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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임영길 의원 발언

29회 제2총무위원회199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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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통·반설치조례가 지난 93년 8월 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통장의 위촉권한이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도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장의 위·해촉에 관한 권한을 부산직할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에 의거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여서 처리하여 왔습니다만 93년 8월 7일자로 위 통·반설치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위임위탁조례 내용의 자구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부산직할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제2조 별표2 내용 중 총무과 소관 3번에 보면 통장의 위·해촉 규정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합니다. 자치법규 정비 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그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부산직할시동래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의 제1호 "통장의 위촉을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동장이 위촉한다"로 개정됨에 따라(93.8.7) 부산직할시 동래구조례 제310호로 공포 기 위임사무에 규정된 통장의 위·해촉 권한이 동장의 권한위임사무에서 고유사무로 변경되어 O 부산직할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 통장의 위·해촉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통장의 위·해촉을 부산직할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로 구청장이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였던 것을 93.8.7 부산직할시동래구조례 제310호로 "통장의 위·해촉을 동장이한다"로 개정하였으므로 제2조(위임·위탁사항) "별표2"중 총무과 소관 3번 "통장의위·해촉 위임사무 규정을 삭제"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직할시동래구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 1호(통·반장의 위촉)에 “동장이 위촉한다”로 개정(93.8.7) 부산직할시동래구조례 제310호로 공포됨에 따라 부산직할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제2조(위임·위탁사항)의 별표2중 총무과 소관3번, 통장위·해촉위임사무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O 이는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른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임영길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지금부터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근거로서는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1항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정안에는 내무부에서 93년 11월 18일자로 통보를 받았으며 부산시에서는 10월 25일자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정식으로 왔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94년 1월 1일부터는 일반회계로 통합됩니다. 이에 따라 공유임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을 산림법상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요율체계를 정비코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5항에 의하여 공유임야의 대부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1호 목축업 등의 요율은 1/100만 적용토록 한 것을 동항 제2호 공공용등 대부요율 5/100 그리고 제3호는 기타목적 대부요율 10/100으로 내용이 상위법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용을 보면 동일하게 적용하던 산림법 소관 임야에 대해서 탄력성있게 운영토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께서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내무부 재정 13330-682(93.10.18)호 및 이재 13330-1590(93.10.22)호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안) 시달 O 공유임야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공유임야 관리업무 추진체제 정비 O공유임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상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요율체계 정비 2. 주요골자 O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목축업 등 의 대부,요율1/100)만 적용토록 한 것을 동항 제2호(공공용등 대부요율5/100) 및 제3호(기타 목적 대부,요율10/100)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요율체계를 탄력적으로 개정코자 함 3. 검토의견 O 본 개정안은 현행 공유임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요율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O 전국 임야중 공유림의 면적을 10%까지 확대하기 위해 88.1.11 공유림 확대계획에 의거설치운영해 오던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자치단체의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따라, 공유임야 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삭제 94.1.1부터는 일반회계로 통합하도록 조정함으로써 O 이와 관련한 본 안의 개정사유가 공유림의 보존·확대 등 관련업무의 효율적·지속적 추진을 위하고 아울러,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해서는 첫째, 조례 체계상의 혼란이 없도록 하고, 둘째,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요율체계를정비함에 있으므로, O 이는 상위법과 동일하게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함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사유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국장 말씀이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 우리구도 개정을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실지로 이 조례가 지금까지 우리 동래구 행정에 얼마만큼 실효성을 가져왔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얼마만큼 대부료를 받았는지 실적도 좀 알고 싶고 이렇게 변경됨으로서 얼마만큼 차액이, 실적이 있을는지를 좀 알고자 합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우리구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6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심사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