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홍재선 의원 구정질문

이상건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29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은 먼저 홍재선 의원, 임영길 의원, 강대근 의원이 질문하신 후에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다음 공정근 의원, 손상모 의원, 차춘길 의원의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1회의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재선 의원 나오셔서 동 행정 활성화 및 인사적체 해소방안과 구민 문화관 건립대책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홍재선 의원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행정은 국민을 위한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사회안정을 바탕으로 생성되는 것이며 진정한 사회안정은 국민의 편안한 일상생활 터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됩니다.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의식의 선진화로 행정에 대한 갖가지 요구가 증폭되고 행정에의 참여 욕구도 다양화, 고도화 되어가고 있으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 또한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을 주도하고 있는 공무원 모두가 스스로 인식과 행태를 새롭게 바꾸고 주민 봉사행정의 일대 쇄신에 앞장 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실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노출된 여러가지 문제점을 서둘러 개선하면서 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인 추진으로 하루 속히 지방자치가 본연의 괘도에 정착되도록 제도적 보완과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시켜 보다 나은 선진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겠으며 소속원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동래구 산하 1,200여명의 공무원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균형있는 동래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조성과 인사상의 불균형을 받지 않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로 동래구 관내 27개동에 배정된 차량관리에 많은 허점이 발생하고 일부 직원은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92년 10월 27일 제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 이후 동사무소 차량 운전원 확보를 위해 구청에서 추진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차량 운전원없이 차량 운행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규정을 들어 배상을 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직원이 져야 할 형사상의 책임을 누가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셋째, 환경미화원을 지난 86년도에 각 동으로 배치하였으나 청소 외 다른 잡역을 시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구청으로 복귀시켰다고 하는데 현재 동 업무 형편을 보면 동 직원 중 잡역부가 아닌 직원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되는 바 차량배정의 목적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 구에 소속된 환경미화원 중 기동 청소반만 제외하고 전원 동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로, 지방자치 실시로 자치구의 살림은 자치구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구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직결되는 바 이들의 사기를 고취시켜 의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나 부산시 본청의 경우보다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는데 4~5년이 늦고 6급에서 5급 진급은 6~7년이 늦으며 타구에 비해서도 3~4년이 각각 늦는 바 이는 6급 및 5급의 소위 낙하산식 인사가 타구에 비해 훨씬 많아 인사적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데 본청이나 타구와의 인사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91년 이후 6급 이상 행정직 공무원의 전·출입 숫자는 각각 얼마며 전·출입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다섯번째는, 지방자치제 실시 후 각 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자치행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부산 발전의 근원지이며 부산의 뿌리인 역사와 충절의 고장 우리 동래 구민의 오랜 숙원인 구민문화회관이 없다는 것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해마다 거론되고 있지만 추진은 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은 타구와 대동소이하다고 판단되는 바 보다 적극적인 추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합니다.
93년도 들어 구민문화회관 건립을 위해 구청에서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며 구청 관계자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길 의원 나오셔서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과 이와 관련된 지난 1년간의 우리 구 행정 시책의 반성 및 향후 대책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임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중앙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우리 구청장의 입장과 이와 관련한 지난 1년간의 우리구 행정시책의 반성 및 앞으로의 대책방안을 묻는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지도 어언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사정작업,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선거법, 정당법 등 각종 법령의 개폐등으로서 개혁과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한국을 창조한다고들 법석들입니다. 확실히 우리가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체감으로 느끼는 현실적 변화는 거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개혁작업의 성공여부가 우리나라의 국운을 좌우한다고 전부들 말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의 개혁과 변화를 통한 새로운 질서 확립, 즉 선진국의 위상과 도덕국가의 위상을 함께 갖는 나라, 신한국의 창조라는 과업이 기득권층의 저항, 집단·지역 이기주의, 공직자들의 비협조로, 불행히도 실패할 경우, 우리는 또다시 최루탄이 난무하고, 아까운 우리의 젊은 자식들이 제 목숨을 던져가며, 싸워야 하는 암흑 같은 지난 날로 되돌아 가고야 말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상상하기도 지긋지긋한 이러한 불행했던 상황이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60만 동래 주민들을 대신해서 자치단체장이신 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에서 말한 개혁과 변화를 통한 신한국 건설이라는 중앙정부의 의지에 대하여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구청장의 의견과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구 정권하에서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셨던 분으로서 현 정부의 개혁의지에 동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개혁이고 신한국이고 웃기는 이야기일뿐이다. 지난 30여년간의 구 정권하에서의 행정형태가 옳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은 구청장의 지금 현재의 생각을 아주 궁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둘째,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현재 정부가 나라의 운명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 변화를 통한 신한국 건설이라는 과업은 통치자나 정부의 의지라든지 공무원들의 구호나 캠페인성 전시행정만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이 정책에 동참하고 뒷받침하는 행정시책들을 개발, 시행하여서 분위기를 만들고,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들과 지역사회 구석구석에 무너진 도덕성의 확립, 전도된 가치관의 올바른 정립 등 환골탈퇴의 개혁정신을 침투, 확산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60만 주민 모두 뿐만 아니라 4,000만 전 국민의 가슴속에 개혁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되어 우리 전부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이고 도덕이고 신한국이고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일선 구청이야 그 건에 관해서는 별 할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 주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동감한다면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는 보다 자유스럽고 성숙한 민주사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공동체, 누구나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 그리고 지난 9월 21일 국회 국정연설에서 밝힌 선진국의 위상과 도덕국가의 위상을 함께 갖는 조국, 즉 새로운 한국을 창조하기 위한 정부의 개혁작업에 대하여 60만 주민의 우리 동래구청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지난 9개월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협력하여 왔으며, 또 앞으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이 중대한 과업의 성공을 위하여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뒷받침하고 동참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행정제도나 관행의 문제가 아니고 개혁과 변화를 통한 우리 모두의 의식개혁 문제와 관련하여 구청측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정작업이니 개혁이니 신한국이니 하고 태풍이 요란하였어도 약간의 외형적인 변화 외에는 우리 구청의 행정 형태에는 거의 달라진 바가 없다는 데에 우리 주민들은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올해 들어 상급관청인 부산시에서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무려 80여건의 행정처리사항에 대하여 지적 당함으로써 시 산하 12개 구청 중 최고로 적발 건수가 많은 영광스러운 구청이 되었습니다.
또 지난 7월 의회 총무위원회가 실시한 민원봉사 행정실태 조사에서는 150여명의 민원인으로 부터 60여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이나 2년 전과 거의 비슷하게 금년 한 해 동안도 언론등에는 동래구청 공무원 관련 부조리, 비리기사들이 수시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엊그제 27일자 서울신문 사설에서는 이런 글을 싣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은 국민생활과 맞닿아 있는 국가행위의 손발로서 생활개혁의 첨병이자 대통령의 개혁과 국민들의 의지를 잇는 고리의 위치에 있다. 국민의 개혁 체감지수는 이들이 좌우하게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이야말로 일선에서 움직이는 정부인 것이다. 그들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부조리, 비리의 행정형태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되었던 지적사항들은 분석한 결과 거의가 해당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성의를 갖거나 주의를 갖고 처리하였다면 말썽없이 해결될 사항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구청에는 일부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의식구조 속에 무소신, 무책임, 무사안일의 반개혁적 행정 형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근원적으로 치유할 우리구의 개혁적이고 획기적이며 근본적인 방안과 대책을 수립,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역시 말단 공무원들에 대한 단속 일변도, 잔소리 일변도, 전시행정 일변도가 아닌 개혁적 의식구조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로지 공직자로서의 왕성한 사명감과 투철한 애국심으로 열악한 근무 여건속에서도 춥고 배고프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고달픈 어렵고 힘없는 주민들을 돌보기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절대다수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한 번 우리 주민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본의원의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측의 참신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근 의원 나오셔서 구·동 쓰레기 소각로 설치, 공립 어린이집 운영, 유흥업소 심야영업 근절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사회산업위원회
강대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부의장, 최인섭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강대근 의원입니다.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군사 독재정권이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30여년 동안 이 나라를 지배하였습니다.
그 동안 관권과 권력에 핍박받고 금권의 회유마저 뿌리치고 오늘의 이 문민정부를 세우기 위해 극렬하게 투쟁한 본 의원이 이 발언대에서 두번째 구정질문을 하게 되니 감회가 깊습니다.
새벽이 오는 것이 두려워 닭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말고, 고요히 흐르는 강물은 어느 누구도 역류시킬 수 없으며,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을 길을 택하지 않고 잠시 죽는 것 같아도 영원히 살 길을 선택하겠다고 이 나라 통치권자가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겨 집니다.
