하는 회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회사가 섭외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서울의 인터폭스와 계약을 했습니다. 상품 로열티는 상품에 대한 5:5를 받도록 해서 전체적인 뚜기에 대한 시제품은 금년도 안에 만들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평회를 갖고 난 다음에 판매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을 5:5로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 안에 품평회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만 시제품 개발이 늦어서 내년도 1월중에는 품평회를 가질 예정이고, 뚜기에 대한 상품화에 기대를 걸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캐릭터 문제는 전국적으로 시작해서 성공한 곳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안개 속에 묻혀 있는 상태인데, 금년도 연말까지 시제품이 만들어지고 내년 초에 품평회를 가져서 성공 여부는 걱정이 됩니다만 당초 처음 서울의 인터폭스와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일본이나 중국 쪽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상품입니까, 광고입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상품입니다.

천만호위원

인터폭스사가 뚜기를 우리구와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재 뚜기를 상품화한 각종 인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50여종되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만들어지면 내년 초에 품평회를 갖고, 인터폭스사는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 쪽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성공 여부는 아직까지 조금,

천만호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여태까지 담당하셨던 선차윤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정책담당

정책담당 선차윤입니다.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뚜기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저희들이 캐릭터로 해서 결론적으로 올 8월 14일 뚜기 공동브랜드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 소재 인터폭스와 대행업체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사용기간이 3년이고, 올 8월 14일부터 2004년 8월 13일까지입니다. 사용권료는 1,000만원을 3년간 분할해 내고 금년도는 12월말까지 400만원, 내년도부터는 300만원해서 1,00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권료중 매출 이익은 5:5 인터폭스가 5이고 저희가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터폭스가 주로 해야 될 사항이 총괄대행업체로서 상품화권자를 모집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시제품 개발을 위해서 지난 10월 26일 주식회사 인터폭스와 국·시비가 금년도 시비 2,100만원, 국비 2,100만원 해서 4,200만원 받았습니다. 제품 개발을 위해서 인터폭스와 계약한 금액이 4,065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지난 11월 2일 선급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는데, 현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100 종류 정도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후레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고, 그 내용은 뚜기를 어떻게 해서 고객한테 관심을 끌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CF입니다. 다음 전통 주머니 향낭외 2종 정도 시제품을 계약하고 있고, 뚜기 개량 교복이라고 해서 약 14종을 하고 있습니다. 24벌 정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뚜기를 이용한 유리 용기 외 3종 정도를 개발하고 있고, 뚜기 봉제 인형 외 3종 정도를 하고 있고, 전통적인 뚜기는 탈이니까 여러 종류로 해서 7종류를 해서 총 100류를 시제품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0류를 개발하는데, 인터폭스사는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연계망입니다. 시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는 인터폭스가 지정한 업체가 있는데, 부산시는 한국탈방이라고 중앙동에 소재하고 있고, 아트 스탬프라고 해서 스탬프인데 여러 가지 전통을 가미한 스탬프를 만들고, 다음 연산동 소재 인형마을 에서 만들고, 교복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부산 소재 한복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업체에 만들고 있고, 그 외에는 인터폭스가 서울에서 일부 만들고 있습니다. 봉제인형은 금사동의 부광토이라고 직접 저희들도 가봤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판매망이 구성되어서 그 분이 직접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이 문제가 아니고 인터폭스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느냐 하면 시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상품권자를 지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많은 투자비를 안 들이고, 뚜기 브랜드를 이용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자기들의 기존 판매망으로 판매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인터폭스는 시제품 만드는 회사를 상품화 회사로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 자기들이 만들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동래구에서는 그 사람들이 판매한 이윤만 5:5로 분할만 받아 오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상품화권자 회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천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장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어려운 사업인데 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상품이 나오면 많은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1월쯤 되면 주식회사 인터폭스사와 품평회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롯데백화점에서 멋지게 품평회를 해서, 캐릭터 사업이라는 것은 홍보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상품화권자가 지정되고, 상품화권자는 기존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희들이 생각으로 유망하지 않느냐, 장밋빛 이야기이지만 무에서 유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상황이니까 구 예산이 안 들고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계약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캐릭터 사업에서 구비가 얼마나 투자되었으며, 국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계약금은 4,065만원입니다. 국·시비 각각 50%씩입니다.

조치선위원

구비는 얼마나 됩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국비와 시비를 반반씩 했습니다. 국비 2,032만 5,000원이고 나머지 시비입니다.

조치선위원

뚜기 사업이 처음에 할 때 200 몇 십만원인가 앞에 지출한 것이 있을건데요?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그것은 뚜기사업 시작할 단계의 예산입니다.

조치선위원

결과적으로 적은 구비를 가지고 국·시비의 지원도 받았고, 지금까지 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이 사업은 99년도부터 착안을 해서 공모하고 큰 예산은 안 들였습니다만 실무자들끼리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은 우리 동래에서도 뚜기 관계는 호평을 받고 있고, 그때 계약을 할 때도 자기들이 그랬기 때문에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워낙 벤처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원이 처음으로 해서 실패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원에서는 시비를 너무 많이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업무의 준비 과정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차근차근하기 때문에, 인터폭스와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만 종전에는 일본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일본이 지금 경제 하향곡선이기 때문에 중국쪽으로 하고 있고, 시제품이 국내도 국내지만 주로 중국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정책담당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초에는 12월말에 품평회를 하려고 했는데, 제품이 늦어지고 있어서 1월에 품평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많은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

위원장님! 아까 정책 개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미흡한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최길용위원장

예.

조치선위원

아까 본 위원이 3대권 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과장께서 역세권이 들어 갔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적공원, 온천장 재개발, 금강공원 개발이 3대권 개로로 구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역세권이 빠지고 조치선 위원의 말씀대로 온천장 재개발이 포함되었습니다.

조치선위원

유족보상금 관계 자료가 올라 왔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족보상금 관계 지급 요건과 지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 내에 그 질병 및 부상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수 월액의 36배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여기에 해당되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뚜기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선차윤 담당께서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뚜기를 만들어서 동래구내에서 팔 수 있는 상품 판매 업소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모이느냐에 대해서 뚜기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고, 특히 우리가 동래구에 있는 송월타올에도 뚜기 마크를 넣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에도 착안을 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온천장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독직업학교가 현재 타 기업에 매매되었지 않습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동래구 관할이니까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고, 어떤 회사이며, 몇 년도에 설립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그 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금년 11월 8일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 6월로 해서 전체 한독부지 계약금액은 324억 6,300만원 평수는 6,182평이 되겠습니다. 계약 대금 지급 방법은 계약금의 10%, 6개월 이후에 중도금 30%, 그 6개월 이후에 중도금 20%, 잔금은 40% 그렇게 되어 있고, 계약된 회사는 주식회사 웰컴투투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남포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김수경 씨로 되어 있고, 업종은 건물, 기업 컨설팅, 상가개발 등해서 부동산 개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웰컴투투 회사를 보면 주식회사 성원르노의 계열회사로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한독부지에 대한 웰컴투투 개발 규모 관계는 지상 7층에서 8층 규모로 된 연 건평 45,000평, 개발 시설은 복합영상관, 페밀리레스토랑, 복합 유통, 위락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고, 사업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에 설계 완료를 마치고 나면 2002년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하고, 2005년도 상반기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금년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전체적인 사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몇 년도에 이 회사가 설립되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회사 설립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에서 부동산 개발 쪽으로 법인 등기는 금년도에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계약 같은 전반적인 것은 시에서 합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토지개발공사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시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의견들이 동래구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요구하는대로 수용되어서 업종이라든지 층수 등이 제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래구 땅도 200여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것은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그것은 보통 그냥 금액을 환산해서 같이 병행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시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고 환산해서 우리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정관호위원

온천장이 재개발 지역이고 또 3대권역에 들어가는 위치이니까 현재 시에서 관여도 하고 동래구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이라든지 개입하는 것이라든지 규모 등이 동래구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만약에 설계를 할 때라든지 그럴 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즉 말해서 지하철과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도로 관계를 활용해서 구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개입할 수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정관호 위원의 말씀대로 우리 땅이 200여평 되어 있고, 계약 관계도 처음에는 대기업에서 부동산 쪽으로 다시 말해서 멀티 쪽이나 고층을 하면 어떻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한 것을 우리구의 작용으로 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건물 높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구의 의견이 많이 참고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의 땅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개발 문제는 구에서 같이 의논해야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관여를 한다면 한독직업학교 개발에 대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체계 있게 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고, 그 지역에 밝은 사람이라든지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그것은 힘듭니다. 개인사유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여를 한다는 것은 우리 땅이 200여평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이 개발은 우리구에 맞는 것을 해 달라고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구의 요구를 참고로 해서 모든 입찰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조라든지 이런 내용에는 일단 저희들이 관여가 없습니다만 그 대신에 땅을 팔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조건을 우리구의 요구를 참고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과장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해서 참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건물을 한 번 잘못 지으면 연구 불변이 됩니다. 개발하는 목적을 가진다면 지역 역세권과 모두 맞춘다면 지을 때 구에서 요구하는 입장대로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길에 대한 것이라든지 건물의 형태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과장 혼자서 웰컴투투에 질의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주민회의를 소집해서 할 의향이 없느냐 그런 것이지요.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웰컴투투에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들어 갈 내용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일반주민의 다른 요구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되는 것이 어떤 것은 가능하고, 고층 아파트는 안된다 그런 조건을 붙여서 했고, 앞으로 허가 문제라든지 접촉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땅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여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허가 그런 문제는 동래구 안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와 접촉을 가장 많이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는 많이 해 줄 것 같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과장의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한독직업학교 땅이 지하철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 입지적인 위치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건물을 하나를 짓던 두 개를 짓던간에 나가는 것은 앞에 진입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산업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결됨으로 해서 지역 발전의 흐름도 맞출 수 있고, 그런 정책적인 질의를 하더라도 사실 과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모르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잘 모르니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참고를 받아 들여서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대책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주민들과 함께 공청회 비슷하게 담당 회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18일에 온천장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에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의견 수렴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위원의 말씀대로 앞으로 전체적인 그런 문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땅이 빨리 쉽게 안 팔린 이유가 계약조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고층은 안되고, 아파트는 안된다 식으로 해서, 용도를 바꾼다든지 조건이 충족이 안되면 안된다 해서 동래구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여러 대기업들이 부동산 쪽으로 생각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우리구에서 내건 계약조건 때문에 늦었습니다. 앞으로 18일 온천장발전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일본 등 외지에 가 보니까 대형건물을 짓더라도 가운데를 길로 활용할 수 있는 박스형으로 많이 지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양쪽으로 가게도 형성되면서 주민들이 형성되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도로와 연계될 수 있는 발전적인, 재개발다운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나 주민들이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급조된 회사가 과연 맞느냐,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고, 일전의 보건소 관계도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과장께서 정확하게, 사실 계약만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5년, 10년 착공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리면 온천장 발전에 굉장히 저해되는 요소가 됩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로만 지금 현재 몇 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확인이 안되고 있고, 또 하필 회사가 올해 급조된 회사이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발 그렇게 안되기를 빌고 있지만 한 번 더 과장과 시와 연계해서 계약이 제대로 되어가는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한독부지의 문제는 저희구에서도 중점사업으로서, 제가 총무과 오기 전에 재무과 있으면서도 저 문제를 다루었는데 정부에서는 처음에 학교 땅이기 때문에 인력개발공단에서 인수를 해서, 그런데 온천장하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구청장 이하 실무자들이 중앙 노동부, 재경부 해서 바꾼 것입니다. 국가 소유의 건물과 땅을 시를 통해서 도시개발에서 바꾸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산 것입니다. 북구에 있는 땅을 대체해 주기로 하고 이 땅을 산 것입니다. 그 만큼 온천장이 동래로서는 중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인력공단에서 학교를 짓든지, 그 상태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중앙에 관계되는 분들의 협조도 받고 해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걱정이 되는 것이 금년에 급조된 회사가 과연 해 낼까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성원르노 관계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개발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이 컨설팅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대표이사가 김수경 씨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324억이라는 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3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30% 그 돈이 투자될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느냐, 정관호 위원이 걱정하신 내용이 대충 그렇는데 구에서 하는 사업이 그에 제대로 못 미쳐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우선 이것은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1년 6개월 이내에는 324억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요즘 부동산이 우선 계약으로 땅을 사놓았다가 거기에 대해서 전매를 한다든지 다른 이유가 있다든지 그런 걱정은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이 회사가 튼튼하다 어떻다는 그 말은 지금 드리기 어렵고, 그 정도 대충 여건이나, 이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회사였는데, 여기에 맞는 업종을 신설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사실 온천장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장전동, 부산대학교, 명륜동, 동래 전철역 주변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온천 전철역 주변은 굉장히 낙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에 회사가 심도 있게 지어지면 좋은데 현재 주민들의 이야기는 땅은 300억 주고 팔던 말던 새로 건물을 짓는데 1,000억원 이상 들어간다는 예상이 들리는데, 과연 이 회사가 해 낼 수 있겠느냐는 두려움, 만약에 계약을 체결해 놓고 안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324억원의 예산을 다 해서 처리하고 난 뒤에 지을 예산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4, 5년은 금방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잘못 인수해서 잘못 팔지 않느냐, 시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은 온천장 주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차질 없이 해 주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램이고, 혹시 잘못되었을 때는 미리 정리가 되고 다른데 어떻게 하든지 그런 관계를 빨리 동래구에서 챙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독직업학교 부지 문제는 처음부터 관심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정위원님의 말씀대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간부 공무원 전산교육과 104페이지 취미클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산교육에 간단하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 간부공무원 전산교육에 대해서 계획이 없고, 간부공무원이 아니더라도 7, 8, 9급에 대한 2001년도 전산교육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간부공무원이 전산교육을 받은 시간이 얼마 안 받았습니다. 4, 5일 그 정도 밖에 안 받았는데 이 정도 받아서 교육이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전산 관계 금년도 교육 실적은 교육 시설 여건도 위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본관 4층에 해 놨는데 교육은 다방면으로 공무원도 해야 되고, 주로 민간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5급 이상 4, 5일 이 내용은 기초적인 것만 우선 교육을 시키고, 주로 활용은 민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조금 미비하고, 직원들에게는 기초가 되고 난 다음에 다른 교육은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다른 사설 이런데 하도록 하고, 주로 민간 위주로 합니다.

조호조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7, 8, 9급에 대한 2001년도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104페이지 취미클럽을 보면 금년에 한 번도 행사를 안한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난우회, 전산회, 단학선우회 등은 안 하고 있는데 왜 안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인이 생각할 때 취미클럽은 직장협의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원이 346명인데 직장협의회에 등록된 회원이 400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을 직장협의회에서 관리, 운영하면은 더 잘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전산 관계 직원 교육은 9개 과정에서 앞으로 확대되도록 하고, 취미클럽 문제는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직장협의회는 가입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6급 이하 직원들에게서 90 몇 명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 취미클럽은 그야 말로 공무원의 취미 위주로 5급이고, 4급이고 관계없이 다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직장협의회에서 관리를 한다면 직장협의회 회원이 아닌 사람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난우회등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은 내년부터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취미클럽만 구성되어 있고, 활동이 하나도 없는 것은 정리를 할 생각이고, 취미클럽은 그야 말로 취미클럽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에 국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호조위원

본 위원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직장협의회를 구에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정리를 해 주면, 보통 가입한 사람이 7급, 8급, 9급 아닙니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단체를 넘겨주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연구과제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과연 직장협의회에서 단체를 해서 활동하는 것, 아니면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 분석을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취미클럽에 지원되는 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연간 5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개최 안한 데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탁구회는 1회를 했는데도 예산을 안 받아 갔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탁구회는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정관호위원

개최 1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작년에 하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95년부터 지금까지 1회만 했다는 것입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아닙니다. 95년도에 결성해서 해마다 1회씩 하면서 작년에 제가 탁구회 회장을 하면서 하고 금년도에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 회원 스스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회에 50만원, 축구회 1회에 50만원, 다른 것은 건각회에 1회 50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너무 지출이 심한 것 아닙니까? 한 번, 두 번만에 50만원씩 찾아가면 사실 한 번 하고 50만원 찾아가고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됩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취미클럽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월례회 이런 것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외부행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 전체 대회라든지,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했는데, 봄과 가을에 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반반 나누어 준 것이고, 축구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는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비중에 따라서, 운영하는 회에 따라서 기준을 선정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큰돈이 안 드는데는 예산을 절약하는 편이고, 많이 움직이고 많이 쓰이는데는 조금 더 하고, 축구회 같은 데는 한 번 하는데 50만원이고, 테니스 같은 것은 두 번하는데 50만원이냐 하면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이라든지 행사 출전이, 다시 말하자면 테니스는 봄, 가을로 시 전체 대회를 하는데 출전 인원이 적은데, 축구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는데 20명씩 출전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예산이 얼마든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 지원이 되다보면 사실 여기에 가입되지 않는 직원들을 편애하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직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볼링도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도 30만원밖에 찾아가지 않았는데 한 번, 두 번하고 50만원 찾아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번에 10만원 찾아가는 것이라든지, 5만원이라든지 이렇게 해 줘야 모임도 가지고 그 돈을 활용한다는 그런 방안도 서는데, 이런 식으로 한 번 하고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착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최길용위원장

총무담당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강우선총무담당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50만원씩 나간 것이 테니스회, 축구회, 건각회가 50만원이 나갔습니다. 1회 50만원 지급 이런 목적이 아니고 작년도 취미클럽 회장단과 우수회 3개클럽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또 올해도 12월중에 우수클럽을 선정합니다. 거기서 4개 클럽은 연간 운영하는데 50만원 정도 우수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줘야 지금까지 저조하고 참여도가 약한데도 분발해서 하지 않겠느냐, 우수한 클럽인 건각회 같은데는 한번 모이면 자비를 내어서 하는 것이 5만원씩 개인 회비가 들어갑니다. 구에서 50만원 지원을 해 준다 하면, 부산시에서 동래구 건각회라고 하면 훌륭한 건각회로 탈바꿈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취미클럽도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또 취미클럽에 신청을 합니다. 이번에 50만원 전체적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여기에 안 나간 곳인 탁구회라든지 이런 데는 총회도 하면서 시합을 하면서 연간 계획 신청서가 들어오면 30만원, 우수 클럽 3개를 놔놓고는 30만원에서 20만원, 활동이 저조한데는 자신들이 신청을 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답변도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도 활성화된다고 보는데, 취미클럽은 진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직장 분위기도 살아 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관계를 한 번 만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예산을 평등하게 해서 총회를 한다면 20만원 정도, 월회를 한다면 10만원 정도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도 좋은데,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정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 지원은 전체적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취미클럽에 대한 예산은 한도가 있고, 어떤 것이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운동인데 하는 쪽의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야말로 단체 중에서도 자체적으로 우리끼리 하는 것도 있고, 대회에 출전하는 것도 있고, 대회에 출전할 때는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 내용보다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전체적인 시 대회나 동래구 안에서만 아니고, 건각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경주, 서울 등 자기 취미로 가지만 조금은 지원해 주자는 그런 내용이고, 돈이 드는 곳이 있고, 안 드는 곳이 있으니까 움직임에 따라서 예산만 충분하게 되면 전체 똑같이 하면 좋은데, 활동 실적 또는 나가서 움직여야 하는 범위, 이런 것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그냥 똑같이 갈라 준다면 돈이 부족하고, 또 취미클럽 활성화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주고, 안 하는 데는 안 주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직원 취미클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취미클럽을 만든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다양한 취미를 갖고 있는 동호인들의 의견 교환과 직장인들에게 활력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직원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격무에 시달리다보면 휴일에 혼자 있는 것 보다 같이 어울려서 의견 교환도 하고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음 업무의 활력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가 대화를 함으로써 화합을 다지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취미클럽이 갈수록 참여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2000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취미클럽의 가입 회원수가 511명이었습니다. 올해는 12개 클럽에 가입이 346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직장내에서 취미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요즘에는 단체적인 것 보다도 개인적인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휴가를 보내는 것에서 가족 단위 중심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각종 레저가 다양해졌습니다. 옛날에는 구기 위주였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로 다양해지다 보니까 단체적인 움직임 보다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조치선위원

시세가 변화된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12개 클럽을 운영해서 참여 인원이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서 다른 클럽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간에 처음 목적 보다 줄어든 것은 잘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취미클럽 목적에 맞게 여기에 대한 실적을 자세히 해서 보고회 도 해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취미클럽 문제는 취미가 같은 분끼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하게 육성을 시켜야 그런 사항인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성향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까지만 해도 취미클럽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잘 되었는데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취미클럽을 구기 종목에만 국한 시키지 말고 다른 취미쪽으로 활성화 시켜서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이 서로가 같은 취미를 가지는 분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130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주민 인터넷에 메일 주소를 보급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메일 주소를 보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인터넷 관계는 요즘 추세가 인터넷을 모르면 요즘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주부 인터넷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설 학원에 위탁해서 구에서 보조해 주고 본인 부담도 해서 인터넷 관계는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공무원 뿐 아니고 앞으로 누구나 인터넷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축 관계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또 심지어는 주민들한테 메일 주소 보급을 무료로 해 주고 있고, 또 관내 주민들에게 전산 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만호위원

인터넷 메일 주소를 얼마나 보급을 했는지 숫자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627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실적은 인터넷 이용 약관이라든지 이용 방법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구정발전이나 어려운 점들을 많이 올려서 구민이나 국민들이 많이 보도록 하고 있는데 영구보존으로 해서 올리는데 구에 안 좋은 내용을 올린다든지 하면 바로 삭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산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장

박명규 전산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전산담당 박명규입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각종 구민들이나 직원들이 의견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삭제를 할 경우에는 올린 이용자들에게 삭제 사유를 알려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같은 게시판에서 사유를 공지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명백하게 중복되었거나 음란물 같은 경우 영구보존할 필요가 없을 경우 임의로 삭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삭제를 한 내용은 없고 올린 이용자들이 내가 올린 내용을 게시판에 언제까지 올리겠다고 날짜를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천만호위원

본인은 무기한으로 해 놓은 것도 삭제를 하던데요.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하였고 지금은 제정된 구 조례에 따라서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천만호위원

직원들이 상호간에 잘못한 것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본인하고 상관없이 삭제하는 경우도 있죠?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현재까지는 삭제된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있고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있는데 직원들의 경우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앞으로는 구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촉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무제한으로 남기를 원하면 삭제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구청장 공약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중 총 12건에 완료 사업 5건 추진 중인 사업이 7건인데 추진 중인 사업은 임기내에 가능합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공약사업 12건 중에서 완료가 5건, 추진 중인 사업이 7건인데 대단위 공사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되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추진 중이고 남아 있는 7건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주영길위원

본인이 봤을 때 구청장 공약사항은 구민과 약속된 사항이니까 꼭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134페이지 민방위 화생방 장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이 2,173개나 폐기 처분 시켰는데 폐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국·시비 일부와 구비를 가지고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난번에 모동에 가서 보니까 냄새를 못 맡을 정도로 부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일반 시중에는 여러 가지 각도로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훈련용과 완전 제품용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화생방에 대한 관념이 희박한 것 같습니다. 이 방독면도 크게 실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값이 싼 방독면을 구입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 추세는 방독면이 상당히 필요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부가의 가치 상품 위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호조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부족한 이유가 방독면 자체가 몇 년 전에 만들어져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방독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준을 조금 높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방독면을 형식적으로 저가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행자부에 의견을 보내든지 해서 절대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전체 추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방독면을 다시 고가품으로 할 것으로 봅니다.

조호조위원

2002년도에 실시할 수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폐기 연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봐서 폐기를 하는 것입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폐기 연한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방독면이 달라져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작년에 질의한 내용이 지금 현재 것 보다 좋은 질로 구입할 수 없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에도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 135페이지에 보면 각 동별로 방독면 수량이 쭉 나와 있습니다. 총 합계가 5,842개인데 동별로 배분이 어떻게 됩니까, 인원수 대로 합니까, 그냥 무작위로 합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이것은 민방위대원수로 합니다.

정관호위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민방위대원들이 쓰는 것입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가정마다 방독면이 있어서 유사시에 착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보급되지는 않고, 우선 민방위대원 위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개 정도 구입이 됩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금년도에 969개이고, 이것이 국·시비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불용 폐기된 방독면은 각 동별이나 구청에 있는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누가 판별합니까?

이종원민방위담당

불용 처분 관계는 저희들이 년수 이상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불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런데 6년이 안 된 것도 작년에 모 동에 가서 방독면을 착용하니까 도저히 착용할 수 없는 상황이던데 그런 것은 한 번 더 세척을 한다든지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동별로 지시를 하든지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민방위담당

각 동에 보관 장소가 여의치 않습니다.

정관호위원

지하실 같은 곳은 환기가 잘 되지 않으니까 정말 문제점이 많습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민방위 창설이 75년도에 되어서 방독면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더라도 방독면을 착용할 그런 사태가 없었고, 국비로 지원해 주어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많이 달라져서 쓸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종전까지는 교육용으로만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추세가 달라져서 활용도가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민방위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세외수입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이 구세와 세외수입을 순수 자주재원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주재원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구의 재정 측도가 구분됩니다. 여기에 보면 1999년도에 전체 과태료 체납액이 331만원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50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10만원을 부과해서 100%가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보면 재산이 없어서 부과를 못한 것이 141만원, 전출이 20만원, 말소가 10만원, 압류조치가 160만원이 있습니다. 압류조치해서 그 뒤에 징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민방위담당

11월까지 총 과태료를 부과해서 미납된 것이 57건에 87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완납을 다 했습니다. 보통 교육에 불참한 대원들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면 1건씩 받는 것이 있습니다만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되어서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도 하고 2001년도에 구세가 2001년에 22억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은 정말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구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압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재원이기 때문에 징수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만원을 압류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내년 2월말 연도 폐쇄기가 되면 체납세 관계 때문에 1,2월에 집중적으로 받으러 나가야 됩니다.

