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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29회 제4본회의199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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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원 이래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 또한 예결특위 활동 등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은 속기록에 남고 여러분들의 활동이 앞으로 후세에 영원히 빛날 것으로 의장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29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상 부구청장 나오셔서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부구청장

존경하는 이종원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1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규상입니다. 오늘 우리구가 편성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정리와 재원조정교부금의 추가내시와 세외수입액 부족액 정리 및 인건비 삭감액을 주재원으로 하여 필수경비 부족분을 우선 확보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조정과 재원사장 방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을 계상하여 금년도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94년도로 명시이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 총 규모는 769억 5,4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 보다 28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2억 6,800만원이 증가된 732억 4,9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5억 3,800만원이 증가한 22억 1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 삭감 후 적립금으로 총 규모 증감없이 내부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사장 방지를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13건 27억 7,300만원을 9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결산 추경인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한 다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22일까지 종합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바쁘신 중이라도 기간 내에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모두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공정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총무위원회간사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공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당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써 11월 29일 우리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면 공유임야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공유임야 관리 업무추진체제 정비와 관련한 공유임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과율을 산림법상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요율체계를 정비함이며, 이를 위하여 공유임야 외 임부료 또는 사용료의 과율을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목축업 등의 대부료율은 1/100만 적용토록 한 것을 동항 제2호 공공용 등 대부료율 5/100와 제3호 기타 목적 대부료율 10/100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요율체계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안 심사에 있어서는 전국 임야 중 공유림의 면적을 10%까지 확대하기 위해 88년 1월 11일 공유림 확대계획에 의거 설치운영해 오던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자치단체의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따라 공유임야 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삭제 94년 1월 1일부터는 일반회계로 통합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본안의 개정사유가 공유림의 보존, 확대 등 관련사무의 효율적, 지속적 추진을 위하고 아울러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과율에 대해서는 첫째, 조례 체계상의 혼란이 없도록 하고 둘째,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요율체계를 정비함에 있으므로 이는 상위법과 동일하게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함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당위원회에서는 본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곘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11월 2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당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써 11월 29일 우리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면 93년 8월 7일자 부산직할시동래구조례 제310호로 부산직할시동래구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의 제1호 통장의 위촉을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에 위촉한다를 동장이 위촉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에 규정된 통장의 위·해촉 권한이 동장의 권한 위임사무에서 고유사무로 변경되어 부산직할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 제2조 위임·위탁사항 별표 2 중 총무과 소관 3번 통장의 위·해촉 위임사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안의 개정사유가 관련 조례 개정과 연관된 조례 정비사항이므로 당위원회에서는 본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검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93년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곘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 15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