이제 민주주의 근원인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2년 반이란 세월이 지나고 국민이 선택한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10여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권위주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권력의 비호 아래 불로소득이나 특혜로 출세하거나 부를 축적하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이제 공무원은 주민의 공복으로서 자기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여 주시면 주민들이 신뢰하여 따라주고 멀지 않아 우리도 선진국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000여 공무원 여러분 이제 무소신, 무능력, 무사안일주의자 이 3무에 해당되는 공무원과 부정비리가 있는 자가 있다면 스스로 떠나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절대 다수의 공무원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충실히 다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리와 타협하거나 이 3무에 속하는 극소수의 공무원때문에 전체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열심히 일할 의욕을 상실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이 이 3무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전체 공무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최인섭 구청장은 역대 어느 구청장보다도 책임감과 통솔력이 있고 매사에 대한 추진력을 인정 받고 있기에 이번 기회에 전 공무원을 내사하여 3무에 해당되거나 부정비리가 있는 자가 있다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문책하여 신한국창조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동 소각로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 소각로 설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쓰레기처리 문제가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로서 지역 이기주의와 맞물려 해결방안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항으로써 우리구의회에서 지난 7월 8일 93년 추경심사시에 소각로 설치가 시급하다는 구청의 의견에 공감하여 1기만 계획되어 있던 것을 2기를 설치하도록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주었음에도 시급하다던 구 소각로는 5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설치를 아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한 동에 소각로 설치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마련해 준 구 소각로 설치는 제대로 추진 안하면서 매연 공해를 우려하는 주민의 반발, 부지확보 어려움, 관리인력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는 동 소각로 설치를 동장에게 몇 월 몇 일까지 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아 냈습니다.
현재 각 동 소각로 설치가 계약이 다 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장소불허, 공해문제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민원이 발생한 동도 있고, 지주나 주민의 몰래 소각로를 설치하여 놓고 보자는 동도 있어요.
이러한 여건을 제대로 검토하여 보지도 아니 하고 상급 부서의 지시사항이란 이유로 무조건 맹종하여 추진하고 있는 동 소각로 설치는 무소신, 무사안일한 업무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의원은 규정합니다.
따라서 공해문제, 장소선정문제, 수거인력문제 등으로 민원만 발생하고 실효성도 없는 동 소각로 설치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셋째, 소각로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수거하여 소각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공무원이 할 것이며,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현재 10여개 동에 설치가 완료되어 본 의원이 직접 가동을 하였는데 이것은 소각로가 아니라 어린이 장난이예요.
그리고 시설비가 한 동에 약 1,000만원 소요되는데 약 2억 7,000만원 인력을 확보하면 한 동에 최저 월 30만원을 주어도 1년에 약 1억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소각로 수명도 2, 3년밖에 못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계획, 하자보수대책은 무엇이며 본 의원은 동 소각로 설치투자에 비하여 지나친 예산의 낭비라고 보는데 솔직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넷째,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실효성도 없고 민원만 발생할 것이고 소각로 수명도 몇 년 못가고, 인력확보도 쉽지 못하고 관리도 어려우므로 지역별로 대형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 소각량과 예산, 인력, 민원 등 모든 면에 효율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어린이보다 부유층 어린이가 많은데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립 어린이집은 5공시절 절대 권력자인 이순자씨가 비영리사업으로 설립한 것인데 취지는 본 의원도 참 좋다고 봅니다. 영세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최저 보육비를 주고 맡기는 곳이라 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취지와는 달리 영세 어린이보다 보육비를 많이 납부할 수 있는 부유층 어린이가 더 많으므로 저소득층 어린이의 취원확대 노력없이 현재와 같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부당하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육비 지원금관리와 회계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원금이 연간 6억 1,400만원이란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회계감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정부보조금과 자부담의 수입지출이 구분 정리하여야 되는데 한 마디로 배추장사 문서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가입하게 되어 있는 화재보험도 돈이 적게드는 소멸성 보험이 아니고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거액이 지출되고 있음에도 주무 과에서는 그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만기시 수령하게 되는 3,400만원이 누구의 손에 쥐어질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보육비관리 등 회계업무 관리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저축성 보험금 수령시의 처리계획은 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장과 종사원구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장과 종사원 다수가 직계 아니면 친인척입니다.
물론 자격증도 있고 또 인척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심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며 특히 경비원은 자기 남편, 아니면 아들, 아니면 제일 가까운 인척을 서류만 채용하고 경비는 아니하고 편법으로 월급을 지출하고 있어요. 도대체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여도 되는 겁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의 사재로서 운영한다면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겠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무슨 경비가 또 필요합니까? 경비가 필요하다면 경비를 하고 지출하여야 되고, 아니면 무인경비시스템에 의뢰하면 11곳에 연간 3,000만원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원장의 친인척배제 및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경비원 고용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계약시 대책수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구 새마을 유아원 시절부터 현 원장이 계속 관리하고 있어 마치 자기 개인 소유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음으로 재계약 적격자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계약하는 등 원장을 전원 교체하여 공립 어린이집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삼을 용의는 없는지요?
끝으로 이 많은 문제점을 철저히 감사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는 원장은 문책하기를 바라며 소신대로 답변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심야영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온 국민이 신한국창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근검절약하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 아직도 대형업소가 심야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고 수 십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어느 동은 10여 군데가 있는 동도 있어요. 먼저 업주와 출입하는 자는 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심야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금년에 9,250명을 투입하여 단속을 하였는데 도대체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리고 한 자리에 기만원 매상되는 영세업소는 12시 5분만 되어도 몇 십만원 벌금 아니면 영업 정지를 시키면서 수 십만원, 수 백만원 되는 대형업소의 심야 변태영업은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묵인합니까? 아니면 주먹이 무서워 단속을 못 하는 겁니까? 주먹이 무서워서 단속이 불가능 하다면 경찰이나 군인을 동원해서라도 뿌리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태심야 업소만 벌을 줄 것이 아니라 출입자와 쌍벌을 줄 용의는 없는지요.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재선 의원, 임영길 의원, 강대근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홍재선 의원, 임영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홍재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 산하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방안과 동 행정 차량관리 대책, 환경미화원 동 배치 의견 및 구민 문화회관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무국 소관인 동 행정 차량관리대책과 구 산하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방안은 총무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환경미화원 동 배치 의견은 사회산업국장이 구민 문화회관건립 추진상황은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인 구 산하 차량관리 대책과 구 산하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차량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요내용의 동 행정 차량은 전문운전원 확보와 현재 동 직원이 차량운행 중 사고발생시 배상문제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27개 동마다 1대씩 운행하고 있는 동 업무용 1톤 더블캡 차량은 전문 운전원이 별도로 없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동 직원 중에서 동장이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께서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량사고발생 문제, 담당 업무추진의 지장초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께서 92년 10월 27일 제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하시기 전인 92년 10월 5일에 이미 부산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특히 93년 10월 6일 시 내무국장 주재로 각 구 총무과장, 행정계장, 담당 직원 등 각 구 7명씩 참석하여 개최한 동 행정 개선발전 연구단 발표 시 우리 구에서 동 행정차량의 운전원 확보 문제를 강력히 건의한 바 본 사안은 시 전체의 문제로서 우리 구의 의견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동 행정차량 운전원은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증원문제는 부산시에서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일 뿐만 아니라 정부방침에 의거 현재 공무원 정원이 동결되어 있으므로 단 시일내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본 해결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 행정차량의 운전원이 확보될 때까지 차량사고 방지를 위하여 동장 책임하에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운행 전후에 차량열쇠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94년도부터 안전운행을 위한 정비교육을 차량 판매회사인 기아자동차와 협조하여 수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차량사고 발생시 동 직원에 대한 배상문제는 현재로선 경미한 접촉사고만 발생하였으므로 배상을 한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약관에 따라 처리하고 공무원 신분문제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의 동 실정을 감안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참작하여 동 직원이 무조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적체 해소 방안을 말씀드리면, 부산시 본청의 경우, 7급에서 6급 진급시 4~5연, 6급에서 5급 진급시 6~7년이 더 소요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88년 1월 1일 금정구가 분구되면서 해당직급의 장기 근속직원이 동래구에 남고 상대적으로 근무경력이 짧은 직원이 신설구인 금정구에 전출되었으며, 본청의 경우 승진이 빠른 이유는 본청 각부서 7급의 우수직원이 6급 승진 후 자치구에 전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6급 결원이 많이 발생하여 승진이 빠르며 88년 8월 자치구 직제 증설 이전에는 시 자체에서 승진방침을 정하여 공무원수에 비례하여 각 구에 인원을 배정하여 승진시켰으나 88년 8월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관계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에 의거 자치구의 결원인원 만큼 임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직급의 장기 근속 직원이 적은 신설구 및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구에서는 직제 증설 때마다 승진이 되므로써 그만큼 승진이 빠른 반면 우리구의 경우 해당직급의 장기근속자가 많고 6급 결원이 많지 않아 승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6급 및 5급 소위 낙하산식 인사가 타구에 비해 훨씬 많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년 1월 1일부터 93년 10월 31일까지 6급이상 행정직 전출입 직원들의 사유를 분석해 보면 시 본청의 격무부서 및 타구의 업무처리 능력이 우수한 직원이 거주지 등을 감안 우리구에 전입을 희망하여 13명이 전입된 반면 거주지가 멀거나 본인의 희망에 의거 전출된 직원이 11명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2명이 더 많이 전입되었습니다. 