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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종원 의원 행정사무감사

29회 제5본회의199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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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겨울 추위가 본격적으로 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정기회가 앞으로 3일후면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의회를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나머지 3일 동안 의정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의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석에는 의원들이 추천하신 지역유지분들이 나와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의회가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오늘 방청하시는 유지들에게 평상시 의회를 위해서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29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진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길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진길 의원입니다.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과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후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첨부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제출되어 우리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세입은 세입예비액 693억 5,369만 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0억 9,972만 7,000원을 포함한 총 예산액은 784억 5,342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781억 5,521만 4,000원입니다. 세출은 세출예비액 693억 5,369만 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0억 9,972만 7,000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784억 5,34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59억 3,149만 9,00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억 8,500만원, 사고이월 48억 4,269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1,574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58억 8,072만 1,000원으로서 총 122억 2,371만 4,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총 예산액은 762억 9,090만 9,000원이며, 이는 세입예산액 671억 9,118만 2,000원을 포함한 것이며, 그 수납액은 759억 3,529만 8,00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762억 9,090만 9,000원은 세출예산액 671억 9,118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90억 9,972만 7,000원을 포함한 것이며, 그 지출액은 638억 6,699만 2,00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억 8,500만원, 사고이월 48억 4,269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1,557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57억 2,503만 4,000원 등 총 120억 6,830만 6,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괄 결산 세입예산액은 21억 6,251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22억 1,991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7억 5,99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3,800만 7,000원, 그 차인잔액 2,131만 9,000원은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7억 5,998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17억 5,932만 7,000원으로서 지출액 17억 3,800만 7,000원을 제한 그 차인잔액 2,131만 9,000원은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억 6,908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2억 105만 4,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억 6,800만원을 제한 그 차인잔액 3,305만 4,000원은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세입예산은 2억 3,344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2억 5,953만 3,000원으로서 지출액 1억 5,850만원을 제한 그 차인잔액 1억 103만 3,000원은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세입분야는 세입 총 예산액에 대한 수납액이 2억 9,000여만원의 세수결함이 발생된 사유와 미수납처리 이월액이 37억 800여만원에 달하는 문제점들이 거론되어 열악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도 세수확보에 가일층 노력이 요구되는 점을 지적한 바 등이 있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과 불용액 처리 및 예산 미집행사유 등에 관한 문제점 제거와 그 대안으로서 적정한 예산의 산출편성과 집행, 그리고 추경예산편성에 의한 효율적인 예산편성 관리방안 강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결과 원안접수 의결되었고, 또한 우리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조치결과 등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한 결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지난 11월 2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1992년도의 예비비 예산액은 7억 4,963만 1,000원이며, 지출결정액은 2억 3,562만 1,000원으로서 그 집행내역은 92년 2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등으로 2억 3,157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404만 5,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 사항과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과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검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을 원안과 같이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와 그리고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아울러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그 동안 94년도 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2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11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15일 양일간에 걸쳐 본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안된 이유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으로 구정의 지속적 발전과 도시관리의 기본수요를 해소하고 구민생활 환경개선과 복지증진 시책을 펼치고자 편성 제출되었으며, 편성내용은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60억 4,500만원이며, 일반회계 719억 8,800만원과 특별회계 40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와 예산안 수정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결과를 가급적 원안 처리코자 하였으나 예산의 균형적 편성과 전체적인 계수조정,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수렴 및 동의절차 과정에서 일부 