조치선위원

올해 총괄해서 세외수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은 재산이 있는데도 재산 “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분의 이름을 지칭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이것은 받으면 바로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각 과에서 자기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것을 제일 큰 목적으로 삼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신고망 일제정비 결과 및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니까 통·반장은 기본 신고망이고, 고정신고원, 이동신고원 해서 밑에 쭉 업소별로 나와 있습니다. 고정신고망에 보니까 요식업소, 숙박업소, 이용업소 해서 여기에 인원수가 다 나와 있는데 과연 이 분들이 신고망 체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가 신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민방위가 창설된지가 25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주민 신고에 대한 것을 행정기관에서 많이 했는데 조치선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고정신고망, 이동신고망이 쭉 있는데 주민들은 다 압니다. 신고내용이라든지 다 아는데 종업원들은 솔직히 교육이 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종업원들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주인이 시켜야 되는데 주민신고망으로 지정해 놓은 곳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 나가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종업원한테는 조금 부실한 것은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우리가 지금은 평시이기 때문에 신고체제가 조금 느슨해도 되지만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요즘 특히 테러에 대비해서 주민신고망을 만들어 놓았으면 이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그리고 자료 40페이지에 2000년도 2001년도 불용 예산 및 명시이월 내역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00년도에 37.5%가 남았는데 불용사유에 보니까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2001년도 업무추진비는 800만원이 감소되어서 2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 불용액이 23.2%이거든요. 올해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동결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쓸 요인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금년도 약 20여일이 남았습니다만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그야말로 생각지도 않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상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20여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쓰여질지는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불용 사유에 보니까 예산절감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 심의 때 참고로 해도 큰 무리는 없겠죠?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성격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절감이라고 해 놓았는데 단증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치선위원

왜냐하면 연간 대비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실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그대로 반영시켜야지, 불필요한 것을 괜히 많이 편성해서 과편성이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불용액을 집중적으로 해서 올해 각 과별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작년에 전체 불용액이 12%였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 만큼 발전했다는 것은 역시 의회의 감사를 집행부가 수용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과편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이어서 특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사업을 발굴한 것을 보니까 평상시에 매년 하는 것도 특수사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평상시 사업하고 특수사업하고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특수사업이 올라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구에서 특수시책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성격을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두 가지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를 조치선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민간단체에서도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 구가 제일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자료제공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구가 상당히 절약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해서 동래구가 예산절감에 대한 것은 앞서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참고로 해 달라고 했고, 특수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특수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고 있는데 시대 변화에 따른 특수사업의 발굴은 가능하지만 거의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도 무슨 특수사업이냐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다른 구는 안하는 것을 우리구만 창안이 되어서 한다면 그것을 특수사업으로 봐 주면 되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은 특수사업으로 인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자료에 특수사업 발굴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과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을 구분했으면 이런 질의를 안 했을 것입니다. 평상시 하는 업무와 2001년도에 새로 개발한 사업, 예전부터 해오던 사업을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자료를 그렇게 해 놓지 않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에 앞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 공공청사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공청사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감사한 자료를 보니까 지적된 사항이 보건소등 복합건물신축사업 민자유치 공공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이 일반신문 일간지에 게재를 안하고 왜 시보에 게재를 했느냐 이런 사항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에 대한 우리 답변은 일반계약에 관한 것은 부산시보에 게재를 합니다. 일반 계약과 똑같이 봐서 부산시보에만 게재해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처분 지시 사항이 아직까지 안 내려 와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왜 사업성을 신중하게 검토를 안 했느냐, 감사원 최고의 기관에서 감사가 왔기 때문에 처분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언젠가는 내려옵니다. 저도 금년도 하반기에 내려올 줄 알았는데 처분 지시가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로서는 최초로 민자유치를 해서 공공청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 신문에 게재해서, 실제 민자유치가 어려운 사업을 민자유치에 관심이 있는 건실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공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폭 좁게 한 것은 인정합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조치선위원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광고를 폭 넓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능력 있는 사람이, 이런 부실 업체가 참여치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단일로 입찰에 응해서 할 수 없이 공고 때문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다는 것은 과장께서도 시인을 했지만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봐도 되겠지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드리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 것은 부산시에서 동래구가 처음입니다. 경험도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반 계약과 똑같은 범주로 봐서 시보에 게재했기 때문에 응찰하는 회사가 적었다는 것은 인정이 되고, 우리가 다시 2차는 부산일보 게재를 해서 응찰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마무리는 민자유치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해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치선위원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고, 2001년 6월 20일자 국제신문 30면을 보면 “보건소 공사 시공건 사기 3명 영장”해서 보면 “차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자본금 1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과장,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 자본 보유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잔고가 없으면서도 수십억원이 입금된 것처럼 예금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금잔고증명서를 위조해서 만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금시켜서 그 이후에 자기가 돈을 인출해 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수사기록이 우리한테 유출이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조회하는 것은 검찰에서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개인구좌 비밀 같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법원장의 체포영장없이,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조치선위원

전임과장의 일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정책적인 입금잔고증명서를 받았는데, 검찰에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라는 것은 아마 동래구민이 봤으면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공무원이 허술하게 한 것으로 구민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신문을 본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그런데 신문 내용하고는 사실하고 틀릴 수 있고, 내용을 봐서 제3자가 봐서는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상 검찰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구속되었다가 마지막에 판결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이 났는데 거기에서 죄가 있으면 구속이 되고 그렇게 되었을건데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수사기록이 제3자한테 안 보여주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곤란합니다.

조치선위원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정책적으로 예탁을 할 때 40억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으나, 이것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성이 나와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 공공청사가 민자유치가 아니기 때문에 큰 교훈을 얻은 것으로 알고 우리구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구민에 위한 진정으로 세금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이번 기회를 좋은 계기로 삼아서 최길용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많이 도와 주신 덕분으로 12월 13일 공공재산관리계획안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청사를 땅도 되어 있고, 예치된 돈은 없지만 기존 보건소 청사를 팔고, 한독직업전문학교 부지를 팔고 그 재원으로 해서 우리 손으로 우리 돈으로 보건소를 지으면 추락된 공신력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보건소도 현대화되고, 타 구청에 보건소를 짓는 것이 거의 600평 이상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우리도 540여 평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도와줘서 좋은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이 공공청사 사업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이제는 우리 공직사회가 투명해져야 하고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하면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자체가 사실이 아닌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 공신력까지도 지금 심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가 심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까지 우리가 그런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양심에 의해서 이 사업이 타당하고 여러 가지로 볼 때 구민의 입장에서 승인을 해 줬고, 그 이후 추진과정에서 업자의 잘못으로 된 것이지 의회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에는 우리구 의원들이 금전과 관계된 것처럼 부산일보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가 심사숙고를 하고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때마다 의회와 상호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인지를 서로 높여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알다시피 공공청사 관계 때문에 과장이 이번에 계획안 승인을 할 때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는 뭐냐 하면 명백하게 해야 다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더라도 성실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로 해 주셔서 앞으로 일들은 이런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중요한 업무나 집행부에서 결정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얻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에 발생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지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천만호위원

왜 얻지 않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지금까지 제가 재무과장으로 11개월 조금 안됐는데 의회에 승인 사항을 위반했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전에 협의 사항도 되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선 집행하고 후 승인이기 때문에 사전승인 문제 같은 것은 이렇게 할 계획이다, 행정을 하다보면 정책결정을 여러 방면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청장님의 사인도 안된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하면 집행부의 일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구청장의 결정이 다 되고, 그 이후에 의회에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사전 승인도 받고, 설명회도 하고, 저는 몇 가지 중에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계획인데 앞으로 도와 주십시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은 사전에 절차상에는 승인 받기 전이라도 사전 협의라든지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공유재산 임대사업이라든지 취득할 때, 팔았을 때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거치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답변도 안되고, 많은 사회의 지탄도 받는데 앞으로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을 받고 집행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재무과에서 수익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대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받지 못하는 사업은 어떻게 해서 못 받는가에 대해서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구청장의 구정연설에 보면 25억원을 들여서 보건소 신 청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건축면적이 총 544.2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13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5억원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1층 60평, 지상1층이 200.2평, 지상2층이 180평, 지상3층이 104평 이렇게 해서 총 공사비는 25억 2,5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내역을 보면 공사비가 23억 7,600만원, 설계용역비가 9,045만 8,000원, 기본설계비가 23억 7,600만원, 설계용역비가 9,045만 8,000원인데 시설부대비가 826만원 이렇게 해서 총 합계가 25억 2,5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방법은 한독직업훈련원 부지가 우리구 땅이 도로이기 때문에 조금씩 붙어 있어서 큰 도면 밑에서 200여평이 한꺼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얼마, 여기에 얼마 합해서 그 땅이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매매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13억 6,949만 2,000원입니다. 보건소 부지 매각이 1,085㎡인데 이것은 금액을 공시지가를 계산한 것입니다. 공시지가를 계산하면 10억 8,5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입찰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약간의 차이는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더 작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의 본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이 7,128만 6,000원 이렇게 해서 25억 2,5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번에는 민자유치로 안하고 구비로 하지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구비로 합니다.

주영길위원

보건소 신청사에 대해서 동래구민들이 많은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만은 정확하게 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142페이지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3,000만원 이상 공사는 공개입찰, 그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정관호위원

3,000만원 이상되는 수의계약도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142페이지에 보면 정원우 씨가 3,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주배선반 MDF제작설치 공사가 있는데 수의계약입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여기에 3,100만원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3,100만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3,300만원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부가가치세를 빼고 3,000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3,300만원입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부가세는 인정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대로라면 3,300만원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3,3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3,3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에 보면 현재 동래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나와 있습니다. 142페이지 4번 지역업체 계약 실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0년도에는 관내 업체가 50%, 2001년도에는 56.3%로 2001년도에는 6.3% 지역업체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법에 어긋나지 않고 이런 방향으로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수의계약에 보면 서흥국 씨 사업체가 사상 모라동에 있는 모양인데 전년도부터 해서 계속 철거가 그 분만 되는데 관내에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계속 서흥국 씨만 계속해서 하는데 동래구와 연관이 있습니까? 혹시 업을 잘한다든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2000년도 수의계약, 2002년도 수의계약을 보면 서흥국 씨만 계속 건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공사 중에서 전문 건설업이라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특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흥국 씨는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라고 해서 타업체보다 경쟁력도 강하고, 우리 관내에는 이런 것을 가진 데가 몇 개 안되고 이 분보다 공사를 할 때 전문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정관호위원

단가는 어떻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단가 가격은 오히려 경쟁력 있게 합니다.

정관호위원

이점이 있어서 이용을 하시네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정관호위원

제가 한 마디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지역의 업체를 사랑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은 값이라면 10원을 더 주더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0년도에는 50%였는데 올해는 56%로 내년에는 60%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특정업체가 수주액이나 건수가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업체는 5건을 해서 9천 몇 백만원을 했고, 2001년도에는 1억 3,200만원이라는 다른 타 업체의 몇 배 정도에 6건 정도가 수의계약을 받았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전문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시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업체, 시기성이 복합적으로 해서 단가성, 경제성도 봐서 이 업체는 일을 시키면 믿을 수 있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공사감독관이라든지 전문 부서의 의견을 많이 청취합니다. 자료에 보면 건실업체냐 아니냐는 우리가 장부를 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공사를 지어 놓고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하자 보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변수, 동래구 업체에 우선을 둬서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투명하게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제3자가 봐서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여러 가지 변수를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2001년 한 해가 끝나고 수의계약 전부 한 공사를 봐서 공신력 있고 잘한 업체를 평가해서 게재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이 공정성을 가지고 이 업체는 자주 해도 이런 부분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많이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공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조치선위원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합당한 것은 평가제로 하고, 수의계약을 평가제로 해서 누가 봐도 투명성 있고, 담당이 잘못하면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행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계약도 전자입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수의계약도 조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이야기이고, 우리 나름대로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동래구청의 수의계약은 이런 식으로 한다, 제3자가 봐서도 별 문제가 없도록 연구 노력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발했다고 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사람이 없습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아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두 가지가 있지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조호조위원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합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선급금은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를 어느 정도 해 나갈 때 50%까지 줄 수 있고, 그것은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선급금 떼먹고 도망을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되니까, 우리 부서에서 고도의 판단을 해서 법적으로 50% 이하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합니다.

조호조위원

사고난 건수가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수의계약은 선급금을 줍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이나 공사를 하다가 선급금을 얼마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해서 이 돈을 유용을 안하고, 사고가 안 나가고 공사를 끝까지 해 줄 수 있으면 법적으로 50% 이하로 줄 수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과장께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담당자 선에서 줍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그것은 결제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조호조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선급금 대상이 공사 기일이 60일 이상되어야 되고, 3,000만원 이상 계약이 되어야 되고, 청구가 있어야 가능하고 그것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별로 없고, 거의 공개경쟁 공사에 해당됩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부구청장의 결재라든지 구청장의 결재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이 국장의 결재를 받고, 1억원 이하는 재무과장입니다.

조호조위원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보증서를 받습니다. 줄 때는 반드시 보증을 받기 때문에 돈을 떼인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보증서에 연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보증 회사에서 보증을 합니다. 보증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2000년도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재산잡종지 매각 및 활용이라고 해서 현재 2000년 결산 때 보니까 잡종재산이 203필지에 12,300㎡입니다. 공시지가로는 금액이 74억 3,300만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재무과 업무보고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203필지 중에 매각할 수 있는 것과 매각할 수 없는 것, 가능한 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해 본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공유재산이 대체적으로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이 있는데 구유재산 중에서는 큰 재산이 별로 없고, 전부 도시계획하고 나서 잡종지로 되어서 용도폐지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존해서 사용가치가 없는 이런 땅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하나 카드로 만들어서 비고난에 보유해야 될 사항, 앞으로 활용하면 나무를 심어서 시민 공원으로 사용할 곳, 인근지 소유지에 매각할 토지 등으로 해서 조사는 다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전산화는 못 시키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조사는 했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조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조치선위원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먼저 이런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매각할 부분을 인터넷에 게재해서 매각을 촉진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과장께서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본 바가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내년도에 할 계획은 있는데 서면으로 결재를 받고 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은 땅이라도 자기가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권유를 해서 전략적으로 세우면 매각이 되어서 구 세입에 활용이 되고, 가만히 방치하는 것 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요즘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게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라고 하면 국유재산이라든지, 시유재산의 경우에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유재산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평수가 얼마 안되고, 이런 사항에는 영구권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도 영구권이 자기가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실제로는 그 사람한테 전화라든지 현장에 가서 매입하라고, 지금 하는 방법이 오히려 적극적이고 오히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이런 것은 민원인들이 제3자가 되고 수의계약이라든지 공개경쟁 대상 토지라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 자기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수의계약대상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는데 많습니다. 구 부지 같으면 구에서 마음대로 처벌을 하지만 국유지 관리를 했을 때 몇 퍼센트입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국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국가로 들어가는 것이 77.5%이고, 시에 들어오는 것이 7.5%, 구에 들어오는 것이 15%입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우리가 15%의 수입을 보고 있고, 임대의 경우에는 국가에 50%, 우리가 50%입니다. 변상금이라는 무단점용을 했을 때는 국가에 60% 주고, 우리가 40%하고, 시유재산의 경우에는 매각하면 시에 들어 가는 것이 70%에서 80% 들어 갑니다. 그런데 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20%에서 30%인데 이것이 20%도 있고, 30%가 있느냐 하면 전년도 관리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결정해 준다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계획도 잘 하면 30%를 받을 수 있고, 잘못하면 20%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시유재산은 임대의 경우에는 시에 50%, 우리가 50%, 변상금은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시에 60%, 우리가 40% 이런 조건이 다양합니다.

천만호위원

국유재산이 체납이 되었을 때 구에서 처분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죠?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체납의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를 합니다. 지방세에 준하기 때문에 압류를 하는데 채권 확보가 안되는 경우가 문제인데, 보통 국유지라고 하면 산밑이라든지, 무허가로 집을 지어서 사는데, 압류 재산은커녕 끼니가 없어서, 요즘 전산 입력이 다 되어 있는데 끼니가 없는 사람이 거의, 하천부지라든지 하천구거가 국유지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변상금을 받아 주기가 사실은 힘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만호위원

이런 내용도 많습니다. 구 부지라든지 시 부지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점유해서 땅은 500평되는데 100평 계약을 해 놓고 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조사를 시켜 보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시에 있을 때 그런 것을 확인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국유지는 실제로 500평인데 자기는 신고는 100평만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는 무허가로 날림으로 지어 놓고 살고 있는데, 조금 살다가 이사 가고 그런 것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천만호위원

철저히 파악을 해서 구세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에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현재 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개별 재산에 대한 평가액이 기록이 안되어서 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가 현재액에 대해서 적정선을 찾을 수 없었는데, 재산에 대한 평가액을 기재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공유재산이라든지 구재산 이런 것은 토지등급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자투리땅이 되어서 용도폐지가 되어서 형질변경이 변경이 되어서 지목이 바뀌어야 지적과에서 등급을 메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태까지는 인접지 토지 등급에 따라서 하는데, 조위원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용도 형질 변경이 되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가 답으로 되고, 임야가 형질변경이 되어서 잡종지가 되고, 대지가 되면 바로 동시에 지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구 지가가 등급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추정치이기 때문에 추정치는 아무래도 정확하지 않다 아닙니까. 옆에 있는 유사등급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상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런 방법밖에 적용이 안됩니다. 도로를 등급을 메기고 세금을 메기고, 등급이라는 것은 거래의 목적이라든지 세금을 메기기 위해서 토지공시지가를 메기고 하기 때문에 형질변경이 안되면 등급을 메길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지금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등급이 없기 때문에 유사지에 하기 때문에 가감할 때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조치선위원

그런 것은 추정치로 해서 추정액수를 기록해 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추정치로 검사해서 합법성을, 추정치도 인접 토지로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도 전체적인 것을 검사할 수 있게 기초자료를 만들어낼 생각은 없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자료를 낼 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비고 난에다가 이웃의 몇 번지 등급 적용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각종 단체 사무실의 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도 있고 무상도 있는데 수의계약 1개이고 무상이 6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수안별관에 새마을운동 동래구지회, 직장새마을운동 동래구협의회, 동래구 새마을 청년연합회, 수민동 청년회, 바르게살기운동 동래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동래구지부, 대한상이군경회 동래구지부 이렇게 7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동래구지회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지부와 동래구협의회, 청년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 여기까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비과세되는 단체이고, 바르게살기운동 동래구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4조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규정 있습니다. 다음 자유총연맹 동래구지부는 한국자유총연맹육성법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이고, 대한상이군경 동래구지회는 이런 관계법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자기가 세금을 내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비영리 사업자는 비과세입니다.

주영길위원

상이군경회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법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줍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 사무실에 가보신 지가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가 봤습니다.

정관호위원

거기에 현재 사용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단체를 지적하기보다는 거기에 창고가 있었는데 창고가 없어졌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어느 단체가 뜯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그 관계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관호위원

그것 때문에 작년에 시비 논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창고에 대한 것을 확실히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제가 재무과장으로 금년 1월 20일부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모르겠고, 현지에 가서 어느 단체가 사용하는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가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관호위원

문제점을 발견하시면 원래 건물 그대로 창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169페이지 단체 사무실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수안별관에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으며, 그리고 과장께서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무상 대여를 해 주고 있다고 했는데 타구에도 똑같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수안별관 대지 면적은 537.7㎡인데, 이 대지는 우리구 재산이 아니고, 사실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건물은 단층 경량철골제로 364.59㎡이고 평수로는 110평입니다. 총 공사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는 각 구청별로 구청에서 지어는 주는 데가 있고, 자기가 필요해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조사를 못해 봤는데, 구청에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 우리와 똑같이 무상으로 사용해 주고, 구청이 협소해서 단체별로 자기들끼리 사무실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수민동 청년회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옛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그것은 그게 아니고,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수안동 청년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태삼

김태삼경리담당

제가 93년도 수민동 사무장을 할 때 그 당시에 공지였습니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공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청년회 활동이 아주 활성화되어서 방범 관계라든지 일을 하면서 사무실이 없어서 구와 협의가 되어서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가건물을 짓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수민동 청년회에 할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각 동 청년회에서는 사무실을 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주면서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벌써부터 구청장에게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회에 주고 나면 직장협의회에서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태삼

김태삼경리담당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직장협의회에 청사 관계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호조위원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현지에 가 보고 제가 청년회가 사실은 아까 새마을 각종 단체 사무실 현황에 의해서 정관호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도 제가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금년에 제가 왔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청년회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솔직하게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겨 봤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과 직장협의회 사무실도 청사 관리 계획에 따라서 우리구 부서 사무실도 없어서 1과가 1층에 있고, 2층에 있고, 통솔도 안되는 문제점이 있고, 이번 기회에 증축이 되면 직장협의회 사무실로 할애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175페이지 재물조사 결과분석 사항 및 관리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용 PC, 프린터 등 3종해서 매각 금액이 29,400원으로 매각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매각해 봐야 수익금이 29,400원 밖에 안되는데, 세입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프린터 이것은 청소년이나 다른 단체에게 돈이 들더라도 수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여기에서 매각한 것은 사실은 수리 불가능해서 처분하더라도 오히려 돈을 줘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고물값을 받은 것입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수리하면 수리 가능성이 없는가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수리 가능한 것은 나중에 단체에 주고도 욕 얻어먹는 이런 입장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수리해서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매각 처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민에게 그런 혜택을 주면 구민이 낸 세금을 돌려주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공유지 매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매각할 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각이 하지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감정을 통해서 합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감정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매각할 당시에 감정사 두 군데에 합니다.

천만호위원

공유지를 사려고 할 때 시가가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고 싶다고 했을 때 감정한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2001년 12월 10일 매각할 것이라면 감정하는데 며칠 안 걸립니다. 열흘 전에 감정사 두 군데에 요구를 하면 감정가가 나옵니다. 시기적절하게 감정을 하기 때문에 미리 감정해 놓으면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열흘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12월 10일 매각을 하면 열흘 정도 전에 감정을 하기 때문에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하려면 많이 받아야 수입이 될 것 아닙니까? 부동산이 올랐을 때 매각을 하면 더 받을 수 있는데 시기를 놓쳐서 수입이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8년도에 3건, 99년에 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시기가 요즘 시기보다 금액이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구유지 재산 매각은 시기를 왜 예측 못하느냐 하면 보통 재산이 도시계획과 관련이 되어서 도시계획을 하고 나면 남은 자투리 땅 이것이라든지 철거하고 나서 자투리 남는 것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우리한테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적으로 매각할 토지, 보존할 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구유 재산이 번지가 나와 있어서 단계적으로 이것은 언제 팔고, 저것은 언제 팔고 이것이 되는데, 도시계획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재산은 항상 가변적입니다. 도시계획하고 남는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예측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천만호위원

자투리땅은 도로를 내다보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 말입니다. 안락동에도 자투리땅이 매입이 안되고 방치된 데가 많습니다. 올해 팔면 더 받을 수 있는데 내년에는 적게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라는 말입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그것은 시기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사직1동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 과정을 보니까 절차상 모순도 없고, 찬성 의견이 94%이고, 반대가 4%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지어서 우리구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지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공사는 순조롭게 협약은 다 끝났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협약은 끝나고 12월 3일 우리한테 최종설계가 들어와서 각 부서별로 최종 검토 작업을 해서 오늘 오전에 결재를 받아서 설계사무소에 회시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곧 공사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설계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우리 청사에 필요한 것으로 설계를 해서 설계에 의해서 지어져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지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부서별로 감독관이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협약서부터 설계지침을 수차례해서 전문 부서에서 마지막 최종 단계에 타당하다고 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수십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앞으로 문제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사직1동 동사보다도 앞으로 신축해서 할 부지가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볼 때는 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의 견해는 현재 동사무소와 새로 지은 동사와 대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현 동사가 92.6평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사가 92.6평이고, 신축할 동사가 123.6평입니다. 그러면 31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토지 입지 여건이 지금은 4m 도로에 인접되어 있고, 새로 지은 동사는 12m 도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지금 동사는 주거지역이고, 이전할 데는 준주거지역입니다. 재산가액을 공시지가간 비교를 하면 지금 우리 동사가 2억 500만원이고 신축동사는 4억 9,700만원입니다. 2억 9,200만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건물도 평수가 지금은 145.7평이고, 이전할 동사가 195.7평입니다. 50평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가액으로 하면 이것은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건물가세시가표준액대로 적용해도 상당히 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동사신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14개동 중에서 신축해야 될 동이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현재로서는 꼭 필요하고 증축할 동사는 재정 여건상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명장2동에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오래되어서 들어가면 컴컴하면서 밝은 기분이 안 듭니다. 동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동에 좋은 부지가 있는데 구에서 지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을 예정이 없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내년도 계획에는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보다 더 긴축 예산이 되고, 우선 순위라는 것이 항상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사는 그대로 타구에 비해서 동청사는 현재 나름대로 타구청보다도 모자라는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정 여건이 되면 동사도 생각을 하고, 보수도 하고 신축을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사도로 기부채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도로가 포장이 안되어서 구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재무과의 답변이 그것을 받음으로써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없는 땅은 안 받는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는데, 사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으면 구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는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받겠다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옛날에 건축을 하다보면 도로의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사도로를 내 줘야, 개인이 소유하고 기부채납을 안하고도 건축 허가가 가능한,

천만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사도는 포장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이 그것을 기부채납을 하려고 넣었을 때 재무과에서 그것을 받았을 때 손익을 따질 것 아닙니까? 받으면 관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포장도 해 주고, 착공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안 받을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받으라는 말입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기부채납을 해 준다고 하면 쌍수를 들고 받아야지요. 관공서는 공익을 위해서 도로도 내 주고, 하수구도 내 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천만호위원

담당께서 답변해 주세요.
태삼

김태삼경리담당

경리담당 김태삼입니다. 주로 보면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에 보면 사도가 많이 있습니다. 지목이 건교부 도로로 되어 있고, 구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금 전의 그 사항은 집행부 소관은 그런 사항이 없고, 거의 다 소관청이 건교부 소관에 보면 사도로 인정이 안됩니다. 사도로 인정을 받으려면 소유자가 관리청에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아야 사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항상 사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땅이라고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했을 때 건교부에 가면 간단한 서류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인감을 떼서 제출을 하면 바로 소유권은 동래구에 넘어 옵니다. 현재 재정이 좋으면 항상 받아서 우리 소유로 하고,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천만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수구에 구멍이 나면 직접 가서 보수를 해야 되고, 사유지로 되어 있을 때 저희들이 회피보다도 차후에, 내일이라도 보수를 해 주겠다, 아니면 개인이 좀 내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런 사항이 되지,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관리가 힘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같은데 보면 기부채납을 많이 꺼립니다. 그것은 사후에 관리를 하려면 예산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이 사항은 우리가 재산으로 잡으면 재산의 수입으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매각을 하면, 또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보상비를 안 주고 이런 이점도 있지만 우선 관리가 힘든다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맞는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을 관리하고, 안 받을 것도 받아질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 줘서 편리하도록 해 주라는 이런 말입니다.
태삼

