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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성원주 의원 행정사무감사

111회 제0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2-06

성원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홍표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준비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에는 6월에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 12월에 실시하는 하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그 동안 집행부의 업무집행 전반을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주시고, 살기 좋은 동래 건설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모든 시책들이 주민 본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책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을 위해 일한다는 공직자의 자세를 갖고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민원발생 처리현황, 국민 기초생활보장 운영, 각종 기금 운영, 환경오염 관리실태, 공중위생업소 및 유흥업소 관리실태, 쓰레기 문전수거제 실시, 종량제 봉투관련 사항중소기업육성대책, 가스판매사업,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주차장 운영, 도시계획사업 관련사항, 재난 위험시설 실태, 허가·신고 등 민원접수 처리내역, 주택 및 상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 부동산 중개업관련 민원사항, 지적불부합지 정리 현황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고, 12월 7일에는 반별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12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은 쓰레기 소각장 및 선별장외 4개소에 대한 현장확인 및 자료수집을, 12월 10일에는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12월 11일에는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12월 12일에는 건설과, 허가민원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에 대한 총평과 수감 소감을 들은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래구의회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사회산업국장 선서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홍표한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홍표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남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홍표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홍표한 사회도시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벌써 신사년 한 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산업국 산하 전 직원은 합심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나름대로 주민 복지정책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해 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사회산업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홍표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남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면서 살기 좋은 동래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 업무추진 성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홍표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9시부터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8일과 9일 이틀간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므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동행정사무감사 및 현장확인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 및 관련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1년 12월 6일(목) 오전 10시46분 감사중지) (2001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계속감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과 감사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 제출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매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과 질의는 페이지 순서대로 자료를 요청한 위원들이 먼저 질의를 하고 과별 페이지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2페이지부터 16페이지 중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과 1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 2페이지, 5페이지, 8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사회복지 업무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령화세대 증가, 모자가정, 부자가정, 장애인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업무가 증가하고 또 업무 수행에도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무원 정원 조정 시에도 다른 부서에는 정원이 감축되나 사회복지 업무 공무원은 정원 조정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물론 행정자치부 지침이지만 그런 중에서도 일부에서는 1급씩 강등도 되고 한편으로는 사기저하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급씩 강등되어도 미래로 봐서는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회복지 공무원이 증원되고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바뀌는 등 변화가 되는 것도 사회복지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통사항 5페이지 부산광역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 영세민 생계비 지급 부적정, 지적사항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외 지급된 공공근로사업 참여 인건비 회수 또는 차후 생계비 지급시 정산조치, 금액은 1,458,800원, 조치결과가 1,458,800원 중 959,800원은 회수 완료하였고, 전출등 499,000원이 미 회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성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존경하는 홍표한 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금년 한 해 복지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금년도도 다 알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성 위원 질의사항에 2000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공공근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영세민은 사실상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을 했고 또 선정 과정에서 탈락을 시키고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모르고 공공근로를 끝까지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세민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생계비가 다 나갔으므로 이중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환수 조치한 사항입니다. 미회수 부분은 전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출자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현재 미회수 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 지급이 일괄적입니까? 몇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지급은 차등지급이지만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 이전에 영세민보호법에 의해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같습니다. 과거사항이라 제가 미처 모르겠습니다.

김진성위원

환수조치를 하는데 지금 생계비 중에서 환수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건비에서 환수를 합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대해서 환수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럼 일 시켜 놓고 인건비에 대해서 환수를 합니까? 법령이나 조례 등에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공공근로사업을 시키지 마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지원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지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법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데 문제는 그것을 처음부터 관계 공무원이 생계비는 생계비대로 지원해 주고 또 공공근로사업자로 일은 일대로 시켜놓고 결국 공공근로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일을 한 인건비를 회수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인건비를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생계비를 회수하는 것이겠지요.

김진성위원

어느 쪽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쪽이던 간에 이것이 관계 공무원의 업무 소홀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착오인지, 조례나 규정을 못 읽은 부분이라든지...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각 동에 공공근로 주관하는 부서에서 조회를 합니다. 이 사람이 영세민이냐 아니냐를 조회를 하는데 그 때 담당 동에서 빠트린 것 같습니다. 전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몇 개동에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회복지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 끝날 때까지 감사가 안 됐으면 죄송합니다만 몰랐을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동에 조회를 하다보니까 동에서 빠트린 것 같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있는 것이 생계 곤란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일부 생계비를 지원받더라도 공공근로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 설명대로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공공근로사업을 못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김진성위원

이런 사안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부산광역시 규정이든지 그것을 떠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생계비를 지원받고 또 근로 능력이 있으면 공공근로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꾸려 나가는 것이 맞지 이것을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광역시 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강력히 항변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관계 규정을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답변준비 동안 다른 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성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저의 소견이지만 사실 공공근로사업은 생활이 나은 사람은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조금 더 잘살아 보겠다고 원해서 나와서 기이 일을 했는데 또 일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복지 정책도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옛날 선인들이 하는 얘기가 “고기를 사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줘라”고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민이 나이가 많든, 노약자든 전부 놈팽이를 만드는 제도입니다. 스웨덴이나 북유럽은 너무 복지가 잘 되어서 국가의 미래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영세민이라도 노력하며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근로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근로의 기회를 안 주고 또 근로를 했는데도 행정 착오로 환수 조치한다는 것은 못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에서 결손처분이나 과감히 국가예산으로 결손 처분하고, 각 동의 담당자에게 경각심을 줘야 되고, 될 수 있는 대로 더 어려운 사람을 우선하고 이렇게 해 줘야지 기이 일을 한 것을 그 사람에게 환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몇 일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임도 못 받고 또 노임 받은 것을 다시 내 놓아라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해서 원성이 안 많겠나 싶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5페이지 구자체 시 행정자치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흡함에 사회복지과 첫째 감사기간이 2001년 1월 29일에서 2월 10일까지, 제목은 보육시설 영·유아원 건강검진 등 미가입자 조치 소홀, 지적사항 영·유아 및 시설 종사자 건강검진 미실시자 조치, 영·유아 및 시설 종사자 상해·산재보험 미가입자 조치에 있어 조치결과는 건강검진 미실시자 검진 완료 영·유아 45명, 종사자 16명, 보험 미가입자 가입 완료, 아동 30명, 기타 종사자 18명, 부산광역시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감사에서 지적이 없었으면 그대로 이행치 않고 모르고 지낼 수 있었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2000년도 분인데 2001년 연초에 받다 보니까 미처 확인 못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시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저희들이 파악하는 그런 사항이라고는 좀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연1회 이상 각종 시설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다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수용된 영·유아 등 검진을 어느 기관에서 하고 연간 몇 회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연간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매년 1회씩하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소홀히 해서 누락되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만 해도 약 60여개이고, 거기에 수용된 영·유아들이 약 2,000명이 넘습니다. 첫째 유아들이 항상 들어갔다 나왔다 변동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전체 많은 것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형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담당자의 실수로 보여집니다. 담당자께서는 결국 이로 인해서 지적되어서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당한 것은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보육시설의 건강이나 교육에 누구보다도 성의 있게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관심 있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5페이지에서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회수 소홀이 있습니다. 여기에 박정만 등 4명인데 그 개개인별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0만원에 다섯 사람인데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보고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가지고 올 때 다시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성원주 위원입니다. 박종석 위원이 질의하신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 미회수 건 2,050만원에 대해서는 내용을 가져와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가져와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연초 1월에 업무보고에서 많은 업무량을 사회복지과에서 지탱을 해 낼 것인가 하는 염려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대체적으로 각 동이나 우리 구 전체에서 빠짐없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소득주민 전세금이라든지 생활자금융자에 대해서는 아주 미비합니다. 금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융자금 남은 것에 대해서 2차 홍보를 하고 또 보증인에 대해서 두 사람씩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 이것을 좀 완화해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그 보증인 관계는 현재 담당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우선 전세자금 관련해서는 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활안정자금인데 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인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보증인 2명을 1명으로 줄여서 이번 회기에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보증인이 1명으로 완화되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되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 다른 조건은 그 이상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 보증인 관계를 풀어주기 위해서 2인에서 1명으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것이 조례가 올라오면 다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2,050만원이 미상환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례를 고쳐서 2사람이 보증인이 되던 것이 1사람을 시켰을 때 상환금이라든지 연체자가 많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사전에 재산의 여분이 있다든지 이런 분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특히 내년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잠깐만 있다가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아직 안 가져 오셨습니까? 그러면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현황을 보면 현재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선정과정은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통상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이 있습니다. 대표자는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최태원위원

거기서 제가 문제점을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새들원이나 여러 곳을 보면 한 사람이 계속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든지 잘 하려 하면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는데 계속 한 사람이 하면 안일한 행정으로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새들원의 경우는 고아원인데 한 번 현장에 가보면 실제 아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하는 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큼 대표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영리단체처럼 보이는 감이 없지 않은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대표자가 개인적인 사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고,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것이 노출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감독권이 있으니까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피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에서 하다보니까 대표자를 구에서 마음대로 임명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 대표자 선정은 권한 밖입니다. 그렇지만 감독권이 저희 구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도 현재 7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43페이지를 보면 점검대상이 네 군데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지원을 했으면 당연히 점검을 하고 조치를 취해 주고 모든 것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물론 다른 기관에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뒤편에 있는 복지시설은 아동시설과 양로시설 두 가지만 지적사항을 적은 것 같은데 다른 시설도 점검을 합니다.

최태원위원

그런데 조치사항에 결과가 하나도 없거든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태원위원

43페이지를 보면 새들원과 우리집원, 황전양로원, 황전요양원 4군데만이 우리가 지원했는데 현장 점검하고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랑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숙자쉼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외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제외한 것이 아니고 이 자료에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점검을 했으면 점검조치 내용이 있어야 되고, 완벽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점검을 안 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나머지 3개 시설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원하는 시설인데 점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태원위원

다음에 점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원위원

다음에 노숙자쉼터 보현의 집을 보면 수용인원은 80명밖에 되지 않는데 연간 지원금이 1억 2,581만 7,000원이 지원됩니다. 1인당 소요되는 금액이 자그마치 1,500만원이 됩니다. 노숙자라 하는 것은 저번에 IMF가 와서 가정이 파탄된 사람이 있는 곳으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이라는 돈은 가정에 놀리더라도 안락한 가정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낫지 하필이면 왜 수용을 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연간 1억 2,581만 7,000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80명에게 주는 돈이라면 1인당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시설로 인해서 80명 수용하는데 운영비, 시설비, 인건비 다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만한 예산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용시설이 없고 차라리 정책적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1,500만원 정도 되는 ....

박종석위원

150만원입니다.

최태원위원

아! 예,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번에도 현장확인을 하니까 이런 사람을 장기적으로 놔 둘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가정으로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작년에 현장감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보면 인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인원이 줄던지 해야지 무작정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런 사람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유도하든지 해야지 계속 시설 하나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행정의 안일한 생각이 아니냐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보현의 집은 위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사태가 나고 전국적으로 노숙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이런 시설이 생겼습니다. 정원이 80명에 80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물론 내부적으로 시설 자체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현의 집은 불교법인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해도 본인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안 하더라도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지원하느냐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4건은 32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수안동 이병영, 세 번째 복천동 박정만, 온천1동에 박혜순, 안락2동에 박미자 이렇게 네 건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2,050만원이 됩니까? 이 네 건을 하면 2,050만원이 되느냐고 묻습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2,050만원 넘네요? 이것은 시점이 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석위원

3,297만원이 나오지요. 그러면 32페이지를 결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를 보면 총 나온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박미자외 여섯 분이지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32페이지를 보면 천정술, 강정희, 한경희 세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 세 분은 다 회수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숙

허영숙사회복지담당

회수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이중복씨라고 있습니다. 이중복씨는 1,049만원이 있는데 회수했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안 되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분도 보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5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일 년 사이에 500만원 이상이 늘었는데 이자가 그렇게 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년도는 5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이 2001년도에는 1,049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숙

허영숙사회복지담당

이중복씨에 대해서 작년 감사자료에는 대부금액 500만원만을 제출했고 금년도는 이자까지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93년도부터입니다. 93년도에 500만원을 빌려서 지금까지 안 갚아서 1,049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이번에 감사에 지적이 안 되었습니까?
영숙

허영숙사회복지담당

이번 감사할 때는 감사자료를 타구에 전출한 사람만 보고했기 때문에 지적은 없었습니다.

박종석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타구에 전출간 사람만 감사를 했다. 타구에 전출하면 이 모든 금액이 타구로 넘어갑니까? 아니지요. 우리 동래구청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많아서 빠진 것입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영숙

허영숙사회복지담당

자료를 요구할 때 감사하시는 분이 타구로 전출 가신 분만 명단을 뽑아라고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자를 계산하는데 보니까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리변동에 따라 한 것입니까? 그 사이에 한 번 빠져서 그런 것입니까?
영숙

허영숙사회복지담당

금리변동은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한 번 묻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생활안정자금 미회수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허갑용외 몇 명입니까? 여섯 명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여기도 사직1동 94-61번지 이희자씨라고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허영숙사회복지담당

본인이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박종석위원

어느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까?
영숙

허영숙사회복지담당

사직동에 있는 병원인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지금 이 분이 사직동에 살고 있습니까?
영숙

허영숙사회복지담당

온천3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박종석위원

이 분도 전국에서 재산조회를 두 번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희자씨가 언제 이사갔습니까?
영숙

허영숙사회복지담당

융자받고 약 2년 있다가 갔습니다.

박종석위원

이희자씨 라는 분이 사직1동 94-61번지에서 지금 그 사이에 여섯 차례 이상 이사다녔습니다. 안정기금을 회수할 능력이 없으면서 이사를 가고 있는데 이 분에 대해서 추적을 안 하고 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분이 2001년 6월에 온천 3동으로 이사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 3년이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 재산추적이나 모든 것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영숙

허영숙사회복지담당

알고 있었습니다.

박종석위원

금년 6월에 이사 간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영숙

허영숙사회복지담당

장부에 기록했는데 제가 그것을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안정기금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체납이 되어서 미회수자 관리를 못하면 언젠가는 동래구청에서 책임져야 할 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처음에 질의한 사항은 답변이 올라왔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성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착오를 일으켰는데 과거에 영세민 관리할 때는 할 수 있되 그 대신 생계비를 환수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지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과거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명칭이 바뀌었지요. 그러면서 확대했는데 그러면 바뀌기 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감사 지적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10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그 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그 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참여는 가능한데 생계비 지원을 받고 또 공공근로사업에서 줬기 때문에 생계비 준 것을 환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과장 답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금은 안 되고 그 당시에는 됐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됐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당시에 됐으면 회수를 안 해야지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됐는데 행자부의 공공근로 지침에 의해서 영세민이 할 수 있기는 있되 생계비와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하는 것이 생계비 역할 아닙니까? 생계비는 따로 나갔으므로 이중 지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는 생계비를 환수 조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생활보호대상자...

이종근위원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을 과장 조금 착각하고 있는데 그 분이 노동을 안 했으면 예를 들어 장학금을 여기 주고 저기 주고 두 번 못 주지만 이것은 노동한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비를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생계비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그 시점에서는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니까 그것은 행정적인 착오이지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했을 때 영세민이 할 수 없다 하는 규정을 알고 왔으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동에서 주지시켰는데 억지로 기만해서 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행정적인 착오라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구에서 결손처분이라든지 할 수 없어요?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영세민이 국가에서 최저생계비가 나오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공공근로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봐 줄 수도 있겠지만 엄격히 따지면 국고의 이중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

잘못하면 노동청에 고발합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근로사업비를 회수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비가 아니고 생계비에서 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당시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가 차등입니까, 일괄 지급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차등지급입니다.

김진성위원

차등지급이라면 몇 등급이 있습니까?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숙

허영숙사회복지담당

금액이 10만 9,000원, 15만원, 17만 9,000원, 25만원입니다.

김진성위원

대략 4등급이 있는데 10만 9,000원의 생계비를 받는 사람이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생계비를 받아 낼 겁니까?
영숙

허영숙사회복지담당

예, 저희들이 인건비는 지급하고 중복되었을 때는 생계비에서 회수합니다.

김진성위원

제일 최저생계비를 받은 사람도 회수합니까?
영숙

허영숙사회복지담당

예.

김진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이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수급권자가 될 적에는 환수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이것까지 환수합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작년 10월 2일부로 참여 자체가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은 2000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작년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되기 전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영세민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렇게 된 사항인데 생계비를 월 10만 9,000원 지급해 놓고 공공근로사업을 못하게 막아놓고 공공근로사업 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만큼 생계비에서 환수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성위원

그렇다면 10만 9,000원을 가지고 생계가 유지됩니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생계비가 과거법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저 생계비는 그야말로 살아가는 최저생계비입니다. 공공근로에 참여하게 되면 일당이 2만원만 해도 최소한도 한 달에 50만원 아닙니까?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10만 9,000원을 가지고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비를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최저생계비를 환수하는 것인데 문제는 최저생계비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그 당시에 정해놓은 금액이 최저로 정해진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사실상 근본적으로는 관계 공무원 쪽에서 업무를 소홀히 했지 않았느냐 전자에 따지는 것은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관계 공무원이 악법도 법인데 그런 확고한 규정이 있으면 기이 분별을 해서 생계비를 지원 안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를 안 시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공공근로사업할 때 조회를 하는데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에서 챙기지를 못하고 빠진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10만 9,000원 생계비를 지원 받은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을 10일간 해도 2만 5,000원씩 하면 25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10만 9,000원을 공제를 하고 주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담당이 설명해 주세요.
영숙

허영숙사회복지담당

25만원이 지원됐고 10만 9,000원이 추가로 지급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10만 9,000원을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10만 9,000원을 환수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숙

허영숙사회복지담당

예.

김진성위원

공공근로사업을 10일간 했습니다. 25만원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만 9,000원을 환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숙

허영숙사회복지담당

예, 맞습니다.

김진성위원

과장 맞습니까? 그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물론 영세민들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엄격히 따지면 이중지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한선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한선이라고 하면 일정기준에 10만 9,000원에서 상한선은 없습니까?
영숙

허영숙사회복지담당

상한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아니 전체 생계비에서 상한선은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연히 있지요. 무한정 많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생계비에서 상한선이 있는데 최저 생계 유지자가 그것을 여기 공공근로사업을 못 하게 한다 하면 전혀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참여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과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할 경우에는 이중지원이 안 된다. 최저생계비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자기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이 규정을 그렇게 하면 10만 9,000원 생계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5일간은 해서 7만 5,000원의 공공근로사업비를 지원 받았다 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최저생계비 보다 적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김진성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상한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에서 그런 부분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애매하고 여러 가지 본 위원도 의문점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명확하게 주무과장이 정리를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시에 답변을 해 주세요. 부산광역시 감사에서 생계비 준 것을 공공근로사업비를 받았다고 해서 생계비를 환수 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방금 최고금액 예를 들어서 25만원을 받았을 경우 얼마를 환수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10만 9,000원 받아 놓고 75,000원을 일 했다고 그 부분을 환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생계비 지원 중에서 그런 경우라면 형평성이든지 여러 가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며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부산광역시에 우리 구에서 정의를 해서 질의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감사원의 지시라고 해서 환수하게 되면 생계비 조금 받고 공공근로사업 조금해서 그것을 환수 당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과장 말씀대로 하면 10만원 지원 받고 5만원 공공근로사업하면 5만원을 환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를 5만원어치 했으면 이 규정대로 하면 최저생계비에서 5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상한선이 어디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 이하면 안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없이 그냥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최저생계비 보다 금액을 더 적게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공제를 하고 변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질의하고 계시는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자료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부득이 담당자께서 답변시에는 동의를 얻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 사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노인교통수당 동별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2000년 6월부터 2001년 10월말까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711만 4,000원이 지급되었고, 2001년에는 10월 현재 이미 1,760만 2,000원이 지급되었는데 현재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개인 구좌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본인이 수령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송금을 해 주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박형석위원

시기는 분기초에 합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첫달 20일에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해당자에 비해서 혹시 누락되거나 해당자가 수령을 못하게 되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혹시 개인적으로 온라인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착오가 한 두건 있습니다만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전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누구나 신청을 하면 생활수준 정도나 그런 것은 심사를 하는 것이 없고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35페이지에 경로당 동별 현황 지원금에 보면 차이가 나는데 지원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2000년도에는 월별 9만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월별 10만원입니다. 한 경로당별로 10만원입니다.

최태원위원

명륜1·2동, 사직1동은 경로당 숫자는 동일하게 4개 경로당입니다. 그러나 회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사직3동은 경로당 숫자는 같고 회원 숫자는 월등히 많은데 지급 금액은 적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명륜1·2동에는 경로당이 4개이고, 사직3동은 4개인데 적은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공식적으로 나가는 돈이고 연말이 되면 월동 연료비라고 해서 경로당별로 다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곳은 안나가고 일반 주택에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차이입니다.

최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 관계도 제가 알기로는 금융기관에 서류를 주어서 금융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6월부터 금융기관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하고 난 이후부터는 연체자가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직접적으로 우리는 관여를 하지 않고 은행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00만원을 빌려서 1,000만원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던데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은 연리 3%정도 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원금만 가지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대출한 돈이 1,000만원이 넘을 때는 지체 상환되는 것이 3%가 아니고 7%를 넘어선다는 결론 아닙니까? 일반 시중금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체상환 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홍표한위원장

담당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허영숙사회복지담당

지체 상환이 될 때는 일반은행에서 일반 연체 이자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볼 때 3%를 적용했는데 옛날에 시중금리가 10%이상될 때는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나 관심도가 높아서 갚아야 되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시중 금리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중금리가 국가에서 주는 금리 가까이로 내려가지 않겠는가 보는데 이렇게 내려 갈 때는 앞으로 이런 제도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가면서 고마움도 없고 일반 시중은행에 가서도 빌릴 수 있는데, 원래 관이나 금융기관 같은 곳은 사정이 없어요. 개인 돈은 빌리면 이자도 싸게 해 줄 수 있지만 일반 금융기관이나 국가는 1원 한 푼 에누리가 없어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법정 상환 기간을 넘겼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은 6%정도까지 내려가서 별로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빌려서 사채놀이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정책적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의 우려대로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하고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 조성 및 집행내역인데 여기에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학기금은 91년부터 95년까지 조성을 해서 지금까지 2000년 2억 1,000만원 정도 잔액이 있고, 또 2001년도에 2억 1,000만원 정도 잔액이 있는데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첫째 노인복지기금은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2억원이 조성되어서 2001년 10월 31일 현재 2억 4,695만 2,824원, 약 4,695만 2,824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종 기금은 적절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학기금 같은 것은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안되고 4,600만원의 잔액이 남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시행한 연도가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할 때는 첫 해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예산을 보시면 1,5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작년말에 시행할 때 다소 이자분 하고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올해 2,300만원을 해 놓았는데 문제는 은행이자는 자꾸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올 수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은행 금리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2,3년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2,3년이 지나고 나면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은 연도가 오래 되었고, 이것은 올해까지가 2년차이고 내년도면 3년차인데 그래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금이 많이 발생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각종 기금을 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종 이자 발생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4,600만원 이상의 원금 보다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집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여기 집행내용에도 보면 금년도에 경로당 보수 381만 1,000원, 노인복지행사지원비가 548만 9,000원인데 여기에서 경로당 위문이라든지 노인복지 행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소비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양을 하시고 경로당 보수라든지 기타 경로당이나 비품 시설에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기금 금액이 많이 있다는 그 부분은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앞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경로당 위문하고 노인복지 행사는 당장에 각종 장비를 들여 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경로의 달이나 노인의 날 같은 그런 행사시에 아무 지원없이 맹숭하게 있는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진성위원

물론 경로당 위문이나 노인복지기금를 전혀 없애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각 경로당에 시설이 불비하고 비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원금 2억원을 두더라도 4,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적정하게 집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지 관계 공무원들이 할 일이 있지 이런 것을 그냥 돈만 모으고 덮어 두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비품이나 그렇지 않으면 모든 시설이라든지 적절하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행사 지원 등에는 겨울철 연료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해서 많이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금은 써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큰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장학금 이것이 당장 문제가 됩니다.

김진성위원

장학금이 문제가 되면 이자 발생분 만큼 지급을 하고 원금은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그 금액 한도내에서 지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장학생을 축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은 장기적으로 볼 때 놔 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간단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할 때는 메모를 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보면 동래·사직종합사회복지관 지원현황과 운영실태인데 두 복지회관을 비교해 볼 때 사업의 종류라든지 이용도는 사직동이 높은데 예산지원은 동래복지관이 더 많은데 왜 그런지, 그리고 34페이지에 동별 긴급 구호비 운영실태인데 여기에 보면 복산동이 유난히 높은데 여기에 특별히 재해가 났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다음 35페이지에 경로당 동별 현황에 보면 수민동이 17개나 되어서 유난히 많은데 이것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이 많음으로써 애로점은 무엇인지, 수민동과 같이 많이 확산되어야 되는지 내가 볼 때는 동별로 규모 있는 경로당을 지어야지 하고방 처럼 해서 경로당이라고 해서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구에서 규격에 맞는 경로당을 해야 관리도 수월하고 누가 보더라도 경로당 같은 품위가 있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면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취업정보에 따른 추진실적 및 대책인데 구인은 기업체에서 와서 사람을 쓰겠다는 것이고, 구직은 취직을 한 것이고, 알선이 왜 이렇게 많은지 여기에 보면 E=D/B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까지는 맞는데 알선이 11,000명이나 되는지, 다음에 41페이지 모·부자가정 각 동별 지원내역인데 온천1동은 부자 모자 가정이 어째서 한 사람도 없습니까? 다음에 42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개축 및 보수인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직2동 어린이집에 지금까지도 보일러 시설이 안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공직에 있을 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어린이집을 많이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중앙집중식 보일러를 넣어서 한 번도 사용 안하고 떼어 내 버렸는데 여기에도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모든 시설을 할 때 좀더 신경을 써서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황전양로원 준공이 언제되었는지 옥상 벽면에 방수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황전양로원도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사업비가 1,950만원이 들어서 보수를 한다는 것은 하자 보수기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에 노인 교통수당 지급인데 여기에 보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대비표를 내어 놓았는데 그러면 2000년도 하면 6,000원인데 6,000원 곱하기 인원을 하면 이 숫자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금액이 7,200원하고 6,000원하고 1,200원 차이인데 예산 지급액은 반 밖에 안되는데 이 계산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46페이지 무의탁독거노인에 대해서 나왔는데 무의탁독거노인이 한 집에 하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양로시설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본인들이 가기를 꺼려서 그런 것인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양로원 시설을 확충해서 환경도 좋게 해서 노인들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정책적인 방향을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서 건의를 하기를 바라며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30페이지 동래복지관하고 사직복지관 예산 규모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은 등급이 있습니다. 가형하고 나형 두 가지가 있는데 가형은 연면적이 2,000㎥ 이상입니다. 나형은 1,000㎥ 이상입니다. 동래복지관이 규모가 넓어서 나형이라서 지원금이 차이가 납니다. 두번째 복산동에 유독히 많은 이유는 동에서 신청이 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산동에 영세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수민동이 경로당이 많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수민동이 가장 지역도 넓고 아파트단지가 많습니다. 아파트단지는 거의 경로당이 다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종근위원

등록만 하면 한 달에 10만원인가 지원이 되니까 제 생각에는 동별로 예산을 주어서 동에서 유효적절하게 얼마를 배정해 주어서 경로후원회와 연계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무조건 하나 지으면 주고 하면 동별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동이 있고 여건이 안 되는 동도 있다는 말입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수민동 같은 경우 17개인데 아파트가 13개이고 일반 지역이 4개라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 알선 숫자가 많은 것은 알선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개인이 요구하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을 A라는 회사에 연결시켜 준다고 해서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로간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A가 두 군데 세 군데 알선될 수가 있고, 또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알선해 준 숫자가 그 만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42페이지 온천1동에는 금년도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부자 가정이라도 생활이 어려워서 국민기초생활에 포함되는 숫자는 제외하고 그 보다도 좀 나은 세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인데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사직동 어린이집과 황전양로원은 본래 이것은 기이 있은 것인데 보수한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보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두규

김두규가정복지담당

창틀이 있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보일러라고 하면 보일러 1개 몇 평짜리 얼마라고 해도 보통 100만원 전후입니다. 거기에 애들이 노는 바닥에 보일러를 해서 난방을 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창틀공사하고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지 단순하게 어린이집에 보일러 공사 1,400만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두규

김두규가정복지담당

가정복지담당 김두규입니다. 사직2동 어린이집 보일러공사는 노후되어서 보일러 공사를 하면서 보일러 자체 기구를 다시 넣고 창문에 바람이 들지 않도록 이중으로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전양로원은 건물이 92년도 정도에 지어져서 옥상의 세면이 낡고 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배관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우리집원은 어디입니까?
두규

김두규가정복지담당

우리집원은 여아들만 수용하는데 금강공원 앞에 있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을 하는데 65세가 되는 때에는 생일이 속하는 그 달부터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5세이 미달되었는데 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65세가 되더라도 1월달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9월달에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거기에 따라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내 말은 조금 차이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2000년도 것은 6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것이고, 금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다음 46페이지 위탁독거노인은 물론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양로원에 본인이 원해서 가면 좋겠습니다만 대부분 원치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양로원 자체가 형무소 처럼 운영을 하니까 안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양로원이 실버타운과 같이 시설을 하고 자유스럽게 편하게 해 주면 안 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군대처럼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고 땡하면 밥먹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35페이지하고 36페이지를 포함해서 묻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10월 31일 현재 2억 4,695만 2,824원이 적립된 돈입니까?
두규

김두규가정복지담당

지금 원금 2억원을 2000년 1월 5일부로 한빛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았는데 2003년 1월 5일에 만기가 됩니다. 그 때 이자발생분이 4,500만원정도 됩니다.

박종석위원

2000년도 이자발생분이 5,643만 4,209원이거든요. 그 당시에 2억 5,643만 4,209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5,600만원이라는 현금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두규

김두규가정복지담당

2,000만원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은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전체 금액이 2000년도에는 2억 5,643만 4,209원이 있은 중에 1,159만 3,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2억 4,484만 1,209원이 남죠?
두규

김두규가정복지담당

예.

박종석위원

2001년도 이자발생분은 얼마입니까?
두규

김두규가정복지담당

이자발생분은 35만 6,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용할 금액은 보통 예금으로 해서 쓰고 하반기에 사용할 금액은 6개월간 정기예금을 시켜 놓았다가 7월에 인출을 해서 합산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금년도 2억 4,600만원이라는 돈은 2003년도까지 가산한 돈이지 현재 현금은 얼마냐는 것입니다.
두규

김두규가정복지담당

현재 2억 2,000만원이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사용 잔액이 340만 7,000원이 있는데 이것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2001년도 이자발생분 356,000원이면 2억 4,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두규

김두규가정복지담당

예,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금년에는 2,311만 7,000원을 소모했죠? 그 중에서 잔액을 보면 402만 8,000원은 75개 경로당에 12월에 연료를 지급하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 75개는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두규

김두규가정복지담당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5,6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왜냐하면 숫자라는 것은 2억 4,600만원이라는 돈은 아직 확실한 돈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돈을 적절하게 쓰라고 했는데 실제 돈은 2억 2,000만원 정도 밖에 없다고 봅니다.
두규

김두규가정복지담당

정기예금으로 예치시켜 놓았기 때문에 확정 금리로 알고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3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각 동에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2000년도는 경로당마다 9만원이고, 2001년도는 1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1월 28일 같으면 11월분은 지원된 것입니까?
두규

김두규가정복지담당

11월분은 지원이 안 된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수민동을 보면 17개 같으면 1,700만원이죠? 200만원은 연료비로 했습니까? 무엇으로 지급했습니까?
두규

김두규가정복지담당

확실하게 알아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조금 전에 46페이지 무의탁노인에 대해서 공중위생업소 동별 무료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고맙게 해 준 분들에 대해서 감사장이라든지 향토 봉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여한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수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별도로 감사장을 수여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쯤에 이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한꺼번에 다 줄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잘 하는 사람 한 분 정도 주고, 다음에 잘 하는 사람 주고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동래 고을지에도 내고 TV도 좀 내고 이렇게 해야 해 주는 사람 기분도 좋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에 보면 장학생 선발기준 및 명단인데 내년부터는 중학생도 국가에서 예산만 통과되면 의무교육이 확정되어서 해 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별로 장학회가 많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이중적으로 안 되도록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실업계 고등학교를 우선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실업계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참고적으로 해서 선발 기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이하 전 직원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연초에 우리가 적은 인원을 가지고 복지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하겠느냐는 우려도 있었고 또 여기에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과 정원 14명을 17명으로 해 달라, 그래서 1명은 증원이 되었고 2명은 11월 27일에 시험에 합격한 자로 대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 증원이 되었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1명은 증원을 하고 나머지 2명은 시험이 지난 11월에 완료되어서 내년에 충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복지직이 14명에서 17명으로 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금년에 2명이 모자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 많은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직은 공개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시험 일정하고 11월 27일에 발표했는데 발표하고 난 뒤에 바로 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내년 1월쯤 되면 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정식 직원은 그 때 보충을 하더라도 업무가 이렇게 과중하게 폭주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자라도 행정력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받아서 업무를 했더라면 이 제일 중요한 시설관리현황이다 실태조사다 해서 업무가 많고,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도 2,400세대입니다. 이 많은 업무를 과연 제대로 실태조사를 했느냐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의문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께서는 이러한 인원을 빨리 증원받아서 하지 않고 고생만 하느냐는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공공근로 성격 자체가 예산도 축소되고 단순업무보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쓰고 있습니다. 그 대신 올해부터 대학생 취업 연수생 제도가 생겨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동별로 있는 곳은 있는데 개인별로 취업을 한다든지 해서 나간 곳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꼭 하려고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정말 좋은 계획을 세우고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하는 사회복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태조사라든지 기타 이런 계획을 잘 수립해서 내년 감사에서는 한 건도 지적을 받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규

김두규가정복지담당

조금 전에 답변을 하지 못했던 수민동 경로당 지원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월 10만원씩 해서 1,700만원을 했고, 나머지 아파트 경로당이라고 해도 자체에서 지원이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연립주택 같은 경우 연료비를 연 25만원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1월에 나가고 또 10월에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17개 속에 그런 것이 제외된 것입니까, 포함된 것입니까?
두규

김두규가정복지담당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200만원은 연료비입니까?
두규

김두규가정복지담당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금년도 경로당 총 예산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두규

김두규가정복지담당

국·시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경로당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두규

김두규가정복지담당

월 1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전체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기금이 숫자상 2억 4,600만원의 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억 2,000만원 정도밖에 없다고 봅니다. 내년도도 2,300만원을 쓰고 나면 원금을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으로 내년에 한다면 원금을 까먹게 됩니다. 2000년도에는 340만원이라는 돈을 적립했는데 2001년도에는 원금을 뺀 상태에서 8,000원을 경로당 연료비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 약 2,000만원 정도 노인복지기금으로 나가고 난 뒤에도 2,0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내년에도 이런 수준으로 사용을 하면 돈이 2억원에서 밑으로 내려 간다고 봅니다. 2억 4,600만원으로 볼 때는 돈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돈이 없습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후내년부터는 우려가 됩니다.

박종석위원

경로당도 9만원에서 10만원이 지원되었고, 그러면 2001년도에도 12월에 402만 8,000원을 연료비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도 한 군데에 53,000원씩 지원을 해 본들 큰 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도 적립을 해서 넘어오는 것이지 이 돈이 바닥이 났을 때 다시 충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실제로는 사회복지과장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과감하게 통폐합을 시켜서 어떤 것은 대단위로 해야지 조그만 규모도 10만원, 큰 규모도 10만원 이런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안일하게 해 왔지만 앞으로 복지정책을 하시려면 경로당 다운 경로당을 해야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내년도에 선거가 있을 때 선심성 예산으로 이것이 많이 배정될지도 모릅니다. 적립을 할 것은 적립을 하고 지금 한 동네에 5만원을 기름 떼어 본들 표도 안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회복지과 직원께서는 명심하셔서 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5페이지 넷째란에 보면 저소득층 전세자금융자 자금 회수가 부산광역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미상환액이 2,05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은 제도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미상환액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숙

허영숙사회복지담당

물론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도하고 현실하고 안 맞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할 때는 보증인이 되어 있었는데 보증인이 사유에 의해서 없어지거나 보증인 자체가 채무부담을 할 능력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본인이 갑자기 상환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영세자는 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생계 곤란입니다.

박형석위원

제도적으로 동장이 보증을 쓰고 건물주가 보증을 쓰고 보증인이 다 있는데 보증제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상환액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이 보다 더 센 개인이 쓰는 보증도 부도가 나고 있는데 물론 공공부문에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당사자들의 생계곤란이고, 보증인 문제는 극소수입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근본적으로 채권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동장이 관리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1건도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11건 같으면 양호한 편입니다.

박형석위원

미상환액이 근본적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원론적으로는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아니면 건물주가 기이 수령한 보증금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대해서 동장이 보증도 쓰고 해서 그 제도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증제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개인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개인적인 사례를 떠나서 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허영숙사회복지담당

대출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3,500만원 이하이고, 집 주인하고 통장이 연대 보증을 쓰면 됩니다.

박형석위원

집주인하고 건물주가 보증을 쓰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상환해 주어야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미상환이 발생합니까?
영숙

허영숙사회복지담당

어떤 경우에는 집주인이 자기들이 집을 팔아서 세입자가 다른 곳에 이사를 가 버리면....

