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영웅 의원 발언

임영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입춘지절에 무르익은 봄의 기운이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과 함께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전보다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고 구정을 논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구의회 초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작년 제29회 정기회 이후 올해 처음으로 개회하는 오늘 회의는 그 의의가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4일 제166회 국회 임시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전격적으로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앞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제도의 조기정착과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어집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그 동안의 의정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하여 더욱 활발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 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임영길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구정 전반에 걸쳐 균형 있고 효율적인 국제화 추진을 위해 민·관·산·학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구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을 설정하고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우리구의 국제화 촉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협의회 위원은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의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회의소집은 회장이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경비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94년 2월 16일 대통령령으로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이 공포되었으며 본 조례는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조례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94년 3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3월 1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부산직할시동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구정전반에 걸쳐 균형 있고 효율적인 국제화 추진을 위해 민·관·산·학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을 설정하고, 국제교류 협력사업선정및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도모를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O 협의회 구성 : 15명(회장 1인을 포함)
O 기능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에 관한 사항
-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O 협의회 회의 - 정기회 : 분기 1회, 임시회 : 필요시
O 법적 근거
-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 : 대통령령 제14166호(94.2.16)
- 지방자치단체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준칙(내무부)
3. 검토의견
O 본 조례 제정은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4166호 94.2.16)에 의거 국제화,개방화에 대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목적을두고 있으며,
O 다음 본 조례 제정 주요내용을 보면
- 먼저 국제화 추진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과 추진과제 등을 발굴하고 협력 사업 선정 지원 등을 협의함에 있으며,
- 협의회 구성 인원은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되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구성방법은 유관 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 법조, 학계, 예·체육인 등 민·관·산·학 대표자 중에서 위촉하여 구성하며,
- 회의는 정기회 4회(매분기 1회)와 임시회(필요시)를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 기타,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은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함과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등의 요청과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조례는 우리구의 실정에 맞도록 국제화, 개방화를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임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수당)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위원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나 세미나를 말합니까?
일반 시민들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말하는지 문맥상으로 명확하지를 못하네요.
특히 수당을 참석해서 발언하는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 해 놨는데 만약에 위원들이 세미나 가서 참석 발언을 안 하시면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것인지 묘한 규정이네요.
명확히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그런데 참석하는 분은 발언을 거의 다하게 안 되겠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공청회에 참석해 달라고 전문가라든지 우리 구민들을 초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발언은 한다고 간주가 되고 오시는 분은 우리가 재정 형편에 따라 예산이 계상되면 오시는 분은 다 주고 위원회 수당은 줄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용배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에 당연히 참석한 위원하고 공청회나 세미나에 참석한 일반 구민들도 여비 수당을 지급을 한다는 얘깁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방청객으로서 참석을 하면 줄 수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지 초청되어 온 분이 발언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은 주고자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여기에 명확하게 규정이 정해져야 됩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발언이라는 말을 넣은 것은 실지 위원회에 와서 조언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람한테 주라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일반 방청객은 줄 수 없습니다.

이용배위원
그러면 문맥이 이래서는 안 되죠.
만약 세미나에 초청한 인사인데 그 날 전혀 발언 안 했다 하면 여비도 안 주네요.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그런데 초청이 되면 발언이 없을 수는 없죠.
필요에 의해서 초청을 하기 때문에 초청을 하게 되면 이야기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제가 보건데 조문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해서 한다” 해 놨는데 “발언”이라는 말을 굳이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공청회, 세미나 등에 초청인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준다 이래야 되지 “발언”이라는 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제가 볼 때는 준칙이 상당히 법제심의를 거쳐서 나온 준칙인데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하튼 토의에 임한다든지 발표자가 된다든지 이러한 사람은 다 돈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법제 심의는 다 거쳐서 내려온 것입니다.

임영길위원장
토론자로 초청이 되었다든지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서 초청된 인사라든지 초청된 인사에 대해서는 수당을 준다는 말 아닙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용배위원장
이용배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이용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길위원
임위원장!
조문이 조금 이상한 것이 있는데 13조 수당지급에 있어서 대통령령 14166호 “국제화추진위원회” 대통령령으로 된 규정 13조에 보면 이것하고 맥이 통하는 제13조하고 현재 우리 조례안 11조하고 이 문제하고 비교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대통령령도 13조에 보면 이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회의 수당 등에서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통령령에도 “발언”이라고 넣어 놨습니다.

