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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윤장덕 의원 발언

32회 제1도시위원회199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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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주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꽃샘 추위가 봄을 시샘하는 환절기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92년 4월 7일 출범한 초대동래구의회 제1기 도시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로써 매우 뜻깊은 회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동안 역사와 충절의 고장 우리 동래의 균형있는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특히 우리 도시위원회가 2년여 동안 아무런 대과 없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인구와 산적한 현안사항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훌륭히 완수해 주신 도시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동안 전 위원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동래의 많은 발전과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족 등 원활하지 못한 여건 등으로 인해 해결하지 못한 현안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그 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도시의 기본 골격과 균형을 이루고 주거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1기 도시위원회의 훌륭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부산의 뿌리이면서 전통과 충절의 고장인 우리 동래의 특색을 살릴 수 있고 구민 모두에게 알맞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심의해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관계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월 16일자 부산직할시 인사 발령에 의거 새로 부임하신 심대섭 도시국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심대섭 도시국장 나오셔서 새로 전보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반갑습니다. 2월 16일자로 부임한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성원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국은 항상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우리 구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개선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보다 살기 좋은 생활 여건을 마련하고자 도시국 130여명 직원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3월 15일자로 부산시 인사 발령에 의거 도시국에 새로 근무하게 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계획계장 정득근, 건설과 토목1계장 백한기, 건설과 토목2계장 최대환, 건축과 건축계장 유인태는 연가가 되어서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신임 계장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존경하는 성원주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 오늘 저희 동래구 건축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령은 건축물의 기능, 안전,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1962년도 제정된 이래 1992년 6월 1일 개정 시행되기까지 17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일부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구 조례를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1993년 8월 9일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개정 및 우리구 조례가 93년 5월 26일자 시행된 이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건축위원회 회의,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 식수 등 조경 기준, 미술장식품의 설치,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용도 지역별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에 대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이번 동래구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기본목표를 주민의 편익도모, 건축물의 미관과 질적 향상, 민원소지 예방과 건축 행정 질서의 확립 및 제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건축조례개정안을 작성하여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람, 건축위원회 심의, 구정조정위원회 3차례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오늘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동래구 건축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동래구 건축조례 제6조 제3항 중 8, 9호를 신설하여 종전에는 민영주택 입지 심의처리 지침에 의거 아파트 건립 시 입지 심의를 해 왔으나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여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자 하며 또한 구 자치 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부의할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동래구 건축조례 제19조 “식수 등 조경기준” 중 환경정화수 등의 비율 등 문구해석상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문구를 조정하고, 제21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중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동래구 건축 조례 시행규칙에 별도 정함으로써 조례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셋째, 풍치지구 및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중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 안의 공지의 조례 내용 중 관련되는 조문을 수정, 정리하였으며, 제30조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중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안락동 미관지구 내 단독·다세대 주택인 경우 동래구 건축 조례 제정되기 전과 같이 동래구 건축 조례 시행 규칙 중 미관지구 규칙에 적합한 건축물인 경우 심의를 생략 가능토록 하였으며, 넷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50㎡미만인 단란주점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로 허용 여부를 시행령에서 규정한대로 조례에 삽입코자 하였으며, 끝으로 이미 시행해 온 여러 가지 규제 및 완화사항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정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조례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조정하였으며, 또한 조례의 체계를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작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안은 구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법안으로서 지방화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사유재산권과 직결된 건축행정을 구민의 편의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또한 적기에 공포되어 시행에 차질이 없게끔 제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강호입니다. 94년 3월 9일 제출된 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1993년 8월 9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개정및 기타 행정규정상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제6조 제3항 :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안과 구청장이 부의하는사항 추가 신설 O 제13조 제7호 :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사항중(토지구획정리, 아파트, 도시설계,주택개발) 지구안의 공동주택 사항 삭제 O 제21조 제2항, 3항 : 미술장식품의 세부설치기준을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므로 삭제 O 제30조 제1항 : 미관지구내 단독·다세대주택의 경우,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O [별표] (일반주거, 준공업, 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사항 중 해당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건축법시행령의 개정 사항대로 개정 3. 검토의견 O 본 조례중 개정조레안은 지난 93. 5. 26 제정된 우리구 건축조례의 운영상 바로 잡아야할 조항 정리와 93. 8. 9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 개정안은 O 제6조(회의) 제3항에 8, 9호를 신설하여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 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안에 관한 사항과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조례에 근거를 두었고 O 제19조 제2항(식수 등 조경기준)에서는 본 조례와 개정조례안의 내용면에서 차이가 없지만 문구해석상의 명확성을 정확히 하고자 하는 이유로 조정코자 하고 있으나 개정안 문맥은 식수종목의 식재비율 변동이 있는 것으로 내용이 이해되므로 재삼 심사가 요구되며 O 제21조(미술장식품의 설치)의 미술장식품권장과 심의사항인 제2, 3항을 시행규칙에 별도정함으로써 본문을 삭제코자 하며 O 제30조(미관지구안의 건축물)는 미관지구안의 건축허가시 건축계획, 모양, 색채 등에 관 하여 우리구 건축조례 제정 이전에는 “부산직할시 미관지구 건축에 관한 규칙”에 의거안락동 미관지구내 단독·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해 왔으나, 우리구 건축조례 시행으로 안락동 미관지구내 단독·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구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6장 미관지역안에서의 건축물 등”의 단독·다세대주택 기준에 접합할 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건축 위원 회의 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O [별표]의 일반주거, 준공업, 녹지 지역안에서의 금지 및 제한하고 있는 건축물을 93. 8. 9 건축법 시행령에서 개정되어 150제곱미터 미만인 단란주점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에본 조례에서 준용하여 삽입하는 내용이 됨

