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홍재선 의원 발언

29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3-12-10

홍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학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당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회사무국소관92년도세입·세출결산,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해서 입니다. 당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92년도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9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기재입니다. 1992년도 의회비 관련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관련 세출결산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의 의회비 총 예산액은 6억 2,000만원이며, 예비비 4,6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6억 6,600만원입니다. 그 지출액은 총 5억 4,100만원이고,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 등의 불용액은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비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급여 등 인건비는 예산액 1억 8,600만원 중 1억 7,800만원이 지출되고 8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페이지의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관서운영비 예산은 예산액 1억 1,000만원과 예비비 1,1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억 2,200만원이며, 그 지출액은 1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그리고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1,4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상단의 기본경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100만원이고, 예비비 2,7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4,800만원이며, 그 지출액은 4,500만원이고, 불용액은 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자산취득비에서 예비비 2,700만원은 상임위원회설치 관련 비품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 페이지 중간부분의 경상사업비는 예산액 5,900만원과 예비비 7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6,600만원이고, 지출액은 4,700만원이며, 그 불용액은 1,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회의록발간, 의회수첩제작 등과 상임위원회설치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관련예산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페이지의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집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총 2억 4,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6,200만원이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인한 불용액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의 의원 의정활동 관련 예산목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타수당은 의원 회의참석 일비로 계상된 것으로서 예산액 8,1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700만원이고 3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 특별판공비 예산액 7,900만원은 의정활동 공적경비 2,000만원, 의원회의비 5,200만원, 의회래방자 선물구입비 300만원, 의원 간담회비 300만원 등으로서 그 집행액은 3,600만원이며, 4,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결정되었습니다. 특별판공비 3,600만원에 대한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과 관련한 공적경비는 간담회, 격려금, 접대비 등으로 1,900여만원이 지출되었고, 의원 회의비는 임시회와 정기회를 통한 의원식비와 간담회비 등으로 1,100여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리고 우리구의회 내방자에 대한 내방기념 선물구입비 300만원과 정기회 폐회 기념품 구입비로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 1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으며, 그 사유는 일본 대마도 조선통신사행렬 재현행사에 의원님들의 참여와 관련하여 정·부사 복장 임차료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보상금과목 예산액 8,000만원은 의원 회의참석여비 500만원, 의원 기타경비 4,400만원, 의원공무 해외출장비 2,200만원, 의원 세미나개최 400만원, 의원 관외 출장여비 400만원 등이며, 그 집행액은 4,700만원이고, 불용액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과목 집행액 4,700만원에 대한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회의참석 여비는 800여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기타경비는 비회기 중 의원식비, 간담회 등의 의정활동비로 1,500여만원이 지출되었고, 의원공무 해외출장비는 1,900여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의원 세미나개최는 2회에 걸쳐 2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관외 출장여비는 100여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의회비 관련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학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선위원

대마도 복장관계인데 작년도에 복장을 안 샀습니까?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92년도에는 안 샀습니다.

홍재선위원

그러면 93년도에는 샀습니까?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93년도에도 안 사고 94연도에 사기 위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홍재선위원

알았습니다.

이학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92년도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92년도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소관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기재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의회관련 예산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사유를 말씀드리면 1992년 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구의회에 4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으로 인하여 상임위원회실 방송, 통신장비 구입과 시설비 그리고 각종 비품구입비가 92년 기정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예비비에서 이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 세입·세출결산서 15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지출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지출 결정액은 4,624만 8,000원이고,지출액은 4,504만 9,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119만 9,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상임위원장실 및 상임위원회실 방송장비 구입비로 1,177만 2,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전액 집행하였고, 상임위원회실 탁자 등 비품구입비 2,716만 5,000원도 마찬가지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실 전화청약비 및 표지판설치 등과 방송, 통신장비 시설비 지출결정액 731만 1,000원 중 611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잔액 111만 9,000원은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명세는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54페이지와 155페이지에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의회관련 예산의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학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실 방송장비 구입은 어느 상임위원회실 방송장비를 구입했습니까?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당초 개원시에는 상임위원회실이 없었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저희 구에는 4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2위원회실의 비품, 방송장비, 각종 책상, 집기 등이 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지금 본회의장에는 처음 개원할 때 방송시설 장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철거안 했습니까? 그 철거한 방송시설 장비는 어디 갔습니까?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의 방송시설은 별개입니다. 상임위원회실에 별도로 설치된 것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상임위원실에 방송시설이 됐다는 것은 스피크 단 것을 말하는 겁니까?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하고는 같이 사용못하도록 되어 있어 본회의장 방송장비 앰프하고 별개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상임위원장실을 말하는 겁니까?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말하는 겁니까?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여기는 상임위원장실이라고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4개의 상임위원회가 만들어짐으로써 생긴 상임위원회실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이학천위원장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예.

