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서진근 의원 발언

박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본위원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오늘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고, 수요일인 12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심사는 사후적이며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는 기능외에 예산집행에 관한 평가 기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우리구의회 본회의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이 검사하여 제출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결과 총괄은 총 예산액 159억 4,985만원에 대하여 150억 3,143만 8,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9억 1,841만 2,000원입니다. 중요 지출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인 10~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 내역은 동 서류 67~7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별 결산내역을 보면 사회복지비는 총 예산액 132억 6,466만 7,000원에 대하여 124억 4,290만 5,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8억 2,176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을 내용별로 보면 청소년 수련장 설치비 5,000만원과 노·사·정 친선 등반대회 기념품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계획변경 취소로 집행되지 않았으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처리하므로 세입징수 결정을 하지 않고 지급하여 2,808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정부 방침에 의거 경상비의 10%에 해당되는 절감액이 1억 5,770만 1,000원이며, 인건비, 물건비 및 각종 물품 구입시 절감한 금액이 3억 4,087만 4,000원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수용인원 감소 및 영세민 영구임대주택 전출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4,31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로 총 예산액은 7억 5,61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8,252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7,358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을 내용별로 보면 거제로 육교 교각 완충시설 및 중앙 분리대 설치비등으로 계상되었던 1,400만원이 계획 변경 취소로 집행되지 않았으며 지역경제과 복사기 드럼교체비 등으로 계상되었던 90만원의 예산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고 정부방침에 의거 경상비의 10%에 해당하는 절감액이 715만 7,000원입니다. 또한 산화경방원 인부임, 화단녹지관리인 인부임 집행잔액 등 물건비 및 각종 물품구입시 절감한 예산이 5,153만원입니다.
다음은 92년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액은 19억 2,90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9억 600만 8,000원으로 불용액은 2,306만 3,00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은 17억 5,90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3,800만 8,000원으로 불용액은 2,107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을 내용별로 보면 각종 물품구입시 절감한 금액이 172,000원이며, 예비비에서 사용치 않은 금액이 2,18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은 1억 6,90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6,800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108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을 내용별로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집행잔액이 100만원이며 예비비에서 사용치 않은 금액이 8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서무과장 나와셔셔 보건소 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서무과장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이종환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보건소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 6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산불용액은 보건소 운영비 13억 340만 6,000원중 1억 2,27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 7,681만 9,000원과 인건비적 성격을 지닌 관서운영비 3,030만 1,000원을 합한 금액이 1억 712만원이 되어 전체 불용액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건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인건비 예산편성시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49명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나 49명중 3명이 전문직으로 기타직 보수에 다시 편성되어 46명만 지출되어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직은 의사2명과 약사1명입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중 기타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집행잔액이며,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정보비는 보건소장, 서무과장 업무추진비로 서무과장 공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으로서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제세공과금은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등으로 법령에 의해서 지출되는 세금으로서 무사고 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로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비는 차량운행에 따른 계속적인 차량관리로 수선비등을 절감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사관리유지비로 예산집행후 잔액입니다. 연료비는 보일러 및 석유난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난로수선비등을 절감한 금액이고, 관서당경비는 당직수당,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자산취득비등으로 집행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월액여비로서 직원교육이나 산후 휴가 및 장기간의 별가 등으로 인하여 정상근무를 못하였을 경우에는 여비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해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방역장비 유지에 따른 수선비, X-선장비 등 의료장비 및 일반장비 유지비로서 장비유지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인 수용비 및 수수료는 시비보조금으로 가족계획사업 홍보물비와 결핵예방 홍보물비로 집행후 잔액이며, 재료비 기타는 방역 관련 예산으로서 방역 인부임 및 약품구입비로 전량 조달 구입하고 남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의료비는 간염예방접종, 임산부 및 영·유아건강진단, 각종 환자 진료비등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보상금은 방역인부에게 지급하는 급식비이며, 자산취득비는 일반의료장비 구입비로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는 청사광장 포장 및 하수구관 매설 공사 그리고 앰프설치비로서 집행잔액이고 환자진료실 칸막이 설치비인 대수선비와 정수로 책정된 의료장비 및 일반장비 구입비인 물품구입비는 예산집행후 잔액이며, 시설부대비는 공사설계비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2년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을 운용하실 때 현직에 안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작성해 본 결과에 의해서 93년도 예산과 연계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92년도 보건소 총 예산이 약 13억원에 불용액이 1억원정도가 남았다고 보고가 되었죠?
종환
이종환서무과장
예.