박형석위원

건물을 매입할 경우에는 아무런 대처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보증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집주인이 그런 식으로 하면 대책이 없는 사항인데 다행스럽게도 작년 6월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박형석위원

미상환액 2,050만원을 회수를 못 하면 결손 처리합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계속 저희들이 하다가 무한정 이것을 관리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적당한 시기에 결손처분시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형석위원

어느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겠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만 결손 자체는 안 되고 구청장이 손실 보전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데까지 계속 독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구청장 개인 재산에 피해가 갑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개인 재산은 아닙니다.

박형석위원

구 재산이 결손을 보게 된다는 말인데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하십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라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2페이지부터 16페이지 중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과 55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의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55페이지 2000년, 2001년도 온천천 수질검사 실적에서 2000년도 1월에서 4월까지 연안교 밑에 BOD가 11인데 지금 2001년도는 15.3이며, 5월부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온천천 살리기 활동에서 시민단체들이나 학생들이나 많은 인력들이 보충되어서 여러 가지 좋은 캠페인을 했는데 지금 나아져야 할 수준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전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2000년도 보다 2001년도 BOD 높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알아보니까 2000년도는 비가 자주 왔고, 2001년도는 비가 많이 오지 않은 관계로 계속적으로 측정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크게 좋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1년, 2년 비교 할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수질이 좋아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 2년 사이에 조금 나빠졌다고 해서 또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너무 민감하게 비교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정화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질이 나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고, 지금 온천천 살리기를 위해서 범시민적으로 하고 시민단체가 다 나서고 있는데 지금 연제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금정구도 금샘지킴이가 있는데 동래구는 자연형 하천 살리기에서 제일 중점적인 일을 하면서 시민단체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단체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온천천 살리기 네트워크는 우리 동래에서만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제구, 동래구는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이 전부 참여하고, 그 다음에 금정구에서 하고 있는 금샘지킴이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동래구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자연보호 지도위원들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구성원은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박종석위원

통·반장들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통·반장이 아니고...

박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단체가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무슨 단체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동래구 자연보호 지도위원입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은 전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네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동래구 만입니다.

박종석위원

온천천에 대해서만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온천천만을 중점적으로 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지금은 온천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천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이것을 3개구와 연계해서 지금 연제구나 금정구처럼 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동참해서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왜냐하면 동래구에서는 조성하는 것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상류나 하류를 생각할 필요없이 조성에만 투자를 몇 년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려면 그런 단체라도 구성해서 서로 연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가 많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봐서 이런 단체가 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전체로 묶어서 내년에는 동래구에만 국한된 단체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과장 답변으로 되겠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박종석위원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수질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단체를 만들어서 적극 활용할 때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하천변을 지나 보면 공사 구간에는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데 나머지 구간을 보면 잡동사니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공동체에서 얘기하면 서로 유대가 되는데 지금 공공근로자들이 나와서 한다고 하는데 쓰레기를 보면 압니다. 호안같은 데 가서 투기된 것을 보면 정리도 안 하고 있고, 그것이 비가 와서 떠내려가면 부유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단체를 결성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56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에서 이동소음 방지에 따른 단속 매연 및 조치사항 57페이지 1항에 위반일시 2000년 6월 30일 업소명은 제일자동차정비, 소재지는 낙민동 215-4, 대표자는 송성율, 위반사항은 배출허용 기준초과, 조치사항은 개선명령이고 비고란은 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6번에 보면 또 2000년 12월 21일 제일자동차정비에 같은 업소인데 대표자가 임성일로 바뀌었고, 조치사항에는 경고이고, 비고에는 수질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이해하기 곤란한데 설명을 해 주시고, 위반사항이 해소가 되었는지 아니면 폐업이 되었는지 그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1번은 배출허용 기준 초과에 대해서는 악취가 기준에 초과되어서 개선명령해서 개선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6번에 변경신고 미이행은 이것은 수질사항이고,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아서 명의 변경을 하라고 하여 명의가 임성일로 변경되었으며, 경고 처분했습니다. 각각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위원

위반사항이 변경신고 미이행이면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했다는 말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조치사항 비고 난에 수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경신고 미이행 그 내용은 세차장이기 때문에 수질로 분류한 것이고, 위에는 배출시설 별로 보면 대기배출시설이 기준에 초과됐기 때문에 분류를 대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은 한 업소에 대기배출시설도 있고, 수질배출시설도 있습니다만 밑에 것은 정비공장에서 수질배출시설 사항에 대해서 변경 신고 미이행했기 때문에 수질로 했고 위에는 악취라서 대기오염이라고 한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1번은 대기이고, 6번은 수질이고, 위반사항은 1번은 배출허용 기준 초과이고, 6번은 변경신고 미이행인데, 1번은 배출허용 기준 초과로써 대기라고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6번에 변경 신고 미이행에 수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표자가 바뀐 것을 변경 신고 안 했다는 것이라면 조치사항이 수질하고 일치가 안 되는데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자동차정비 밑에 부분은 당초에 제일세차장이라는 배출시설허가를 가지고 있었고, 위에는 정비공장 허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일세차장이 제일자동차정비로 명칭 변경을 해야 되는데 명칭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질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으로 해서 비고 난에 수질로 구분해서 위반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결국 1번과 6번은 같은 업체 아닙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한 업체 맞습니다.

박형석위원

동일업소이지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석위원

동일업체이면 위반사항하고 비고하고는 일치가 안 되는데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이 환경관련법에 한 업소에 수질배출시설이 있으면 수질배출시설에 대한 신고증이 나가고, 대기배출시설이 있으면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신고증이 각각 나갑니다. 신고증 하나에 대기배출시설, 수질배출시설,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별로 신고증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82페이지 동별 지하수 사용 업소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래구에 921개소로 되어 있는데 921개소 전부 적법절차에 의해서 개발되었으며 정식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등록대장 비치는 잘 되어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박형석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사후관리는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오면 2차까지 하고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매년 1회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용도가 음용이 있고, 생활이 있고, 공업이 있고, 기타가 있는데 음용, 생활, 공업, 기타 전부 수질검사를 매년 1회씩 같이하고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는 매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경미한 시설은 제외된다고 하는데 경미한 시설이라고 하면 청소, 기타에 관계되겠습니다만 청소용수, 조경용수, 그 다음에 공사장 용수 등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제외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음용수나 생활용수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음용이나 생활용수 외에 공업용수나 기타 용수는 수질검사 하는 기간이 안 정해져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연1회입니다.

박형석위원

음용수와 생활용수는 연1회이고, 그 외 공업용이나 기타 용수는 수질검사 기간이 안 정해져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공업용수까지 1년이고, 그 외 기타는 그 중에서 일시적으로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제외되고, 청소용수를 주로 쓴다든지, 조경용수로 쓴다든지 이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특히 음용, 지하수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 건강과 직결되고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경우는 수질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5페이지 온천천 정화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온천천 정화사업은 온천천 살리기, 온천천 자연형 하천 조성 등 아마 환경위생과를 비롯해서 건설과, 지역경제과, 구청에 여러 부서에서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온천천 살리기 정화사업이나 온천천 자연형 하천 조성 등 온천천에 관하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는 첫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온천천 살리기 홍보를 위해서 각급 유관 단체의 자연정화 활동을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 생태계 학습장을 운영해서 설명하고,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생태학습외에 온천천에 대해서 민간단체들이 정화활동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 필요한 마대라든지, 갈고리라든지, 장화라든지 필요한 도구를 저희 과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과에서 부분적으로 맡고 있는 토목사업이나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조경사업 등 총괄해서 시에 그 내용을 취합해서 보고하고, 온천천 살리기에 대한 시행정협의회에 저희 과가 주관 과로서 참석해서 거기서 논의되는 사항을 각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일을 행정협의회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렇다면 온천천 살리기 정화사업, 온천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에 환경위생과가 과장 말씀대로 하면 주무과로 봐도 되겠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지금 온천천에 쓰레기, 폐기물, 오수 방류 등 모든 단속에서 무단투기 단속이 2,851건에 과태료가 2억 6,9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투기해서 부과했으며, 부과만 나와 있지 징수실적이 안 나와 있는데 징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이 자료는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온천천 주변 하천에 버린 쓰레기 무단투기 내용을 취합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부과는 어떻게 하고, 징수는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청소행정과에서 올려야 될 자료를 환경위생과에서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당초 질의 내용에 이 항목이 들어 있어서 우리가 온천천 정화사업에 대한 주관 부서로써 답변을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 자료를 받아서 등재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이것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하는 오·폐수 방류라든지 이런 것은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폐수배출에 대해서는 없고, 오수도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수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내용은 그대로 되어 있고, 저희 과에서는 특정 유해 물질을 배출한 업체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런 것은 설사 위원들이 요구를 했더라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내지 과태료 문제는 청소행정과 소관 같으면 환경위생과에서 굳이 답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질의 한 본 위원도 혼선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런 많은 금액을 부과했으며, 또 징수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이것은 시정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다른 과에 미루지 않고 취합할 수 있는데까지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김진성 위원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답변자료 온 것을 보고 제가 평소에 내가 가령 환경위생과장이다, 내가 구청장이다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정책대안이라든지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연결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메모를 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55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김진성 위원이 질의 한 무단투기 단속 문제 이것도 온천천을 살리기 위해서 온천천에 버린 것이 얼마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아마 동래구 전체의 통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온천천 모기퇴치 미꾸라지 방류라고 했는데 미꾸라지가 모기의 유충을 잡아먹고 모기가 서식을 못하고 번식을 못하게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일부 하천 근처에는 모르겠지만 온천천까지 물이 떨어지기 전에 지류하천에는 모기가 그대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평소에 자주 가는 등기소 근처에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가보면 모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여기는 방역을 해 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와 보건소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부탁해서 방역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바로 얘기합니다.

이종근위원

모기가 있어도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10월인데도 앉아 있기 곤란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100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약수터 및 수질검사 및 조치내역인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약수터 사용 허가를 구에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래구에 약수터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부 다 폐쇄되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공식적으로 약수터 사용 허가를 내어 주고 허가를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산수 약수터는 1일 이용객이 50인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도 좋다, 하지 마라 허가를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는 지금 시차가 있어서 확실히 말을 못하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사직동에 재활촌이라고 상이용사촌이 있어요. 거기는 사직동 강동골에서부터 약수물을 끌어와서 재활촌이 쓰다가 재활촌이 청룡동으로 옮기면서 그것을 목욕탕 하는 업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겼습니다. 그 약수터 근처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체육공원을 만들었는데 약수터를 버린다해서 체육공원을 폐쇄시켰습니다. 그 약수터가 사직2동에 해당되는데 조사를 해보면 아직까지 권리금을 갖고 팔아먹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약수터 등록 자체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약수터 등록이 있었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면 단순하게 소위 말하는 산수, 일정하게 바로 물이 흘러 내려와서 등산객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먹고 있는 인원이 50인 이상 되는 것은 옛날부터 수질, 그 다음에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방금 이종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 간이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여태까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1월에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업무를 인수한 5개 시설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종근 위원께서는 과거에 간이상수도를 권리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약수터는 단순히 물만 먹지 상수도로 빼 오지는 못 한다는 말이지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옛날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가 과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가령 동래구에서 약수라든지 지하수를 먹는 사람의 통계를 내 본 일이 있느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부산의 상수도원이 결국 대구의 구미공단이라든지 대구를 거쳐서 부산까지 옵니다. 오면서 대구의 염색공단, 대구 시민의 오·폐수, 중금속,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내려가면 자연 정화된다고 하지만 중금속 같은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다 부산에 하구언을 막아서 억지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산 시민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부반응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나 약수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구청에서 완전히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한 때 신문에 봐서 기억이 나는데 배냇골을 막아서 특별히 비싼 물을 시민에게 팔자하는 얘기가 있었고, 합천댐 물을 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의 소견으로써는 지금 여기 가까운 곳에 법기수원지가 있습니다. 그 물은 금정구의 일부만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정구에서 쓰면서 그것이 식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용수나 온갖 것에 다 쓰고 있습니다. 아까운 물을 생활용수로 쓰는 것보다 그것은 2급수라도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을 특별히 해서 동마다 그 물의 양이 허용되는 선까지라도 식수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릴 때 동네에 보면 그 당시에 상수도가 가정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동네 요소 요소에 있어서 동민들이 들어먹어요. 그것과 같이 요소 요소에 있으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아까운 시간 내어서 산까지 안 가도 맑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정책적인 대안을 말하는 것이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본 청에 건의를 하던지 해야 합니다. 과장 명심해야 합니다. 법기수원지 물이 얼마나 좋아요. 금정구는 특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물을 생활용수로 다 쓰고 있습니다. 낙동강물 하구언이 없었으면 바닷물이 올라와서 이 갈수기에는 야단났을 것입니다. 미리 예측해서 하구언을 막았기 때문에 부산시에 물난리가 없지만 그것 때문에 낙동강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것이 앞으로 어느 정도 효력이 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효력이 나려면 장구한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대구에서 오는 물을 동해로 안 돌리는 이상은 그 오염된 물이 결국 낙동강으로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옛날에 공업배치가 잘못된 것을 지금 탓하기는 그렇지만 뭔가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어진 여건을 조금이라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을 정책적으로 건의한다면 법기수원지 물이 동래구까지는 안 와지겠나 싶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소외 복지시설 음식지원 실적입니다. 지원 대상 단체 지원인데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어디든지 모임에 가서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단군 유사이래 현재만큼 음식을 풍족하게 잘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황제도 이렇게 잘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8조원 이상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밀양에 음식물 재활용 사료화는 아니고 퇴비화 공장에 가보니까 소시지가 그대로 있고 사과, 배, 떡 같은 것이 비닐에 싸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제과회사에서는 빵을 만들어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빨리 빨리 시설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도 전부 다 그렇게 버려서 우리가 8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버리고 있습니다. 뭔가 아끼는 뜻에서 이웃간이라도 서로 나눠먹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폐기물도 작게 나오고 그것도 한 번 정책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 보세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우리나라는 지금 잘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살고, 격차가 심한데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사적공원 생태계인데 식이 식품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식이 식물이라는 것은 도토리라든지 망개, 밤나무 등 열매가 있어서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말합니다.

이종근위원

여기에 보면 내가 볼 때 새집을 달아주는 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것은 임시적인 방편이지 옛말에 숲을 우거지게 하면 호랑이도 저절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녹지계가 사적공원에 빨리 숲이 우거지도록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고는 있는데 나도 녹지계에 항상 나무를 우거지게 하도록 하자, 나무를 심자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점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이 짙어지면 새도 오고 짐승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새집 달아 놓아도 숲이 없으면 새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불법 퇴폐 변태 영업 지도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겠는데 지금 노래방은 문화공보과에서 취급하지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 나가는 공무원이 이 집은 노래방이니까 하고 단란주점이니까 못 간다. 같이 여러 집이 있으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애매모호합니다. 또 어떤 집은 단속이 되어서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영업정지를 안 먹은 집이라고 가 봐도 불법으로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옛 말에 쌀 먹은 개는 안 걸리고 딩겨먹은 개는 걸린다 하는 일이 없도록 꼭 명심해 주세요. 지금 나가 보면 우리보다 저기는 더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노래방이 물론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맥주 안 주는 집이 어디 있어요. 편법으로 컵을 가져 와서 다 먹는데요. 재수 없는 사람은 걸려서 한 달, 두 달 면허취소 당하고 영업정지를 당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단속 나갈 때도 결국 우리가 단속 나가는 것도 그 사람들을 벌주는 것보다는 사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인데 벌주기에 앞서서 자주 단속을 나가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다음에 89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온천 3동의 그랜드호텔이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체납액이 여기서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공매에 들어가서 경쟁입찰해서 넘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공매경쟁입찰은 입찰에 앞서서 각종 공과금과 세금이 우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청에서 공매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건물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법적 조치를 해 놨으면 체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현재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팔고 가를 때 저희들도 우리 지분만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직 그러면 채권단에서 안 갈랐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받을 희망이 있네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다른 것보다 순위가 앞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 다음에 92페이지 동네 주민들 식수공급을 위해서 설치한 간이상수도인데 이것을 다음에 지역경제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사실 산에 가보면 파이프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저렇게 해서 생태계가 변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물이 흐르던 곳이 지금은 물이 없어서 땅에서 먼지가 날 정도인데 지금은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고 또 지금 온천천을 살린다고 하는데 내가 온천천 밑에 주차장 부수고 할 때 근본적으로 온천천에 맑은 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금정산 골짜기부터 사직동 골짜기부터 해야 되는데 금정구는 복개 다 하고, 사직동 복개 다하고, 위에 상수도물 다 빼서 간이상수도를 다 하고 그런 사정에 밑에서 아무리 해본들 소용이 없으며, 하려면 원수부터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산하경방을 위해서 산 요소요소에 노란 통으로 물탱크를 갖다 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열쇠는 경방원이 가져 다니고 급하면 열지도 못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과장 고향이 어디입니까? 옛날에 시골에 가면 봇도랑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산에도 요소 요소에 웅지를 만들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이 고여서 그 물이 넘어 가도록 하면 원수도 항상 보존되고, 물이 내려오면 생태계도 보존되고, 급하면 그것을 가지고 산화경방에 쓸 수도 있고, 산화경방 물은 주로 불이 났을 때 뒷불 끄기 위해서 놔 둔 것입니다. 좀 하라고 하니까 전부 노란 통을 갖다 놓고 잠그고 가면 급할 때는 쓸 수도 없고 전부 전시효과만 노려서 하고 있지 실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책적으로 나름대로 생각 한 것을 메모해서 앞으로 업무하는데 과장께서 참고하여 내 뜻이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감사 때 한 번 얘기할 수 있지 아니면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말을 하면 “너는 말해라. 우리는 이렇게 한다” 구청에서는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좋다고 얘기하면 되던 안 되던 시도는 해야 됩니다. 핑계부터 먼저 됩니다. 하고자 하는 자는 수단과 방법을 찾지만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은 핑계를 찾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하수도 요금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랜드호텔 내용을 보면 6,413만 4,000원의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했는데 지난 2000년 6월 27일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이 그랜드호텔은 안동시에 58,000㎡의 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때 시가가 8,8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세무과와 합동으로 공매의뢰해서 그것은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모르는데 우리 환경관리담당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표한위원장

담당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노성현환경관리담당

환경관리담당 노성현입니다. 최태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저도 자료가 조금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감사 중 제가 자료를 빨리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랜드호텔 체납액이 자그마치 6,400여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업소의 톤당 하수도 요금은 얼마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톤당 부과되는 것은 업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과요율이 정확하게 ......

홍표한위원장

과장! 답변 자료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면 다른 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85페이지 2001년 10월 31일 현재 위반업소 내용하고 조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총 점검업소가 2,014군데이고, 위반업소가 689군데 나와 있는데 조치내용에 보면 고발이 57건이고, 허가취소가 418건, 영업정지 78건, 과징금 32건이 나와 있는데 위반내용과 조치내용을 수치별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2001년도 10월 현재 저희들이 단속한 총 점검업소는 2,014개소이고, 그 중에서 위반업소가 689건이고, 무허가는 말 그대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받지 않은 업소가 57개소, 그 중에 업종위반은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했다든지,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청소년 출입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폐, 변태업도 결국은 청소년을 고용했다든지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저희들이 시설개선 명령이 주가 되고, 시설물 멸실에 의해서 신고도 하지 않고 허가나 신고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신고사항을 취소시킨 것입니다. 또 교육을 가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한 것 등이 많습니다. 고발은 말 그대로 무허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였고, 위반내용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이 이미 없어진 것은 허가취소, 신고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영업 중 영업을 해서 취소 당한 것이 있고, 국세 체납으로 인해서 세법에 의해서 취소된 것도 포함되겠습니다. 영업정지는 말 그대로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위반내용의 수치하고 조치내용의 수치하고는 같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틀릴 수가 있습니까? 위반업소수는 689군데인데 조치내용은 694군데입니다. 다섯 군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왜 생겼는지 묻고 싶습니다. 뒤에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업종위반이 41건, 미성년자 35건, 퇴폐영업 26건입니다. 그러면 이 3개 업종은 영업정지가 되든지 과징금을 물든지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상세하게 별도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고발을 하든지,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우리가 상설기동반이 1개반에 11명이 42회에 걸쳐서 나온 숫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보다 실제로는 주민의 신고가 비중을 더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의 비중을 차지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주민신고 들어 온 것은 약 5%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종석위원

행정사무감사의 수치는 보고서 상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차량정비는 환경이나, 수질이나, 소음이든지 여러 가지 규제단속이 될 것입니다. 지도 단속하는 부서가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정비 그 자체는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종석위원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 범위 내에서 대기오염을 심하게 하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지도 단속하러 현장에 나가 보실 것 아닙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박종석위원

영업장 밖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단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영업장 외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영업장 밖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신고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지금 박종석 위원께서 물으신 것은 결국 배출시설 신고나 허가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내용을 말씀하시지요?

박종석위원

예.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관련법에 의해서 사업장 밖에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직접 단속해서 적발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6월 13일자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아서 적발된 업소로 명륜 2동에 무신고 도장시설이 있어서 한 군데 고발하고 폐쇄 명령한 것은 한 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저번에 구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 교차로 주변에 영업장을 단속해 달라는 이유가 보통 교차로 주변은 카인테리어가 많습니다. 거기는 영업장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장 밖에서 즉 로터리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작업을 하다보면 폐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진이 납니다. 소음도 납니다. 이 세 가지를 규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치하고 지금까지 와 있는데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교차로를 말합니까?

박종석위원

미남교차로 두 군데 다 있습니다. 한 쪽에는 유창골재 옆에 카인테리어가 있고, 하나는 교회 앞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장 밖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는 영업할 장소가 없으니까 밖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있을 것입니다. 겨울에는 부동액을 도로에서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입하면 나머지는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미남교차로 뿐만 아니라 안락교차로 곳곳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환경문제 이전에 교통체증 문제도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단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차례 얘기해도 안 되고 있는데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있다고 해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만이, 가령 세차를 할 경우에는 배출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도장시설 같으면 5마력 이상의 도장시설이 있어야 된다든지, 일정 규모 이상의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관련법으로는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노상에서 정비를 하고 부동액을 빼내고 모든 작업을 해도 단속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제가 보충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부동액을 빼서 하천으로 방류할 경우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작업을 해서 별도로 그것을 받아서 자기들이 위탁처리 할 경우에는 저희들 관련법으로서는 단속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카인테리어에 가서 폐기물 위탁 처리일지를 점검합니까? 위탁처리량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1일 1톤이면 1톤을 며칠만에 가면 더 늘어나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장부를 다 파악합니까? 그러면 장부가 없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만 폐기물 관계는 법적 신고를 받은 업소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조금 전에 폐수를 위탁 처리한다고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었고, 노상에서 방류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법에 맹점이 있는 것이지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방류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 시에는 저희들 법에 의해서 처리하지만 일단 그것을 모아서 다른 데 위탁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 법에서는 할 수 없고,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된 업소에 하느냐 안 하느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밖에서 작업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부지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상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유출되고 하면 이것은 단속대상이 되지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단속대상이.....

박종석위원

도로교통법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그것을 도로에서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서 1차적으로 처벌을 받아야지요.

박종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로교통법으로 하면 교통행정과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이 3개 과에서 합동으로 단속하면 되겠네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러면 효율적으로 단속이 됩니다.

박종석위원

그런 식으로 단속해 본 바가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합동 단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합동 단속을 한 적이 없지요. 요즘은 모든 것이 다양해집니다. 앞으로 안일하게 그 과의 업무보다도 아까 온천천 자연형을 관리하는 것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항구적으로 해야 되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기름 안 흐르니까 안 된다, 이것은 도로니까 교통행정과다, 이런 식으로 단속해서는 만일 그 자리에 큰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한도가 어떻게 됩니까? 신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도로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성현

노성현환경관리담당

예. 2000년 6월 8일 저희 과 감사 때 제가 그랜드호텔과 관련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 위원께 안동시 남선면에 그랜드호텔 58,973평방미터를 압류해서 공매의뢰 중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구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세부터 체납 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수입으로 들어가고 지방세는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무과에 우선 순위를 항상 둡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이 있으면 세무과에 먼저 의뢰합니다. 세무과에서 먼저 처분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납입 받아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한 결과 2000년 1월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경매를 의뢰해 놨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세무과에 공매가 됐는지 전화로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공매는 안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감정가가 약 8,800만원 정도 됩니다. 체납액이 6,400여만원이고 감정가가 8,8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실제 공매에 들어가서 처분됐다 하더라도 몇 번 유찰의 절차를 거치면 감정가대로는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할 적에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100%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수정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과에서 우선 받아야 할 돈이 약 2,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먼저 받고 나면 나머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8,800만원에 감정가대로 팔리면 저희들에게 많은 것이 돌아 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런 시급한 것은 감정가대로 안 팔리고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매가 안 됐기 때문에 감정가 근사치로 간다면 희망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 부과금액은 지금 가정용과 공공용, 영업용, 욕탕용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필요하다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인 경우에는 0에서 10톤까지는 137원이 부과되고, 공공용은 10톤이 초과할 때마다 137원에서 205원, 225원, 245원, 265원 330원 이렇게 올라가고, 영업용 같은 경우는 0톤에서 30톤 이하는 톤당 315원이 부과됩니다. 또 30톤이 초과하면 315원에서 455원, 540원 660원, 73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목욕탕은 1종과 2종이 있는데 1종인 경우에는 0톤에서 500톤까지는 209원이고 235원, 265원, 285원 이렇게 올라가고, 욕탕 2종은 0톤에서 200톤까지는 860원 1,030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산업용은 톤당 242원이 부과됩니다. 상세한 것은 원하시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답변 자료에 보면 징수 불가능하다는 자체부터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현재 담당께서 얘기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답변 자체가 잘못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6월 27일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순위가 굉장히 빠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하기를 “순위가 빨라서 징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번에 자료에는 체납 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것이 대조적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하고 작년의 대답하고 일맥상통 할 것 같으면 완전 회수는 곤란하더라도 일부분은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톤당 얼마냐고 물은 것은 그랜드호텔에 대한 물량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랜드호텔 물량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6,500여만원 정도 같으면 수십만 톤이 되는데 몇 톤 정도되며, 몇 개월 분입니까?
성현

노성현환경관리담당

이것이 체납한 것이 98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월별로 사용한 것을 원하시면 지금 대장이 너무 커서 하수도 사용료가 매월 부과되기 때문에 자료를...

최태원위원

그러면 98년도부터 작년 6월 사무감사 때까지 하면 자그마치 1년 반이라는 기간이 됩니다. 그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했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소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현

노성현환경관리담당

그런데 그것은 좀 지나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담당직원과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합니다. 사실 세수의 수익측면에서 우리 과 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도 세무과에서 공매처분하는 것으로 절차를 한 부서에서 통일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예는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담당자하고 의논할 적에 이것이 감정가대로 팔리지 않고 계속 유찰되면 결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전망이 되어서 불가능이라는 답변을 적었습니다.

최태원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사용에 따른 하수도 요금이 있고,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 요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과금고지서를 보면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사용한 요금이나 같이 한 장에 나갑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류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분명히 돈을 받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 체납되면 절수시킵니다. 그것을 알아 본 적이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환경관리담당

그랜드호텔이 부과된 것은 99년 12월이 마지막 부과입니다.

최태원위원

그 전에 98년도부터 연체된 것이 99년도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 기간이 1년 반 내지 2년 동안 사용료를 하나도 못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도 수도요금을 과연 못 받았느냐 그것입니다. 고지서가 같이 나오는데 수도요금은 받고 하수도 요금은 별도로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돈을 받았다 할 적에는 하수도 요금을 못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수도사용을 1년 반 동안 요금을 안 내고 줄 이유가 만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성현

노성현환경관리담당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하수도 사용료는 담당자 전결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수도와 연계되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체납 처분을 많이 하고 저희들은 2차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그랜드호텔 지하수 사용에 대해서만 체납이 된 금액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와 상수도와 관계없이 지하수사용에 대한 하수도 체납액입니다

최태원위원

지하수만 해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고지서가 나갈 때는 상수도 요금 얼마, 하수도 요금 얼마 이렇게 해서 합산해서 총 하수도 요금 얼마 이렇게 나갑니다. 어째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받을 수 있고, 지하수 순수하게 쓴 것은 못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공문이 나가는 것은 이원화해서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현

노성현환경관리담당

물론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사용료를 검침해서 상수도 사용한 것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량을 부과하고, 지하수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검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상수도와 하수도에 관계되는 것은 그 쪽에서도 체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랜드호텔이 그 당시에 98년도부터 99년도를 오면서 굉장히 영업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우나라든지 여러 업체에서 사용한 금액을 납품하는 업체끼리 갈라서 납부하고 있는 과정에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의 운영 상태가 원활하지 못해서 체납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태원위원

질의할 것은 많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안동에 있는 땅이라도 처분해서 우리 구세 자그마치 6,500여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성원주 위원입니다. 방금 최태원 위원이 질의하신 그랜드호텔 지하수 관계는 저희 동에 있는 업소인데 3개월 동안 상수도요금이 밀렸을 때 단수를 한다고 했는데 3개월 동안 지하수나 아니면 상수도요금 뿐만 아닙니다. 전기요금도 3개월 이상 되면 단전을 시킵니다. 이와 같은 자기네들 기업의 세수를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도 조례상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 번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만약에 시 조례가 안 되어 있다면 구 조례로서 징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는 시 직할사업소이기 때문에 시 조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디다. 저희들이 상수도를 단수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시 조례에서 정해진 사항을 구에서 이중으로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상수도관계는 시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상수도나 지하수세나 그것을 징수했을 때 구에 몇% 배정이 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현재 상수도는 상수도본부에서 받고 있고, 단지 하수도세만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는데 그것은 퍼센트로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하수도 징수를 대행하는 비용만큼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시비 보조를 받고 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주위원

이랬던 저랬던 어쨌든 간에 국가 돈입니다. 개인이 안 내고 있을 때는 국가 돈이니까 징수를 많이 해서 우리가 교부금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 조치는 우리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1월에 현직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지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24명입니다.

성원주위원

거기서 하천감시원 4명, 차량매연 단속 5명, 학교 주변 공공위생 감시에 2명되어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공익요원입니다.

성원주위원

공익요원이던 어쨌든 이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이 분들이 꼭 우리가 단속하는 것이 위주가 아닌데 매일 나갑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하천감시원들은 매일 나가고, 자동차 매연 단속은 자동차 매연 단속과 무료점검 시에 나가고, 위생보조 요원은 주로 안에서 위생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공익요원이 나가서 혹시 실적이랄까, 그 날 근무일지를 다 만들고 있습니까? 점검을 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매일 근무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하천감시원들이 나가서 그냥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물투기나 이런 것을 보고 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지금 하천감시원들은 수질정화장치를 가동하고 그 외에 자체적으로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봉사요원들이 오면 같이 안내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비치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이 분들도 공익요원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은 아니지만 자기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 와 있는 것 아닙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주위원

대부분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사람을 놀려 놓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지난번에 예산줄 때 이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내부적으로 일을 하던 어디서 일을 하던 공익요원이 매일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감시가 필요하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원주위원

그 다음에 가정주택에 간이침전조가 약 6, 7년 전에는 의무적으로 집을 지으면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성원주위원

우리의 행정이 우리구가 필요하고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침전조가 필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침전조를 만들어라 할 때는 되도록 이면 폐수나 오수를 줄이고 깨끗한 물을 보내기 위해서 가정마다 만들자 했는데 이런 것을 시행해 놓고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아니면 집행부장이 바뀌든지 과장까지도 바뀌어버리면 이것을 시행 안 하니까 이것이 있으나 마나하고 지금 가정주택에서 보내는 물들이 정화조를 거쳐서 그냥 내천으로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원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처음에 가정용 간이침전조를 설치하게 된 것은 86년도 아시안게임때 처음 시도되어서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설치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 자체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행정지도 차원에서 했고, 또 지금은 저희 구 관내는 전부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1차적으로 100% 차집이 되고 있습니다. 88년도, 86년도는 수영하수처리장에 용량이 적어서 차집관로가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당시 송월타올까지 밖에 안 올라 왔는데 지금은 태광산업 바로 밑에까지 차집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쓰는 물이 하천 본류로 바로 안 들어가고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차집관로에 다 모여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용량도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용 투자하는 만큼 가치성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비용투자를 줄이는 측면에서 현재 행정지도나 계도를 안 하고 있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어차피 가정 오수가 흘러서 폐수처리장에 가더라도 물량이 많은 만큼 폐수처리를 하는 비용이 많이 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환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공중위생 도덕을 지킴으로 해서 국가적인 이익도 많이 올 수 있으니까 비록 구지만 담당 과에서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박종석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금년에 환경위생이나 실태조사를 합동 단속 한 곳이 2천여군데 된다고 했는데 연초에 과장께서 연2회 이상 특히 공중위생업소는 2회 이상 합동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를 꼭 집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주2회 이상 단속을 하겠다. 합동단속은 저희들 나름대로 해당 부서와 할 수 있는데까지 했습니다. 그에 따라 점검업소 수가 나와 있는데 그 숫자 차이에 대해서는 위생관리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종석위원

예, 하십시오.
병대

박병대위생관리담당

위생관리담당 박병대입니다. 아까 박종석 위원께서 물으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숫자에서 위반업소 수가 689개소이고 조치내용에 보면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694개소로 다섯 개소가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일반 접객업소나 단란주점에서 영업정지 중 영업의 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허가취소가 되고 또한 고발조치도 같이 됩니다. 그래서 위반내용하고 조치내역이 조금 플러스됩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이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반내용하고 조치내역을 일일이 구분해서 다 쓰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특히 환경위생과 업무는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업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 홍보를 많이 하고 계도해서 여기에 위반이 안 되도록 과에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동래 사적공원 생태계사업 실태와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 사적공원 관리도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일은 지난 98년 4월 30일 경성대 조류관 용역보고 조사도 하셨고,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밖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생태관리는 새집 이용율 조사, 새집 청소, 그 다음에 사적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 약수터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적공원에 과거에는 음용수를 확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음용수를 사용했는데 지난 3, 4년 전부터 그것이 음용수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질 검사나 음용수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사적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11월경에 노후된 관을 완전히 새로운 관으로 교체하고, 그 다음에 도색하고 해서 현재 수질검사를 하면서 음용수로서 관리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음용 적합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온다든지, 너무 가뭄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대장균이 가끔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균 부적합 나오면 그것은 끓여서 먹도록 홍보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게시판에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고 게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어떻게 해 놨습니까?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음용수로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적합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미생물학적인 검사는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빗물이 들어가서 미생물이 오염되어서 부적합 나오는 경우가 있고, 갈수기는 수량이 너무 적어서 나쁜 오염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부적합이 나오는데 지금은 중금속이나 다른 오염물질에 의해서 부적합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재작년에 수리하기 전에는 중금속 중에 아연이 기준에 초과되어서 관을 완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아연은 허용기준 이내로 나오고 평소에는 적합으로 나오는데 비가 많이 온다든지, 갈수기 때 일반세균에 의해서 가끔 부적합이 나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은 어떻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다시 재검사할 때까지 일단 부적합이 나왔으니까 끓여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마지막 답변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음용수를 안 하느냐 하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조사 중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3, 4년 전부터는 계속적으로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3, 4년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금속 중에 아연이 노후된 관에 의해서 노출되어서 계속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용 부적합으로 게시했고, 그 이후 관 교체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적합이 나와서 사용을 하다가 또 때에 따라서 미생물은 부적합 나올 때도 있고, 적합 나올 때도 있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변합니다. 현재는 미생물이 부적합이 나와서 재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동래 사적공원은 주민들이 아침 운동장소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나온다면 일반 생활용수로 사용하게끔 확실히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적합 판정이 나온다면 음용수로서 활용하게끔 관리를 철저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부탁드립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중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과 121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의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명륜전철역 앞 송학광장 조경사업비 2억 4,131만 4,000원은 전액 시비로 시행되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박형석위원

그 면적에 수목 관리비가 매년 상당액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시비 관리 보수시설 유지비는 연간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명륜전철역 앞 송학광장 조경사업은 우리구가 상사업비로 시에서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2,400여만원을 집행했는데 현재 수목지하고 조형물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관리비가 드는 것이 아니고 일반 녹지 관리 인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는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무 제초작업하는 것 하고 약을 치는 것 정도 이외에는 별도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박형석위원

수목도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연간 시설유지비가 본 위원이 짐작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시설은 시설비로서 시설이 되었지만 일단 시설을 하고나면 우리구에서 관리하게 되죠?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박형석위원

구에서 관리하게 되면 관리비는 구 예산으로 하게 되죠?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박형석위원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시에서 하는 시설은 시비로 하니까 별도로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시설을 해 놓으면 관리비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묘안이 있는지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박형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양묘장 관리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묘장 면적의 부족으로 다양한 초화류 확대 생산의 한계로 넓은 양묘장의 확보를 하여 많은 양의 초화류를 재배 생산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지만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양묘장 부지를 매입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온천천 고수부지가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부분적으로 잘 활용하면 훌륭한 양묘장도 되고 온천천변 조경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양묘장 부지 매입을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짐작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묘장은 현재 안락동 공원 부지에 350평 규모의 양묘장을 해서 송월타올 옆 뒤에 하천 부지입니다만 지대가 높은 곳에 270평, 약 630여평에 양묘장으로 구청에서 초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온천천변 하상 부위에 양묘장 신설이 어떻느냐는데 대한 답변은 현재 자연형 하천을 가꾸고 있는 하상 부근에는 하천법에 따라서 모든 업무를 건설과에서 하고 환경보호 측면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하상과 법면에 초화와 일반 관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상 부위에 양묘장을 설치해서 우리가 계속 관리한다면 1년에 두차례 내지 세차례 큰 태풍이 오고 침수가 됩니다. 침수가 되면 연약한 초화 식재에 대한 양묘는 거의 불가능하고 거기에 견딜 수 있는 야생초화는 일반 억새나 갈대, 붓꽃, 꽃창포 정도 이외에는 거기에 서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수에 대한 방지가 근본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양묘장 부지로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경우에 따라서 침수가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로 허실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인데 침수가 어느 정도 되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초화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과거 오래전에는 양자 고수부지가 주민들의 채소밭으로 많이 했고, 한 해에 한 두 번 냇물이 범람해도 빨리 빠지고 하니까 바로 복구가 되고 큰 피해없이 채소를 경작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초화를 선택을 잘 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상 측면에는 물억새하고 갈대, 꽃창포, 흰갈풀 등의 야생초화는 지금 2년차 식재해서 상당히 번식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번식의 양만 가지고도 양묘의 효과가 있어서 현재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자연발생하는 억새라든지 흰갈풀 등을 구분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시 양묘장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공통사항 7페이지에 시감사 지적사항에서 중간 부분에 석유판매업소 관리소입니다. 건축물 용도가 부적정한 석유판매업소 9개소에 대하여 건축 법규에 적정하게 시정 조치, 조치결과에 보면 건축물 용도에 시정요구 지시, 대상 거성석유외 8개소, 일반석유판매소의 건축물 용도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1조 제4호에 의한 대상시설에서 제외된 바, 2001년 2월 12일 55550호에 의한 시 조례 개정 중에 있어 조례 개정 후 동 시설에 대한 건축물 용도변경사항 조례 산입 후 변경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석유판매관리 소홀 지적사항이 건축물 용도가 부적정한 사유로 건축법에 적합하게 시정조치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건축물 용도 시정요구지시 내용이 현재 석유라든지 가스 관계는 위험물 시설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현재 우리가 다시 용도를 변경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제가 준비한 바가 없으니까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답변을 하기 전에 석유판매업소하고 주유소하고 용도가 다르죠?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용도는 같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일반 주유소도 관리를 합니까?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예.

