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강대근 의원 발언

29회 제3사회산업위원회199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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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29회 정기회 본회의 휴회 중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오늘부터 3일간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 동래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의장이 12월 10일까지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기에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은 일정한 장래기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총괄한 예정적 계획표로서 국가의 정책방향과 지역주민의 의사와 욕구를 반영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재정운용계획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의회의 중요기능 중의 하나인 예산심의를 통해서 집행기관의 계획 및 계획수준을 결정하고 예산의 총액을 결정하며 행정관리 활동의 성격과 질을 검토하고 감독 통제하는 기능을 다하여 지역 주민의 충실한 대변자가 되도록 합시다. 회의진행은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과를 시작으로 하여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와 마지막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사회산업국,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92년 결산심사를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동래구 예산총액은 760억 4,452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사회산업국 예산총액이 156억 5,181만 1,000원으로서 구예산의 2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세출내역은 세입세출예산서 271페이지에서 37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 구성 내역은 일반회계가 139억 6,457만원으로 89.2% 특별회계가 16억 8,724만 1,000원으로서 10.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세분화해 보면 첫째, 일반회계 예산중 제3장 사회복지비가 132억 9,579만5,000원으로서 95.2%를 차지하고, 제4장 산업경제비가 6억 6,877만 5,000원으로서 4.8%입니다. 둘째, 특별회계 예산중 의료보호기금이 14억 8,158만원으로서 8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2억 566만 1,000원으로서 12.1%를 차지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복지향상과 쾌적한 환경보전 및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 짜임새 있게 편성했다고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지도하여 주시고 가능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서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소관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서무과장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이종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계는 40페이지에서부터 5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금액은 2억 3,93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세입 2억 2,248만 5,000원에 비하여 7.5%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세입 2억 3,933만 9,000원 중 관공업 수입이 1억 6,406만 4,000원으로 이는 각종 병리검사 수입, 의료보험환자, 의료보호환자, 예방접종 수입등입니다. 그 다음 보건행정분야 세입으로 6,977만 8,000원으로 이는 채용신체검사서, 건강진단서, 보건증 발급 등 구수입증지 판매에 따른 세입이며, 그외 시비보조금 284만 7,000원 국비보조금 26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300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총 세출예산은 16억 7,033만 3,000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9억 1,281만 3,000원이 되어 전체 예산의 5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예산이 11%나 증가된 사유는 직원 호봉승급에 따른 봉급인상과 처우개선비, 그리고 직원정원이 50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일반운영비 4억 7,499만 2,000원, 특수활동비 210만원, 업무추진비 306만원, 복리후생비 1억 6,733만 9,000원, 보상금 630만 4,000원, 시설비 31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1억 6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중 주요내역은 예방접종비가 93년 8,415만원에서 94년 9,495만원으로 1,085만원이 증가되었고, 진료약품비가 93년 4,560만원에서 94년 3,600만원으로 9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에이즈 시약 구입비가 93년 2,196만 5,000원에서 94년 2,300만원으로 103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간염검사 시약 구입비가 93년 1,050만원에서 94년 750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가 93년도 1,895만원에서 94년 2,495만원으로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93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11%가 증가된 예산입니다만 보건소 총 예산이 16억 7,000만원으로 동래구 일반회계 719억원에 대하여 2.3%에 불과합니다. 특히 94년도 의료장비 및 일반장비구입에 1억 63만 5,000원을 계상하여 93년도에 비해 14.5%가 증가된 금액으로 그 중에서도 5,500만원을 들여 에이즈 프로세스를 구입하여 기계에 내장된 컴퓨터의 자동처리로 더욱 정확, 정밀하게 에이즈 감염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형승합차 교체, 녹화기, 투영기, 검사용장비인 배양기, 무균함상자 작업대, 성병검진침대등 주민보건 향상과 봉사행정 정착을 위하여 의료장비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들께서 본예산을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보건소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구정시책방향등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시고 세부사항은 분야별 심의시 충분한 토의가 되도록 해 주시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사회산업위원회에 해당되는 과목이 어째서 총무위원회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총무위원회 소관 144페이지 철도연변 정비라든지, 수림지 조성, 기타 황령산 임도 개설이라든지 이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 총무위원회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사회산업국 소관에 계상을 했는데 정부시책이 국토대청결운동가꾸기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비 또는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가꾸기사업에 정책적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45페이지 문화유적지 표석설치라든지 어린이 공원보수라든지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들도 역시 가정복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 이것도 어째서 총무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문화유적지는 문화공보실 소관이고, 이린이 공원 보수도 국토가꾸기 사업에 넣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매년 방역약품의 일정량을 비축하고 있는데 비축의 한계가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방역비축약품은 본청의 비축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기준의 몇 %에 도달되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의약계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충사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매년 일정한 양의 방역 약품을 재해예방용으로 비축하고 있는데 의회의 출범 이후 지금까지 동래구에 특별한 천재지변이나 재해사항이 없었단 말이죠. 그 약품이 매년 비축되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비축이 되었을때 100%에 도달하느냐는 것입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현재 비축기준에 따라서 총 방역예산의 8%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8%를 비축하는데 언제부터 비축이 이루어져 왔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방역업무를 수행할 때부터 계속 일정량을 비축하게끔 되어 있어서 계속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비축을 했으면 몇 년치가 비축이 되어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재해를 예상해서 매년 8%를 비축합니다.

