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29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의결승인과 그리고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을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및 예산안 수정안 제안설명에 이어 본 의원이 오늘 금년도 결산추경인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와 아울러 본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들로 인하여 아쉬운 사항들도 있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선임해 주신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들의 많은 노력과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의 결과에 의하여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은 오직 의원 여러분들의 덕분이라 여겨집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기초의회가 구성된 후 우리구 의회에서도 그 동안 세 번에 걸친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매년 정기회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일들의 구정 시책 결과에 대한 문제점들과 앞으로의 구정설계 방향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믿습니다.
구정시책과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예산을 수반하게 되고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인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보고 느낀 주민들의 불편사항해소와 숙원사업들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아 왔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우리구 재정 형평에 맞으면서 균형있는 예산편성 집행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중점을 두고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의 결산과 금년도 결산추경, 내년도의 예산안 심사를 통한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의 순환과정에 있어 예산의 경직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는 측면에서의 괴리현상들을 어떻게 잘 조화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점도 앞으로의 과제라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까지 이번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전반적인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보다 성숙되고 발전된 의회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제안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5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후 12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이를 심사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제출된 사유는 구청의 제안설명과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결산추경으로서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액 조정과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액을 조정 계상하고,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에 있어 금회 추경예산액은 28억 600만원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769억 5,4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예산액 22억 6,800만원에 총 규모 732억 4,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예산액 5억 3,800만원에 총 규모 37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22억 9,700만원과 보조금 21억 9,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22억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원 인건비등의 필수경비 2억 9,70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등 경상비 7,100만원, 명륜동 침수지 해소 2억 3,300만원 등의 국․시비 포함 세입 관련 사업 16억 800만원과 교육대학뒤~거제로간 도로개설 설계 용역비 3,300만원 등 투자사업비로 13억 1,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투자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불필요한 인건비 10억 1,100만원과 예비비 1,000만원을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5억 3,800만원과 일반 융자금 1,2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의료비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액 규모는 변동없이 세출부문에서 예비비 1억원을 삭감하여 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금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금회 추경 예산액 5억 3,800만원에 대하여는 수정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일반회계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와 수정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한 말씀드리면 구청의 금회 추경 제안이유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 편성의 가장 중요한 사유가 필수경비인 인건비에 대한 과부족 조정에 있으므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불필요한 인건비의 삭감과 부족분에 대하여는 증액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 인사이동과 승진, 또는 호봉급이 당초 예산편성시 정원과 상이한 해당부서의 직원 인건비 과목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회복지비, 환경관리인건비, 정액수당에서 총 730만원을 삭감하여 의회비의 경상사업비, 의회운영활성화추진비에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의 직원급여 등 인건비로 238만원, 사회복지비, 환경녹지비, 인건비의 직원 급여 및 상여금으로 94만원, 산업경제비, 지역경제관리 및 교통기획관리 직원급여 및 상여금으로 28만원, 지역개발비, 도로교량의 직원 급여 및 상여금으로 7만원, 동 소관 예산의 일반행정비, 서무관리, 인건비의 직원 상여금 63만원을 증액하여 총 7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을 앞서 말씀드린 과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과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말씀드린 증액된 과목에 대하여는 구청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당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본 예산안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건비의 삭감과 보조금등을 재원으로 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금회 추경예산액의 약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는 의견과 이로 인한 동절기 공사의 부실화 우려와 예산의 적기 편성 집행관리에 따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을 위한 결산추경임을 감안하여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계유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993년도 우리는 열번의 임시회와 정기회를 통해서 구정시책을 개발하여 동래구 지역사회발전과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1991년 지방자치의 실현 이후 세 번째를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기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인섭 동래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방어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곧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날의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평가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다함께 다짐합시다.
급변하는 새로운 세계 환경에 적응하여 우리 모두 창의적인 의회운영으로 지방자치가 튼튼히 뿌리 내리도록 노력합시다.
끝으로 60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 동지 여러분의 가정에 밝아오는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그 동안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5분 산회
제출
제출심사보고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