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임영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이종원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29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동래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3년도동래구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5개년간 중기재정계획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재정여건전망 및 과제,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의 개요는 그 목표를 신경제 계획과 지방개설계획의 조화유지와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운영 체제를 정착시키고 합리적은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신경제의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두었습니다.
수립방침으로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연계강화, 즉 국가정책목표와 계획지표를 전부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와 통계는 이미 정부에서 주어진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인용했습니다.
다음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서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개요에서 계획기간은 93년부터 97년까지 5년간 매년 연동화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격기준은 93년도 불변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으로서는 계획지표의 수정 보완을 하고 재정 전망은 세입 및 세출 추계와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했고, 투자계획수립은 투자사업선정 및 재원배분으로서 5억원 이상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재원 대책강구는 세입 기반확충과 국·시비 보조금을 최대 확보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투자비를 확보토록 했습니다.
계획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93년도는 1차년도로써 당해연도 예산이고 94년도는 2차년도로써 예산편성 기준제시가 되겠고, 95년부터 97년도까지는 3~5차년도로써 발전 계획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계획수립체계인데 생략을 하고, 10페이지 계획운용체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년도 계획의 특징은 계획기간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93년부터 97년까지로 된 것은 상위계획인 신경제 5개년계획,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 순위와 맞추어서 수립을 했습니다.
법정기능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요한 내용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11월 9일 구의원 여섯분을 포함해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위계획 확정에 따른 지역계획을 참고로 했고, 부문별 투자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여건 전망 및 주요 과제 중 재정여건 전망은 세계경제와 교역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소비 및 투자심리 회복에 힘입어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 중 3%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교역량은 경기회복에 따라 5~6%의 비교적 높은 증가를 예상하고 세계 교역 질서도 UR 협상 등 자유무역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무역 불균형 현상의 지속과 기술경쟁의 가속화로 통상마찰의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물가에서 국내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7.1%의 성장유지를 전망하고, 물가는 국제 유가 등 해외 원자재 가격의 안정이 기대되고, 내수의 안정과 인력 및 자금 수급의 불균형이 해소되어 감에 따라 초과수요 압력과 임금상승에 따른 원가부담 요인이 축소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본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본 수치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 GNP 성장율은 7.1%, 경상GNP는 290조, 1인당 GNP는 8,196$, 소비자물가는 4.3%의 인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지방재정 전망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참여 확대로 재정수요는 증폭하나 지방세 구조의 경직성으로 재원확충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증가 추세둔화로 조정교부금 증대가 불투명하며, 시의 대규모 사업 등으로 시비지원이 감소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과제로서는 재정수입의 확충은 과표 현실화, 비과세 감면대상의 축소, 사용료와 수수료의 현실화, 다음에 특히 과제가 되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검토해서 수입을 올리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제고해서 우리가 자체수입을 확보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계획재정 운영제도를 정착시키는 방법으로서는 지역계획, 재정계획, 예산반영의 연계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투자 우선순위 선정의 합리화가 필요하고, 다음에 재정운영의 관리를 과학화하는데 예측 가능한 모든 변수를 미리 예측해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억제와 중복투자는 없게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난 완화와 생활환경을 계속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산복도로 개설 등을 해서 교통난 해소를 하고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한 소방도로망을 확보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는 주요 지표 중에서 국가 주요지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부산직할시 주요지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우리 동래구 주요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구수는 93년도에 586,000명에서 94년도에 580,000명을 잡은 것은 우리 동래구가 현재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요인이 없는 이상 계획기간 동안 점차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구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도로율은 93년도에 13.04%에서 94년도에는 13.13%가 되겠고, 포장율은 93년도에 86.85%에서 87.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중에서 공무원 수는 93년에 1,183명에서 주민의 행정수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0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3장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총 재정 규모가 나옵니다.
93년도에 741억원에서 94년도에는 78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4년도에 748억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3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 내용 중에서 재정 수입 분석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을 나누명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구세와 세외수입, 의존수입은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총 합계를 보시면 668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93년도는 70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까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에 보시면 74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번 예산에 제안한 것은 일반회계에 719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94년도에 748억원은 1차 추경까지를 예상해서 전망치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입전망이 되겠습니다.
여건 및 추계기준에서 여건은 지방세의 과표 현실화로 인해서 조금씩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사업소세는 중소기업의 타지역 이전 그리고 경기부진 등으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되어 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의 수수료율의 조정이 없는 한 정부 물가정책에 의해서 억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미미한 증가가 예상되고 임시적 수입은 주로 재산매각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등이 조금씩 부정확하기 때문에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께서 결산검사를 하실 때나 예산을 다루실 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액이 왜 그렇게 많느냐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월된 금액이 적도록 하기 때문에 또 옛날처럼 1차 추경의 가용재원이 점차 줄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계기준은 지방세에서 재산세의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과 건물 과표증가율 25%를 했습니다. 96년까지는 정부의 방침이 과표가 100% 현실화 하는 그런 정책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과표 현실화로 매년 세수 증가가 25.4%가 예상됩니다. 면허세는 자동차 면허세가 많기 때문에 14.3%로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7.6%를 추경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4%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국·시비보조는 10%가 인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시추계 내시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보는 것은 9.6% 인상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의 자체수입하고 2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출 전망이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전망으로서 첫째 여건은 사무위임확대 및 노후시설 관리에 따른 기본 경상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실시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 욕구는 자꾸 증대되고 이에 따라서 경상사업비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계기준은 인건비가 94년도에서 95년도에는 9%로 보고, 96년도에서 97년도에는 11%로 봤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서 94년도에는 정부에서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만 6.2%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비는 물가상승율 4%를 적용했습니다.