변경된 과목이 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당초 보고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코자 한 점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719억 8,800만원은 지방세 226억 5,800만원, 세외수입 145억 7,200만원, 조정교부금 223억 7,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23억 8,200만원으로서 수정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719억 8,800만원에 대한 기능별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 당초예산안 9억 800만원에서 2,600만원을 증액하여 9억 3,4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당초예산액 178억 1,300만원에서 1억 700만원을 삭감하여 177억 600만원으로, 사회복지비 당초예산안 133억 2,900만원에서 2,800만원을 삭감하여 133억 100만원으로, 산업경제비 당초예산안 6억 6,900만원에서 800만원을 삭감하여 6억 6,100만원으로, 지역개발비 당초예산안 250억 6,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여 250억 9,500만원으로, 문화 및 체육비 당초예산안 4억 100만원은 수정사항없이 4억 100만원으로, 민방위비 당초예산안 2억 7,4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6,900만원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당초예산안 18억 1,600만원에서 1억 1,800만원을 증액하여 19억 3,400만원으로 동 소관 예산 당초예산안 117억 1,300만원에서 2,600만원을 삭감하여 116억 8,700만원으로 이상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 3개의 특별회계가 운용되며 총 예산 규모는 40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사항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불합리하게 편성된 5,000만원을 사업비에서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삭감 증액부문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상의 수정결과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 의정활동 보상금 과목에서 일본국 대마도 아리랑 축제 참여 관복제작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일반운영비의 급량비 집중관리 POOL예산 1,000만원 등 11개 과목에서 총 1억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비에서는 가정복지, 부녀복지, 일반운영비의 어머니 컴퓨터 교육장 임차료 20만원 등 5개 과목에서 총 5,117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경제비는 농수산비, 양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쥐잡기사업 관련예산 7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비에서는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특수활동비의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업무추진비 500만원 등 3개 과목에서 총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 민방위 시설장, 일반운영비의 방범비상벨 유지비 318만 3,000원 등 2개 과목에서 518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동 소관 예산은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의 쓰레기 분리수거법 재활용 인부임 및 쓰레기 소각 인부임 4,579만 2,000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2억 6,9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서는 의사운영, 의사관리 여비과목의 사무국 직원 관외출장여비 100만원 증액 등 5개 과목에서 총 2,8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비에서는 사회사업비 사회복지 민간이전 과목의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각 400만원씩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보건소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차량연막 방역약품 혼합 경유구입비 690만원을 계상하여 총 2,2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는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 과목의 보안등 유지관리비 3,000만원과 당초 특별회계에 착오 편성되었던 명장정수장~충렬국교간 보·차도 분리 공사비 5,000만원을 교통안전, 도시교통시설 시설비에 계상하여 총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 소관예산인 지역개발비 지역개발 동 포괄사업비운영 시설비에서 동 포괄사업비가 형평상 과소책정된 사직2동에 대하여 500만원, 연산7동 500만원, 연산9동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총액 2억 6,905만 4,000원 중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여비 외 9개 과목 증액분 1억 5,110만원을 제외한 1억 1,795만 4,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증액된 과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말씀드린 증액된 예산과목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사업, 시설비에 계상된 명장정수장~충렬국교간 보·차도 분리공사 5,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집행하여야 할 사업인 관계로 이를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4년도의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삭감액은 3억 1,905만 4,000원이며, 삭감액 전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예산안 과목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예산안 수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 있어서 구 재정자립도 향상과 세수증대 확충방안 등 세입관련 부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된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경상비 예산 중 특수활동비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과감히 삭감토록 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사업비 또는 예비비에 계상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집행, 관리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99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의결한 199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수정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검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예산안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차례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괄하여 질의를 받은 후 의결하여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학천 의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 방청객석에 자리를 같이 한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학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의회사무국이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감사를 실시할 수 없었습니다만 지난 12월 10일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예산안 예비심사 시 93년도 의정활동 중점추진 사항인 첫째, 발전적 의회운영 구현 둘째, 연찬하는 의정풍토 정착 셋째, 격조높은 의정활동 정립 넷째, 구민의사 적극적 반영 다섯째, 모범적 의정홍보 강화와 관련된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회계 집행사항, 의정활동홍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와 시책 질의를 통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소 