김태삼경리담당

저희들 소관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건교부 소관은 건설과와 같이 협의해서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동에 가 보면 각 사유지 때문에 기부채납을 못 받아서 공사를 실지 구에서 해 줘야 되는데 땅 소유권을 이전 못 받아서 못해 주는 입장인데 그것을 해 주려고 하는데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천만호 위원과 위원장님의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 제일 문제가 김태삼 담당의 답변 내용은 기존 도로, 국유지라든지 이런 문제 답변이고, 개인이 건축허가를 내서 옛날에 집을 내어서 사도로로 내어놓습니다. 그런 것은 기부채납을 안해 줍니다.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그런 것은 쌍수를 들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관리를 해 주고, 동에서 포장을 하려고 해도 포장을 못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옛날에 집 장사들이 집을 팔고 도로를 내 놓고 가버리고 나면 포장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은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이 관련 법규가 건설과, 건축과 전부 합의를 해서, 건축허가를 낼 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라 이렇게 조건을 답니다. 도로를 확보해 놓고 지어라, 안되면 준공이 안된다, 그것이 철두철미하게 그것이 옛날에 되었다면 사도로 개념이 없어졌을텐데 그 당시 급해 놓으니까 준공 내 주면 집을 팔고 나가고 그런게 사도가 되었는데, 그것을 기부채납하면 우리가 쌍수를 들고 받아야 됩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대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무과가 특수 사업으로 해서 하겠다고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등기를 대행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은 매각 토지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분들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이라고 하면 요즘 자기 재산을 자기가 더 관심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글을 알기 때문에 등기소에 가서 자기가 하는 사람이 있는 가하면 법무사에 가서 수수료 조금만 주면 되기 때문에 구청에 와서 신청을 하는 사람이 실제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해 줄까요? 인감을 떼서 해 드릴까요?” 해도 “내가 아는 법무사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료 대서 중에서 이런 것까지 본인이 원하면 해줘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런 실적이 없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을 재무과의 특수시책으로 내놓았다 말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서 현실에 맞는 시책을 내 놓아야 되는데, 현실에 안 맞는 것을, 요즘에 자기 재산 등기 자기가 전부 다 잘 합니다.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특수 시책으로 내 놓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안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앞으로는 특수시책이 예측 가능하고, 행정도 예측 가능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실천 가능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기부채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안락1동에 보면 네 곳을 측구공사를 하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에서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왜 안 받겠느냐 하니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과장이 이야기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땅 주인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면 구에서 받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사도인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영길위원

공사를 못해서 사실 물이 거꾸로 흘러가고 그러면 안되거든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과와 건설과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자기 땅을 국가 기관에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든지 받아서 구민을 위해서,

주영길위원

작년에 건설과 직원들이 다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기부채납을 안하고 이대로 쓰도록 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세무과, 문화공보과, 생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1년 12월 10일 16시 감사중지) (2001년 12월 11일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문화공보과 그리고 생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2000년, 2001년 부과 징수한 지방세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자료에 보니까 99년 결산 기준과 2000년 결산 기준을 보니까 징수율이 99년 결산 기준으로 해서 2001년 1.9% 증가했고, 2001년 현재도 0.1% 정도 총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1년 부과한 내역을 보니까 구세만 보더라도 현년도, 과년도 합쳐서 20억 8,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2001년도 부과 징수 기간이 남았고, 2000년도에도 2월 28일까지 결산을 해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차이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올해 2001년도에는 자동차 면허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소율이 14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자동차 면허세가 14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올해 부과에 상당하 차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예, 부과에서는 자동차면허세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14억원 정도 되고, 취득세 부분에서도 감소가 있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올해 그래도 작년 결산 기준에 보더라도 현년도 징수 실적도 구세가 0.6%나 증가했고, 과년도는 1.3%가 감소했습니다. 시세는 보니까 현년도는 1.4% 증가를 했고, 과년도는 5.5% 감소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00년도는 결산기준이고 2001년도는 11월 31일 기준인데 징수실적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데, 과년도 징수 실적이 미진한데 앞으로 과년도 징수실적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현년도는 저희들이 전기분하고 취득세, 주민세 수시분으로 해서 그때그때 징수를 하고 있는데,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11월부터 2월 28일까지를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96,000여건에 대한 일제히 독촉장을 발송하면서 옛날에는 봉합엽서로 해서 엽서식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했는데, 이번에는 96,000건에 대해서 전체 안내문을 내어서 납기를 안했을 때는 불이익이 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서를 같이 동봉해서 봉투에 넣어서 전체 일괄 11월 30일 납기로 전체 발송을 해서 저희들이 집계 중에 있는데, 아마 예년에 비해서 민원인도 많아 졌고,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도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월 28일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체납에 대해서는 전체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99년 대비와 2000년 결산 대비도 아까 얘기했지만 징수가 74억 5,200만원입니다. 세무과 공무원들이 부과만 한 것이 아니고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상당히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체납세 관계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부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내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니까 자동차 면허세에서 감소분이 14억 3,600만원입니다.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부과에서 감소된 제일 큰 원인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구세나 시세에 대해서 전년도에 세수입에 대해서 누락된 것을 발견했거나 찾아낸 것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자료에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4억원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주로 어떤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주로 고급오락장이라든지 사업소세에서 누락된 부분, 종토세도 오락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 부분을 추징한 적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시효 기간이 2년입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주영길위원

현황에 보면 시효소멸된 것이 많이 있는데, 구에서는 징수에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효소멸까지 방치된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저희들이 부과되고 나서 납부기간까지 납부가 안될 때는 1차 독촉을 해서 1차 독촉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재산을 조사해서 재산이 있으면 재산 압류를 합니다. 심지어 자동차, 전화까지도 압류를 합니다. 체납액은 5년이 넘어도 유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을 계속 추적하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넘은 것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만약에 체납자가 압류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압류 재산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가능합니다.

조호조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본인이 분할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일정 기간을 정해서 분할납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세금을 거둬들여야 구세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한 달에 100만원 정도로 내겠다. 형편이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어떤 답변이 나옵니까? 합의를 합니까? 체납자를 위해서 관내한 조치가 있습니까?

최길용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세요.
환선

류환선체납정리담당

합의보다는 납세자의 편의에 의해서 징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재산상 손해가 가지 않는 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대부분 고액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완납을 할 수 있는 체납자가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호조위원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더 개발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분납이 가능하게끔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원칙은 소액의 경우에는 분납이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체납을 줄여야 되니까 그때그때 사정을 감안해서, 월부식으로 해서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1,000만원 같으면 5번을 분할해 낸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납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체납세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10월 31일 현재 세목별로 보니까 체납세가 제일 많은 것이 면허세입니다. 89%가 체납되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왜 다른 세보다도 면허세가 체납액이 많은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저희들도 면허세와 주민세가 어려운 세목입니다. 첫째는 세액이 적고, 면허세라든지, 우리나라 전체에서 면허를 보유하는 사항이, 우리와 관련되는 것이 전체 부과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기관에서 면허를 내주어도 면허세를 받아야 되고,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각종 기관에서 관내에 소재를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못 따라 갑니다. 이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그만둘 때는 영업 허가를 반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장을 관리를 해 주면 쉬운데 사업장을 이전한다든지,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취소를 안하기 때문에 시효소멸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면허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면허세가 액수가 적기 때문에 소홀히 한 부분은 혹시 없었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받아 들일 때는 큰 것부터 하면 우리 세입에 도움이 되다보니까 면허세가 적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허가는 그대로 있으면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었다든지 몇 년 안됐다든지 이런 것은 전체 정리를 받아와서 직권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면허세 체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면허를 취소하라는 공문까지 보내고 그러다보면 청문 과정에서 납부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세가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일반사업자와 법인이 부도가 났을 경우 대표자가 책임이 없다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저희들은 결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 것이 아니지요. 법인이라 하면 종류가 있습니다. 합자회사가 있고, 주식회사가 있는데, 합자회사는 대표자가 유한책임사원입니다. 개인의 재산까지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식회사를 내는데 무한책임이 있고, 유한책임이 있다 말입니다. 무한책임자는 합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유한회사는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망해도 개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내용을 모르시겠습니까? 담당께서 답변해 주세요.

최길용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덕암

정덕암세무1담당

세무1담당 정덕암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서 유한회사로서 취득해서 체납됐다든지 그런 사실은 없고, 또 주식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는 법인에 재산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사실상 징수하기 어려운데 단지 그 안에서 주주들이 대표자와 가점주주가 될 때에는 2차 납세의무를 지워서 대표자나 특수 관계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을 면밀히 조사를 합니다. 세무서에 가서도 하고, 신고서도 보고 하는데, 대기업등 공개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반 작은 법인들은 부도가 나도 거의가 가점주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보통 법인이 부도나면 회사가 폐업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모르고 세수를 확보 못할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유한회사가 우리 동래구 관내에는 없어요?
덕암

정덕암세무1담당

체납된 사실이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큰 체납자들은 큰 회사들입니다. 그런 것을 알아서 세수를 확보하든지, 개인에게 차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암

정덕암세무1담당

앞으로 철저히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2000, 2001년 세목별 부과 착오로 인한 감액 및 추징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82페이지입니다. 자료에 보면 2000년은 결산 대비일 것이고, 2001년은 11월 31일 기준으로 봐집니다. 여기에 보니까 2000년도에는 932건의 부과 착오로 감액을 했고, 2001년 올해는 875건입니다. 그래서 57건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아마 자동차 면허세가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 상당수가 부과 착오가 줄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비교해 보면 예년보다 부과 착오가 늘은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저희들이 세무민원을 담당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착오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매년 부과를 하다보면 저희들의 잘못이라든지 납세자의 잘못이라든지 부과 착오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000년도 결산 기준으로 932건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부과 건수가 211,381건으로 됩니다. 거기서 착오율이 0.5%, 정확도는 99.5% 정도 됩니다. 2001년 10월 현재 부과건수는 19만 3,000여건이고 착오 건수 875건은 0.4%로 99.6%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물론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 들어가면 착오가 나오는 것이고, 착오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변경됐는데 저희들이 못 따라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전국으로 재산을 하다보면 저쪽에서 입력이 잘못됐다든지 하면 착오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착오를 없애려고 매년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전산화 시대가 열려서 가면 갈수록 부과 착오과 줄어드는 추세로 가야 되는데,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광학문자판독기로 착오를 발견한 건수는 얼마며, 납세자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서 부과착오가 일어난 것이 몇 건인가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가 잘못되었다고 와서 정정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무서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착오 분은 정리가 되고 했는데, 실제 착오라는 것이 전체가 아니겠지만 정기분 세목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났듯이 면허세가 467건, 재산세, 종합토지세 순입니다. 저희들이 직권으로 찾아내기는 납기도 있고 하니까 어렵고, 거의 민원인들의 이의신청이라든지, 그 외에는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타시·군·구에서 잘못되었다고 통보온 것 그 외에는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정정되는 사항이 많겠습니다.

조치선위원

2대때 아직 전산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부과건수가 몇 천건이 되었었습니다. 전산으로 했으면 이의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과에 대한 것을 미리 해서, 납세자가 한 번 올 때는 그만큼 우리의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고, 특히 우리는 요즘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앞으로 징수받기 더 힘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저희들도 세무 업무에 종사하면서 정확한 부과로 납기내 징수를 최대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정해 놓고 자료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저희들이 장부를 정리하면서 아무리 전산이 되었더라도 저희들이 자료를 안 내면 수정이 안되고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건 한 건 담당자별로 담당 맡은 동별로 착오 없이 하도록 계속 업무 연찬을 해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상금에 보면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은 좋으나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징수포상금은 과과년도 징수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같이 근무하면서 포상금을 받고, 또 세무과에 있다고 해서 다른 과는 안 받는데 받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체납금을 받아 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만큼 노력하면 체납금은 줄어들고, 또 그 직원들에 대한 징수 노력에 대한 포상 그 정도의 금액인데 저희들이 실제 그 정도로 포상금을 못 주고 있는데 구 살림이 나아지면 규정에 의한 징수금이 주어졌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영길위원

다른 기관에 보면 포상금 보다는 상을 줘서 본인의 인사 고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저희들도 정기 표창을 할 때 직원들도 들어 갑니다만 그때그때 상을 받고 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그래도 포상금을, 지금 구세는 포상금이 얼마 안되고, 시세에서 포상금을 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보면 금액을 떠나서 자기가 해야 될 본연의 의무인데 포상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연의 의무인데, 징수포상금은 세금을 징수,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국세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옛날에는 과년도분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없고 과과년도분의 체납액을 받았을 때는 일정 비율에 의해서 포상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은 다른 방법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언제 신설되었습니까? 지방자치제를 하기 전에도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조치선위원

자치화되어서 포상금액이 늘어났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 이후 포상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구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포상금을 신설한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내년 2002년도에 일반회계가 650억원밖에 안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가면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서의 징수 실적에 대해서 구 전체의 사업에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까 주영길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을 주는 것은 한 두 사람에 불구하지만 포상금은 실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보상 차원에서 포상금을 신설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일부 소수의 한 두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 보다 많은 사람이 포상금 실적에 따라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제도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그것도 물론 저희들이 세목 하나하나 납기가 지나갈 때마다 시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종합토지세와 주민세를 묶어서 1월에 평가를 하고 체납세가 11월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하면서 그것이 끝나면 다시 평가를 해서 담당 기관 표창을 받으면 그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공무에 모범에 되어서 상을 주는 것이고, 포상금이라는 자체는 징수에 한해서 주는 것이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포상금을 집행한 실적에 대해서 당장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세무 업무를 보는데 세무과에 직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모든 업무가 같겠습니다만 직원이 있으면 그만큼 세수 증대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에는 세무1과, 세무2과로 되던 것이 지금은 세무과로 통합 운영되면서 인원 문제는 저희과 뿐만 아니라 전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가지고 시간외근무를 한다든지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서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인원이 없다고 해서, 이것은 구 전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 징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호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세수 증대를 위해서 구청장에게 인원을 보충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전체 인원을 줄이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인원을 더 증원해 달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전체 여건을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1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독촉장 발송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독촉장 발송은 저희들이 일단 납기가 끝나면 바로 독촉이 되고, 그리고 일제 정리 기간이라든지 고액자들을 가려서 독촉을 한다든지, 자체 계획에 의해서 독촉장은 수시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제 정리 기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전체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독촉장을 발송할 때 등기발송도 하고 또 통장을 통해서 보내고 있지요?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예.

조호조위원

그러면 등기는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데, 통장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등기는 저희들이 고액납세자에게만 등기송달을 하고 금액이 적은 것은 일반 우편으로 송금을 하고 있고, 전기분 세목에 대해서는 통장을 활용하면서 저희들이 송달부에 날일을 받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명부인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혹시 날인 안한 건수는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날인은 통장 자기가 찍어도 날인은 다 하고 있습니다. 사인도 됩니다.

조호조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혹시 전달 안된 사항을 통장이 사인을 해서 돈을 받아가는 그런 사고가 생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저희들도 전화를 많이 받고 하는데, 통장한테 확인을 해 보면 통장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거의 집에 없습니다. 통장이 몇 번을 가가지고 고지서를 전달하러 갔는데 사람은 없고, 저희들이 언제까지 송달하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개중에서 통장이 자기 사인을 한다든지 하고 나중에 수시로 가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호조위원

될 수 있으면 사고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예.

조호조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보니까 도남모방이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무재산입니까? 파악을 해 봤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도남모방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 왔는데, 부도난 업체를 보면 대부분 재산이 선순위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지, 저희들도 압류는 다 되어 있는데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늦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후순위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부과시점부터 압류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부도가 나면 직원의 급류가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세금 안 그렇습니까? 압류를 하면 순위는 먼저한 사람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늦게 처리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비단 도남모방 뿐만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부도업체를 보면 부과당시부터 회사가 전체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안되면 부도가 날 리가 없지요.

천만호위원

채권 확보를 하면 땅이 있고, 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세금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이라 말입니다. 직원 급료 다음에 세금이 우선 아닙니까?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맨 처음에 들어 가면 세수 확보가 된다는 말입니다. 월급 주고 나서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세금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순위가 밀리면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빨리 알아서 빨리 소송에 들어 가서 압류를 시키든지,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납기전 징수라는 것이 재산세가 6월 30일 납기면 5월 30일 납기로 납기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납기를 기다려서 부과를 했을 때는 독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독촉을 안하면 압류가 곤란합니다. 독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납기전 징수도 하는데, 대부분 부도 업체들이 은행이나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후순위로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후순위가 되니까 받을 것이 없다는 말인데, 고지서가 체납되었을 때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 처리가 늦게 되어서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잘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한 번만 압류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압류된 상태에서 부도가 되고, 압류가 되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국 재산 조회를 해 봐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그때가서 결손처분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체납자 처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각 세목별 재산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 건수 및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3,216건에 8억 9,200만원 재산을 압류해 놨는데 압류된 가운데 혹시 징수된 실적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으면서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압류한 재산을 징수하면 압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압류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 같으면 이 중에 압류되어서 뒤에 처리한 것도 같이 자료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징수해서 압류를 풀은 것과 같이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행정적 처리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징수했으며, 남은 것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압류해 놓은 것 중에서 받은 것 말입니까?

조치선위원

예, 압류해 놓은 것 중에서 받은 것 말입니다. 뒤에 보면 공매한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해 놓으면 자기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 돈을 내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공매의뢰 이 외에 자기 스스로 돈을 내어서 압류 해제한 실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세요.
환선

류환선체납정리담당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사실 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압류된 부동산이나 압류된 물건에 의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서면으로 2000년도부터 2001년도 압류로 인한 징수 건수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자료에 보면 공매의뢰, 공매실적 등 행정행위만 자료가 되어 있지, 자기가 자진해서 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없느냐 말입니다. 행정행위한 자료만 보고하지 말고 실제 사항을 그대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구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선

류환선체납정리담당

참고로 공매실적에 대해서 3번항에, 압류건수에 대해서는 실제 건수가 몇 건, 세목별 별로 몇 건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미흡한 것은 인정하지요?
환선

류환선체납정리담당

예.

조치선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처리만 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 결과가 중요합니다. 행정 절차만 해 놓으면 뒤에 책임 면피용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도 안 걸렸기 때문에, 행정 행위만 해 놔놓고 뒤에 대해서는 안 챙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환선

류환선체납정리담당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다음 시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체납세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93페이지에 보면 1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8,6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정확한 분석은 어렵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별도로 자금 사정이 변동되지 않는 한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실제 조치사항은 거의 대부분 자료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믿어도 되죠? 무재산자 이것은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도 됩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무재산자는 행자부 전국 조사망을 통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치선위원

결손을 하고 나서도 세법이 바뀌어서 그 이후에 자기 재산이 있으면 징수할 수 있죠?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5년안에는 징수할 수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전국 금융조회를 통해서 무재산으로 하게 된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전체 조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재산이 있는데 무재산이라고 해 놓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무재산이라는 것이 납세자 기준이기 때문에 부인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 분 앞으로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그 분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압류되었습니다.

조치선위원

강제이행금 비고란에 보면 무재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세외수입도 일제 정비 기간에 들어가서 전체 재산을 압류하지 않은 것은 받아서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세외수입이라든지 기타 수수료도 세무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재산을 봐 가지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과에서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총괄로 하고 이번에 일제 정비하면서 재산 압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명단을 받아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세무과는 세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조회나 이런 세밀한 것을 통해서 조치사항이 되는데 지금 비고난에 보면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세외 수입 비고난을 봐서 무재산 같은 것을 보면 다시 세무과에서 금융조회라든지를 통해서 확인해서 무재산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저희들이 총괄하면서 금융조회라든지 직장 조회라든지 재산조회 같은 것을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저사람들은 직장 조회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회해서 넘겨주면 자기들이 체납액을 조사를 해서 압류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명단을 받아서 압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결손 처분자 명단을 쭉 보니까 대부분 압류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소홀히 나올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압류를 당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배분 과정은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압류가 되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하고 소환장을 받아서 채권을 하다 보면 배분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천만호위원

주로 부동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라든지 다 하지 않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전화까지도 압류가 됩니다.

천만호위원

압류 처리를 했을 때 한 건당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환선

유환선체납정리담당

압류 비용은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대한 수수료가 있고 공매 경비는 요율이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천만호위원

체납 결손 처분 금액을 보면 이 금액 때문에 압류를 했는지 10만원 정도 되는 것도 있고 100만원 정도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서류비도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환선

유환선체납정리담당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회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구세에 해당되는 부분만 하다 보니까 재산세나 종토세 금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주민세나 취득세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재산세에 해당되는 금액은 구세이고, 시세나 국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환선

유환선체납정리담당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체납액이 20만원 이상은 바로 독촉기간이 끝나면...

천만호위원

구세를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국세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선

유환선체납정리담당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올 때 우선적으로 구세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세에서 대부분 배당금을 받아 오지만 구세가 체납이 되어 있으면 구세부터 충당시키고 시세는 그대로 방치해 두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233페이지입니다. 차량번호판 영치 차량은 현재 번호판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본인이 제작을 해서 운행을 하는 차량이 있는데 그런 차량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그것은 경찰 소관인데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하고 나서 24시간까지는 운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외에는 경찰에서 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영길위원

저희 동네에서 봤는데 몇 개월 정도는 계속해서 합판 같은 것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고발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230페이지 연도별 수입증지 판매현황이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액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증기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인증기를 쓰면 자동 소인이 됩니다.

정관호위원

인증기를 사용함으로써 수입증지 대신 요금을 내는 것은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똑같이 냅니다. 자동 결산을 하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전자싸인이 바로 됩니다.

정관호위원

우리 직원들도 편합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예, 많이 편합니다.

정관호위원

이득이 많네요.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예.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각 과에서 하지만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보니까 미수액이 54%, 부과액 대비 54%이고 2001년도 10월 기준으로 하니까 미수액이 51%입니다. 여기에 과장께서 교통행정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교통행정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하고 허가민원과 강제이행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실정은 나아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정확한 대비는 안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는 77%로 미수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교통행정과 2001년도 미수금이 줄어 들어야 되는데 2001년도 10월 기준으로 77%가 늘어났거든요. 아무리 과에서 하지만 주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 측정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교통행정과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것은 주·정차 위반이 빠져 있고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검사과태료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교통행정과의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보면 굉장히 악성입니다. 과태료가 3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날짜를 계산하다보면 책임보험을 못내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기 때문에 이것을 부과하면 그대로 체납액이 됩니다. 다음에 방치차량의 경우 벌금을 물고 고발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의 세외수입은 계속 늘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회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결국은 재산이 있는 사람의 자동차를 압류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총괄부서에서 아무리 재산조회도 하고 직장조회도 합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자기가 폐차할 때 정리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난해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증가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문제는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조치선위원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가정형편으로 봐서 기준치에 합당한 금액을 부과하면 되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부과만 하라고 하고 나중에 실적이 없는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앞으로 연구해 볼 과제라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근본적인 취지는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많이 내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큽니다. 책임보험을 안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상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앞으로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라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물론 벌금이 강하다고 해서 내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보호법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담배를 한 개 팔면 100만원입니다. 거의 문화공보과도 체납액이 전체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내포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

문화공보과의 세외수입을 보면 업무가 넘어와서 한꺼번에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찰이 단속해서 업무가 우리에게 이관됨으로 해서 한꺼번에 부과를 해서 갑작스럽게 액수가 늘어난 사항이거든요. 2001년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경찰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기획수사를 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밖에 없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동네 통장 부인이 당뇨로 인해서 시력이 안 좋아서 사람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고를 내어서 경찰에 적발되어서 어디에서 샀느냐고 하니까 그 집에서 샀다고 해서 이 분이 800만원의 벌과금이 나왔어요. 이런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이중 납부 및 과오납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건수가 2000년도에 901건인데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이중 납부는 글자 그대로 이중 납부입니다. 부인이 내고 남편이 내고 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그것을 납부했는데 납부가 안 되었다고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이 건수가 338건인데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 내면 기억을 다 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과실로 인해서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과실이 아니고 이중 납부는 거의 대부분이 집에서 부인이 내고 또 바깥에서 남편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그러면 이중 납부는 부인이 내고 남편이 내고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과오납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타구로 가야 될 것이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 또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것이 타구에 전용을 하게 되면 과오납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중 납부나 과오납이 된 경우는 없었습니까? 2000년도에는 901건이고 2001년도는 215건으로 많이 줄었는데 현실적으로 행정착오로 인해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포상금으로 서적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영수증이 없다고 해서 다시 자기들이 낸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환불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죠?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제가 와서는 못 봤는데 지금은 거의 전산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날 소인한 것 하고 돈 넘어 온 것 하고 계산이 틀리면 안되기 때문에 전에는 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착오가 없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그러면 과오납이 되었을 경우 전산에서 발견해서 통보해서 돈을 더 내었으니까 찾아가라고 해서 찾아가는 것입니까, 자기들 스스로 잘못되었으니까 환불해 달라고 찾아오는 것입니까?
호권

박호권세무2담당

종합토지세 338건 같은 경우는 종합토지세는 원래 감면이라는 표현도 좀 안 맞습니다. 한 사람이 한 물권 가지고 착오가 잘 발생되지 않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되도록 행정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자료에 보니까 작년 보다도 686건이 줄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각종 지방세 인터넷 납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기분 부과 건수에 10%만 인터넷으로 납부할 때 절감되는 예산액이 7,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994,000원이 들어 왔습니다. 인터넷 납부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인터넷 납부는 전기분 세입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전기분 고지서에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되어 있고, 다음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 놓고, 다음에 동래구 홈페이지에 인터넷 납부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전직원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실제 인터넷 납부라는 것은 한 두 번 해 보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아직까지 시기가 빠르지 않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울산시에는 인터넷 납부를 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20%만 되어도 여러 가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업무보고시에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총무과 전산계와 협의해서 주부 인터넷 교실을 할 적에 이 부분을 신설하라고 건의를 한 바 있는데 총무과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협의를 안 했죠? 세금을 내는 사람이 대부분 주부들이니까 인터넷 교육을 할 때 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체육시설 현황에 보면 사실상 업주가 관장입니다. 업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3급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체육관을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체육관을 개설한 사람이 많습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업주가 체육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행정 조치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실제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류상에 신고 처리된 업소에 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현지 실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행정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현황에 보면 지도자와 업주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파악을 하셔서 지도자가 업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관계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특히 체육관은 투기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 지도자가 배치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지도자가 꼭 재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2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고을지와 대한매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매일을 언제부터 보고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고 약 30년 정도 됩니다.