김충사위원

8%를 비축했는데 그동안 재해가 발생해서 재해 비축량을 최근에 소모한 적이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최근에 근무를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예방의약계장이 세부적인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재해가 난 일은 없고 재해비축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매년 활용을 하는데 재해비축이 되어 있는 양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년 목표가 4년마다 300개 같으면 20회를 더 한다든지 휴대용 연막을 더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재해비축양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질의하는 요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재해 비축량을 그 다음 해에 그 약품을 소진을 합니까? 비축을 합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일정량을 비축하면서 만약에 쓸 경우에는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비축이라는 말하고는 안맞는 것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비축이라고 하면 천재지변이라든가 정상적인 방역이외에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쓰기 위한 비상용 약품 아닙니까? 그것을 92년도 비축분을 93년도에 사용하신다는 말입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일부 쓰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일부 쓰고 있다면 비축이 아니죠. 그러면 92년도 비축분을 93년도에 쓰고 또 93년도에 8%를 비축하고 94년도에 쓰고 이렇게 매년 순환을 한다는 말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약을 쓰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그것이 비축용이 아니죠.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재해비축용이라고 하면 최소한 2년정도는 비축이 되어 있다든가 3년치를 비축한다든가 동래구에는 얼마만큼의 양을 비축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 같고 지금까지 의회에 제출한 각종 방역약품 소모품에 재해비축용은 전혀 현황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행정에 상당한 허점이 있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말씀을 안드린 것이지 별 일은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그것은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별일이 없다고 판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재해 비축용에는 유류대도 포함이 안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유류대도 편성을 시켰던데 지금까지는 유류비도 없는 약품을 어떻게 썼습니까? 물을 타서 썼습니까? 원액 그대로 썼습니까? 모순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죠. 최소한 연 8%를 비축한다면 2년치 16%정도는 비축하고 있다가 수해가 일어났다든가 예상하지 않은 전염병이 발생했다든가 이럴 때 집중적으로 쓰기 위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에 작년도 분이 비축되어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그 전의 비축 약품은 그 앞에 써 버렸습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91년도에 조금 썼습니다.

김충사위원

8%중에 몇% 쓰고, 몇% 남았습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91년도에 60%정도 썼습니다.

김충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동래구에 수해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았다고 했을 때 집중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약품이 보건소에 비축되어 있습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렇다면 해마다 8%씩 비축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 재해가 없었고, 올해 재해가 없었다면 재해 비축량이 한 해정도는 빠진다든가 그런 기준이 만들어져야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3년치를 계속 비축해 왔다면 24%의 물량이 비축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군이나 행정이 '비축용'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평시에는 못 쓰는 것입니다.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91년에 콜레라가 발생해서 조금 썼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92년도, 93년도치는 분명히 비축되어 있죠.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예.

김충사위원

비축되어 있는 현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보건소 운영이 법정 전염병을 예방한다든가 가족계획을 정책적으로 수행한다든가 영세민 건강관리라든가 구민의 보건관리라든가 이런데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 왔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전국민이 의료보험이 되고 국민의 생활환경과 여건이 나아지고 또 법정 전염병도 수년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보건소 운영이 좀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래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성인병 위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되겠고 지금까지는 보건이라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경미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보건소 운영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때도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보건소 예산항목이나 93년도 예산을 대비해 봐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거의 그대로 목이 같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쯤 보건소의 운영이라든가 경영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을 보건소장으로서 갖고 계십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의 업무가 서비스를 위주로 하고 영세한 사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경영면에서 세입부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의료인과 비교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은 적고 거기에 따른 세출은 사실상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의 기능이 진료기능과 예방기능의 두 가지를 수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료기능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방금 김충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인병이나 여타 여러가지 만성 전염병에 대해서 구민을 위한 봉사를 하고자 하면 결국 진료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시골에 의료보건소가 의료원화 되어서 체계적으로 발족해서 기능을 발휘하듯이 의료 원활을 시키면서 진료 기능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소견입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94년도 정수물품 신청한 걸 보시면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과거의 보건소 운영행태를 못 벗어났단 말이죠. 이번에도 성병검진용 베드가 있는데 구태의연한 그런 것에만 정수물품을 관리하시는데 이제는 가족계획이라든지 복강염수술이라든가 이런 숫자는 급속히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또 특수업태의 직업여성이라든지 그런 형태도 거의 업무가 소멸되어 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보건소의 여유있는 인력을 이제는 노인건강이라든가 복지사회구현이라는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보건소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조금씩 변화를 가져와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행정적인 국책사업으로 옛날 전염병이 난무하던 그런 시절의 의식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보건소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를 정책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서무과장 세입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종환

이종환서무과장

2억 3,900만원 정도입니다.

