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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학천 의원 발언

3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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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31회 임시회는 구청장의 구정연설과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개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4일 의장께서 폐회 중 당 위원회 개회요구에 의거 오늘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할 안건으로는 94년도 우리구의회 의정계획보고의건, 위원회조례 및 회의규칙개정의건,제31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작성협의의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의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최기재 국장 나오셔서 94년도 의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존경하는 이학천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최기재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우리구의회 의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 기본 현황, 의회 현황, 93년도 의회운영, 94년도 의정계획, 그리고 제도개선 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94년도 의정계획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와 4페이지의 구 기본현황과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의회현황은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의 93년도 의회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페이지의 본회의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93년도 집회 횟수는 정기회 1회와 임시회 10회, 총 11회를 개회하여 법정 회의 일수인 60일을 회기로 결정하여 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있어서 주요 심의 의안으로서는 제19회부터 제28회까지의 임시회에서는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안,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경부선열차전복사고유족성금갹출의건,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궐원교육위원후보자추천, 동래구관광특구지정건의요구의건 등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제29회 정기회에서는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93년도행정사무감사,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1페이지의 안건처리 현황과 12페이지의 방청 및 참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3년도 우리구의회가 처리한 안건은 총 117건으로 그 중 원안의결이 108건이며, 수정의결이 9건입니다. 본회의 방청 인원은 총 706명이며, 참관은 복산동 영세민 자녀 45명입니다. 둘째로 13페이지의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의 상임위원회가 55일의 회의를 하여 9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4년도예산안, 92년도결산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셋째로 14페이지의 기타 의정활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정질의 및 답변 현황은 총 341건 중 구정질의 29건과 서면질의 312건이 접수되어 각각 집행기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으며,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기간은 각 3일간이며, 실시대상 기관은 29개소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감사 실시를 위해 업무보고, 집행기관 7급이상 공무원 출석·증언, 201건의 자료제출, 66건의 현장확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379건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92건, 건의사항이 12건으로 이를 의장께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진정서 처리 현황은 총 25건 중 건축·건설분야 24건, 기획·총무분야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5페이지의 의원 개인별 지역활동 현황으로는 총 138회로 불우이웃돕기 16회, 의정활동보고회 8회, 전경위문 4회, 지역주민초청 설명회 12회, 간담회 9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요 의정활동 현황으로는 의원세미나 참석,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의 정기모임, 총무위원회의 민원설문조사 실시,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간담회 개최, 의원 조찬 간담회 및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각 시·도대표 협의회 개최 등이 있습니다. 또한 16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93년 8월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실시로 인한 의원 재산등록과 관련 동래구 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 우리구의회 의원들은 성실하게 신고하여 아무 이상이 없음이 판명되었습니다. 넷째로 17페이지의 의회 간행물 발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회의록은 12회 1,800부를 발간하여 의원과 관계기관에 배부하였으며, 위원회 회의록은 상임위원회 회의록 36회 5,400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회 3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의회 홍보물 발간 현황에 있어서는 의회관련 법령집 200부, 회의록 책자 150부, 의회보 350부, 의회수첩 600부, 의원사진판 6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섯째 19페이지의 교류협력증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교류에 있어서 내방현황은 일본국 가고시마 현 각 시·도의회 의장단 외 4개소, 외국 지방의회 의장 및 의원들이 우리구의회를 방문하였고, 우리구의회가 외국 지방의회 방문에 있어서는 일본국 가고시마의회 외 3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페이지의 국내 교류에 있어서 내방현황은 친선교류 및 정보교환을 위해 전남 동광양시의회 외 6개소 지방의회가 우리구의회를 방문하였으며, 우리구의회가 타 시·군·구의회를 방문한 현황은 총무위원회가 청주시의회 외 3개소, 사회산업위원회가 강릉시의회 외 1개소, 도시위원회가 속초시의회 외 1개소,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주시의회 외 1개소를 비교시찰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의 94년도 우리구의회 의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의회의 94년도 의정 기본방향은 첫째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 둘째 집행기관과의 협력하는 의정, 셋째 조화롭고 활기 넘치는 의정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정활동 기본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네 가지의 의정활동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 중점 과제로서는 첫째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둘째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 정립, 셋째 의원의 능력 향상과 전문성 확보, 넷째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의회운영입니다. 그러면 각 과제별 세부 실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의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을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시 초청하는 의회 방청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이며, 상임위원회별 지역 현안문제 및 중요의안 심사시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의정활동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여 의정에 참여토록 의회 신문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 지구별 의원 합동 대규모 의정보고회 개최, 숙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의원 개인별 간담회 및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의원 개인별 민원상담의 집을 설치·운영토록 권유할 것이며, 의원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의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는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협의 및 공동대처를 위해 의장단, 상임위원장과 집행기관의 국장 이상 간부 공무원과 연석 회의를 추진하겠으며,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구청 관계공무원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의원 및 구청 관계공무원과의 친선체육대회, 토론회 개최, 하위직 공무원 의회 방청 초청 등을 실시하여 집행기관과의 원만한 관계를 정립할 것입니다. 25페이지, 의원의 능력향상과 전문성 확보에 있어서는 년 2회 의원 합동 세미나 및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희망 의원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학술행사 및 토론회 참석을 권장할 것이며, 의회내 자료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의원별 정보수집 및 분석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시책결정능력 및 의사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원별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며, 각종 행사 참석시 최우선으로 예우토록 행사주최와 협의하는 등 의원의 품위유지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의회운영에 있어서는 본회의 운영에 있어서 4월과 8월을 제외한 매달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월에는 정기회 준비에 활용할 계획이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조례정비 등 현안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의회운영에 관한 사전 협의조정을 위해 월 2회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연석 회의를 계속 정례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의회내 토론문화의 활성화, 의회기능 및 역할 강화, 28페이지 청원 및 진정서 처리 적극화, 대언론활동 강화, 의회 간행물 발간, 조선통신사행렬 재현행사 참여, 지방의회 상호간 비교시찰 및 친선교류 등을 통하여 활발한 의회운영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보수 명예직이신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국 기능을 보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무국내 1~2계를 증설하는 문제와 전문위원 직급을 5급으로 평준화하고 상임위원회별 의원 보좌를 위해 6급 행정직 2명을 보강하는 등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보를 위해 먼저 상임위원회별 구 기관위임사무 중 지역주민의 이해가 직결되는 업무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여 중앙정부 및 상급 자치단체에서 업무이양 등을 위해 건의 등의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자율성 확보에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위해 먼저 지방재정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국세와 지방세원의 배분 재조정,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시세와 구세간의 세원 배분 재조정에 전국 기초 의회와 연계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의정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의원들의 상호 노력과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경험한 불합리적인 지방자치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각 시·도대표 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령 개정사항을 검토하여 의결한 다음 국회, 내무부, 정당 등 관계기관에 수 차례에 건의하였습니다만 연구 검토하겠다는 회시만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10일 우리구의회 의장이 회장이신 대표 협의회가 최형우 내무부장관 초청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각 시·도대표 의장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제약요인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재차 건의한 결과 장관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되도록 약속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으로서는 첫째 기초의회 상호간 정보수집 및 의견교환과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 사항을 국회, 정부 기타 관계기관에 건의 반영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연합회 설치 근거를 법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 둘째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자료 수집,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 월정액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 셋째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주민을 위해 충실한 직무수행과 신분보장의 측면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고로 인한 보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 넷째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연장,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실시,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이 의회 출석증언시 위증했을 때 공무원인 경우 징계요구, 일반 주민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문제,다섯째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실비변상 차원에서 폐회 중 위원회 개회시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문제, 여섯째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와 의회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지방의회 규칙 개정을 명문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 일곱째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의원의 수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을 조례에 위임토록 개정하는 문제, 여덟째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상호 독립의 원칙에 의거 의회사무국 직원을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토록 개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는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간의 의정활동이나 활동영역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의원 일비를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표 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사항 중에 첫째 회기연장에 관한 사항은 폐회 중 위원회 개회시 여비 등의 지급으로 위원회 활동을 폐회 중에 활용함으로써 회기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며, 둘째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계속 연구 검토할 사항이므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시 제외시키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령 개정 건의사항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렸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학천위원장