지원제비는 실소요액을 반영했고, 채무상환은 지체상환 계획을 적용했으며, 경상사업비는 93년 기준 평균 7.8%를 적용했으며, 예비비는 매년 같겠습니다만 예산규모의 1%를 계상했습니다.
밑에 경상지출액 범위도 생략을 하고 추계 내용도 29페이지에서 33페이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투자재원 배분은 그 정책방향의 기본방향으로서 주민의 기본수요 및 상위 계획을 적극 수용해서 목표설정의 기준으로 삼았고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주민복지와 환경개선을 확충하는데 두었습니다.
투자방향은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청소·소방 사각지대 소방도로 중점개설, 영세민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추진, 상습침수지 적극 해소, 동 행정 환경개선과 문화 시설 확충에 방향을 두고 재원배분 원칙은 대주민 약속사업 우선 투자, 지역간 균형발전 고려적정 안배, 신규사업보다 마무리 위주 투자로 주민 신뢰성 확보와 분산투자보다 집중투자로 투자재원의 효과를 증대하는데 원칙을 두었습니다.
투자재원 전망은 세입증가율(9.9%)이 경상지출의 증가율(7.9%)보다 상회하여 투자 가용재원은 연평균 15% 증가하나 자치제 실시 정착에 따라 주민욕구 증대와 지가상승으로 인한 대단위 사업비의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의 획기적인 지원없이는 주민숙원인 현안사업 해결이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항상 목표에는 이상을 두지만 현실은 착실하게 실현 가능한 쪽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93년도에 세입이 709억, 94년도에 748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36페이지에 보면 투자비부문별 소요내역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부문, 하천재해부문, 주거환경개선부문, 문화체육부문, 일반행정부문 용역 등 크게 나누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보시면 217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에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필요한 금액을 저희들이 현 부서로부터 받아 보니까 522억원이 소요되어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페이지에 보면 부족재원 대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부족재원 대책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보조가 되겠는데 지금 시의회에서 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야에 있어서 우리 동래구 관내의 사업들이 반영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많은 분야에서 동래구 사업이 지금 심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은 시비보조와 국가보조가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 뿐 아니고 의원 그리고 우리구 출신 의원들에게 저희들이 설명드려서 많은 부문은 저희들 쪽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투자비 부문별 배분 내역인데 부족대책분을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야별로 총 중기계획상에 계획을 수록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부문별, 기능별 정책방향 및 투자재원은 첫째, 도로교통부문이 도시에서는 제일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중요한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방향은 도시교통 관리체제확립에 두고 교통운영을 고려한 도로건설 및 정비와 도시정책의 연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지표로서 도로율은 94년도에 13.13%, 포장율은 94년도에 87.35%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이 97년도에는 도로율이 13.43%, 포장율이 87.98%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비 요구와 재원배분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부문입니다.
정책방향은 재해위험지를 해소해서 특히 상습 침수지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정비를 해서 소하천 복개와 복개도로 정비에 두었습니다. 특히 상습 침수지 문제는 우리 관내에도 조금 있습니다만 타구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자비와 재원배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41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영세민 집단주거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도시균형발전 도모, 노후 불량 건축물 개량으로 주택건설 증대에 정책방향을 두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94년도에 2개 지구, 95년도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문화체육부문에서 문화시설의 확충으로서는 문화회관 건립부지가 올해 금강공원에서 다른 쪽으로 변경이 조금 되었기 때문에 충원을 하고 있고, 문화회관 건립에 제일 우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관리하고 전통 민속 예술 전승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보존, 문화회관 건립, 전통문화 발굴 전승, 체육공원 조성에 94년도 전체적으로 21건을 지표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일반행정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의 정책방향은 자치제 실시로 행정기능의 재분배와 조정, 하부행정 기능의 강화, 동 청사 집무환경 개선, 행정사무의 현대화 및 전산화에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4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1차 추경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생깁니다. 이것은 그 조례가 이미 계획 확정 후에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때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별도로 신설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총 37억원이 됩니다. 의료보호가 23억원 정도 되고 새마을소득이 1억 4,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2억 1,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단위 특별회계 계획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 대상자 범위의 정비를 통해서 자활능력을 감안하고 의료보호 지정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병원과 의원 및 한방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을 조기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정부의 적극 재정 지원요청을 하는데 사업 추진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의료보호 1종은 3,800명, 의료보호 2종은 4,900명으로 총 8,7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표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저소득 마을 및 주민 소득 증대와 자활 의욕 부여, 융자 기회 확대에 두고 94년도에는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 4,700만원을 계획 잡았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영세 서민생활 안정과 자활 의욕 고취, 융자 기획 확대에 두고 94년도에 43명을 대상으로 해서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 주·정차 차선도색, 주·정차 계도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두고 94년도에 저희들이 자동차를 전망한 것이 93년도에 70,000대에서 94년도에는 82,000대가 되겠습니다. 증가율은 16.8%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용 전망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생략부분이 많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49페이지부터는 중기계획의 부표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9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래구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시 자료로서 적극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도동래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명장도서관운영주체부산직할시교육청이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공정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총무위원회
공정근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간사 공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명장도서관운영주체부산직할시교육청이관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1월 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11월 25일 제29회 정기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안의 제안이유는 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는 시·도 또는 시·도교육청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는 이원적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주민복지시설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운영해야 하는 지방비부담가중과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현행처럼 부산시 12개 도서관 전부를 관장하고 있는 전담 부서인 부산직할시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운영관리주체를 이관코자 함이며 다음 본안의 주요골자는 명장도서관 재산권은 동래교육청이 소유하고 운영관리 주체를 부산직할시 교육구청으로 이관함이 되겠습니다.