이학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소관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소관94연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기재입니다. 94년도 우리구의회 관련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94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으며, 의회운영 관련 예산은 1994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하여 예산편성 구조가 많이 변경되었으며, 일부 과목에 대하여는 명칭이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 특별판공비로 되어 있던 과목이 업무추진비로, 또 정보비로 되어 있던 것이 특수활동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설명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2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액은 가급적 100만원 단위로 하여 절사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의회운영 예산안은 총 9억 800만원이며, 이는 93년도 당초 예산액 8억 8,100만원보다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약 3%가 조금 못되는 2.97%가 증가되었습니다만 93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8억 5,200만원보다는 5,600만원인 6.1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증액사항을 살펴보면, 93년도 당초 예산액과 관련하여서는 31페이지의 의원 의정활동 분야가 2,400만원 증액되었고, 23페이지의 사무국관련 예산은 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과 대비하면, 의원 의정활동 예산에서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무국관련 예산이 3,400만원 증액되어 총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사무국관련 예산증액은 대부분 직원급여 등의 인건비 부분으로 직원봉급(기본급)이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예산인 의사운영 관련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의 의사운영 예산은 총 5억 7,3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직원봉급, 상여금인 기본급이 2억 7,600만원이고, 23페이지와 25페이지의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장기근속수당 등의 정액수당인 수당이 7,100만원이 되겠으며, 23페이지 하단의 일반운영비는 사무국운영과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제반업무 추진경비로서의 관서당경비가 5,200만원입니다. 26페이지의 복리후생비 6,900만원은 직원정액 급식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에 소요되는 정액으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의 의사관리 비정규직보수 1,400만원은 상임위원장실과 국장부속실 근무자 일용인부임이 되겠으며, 28페이지와 29페지에 걸친 일반운영비 6,200만원은 회의록발간 등의 일반수용비 5,200만원과 의전용차량 및 업무용차량의 자동차세와 보험료인 공공료금 및 제세금 100만원, 사무실 난방연료비 70만원, 방송장치 등의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그리고 차량유지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하단의 여비 300만원은 월액 여비 월 35,000원(5급이하)직원 관내 업무관련 출장여비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400만원보다는 1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30페이지의 상단에 나오는 특수활동비에 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과목은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서 종전의 정보비 해당 과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00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 예산액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4급 공무원 국장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120만원은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며, 특수 업무수행 활동비 총 1,500만원은 의회운영 활성화 1,000만원과 전문위원의 의회업무추진과 관련한 5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93년도와 동일한 액수이며, 94년도 예산편성 요구액 3천만원과 대비하면 절반금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업무추진비 640만원은 종전의 특별판공비에 해당되는 과목으로 사무국장 4급 공무원직책급 정액 업무추진비 240만원과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부속실 운영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액 600만원과 94년 예산편성 요구액 500만원과 비교하여 보면 일부 부속실 운영비로 부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전문위원들의 업무추진 사항을 감안하여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과목의 100만원은 친선체육대회 체육행사비로서 이는 구민체육대회 또는 직원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의원들의 행사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케비넷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운영 관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원 의정활동 관련 예산안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의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즉, 금년도의 특별판공비는 7,300만원 중에서 임시회 또는 정기회 기간 중에 의원식대, 다과회비, 간담회경비 등에 소요되는 의원 회의비 5,200만원은 의원 1인당 20,000원씩 회기 60일간 계상된 금액이며,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는 월 170만원씩 하여 2,0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전의 편성방법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상금과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예산안은 2억 6,1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의원들의 일비 1인 30,000원씩 60일 회기 7,920만원, 의원 의정활동비 1인 년 140만원씩하여 6,160만원으로 이것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비 2,514만원은 사항별 설명서 인쇄가 잘못되었으므로 31페이지 산출기초란 위에서 6번째에 2,188만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라며, 그 내역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는 의원들께서 임시회와 정기회시 회의참여 여비와 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공무 해외출장 여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참고로 93연도 의원공무 해외출장여비는 2,300만원이었으며, 94년도 예산안편성 요구액은 8,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의 의정활동 관외 출장여비는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액 440만원이 집행 결과 불족하여 94년 예산에 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인 진술여비보상 135,000원과 유공자 포상관련 140만원 예산은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기타경비 4,400만원도 예년과 같이 의원 1인당 년 1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정활동비 의원 1인당 140만원과 기타경비 100만원은 내무부 지침에 의한 것으로서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변동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서 내무부발간 책자 50페이지 의정활동비와 기관운영공적경비는 별도 시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일본 대마도 아리랑축제참여 관복제작비 200만원은 우리구의회에서 매년 일본 대마도 조선통신사행렬 재현행사에 참가함에 따라 정·부사 역할을 우리구의회에서 담당하게 되므로 정·부사 관복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래방자 선물구입 예산안 500만원은 93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참고로 금년도 집행사항을 고려하여 94연도 예산편성 요구서 85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500만원으로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의회운영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내년도의 원할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에 미흡한 분야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심의과정에서 조치가 되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학천위원장