미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주민이 현안문제에 대해 참여의식부족도 있지만 우리 의회가 시책결정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이며 둘째, 현대 행정의 복잡·다양화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데 비교해 볼 때 우리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생업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의 보좌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은 우리구의회 운영의 개선방향 또는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한 의회보를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주민에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공하고 둘째, 지역 현안문제나 중요의안을 심의할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렴하여야 하며 셋째, 의회 회기 중에 지역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방청할 수 있도록 방청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민불편사항 처리,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다섯째, 의원 개인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민원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지역별, 의원 합동으로 의정보고회 개최와 수시로 지역주민들을 초청,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간담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 기능 제고와 의회사무국 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국 직제 개편 및 인력증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의원께서도 같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우리구의회가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제반사항을 모범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방향을 수립하여 실천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의문점이나 알고 싶은 사항이 계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결과 보고를 관심있게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영길 의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총무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임영길 의원입니다. 올해 제29회 정기회를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당위원회 소관 사항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집행부서의 시책운영 및 행정사무처리 모든 분야에 대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총합 검토하여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시정요구함으로써 주민 본위의 진정한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및 집행부에 대한 통제기능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지역주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열성을 기울였으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민 본위의 진정한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면밀히 도출 분석하여 구정 업무수행의 평가와 방향을 개발 제시함으로써 행정 사무수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당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있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총 70건의 감사자료 요구가 있었으며, 감사진행 중 미진한 업무추진 분야에 대하여는 추가 및 보충질문과 자료요구 사항들이 있었고, 특히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는 우리구의 자랑사업인 현장 무인민원실설치 운영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이 있었으며, 동 행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는 당위원회 전 위원들이 6개조의 감사반을 편성, 27개 전 동에 대한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우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이미 제출 배부한 결과보고서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과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 의견을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전 위원 13명으로 편성 운영하였고, 감사대상부서는 동래구청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산하 총무과, 재무과, 세무1·2과, 시민과, 민방위과 등 1국 2실 6개과와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분야의 27개 동사무소였으며, 부서별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의 주요 착안사항은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제출 시에 말씀드린 6가지의 주요 감사사항과 구민생활 및 편익증진 시책과 밀접한 사안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의 부서별 질의사항 요약 부분과 같이 총 62개 항목 133건에 대한 질의 답변과 38건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으며, 문화공보실 및 총무과 업무와 관련한 5건의 건의사항은 적극 조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실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있어 비교적 추진이 잘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업무분야로서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 시행의 출·퇴근 현장 무인민원실 설치 운영과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실시, 구 및 동사무소에서의 민원봉사 자세 및 친절도 향상 부분이며, 개별 부문의 시책추진 사항으로는 공직자 직원개혁과 새시대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한마음다짐대회 개최와 풍물놀이패를 운영한 사항,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아파트 단지 주민 한마음 운영을 추진 전개한 사항, 복지사회 기풍조성을 위하여 1동 1장학회를 운영한 사항, 향토문화계승 발전 부분에서는 동래 변천 100년사 사진전시회 개최 및 문화유적지 순례, 문화유적지 표석설치 사항이 되겠으며, 불합리한 제도, 관행, 행태개선을 위하여 동래구 지방행정제단 기획단을 설치 운영한 사항 등이 비교적 잘된 업무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되어야 할 업무분야로서 추진상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중요한 사항으로는 행정정보공개 주민홍보사항, 각종 문화재보호 관리사항, 구민문화회관건립 추진사항, 반상회 운영사항, 새마을금고 및 마을공동재산의 관리 지도·감독업무, 체육공원 부대시설 점검 및 보수상태, 동사무소 관용차량 보험가입 및 운전자 보강대책, 공무원 인사관리의 적정성문제, 구 주관 각종 행사에 대한 주민자율참여 제고방안, 1동 1장학기금 관리사항, 지방세 과징상의 효율성, 자금수급관리의 효율성, 구 금고 지방은행으로의 전환을 위한 대비책, 민방위 각종 장비의 관리, 현장 무인민원실 운영의 홍보사항, 각종 국민운동단체 건전 지도 육성대책, 동사무소 각종 일지 및 장부사용의 적정성, 주민 자율방범 활동부분이 추진미흡한 사항으로 각각 지적되었으며, 다음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문화재 보존·계승·발전을 위한 문화재 관리 전문위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둘째, 공연 문화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공연장 관리방안 모색에 대하여 셋째, 새마을금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관리주체 이관 건의 또는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인력 보강에 대하여 넷째, 사고발생 시 예방조치나 