김진성위원

구 관내 일반 주유소나 석유판매업소나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용도별 건축물 종류 제3조의 4와 관련해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종류가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은 일반 석유판매소는 당초 68년도 내지 70년도초에 이미 허가가 나간 건물입니다. 그 당시에는 건축법규라든지 일반 조례라든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 지침에 보면 단지 공장 용도로 쓸 수 있다든지 다른 일반 용도로 쓸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시설 종류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어차피 현재의 추세가 전반적으로 건축법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해서 바꾸라고 권유 형태로 시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와 협의 중에 있고 건축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법상에 시 조례가 바뀌어져야만 고칠 수 있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현재 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건축과와 협의해서 건축과에서 가옥대장을 용도변경하게 되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주민이 부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구청 자체에서 간이설계를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건물을 임대했을 경우에는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건축과와 협의 되는대로 본청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건축물 용도가 부적절한 부분이 수십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조사해서 시감사에 지적되어 시정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건축과라든지 기타 다른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죠?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예.

김진성위원

그것을 지역경제과의 지적 사항으로서 거성석유외 8개소인데 하나도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2개소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업장을 폐쇄하는 바람에 정리가 되었고, 동래석유는 철거해서 향교 앞으로 옮기면서 해소가 되었고, 안락2동에 있는 석유하고 명장석유가 없어졌습니다.

김진성위원

7개가 남아 있으면 이것은 매년 지적사항으로 됩니까?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아닙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하고도 협의 중에 있는데 당초 감사를 받을 때도 67년도 68년도 그 이전의 법에는 규정상 용도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지 않고 앞으로 개선하라는 이야기만 있었는데 처분이 시정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해서 안 될 때는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김진성위원

7개소의 이 문제는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특히 석유판매업소는 굉장히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이루어진 사항 같으면 전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지만 과거부터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한계를 명확히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담당께서 시에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서 이것이 지적사항이든지 뭐든지 잘못된 행정은 시정을 해야 되지만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해서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을 질 문제인지 한계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33페이지 병충해 방제 실적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1년도 에도 쇠미산하고 마안산 두 군데를 방제했는데 지금 흰불나방이나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는 어떤 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산림해충 방제는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항공방제를 반대했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항공방제를 하지 않고 현재 오리나무 잎벌레와 흰불나방 방제는 전량 지상방제로 인력이 방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합동 방제를 하게 되면 항공기에서 일괄 농약을 구입, 살포하면 되는데 현재 지상방제를 하면 우리 인력이 직접 방제기구를 가지고 가서 방제를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항공방제를 못하게 하고 단속을 하는 실적이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할 수 없는 입장이죠?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직접 하게 되면 예산이 쇠미산 사직여중 뒤 20㏊에 103만원이고 마안산도 103만원인데 이렇게 하면 방제가 다 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현재 방제에 대한 절차는 상용인부와 담당 공무원들이 예찰해서 나무에 대한 잎벌레가 예찰되면 바로 방제에 들어갑니다. 현재 오리나무 잎벌레 같은 경우는 디프소화제, 흰불나방 같은 경우는 주론소화제, 크로르프루아로 치는데 면적이 20㏊이기 때문에 우리 인력과 장비가 붙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산불예방하는 차량이 바로 방제에 쓸 수 있는 방제 차량입니다. 그래서 방제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 봄부터 여름 사이에 사적공원에 매화나무에 병이 들어서 잎이 오그라들고 또 일부 수종에는 흰버섯이 피고 이런 식물에 대한 병이 있는데 방제를 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방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당초 예산과 계획 방제는 오리나무 잎벌레가 만연하고 흰불나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외 잎벌레 등에 대한 방제도 같이 겸해서 치도록 조치를 하고, 지금 매실나무에서 오는 각종 방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이 바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특히 항공방제도 할 수 없고 넓은 분야에 방제를 하려면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각종 사적공원이나 쇠미산과 가까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공원에는 각별히 방제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125페이지에 물가단속실적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원리인데 어떻게 하든지 속여서 파는 것을 철저히 해야 되고, 가령 예를 들어서 국산 깨하고 중국산 깨의 가격이 4:1 내지 5:1 정도 되는데 그것을 많이 섞어서 판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물가단속에 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외국산 농산물, 축산물이 우리나라에 사실 여과없이 많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싼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산품의 농산물과 축산물은 수입되는 농산물과 축산물에 비해서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승해서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이 농산물 자체를 국산과 수입품을 섞어서 파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특별한 지도 단속기간도 있지만 평상시 수시로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 재래시장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전문적인 지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전부 시료를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실적도 많습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는 큰 위반 업소가 27개소가 되고,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약 10여개 업소가 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행정벌인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 이런 경우도 병행되지만 거기에다 경찰에 고발해서 쌍방간에 벌을 주고 있습니다. 동래는 롯데백화점이 개장되고 메가마트라는 큰 매장이 있습니다. 일반 구민들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안한다든지 가격이 잘못 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근절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아까 박형석 위원께서 양묘장 관리 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구청에서 양묘장을 관리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에 나가보니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사직1동이 일신산업에 땅을 얻어서 사용을 하다가 이것이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내놓게 되니까 양묘장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앉아서 의논한 것이 앞으로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도 있고 하니까 사직운동장 주위에 꽃을 많이 내어 놓아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 꽃이 양묘장이 없으면 자치위원회에서 돈을 많이 내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생각 끝에 결국 우리는 구획정리를 해서 자투리 땅이 없으니까 요즘 스치롤 박스 같은 곳에 묘목을 해서 이것을 가정에 주어서 가정에서 물만 주고 정기적으로 기술이 있는 사람이 둘러보고 거름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동적으로 동민이 참여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해서 대충 그 안이 좋다고 했는데 제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가령 국화라든지 베고니아라든지 이런 것을 기르려고 하면 뭔가 씨를 뿌린다든지 발아시키는 기술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구 양묘장에서 한다든지 뭐를 해서 박스만 담아서 주면 각자 개인 옥상 같은 곳에 놓아서 물을 주고 하면 그 시기에 나올 수 있도록 중간중간 점검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제 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아주 발전지향적이고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이 시행되고 또 주위에는 충렬제라는 구청의 큰 행사가 있어서 초화생산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초만 해도 각 동에서 생산한 초화가 현재 거리에 나와서 초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또 동 자체에서 상당히 관심을 주었습니다만 자치센터가 되면서 각종 초화생산 관계 또는 각종 산불 관계 여러 가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동장들한테는 크게 관심 밖의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초에 구청장의 특별지시로 과년도에 시행했던 양묘장에도 계속 초화를 생산하도록 하는 지시가 내려졌고,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좌우간 생산하고 동사무소의 양묘장에 관한 문제도 어쨋든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생산이 필요한 부분은 구청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이식하는 장소를 과년도의 동사무소에서 관리했던 양묘장으로 이식 장소를 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직동 같은 경우에는 이식장소가 없기 때문에 요즘 스치로폴 박스라든지 가정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흙을 담아서 1차적으로 동의 옥상에 배열해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하는데 옥상이 비좁으니까 동 주민들에게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물을 주고 길러서 일정 시기가 되면 도로 박스에 심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양묘생산 과정을 바로 받아들여서 연구해서 동사무소 각종 옥상이라든지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2000년도 사업에 쇠미산 구민의 숲 간벌을 대단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 장소는 선지곡 수원지에서 금정산으로 가는 쇠미로입니다. 국토순례길인데 많은 시민이 가는데 전부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 좀 많이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34페이지 산불방지용 저수조 현황 및 진화장비 현황인데 지금 산에 등산을 가보면 저수조라고 하면 노란 물탱크 저수조라고 하죠?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을 요소요소에 달아 놓았는데 가령 우리가 지나가다가 불이 났다고 하면 전혀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밸브도 없고, 내가 볼 때는 뒷불을 끄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막상 불이 났다고 할 때는 제일 좋은 것이 낫이나 톱을 가지고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으로 두드려야 빨리 꺼지 방화수라든지 다른 삽 같은 것 이런 것은 산불이 났을 때는 하등의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것도 동에 가보니까 옛날에는 산업 담당자라고 해서 산에 관심을 두고 동장도 관심을 두고 했는데 지금은 여직원이 반이고 남자직원이 반이고 8명 내지 9명이 있는데 동장이 너무 힘듭니다. 사직2동 같은 경우에 한 바퀴 돌려고 하면 4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일도 못하고 겨울이 되면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시간에 상대편에서 기를 흔들어서 그 장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만 되어도 되는데 일일이 그 장소에 가서 싸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동의 업무가 대부분 구로 이관이 되고 동에는 극소수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동장이 여기에 신경을 쓰고 저기에 신경을 쓰고 애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서 한다고 하지만 동에도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작해서 수월하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기를 가지고 있다가 이 쪽에서 오후 3시나 4시에 기만 흔들면 그 사람이 정식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그 높은 곳까지 필요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싸인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산화 관계 지도와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을 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치센터가 되면서 동사무소에서 이행하던 모든 산불 경방에 관한 업무를 구청의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어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현재 항공에서 헬기를 이용한다든지 산불 유형에 따라서 군 경찰 기동대가 투입이 되어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불 방제 진화 장비는 구청에서 일괄해서 두어야 되는데 산지 동에는 자치센터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외 나머지 장비는 구청에 있으면서 각종 점검을 계속 하고 있고, 경방근무요원은 릴레이식 호루라기를 불고 일반 완장과 복장을 해야 합니다. 현재 제가 3,4년동안 산화 경방 근무태세를 확인하면 과년도에는 산불 근무를 할 때 입산자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받았고 또는 각종 라이터 성냥 휴대를 못 하도록 했습니다만 지금은 일반 주민들이 따라 오지 않고 거의 어느 지점에 경방원이 근무하고 있구나 근무하는 자세가 바르구나 그리고 릴레이식으로 호루라기를 불어서 30분 간격으로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호루라기를 길게 불고 사태가 발생하면 짧게 불어서 일단 주민들의 인지가 달라서 옛날에는 근무할 때 등산객에게 강제로 했지만 지금은 강제로 하게 되면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능하면 계몽 위주로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해서 등산객에게 기분 안 나쁜 정도로 해서 경방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산화경방대책회의를 해서 각 유관기관하고 취약지에 있는 사찰하고 관계관들이 모여서 했는데 결국 소방서하고 군 관계하고 경찰 인력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합의를 받았고 또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경남 양산에 항공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즉각적인 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 관내는 협조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산화경방 업무는 일단 예방활동을 주축으로 하고 발생되면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 공통 사항에서 석유판매소 용도 부적정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 중간 부분인데 거성석유 외 8개소인데 그 9개소가 대충 어느 동에 있는 것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이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동별로 되어 있는 것은 주로 명장동, 복산동, 안락동입니다. 그리고 주로 주택지에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모든 법률이 시행하기 이전에 생긴 법은 앞에 법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현지법에 맞추어 시정명령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건축법에 용도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 건물이 무단 증축이 되어 있다면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년도에 이 법이 나왔으면 그 당시에 맞도록 된 법은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조례를 개정하면 삽입하겠다는 것은 답변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그 관계를 건축과와 협의해 보니까 부산시에서 건축 조례를 수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든다고 건축과에서 확인을 해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그리고 감사를 받을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 68년도의 건축법을 찾지 못 했습니다. 그 당시 지침상으로는 분명히 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있었고, 혹시 경과조치라도 나와 있었는지 찾았는데 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감사관하고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도 감사관이 알겠다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가면서 다음부터 이렇게 하라는 권고사항으로 내려 왔으면 되는데 일단 시정으로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기 보다는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용도변경은 건물주라든지 건축주와 합의만 되면 비용이 안 드는 범위내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10달 정도 해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대로 보고서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명륜동에 동래석유가 향교 앞으로 옮겨 왔다고 했죠?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죠?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예.

박종석위원

현재 그 위치에 보면 석유판매소에 일정 규모의 면적이 있어야 되죠?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예.

박종석위원

자동차 2.5톤입니까?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1.5톤입니다.

박종석위원

1.5톤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영업 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허가를 받고 나면 그 차후부터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구역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는 앞에 댈 수 있는데 사실 판매 차량은 일정한 공간에 안전하게 박차를 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받은 사항을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옆의 길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차는 댈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재어 보지는 못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차가 인도를 경유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도를 경유하려면 보판을 낮추어야 되죠. 보판도 안 낮춘 상태입니다. 차는 거기에 못대고 있어요. 아니면 옆으로 남의 땅을 경유해서 인도를 점령해야 그 차가 들어 갈 수 있어요. 차후에 나가서 철저하게 점검해서 그 부분을 다시 조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예, 알겠습니다.

박종석위원

145페이지 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앙영업소 장재훈회 1명인데 1명은 누구입니까? 이두천 외 2명, 19번에 유영철외 1명, 20번 정종인외 1명, 23번 정승우외 17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135페이지 하단에 가로수 이식 신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이식 신청에 의해 이식할 경우 이식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이식 비용은 원인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이 내용에 보면 이식 사유가 점용 이전에 따른 차량 출입 지장, 다음에 보차도 점용허가에 따른 차량진입 지장,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식을 신청했을 경우에 이식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게 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보차도 점용에 따른 차량 진입 지장이 되는데 보차도는 차도에서 인도를 거쳐서 자기 집으로 들어온다든지 영업장으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 대형 식당 등을 허가 내어서 들어오는 경우인데 이럴 때도 전량을 다 이식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 점검을 해서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인접지로 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수목의 형태에 따라 이식을 합니다. 그 때마다 반드시 가로수 이식을 신청한 원인자로 하여금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이식 대상 가로수가 아주 고목으로 이식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이식이 아주 불가능할 때는 보차도 점용 허가의 위치를 바꾸어 달라고 건설과에 협조 공문을 다시 보내면 보차도 블록은 다시 피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점용 허가 자체를 변경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것은 위치를 다시 변경이 가능한 곳이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문 이전에 따라서 가로수 있는 자리에 정문을 내게 되어서 이 정문을 이용하려면 가로수를 필히 옮겨야 되는데 만약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거를 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수목 이식에 관한 사용은 나무의 규격과 크게 달라서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적은 나무는 비용이 적게 들고 큰 나무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까지 원인자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보니까 보차도 블록이라든지 정문 관계는 자체를 변경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형석위원

다음 146페이지에 가스체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번 다음에 공동 주택은 조사 중이고, 미실시 공동주택 조사가 2001년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이고 미실시 공동주택에 권장 공문발송이 2001년 11월 17일까지는 이해가 되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이 된다는 것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현재 LPG가스의 체적 거래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20㎞라든지 10㎞ 5㎞ 그 용기에 들어 있는 가스를 다 쓰고 나면 다시 새로운 용기가 와서 이어지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도시가스를 쓰서 사용량에 따른 금액을 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체적거래는 공급자가 시설을 해서 용기를 여러 개 두어서 용기에서 나오는 가스량을 측정해서 요금을 내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가스 제도하고 똑같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당초에는 영업장을 한다든지 단계별로 시행해 왔는데 우리는 주택이지만 나머지 가스시설은 2001년 10월말 현재로 모두 100%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식당이 되겠고,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되겠는데 금년도말까지 10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31,000세대로 약 90%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2003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체적거래를 제외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중순경에 지침이 시달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마도 제외되는 내용이 연기가 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단독주택은 체적거래 상태를 전면 해제한다는 내용인지 지침을 받아봐야 상태를 알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기존 주택은 시설 전환토록 계속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기존주택 시설 전환시에 자발적으로 요구해서 시설을 하고자 할 때 그 시설비는 단독주택의 경우 얼마나 소요되고 부담은 어디에서 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비는 약 3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종전에는 시설하는 원인자로 하여금 주인이 부담합니다만 금년 11월 1일부터 LPG 공급 업소하고 LPG 사용업소간에 계약이 체결됩니다. LPG 가스를 사용할 때 중요성이라든지 사고를 미리 방지한다든지 또는 일반 사용자가 전문지식이 없고 공급하는 업소가 다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모든 시설과 장비는 공급자가 만들어 놓고 각종 사고도 공급자가 책임지는 그런 계약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원인자 부담이 아니고 공급자 부담으로 LPG 체적거래가 설치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도 별도로 공급자로 하여금 교육을 마쳤습니다만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소비자가 가스업체에 체적시설을 요구했을 경우 언제부터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제도가 시행이 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그 제도는 단계별로 합니다만 2001년도 1월 1일부터 공급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판매업소가 관리하는 것은 용기하고 계량기까지의 시설은 공급자가 하고 계량기를 거쳐서 나머지 호수라든지 밸브라든지 이런 것은 소비자가 시설을 하는데 이미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법의 취지는 가스사용자 보다 공급자가 훨씬 많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LPG를 판매하는 모든 업자는 자기가 공급하고 있는 사용자의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을 11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그 제도가 기이 시행이 되고 있네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박형석위원

그러면 거래업자에게 그것을 신청하게 되면 설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쌍방간의 계약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 사실은 판매자 입장에서 볼 때는 거래처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한 번 거래처가 확보되면 계속 그 거래처에 지속적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입니다.

박형석위원

어쨌든 시설비 3,40만원을 업자가 전부 부담을 하게 되니까 업자 쪽에서는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 단독주택 거주자의 소비자들은 이 제도를 모르는 예가 많거든요. 만약 공급 업자에게 그 제도를 말하고 체적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면 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주로 요구만 들어오면 판매업자는 다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송월타올 하천변에 양묘장이 890㎡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무엇 무엇을 양묘하고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거기 초화 생산은 안락동에서 어린 묘를 키워서 일단 이식하는 단계에서 묘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은 안락 양묘장에서 키워서 어린 양묘를 다시 이식할 때 나오는 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는 양묘를 하지 않습니다.

성원주위원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렇게 모양이 보기 싫지 않으면 비닐하우스를 덮어서 이른 봄에 꽃이라도 재배할 용의는 없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우리 양묘장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현재 양묘도 바꾸어 말하면 전부 기계화 되어 있는데 특히 첨단으로 가는 영농기술이 발달되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을 요구했다가 결국 예산이 확정되지 못하고 계속 답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기존 안락 양묘장에서 시설만 된다면 단독주택하고 아파트 같은 식으로 가장 많은 초화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 문제도 있고 송월타올 뒤에 있는 양묘장은 우리가 일단 화단으로 이용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원주위원

알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113명이라는 인원이 매일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지금도 산불 방지를 지금까지는 관리하지 못했을 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현재 산화경방 관계는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구청에 있는 지역경제과 녹지계에 전담 공무원이 있는데 현재 공공근로가 80여명, 공익요원이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120명의 근무요원을 조직적으로 4개조로 편성해서 지구별로 근무하고 있고 4개조는 조장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조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더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4개조의 조장은 5,000원씩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144페이지에 보니까 석유품질검사에서 부적합한 업소가 세군데가 있는데 경고가 2건, 고발이 1건이 되어 있는데 특히 고속버스터미널 주유소가 경고를 받았는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는 주유소가 29개소가 있습니다. 근간에 매스컴이라든지 각종 신문 보도에 보면 유사 휘발류, 가짜 휘발류 등등의 문제를 일으켜서 특별 단속도 하고 검경 합동으로 지도 단속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2001년도 우리 관내에 있는 석유류는 일반 주유소를 대상으로 상당한 횟수로 샘플을 떠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하게 되면 가짜휘발유다, 유사휘발유다, 또 품질 저하 휘발유다 등등의 결과가 나옵니다. 고속터미널하고 한일석유는 현재 품질저하휘발유라고 해서 전국석유는 색도가 미달된 것이 있고 또는 휘발유의 성분에 따라서 산소의 함유량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결국 질이 나쁘다면 가짜 석유나 휘발유라는 것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말씀하신 고속버스터미널 주유소하고 한일석유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고속버스터미널하고 한일석유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고속터미널은 주유소가 도로변에도 하나 있고 고속버스터미널 안에도 하나 있습니다. 시료는 밖에 것을 안 뜨고 일반 고속버스 안에 있는 시료를 떠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실내 등유하고 보일러 등유가 있는데 보일러 등유가 일반 실내 등유 보다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비싼 보일러 등유를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실내 등유에 탱크 구멍을 열 때 두 개를 다 열어서 같이 넣다 보니까 비싼 보일러 등유를 안 넣고 실내 등유를 넣어 버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비자는 이득이 되고 판매하는 사람은 손해가 되겠죠. 그런데 품질로 따지면 품질 저하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터미널이 저희들한테 경고 처분을 받았고 한일석유는 똑같은 백지라도 2개를 보면 밝기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 차이 때문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품질검사소 하고 시험기관에 문의를 해 보니까 장기간 보존을 한다든지 어떤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변하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색깔 자체가 맑아야 되는데 조금 덜 맑아서 경고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결국 소비자에게는 손해가 안 갔다는 것이네요.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예.

성원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가스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23개소가 되어 있는데 약 45개소가 되는데 현재 동래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는 업소는 6개 업소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 대지에 또 동래구가 위험 소재를 없애기 위해서 동래에너지 장소에 가스업체들이 사업을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자꾸 이 업소를 피하는 것은 배달이 늦어진다는 이런 이유를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동래에너지 활성화 방안으로 집단 시설을 설치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업 자체가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당초 계획은 위험물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일정하게 모아서 판매를 하면 입주가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전체 업소가 참여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만큼 우리 관내에 있는 판매 대상 업체에 타 지역에 있는 판매 업소가 침입할 수 있는 여건을 줄 수 있습니다만 이 가스라는 것은 사용하다가 즉각 불이 갔을 때는 빠른 시간내에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원거리로 위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해서 결국 실효성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참여를 강요해야 되고 또 가능하면 체적거래가 완벽하게 된다면 합동 판매는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체적거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 체적거래만 되면 사용량에 따라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 배달하면 용기를 바꾸어 주면 됩니다. 체적거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신속하게 배달이 될 수 없고 지연이 되어서 결국 판매하는 거래처를 다른 업소에 빼앗길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청에서 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 업소가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적극적인 활성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스 용기에 얼마만큼 있다는 게이지를 달아줄 용의는 없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사실은 가스가 용기에 들어가게 되면 가스의 잔량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스라이트 같이 보이면 대충 알겠는데 용기 자체를 철로 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양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여러 번 시에 건의한 바가 있는데 결국은 묵묵부답으로 대책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투명한 용기는 나올 수가 없고 단 체적거래를 계속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성원주위원

체적거래를 한다면 동래에너지가 금정산에 있다 보니까 명장동 저런 쪽은 거리가 머니까 명장 안락 지구에 저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옥봉산 기슭이나 외지 쪽으로 만들어서 양개 노선에 다닐 수 있다면 이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성공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모든 업소라든지 주택에서 체적거래만 된다면 거리가 먼 것은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합동에너지와 같은 그런 에너지를 다시 만들 필요는 없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배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원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업무보고 중에 육림사업으로 쇠미산 20㏊로 약 2,000만원을 소요해서 육림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옥봉산에 산림 식목행사를 했고, 다음에 두루 두루 거쳐서 각 동에 산재해 있는 무단 경작지에 복구했습니다. 현재 쇠미산에는 간벌작업과 수목정비작업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옥봉산에 한 것은 4월 5일 식목일을 기준으로 해서 직원들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육림사업으로서는 쇠미산에 금액도 2,000만원이나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청은 현재 시로부터 지역살림 계획이 수립되었고 현재 관내에 있는 조림지는 거의 노후된 오리나무 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쇠미산에는 우리 구청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공사업과 국비 구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현재 수목 정비는 27㏊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는 약 10㏊ 정도 간벌과 수목 정비를 했고, 등산로 정비도 겸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사업으로는 보탑사 주변 편백 조림지에 35㏊ 정도 했고, 구비 사업으로는 현재 사업비를 1,700만원을 들여서 현재도 27㏊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육림사업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조림사업은 단계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더 계획이 된다면 내년도로 이어서 시민들과 구민들의 반응이 좋은 곳에 계속 육림행사와 산지 정비 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원주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께서 과장을 칭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산 쪽에 가보면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초에 육림 사업으로 쇠미산 쪽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쇠미산 쪽도 상당히 활발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물가 단속 운영에서 각 동에 1명씩 선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선정을 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물가는 현재는 유급 모니터가 3명이 있고 각 동별로 명예 물가 모니터가 있고 물가 감시단이 14명이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감시단 14명을 선정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성원주위원

명단이 있으면 줄 수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이런 분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 도움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그 14명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유급 모니터 3명은 우리 구청에서 360만원 해서 한달에 1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월 2회씩 조사한 내용을 우리 구청에 제출하고 있는데 그 외 동에 있는 명예모니터하고 감시단은 무급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니터와 물가 감시를 하면서 사실상 돈도 한 푼 못주고 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의원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래에너지가 등록은 전수봉 외 17명인데 지금 6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나머지 11개 업소가 명단이 되어 있어서 하는지, 아니면 명단만 올리고 없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현재 실태는 사실상 여기 명단을 올리고 업장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의원

그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석의원

그러면 온천 2동 1108-6번지 동래에너지도 운영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제3의 장소에도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장소에 관한 사항은 상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석의원

그럼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우장춘 기념관 운영 실태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관 2주년을 맞이합니다. 우장춘 기념관 건립 후 1일 평균 50명인 관람을 하고 있고 있어서 박사의 업적이라든지 그에 관한 지식들을 학생들이 교육장에 와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거기서 안내 홍보물을 살펴 보면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일본어나,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하게 홍보물을 해야지, 일반 우리 내국인을 위한 홍보물 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장춘이라는 분은 유일하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구 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내 책자를 개발해야 되겠고, 또 금강공원과 연계해서 관광벨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금강공원에서 오는 사람이 우장춘로로 오려고 하면 상당히 거리상으로 우회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는 확고하게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거기에 가 보면 공공근로 한 분과 관리자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내년에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기념관을 만들었으면 활성화되도록 과장께서 나서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석의원

그것을 부탁드리고, 명단을 가져 오면 가스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가스판매에 관련해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옛날에 우리가 41개소에 가스판매소가 있다가 동래에너지라는 모체를 만들면서 23개로 줄었습니다. 사람 명단은 40여명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여기서 다른 큰 문제는 없지만 이미 영업권을 다 팔고 없는 사람이 지금 동래에너지 구성원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그 분이 사직동 이룡용씨라는 분도 자기 영업소를 다 처분하고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동래에 가스판매업소가 23개가 아니라 앞으로 41개소로 부활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내년도까지는 없는 사람은 과감히 정리해야 되고 또 안 하면 안 됩니다. 있는 사람이 6개면 6개로 정리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41개소 있을 때는 1년마다 면허세를 받아도 41군데가 되던 것이 지금은 23개소밖에 면허세가 들어오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 동래에너지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또 명륜동에도 하고 있고 이중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 사업체는 명륜1동이고 이름은 지금 온천2동에 되어 있다 말입니다. 또 이것이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융자알선이 동래구청이 지급 보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여기에 상환할 능력이 없을 때는 구청도 상당히 부담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갚아 나가야 되는데 현재 이것이 갚아지고 있는지 그것도 과장께서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래에너지 건물은 방대하게 지어 놓은 상태에서 운영을 그 분이 안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이 사안을 잘 알아야 합니다. 체적거래를 안 해서 이것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이 원 사업 목적 외에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운영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과장께서 지도를 안 하시면 후일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명심해서 활성화는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두고두고 다른 일이 없도록 꼭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명단은 한 부씩 복사해서 위원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박종석 위원 질의 내용 중에 172페이지에 보면 가스업소 허가 및 신고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24개 업소는 이런 기준을 다 지키고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외 몇 명하는 그 분들이 지금 판매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기준을 지키고 있나 안 있나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담당이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공업담당 서진홍입니다. 동래에너지가 설립 될 당시에 우리 구 조례상에 동래에너지설치에관한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동래에너지에 들어오는 전체를 개별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화로 전부 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화가 되면 업체가 18개 업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1개의 업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동래에너지에 대해서 면적을 검토해 보니까 약 9개 업소가 들어가면 적정 면적입니다. 집단화하게 되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업체가 들어가도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반 영업소에 있는 면적을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는 동래에너지 설립과 똑같습니다.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업소 면적에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만약 별도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허가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성원주위원

제가 묻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동래에너지 외에 17명이라면 17사람이 지금 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래에너지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 외지에 나와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외지에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기준에 맞도록 사무실이나 아니면 보관실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위험한 물질을 시설물 보관 관리 기준도 어겨가면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입니다.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그 관계는 동래에너지에 있는 업소 중 6개 업소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급물량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 장사를 위해서 차에 싣고 다니면서 골목길에 적재해서 장사를 하는 정보를 입수해서 현재 두 차례에 걸쳐서 경고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적발되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사직동 지역과 온천동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성원주위원

그것은 담당자로서 내가 생각하기에 좀 답변이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이 분들 17명이 동래에너지에 있는 6개 업체는 기준에 맞도록 하고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그 외의 사람들이 노상이나 자기 집이나 이런 곳에서 차량에 적재해 놓고 할 때 만약에 사고가 나면 동래구청에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그 외 업소에서 그런 것을...

성원주위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답변자료에서도 벌써 동래에너지외 17개 업소가 하고 있다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단속이 아니라 위험물질을 가지고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못 하도록 해야지요?

이종근위원

지금 동래에너지가 6개 업소 아닙니까? 6개 업소는 각각 독립채산제요. 아니면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동래에너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는 자기 내부적으로 독립채산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이종근위원

물건을 구입할 때는 동래에너지 대표로서 구입하는 것이요. 아니면 각자 개인이 구입하는 것입니까?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내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각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독립채산제이네요. 각 각하는데 17명 중에 왜 6명만 되어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17명중에 6명만...

이종근위원

나머지 11명은 어디에 갔습니까?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11명중에서 약 4명 정도는 아예 영업을 안 하고 행방불명 상태이고, 그 외 다른 사람은 기존의 업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래에너지 애초에 설립할 당시에 기존의 업자들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해서 발기를 했기 때문에 사업장은 한 사람 명의로 여러 군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명륜동에 사업장을 한 개 갖고 있고 명의는 동래에너지에 얹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동래에너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영업상 해 보니까 거기보다는 여기가 낫다고 해서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전부 자기들 위주로 다 되고 있네요. 여기서 뭐 재단을 만들던지 해야지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그래서 제가 잠시 산업자원부와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직권으로 참가자격을 배제하려고 산자부에 물어보니까 산자부에서 하는 얘기가 현재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자가 판매허가의 공동대표에서 배제되었을 경우에 법적 근거 없이 직권 배제했다고 이의를 제기할 때는 허가 관청에서 명분이 없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영업행위는 하지 않지만 지분, 업권 등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허가관청이 법적 근거 없이 직권 배제할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박탈하는 직권 남용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현재 정성훈씨에게 저희들이 자꾸 권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전부 개별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현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명의를 하든지 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자체적으로 안 오게 되면 우리가 당신을 배제하겠다. 그 외 민사적으로 돈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에게 물어라.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조건하에 하자고 제가 얘기했는데 현재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여섯 사람도 의견이 충돌하고 개별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에 참가 안 하는 사람들도 개별로 업을 하는 사람들은 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원주위원

법상에 하자가 없다면 여기에 우리가 허가조건을 내 줄 때 대표가 동래에너지 정성훈입니다. 그러면 모든 물건 구입, 판매도 전부 정성훈 이름으로 판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각 분점을 내어놓았다. 예를 들어서 동래에너지에서 명륜동 한 곳, 어디에 한 곳 해서 17군데 판매소를 내어 놓았다 해도 판매소 규정은 맞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지금 판매소 규정은 맞습니다.

성원주위원

판매소 규정이 지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저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왜 맞을 수 가 없느냐 하면 우리 주위에도 가스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지만 약 20여명 되는 사람들이 일종의 무허가 아닙니까? 명의만 동래에너지에 얹어 놓았다 뿐이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과연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해도 정성훈의 이름으로 얹어 놓고 해도 법적으로 별 하자가 없다면 그대로 놔두는데 우리가 내 줄 수 있는 허가권의 기준대로는 해 놓고 해야 사고도 안 나고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무슨 말 인줄 알겠습니다. 동래에너지에 관한 사항은 오늘 보충된 4가지 안건을 관계규정과 법률을 검토하고 모르는 부분은 질의 회시받아서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아까 답변에서 영업소를 증설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그것은 동래에너지 설립할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종석위원

잘 모르시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증설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업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업체에다가 동래에너지 이름을 사용하려고 했지 본점에서 다른 업소를 증설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동래에너지 중앙영업소 하던 것이 옛날에 태양영업소가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동래에너지가 분점을 넣은 것이지 고유 상호는 동래에너지와 관계없는 상황입니다.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제가 왜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허가증에 명칭이 동래에너지 태양영업소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태양에너지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박종석위원

복천동 25-12번지가 옛날에 태양가스판매소입니다. 이름만 동래에너지로 나와 있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그 뒤에 허가증이 갱신되면서 동래에너지 태양영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소의 명칭은 동래에너지가 아니고 태양영업소입니다.

박종석위원

이 분은 합동했다가 빠져나가서 참여를 안 했거든요.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참여를 안 했다 하더라도 허가증에 동래에너지 태양영업소로 되어 있으면 태양영업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할 때에 저희들이 인수받으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의 규정에 의해서 두 개를 뭉쳐서, 즉 말하자면 대리점 식으로 해서 동래에너지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이 분들이 상환을 못할 때는 다 떨어져 나갈 것으로 봐야 됩니다. 금년부터 분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얼마를 상환하고 있는지 연체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간단히 보고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 산하 고압가스 판매업소의 허가 규정에 대하여 원칙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또한 관리자의 자격증 소지 여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동래에너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오늘 지적되는 여러 가지 노출된 사항을 법률적인 근거도 검토하고 또 의문된 사항이 있으면 산자부나 시에 질의해서 회시 받은 이후에 적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그러면 현재 동래구 산하에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허가를 내어 주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을 빌려서 허가를 내어서 관리자를 쓰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현재 공식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발하여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잘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청소행정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1년 12월 10일(월) 오후 5시25분 감사중지) (2001년 12월 11일(화) 오전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월 11일 사회도시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고 다른 위원이 질의하시면 질의가 종결된 후 추가 또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부득이한 경우 담당자께서 답변을 하시고자 할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2페이지부터 16페이지 중 청소행정과 소관사항과 93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김홍주 국장,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구 재활용 센터와 동래구와의 관계 및 재활용 센터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 재활용 센터의 대지 및 건물, 시설물 등에 우리 구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보면 수안동 2-7번지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대지가 70평정도 되고 건물이 80평 정도 됩니다. 총 들어간 금액은 1억 800만원이 투입되어서 건립했습니다.

박형석위원

1억 800만원은 건축비, 시설비 부분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대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대지는 저희들 것이니까 건물비만 포함됩니다.