최기재 사무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께서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재선위원

31페이지의 의원공무 해외출장비가 금년도에 2,300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1,700만원정도 불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요구는 8,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50%선의 4,000만원으로 계상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한 분을 200만원으로 잡았을 때 약 8,000만원이 되며, 아직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타 구하고 대비해 볼 때 저희들 구가 부산시에서 제일 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열 손가락안에 꼽히지만 작은 편입니다.

홍재선위원

우리 살림살이를 타 구와 비교할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의원공무 해외출장비를 다 썼습니까? 남은 것이 있습니까?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작년도에 2,300만원이 계상되어서 집행액은 1,673만 7,000원이 집행됐습니다.

홍재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나머지 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홍재선위원

남아 있는데 작년도보다 왜 올렸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는 의원공무 해외출장을 많이 안 간 편입니다.

홍재선위원

10명정도를 제외한 의원들이 해외에 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해외에 안 간 10명의 의원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작년도의 돈도 남아 있는데 이렇게 과다책정을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의원들이 일본 등 해외에 갔다 왔으니까 나머지 의원만 갔다오면 되는데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00만원만 해외출장갈 때 썼는데 나머지 700만원은 다른 곳에 지출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남아 있습니다.

홍재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만 삭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것도 삭감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해외출장 가는데 돈이 모자랄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700만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더 올렸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학천위원장

홍재선 위원 질의만 상세히 해 주시고 계수조정은 나중에 합시다.

홍재선위원

그리고 일본 대마도 아리랑축제참여 관복제작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금년도에 참여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동래구만 꼭 가자는 것이 아니고, 동래구와 큰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가야 될 일이 뭐 있겠느냐는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관복문제도 금년에 갔다 와서 본회의때 최병호의원이 대마도 아리랑축제 관계때문에 질의를 해서 의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꼭 동래구만 못을 박아서 한 것이 아니라 일본 대마도는 아무 의회라도 참여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관복을 사서 입고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전의회나 서울시의회가 갈 때도 있을 건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입히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천위원장

차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94년도 예산심의를 하기 위한 참고로 하기 위해서 93년도 해외여비 지출내역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관외 출장내역서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소봉위원

32페이지의 의정활동 보상비를 보면 올해에 2,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의원공무 해외출장 여비에 일부되고 일부는 어디에 됐습니까?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관내출장비, 의원공무 해외출장여비, 아리랑축제 관계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리고 국내·외 귀빈용에서 2만원에 200명, 일반 방문객 5천원에 200명 했는데 귀빈은 어떤 분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일반 방문객은 어떤 분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먼저 홍재선 위원께서 관복제작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회세항을 보시면 크게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2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의사운영 세항 분야는 사무국 예산이 되겠으며, 의정활동 분야는 의원님들 예산으로서 사무국 의사운영 관계는 사무국장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의정활동 분야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의원님들의 예산이므로 의원님들께서 결정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재선위원

일본 대마도 아리랑축제의 관복제작 문제는 의원들이 결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 관계의 공무해외 출장이라든지 관복제작 등은 의원들 예산입니다.