이용배위원
“발언”이라는 말이 영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물론 저희들보다 한 차원 높은 어른들이 심의해서 만들은 조문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발언”이라고 못을 박는 것은 좀 어감이 좋지 않다. 공청회나 세미나의 초청인사에게 여비를 준다 하면 족한데 굳이 발언이라고 못을 박을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러면 초청을 받은 초청인사가 발언을 안 했을 때는 돈 안 준다는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자구로 하면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초청 받은 사람이 발언을 안 하는 사람 같으면 위원회에서 초청을 안 하겠지요.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길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례도 상위법을 무시 못합니다. 그러면 14166호 대통령령에 규정한 13조 이것을 우리 조례11조 밑에다가 괄호해서 대통령령 호수에 따른 13조에 준해서 조례를 규정한다고 밑에다가 넣어 버리면 어떨까요?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정근위원
강연이 아니고 세미나이기 때문에 세미나는 어디까지나 주재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 어떤 발언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이 세미나 아닙니까?
강연과는 틀리는 것이니까 세미나 가지고 예산 준다 하는 것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이용배위원
관계없는데 굳이 법조문에 발언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 둘 필요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세미나에 초청한 인사들에게 여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으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초청했는데 아무 발언 안 했으니 못 준다 하면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굳이 “발언”이라는 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포상대상자 결정에 있어 구 인사위원회에서 포상심사를 담당해 왔으나 93년 12월 27일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인사위원회)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공적심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인사위원회는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인사위원회의 복잡한 기능을 덜어 주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상대상자 결정 시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심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포상조례중개정조례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0조 제2항의 "구 인사위원회"를 "부산직할시 동래구 공적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라고 개정하며 제10조 제3항 내용은 “공적심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실·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제10조중 제4, 5항을 제5, 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그 내용은 “제2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포상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그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공적심사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O 인사위원회의 복잡한 기능을 덜어 줌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포상위촉권자로부터 추천된 포상후보자를 포상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심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
O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O 법적 근거
-정부표창규정 제13조(각 기관 공적심사위원회): 대통령령
-지방공무원법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93년 12월 27일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 제2항의 개정 및 동조제3항의 규정 이 신설됨에 따라
O 지방공무원법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와 대통령령인 정부 표창 규정 제13조(각 기관공적심사위원회)에 의거
O 자치단체인 우리구에서도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공적심사를 전담토록 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O 나아가 기존 인사위원회의 복잡한 기능을 분담, 경감케하여 공정한 인사관리에 만전을기하고자 함이 되겠으며
O 다음 조례안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제10조 제2항중 "구 인사위원회"를 "부산직할시 동래구 공적심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4항중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하여, 포상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된 포상후보자를 포상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심의토록 근거를마련하고 있으며,
-제10조 제3항의 개정과 동조 제4항 내지 제5항을 제5항 내지 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신설한 내용은,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있음
-따라서 본 안의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으며,
O 끝으로 효율적인 조례운용을 위하여는 표창심의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공정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 참조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이상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조례개정을 상정하게 된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2일 우리구 지방행정쇄신기획단으로부터 현행 제증명발급시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대신 요금계기복합인증기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현행제도에 비해 예산 및 인력 절감은 물론 신속하면서도 능률적인 제증명 발급으로 대민봉사 행정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93년 10월 6일 부구청장 주재로 개최된 우리구 지방행정쇄신추진상황 보고회시 우선 제증명 발급 건수가 많은 구 본청 시민과, 건축과, 지적과와 연산9동 등 4개 부서부터 시범 운영토록 의결되었습니다.
93년 10월 29일 이의 시행을 위해 요금계기복합인증기 4대 구입비 1,320만원(1대당 가격은 330만원)을 94년도 본 예산에 반영토록 요구하여 93년 12월 21일 제29회 우리구의회 정기회 본회의 의결로 예산을 확보함으로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민원 창구에서 제증명 발급시 제증명 민원서류 인증과 수입증지 첨부 및 소인을 각각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는 방법을 요금계기복합인증기를 사용하여 계기 1회 작동으로 동시에 처리함으로서 예산 및 인력을 절감하고 신속하면서도 능률적인 민원처리로 대민 봉사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과학화된 행정장비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93년 6월 20일 기 시달된 내무부 민원서류 간소화 지침에 의거 현행 조례 내용 중 불필요한 날인란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계기에 의하여 인증된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을 규정하고 계기관리책임 공무원을 지정하여 계기관리 및 계기사용에 대한 수익금을 책임 관리토록 하며 현행 조례 내용 중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계기 사용에 의한 수익금 1일 결산 대장(별지 제15호 서식)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별지 제1호, 제3호, 제8호, 제9호 서식등 불필요한 날인란을 삭제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개정안은 기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시에서 주관하는「현장민원실」설치운영 계획에 의거 구청장과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FAX기로 모사전송 처리하는 제증명 발급 사무의 일부를 부산직할시장에게 대행케 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과 동장의 공인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조금 전에 제안설명한 부산직할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앞으로 업무능률 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제증명 민원이 많은 구 본 청의 기 말씀드린 3개소와 연산9동에 먼저 시범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공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중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래구공인조례 제2조인 공인의 비치사항 중 제4항 후단에 민원사무의 일부를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부산직할시장에게 대행케 하여 처리하는 사항과 민원처리시 사용할 공인을 표시하였으며,
둘째 같은 조례 제2조 제5항을 신설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민원실 전용공인을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같은 조례 제2조 제5항을 제2조 제6항으로 하고 제5항 신설로 인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 내지 제5항으로 개정하였으며,