박형석위원

만약에 대지까지 포함되면 얼마나 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만 땅까지 하면 2억원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형석위원

연간 임대료 수입이 604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매월 50만 3,900원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박형석위원

투자금액에 비해서 수익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박형석위원

대충해도 2억여원 이상 투자된 사업에 연간 수입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을 보면 구청장의 책무에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해야 하고 또 동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직접 못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에게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을 사단법인으로 비영리 단체인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동래구지회에 위탁한 것입니다. 수익보다는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구 재활용 센터를 설치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근간에 와서는 개인이 경영하는 재활용 업체가 상당히 여러 곳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구에서 불이익을 봐 가면서까지 재활용 센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개선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장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국가적인 시책사업의 하나인 환경 분야에 가면 물론 구 수입도 내고 주민들이 편리한 재활용 시설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 점포에서도 재활용 쪽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제 각 구 단위로 권장하는 사업들이고, 또 하나의 시책으로 중시 여겨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위탁관리하고 추진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 재활용 센터가 설립할 그 당시와 지금과는 주변의 여러 환경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종량제 봉투 판매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얼마 전에 모조품이 시중에 유통되었다고 하던데 그 수량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구에 피해는 얼마나 되었는지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신문에 난 사항인데 남부서에서 수사를 했고 저희들과 사전에 협의가 있어서 같이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한 사람을 잡아서 수사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혐의가 입증될 만큼 확인이 안 되어서 조치를 못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자술서도 받았는데 자기는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일단 그 사람에 대한 판매지정은 취소를 시켰으며, 10리터 짜리 만장을 매수당 250원에 구입해서 7월말까지 410원에 판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희들은 계약해지를 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대금 160만원, 부당이득금 만큼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실제 사법적으로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구속도 안 하고 불구속조치를 했는데요.

박형석위원

그 사람을 구속하고 안하고 신병처리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만장을 자기들은 구입했다고 하는데 실제 더 정확한 것은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를 못하고 사람을 오라해서 조사는 했습니다만 남부경찰서 조서 외에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만장이라고 보고 부당이득금 160만원을 회수해서 동래구 세입으로 조치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세수차질이 나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분석하니까 가짜로 인해서 큰 세수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박형석위원

결함이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재발 안 하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그 다음에 104페이지 100인 이상 식당 음식물 쓰레기 소멸시설의 설치 의무화 등 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멸시설이라 함은 어떠한 시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감량 기기를 얘기합니다. 음식물을 넣어서 그것을 분해시켜서 사료화나 퇴비화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박형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멸화 시설을 하면 미생물을 이용해서 음식쓰레기를 분해 소멸하는 그런 원리이고, 또 시설이나 기계라 하면 음식물 쓰레기와 미생물을 혼합하여 교반하는 교반기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화는 주로 미생물을 이용해서 소멸을 시키는데 그 미생물 중에서 최소 음식류를 소멸시키는 미생물, 고기음식류를 소멸시키는 미생물, 그 다음에 이수씨개나 목재물을 소멸시키는 미생물을 개발 중이거나 일부 개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자료나 정보는 없으신지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생물학적 처리를 한다고 저희들에게 카다로그도 오는데 현재 부산시에서 아직까지 적용하는 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미생물을 이용한 화학적 분해를 이용하는 시설은 없고, 현재로서는 감량기계를 이용해서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감량기기는 애매한데요. 예를 들어서 동래 봉생병원에 소멸화 기계를 97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현장을 제가 답사했는데요. 결국 기계라 함은 음식쓰레기와 미생물과 혼합해서 교반하는 시설인데 저녁에 음식쓰레기와 미생물을 섞어서 기계를 가동시켜 놓으면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물기나 냄새가 전혀 없고, 음식물 양도 5분의 1로 줄고 찌꺼기만 남는데 전혀 불결한 것도 없고 참 좋은 성능이라고 본 일이 있는데 그 후에 계속 그것을 이용하고 가동하느냐고 물어 봤더니 IMF가 오고 나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어서 처리기에 처리 할 양이 안 되고 전부 사료용으로 수거하기 때문에 소멸화 기계를 가동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보셔야 될 줄로 압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110회 임시회 구정질문 때에도 어느 군에서는 지렁이를 이용해서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공해없이 처리하고 좋은 비료와 사료가 생산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마다 지렁이를 화분에 3, 4개씩만 활용해도 웬만한 가정의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에도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확인하고 알아보신 일이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지렁이를 이용해서 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듣고 현재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그런 것을 설치해서 하는 곳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요새 인터넷도 있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성의있게 대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청소행정이 지난 10월까지는 준문전수거를 하다가 11월부터 문전수거를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하고 청소행정과에서 대단히 바쁘시겠습니다. 공통사항 6페이지 네 번째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 부적정, 2000년 12월 31일 퇴직하는 환경미화원 1명에게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여 157만 1,180원을 환수하여 예입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퇴직하면 5년 이상 근무 시에는 월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해서 1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람이 나갈 때 평균임금 계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7만여원이 더 나갔는데 9월 12일부로 입금 조치를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런 퇴직금 지급은 기본상식 아닙니까? 이런 것을 행정에서 착오할 수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3개월 평균 임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거기서 담당자가 착오를 해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진성위원

퇴직금 정산 지급이나 급여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일단 각 과에서 다 합니다.

홍표한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초적인 문제는 관계 공무원들이 행정 소홀에서 온 것이니까 착오 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다음은 공통사항 15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많은 사업비를 들여 공사 중인 남은 음식물 사료화 시설 공사 진척 사항이 집단 민원 등으로 인하여 장기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가 밀양시 초동면 금포리 554번지 밀양한마음 영농 조합 법인 시설에서 부산진구와 같이 해서 한 구에서 1일 20톤씩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톤당 처리비용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3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35,000원의 산출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자기들이 3개월을 운영해 보고 그 운영비에 따라서 요구한 것이 35,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각 구 공히 평균 47,000원입니다. 실제 자치구에서 처리시설을 설치한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전부 40,000원이 넘습니다. 우리는 25,000원하다가 35,000원으로 올렸는데 25,000원 그 금액은 당초 3년 전에 계약할 때 금액이었습니다. 또 시공자가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가 다시 바뀌어서 밀양에 했는데 25,000원 받고 해보니까 너무 어렵고 협회에 보니까 평균이 45,000원에서 47,000원 받으니까 자기들이 석 달 동안 운영한 것을 청구해서 저희들에게 인상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본 것이 35,000원이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시설비도 진구와 2분 1씩 나누어서 4억 732만 2,000원을 투입하고 톤당 3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기준도 역시 한마음영농 측의 계산에 의해서 요구하는 대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 쪽에서 35,000원을 정할 때 당초에는 4만원을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35,000원이 적정하다 싶어서 자기들에게 35,000원 이상은 안 된다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도 35,000원을 요구했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수긍했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수영하수종말처리장내 음식물 처리시설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 구에서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1일 13톤에서 15톤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는 톤당 14,000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1일 13톤에 톤당 14,000원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의 기준보다도 여기는 더 비싼데 그러면 시설한 부지가 동래구 관할이지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 문제 등을 볼 적에 청소행정이 상당히 난맥상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애당초 남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이 언양으로 갔다가 또 언양에서 민원에 의해서 경주로 갔다가 경주에서도 민원에 의해서 밀려서 밀양으로 갔습니다. 그 시 외곽에 또 광역시 외곽에 우리 구를 벗어나 옮겨져서 처리시설비용도 4억원씩 투입하고, 또 톤당 처리비용을 35,000원씩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는 행정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일단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지침에 수영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은 단독주택 것만 받습니다. 공동주택 것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것은 재활용이 되어야 하고 단독주택 것은 봉투에 넣어서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키로당 40원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매달 아파트 같은 곳에서 나오는 양이 1일 15톤 정도 되는데 전량 밀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것은 수영에는 반입도 안 되고 다른 곳에 처리할 곳도 없습니다. 어쨌든 자치구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35,000원 같으면 부산시 최하로 넣고 있는 것입니다. 7만원대까지 내는 곳이 있습니다. 일단은 공동주택 것은 자치구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들던 간에 주민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키로당 40원을 받으면 저희들은 손해를 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성위원

한마음 영농법인에 톤당 처리비용이 35,000원이 비싼지 싼지 본 위원이 그것을 판단하기 전에 그런 많은 시설비를 투자해서 또 35,000원을 주고 처리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비용은 어떻게 해서 14,0000원입니까? 이것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14,000원하는 것은 시에서 그렇게 정한 것이고 1일 무한정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120톤밖에 처리를 못 합니다. 구별로 할당이 되는데 저희 구는 하루에 13톤이 배정됩니다. 각 구별로 나누어서 1일 120톤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이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시의 금액은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산출방법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 각 구에서 들어가는 것은 14,000원 들어가는데 참고로 생곡에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00톤에서 400톤으로 해서 전 가정 주택에서 나온 것을 수거 할 것인데 예시금액이 47,000원으로 들어 왔습니다. 수영은 저것이 추진되면 자동적으로 폐쇄가 될 것입니다.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공단에 줘서 시설공단에서 하되 시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수영하수종말처리장은 물론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도 했지만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우리도 과거에 언양이나 다른 곳에 가기 전에도 여기에 충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남고 또 현재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다른 구·군과 똑 같이 밖에 할 수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관내에 있다 해도 우리 시설이 아니고 시 시설이기 때문에 금액을 우리는 적게 주고 다른 곳은 많이 주고 이것은 어렵습니다.

김진성위원

시 시설은 가격도 싸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우리 관내이니까 남은 땅이 또 있느냐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이 총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더라면 골치 아픈 남은 음식물 처리시설이든지 처리과정이 원활하게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은 지금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남은 음식물 처리든지 기타 쓰레기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좀 더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2001년 10월 말일까지 쓰레기 수거방식이 완전 문전수거로 변경됨에 따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계기로 쓰레기의 분리수거가 정착되어서 쾌적한 환경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쓰레기 수거 대형이나, 산업이나, 일반쓰레기 업체의 작업 범위나 작업 환경이 개선됨에 따른 이익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30만 구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다소 소홀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전수거 전에는 매월 2억 2,500만원 정도 업체에 지급하던 것이 차량 또는 종사원의 증원으로 인한 문전수거 2개월 분을 계산하면 종전보다 80% 증가한 4억 5,44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것보다 사업자 편익정책으로 여겨져 앞으로 많은 정책개발과 획기적인 청소행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쓰레기 발생량을 비교하겠습니다. 99년도 10월말 현재와 2000년도와 2001년도를 보면 99년도는 일반 쓰레기가 47,900톤 정도 수거됐고, 2000년도는 44,500톤, 2001년도는 41,000톤이 되었는데 2000년도와 2001년도를 비교하면 일반쓰레기는 3,900톤이 줄었고, 음식쓰레기는 82톤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3,270톤이 증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활용수거 현황을 보면 2000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진양에서는 차량이 다섯 대로서 418회를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아성에서는 4대로서 184회를 운반했습니다. 2001년 10월말 현재로 보면 구 직영차량 두 대가 988회를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진양기업이 차량 다섯 대로써 612회를 운반했고, 아성기업은 227일 운반해서 전체 1,827회 정도해서 모든 재활용 48,000톤을 운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회수로 따져서 운반차량이 1회에 26톤을 운반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과연 차량 다섯 대를 가지고 다 했는지도 의문스럽고 오늘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2001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재활용 운반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아성기업이 3억 5,200만원이고, 진양이 3억 5,255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회수로 나누어 보면 아성은 227회를 운반했으며, 1회당 155만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진양은 57만 6,000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구 직영 두 대 차가 그렇게 운반해서 재활용을 처리했는데 두 개 업체에 아홉 대 차량으로써 운반한 양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음식쓰레기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질의의 답변에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전체가 수거되어 밀양 금포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주택에서 나오는 음식은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월말 현재 진양에서 수거한 양과 아성에서 수거하는 양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자료에는 총괄만 되어 있고 진양하고 아성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홍표한위원장

과장! 자료 준비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홍표한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의 질의를 먼저 받고 나중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성원주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단위가 천원이 맞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원주위원

맞다면 이것이 29억원이나 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단위가 원인데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이 맞습니다.

성원주위원

종량제 봉투 판매량은 어쨌든 쓰레기 수거하는 양에 비해서 금년에 예산을 줬던 것보다 금년에 판매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까? 적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판매가 조금 작게 됐습니다.

성원주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올해는 31억원을 잡았는데 10월말 현재까지 23억원이 들어 왔고, 11월이 3억 5천만원인가해서 현재 2억 7,0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은 1억 8,000만원 정도가 계획보다 작게 들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31억원을 잡았는데 29억원 정도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작년에 다량배출업소가 130개 업소였습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성원주위원

그런데 금년에 140개 업체로 약 10개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이 다량 배출업소에는 현재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를 배출합니까, 그냥 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다량 배출업소는 봉투에 안 넣습니다. 바로 박스에 넣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매립장에 가서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매립장에 갈 때 키로를 달아서 반입료를 냅니다.

성원주위원

반입료는 반입료대로 톤당 얼마 주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나 폐기물이나 봉투를 사서 넣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량배출 업소만은 봉투에 안 넣고 그냥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도 봉투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다량 배출업소는 법적으로 1일 300키로 이상 나오는 곳으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가면 동래구 물량으로 안 잡고, 바로 수거해서 반입료만 내고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물량도 안 잡히고 봉투에 안 넣고 바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성원주위원

물량에 안 잡힌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반입이 되면 반입료를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반입료도 저희들이 안 물고 물량에도 안 잡히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동래구에서 귀찮게 봉투사서 봉투에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동래구 전체가 다량 배출업소라고 해서 하면 되잖아요. 같은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규정에 1일 300키로 이상 되는 업소는 다량 배출업소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전체가 똑같습니다.

성원주위원

다량 배출업소 아닌 업체에서는 아침에 문전수거를 하는데 오늘 생활쓰레기다, 오늘 음식물 쓰레기다 했을 때 그대로 안 놔두면 진양이나 아성에서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량업체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일반쓰레기에 전부 넣어서 가져가고 있는데 이것은 개선을 해야 만이 봉투도 많이 팔릴 수 있지 그러면 다량 업체는 쓰레기 업체와 계약을 해서 얼마를 주는지 모르도록 하고 있고, 일반 서민들은 봉투에 넣어도 규격에 안 맞으면 안 가져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이원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다량 배출업소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봉투에 넣어서 처리하면 상당히 일이 많아지는 것도 있고, 쓰레기 업무의 원활화를 위해서 저희들 지침으로 1일 300키로 이상은 다량 배출업소다 해서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이 나면 바로 처리업자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생곡으로 가면 생곡에서 반입료를 자기들이 내고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량도 안 잡히고 다른 모든 수입도 저희들에게 안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 봉투에 넣어서 한다면 저희들 세수도 늘어나고 반입료도 내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규정에 다량 배출업소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고, 편리를 위해서 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규정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시 전체적인 것이고 환경부 지침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성원주위원

환경부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년에 쓰레기 봉투 값을 인상했지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성원주위원

대략 몇 % 인상이 됐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전체를 보면 약 3% 정도가 됩니다.

성원주위원

결국 쓰레기 반입료나 청소에 들어가는 예산이 봉투로써 어느 선까지 맞추기 위해서 봉투도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량 배출업소만은 봉투도 안 사고 아무 것도 안 한다면 업체만 이익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 다량 배출업소는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을 보면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쓰레기 처리의 원활화를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고친다던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고, 문제가 있다는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건의를 해 본적도 없고, 처리 자체가 다량 배출로 하다 보면 저희들 일하기가 수월한 점도 있고 한꺼번에 처리되니까 일도 수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건의 한 바는 없습니다.

성원주위원

1일 300톤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300톤입니다.

성원주위원

그것은 정과장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300키로 입니다. 죄송합니다.

성원주위원

아니 1일 300키로 같으면 일반 가정에 4키로 3키로 밖에 더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 같은 곳에 쓰레기 나오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보다는 배추 같은 것 이런 쓰레기들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건의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조례로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해서 이것부터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봉투 단가 말미에 보면 봉투 값이 3리터 짜리는 타구에 비해서 배 이상 비쌉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에서는 연구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례개정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검토해서 법령개정을 건의 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리고 105페이지에 보면 청소대행업체별 쓰레기 수거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성기업과 진양기업이 동별이나 주민 숫자는 비슷한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다량 배출업소는 주로 진양 구역에 많이 있습니다. 큰 업체라던가 음식점이라던가 이런 것이 주로 다량 배출업소인데 진양 구역의 업소가 아성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원주위원

그 차이가 난다면 아까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다량배출업소가 정말 하루에 300키로씩 나오는지 점검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연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량 배출업소로 신고해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일단 배출신고 된 업소는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작년에도 청장께서 내년에도 쓰레기 양에 대해서 5% 이상을 감량하겠다고 했는데 해마다 쓰레기 비용은 전체의 예산에서 줄어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거하는 양에 돈이 그대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우리가 반입료가 비싸서 예산이 자꾸 올라가는지 어째서 예산이 자꾸 올라간다고 생각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쓰레기 감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반입량을 얘기합니다. 반입량은 작년에 6.7%, 올해 7.6%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쓰레기 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 0.4% 줄었습니다만 작년이나 올해 수준은 비슷한데 왜 반입량이 주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은 반입량에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문전수거를 하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는 상당히 늘어나고 재활용도 늘어납니다. 그 대신 반입량은 굉장히 줄어드는데 반입량이 줄어들면 반입료만 줄어들고, 운반하는 것은 반입에 들어가든, 재활용에 들어가든, 음식물에 들어가든 들어가는 운반횟수는 같습니다. 그래서 대행수수료는 작년이나 올해나 다시 늘어 날 공산이 많습니다. 그 사유는 운반업이기 때문에 주로 차량으로 옮기는 것이니까 기름 값에 따라서 도로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량이 줄어든다고 대행료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주위원

어쨌든 우리가 각 동의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니까 전체 쓰레기양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준 것만큼 또 줄이겠다 하는 만큼은 예산도 절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문전수거에 대해서 내가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문전수거를 하고 난 뒤에 주위를 보면 거리는 상당히 깨끗해 졌습니다. 좋은 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은 첫째 우리가 정해 줄 때 잘 정해야 되는 것이고 과연 그만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하는 것도 담당 부서에서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2000년도와 2001년도 그 동안에 쓰레기 배출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하나도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니까 예산도 그대로 밖에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담당 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통보서 안내문을 보낼 때 우리구청에서 직접 보냅니까?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보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독촉을 보냅니다.

성원주위원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정화조를 얼마를 펐는지 눈금도 제대로 안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개선을 해 주고, 정말 용량을 얼마 펐는데 얼마다 하는 돈이 나와 있으니까 그 금액대로 줘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은 눈금도 제대로 못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현재 차마다 미터기가 있는데 주민들이 안 본 경우도 있고, 봐라고 하는데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량을 확인하고 돈을 주라고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눈금이 나타나는 것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이것은 몇 개 안 되는 업체이니까 담당 과장이 그런 것도 문제점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저의 건의사항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재활용 수집차량 운행 회수 및 수입 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성원주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단위 문제 말이지요. 이것도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여기 청소행정과의 단위만 틀린 것이 아니고 7페이지에 보면 국장이 안 계시는데 이것은 다른 과 소관인데 철자법이나 자료의 단위가 틀립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교정은 어떻게 합니까? 원 초고가 나오면 교정은 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저도 결재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102페이지에 보면 아성, 진양, 동래환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직영, 진양기업, 아성기업인데 동래환경은 재활용품 수집을 하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종근위원

소형은 통계자료 상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재활용과 일반쓰레기는 취급하지 않고 대형폐기물만 합니다. 전에 저희들이 하던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진양기업하고 아성기업하고 우리 구하고 차량운행 횟수를 보면 구가 월등하게 많은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구 직영은 기동입니다. 도로하고 무단투기 내 놓은 것 이런 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즉시 즉시 나가서 매일 관내를 돌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오는 물량은 얼마 안 되지만 횟수는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구에서 직영한 것이 세외수입으로 2001년도에는 2,9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조금 전에 박종석 위원께서 통계를 묻는 것에 보면 아성기업과 진양기업에서 물량이나 금액을 우리 구에 보고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이 다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여기 2,900만원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우리 구의 것만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이것을 분리해서 하나 내 주세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이라는 것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들 돈입니다. 여기 있는 2,900만원은 올해도 3,400만원 정도 될 것인데 이 금액은 종전 같으면 정차지점에 나온 것을 진양 또는 아성에서 싣고 생곡에 가져가면 금액과 용량을 적어 오면 그 돈은 자연적으로 동래구 세외수입 계좌로 들어옵니다. 또 저희들이 가로변이나 무단으로 투기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오면 선별장에 가지고 가서 선별을 해서 생곡으로 갖다 주면 자동적으로 돈은 저희들 구좌로 들어옵니다. 그 금액을 합한 것이 2,900만원이고, 개별적으로 아파트나 주민이 팔은 금액은 자기들이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재활용을 아성이나 진양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할 수 있고,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럴 수는 없고 그러면 전체가 생곡에 가야되지요. 그러면 수집소는 어떻게 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 곳은 선별장으로써 재활용품을 생곡으로 가져가는 장소이고 그 모든 물량이 생곡으로 들어갑니다.

이종근위원

생곡으로 들어가면 아성하고 진양하고 우리 구하고 분리가 안 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키로가 다 나오기 때문에 분리가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 사항이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전체 양만 뽑았는데요.

이종근위원

이것만 가지고는 의의가 없습니다. 전체에서 구 직영이 얼마이고, 진양이 얼마이고, 아성이 얼마이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우리 구에서만 나온 금액인 줄 알았습니다. 또 단위가 잘못되어서 수입이 굉장히 많아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참고로 여기에 보면 10월분까지만 나와 있는데 11월분이 47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문전수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활용이 늘어났습니다. 보통 평균 보면 2백 몇 십만원이 되는데 이번에는 470만원이 들어 왔으니까 올해 12월까지 하면 많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종근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 왔는데 이 수익금액을 그 전에 보면 거리청소 미화원이라든지 이것을 팔아서 장학기금으로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조금 혜택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세외수입입니다.

이종근위원

진양기업이나 아성에 조금이라도 별도로 주는 돈은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손을 못 댑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통계를 내어 주세요.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문전수거 실시에 따른 문제점 중에 재활용 불가능한 품목 중 부피가 크고 환경오염도가 높은 것 중에 스치로폼, 형광등, 전구 등은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처리하라고 하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스치로폼은 부피가 많아서 민원들이 처리할 때 상당히 봉투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재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민원접수도 많이 되고 저도 개별적으로 많은 얘기도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특수시책으로 재활용을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기계가 3,400만원 정도 하는데 시에서 70%를 지원해 주기로 하고 저희들이 30%해서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내년 1월중에 기계를 구입하면 2월쯤 되면 스치로폼도 전량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전구는 일반쓰레기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지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수은이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재활용하고 폐기 처분을 별도로 했는데 지금은 수은이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해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수은도 지금 사용하는 전지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것을 부수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위험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관의 행정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의 편의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스치로폼이라든가 구 수입만 전제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뭔가 모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구는 일정한 지역에 집결시켜서 공동으로 압축기로 눌러서 처리하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종량제의 의의는 자기가 버리는 쓰레기는 자기 부담으로 버리는 것이 본래 취지인데 좋은 지적입니다만 만약에 그러면 그냥 받아서 압축을 해서 버린다면 저희 예산으로 버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버린 주민은 돈을 안 내는 사항인데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전구까지 해야 된다면 모든 쓰레기를 다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겠고, 전구 자체가 그렇게 큰 양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군데 모으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은 됩니다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최태원위원

2000년도 정기 감사 때 질의 한 내용 중에 동래 사적공원 내에 공중화장실 2개동 신축에 따른 예산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을 합해서 2억원으로 승인한 상태에서 2001년까지 고분군과 북문간 진입도로 개설 13억원을 시에서 확보하여 계획대로 2001년까지 완공하겠다고 그 당시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시비지원 50%해서 저희들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짓기로 했는데 복천분관에서 북문까지 도로비 10억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북문광장을 설치하려고 했던 계획이 역시 예산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만 하나 더 해서 시설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아시다시피 북문 쪽에서 올라가는 그 장소가 굉장히 비탈집니다. 그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이 2억원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그 다음에 광장을 닦으면 도로가 필요 없는데 광장을 설치 안 하고 건축허가를 내려면 별도로 도로를 내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비가 별도로 이중 삼중으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광장 설치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시에서 설치할 때 돈을 다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2002년도 아시안게임으로 인해서 돈이 다른 구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할 것 같으면 달라해서 저희들이 반납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언제든지 지을 때 돈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최태원위원

그 당시 2억원 예산 자체를 승인할 때 말이 많았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보면 2003년까지 고분군을 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청소행정과장의 답변이 구청장의 의지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겠다고 답변하셨고, 그 때 우리가 공중화장실하는 데는 화장실뿐만 아니고 사적공원 내에 사실 식수가 없기 때문에 식수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수도를 끌어넣고 해서 약 5,000만원 계산해서 두 개 화장실을 하는 것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사실 지하수가 있습니다만 대장균이 나오고 해서 식수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적공원 내에 식수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본래 그 당시에 2003년도 장기계획이면 벌써 예산 자체를 잡느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2003년도 할 적에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든지 주민편의하고 여러 가지 결부해서 사실 2억원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답변은 2001년도에 꼭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책임하면 곤란합니다만 구청장의 의지이기 때문에 믿어 달라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어떤 계획이라고 하면 물론 구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취지는 압니다만 시에서 확실한 것이 안 되면 예산 자체를 미리 하기 전에 2003년도 같으면 그 때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못 한다는 것은 구에서 안일한 행정을 한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제 생각에는 안일한 것보다는 너무 하고집이라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는 늦게 해도 되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시범 화장실을 빨리 해 보고 싶고, 또 그것을 당기므로 해서 북문광장도 빨리 될 것이고, 길도 돈을 빨리 줄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에서도 시장과 청장이 그것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적으로 말씀도 있었고, 아시안게임등 워낙 돈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것을 준다 해 놓고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그것을 받아야 만이 2억원으로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안 받으면 돈도 더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구배가 안 맞아서 다시 지어야 할 일이 생길 것이고, 지금 지어 놓으면 나중에 예산 소비가 더 많이 될 것이고, 만약에 잘못된 경우에 최악의 경우는 철거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저히 판단이 안 되어서 사업을 연기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최태원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물론 두 개 중에 현재 시급한 것은 그 위에 에어로빅장하고 체육공원 안에서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땀을 흘리고 난 뒤에 물먹을 곳이 없기 때문에 공중화장실겸 식수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간이화장실이 불결하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 개 정도는 사적공원 안에 에어로빅장이나 체육공원 주위에 하나 지어 놓고 주민들 식수를 할 수 있고, 또 환경적으로 봐서 간이화장실을 없애고 좋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시범화장실을 체육공원 쪽에 지으려는 계획도 했었습니다만 북문에 하려다가 못했고, 지금 체육공원 쪽에 간이화장실이 두 개있는데 상당히 오래되어서 냄새도 많이 나고 실제 불편하다는 신고도 많이 받았는데 예산상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에 두기 다 교체하기로 하고 시에 얘기했더니 50%를 지원해 주기로 해서 두기 예산3,000만원 중에서 구비예산 1,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최신식 간이화장실로 두기를 설치하도록 위원들이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두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지금 장소는 어디어디 해 뒀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현재 그 장소입니다.

최태원위원

거기에 간이화장실을 얘기하시는데 간이화장실 같으면 거기에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장기적으로 봐서 곤란하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현재 선진화로 가는 과정에서 전부 정화조를 이용해서 하는데 지금 간이화장실을 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말하는 간이화장실은 일반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에서 정화를 시켜서 퍼지 안아도 되고 물로 재생시켜서 수세식으로 되고 물을 다른 곳에서 영입을 안 하더라도 자체해서 변을 녹여서 물을 만들어서 돌리고 상당히 요새는 발전되어 있습니다. 냄새도 거의 안 날 정도인데 크기가 조금 큽니다. 콘테이너 박스 보다 조금 작은데 최신식이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되어 있고 최대한 주민들에게 편리한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태원위원

수세식이 되어 있다면 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처음에 한 번만 물을 보충하면 된다고 합니다.

최태원위원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브로아 화장실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전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얘기하시는 것을 봐서는 브로아 화장실로 생각됩니다만 그것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화장실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일단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식수대가 없습니다. 식수대가 시급한 데 몇 년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공원에 물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한 두 번 얘기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 상수도 넣는 것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약 5,000만원 정도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화장실이 되면 식수대를 만들어서 주민편의도 하고 화장실도 만들고 이렇게 연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화장실 하나만 한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일단 식수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 안 해 봤습니다만 관할 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때 식수도 과연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어떻게 하든지 부서간에 협의해서 첫째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차원에서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한 번하고 예산낭비하고 또 새로 만들고 이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 11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2개월 동안 문전수거해서 나가는 비용을 따져보면 월 4억 5,440만원이 됩니다. 내년도에 12개월로 계산하면 약 54억원이라는 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을 보면 38억 4,000만원을 가지고 문전수거 비용을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1년분인지 아니면 8개월분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봉투 값이 3% 인상됐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료는 리터당 30원하던 것이 40원이 됐는데 상당히 많이 오른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38억 4,000만원을 가지고 가능한가 하고, 두 번째 전국에서 제일 봉투 값이 비싼 수영구청이 문전수거를 하면서 봉투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고서를 보면 수영구청이 봉투 값이 상당히 내렸는데 그 부분은 같은 청소담당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고, 또 117페이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환경도 변화되고 업종도 다변화됨으로써 여러 가지 수집운반 업체가 많이 늘어나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편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79년부터 수거하는 업체하고, 그 당시는 생활폐기물은 79년도에 등록된 아성하고 진양 밖에 없었고, 또 사업장 폐기물은 1일 5톤하는 업체가 96년부터 99년까지 7개업체였으나 99년 이후에 7개 업체가 등록이 더 되었습니다. 그리고 300키로 이상 업체는 다섯 개업체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등록된 업체입니다. 이 업체들이 지금 사무실 소재지는 수안동, 안락동에 있지만 영업장 소재지는 각각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등록할 때 각종 시설물 또는 장비현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주거지 내 건설폐기물 1일 5톤 이상 또는 사업장 배출 1일 300키로 이상 업체가 등록 가능한지도 답변해 주시고, 만일에 건설폐기물 5톤 이상은 14개 업체가 되어 있고, 사업장은 4개업체가 되어 있는데 위에서 1, 2, 3번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 3개 업체는 앞으로 정수를 늘릴 것인지 이것으로 묶을 것인지, 등록만 하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대형폐기물 업체는 무엇을 운반하는 것인지, 건설폐기물은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첫 번째 질의하신 문전수거 예산 관계인데 2년 동안 시에서 저희들 추가분의 20%를 매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올 해 두 달하고 지원 받은 것이 1년분을 지급 받았습니다. 4억 7,800만원을 포함해서 올해 문전수거를 석 달하기로 했는데 두 달밖에 안 했으니까 남은 금액하고 6억 8,100만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내년도에 20% 지원할 470만원하고 이월한 것하고 보태면 총 금액이 49억 9,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약54억원이 들것이라고 생각되는데 50억원 밖에 못했으니까 4억원 정도가 현재로서는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에 다 해 달라고 했더니 기획감사실에서 구 예산 전체가 700억원에서 600억원인가 해서 100억원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편성하기가 어렵다. 일단 하는 대로 해보고, 또 용역결과도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올해 감량도 12월까지 봐야 되고 하니까 만약에 절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감하고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넣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현재 30여억원 밖에 예산에 못 올려놨습니다. 약 10여억원이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38억원을 했으니까 54억원하면 상당한 금액이 모자라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액 나오는 대로 모자라는 것은 추경 때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봉투가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말 현재로 하니까 23억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31억원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석 달 남겨 놓고 상당히 문제점도 많았고, 11월 1일부터 문전수거를 하니까 안 올릴 수도 없었고 그래서 올리는 방법을 문전수거하는 각 구 전체 평균을 하느냐 인근 구의 가격과 맞추느냐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인근 구와 맞추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해서 연제구와 우리하고 같도록 맞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구 봉투가 제일 비쌌는데 낮추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해운대구가 제일 높습니다. 수영구는 낮은 편인데 최종 봉투 인상한 것이 2000년 11월에 문전수거하면서 올렸는데 현재 수영은 낮기는 낮습니다만 최고 높은 곳이 해운대구입니다. 그 다음이 북구이고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자료를 어떤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여기 내어 준 보고서에 의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수영이 현재 낮은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에서는 7위에 해당됩니다.

박종석위원

종전에 전국 조사했을 때 수영구가 전국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최고 높았던 봉투값이 획기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봉투는 입찰을 합니까, 조달구매를 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모든 쓰레기 봉투는 조달구매 요청을 합니다.

박종석위원

아까 말씀하다시피 2000년도 보다 봉투가 많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아까 3%를 인상했는데 앞으로 10% 이상 인상해야 수거하는데 보통 수익자 부담하니까 현실적으로 인상해야 될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사항인데 실제 환경부 지침에 보면 2001년도는 70%까지, 2002년도는 90%까지, 2003년도는 100% 자립도를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자립도는 52%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려야 되는데 한꺼번에 올리면 상당히 예민한 것이 되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거의 52% 전후로 하기 때문에 우리구만 특별히 앞서 나가기도 어렵고, 이번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이번에 36% 까지 올라 간 이유가 부산시 전체에 음식물 쓰레기와 종량제 봉투 가격 차이 나는 곳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종량제 봉투와 전부 같은데 작년에 3월 16일부터 이것을 만들 때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로 유도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금액을 굉장히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2년 4월이나 5월에 가야 용역보고서가 나오지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3월에 나옵니다.

박종석위원

11월에 문전수거 잠정적인 계약을 할 때 월 4억 5,440만원의 금액은 어떤 근거에서 했느냐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용역 계약할 때 문전수거, 준문준수거를 각 각 했습니다. 그 용역에 의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작년에 할 때는 월 2억 5,500만원이 지급됐네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준문전수거는 2억 5,500만원, 문전수거는 4억 5,440만원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2억원이 더 소요된다. 그래서 그 규모대로 지급했다 그렇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만약에 4억 5,000만원이 아니라 4억원이 나오면 다시 환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4억원이 나오는 것은 구에 것은 정산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그것보다 더 나옵니다.

박종석위원

더 나오면 분명히 봉투값이 인상될 요인이 생기겠지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인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박종석위원

시에 지원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강력히 시에 지원 요청을 해서 우리가 56%의 자립도가 생긴다면 조금만 더 하면 수거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봐지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117페이지 질의하신 폐기물 수집 운반 관계입니다. 영업장 소재지 관계인데요. 영업장 소재지는 꼭 여기에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주소지와 사무실 소재지와 틀려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등록된 사무실 소재지와 같지는 않습니다만 동래구 안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이 1일 5톤 이상을 처리하는 업체가 여기 자료에는 사무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영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2000년도 이후에 허가 난 일곱 군데 중에서 소재지하고 장소가 다른 것이 안락환경하고, 대성기업하고, 두 군데인데 안락환경은 영업장소가 낙민동 79-1번지이고, 대성기업은 낙민동 79-7번지입니다.

박종석위원

왜 그렇냐 하면 현재 낙민동은 역세권 개발지역 안이지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역세권 개발지역 안에 이런 5톤 이상의 폐기물 업체를 허가해 준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거지역 안에 폐기물을 허가해 줍니까? 민원이 발생되는데도 왜 이런 곳에 폐기물처리업체가 허가가 됐는지요.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신고입니다.

박종석위원

신고나 허가나 대동소이한데 지금 낙민동 역세권 개발이 안 된다고 민원이 발생되는데도 이런 업체를 왜 거기에 허가를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운반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분리하고 보관장소이기 때문에 주택이라도 큰 문제는 없고요. 또 공터에 주택은 안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폐기물 관리법에 주거지역 안에 등록이 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관계없습니다. 파쇠되는 것과는 틀리고, 운반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종석위원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동에 유창개발이 분명히 5톤 이상의 폐기물 보관장소이지요. 파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가면 파쇠를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건설폐기물 같으면 파쇠를 안 하면 운반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에게는 최종 처리업이 있고, 중간 처리업이 있기 때문에 파쇠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면 저희들이 처벌을 해야 됩니다.

박종석위원

1번에서 14번 중에서 유창개발이라는 곳이 등록상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수집해서 운반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파쇠를 해서 분진과 소음을 다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냐고 물어보니까 옛날부터 허가가 났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장 말씀대로 운반하는 것 같으면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파쇠를 안 하고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7개 업체가 신고했다 하니까 어떤 경위에서 그렇게 됐는지 의문시되고, 그 다음에 이런 업체는 환경이나 여러 단체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 안 하면 나머지는 산발이 되어서 앞으로 주위의 민원은 계속 발생될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자료에 보시다시피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가끔 한 두 개 업체씩 위반하여 현지 시정이나 위반사항 조치도 하고 있는데...

박종석위원

그 분들은 위반해서 벌금 내는 것은 대수롭게 생각합니다. 그럴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데 그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단속해 주시고 대형폐기물은 무엇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큰 쓰레기를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다가 지금은 대행하고 있습니다. 처리규정이라든지 요금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정해서 한 상태로 대행만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대행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업체가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대행을 시킨 상태입니다.