조호조위원

서울신문부터 시작한 것이죠?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

조호조위원

그래서 대한매일을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문제점이 많이 제시되었고, 부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대한매일 신문 때문에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 구가 이 관계로 인해서 많은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저희 구에서도 계속 줄여가지고 300부를 배부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타구하고 조율을 맞추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려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서로 모으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동래고을지 부수를 좀더 늘려서 통반장들이 다 볼 수도 있고 그 내용도 충분하게 기재하는 방법, 또 부산시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도 받아오고 해서 3,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이 관계가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동래구 직협에서도 부수 관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청장한테도 공문이 오고 의장에게도 공문이 가서 지금 삭감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구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부산시 전체에서 이 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조호조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업무보고시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 비해 2001년도에 문화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관수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문화예술하고 각종 행사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001년 6월 5일자 부산일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구 문화회관에 문화가 없다는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동래구 각종 설명회 등에 대한 취재 무색해서 부산일보에 보도가 되어서 스크랩을 해 놓았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해 줄 것이 문화예술하고 각종 행사에 대해서 횟수 및 문화예술이 몇 %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행사가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12월 8일에 문화회관 현장 확인시에 조 위원께서 이 사항을 거론해서 오늘 위원장과 전 위원들에게 2000년도와 2001년도 문화예술공연 및 행사 구분해서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2000년도는 연도말 기준으로 2001년도는 11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2001년도에는 1,107회의 대관을 했는데 그 중에 806회가 문화예술 부분이고 301회가 각종 행사, 엘피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행사용으로 대관을 했는데 그 중에 문화예술 부분은 성악이라든지 기악, 무용, 연극, 학예발표회, 문화교실 이런 사항을 파악했고, 다음에 행사 부문은 세미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했는데 2001년도에는 비율이 문화 예술 부분이 72.8%, 행사 비율이 27.2%, 2000년도에는 문화예술이 64.1%, 행사가 35.9%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작년 보다 올해가 더 문화예술 부분쪽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문화회관이 소기의 목적대로 이런 추세로 나가면 순수 문화 예술 쪽으로 계속 대관과 행사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을 여기 자료에서 답변해 주셨는데 언론보도를 보고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72.8%가 문화예술공연을 했는데 여기 기사에 보면 H다단계업체 사업설명회, 전자상거래 사업설명회, 외국의 다단계 업체 세미나 해서 문화는 없고 각종 이런 행사로 채우는 것으로 부산일보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자가 보는 문제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자료가 기자에게 제시되지 않았고 그것은 홍보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우리구에서 실제적으로 운영한 내용과 좀 상이한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문화 예술행사를 많이 하더라도 일반 구민들에게는 문화회관이 일반 교육이라든지 문화예술 행사를 하지 않고 다른 행사로 구민들에게 비추어진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보도사항이 나오면 잘못된 분야는 우리구에서 촉구해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

이 기사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스크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지금 스크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잘못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부산일보에 예술공연 활동이 이 만큼 많다는 것을 기사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운영담당

당시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화가 왔는데 일단 저희들은 매월 공연이나 행사 일정을 인터넷에 전부 게시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 그 분이 현황을 봐서 예를 들어서 연극을 1일부터 7일까지 하루에 2회씩 14회를 했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회수를 14회로 하는데 그 분들은 이것을 1건으로 합니다. 다음에 세미나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하지 않고 한 번 정도 하는데 그것도 1건으로 합니다. 실제로 공연일정 같은 것을 주면 실제 건수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이 전부 전자상거래나 다단계회사 설명회로 보이는데 나중에 전화가 왔을 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설명을 했는데 그 분이 글을 쓸 때는 그런 방향으로 써서 일단 내용을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표현은 했습니다.

조치선위원

부산일보의 기자가 잘못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동래고을지를 통해서 구 문화회관 보도에 즈음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공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25억원 가까이 들여서 부산에서 최초로 문화회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문화예술이 없이 돈만 가지고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보도를 본 사람은 우리 문화회관이 무슨 세미나를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동래고을지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해명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조치선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동래문화회관의 운영에 따른 것을 고을지에 게재를 해서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동래문화회관이 문화예술부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또 문화회관을 우리 주민들께서 더욱더 많이 이용해 주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현재 자료에 보니까 문화회관이 지어져서 전국 문화회관이 75개가 있는데 20%가 수입이 넘는 문화회관이 두 곳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곳은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대관료하고 임대료 해서 1억원이 넘어서 13%의 수입을 올렸고, 현재 2001년도에는 연말 정도되면 1억 6,000만원 정도로 22.8%의 대관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배 이상의 수입을 올렸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술 문화 활동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해가 다르게 문화회관의 예술활동이 정상치로 발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문화회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서두에 조치선 위원께서 문화회관 운영이 작년 보다 많이 향상되었다고 저희 부서에 칭찬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 확인시에 제가 업무보고상에 연말까지 1억 6,000만원 정도까지의 세입을 올릴 전망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저희 문화회관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 전 직원과 구청에 계시는 직원과 구 의원들 모두 힘을 합쳐서 모든 일을 추진하면 동래문화회관이 더욱더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길용과 간사 정관호 사회교대)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정관호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2000년 결산검사 시에 보니까 2000년 대관 중에 전체 796건이 유료이고 무료가 108회였는데 2001년도에는 유·무료를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준비가 되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북장대 오르내리는 계단을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잘 해 놓았는데 과장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장대 물이 배드민턴장으로 몰리게 되어 있는데 계단을 하면서 하수구를 내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서 문화공보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최길용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공근로사업은 복산동에서 주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해서 현장 확인을 한 후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지금 가보시면 표가 안 나는데 여름에 비가 올 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장대 관계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서장대 관계는 시에서 4,000만원의 돈이 배정되어서 해체 복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한 사항은 해체 복원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해체 설계 도면은 정식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설계가 완료되어서 감독부서하고 건축 파트하고 사전에 설계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고 정식 접수가 되어지면 해체 공사 발주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금년 안에 다 안 됩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계약까지만 되어서 해체작업은 내년 1,2월 안으로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최길용위원

그리고 복천동 고분군 정비사업이 서편으로는 완료되어서 잘 되어 있는데 동편으로는 아직까지 50 몇 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철거하고 나서 정리에 들어 갈 것입니까? 철거한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장기적으로 방치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복천동 고분군은 용지 매입이 서편은 완료가 되고 동편 쪽으로 보호구역안에 들어가 있는 보상이 6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문화재청에 올해 방문을 두 번이나 해서 국비를 좀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문화재청에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문화재 계장이 교육을 마치고 또 문화재청에 일부러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한 결과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못하는데 올해 보다는 예산 확보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가 시에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비 국비 포함해서 20억원을 요구했는데 그 20억원 전체를 1개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예산을 배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예산 보다는 내년에 더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길용위원

남은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됩니가?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39가구 정도 됩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을 완전히 다 들어내고 복원 조성을 할 계획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구 방침이 일단 마무리를 해 놓고 서편 지역처럼 정비를 해야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앞으로 5년 이상 걸리겠네요.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이 관계도 청장께서 제일 관심 사업이고 또 이번에 박관용 국회의원께도 이야기도 하고 해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5억원이라는 돈을 일시적으로 확보하기에는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앞당겨서 조치를 해 주어야 그 주변의 주민들이 사유권행사를 못합니다. 안 그래도 땅을 조속히 매입해 달라는 분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국회의원하고도 연관을 시켜서 빨리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전액 국비죠?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올해 예산도 국비가 2억 8,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7대3 비율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호간사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281페이지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류 반입 묵인하고 주류 판매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주류 반입은 노래방에는 음주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주류반입은 자기가 사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업주가 반입을 못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고, 주류판매는 자기 업소에서 돈을 받고 술을 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주류 반입 묵인이라는 것은 사실상 들어올 때 만나보기도 그렇고 사실상 들어오면 술을 다 팔거든요. 예를 들어서 묵인해 주는 것하고 술을 파는 것 하고 처벌하는 것이 틀립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조호조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해 줍니다. 허가가 나고 나면 지도관리 행정처분 이런 것은 전부 저희 문화공보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주류 반입 묵인하고 주류 판매는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경찰에서 적발이 되어서 나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하셨는데 주류 반입 묵인은 전에는 10일로 영업정지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류판매는 30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음비법이 바뀌었습니다.

박홍제문화관광담당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류 반입 묵인은 1차 경고, 2차에 영업정지 10일, 주류판매는 영업 정지 한 달이 되어 있는데 조호조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주류 판매 묵인하고 주류 판매가 단속시에 여러 가지 혼란 야기로 해서 이번에 음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주류 판매를 한다든지 묵인을 한다든지 술이 보였을 경우에는 무조건 영업정지 10일로 하고 있습니다. 주류 판매 묵인은 과징금을 할 수 있고 주류 판매는 과징금을 하지 못하고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영업정지를 시켜 놓았는데도 실제로 장사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박홍제문화관광담당

영업정지 확인은 수시로 일주일에 두 번씩 직원들로 하여금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그러면 파출소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경찰서와 같이 한다든지 영업정지를 수시로 확인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 중에 확인된 것은 거의 없고, 온천1동에 소재하고 있는 노래방 1개소가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참고적으로 영업정지를 우리가 시키면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경찰서로 보내면 경찰서에서 자기 지역 파출소에 보내어서 파출소에서도 영업정지 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감독을 해서 이번에 온천1동에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해서 경찰에 의해서 통보가 와서 허가 취소를 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어떤 소문이 나오느냐 하면 가정 부인들이 노래방을 다니면서 1시간에 얼마씩을 받고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저도 노래방에 가면 그런 경우도 보고 언론지상에도 그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적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들이 말을 맞추어서 일행이라고 이야기 해버리면 단속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것이 앞으로 큰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 방지책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우리가 노래방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할 때 그런 사항도 포함을 시켜서 지도 점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조호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조호조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래방과 노래연습장 하고는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노래방이나 노래연습장은 같고 단란주점은 술을 판매할 수 있고, 노래방은 술을 판매하지 못하고 접대부도 둘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는데 간판은 노래연습장으로 되어 있는데 술을 팔고 있어요. 술을 팔 때도 소주 같은 것은 안 팔고 다른 술은 허가가 났기 때문에 판다고 하면서 팔고 있어요. 단란주점이 노래방 간판을 달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 업소에서 술을 공식적으로 판다고 하면 그것은 단란주점 허가가 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길용위원

단란주점 허가를 내어 놓고 간판은 노래방을 달고 하는 곳이 있으니까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간사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노래연습장에서 공공연하게 술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2만원짜리 아줌마를 부르는 사례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줌마 관계는 단속이 어렵고 술을 거기에서 드시면 반입이라든지 판매를 했다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법 위반은 맞는데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이 되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금정구 서동 같은 경우에는 아줌마를 불러 주세요 하니까 자기 신랑이 나타나서 불상사가 나고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가정 주부들이 탈선을 해서 하루 2만원씩 주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것 보다 수월하니까 노래방을 많이 찾는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호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노래방 허가 조건을 알고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완전 처리하고 우리는 허가된 부분만 가지고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조건을 모르고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단속 조건하고 허가 조건은 틀립니다.

천만호위원

허가 조건도 단속 조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문화관광담당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기준에서 허가 조건이 나오는데 계략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칸막이와 칸막이 사이가 1m이상 되어야 되고, 불 밝기가 30룩스 이상 되어야 되고 그런 정도로 알고 있고, 다음에 투명유리를 설치해서 안이 환히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관계는 별도로 소방서에서 시설 기준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렇게 알아야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과장께서 단속을 나갈 때 숙지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관리는 관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되는 문제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허가과에서는 서류상에 하자만 없으면 허가를 내어 주어서 관리부서로 오니까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허가조건이 맞지 않아서 혹시 허가를 반려했다든지 허가난 이후에 시설을 보완했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문화관광담당

허가민원과에서 등록을 한 이후에 검검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두 번 점검을 했는데 영업정지 실적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영업정지 10일, 처분한 것이 있고, 12월에도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것이 아니고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내어 주고 관리부서로 넘어와서 허가 규정이 안 맞아서 다시 허가를 반려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려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박홍제문화관광담당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당초 등록은 해 놓고 시설을 일부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나가서 행정처분한 사실은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가 허가민원과와 관리부서가 이원화 되어서 식품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빈번합니다. 예를 들면 식품허가를 받으려면 0.1㎡ 무허가 건물이 있어도 허가 대상이 안됩니다. 서류상으로만 보고 허가를 내어 주어서 관리부서하고 안 맞아서 관리부서에서 직접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해서 허가를 반려시킨 그런 것이 몇 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하고 서로 안맞아서 문제성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허가낼 때 시설이 안되면 원래 허가 조건이 안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인허가 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서로 보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문화관광담당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등록부서인 허가민원과에서 시설 기준이 맞지 않으면 등록을 절대 안해 줍니다. 시설 기준을 맞추어 놓고 등록한 후에 별도로 시설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등록된 업소를 총망라해서 점검을 실시했고, 점검을 해서 시설기준이 등록하고 다른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처음에 허가를 내어 줄 때는 기준에 맞아서 내어 주었는데 그 이후에 시설을 달리해서 보완을 했다는 그 말이죠?

박홍제문화관광담당

예.

조치선위원

그것은 문화공보과에 그런 사실이 없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됩니다.

박홍제문화관광담당

저희들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다행입니다. 현재 그런 사실이 많이 있고 특히 식품을 하는 곳은 서류상으로만 허가를 해 주고 현장에는 안가서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조금 전에 허가조건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허가민원과에 접수가 되면 학교 주변에 정화지역이 50m는 절대지역이고 200m는 심의지역인데 심의지역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허가를 내어 줄 수도 있고 안내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학교 정화심의구역 관계는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알기로는 만약 그런 대상이 되면 허가민원과에서 교육청으로 협의를 해서 협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는 지역이 있고, 또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법 이전에 이루어진 업소는 연도별로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까지 가는 유예기간을 두어서 그 기간 중에 그 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치선 위원께서 대관실적 중에 유료와 무료의 현황을 밝혀 달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대관 총 904회 중 무료가 110회 유료가 794회 해서 무료는 12%, 유료는 88%가 되고, 2001년도 대관실적은 11월말 현재입니다. 총 대관 1,107회 중에 무료가 91회 9%이고, 유료는 1,016회로 작년 보다는 무료 회수가 3%정도 감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결산검사할 때 받은 자료하고 여기에 보면 904회 중에 유료가 796회, 무료가 108회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경우에는 유료가 되고 어떤 경우에 무료가 되는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운영담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문화회관설치및운영사용료징수조례에 보면 사용금액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동래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50% 감면 규정이 있는데 동래문화원에서 주체하는 행사 중에서 유료로 하는 행사는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다음에 예식장을 생활보호대상자가 사용할 경우에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신 무료행사는 90%이상이 구 행사이고 나머지 10% 정도는 동래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자료에 보니까 2000년도에는 무료가 12%에서 2001년도에 9%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동래문화회관이 그만큼 민간 문화행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할 때는 문화회관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도 많이 있었죠? 문화회관을 알리기 위해서 자체 행사를 문화회관에서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호

이상호운영담당

그런 부분은 좀 적다고 봅니다. 당초에는 문화회관을 개관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 행사도 조례를 한다든지 직장교육을 할 때 문화회관을 사용한 적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이용이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많기 때문에 무료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구가 하는 행사가 그 범위내에서 하지만 우리 문화회관을 홍보하는 차원도 많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조치선위원

이제는 대관 실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무료화 해도 숫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이 문화회관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관호간사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에서 문화예술 마지막 공연이 몇 시까지 합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운영담당

사용시간을 오전 오후 야간 세 타임으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현재 조례상으로 10시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날 공연을 위해서 야간에 리허설을 한다든지 별도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이만희 과장이 문화공보과에 와서 작년에 비해서 문화공연도 많이 하고 참여도가 높아졌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0시에 마치면 불도 다 꺼지고 하니까 한 번 왔던 사람들이 다시 문화행사를 공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밑에 캄캄하고 차도 없고 하니까 그것이 끝날 때까지 직원들이 다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그 진입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불이 소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집이 그 옆에 있는데 새벽에도 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등되지 않고 문화회관내에도 자체 보완등이 있어서 그것도 저녁내내 켜져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남으로 해서 완전히 그 지역이 소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만호위원

완전히 소등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연 시간이 끝나고 나서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야 사람들이 안전사고도 안날 것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입구에 보면 큰 조명탑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 등 2개를 새벽까지 켜 놓습니다.

천만호위원

공연을 보고나서 가는 도중이라도 컴컴하면 좋지 않으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나갈 때까지 즐겁고 안전하게 나가게 하자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관호간사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육상실업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우수 선수 확보에 따른 예산 증액 요망이 있습니다. 예산 증액을 요망했으면 분명하게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요청했을텐데 현재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성적을 올리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육상실업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실업팀은 89년 3월 1일에 우리구에서 창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500인이상 사용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육상실업팀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는 코치 1명하고 선수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는 성적히 대단히 좋았습니다. 전국체육대회나 전국육상대회를 보면 금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시 각 구에 실업팀이 두 팀입니다. 연제구와 저희 구가 있는데 연제구는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결원 1명이 1년간 되었습니다. 11월 15일에 선수 1명을 충원했는데 그 선수를 충원할 때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경기도 모 회사에서 스카웃해 달라는 것을 우리가 스카웃했는데 스카웃을 하는 조건은 육상연맹에서 그 선수에게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스카웃했습니다. 우리 구비는 안나가지만 육상연맹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1억원 정도 책정되었는데 하여튼 급여 관계도 열악합니다. 경기도 이런 곳에서 우리 선수를 스카웃 해 가려는 것도 있는데 우리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 예산 한도내에서 동결을 시켜서 육상실업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육상실업팀에 대해서 타 시도하고 인건비를 전부 비교해보니까 우리가 현격하게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수 선수를 스카웃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이 정도의 성적을 내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려면 타 시도간의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안되면 차라리 이 팀을 해체시키고 다른 종목으로 해 볼 수 없느냐, 아니면 예산을 증액시킬 수 없느냐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 체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공서에 무슨 팀을 하라고 해서 당시 88년도에 육상팀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바꾸려고 해도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 종목을 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는 자기가 할만큼 하려면 보수도 따라주어야 되는 것이지 보수는 적게 주고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타시도하고 비교한 분석 자료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비될 수 있도록 충실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전국체전을 부산시가 6일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께서 부산체육발전을 위한 발표회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제가 담당 과장이라서 거기에 참석했는데 거기에는 각 경기 종목별 사무국장 또는 경기이사, 구청의 체육 관련 담당과장, 행정부시장, 행정국장 이렇게 참석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기장군에는 씨름을 육성화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장군에서 한 해 예산이 2억 9,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조치선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예산만 알 것이 아니고 타구 예산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분석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타구의 예산도 그날 보고회에 갔기 때문에 알았지 안그러면 잘 모릅니다. 앞으로 타구하고 파악을 해서 그런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부산시 체육 진흥에도 관계가 되지만 이제는 자치구가 되어서 이 성적이 동래구를 알리는데 상당한 홍보역할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

정관호간사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29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언제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정확한 해는 파악이 안되는데 이것이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예산은 전부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김해까지 나가고 하는 모든 경비도 시비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시비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 예산을 시비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남는 예산은 시로 반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인데 학교와 협의를 해서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시에서 예산 책정을 한 것이 1,56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올해 집행을 1,550만원을 해서 집행 잔액이 10만원이 있습니다. 10만원 이것은 불용처리해서 시에 반납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호간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청소년 보호 관련 주류, 담배 홍보 계도 활동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사범에 보면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 술판매 업소 적발 즉시 영업허가 취소를 하는데 단속실적에 보면 2000년에 비해 2001년도는 배로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69페이지입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청소년보호 관련해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2000년도에 33건 2001년도에 62건해서 주영길 위원께서 배로 늘은 사유를 밝혀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과에서 단속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주로 뭐냐 하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것하고, 청소년에서 술 팔은 사항이 적발되는데 이것은 전체가 경찰에서 적발해서 저희 구로 통보 와서 행정조치를 하라고 해서 행정 조치한 내용입니다. 왜 이렇느냐 하면 제가 기록을 전부 읽어봅니다. 경찰에서 넘어온 기록을 읽어보면 어떤 유형인가 하면 청소년이 길거리에 가다가 담배를 피우고 담배를 버렸을 경우, 일반인이 담배를 버리게 되면 무단투기해서 스티커만 받으면 되는데 청소년은 버리는 자체보다도 그 담배를 어디서 샀냐 이렇게 추적이 됩니다. 그렇게 추적이 되면 어느 가게에서 언제 샀다 해서 그 가게에 가서 경찰관이 진술조서를 받아서 우리에게 통보 오면 우리가 조치를 하는 사항이고요. 또 술관계는 청소년들이 술을 먹다가 싸움을 할 경우에 경찰에 신고되어서 와서 적발하면 주인은 청소년이 아니고 성년자인 줄 알았는데 실제 경찰에 와서 수사를 하니까 청소년인 경우 이렇게 해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경찰에서 적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구에서 단속이 어렵다고 하는데 경찰과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합동단속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업무 여건상 진짜 어렵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유통 관련 업소라든지 청소년 시설업소 이런 것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연시를 기해서 한 번 집중적으로 합동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관호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30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렬제 행사로 인해서 7,9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고, 문화원과 협찬해서 1,076만원이 들어갔는데 우리 행사를 보면 문화원 측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사실 동래구 30만이 산다는 곳에서 협찬이 얼마나 됐는지 과장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동래충렬제 예산 관계를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6,000만원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문화원을 보조해서 충렬제 행사를 하는데 천만호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기획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문화원에서는 우리가 만든 것을 가지고 계약이라든지 보조금 6,000만원 준 것을 가지고 집행밖에 안 합니다. 그 중에 구비가 93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충렬제 행사의 일환으로써 끌어넣어서 청소년을 위해서 행사를 한 것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연극한 것 그래서 두 개를 해서 800만원 그것이 우리 구에서 집행하고 또 이번에 처음으로 시에서 충렬제 행사한다고 500만원이 와서 읍성차량 제작을 우리구가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보존 그림, 글짓기 대회 이것은 환경위생과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아까 천만호 위원께서 협찬이 어느 정도 됐느냐 했는데 여기에 보면 921만 3,000원이 되었는데 이 중에는 현금으로도 된 것이 있고, 현품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협찬을 최고 많이 한 곳이 동래발전협의회에서 200만원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총 들어온 금액이 628만 3,000원으로 8건입니다. 그 다음에 7건은 에드블룬이라든지 동래단위농협에서 농협상품권이라든지 해서 293만원 상당의 현품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총 921만 3,000원의 협찬금이 있었습니다. 천만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구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내년 충렬제를 위해서 약 9,000만원을 해당 과에서 요구했는데 청장께서 사정하는 과정에서 구 재정이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좀 동결해서 제8회 동래충렬제를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모자라는 금액은 진짜 우리 구민들이 십시일반 자기가 스폰서를 해 주고 자기 기업이나 홍보를 해 주므로써 좀 더 협찬금이 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제가 와서 저도 나름대로 협찬하는데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홍보를 해서 협찬한 곳이 제법 됩니다. 작년에는 협찬금이 58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많아 졌습니다. 사실은 우리 동래구에서 민간기업에게 자꾸 협찬하라고 하면 강제밖에 안 됩니다. 문화원이 주관이 되어 지면 문화원에서 민간인 대 민간인으로써 충렬제 큰 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협찬을 많이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해 달라고 제가 문화원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협찬이 더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구 의원께서도 지역의 대표자 아닙니까? 지역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스폰서 하실 분이 계시면 문화원과 연결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세요.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사실 문화원이 일반경비와 1년에 쓰는 것만도 상당히 많이 쓰는데 이런 행사만이라도 문화원에서 해 준다면 명색이 문화원의 주관이라고 해 놓고 620만원 정도 출연해서 했다면 문화원 이사들도 있고 동래구의 유지들도 있는데 행사하나도 맡아서 주관하지 못하면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민간인에게 위임한다는 얘기는 자금 또 스폰서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관에서 너무 자금을 풍부하게 제공해 주고 돈은 여기서 주고 빛은 다른 곳에서 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민간인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도 동원할 수 있고, 저변 확대도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사문제는 물론 돈이 많으면 화려하게 더 좋겠지만 지금 문화원에 이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임원진이 감사 포함해서 32명인가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문화원에 기금은 총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301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원 기금 조성 내역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쓸 수는 없습니다. 회비를 받아서 일부 쓰고 있는데 기금 조성된 것은 1억 2,600만원입니다.