참 조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질의토론 후에 정회하여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장덕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동래구 건축 조례 신구대차표 제6조 개정이유인데 종전에는 민영주택 입지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아파트 건립을 심의하고 지금은 건축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규정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고, 건축입지 심의는 누구누구가 했으며 건축위원회는 누구누구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구

최용구위원

단란주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이 되어 있는데 단란주점이 다시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란주점 하나만이 문제입니까?

성원주위원장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건축과장이 나오셔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이재도위원

안락동 미관지구는 종전에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곳인데 구 심의회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 위원회에서 받았습니까?

성원주위원장

방금 윤장덕 위원, 최용구 위원, 이재도 위원 세 분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들!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장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영 아파트에 대한 입지 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민영 주택에 대한 입지 심의를 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입지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의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입지심의에서 조건을 단다든지 제약을 했을 때 아파트의 사업자가 그것을 수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규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건축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받도록 건축조례에다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법령에 뒷받침을 두기 때문에 민영주택 사업자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 뒤 어떻게 시행을 하느냐 하면 건축위원회산하에 주택건설분과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거기서 민영주택에 대한 입지 심의 즉,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윤장덕위원

위원장! 답변에 질의가 있는데 입지 심의를 아까 시장이 지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시한 분은 어느 사람들이 지시해서 입지 심의를 했는지 내가 그것을 물었고 뒤에 건축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어떤 분들이 한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여기 글대로 하지 말고 여기에 안 적혀 있는 데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런데 주택건설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민영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건립하기 전에, 그 땅을 매입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그 업자가 땅을 사므로 인해서 손해가 안 가도록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청에서 또는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윤장덕 위원께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는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서 검토를 할 때 조건 부과라든지 이것이 별로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건축위원회의 역할에 민영주택 입지 심의를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인적인 구성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입니다. 그 외에 그에 관련되는 학계 또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명단은 별도로 위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윤장덕 위원! 보충질의는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용구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단란주점이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150평방미터 미만은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놀이마당이 별로 없다고 해서 주택가에서도 조그마한 150평방미터 미만의 단란주점을 설치해서 일반국민들의 여가를 선용해 주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도시위원회에 단란주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해서 상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업화된 주거지역에서는 단란주점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구

최용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단란주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대로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용구

최용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아니고 단란주점을 못하게만 되어 있는 것인지 단란주점을 하려고 할 때 저촉을 받는다면 어디에 저촉을 받습니까? 규모는 얼마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단란주점의 허가를 받을 때는 규모는 105평방미터 미만입니다.
용구

최용구위원

단란주점 허가를 받을 때는 상업지역밖에 못한다는 것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상업지역은 단란주점이 어디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일 때도 150평방미터 미만일 때는 가능합니다.
용구

최용구위원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성원주위원장

다음은 이재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이재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해 지금까지 심의는 어디서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관지구에 대한 심의는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미관지구 내에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미관지구 내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도 포함을 시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단독주택을 지을 때 미관지구내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1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 보름 정도가 걸립니다. 단독주택을 짓는데 미관지구 내라고 해서 1개월 보름 걸린다고 하면 너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건축조례에 대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규칙에 적합할 때는 미관지구 내에서 심의를 안하고 바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허가를 바로 내주자는 뜻입니다.

이재도위원

몇 년 전에는 보니까 본 청에서 미관지구 내를 전부 심의하도록 안 되어 있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오래 전에는 미관지구에 대한 허가권도 본 청에 있었습니다.

이재도위원

언제 이관되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알았습니다.
용구

최용구위원

단란주점에 대해서 말씀 중에 착오한 것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저번에 도시위원회에서 단란주점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상업화된 도로변에 대해서는 단란주점을 허용해주자고 해서 도시위원회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 지역이라고 해도 150평방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단란주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용구

최용구위원

단란주점이 주거지역에는 복잡하다고 없애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별표4를 보시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단란주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에서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괄호 안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괄호 안을 보면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의 경우는 구청장이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한해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마시술소는 안되고 그 외는 다 됩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건축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정회를 선포한 후 다시 한 분 한 분 질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하면서 하도록 할 테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7분 의회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시 축조 심사한 사항과 같이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섭 도시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기 도시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제2기 상임위원회 활동에 우리 모두가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