박종석위원

대형폐기물 등록을 받을 때 동래환경이라는 한 군데 밖에 등록신청을 안 했습니까, 여러 개 업체가 있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한 군데 밖에 신청을 안 했고, 이것도 생활폐기물과 절차는 같습니다. 허가는 아무나 낼 수 있습니다. 적격여부를 판정 받아서 6개월 이내에 정식으로 허가를 내면 허가를 해 주는데 대행지정은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에 적정수를 파악해서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현재 최고가 2,500만원까지 금액이 올라갔고, 1,700만원부터 2,500만원까지인데 월 2,000만원꼴 되는데 그것은 한 업체가 하기에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차를 6대두고 인원이 7명인가, 9명일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과장께서 한 업체가 하기 어렵다는 말은 전지역을 다 하기가 힘든다는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수입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 지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손익을 볼 때 현재 한 업체가 하기에는 양이 적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 안 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진구 같은 경우는 두 개를 했다고 합니다. 안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종석위원

건설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이 이중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은 어떤 것이냐 하면 건설폐기물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1일 5톤 미만 소형건설폐기물과 5톤 이상 폐기물로 나누고 있는데 보통 보면 소형폐기물은 어떤 것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주택을 수리하고 잔재물 나오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직접 운반업체에 맡겨서 최종 처리업체로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 동에 보면 소형건설폐기물 봉투를 팔고 있습니다. 그 봉투를 사서 놔두고 동에 신고하면 저희들 차량이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본인들이 직접 싣고 가서 최종 처리업체에 갖다 주는 방법도 있고, 그런 세 가지 방법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바꿨습니다. 5톤 이상은 건설폐기물로써 큰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업체가 최종처리업체로 바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성원주위원

중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아마 구에서 냉장고 하나를 주면 얼마다 하는 금액을 정해 뒀는데 그 금액은 버리는 사람이 내는데 그 돈은 누가 받아오고 또 어떻게 처리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면 그 자리에서 영주증을 끊어주고 구금고에 하루 것을 모아서 익일 10시까지 우리 금고에 돈을 넣습니다. 영수증 한 부는 자기들이 갖고 한 부는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달 것을 모아서 100% 자기 넣은 돈만큼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지급합니다

성원주위원

물량만큼 주는데 월 2,7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자기들 최고 많이 나온 때가 윤달 있을 때 60년만에 처음 오는 날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았는데 그 때가 5월 1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줄어서 1,700만원까지 나왔는데 자기들이 치워주고 돈 받은 것을 우리에게 넣는 금액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인건비를 계산하고 하면 아직까지 2, 3년 조금 더 늘어나야 운영이 안 되겠느냐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수입 들어오는 외에 구가 지불해 주는 돈은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그 돈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수월할 것인데 불입한 돈만 청구하기 때문에 어렵고, 참고로 이번에 대형폐기물을 하면서 금액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섯 개 구가 하고 있는데 다른 네 개 구는 주민들에게 받은 돈을 자기들이 합니다. 현금 징수해서 바로 하는데 이것이 시에서 승인할 때 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올렸는데 법규정과 차이가 있다. 세수가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바로 자기들 수입으로 들어가니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통과가 안 되고 보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한 것이 이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돈을 저희들에게 불입했다 가져가면 공채를 5%를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그 돈이 자기들이 손해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다가 결국 법에 그것이 맞다 해서 시법무관실에서 판정을 해서 일단 우리에게 불입하는 것으로 해서 다섯 개 구 중에 우리만 불입하고 나머지는 바로 수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형폐기물은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돈을 불입한 만큼 가져가는 것입니다.

성원주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자기들이 돈을 받아서 직접 한다면 영업세나 기타 세금도 제대로 안 낼 것이고...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모든 것이 문제가 있어서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대형폐기물업체 등록할 때 자격요건은 있습니까? 운전기사와 경리만 있으면 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자격은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수집, 운반입니다.

박종석위원

수집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져갈 대형폐기물이 있다 하면 운반만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폐기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없지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건물 철거업종이 결부되었을 때는 가능하지만 순수한 대형폐기물로서는 수집 운반만 하지 건물을 철거하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런 조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법정위반이지요.

박종석위원

법정위반이면 어떻게 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합니다.

박종석위원

왜냐하면 하나의 업종으로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도해 가면서 일을 하는데 이것이 다양해지면 건물철거와 동시에 하는 업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대형폐기물에서는 하지 못하고 건설폐기물 허가를 가지고 처리해야 됩니다.

박종석위원

건설폐기물 이 분들이 합니까, 나머지는 이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지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앞으로 이 부분도 수지가 없으니까 정수관계도 왜냐하면 1, 2, 3번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정수도 없고 얼마든지 해도 관계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과장 말씀은 정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구청장이 판단해서 필요할 때 정수를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소량 건설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은 수량이 정수에 관계없고, 전국적으로 영업을 아무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은 다른 곳은 못 합니다. 허가 낸 우리 구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조금 전에 대형폐기물이 동래환경이라는 곳에서 2,700만원밖에 안 되어서 수지가 안 맞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것밖에 안 됩니다. 대행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것을 대신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대행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아무 것도 못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을 운반하는 것밖에는 다른 것을 못합니다. 앞에 1, 2, 3에 있는 생활폐기물 이것은 우리 구역을 벗어나면 못 합니다. 그 밑에 있는 14개와 다섯 개는 전국적으로 아무 곳이나 할 수 있는데 단,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밖에는 못 하도록 폐기물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수가 필요합니다.

박종석위원

과장 말씀대로 하면 구역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도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박종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업종 현황을 보면 생활폐기물은 79년도 진양하고 아성은 허가가 났는데 벌써 20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딱 두 개 업체만 해야 되는지 기업체를 몇 개를 더 늘려서 시장경쟁 원리에서 조금 경쟁을 붙여서 할 수 없는지 지금 여기 보면 쓰레기는 줄어지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현황에 그것이 안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양 업체에서 지출한 금액과 물량을 내어 주세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이 그 전에는 구자체에서 했는데 이것이 민간에게 위탁될 때는 우리 구의원에게 승인을 받는다든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임시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종근위원

내가 알기로는 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납방법이 결국 개인에게 받아서 영수증을 가지고 구금고에 입금하고 있는데 그 전에 구에서 할 때 보면 대충 10,000원이라고 듣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안 된다해서 14,000원을 내어라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할 때는 일일이 감시 감독을 못하니까 가령 구청에서 10,000원만 입금하고 돈을 15,000원 받았다 할 때 그런 폐단이 우려가 안 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영수증을 3부를 해서 하나는 수탁자에게 주고 하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구청에 넣습니다. 물론 15,000원을 받아서 영수증을 새로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계산해서 영수증에 넘버를 넣어 뒀습니다. 하나도 폐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손 아니면 전체 3장을 가지고 오든지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종근위원

내가 그 전에 실제로 겪었는데 물건을 버리는데 내가 동에 물어서 돈을 먼저 줬는데 이것은 그것가지고 안 되는데 해서 벌써 줬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에서 할 때일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할 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구에서 할 때 그랬는데 민간인이 할 때 그런 것이 더 있다고 봐집니다. 그것을 어떤 편법으로 하든지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는 급하거든요. 답답하니까 돈을 더 주고 치우려고 하니까 그런 폐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아까 위원들에게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데 저는 들은 일이 없습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조례를 4월에 개정했기 때문에 의회를 안 그치고는 조례가 개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근거를 한 번 보여 주세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7페이지 동래구 쓰레기 배출현황 일반 음식물 재활용 여기에 2001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 배출량이 나와 있고 2000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는데 1월부터 5월까지 안 나와 있네요. 그것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17페이지 정명옥씨가 동래환경이 2000년 10월 7일 등록되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동래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사람, 같은 위치에 업체가 두 개일 때는 그 사람의 인원수가 10명이 필요하면 만약에 5명으로도 두 개 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지?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허가종목이 틀리기 때문에 차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하는 용도도 틀리고 하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고, 위에 동래환경은 대행폐기물이고요. 밑에 것은 일반 개인 자유업이고요 위에 것은 대행업체이고 하는 일이 틀립니다.

박종석위원

대표자는 똑같습니다. 업체가 두 개입니다. 한 울타리 안에 같은 업체입니다. 한 업체는 아까 과장 말씀은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밖에 못하는 곳이고, 밑에 있는 것은 건설물을 수집해서 파쇠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이 두 개 업종이 한 울타리 안에 지번은 같은지 모르겠지만 사무실 소재지를 똑같습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같습니다.

박종석위원

영업장은 어디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낙민동 주소는 명륜동으로 되어 있는데 낙민동... 담당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한증

차한증청소행정담당

조금 전에 박종석 위원께서 동래산업하고 동래환경하고 두 업체가 업종이 다른데 한 장소에 허가날 수 있느냐 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상에는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장비라든지 차량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대로 차량이 세 대 이상 확보되면 되고, 대행폐기물도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서 동래환경은 일반건설 폐기물하고 차량 보유대수가 다릅니다. 생활폐기물은 밀폐식 운반차량 1대하고, 운반용 압착차량 2대 이상, 기계식 2대 이상, 여섯 대 이상 확보를 해야 만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보유 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장소는 사무실 연락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나가도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김진성 위원의 자료 부탁과 동시에 이 두 업체에 대해서 등록할 때 차종과 넘버 몇 번까지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증

차한증청소행정담당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7페이지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동래구 쓰레기, 일반쓰레기, 음식쓰레기, 재활용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심의 때 관계 공무원들께서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결위에서 IMF가 시작되고부터 우리구에 쓰레기량이 매년 주는데 배출량도 줄고 하니까 쓰레기 처리 비용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당시 삭감을 하려고 하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찾아와서 금년도는 아무래도 작년과 같은 수준이 되어야 되겠다고 한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런데 작년도 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일반 쓰레기 200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와 2001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일반쓰레기가 3,509톤이 줄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82톤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담당께서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쓰레기는 1월 1부터 5월까지가 안 나와서 비교가 안되는데, 6월부터 10월까지는 1,392톤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줄었는데 쓰레기 처리 비용은 줄어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상당히 반입량입니다 일반쓰레기는 7.6%가 감했고, 전체 44,000톤에서 41,000톤으로 감해졌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16,451톤에서 16,369톤으로 0.4%가 감소되었습니다. 재활용은 10월 현재로 볼 때 2000년도가 44,835톤이고, 2001년도가 48,105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270톤이 더 많아서 7.2%가 늘어 났습니다.

김진성위원

재활용은 몇 톤이 늘어 났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월 327톤이 10월말 현재로 늘어 났습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200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2001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왜 10개월로 끊었느냐 하면 금년도 11월 12월 집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10개월로 해서 일반쓰레기 3,509톤이 줄었고, 음식물쓰레기 82톤이 줄었습니다. 재활용쓰레기는 327톤이,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월 327톤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럼 합계가 몇 톤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약 3,270톤 정도됩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재활용담당께서 재활용쓰레기 2000년 1월부터 10월까지, 2001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배출량을 뽑아 주세요. 재활용은 우선 제쳐두고, 이렇게 일반쓰레기도 줄었고, 음식물쓰레기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처리비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전체량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단지 반입량이 많이 줄고, 일반쓰레기량이 많이 줄고 재활용이 늘었다는 것 외에는 전체 쓰레기는 조금 줄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0.3% 정도 줄었는데, 대행료는 안 줄었습니다. 대행료가 안 줄은 이유가 대행료는 수입 운반이기 때문에 거리에 다른 휘발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료는 작년보다 안 줄었습니다.

김진성위원

청소행정과장의 답변은 주민들이 납득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 쓰레기 배출량이 줄었으면 쓰레기 처리 비용도 따라서 줄어야 됩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물가 상승이 있는데 조금 줄어 가지고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7%나 그렇게 줄었으면 당연하게 그 비슷하게도 줄었겠지만 전체량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다고 봐야 합니다.

김진성위원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10개월동안 약 3,600톤 정도 줄었는데, 이것이 처리비용이 얼마라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이 늘어 났습니다. 재활용이 10월말 현재 2000년도에 44,835톤이고, 2001년에는 48,105톤입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약 3,270톤이 늘어 났습니다. 7.2%가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재활용은 처리 비용도 있지만 일부 금액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니까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산할 때 보면 일반쓰레기는 해운대 소각장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는 수영으로 가는 것으로 원칙을 해서 대행료를 주고 있습니다. 재활용 이것은 생곡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늘어 날수록 대행료는 거리가 더 많이 늘어니까 대행료가 더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IMF 이후 경제 어려움으로 해마다 쓰레기 배출량이 조금이 줄어 왔는데, 금년도에도 재활용을 포함해서 320톤이 줄었는데, 지금까지 쓰레기 처리 비용은 한 번도 줄지 않았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처리 비용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그렇게 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98년도에 28억원이 나갔고, 99년도에 27억원이 나갔고, 2000년도에는 30억원이 나갔고, 올해는 아직까지 계산을 안했습니다만 10월말까지 25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준문전수거로 한다고 볼 때 작년 수준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데 문전수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온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계속 IMF 시작부터 지난 10월까지는 준문전 상태에서 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쓰레기 처리 비용이 계산되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 11월부터 문전수거를 실시하면서 내년도 쓰레기 처리 비용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현재로 하는 것은 54억원을 보는데, 올해 문전 수거를 할 것을 대비해서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초점이 그 기준이 지난 번에 설명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준문전수거를 할 때는 약 30억원이 소요되고 문전수거를 할 때는 약 55억원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억원에서 54억원이나 약 30억원에서 55억원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준문전수거에서 문전수거에 25억원 차이 이것은 산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와 준문전수거 차이가 집 앞에서 가져오는 그 차이입니다. 정차지점에서 가져오는 것은 준문전수거이고 문 앞에 놔놓은 것을 가져오는 것은 문전 수거가 되는데 준문전수거에서 문전수거를 하는데 인원이 117명이 더 들어 갔습니다. 집 앞에서 정차지점까지 가져오는 그 인력이 117명입니다. 거의 순수하게 인건비에 다 들어 갑니다. 그것이 25억원입니다.

김진성위원

준문전수거의 금액과 문전수거 금액 차이가 25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확실한 근거가 인건비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117명에 대한 인건비와 등짐, 손수레 이런 장비 사는 돈입니다.

김진성위원

구체적으로 25억원에 대한 내용을 뽑을 수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근거를 적은 것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자료를 찾아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320톤이 줄었습니다. 줄기 전에 기준에 맞추서 30억원에서 문전수거 55억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쓰레기 처리 비용의 기준이 정밀하게 계산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줄일 것은 줄이고, 뺄 것은 빼고 이렇게 정확한 계산을 해야만이, 문전수거는 11월부터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정확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출발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거의 준문전수거하던 그 기준에 의해서 출발한다는 것은 행정에 난맥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희들이 실제 기준은 쓰레기량이라든지 물가를 기준으로 하겠지만, 연말의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올해 쓰레기량이라든지 배출량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경성대학교 연구소에서 했는데, 부산시 전체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세 군데가 안하고, 작년에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도 문전수거를 하는 구가 많습니다. 자기들은 두 달 동안 실사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현장 실사를 하고, 현 여건을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25억원 자료가 나오기까지 질의를 중지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107페이지 2001년도 쓰레기 감량 추진 실적에 감량 목표량은 5%인데 실적은 7.6%로 되어 있습니다. 감량의 주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분리 수거를 굉장히 강요를 많이 합니다. 분리 수거를 안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로 다 들어가는데 음식물을 분리수거하면 자동적으로 일반쓰레기는 다 줄어듭니다. 분리수거한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반입량이니까 앞으로 일반쓰레기는 자꾸 줄어들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은 늘어날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일반쓰레기가 줄어드는 양이 내가 생각할 때는 재활용을 분리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각 가정마다 보면 과일을 사먹더라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과일은 꺼리고, 여름철에 수박을 잘 안 삽니다. 왜?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가정에 가보면 쓰레기량을 줄이려고 과일을 전부 깍아서 신문지 깔아서 말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쓰레기량을 이만큼 줄였는데 청소봉투는 왜 가격이 올라가느냐? 주민들도 감이 있다 말입니다. 우리집에서는 확실히 작게 배출하고 있는데 왜 청소봉투값을 올라가느냐 그 점을 생각을 해서, 아까 과학적으로 연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대범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볼 때는 두 업체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자유경쟁체제에 들어가서 공개적으로 경매에 붙였을 때 이것이 많이 내려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업체가 79년도에 등록되어 있는데 그 업체 아니고는 안되느냐? 할 사람이 없느냐? 왜 거기만 위탁하고 있느냐? 그 점을 생각해서 지금 30만이 살면, 다른 구는 30만이 사는 구에서는 몇 명이 하고 있는지 검토해서 뭔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쓰레기 분리에 대형폐기물도 들어가는데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리고 수입을 가져 가는지 모르겠는데 조례안이 4월 2일부터 해서 시행은 언제부터 됐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5월부터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5월부터 했으면 우리가 2000년 1월부터 10월까지 구에서 지정할 때 비용 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체에서 어느 정도 수령해 갔는지 지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작년 1월에는 수거 실적이 529건에 7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25건에 809만원이었고, 하여튼 전체를 봐서 올 11월까지 하면 11,800건에 2억원이 수입이 되었었고, 작년에는 12월까지 하면 9,370건에 1억 4,37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6,000만원이 많네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달 적은 것이 6,0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종근위원

통계를 복사해 주세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런데 업체를 자유경쟁체제로 들어가서 할 수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부산시에서 부산시 전체를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입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유경쟁체제와 수의계약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유경쟁체제가 불합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업체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 대구 동구에서 자유경쟁을 해서 서울업체가 지정되었는데 부도가 나서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A업체가 있고 B업체가 있는데, 다른 업체가 들어 왔을 때 이 업체가 1년을 놀아야 되니까 장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자유경쟁체제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방법으로 보면 장비가 앞으로 리스가 된다고 하면 자유경쟁을 도입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결론이 용역 결과에 나왔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은 업체가 적을 때 그 문제가 있습니다. 한 업체가 부도가 난다고 해서 한 업체가 대치해서 할 수 있는데, 호랑이가 무서워서 산에 못 가는 그런 경우 밖에 안되는데 전국적으로 한 두 개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겁이 나서 자유경쟁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이것은 공정거래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것가지고 국회까지 질의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법을 고쳐서 자유경쟁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어렵다는 것이 나와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우리가 생각을 해도 청소대행업체는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79년부터 지금까지 두 업체만 계속 하고 있으면서 문전수거할 때 한 업체를 더 넣는다든지 이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알았는데 역시 그대로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봐주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법도 고쳐야 될 사항이고, 건의도 해 놓은 사항이고, 벌써 전국적으로 그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용역을 했고, 용역보고서를 보면 부산시 전체 대행업체 수가 맞는 것이 2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4개업체입니다. 6개를 줄여야 된다는 보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4개 업체가 있는 곳이 진구입니다. 3개 업체가 있는 것이 해운대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2개업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34개업체인데 보고서에 보면 28개로 낮추어야 된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의견이고 지역 사정마다 다 틀리니까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는데 일단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되니까 그런 여론도 많아서 용역을 준 것이고, 아마 법이 개정되면, 자기들 보고에도 보면 리스라든지, 장비 같은 것을 자기 것을 안 가지고 대여하는 것이 되면 피해도 없으니까, 되면 리스를 받아서 하면 되니까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다른 것은 다 앞서 가는데 청소행정을 가만 보면 뭔가 많이 뒤떨어진 체제입니다. 일개 기업에서 이와 같은 것을 추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구에서 하는 이런 체제는 안할 것입니다. 요즘 경영마인드를 적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출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4개업체, 3개업체, 용역보고서는 손익분기점을 보고 2개업체가 타당하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다가 안되면 망하고 망한 사람은 또 새로 해서 돈 벌고 이렇게 해서 경비를 절약해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계속 79년부터 그 사람만 계속해서 하고, 일반 수거를 해도 그 사람이고, 문전수거를 해도 그 사람이고 그렇게 넘어가니 여기에서 주민들에게 오해를 살 요지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인간 관계가 깊어지면 할 얘기도 못한다 말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준문전수거에서 문전수거로 가는데 25억원에 대한 근거 서류는 나왔는데 사실상 이것을 볼 때 인건비가 벌써 19억원 가까이 되는데, 인건비와 인원 이런 계산이 회사에서 올린 계산입니까, 행정에 뽑은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뽑은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용역회사 나온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용역의뢰를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인원만큼 채용을 했습니다. 처음이 되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상당히 늦게 채워져서 애로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내년도에 총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2002년에 얼마가 소요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정확하게는,

김진성위원

3월이 되면 다시 또 하실 것이죠?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김진성위원

현재는 11월부터 하는데 기초에서 55억원에 기준해서 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실제로 55억원이 다 안 들어가고 5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성위원

내년 3월에 재계약할 때도 물론 여기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좀더 세밀하게 행정에서 분석을 하고 직접 챙겨서 쓰레기처리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오전에 부탁한 서류가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 업체별 수거한 양이 올라 왔는데 1월에서 10월까지 10개월분인지 아니면 한 달 분인지? 진양이 317,950㎏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럼 10개월 동안 들어 온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럼 아성은 254톤, 구 직영이 148톤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럼 전체 721톤이 10개월동안 들어 온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럼 10개월동안 재활용 수거한 양은 얼마입니까?
영보

심영보재활용담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자료를 제출한 것은 순수하게 단독주택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 수, 금만 가져가는 것이고, 총 재활용량은 공동주택, 기타 동 집적소, 구에서 직영하는 것 전부 합해서 그런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전체 양이 필요한 것이지 단독주택 이것을 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가지고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집계가 안되어 있습니까? 재활용이 일보, 주보, 월보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없습니까?
영보

심영보재활용담당

나와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10개월동안 단독주택에 721톤 나왔다 이 말씀입니까?
영보

심영보재활용담당

예.

박종석위원

그럼 몇 세대입니까, 단독세대가?
영보

심영보재활용담당

단독세대가 28,132개입니다. 주택수입니다.

박종석위원

약 2만톤 되네요? 그럼 나머지 28,000톤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성과 진양 종업원수가 진양이 적고 아성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활용품 수집하는 것 보면, 돈 나가는 것은 아까 횟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횟수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 것을 계산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아성은 3억 5,228만 2,000원이 나가고, 진양은 3억 5,200만원 같으면 그 차이가 없습니다. 많이 한 것만 돈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한 구역별로서 이 구역은 얼마 하라고 하고 돈 지급된 것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구역은 1년에 3억원, 이 구역은 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물량을 비교해서 돈을 책정하는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역 줄 때 연말에 물량을 가지고 용역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1년분이 되기 때문에 실제 양이 조금 많거나 적어도 그 계약한대로 줍니다. 많아도 우리가 그대로 주고, 작아도 그대로 줍니다. 여건이 변화가 있어서 정산을 안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6월부터 밀양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반영을 안합니다. 정산은 안하기로 하고 일단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관이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어쩌다 보면 업체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주로 관이 이익을 많이 보는 셈입니다. 정산을 안하고 일단 정해 놓은 책정대로 여건이 변하더라도 그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에 가감이 있어도 돈은 그대로 지급합니다.

박종석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10월 30일 현재와 문전수거 단가가 올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보면 아성은 2,200만원입니다. 오르고 나서는 얼마 나갔습니까? 3,400만원 나갔습니다. 정산을 다 해 놓고 안했다고 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는 또 별도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승계가 아니고 별도 계약이기 때문에, 문전수거는 문전수거대로 되고, 준문전수거때는 준문전수거대로 하다가 문전수거에서 돈이, 어차피 사람이 많으니까 음식물도 많이 배출되는 것이고, 분리수거도 되는 것이니까, 문전수거에 대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틀리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제일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나머지는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합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대략적으로 나오는 수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거의 80%는 정량이라고 맞아지는데, 일반주거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안 맞습니다. 아까도 말했는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었고, 돈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밀양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나 걸립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공통주택에서 나오는 물량이 10월말 현재 아성이 118톤, 진양이 196톤입니다. 그래서 314톤입니다.

박종석위원

밀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옛날 언양보다 가깝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언양보다는 멀고 경주보다는 가깝습니다.

박종석위원

옛날에 언양이 65㎞라고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자세는 모르겠는데 언양보다는 멀고 경주보다는 가깝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음식물 쓰레기를 아파트 수거할 때는 ℓ로 수거해 갑니다. 그럼 ℓ당 ㎏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조금 차이가 있는데, 1ℓ당 2㎏입니다.

박종석위원

음식쓰레기는 ℓ와 ㎏을 같이 보면 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럼 우리가 가져 갈 때 톤으로 계산할 때, 어디서 계량해 갑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우리 선별장에서 계량해서 전표를 2개 만들어서 하나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고, 하나는 밀양으로 가져갑니다. 자기들은 순수한 우리 전표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나중에 우리한테 계산 의뢰를 합니다.

박종석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다시 재활용센터에 와서 계량해서 밀양으로 갑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럼 밀양 현장에는 계량대가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계량대를 설치 안하고 우리 것을 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것도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돌아와서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계량은 우리가 해서 간다 이 말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언양에 갔을 때 시설 규모는 사료화, 퇴비화 두 가지를 겸용한다고 시설을 8억 얼마를 투자해서 해서 경주로 갔다가 마지막에 밀양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첫 번째 설치한 시설이 세 군데 거쳐서 밀양으로 갔을 때 그 시설이 그대로 옮겨왔는지, 아니면 거기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정정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옮겨 올 때는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 시설을 그대로 옮겨와서 여기에 와서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사료화 대신에 퇴비화 하는 기계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3,000만원이 더 들어 갔습니다. 그 외에는 경주 있던 것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박종석위원

언양에 있던 것은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언양에서 경주로 갔다가 경주에서 그 기계를 그대로 옮겼다가 다시 밀양으로 왔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은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조금 전에 대형폐기물 민간 위탁 후 처리 건수 및 수수료 증감 사유 통계 자료를 보니까 민간 위탁이 5월부터 됐다고 보고 대충 통계를 내봤는데 구에서 지정할 때와 민간위탁하고 난 이후 수거 실적이라든지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밑에 분석 결과 이유를 적어 놨는데 이 이유로써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의문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직영할 때보다도 대행하니까 양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희들도 왜 많은지 분석을 하니까 저희들은 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원짜리를 동에 와서 끊어서 만원짜리를 내놓는데 그 옆에 하나 더 놔놓아도 우리는 다 가져 왔습니다. 어차피 무단투기도 우리가 해야 되고, 모든 것을 환경차원에서 우리가 다 수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거기에 있는 것은 다 가져 왔는데, 업체에서는 무단투기가 자기들이 책임을 안 지고 돈 받은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당연히 물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때보다 10% 이상 많아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10%도 더 됩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5월부터 했는데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5월부터는 9,247만 4,000원인데 이것은 1억 5,569만 1,000원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구 자체에서 수거를 할 때는 일을 안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민간 위탁을 준 것입니다. 무단투기 이런 양은 여기에 없습니다. 순수하게 돈 받은 것만 하니까, 실제 우리가 받은 것보다도 그 외 수거해 온 것은 물량이 안 잡히니까 당연히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에서는 하는 것은 돈 안 받으면 안 가져오니까, 실제는 민간인들의 부담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구민들에게 원성을 살 우려성은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자기 것을 치우는 돈이니까, 여태까지는 사실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내놓으면 치워주었지만 이제는 민이 하니까 안 치워주니까 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배출을 하니까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관에서 하는 것 보다 민에서 하면 그만큼 민이 열심히 하고 시간도 우리보다 많이 합니다. 일찍 시작해서 늦게 끝나고, 일요일도 하고, 우리는 일요일에 근무를 안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도 대행업체가 1개 업체보다 2개 업체로 경쟁을 붙이면 어느 대행업체는 이런 것까지 서비스를 해 주고, 어느 업체는 안 해 주더라. 이렇게 되면 독점 사업이 됩니다. 아까 과장이 이야기할 때는 기업의 경영까지도 걱정을 해서 미리 사전에 손익분기점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관에서는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대행업체 수거가 장비라든지 규모가 허가 규정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가령 동래구에 2개 업체쯤 되면 경쟁이 되면 어디든지 두 군데 전화를 해서 어느 업체가 잘 한다, 못 한다 이렇게 경쟁을 시켜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독점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사실은 남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입은 2,000만원 같으면 기업 운영하기 어려운 액수입니다. 2개로 나누다보니까 두 군데 다 구역도 안 정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해 놓으니까 두 군데 다 안되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주민들은 빨리 할 것이고 질은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부도가 나면 우리가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전에 같으면 직영을 남겨놓는데 동래구는 직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사하구에서도 임금 때문에 1주일을 놀았고, 진구에서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1주일 가량 놀았습니다. 파업을 한 여파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진구 같은 데는 지금도 직영이 있는데도 그렇게 문제가 일어 났는데 직영이 없으면 정말 큰 문제가 납니다. 그런 것을 관에서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외주가 커지면 당연히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현재 보면 평균 2,000만원 이것 가지고는 2개 업체를 준다든지, 3개 업체를 줘서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내가 볼 때 그것을 자동차 2톤을 가지고 가정의 냉장고, 텔레비전 이런 것 가지고 가는 것이 대형 폐기물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차는 똑같습니다. 차량대수는 일반 대행업체와 똑같습니다. 단 압축은 안하니까 밀폐식은 없어도 됩니다. 차량은 종류를 조금씩 바꾸어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종류를 안 갖추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담은 많지요. 차가 놀고 있어도 그만큼 사야되니까 하는 사람도 부담이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 대형폐기물이 인력으로 들어오기 곤란한 것은 극소수 뿐입니다. 대부분 사람 한 두 사람 가면 다 처리가 되는데 구태여 까다로운 허가 조건을 내어서 다른 사람이 못하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수월하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구민이 편리하고 싸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야지, 대형폐기물 조금 운반하는데 기중기 달린 차기 있어야 되고, 차량 7대가 있어서 되고 이런 규정을 까다롭게 해서 웬만한 사람은 못하게 하고, 즉 말하자면 빈익빈부익부입니다. 사업을 있는 사람은 하고 없는 사람은 못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하는 것은 내가 못 마땅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 폐기물 하는데 차량이 7대나 있어야 되고, 기준을 그렇게 까다롭게 해야 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6대인데 법적으로 그렇게 있으니까 안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우리 동래구라도 조례상 바꿀 수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법에 되어 있는 것은 조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지방자치는 뭐 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조례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일단 법에 벗어나서는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내 말은 좀 현실적으로 일하자는 것입니다. 기중기 둔 장비를 막대한 돈을 주고 사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장비에 대해서 이자 부담을 안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결국 주민 호주머니에서 그 돈이 나간다는 결론입니다. 수월하게 해서 안되면 그 사람이 장비는 임대 계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뭔가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장비를 갖추면 자본이 많아지고 그러면 지출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단가가 올라간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요건 완화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내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하루에 기중기를 몇 대를 쓰겠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6대를 다 기중기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한 대라도 있으면 차량값이 얼마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에 재활용품 선별, 사업기간 2000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업내용 종이류, 병류 등 재활용품 선별 102톤 이렇는데 지원금이 1,369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102톤 선별하는데 소요된 금액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 인건비인데 작업량 얼마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수로 출근한 날짜로 나가니까 그 일이 102톤을 선별했다는 얘기입니다.

박형석위원

어쨌든 102톤을 선별하는데 소요된 금액이 1,369만 2,000원이라는 말이죠?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박형석위원

그럼 선별한 102톤에 대한 이익금은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없고, 선별장에 들어 온 것을 선별해서 생곡으로 가기 전에 선별 작업을 도와준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재활용품이라는 것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2톤이나 생산되었으면 102톤에 대한 수익은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아까 감사 자료 2,900만원 안에 생곡에 갔다 주니까 다 들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정차지점이나 관내에 무단투기한 것을 저희들이 도로 청소를 했다든지, 무단투기한 것을 가져오면, 그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합니다. 선별장에 가져와서 나눕니다. 일반 쓰레기, 병, 재활용 등 여러 종류로 나누어서 그것을 생곡으로 가져갑니다. 그 작업을 이 사람들을 시켜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작업비가 1,369만 2,000원이 소요되었으면 재활용품을 다시 우리가 수입으로 환원했을 경우에 소요된 작업비와 비교했을 때 우리한테 수익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상당히 모자랍니다. 다 해봤자 102톤 같으면 돈 몇 만원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배정이 되어서 우리한테 거들어 준다는 것이지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생곡에 들어 가서 동래구 1년 전체 나온 것이 3,000 몇 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선별장에 나오는 것은 몇 십만원 이런 수준이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박형석위원

어쨌든 사업성이 없는 사업이네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박형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적자 나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목격한 바에 의하면 대형 폐기물은 주로 장롱인데, 장롱을 수거하러 오면 수거 현장에서 주로 새벽에 간선도로에 꺼내놓고 거기서 두들겨 부수고 난리가 납니다. 온 동네가 소란스럽고 소음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예가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런 방법으로 수거하는 것으로 짐작했습니다만 오늘 질의 답변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감사 자료 공통사항 9페이지부터 48페이지 중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과, 5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의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배남규 국장, 송영길 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 감사결과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첫째 주·정차위반과태료 무통장 입금 업무 관리 소홀, 무통장 입금액중 미처리 현황 2000년에서 2001년 1월 108만 5,000원, 1998년 이전 133만 2,396원, 조치결과가 무통장 입금액중 미처리분 조치결과, 2000년에서 2001년 1월 사이 미처리액 108만 5,000원 전액 입금자 확인, 관련 사항 조치, 다음 1998년 이전 이처리액 133만 2,396원 중 39만 7,300원은 입금자 확인 및 환부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93만 5,096원은 지속적으로 입금자 확인 중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1년도 금년 1월 29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부산광역시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무통장입금을 하는데 무통장 입금을 하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왜 정리되지 않았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1년 1월 사이에 미처리된 것이 108만 5,000원입니다. 98년 이전의 것이 133만 2,396원이 되는데 그 조치결과는 이유가 발생되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가족이나 부인이 넣었을 때는 저희들이 파악이 됩니다. 현재 PC로 해서 정확하게 전화까지 하면서, 금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안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이 전문적이 되어서 사실상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4만원 낼 때 상당히 억울하고 배가 아픕니다. 그런데 정리까지 안되어 있다 하면 저희들로서는 잘못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금년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조치를 했고, 98년 이전 것은 추적하기가 어려워서 93만 5,096원 부분은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형석위원

주·정차 위반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 식으로 온라인 송금을 시켰는데 구청에서는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그대로 방치했다가 이렇게 지적을 당했다는 그 말입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도 많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에 지적 당할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서 2001년 1월이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13개월간 이렇게 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1998년 이전은 몇 년입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감사하는 일정 기간인데 저희들이 무통장 관리하는 그 내용 전부가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아무쪼록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을 안 하도록 철저히 관리 잘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 보안등 신설 공사 1차, 노후보안등 교체공사가 있고, 18페이지에도 보안등 신설 공사 2차가 있고, 21페이지에 보안등 교체 62등 3차에 걸쳐서 신설하고 노후 보안등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1차에 보안등 설치 33등, 공사비가 851만 4,000원, 851만 4,000원을 33등으로 나누니까 개당 25만 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관내 14개동은 교체가 102등, 철거가 28등, 소요금액이 3,293만원입니다. 개당 25만 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설보다 교체를 할 경우에는 철거비까지 해서 공사비가 더 소요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교체를 했는데도 공사비가 더 추가가 안되고 신설하는 공사비가 같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안등 신설 공사 2차 관내 14개동 보안등 설치 33등에 863만 9,000원, 개당 21만 1,000원이 소요되었네요? 다음 21페이지의 노후보안등 교체공사, 보안등 교체 62등, 공사비가 2,021만 9,000원, 개당 32만 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공사 내용은 같은 보안등 신설 및 교체인데 개당 가격이 다른 원인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지난 것이 되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서류를 검토해 볼 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시면 17페이지 보안등 신설 공사 1차를 보시면 도급액 관급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급액은 저희들이 보안등 필수품을 사주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도급액은 인건비와 부속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를 경유해서 발주, 공사 감독만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올리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위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기전담당이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좋습니다.

홍표한위원장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문기환기전담당

보안등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는 자립주를 세워야되고, 어떤 데는 벽에 부착하는 것도 있고, 전주에 부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보안등 자립주는 4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있고, 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벽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18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듭니다.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형석위원

보안등 부착하는 시설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진다 말입니까?
기환

문기환기전담당

그렇습니다. 전봇대하는 것은 조금 쌉니다.

