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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학천 의원 발언

3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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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32회 임시회는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기타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4일 의장께서 폐회 중 당위원회 개회요구에 의거 오늘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양희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32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이학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양희관입니다. 오늘로써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애정을 갖고 도와 주신 여러 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위원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집회일은 의장의 권한사항이었으나 의회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에 위임했습니다만 이번 회기는 상임위원장의 선거가 있어 서로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관계로 부득이 의장께서 날짜를 미리 기입하여 협의토록 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2회임시회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4년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이며, 3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으며, 부의안건으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상임위원선임의건, 휴회의건이 상정되겠으며, 3월 29일 화요일은 총무위원회와 도시위원회의 의안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3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 때는 상임위원장 선거만 하고, 3월 31일 목요일 오후 3시 제3차 본회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별 간사를 선출한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 1건, 개정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제3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제32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해 질의 또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

30일날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30일날 전체적으로 위원장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홍재선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투표용지에는 제일 위에 의회운영위원장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총무위원장, 사회산업위원장, 도시위원장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투표하도록 되겠습니다.

홍재선위원

같이 하면 3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고 난 뒤에 결국은 간사가 운영위원회에 자동적으로 되는데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사람씩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전에 위원장 선거부터 먼저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제9조(위원회의 선임) 상임위원회의 선임은 위원의 지망에 따라 의장단의 협의 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로 해 놓고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임된 위원과 간사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이 92년 7월 31일 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간사는 자동적으로 되니까 이 상임위원회에서 선출을 해서 두 사람씩 올라와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홍재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해석상의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2년 7월 제14회 임시회때 서진근의원께서 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부의할 때 수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근 의원께서 처음에 수정안을 낼 때는 간사를 포함해서 같은 동수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미 선임되어 있는 위원들은 그대로 하기로 했고, 후반기부터 같은 동수로 하자고 해서 수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해석상의 차이가 나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의 용어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할 권한만 있지, 의결할 권한은 본회의 밖에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보면 의장의 직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의장의 직무를 보면 "지방의회의 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사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장의 의사정리권에 속하는 예를 국회법 해석이나 내무부에서 발행하는 지방의회운영 총람이나 서우선씨가 지은 지방의회운영 방법론에서 보면 의장의 의사 정리권에 위원회 위원 추천권이 들어 있습니다. 기타 각종 예는 많이 있습니다만 원래 입법한 입법취지나 서진근 의원께서 발의한 취지가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홍재선 위원께서 저의 견해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재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안하고 의회운영위원은 의장이 추천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의장이 필요한 사람만 올려 가지고 구성한다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선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의 숫자 조정이나 이런 것은 의장님이 하셔서 추천을 하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우리 조례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두 사람씩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은 결정권은 없습니다. 의장은 추천을 하는 것이고, 결정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 본회의에서 의장의 추천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하면 의원들께서 가부를 표시해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재선위원

현재 그렇게 안하면 안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상임위원회별로 두사람씩 추천을 해서 올라오면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꼭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해석상 견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홍재선위원

견해가 다르다손 치더라도 해석을 한 번 해 보세요. 현재 내가 이 조례에대해서 말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위원이 말씀한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위원들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춘길

차춘길위원

지난 31회 임시회때 제9조 동래구의회 조례하고 회의규칙을 변경한 내용을복사를 해서 좀 주세요.

공정근위원

우리 조례규칙집 461페이지에 보면 3개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지만 다만 운영위원회만은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만큼은 본회의에 보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위원이 해석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의견이 자꾸 차이가 나는데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3개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 통과를 시켜야 되고 다만 운영위원회는 보고로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서 모든 의안이나 특히 의원의 신분 문제, 어떠한 안건이라도 효력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안본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공정근위원

효력이 없지만 위원회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만은 보고로서 끝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권만 있지 의결권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는 법에 비추어 보면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지난 31회 임시회에서 동래구위원회조례하고 회의규칙하고 개정된 것이 있죠. 지난 임시회때 동래구위원회조례 개정조례를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동래구위원회조례는우리 의원들이나 의장이 지켜 주어야 하는데 조례를 안지켜 주고 조례대로 안하고 달리 해석을 한다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회의규칙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본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를 의장이나 위원장이나 전문위원이 해석을 달리 한다면 여기에 앉아서 이런 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는 법이 아닙니까?

이종원의장

차춘길 의원! 위원회 조례는 시행령에 앞설 수가 없고, 시행령은 법에 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이나 법에 나와 있는 것은 법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치법에 의장 직무 중 의사정리권에 속하는 사항을 무시해서 위원회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도 법이 앞서는 것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운영위원회 회의 속개 중에 의장이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예,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참고로 발언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들이 의견을 내는데 의장이 자꾸 가타부타 이야기 하면 회의가 진행이 안될 것 같은데 의장이 하실 말씀이 계시면 바로 설명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속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원의장

내가 운영위원장께 발언권을 얻었고, 의장은 어떤 상임위원회라도 나가서발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차춘길 위원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문제를 의장으로서 견해를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의장은 어떤 상임위원회라도 발언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학천위원장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선 위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까?

홍재선위원

예, 안갑니다.

공정근위원

일단 조례로 나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준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공정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해를 할 것 같으면 이 조례는 상위법 위반입니다.

공정근위원

전문위원이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바로 해야지.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그 당시 본회의장에서 갑자기 수정안이 나와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공정근위원

그때 시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92년도에 된 것 아닙니까? 93년, 94년이 되는 동안에 전문위원이 무엇을 했습니까?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 한 것 처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도 연구를 하지 않고 합니까? 조례개정안을 내놓을 때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92년에 수정안이 나와서 의결이 되었고, 또 한두달 전에 동래구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습니까? 며칠 후에 운영위원 선임을 앞두고 동래구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전문위원을어떻게 믿고 전문위원을 따르고 하겠어요.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지난번 개정때 최용구 의원께서 이것을 설명하고 조례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이해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춘길 의원께서 수정안을 낼 때 최용구 의원께서 동수로 되어서 잘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자고 해 가지고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공정근위원

그러니까 잘 되어 있다고 통과되었으면 그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은 3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법규집이나 모든 조례집을 탐독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없습니다.

이학천위원장

법령을 볼 것 같으면 위원회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춘길 위원의 복사 관계도 있고 하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질의 또는 좋은 의견이 계십니까?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관하여 여러 위원께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수정한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3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사전협의 작성된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양희관 전문위원, 그리고 정주사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2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