홍재선위원

의원들이 관복이 필요하다 해서 제작하자고 한 것은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무국에서 여기에 대한 관복이 필요해서 예산을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것이 꼭 필요성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본위원은 묻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본위원이 일본을 갔다 왔고 의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종합해 볼 때 예를 들어 다른 의회에서도 쓸 수가 있을텐데 2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관복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일본의 아리랑축제는 관광에 대한 하나의 목적이지 우리 의회로서는 큰 의의가 없더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관복문제도 지금 일본에 관복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일본에 있는 그 관복만 해도 하루 그날 행사있을 때 입기 때문에 몇 연을 입고 가도 되는데 왜 또 제작해야 하는냐는 것이며, 또 관복이 없이 가서 참여해 보니까 관복이 필요하다 이런 것 같으면 예산을 들여 만들어야 한다고 볼지라도 지금 현재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입으면 안 됩니까? 대전의회에서 가서 관복을 입든지, 동래구의회에서 관복을 입든지 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래구의회만 입게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부의장도 참여해서 관복을 못 입었잖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작년에 가니까 입고 계시던데 그것은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우리 예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이학천위원장

국장! 의회활동의 예산안이라 할지라도 과목을 이 쪽에서 넣어 올라왔으니까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과목이 올라온 이유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복을 일본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입던 것인데 우리하고 인연을 맺어서 정·부사를 입게 되었는데 관복이 한국의 옷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옛날의 옷이라서 우리 전통을 살려서 관복을 만들어 갖다 놓으면 한국 정·부사가 동래구의회에서 될 때 입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협조 요청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과 임영길위원이 갔을 때도 그런 안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복이 이번에 예산에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장 설명하신 그대로 입니다. 제가 왜 홍재선위원한테 그런 말씀을 올렸냐 하면 의정활동에 대한 것은 사무국 예산이 아니며, 사무국장에게 결정권이 전혀 없어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정소봉위원

우리가 관복을 제작한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일본에 있는 것과 어떠한 것이 틀린지 그런 것까지 구상을 해서 잡았습니까? 그렇지 않고 관복에 혹시나 헐었다든지, 때가 물었다든지, 일본 사람이 만들어서 못 입겠다든지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까?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관복은 우리 민족자존을 지키는 측면에서 일본 사람이 만든 것을 입는 것보다는 우리 예산으로 만들어서 입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이학천위원장

정소봉 위원이 앞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셨습니까?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회래방자 선물구입비에 국내·외 귀빈용은 20,000원짜리고, 일반방문객은 5,000원짜리인데어떤 사람이 귀빈이냐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통상 귀빈으로 볼 적에는 외국인은 일단 귀빈으로 대우를 하고 국내인도 전국 각 의회 의원, 의장, 부의장 등이 내방할 때 귀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방문객은 금년도 정기회 제5차 본회의할 때 12월 2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마는 의원들이 지역주민 한 분씩을 모시고 와서 방청하도록 되어 있어 주요 본회의할 때마다 방청 지역주민이 44분 되므로 적어도 5,000원짜리 볼펜이라도 선물로 드려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분들을 일반방문객으로 분류했습니다.

정소봉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골자는 일반방문객이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귀빈하고 일반방문객이 똑같이 200명씩 잡은 것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집행기관에 요구하기는 850만원을 요구했는데 350만원이 집행기관에서 삭감되고 500만원만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올해에 귀빈객이 이렇게 많이 방문했습니까?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지금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그 이상 수준으로 방문했는데 주로 일본에서 여러차례 방문했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럼 일반방문객과 귀빈객의 집행내역을 인쇄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예.