박형석위원

경우에 따라서 담벼락, 대문 등 다양한데 그 중에서 전주에 다는 것이 제일 쌉니까?
기환

문기환기전담당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다음 57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도별 2001년, 2000년, 단속건수가 31,099회, 23,586회이고, 부과 건수, 금액이 있고, 징수 건수가 있고, 징수 금액이 있고, 체납 건수가 있고, 체납 금액이 있습니다. 비고난에 계가 49.9%이고 2001년에는 43.4%였고, 2000년에는 57.6%였습니다. 징수실적이 과거보다 계속해서 부진해지고 있는 현상입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징수실적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종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주차장 없이 이것을 끊기 때문에 납세 저항이 많은 과태료입니다. 밑에 체납사유도 있습니다만 경기 침체도 있지만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체납을 합니다. 그리고 단속을 당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만 거의 한달 반이 되어서 고지서를 보내면 납부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징수율이 43.4%이고, 2000년에는 57.6%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는 해마다 지나고 나면 조금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적이 되고, 또 차가 3년 정도 되면 이전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 과태료로 부과된 건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전 또는 말소 등록을 할 때는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57.6%이고, 99년도는 64.9%이고, 98년도에는 71.9%이고, 97년에는 77.8%로 갈수록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1년을 대비로 하면 작년보다는 같은 시기에 약 2% 다시 말씀드리면 나중에 질의가 계시고 답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봉급생활자와 공무원들을 두드리는 바람에 올해 실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욕도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2% 상위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위원

이 제도가 시행되었는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이 부진하고, 구태의연하고 잘못된 방법만 할 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부터 개선해서 일단 부과된 과태료는 확실히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여 효과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현재는 16개 시·군·구가 분기별로 해서 세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대체 압류하고 물건 압류를 해서 이전 때 또는 말수 등록 때까지 완전히 징수하는 방법 외에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박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정을 하고, 납세 반발이 없으면 100%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무 연찬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일단 부과가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징수가 가능한 그런 제도를 강구해야지, 그냥 부과로써 끝나고, 계속 독촉을 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우편물로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한데, 시작한 지 얼마 안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69페이지의 불법 주·정차 단속원 관리 실태, 인원, 단속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 불법 주·정차 단속시 예고제는 97년 12월 1일부터 폐지하였으나 2001년 9월 20일부터 민원마찰방지를 위해 지도차량 방송 및 호루라기, 안내전단 등 계도 후 단속 실시, 우리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견인 시는 충분한 계도 후 견인 조치, 이면도로는 방송, 호루라기, 안내전단 사전 배부 등 계도 후 단속 실시,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스티커를 발부라고 내용은 호감이 가도록 기록은 잘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실시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순회를 하다 보면 단속 요원을 가끔 만나는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단속을 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호루라기를 불고, 경적을 울리고, 시간을 두고 집행을 하도록 권유를 해 봤으나 도리어 반발만 하고, 시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원래 과태료 부과가 주목적이 아니고 도로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를 될 수 있는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도로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위치에 있는 차량은 단속을 제대로 안되고 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는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목격됩니다. 여러 차례 단속 방법 개선을 요구했으나 아직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일반 주민들은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되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단속에 앞서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박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속되고 나면 한 시간 후에 와서, 저희들이 볼 때 행패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불같이 항의를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으신 부분 중에서 뒤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할 때 호루라기도 불고, 그것을 하다가 97년 12월 1일부터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고, 저속한 말로 파리떼 쫓는 것처럼 여기하면 저기 가고 그렇게 해서 실적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폐지하고 상당히 강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단속건수가 다소 줄었습니다. 현재 단속원은 10명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예전에 전부 다 파출소에 방대 대원으로 있던 분들이 많아서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은 많습니다만 아직까지 불손한 언행이 있어서 마찰이 있습니다. 계속 교육을 하도록 하고, 특별시책이라고 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당한 사람이 1, 2분 만에 나타납니다만 스티커를 끊었는데 절취가 안되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일단 서손 처리를 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빵집에 대어놨다든지, 집 앞에 잠시 대어났을 때 기다렸다가 한번 둘러 보고 다시 와서 끊을 때 나타나면 그 부분은 결재를 맡아서 서손 처리를 합니다. 그것이 277건인데 4월 16일부터 했습니다. 많은 민원이 해소되기는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이율배반적으로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건수를 비교해서 세수를 얼마나 확보했느냐 이것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원을 보고 무조건 계도 위주로 해서 한 건도 끊지 말고 들어오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에게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면도로 담벼락에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것을 노란선 그어 놓았다는 그 이유로 실적 위주로 단속이 되어서 상당히 거센 저항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때 계도도 하고 하여튼 주민들이 불이익 처분을 안 당하도록 홍보도 하고 단속 방법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노력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정차 단속을 안하고 저렇게 있는가 싶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저런 것은 왜 저렇게 단속을 하는가 싶어서 애달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단속 요원의 감시, 감독이나 계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63페이지에 보면 주거 전용 주차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온천2동을 비롯해 4개동에 시범적으로 위탁관리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말씀해 주세요.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위원들께서도 많이 계십니다만 특히 박종석 위원께서 계시는 온천2동은 4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장이나 구의원으로 봐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과장의 특수사업으로 해서 확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한 곳은 허용선을 긋고, 한 쪽은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조가 담벼락이나 이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가장 어려운 것이 이름 그대로 제가 A라는 지역에 주거지 주차장을 한 달간 받았으면 거기는 항상 비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저녁에 오든지, 낮에 오든지 그 자리에 댈 수 있어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그렇게 되지 못하다보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이나 이웃에서 그것을 대어서 이웃에서 빼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미처 안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고, 밤이나 공휴일에 자기는 잠시 댄다고 하다가 이웃집에 놀러 와서 술을 한 잔 해서 차를 못 가지고 간다면 하루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견인차가 없기 때문에 견인 거기에 해야 되는데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최태원위원

주거전용제는 사실 양심적으로 할 것 같으면 남의 차고에 대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단체에 위탁을 실시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엄연히 우리구에서 한 달 동안 야간이면 야간, 주간이면 주간 돈을 선불로 받고 했으면 과장의 말씀처럼 항상 비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차를 대었을 때는 낮이고 밤이나 가릴 것 없이 대책을 강구해 놓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지적하신 그 내용이 사실상 답안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몇 군데 단체에다가 그것을 해 보니까 세수는 줄어집니다만 새마을지도자한테 해 놓으니까 그 분들이 연령층도 높고 해서, 새마을지도자 그 분들이 활동성도 있고 해서 상당히 마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세 수입으로 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만 안하는 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체를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그리고 금년 6월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을 받아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병무계와 의논해서 인원을 더 늘여서 이름 그대로 빈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차면수가 629면이면 앞으로 1,000면 이상 만들어서 거기에 세외수입이 들어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견인차를 구입한다든지 상시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떤지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최위원의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견인 저 문제는 견인 업체도 저희들이 나중에 밝히겠습니다만 제일견인으로 해서 금정구와 우리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익이 안 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주거지주차장 뿐만 아니고 전체를 제 생각 같으면 이면도로에 주거지 주차장 뿐만 아니고 사실상 민영주차장도 잘 안됩니다. 주민들 질서 의식이나 돈 나가는 것을 따지고 안하기 때문에 견인차를 구입해서 계속 했으면 하는데 사실상 저희 생각과 윗분들이나 시에 정책을 하는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구에서 하기 힘들면 3가구에 한 대씩 하자고 했는데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 의견대로 따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 66페이지 방치차량 신고 및 처리·미처리 현황에서 법적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치 차량을 견인해 갔을 때 승용차 100만원, 화물차 150만원 이렇게 범칙금 처분을 해야 하는데 곤란하다는 이런 내용인데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방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서 그냥 견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질의도 많이 하시고, 저희들이 제일 고심을 하는 부분 중의 하나고, 일 처리가 잘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흐름도를 보면 주변이나 상점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3일 이내라고 하는데 3일 이내는 사실 힘들고 1주일 이내에 현장 확인을 해서 이전 안내를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자료를 알아서 일주일 이전 안내 공문을 보내고 나면 10일간 기다려서 안 오면 처리 명령을 합니다. 처리 명령을 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범칙금이 20만원내지 30만원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이전 처리 명령만 왔는데 그렇게 하고 안 오면 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지금 견인 업소가 부산시에 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견인 업소 자체가 주차 시설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곡각 지점이라든지 자동차 소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하고, 주거지나 이면도로로 되어 있는 곳은 사실상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바로 폐차가 될 수 있도록, 법안도 물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51페이지, 52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가 결부되기 때문에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주·정차 단속 요원 인적 사항 중에서 10분 중에서 한 사람이 시에 파견 나가면 기사를 빼고 나면 8명입니다. 54페이지를 보면 8조가 있습니다. 조별 담당자가 이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무슨 조에 해당되는지? 정창석 씨는 몇 조입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박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조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1조하면 정창석 씨가 계속 했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마찰이 적고, 어떤 데는 마찰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천입구 같은 데는 마찰이 많은데 자기들이 건의를 해서 주간마다 조를 바꿉니다. 그래서 박위원께서 지적하실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조 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나가다가 주간마다 지역을 한 군데 하다보니까 단속도 소홀해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사람이 주차위반에 걸리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조를 바꾸기 때문에 그런 점은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조는 1조부터 8조까지는 되어 있지요?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9월부터는 6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1개조에서 6개조까지는 다 되어 있지요?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럼 그 분들이 가지고 나가는 스티커는 조별로 틀리지요? 용지는 어떻게 나갑니까? 조별로 가지고 나갑니까, 전체로 가지고 나갑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조별로 가지고 나갑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6개조에서 가지고 나간, 단속요원이 업무 추진한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1조가 30군데, 2조가 20군데를 했으면 조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운수지도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운수지도담당

보통 1개 단속조가 2, 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과 우리 단속요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통 1일에 1개조별 25매에서 30매 정도 스티커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사람 앞에서 200매에서 300매 정도 스티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1조에 스티커 남아 있으면, “동래134950-” 이렇게 몇조부터는 누가 가지고 나가고, 2조는 몇 조를 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상열

이상열운수지도담당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6개조가 가지고 나가는 스티커 발생해서 나온 부본하고 업무를 한 실적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운수지도담당

알겠습니다.

박종석위원

53페이지 주·정차 단속 이의신청 현황 중에서 10월 63건이 수리가 되고 4건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 관련 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류가 제출된 연후에 확인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2000년, 2001년 사업 시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느 업체를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거도산업이라고 해서 2001년도 사업이 여러 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의 한도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사업이 대부분 미리 예상된 사업도 많고, 불시에 일어난 사업도 아닌데, 이것은 주로 미끄럼틀 방지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업체가 동래구에 거도산업 하나 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고의적으로 2,0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모두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사업시행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들께서 의혹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종근위원

재무과에 미룰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럼 사업만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공고를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입찰을 한다든지 다 하겠네요?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업체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에 단가 계약을 해서 미터당 얼마 이것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단가 계약을 할 때는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겠네요?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단가 계약이 되면 물량이 생기면 그때 그때 그 금액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수의계약이라기 보다 단가 계약이라고 해야지요.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계약방법은 수의계약 안에 내부적으로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비고난을 하나 해서 우리의 이해를 높혀야지요. 이렇게 볼 때는 동래구에 이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연초에 어떻게 어떻게 했다, 단가 계약을 할 때는 어느 어느 업체가 응모를 했지만 이 사람이 됐다든지 이렇게 해 놔야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거도산업만 쭉 나오니까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6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이 관계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래구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따져 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차량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동래구에 차가 9월 31일 현재 66,928대입니다.

이종근위원

차량 주차 가능 면수는 몇 면이나 됩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주차가능 면수는 51,196면입니다. 주차가능률은 78.7% 정도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15,732대가 지금 이 시간에 불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는 학교 주차장을 빼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내가 여러번 사직초등학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사직중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정 파악이 어렵습니까? 사직중학교는 동인고등학교 뒤에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것은 주차장을 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야말로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경제성이 없는 장소인데, 사직중학교라고 적어 놨습니다. 사직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동에도 보면 15,732대가 24시간 부정 주차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종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여름철에 파리 쫓듯이 하는데, 개도 가는 구멍을 보고 쫓아야 됩니다. 관에서 어느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안되면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최대한 주차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심지어 주택에 주차허용구간을 만들어서 하는데도 거기에 돈을 주고 하는데, 그 반대편에 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잘 모릅니다. 밤에 야간 순찰을 합니까, 안합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야간 순찰을 계속은 할 수 없어서 조를 편성해서 한 달에 네 번에서 여섯 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순찰을 주로 보면 주택지의 주차허용구간에 밤에 그 장소에 분명히 나가 보세요. 나가보면 한쪽편에 대어 놨는데 반대편에 비양심적으로, 그 사람이 갈 데 없어서 대어놓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하고, 한 동네에 있으면서 어떤 곳은 차량이 줄을 서서 주차비도 안 주고 주차를 하고, 어떤 곳은 유료로 하고 이것이 형평성 원칙이 안 맞아요. 그리고 쇠미로 같은 데도 도로를 닦아 놓으면 밤되면 양쪽이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주차장이 경제성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15,000대가 24시간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성 따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과태료를 받아서 만든 교통특별회계를 어디에 쓸 것입니까? 주민들한테 받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앞으로 해소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을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의하는 것은 안하고 수안로터리에 주차빌딩을 시에서 돈을 얼마나 들여서 사용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행정은 실질적으로 뭔가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도록 하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15,732대가 갈려고 해도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급하면 급한대로 야간에는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서 쓰도록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할 때는 일찍 출근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을 선발해서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머리를 써서 능동적으로 일에 대처해야 되는데 항상 하는 그대로 하니 발전이 없습니다. 다음 야간 주차 그것도 활성화를 기해서 온천장의 식물원 앞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유료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도로에 다 대어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밤에는 불을 다 꺼놨습니다. 나도 거기로 운전해 가다가 큰 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컴컴한데 짐차 큰 것을 대어 놨는데 내가 부딪힐뻔했는데, 또 내가 살고 있는 사직동을 보면 교회에서 주차장을 크게 했는데, 거기는 텅텅 다 비었는데, 도로에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서 경계석을 내어 놓았는데, 그 사이에 차를 대어놨습니다. 주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오다가 갈데가 없어서 차도로 가야 됩니다. 그때 사고가 나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차도 인도 구분을 했으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내가 누차 동에도 얘기를 하고, 지금 와서 동의 주차 단속이 11월까지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안하는데, 모든 공무가 구로 인관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해당 과장으로서 답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시에서 내년 큰 행사를 앞두고 메스컴이나 이런데서 보셨겠지만 전 공무원을 주·정차 단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계획이 내려와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구청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시·도·구가 같이 교통행정과 직원 빼놓고 생활행정과, 사회복지과 등 동에도 사무장, 직원 한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대로 관심이 없고, 저도 동장으로 있을 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 와서 보니까 소방서에서는 소방차의 도로 확보 차원에서 단속을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데 대해서는 위원의 질의도 있었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전에 보니까 경로당의 노인들이 완장을 끼고 호루라기를 들고 다니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마찰도 적고, 그리고 물건을 잠깐 올렸다든지 내렸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방치해 놓은 것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안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구분해서 우리가 벌과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계도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옛날과 같이 경로당에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완장을 끼고 하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내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과태료 부과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저희가 합니다.

성원주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를 하는데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서 금년도에는 42%정도 이렇게 남아 있고 실제 징수를 못 하고 있는 것이 1억 1,500만원이 되는데 체납금액이 이렇게 맞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주위원

다음에 58페이지에 보면 상습 체납자에 보면 현재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약 17억 1,000만원인데 이 액수가 맞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주위원

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 이것도 체납이 약 3억 9,000만원인데 이것을 다 합하면 약 22억원 정도 되는데 22억원 같으면 우리 구의 예산에 3,4% 차지하는데 수고가 많지만 이 체납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약 한 달 전에 동래구청에서 이 미수금 뿐 아니라 지방세 미체납자에 대해서 조회가 온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금융기관에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세무과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지방세나 이 돈이나 같은 맥락입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성원주위원

물론 우리 동에는 현황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방세 체납자에게만 리스트가 왔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금도 체납이 되면 불량자 등록으로 올라가 버리면 다음에 자기가 금융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못 받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시 징수과에 의뢰를 해서 지방세 뿐 아니고 우리구에 체납되어 있는 것을 그와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성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하나 4만원짜리 이것은 안해 줍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할 때도 금액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어서 시 단위에서 조율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60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과년도는 징수율이 96%인데 금년도가 74%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것으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이름 그대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또 산출공식은 바닥면적이 300평 이상 되는 건물에 하는데 주거시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체납이 많은 것은 세원백화점에 2억 3,900만원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체납이 되었습니다. 과징계장이 추적을 해서 노포동의 새로운 법인이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그래서 이 체납액을 12개월 나누어서 납부하는데 기이 5회에 1억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월까지 들어와서 7회가 남았는데 이것을 계속 받으면 전체가 3억 9,000만원인데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원주위원

아무튼 미수금이 많고 또 돈이 안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일한 보람이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미징수되는 체납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또 우리구 전체에서 체납자에게 금융기관의 의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우리 구청에도 그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때 우리 구청의 체납자는 제가 이야기를 해서 납부를 다 했습니다.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었지만 금융 계통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납부를 다 하도록 그 분들에게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주위원

다음에 명장1동에서 공영주차장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온 일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그랬지 공식 채널을 통해서는 없었습니다.

성원주위원

김명수 동장께서 우리구로 보고를 해 준 것이 있던데요. 공영주차장 설치 대상지 파악 제출을 좀 해달라는 것이 있던데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주차 소요 대수는 약 200대 정도를 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언제냐 하면 3월 19일자로 올라왔습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신문 공고가 났습니다만 지금 명장1동에 SK아파트에서 명장정수장 담벼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혜화여고 올라 가는 길 못 미쳐서 전에 가구공장 하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명장1동 147-1번지인데 이종근 위원의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달북초등학교는 안 하는 쪽입니다. 사직초등학교는 공문을 보내어도 답변을 안 줍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직중학교를 통해서 답변을 구하려고 했습니다만 학교는 좀 힘들고 해서 고밀도 지역을 찾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소급해서 명장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직접 보낸 것이 아니고 시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김주태 계장이 시에 들어 가보니까 동구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혹시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보낸 것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명장1동에 학교네요.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학교가 아니고 공터입니다.

성원주위원

지금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사실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구청장에게 업무보고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11억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도 이것을 올렸는데 시비를 3억원 이상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동구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으며, 시에서는 우리구 특별회계 적립금 29억원을 가지고 주차시설로 확보하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4월 26일자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만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주차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당연한데 업무보고를 해서 이것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시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올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네요.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내년도 추경이나 또는 양대 대회가 있기 때문에 시비가 1억원이라도 있어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앞서 이종근 위원께서 밑에 운동장은 그대로 쓰고 지하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도 시비가 확보되면 15,000원대가 모자라는 주차면이니까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식물원 앞에 있는 주차장은 민영화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직영이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해 오다가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에서 9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서 공영주차장 비리라고 해서 신문과 매스컴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공영주차장이 무리하게 일은 많이 하는데 보수가 작다고 보수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올려 주지 않으니까 우선 보이는 것이 돈이라서 그것을 사용하니까 누적된 액수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형사고발을 하는 바람에 전체가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현재 노조 비슷하게 있으니까 돈을 올려 달라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적으로 타산이 안 맞다고 해서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을 환원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마이너스 요인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하고 이런 사례를 들어서 입찰을 하면 수입은 저희가 나은데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잡음이 있을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고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15일에 입찰을 하는데 시 홈페이지, 구 홈페이지, 동에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이 약 200면이 되던데요.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216면입니다.

성원주위원

그런데 최저 단가는 얼마정도로 결정을 해 놓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예정 가격은 현재 4,600만원으로 1년간 해 놓았습니다만 낙찰된 타구의 사례를 보면 150% 정도니까 6천 몇 백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7사람이 문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주었을 때는 월 수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 했을 때는 약 1억원 가까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6,000만원이고 저쪽이 4,000만원을 했는데 수지가 맞지 않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4,600만원을 낼 때는 3교대를 해야 합니다. 밤까지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4,2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20만원정도 되는데 손익분기점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수의계약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만 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은 두가지 목적입니다. 아까 이종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비싸면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고 너무 운영이 안되면 문제도 있기 때문에 4,6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 결국 입찰 가격은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원주위원

여기에도 운영이 안되는 이유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차량이 노상주차를 했으면 했지 안 들어 갑니다. 밤에 주로 가보면 지금 개통한 도로 가에 그냥 주차를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금도 비싼 편이 아닌데...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요금도 비싼 편이 아닌데 아까 지적한 그 내용입니다.

성원주위원

체납금액을 징수해서 명장동에서 요구하는 이 사항이나 아니면 부족한 주차장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1페이지 주차허용 및 금지구역 동별 지정현황, 관리방법,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주차 금지선, 주차 허용선은 구청 자체에서 결정 합니까? 경찰과 협의를 합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찰과 거의 100%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주차금지선, 허용선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주차금지선을 좀 그어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주차금지선이 있는데도 계속 주차를 대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특히 시장 골목 같은 곳은 주차금지선을 소방도로나 골목길에는 주차금지선을 그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주차금지선을 그어 놓으니까 왜 이렇게 그어 놓느냐고 구청에 질의를 하니까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그것을 그어 놓아야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끊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답변이 좀 잘못 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주차금지선을 그어 놓아야만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끊을 수 있고, 흰 선을 그은 곳에는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차 허용선인 백색선을 그어 놓으면 시장통로나 입구에는 예를 들면 명장동 협진태양아파트 앞에 사실상 골목시장이었는데 몇 번 조율을 해도 어떤 사람이 먼저 와서 블록화 하여 자기 집안 친척 해서 전체 다를 해서 차를 몇 대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삭 빠른 사람이 하면 그것이 점포화 됩니다. 그리고 김진성 위원께 어느 직원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일리는 있는 부분인데 제가 듣기에는 재래시장 도로에는 소방차가 진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측에서 강력하게 금지선을 확보해 놓아야 단속 근거도 있고 차량의 진입이 되어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금지선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주차금지선을 그어야만 스티커를 긋고 주차금지선을 안 긋고 흰선을 그으면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그을 수 있다는 답변도 일부는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일부는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특히 재래식 시장 골목에는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하수구 뚜껑까지 황색선을 그어서 자율적으로 소방도로를 확보도 하고 상거래 질서도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날 난데없이 주차금지선을 황색선 밖에 그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그 선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줄 알고 못나오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질서도 지키고 있는데 행정이 난데없이 나와서 그것 보다 30㎝ 앞으로 길 가운데로 그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부분적인 문제입니다만 자체적으로 선을 그어서 하고 있는 곳에는 주차금지선을 지울 수는 없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위원께서 재래시장 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제가 가능한 곳에는 저희들은 사실상 스티커를 끊지 마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황색선을 그은 것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행정이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시장번영회나 주민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주거지역에도 주차금지선을 탄력있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에 대하여 가입, 미가입 현황,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내역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아직까지도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 기계에서도 149대나 나와 있고 전체를 포함해서는 5,283대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건설, 기계 등의 미가입 차량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책임보험기간이 다 되면 여러 군데 보험회사에서 난립해서 옵니다. 저희들이 가입되지 않는 것은 인터넷에 뜨면 승용차 부분은 전 주소로 파악이 되는데 건설, 기계 같은 것은 보험개발원에서 동래구라고 오는 것에 한해서 하는데 이것은 중장비가 현지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본 것도 많고 권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부도가 나든지 무적차량 사고차량 도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합동으로 해서 구청의 교통행정과는 행정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 단속을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니까 현재 경찰 수요가 많아서 그런데 하여튼 내년에 합동으로 해 보자고 했으며, 그리고 전에는 차량의 우측 상단에 책임보험 가입 표지를 붙였습니다만 그것이 99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더 개발을 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자동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가 많음으로 해서 사고도 많이 납니다. 최소 기본인 책임보험도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무적 차량 한가지입니다. 이런 차가 5,283대인데 우리구 관내 미가입 차량수량이죠?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김진성위원

이런 차량이 여러 가지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행정으로서 힘이 들겠습니다만 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이 업무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숫자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만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단위로 책임보험을 끊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매수자가 정해지고 나면 자기가 안 넣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행정하기가 쉬었습니다만 자꾸 규제 완화 쪽으로 나가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불가항력처럼 느껴집니다만 뺑소니 차량의 대다수가 보면 책임보험을 안 넣은 차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 보면 좀더 연찬을 해서 타구와 맞추어서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와 덧붙여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도 여러 가지 교통 업무에 바쁘더라도 종합적으로 잘 생각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별 주차 단속 현황에 동별에서는 아무 것도 없고 구청에서 단속한 것이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11월 5일이 월요일이고 11월 4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11월 3일이 토요일이고 11월 2일은 롯데 백화점 개장일이거든요. 그런데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단속 건수 중에서 11월 3일 1시 40분부터 43분, 46분, 47분, 48분, 49분, 50분 해서 하나 긋는데 1분씩 단속을 해서 롯데 백화점 뒷 골목에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도 끊었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일요일에 단속원들이 나와서 끊은 예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일률적으로 11월 4일은 온천2동 골목에서만 몇 건이나 끊었습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을 롯데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에 있는 차는 전부 주민들의 차입니다. 평상시 외부의 차는 단속을 하지 않고 아침 9시 15분에 나와서 남 출근 시간에 무지막지하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그 분들을 지도하고 계몽한다고 하지만 이 분들이 전부 50대가 넘은 분들인데 상대방이 스티커가 끊길 때는 고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자질로서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데 같이 삿대질하고 욕을 합니다. 제가 현장을 목격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분들은 제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제복을 입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바에 그냥 차림으로 나오니까 저 사람들이 깡패인지 개인 회사하고 짜고 나오는 것인지 자그마치 6명의 단속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 기업체의 득을 위해서 나왔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박 위원께서 일요일에 단속한 적이 있느냐고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롯데백화점 개점으로 시에서 공문이 오고 또 저희들도 영향평가때 세트백을 해 달라 주차장을 늘려 달라는 등 여러 가지를 주문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고 저희들은 불을 보듯이 뻔했습니다. 11월 27일에 말씀이 계셔서 시 교통영향평가에 재협의 부분이 없더라도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여기에서 했습니다만 그 때도 똑 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하고 저희들은 교통소통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도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나가 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명찰을 달지 않은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 때는 사실상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유락여중은 물론이고 기동대까지 밀려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사죄를 하고 또 박종석 위원께서 현장에 와 계셨는데 제가 먼발치에서 보고 못 가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원 교육도 하겠습니다. 사실상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분들이 어느 부분은 파출소 방범대원으로 계셨던 분이 많아서 교육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타고 있지 않는 차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저희들이 끊어야 되기 때문에 차는 밀리고 하니까 호루라기를 불고 1분내에 끊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길은 교통영향평가의 교통체계도를 보면 롯데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나와서 우회전을 하든지 일방통행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온천초등학교 담장에서 역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주변 차들이 정체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원칙으로 못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내려오고, 또 여기에서 들어가는 차가 있습니다. 럭키아파트에서 들어가는 차도 있습니다. 3개 차가 얽히다 보니까 정체가 되는 것이 마땅됩니다. 정체가 되는 이유를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그 분들을 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하루에 그 안에서 160대가 끊겼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싸우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이것은 재고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스티커를 일부러 가져와 봤습니다. 1분 단위로 마구잡이로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 사람은 일요일에 은행 앞에 대어 있는 차는 왜 안 끊느냐고 하는데 응당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간선도로변입니다. 그것은 단속을 하지 않고 롯데에 들어오는 손님을 위해서 단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결심을 받든지 해서 재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지적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97년 이후에는 예고를 하고 단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다음날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옆에까지 다 스티커를 끊으면 속이 상하지 않는데 이 라인만 해서 롯데가 들어와서 하니까 롯데의 앞잡이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잘 해서 이해를 하셨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강에 고기가 있다고 해서 다 잡을 수 있느냐 11명의 단속원으로 소통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일조는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는 안됩니다. 그리고 롯데를 위해서 했으면 밥이라도 얻어 먹고 하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단속원들이 일요일에 단속을 하라고 하면 싫어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나 시와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시에서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우리가 못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박 위원 말씀은 부과 철회를 하라는 말씀이신데 담당 과장으로서는 현재 답변드리기가 미묘한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과 철회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는 호루라기를 불어서 계도를 한다고 했는데 2시 35분에 예식장에 갈 사람이 바로 문 앞에서 나가는 순간에 끊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질의를 하면 이상하지만 실제 현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단속원들에게 비싼 제복을 입히십시오. 제복을 입고 나가야 모든 언행이 조심스러워집니다. 마구잡이식으로 하게 되면 구청에서 다시 욕을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분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됩니다. 충분하게 계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뒤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조금 중복되는 감이 있겠습니다만 63페이지에 보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여기에 동별로 주차 수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같이 32대 31대 비슷한데 수익금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밤새도록 주차하고 일시 주차하고의 차이입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주간 주차와 야간 주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온천2동 산저천에 위탁 관리를 맡겠다고 했는데 위탁 관리를 맡길 때 산정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위탁 관리는 국민운동단체에 위탁 관리를 하였는데 4개 동이 있는데 한 군데만 청년회이고 3개 단체는 새마을단체입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를 할 때는 타구의 사례로 봐서 50대 50으로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면수에 관계없이 50대 50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리고 차후의 관리는 그 단체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좀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종근위원

전 동에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주차장을 해서 돈을 받게 되면 상당히 비판적인 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골목에는 이면 도로로 해서 주거지 주차장을 하고 다른 골목은 양면에 대어 놓아도 안 하는데 왜 이런 쓸데 없는 짓을 하느냐는 분도 많은데 현재 온천2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질서가 확실히 개선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몇 분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고 또 저희 과를 생각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저는 주거지 주차장이 세수 목적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통 목적입니다. 예산 심의때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내년에는 6미터 이하 전 도로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 사업이 구비가 8,3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2,000만원으로 2억원이 소요됩니다. 북구하고 금정구는 했습니다만 우리는 조금 늦게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되고 나면 가급적이면 일방통행을 우선으로 하고 주거지 주차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동별로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마을버스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구간에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곳은 신화교통인데 여기에 보면 달북마을에서 사직여중이 아니고 온천여중입니다. 사직여중은 야구장 옆에 있는 것이 사직여중이니까 잘못되었으니까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마을버스가 이제는 전철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은데 주로 마을버스가 이면도로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교통단속이 소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사직동 신화교통 노선은 시장 골목인데 거기에 오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을버스가 고지대에 많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버스회사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차들이 아직 노후화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정비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천여중에서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경사가 심해서 마냥 브레이크가 터졌다고 하면 큰 대형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많습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철저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차 단속원이 동별로 교대를 자주 시킵니까? 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 오래 합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일주일씩 교대를 합니다.

이종근위원

오늘 누가 한다는 것을 잘 모르겠네요?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알 수 있습니다. 늦어도 토요일에 다음 주 주차 단속 구역을 지정을 해 줍니다.

이종근위원

내가 우리 동에 있으면서 이 분들의 핸드폰을 알면 오늘은 누가 담당을 하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단속을 하라고 부탁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아주 코너에 되어 있어서 아레께 수민동에 가니까 남문턱에 대어 놓으니까 저쪽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가 못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당신 왜 여기에 차를 대어 놓았냐고 할 수도 없고, 그 핸드폰을 우리 의원들한테 하나씩 줄 수는 없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이종근 위원의 말씀은 고마운 말씀인데 저 사람들이 핸드폰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많습니다. 그것 보다는 저희들이 무전으로 해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운수지도계에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동에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사 하면 그것이 빨리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곡각지와 교통 소통이 잘 안 되는 곳에는 단속원들이 단속하면 저 사람들이 누가 단속을 했나 해서 종일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수지도계로 연락을 주시면 하고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우체국 배달원들이 지금 조그마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로 해서 하자는 주의이고 기획감사실에는 예산 억제 차원에서 하지 말자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해소를 할 생각입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이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렇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주거지 전용 주차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면 주차 허용지역이 제일 많은 동래가 사직3동입니다. 5,612m가 되어 있고, 제일 적은 동은 복산동에 210m 밖에 없습니다. 주거지 전용차선하고 그 선 플러스 주차허용선이 된 것이 주거지 전용 주차제인데 주차장 그 선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담당과장으로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관내에 보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최고 136면이 있는 반면에 최저는 20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의 동장의 의지가 없으면 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주차질서 확립 차원이고 무단투기도 방지하며, 또 주민이 안심하고 차를 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29개소 중에서 온천2동이 139면으로 제일 많습니다. 지금도 온천2동 주민들은 그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심하고 차를 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만 하면 주·야간 하면 2,3만원만 해도 충분하게 한 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착되면 아무나 차를 갖다 대지 않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주거지 전용주차제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 사직3동에 보면 동사무소 바로 앞에 흰 선으로 주차허용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 허용선이 그 건물의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흰 선을 그어 놓았다고 하면 그 차는 못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실제 그 건물의 지하에 들어가는 입구에 흰 선을 그어 놓았다고 하면 아무나 차를 대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온천2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주차장 빼고 흰 선을 그어 놓은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봅니다. 전체가 노란 선 밖에 없습니다. 사직2동이나 사직3동에 가보면 6m 소폭에도 허용선을 그어 놓고 있는데 온천2동은 한적한 동네에도 전부 노란선을 다 그어 놓고 있습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2억원이 들어가는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전부 합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더 답답한 것은 며칠 전에 포장을 한 곳이 있었는데 실제 4미터 미만 도로인데 선을 노란선을 그으니까 주민이 돈이 썪었나 하고 말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시커먼 것 보다 노란 페인트 칠을 하니까 예쁘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정말로 노란선을 그어서 차를 못대게 하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노란선에 차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효성 없는 것을 그어서 무엇합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위원 말씀하고 김진성 위원의 말씀하고는 금지선과 허용선은 여기에서 확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지금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하는 부분에는 위탁을 주어도 새마을 지도자들 나이 많은 분들이 단속을 하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반면에 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동으로 연락합니다. 그 분들은 그 모자라는 인력 속에서도 치닥거리를 하려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차단속은 주차장 특별회계 분이니까 이 예산을 전용하든지 해서 각 동마다 수용비를 내려 주라는 것입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도 예산은 29억원이 있으나 실제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이 자리가 사회도시위원회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 우선사업이라고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를 99년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해서 할 때는 이종근 위원께서도 물었을 때 일괄 넘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 혼자 힘으로는 버거운 것이 많습니다. 저도 계속 교통 대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자랑이 아니라 이번에 주차장하고 이런 것이 안 되어서 그렇지 이번에 저희가 시 평가를 받아서 타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우수를 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2등 밖에 못했는데 지금 동장님들의 요구사항은 수용비 이것은 자기들이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고 공익요원이라도 지원하여 공무원 한 사람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순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공익요원이라는 사람은 시간 떼우기식으로 단속 위주로 하기 때문에 불친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지역을 도급으로 맡길 수는 있습니다. 동장이 감히 교통행정과장한테 수용비를 내려 달라는 말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정착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조사해서 한다고 하지만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160건 정도 되는데 이틀 동안 끊었는데 2만원이라도 반감해서 부과를 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부당한 돈입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아드 경기장을 할 때 실적심사를 한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끊어서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남의 동네이기 때문에 세수도 확보되고 실적도 올리고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직동 사람들이 많아서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7년도부터는 예고를 하지 않고 스티커를 끊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반감을 하게 된다면 전례가 되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됩니다.

박종석의원

하필이면 아침 출근 시간에 붙여 놓아서 싸움이 나니까 서로가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이 수동식이 있고 자동식이 있는데 이것이 고유넘버가 다 적혀 있는데 지금도 보면 수동식을 자동식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석의원

이것이 좋은 기자재를 써야지 자동한 것이 너무 안들어서 10시까지 불이 커져 있고 하면 우리가 끄는데 이런 것은 주민 신고가 오면 즉각 나가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67페이지 하단에 장기 미반환차량 처리 절차에 공매 폐차가 있습니다. 공매나 폐차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공매를 하게 되면 공매 금액이 있죠?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차량이나 방치 차량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은 절대 거기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그 흐름도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한테 통보를 하고 최종 통보를 하는데 소나타 같은 기종은 키로당 14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어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고철로 따지면 그래도 150원이나 200원이 되는데 왜 키로당 14원 밖에 안하냐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올라 왔습니다만 그것은 폐유 처리, 보관료 등을 다 따지다 보니까 장소마다 틀린데 처리 후 우리한테 다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공매하는 경우와 폐차하는 경우는 틀립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공매는 차 상태가 좀 괜찮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터미널이 돈을 안내어서 신 본부장 차가 그랜저 구형인데 1,000만원에 공매해서 세수로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쓸만한 차이고 폐차는 이름 그대로 견인 후에 안 찾아가서 녹이 슬고 못쓰게 되어서 압착한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공매한 실적이 그랜저 한 대 뿐입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공매는 건수로 따집니다. 현재 각 자치 구·군에서 공매를 하게 되면 압류해 놓은 것을 찾아가라고 옵니다. 그것은 사실상 통계가 어렵습니다.

박형석위원

알겠습니다. 52페이지에 동별 주차 단속 현황이 있는데 2001년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인데 이 단속 현황이 어떻게 이렇게 정했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박종석 위원께서 롯데 백화점 개장이 11월 2일에 되었고 박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위해서 보조 자료로서 이렇게 발췌가 된 것 같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런데 단속요원이 각 동별로 공히 한 사람씩 있네요.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두 사람입니다. 사무장하고 단속요원 한 사람입니다.