본청 및 타구와의 인사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6급 이상의 전보권은 시장에게 있으므로 공무원의 거주지와 업무 형편 등을 구별 승진 연한을 감안하여 인사교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당해기관의 결원수 만큼 승진 임용할 수 있는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과 같이 시에서 승진인원을 통합운영, 승진년도 등과 공무원수를 감안하여 승진인원을 배정하면 동래구와 같은 큰 구의 승진 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개혁정책에 따라 구청장의 입장과 이와 관련한 지난 1년간의 우리구 행정시책의 반성 및 향후대책에 대한 4개항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 동참하시고 또한 개혁과 변화를 통한 신한국창조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혁과 변화를 통한 신한국 건설이라는 중앙정부의 의지에 대하여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구청장의 의견과 입장은 무엇인지? 라는 첫째 항목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93년 2월 25일 새롭게 문민정부 출범시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개혁의 당면과제로 "부정부패 척결" "경제회생" "국가기강확립" 세 가지를 천명하셨으며, 이의 실천방향으로 "성역없는 부정부패 척결"로 "윗물맑기운동"과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맬 것", "자율경제를 표방하는 신경제", "도덕성 있는 국가기강확립"을 제시하시고, 또한 국민들에게는 "고통분담"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간 새정부 출범이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여러 가지 시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으며,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금융실명제 등을 획기적으로 실시하여 국민 모두의 공감과 갈채속에 국가의 새로운 도약시대에 한층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국가 통치자인 대통령의 의지를 충실히 받들어 중앙정부의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구 자체의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구민들의 여론을 충실히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등 알뜰한 봉사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책추진에 우수구로 선정되어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우리 1,200여명 직원이 보다 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자기혁신을 통하여 변화와 개혁을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내부적으로 행정쇄신을 통하여 잘못된 제도, 관행을 계속 발굴, 개선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킴은 물론 앞으로도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내실있는 대민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완전 정착시켜 그야말로 민주행정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혁과 변화를 통한 신한국건설이라는 과업은 통치자나 정부의 의지라든지 구호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이 정책에 동참하고 뒷받침하는 행정시책들을 개발함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데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라는 두 번째 항목과 세 번째 항목인 문민정부 출범 이후 지난 9개월간 어떤 방법으로 개혁과업을 뒷받침하고 동참할 것인지 라는 질문에 대해 같이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본회의에서 94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 구정설명과 지난 11월 24일 임영길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만 60만 구민을 위하여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 형태를 개선하고, 올바른 가치관 정립, 도덕성 회복,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공직자 의식전환 등을 구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의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쇄신기획단 설치운영, 민원1회방문처리제 시행, 쓰레기 20% 줄이기운동, 불법 주·정차 단속, 취업정보센타운영, 알뜰장터운영, 심야 유해업소 정화 등 정부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은 물론 우리구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시책으로서 "출퇴근 현장 무인민원실 운영", "호적 제적 색인부 전산화 처리", "아파트 한마음운동 전개", "도덕성 회복 운동", "1동 1장학회를 운영"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중병환자 돕기", "저소득주민 순방대화", "1통 1영세민 줄이기 운동", "소년가장 및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등 소외계층을 위한 시책을 펼쳐왔으며, "예절학습당운영", "가족노래부르기 경연대회", "전통음식맛자랑대회" 등을 개최하여 화목한 가정조성과 경로사상을 고취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폐가전제품, 폐가구 수거처리반","도로보수 기동반" 등을 운영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적극 해소하였으며, "동래변천 100년사 사진전시회 개최", "동래문화 유적지순례", "전통 민속 공개 강좌", "문화유적지 표석설치" 등으로 잊혀져 가는 우리 고장의 문화를 보존하는 등 전통 동래 문화 계승 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등 신한국 창조를 지방적으로 구현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새정부의 개혁의지인 공직자 재산등록및 공개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적극적인 주민 계도 홍보로 실명제 정착에 부분적으로 기여함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항목인 지난 1년간 각급 감사와 민원봉사 행정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한 근본적 치유책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신한국건설을 위한 정부의 개혁의지에 부합하도록 자정활동과 부단한 사정활동을 전개해 온 결과 불조리나 무사안일 등 행정형태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산시에서 금년 6월에 실시한 정기종합감사에서 80여건의 행정처리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받아 12개 구청 중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우리구의회의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민원봉사 행정실태조사에서도 60여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는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가 부산시 12개구 중에서 가장 큰 구로서 업무량이나 공무원 수가 타구에 비해 가장 많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91년도 사정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부산직할시의 정기종합감사를 1년간 유예하여 실시한 관계로 3년 동안의 업무 처리과정에 대한 감사를 수감하다 보니 지적건수에 있어 타구청보다 다소 많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의원 여러분들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는 수준에까지 미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정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자기혁신과 끊임없는 업무 연찬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관을 확립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은 어느 한 사람이나 기관장의 힘만으로 모두를 이루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열악한 근무여건속에서도 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일선 공무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잊지 않으신데 대하여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으로 이상에서 임영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했거나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많은 이해와 성원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질문하신 의원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홍재선 의원, 강대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먼저 홍재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동배치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201명으로서 가로종사원 122명, 승차원 55명, 선별장 6명, 기동 종사원 12명, 시청 노조 파견 1명, 감독 5명입니다.
가로종사원은 구에서 담당구역을 지정 동별로 주요간선로와 이면도로, 취약지 등에 배치하여 청소에 임하고 있으며, 한 사람이 담당하는 주민은 4,783명으로 담당도로 길이는 2.84㎞에 이르고 있으며, 승차원은 가정쓰레기 상차 및 운전원 보조 역할을 하고 있고, 선별장 요원은 폐가전제품의 파쇄, 분해, 재활용품 선별작업 그리고 기동요원은 취약지 기동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4월에서 8월까지는 5시에서 17시까지 1월에서 3월, 9월에서 12월은 5시 30분에서 17시까지이며, 또한 구에서는 1일 3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 근무이탈, 음주 근무 등 청소상태를 수시확인하고 있습니다.
현행 구 관리하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장점으로는 집단통제로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고 재난시 각종 행사 등 집회시 신속한 동원으로 기동 즉시 청소가 용이하며, 결원 사유 발생시 즉각대처가 될 뿐 아니라 불결, 취약지에 대한 청소가 용이합니다.
단점으로서는 개인별 상시통제가 곤란하고 많은 종사원의 근무상황을 수시확인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 배치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은 소수인원이기 때문에 동장이 출·퇴근시 또는 관내 수시순찰을 통한 확인감독이 용이하며, 단점으로는 고유업무보다는 광고물정비, 벽보철거등 잡역에 치중되기 쉬우며 타 업무 가중에 따른 불평, 불만 고조로 노조와의 마찰이 예상될 뿐 아니라 가로청소 능률저하로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이 미흡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81년도에 동배치를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동에서 잡일을 시키는 등으로 노조에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동 가로 뿐만 아니라 동간의 간선도로와 청소구역 등 문제점이 많아 다시 구청에서 일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에 배치할 시에는 하천, 임야 및 공원, 상습투기 지역 등의 기동청소가 소홀해져 환경오염 원인의 가중 및 잡역 등에 치우칠 우려가 있고 인력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뿐 아니라 가로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등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행대로 구에서 직접 관리하여 각종 행사나 집회시 동원 및 취약지의 청소가 즉시 이루어져야만 효율적인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 배치 문제는 앞으로 장·단점을 분석하여 개선하도록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강대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동 소각로 설치에 대하여 구 소각로 설치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9일자로 1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된 후 기종 선택을 위하여 93년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기본자료 조사 및 시범소각을 3회에 걸쳐 실시하여 93년 9월 6일 조달청에 조달계약 의뢰하였던 바 공개경쟁 입찰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47일 걸려 조달청에서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과의 계약이 93년 10월 23일에 되었음을 93년 11월 1일에 통보 받았으며 제작설치 만료일이 93년 12월 31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현재 구청 소각로의 제작 설치 공정은 50%정도이며 늦어도 93년 12월 중순께는 설치완료될 것입니다. 장소, 인력, 운반 등으로 민원만 야기하고 실효성에 의심이 가는 1동 1소각로 설치를 강행하는 이유는 첫째 부산시에서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하면서 쓰레기를 압축하여 벽돌 쌓기식으로 하였기 때문에 압축이 불가능한 대형 목재류등은 매립장 반입이 되지 않으므로 주민들이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사용기간도 94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나 93년 6월 1일부터 운영을 해보니 당초 계획한 기간까지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여 쓰레기 2%이상 줄이기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습니다.