넷째 부산직할시장이 민원대행시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하였습니다.
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업무처리 능률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한 차원에서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으므로 아무쪼록 여러 위원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그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현행 민원창구에서 제증명 발급시 제증명 민원서류의 인증과 수입증지 첨부 및 소인을각각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는 방법을 요금계기 복합인증기를 사용하여 계기 1회 작동으로 신속히 처리함으로서 인력 및 시간을 절약하고 능률적인 민원 처리로 대민행정에 만전을 기하며, 과학화된 행정장비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O 중앙정부의 민원서류간소화지침에 의거 조례 내용서식 중 불필요한 "날인란"을 삭제하기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계기에 의하여 인영될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 규정
O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의 지정
O 계기사용에 의한 수수료 수입금 일일 결산대장 서식 규정
O 조례 별지 제1호, 제3호, 제8호, 제9호 서식중 날인란 삭제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민원 창구에서 제증명 민원서류의 인증과 수입증지 첨부 및 소인을 각각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는 방법을 요금계기 복합인증기를 사용하여 동시에 복합처리함으로써 예산, 인력, 시간을 절감하고
O 제증명 발급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무의욕 제고, 과학화된 행정장비로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으며,
O 우선 4개 부서를 지정 시범운영(시민과, 건축과, 지적과, 연산9동)하여 효과가 있을 경우 확대 실시코자 하며,
O 현재 사법부와 서울특별시 4개 구청과 각 도의 일부 시·군에서 사용 중임을 참고 바람.
O 조례안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 계기에 의하여 인영될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규정, 책임 공무원 지정, 수수료 수입금 대장서식 규정, 관련 서식 중 날인란 삭제 등이 되겠으며
O 끝으로 계기사용으로 인하여 모든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됨과 민원인의 불편해소 등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현금 취급부서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부조리 요인에 대한 사전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제안이유
가. 시주관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 계획에 의거 구청장과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 전송으로 처리하는 증명 발급 사무의 일부를 부산직할시장에게 대행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과 동장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부산직할시동래구수입증지개정조례안의 수입증지 요금 계기를 사용함에 따른 공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골자
가. 제2조 제4항에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부산직할시장에게 대행케 하여 처리할 경우구청장과 동장 공인 비치사용
나. 제2조 제5항을 신설하여 수입증지 요금 계기 사용시 공인 사용
3. 검토의견
O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직할시 '94민원행정 종합실천계획에 의거 친절하고 편리한민원봉사행정구현의 일환으로 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따라,
- 구청장과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으로 처리하는 증명발급사무의 일부를 부산직할시장에게 대행케 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과 동장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부산직할시동래구수입증지개정조례안의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함에 따른 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있으며,
O 다음 본 조례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 조례 제2조 제4항에 민원사무의 일부를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부산직할시장에게 대행케 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과 동장 공인을 비치하고, 공인 사용 시에는 "중계민원전용" 공인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민원사무 처리절차 및 요령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 조례 제2조 제5항에는 부산직할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에 의거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 할 시 공인을 민원담당부서의 민원실 전용공인을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각인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인의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으며,
O 이는 전 공무원의 친절배가운동을 전개함과 대민친절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현장민원을 신속하게 기동처리하는 등 민원편의 시책확대로 질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에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개정 취지에 맞도록 공인의 관수 및 사용에 대한 효율성도 적극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참 조
그러면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본 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본 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이상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본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본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이상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구유재산건축물분매각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구유재산매각대상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건축물은 연산8동 385의 2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은정유치원으로서 규모는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2층 건물, 면적은 연건평 376.5㎡, 건립은 1983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소유는 대지는 개인소유이고 건물은 동래구청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은정유치원은 1981년도부터 저소득층 자녀의 조기교육 기회 확충을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인 새마을유아원확충지침에 의거 개인의 부지 위에 시비 4,000만원의 건물 건립비를 지원받아 개인이 유아원을 건립하여 준공과 동시에 부산시장에게 기부채납한 건물입니다.
위 유치원이 건립된 후 1983년도부터 시유재산으로 관리하다가 1988년 5월 1일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1989년부터는 동래구 구유재산으로 승계되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결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8월 28일 부산시장이 유아교육 시설원장과 간담회시 건의한 내용을 수렴, 대부분 융자 지원되어 건립된 유아원이 건물의 노후화로 비가 새고 건물의 균열이 있어 증·개축이 시급함에도 부산시장 명의로 기부채납된 관계로 개인의 재투자가 불가한 실정을 감안하여 1992년 11월 2일 부산시에서 건물을 매각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부산시지침에 의거 자치구 관리방침을 수립하여 관내 8개 유치원에 통보한 결과 1993년 12월에 연산8동 은정유치원 시설주 신수홍 씨로부터 구유재산 매수신청서를 접수받아 1994년 2월 23일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되어 금번 임시회에 구유재산 건축물분 매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의회의 구유재산 매각동의가 되면 구청에서는 국가공인 감정원의 감정을 득하여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구청 예산으로 편입시킵니다.
개인 부지 위에 건립된 건축물을 매각하여 시설주가 증·개축등 시설 재투자로 시설의 현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본 제안이 가결토록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94년 3월 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구유재산매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구유재산매각동의안 검토보고
감사합니다.
참 조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
연산8동 은정새마을 유치원이죠?
이것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유치원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것 할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유치원을 허가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데 다른 목적으로 하겠습니까?