박형석위원

이 사람들이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생활행정과에서 업무 조율을 하고 있는데 청장님은 단속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동장으로서는 힘듭니다. 이 업무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사람으로 정해 놓은 것은 입장이 곤란할 때를 대비해서 했지 실제로 동별로 두 사람씩 하라고 하면 한 사람도 안 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부활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청소과나 건설과에서 도로단속을 하든지 청소과에서 불법 쓰레기 단속 등을 하다 보면 곡각지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단속 권한을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실현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직1동에서 온천3동으로 가는 소 간선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차도 인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놓아 두었는데 그 경계석 안에 차를 넣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동에 누차 이야기 해도 잘 안되고, 심지어 사직1동에서 올라오면 슈퍼마켓이 있는데 큰 차를 거기에 대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차도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무감사 갔을 때 이야기해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서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동에서 계도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스티커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부터 건설과, 허가민원과,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1년 12월 11일(화) 오후 5시13분 감사중지) (2001년 12월 12일(수) 오전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 전문지식 및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 허가민원과,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에 대한 총평과 집행부의 대표로 사회산업국장의 수감소감을 들은 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감사자료 공통사항 9페이지부터 48페이지 중 건설과 소관 사항과 75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시느라 국장, 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12페이지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부산시 종합감사 결과 무려 15개항이나 지적을 당했는데 조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것이 지적 당하고도 별 불이익이 없이 처리됐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주의, 시정 이런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징계는 안 받고, 지적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챙겨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고 복잡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지적사항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석위원

어쨌든 과장께서 평소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박형석위원

그 다음에 75페이지 하천 구거 도로 점용료, 사용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현황이 있고, 또 2001년도 현황이 있습니다. 부과계획에 비해서 징수액이 너무 저조한데 부분적으로 부과하는 방법이나 징수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징수업무를 너무 소홀하게 했든지 왜 이렇게 징수실적이 나쁜지 구체적으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이 부과하는데는 잘못된 점이 없습니다. 실제 점유되는 대로 지적공사에 현황측량을 해서 했는데 징수율이 저조한데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서민들이고 해서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징수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도로, 하천, 구거점용료인데 이것을 점유하고 점용료를 이렇게 체납을 했다면 어쨌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질 체납자는 부과를 취소해서 차라리 다른 제3자에게, 점유하고자 하는 희망자에게 다시 재임대를 준다든지 그런 개선책은 없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것은 일시 점유가 아니고 고정시설물이라고 해서 점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점용 허가를 내어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것 외에는 점유자가 없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하천점용료 같은 경우는 지목은 하천이지만 실제로는 대지로 쓴다든지...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대지화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래서 제3자에게 임대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박형석위원

어쨌든 실적이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시 종합감사에서 총15개가 지적되었는데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이 많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지적이 많습니다. 12페이지 아홉 번째 건축허가신청서 불허가 처리 부적정, 조치결과가 직원교육 실시인데요. 이것은 건축과 것입니까? 표시는 전부 건설과로 나와 있는데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토지소유자가 건축 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의제처리 사항이라고 해서 각 실·과에 관련 사항 협의를 받는데 이것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온천동입니다. 협의사항이 좀 부적정하다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협의사항이 부적정하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총 지적사항이 15개는 맞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진성위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역이 11페이지부터...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온천동 1140번지 황종현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자연녹지 지역은 토지형질변경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 이행을 안하고,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조치결과에 보면 직원교육 실시했는데 직원이 건설행정 업무를 잘못해서 지적된 것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자연녹지지역은 토지형질변경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그냥 불가의견을 회시함으로 해서 절차이행을 안 했다 해서 지적 받은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 지적사항이 건설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규정이든지 법규를 잘못 이해해서 빠진 부분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토지형질 변경 심의를 해서 건축 부서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 이행을 안하고 그냥 불가의견을 회시함으로 인해서 지적 당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시 종합감사 지적에 15개 사항이 나왔다면 물론 업무도 많지만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에서 취급하는 각종 건설행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이 좀 적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김진성위원

다음은 108페이지 설계도면 공사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공사가 설계 변경되고, 공사비용이 증액되고, 또 일부 감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서 물량증가가 되어서 공사금액이 증액되고, 또 물량 감소해서 공사금액이 감액되고, 또 공기 절대 부족해서 공기가 마음대로 늘어나고 이러한 행정은 결국 입찰제도에도 문제가 있고 입찰계약이든, 수의계약이든 간에 계약이 아무 의미가 없고, 뜻이 없는 것이 아니냐 애당초 공사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설계를 변경해서 물량증가라고 공사금액이 늘어나고, 물량감소해서 공사금액이 축소되고, 또 공기면에서도 절대 공기 부족해서 공기가 늘어나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의 소지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건설과장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설계한대로 공사를 하면 제일 좋은 방안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실제 작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집 앞에 어떻게 해 달라,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내가 집을 지을 것이니까 옹벽을 하지 마라 등 이런 민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물량증가가 생기고 설계변경이 생깁니다. 그리고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연기를 한다 이런 사항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마가 진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일 공기를 준다 해도 실질적으로 15일이나 20일밖에 작업을 못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상변동 사항을 첨부해서 실제 작업을 못하는 만큼은 연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발생된 것이고 계약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진성위원

계약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도 그러면 계약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묵살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자기집 앞에 1미터 옹벽을 설치해야 할 입장인데 지금 당장 땅주인이 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여유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1년 2년 후에 집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옹벽을 쌓으면 낭비이고, 앞으로 장애가 되기 때문에 쌓지 말고 석축으로 해 달라든지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건설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적 변화도 생기겠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 공사가 첫 공사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꾸 설계변경이 되어 물량이 증가되고 일부 물량이 감소되는 것은 계약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부터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설계를 했더라면 그런 것이 없어질 수 안 있겠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실례를 보면 저희들이 하수도 공사를 한다고 구덩이를 팠을 적에 현장조사 할 때는 면밀하게 한다고 합니다만 땅 밑에 있다 보니까 100% 다 조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미터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씩 더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수용을 안 할 수도 없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하여간 물량감소도 설계변경이고, 물량증가도 설계변경이고, 공사금액이 증액되고, 감액되고, 또 절대 공기 부족으로 기간이 연장되고 이런 것은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이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전부 물량증가에 의해서 설계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가가 변경된다든지 해서 그렇습니다. 건설업체에 이윤을 더 주기 위해서 단가를 올린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다보면 100미터 할 부분에 1, 2미터 더 한다든지 아니면 더 적게 한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원수용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이런 공기연장이든지, 설계변경이 사실상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건설 행정의 불신의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좀 더 기초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물량증가, 물량감소,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공기연장 하는 사항을 최소화시키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현장 조사할 적에 세밀하게 조사해서 그런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76페이지 건설사업 내역입니다. 이것을 제 나름대로 훑어보니까 사업비에 위에 난하고 밑에 괄호한 부분인데 괄호는 주로 인건비이지요. 도급액이 주로 인건비이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에는 인건비 합하기 자재비 해서 전체 사업금액이 나오는 것이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78페이지 두 번째 온천2동 럭키아파트에서 농협간 도로공사 도급액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공사금액은 6억 4,400만원인데 이것은 자재비가 대부분 콘크리트 아닙니까?
이것은 대부분이 자재비가 사업비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지금 도급액은 전부 인건비이고, 사업비는 관급자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관급자재비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하는데 결국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레미콘회사에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달청에서 일괄 단가계약해서 자기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하니까 남기도 남아야 되겠지만 항간에 보면 조달청의 물건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는 관급자재를 받고 공사하고 하나는 관급자재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할 때 막 섞어서 한다고 합니다. 레미콘회사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습니다. 관급자재가 한 곳에 지정된 곳에 가야될 것이 엉뚱한 곳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량을 계산을 해서 모자랄 때 왜 모자라느냐 엄격히 따져야 되는데 이 공사가 레미콘회사와 적당히 하면서 아무 데나 주는데 그것은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레미콘이 관급자재로 수급된다 할 적에 레미콘 회사에서 전산 처리되어서 송장을 같이 첨부해서 기사가 가져옵니다. 그것이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인을 해 주면 레미콘회사는 사인을 받아서 가져가고 하나는 현장소장이 사인을 해 줍니다. 이것을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현장소장은 공무원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정해준 소장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천1동에 현장이 하나 있고, 인근 동 온천2동에도 하나 있다 할 때 온천1동은 관사업이 아니고 자기 사업으로 자기가 물건을 사 넣어 가면서 하는 사업이고, 온천2동은 관급자재를 쓰는 사업장이다 그럴 때 레미콘 같은 회사를 쓸 때 차가 이리로도 갈 수 있고, 저리로도 갈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시 감독하느냐 이 말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제가 실무를 볼 적에 말씀을 드리면 레미콘회사에서 자기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응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송장에 보면 어느 현장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적혀 있습니다. 아무리 인근 동에 있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동래구 관할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비슷한 장소에 한다고 할 때 기사들이 볼 때 그냥 부으면 되니까 하나 있는데 더 수월한 장소가 있다고 할 때 레미콘 회사에서는 못하라고 하지만 기사들은 그냥 부어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현장감독도 같은 사람이 공사를 하고 있다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약할 때 레미콘회사와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당신들하고 계약을 못한다든지 뭔가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해 주세요. 내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제가 경험한 것으로 봐서는 레미콘기사들이 절대 응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급자재 유출해서 만약에 그것이 밝혀지면 큰 사건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은 레미콘 물량이 충분하고 문제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같은 소장이 두 군데 공사를 한다고 할 때 한 쪽에서는 당장 레미콘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물건이 안 오고, 관급자재로 공사하는 공사장에는 계약에 의해서 레미콘 차가 들어오니까 이 물건이 여기 안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산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이종근 위원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레미콘회사에 노사분규라든지 물량이 적게 나올 때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옛날에 물건이 모자랄 때는 그런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온천천 정화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인데 여기에 보면 온천천 관계로 해서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청소행정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지금 청내에 4개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총괄부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하천부지 토지에 대한 것,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각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자연 하천을 만든다니까 총괄부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사가 잘 되고 못 되고 주민들이 느낄 때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건설과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온천천을 내려가 보면 연제구쪽에는 위락시설을 위주로 해서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래구는 자연하천을 만들자해서 하고 있는데 뭔가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시민이 저쪽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중간에 징검다리가 몇 개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저의 생각에는 허용되면 주민이 편리하도록 징검다리를 많이 놓아서 우리가 연제구에서 한 것을 우리 구민들이 불편없이 건너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지금 상류 쪽에서 징검다리를 세 개 정도 해 놨는데 하류쪽 안락동 부근에 안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가 있는데 밀물 때 물이 밀려 올라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학생들도 차만 타고 학교 다닐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안락동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여기에 보면 자전거 도로가 600미터, 산책로가 600미터 있는데 한 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면 건강에도 좋고 에너지절약차원, 공해 여러 가지 좋다고 해서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의 자전거도로는 레저를 위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통학이라든지 시민들의 도로로 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서 동래구는 어디서 어디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구상을 해 봤는데 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완전히 레저인데 또 자전거 대여업이 있으면 다행인데 거기까지 자전거를 끌고 가기도 곤란합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지금은 자전거가 내려갈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레저를 위주로 한다면 거기에 자전거 대여업을 공개입찰을 봐서 한 사람쯤 넣어야지 말만 자전거도로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만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성원주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점유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발견된 것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금년입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 인근에 있는 사유지 주인이 점용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고정시설물이라고 해서 건축물이 들어 가 있습니다. 담장이 되어 있고 건축물입니다.

성원주위원

점유된 토지는 우리 구에서 찾아 낸 것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가 찾았는데 앞으로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해마다 국유지 찾기를 매년하고 있는데 찾은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소급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과징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118페이지 도로관리심의회가 있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구성에 보면 유관기관 8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유관기관은 실질적으로 도로굴착을 해서 매설물을 묻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한전, 전화국, 도시가스, 상수도도 지역사업소가 있습니다. 수도시설관리소 그 다음에 요새는 인터넷 통신 관련 그런 부서에서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성원주위원

여기에 구의원은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없습니다. 지침에 보면 건설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고, 저희 청내 교통행정과와 건축과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성원주위원

그러면 조례를 변경할 수 없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지침이 아니고 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시조례로 되어 있으면 구조례를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수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유관 부서하고 우리 청내 관련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도로법상이라고 해도 현재 우리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다면 조례로서 변경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사실 굴착 심의하는 내용을 보면 서로 유관 부서끼리 금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노선이 같으면 같이 한자리 모여서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필요성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성원주위원

국가적인 예산을 중복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굴착심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물론 도로굴착이 허가되면 구 의회에도 통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심의 할 때도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관계 규정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방금 이종근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맨 위에 네째줄이 보면 공사개요에 식생 1식 해 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식생은 야생 초화나 조경에 관련한 것입니다.

성원주위원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이미 벌써 작년에도 예산이 들어 있었고 예산이 두 번 중복되는 것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온천천 정화사업 중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항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원주위원

어차피 3억 5,000만원이 들어 있다 아닙니까? 그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 중복이 안 되도록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래서 발주는 저희들이 취합해서 했고, 조경 관련은 지역경제과에서 감독을 하고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관리감독은 아까 총괄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중복이 안 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성원주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말미에 보면 광파기측량기 금년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 같은데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금년 본예산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현재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있네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1,70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성원주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76페이지 건설사업 내역에 보면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이 구분되어 있는데 현재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있고, 밑에는 도급액인데 이런 것은 위에 사업비에는 보상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천2동 세광아파트 주변 도로개설해서 3억 7,700만원이 사업비입니다. 도급액은 불과 2,942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작성을 할 적에는 보상금이 얼마이고 도급액이 얼마해서 입찰이 됐다 하는 것이 있어야 만이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공사비가 얼마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 부분은 사업비에는 관급 자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을 안 했습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보상비가 몇 억, 그리고 관급자재 얼마, 도급 얼마 해야 만이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지금 수의계약은 얼마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부가세 포함해서 3,300만원입니다.

최태원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3,300만원이면 입찰은 3,000만원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누구라도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사업비가 3억 7,700만원인데 도급액이 2,942만원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이의를 달 것입니다. 보상금이 있다고 봤을 적에 공사비가 2,000만원 되어 있었는지 3,000만원이 되어 있었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도급액은 보상비, 관급 자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도급을 주는데 만약에 1억원이라는 돈이 되었을 때 2.900만원이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명확하게 나와야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자료가 부실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이것은 참고로 구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랬을 적에 예를 들어서 3,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습니다. 얼마짜리를 수의 계약했는지 이것을 봐서는 모릅니다. 시정을 해 주세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수의계약서류에 보면 도급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관급자재는 포함 안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또 뒤에 보면 입찰에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입찰을 하면 금액을 봐서 3,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몇 십억 되는 공사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구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사는 보상비가 적어서 본래 사업비와 입찰가격이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보상비가 없는 순수한 사업비라고 인정은 갑니다만 일부의 공사는 보면 보상비가 엄청나게 많고 공사비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누구 봐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잘못된 것은 다음에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이것은 사업비, 관급자재비, 나머지 도급입찰금액 세분화시켜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나온 것 중에 부산광역시 종합감사에서 15개항의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건설과의 한정된 직원으로써 도시계획사업도 하고 바쁜 인허가 업무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많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관련 직원들이 경징계나 중징계를 당하고 나면 개인적으로도 불이익이 온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일을 많이 하면 징계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자기들로서는 이익이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듯이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설계도서 작성은 과감하게 용역을 줘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전직원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앞으로 15개항의 지적사항이 안 나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과장께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위사업을 할 때 1억원 이상일 때는 과감하게 용역을 주고, 사실 기술직이 정원에는 두 사람이 있는데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과장께서 1억원 이상의 공사를 말씀하셨는데 1억원 이상의 공사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공사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설비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물량이 정확하게 모를 때는 물량이 적게 나와도 지적이 되기 때문에 공사금액에 한정시키지 마시고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리고 83페이지 도로굴착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387건에 금액으로는 17억원이 됩니다. 이 돈은 우리가 위탁 처리하는 것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이런 공사 예산은 사업소마다 자기들 예산집행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굴착과 복구가 번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이 전부 구청에서 실시하는 줄 알고 예산 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소홀히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공사부분에 대해서 재차 공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리고 85페이지 보차도 경계석 구입현황에 보면 기이 설치된 보차도가 현재 파손되고, 멸실도 되고 또 그 동안에 주변 여건이 바뀌어서 제거해야 될 부분도 있고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관리가 상당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재차 현지 조사를 해서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고 설치할 곳은 설치해서 그 부분은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내년에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래로터리에서 구청으로 오는 일방통행 길에 보면 보차도가 불규칙하게 나열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일제조사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86페이지 하수구 측구가 나와 있는데 하수구 준설보다도 하수구 뚜껑에 대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보통 도로에 보면 하수구 뚜껑이 있고, 도시가스 뚜껑이 있고, 한전 뚜껑이 있고, 여러 가지 뚜껑이 많습니다. 주물로 된 뚜껑들이 공사 중에 시멘트를 깨끗이 씻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지금 외국의 경우는 그 부분을 도색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위를 지나 갈 때는 상당히 환경이 좋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하수구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전부 비닐을 덮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가스가 차다보니까 그 주물은 빨리 썩습니다. 다른 도색을 처리한 부분은 덮어 놓더라도 수명이 연장이 되는데 그 부분은 2, 3년 사이에 파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월드컵이나 아시안 게임에 손님이 많이 오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미관상 좋게 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 부분도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또 107페이지 도시계획사업에 폭 8미터, 길이 50미터 하는데 필요한 토지분할측량, 경계측량, 지적확정 측량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그 부분에 약 300만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공사에 의뢰하기 때문에 300만원의 돈이 나간다고 봐지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정도는 측량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데 300만원 하면 50미터 공사하는데 6% 내지 7%가 소요된다고 봐집니다. 6,000만원 든다고 해도 300만원 하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구에서 인력을 충원하든지 해서 지적공사와 협의해서 필요 없는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이것 때문에 저희들 측량수수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적과장과 사적으로 면담도 했는데 사실 우리 청내에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지적과에 다 있습니다.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안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경계라든지 시빗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불가능합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업체별 도로굴착 및 복구현황이 있는데 도로굴착은 상수도, 통신, 한전, 도시가스, 기타 인터넷 관계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땅 속에 점점 거미줄 같이 얽혀져 가고 있는데 합동관로를 만들 계획은 없는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공동구는 현재로서는 없는데요. 왜 그렇냐 하면 통신하고 전기하고 상수도하고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구가 큰 차가 지나가야 할 그 정도 크기가 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지하철 공사에 알아 봤는데 거기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서로 이격거리가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은 여기서 건설과장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실무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러 관계 부처에 진정을 한다든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직동에서 미남전화국까지 가는 통신관로를 몇 년 전에 수십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 구간 지하철 설계하는 부서에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 구간을 설계하는데 여기에 통신관로가 있다 하니까 자기들은 관계 기관에 공문을 보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해서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 중간에 직원들이 와 보니까 환기통이 하나 있거든요. 이것이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보니까 통신관로가 있었습니다. 그 때야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반송선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주차장도 못 만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술자도 아니고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구의원이 되어서 이 관계를 가지고 지하에 매설되는 것은 정확한 위치를 해서 집합된 도면이 있어서 그 도면을 보고 어느 장소에 공사를 할 때나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하다 보면 지하에 매설물이 발견되어서 도면은 분명히 2미터인데 파보면 그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런 것도 느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하매설물 전산화 작업이 본 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입체적으로 해서 깊이와 위치 완전히 1000분의 1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되면 어디에는 무엇이 묻혀 있다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도면이 현재로도 있는데 지하철 공사하는 사람이 대선소주 내려가는 사거리 그곳에 도면을 보고 공사를 하다가 큰일날 뻔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영 안 맞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종종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깊이와 위치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정확하게 해 놓아야 사고도 없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이 관계는 본 청에서 작업하는 것이 내년 중으로 배부가 될 것인데 수치지도에 위치, 깊이, 높낮이가 다 삽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과장께서 이 관계는 좀 중요성을 느껴서 우리 힘으로 안되면 관계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서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공동구는 필요합니다.

이종근위원

아까 성원주 위원께서도 기관별로 공사를 하다보니 또 파고, 또 파고 하는데 공동구가 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처음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지만 시민이 보면 지탄의 대상입니다. 앞으로 합동으로 해서 그런 일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75페이지 고질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구거 점용 사용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5월 30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입니다. 고질체납금이 334건에 1억 6,661만 9,000원이 미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고질체납자 돈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에서 얼마나 거두었으며 앞으로 회수대책은 어떻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고질 체납자는 서민이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서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독려를 하고 개인면담을 해서 최대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작년사무감사 때 체납금 1억 6,661만 9,000원이었는데 그 중에 얼마나 회수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최태원위원

자료를 파악해 주시고, 현재 2001년 10월 31일 현재 체납이 자그마치 1억 4,064만 6,000원인데 이것은 작년 사무감사 이후의 금액입니다. 2000년도의 금액을 제외한 2001년도 금액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2000년도의 금액과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태원위원

포함된 금액이라면 작년도 체납액이 일부 회수됐다는 말씀이 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미납분 1억 4,064만 6,000원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확실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확실합니다.

최태원위원

작년에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 때도 왜 못 받았느냐 등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산압류도 안 한 것도 거두었는데 2001년도 보고에 보면 재산 압류가 제법 있습니다. 1,794만 8,000원 재산 압류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되어 있는 것은 거두기가 쉽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재산압류를 안 해도 돈을 거두었다면 재산압류 한 것은 필히 거두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관계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체납금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점유한 사람들의 재산 조회를 합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이 점유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런데 현황을 보면 자기 땅이 있고 그 옆에 몇 필지 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땅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국유지든지 구유지를 점유하는 것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거기 보면 무재산도 있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는 자기 재산이 없고, 구거 부지에 사유지 없는 분도 있습니다. 사유지를 안 가지고 있고 통째로 구거나 하천부지를 점유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세무과에 협조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없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것이 114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국유재산 점유현황에 보면 물론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륜동 676-14번지, 도로, 건교부 땅 110㎡를 점유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그 옆에 건물이 있어서 자기 사업의 편리를 위해서 110㎡라는 땅을 점유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부과가 됐는데 체납된 경우도 있고 또 납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2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자기 땅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줬든지 공동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다면 재산이 없다 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보는데요?
문영

정문영건설행정담당

건설행정계장 정문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구거, 하천부분은 실제적으로는 대지가 되어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좁은 부분은 대지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대지를 압류하면 2, 3년 후에 받게 되는데 어떤 구거는 보면 옛날에 자연구인 상태이지만 지금은 대지 안에 있어서 그런 것은 통째로 자기들이 점유하고 바로 집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00년도에 건설과에서 기구개편을 해서 생활행정과에 갔다가 작년 12월에 다시 건설과로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부과는 시켜 놨는데 체납만 되어 있고, 민원만 발생되지 실제적으로 거두지를 못한다고 해서 고정적으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을 배치시켜서 한 달에 세 차례에 걸쳐서 독촉장을 내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는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체납된 것을 올해 많이 징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구거 사용을 할 적에는 구청에 허가를 받든지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무단으로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신청 안하고 사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변상금을 20% 더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세비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금을 아무리 부과시켜도 거두지 못하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결손 처분을 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안내서나 기간을 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강제로라도 이주시키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에게 점유케 한다든지 대체 방법을 강구해야지 무한정 그렇게 놔두고 또 서민이라고 해서 국가재산을 무한정 사용하게 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있어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십시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보차도 경계석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지적하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당부를 드렸는데 답변하실 때마다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화강석을 이렇게 대량으로 사용하고 채취를 하면 자연훼손도 많이 될 뿐 아니라 개당 3만원이면 이번 자료는 3만원짜리인데 작년도는 4만원, 5만원짜리도 있고 고가 경계석이 있었는데 금년 자료에는 3만원짜리가 되어 있는데 대당 3만원이면 상당히 고가입니다. 화강석 말고 다른 자재를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자연훼손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계속 화강석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도 콘크리트 경계석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자연석 경계석으로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박형석위원

미관은 물론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화강석을 쓰면 미관도 좋고 수명도 늘고 도움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 면에서 볼 때도 상당히 낭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타 시·도의 경우를 유심히 관찰해 봅니다. 그런데 동래구가 주로 화강석을 많이 사용하고 타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강석이 아니더라도 화강석 못지 않게 미관도 좋고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색깔을 넣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도를 조성해서 하는 것은 콘크리트 경계석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도조성이 아니고 노출되어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노출되었으니까 견고해야 되고,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쓰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 말고도 보도에도 어쨌든 화강석을 많이 씁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금년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박형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3페이지 확정판결 도로 보상 현황입니다. 대부분 지나간 연도인데 제일 마지막에 15번, 16번이 2001년 3월 27일 명륜동 557-6번지 한호성씨, 또 16번 5월 25일 사직동 78-7번지 여기동씨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사실 사유지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패소했는데 년임료를 주도록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년임료를 주기로 합의된 것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런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으면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원칙을 말씀드리면 매입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구청의 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못 주고 있습니다. 일부 여기에 보면 2번, 3번, 4번 이런 분들은 우리가 보상을 주려고 해도 보상가가 적다해서 임료를 달라고 합니다. 원칙을 얘기하면 보상을 줘야 합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임료를 주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구에서 매입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맞습니다. 위원장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표한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영

정문영건설행정담당

건설행정담당 정문영입니다. 2001년도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억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큰 덩어리 세 개를 집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월임료를 하면 우리가 매입하는데 대해서 이자 정도도 안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정 운영상으로 크게 힘든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월임료를 주더라도 문제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요청했는데 워낙 재정이 어려워서 잘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여러 가지 행정에서도 예산부족이든지 어려움이 있으나 사실상 이미 패소가 되었으면 서로 협의를 잘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공사는 공기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되어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2월말까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1개월 정도 지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3단 도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1단 도로를 하도록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관계로 인해서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특히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기가 허지 부지되고 공사진행이 미리 여러 가지 지형이든지 살펴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도 되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당초에는 보도 1단, 차도 2단 해서 3단으로 도로를 설계했었습니다. 집을 다 뜯고 다시 시공측량을 해 보니까 1단 도로를 해도 가능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설계 변경을 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붙은 세 집이 자기들 집이 파묻힌다 해서 민원이 제기됐는데 현재로서는 민원이 해소됐습니다. 민원인의 요구사항은 도로가 높아지고 자기 집이 묻히므로 해서 차가 왔다갔다하면 소음이 생긴다 해서 이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달라해서 창문에 이중벽을 해서 설치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다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지체가 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주택가를 관통하는 도로개설은 여러 가지 공사의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사전에 파악해서 벌써 설계 변경이 되고 공사가 지연되니까 주변 주민들보다는 외부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구청에서 시공하는 공사가 하다가 중단되어서 그냥 있고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내부를 잘 모르는 주민들은 불만이 있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진성위원

특히 주택가를 관통하는 도로개설공사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건설행정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세밀히 검토해서 이런 공사지연이든지, 또 설계변경이든지 이런 것이 안 일어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주택가를 관통하는 도로개설은 더욱 더 관계 공무원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121페이지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이 있는데 토목사업이 53개업체, 철근 콘크리트 업체가 80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이 동래 관내만 입니까, 부산시 전체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우리 구 관내 만입니다.

박종석위원

우리 구 관내만 130여 개가 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무과 소관하고 결부되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입찰 시에는 입찰참여자에 비해서 응찰자 업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전문 건설업으로 공고가 나가면 300개 업체가 등록합니다.

박종석위원

실제 응찰하는 업체 수는 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100% 다 응찰합니다. 응찰을 안 하면 제재를 당합니다.

박종석위원

현지설명을 합니까, 자체 안에서 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현지설명을 하는데 오는 업체는 10개 미만입니다.

박종석위원

실제 입찰할 때는 10개미만이 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아닙니다.

박종석위원

다 하면서 현지설명 때는 안 나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아까 전제조건에 재무과를 얘기했지만 재무과에서는 모든 서류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낙찰이 되어서 현장에 투입할 때 기술인력이 확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라고 봐집니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지체된 사례가 있는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낙찰되기 전에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다 해 놓지는 못하거든요. 일단 낙찰이 되면 1주일 내지 보름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장비도 구하고 인력도 구하고 해서 실제 작업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능력 없는 사람이 따고 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든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참여를 억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구청에서도 소규모 공사를 할 때는 꼭 3,000만원 이상, 이하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공사하는 사람은 한 업체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앞의 여건을 알기 때문에 원활한 공사가 되는데 A라는 업체가 공사를 하고 연계한 공사를 B라는 업체가 들어 왔을 때는 현황파악이 힘든다고 봐집니다. 그런 것을 과감히 계속공사로써 할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국가법에 보면 수의계약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맞을 때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사유가 안 맞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가 한 군데 뿐이다 할 때 두 개 업체가 한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 가능합니다.

박종석위원

지나간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같은 공사구간입니다. A에서 B로 가는 공사구간인데 묘하게 한 업체가 할 때는 반씩 나누었습니다. 여기서는 A, B간 공사해서 갑이 합니다. 또 거꾸로 B에서 A업체 해서 같은 갑이 했습니다.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안 되니까 양분해서 한 업체가 두 개 공사를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종석위원

왜냐하면 3,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큰 공사라고 하면 큰공사이고 적은 공사라고 하면 또 적은 공사인데 이런 것을 불합리하게 해서 이중 낭비가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A라는 업체가 사업을 했으면 현장사무실이나 모든 것이 투자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사업자가 다시 한다면 현장사무실이나 모든 것을 존속해서 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1, 200만원 투자할 필요도 없이 예산절약도 되는 사항에서 굳이 공사 끝나고 나면 같이 공사 연계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입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년부터 확고하게 연구해서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연계할 수 있는 것은 동일업체와 계속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감사 자료 공통사항 9페이지부터 48페이지 중 허가민원과 사항과 125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 허가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130페이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41건 발생에 32건이 시정 완료되었으나 18건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었으며, 또 2001년도에 61건 발생에 32건은 시정 완료되고 29건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어떻게 산출해서 부과하는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정덕근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저희들이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한 것에 한해서 그 건축물의 용도나 구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결정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은 92년도 6월 이후로 발생된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은 87년 7월 1일 이후부터 92년 5월 30일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용도가 경미한 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이행강제금이 금액이 적게 나타나고 소규모의 경우도 적게 나타납니다. 용도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형석위원

이행강제금 금액을 부과시킬 때 산출하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준이 없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별도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표로 별도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기준표가 별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예.

박형석위원

분량이 많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한 두장 정도 됩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할 동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축물 이행금을 부과하면 1년에 1회의 부과로써 끝이 나는 것입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예. 1년에 1회의 부과로 끝이 납니다. 다음 해로 넘어가면 매년 그 위법 건축물이 완료될 때까지 부과가 됩니다.

박형석위원

매년 1회씩 부과합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첫회 부과된 금액에 계속 같은 금액이 부과됩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예.

박형석위원

그러면 부과되는 기간은 시한이 없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발생 시점에서 수시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박형석위원

매년 부과를 하게 되면 5년이나 10년이나 시한이 없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없습니다. 그 건축물이 위법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부과가 됩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체납된 부과금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전년도에 부과를 해서 체납된 금액이 누적이 자꾸 되어옵니다.그래서 일단 토지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압류를 하고, 계속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두번씩 계획서를 수립해서 독촉도 하고 찾아가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찾아가서 받고,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2회, 3회 자꾸 밀리는 분들이 서민층이 많다 보니까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체납금을 징수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나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행정적으로는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자동차나 체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시킵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인허가 처분을 했을 때 그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전체 체납세 합계 금액이 7억 9,22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부과를 했으면 징수를 하든지 징수가 불가하면 해결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리를 해야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계획은 없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저희들 허가민원과에서도 현재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심을 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재산이 있고 행불도 있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체납세의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소시키고 징수가 제대로 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131페이지 금년도 체납금이 986만 7,610원이 맞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예.

성원주위원

과년도 것이 88년부터 2000년까지 되어 있는데 무려 약 8억원이라는 돈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해서 그 부과한 위법 건축물이 시정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10년을 하면 열번이 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오다 보니까 재산이 무재산이고 또 행불이 되어 버리고 하다 보니까 부과는 많이 되고 징수는 많아져서 체납액이 누적이 되어서 8억원이라는 돈이 된 것입니다.

성원주위원

이 체납자에게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동안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본 적은 없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다 했는데 재산이 없다든지 행불이 되었다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보내어도 반송되어 오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이 체납되어 있는 집을 방문해도 없는 사람도 있고 있어도 형편상 내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데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손쉽게 징수가 되는데 과거부터 쭉 체납이 되어 왔던 부분은 체납된 부분이 누적되다 보니까 납부에 대한 거부가 팽배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원주위원

이것이 구청에서는 약 5,6년째로 넘어가면 못받는 세금에 대해서 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이행강제금은 일반적인 것과 달라서 위법 건축물 건립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법 건축물을 조작하는 형태가 되니까 저희들이 복원 조치를 하는데 이상이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이것은 결손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결손 처분을 할 수는 있지만 결손 처분을 해 버리면 몇 년만 버티면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불법에 대한 것이 양성화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가 있다면 그 때 주민등록을 안 옮겨 주고 매각시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있지 않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매각시에는 압류나 어떤 형태가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등기가 되지 않는 4인간의 매각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손을 못미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원주위원

아무튼 체납금에 대해서는 되도록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지금 공사 중단이 된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주은부동산 신탁과 화인종합건설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서 이 분들이 공사 중단이 되어 있는지, 뒤에 보니까 부도가 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담당 과장이 우리 구에 오시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안전상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수시로 점검을 하겠다고 했지만 특히 화인 같은 곳은 왕래가 많으니까 안전 점검을 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일반 허가업무 종류별 민원접수 처리내역이 있는데 금년에 보면 약 8,400건 중에 8,300건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적은 인원 가지고 그 많은 업무를 하면서 혹시 면허나 인허가에 잘못된 점은 없었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지금까지는 잘못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인·허가 업무가 한 과에 많이 집중되어서 처리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하루만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이틀이 소요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민원들이 불편한 점은 있어도 잘못 되어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성원주위원

연찬회 등을 해서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해서 많은 업무 처리를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에 하나 우리 구민들이 와서 어떤 인·허가 건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없도록 특히 주관 부서에서 타부서와 연계해서 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127페이지 아파트 사업 변경과 29페이지 아파트 무단구조변경에 대하여 점검회수 적발건수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피스텔, 원룸, 유기장 복합, 아파트 이런 부분을 잘 모릅니다. 내가 사직1동에 조용한 주택 가운데 16층 건물이 들어 섬으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주거 변경을 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지을 때는 그 사람들이 오피스텔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 형태로 해서 분양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의원이 오해를 받은 일이 있는데 나는 업자를 한 번 만나 본 적도 없는데 구의원이 업자하고 결탁을 했다, 그렇지 않으면 조용한 주택 가운데 저렇게 큰 건물이 올라 갈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허가는 무엇으로 났으며, 짓는 형태는 어떤 식으로 짓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을 여러 번 많이 했는데 처음에 기초할 때는 무엇을 짓는지 몰랐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았는데 그런데 지금 듣기로는 그것을 분양을 하고 있고, 안에 형태도 아파트 같다고 하는데 그것을 설계 변경을 시켜 준 것입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허가의 여부와 민원 관계를 찾는 동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어떤 형태냐 하면 주거의 부분과 업무의 부분이 혼재되어서 할 수 있는 용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을 보면 거의 아파트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개념 자체는 주거와 업무가 50%씩 구분이 된 상태에서 허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주상복합은 주거와 상업용이 한 건물로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룸은 한 가구나 독신자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문영

정문영건설행정담당

그것은 오피스텔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서 일조권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듣기로는 오피스텔 형태가 아니고 아파트로서 분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그런 내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검사나 이런 것을 할 때 허가난 사항대로 되었는지를 재차 확인해서 구조 변경 같은 것이 허가 난 부분과 달리하는 부분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주택 및 상가 건축물내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을 포함한 현황이 있는데 기계식은 설치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사용하는 곳은 드문 것 같은데 허가상에는 꼭 그것을 명시해서 기계실을 넣어야 됩니까? 면수를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계실 사용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기계실이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 사용율이 높아지고 낮아지는데 대체적으로 현재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용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종근위원

허가를 면수를 맞추기 위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주차장법에 맞추어서 주차장 면수를 맞추기 위해서 넣게 됩니다.

이종근위원

실제적으로 기계실이 어느 정도 가동이 되어서 하고 있는지 그것도 통계를 내어서 앞으로 정책적인 의견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곁들여서 묻겠는데 내가 본회의장에서 건의도 했는데 이면도로에 집을 지을 때는 단층은 주차장을 하면 건폐율이라든지 세제상의 혜택을 주자고 건의를 몇 번 했는데 그 당시 건축과장이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일언지하에 끊어 버렸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단층에 주차장을 다 지으면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때 내가 이야기 했을 때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 지금 단층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던데 허락한 공문을 한 번 봤으면 좋겠고, 왜 그 때 그런 건의를 할 때 일언지하에 상위법에 할 수 없다고 했는지, 또 지금은 왜 된다는 것입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지금도 안됩니다.

이종근위원

된다고 하던데요.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위원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금강공원 밑에 주차장을 짓고 있는데 건폐율이 다 들어 가는 것입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그것은 다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가장 효율성이 있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완화의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언젠가는 제도적인 보완조치가 되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청문도 하고 토론도 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금정구에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이야기할 때 지금은 완화되어서 집을 지을 때 건폐율을 봐 준다고 하던데요. 그 시행령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아무것도 봐 주는 것이 없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한 번 더 알아 보시고 현재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서를 보내세요.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타구의 정보도 수렴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상부기관에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건의서를 작성할 때도 잘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어제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받을 때도 동래구에 차량이 69,000대인데 주차할 수 있는 차량 공간이 51,000대로 만오천 몇 백대는 24시간 불법 주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안됩니다. 주민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고 달콤해야 따라갑니다. 온천동 같은 곳도 빌라 같은 것을 많이 짓는데 그런 것을 지을 때 주차장을 넣으면 많은 차량이 해소되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금 다른 방법의 내용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주차장을 1층에 넣다보면 층수가 높아짐으로 해서 일조권이나 조망권이나 어떤 공사를 하는데 민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높이 올리기도 힘들고 밑에 주차장을 넣기도 힘들도 저희들이 건축 행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완화를 시켜 주었을 때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얼마인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주차장이 생기면 주위에도 좋아지는데 내가 우려스러운 것은 단층에 주차장으로 허가를 해 놓고 그것을 메꾸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그런 우려가 있지 그 외의 것은 잘 되리라고 봅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건의서를 분명히 중앙에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139페이지에 조금 전에 성원주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지난 번에도 건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타워가 온천3동 달북에 있는 것이 위험하고 노후가 되어서 이내 철거가 되었는데 우리가 볼 때 향후 대책은 앞으로 이 사람을 그냥 이렇게 영원히 둘 것이냐 이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공사를 빨리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이런 것은 응당 해야 할 일이고 내가 볼 때는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든지 매듭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아닙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당연한 말씀이신데 이 부분들이 손사나 개인 사유재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열번이고 백번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개입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만 화인종합건설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인근에 있는 공사장에 협조를 받아서 안전시설에 대한 보강도 하고 노력도 해서 안전진단을 받고 있고, 화인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매수를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몇 개 있어서 행정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어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직동에 있는 주은부동산 신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매수를 해서 권유를 할 수 있는데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참고적인 이야기인데 저것이 법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이라도 할지는 몰라요. 그것을 잘 푸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해도 너무 복잡하니까 어디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던데 그것만 정리를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도 저것을 인수해서 하려고 해도 복잡해서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종합해서 빨리 매듭을 짓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6페이지입니다. 건축 공사시에 이웃간 민원처리현황과 그 대책이 나와 있는데 건축 공사 관련 이웃과의 민원처리현황인데 일조권 민원이 30건이고 차면시설민원이 13건, 건물균열 등 피해가 36건, 경계 침범이 7건, 소음·교통체증이 18건, 기타 민원이 75건으로 합계가 179건인데 이것을 다 처리한 것입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예, 처리를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으로 처리가 다 됩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일단 저희들은 표기는 일조권 민원, 차면시설 민원, 건물균열등 피해, 경계 침범 이 부분은 민원이 요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법률상 일조권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도 앞에 집을 짓고 있다 보면 내 일조권에 방해를 받는 경우도 많고 내 앞에 집을 지음으로 해서 차면이 차폐된다는 민원도 있고, 건물이 옛날부터 균열이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가 간다고 해서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행정적으로 민원의 관계 법령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치를 하게 되고, 그 민원들이 현장에서 시공하는 회사와 건축주와의 어떤 분쟁나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표기가 어렵지만 실무자들이 나가서 건물의 건립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을 다소나마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대화의 자리도 만들고 그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위법이 되어 있으면 위법이 되어 있는대로 행정적으로 종료가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일조권이라든지 법상으로 이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민원을 계속적으로 야기하기 때문에 민원이 위법이 되든 안되든간에 일단 자기들이 불편하다고 저희 구청을 찾아 왔기 때문에 직원들을 보내어서 부분적으로나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여기에 표기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건축 민원이 이웃간의 민원은 이웃간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큰 부분은 행정이 오기 전에 송사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지만 특히 행정에 신고를 하는 부분은 충분히 해결될 수도 있고 경미한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행정에서 다룰 때 조심스럽게 편중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건축과에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예.