이학천위원장

이창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욱위원

의원수당 일비해서 60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결정됐습니까?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일단 지방자치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임시회 30일, 정기회 30일 해서 60일입니다. 지방자치법에 80일이나 100일로 개정이 되면 추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욱위원

알겠습니다.

이학천위원장

공정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정근위원

30페이지의 특수 업무수행 활동비 의회운영 활성화와 전문위원 업무추진 500만원, 그 밑에 또 전문위원 업무추진해서 나오는데 반복된 것 아닙니까?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30페이지의 특수활동비는 종전의 정보비이고, 그 밑의 업무추진비는 종전의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업무내용상의 표현만 틀리지 같은 것 아닙니까?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는 엄연히 다릅니다.

공정근위원

특수활동비가 종전의 정보비이고, 업무추진비가 종전에 판공비죠?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예.

공정근위원

31페이지의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의회기관 공적경비라고 하는 것은 매월 170만원씩 해서 2,040만원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이것은 유관기관과 간담회, 주민을 위한 간담회, 국내·외 방문객에 대한 제소요 경비와 또 시책개발 자료조사경비, 기타 위로금, 격려금 등 아주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정근위원

작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공정근위원

작년의 7,500만원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어 7,300만원이 됐을 때는 작년에 업무추진 공적경비가 예를 들어서 과다책정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실질적으로 활용된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내용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32페이지의 의정활동 관내 출장여비해서 15만원×44명이 되어 있는데 작년의 예산이 440만원이고, 이번에는 660만원인데 전 의원 중에 작년에 관내 출장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관외 출장은 상임위원회별로 나간 선진의회시찰의 경비입니다.

정소봉위원

작년에 비해 220만원이 증액됐네요.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 관외 출장 여비에 440만원이 계상되었지만 집행은 551만 7,000원으로 초과 집행됨으로 인해서 목이 보상금으로 다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경비에서 끌어 들여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도에 초과 지출이 되고 절대액이 불족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증액이 된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32페이지의 기타경비 4,400만원 해서 나와 있는데 경비가 위에도 많이 되어 있는데 기타경비를 책정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보상금 과목에 속합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위원들 한 분이 100만원씩 해서 4,400만원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기타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보상금인데 기타경비는 의원 한 분이 1년에 100만원씩 책정이 되어서 44분이니까 4,400만원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기타경비가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예, 그 대로 있었습니다. 의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비가 아니고 의회 전 의원이라든지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 의정보고회, 공청회, 기타 자료조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럼 93년도 기타경비 지출내역도 94년도 예산심의에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요구합니다.

이학천위원장

혹시 김안식 위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안식

김안식위원

없습니다.

이학천위원장

손상모 위원 질의 없습니까?
상모

손상모위원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홍재선 위원께서 의원공무 해외출장비 4,000만원에 대해서 질의에 작년도에 일본에 가고 돈이 남았다고 국장이 답변하셨는데 자꾸 일본만 거론하는데 유럽 등에 가기 위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일본만 갈 것 같으면 왜 돈을 올립니까?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의원 해외출장 여비는 일본, 유럽 등이고 관외 출장 여비는 부산시를 벗어나는 타 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학천위원장

최용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용구

최용구위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듣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이학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첫째 의사운영의 의사관리비 중 직원 관외출장여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400만원으로 하고, 둘째 의사운영의 의사관리비 중 전문위원 의회업무추진 특수활동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1,920만원으로 하고, 셋째 의사운영의 의사관리비 중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를 200만원 증액하여 840만원으로 하고, 넷째 의사운영의 의사관리비 중 친선체육대회 행사비인 보상금 120만원을 증액하여 220만원으로 하고, 다섯째 의정활동의 의정활동비 중 일본국 대마도 아리랑축제참여 관복제작 보상금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의회래방자 선물구입비 중 일반방문객 보상금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의정활동 보상금을 2억 5,811만 5,000원으로 심사되어 94연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증액은 720만원을 하고, 삭감은 300만원으로 심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소관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소관92년도세입·세출결산,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는 본인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소관92년도세입·세출결산,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과 의회사무국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