김충사위원

세출이 16억 7,000만원 이라고 했죠? 18억원 아닙니까? 집계표상으로는 18억원정도로 나오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다음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94년도 예산편성이 92년, 93년도 매번 주어진 테두리내에서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보건소가 변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문의도 증강이 되고, 치과도 증설이 되고, 여러가지 인력 보강이 이루어지고 한다면 소멸되어 가는 업무쪽에 인력과 장비를 새로운 주민의 욕구라든가 사회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94년도 보건소에 각종 약품구매라든가 이런 부문이 평균 15% 심하게는 30%까지 특별히 증액한 요인이 뭡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94년도 예산이 다소 증액된 것은 대체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대상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료부분만 하더라도 의료보험환자도 증가되고 각종 예방접종 부분도 일부는 줄어들지만 독감이라든지 여타 접종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크게 증액한 것은 아니지만 다소 증액을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요, 의료보험, 의료보호환자 같은 영세민을 위한 약품값은 800원으로 그대로 동결이 되고 인원은 약간 감원시켰던데 그 부분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만들고, 다른 일반구매품 예를 들면 각종 방역약품 같은 것은 단가면에서 약 30% 증액시켰단 말이죠. 내년에 물가억제선이 약 5%로 보고 있는데 조달품목을 구매하든 경쟁을 하든 어떻든 93년 대비 94년도 평균 15% 심한 품목은 30%까지 인상 책정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크게 증액된 것은 없고, 내년도에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금액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내일 목별 세부심사를 할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소장께서 그것을 잘 모르시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93년도 예산에 비해서 94년도에 각종 구매품, 의약품 부분에 대해서 유달리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못하시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충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이경호 위원입니다. 방역관계의 예산이 1억 6,358만원인데 아직까지도 수동분무를 하고 있는데 이 수동분무는 환경공해문제가 심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공해가 없는 방역기계가 있는 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보건소 당국에서는 취득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이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선진국에는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 분야별 질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사회과장 김홍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사회과 소관 사항으로서는 예산서 27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분야가 1억 4,496만원, 장애자복지가 18억 8,734만 5,000원입니다. 노정관리가 1억 6,350만 5,000원, 저소득 주민보호가 17억 5,513만원, 취로사업이 1억 80만원 등해서 저희들 소관은 주로 국·시비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별로 기초 산출근거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기금 운영비가 448만 4,000원, 의료보호비가 14억 6,600만원, 예비비가 1,103만 6,000원, 그래서 의료보호기금은 14억 8,158만원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중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2억 500만원, 예비비가 66만 1,000원해서 22억 566만 9,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271페이지부터 위원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사회복지분야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사회복지 사진대회 개최가 2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11월은 사회복지의 달로 지정해서 하는데 272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사회복지평가보고회 행사와 관련해서 보고대회때 사진전도 개최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외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금, 정신교육 이수자 보상금, 냉방거주 가정지원, 장기와병 세대지원, 부랑인 간식 및 여비를 일반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부분에는 재가복지센터 운영, 종합복지회관 운영, 종합복지회관 방문 간호진료 운영비등은 국·시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구비는 없습니다. 다음 2항 장애자 복지부분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을 심의할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5페이지에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구료급량비, 수용자 피복비 등도 국·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정신질환자 시설 2개소 운영비, 다음에 육아, 장애자, 모자시설 운영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다음 277페이지에 노정관리가 있습니다. 이 과목은 사회과 소관 노정계에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구직이 1,738명 중에서 취업을 1,491명을 시켜서 86%의 성과를 얻고 있고, 거기에 따른 홍보용 안내판이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2개를 더 설치해서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에 고용촉진훈련 이수자 간담회 경비를 올해와 같이 5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부분은 노동조합 간부교육 강사수당, 모범근로자 표창, 취업정보센터 상담원수당등해서 구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 보상금은 국·시·구비로 같은 비율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생활보호 부분에 들어가서 각 동에 매월 지원하는 양곡 운반차량과 승하차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인 저소득층 복지증진 140만원은 사회과의 순수한 특수활동비로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저소득주민, 자활의식교육 강사수당, 사회복지 전문요원 노래하는 봉사단을 내년에는 만들어서 각종 행사때 그 분들로 하여금 위로를 할 계획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1,600명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는 1,042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사망장제비는 25만원씩 국.시·구비가 같은 비율로 30구씩 했습니다. 다음에 거택보호자 주거비, 거택보호자 생계보조비, 거택보호자 자녀교통비, 자활보호자 자녀교통비, 거택보호자 연탄운반비 등을 모두 시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소득 주민 중병환자 진료 및 검진이 10만원에 80명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60명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조금 늘어날 것 같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신병 수용시설에 진료비를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 10만원정도 보조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영세민 긴급구호는 6,000만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전세자금 이차보전금도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긴 했습니다만 조기상환을 해서 이차보전금 액수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전출금은 1억원,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적립금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취로사업분야는 국·시비해서 1억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에 국비가 3,4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시에서 보사부에 국비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국비부분은 빠지고 시·구비 부분만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은 가정복지과 심의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기금은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수당, 다음에 업무보조로 의료보호와 관계되는 사항은 모두 시비로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구비로서 2억 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억원은 특별 전입금으로 하고 1억 500만원은 매년 회수를 해서 그 자금으로 계속적으로 융자를 하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예비비를 66만 1,000원으로 해서 사회과의 예산은 일반적으로 국·시비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구비는 시비에 준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핵심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이경호 위원입니다. 제3장 사회복지비중에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양곡 상·하차 인부 2명에 대하여 115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차인부임은 이해가 되나 하차는 제가 알기로는 각 동 직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되지 않는 것이지만 불필요한 예산은 상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곡구입 운반차량 임차가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회에 10만원씩 해서 30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차량만 저희들이 지원할 것이 아니고 양곡을 싣기 위해서는 상차를 한 차에 한사람씩 붙여서 차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됩니다. 물론 하차할 때는 일부 동직원들도 같이 가서 하차를 하기도 하는데 싣고 와서 각동별로 배당하는데 한사람씩 따라 다니는 인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상세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이경호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경호위원

예.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위원

273페이지 밑에 장기와병세대 지원이 있는데 103명을 잡았는데 93년 현재 우리 관내에 113명으로 얼마전에 통계가 나왔죠?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이것이 앞으로 감소된다고 보고 103명을 잡은 것입니까?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삼열

이삼열사회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병환자를 금년도에 관리하고 있는 것은 116명인데 여기에 103명은 저희들이 어제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자원봉사자가 103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우거택노인세대라든지 중병환자 세대를 방문하면서 지금까지 의료간병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까지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람들에게 일체 보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원봉사자들에게만 의존하다 보니까 서비스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서 월 5,000원이라도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방문할때 반찬이라도 준비해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반찬 보조금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중병 와병중에 있는 세대수하고 장기와병에 있는 숫자하고 개념이 어떻게 정립이 됩니까? 114와 116이 같은 것 아닙니까?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삼열

이삼열사회계장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표현상 중병와병, 장기와병이란 것이 중병이 들었으니까 장기로 와병하고 있다고 보면 안됩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이 116명이면 116명, 103명이 확보되어 있으면 어느 한사람이 두 환자를 맡는다는 이런 식의 논리가 적용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삼열

이삼열사회계장

예,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 116명이 103명으로 줄어진다는 전제하에서 103명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동래구에 노인이 고령화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숫자가 늘어날 것이냐, 어떤 것으로 예측하는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이경호 위원께서 양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작년에는 양곡운반을 25회 하셨죠?
삼열

이삼열사회계장

예.

김충사위원

25회를 다 소진했습니까?
삼열

이삼열사회계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올해는 30회로 잡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삼열

이삼열사회계장

27개동에 매년 월 2개씩하고 설날, 추석, 연말, 재해구호를 위해서 특별히 양곡을 구입해서 동까지 배부하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30회를 넣었습니다.

김충사위원

사회계장 분명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 25회만 귀착하지 말고 분명히 25회를 다 소진했다고 했습니다.
삼열

이삼열사회계장

예.

김충사위원

일선 동에 양곡이 배분된 케이스는 4세대뿐 아니었습니까?
삼열

이삼열사회계장

매월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상·하차 인부임입니다.

김충사위원

그것이 12회 + 4회 해서 16회인데 어떻게 25회를 다 썼단 말입니까?
삼열

이삼열사회계장

중간에 설날, 추석, 원호대상자날이라든지 긴급구호때 배분됩니다.