김충사위원
물론 이 서류가 결산검사위원에 의해서 다 되었겠습니다만 왜 남았느냐는 이유를 묻기 전에 과잉예산을 요구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종환
이종환서무과장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건비 예산이 약 87%가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이 결산검사 서류에 어느 한칸 불용액이 안 남은 부분이 없죠? 전 목에 다 불용액이 남아 있죠?
종환
이종환서무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렇다면 정말 예산운용을 잘 해서 소기의 행정목표를 달성하고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아니면 예산요구를 조금 과욕을 해서 능력 이상으로 확보를 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종환
이종환서무과장
인건비 예산이 87% 불용예산이 발생했습니다만 그 사유는 의사 전문직 4명을 편성했는데 3명은 지출되고 1명만 남아 있어서 인건비 불용액이 많고, 다음에 위원이 지적하신 과다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전문직 의사2명, 약사2명이 93년도에 충원이 되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전문직 의사 2명과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치과의사 한 사람하고, 약사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약사도 전문직으로 있었고, 편성할 때는 정규직으로 4명의 인건비를 계산해 놓고 기타 보수직을 전문직으로 편성을 해서 사실은 이중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있는 사람은 기타 보수직으로 해서 인건비가 높은 보수를 받고 있지만 이 사람이 사직서를 내고 나갔을 경우에는 예산절감의 방침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임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했다가 정규직으로 지출이 되게끔 해서 사실은 이중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습니다.

김충사위원
결과적으로 92년도 예산에는 의사 2명, 약사 2명이 확보될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티오는 받고 채용은 안했다는 말 아닙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근무는 하고 있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가 안 나갔습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현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의사 2명하고 사직한 약사가 계속해서 근무를 할 때는 기타 보수적으로 인건비 액수가 많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소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중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이중 편성된 것은 정규직 5급으로 편성되어야 그 사람들이 그만 두었을 경우에 경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 들어올 때는 정규직으로 발령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말씀에 모순이 있는데요. 약 1억 700만원에 88%면 8,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느 특정 공무원의 판단 잘못으로 불용예산으로 만들 수 있는 요인을 그때부터 이미 안고 있다는 말이죠. 현직에 있는 분은 현직에 있는대로 편성을 해 두고 이 분들이 퇴직할 때를 대비해서 신규채용될 때는 높은 직종으로 채용되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아닙니다. 오히려 인건비가 적은 5급직으로 합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8,700만원을 추경에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을 사전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실수 아닙니까?
어떻든 이중 편성한 것은 행정실수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서무과장께서 이와 같이 전 목에 대해서 불용예산이 남게 된데 대해서 94년도 예산요구에 얼마나 반영하셨습니까?
종환
이종환서무과장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예산절감 10%에 거의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예산절감 10%는 전 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정부가 출범하고 예산을 10% 절감하는 것은 이미 추경때 추가경정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환
이종환서무과장
92년도에는 추경절감을 안하고 연말에 10% 절감을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94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서무과장
94년도에 인건비는 금번과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93년도 예산은 불용액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종환
이종환서무과장
4,200만원정도 생겼습니다.