업무추진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관용차량 운전자 보험가입에 대하여 다섯째, 전 구민의 참여하는 적십자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적십자 회원권 발행 제도와 징수교부금의 증액 등에 대한 제도 및 시책개선 사항들이 되겠으며, 당위원회의 총괄 의견과 관련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에 따른 설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소 미흡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착실하고, 확실하게 점검·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하여 우리 의회개원 4차년도인 다가오는 94년도 갑술년에는 우리 모두의 기대와 부응 속에 탄생한 문민정부의 신한국창조에 적극 동참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더욱 내실있고 창의적이며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선진 위원회상을 정립하여 첫째, 각종 구정시책 추진이 진정한 주민 본위의 참다운 행정이 되고 둘째, 개혁과 변화를 통한 새로운 사회건설이라는 중앙정부의 정책의지가 우리 구의 각종 행정시책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 구석구석에 조속히 확산 침투되어 우리의 꿈과 이상과 목표가 하루속히 이루어져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재기 의원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사회산업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재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동래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실시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회가 동래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예산심의 기능, 자치단체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있으며 둘째, 감사기간은 19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시실시 대상기관으로서는 동래구 사회산업국 동래구 보건소 및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산하 동사무소와 환경오염, 오·폐수 등과 관련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넷째, 감사실시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실시 준비를 위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93년 11월 27일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또한 집행기관에 대해 93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 요구 68건의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20건의 현지확인 통보와 사회산업국, 보건소, 사회산업국 업무와 관련된 각 동의 7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발언 요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의 92년도 구의회 감사결과조치 내용에 관한 사항,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주민복지에 관한 업무, 노인·아동·부녀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지도·감독과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처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여섯째, 주요 감사실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질의사항은 총 167건으로 소관 과별로는 사회과의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지급 사항 등 20건, 가정복지과의 신체장애자현황과 직업간선실적과 향후 대책 등 22건, 환경보호과에 대해서는 산업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향후 대책 등 23건, 청소과 업무에 있어서는 구·동아파트 쓰레기 소각로설치 추진현황과 운영계획 등 18건, 위생과에 대해서는 퇴폐운영 및 심야영업업소 단속실적과 위반업소 조치사항 등 24건, 지역경제과에 대해서는 무허가공장 단속 등 32건,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하여는 유흥업소 종사원 건강진단 실적과 방역사업 등 2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확인 사항으로서 병원의 적치물 보관·처리 실태파악을 위하여 대동병원 외 46개 업체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감사에 있어서 주요 착안사항으로는 적절한 사업선정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여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경제성 문제, 업무집행에 대한 성과분석 및 부실요인 규명 등이 있었으며, 감사실시결과 종합적인 의견으로서는 본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업무는 지역주민의 복지·환경·지역경제·보건위생 분야로서 노인 또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물가안정·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있어서 93년도 당초 계획이 충실히 수행되어 왔다고 판단되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자치행정이 상부 의존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비교적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서는 저소득 중병환자 치료비 지원과 구청장의 저소득층 방문대화 그리고 소년가장·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등 사회복지분야 업무추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구민을 위한 복지분야를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분야이며, 보건소 업무 중에는 거제1동 십자산마을 저소득층 주민 건강돌보기 사업으로 영세서민에 대한 건강문제를 해결해 주는 점 등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직까지도 행정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는 첫째, 이웃돕기 성금관리와 노인 승차권·긴급 구호양곡 등이 지연 지급 또는 소극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앞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에 대하여는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야겠으며 둘째, 환경보호 업무는 최근 들어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이므로 환경청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보다 사전 예방적이고 계획적인 업무추진이 되어야 함에도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업무에 적극적인 추진력이 미흡하고 셋째, 쓰레기 소각로설치를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하는 등 아직까지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점과 넷째, 일부 동사무소에서 복지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양곡수불 등 업무를 적정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점 다섯째, 거택보호자 급양비 지급일자가 일정치 않은 점과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기간이 6월 내지 1년이나 지연지급된 점은 작년의 감사 시에도 지적되었으나 개선되고 있지 않아 보다 획기적인 복지행정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를 검토해 보면 각과 공히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서류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는 사항은 행정이 체계적이고 계획성있게 집행·처리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단기적이고 즉흥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으므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구체적인 감사결과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에 있어서는 사회과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이월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는 바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전액 집행할 것 등 총 29건이며, 다음 건의사항으로는 사회과의 의료보호진료비의 예산 배정액이 적어 매년 적자가 누적됨으로써 진료비 지급이 6월 내지 1년 이상 지연 지급됨으로써 의료보호 환자가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소요 예상액을 사전에 확보하여 적기에 지급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 또는 보사부에 건의토록 하는 등 총 3건이 구청에 이송되어 처리할 사항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사회산업위원회가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해 주시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위원회 위원장 성원주 위원장 나오셔서 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성원주 의원입니다. 