또한 94년 12월부터 사용할 계획인 강서구 녹산동 생곡의 차기 쓰레기 매립장도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등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로 사용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94년 7월 이후부터는 쓰레기 처리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8월 2회에 걸쳐 부시장 주재로 구청장, 시청의 국장, 각 구 부구청장, 각 과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각 동별로 소각로 1기씩을 설치하여 자체 처리토록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쓰레기 20%이상 줄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소각이 가능한 폐목재류 등은 소각로 시설을 하여 소각 처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성상별로 분석해 보면 목재류등이 전체 배출량의 7.2%인 1일 46톤으로 추정되고 있어 구청에서 설치하는 2기의 소각로로는 1일 10시간 가동시 3톤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하므로 각 동에서도 1개소씩 소각로를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소각로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구에 접수된 민원은 연산7동에서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소각로 관리, 환경정비 재활용품 수집 등의 인부임을 위하여 94년도 예산에 동별 1명을 예산요구해 놓았습니다.
예산심사 시 꼭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내구연수 2~3년인 동 소각로에 대하여 구에서 보는 내구연수, 하자보수대책 및 예산의 투자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각로의 내구연수는 조사결과 각 제작회사의 자료에 의하면 10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대책으로서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준공일로부터 2년 동안은 제작설치 회사에서 책임지고 하자보수토록 되어 있어 2년 이내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 쓰레기 처리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사항으로 주민들이 버릴 곳이 없는 폐목재류 등은 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처리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적극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류 등을 톤당 44,000원이 소요되는 을숙도 매립장에서 압축매립한다고 가정할 때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7억 3,876만원이 되며 우리구의 동별 소각로 설치 소요예산은 2억 2,950만원이 되므로 그 실제 투자효과는 당해 1년간만 해도 3배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4~5개동 단위로 소각로를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7개동 중 12개동이 소각로 설치를 완료하였고 13개동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2개동은 추진 중에 있는 바 강의원께서 제의하신 4~5개동 단위로의 소각로 설치는 지금 단계에서는 동 단위 설치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분쟁 등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 볼 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고견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장점이 많을 때는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보육어린이 중에는 저소득층 어린이가 극소수인 바 현실성의 타당성 여부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 11개소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은 644명으로 저소득층 아동이 147명,일반 아동이 497명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저소득층 아동을 시설보육 정원의 10% 이상을 확보하여 지도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구 보육시설은 저소득층 아동이 147명으로 보육정원 666명의 22%로서 전시설 모두 10% 이상 저소득층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설치 목적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유휴여성 인력을 산업체로 흡수시키기 위해 입소순위를 두어 맞벌이 가정 및 일반아동도 입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계속하여 입소순위에 의거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적으로 입소시킨 후 일반아동을 입소시키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금, 보육비관리등 회계관리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 및 저축성보험금 수령시 처리 계획을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보육시설의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설장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9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회계관리가 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유아 50인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사무원을 채용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구 대상시설은 7개소인데 현재 사무원을 채용하지 않은 5개 시설에 대해 사무원을 채용하여 회계관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축성보험금에 가입하고 있는 9개소에 대해 만기수령시 환급금 전액을 시설운영 세입으로 입금 후 시설운영에 사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사원 중 원장의 친인척 배제대책 및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경비원 고용을 폐지할 용의에 대한 질문의 답변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공공재산으로 관리해야 하며, 보육사업 지침에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리인을 둘 경우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낮에는 종사자가 관리하고 야간에는 경비원을 두는 실정이며, 우리구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원은 총 60명이나 친인척을 종사자로 채용하고 있는 시설은 6개소 7명으로서 구의회 현지방문 실태조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통보하여 교체하도록 지시하여 2개소 2명을 교체하고, 4개소에서는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인경비시스템이 가능한 시설은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예산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계약시 현 어린이집의 원장을 교체할 용의에 대한 질문의 답변입니다.
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교체할 수 있는 경우는 수탁자가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했을 때,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하며 구청장이 약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위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원장을 교체하겠으며 재계약시 원장을 타 어린이집으로 전보하는 것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어린이집에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가급적이면 원장이 그 동이나 가까운 동에 거주하는 것이 시설운영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으로 아직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는 심야영업 대책에 대해서 먼저 심야영업 근절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속반 운영은 월 2회 합동단속과 수시 특별단속반 운영 그리고 평시 상설기동반을 매일하고 있으며 90년도에 총 인원 24,515명을 동원하여 87,55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793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52개소, 영업정지 478개소, 기타 78개소, 고발 185개소를 하고 91년도는 22,950명을 동원하여 19,57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335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74개소등을 행정조치 하였으며, 92연도는 19,254명을 동원하여 43,702개소를 점검하여 805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49개소 등을 행정처분하였으며, 그리고 93년도는 9,254명을 동원하여 21,974개소를 점검하여 60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60개소 등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그 동안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심야영업과 퇴폐영업소가 근절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고질업소가 잔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업소들은 극소수 업소로서 업주의 준법정신 결여와 이용시민 의식부족 그리고 고질관습인 심야음주 문화를 이용 단속망을 피하여 호객군을 동원, 단골 손님을 유인하여 이중 삼중으로 문을 설치 은밀한 심야영업을 하는 경우와 심야 근로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속칭 해장국집, 기사식당 등은 생계유지형으로 단속과 처벌을 감수하고 법규위반을 알고 영업을 하고 있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금후로는 뿌리 뽑히지 않는 고질심야 영업소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심야영업의 정보를 수집하여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잔존하고 있는 고질업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므로 이용객, 업주 동시 처벌이 가능한 법령개정을 재건의하겠으며, 아울러 대시민 홍보강화와 업주 준법정신 고취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심야영업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홍재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용우입니다.
홍재선 의원이 질문하신 구민문화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문화회관 건립을 위해서 90년 10월 26일 54명의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91년~92년에 걸쳐 문화관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 및 건립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건축비 5억원이 보증채권으로 확보되었습니다.
부지확보를 위해 93년도에 8억원의 예산으로 금강공원내 해양수족관 부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이 부지는 부산시에서 세계해양 생물전시관 부지로 매입함으로써 문화관 건립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 매입한 해양수족관 2,019평 중 일부인 400평을 무상대부받아 93년 6월 14일 문화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곳 또한 공룡전시장 부지로 확정되므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92년 1월부터 93년 8월까지 금강공원내 2개소, 명륜공원 2개소, 사직운동장 주변 2개소 등 6개소에 대해 현장조사 및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만 94년도에는 금강공원내 해양수족관을 제외한 홍재선 의원, 이춘기 의원께서 자료제공해 주신 금강공원 관리사무소 옆 산림청부지와 사직운동장 주변, 명륜공원 기타 지역의 건립후보지 중 최적지를 선정, 우선 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 건립추진위원회를 소집, 자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을 건립할 때에는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지를 확보한 후 연건평 1,000평 규모의 문화관을 건립토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홍재선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건부의장
홍재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의원
국장!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너무 답변이 미흡하고 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현재 각 동 27개동의 차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한 것은 우리 구청측입니다. 그러면 기사없는 차량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것도 사전에 구에서는 모든 것을 검토하고 난 뒤에 차량 구입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만 서울, 광주, 경남 양산 등지는 현재 배정된 차량 전체가 기능직 운전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달리 우리 부산만 왜 없느냐, 또 그러면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으면 사전에 차량 구입을 안 해야지요.
지금 보세요. 차량이 각 동에 있습니다만 기사가 없어서 김주사, 박주사 할 것 없이 교대로 차를 운행합니다. 차의 수명이 7년, 10년 갈 것이 2~3년에 차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손해는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정당국에서 우리 의회에 상정할 때에 이것을 뒤에도 충분히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타 지역에는 기능직의 기사가 있는데 왜 부산만 기사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구청측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어떤 방법을 하든지간에 기능직이나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국장한테도 물었습니다만 인부임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간에 가능한 사람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내 그리고 우리 동래에도 보면 무단주차를 해서 엉망입니다.
그러면 무단 주차를 했을 때 스티커 하나만 붙이면 30,000원입니다.
그러면 30%는 구청 수입이 됩니다. 하루에 세 대만 해 보세요. 그 사람 월급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문제는 각 동에 있어서 현재 각 동장의 책임하에 있습니다만 동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운전기사가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81년도에 동에 배치를 해서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노조가 반발한다든지, 가도청소가 너무한다든지, 행사할 때에 문제가 있다든지, 집단 통제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순찰차가 27개 동을 다니면서 전부 순찰이 됩니까? 이런 문제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동에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국토 대청결운동, 재활용품수집, 청소문제 등 엄청스레 많습니다.
저도 동장과 같이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이 많다고 해서 구청에서 환경원을 안보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구청에서 각 동으로 지역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온천동같은 경우는 약 4명 정도 나와서 밤에도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 사람들 관리를 누가 할 것입니까? 모든 권한을 동장한테 주세요.
81년도는 구청에서 인원만 배정시켰다가 그 사람이 다시 구청으로 돌아옵니다.