천만호위원

이것이 법인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

천만호위원

이자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이자 발생 분하고 연간 회비를 가지고 이용하고 문화교실을 운영해서 수익금이 남으면 그것도 자체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문화원 이사들이 전부 5%씩 해서 많은 이사들을 각 동에서 추출해서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데 계속 하는 분이 하고 있으니까 돈도 들어오지 않고 운영의 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원 이사라는 것은 문화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감투를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을 동장들로 하여금 모여서 만든다든지 사실 1년동안 1명 가입했다는 것은 아무 홍보도 안 하고 또 물론 아까 과장께서 우리가 다 해 주면 계약이나 하고 이런 것은 사실 그렇게 답변할 문제도 아닌데 문화원 이사 회의에 가서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안을 내달라는 식으로 과장이 한 번해야 됩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이번에 충렬제를 하고 나서 평가하는 자리에서 청장과 부구청장의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문화원 이사는 임기가 만료되면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문화원 자체에서 원장도 계시고 간부들도 있으니까 우리 구에는 지도 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절충을 잘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문화원이 활성화되어져야 합니다. 활성화 될 수있는 방안으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문화공보과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2000년도 세외수입 현황과 2001년도 세외수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선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를 하고 징수를 했으면 징수율이 표시되어 있어야 2000년도와 2001년도의 징수가 달라진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징수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계산을 안 하면 모를 것입니다. 저는 수치를 대비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는 38%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징수실적이 50%입니다. 세외수입은 참 받기 힘든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지만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서 적발 된 건수이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참 어려운 것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해서 2000년도에는 15.7% 징수실적을 올렸고 올해는 31.8%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부과만 하고 징수실적이 없고 각 시·군별로 거의 10% 정도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원들이 노력한 것이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징수실적을 내어서 발전된 모습을 자료상에 수치로 나타내어야 하는데 이런 수치가 없으니까 위원들이 자료를 받아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마 위원들 공부하라고 이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에 대해서 과장께서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우리 과에서 제일 골머리 아픈 업무가 세입업무입니다. 노래방은 단속되면 법 바뀌기 전에는 영업정지 처분되면 하루에 7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99.9% 징수가 되고, 청소년 관계는 조치선 위원께서 우리 부서에 일을 많이 한 것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이 업무가 제일 어려운 업무입니다. 지금 부구청장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징수실적 보고를 하는데 이것을 할 때마다 우리 부서에서 혼이 납니다. 실무자가 진짜 애살이 많아서 결손할 것은 결손하고, 징수할 것을 징수하고, 또 분납도 받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자기가 얼마 내겠다 하면 끊어주고 해서 올해는 징수실적이 높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문화회관을 제외하고 문화공보과 전직원이 나서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은 담당에게 분담을 시켜서 연말까지 조사와 징수 독려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결재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받는 것이 어렵지만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다음에 자료 제출 시에는 징수실적율과 체납율을 표기해서 이것이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할 생각은 가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다음에 자료를 낼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금방 누구 봐도 알 수 있도록 수치로 나타내야 합니다. 돈과 관계되는 것은 율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징수와 결손을 분리해서 항목을 정리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징수인지 결손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자료를 해 줄 때 참고로 하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징수율과 체납율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충렬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7회를 거쳐오면서 많은 발전도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해서 계속 개선 발전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행사를 마치고 난 평가를 보면 여러 가지 축제행사 기간과 겹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실제 축제가 없더라도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같은 경우는 시민의 날 행사도 있고 여러 행사가 많이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렬제 행사 날짜는 조례로서 못이 박혀 있지요?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

최길용위원

이것은 날짜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 시기문제는 행사 끝난 후에 매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청장께 보고드렸는데도 일단 조례로 확정되어 있고 문화의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개정하려면 주민들에게 설문도 해야 되고 의견 청취도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장소가 문화회관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 행사를 함으로 해서 주민 체육대회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전 구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충렬제 행사밖에 없다고 보는데 구민 체육대회 부활관계를 검토해 봤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예산자체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하여튼 최길용 위원장께서 장소가 집중되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번에 정관호 위원께서도 구정질문 때 동래야류나 동래부사 길놀이 행사를 사직동 쪽으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만약 사직운동장으로 간다면 충렬사에서 문화회관가는 길보다 더 길고, 또 교통혼잡 문제도 있고 여러 각도로 그 질문을 던지신 이후에 우리 부서에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현장에도 나가 봤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KBS에서 주관하는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려고 박홍제 담당께서 KBS도 갔다 오고 했는데 유치를 못했습니다. 유치만 했다면 사직운동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하여튼 사직동과 온천 2, 3동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분산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전국노래자랑이나 그 쪽 지역에서 하려면 계획을 갖고 있는데 확정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노력을 해서 그 쪽으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작년까지 학생을 동원에서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국민운동단체원을 동원시켜서 행사를 잘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로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고, 많은 구민들이 참여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래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래문화원 기금으로는 쓸 수가 없지요?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기금은 못 씁니다.

최길용위원

직원 봉급은 어디서 줍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 줍니다. 구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아닙니다. 구비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우리가 문화원에 2,00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거기서 인건비가 충당됩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

최길용위원

조금 전과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가 작년에 총회를 한다고 해서 참석했는데 총회 성원이 안 됩니다. 직원이 2명인가 3명이 있는데 총회 날짜를 받으면 총회 성원이라도 되게끔 전 회원들에게 홍보를 하든지 연락하든지 해야 되는데 총회가 성원이 안 되어서 작년에 아마 즉석에서 바꾸어서 대충 넘어가는 것 같은데 뒤에 끝나고 나서 말이 많았습니다. 실제 1년 동안 충렬제 큰 행사 한 번 치르는데 구청에서 다 해주고 생색은 문화원에서 다 내고 이렇게 되는데 1년에 한 번하는 총회라도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문화공보과에서 지도할 수 있는 부서가 되니까 그런 것은 참여하는 사람에게 실망이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관호간사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쓴 돈은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기록했는데 자체적으로 문화원 수입이 있지요? 꽃꽂이를 한다든지 해서 자체수입 올린 것은 10원도 없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쓴 것은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자체 수입은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자체 수입부터 조사를 해서 우리가 명색이 공식적으로 구민을 대표해서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이 자료를 낼 적에 얼마나 불성실하게 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문화원 일반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문화원 행사를 안내하는 홍보문을 자주 보내더니 회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요즘 문화원 주체하는 행사도 회원들에게 안내 홍보하는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홍보가 더 미진하다는 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실제 동래구 문화회관에 문화원의 설립을 우리 관이 주도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충렬제 행사도 관은 주관하고 주체는 순수한 민간단체인 문화원이 주체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체적인 수입을 해서 이사회할 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 자료를 저희들이 뺀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 요청했는데 자료가 불성실하게 된 것은 우리가 문화원 지도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실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우리가 구비를 2,000만원 보조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길용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10월에는 자갈치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큰 행사가 있어서 우리 충렬제는 그런 것에 가려져 있습니다. 자갈치축제와 충렬제 날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겹칩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니까 자갈치 축제는 국제적으로도 참여하고, 국비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말만 부산의 뿌리 동래라고 하면서 충렬제라는 아주 좋은 행사를 하면서 사람도 안 오고, 언론에서도 떠들어 주지 않고, 또 외국사람은 찾아볼 수도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서 홍보도 맡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잔치를 벌려도 손님이 안 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라든지, 참여라든지 기획이 있다면 여기서 밝혀 주십시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홍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일부로 문화공보과에 부임되어서 홍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일을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과장 간단히 말해 주세요.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국제신문사 앞에 대형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래충렬제에 대한 홍보를 20초 간격으로 넣어서 무료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래지하철역에 보면 자막 나오고 화면이 나오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했고, 케이블TV에도 매일 나갔습니다. 저희 충렬제 행사가 자갈치축제보다 홍보가 더 많이 됐습니다. 공보담당이 신문사와 언론사에 부탁을 해서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만 보시는 분은 보고 안 보신 분은 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록유지를 해 놨습니다. 또 날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최길용 위원장께 답변했다시피 그것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천만호위원

사실 과장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끝나고 나면 각 언론사에 자갈치축제에 대해서만 평가하지 충렬제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길놀이 행사때 제가 참여했습니다만 행사장에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행사에 참여했지요?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길놀이 구간이나 행렬을 맞추기 위해서 구간 구간별로 공무원을 농민복과 한복을 입혀서 참여시켰고, 그 다음에 충렬제 행사마다 종목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부서별로 맡아서 주관한 것은 사실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조그마한 동래에서 구간별로 모르는 것도 아니고 민간단체, 자생단체 요원이 적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참여했지요?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길놀이 행사 구간에는 단체별로 전부 나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것은 행렬을 유지하고 거기서 도와주는 것이지 직원이 행렬에 참여한 것은 없습니다. 행렬 참여한 것은 부사가마 맨 사람만 공무원이었습니다.

천만호위원

왜 그렇냐 하면 공무원은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되고, 손님을 안내하고, 홍보하는데 공무원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업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순수하게 동래문화원에서 그것을 완전히 주관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앞으로는 순수한 행사거든요. 그것이 잘했니 잘못했니 그것이 아니고 오는 손님이 많이 보게끔 공무원이 안내하고 섭외하고 해서 명실공히 그 행사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관객 없는 행사는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는 충렬제가 잘 되도록 홍보라든지 다른 업무를 주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선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전년도와 올해 충렬제 행사 중에 구민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전에는 학생 동원을 위주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국민단체원을 참여시킨 것은 구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올해 행사 중에 특색있게 된 것은 그 부분입니다.

조치선위원

이것이 바로 문화원이 민간주도형으로 동래충렬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기획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충렬제가 잘 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또 잘 된 부분은 계승시키고 거기에 대해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가급적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충렬제가 될 수 있는 기획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기획을 해서 문화원에 보냅니까, 솔직히 문화원 자체에서 기획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민간을 앞에 내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획을 충실히 해서 실제적으로 전국적인 충렬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

정관호간사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공부방이 3개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운영비입니다.

조호조위원

운영비인데 운영을 하는데는 전기세, 수도세, 인건비 기타 등등 있을 것인데요. 예산이 80만원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지금 1개 공부방에 3,300만원이니까 ..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치를 보니까 복산동과 온천3동이 두 곳인데 온천 3동은 어째서 두 곳이 되고 새마을 금고에 위탁하는 이유는 뭡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동 자체에서 관리를 못합니다. 왜 못 하느냐 하면 이 예산만 가지고 충분히 되는 것이 아니고 모자라기 때문에 일부를 금고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위치가 온천3동의 경우는 새마을금고 2층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임용

엄임용체육청소년담당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임용

엄임용체육청소년담당

달북초등학교 앞입니다.

조호조위원

달북초등학교 앞에 개인 건물을 빌려서 하는 것입니까?
임용

엄임용체육청소년담당

새마을금고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는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각 동에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온천3동에서는 두 군데 하겠다고 신청한 것입니까?
임용

엄임용체육청소년담당

당초에 각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예산관계상 예산이 적기 때문에 14개동 전 동에 지원을 못 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조호조위원

혹시 불편한 관계는 없습니까?
임용

엄임용체육청소년담당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일체 없습니까?
임용

엄임용체육청소년담당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이상입니다.

정관호간사

조호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충렬제에 보면 선수도 우리 구민이 참여해야 되지요?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선수요?

주영길위원

씨름이라든지 각종 경기 말입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민속놀이 말입니까?

주영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속놀이를 하는데 타구에서 선수들이 원정을 와서 우승을 해서 케이블TV에 까지 나와서 타구의 선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민속경기라든지 모든 것을 종목별로 각 부서에 맡겨서 동장으로 하여금 선수를 차출시켜서 경기를 했습니다.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부정선수다 해서 시비가 있어서 이번 평가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줄넘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나와서 일반인들하고 경기를 하니까 문제가 있었다. 또 현역선수가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출전해서 그 사람이 나오면 늘 1등 한다는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주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방법을 개선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주영길위원

경기할 때도 보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합니다. 그 선수가 북구 화명동에서 왔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선수인데 온천3동에서 나와서 우승을 했습니다. 절대 있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내년부터는 개선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앞으로 과장께서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생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33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들이 3개동씩 나누어서 동감사를 했는데 주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감사를 하고 왔습니다. 실제 지원되는 강사수당은 얼마입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월 30만원 정도입니다.

최길용위원

각 동에요?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예.

최길용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사람에게 15만원 정도이네요?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수당은 동장이 자치위원장과 의논해서 내용별로 다른데..

최길용위원

과목당 한 달에 15만원정도인데 감사할 때는 시간당 15,000원으로 얘기하던데요?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시간당 15,000원 기준입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 하면 강사 한 사람이 1개 동에 가서 한 시간만 하면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 동이나 동래구에 스포츠댄스를 하는 곳이 몇 개동이 된다고 하면 3개 동씩이라도 시간을 분배해서 한다면 수당이 45,000원 정도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각 동에 취합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강사를 사용하면 수당 적다는 소리는 안 할 것입니다. 각 동마다 수당이 적다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최길용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기이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에 각 동장, 자치위원장들이 그 동안에 자치위원회 운영성과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청장께서 주문하신 사항이 각 동별로 건의사항도 있었고 조금 전에 최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도 도출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같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인근 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동마다 전부 종목있는 대로 다 가져 나와서 4개종목, 5개종목을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근 동장과 자치위원장들이 협의해서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실제적으로 시간당 15,000원이면 그것을 질적으로 높여서 3만원 정도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청장이 각 동장에게 지시도 하고 연말 업무보고 마치고 나면 내년도에 동별로 청장의 순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월 중순쯤이 되겠습니다만 1월이 되면 바로 동별 순시회를 가질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개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렇게 개선해 주면 좋겠고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의 인식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념이 동정자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그대로 자치위원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동정자문위원회 운영하는 그 스타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도 강사수당이나 모든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아마 자치위원회 기금을 요청하고 좀 쓰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왜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느냐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간부되시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교육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구성을 할 때 전신이 동정자문위원회를 그대로 수용해서 받은 동이 80%를 받았고 또 몇 몇 동은 나름대로 엄선을 하고 새로운 인사를 영입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대로 선결받은 동은 문제가 있어서 동장들이 예를 들긴 어렵습니다만 전부 해체 모여 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자치위원하고 동장하고 갈등이 있은 곳도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쪽이 아니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시는 전 자치위원들에 대한소양이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의회도 초기에 국회에서 나와서 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들이 교육도 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단위에서 이것을 한 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난 자치위원장들 간담회할 때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장이 직접 자치위원장과 간사 정도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계획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보고 안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청장께 건의해서 자질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엊그저께 동감사를 하시면서 자치위원회에 회의록을 확인하셨는데 회의록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도 동감사결과보고서를 받아 보니까 몇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작성하는 요령이라든지 작성하는 사람은 간사가 해야 된다든지 간사가 못 할 때는 동장이 행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장이 보조해서 서식에 입각한 회의록을 작성하는 절차라든지,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회의록 관계도 회의록이 실제 없는 동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월별하면서 회의록을 비치 안 하고 또 회의록을 기록 안 하면 그 당시 무엇을 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지적했는데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론 전체사항은 아닙니다. 동을 생활행정과에서 주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구에 사무가 이관되고 나서도 계속 동에 미루는 업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각 과별로 질의를 하면 되겠지만 총괄적으로 실제 얘기를 옳게 안 합니다. 가는 곳마다 인원이 없어서 인원부족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최소한 업무를 가져온 것은 동으로 안 미루도록 생활행정과장께서 시정이 되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 때도 저의 보고서에도 보면 아까 과장께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치담당하고 있는 윤상철씨에게 평상시에 제가 자주 얘기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동단위로 할 것이 아니고 권역별, 구전체로 해서 이것을 소·중·대로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자치센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스포츠댄스에 가보면 각 동마다 사람이 모여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한 프로그램에만 몰리고 있습니다. 서예나 다른 프로그램은 자꾸 퇴보되어서 가면 갈수록 발전은 커녕 퇴보되고 있고 이런 것을 사전에 예견해서 그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안 하고 동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 과장으로써 어떤 생각을 가졌으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당시에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을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을 그대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조치선 위원께서 의견을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자치위원회가 작년 11월에 구성되고 12월 28일에 발족해서 이제 1년이 채 못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별로 발족해서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는 저희들 나름대로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서 자율적인 것으로 전부 운영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추진성과에 대해서 결과를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7월 3일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연구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발표회를 가진 성과는 제가 자찬을 하기 이전에 성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지 흠이라면 프로그램의 주 발표내용이 스포츠댄스가 4개 동이 들어 가 있었는데 정적인 프로그램 발표에 대해서는 시각적인 반응이 별로 없으면서 동적인 프로그램인 스포츠댄스가 4개 동이 발표했는데 그 붐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장도 누차 염려하시는 것이 온 동네가 춤이나 추고 이러한 정서로 흘러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노심초사하십니다. 청장께서도 동장들에게 가닥을 잡아서 흐름을 유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조치선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정적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야 되지 이것만 갖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여러 번 부서에서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조치선위원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 정의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아까 한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동래구의 노인이 전 구민의 7, 8%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동래구 노인 인구가 21,000명이 된다고 가정할 때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은 구 자체에서 만들어서 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청년 프로그램은 청년 프로그램대로 전부 다양한 세력들이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바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계층만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의 개념 자체와는 상반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모든 뒷바라지를 공무원들이 해 주고 자기들은 와서 오직 프로그램을 즐기고 가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동장에게 얘기했지만 앞으로 그 분들을 자기들끼리 모임단체를 만들어서 동정을 소개하고 이것도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주민자치센터가 구정을 이해하고 여기서 협조가 되어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지 자기들이 즐기는 형태로만 간다면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조치선 위원이 저에게 소견을 물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흐름을 말씀드리고 1년여 운영해 보면서 성과에 대해서는 분석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선정문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도 신청자가 있어야 운영되고, 선호도에 따라서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것을 놔두다 보니까 정적인 것보다 동적으로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동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을 정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조정기능이 구에 있으니까 구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대안을 내고, 또 한가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또 한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연령별로 청장년층, 노년층 전 주민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가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수준도 있습니다. 수준별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이론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운영을 1년 미만 하다 보니까 아직 운영의 묘라든지 이런 것이 일천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생각은 앞서가고 운영실태는 못 따라가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면서 저의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동적인 면에서 정적인 면으로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11월에 평가보고회를 하면서 5개 동의 동장들이 청장께 보고했습니다. 동마다 유형이 비슷하니까 지구별로 4개동이 했습니다만 유사한 성격이 많이 나오고 결국 거기서도 보고서에 보면 거의 프로그램이 동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가 많이 나오니까 활성화하겠다는 쪽의 보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중에 염려거리가 또 나왔습니다. 이것이 활성화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청장께서 최종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그래서 내년도에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것을 표본을 만들어서 동에 내려 줄 것입니다. 그 구상안에 보면 동적인 쪽으로 유도하면서 한 동에서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가지고 나오지 말고 한 두 가지 특징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되 기존에 있는 잘 안 되는 것을 빼고 해서 인근 동과 묶다보면 조위원님 염려하시는 노인층은 참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내로 안을 만들어서 이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라고 지시하기는 어렵고 어디까지나 자치위원회에 맡겨야 되니까 프로그램 개발은 나름대로 해서 동에 안을 내려주는 것으로 구상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조치선위원

제가 동감사 중에 온천1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아마 동별로 동기능 전환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던 모양인데 1동에 보니까 1,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에 질문서를 보낸 사람이 521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동기능 전환을 안다는 사람이 약 50%밖에 안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조사지를 안 보낸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사람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몰라서 답변을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관심이 없어서 안 보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아는 사람은 그 중의 50%이니까 전체의 20, 3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기능에는 상당 부분 접근했으나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동사무소가 공무원이 행정을 하는 공간이 아니고 주민들의 공간이고, 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동민화합을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는 이런 기능으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당초에 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그 구상대로 하면 아마 부족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동에 보니까 자치위원이 18명이 되어 있는데 회비가 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도 회비부담이 되어서 못 들어가고 여성회원이 30%되도록 하니까 들어가려고 해도 회비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장 방침이 뭐냐하면 회비를 인하시키더라도 참여 폭을 넓혀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특정인 또 자기 레벨에 안 맞으면 자체적으로 안 받아 줍니다. 동장이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분명히 이 분들을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동정자문위원회 기능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심의 해서 자기들과 안 맞는 사람은 입회를 못하게 합니다. 스스로 봉사하고 자하는 사람이 그런 속에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은 참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보면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치위원회에 연간 18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돈을 아무리 지원해 줘도 돈이 많다고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중에 강사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 포함시킬 때 그 분들이 무료로 봉사를 하고 서구사회는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서구에서는 80%가 전문직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그들이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바로 순수한 자원봉사가 되고 주민 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뒷받침만 한다면 자율성은 희박해 지고, 돈에 의존하고, 전문강사는 돈버는 수단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서 물론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동에 맡길 것이 아니고 동래구 관할에 전문강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야별로 파악해서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조치선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빌려서 설명을 부언해 드리면 자치센터라는 것이 지금 자치위원회가 되어서 행정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현재 동사무소가 자치센터 소장으로 되고 자치위원회에서 움직이고 동장이 빠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행자부에서 조정안이 되어서 지금은 굳이 표현하자면 과도기적 자치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주인지, 자치위원회가 주인지 애매합니다. 당초의 안을 만들 때는 독일과 일본, 영국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안을 행자부에서 안을 따와서 그대로 시행하다 보니까 지역구 위원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선거도 관련되고 하다 보니까 당초대로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모순과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자치센터가 제대로 되려면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치위원도 있어야 되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치위원회에 들어 와서 노력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상론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90%가 자치위원에 들어가면 회비를 5만원씩 내어서 그 돈에서 자치위원장을 주고, 동장 주고, 동 운영하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저희들 과 업무라고 해서 말미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나 광역자치단체도 느끼고 있고, 또 행자부, 중앙에서도 자치센터가 당초 본래의 목적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도 간파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향보고도 내고 문제점으로 제시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이상론 쪽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복안은 어디까지나 조금 전에 조치선 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연초에 업무보고 때나 차츰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생활 체육의 단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보면 스포츠댄스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스포츠댄스 강사가 자격을 갖춘 분이 합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저희들이 강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격증 사본을 받는다든지 엄선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고 자치위원장이 호선해서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모든 단체 경기를 관장하는 부서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문화공보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체육관 같은 경우도 강사가 없으면 무자격자가 등장해서 지도하다 보면 사고가 납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명륜2동의 경우에는 체력단력장이 있는데 그 기구를 들다가 만에 하나 다친다든지 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스포츠댄스도 근육이완이라든지 얼마든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해 봤지요?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저희들이 염려는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런 부분은 강사만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지면 사망을 하더라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안 받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또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국민들이 상당히 직장을 잃고 있는데 생활행정과에서 어떠한 정보를 얻어서 취업을 알선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천만호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자리 하나 더 하기 관련해서는 총괄 상황실을 실업대책담당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업 인구에 대해서 취업 알선이기 이전에 일자리를 구해 준다는 측면에서 연간 목표를 정해 놓고 수치상으로 실적을 잡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으로 실업의 형태, 직종, 기술 교육 등 이런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 실적이 나와 있는데 3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자리 하나 더 만들어 주기 사업 계획을 받아서 상반기에는 1,500명 목표에 2,489명을 구인했고, 하반기는 1,667명 목표에 3,119명입니다. 도표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취업되면 실업자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겠지만 저희들 관내는 마침 롯데동래점이 개장되고, 메가마트가 증축되고, 사직1동 운동장 앞에 LG마트가 개장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약 2,500명 정도가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서 관내 주민이 전 100%는 아닙니다만 주민이 취업한 수가 또 그리고 동래구 주민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된 수치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는 16개구·군중에서 일자리 하나 더 만들어 주기 사업은 전체 평균하면 190%정도 됩니다만 상당히 많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천만호 위원이 세부적으로 질의하신 실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직종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재취업을 하는 문제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천만호위원

공공근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각 기업체 생산성이 있는 회사에도 공공근로를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회사를 알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에는 총25억원을 가지고 4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 2단계는 약 9억원씩 정도하고 3단계, 4단계는 3억원씩 정도해서 25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0%까지 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계획은 시청의 자금 내시가 16억원 정도됩니다. 16억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많이 치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분기별로 배정은 내년도에 받기로 하고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생산적이라는 용어를 써서 생산성있게 공공근로사업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내년도의 계획에 보면 나무심기라든지 환경정비, 내년도는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으로 큰 행사가 우리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하도록 사업을 선정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생산성 사업이라면 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생산성으로 분류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구비로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경우, 즉 온천천 정화사업이라든지 호적전산화 작업 같은 경우 또는 쇠미산 위에 아무르산 개구리 서식하는 것을 조경하고 습지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이런 자연 친화적인 사업은 구비를 들여서든 시비를 들여서든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과목을 안 정해 줍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사업선정을 구청장에게 일임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온천천 사업이나 조금 전에 예시를 들은 그런 생산적 사업에 투자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호위원

그리고 4단계가 12월 29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도 공공근로 신청된 인원이 다 수용됐는지 또 몇 명이 아직까지 수용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취업은 당초에 공공근로 신청자수가 617명입니다. 1월부터 사업을 하면 12월에 공공근로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1단계에서 신청받은 것이 617명인데 지금 공공근로에 참여를 시켜 준 것이 단계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273명인데 조금 전에 4단계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4단계 참여자는 선발이 273명인데 200명이 참여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신청자 중에서 선발이 안 된 숫자는 몇 명입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참여를 못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일을 못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참여를 못 한 사람이 약 400명 정도 참여를 못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월시켜서 다시 그 사람들을 해 줍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내년도 사업은 신청을 새로 받습니다.

천만호위원

올해 신청한 사람이 그것으로 끝나네요?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올해 연말로 끝납니다.

천만호위원

취업이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월이 안 되니까 우선 순위에 의해서 다시 뽑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공공근로사업 제도가 3개월마다 참여시키기 때문에 유동이 많이 됩니다. 신청을 해 놓고 취업이 된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해서 파악이 잘 안 되고, 또 공공근로 신청할 때의 여건하고 현재의 수입 사정이 달라져서 진다던가 참여자의 배점이 있어서 거기에 미달되지 않고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돌아갑니다. 각 단계마다 그때그때 선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천만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자료에 보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13만 7,000명이고, 취업자가 13만 1,000명, 실업가 6,000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도 취업자로 분리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예.

조치선위원

만약에 이 사람이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자로 분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예.

조치선위원

올해 공공근로를 하다가 못 가면 그것을 구분해서 통계자료에 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이 자료는 구에서 자료를 뽑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자료를 저희들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때그때 이 자원 관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래서 언론에도 보도되는 것이 뭐냐하면 오늘 하루 회사에 가서 입사했다고 실업자로 구분을 안 하고 취직한 사람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등록한 것만 가지고 수치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의 데이터를 보니까 실업자가 4.3%나와 있는데 아마 실제적인 실업자는 이것보다 더 많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실업자 통계는 시 통계자료를 인용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면서 분석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조회를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실업자 한 사람이 1주일에 1시간만 공공근로에 참여하면 실업자 수에서 취업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변에 보면 실업자가 엄청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수치의 산출기초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치선위원

통계가 국민이 느끼는 것하고 차이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국가의 통계를 안 믿고 구에 통계를 안 믿으려는 것이 바로 이런 수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마 국민들은 다 알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올해 동래구가 상반기에 채용을 1,578명, 하반기에 2,742명해서 지금 채용율 77%로 상당히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많이 알선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통계해 준 것이지요. 그 뒤에 계속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그것까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업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 나갈 때까지 봐야 되거든요. 학교 앞문으로 들어갔다가 뒷문으로 나오면 학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취업을 시켜줬으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에 일자리를 구해 주고 실업률을 줄이는데 그것까지 파악해서 살펴 준다면 바로 그것이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심정적으로 분석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취업을 했다가 바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루만 하고 나왔는데 취업으로 잡혀져 있고, 또 주변에 보면 실업자 투성이 인데 일자리는 많이 만들어 준 것처럼 통계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롯데에 취업을 시켜줬으면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체크는 못하더라도 한 달 사이라든지 주기적으로 한 번 체크를 하는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이것이 일이 어렵겠지만 개별카드를 만들어서 실업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을 해 보시면 우리 현실을 그대로 직시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2002년도 구청장 동순방 건의사항 및 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구청장 동순방 계획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예,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확정 지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확정은 내년도에 가서 짓습니다

조호조위원

자료에 보면 각 동에서 구청으로 올라오는 동향보고와 지휘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생활민원에 대한 동향보고가 몇 건이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올라오는지, 또 제일 많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현재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는 동향보고로써 처리할 업무가 많이 없습니다. 동향보고나 지휘보고는 주로 사업성업무라든지 건설과 업무가 80%이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과, 즉 생활과 직접 밀접하게 대립되는 문제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저희들 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지휘보고나 동향보고가 올라와서 개선하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도로적치물 관계는 동향보고가 들어옵니까?