김충사위원

감사자료에 낼때 분기별하고 추석때하고 4번 배분했다는 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택보호자에게 매달 한 번씩 주었다고 보면 16회가 되지 않습니까?
삼열

이삼열사회계장

원호대상자라든지 지난번처럼 김치를 구입해서 사직운동장까지 운반한다든지 기타 다른 구호물자를 구입할 때 많이 활용이 됩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예산을 편성할때 양곡은 16회, 기타 지원품 몇 회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 주셔야지 양곡을 30회로 설정한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임차료에 기타 거택보호자 지원용 물자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음에 상·하차 인부임이 작년과 같이 올해도 19,300원이죠? 단가가 인상이 안되었습니까? 다른 과는 전부 인상된 단가를 적용해 놓았는데 사회과만 유독 동결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다시 확인해서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이삼열사회계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 작년에는 구에 1명 쓰고, 동에 27명 쓰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 받으셨는데 작년에 동에 인부임이 다 지급되었습니까?
삼열

이삼열사회계장

동에 배정을 다 시켰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아까 이경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잘못되었죠. 동에서 하차를 한다면서요. 작년 예산서에 보면 27개동에 12회분의 예산 625만 3,200원을 배정 받으셨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썼습니까? 분명히 동에 인부임으로 노임을 지불했죠?
삼열

이삼열사회계장

예.

김충사위원

다음 작년에 구에 1명의 인부만 갖고 했었는데 올해 2명을 요구한 특별한 이유가 생겼습니까? 올해 양곡의 물량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 납니까?
삼열

이삼열사회계장

작년에 1명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힘에 겨웠습니다. 월1회에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것만 해도 두대씩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영세민 긴급구호용 6,000만원으로 양곡물량이 남으셨죠?
삼열

이삼열사회계장

지금 1,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연말연시때 구입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정부의 양곡값이 인상될 특별한 요인은 없죠?
삼열

이삼열사회계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거택보호자가 늘어날 요인도 없죠?
삼열

이삼열사회계장

조금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에 늘어 났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이 부분에 무리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불용예산을 만들 요인이 있다고 안 봅니까?
삼열

이삼열사회계장

긴급구호양곡구입이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김충사위원

이 양곡이 구청장의 선심용으로 얼마나 집행되고 있습니까?
삼열

이삼열사회계장

선심용으로 집행된 것은 절대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선심용이라는 것은 결국 구청장 방문시, 명절시, 과거정부가 하는 관례처럼 30명이나 50명씩 모아놓고 1인 1포씩 주는 그런 양곡이 상당하게 안 나갔습니까?
삼열

이삼열사회계장

숫자는 많이 나갔습니다만 저소득 주민 방문은 타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저희구의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주민들을 모아서 4,000원짜리나 5,000원짜리 일반 기념품을 주는 것보다도 단 얼마라도 생계에 도움이 될까 싶어 저희들이 양곡을 선택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동에 배분하는 형식으로 1개통 1명씩 하다 보니까 법정 영세민과 비법정 영세민이 혼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날 간담회에 참석하면 양곡 한 포씩 준다는 이런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열

이삼열사회계장

저희가 2년동안 특수시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방문 대상자는 양곡지원을 받는 거택보호자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자활보호자나 의료부조자, 비법정 저소득층을 30% 엄선해서 참여시키고 있으며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참여해서 고충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얻고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전혀 참여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내년도에도 구청장 방문대회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정말 거택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상되는 기준에 의한 예산이라면 12월까지 1,700만원을 소진시키지 않고 연말에 선심성 예산으로 쓰겠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삼열

이삼열사회계장

예산에 책정된 6,000만원은 저희들이 수시로 무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의 구정이나 6월 원호대상의 날, 추석, 연말연시, 기타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배를 해서 활용하고 있고, 특히 이것은 구청장의 선심용으로 활용한 것은 아닙니다. 1,700만원의 여유를 두는 것도 시에서 12월 중순에 연말 이웃돕기 지원 계획이 내려 올 것입니다만 거기에 편성해서 구에서 1종 거택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자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해서 양곡구입을 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우리 관내에 비법정 영세민 중에서 임대주택쪽으로, 타구로 전출되는 현상이 두드러진 현상 아닙니까? 동래구의 인구가 감소하는 큰 요인이 사하구나 북구쪽으로 많이 전출했단 말이죠. 절대적인 영세민의 숫자는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법정 영세민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 보아지고요. 지금 사회과에서 사회계장이 설명하는대로 그런 필요충분조건이 있었다면 일선 동에 양곡이 과도하게 비축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약 70%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약 15~20포씩 비축되어 있는 것이 수요, 공급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안됩니까?
삼열

이삼열사회계장

제가 지난번 감사시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동별로 수불부라든지 수불내역을 참고해서 비축현황을 조사한 바 최고 많이 비축되어 있는 동이 17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장과 상의를 했더니 연말에 긴급 구호용으로 지원할 양곡하고 재고된 양곡하고 일시에 동민들에게 구호용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가기 전에 긴급사항이 발생할 때는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물량이 비축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충사위원

'일시지급'이라고 하는 어휘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정말 전시행정이고, 실적행정이고, 선심성행정의 대표적 케이스가 아닙니까? '긴급'이라고 하는 것은 전입자 중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수시로 동장 전결로 사회담당자의 조치에 의해서 혹은 통.반장이나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닙니까? 그럼 사회계장이 대답한 대로 비축해 두었다가 연말연시에 각종 단체에서 오는 물량하고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잔치를 해서 배부를 한다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양곡이 내려가 있는 것이 분기별 적정량이 필요한 것으로 주어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몇몇 동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사회과의 대장과 동사무소의 대장을 비교해 볼때 6,000만원의 책정은 사회복지 부분에 이 만큼 배부했다는 계수에 상당히 목적이 있고, 양곡이 남아서 구청에서는 그냥 동에 20개 30개씩 내려 주면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든간에 모른다는 정말 구호 양곡품의 귀함을 모르고 있는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는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욱위원

이창욱 위원입니다. 노래하는 봉사단 2명 강사료라고 되어 있는데 10시간이라고 해 놓았는데 며칠에 10시간이란 말입니까?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이 사항은 94년도 각 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 그리고 구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노래하는 봉사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성되어서 어떻게 활동을 한다는 것 보다도 상임지휘를 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연습할 때 쓰는 생각으로 했는데 실제 10시간까지라고 하면 한 사람이 나와서 한 시간씩 하면 열흘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이 좀 적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강사님을 10시간 정도는 모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주로 하루에 한 시간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이창욱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합니다. 가정복지과 부분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시간당 35,000원의 수당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하루 한시간씩 10일간 10시간으로 하겠지만 동래구에 보상조례가 있잖아요. 그 최고치가 얼마입니까?
삼열

이삼열사회계장

35,000원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이 단위를 '일'로 고쳐 줘야죠. 저는 이것이 미스프린터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에 시간당 35,000원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삼열

이삼열사회계장

예. 대학교수와 같은 저명인사인 경우에는 시간당 40,000원, 강사료는 3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고용촉진훈련 보상금은 실제 집행되는 부분이 수강료, 수당, 교통비, 식비등 해서 보상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93년에는 1억 1,336만 4,000원이 본예산이었는데 당초에 240명을 계상해서 260명을 훈련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이런 수준보다 높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했는데 국·시·구비 분야는 일정 비율에 따라서 시비, 구비는 50 : 50, 다음에 국비는 전체의 53%입니다.