김충사위원
92년도에는 인건비를 과다책정했기 때문에 약 1억원의 불용액이 생겼고, 93년도에는 그 절반정도인 4,000만원정도가 생겼고, 그와 같은 2년치를 대비했을 때 94년도 예산에는 정말 제로 포인트에 맞출 수 있는 예산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검토 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보건소쪽에 지적 받으신 것이 방역약품구입, 약품구입의 공개입찰, 이 두 가지를 지적 받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방역약품 구입시 동에 약품만 주고 유류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그 당시 결산검사때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반영할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서무과장
예산결산 수감 당시에 한 동에 인건비 1명하고 유류대를 계산해서 뽑으라고 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억 7,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김충사위원
인건비를 제외한 유류대만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종환
이종환서무과장
동당 13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정과정에서 자율방역단의 취지하고도 어긋나고 예산사정이 있어서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의료비같은 경우도 불용액이 발생해 있는데 보건소가 통상 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을 느끼고 어려움이 있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불용액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94년도 예산에는 이 불용액 만큼 삭감을 해도 보건소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서무과장
9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최저 기준으로 했는데 예산시정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삭감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92년, 93년 연2년간 상당한 부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죠. 보건소 예산을 13억원 내지 16억원으로 봤을 때 상당한 부분의 불용액이 생긴데 대해 실무책임자로서 예산관리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서무과장
예산절감액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김충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충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진근위원
서진근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전에 보건소장, 과장 그리고 각 계장, 실무직원들에게 한마디 경고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보면 동문서답으로 해서 공연히 시간 낭비하였고, 특히 보건소의 업무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구청 다른 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마치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인양 착각을 해서 동문서답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낭비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심의때는 사전에 보건소 업무를 충분히 숙지해서 간단명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합니다.
인건비 불용액이 92년도에 과다하게 생긴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는 전문적인 촉탁으로서 일반 정규직급보다 급여나 수당이 높았던 것이 중간에 그 전문직의 직원이 퇴임하고 신규임용을 할 때는 행정내규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급수에 따라서 봉급과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전문직보다 상당액수 절감되었던 원인으로 불용액이 생긴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환
이종환서무과장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서진근위원
그런 일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런 것 아니예요. 본위원이 작년도 감사할 때 전문직은 촉탁으로 해서 봉급이나 수당이 많았었는데 이제 전문직들이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임용하기 때문에 전문직이 나가고 난 그 자리에 정규직이 들어왔을 때는 상당액의 봉급과 수당의 절감이 있어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아까 답변을 할 때 이중으로 해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집행과정에서 전문직이 퇴임하고 정규직, 소위 말하는 공무원 정규직으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절감원인이 생겼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근무는 안했지만 보건소가 전문직으로 근무하는 의사와 약사는 아시다시피 정규직보다 보수가 많아서 정규직예산으로 한 가지만 편성을 해서 봉급을 지급할 수도 없고, 또 이 사람이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고 나갈 때는 꼭 전문직으로 발령을 낸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경력이 별로 없는 사람은 현재 정부방침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발령을 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발령을 내게 되면 예산 과목상 5급으로 예산을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사실상 예산편성을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연말에 가서 전문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정규직 보수는 남아 있으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진근위원
예산편성을 티오에 없는 일반 정규직 예산 따로 해 놓고 전문직 따로 했다는 그 답변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파악해서 여기에 위원들이 정확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셔야지 그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일반 정규직이 들어 올 것이라고 해 놓고 전문직은 나갈 것이라고 하면 빼야지 왜 전문직은 그대로 있는데 예산편성을 하고 일반직이 신규로 들어올 것이니까 또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편성된 것이 아니예요.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예산과목이 틀립니다.

서진근위원
92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다 심의를 했는데 소장이나 과장이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에 또 질의 하겠어요.
방역비용이나 의료비용은 예측을 불가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방역비용이라는 것은 물론 긴급구호를 요할시에는 추경예산을 청구해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방역을 위해서 85년도부터 91년까지 연평균 얼마나 들어 갔는지, 약값 상승액이 얼마인지, 대개 추산하는 것 아닙니까? 추산을 하죠?
종환
이종환서무과장
예.

서진근위원
방역을 하다보면 만약에 예측하지 않았던 전염병이 만연되었을 때 그 약품을 상시 비치해서 긴급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역약품을 예비적으로 비치하는 것이 보건소가 평소에 하는 업무이죠?
종환
이종환서무과장
예.

서진근위원
다음에 일반환자치료나 예방접종 등 그 약품구입도 만약에 보건소에서 약품이 없다고 해서 진료를 못하고 예방접종을 못할 때 큰 문제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료약품이라든지 예방약품을 어느 정도 충분하게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평소에 해오던 행정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서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진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의 방역비용이나 의료비용은 해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아서는 안되겠지만 어느정도 적정선의 불용액이 남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환
이종환서무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도 재해대책이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10%정도 불용액은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고 재료비 기타 불용액이 10%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진근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에 특수업무상 불용액이 반드시 남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은 동문서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보건소의 특수업무상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예산결산 심의하는데 보건소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각 실무직원이나 계장도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1992년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장시간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수요일 오전10시부터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1994년도 동래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