조치선위원

그런 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동향보고를 안 하고 유선 또는 업무연락으로 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 못 하는 부분은 동장이나 주민이 발견했을 때 유선으로 접수해서 익일 바로 나가서 즉시 강제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서류상으로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랫동안 처리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점으로 되었을 때는 동향보고를 하든지 해서 처리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 물량이 많아서 처리가 안 될 때는 늦어도 3일 안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혹시 구청장에게 건의하는 사항과 동향보고가 중복되지 않았나 싶은데 중복되는 것이 있지요?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청장께 건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휘보고이고, 동향보고는 가까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는데 명백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 청장께 보고드립니다. 처리하는 강도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뿐입니다.

조호조위원

동 순방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동 순방을 할 때 참석인원을 약20명에서 25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 건의가 안 됩니다. 동장이 어떤 문제를 “누구에게 해 주십시오” “건의 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예.

조호조위원

계획에 꼭 좀 넣어 주시고, 337페이지를 보시면 각 단체가 나와 있는데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동래구 청년연합회 4개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지요?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예.

조호조위원

지원해 주는 만큼 동래구를 위해서 이 분들이 일을 잘 하신다고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 4개 분과가 있는데 총 합해서 연간 3,600만원입니다. 거기에 직원만 해도 벌써 3사람이 있고, 인건비 빼면 실제 사업비가 아주 소액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의 노력 부담을 해서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액적으로 보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 인건비 빼면 사업비는 실제 얼마 안 됩니다. 이동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만원인데 3,800만원이 차량운영비하고 두 사람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책사는 것은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조호조 위원 질의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과로서 각종 국민운동단체가 개별적으로 보면 열에 하나 옥에 티로서 과연 지도자로서, 봉사자로서, 바람직한 자세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개중에 눈이 띄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국민운동단체 구성원들은 구정에 협조도 하고 또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호조위원

관리 차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이 분들을 격려해 주고 구정에 참여가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단체들이 1년에 한 번씩 외지에 단합대회를 하는데 그럴 때 해당과에 책임자가 나가서 격려해 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해당과가 별도로 없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행사로 나갈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배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다 나갔습니다.

조호조위원

2001년도에 그런 행사에 안 나간 일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바르게살기에서 새벽 4시에 고창갈 때 한 번 제가 못 나갔습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주선하는 공식행사가 아니고 바르게살기 자체에서 고창군하고 자매결연 되어서 출발하는 시간도 새벽 4시였습니다. 그 부분을 청장께도 보고드렸고, 우리가 또 그 이튿날 고창에 갔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같이 가는데 배웅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유권해석도 받았고, 출발시간이 또 새벽 4시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조호조위원

제가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4개 단체 행사가 있을 때는 과장께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이상입니다.

정관호간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지휘보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동향보고와 지휘보고를 두부처럼 자르기는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지휘보고 올라온 것을 볼 때는 동향보고해도 될 것을 지휘보고가 올라 와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휘보고는 구청장께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휘보고에 올라와야 할 것이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동향보고 식으로 해도 될 것을, 동향보고와 지휘보고가 혼동되어 있습니다. 예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의 자료를 보면 지휘보고가 6건입니다. 진짜 지휘보고 할 것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부터 지휘보고와 동향보고가 혼선이 와서 단순보고, 이런 것을 보고 과장께서는 이렇게 지휘보고가 올라온 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조치선 질의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휘보고와 동향보고를 10월말까지 전체적으로 동별로 통계를 내면서 분석을 해본 결과에 지휘보고의 성격이 안되는 것은 동향보고를 한다든지, 동향보고할 것도 못되는 하수구 뚜껑이 깨져서 길거리 발길에 차인다고 동향보고를 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가면서 각동에다가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구분해서 단순하게 업무연락을 하든지, 전화를 해서 뚜껑을 바꾸어라 하면 될 것을 문서를 작성해서 동향보고를 하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현재는 많이 시정되고 있습니다. 업무연락을 해도 그것도 동향보고입니다. 단지 용어 차이만 있고, 지휘보고라고 하면 조금 전에 조치선 위원의 말씀처럼 정책을 강조하시는데, 주민 다수의 여론이라든지 굳이 당장 구청장의 정책 결정 사항이 아니더라도 주민의 동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보고는 강도가 높은 것이고, 동향보고는 그야말로 주민들의 동태를 나름대로 간단하게 한 장이나 반 장 정도로 하는 것이고, 그 외 아주 단순한 것은 유선으로 하고 이렇게 세분해서 저희들이 11월에 문서를 동에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시정될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동장으로 오래 전부터 근무를 했고, 지휘보고 성격을 잘 아시는 분들께서 개인끼리의 단순한 다툼도 지휘보고에 올라와 있고, 총무과에 업무가 있다가 생활행정과가 생겨서 업무 부서가 바뀌니까 유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과장께서 지휘보고와 동향보고를 구별 못해서 이렇다는 식의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저희들이 동향보고나 지휘보고 등 보고한 것을 분기별로 통계를 내서 어느 동에는 왜 동향보고를 안하느냐, 소홀히 하느냐 이런 부분의 질책성 문서가 내려가니까 건수만 맞추려고 개중에는 경미한 부분도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전에부터 지휘보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99년도, 2000년도를 보니까 사실 지휘보고를 해서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지휘보고를 해서 해결하는데 완전히 이력이 나 있고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휘보고를 해서 될 수 있는 사항도 지휘보고를 안해서 해결을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휘보고를 활용하자고 해서 그것이 보고서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지휘보고 다운 지휘보고가 되어야 되고, 어느 동에 가보니까 동장께서는 동장만 오래하다보니까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온천2동의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니까 바인드를 해서 프로그램을 일목요언하게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 놓고, 업무보고서도 진짜 동에 필요한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해 놓고, 그런 것을 바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레벨에 있는 사무관인 동장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도 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휘보고다운 지휘보고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이 안되시면 광고물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지적 받은신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감사원에서 지난 10월에 15일동안에 걸쳐서 광고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감사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의 광고물 실태가 어떻는지 저희구와 해운대구, 연제구, 동구 4개구에 대해서 감사반장이 마침 우리구에 상주를 하면서 저희구에는 4명이 하고 타구에는 3명이 했는데 광고물법이 법 따로 놀고 현실 따로 노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완화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것을 행자부에서 정책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감사원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최길용위원

당연히 지적은 안되어야 되는데 지난 96년도에 광고물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는데, 작년 그 당시 제가 질의한 이후에 세외수입상으로 세금 안 받아들이고 방치를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많이 개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과장의 말씀대로 손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 세외수입 차원에서 조그만 노력하면 엄청난 수입이 들어옵니다. 조사 전에 21,939개가 있던 것이 2000년도 1월 8일 6개월 동안 약 3만건이 늘어 났는데 입간판과 돌출간판 설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광고물담당 이상태입니다. 입간판은 유동성 간판이기 때문에 설치가 불법입니다. 도로에 나와 있는 입간판은 불법이고, 돌출간판은 한 업소에 하나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입간판 전체가 다 불법입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예.

최길용위원

지금 입간판 달아 놓은 것은 다 불법입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입간판은 도로에 세워놓은 것을 입간판이라고 합니다.

최길용위원

벽에 붙이는 것 말입니다.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그것은 가로간판인데 그것도 한 개 업소에 하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류별로 하나씩 3개까지 가능합니다. 곡각지점은 가로간판을 2개로 해서 4개까지 가능합니다.

최길용위원

3층 이상은 가로간판이 안됩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안되고, 상단 부분에는 입체형으로 가능합니다.

최길용위원

설치를 할 때 간판 업자가 신고를 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지요?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예.

최길용위원

그럼 한번 달아놓고 나면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됩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아닙니다. 신고는 3년이 되면 다시 연장 신고를 해야 됩니다.

최길용위원

갱신은요?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그것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최길용위원

불법 간판이 13,400건, 적법간판 35,000건인데, 간판업주는 동래구에 얼마나 됩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150개소됩니다.

최길용위원

150개소이면 동래구 업자들만 불러서라도 불법간판을 못 달도록 교육을 시키면 근절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놔놓고 계속 불법 간판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손을 미치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4월에 6층 회의실에 모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최길용위원

실제 사용자들은 모릅니다. 크게 간판을 해서 업을 하면 잘되는 것으로 알고 무조건 크고 많이 달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이 법을 더 잘 압니다. 이런 형태는 1개 밖에 안되고, 가로간판은 한 개 밖에 안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근절이 될건데 업자들이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무조건 달아 달라고 하면 무조건 달아주고 나면 떼내어야 되고, 이것을 사전에 광고업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래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업자 자기들 상호를 넣어서 누가 만들었다는 것이 표시되도록 하면 불법이 근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그래서 내년에 양대 국제행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고업자 교육을 내년부터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그것이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고업자가 잘못했을 때 처벌조항을 넣어서, 유독 광고물 관련해서 구조례가 없는데 시조례에서 준칙을 적용하는 것이 현행 광고물관리법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지 않고 광역시·도지사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시에서 준칙을 만들고 있고, 곧 내년 연초가 되면 기획총무위원회에 동래구광고물관리조례를 상정할 것입니다. 그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물론 생활행정과 직원들도 베낭여행이나 해외연수를 많이 갔다 왔을 것입니다. 실제로 해외에는 이렇게 난립되는 간판이 없습니다. 물론 달아 놓고 세외수입 차원에서 징수를 하면 세수 차원에서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 손이 미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 간판으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 지적 사항 자료를 보면 6가지가 지적되었습니다. 첫째 안전도 검사 불합격 옥외광고물 관리 불철저라고 해서 시정조치가 되었고, 불법광고물 양성화에 주의를 받았고, 2000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실시 부적정해서 주의를 받았고, 나머지 3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생활행정과에서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 동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2000년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 실시 부적정해서 주의를 받았는데 이것을 봐서는 아직까지 이것이 불법광고물인지, 적법광고물인지 아직 유권 해석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알고 과장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지금 감사원에서 한 것은 불합리한 것을 법률적으로 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는 법적 보완 차원에서 감사를 한 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적 받은 것 중에서 시정한 것이 있으면 시정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감사원에서 문서상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결과보고를 한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럼 전수조사 부적정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00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치선위원

예.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보고 있을 때입니다. 작년 10월 2일 구로 이관되어서 공간을 부과해서 나가보니까 수령율이 70% 정도 되고 30%가 사실 체납되면서 있는지, 없는지 동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이 되어서 광고물 전직원들과 공공근로팀장과 의논을 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6명을 빼서 금년 1월 1일부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6월말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니까 24,000건이던 것이 49,000건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감사자료가 나가니까 감사반에서는 전년도의 공간점용료를 전수조사를 해서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 단위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이 지적된 것입니다. 지적된 시정은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49,000건에 대한 조치를 하면 앞에 부분이 시정된 셈입니다.

조치선위원

2000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부적정이라고 했습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2001년도 자료는 그 자체를 시정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예.

조치선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광고물이 구로 이관되어 놓으니까 일관성 있게 했는데 전에는 변상금 그런 것을 동별로 산출근거를 잘못 구해서 상당히 문제성이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명륜1동과 명륜2동 경계인데 이쪽에는 똑같은 간판인데 나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잡음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일제 조사가 되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제도가 미비된 것이 정비되어 나오면 아마 큰 문제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최길용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광고업자와 가옥주에 대해서 양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이왕 만들려면 삽입했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가옥주도 들어가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광고업자입니다.

조치선위원

가옥주까지 공동 책임을 지고, 만약에 광고업자가 부도가 나서 가버리면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이것은 가옥주와 광고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하면 앞으로 불법간판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준칙안을 작성하고 있는 골자를 사전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광고업자가 돈만 벌려고 불법으로 달아주면 그 광고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광고업자에게 제재를 가하면 함부로 설치를 안할 것이고, 또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에는 11월 28일, 12월 8일 2회에 걸쳐서 종사자 교육을 시켰고, 금년도에는 경우에는 4월 4일 시키고, 또 시에서 11월 22일 시에서 주관해서 대표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대표자 교육을 시켰는데 100% 참여가 안되었습니다. 미참여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보충적으로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까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참여자는 밝혀 내어서 그 교육 자료를 가지고 와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불법간판이 자동적으로 정리가 많이 되지 않겠느냐, 또 처벌을 하게 되면 여태까지 그 광고업자 정신 상태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관호간사

다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슈퍼나 창고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보면 8m 소방도로에 가각 코너에 물건을 대어 놓고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안락동 같은 경우에는 서원시장에서 1차로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말씀이 많고 또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해도 시정이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주영길 위원께서 처음이 아니고 누차에 질문도 받았고, 개인적으로도 사무실에서 정비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을 여러번 들으면서 시원하게 못해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입장은 제일 취약지구 1순위가 사실은 서원시장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허심청 주변의 포장마차, 동래기차역 앞에 새벽시장, 그리고 사직운동장 주변에 행사 있을 때마다 좌판 또는 리어카, 차량을 이용한 문제, 그리고 철학로에 가면 심야에도 불을 밝혀 놓고 영업을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정비순찰계 직원이 6명 있습니다만 심야 시간에 단속할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우선 주위원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서원시장 주변에는 종전에 건설과와 생활행정과 전에 19명에서 현재 우리가 8명이고 저쪽이 11명이 있고, 8명이 잘라지다보니까 종전에 같이 운영할 때는 두 사람을 고정배치할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8명의 인력을 가지고 고정배치를 못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단속 인력을 제일 많이 투입하는 곳이 서원시장 주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물건을 내놓더라도 평면도는 그렇는데 곡각지점에 물건을 내어놓으니까 상당히 차 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로원들 외에 따로이 고용직과 기능직해서 순찰반을 만들어서 방송을 하면서 시정 요구를, 그 자리에서 즉시 강제는 어렵지만 그렇게 계속 방송을 하면서 정비를 해 나가고, 민원이 특별이 접수될 때마다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상주를 못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소방관서와 협조를 해서 강력한 단속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호간사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지정게시판에 하루에 얼마를 받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보름 다는데 15,000원입니다.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관내 현수막 게시대에 신고를 허가민원과에서 받는데, 도로공간점용료가 15,000원이고 수수료 수입증지가 5,000원짜리가 붙어서 20,000원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선입금이네요?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선금으로 받습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관리담당

10군데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 등으로 서울에 가면 전자판으로 게시판을 해서 광고비를 더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정 게시대 문제는 현재 10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더 있어야 됩니다.

천만호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현수막은 야간에는 안 보이는데 전자판은 야간에도 보이니까 지금 15일당 2만원을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광고도 선진형으로 발전해야 되니까 전자판으로 하면 광고 효과도 많고, 또 금액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도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구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연구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광고업자가 자기가 돈을 들여서 한번 설치를 하면 컴퓨터로 해서 그만큼 광고 효과가 납니다. 한번 설치할 때가 비싸지 계속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도 많이 받고, 또 미관상으로 좋습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그것은 개인 업자들이 자기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상업광고를 말씀을 하시는데, 상업광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특별히 위탁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부산의 수준이라고 할까, 상업광고가 채산성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교섭이 들어오고 그렇게 할 것인데 현재까지 교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단지 구에서 발전적으로 평면으로 붙이는 것을 할 것이 아니고 좀더 색채감이나 야광이 될 수 있는 것을 구에서 검토를 해서 제작을 하고 수수료를 더 받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앞으로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세요.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예.

최길용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게시대가 10개라고 하셨죠?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예.

최길용위원

구에서 설치하는 것이 10개면 민간인이 설치한 것은 몇 개입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구에서 설치하는 것은 8개이고 민간인이 설치한 것이 2개인데 이것은 야광까지는 안 가지만 이것이 서울에 있는 업자가 교섭이 들어온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비슷합니다. 개인한테 가는데 게시대를 제작하는데 1,500만원 정도 드는데,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야광이 되는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고 서울에서 왔는데 겨우 지금 있는 것은 천으로 해서 막대기로 꼽았는데 이것은 스크린 식으로 해서 끼워서 돌리면 아주 팽패하게 되고 컬러로 되고, 지금 현재보다는 깨끗하고 조잡하지 않고 지금보다는 발전되었는데 야광이라든지 뒷면이 입체라든지 그렇게는 안되고, 그것이 사직동과 명륜전철역 앞에 두 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 줬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 4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우선 2개 해 보고 채산성 있으면 해 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운영비가 안 나오니까 더 증설하려고 꿈을 안 꾸고 있습니다. 업자가 채산성이 없으면 달려들지 않습니다.

정관호간사

답변과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하십시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헌옷 수거함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총 411건 중에 자체적으로 수거를 215건을 하고 현재 196건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예.

조치선위원

밑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현재 설치된 헌옷 수거함 중에서 동장이 검토, 지정한 적정 장소에 규격화된 철제 수거함을 3, 4개씩 허용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14개동에 42개인데, 42개 이외에 현재 196건인데 154건은 앞으로 철거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3, 4개 더 허가해 준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관내에 400개가 있을 때는 정말 발길로 차이는 것이 헌옷 수거함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 정비순찰계에서 심혈을 기우려서 이것을 철거하는데 두어달 걸렸습니다. 밥만 먹고 이것만 철거하러 갔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장애인 단체가 있고 상이군경회가 있는데 양립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늘 해 오던 것을 상이군경회에서 특별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합의도 안 받고 임의대로 장애인도 하는데 우리는 못하느냐 해서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고, 또 철거를 하다보니까 왜 상이군경회 것만 철거를 하느냐, 장애인단체 것은 왜 철거를 안하느냐, 그것은 무슨 법이냐 해서 상이군경회장과 제가 관내에서 열 번도 더 만나서 이 부분은 상이군경은 빠지자고 해서 자의반 강제반 철거를 했고, 장애인단체와도 협의를 했는데, 이것을 줄여야 되겠다고 해서 완전한 합의는 못 봤습니다만 깨끗하게 철제로 해서 줄이자고 그렇게 복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것은 다 철거를 하고 새로이 철제로 해서 한 동에 3, 4개씩 정도 설치 허가를 해 주자는 계획인데, 이것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2001년 6월 14일자 신문에 보면 주택가 헌옷 수거함 애물이라고 해서 기사화되었습니다. 부산진구는 우리구보다 더 많더라고요. 장애인들이 무허가로 해서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이것을 더 설득시키고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헌옷 수거함을 쓰레기통으로 활용을 하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최길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새마을문고 도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폐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도 책을 사서 동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잡혀 있었는데, 지금 단체에서 구의원들에 전화가 오고 그렇데 과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의원들에게 가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당초 5,000만원 반영 문제는 작년도 의회 속기록에서 내년도에는 아예 주관과에서 예산 반영하지 않겠다는 조건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 수 없고, 이동차는 폐지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도서 구입비 정도를 각 동별로 책을 사서 자치센터가 있으니까 동문고를 활성화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요구 예산액이 14개동에 한 권에 7,500원짜리 300권을 사줬으면 좋겠다 해서 안을 3,150만원을 기획감사실에 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14개동에 5,000원짜리 100권씩밖에 못 사주겠다 해서 700만원 현재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기들은 5,000만원을 반영시켜달라는 이야기를 10번도 넘게 구청장실에 찾아오고, 저희들한테는 20번도 넘게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올릴 수 있는 것이 못된다고 설득을 시키니까 이제는 각 동별로 책 사는 돈이 너무 작다고 이것을 올려달라고 구청장에게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150만원을 요구했는데, 700만원밖에 안되는데 문고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2,000만원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자기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손을 벗어났기 때문에 예산서를 인쇄를 해서 의회에 요구를 해 놨는데, 예산상의 절차는 수정예산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수정예산을 하려면 전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최길용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수정예산을 올려서 해 주는 것은 됩니까,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을 올려야 승인을 해 주지요.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계수조정 시점에서 삭감은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해도 증액은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을 깎고 증액을 시킨다고 하면 그 부분이 수정예산이 됩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동의를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주면 예산이 승인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에서 예산 요구를 한 상태에서 지금 또 고치자고 얘기를 할 것이 시기적으로 지났다는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청장께서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의회에서 수정예산을 해서 계수조정을 하게 되면 전례가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에서 추가로 올리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 주는데, 지금 문고 회원들은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안 올리는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들께서 각 동에 나가보셨습니다만 과장께서 동 문고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을 지칭하면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14개동 중에서 3개동 정도는 문고가 제대로 문도 안 열고, 책만 갖다 넣어 놓고 문을 닫아 놓고 있는 실정이고, 8개동은 그나마 제대로 열람, 대출 정도 되고 6개 동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3개동은 제대로 되고 나머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제가 문고 회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은 자꾸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만 생각했지, 동 문고를 활성화시키려면 동문고 회장이 회원을 늘려서 거기에 돌아가면서 봉사를 해서 나와서 대여도 하고, 계속 운영을 해야지, 가만 앉아서 뒷짐지고 차만 다니는 것을 바래서 되겠느냐” 제가 회장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길용위원

어제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책만 갖다 넣어 놓고 있으면 되느냐,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책을 100권씩 한꺼번에 갖다 주면 몇 개월 지나면 퇴색이 되고 안되니까 다문 몇 권이라도 3개월이면 3개월에 한 번씩 나누어서 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수정예산안을 내어서 증액을 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나중에 기획감사실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예.

조치선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동도서관을 폐지하자고 주장한 부분이 과장께서도 예산의 집행을 봤을 것입니다. 대부분 인건비와 차량유지비입니다. 올해도 도서를 산 것이 신간 도서가 710만원밖에 안 샀습니다. 돈 5,000만원 중에서 세금을 구민들에게 돌려준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이 이제는 차도 6년 쓸 수 있는 것이 이미 폐차가 되면 한꺼번에 바로 망가지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그전부터 의회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께서 아실 것이고, 제가 각동 새마을문고 도서현황을 자료 요청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가 보면 대부분 교양서적이라고 해서 신간도서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이동도서관에 비치된 서적을 거기에 보완을 하면 앞으로 동문고를 활성화시킬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문고회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책 목록을 인터넷에 게재를 하면, 이제는 인터넷 시대입니다. 자기가 책 제목을 봐서 읽고 싶은 사람은 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동에 인터넷 방이 있어서 인터넷을 한 대만 활용을 하면 됩니다. 활용하면서 공부방까지 하면서 거기에 봉사하러 온 사람이 그냥 대여만 해 주면 사람도 안 오고 하면 굉장히 지치고 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정보도 보고하면서 충분히 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고회장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대안을 제시한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을 3,1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 했으면 예산을 사정할 때 주무과장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사정해야지 어째서 거기에 700만원을 해서, 이미 단체에서는 3천 몇 백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이미 여론화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사정을 할 때 실무진이나 과장께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참여를 안했습니다만 예산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조치선위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압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참여는 안했습니다.

조치선위원

기획감사실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무과에서 올린 예산이 과대평성된 예산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답변을 못했어요. 이런 중요한 부분은 예산 사정할 때 서로 주무과와 적정성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못해 놓고 지금 의회를 보고 계수조정을 할 때 하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 우리 마음대로 했다가 집행부의 승인을 안 받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했으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예산이 주관과의 요구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접수해서 처리한 총규모가, 우리구에서 이번에 의회에 요구한 금액의 배가 넘는 예산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느 과 한 과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구청장, 부구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규모나 과목을 정하는 것은 구청장, 부구청장의 의지도 담겨져 있는 것이지, 기획감사실 실무자 또는 기획감사실장 개인이 판단해서 어느 과의 예산을 삭감시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치선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관련된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와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과 성격이 다릅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조치선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주관과와 예산실에서 다루어져서 3,150만원이지만, 어제오늘 나온 것은 2,000만원 정도라도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저쪽에서도 제안을 하고 구청장께서도 어느 정도 들으시고 기획감사실에서 2,000만원을,

조치선위원

지금 바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사정을 하면 그 선에서 원만히 해결될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의회가 괜히, 의회가 무슨 수정예산안을 냅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 예산 문제는 구청장과 같이 자리에 앉아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종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결정적인 답변을 제가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니까, 단지 제 바램은 조금 전에 조치선 위원의 생각대로 기획감사실에서 3,10만원을 700만원으로 삭감한 것은 너무, 그렇다고 해서 150만원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70%나 80%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겠느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한번쯤 주무과장을 불러서 한번쯤 협의를 했으면 원만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여를 못하고, 단지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와 짜는 부서의 입장은 제가 요구를 했다하더라도, 우리과는 빼고 다른 과는 불러서 의논하고 그렇게 된 성질은 아니라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조치선위원

그리고 산출근거가 생활행정과에서는 한 권에 7,500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5,000원으로 했습니다. 5,000원짜리 책으로 도서 대여할 책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사정한 것이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 예산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할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정관호간사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동별로 한 곳도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는데 사실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불법 포스터가 동마다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지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에는 정말로 한 동에 한 개씩 14개는 있어야 되겠다, 그때 8개 있을 때 얘기입니다. 6개를 더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1개 600만원해서 3,600만원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입체형 야광도 좋지만 우선 기존 동별로 있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차후 예산을 계속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관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생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1년 12월 11일 오후 5시23분 감사중지) (2001년 12월 12일 오전 10시 계속감사)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306페이지에 보면 친절한 뚜기서비스 고객평가단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규태입니다. 정관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뚜기 서비스 고객평가단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즉 말해서 뚜기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민원의 친절도 이런 부분들을 감시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신청을 한다면 잘못될 경우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는 쪽으로 감정적으로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건의를 받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합니다.

정관호위원

1개 동마다 서너명씩 이렇게 들어와도 됩니까, 아니면 분배를 합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동별로 제한은 두지 않았는데 현재 30명이니까 1개 동에 1명이 있는 동도 있고 2명이 있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관호위원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여기에 보면 경고장도 있고 만점 공무원이 57명이 있는데 잘못되었을 경우 직원들한테 감정이 유발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배제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을 때 직원들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전화로 친절도를 측정해서 어느 직원이 받아서 답변하는 내용을 평가해서 몇 점이라고 합니다.