허장위원

93년도 실적 대비 94년 계획을 서면으로 내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279페이지 맨 마지막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을 1,600명으로 해 놓았는데 올해 1,600명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이삼열사회계장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정 영세민 자녀에 대해서 중학생은 전부 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에 실업계에 다니는 고등학생까지만 연 4회에 걸쳐서 수업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600명을 잡은 것은 작년도에 집행을 해 본 결과 중학생이 740명, 실업계 고등학생이 800여명 해서 1,500여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연초와 연말에 계속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정을 해서 1,600명을 잡았습니다.

허장위원

조금 전에 김충사 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소득층에 비법정 영세민들이타구로 전출하는 숫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 관계는 우리 구로 전입해 올 확률이 많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까?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변동은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다음 280페이지 거택보호자 생계보조비 해서 700가구인데 이 700가구를 74년도에 선정 한 배경과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그것은 93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세대가 658가구입니다. 내년도에는 소득향상을 높게 잡지 않겠는가 해서 700가구를 했습니다.

허장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700가구는 너무 적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국비쪽이니까 많이 지원되면 예산요구를 추경때라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예산내시를 할 때 93년도에 관리하고 있는 것의 이전 것을 기준으로 하고 보사부 변동이 있으면 추경으로 더 책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정숙입니다. 94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 보상용으로 8,200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7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시설 운영비를 제외하고 장애인 시설 운영비등으로 해서 9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예산 보상금에 경로당 운영비등해서 2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같은 노인복지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대한노인회 구지부 운영보조비등 5,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노인교통비 부담이 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에 아동복지사업으로 보상금이 보육시설교육 강사수당등 해서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아동보호 시설 3개소 운영비등으로 해서 12억 3,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부녀복지사업으로는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680만원인데 그 중에서 예절학습당 운영비가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289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쭉 풀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아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대학 운영비는 203만원, 어머니 컴퓨터 교육 운영비는 3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음식 맛자랑 대회는 287만원, 가족 노래부르기는 272만원, 어머니 합창단 발표회는 168만원, 주부 한가지 기술교육은 235만원, 전통음식 맛자랑 요리는 15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296페이지에 모자보호시설이 있는데 모자원과 모자가정 교육보상금인데 모자가정 자녀 보상금으로 6,900만원이 되어 있고, 모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까 허장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어린이 놀이터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144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기구 교체 및 신설비가9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욱위원

285페이지에 노인교실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노인교실은 등록된 교실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 등록을 하시고 월 1회씩 운영해야만 운영비가 지급됩니다.

이창욱위원

20여개 노인정이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노인대학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온천노인대학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노인대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창욱위원

이것은 노인대학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창욱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293페이지 어머니 컴퓨터 교육은 작년에 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소장께서는 2회 했으면 하는데 사정상 1회만 했습니다.

허장위원

특별한 주부들만 합니까? 일반 주부들도 합니까? 일선 동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동에도 홍보를 하고, 신문방송도 내고 합니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병호위원

이 어머니 컴퓨터 교육을 하는 취지가 어떤 면으로는 좋겠는데 어머니들을 교육시켜서 구 자체에 활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면에 활용이 됩니까? 사실 이 내용은 관심이 있는 어머니는 자비를 내어 가지고 컴퓨터 교육을 받아야 할텐데 구에서 이런 사람들까지 교육을 시켜 줍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여성교육으로 하는 것인데 물론 어머니들께서 자비를 부담해서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는 많이 부담을 하더라도 자기자신을 위해서 부담을 하려고 하면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자비로 부담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위원

어떤 컴퓨터 교육입니까?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컴퓨터 기초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조금 지도할 수 있을 정도라든지 가계부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최병호위원

지금 수료한 분이 몇 분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180명입니다.

최병호위원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내년에 1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6일만 하면 기초는 마스터 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하루에 세시간정도 하면 초보만 마스터 됩니다.

박재기위원장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246페이지에 경로당 수선비가 있는데 한 경로당에 100만원씩 주어서 20개소를 수선하겠다고 하는데 100만원을 가지고 손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100만원으로 20개소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각 동에 10월에 공문을 내어서 경로당 수선할 곳을 예측해서 갖고 있습니다. 지붕보수라든지, 연탄보일러가 오래 되어서 못쓰게 될 경우에는 석유보일러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사실은 한 동에 100만원이 넘는 데도 있고 100만원이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100만원으로 해서 20개소를 했습니다.

허장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A급 대형으로 멋진 경로당 하나 지어 줍시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산책정만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이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욱위원

289페이지에 예절학습당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농협조합에도 하고 있고, 유림에도 하고 있는데 예절학습당 운영의 효과를 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절학습당은 12개 구청중에서 동래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동래구청 자랑 사업으로서 전통을 살려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2회 했는데 내년에는 1회로 줄였습니다.

이창욱위원

이것을 농협에도 하고 있고, 유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농협같은 경우에는 주부대학이라고 해서 4일간이라든지 짧게 하고, 저희들 경우에는 한 달간 하고 있습니다.

이창욱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유림회관에서 합니다.

이창욱위원

노인회 지회 2층 회의실에도 10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굳이 유림에서 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인원이 200명 정도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고, 방송시설이나 주차시설 같은 것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욱위원

작년에 유림에서 몇 번 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절학습당하고, 여성대학, 가족노래부르기 대회같은 것을 했습니다.

이창욱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서의 특이한 점은 의혹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만산출근거를 명쾌하게 제시해 주지 않은데 대해서 불만을 가집니다. 작년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산출근거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해 놓았는데 가정복지과 뿐이 아니고 전 과가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14개소이고, 경로당보수 20개소인데 거기에 대한 리스트가 현재 작성이 되어 있죠?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은 아직 작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예상해서 20개소를 할 것으로 추상한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갯수를 많이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면 올해도 10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수선한 것은 더 많습니다. 책정하다 보면 방이 작은 곳은 보일러비도 틀린다든지 하기 때문에 100만원이 딱 맞게 보수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60만원이나 70만원 정도 나가면 거기에서 남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경로당에 보수를 합니다.