최기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의정계획보고의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개정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 및 회의규칙 개정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위원회 조례개정은 상임위원회 순서 변경 및 정수를 새로 조정하고 부의장도 상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함이며, 회의규칙 개정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회조례및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해서 성안을 마련한 양희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에 정회한 다음 검토하여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양희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조례및회의규칙개정의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양희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개정의건을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조례 개정안부터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다른 시·군·구의회 비교시찰을 통해서나 국회 또는 시·도의회를 막론하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편제상 제일 앞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상임위원회 순서를 변경하고 정수를 새로 조정하고 상임위원회에 위원으로 제외된 부의장을 상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함과 어색한 용어를 수정코자 함이며, 주요 골자는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조문 배열에 각각 제4호를 제1호로 하고, 부의장을 상임위원으로 선임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활한 의정활동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즉, 회의규칙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제1항에 보면 모든 의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의안의 성질상 회기결정의건, 휴회의건, 구청장출석요구의건,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은 상임위원회에 회부치 않고 의장 제의로써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처럼 결의안과 건의안과 같은 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발의되는 것 즉, 의원윤리강령결의안, 성실답변촉구 결의안, 판공비수령거부결의안, 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품수집운동참여결의안,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 청년연합회및각동청년회보조금지원에관한건의안, 부산직할시동래구분구건의요구의건, 자연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역사유적지 보호를 위한 동래금정산임도개설중지건의요구의건, 동래구관광특구지정건의요구의건 등과 같은 의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함으로 해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토록 하는 것은 의원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모양이 좋지 않으며 효율적인 의회운영에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20조에 제3항을 새로 신설하여 전부가 아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자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아주십시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천위원장

양희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조례및회의규칙개정안 마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마련한 위원회조례및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위원의 선임에 관해서 본 위원이 개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지금은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원의 지망에 따라 의장단과 협의 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임된 위원과 간사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항 상임위원회의 선임은 의원의 지망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단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 정족수 초과 시는 의장, 부의장이 초과 위원회에 지망한 전 의원과 협의 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2항 의회운영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동수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3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을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동수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제안합니다.

이학천위원장

차춘길 위원의 질의를 통해서 제안한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제안된 위원회조례및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 개정에 관하여 한번 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 개정은 사전 협의 작성한 바와 같이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 개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 개정은 사전 협의 작성한 바와 같이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31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1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1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6일부터 2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둘째 제1차 본회의 및 제2차 본회의 개의 일시를 2월 16일, 2월 18일 오후 2시로 하였으며, 셋째 의사일정에 있어서 2월 16일 당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의 부의안건으로는 구정연설, 위원회 조례 및 회의규칙 중 개정 조례 및 규정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구정질의 및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2월 17일은 대구정질의을 위한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전 협의 작성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31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해 질의 또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1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관하여 여러 위원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사전 협의 작성한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31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사전 협의 작성된 것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도 바쁘신데 아침 일찍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1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