임영길위원장
부대조건이 붙습니까?

홍재선위원
다른 목적으로 사용 못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나라에서 사실상 계약에 넣었다 해도 자기 앞으로 등기가 나오면 팔아 버린다든지 밀실을 해도 소송은 안 됩니다.

이용배위원
지상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30년입니다.

이용배위원
잔여기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앞으로 20년 남았습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예.

이용배위원
지상건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상태가 불량하다 이 말씀입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예.

이용배위원
그러면 처분하는 것이 맞겠네요.

이진길위원
조금 전에 총무국장 말씀대로 사유재산을 행정력으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번에 지상 건물에 불하 조건으로 하되 이것을 법적으로 어떠한 공증을 한다든지 이것을 처분할 수 있어요.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이위원 말씀 이해는 가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치원 허가받기가 어려운데 법을 벗어난 계약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20년 더 계속해서 유치원을 하시오” 적어 넣어도 안 합니다.
(장내소란)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식
김안식위원
총무국장!
제가 전화상으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연산8동 은정유아원 같은 경우는 83년도에 4,000만원의 국고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할 때 당시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그 당시의 4,000만원은 전혀 계상이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판다고 하면 감정원에다가 감정을 하면 현재 그 건물의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 가지고 전문가가 산출을 하는데 4,000만원은 전혀 기준이 안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격을 결정하는데는 사실상 현행법으로는 구청장의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식
김안식위원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느냐 하면 83년도 당시에 4,000만원의 국고를 지원해주면서 4,000만원만 들인 그 건물만 가지고 감정을 해서 매각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사실상 1차로 4,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어 놨는데 협소하다든가 또 1차로 지을 때 4,000만원이 모자라서 7,000만원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지어놓은 유아원이 있다 이겁니다.
융자금 4,000만원 플러스 3,000만원해서 7,000만원에 대한 건물인데 시 앞으로 이전이 됨과 동시에 시 재산이 됐다 말입니다.
7,000만원에 대해 감정을 하게 되면 5,000만원이나 6,000만원 이렇게 나온다 아닙니까?
3,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83년도 당시 유아원 주인이 사유재산을 투자한 금액까지 감정해서 돈을 내고 사라 이러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개별적인 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공부상에 얹힌 그것은 다 사 줘야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어떻게 해 가지고 돈을 투자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가옥대장에 얹힌대로 매각합니다.

김영웅위원
김안식 위원은 동네 일이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지에 이 분을 만나 봤습니다.
위원들이 얘기를 한 번 해 달라고 해서 가 보니까 83년도에 시에서 4,000만원을 보조받아 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때는 4,000만원에 지은 것이 아니고 돈이 약 8,000만원 가량 들어갔답니다.
여태까지 유지를 하다가 지금에 와서 공매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재산상 엄청난 손해가 있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해 줬어요. 이것은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유치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아마 관공서에 기부채납한 문제는 개인이 투자한 금액은 별도로 감정에 의해서 공매처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니까 그 분은 너무 억울하다면서 이것을 김안식 위원에게 독촉을 하더라고요.
찾아와서 이것 좀 해결해 주라. 나는 너무 억울하다.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은 국장이 참고만 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김안식 위원의 의견을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유재산건축물분매각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된 내용과 같이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와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