김충사위원

역설적으로 놀이터도 14개소로 할 수도 있고, 10개소로 할 수도 있고, 신축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연 2회를 하는데 전부 다 보수를 합니다.

김충사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놀이터 보수비를 1,500만원을 확보하셨는데 이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매년 근거를 가지고 해 보니까 놀이터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놀이터는 얼마라는 기준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이해 못 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경로당도 방 한칸이 있는 곳은 5,6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두세칸 되는 곳은 120만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평균 100만원 정도로 잡아서 20개의 경로당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도 입안이 되었느냐는데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20개 하셨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작년도에는 기준이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보수를 10군데 다 했습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16군데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올해 20개를 어느어느 경로당이라는 리스트라도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동에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충사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월에 예산요구를 할때 어떤 리스트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동에 말했는데 동에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안 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동에서 업무가 바빠서 못했다는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허가된 경로당이 130개 정도가 되는데 130개를 몇년도 주기로 보수가 되었을 때 가정복지과에서는 의도하고 있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시설 개수를 해 주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해 준다든지, 연탄보일러를 교체해 준다든지, 경미한 도색을 해 준다든지, 유리창이나 문짝 보수를 해 주는 이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으면 130개를 5년 주기로 한다든지 3년주기로 한다는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그때 그때 따라서 10개, 20개씩 안배하는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현재 저희들이 재정비를 해서 경로당 전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주관과가 최소한의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기적인 계획이라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단기성 계획만 갖고 그때 그때만 너무 급급해 한다는 말입니다. 노인들이 5년전에 보일러를 고쳤으니까 5년은 써야 되겠고 대비는 3년마다 해 준다는 이런 계획적인 경로당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경로당이 늘어날텐데 8년 내지 10년 걸려야 이런 혜택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리스트를 빠른 시간내에 작성하세요. 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애초에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자꾸 변절이 되어서 연초계획이 중간에 시행할 때는 엉뚱한 쪽으로 계획이 집행되면 안된다는 것이죠. 제가 빠른 시간내에 서면질문을 내겠습니다만 놀이터 14개소의 리스트와 경로당 20개소의 보수계획 리스트를 빨리 작성해서 준비하세요. 다음 노인 교통비 부담은 내년부터 50%가 구비이죠?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충사위원

금년도에는 15%를 부담했죠?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충사위원

인원은 금년에 비해서 어떻게 정했습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금년 인원하고 똑같습니다.

김충사위원

왜 똑같이 합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8월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올해 인원으로 하니까 별로 모자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인원으로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인구 분포도로 봤을 때 매년 갈수록 노령화 되어 가는데 93년대비 94년에 65세 넘는 계층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판단서가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정확한 판단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충사위원

각 동에 82% 밖에 지원을 못하죠?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인구에 비례해서 88%를 지원합니다.

김충사위원

답변이 자꾸 할 때마다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 감사때는 82% 배정했다고답변을 하셨잖아요. 물론 88% 배정된 동도 한 동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82%라고 보고를 안 했습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예.

김충사위원

내년에 노인층이 2% 더 늘어 났다고 하면 배정율은 80%로 down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사망률도 떨어지고 계속 노령화가 되어 가는데 작년과 같이 82%로 배정을 요구하셨다면 동에 배정되는 승차권율은 일선 동에서는 더 악화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현재 동래구 전체로봤을 때는 내년에 노인 인구가 2% 늘어 난다고 하더라도 82%로 배정하는 것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부산시의 타구에 비해서 배정받는 율은 어떻습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남구하고 우리구가 좀 많습니다.

김충사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길게 하느냐 하면요, 50%가 결국 시비입니다. 시비든 국비든 보조금입니다. 이런 사항의 로비는 건전한 로비입니다. 본청 보사국에 절충을 많이 하셔서 배정을 좀 더 받아서 내년도에는 물가도 오르고 하니 지원받는 것이라도 늘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무심하게 다루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타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십시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이런 조그만 예산까지 의회에서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음식 맛자랑 심사위원을 하는데 한 분에게 105,000원씩 수당을 드려야 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심사위원 수당이 교수를 초빙했을때 한시간에 35,000원을 드리도록 예산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 3시간을 소요하시기 때문에 3시간으로 잡고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규정상은 아까 35,0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것을 하는데도 꼭 전문교수를 고가의 수당을 주고 초청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심사위원은 전문가가 아니면 심사를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김충사위원

한 분 정도는 교수가 오고 나머지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이 없습니까?
삼숙

육삼숙부녀복지계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통음식맛자랑대회를 2회 했는데 심사위원으로서 교수 한 분, 요리학원원장 한 분, 전통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 한 분, 이렇게 세 분을 모시는데 사실 요즘 105,000원이라고 해도 세금 떼고 나면 90,000원 정도 밖에 지출이 안됩니다. 그리고 100,000만원 정도 안 받고 오실 분이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비 3만원 받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네요. 전통맛자랑음식대회 같은 구청행사에 정말 관심있는 분들이 와서 "봉사"를 한다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수당을 10만원씩이나 주도록 발상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돈 30만원 갖고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구태여 조례의 최고치로 최고인사를 세분 초청해서 315,000원의 수당을 지불해서 심사를 받겠다는 발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97페이지에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이 있죠. 저소득층의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지원이 어떻게 다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지원은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부자가정은 일체 지원을 못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못합니다.

김충사위원

이 법은 우리나라가 6.25라든가 월남전이라든가 이런 전후에 남편이 전사해서 홀로 계시는 미망인을 중심으로 입법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보장을 하고 육성 지원을 한다는 뜻에서 모자보호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모자가정이 문제가 아니고 도리어 부자가정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상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를 다루고 있는 과이니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자가정은 가정복지과에서 주어진 여건내에서 지원하시더라도 우리 관내에 아버지가 중병, 질환 또는 정신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그 2세는 건강한 보호를 받고 육성되어야 할 자녀가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사회과장께서 거택보호자 양곡지원은 우리 동래구 특수사업이라고 했는데 94년도에는 부자가정 관리를 위한 실태파악도 해 봐 주시고 여기에 대한 구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구 특수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사회과에서 94년도 특수사업으로 부자가정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넣어 놓았습니다.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모자가정만 도와 주지 말고 부자가정도 도와 주자고 해서 사회과 94년도 업무로 부자가정 돌보기를 특수사업으로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15가구에 292명의 부자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가정의 자녀라든지, 알콜중독성 정신질환자, 신체장애자, 이런 모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내년 구정설계에 사회복지분야 특수시책으로 그것을 넣죠?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예.