구청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4,5명을 동으로 보내 주라는 말입니다.
보내 주고 나면 동장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유아원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선 동 행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동장의 고초도 들어주고 일선 동직원에 대한 고초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행정문제는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문화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건립문제는 실장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현재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사무감사나 아니면 1년이 다 가면 새로 구성하겠다고 구청에서는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하등의 진취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92년도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금강공원에 2,000평 되는 산림청 땅을 물색을 해서 사진하고 자료를 구청 공보실에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알아 보니까 시에서 20m 도로가 금강공원 앞으로 나오게 되면 현재 관리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하고 거기가 꺼져 있기 때문에 위에 계단식으로 해도 문화회관을 건립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산림청에 건의를 해 보든지 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서 새로운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김용한 사장께서 보증채권 5억원을 문화회관 건립을 위해서 구청에 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장소가 확정되어 가지고 건립할 적에 돈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5억원에 대한 것을 이왕 구청에 내 놓은 돈이니까 이것을 현금화를 해서 우리가 다른 대지를 모색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구청측에서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연구를 하셔서 김용한 사장한테 가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면 몇 가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가지고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1년이 가 버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추진위원인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막을 내려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사무감사를 하고, 구정질문을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되어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청측에서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성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새로운 시대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영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영길의원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중앙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과 이와 관련한 지난 1년간의 우리구 행정시책의 반성 및 향후 시책 방안을 묻는 구정질문 중에서 첫째 질문과 둘째 질문은 분명히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어요. 그러면 구청장께서 사정이 계셔서 못 나오신다고 하면 하다 못해 부구청장이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혁이라는 것이 총무국만 개혁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 공무원이라든지, 도시국 공무원은 신한국 창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되겠고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 저는 신한국 창조의 그러니까 새로운 한국 창조의 전제가 되는 그야말로 무너진 도덕성의 회복이라든지 전도된 가치관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구청측의 참신한 대책을 기대하고 장황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이 동문서답인 것 같습니다.
장학회를 만들고, 행정기획단을 만들고, 민원 1회 방문제도를 만드는 것이 주민들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올바른 가치관 확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5공, 6공 시절에는 그런 행정 개선을 안했습니까?
구청측에서 답변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직원들이 적어 주는 것을 읽기만 해서 안 됩니다. 분명히 질문의 취지가 뭔지 무슨 답변을 요구하고 있느냐는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면 조금전에 홍재선 의원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회의 끝나고 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한국 창조를 위한 전제조건이 뭐냐, 주민들은 관공서 찾아오면 급행료 안 주면 일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개선시켜 주어야 하고 말단 직원들은 과장이나 국장, 구청장한테 명절이 되면 선물 보따리 들고 안 찾아 다니면 진급하는데 지장이 있고, 선거때만 되면 의례히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안하면 표 안온다는 이런 잘못된 의식구조가 지금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 속에 박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개선되어야만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변화가 오고 개혁이 오고 새로운 한국이 건설되는 것이고 그런 의식구조라든지 사고방식을 바로 잡아 주는 그런 행정시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맨날 민원1회 방문제가 어떻고, 장학회가 어떻고, 그런 것 백날 해 보세요. 제가 조금전에 그 답변을 들고 동래구청은 앞으로 신한국 건설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부의장
강대근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대근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대근
강대근의원
먼저 구·동 소각로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안했으면 안했지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니예요.
구 소각로 설치를 동 소각로 설치하는 반만 노력을 하였다면 수개월 전에 설치가 되었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민원이 연산 7동 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다른 동에 민원이 발생하면 국장이 책임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 소각로 연수가 10년정도 된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은 길어야 3,4년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하는데 10년 동안 국장이 책임지겠다고 답변하여 주세요.
그리고 을숙도 매립장은 톤당 44,000원, 연간 7억 3,800만원이고 동 소각로 예산은 약 2억 3,000만원이 되므로 투자효과가 3배 정도된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은 대체로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동에서 수거하는데 수거 인건비는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동 소각로보다 대형 구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 예산, 인력, 관리, 구내연수, 민원 등 모든 면에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동 소각로는 취소하고 지역별로 대형 소각로 설치를 강력히 주장하는데 소신대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이집 11곳에 644명으로 이 중 저소득층 어린이가 129명이므로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답변인데 도대체 국장이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지원금이 연간 6억 1,500만원이 되는데 운영이 안되어서 보육비를 많이 낼 수 있는 부유층 어린이를 78%나 보유하라고 승낙한 것인지 답변하시고, 영세 저소득층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받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데 답변하여 주세요.
둘째, 무인경비가 가능한 시설은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느 시설이 불가능한지 답변하시고 11곳에 모두 빠른 시일내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심야영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세업소도 물론 단속을 강력히 하여야 되겠지만 대형 변태 유흥업소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개혁적인 차원에서도 뿌리 뽑아야 되는데 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국장은 심야 영업을 하는 업소가 극소수라고 하였으나 수십군데가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따라서 국장을 비롯하여 단속반이 모르게 영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예요.
쌍벌을 주는 차원에서 이용객의 명단을 사전에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의 성의있는 답변과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상건, 의장 이종원 사회교대)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종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구청장이 답변 못한데 대한 발언을 해 주시기 부탁올립니다.
규상
이규상부구청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규상입니다.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구 전반적이거나 정책적인 답변을 구청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본청 회의에 가시고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임영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례대로 국장이 답변했습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에 대해서 2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임영길 의원이나 저희들 의원들이 질의가 중요한 사항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홍재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에 홍재선 의원께서 우리 구 산하 27개 동 차량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기능직 공무원을 확보를 하든지, 기능직 공무원을 확보를 못할 때에는 일용직급이라도 채용해서 전담 운전기사를 배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재선 의원께서 동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는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중간 관리청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 동정이나 구정을 수행하다가 어떠한 개인 신변에 불리익을 당한다고 할 때에는 동료직원으로서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모두에 제가 보고드릴 때에도 수차 회의시에도 서면건의도 시에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내용을 분석해 볼 것 같으면 운전원은 반드시 우리 행정차량에 대해서는 기능직 공무원이 전담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일용직은 안되느냐 하면 일용직은 우리 법규상으로나 대법원 판례에 볼 것 같으면 공무원 신분보장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대국민 보상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더군다나 차량사고가 크게 났을 때에는 보험에서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상용 직급은 임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점심식사 시간에 알아 보니까 시·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기능직으로서 몇 년 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인즉 전국의 조직법이 개편이 되어서 그 당시 확보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가 국무총리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만은 임용을 했고, 그 다음에 광주직할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하튼 우리 시는 지금 12개 구에 전원 확보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으로 해서 우리도 내무부에 연계를 시켜서 증원을 받아야 합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차제에 제가 보고드릴 것 같으면 6급이나 기능직 공무원이나 정원은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늘면 정원의 범위내에서 할 때 6급이 하나 없어지고, 기능직이 하나 늘어난다든지 기능직을 하나 없애고 6급을 늘인다는 이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정원은 지금 내무부장관이 지방공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무부장관과 총무처장관이 협의를 해서 정원을 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능직 공무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12개 구청이 합심 단합해서 시 본청하고 협의해서 내무부에 되게끔 최대 과제로 삼아서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다음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홍재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문화공보실장에게 의장으로서 부탁을 올립니다.
동래구 문화회관 문제는 의회에서 몇 번이나 거듭 다루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등 육하원칙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잘 추진이 안 될 때 의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용우입니다.