관계 규정에 의거 도시위원회에서 동래구청 도시국 및 산하 동사무소 업무 중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공통사항인 감사목적, 감사기간, 대상부서 감사반편성 사항 등은 생략하고 감사준비 단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993년도 도시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현황 보고와 64건의 자료 및 서류 제출 요구와 45건의 현지확인 통보, 도시국 및 동사무소의 7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감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시국의 주요 업무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교통대책, 주택정책, 국·공유 재산의 관리 등 도시의 기본 골격을 갖추는데 있으므로 가급적 현장위주로 감사를 실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균형있는 동래 건설을 위해 첫째, 업무수행의 합목적성과 합법성 둘째, 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셋째,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처리의 적정성 넷째,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의 형평성 다섯째, 경비의 경제성과 업무의 능률성·효과성 여섯째,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조체계 등에 역점을 두고 집행부의 위법부당 또는 불합리 등 잘못된 점을 스스로 찾아내고 개선하고 자체 통제와 자율 시정의 기풍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다 살기 좋은 선진화된 동래 건설을 위해 우리 도시위원회 15명 전 위원이 의욕과 사명감을 갖고 실시한 주요 감사내용은 연산3동, 연산7동, 도로부지점용 주택 피해대책 등 79건의 업무추진사항과 45개소에 대한 현지확인 등을 실시했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부산시 12개구 중 인구가 가장 많지만 상대적으로 활용가능한 공간이 협소하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현안사항 해결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음에도 연초에 계획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비교적 원만히 추진하고 있었으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거나 상부 의존적인 면이 있었으며 지나친 법 만능주의에 치우쳐 기본적 생활불편사항 해결에 소극적이었고 부서간 업무협조체계가 미흡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력의 낭비가 많아 보다 동래 지향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이 되었다면 신한국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찬 결과를 맺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교적 잘된 사항은 첫째,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와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의욕고취를 위해 동래구청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질서계도 노인봉사대의 조직 운영은 창의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둘째 주민의 경비절감과 편의제공을 위한 건축행정 봉사실운영은 모범적인 사례로서 많은 홍보를 통해 더욱 활성화하여 많은 구민이 활용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국토대청결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법 위반행위가 근절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사후관리 등 근본적 해결대책이 요망되며, 넷째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93년도 투자사업을 원만히 추진하여 동래의 균형있는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한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 미흡했던 사항으로는 첫째, 3년째를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도 전 부서의 감사자료 준비상태가 미흡하고 감사위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불성실하였으며, 둘째 도시기반시설 및 신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였고 도로의 확·포장시 차량소통에만 중점을 두어 통행인에게는 오히려 사고위험이 가중되어 예산투자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며, 셋째 행정의 미래예측 및 다른 기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아 예산낭비와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였고, 넷째 단순 반복되는 노점상, 불법 벽보지류 등의 단속과 정비에 일시적인 효과 거양에만 치우치고 근본적 해결대책은 미흡했으며, 다섯째 아파트입지심의, 공사감독 등에 있어 사전 충분한 협의 및 조치의 미흡으로 다수인 관련 민원을 야기시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였으며, 여섯째 메아리로 그치는 친절봉사의 행정 구호보다는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기다리지 않고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적과와 건축과에 창구직원을 증원하여 실질적인 민원인의 편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도개선을 바라는 사항으로는 첫째,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축신고 업무는 주민에게 더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주민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보완이 요구되며, 둘째 다른 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계약 당사자간의 불이익이 없거나 시정 조치 가능한 내용은 1차 경선 후 행정조치 등 처분기준이 완화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주민의 기본 생활과 관련된 도로 굴착허가는 허가조건을 완화하여 주민의 기본적 생활은 보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미흡했던 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의 해결을 위해 25건의 시정 처리 요구사항과 4건의 건의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위원회 15명 전 위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갖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해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했습니다만 한정된 시간과 여러 가지 제약된 여건 등으로 인해 구민의 욕구를 충족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 전 위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선진 동래 건설을 위해 성숙되고 모범된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드리며 1993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993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12월 22일, 12월 23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해 주신 지도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