김충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충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욱위원

289페이지에 여성대학운영이 있고, 노인대학 운영이 있는데 여성대학은 어떤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여성대학은 예절학습당하고 과목이 틀립니다. 주로 교양과목이 많은데 1회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10일간 유림회관에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창욱위원

굳이 여성대학이라고 이름 붙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이름은 좀 수준이 높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인대학은 노인분들이 많이 가시고, 여성대학은 주부들이 많이 갑니다.

이창욱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각 과에서 이렇게 나열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장려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시켜 놓고 우리가 감독을 잘하고 감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무의탁 노인세대에 대해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는데 뒤에 무의탁 노인 생일축하 방문을 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499명 했습니다.

이학천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72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15,000원 해서 대상이 600명이었는데쭉 해 보니까 전출가신 분도 있고 사망하신 분도 있고 해서 499명이 되었습니다.

이학천위원

15,000원이 케이크 값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소년가장하고 무의탁 노인이 섞여 있는데 무의탁 노인은 케이크 하고 내의, 소년가장은 책하고 케이크입니다.

이학천위원

그럼 이 500명이라는 인원은 동에 다 파악이 된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이학천위원

왜 내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파악되지 않은 인원이라고 하면 이런 것을 하면서 위압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되는데 500명만 한다든가 하면 위압감 조성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대한노인회 구지부에 운영보조라고 해서 동래구 지회 한 개만 지원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이학천위원

600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산출해서 나온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노인회지부에 보면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이 계시는데 그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달에 50만원씩입니다.

이학천위원

그리고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각 동에 경로당이 상당히 산적되어서 숫자가 참 많거든요. 그 숫자중에서 등록된 경로당은 몇 개나 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현재 127개인데 수시로 계속 등록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에 보면 소년가장 유적지 순례가 있는데 돈은 얼마가 되었든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4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한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소년가장 중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학천위원

중·고등학생을 했는데 40명밖에 안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연차적으로 올해 간 사람은 내년에 안가고, 시에서 보내는 사람하고 타구에서 보내는 사람은 중복이 안되게끔 해서 했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니까 동래구만 40명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시 단위로 행사를 할 때 동래구에서 소년가장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소년가장들은 제외를 시킵니다.

이학천위원

동래구 사람을 시에서도 추천할 수 있으면 중복이 안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3~5명으로 작은 인원 밖에 참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전체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115명입니다.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당초에는 57세대 125명으로 했는데 이사를 가서 줄어 들었습니다.

이학천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115명 중에서 유적지 순례에 참가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몇 회 시행되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처음으로 동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밑에 보면 소년가장 가계보조비가 있는 53세대는 파악이 된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현재 53세대입니다.

이학천위원

더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수시로 전출, 전입을 하기 때문에 변동은 가능합니다.

이학천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이춘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기위원

이춘기 위원입니다. 아까 이학천 위원께서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27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법으로 어떤 제도장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27개소의 시설이 보기에 안타까운 시설이 많습니다. 텐트를 쳐놓고 경로당이라고 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현재 가옥대장에 등기가 안되어 있으면 등록을 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것은 등록기준때 등록을 해 드렸습니다.

이춘기위원

현재 그런 경로당이라도 없앤다든지 과감하게 시설 정비를 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노인분들이 사실상 얼마전에도 도로에 편입되어 가지고 경로당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경로당을 유지 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분들께서 큰 경로당에 많이 가셔서 노시고 하면 되는데 친구분들 하고 노신다든지 가급적이면 2,30명정도 되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그런 경향입니다.

이춘기위원

다음 우리 관내에 텐트를 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나 있는 줄 아십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춘기위원

그것을 아직도 파악을 안 했습니까? 만약에 화재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가정복지과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상당히 안일하게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나이가 많은 분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위험합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빨리 보수를 하든지, 보수가 안되는 곳은 과감히 없앤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위험성이 있는 경로당이 몇 개나 있는지 서면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서정호위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3,387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은 몇 명이나 되며, 인건비는 한사람당 얼마나 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종사자는 6명이고, 인건비는 원장은 원장대로의 호봉, 총무는 총무대로의 호봉이 있는데 그런 호봉에 따라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시설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전체 운영비인 건물 유지비, 수용자 경비, 공공요금 등 이런 모든 금액이 다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취사부가 한사람인데 한사람으로 충분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노인의 숫자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황전양로원은 정원이 52명으로 취사부 1명으로 가능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성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욱위원

아까 127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몇 명이 되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상시 노는 인구가 20명이 되면 되겠습니다.

전성욱위원

그 이하가 등록된 곳은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등록할 때 정관이라든지 회원명단을 받고 있는데 그 명단에 2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반갑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94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94년도 예산은 4,744만 9,000원으로써 금년도에 비해 1,02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럼 318페이지의 일반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67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 항목에서 94년에 신규편성된 예산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등기우편료 외 4개 항목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의 관서당경비 항목으로 예산은 1,349만원이고 관서당 경비가 증액하게 된 것은 급양비에 외식비 단가가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승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료비 항목중에서 신규예산 편성은 폐유 방출시에 응급조치를 위해서 유화제 구입비, 오일휀스 구입비, 흡착포 구입비, 액체 유해물 흡착제 구입비해서 587만원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의 여비 과목중에서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위한 국내여비를 300만원으로 편성하여 11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시 국내여비 부족분은 관서당경비 항목의 국내여비로 보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과목 중 환경보존활성화 경비 1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의 업무추진비 과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3년도 예산액과 동일하며 환경보호 관련 주민, 명예 환경감시원 등과의 대화를 통한 환경업무의 원활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과목으로 보상금 과목 중 신규편성 예산은 배출시설관리인 교육시에 교육강사료 12만원에, 체납처분에 관련 서식구입비하고 54만원, 12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의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93년도 예산은 35만원이었고, 94년도 예산은 66만원으로 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지금 93년 7월 1일부터 하고 있는 공해단속 업무중에서 매연단속반 그 다음에 폐수중에서 P.H 단속반 그 다음에 소음진동은 우리 구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스모그나 매연을 측정할 수 있는 망원경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321페이지 상단에 오일휀스, 액체유화제, 흡착제가 있는데 오일휀스를 어디에 쓰려고 해 놨습니까? 쓸 때가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올해 거제천에 기름이 유출되어서 갑자기 나가 보니까 장비라든가 약이 없어서 상당히 곤란을 받았습니다. 오일휀스란 스폰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름이 떠내려올 때 그것을 이쪽 건너편과 저쪽 건너편을 쳐서 막으면서 기름을 묻혀 떠내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허장위원