정관호위원

저도 전화를 하면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는 상대편의 목소리도 밝게 들리고 아름답게 들릴 수 있는데 내 자신이 기분이 나쁠 때는 역시 상대편 목소리도 퉁명스럽게 하는 말 자체가 감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잘못 악용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내년도에 평가하기 전에 그런 점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고객평가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성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 평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장

민원담당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담당

민원담당 김현수입니다.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평가단들이 직원을 평가할 때 우선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평가하는 단원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만약에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전화응대자세를 점검을 할 경우에는 자기들 기분이 나쁠 때는 나쁜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정합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두 번이상 울렸을 때받았을 때는 몇 점, 세 번 이상 울렸을 때 받았을 때는 몇 점, 그리고 처음에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동래구청 김현수입니다”라고 했을 때 “감사합니다”가 빠졌을 때는 몇 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하고, 그리고 전화를 마칠 때 마무리 인사를 할 때도 “감사합니다”라든지 이런 답변이 빠졌을 때는 감점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객관성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지 그런 기준이 없이 주관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평가를 4회 했는데 평가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지 그 기준을 서면으로 자료를 나중에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담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동래고을지에 친절공무원으로 게재하는 것이 이 분들의 평가 점수에 의해서 하니까 이것이 상당한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관에서 하니까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직원간에 위화감도 조성이 되었는데 실제로 평가단이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니까 요즘 직원의 친절도에 상당히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느끼고 있고 실제 현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착안하신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친절에 대한 것을 새로운 것을 많이 찾아서 동래구청의 민원실에 오면 환한 얼굴로 우리 구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담당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공익 근무 요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 근무 요원은 몇 급부터 해당이 됩니까?
상준

마상준병무담당

징병 검사를 받을 때 5급부터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군 복무와 동일하죠?
상준

마상준병무담당

육군하고는 2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주영길위원

무단 결근을 할 경우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합니까?
상준

마상준병무담당

하루 정도 늦으면 하루 정도 복무연장 조치를 하고 5일이나 일주일 정도 무단 결근을 하면 기관장이 판단하여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다시 2차 판단을 해 보고 병무청에 보고를 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주영길위원

근무 이탈이라든지 복무이탈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 복무 기한에 포함이 됩니까?
상준

마상준병무담당

연장이 됩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총 187명입니까?
상준

마상준병무담당

11월말 현재 109명입니다.

정관호위원

아침에 들어오면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다 합니까?
상준

마상준병무담당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현재 아침에 오다보면 복장상태가 통일된 복장이 아니고 불결한 느낌이 드는 복장이 있던데 통일된 복장이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출근할 때는 평상복으로 와서 사무실에서 갈아 입습니다.

정관호위원

복장을 갈아 입고나서도 그 위에 검은 오버 같은 것을 입은 경우도 있던데요.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부서별로 조치를 하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공익요원이라도 복장을 통일을 시키면 동래구청의 이미지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307페이지 민원현장 체험 보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체험 장소는 어디에 몇 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장소는 타 기관의 경찰서라든지 타 구청, 시청, 은행 백화점 등 사기업체도 가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몇 번쯤 했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16개 부서에서 60명이 1년동안 참여를 했습니다.

조호조위원

서비스라는 것은 친절을 목표로 하는데 306페이지 친절 뚜기행사도 했는데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동직원, 구청 직원 다 해서 600명 중에서 60명이 자기의 업무 편의를 봐서 갈 수 있는 시간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일선 동에 나가면 민원처리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인원이 나가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람의 느낌이 있을 때 느낌이 오래도록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말을 들어서 교육을 받는 것 보다는 어느 기관에 가보니까 저렇게 친절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 기억이 오래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호조위원

타구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타구에서는 하지 않고 우리구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리고 민원실 입구에 민원 안내양이 앉아 있는데 이 분은 어느 부서에 속하는 분입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재무과에서 청사 관리용역할 때 거기에 포함된 직원입니다.

조호조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분명히 안내를 할 수 있는 분이 거기에서 안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공무원이 앉아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공무원이 해야 한다는 판단은 잘 서지 않습니다만,

조호조위원

거기 앉아 있는 분이 청소용역회사의 직원이죠?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조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담당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청이라든지 타구에는 민원안내 도우미라고 해서 직원 말고 별도로 용역이라든지 모집을 해서 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민원봉사과에도 인원이 1명 감축되었습니다. 정규직 직원이 단순히 반복되는 인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업무로서는 너무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물론 교육은 시키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친절하게 한다고 해도 공직에 있는 분이 하는 것 하고 틀립니다. 어떤 때는 질서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느끼는 것이 많거든요.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안내 요원이 없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과별로 돌아가면서 거기에 앉아 있으면 공직자가 앉아 있으면 믿음도 있고 보기에도 좋거든요. 그것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담당

위원님 생각도 참 좋으신 생각이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민원안내도우미가 전에 우리구에서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윤번제로 앉아서 시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조호조위원

정식으로 모집을 해서 도우미라는 그런 명칭을 붙이면 되는데 청소용역업체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이 맞죠?
현수

김현수민원담당

청소용역업체에서 파견을 할 때 민원안내도우미는 여러 가지 청소 안내용역하고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모 부분도 참고로 해서 선발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청소용역 직원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인원의 인선을 우리가 사실상 해서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히겠다고 회사에 통보를 하고 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구청에서 보내는 것 하고 청소용역업체에서 보내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우리구에서 민원 서비스를 빠르게 해 주어야 하는데 과장으로 구에서 서비스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천만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빠른 민원처리제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 부서는 민원제증명 발급 부서이고, 민원봉사과에서는 호적등초본 발급 등입니다. 세무과, 지적과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민원 창구에서 즉시 민원 발급을 사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민원실 발급시간 안내 팻말을 비치하고 그러니까 당초에 지정된 처리 시간 보다도 우리구에서는 더 앞당겨서 그 시간내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해서 안내판에 붙여놓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주요 업무보고시에 24시간 민원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24시간 생활민원처리는 전화를 하면 업무 시간 이후에는 당직실에서 받아서 대장에 정리하고, 당직자들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해결하고 즉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튿날 아침에 대장이 우리과에 이송이 되어 오면 그러면 우리가 해당과로 통보하고 해당과에서는 현장확인을 해서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했다고 우리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인터넷으로 민원 발급이 많이 되는데 몇 종류가 늘어 났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인터넷 민원은 20종에서 35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천만호위원

주로 어떤 분야가 확대되었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지방세 납세 완납증명, 지적 삼각증 등본, 지적 측량 기준점 성과도 등본, 원지 원부,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계량기 전기공사 연기 신청, 모자가정증명, 장애인 증명,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 구인구직신청, 건축물관리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경력 증명 등입니다.

천만호위원

우리구에서 타구의 것도 바로 발급할 수 있죠?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예, 팩스로 됩니다.

천만호위원

민원인이 바로 신청을 하면 된다는 말이죠?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그렇게 편리하게 해야지, 아직도 모르고 버스를 타고 멀리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동래고을지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홍보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다음에 동래고을지에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앞으로 홍보도 하고 신속히 민원을 처리해서 동래구만큼은 정말 친절하고 좋은 인상이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빠른 민원처리에 보니까 사전예고된 시간내에 민원서류 미발급시 고객에게 보상차원에서 공중전화카드 2,000원짜리를 주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공중전화를 요즘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자료가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도서상품권 5,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내는 이 귀중한 자료를 잘못 작성해서 제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30만 구민을 대변하는 대표성있는 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30만 구민에게 제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잘못 제출하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작성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치선위원

민원보상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실적 위주인데 실적이 다른 종목을 여기에 등재를 한다면 이것은 크나큰 실수입니다. 민원부서에서 자꾸 다른 구 보다도 더 친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는데 자료 하나 제출을 못해서 앞에 한 것까지 다 영향을 미치니까 본 위원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현장체험에 대해서 고객감동서비스 실천 책자를 2001년 것을 2002년도에 만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앞에는 이런 책자를 만든 적이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올해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치선위원

2002년도에 발간 계획이죠?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만들어서 금년도 것은 배포했습니다.

조치선위원

이런 책자도 공무원들만 알 것이 아니라 이런 책자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시청이나 백화점 같은 타 기관에 가서 이런 체험을 해서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내어 주면 안됩니까?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정이 앞으로 행정서비스 쪽으로 더 향상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자료를 보내주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해서 구민들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같이 협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맨날 잘못된 것만 찾는 것 보다도 잘 한 것을 더 잘 할 있도록 협조 기능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2002년도에는 의원들께 모두 배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과장께서는 1년에 한 번 하는 행장사무감사에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법률 세무 및 무료상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법률, 세무, 건축, 부동산, 분야별 전문 상담가는 어떤 분으로 합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건축사 이법렬씨는 온천3동 1,682번지에 살고 계시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송충복씨는 동래구 사직1동에 시시고, 법률은 변호사 허영숙씨 동래구 온천2동에 거주하시고, 세무사 신영호씨 온천1동에 사시는 분입니다.

주영길위원

홍보에 보면 동래고을, 유선방송 자막홍보, 각종 자생단체 월례회 회의 자료에 게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무료상담 법률 세무 홍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구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담당

민원 상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각 동을 통해서 공문시달을 해서 각종 자생단체에 공문 지시를 했고, 동래고을지에도 게재를 하였습니다. 또 전단지를 만들어서 각 동에서 홍보를 하였고, 전광판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별로 없지만 올해는 작년 보다는 실적이 많은데 업무 내용상 건축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사 보다도 직접 건축 담당자한테 문의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적이 별로 없었고, 법률 부분에서 조금 많았습니다.

주영길위원

저희들도 자생조직단체에 가는데 이 홍보물은 전혀 못 봤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담당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동에 이런 것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법률에 보면 12건이 있는데 법률은 주로 구청에 관한 것입니까? 전반적인 민원에 관한 것입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구청과 관계없이 개인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관호위원

폭행 이런 것도 상담이 들어 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사항이라도 상담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예를 들어서 전혀 우리 구청하고 관계없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홍보를 보고 법률상담을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담당

이때까지 온 중에는 폭력에 대해서 상담 들어온 것은 없었고, 개인 사적인 금전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폭행이라도 상담이 들어오는 것은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비송사건 민원안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14건의 실적을 올렸는데 이것은 동래구만 하고 있죠? 다른 구청도 비송사건을 안내해 주는 구가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우리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이것이 우리 구민에게 굉장히 큰 행정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본관 정정이라든지 생년월일 정정이라든지를 실제로 법률사를 통해서 하면 수수료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담당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 분들이 잘 몰라서 법무사를 찾아가지 못하는데 호적등본 같은 것을 떼러 와서 자기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호적계에서 해결을 해 주니까 여기에 와서 해결한 사람들은 평생토록 잊지 못하겠다는 감동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역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구가 민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해서 많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지난 번에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법원에서 상당히 비협조적인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3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지원비를 국고로 4,000만원을 받았네요.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예.

조호조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민원인용 우산을 100개 구입했죠?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110개 구입했습니다.

조호조위원

보통 시장에 파는 우산을 구입했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도안을 해서 뚜기 모형을 넣어서 했습니다.

조호조위원

현재 110개가 다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110개 구입하고 나서 보슬비가 약간 와서 그 때 몇 개 나갔는지...

조호조위원

이번에 구입하기 전에도 있었죠?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거의 소모되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렇게 소모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잘못되어서 소모된 것입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우산이라는 것 자체가 영구불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호조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민원인에게 홍보를 해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매년 소모품을 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샘플도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담당

98년도에 만든 이후에는 한 번도 우산을 제작한 적이 없습니다.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4년동안 쓰다 보니까 우산이 살이 부서져서 못써서 폐기를 한 경우도 있고, 또 우산을 쓰다보니까 너무 낡아서 색이 바래서 도저히 손님들한테 내어 놓을 수 없는 그런 우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폐기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현재 쓸 수 있는 것은 10자루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합해서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담당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민원서비스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오래된 민원서류를 신청해 놓고 그 분에게 찾아가라고 휴대폰으로 안내하는 것을 얼마전에 부산 뉴스 시간에 봤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담당

휴대폰 안내 메시지는 재무과에서 총괄 계획을 해서 각 과별로 필요한 과는 어느 것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현재는 시범 서비스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꼭 이것이 좋다는 점이 있으면 총괄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는 시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계획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정보통신 관계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민원봉사과하고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금액도 14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전화비 보다도 적게 드는 것으로 뉴스에서 들었는데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여실히 보여집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과장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민원처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현수

김현수민원담당

인터넷 민원실이라고 해서 동래구청 사이버 민원실에 들어가보면 민원인들이 인터넷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 중이라든지 처리가 완결되었다든지 그 내용이 인터넷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공개되는 것이 있고,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담당

저희과에 해당되는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이 없고, 대부분 7일이상 인허가 민원에 대한 것 그러니까 허가민원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7일이상 인허가 되는 것은 내 서류가 어디쯤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 민원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지 즉시 민원이라든지 3일이내에 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빠져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호적 전산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산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호적담당

호적담당 김정수입니다. 저희들이 호적전산화 작업을 위해서 99년 3월부터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 입력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법원 행정처의 계획에 의해서 내년 1월 중에 호적관서를 지적한 후에 4월 중에 법원 행정처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5월 중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언론 보도에 보니까 전산 기초 작업에서 대조를 해 보니까 잘못된 것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어서 전산화 작업이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언론 보고가 난 것을 봤는데 작업을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호적담당

호적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중, 삼중 호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국 전산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전산화가 되고 난 이후에 이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도 발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호주의 거주지를 추적하여 호적정정 신청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주민등록번호가 호적부에 기재 안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하여 계속 전산 열람 확인 후에 호적부에 기재도 하고 전산화 작업에도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정정한 실적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호적담당

현재 호적 정정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없는 것은 요즘 하루에 7, 80건 정도 찾아서 입력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5월에 호적관서 지적되어 호적전산화가 시행될 때 완벽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정정 실적은 건수별로 답변하기가 힘들겠지요?
정수

김정수호적담당

현재 건수별로 그 사항은 상당히 대조를 여러번 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통계 자료는 분기별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사항은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담당 국장이 바빠서 위원들의 질의를 못 듣고 있다는 것을 들었지만 그래도 국장이 들어야 될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이 국장에게 질의를 할 경우도 있고, 안할 경우도 있겠지만 국장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장에게 건의를 해서 국장이 정 바쁘면 어쩔수 없겠지만,

최길용위원장

의장에게 건의할 필요도 없이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국장을 올라오라고 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필요하다는 그 말 자체를 생각을 달리 해야 합니다. 필요하건 안 하건 간에 자기가 시간이 있으면 앉아서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 시작할 때 국장이 양해를 구해서 자기가 한 개 부서 감사를 할 때 다른 부서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되다고 해서 결재권도 있고 해서 항시 대기를 하면서 국장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올라오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국장이 자리를 비운 상태인데 앞으로도 국장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했으면 위원장이 사실에 대해서 위원회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최길용위원장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못한 것이 위원님들에게 개별로 이야기를 하였기에 다 아는 사실이고 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조호조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현재 한 대 사용하고 있지요?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한 대도 지금 시험 운용 중입니다.

조호조위원

내용을 보니까 소수의 건수만 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시범운용 서비스 후 공공다중집합 장소에 확대해서 2001년 12월 예정으로 해 놨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확인해서 완벽한 작용이 되어야만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정 일자를 너무 빨리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민원민원발급기는 총무과 전산계가 주무 부서입니다.설치하고 시험 운용하고 해서 완전히 서비스가 될 때는 기술적인 관리를 전산계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기계 운용에 따른 행정적인 업무는 우리 과에서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된 업무 그러니까 기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런 업무는 현재 전산계하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기계를 아직 못 봤는데 기계의 성능이나 사용 방법을 연세 많은 분들이 와서 작동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연세 많은 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창구에 와서 기존 방식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조호조위원

이 기계가 들어오고 직원이 더 필요합니까, 직원이 줄어 듭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업무량이 더 증가됩니다. 기계를 관리해야 되는 행정적 관리도 업무량이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조호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기계가 들어오는 것 하고 어느 쪽이 편리합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민원인을 위해서 기계가 있으면 대기시간이 짧아질 것이고, 민원인에게 좋은 것이니까 우리 과의 의견이라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현재 호적상에 인구가 몇 명이며, 남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정수 호적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호적담당

현재 호적상 호구수는 11월 1일 현재 42,611호구입니다. 인구수는 20만 6,4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녀 구분은 현재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는 자료 제출을 안했는데, 그 전에는 통계가 없었는데 제가 자료 제출을 해서 남녀가 그 전에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해서 통계 자료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1년만 연기해 달라고 해서 1년 이후에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했느냐 하면 호적상의 남녀 인구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앞의 배영재 담당의 감사 자료를 보면 남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호적담당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빠른 민원 처리제, 친절한 뚜기 서비스, 민원현장 체험보고제, 팩스민원 전화신청제, 무인민원발급기 등 여러 가지 민원봉사과에서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봉사과장께서 좀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저도 시책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시책과 우리구에서 발굴한 특수 사업에 대해서 더 알차고 실속 있는 내용으로 발전하고자 노력하지 다른 방법은 아직까지 구상한 것은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1 행정사무감사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방역 횟수가 많은데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연막에서 분무로 하니까 방역을 하는지 안하는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막에서 분무 소독으로 하다보니까 시각적으로 표출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역 취약지라고 해서 50개소 밀집 지역으로 중점 관리하는 지역이 인가에 바로 밀접된 지역보다는 오히려 취약지역이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지 않는 장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방역소독수들에게 정해진 복장을 입힌다든지 차에다가 방역기동차량 표시를 부착한다든지 방역 계획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동래고을지에도 함께 게재하여서 계획 자체를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사실 올해는 유달리 모기가 많았습니다. 각 통에 예보를 해서 통장들이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방역을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할텐데 전혀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내년도는 저희가 특수 시책으로 구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동에 방역 도우미를 지정해서 각 동마다 방역에 대한 문제점을 동민 스스로가 지적하고, 그것을 즉시 보건소로 신고해서 보건소가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업무 보고에도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방금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우미라고 하면 순수하게 도와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일용을 주는 사람을 이야기 합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순수한 도우미입니다.

정관호위원

현재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 방역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볼 때 주택, 아파트 등에 사실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다 보면 모기 잡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가정이 많다고 하소연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번에 부곡아파트에 방역하시는 분과 같이 주변을 돌았습니다만 하수구 속에 물이 고여 있는데 그 속에 보니까 유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곳을 몇 군데 발견하고 거기에 소독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기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생활 하수구에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 지하실에 있는 것인지 연구 검토해서 모기가 안 생기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연막으로 할 때는 모기가 없었습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을 안함으로써 해서 성충 구제에 사실상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독 방법의 전환점으로 유충구제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데, 유충이 서식하는 장소를 전부 다 찾으면 유충이 없으면 성충이 안 나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유충 서식지를 다 찾는 다는 것이 보건소 인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우미는 순수 도우미로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그 지역에 있는 문제를 동민이 좀더 애향심을 가지고 면밀히 챙겨 주시면 유충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쪽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제일 민감한 것이 모기, 파리인데, 유충이 성충, 성충이 유충 이렇게 닭이냐, 알이냐 이런 식으로 하자면 날아다니는 모기를 없애버리면 유충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 알에서 나왔는데 다시 물이 고인데 가서 알을 낳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나오면 성충을 분사기로 하든지 연막으로 하든지 죽으면 유충이 안 생길 것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충도 중요합니다. 성충을 먼저 없애버리면 습지든지 어디든지 알을 못 낳을 것 압니까? 미관상으로 봐도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방법을 연구하셔서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도심지 아파트 6층, 8층까지 모기가 날아옵니다. 특이 아파트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집지역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추계 이후로 모기 발생량이 많아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모기가 절대수가 증가한 것은 아니고, 추워지다 보니까 숲이나 이런 곳에 살고 있던 모기 성충이 집으로 들어 와서 상대적으로 모기가 많아 보이는 그런 상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밖에 있던 모기들이 기온이 추워짐으로 해서 실내로 들어오는 그 문제와 아파트나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 보일러실이라든지 따뜻한 물이 고일 수 있는 장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제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정화조에서도 상당히 많이 걸러진 물에서는 모기 충들이 번식할 수 있는 성장 조건이 됩니다. 문제는 그런 취약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드린 인력의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개별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에 대한 소독에 대한 부분들이 공공에서 전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소유자들이 소독 업체를 지정해서 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소독에 어려움이 있어서 모기 발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민과 관이 협동을 해서 유충 구제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온천천 자연형 사업을 할 때도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부터도 똑같은 추진 계획인데 지역 주민들한테 유충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 유충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홍보해 가면서 보건소에서 방역 사업을 동시 추진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만 열심히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보건소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 방향을 잡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방역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주위 환경을 잘 모르거든요. 사실 하수구 뚜껑 위에 구멍에 넣어서 몇 번하고 가는데 사실 주변 환경도 주위 여건이나 조건을 많이 알아야 유충지가 어디에 있는지, 성충이 어디쯤 있는지 아는데, 즉 말해서 그러한 조건을 알려면 내가 볼 때 대규모나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거기에 보면 관리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집단적으로 모아서 교육을 해서 우리가 언제 어느 동에 갈 테니까 거기에 안내를 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 제시를 하면 어떻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연막 소독에서 분무 소독으로 2000년부터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막에서 분무로 바꾼 이유가 대기오염으로 인체의 유해와 경비가 연막소독보다 분무 소독이 2배 이상으로 되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때 나온 것을 보면 분무소독이 연막소독보다 효과도 월등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 가시적이고,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있으면 모기가 늘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까 소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숲에 있던 모기가 따뜻한 곳을 찾다보니까 집안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자연 친화적인 서식지에 시범 실시한 그 지역에는 모기가 줄어들었다는 주민의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정관호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방역을 하자면 동의 몇 분이라도 선정을 해서 분무 소독과 연막 소독의 차이점을 알도록 교육을 통한다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자기가 알면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 연막할 때는 했다고 하는데 분무하면 안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만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보건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과제를 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도 매년 자율방역단 그리고 통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교육을 시켰는데, 아직 체감이 되거나 깊이 침투가 안되니까 의례적인 요구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온천천 자연형과 관련해서 환경친화적인 방역을 금년에 일부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 보고서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도 게재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교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중에는 완전히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조치선위원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이 준비되면 책을 중심으로 하고 이미 저희는 금년에 부분적이나마 실천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되는 그런 교육 방법을 동원해서 부분적으로 좀 더 침투되는 대상이 많도록 해서 대상을 정해서 적극적인 교육 방법을 시도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책자형 그것은 자세하게 보고서 형식으로 할 것이고, 주민에게 홍보할 간단하면서도 빨리 인쇄할 수 있는 자체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것을 통·반장 회의 시에도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 대책도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물도 제작하고 동래고을지에도 좀더 지면을 할애 받아서 시리즈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지금 유충서식지가 보건소에서 발견한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전 지역은 사실상 모릅니다. 현재까지 취약지역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50개소입니다.

조치선위원

유충 서식지가 50개소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유충서식지가 아니고 방역이 집중적으로 되는 곳이 50개소입니다.

조치선위원

유충서식지가 몇 개소인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몇 개소라고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 저희가 올해는 유충구제사업 1단계로 온천천 일대에 대한 유충서식지 확인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아마 구 전역에 대해서 유충서식지를 전수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물 문제에 대해서 부언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에는 우리 보건소에 전시를 했는데, 내년에는 구청 민원실에 모기 유충에 대한 홍보 모형을 전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효과 있습니다. 주민이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평가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온천천이 상당히 긴데 연제구와 유충 서식지를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래구만 하고 있으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우리는 자연형 하천으로 웅덩이가 있고, 연제는 흐르는 물인데 아직 연제구와,

조호조위원

그 쪽 모기가 날아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연계해서 합니까, 안합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연계해서 하는 결과는 없고, 이번에 온천천 자연형 방역 사업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의회 의원들께서 요구하셔서 유충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유충 서식지가 그쪽에는 온천천에서 연제구 쪽은 유충서식지가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확인은 안해 봤지요?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조호조위원

확인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8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검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금정산을 중심으로 해서 약수터를 조사해 놨는데, 지금 현재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적합하다는 것을 등산객에게 알렸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먹는 물에 대한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관리 주체가 환경위생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제시는 해 드릴 수 있는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환경위생과에 물어 보기도 그렇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그런 내용도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가 미흡하고, 명장지구, 안락지구에 조사 대상이 없었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조사지를 선정하는 과가 위생과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는 검사만 의뢰해 오면 저희 업무는 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이 보건소의 분장 업무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시 외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각 동에서 동향 보고를 하지요?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호조위원

동향 보고를 2001년부터 11월말 현재 몇 건이나 받았고, 결과 통보를 해 줬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보건소로 해서 들어오는 것은 방역 관련과 봉사 차원에서 의료 지원이라든지 보건소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 저희들한테 옵니다.