보충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재선 의원이 말씀하신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진취성이 없는 문제와 금강공원내 산림청 부지의 자료를 제공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문제, 다음에는 화목주택에서 5억원의 채권화하였는데 현금화할 수 있는 문제, 다음 94년도의 추진계획을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93년도에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90년부터 문화관 건립에 따라서 6군데 부지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한 결과 마땅한 장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안건 자료 자체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5억원의 건물 추진보전 채권확보에 아울러서 93년도에 부지확보인 8억원과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95년도에 28억 3,600만원을 우선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서 현재 6군데에 장소 확보 중에서 앞서 보고드린 금강공원 내 부지를 제외하고 산림청 부지는 저희들이 시와 산림청에 문의한 결과 금강공원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회시와 다음 사직운동장 주변에 이춘기 의원이 자료를 제공하신 장소도 역시 사직운동장의 마스타플랜에 일부 포함되기 때문에 자주 건립에 차질이 있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다음 명륜공원 2개소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부지확보와 아울러서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절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측에서는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위원회에게 말씀드린다는 사항이 저희들 실무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제가 하여튼 정기적인 추진위원회 회의와 아울러서 부지확보에 최소한 노력을 해서 94년, 95년까지는 문화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우선 제가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다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홍재선 의원, 강대근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먼저 홍재선 의원의 보충질문 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동 배치문제는 타 구나 전국 어디에서도 하는 곳이 없습니다만 우리 구 전역의 취약한 곳에 청소할 때 구청 단위에서 청소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개선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대근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 소각로 설치를 하는데 동 소각로는 반만 노력했으면 늦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여기는 더 더욱 공감하는 바입니다. 구 소각로에 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동 소각로는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업자와 계약이 되어서 즉시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만 구 소각로의 경우는 대행이기 때문에 1기당 7,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구입 자체만 해도 1억 4,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절차상, 예산회계 법규상 공개경쟁입찰을 반드시 해야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자체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못하고 조달청에 의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회계절차상 절차를 밟다 보니까 50여일간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거기에 제작기간도 용량이 커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이 낙찰되어서 우리한테 통보하는데 그 만큼 날짜가 소요되어서 늦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소각로 설치를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종선택을 할 때에 많은 신경을 썼고 사전에 시범 소각도 해보고 종합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로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12월 중순까지는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시 동에서 민원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었는데 동에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고 동장으로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무조건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설치해 놓고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한 건의 민원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 정식으로 민원서류로서 제출되어서 우리가 회시한 것이 한 건이었지 내부적으로 있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문제점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각로 내구연한이 10년이나 된다고 했는데 책임질 수가 있는가 질책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동에 설치하고 있는 대일열기, 진산, 삼미, 보국산업 등의 카다로그상 내구연한이 10년 정도로 각기 다릅니다만 평균 10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각로 설치가 현 단계로서는 처음 제품이기 때문에 카다로그에 있는 내용요소를 믿고서 한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내에는 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외에는 내구연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써서 효과를 내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동 소각로를 4개 내지 5개 동으로 묶어서 할 용의는 없느냐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동 단위로 하나씩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4개 내지 5개 동으로 묶어서 할 것은 다음 단계에 가서 더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좋은 점이 많을 때에는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시 단위에서도 강력하게 각 동에 하나씩 더 하라는 명령이 있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우리구의회에서 4개 내지 5개 동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건의되었으니 반영해 달라는 식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보육토록 대책강구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2월 12일 시설장 회의를 소집하여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보육토록 하였으며, 또 93년 1월 12일 저소득층 아동보육을 철저히 하도록 동사무소에 지시를 하여 생활보호아동 명단을 파악하여 안내하는 등 홍보를 하였으나 해당 세대에서 교회 선교원이나 가까운 사설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어른이 계시는 곳은 어른들에게 보게 하므로 어린이집을 희망치 않는 세대도 있어 정원에 비해 저소득층 아동입소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94년도에는 더욱 철저히 명단을 파악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등 저소득층 아동이 우선 입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2개소로 단비어린이집과 한마음어린이집입니다.
사직2동 어린이집과 온천3동 어린이집은 설치 가능한 시설로서 빠른 시일내에 전 시설설치를 하여 파급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형 변태유흥업소 10여개소가 심야영업을 자행하고 있는데 단속반이 묵인하고 단속을 하지 않는지, 모르고 단속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유흥업소 총 277개소 중에 대형업소 100평 이상은 약 20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형업소 단속 실적으로 영업시간 위반이 4개소, 미성년자 주류제공 5개소, 기타 10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야영업에 대해서 한 동이 관내에 14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단속반이 단속을 하는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속반이 몰라서 못한 것이지 묵인하고 단속을 안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업소가 있을 때 제보해 주시면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심야영업업소 이용자 명단공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반업소 명단은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이용자 명단공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시 이용자 명단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법적으로 처벌규정이 없어 중앙부처에 관련 법규개정을 건의하였으나 국민 인권보호 측면에서 개정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금후에 관련 법규개정을 건의하여 이용객 스스로 위반업소 출입을 삼가하도록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공정근 의원 나오셔서 도로관리의 효율적인 방안과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의원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정근 의원입니다.
문민정부 출범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 변화, 신한국창조 추진이 9개월째인데 지금 동래구 행정은 과거 통제중심 행정에서 개발, 능률 행정체제로 전환되어 가는지, 합리적인 눈으로 주민의 의견수렴이 반영되어 의회와 행정, 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주민의 복리증진 및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고 과거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실현되고 있는지, 주민이 납부한 세금은 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집행하는 과정에 행정의 착오는 없는지?
우리구에서는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수요건인 주거환경에 없어서는 안되는 지하매설된 전기, 전화, 수도, 가스 등 우리 관내 동별로 예를 들면 명륜동 1번도로에 노폭 4m 우측편으로 전기, 전화매설이 좌측으로는 수도, 가스 매설 등의 시공 완공 연도 일자가 일목요연하게 도면으로 판독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은 배치되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우리 행정도 경상적경비 지출 등을 감안하여 경영행정을 도입하여야 되는 시기를 맞이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판독하는지?
우리 관내 지하매설로 인한 도로굴착을 자주 함으로 주거환경불량, 교통유통장애 등 이중, 삼중 국가적 자원 낭비가 되고 있다는 여론의 비난이 많은데 낭비성 굴착방지를 위한 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1항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분기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4조 2항 관리청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도로 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그 점용기관 점용 장소 공사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통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허가조건에는 도로점용 및 굴착복구비를 미리 납부하고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굴착은 50 ~ 100m씩 구분하여 한 구간씩 굴착한 후 즉시 모래 또는 마사로 되메우기 시공을 하고 즉시 복구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4조 2항과 같이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시에 시행하는 현장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수도관 매설 후 몇 개월 후 얼마 안 있어 전화매설, 하수공사등으로 도로가 누더기 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구청 허가조건대로 포장도로굴착은 50~100m씩 구분공사하는 것을 못보았습니다. 사실 현장작업자들은 허가조건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허가부서에서는 알고 있는지 또는 묵인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건설, 건축현장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건설, 건축공사장이 많이 있는데 공사장 중장비 및 궤도차량 포크레인 등이 현장 진입시 도로교통법상 궤도차량이 도로에 진입시는 고무궤도 부착 또는 타의 차량에 운송되어야 하는데 우리 주위 공사장에 포크레인 등이 궤도수정도 없이 마구 진입함으로 포장된 도로가 마모 파손되므로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파손으로 인하여 땜질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사업자에 이득을 주고 예산은 낭비하고 이런 행정이 되어서 되겠는지 묻고자 합니다.
사업자에 중장비 투입시 사전 도로 파손행위에 대한 경고 및 방지책은 없는지?
중장비 등이 투입되므로 도로파손 복구비를 예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 몇 년도 어떤 공사장에 도로가 파손되어 업자 예탁금으로 복구공사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매설공사 현장 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자가 50m, 100m씩 구간 공사를 하면서 인건비나 자기네들이 사업에 이득을 보기 위해 공사구간 전 구역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다시피 공사중 저지를 시킵니다. 그러면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는 주민은 이러한 공사가 자주 일어난다면 그 지역주민들은 교통방해되지요, 환경이 불량해지지요. 이러한 시책을 우리구에서는 알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서 현장감독은 그 공사가 끝나고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스팔트 포장공사후 궤도차량이 진입함으로써 궤도차량의 발자욱이 있는데 이러한 현장을 답사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업자의 이득을 줄 것이 아니라 업자에 대한 배상을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허가부서에서는 어떻게 시정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로 부실공사 건 질문은 도시위원회에 위임하여 '93년 12월 1일에서 3일까지 행정감사에 반영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92년도 중장기계획안에 대한 구정질문도 본 의원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감사시 소상하게 묻고자 하여 오늘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의원들에게 알릴 말씀은 질문 시간은 20분인데 15분이 되면 타종을 5분전에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상모 의원 나오셔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조속한 개발대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손상모의원
반갑습니다. 손상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동래구 지역 일대에 오래 전부터 공원 용지로 지적고시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개발 조성되지 않고 방치되므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공원부지에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인구가 모여살고 인정이 메마른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 주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자라나는 귀여운 어린이들에게 많은 놀이 공간들을 만들어 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임일 것입니다. 선진 문명국가일수록 도심지 곳곳에 많은 녹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국토의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질문하는 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래지역에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 고시되고도 아직까지도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지역현황을 주소와 면적, 비율, 관리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들 이미 계획 고시된 공원부지들의 앞으로의 조성추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명장동 산 62-1번지 40,000평 등 이들 계획 고시된 공원부지들이 장기간 지적 고시만 되어 있고 개발되지 않으므로서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주고 범죄자들의 우범지대화, 쓰레기 투기장으로 되어 있는 바 구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들 지역의 조속한 개발을 추진하므로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녹지 공간 확보, 어린이 놀이공간 확보등 국토의 공원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 구청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춘길 의원 나오셔서 보안등의 효율적 관리, 주차장 주·정차 단속 업무 개선, 건축 업무 개선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의원
평소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수행에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동래구의회 활동상황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차춘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의 자치행정은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켜야 할 자주재정운용의 책임과 구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양적, 질적으로 충분히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최소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민의 욕구를 극대화할 수 있는 행정이 바람직한 자치구의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낭비성 요인이 많은 기관장의 특판비, 정보비, 각 단체의 지원비 등은 한 해도 빠짐없이 수억원씩 예산에 책정하면서도 영세 서민과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갈 어린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귀가길을 밝혀주는 보안등의 전기요금 등은 94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치 않고 시설로후 등으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는 보안등이 많이 있으나 대책이 극히 미흡하여 무단 주·정차의 단속업무가 실적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일부지역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특히 건축행정은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가장 절실하게 개선을 바라고 있지만, 구태안일과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가능한 대책을 수립, 강력히 추진하기를 촉구하면서 먼저 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93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건의된 관내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94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관내 보안등 설치 등수와 전기료금은 얼마나 됩니까?