본안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도서관진흥법 제2조 제3항 “공공도서관의 정의” 및 동법 제22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과 91년 5월 3일 “전국 도서관 담당과 회의자료”와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주민복지시설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부담으로 설립 운영하는 것이 원칙으로 시·도 및 시·도교육청의 도서관 업무조정으로 일반 자치단체인 시·도가 직접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도서관진흥법 제22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규정에 의거 현행처럼 이원적인 운영체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우리구에서 건립한 명장도서관의 재산권은 동래구청장이 소유하고 운영주체를 부산직할시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명장도서관운영주체부산직할시교육청이관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장도서관운영주체부산직할시교육청이관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명장도서관운영주체부산직할시교육청이관동의안(구청장) ㅋ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검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명장도서관운영주체부산직할시교육청이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명장도서관운영주체부산직할시교육청이관동의안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차춘길 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도시위원회
차춘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차춘길입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4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1월 24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5일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는 1993년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계획 중에서 변경계획이 발생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 공유재산을 유상으로 관리를 바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취득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서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건너천 부지인 온천동 1750-33번지 840m2(254평) 부지로서 취득가액은 18억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 심사 시 공영주차빌딩을 건립 운영할 경우 수익성과 관리권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서 집중 검토가 되어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으며, 당장의 수익성 제고보다 온천장 주변 등 도심지 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고 이용주민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장기적은 측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부지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 심사보고서(도시위원회)
1994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검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동래구분구건의문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3년 10월 29일 제2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동래구분구건의안이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되어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래구분구건의문에 대한 의견 조회가 있어 오늘 우리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집행기관에 회시하고자 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분구건의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검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의견은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1993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우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계획서는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후 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임영길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영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래구 행정사무 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동법시행령 제17조 2의 제1항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를 작성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였으며, 그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사 실시 기간은 본회의의 93년도 정기회 의사일정 결정에 따라 12월 1일부터 3일까지로 하고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13명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당 위원회의 감사대상부서는 1국 2실 6과와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27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은 12월 1일 기획감사실, 세무1과, 세무2과, 시민과 소관업무를 감사하고, 12월 2일은 문화공보실, 총무과, 재무과,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며, 12월 3일은 27개 동사무소의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각 동사무소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주요감사사항은 93년도 민원업무 처리내용, 93년도 업무계획 추진사항, 구 세입 징수실태 및 예산집행의 적정·타당성, 각종 입찰 업무의 적정 여부, 문민시대에 적응하는 행정쇄신 사항 등이 주요 착안 사항이 되겠으며, 감사자료요구 및 감사실시 관련 보고요구사항 등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박재기 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사회산업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1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재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를 작성,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였으며, 그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둘째, 감시실시대상기관은 사회산업국, 보건소,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와 관련 산하 각 동사무소로 하였으며 셋째, 감사반은 사회산업위원회 14명 전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성원주 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성원주 의원입니다.
93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인 감사목적, 감사기간은 생략하고 주요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도시위원회 15명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대상부서는 동래구청 도시국과 구 산하 27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은 감사 첫날인 12월 1일은 건설행정과,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를 감사하고, 12월 2일은 건설과와 건축과를 감사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3일은 동사무소와 지적과를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9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93년 민원사항 처리 내용, 93년 사무계획 추진사항, 93년 예산 및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기타 부서별 주요 추진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도시국의 주요 기능이 도시생활 기반의 확충에 있는 만큼 사업장 현장 위주의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자료요구 및 결과요구사항, 관계인 세대요구 사항 등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93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이학천 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의회운영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학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동법시행령 제17조 2의 제1항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를 작성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되며 둘째, 감사위원회 편성은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소관업무가 되겠으며 넷째, 감사실시 중점사항은 우리구의회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를 지방자치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3년도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심사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산회
선임
선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
(11월 26일)
위원장 이경호
간 사 이진길
제출
의안제출
부산직할시동래구분구건의문에대한의견청취의건 (11월 24일 의장제의)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1월 26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