김진성위원

그리고 건축 면적에 따라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일정 거리에 있는 주차 면적을 확보하면 건축 허가가 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직선 거리 300m 이내의 경우에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는 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그렇게 허가된 것이 2001년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2001년도에는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혹시 과거에 그런 법적 완화에 의해서 된 것은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과거에는 동래구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언제부터 건축법이 완화되었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완화된 것은 오래 되었는데 지금도 그 법은 살아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법은 살아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그것은 한 번 지정을 해 놓으면 주차장 부지로 되기 때문에 타의 용도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독주택을 짓는다든지 공동주택을 짓고자 한다든지 할 때는 부도 처분이 됩니다. 토지 이용 자체를 주차장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를 제공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 보다는 자기 건물에 주차장을 내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득이 있다고 생각해서 현재는 그 법을 이용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용을 잘 하지 않게 되어 있네요. 주차장으로 묶이는데 거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네요.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특별한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에 예를 들어서 온천장에 1층에 상당한 평당의 임대료가 많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임대료 보다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보편화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은 법이 완화되었다기 보다도 이용율이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원주위원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300m 이내에서 할 수 있다면 주차장을 하는 빌린 땅이 100평이라고 한다면 주차장은 5평 정도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성원주위원

그 필지는 해당이 다 되는 것입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예,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00m 이내라고 했는데 공설주차장이 있을 경우에 공설주차장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공설주차장은 안 됩니다. 현재는 사설입니다.

박형석위원

이것이 몇 년전에 의회에서 조례안으로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400m에서 300m로 조정을 한 기억이 있는데 직선 거리 300m 이내에 공설주차장이 있을 경우에 그 공설주차장하고 사용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그 근거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임대차 계약도 문제가 있고, 공설은 어떤 지정되어서 관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만약 그 업무를 집행한다면 저는 불가능합니다.

박형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 유무를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실적이 전무하다고 했고, 조례 내용대로 한다면 도저히 제도를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용된다면 저희 동래구로 봤을 때는 온천장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건축주가 그 법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공설주차장이든 사설주차장이든 주차장을 임대를 하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땅의 소유권이 건축 허가권자 앞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소유권은 상관이 없고, 그 토지에 대해서 주차장 외의 건축이나 기타 일제히 해결하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소유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소유권하고 관계가 없다면 사설 주차장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사설주차장은 가능합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125페이지하고 136페이지를 결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보다 2001년도에 건축 허가 면적이 100%가량 늘어난 208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전체 허가건수를 보면 약 50% 정도의 민원이 발생했고, 2000년도에는 90% 정도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136페이지에 일조권 위반 등 6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실제 민원자가 신청한 것 중에서 민원이 합당하다고 되었을 때 처리 방법으로 처리한 건수는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실질적으로 일조권의 위반이나 차면시설의 기준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습니다. 경계의 침범을 했다는 부분도 측량을 한 결과 그런 부분들이 없었고, 그런데 건물의 피해나 균열의 피해등 소음의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피해보상의 형태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박종석위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예.

박종석위원

140페이지 각종 허가 건수 중에서 석유가스판매가 23건 중에서 20건이 허가가 되고 3건이 치하나 반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사항에서 치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석유가스판매소의 치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갖추어야 될 부분들을 갖추지 않아서 자진해서 치하가 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23건 중에서 20건이 해결이 되고 치하되었던 3건은 자기들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치하된 부분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석유판매소나 가스판매소를 허가낼 때는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까, 서류상으로 검토해서 마치는 것입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서류상으로 인·허가 처분을 해 주는데 현장 확인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지 않습니다.

박종석위원

석유판매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요하는 부분입니까, 안 하는 부분입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건축물에 대한 위법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 건축물 옆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지...

박종석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신축하는 석유판매소에 대한 것입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신축되어서 사용검사가 된 건축물이라도 허가를 해 줄 그 당시에 다른 위법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한 두시간 현장에 가서 그런 유무만 확인을 하고 그 외는 서류를 확인하고 처리를 합니다.

박종석위원

주차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공간이 실제로는 아무리 땅이 많더라도 고저차가 있다든지 해서 확보를 못하는 주차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땅들에도 허가가 가능합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실제적으로 주차를 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차단이 되어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복명으로 해서 불가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는 허가가 되는데 안 되었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명륜동 향교 앞에 석유판매소가 하나 있던데요.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차량이 얼마든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박종석위원

차량 자체가 면적이 안 나옵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그것을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주유를 할 수 있다든지...

박종석위원

석유판매소는 얼마의 면적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표한위원장

예,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배영재일반허가담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유판매소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주차장으로 확보했을 때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판매소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신고하면 현장에 안 갑니까?
영재

배영재일반허가담당

현장에 가는데 소방서에서 시설허가를 가져오면 그 요건에 맞으면 우리는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차도 허가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차도 허가는 건축을 위해서 울타리나 자재를 대기 위해서 허가를 내어 주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보차도 점용 허가는 공사용 가설권 비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점용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 건축물에 주차의 진입을 위해서 보차도 진입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명륜전철역 앞에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 가설 울타리를 쳐 놓았습니다. 현재 그 건축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서 좁은 도로에 울타리가 점용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 무단점용인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어 주었으면 후속 조치가 어떻게 따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방향대로 검토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허가는 취소되었으니까 구청 자체에서 울타리를 철거해서 넣어야 도시 미관이나 통행에도 문제가 없으니까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안락지구에 근린공원 조성 공사를 해서 11월 26일에 준공 접수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사는 허가민원과에서 공사를 발주했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발주는 재무과에서 했고 저희들이 주관해서 각 해당 분야 과에서 감독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재무과 소관으로 해 주어야 되겠네요.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재무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강제이행금 징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 소재가 있다고 해서 신문지상에서도 몇 달 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당되는 사람들이 위헌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안 내고 미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강제이행금의 체납이 위헌의 소지로 인해서 체납이 늘어난다는 사항은 접해보지 않았던 이야기이고, 현재 강제이행금의 완화가 계속적으로 있지 않겠느냐, 전에는 1년에 4회에 부과했다가 1년에 2회 부과했다가 지금은 1년에 1회 부과를 하는 경우가 되고, 또 부과의 기준이 2분의 1 경감이 되는 형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완화의 규정이나 감면의 규정의 형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위헌의 소지로 인해서 체납이 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극히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석위원

많이 발생하지 않은 사항이지만 그것이 두 서너달 전에 신문지상에도 발표된 적이 있어서 이 분들이 더 미루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물은 것입니다.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께서 250m 이내에 다른 땅을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하고, 현재 동래구청에서는 이때까지 한 건도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2동에 광혜병원 맞은 편에 단위농협 건물 옆에 증축을 5층 했는데 그 부분에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뒷 부분에 주차 2면을 도면상에 나와 있는데 현재 그것을 근린생활로서 무단용도변경을 하면서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는 옆에 있는 주유소 건물을 주차장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로서 그것은 불가하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의 접수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은 시정 조치가 나 있습니다. 시정을 하기 위해서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규정을 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이 설치되어 있던 주차장을 위법으로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근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 기간내에 시정을 해야 합니다. 현재 인근 부설주차장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해야 그 부분이 법의 적용이 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위법이 되어서 위법된 건축물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은 처리된 바가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137페이지와 138페이지 내용 중에 작년도 사무감사에 있었던 2000년도 건축물 부설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현황에 보면 명륜동 450-18번지 박영규씨가 위반 내용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했는데 작년 상반기 중에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정 조치가 되었습니까? 명장동 503-84번지 정삼병씨 하고 명륜동 450-18번지 박영규씨입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시정 여부의 완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태원위원

137페이지에 건물내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현황에 보면 사실 우리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부설주차장을 법에 의해서 지으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지을 때는 부설주차장을 허가 사항으로 맞게 합니다. 나중에 그것을 용도변경도 아니고 그냥 불법으로 음식점으로 변경하고 주택으로 변경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주차장의 장소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기간 연기 중 이행강제금 부과 중으로 되어 있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99년도에도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켜서 돈 백 몇 십만원을 내고 그 다음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불법을 저질러 놓고 이행강제금을 한 번만 내고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법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제가 와서 이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위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상습적으로 위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시정을 시키려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현재 주택으로 변경되어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10일이면 10일 20일이면 20일을 정해서 퇴거하십시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나가서 집을 살 수 있는 거처를 만들어야 이사를 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정이 부분적으로 연기가 되고 저희들은 단 시간내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부득이하게 연기원을 제출해서 연기를 시켜 줍니다만 부설주차장에 대한 용도변경은 끝까지 시정을 시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주차장 해소난이나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활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시정을 시키고, 주택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를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입장에서 집을 구해야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연기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으로 위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현재 강제이행금을 내고 묵인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래 강제이행금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벌금입니다. 벌금을 내고 원상복귀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보면 강제이행금만 부과를 시켰지 나머지 원상복귀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상반기 중에 조치를 한다는 것도 1년 반이 되어도 조치가 되지 않았고, 현재 이것도 시정 연기 이전에 강제이행금이 나가야 됩니다. 일단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가고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정기간 연기 중이라고 하면 애매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절차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을 주고 그와 별도로 시정기간의 시정요구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는 별도로 하게 됩니다. 일단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 시정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것 하고 별도로 그 사람이 충분하게 시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분리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건축행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서 열심히 사용하는 사람과 부설주차장을 위법으로 해서 자기 이득으로 사용하는 사람과의 차별화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001년도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용도변경이 감사자료에 5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 1건도 없이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행정을 한 결과 그래도 5건 정도로 줄어든 것입니다. 내년에는 5건이 아니고 더 적은 무단용도변경이 되도록 지도하고 행정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하나도 불법이 없는 조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올해 보다도 내년에는 건수가 더 적은 건수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원칙에 입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8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선상의 가설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올해도 7건이고, 작년에 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91년도부터 2001년도 10년동안 8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최태원위원

도시계획을 할 적에 비워 주면 된다는 것입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자기가 자진해서 철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개인사유지 땅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예.

최태원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지난 12월 8일 현장 행정사무감사시에 낙민동 안락아파트 지구 현장을 위원들과 과장께서 참관을 하셨는데 그 날 주민들의 소감도 듣고 현장 답사를 한 결과 과장의 견해는 어떻는지요?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안락동 아파트 지구는 도시계획으로 아파트 지구가 결정이 되어서 그 지구가 아파트의 건립 단지로서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상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토지입니다. 그 개발은 기본적으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립을 원칙으로 현재 아파트가 건립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투리에 있는 부분에 부분적으로 천막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설 점포들이 있는 것으로 위원들과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여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300세대가 미만이 되더라도 한 단지가 형성이 되어서 아파트로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안내도 하고 노력을 해서 그 부분들이 본래의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취지에 맞게끔 개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현재 내용대로는 건축이 불가한 모양인데 현실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그 지역에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이나 담당들이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이 현재 가장 손쉽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는 그 부분들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업외 시설로 점포나 근린생활시설용도가 가능하도록 아파트의 기본 개발계획이 바뀔 수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손쉽게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수년동안 그 부분을 그렇게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로 개발되어 왔고, 그 토지도 수년동안 아파트로 건립이 되어야만 되는 토지로 되어 왔기 때문에 타 용도의 허용의 변경은 실제로 저희들도 건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자기 토지의 효율성과 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아파트의 형태로 계획을 해 온다면 지금 현재 기본 계획에 300세대 이상이 되어야 아파트가 건립이 되는 부분이라도 다시 그런 부분들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대지외에 다른 대지를 매입할 수 없는 인접되어 있는 토지는 반드시 한 대지로 형성을 해서 개발해야 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토지까지 한 단지로 만들어서 개발하기에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토지소유자들이 힘을 합쳐서 아파트로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세대수가 미달이 되더라도 토지이용에 대한 법령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인가해 주는 상부기관에 진단해서 개발이 가능해 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천막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단하게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여러 방면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아울러 민원도 해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김진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감사 자료 공통사항 9페이지부터 48페이지 중 지적과 소관 사항과 147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의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자료 15페이지 지적과 소관 합병조건 토지불할 합병이행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토지분할시 합병 조건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아직까지 합병이행되어 있지 않아 합병조치 강구, 처리결과는 2001년 2월 19일 이후 5회에 걸쳐 이행 촉구 통보를 2001년 2월 19일, 3월 2일, 5월 8일, 7월 6일, 9월 14일에 하고, 합병촉구 결과 5건 중에서 4건이 처리되고 1건이 미결되었다는 내용인데 한사코 합병을 안 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토지를 분할할 시에는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과 관련해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같으면 60㎡ 이상이 되도록 분할해야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 기준 대지 면적 이하로 분할할 때는 인근토지와 토지이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합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분할을 할 때 허가를 같이 병행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방금 박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2001년도 부산시 종합감사를 할 당시에 이 부분이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5회에 걸쳐서 합병 촉구한 결과 4건은 처리됐고, 사직동 1건 미결되고 있는 것이 사직동 250-18번지입니다. 지목이 전 58㎡인데 인근 231번지 대지와 합병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지목이 대지로 합병하려면 지목이 같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기에 건축허가를 자기들이 병행해야 합니다. 증축 허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지목이 같아져야 하는데 아직 그 분의 재정적인 여건으로 해서 건축을 할 계획이 못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쯤 합병을 하게 됩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저희들로서는 강제성을 띠기는 곤란하고 계속 합병 정리 신청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데, 근간에도 담당자와 소유주하고 전화상으로 통화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아무튼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당분간 건축이 지연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토지를 합병해야만이 그 토지도 새로난 도시계획도로에 물리게 되니까 토지의 호용도가 증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의 입장에서도 합병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단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이 부분이 언제쯤 해소될지는 시기는 아직 미정이네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다음 감사때 지적 받을 우려는 없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우리구만 이런 것이 아니고 각 구에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나마 우리구는 이 건수가 다른 구에 비교하면 월등히 좋은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조건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분할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 시에 그것이 지적됐던 사항인데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행정적 지도를 해서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다음 감사에도 재지적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다음 148페이지 체납액 및 채권확보 현황에서 체납액은 8건에 10억 7,829만 2,000원, 채권확보는 부동산 압류 6건 99.3%, 2건은 무재산, 주민등록말소자로 되어 있는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면 무재산자에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위에 보시게 되면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인·허가를 받은 토지 중에서 토지면적이 660㎡ 그러니까 200평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부과율도 98년 9월 19일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부과율도 개발이익의 50%를 부과했습니다만 98년 9월 19일 법률 개정되면서 25% 하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사업장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납부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나면 납부를 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간에 회사가 개인인 경우나 법인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업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체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만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체납처분을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데, 그 물건지가 납부기간 이내에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됐기 때문에 납입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돈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소유재산이 넘어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재산으로 나와집니다.

박형석위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그 시점에서는 당연히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부과할 원인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맞습니다.

박형석위원

부과하고 징수하기 전에 부과할 때 있었던 재산은 판매라든지 어쨌든 소유권이 없어지니까 지금 할 방법이 없겠네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법상 맹점인데, 저희들도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으로 인한 체납금액이 우리과 전체 체납액을 비율로 해 보면 9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회사가 부도나고 해서 못 받을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로서는 안타깝고, 그래서 건교부에 건의를 하기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납부기간을 단축해서 빠른 기간 내에 사업 완료와 동시에 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 빨리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법률이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형편이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 분납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상 맹점이라는 것이 부과해서 납부하는 기간이 장시간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6개월이라는 그런 기간을 주다보니까 6개월 이내에 이 분들이 사업준공을 맡아서 재산을 처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체납액이 10억 7,829만 2,000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거액입니다. 그렇게 묵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채권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압류를 6건 10억 6,19만 5,000원 93.3%를 해 놨지만 그것도 징수가 될지 아직은 미지수이고, 징수대책에 징수담당자를 지정해서 체납액 징수 독려 월 1회하고, 체납처분표 작성 관리하고, 주소변동, 채권확보사항 등 기록도 유지하고, 전국재산조회 등을 통한 수시 채권 확보도 하고,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수시 채권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전국재산조회는 체납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세무과에다가 통보를 해 주면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에서 일어나는 체납권에 대한 것을 전국적 전산망에 의해서 인적사항에 대한 조회를 합니다.

박형석위원

세무과에 의뢰해서 조회하게 되네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박형석위원

아무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거액이 체납된 상태에서 징수 못하는 과장의 고초도 상당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연구를 심도있게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사실상 체납권이 발생된 것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 9월 19일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년이 경과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전국재산조회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만 사업이 발생한 것이 98년 이전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채권 확보라도 해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현재로서는 막연하고 속수무책이네요? 그렇다고 결손처분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깊이 연구해서 잘 처리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우리구 관내의 토지의 용도별, 소유별 현황입니다. 용도변경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이것은 위원께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별 내역은 국유지, 민유지해서 저희과에서 냈습니다만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재산에서 관한 것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우리가 자료를 잘못 줬네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른 과의 것을 취합해서 제시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과에서 나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도시 구조상 비율이 이 비율을 초과해도 되는지, 또 이것이 지켜지느냐 등 몇 가지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건설과 사항이니까 답변이 어렵겠고, 그리고 153페이지 지가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관계가 있는데 지가 관계로 물어 보겠습니다. 원래 표준지를 만들 때 건설교통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표준지를 잡았는데, 표준지를 매년 잡아서 가격을 결정합니까, 아니면 옛날에 잡아 놨던 것을 참고해서 합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금년도의 경우에는 표준지가 1,179필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를 다시 재선정한다기 보다 부분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 주로 어떤 경우에 조정이 가능하느냐 하면 어떤 지역이 급격하게 시로 됐다든지, 용도 변경이 많이 생겨서 새로운 표준지를 심어야만이 그로 인해서 그 인근 개별 지가의 산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질 때 부분적으로 표준지를 추가로 증설도 할 수 있고, 또 기존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표준지가 실질적으로 이용이 잘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작년에는 표준지로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올해에는 표준지를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연간 표준지를 다소 몇 필 정도라도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법조타운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지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현장 민원실입니다.

이종근위원

신문에도 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니까 신문에는 거제2동에 제일 가까우니까 민원이 폭주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직3동에 가 봐도 거제2동이 복잡하니까 거기에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세무과 직원 한 사람과 지적과 직원이 나가 있는데, 그 현지에 있는 컴퓨터 가지고 동에 발급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도 발행이 가능한지?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현장민원실을 설치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일반 우리 주민들이 토지라든지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등기소라든지 또는 구청 등 2개 기관을 수차례 방문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 불편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지적현장민원실을 대법원내규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업무는 토지임야대장등본 발급,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 건축물대장등본 발급, 부동산계약 검인 등 지금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거기에서 전산망에 의해서 바로 발급을 한다든지, 또는 중개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동사무소라도 인근 동사무소에 가서 발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주민들에게 더 편리하게 하려면 아무리 거기서 거리가 가깝다 하더라도 거기서 거제2동까지 가려고 하면 몇 백미터는 걸어가야 되는데, 이왕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컴퓨터를 하나 더 두어서 주민등록등·초본 발행도 가능하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직원도 2명 있는 것보다 3명쯤으로 동에서 차출을 하든지, 아니면 인근 동에만 고충을 줄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든지 하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사실상 주민 편의를 도모키 위해서 지적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건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실제 지적현장민원실을 개설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저희들한테 인력이 증원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과에 있는 19명 인력을 가지고 구청 내부에 있는 민원실을 운영하기도 사실상 힘에 겨운데, 그나마 지적현장민원실까지 파견을 해 놓고 보니까 더더욱 저희들로서는 인력에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업무를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 측하고도 사전에 개설하기 전에 업무를 협의했습니다. 국·공유지 무상사용승인 신청도 올리고 업무 협의도 하는 과정에서 법원 측의 통보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고 해서 사실상 법원 측에서는 업무 확대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왕 주민을 위해서 편의를 도모해 준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상황이 그렇다고 하니까, 다음 156페이지 관내 토지 중 소유자는 있으나 미등기된 토지에 대한 것 중에서 동별 현황이 있는데, 가령 사직동 같으면 1필지 임야 1,488㎡인데 이것이 어느 땅인지 모르니까 사직동이라도 조서가 있으면 하나 빼주면 좋겠습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사직동에 있는 조서요?

이종근위원

1필지 임야 소유자 한 사람인데, 사직동 산 몇 번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가 아는 한 그 집안에 알아가지고 등기를 빨리 하라고 독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그렇게 지적공부를 정리를 해서 잘 해 나가시겠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옛날에 내가 동장할 때 많이 찾아줬어요. 그때 창씨개명으로 일본 이름이 나오니까 구청에서는 일본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몇 건을 찾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어느 것인가 싶어서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상 땅 찾아드리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와 도 단위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상 땅 찾아주기를 행정자치부와 도에서 담당하던 것을 시·군·구로 확대 시행하기 때문에 12월부터 한 달간 시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 2월이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체계로 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전국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모른다든지 또는 상속권자가 내 위에 할아버지나 증조부라도 가지고 계신 땅을 찾고 싶다고 할 것 같으면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만 갖추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내년 2월부터는 우리구에서도 전국에 있는 땅을 찾아 줄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옛날 특별조치법과 같이 등기를 해 줍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넘어 간 것은 안됩니다.

이종근위원

안 넘어 간 것은 등기를 바로 시켜 줍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그것이 아니고 “제 할아버지가 옛날에 사직동에 임야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나니까 그 땅 위치를 모르겠다, 그 땅을 찾도록 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을 조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전산망에 의해서 사직동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전부 조회를 해서 “당신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땅은 사직동에도 이런 번지가 있겠지만 서울에도 이런 땅이 있다”는 정보를 내년 2월이 되면 확대 시험 운영해서 그런 정보들을 저희들이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라든 구보 이런 식으로 해서 대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직동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61페이지 외국인 토지 취득·보유 현황인데, 아랍에미레트 밑에 버뮤다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나라입니까?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저도 처음 듣습니다.

이종근위원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맞습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관계입니다.
영계

천영계지적행정담당

버뮤다는 중남미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국가인데 거기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듯이 등록을 하면 거기서는 사업소세나 세금이 전혀 면제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계기업들이 그 나라에 전부 다 등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버뮤다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적을 하면 파나마 선적이 안 나옵니까? 파나마 같은 데 선적을 하면 세금을 아주 싸게 하든지 없는 식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와 156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관내 토지 소유자가 미등기되는 것이 문제가 많아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도 했고, 건의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6·25사변 이전의 땅 소유자도 있다고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작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정책적으로 하는 방법을 건의해 보라고 했는데, 그때 부동산관리담당께서 “상부에 건의해 보고, 제정될 수 있는가 문서로 올려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문서로 올려봤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이 관계는 미등기 토지 관계인데 결과적으로 토지를 1910년부터 1918년도 사이에 토지조사령에 의해서, 또 1916년부터 1924년도 사이에 임야조사령에 의해서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처음 창설되었습니다. 주로 그 당시에는 부동산등기법이 존재를 안했기 때문에 토지대장에 단지 소유자를 조사해서 등록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업무를 이행했더라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등기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들 대부분이 돌아가신 분들이고, 그 후손들이나마 자기들의 조상들이 이런 땅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주로 현황을 이루고 있는 것이 도로입니다. 156페이지를 보시면 58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43필이 됩니다. 상당수가 도로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는 사실상 실익이 없고, 또 후손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인터넷에 홍보를 해서 홍보를 한 실적은 48페이지에 보시면 동래고을지와,

최태원위원

본 위원의 질의와 상반되는 답변인데, 그 이야기를 작년에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작년에 상부에 건의해서 개정될 수 있는가를 물으니까 문서로 올려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가 묻습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무엇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말입니까?

최태원위원

조금 전에도 소유자가 실익이 없고,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포장을 하려고 해도 소유주 사유권에 침범을 하기 때문에 포장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놔두면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부에 건의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올려서 답변을 받았는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 7월 5일부로 우리구에 왔습니다. 위원에게 상부에 건의해 보겠다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모르고 있었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제도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상 땅을 찾아 주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주소를 찾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해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소유자를 미등기 토지로 해서 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포장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그런 쪽 부분의 법령을 보완해서 개정이 되어 나가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것이지, 미등기 토지를 주소 등록을 해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할 부분은 제 개인적으론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작년에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사유권 때문에 재포장을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놔두면 100년이고 200년 계속 가기 때문에 언젠가 누군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구에서 상부라고 하면 시나 국회를 통해서 현재 소유자가 죽고 없을 때는 도로 같은 것은 국가에 편입시키는 법을 개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건의 자체를 했는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작년 회의록을 보면 “문서로 올려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올렸는가 안 올렸는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올린 것 같으면 답변이 왔을 것이고, 안 올렸으면 안 올렸다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고,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디까지나 이것이 사유재산권인데 그것을 국유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최태원위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유권이라도 이것이 사람이 죽고, 현재 권리 행사를 할 사람이 없으면 국가에서 국민에게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법을 개정하든지 해야만이 복지사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자가 없고,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방치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야만이, 사실 동래구 같은 경우에 사유지 때문에 포장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연도가 오래된 것은 거기에 따라서 적법하게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는 시대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고, 조치를 취해야지 현재 보면 30년, 40년 토지계획에 묶여서 포장을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상부에 건의해 보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올려 보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했던 것을 짚고 넘어 가야만이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하겠다고 해 놓고 그 결과는 아무 것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물어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최태원위원

그러면 그 답변이 나와야만이 우리가 우리 동래구만이라도 잘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이 됩니다. 이런 것을 과장께서도 모른다고 하고 담당 직원이 바뀌었다고 하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국유재산법에 보면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아마 있는 것으로 어렴풋이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제가 뒤늦게 우리구로 전입을 하다보니까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못 챙겼다는 것은 양해 말씀을 드리겠고, 이 시간 이후에는 재무과와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관련 규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도 그 후손들이 미등기 토지에 대한 주소 등록 신청을 합니다. 주소 등록 신청을 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호적이라든지 제적부등본 또는 그 동네에 10년 이상 산 사람의 보증을 받아서 주소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소 등록을 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소유권 보전등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분들로서는 자기들의 사유재산권을 법령상으로 개정을 했다고 하면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다분히 안고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대처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재무과와 검토를 해 보고, 안되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사실 자기 것인 줄 알면서 등기를 안한다는 것은 재산권 포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을 모르든지, 죽었든지, 미등기라는 것은 땅은 있는데 누구 것인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국가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안되면 국회를 통과하든지 법 개정을 해야만이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재무과와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최태원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작년 것과 상반되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현황을 보면 작년까지 해서 실지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체납액이 자그마치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징수 대책을 보면 작년과 대동소이한데 징수대책 라번에 보면 작년에는 소송계류중 부산고등법원 우리구 승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달술외 16인의 개발부담금 1억 7,329만 1,000원에 대하여 개별 납부 독촉 및 부동산 압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답변이 거의 비슷하고 부과금 금액만이 조금 차이 나는 것이 1억 8,040만 1,000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소송계류중 승소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12월 14일자 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승소라고 하면 이미 답변이 난 것 아닙니까?
영계

천영계지적행정담당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부산고등법원에서 승소되었는데, 뒤에 권달술외 16명인 대법원에 상고를 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공시지가의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파기 환송되어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왔습니다. 파기환송되어서 다시 고등법원에서 12월 14일 선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승소판결이 난 것이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파기되어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아 왔다는 그 뜻입니까?
영계

천영계지적행정담당

예.

최태원위원

12월 14일 선고가 나야만이 확정된다는 그 뜻이네요?
영계

천영계지적행정담당

예, 그렇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여기 부과금 금액이 작년과 틀립니까?
영계

천영계지적행정담당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만 차이가 600만원 나는 것은 그 외에 1건이 더 있어서 600만원이 더 붙었습니다.

최태원위원

내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실 승소라고 하면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보면 연도수가 언제 것인지 파악이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 보면 98년 이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된 것이 8건인데 작년 감사 때 통계를 봤을 때 9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많아서 10억 7,829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저한테 나중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사실 체납금 같은 것은 공무원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돈 줄 사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분명히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같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밑에 2건은 무재산, 주민등록말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개발부담금은 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만큼의 세금이 징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재산이 될 때까지 방치를 했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직무유기입니다.
영계

천영계지적행정담당

현재 총 체납건이 8건이고 압류가 6건, 무재산이 2건입니다. 압류를 6건 해 놓고, 재산 2건도 무재산이지만 이 재산도 압류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경매처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충분한데 경매 처분을 못하는 이유가 개발부담금은 일단 완료되고 난 뒤에 3개월 이내에 부과해서 납기를 6개월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9개월 안에 최소한 받을 수 있는데 그 동안에 공사를 하면서 근저당 설정을 해서 돈을 당겨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설정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9개월, 10개월 되어서 근저당을 설정하면 사실 4순위, 5순위가 되어서 현재 경매를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돌아올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서 경매 처분도 못하고 체납 처분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엄청난 금액인데 이것을 우리가 금액만 논할 것이 아니라 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과태료를 부과시켜놓고 징수를 불과 몇 퍼센트 안됩니다.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동래구는 세금만 거두는 구라고 평이 날지 몰라도 거두는 것이 이득이 없는 이런 부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아량을 베풀어 줄 것은 베풀어 주고, 이렇게 되어야지 무조건 부과만 해놓고, 사실 어느 부서나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가 봤을 때 문제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이것과 개로 주차 위반 같은 것도 몇 십억원이 됩니다. 그런 한 사람이 몇 억은 아니라도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서 부과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계

천영계지적행정담당

사정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잘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2페이지 토지지목 변경 정리 실적인데 2000년도에는 92건을 정리했고, 2001년도에는 174건을 정리했는데, 지목 변경 정리를 개인 지주가 신청을 합니까, 지적과에서 변경을 하라고 통보를 보냅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지목변경 관계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지적법 제23조의 규정에 보면 대위신청이라고 있습니다. 도로나 하천, 구거될 토지라든지 또는 국가가 매입할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라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자를 대신해서 대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도로, 하천, 구거가 도로 같은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세분화되어 있는 토지를 합병을 해 달라고 건설과에도 대상지를 발췌해서 저희들이 안내 공문을 보내고, 또 공공요지 같은 것은 합병 정리도 해 나갑니다. 지목변경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도로화되어 있으면서 지목변경이 누락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결과적으로 전부다 무신청 되다 보니까 사실상 지목과 공부상의 지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신청 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관련 부서에 촉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하는 경우와 또는 사업시행자라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매년 지목 변경을 일어 날 수 있겠네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154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명단에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도시국장인데 지적과장은 여기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저도 위원입니다.

김진성위원

간사라든지 회의 진행은 누가 합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간사는 지가조사담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지가조사담당이 간사로서 하고 있네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부동산이 IMF 이후에도 그렇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산세 토지분 부과든지 징수에도 바로 지가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지가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지가 현실 거래와 감정가, 공시지가와 같이 맞추고 있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표준지가 2001년도에는 우리구에 1,179필이 있습니다.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지가 전부 다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함에 있어서 각각 개별토지에 대해서 특성을 조사해서 그것을 비교표준지와 같이 적용을 시켜서 지가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지가가 상승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세수를 증대시키는 부분에서는 기여가 되겠으나 실질적으로 현시가보다 지가가 더 높을 때 민원인이 불만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가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침체 상태에 있는데도 지가가 너무 높지 않느냐는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감정평가사와 지가검증을 할 때 현실가를 조사를 해서 표준지에서부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우리구 특수시책으로 공시지가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가와 관련되는 민원은 의견 제출 기간이라든지 이의신청 기간이 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민원인의 불편을 들어 드리기 위해서 언제든지 지가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했다가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할 때는 그것을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합니다. 지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사한테도 지가를 하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도 했는데, 각구와 구간에도 균형이 맞아져야 하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부산시 평균은 -16.52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6.35로서 부산시 평균보다는 낮아졌고, 99년도에는 1.24% 상승됐는데, 우리는 0.77%만 상승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감소율이 부산시 평균 0.53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0.92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평균보다는 다소 우리가 유리하게 적용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되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과장의 설명은 지가 조정에 여러 가지 기여는 하는 것 같은데 실질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실거래 가격이 공시지가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지금 지가 조정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이의 신청을 해도 전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하는 이런 민원과 지금 과장의 답변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적과장께서 토지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이상 상당한 자료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지 때문에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최소한 공시지가와 현실 거래 가격을 어느 정도는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과장의 설명은 여러 가지 수치든지 그런 것을 보면 시 전체보다도 근접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지가와 실거래 가격, 이 부분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재산세 토지분 중 세금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거부를 하는 경우는 없고, 2001년도의 경우에는 의견 제출이 49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소유자의 요구를 들어 줬던 사항이 있고, 기각이 됐던 것이 35건이 있습니다. 그 35건을 내용별로 분석을 해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의 토지 가격을 올려 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편입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보상가를 높이기 위해서 높여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가 관계에 대해서는 올때부터도 신경을 쓰고 있고, 감정평가사한테 누누이 해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이러니까 최대한 주민들의 불만 요소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심지어 토지평가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크게 역량을 미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고, 공시지가에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실거래 가격과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맞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때 지가조정을 하는 시기가 아닌가, 토지가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토지지가가 상승될 때는 토지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토지 거래가 없고, 부동산 거래가 바닥세 있을 때 토지지가 등급을 조정하는데 가장 적기라고 봐집니다. 아무쪼록 지적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가 조정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지금도 우리과에서는 내년도 지가 산정에 대비해서 지가가 등락폭이 크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전 직원이 붙어서 그런 것을 내년 작업에 대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59분 계속감사

홍표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산하 8개 과와 14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현황, 동별 전세자금 대부현황 및 상환도래 미회수자에 대한 사유 및 조치내역, 온천천 정화사업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 징수 및 체납현황, 동래구 쓰레기 배출 현황,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관련하여, 우장춘 기념관 운영실태 및 향후 운영계획, 가스판매소에 대하여, 주·정차 단속현황과 상습 체납자 조치사항,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하여, 하천·구거·도로점용·사용료 현황, 각종 건설공사 중 설계 변경된 공사에 대하여 무허가 건축물 강제이행금 부과·징수현황,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사항,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미등기 토지 및 소유자 현황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고, 복천동 고분군 진입도로 개설 외 4개소를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7일간의 짧은 기간에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에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감사결과 보고서는 당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개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는 수고하셨지만, 자료작성에 단위 등 사소한 부분 착오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조자료 준비 지연으로 감사진행이 산만하였고, 둘째, 2000년도 사무감사와 지난 임시회시 질의 답변 내용과 연계된 답변이 미흡하였으며, 셋째, 유관부서와 관련된 질문은 협조체계 미흡으로 명쾌한 답변이 아쉬웠으며, 넷째, 각종 과태료, 점용료, 강제이행금, 개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과다하여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잘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솔직한 시인과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진행이 순조로왔으며,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뒤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추진방향이 대체로 잘되고 있으며, 현장확인은 주민 편의를 위하여 쓰레기 소각장 철거 예정 등 능동적으로 대처한 점, 그리고 각 분야별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편의를 위한 행정,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 효율을 높이고자 노력하려는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살기좋은 동래건설을 위하여 더욱 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대표로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산하 전 부서에 대한 사무전반에 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 확인 감사 결과를 홍표한 위원장께서 소상하게 강평해 주신데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였습니다. 강평하신 내용 중에서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잘못된 지적사항과 권고, 정책 제시 대항에 대하여는 계속 보완 발전 시켜서 주민복지증진과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중 홍표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그 어느 해보다 진지하게 자상하면서도 예리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표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작성 및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1년 12월 12일 17시08분 감사종결)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