셋째, 보안등, 가로등 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감전되어 인명사고가 발생된 건수는 얼마이며 보상비 지급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단 주·정차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7월 23일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본 의원 구정질문 이후 관내 이면도로 및 전 간선도로와 주거지역 주택가에 무단 주·정차 행위 특히 대형화물차 단속을 실시한 현황과 주거지역 주택가 주변 2.5t 이상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한 현황을 밝혀 주시고 둘째, 관내 로터리 주변과 사직운동장 입구 보판을 설치한 인도상에 무단 주·정차 사례가 많아 통행의 지장은 물론 시설물의 손상과 안전사고 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이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는데 인도상에 무단 주·정차한 차량의 단속 실적과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3회이상 고질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근절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축관계법에 의거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이격거리가 사실상 잘 지켜지고 있는지?
둘째, 건축허가 준공 이후 용도변경 등 부대시설의 무단 용도 변경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반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 밝혀 주시고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에서 접수처리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신고 허가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종전 구청에서 일괄 처리할 때와 다른 점은 무엇이며 편의 제공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보완 개선해야 사항은 무엇인지, 있다면 시정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주민이 사소한 건축물 위반시 강력 단속을 하면서 행정관청이나 재력가, 지도자급 인사가 건축물 위반시 관대하게 처리된 것처럼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바 우리 동래구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이의 근절대책과 무단형질변경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계획과 근절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의 질문에 책임있고 성실하고 의지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이상으로 공정근 의원, 손상모 의원, 차춘길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공정근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여러 의원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곽방채입니다.
공정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기, 전화, 수도, 가스 등의 무절제한 공사로 인해서 이중,삼중 중복적으로 굴착함으로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매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도면 작성에 대한 의견은 없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미 청장한테서 지시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매설물 관리를 도면을 설치함으로써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굴착하는데 대한 이중, 삼중굴착 또는 상호간에 협력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들도 종합 시설물 도면이 필요해서 내년도 예산 천만원을 확보 요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도면이 작성되면 효율적인 활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로의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5항 및 부산시 도로굴착 관련 사업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한 한전, 수도, 전화국, 도시가스 등의 도로굴착 관련기관등의 도로굴착 사항을 관련기관으로부터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받아 도로굴착 사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복되는 구간은 같은 시기에 굴착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하게 된다면 건축이 준공된 지 석달 후에야 물을 먹게 되니 순수한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건축 준공과 동시에 수도, 가스, 전화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하여 매월 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 4항 사무규정으로 천재지변 또는 기타 긴급사항때는 도로법에 의한 규정을 예외로 하고 수시로 그때 그때 응급조치로써 굴착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중, 삼중으로 굴착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포장도로 굴착 50m~100m씩 구분작업에 대한 공사확인 및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관련사업 심의를 저희들이 조금 전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허가때 조건을 부과해서 굴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업자가 단 시간내에 빨리 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도 피 허가청인 수도사업소, 한전, 통신공사에 나름대로 이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대로 감독을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라는 원래의 뜻과는 달리 굴착자와 복구자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애로는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구된 공사장의 감독은 구에서 2개 지역으로 분리해서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를 위해서 10a 이상의 대단위 공사일 때는 건설시험소에서 나와 검사의뢰를 해서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0a 미만인 것은 자체내에서 코아를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공사장에 중장비 궤도차량이 포장된 도로에 진입시 고무궤도 부착 또는 타의 차량에 운송되어야 하는데 우리 주위의 크고 작은 공사장에 궤도 수정하지 않고 진입함으로써 포장된 도로가 마모 파손됨으로써 막대한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을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발주하고 있는 일반 공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동래구에서 시행한 건설사업은 총 101건으로서 주로 토공작업시 중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굴착중기가 현장으로 이동시 자주식 중기로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있으며 도로굴착시 타이어 중기를 사용토록 허가하고 있고 굴착지 인접도로 훼손시 원상복구비를 별도로 추징하도록 조건부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굴착한 복구비만 받는 것이 아니고 무한궤도로서 사용할 시에 무한궤도 차의 폭만큼은 별도 징수하겠다는 조건으로 구에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작업장 중기 투입은 주로 야간 및 회사사정에 의해 투입되고 있으므로 감시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도로폭 협소로 트레일러 진입이 불가한 현장에는 무한궤도 중기가 포장도로로 이동함으로서 파손 우려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중기투입을 요하는 공사장에 한하여는 입찰 후 현장대리 및 도급자에게 중기투입주의사항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로굴착시 타이어 중기를 사용토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 무한궤도 중기사용으로 인한 인접포장 파손시 허가조건에 의거 원상복구비를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폭 협소로 트레일러 진입이 불가한 현장도 타이어 중기를 사용토록 설계하고 이를 위반하여 도로파손시에는 도로법 제47조 1항 및 동법 제82조 5항에 의거 고발 조치하고 손해 변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가 있는지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금년은 아니고 작년에 연산로를 한전에서 굴착을 했을 적에 3차선 중에서 2차선을 완전히 굴착했습니다. 그때 중기들이 많이 동원되어 서 2차선 훼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복구비를 징수하도록 요구하였더니 시기적으로 저희들한테 징수하고 납부해서 또 다시 사업자들을 지정하기에는 시일이 요구되기 때문에 한전측에서 저희가 그 공사장에 투입되어 있는 복구업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시급성을 따질 때에는 그것이 효율적이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명륜2동 25통 관내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후 93년 8월경 도로의 약 50m 정도가 비에 부풀어 오르는 등의 현상이 부실공사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행정감사 시에 하기로 일임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정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손상모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먼저 손상모 의원께서 질문한 공원으로 지적고시된 공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근린공원은 총 7개소에 1,410,510㎡이며 그 중에 사유지는 1,238,285㎡로서 88%에 해당되고 국·공유지는 172,225㎡로서 12%에 해당됩니다. 현재 근린공원 7개소의 조성 현황을 보면 명륜공원은 74년 12월 30일 지정된 명륜동 산1-1외 76필지로 그 면적은 584,480㎡이고 관리 상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마안산 체육공원시설이 있어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 매년 2~3회 수목전정, 제초작업, 고사목 제거 등과 매월 산림순찰 실시로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명장공원은 72년 12월 30일 지정된 명장동 산 62-1외 11필지로 그 면적은 138,744㎡이고 아직까지 미개발상태에 있으나 공원관리를 위해 산지수목 정비, 산쓰레기 제거, 산불방지활동, 무단형질변경 단속 등으로 수목관리 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낙민동 135-1번지는 82년 4월 7일 지정된 지역으로 그 면적은 15,169㎡로 미개발상태에 있으나 현재 골프연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낙민동 92-8번지는 82년 4월 7일 지정된 지역으로 그 면적은 5,929㎡로 미개발상태에 있으나 현재 브록야적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낙민동 83-1번지는 82년 4월 7일 지정된 지역으로 그 면적은 5,480㎡로 현재 왕표연탄 공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온천동 700번지는 82년 4월 7일 지정된 지역으로 그 면적은 12,088㎡로 럭키동래아파트 지역내입니다.
연산9동 산 20-1번지는 90년 9월 7일 지정된 지역으로 그 면적은 18,854㎡로 망미주공아파트 지역내입니다. 위 근린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봄, 가을 2회씩 수목보호 관리를 위해 전정,제초작업, 고사목제거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보다 주변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 근린공원 개발조성계획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은 7개 공원 중에서 명륜공원, 온천럭키아파트내 공원, 망미공원 3개소이며, 그 중 조성완료된 공원은 온천럭키아파트내의 공원과 망미주공아파트내의 망미공원입니다.
명장공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93년 5월 시비 1억 5,000만원을 들여 공원개발계획에 대한 설계용역을 삼화기술단에 의뢰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으므로 93년 12월말 용역설계서가 납품되면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에 의거 공원개발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의 조성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공원시설 설치는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므로 부산직할시 공원과에서 사업시행토록 되어 있고 구 단위에서 개발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내 놓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고시된 공원지역을 개발하지 않음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침해와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들 지역에 대해서 구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목보호 관리, 무단형질변경 방지, 산지수목 정비, 산쓰레기 제거, 산불방지 활동 등으로 전반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조성공사는 시 소관이므로 시청의 공원과에 개발이 빨리 되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린이공원 개발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어린이공원은 23개소이며, 면적은 30,949㎡입니다.