조호조위원

결과는 통보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회시되는 부분들은 회시를 하는데, 실제로는 단순 동향들이었습니다. 자료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단수 동향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추진해 줘야 될 동향은 2001년도에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럼 전혀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 기억 속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동향 보고를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향보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 나가 보니까 동향 보고를 1개 동이 50건에서 100건까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보건소에 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방역건과 기간선행 그 부분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방역 건도 계속 동향보고가 올 것 아닙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방역 건은 즉각 조치를 해 줬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일단 보건소 관련해서 동향보고 올라 온 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15페이지 2000년도 약품 구입 예산이 올해가 조금 적게 됐는데, 사실 장티푸스라든지 일본뇌염 이런 것은 갑자기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약품이 제대로 구입이 안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 또 얼마나 저장이 되었는지? 또 올해는 무슨 유행성 병이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장티푸스나 일본뇌염은 예견되는 사항이고, 시에서도 계획이 내려오고, 저희들도 시 계획에 맞추어서 자체 계획 수립을 하기 때문에 불시에 구매한다든지 불시에 생긴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장티푸스나 일본뇌염은 예견되는 부분이고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산도 계획되고, 구매도 계획대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약품을 언제 구입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약품은 일시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소요하기 전에 충분하게 기한을 두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두달 전에 구매 완료하고 접종 사업 시기에는 완료된 시기에 약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매를 못해서 접종 시기를 놓쳤다든지 그런 사항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천만호위원

예를 들어서 독감이라든지 뇌염, 유행성출혈 이런 것이 많이 있을 때 약품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병이 왔을 때 약품을 다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약품이 없는 경우가 더러 신문지상에 났었습니다. 그런데 약품이라는 것은 필요없는 것은 계속 남아돌아 갈 수 있고, 쓰는 것은 계속 쓰는데 그것을 적절히 재고량이라든지 필요한 약들이 재고가 남지 않도록 적절히 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시기를 타는 백신이 독감백신이 있습니다. 독감백신은 해마다 균저가 변이를 하기 때문에 해마다 쓰는 독감백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하고 유행균저 예측을 WHO에서 국립보건원에다가 해 주면 국립보건원에서 제약업체에 유행 가능한 균저를 이야기를 해서 제약업체에서 백신을 생산합니다. 보통 한 백신당 3, 4종의 인플루엔자균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백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독감백신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있어서 그 시기에 소모를 못하면 내년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백신이 있는데 독감백신말고는 대개 유효기간이 2, 3년 정도로 아주 길게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구매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도 그렇고 사실 일본뇌염조차도 발생은 경남 쪽에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올해도 일본뇌염 환자가 전국적으로 한 명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평상 시에도 충분히 구매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약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든지 시기적으로 응급성을 요해서 구매할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고, 또 독감같은 경우에는 균저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해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약회사들이 많은 양의 백신을 생산해 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천만호위원

예방약 구매를 많이 했는데, 각 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소비를 하는 것입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학교에 방문하여 하는 집단 접종은 원칙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로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위생분야 종사자들, 그 질환별 취약 계층을 선정해서 말씀대로 우리 보건소가 계획을 세워서 계획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학교에 예방접종을 안한다 말이죠?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학생이 보건소로 왔을 때는 하고 있는데 집단으로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안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게 아닙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풍진을 학교에 방문해서 했고, 올해는 홍역과 풍진을 동시에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 했기 때문에 풍진을 따로 안했습니다. 그래서 홍역, 풍진 접종은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접종을 했었습니다. 그 외 장티푸스라든지 간염, 일본뇌염 이런 부분은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서 접종을 한 건수는 3년 이내에는 없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리고 약품 구매가 종전과는 달라졌지요? 옛날에는 직접 약품회사를 통해서 바로 구입을 했고, 지금 약품 구입이 달라졌는데 구매하는 어려움은 없는지?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구매가격이 2,000만원 이상일 때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옛날에는 2,000만원, 3,000만원 수의계약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때는 약품 회사가 바로 구매를 했는데 지금 구매 방식 달라졌잖아요?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도매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동래구민이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교실을 운영하기 전에 청소년 흡연 인구 전수 조사를 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전수 조사를 못했습니다. 학교를 선정해서 부분적으로 조사를 해서 2000년도에 저희가 보고서를 만든 바가 있고 금년에도 금연교실을 운영한 학교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조치선위원

금연교실을 운영하기 전에 학교를 통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고, 운영한 후에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전수는 못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 그 전에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되고, 그 뒤에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이런 사업을 하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가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것을 분명히 조사를 하고 난 후에 또 다시 해 봐야 이것을 운영하니까 이런 효과가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민이 이해할 수 있고, 인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작년에 사업을 할 때는 하기 전에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리포팅 했습니다. 사실은 대개의 학교들이 흡연율이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더욱 효과가 있으려면 교육했던 그 학교에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못 세우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시니까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어느 한 학교를 지정하면 그 학교의 흡연 인구를 사전에 조사를 하고 그 뒤에 금연학교를 하고 나서 얼마만큼 금연교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시행하시겠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무료검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각동에 보면 무료검진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보건 단체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센터와 범일동의 중앙병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건강보험가입자들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 같으면 2년에 한 번, 생산직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사업과는 무관하고 지역보건법에 실시하겠다는 사람들이 관내에 이런 이런 대상으로 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사업입니다.

주영길위원

동에 플래카드를 붙인 것을 보면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서류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플래카드 붙인 내용은 14일에 하는 무료검진 플래카드이고,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성인병 검진하는 사항인데 성인병 검진은 하는 양식이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40세이상 되시는 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표를 받아서 검사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대상자들한테 우편으로 하라고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주영길위원

본인 부담은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의료보험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바뀌면서 한 동에 180만원씩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동에서 장비 구입을 할 때 보건소에 와서 장비 구입에 대한 자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받은 것이 아니고 방역담당자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 지형에 따라서 제일 적합한 장비가 어떤 것인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자문에 응해 준 적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동 장비 현황을 보니까 180만원 예산에 대해서 가급적 그 예산 내에서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동 자체적으로 해 놓으니까 상당히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대형, 중형, 소형이 있는데 대형이 필요한데 대형을 구입 안해서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반밖에 안 쓰면서 소형을 하나 구입해서 예산을 반납한 동도 있고, 그 어려운 예산을 방역을 위해서 했으면 그 동에 방역 장비가 어느 기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건소가 그런 것을 미리 예견해서 동 면적에 맞도록 자문을 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감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때 구청의 특별지시로 장비 배정을 해 주고 사라고 하는 것은 동에 자율권을 줘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 오는 동에는 충분한 자문을 해 줬는데 일부 동에서는 저희 의견과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적절한 장비를 산 동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장비 자체가 자율방역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비이기 때문에 쓰는 사람들이 필요한 장비를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구청장께서 돈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딱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장비가 용이하다는 식으로 참고자료를 예시를 해 줬으면,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동장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장비를 참고 자료를 제시해 줬더라면, 방역도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 일반 직원들이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해 줬으면 이왕이면 예산을 줘서 구입할 때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감을 받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방역에 있어서 지식적인 면이나 전문화 면에서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보통 보면 방역 개수를 가지고 몇 대 보유했다고 하지 성능에 대해서 조사를 한 곳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을 가지고는 방역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보건소에서 그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35페이지 탄저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동래구에서 3번 신고가 들어 와서 조치를 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원은 같은 곳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국립보건원은 상부기관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산시 산하 기관입니다.

조호조위원

그럼 국립보건원은 서울에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서울 녹번동입니다.

조호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안 보내고 바로 서울로 보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중간에 여러번 지침이, 생물학적 테러는 최근에 발생한 상황이 되어서 수송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저희한테 지시 내려온 것은 국립보건원으로 개별 보건소에서 이송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해서 국립보건원으로 직접 간 보건소도 있습니다. 그 후에 개별 보건소에서 앰뷸런스를 동원해서 국립보건으로 가는데 너무 행정적 낭비가 많다고 해서 지금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취합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국립보건으로 다시 재이송하는 것으로 체계를 잡았습니다.

조호조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군경합동으로 나갑니까, 경찰에서 하는 것이 별도로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합동으로 나가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맡은 것은 수거와 이송입니다. 백색가루가 있으면 백색가루를 수거해서 부산환경연구원까지 이송하는 것이고, 환자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환경 가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장비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독면이라든지 장갑, 방역백신, 보호복도 있던데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건소 수거 요원이 입을 장비입니다.

조호조위원

그리고 후송병원은 부산대학병원과 인제대학병원이 있는데 다른 병원은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생물테러 같은 것은 환경 오염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저균에 폭로된 사람이 본인만 폭로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주위에 의복 등에 오염된 상태에서 병원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병원을 지정해 놓으면 탄저균 오염에 대한 충분한 대처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두 개 병원만 지정을 해서 후송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조호조위원

본 위원도 탄저균은 이런 테러 때문에 알았는데 일반 구민들도 탄저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동래고을지나 다른 홍보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온천천을 끼고 있는 동래는 아까도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는데 모기라든지 여러 가지 유충들의 서식처가 많이 있어서 민원이 많을 텐데 지금 6건밖에 없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태까지 6건밖에 없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천만호위원

모기가 많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주문하는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몇 건이 있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구두보고를 받아서 즉시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는데 일단은 공식적인 문서형식으로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화나 아름으로 해서 모기에 대해서 민원이 전화 오면 저희들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고 동별로 한 달에 두 번 정도해서 14개 동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화민원은 저희들이 기록을 잘 안하고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몇 건인지 파악을 못 해서 잘 모르겠고 서류로 들어온 건수는 6건으로써 다 조치된 사항입니다.

천만호위원

전화로 오는 민원은 안 적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전화민원은 안 적습니다.

천만호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적어서 처리해야 되는데 말로서 됐다, 안 됐다 그렇게 처리하면 안되잖아요. 어떤 내용인지를 적어야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 민원은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왔습니까 ?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위원 말씀처럼 어느 동이나 어느 지역에 ...

천만호위원

아무런 답변 준비가 없으니까 말로서만 답변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민원이 최고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 모기가 많다든지 등등해서 적어 둬야 처리되지 전화로 와서 다 처리했으니까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민원처리에 소홀한 면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하겠습니다. 민원의 전화신고가 있을 때 방역수들에게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 확인서에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이런 것도 위원들이 알 수 있지만 보건소로 바로 연락이 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위원들도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혹시 감사원 감사에서 보건소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감사나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방역관계는 없고요. 다른 것은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무엇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천만호위원

지적사항이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감사한 내용이 나타나겠지만 지적 받은 부서에서는 자기 부서에서 어떤 것이 지적되었는지 소장이나 과장이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고 있다면서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것을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천만호위원

그런 것은 내용을 기록해서 가지고 있다가 위원들이 물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보건소 업무는 주민이 이용도 많이 하고 복지업무 중의 하나인데 주민들이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 전화를 적어야 어떤 약품이라든지 모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적어 둬야 합니다. 이것이 여론입니다. 주민들이 어떤 약품이나 어떤 것을 원한다 이런 것을 다 적어 둬야 참고자료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업무를 소홀히 하면 실제로 행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의 이런 말이 보건소장으로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감사 건은 저희가 모든 감사내용을 기억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필요하시면 감사자료를 위원께 드리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감사자료도 자료지만 물론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적어 놓은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내년부터라도 보건소에 집단민원이 생긴다든지 개인적으로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내용을 적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전화를 한 다는 것은 보건소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의원이나 구청이나 보건소는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즉시 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서류를 준비해 둬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최길용위원장

조금 전에 지적된 사항은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약품구매 관련하고 골밀도 구매로 지적이 됐는데 무엇이 부적절하게 계약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골밀도 장비 말입니까?

최길용위원장

예.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골밀도 장비 건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감사 온 것은 제가 듣기로는 표적감사라고 듣고 있었는데 골밀도 감사건으로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구매계약 관련 부적정인데요? 의료장비를 구매하면서 구매 관련 계약 부적정해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의약품 구매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모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감사받은 자료와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

최길용위원장

두 건 다 구매계약과 관련해서 부적정해서 조치결과까지 나와 있는데요? 어느 담당이 구매하고 있습니까? 담당이 직접 나와서 설명해 주시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담당이...

최길용위원장

과장께서 직접 하십니까?

조치선위원

감사가 2000도에 받은 것입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구매 부적정 부분은 제가 직접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감사받을 당시에 지적된 부분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하면서 단가를 높게 산정을 했다. 그것이 입찰로 했어야 했는데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단가를 높게 산정했다. 그 부분을 시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단가를 높게 산정했다 그렇게 지적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그러면 장비는 얼마 이상을 수의계약합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 이상은 입찰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골밀도 건은 수의가 아니고 입찰로 계약한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수의계약도 일정한 사람을 정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들어오죠.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 구매계약 관련 부적정했거든요. 수의계약을 할 때 비싸게 샀다든지 아니면 상품의 조달청 금액을 모른다든지 이래서 생긴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만호위원

담당자가 알지 과장은 잘 모르잖아요.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저는 감사받은 감사확인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사항은 저는 모릅니다.

최길용위원장

계약할 때 그 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지금은 그 때 담당자는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이것이 말이 됩니까? 공무원이 업무가 연계되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없다고 답변이 안 되면 말이 됩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그 상황을 직접 담당한 분이 지금 없다는 말씀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 당시에 행정계장이 심명보 계장이었는데 구매하는 기간 중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신임계장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결재할 수 없으니까 계장이 발령날 때 결재를 하고 간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에 지적이 된 것입니다. 왜 발령이 날 사람이 계약을 하고 나갔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에 작업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이 다 해 놓고 사인을 그 다음 사람이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전임 계장이 하고 갔습니다. 이것은 관점의 차이인데 발령난 계장이 여태까지 준비를 다 해 놓고, 물건 살 기간이 아주 많이 남으면 문제가 있는데 물건도 다 들어오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사인하는 단계였습니다. 그 부분을 심명보 계장이 사인을 하고 나갔는데 조금 다르게 보는 분들은 왜 갈 사람이 사인을 하느냐 그렇게 되어서 구매가 부적정하다고 한 것입니다. 제가 구매 담당하시는 담당자나 담당을 관할하는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앞뒤의 논리에 따라서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감사를 하러 온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는 것이죠.

천만호위원

보건소장! 이것이 수의 계약이라는 것이 사인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일단 수의계약에 의해서 거래처에서 견적서를 받지 않습니까. 견적서를 받아서 단가가 낮다고 봤을 때 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인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결재를 심명보 계장이 하고 나간 것입니다. 구매한다든지 사전에 견적서 보는 부분에서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예방접종 의약품 구매계약하고 골밀도 측정기 두 개가 지적사항인데 다 그런 사항이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골밀도 측정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이고, 예방접종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만호위원

예방접종 건은 어떤 것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정확히 무엇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골밀도 건 때문에 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오면서 회계 전반을 다 보고 갔습니다. 회계 전반을 다 보면서 문제있는 사항이 두 개 지적된 것 같은데..

천만호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적이 됐다는 것은 시정하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또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내용을 모르면 또 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수의계약 부적정이라는 것이 금액한도 이상일 때만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이상만 입찰하라고 했는데 3,000만원 이하에 입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천만호위원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인데 3,000만원 이하를 입찰을 했다고 지적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입찰은 공정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약품이나 재무과에서 하는 수의계약과 똑 같습니까? 약품계약은 틀릴텐데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약품이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고 공사계약과 약품을 나누는 것이지 약품도 똑 같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입찰을 해서 부적정하다는 것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천만호위원

확실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확실합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방금 감사에 대해서 여기에 결과 조치한 것을 보니까 지적사항 두 건 중에 행정상은 주의 2건, 신분상은 징계 1명, 경고 2명 이렇게 신분조치가 내려왔습니다. 행정상 주의라는 것은 경미한 건입니다. 큰 사건화 됐으면 이런 식으로 행정조치가 안 내려 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조치결과를 소장이나 과장이 아시고 답변해 주셔야지요. 신분상 조치가 어떻게 됐느냐만 알고 계시더라도 답변이 바로 나올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행정상 어떤 조치를 받은 것을 알면 아! 경미한 사건이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시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나오면 분명히 조치결과를 봐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번에 감사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고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읽어보고 들어 왔으면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답할 수 있었을 것인데 1년도 넘은 일이 되어서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치선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다른 외부기관에서 받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무엇이며, 이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우리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면 반드시 여기 조치결과에 근거해서 답변해야 됩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정신질환자 수용소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수용소보다는 입원기관이 있습니다. 상록정신병원과 ..

주영길위원

없으면 현재 정신질환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정신질환자 관리 자체는 행정구역상 구에서 해결한다기 보다는 광역시 차원의 정신질환 수용정책을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시에서 직접 관련해서...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병상 수급자체가 시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구의 구민들 정신질환자를 파악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산시면 부산시 경남도면 경남도 자체에서 정신질환자들과 입원해야 될 사람들을 예측에서 병상수급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수용소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수용소의 개념은 없습니다. 다 병원 개념입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정말 특수사업으로써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 몇 년 동안 보면 보건소의 임무는 예방을 하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독지가가 쌀을 갖다 줬다. 또 대한간호협회에서 속옷을 가져왔다. 이럴 때에는 보건소에서 어려운 사람을 나누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 사회복지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돌려줘서 어떤 분이 받아가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전달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할 겁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의료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의료 외의 사항이 이루어 졌을 때 사회복지과와 연계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역시 전체를 커버 못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의료와 관련되는 부분과 단체를 활용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질환자 중심으로 일종의 부수적으로 본업은 아닙니다만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조호조위원

본 위원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달하는 순서가 보건소에 갖고 왔더라도 사회복지과에 넘겨서 어느 단체에서 가져왔다 해서 독거노인이나 질환자나 저소득층에 분배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몇 년동안 보니까 보건소에서 할 일을 넘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37페이지를 묻겠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라든지 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는 약품제조는 보건소에서 단속해서 처분을 내리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의사도 자격정지를 시킨다고 하는데 보건소 소관이 아니지요?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다합니다

천만호위원

의사면허도 정지시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천만호위원

주로 보면 8월하고 9월, 10월 1년에 12달이 있는데 굳이 8월에만 실적이 많은데 다른 때는 바빠서 검열을 못 나가서 그렇는지 아니면 8월에 집중적으로 나가서 단속했는지 왜 이렇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단속은 저희가 1년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들이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도 단속이 없었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적출물 업무가 청소행정과에 이관됐습니다. 2000년 10월부로 환경부로 폐기물 관련법으로 해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적출물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단속을 나갈 때 적출물 단속은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합동으로 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사법권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단속하기가 수월하지 않았을 텐데 단속할 때는 누가 나갑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의약계 직원들은 의무하고 약무감시원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가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보건소 직원이 적어서 바쁘신데 단속은 별도의 단속요원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별도로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매달 가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1년에 한 번 이상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저희 관내가 타구에 비해서 의료기관이나 약업소가 많은 편입니다. 이 모든 기관들을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의원들이 적합하게 의료행위나 약업행위를 하고 있는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우리 관내에 병원이 182개가 있고, 약품이 136개 있다고 제출했는데 여기를 다 갔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1년에 다 갑니다.

천만호위원

점검표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복명서를 작성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우리 보건소에서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통합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보건사업이 무엇인지 우리 구민들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사업의 명칭에 대해서는 좀 구구절절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업을 만들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통합보건사업이다, 방문보건사업이다 여러 가지의 명칭을 가지면서 혼란을 많이 겪고 지금은 방문보건사업으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앞당겨서 하면 정부시책사업인 가족계획사업이 약화되면서 현재 있는 보건소가 해야 할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접근하자 하는 차원에서 처음 시작은 말 그대로 통합이라는 것은 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 그런 의미에서 통합보건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합이라는 명칭이 딱딱하다 해서 지금은 방문보건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사업대상이 가족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노인의 문제, 아버지는 아버지의 문제, 어머니는 어머니의 문제, 아들은 아들의 문제, 애기는 애기의 문제 그래서 한 집에 한 요원이 방문해서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접근하고, 교육하고, 해결방법을 가르쳐 주자는 그런 차원의 사업입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통합보건사업 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심의할 때 제가 참여했습니다. 사업명이 금방 과장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바뀌었으면 여기에 자료를 낼 때도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셔야지 이것을 봐서는 통합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이 자료를 만들면서 그 생각을 했었는데 질문이 통합보건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질문의 뜻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통합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조치선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입맛대로 자료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그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었으면 사업명이 개정된 것을 명시해서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 입맛대로, 요구한 대로 맞추어 달라는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현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잘못되었다면 대안을 제시해서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치선위원

그래서 이것이 통합간호사업하고 아까 말씀하신 방문간호사업하고 같은 것인데 이것이 양립되어서 특수사업으로 나와 있고 이것을 보니까 자료를 봐서는 뭐가 뭔지 도저히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누구 봐도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제출하고, 또 답변도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관내 학교와 교육청과의 전염병 식중독 등 대비 비상보고 체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중독에 대비해서 비상보고 체계를 가상적이라도 한 번 해 봤습니까? 실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정관호위원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교육청과 저희가 핫체널을 계속 유지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학교보건법이 엄연히 존재해 있어서 학교에서 상당히 우리 구청이 접근하는 것을 배타적으로 막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한 개 생산해도 그 사람들이 서류함에 넣어 놓고 안 보면 그만인 사항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학교와 구청간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달북초등학교 집단세균성 이질이 발생하고 난 다음부터는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우리 보건사업에 협조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공문상으로 내려보내 줍니다. 평상시 보다 많은 환자가 왔을 때는 즉시 신고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지만 실제적으로 공문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파장이 생기느냐를 일선에 있는 양호교사나 교감이나 교장이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북초등학교 사건 이후로 그런 보고 체계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달북초등학교 사건 때 학교장이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이하 보건선생님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평상시보다 많은 환자가 발생하면 우리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학교 보건담당자들을 불러 놓고 해마다 교육을 주지시키고 있고, 또 교육청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조기신고가 잘 들어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보면 거의 급식을 하는 상태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급식에 대해서 중학교까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집단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관계를 우리 구청만에 일로만 보시지 말고 학교와 계속 유대관계를 가져 주셔야만이 이런 보고 체계가 연결되고 하지 전염병이 확산되고 난 뒤에 보건소에서 처리하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청 관계라든지 급식소가 있는 학교, 유통업체라든지 그런 곳을 항상 관리해 주시고, 현재 또 이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상에 보도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동래구청 보건소장은 거기에 대한 비상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사실은 겨울이 되어서 세균성 이질이 활동할 철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균성 이질이 상당히 큰 규모로 서울에서 발생해서 방역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써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의 서울 사건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내년에 정관호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급식 관계를 중점적으로 해서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전염병 예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방문 간호 자원봉사자 활동 실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수가 70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광고를 해서 홍보를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해서 여기에 등록된 사람은 내가 이런 일을 해 보겠소 하는 사람인데 이 중에 분야는 여러 분야입니다. 이·미용 부분부터 해서 가사봉사, 간호봉사, 정서지지, 전화봉사 여러 분야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원현황에 자원봉사 활동비 1인당 7,500원으로 해서 교통비 2,500원 식대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활동비를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조치선위원

지급한 실적이 있으면 현황을 내어서 몇 명 지원해서 지원액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원은 얼마나 했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225만원 지급했습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추궁하는 식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자원봉사 활동비해서 1인당 얼마했으면 여기에서 몇 명에 얼마해서 지급한 액수가 나와야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앞에 제목은 지원현황이라고 해 놓고 지원한 것이 안 나오면 뭘 지원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자료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더 많이 공부해서 내년에는 부실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희귀난치병 환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병을 희귀난치병 환자라고 합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희귀난치병은 정부가 정해 준대로 4종류입니다. 혈우병, 근육병, 만성신부전증, 고시읍병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등록된 환자는 거의 만성신부전증이고 혈우병이 한 사람, 근육병이 한 사람 등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희귀난치병 환자는 본인이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희귀난치병 환자를 찾아서 지원합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원체계는 거기에 상응하는 진료를 받고 본인 부담분에 대한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분에 대한 것과 생활환경 조사를 더불어 해서 본인 계좌로 입금시킵니다.

조치선위원

그 돈은 보건소 예산이 아니고 국·시비로 주지요?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조치선위원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홍보를 저희들도 했고, 정부차원에서 대중매스컴에서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시작된 동기가 신부전증 환자 동우회에서 많은 건의를 해서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환자 동우회에서도 많은 홍보를 했고, 저희는 저희들대로 홍보를 했습니다.

조치선위원

혹시 자기가 지원되는 것을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그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길잡이 노릇이라든지 안내를 해서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병을 앓고 있으면서 지원 혜택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지금 만성신부전증 같은 경우는 주2회, 주1회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치료하는 관내 병원에 직접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측에서 병원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해당하는 환자가 있으면 환자에게 알려주는 사항입니다. 병원 측에서도 이 환자들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게는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저도 우리 이웃에 그런 분이 있어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분도 몰랐었는데 병원 측에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하라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병원에서 그렇게 친절히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한 분이라도 그런 것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요지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무면허 한약제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건재한약품상에서 약을 끊여서 환자에게 파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한약재료상에서는 한약을 못 짓게되어 있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주영길위원

공공연하게 약을 짓는 것을 봤는데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것을 섞어 버리면 조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도 본 일이 있는데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보건소장 이하 행정과장! 행정감사를 1년에 한 두 시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자료도 미비하다고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약품 수불 관련해서 옛날에는 동에서 방역약품을 수령해 와서 각 자생단체에 나눠줬는데 이번에 동에 나가 보니까 방역하는 단체에서 바로 보건소에 와서 약품을 수령하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그러면 재고량은 어디에 보관하고 수불 대장을 누가 관리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사실은 동에서 자치센터로 변환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품배정 관계를 보건소에서 취합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야말로 자율방역단이기 때문에 약품배정하고 대장 확인은 저희들이 약품 배정하면서 하는데 그것을 보관하는 것까지 확인하기에는 행정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동자율방역단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대장확인하고 장부에 의해서 약품을 수불해 주는 것밖에는 행정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그런데 각 동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자생단체에서 잔고량을 보관하는 곳이 있고, 겨울에 방역을 안 하니까 동에서 관리하는 동이 있더라고요. 23페이지에 잔고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거두어들인 것이 아니고 각 동에 남겨져 있는 잔고들이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동에 있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약인데 관리를 잘못하면 인명 손실까지도 입을 수 있는 약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이 끝나고 나면 회수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규격이 안 나와 있는데 리터로 보면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리터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단위가 안 나와 있는데 자료 하나도 신경을 써 주시고, 14개 동에 통계가 나와 있는데 명륜 2동 같은 경우는 139리터, 적게 수령한 동은 20리터인데 1리터 희석할 때 물은 어떻게 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200 대 1로 희석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200대 1 같으면 명륜2동 같은 경우는 139리터를 가져와서 5리터 잔고가 남아 있는데 얼마를 썼다는 것입니까? 열심히 방역하는 곳은 약품 소모가 많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만 약 희석관계도 교육을 시켜서 막무가내로 달라하는 대로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약 한 통에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00리터가 넘는 곳도 있고 물론 이 사람들은 약을 제대로 안 쳐서 이렇다고 답변하겠습니다만 방역을 많이 하는 곳은 소모가 많이 있겠지만 이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수감 부서를 대표하여 총무국장의 수감 소감에 대한 인사말씀을 듣고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0년 6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집행부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감사이므로 자료 제출 건수 등이 예년에 비해 많았는데도 충분한 준비를 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업무추진이 적법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추진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한 사례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시정토록 하여 구의 모든 행정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총 153건의 자료제출 요구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6급 이상 공무원과 14개 동 7급 이상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서면으로 통보되겠습니다만 감사 과정에서 느낀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전부서 공통적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만 해 놓고 불용액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예산편성시 정확한 기초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업무보고를 보면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스스로 간담회, 보고회 등을 통하여 의회와 상호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하였으나 보고 시기를 놓쳐 버리거나 사후 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의회와의 관계에서 보다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셋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업무의 계획 및 집행에 있어 상급기관의 평가보다도 주민을 우선하는 행정으로 주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넷째, 공공청사 민자유치 사업이 결실을 맺지 못한 사례는 첫 입찰공고부터 일간지 등을 이용하여 적격자를 찾지 않고 부산시보 등을 이용하는 등 초기 준비 소홀 및 투명성 결여로 인한 결과로 보여짐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계획성 있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구 차원의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외의 시정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목적이 행정의 잘못을 시정하고 또한 감시 통제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제를 확고히 하는데 있음을 인식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주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소명의식으로 모든 행정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 부서를 대표하여 총무국장의 수감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수감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최길용 위원장께서 소상하게 강평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구정 업무 수행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평하신 내용 중에서 잘된 사항은 더욱 더 발전시키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비점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여 구민 복지 증진과 대민 봉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자상하시면서도 예리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구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유대관계 속에 서로 화합하고 신뢰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1년 12월 12일 15시30분 감사종결)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