조성된 어린이공원은 20개소 27,510㎡이며 미조성된 어린이공원은 3개소로 거제동 198-2번지 사직지구 제1공원은 군부대내에 있으며, 주변이 미개발상태인 안락동 171-8번지는 우리구 양묘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주변이 개발되면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안락동 455-8번지는 94년도 부산직할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특별회계예산 3억원을 지원받아 조성될 계획이며 기조성된 20개소의 공원에 대하여는 춘·추기 수목정비와 각종 시설물 관리로 내실있는 공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차춘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차춘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내용을 항목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3년도추가경정예산 심의시 건의된 관내 보안등의 관리비 전기요금, 수리비 등을 94연도 예산에 편성한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관내 27개 동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수는 3,915등이 되겠습니다.
연간 총 관리비 예산금액은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기요금은 1억 7,200만원, 보수비는 7,400만원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보안등 전기요금 및 보수비를 수혜자 주민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수혜주민의 부담 경감 및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94년도부터는 수혜주민은 전기요금만 부담하고 저희 구청에서 일반 관리비로 부담하도록 7,4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리로 인한 감전사고에 대한 건수나 금액에 대해 물으신 것은 저희들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 및 설치를 위해서는 표준설계서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표준설계서를 작성 지침으로 활용케 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설치를 위하여 보안등 설치에 대한 설치기준, 형태, 구조, 등구종류, 점멸기 설치방법 사용자재 및 사후관리 등 보안등 관리 지침을 부산시에서 만들어 저희들한테 시달되었기 때문에 구 자체 지침을 만들어 이미 91년 8월 7일자로 각 동에 배부를 해 서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설치된 노후시설을 구예산으로 전면 교체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보안등 수는 3,915개 등인데 그 중에서 70년도에 설치해서 노후된 백열등 보안등이 863개 등이 있습니다. 이 863개 등은 거의 다 노후되어 현재 못쓸 정도로 이미 불 안 켠데도 있고 또 한전에서 요금을 안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 863개 등을 수은등, 나트륨 등으로서 교체할 때는 약 1억 3,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보안등 보수비 7,400만원이 확보되면 약 430개 등을 교체하고 일반보수비를 쓸 수 있는 여유가 약간 있기 때문에 84년 85년 되면 70년대에 설치한 노후 보안등은 전체 교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무단주차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본의원 구정질문 이후 명장동과 안락동 이면도로 무단주차 행위 단속현황과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한 현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난 7월 23일 본회의시 질문하신 이후 명장동과 안락동 이면도로 무단주차 행위 단속현황 및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현황에 대하여는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공로상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였고, 특히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명장동과 안락동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특히 단속기동반 및 야간 순찰 단속으로 3,124대를 단속하고 9,37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주차금지 및 허용 표지판을 설치코자 10월초 전 동에 대하여 대상지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이 중 명장동 및 안락동 지역 설치대상은 20개소로서 현재 각 동에서 요청한 이면도로 차선도색을 완료한 후에 12월 중으로 전 대상지에 대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운동장 입구와 관내 로터리 주변등 인도상 불법 주·정차 차량의 단속실적과 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인도위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93년 10월말까지 7,911건을 단속했고 2억 3,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견인 위주의 강력단속이 효과적이나 인도위 불법주차 차량을 이동시켜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건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3회 이상 고질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 본인의 점포 및 주택 앞에 주차한 차량으로 93년 총 단속 65,930건 중 742대로 전체의 0.77%를 차지하고 있으며 3회 이상 고질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적발 단속시 우선 견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현장 단속시 안내문을 교부해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구 관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관련법에 의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이격거리가 사실상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법에 의하여 띄어야 하는 경우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두 가지가 있으며 띄어야 되는 거리도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지역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시 띄어야 하는 거리는 잘 지켜 건축하고 있으며 간혹 측량오차, 지형상 불안정한 위치에서는 지적 불부합지 등에서의 건축시는 착오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으며, 또한 건축물의 시공시 마감재료 두께 등에 의하여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하여 93년 6월 1일부터 개정된 건축법에서도 띄어야 하는 거리에 대한 3%이내의 시공오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준공 이후 용도변경등 부대시설의 무단이용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후 준공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 후 1개월 이내 기준하여 상설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시정지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설점검이 끝난 후에도 상시적으로 건축물의 무단용도 변경, 부대시설 무단이용 등은 순찰 및 특별점검 계획에 따라 점검을 하고 있으며 위법사항 발생시에는 시정지시, 고발, 이행 강제금부과, 철거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건수는 21건으로서 무단용도변경이 18건, 무단증축이 3건이었습니다.
조치내용은 시정지시가 4건이고,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1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완료된 것이 4건이 됩니다.
다음 동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는 건축신고 업무는 종전 구청에서 일괄 처리할 때와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보완 개선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에서 접수.처리하고 있는 건축신고 업무의 범위는 단독주택 85㎡미만, 건축물 증·개축 및 수선시 50㎡ 미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공작물 축조신고(광고탑, 굴뚝등)시 동에서 신고접수 처리하고 사용검사는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처리할 때보다 관할 동에서 처리함으로써 시간, 경비 등의 절약과 구청까지 오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므로써 주민에게 많은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수리 및 사용검사의 업무가 현재 이원화되어 있어 건물 완공 후 사용검사 신청은 구청에 접수하여 사용검사필을 받음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청에서는 신고수리와 사용검사가 동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의 개정을 요하는 제도개선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27개 동사무소에서는 건축직 1명씩 확보되어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6개 동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으며 조속히 확보되도록 시와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춘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에게 당초에 질문을 요청한 내용외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2시 10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근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의원
도시국장! 보충답변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 비포장된 도로라든지, 포장해야 할 지역일때는 굴착 허가권자에서 구청에서 먼저 예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전에 매설할 것은 매설하고, 포장을 한다면 이중성 낭비가 안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국장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상모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하시고 다음 차춘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춘길
차춘길의원
보안등 사용료, 전기 사용료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도시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확보하여 수정안을 내고자 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장실에서 구청 관계 공무원과 고위 공직자와 협의 94년도 예산의 현황을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도시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안등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의원을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묻고 싶고 전액 부담이 어렵다면 부분 실시계획을 세워 실시하겠다는 약속은 감언이설이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래구 관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교통체증 및 무단 주·정차 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만 구청이 관심을 갖고 실적 위주인 단속을 지양하고, 장기 발전적 계획과 단속을 한다면 시정할 수 있는 곳이 다소 있다고 생각하여 담당 과장은 인력 부족만 강조하고 있는 바 인력 증원이 불가피할 경우 시설물 또는 표시판을 설치하여 인력의 낭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연 녹지내 임야에 대한 건축허가때 토지형질변경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연산동 산 188-8 임야 380여평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어 준 이유는 무엇인지 또 경동레미콘이 연산동 466-38의 1은 국·공유지 1,450평을 무단으로 형질변경, 무허가 건립을 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변상금만 지불하면 힘없고 소수 국민이라도 국·공유지를 무단 형질변경하여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도시국장 나오셔서 공정근 의원과 차춘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준비 안되었습니까?
차춘길 의원, 공정근 의원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

공정근의원
의석에서 - 예)
내일까지 차춘길 의원, 공정근 의원에게만 아니고 우리 44명 전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과 구청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94년도 예산안 결산등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4년도 예산안 93년도 결산 등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93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4시간 동안 회의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아끼지 않으신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과 의원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을 하신 집행부 관계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9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구정에관한질문의건
·동행정활성화및인사적체해소방안과구민문화회관건립대책에따른질문
발의자 / 홍재선
찬성자 / 성원주 정소봉 공정근 서정호 김충사 김안식 최병호 최용구 조호조
·정부의개혁정책에대한구청장의입장과이와관련한지난1년간의우리구행정시책의반성및향후대책에대한질문
발의자 / 임영길
찬성자 / 강대근 정만모 이학천 이상건 이병인 김충사 김영웅
이춘기 이도호 이재도 공정근
·구·동쓰레기소각로 설치,공립어린이집운영,유흥업소심야영업근절대책에대한질문
발의자 / 강대근
찬성자 / 박재기 이학천 김충사 김영웅 이득출 이태선
김안식 김진철 김해봉 임영길 이춘기
·도로관리의효율적인방안과불실공사방지대책에대한질문
발의자 / 공정근
찬성자 / 노병흡 조호조 이도호 조용완 임영길 이용배 정소봉 홍재선 성원주
·근린공원및어린이공원의조속한개발대책에대한질문
발의자 / 손상모
찬성자 / 정소봉 차춘길 박재기 노병흡 성원주 이학천 이춘기 임영길 조용완
·보안등의효율적인관리,주·정차단속업무개선,건축업무개선대책에대한질문
발의자 / 차춘길
찬성자 / 성원주 손상모 서정호 조호조 이상건 정소봉 이재도 이창욱 임영길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 (11월 26일 동래구청장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