그러면 거제천은 유속이 상당히 있는데 오일휀스를 쳐 놓으면 기름이 안 떠내려가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거제천이 이번에 보일러에 기름을 넣다가 섞여 내려와서 그것을 우리가 광목으로 쳐서 전 직원이 다 나와서 통으로 떠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허장위원

알겠는데요. 대충 종류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오일휀스라고 하는 것은 흡착을 하면서 바다에 본드 모양으로 떠 있는데 이것으로 막을 치면 기름이 내려오다가 오일휀스에 묻히게 됩니다. 1개, 2개, 3개로 쳐놓고 흡착포로 거둬 냅니다.

허장위원

그러면 수명은 어느 정도 갑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한번 쓰고 마는 1회용입니다. 오일휀스는 계속 쓸 수 있어도 흡착포는 닦아내면 버립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방금 허장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오일휀스가 270 모델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약 8M 됩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이걸 3개 구입하겠다는데 우리 동래구에 기름이 흘러올 수 있는 하천의 폭이 대충 몇 미터 됩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30M에서 40M 됩니다.

김충사위원

작년까지는 오일휀스, 유화제, 흡착포 등이 없어 대비가 없었는데 올해에 와서, 94년도부터 폐유에 대한 환경보존 측면에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물론 한 번 쓰고 다시 재생이 가능하고 세척을 하면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축물량으로서는 3대까지 비축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유화제도 10말이나 비축했다가 나중에 필요없으면 사장시키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까지 동래구가 관장하고 있는 소하천에 이런 폐유발생 사태가 더러 있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금년에 3회 내지 4회가 있었습니다.

김충사위원

이것은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입을 해서 비축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초에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어떤 폐유사태가 벌어지면 대처할 수 있는 비축성 물자구입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적에 너무 100%를 집행하지 마시고 상반기에 50% 집행해 보시고, 하반기에마저 집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작년에 폐수 시료용으로 한 가지만 했는데 올해는 경질, 플라스틱 두 가지를 청구하셨습니다. 작년에는 플라스틱 1,100원짜리 300개 한 가지만 했는데 올해는 경질유리병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환경관리계장 김명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1일부로 경질 플라스틱에서 유류는 채유할 때 문제점이 발생해서 유리병을 사용토록 환경보호연구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작년에는 플라스틱 병이었습니까? 경질 유리병이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플라스틱 병이었습니다.

김충사위원

작년에 1개에 얼마로 구입하셨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1,100원입니다.

김충사위원

올해 900원으로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플라스틱 병은 작년에 너무 큰 것으로 구입해서 금년에 보니까 싼 것으로 조달품목에서 구입했습니다.

김충사위원

한번 채수할 때 몇 ℓ씩 채수해 줍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2ℓ 입니다.

김충사위원

작년에도 2ℓ짜리 아닙니까? 그럼 올해는 2ℓ를 채수 안 했다는 겁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2ℓ를 채수했는데 금년에 조달품목에 9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작년에는 1,100원이고 예상외로 200원이나 올해는 내렸네요.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작년까지는 조달물품이 안 되었는데 금년부터 조달물품이 됐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까지 200원씩 비싼 물건을 샀네요.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조달품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기단속용 망원경을 구입하겠다는데 이 망원경을 사서 어디에서 관찰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스모그를 측정하는 것인데 망원경 식으로 돼서 굴뚝에서 나오는 것을 주민하고 같이 저희들이 한 번 봐서 스탠다드에 1동, 2동, 3동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올라오는 색깔을 맞추어서 1도다, 2도다 하는 것을 즉석에서 판단합니다.

김충사위원

관찰장소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위치에 가서 측정하는 것입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측정 결과를 가지고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예.

김충사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음단속을 할 때 db 측정기를 가지고 50db가 허용치인데 52, 53db를 전부 행정규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예.

김충사위원

물론 이것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기계를 도입했는데 보는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날의 일기에 따라서 색상이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다.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김충사위원

아니죠. 구름이 끼었다든가, 안개가 끼었다든가, 청명한 날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저도 상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같은 조건에서 같이 측정하시란 말입니다. 10개 업소를 측정하겠다고 하시면 10개 업소를 동일한 시간대에 비슷하게 측정을 하셔야지 청명한 날은 A업소를 측정하고, 구름낀 날은 B업소를 측정하고, 해거름에 C업소를 하고, 안개낀 날에 D하고 이러면 하는 방법이 다르단 말입니다. 완전히 수거해서 분석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계를 가지고 하실 때에는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곁들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청소과장 허종학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청소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의 비정규직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20억 3,350만 7,000원이고, 일반운영비는 2억 3,689만 5,000원이고, 여비가 840만원이고, 특수활동 업무추진 보상금이 6,978만 3,000원이고, 민간위탁금이 16억 6,145만 6,000원이고, 자산취득비가 2억 5,769만 6,000원이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2억 1,286만 8,000원이고, 일반회계가 48억 235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3년 예산에 49억 374만 1,000원 보다는 약 3%정도가 줄은 상태로 편성되어 예산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무단투기, 야간단속, 여비가 8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재활용품수집 전용차량 4.5톤 2대가 7,000만원인데 시에서 9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항목으로 을숙도 쓰레기매립장반입 수수료가 2억 1,286만 8,000원으로서 이것은 93년 11월 15일 시 조례에 의해서 을숙도 생활 환경권에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쓰레기 톤당 1,000원으로 편성하라는 시의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328페이지에서 329페이지의 비정규직보수는 환경미화원 인부임인데 93년도에는 22억 8,502만 2,000원으로써 94년도에는 23억 5,525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7,023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전에는 8,890원에서 1만원으로 가격이 올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는 93년 7월부터 재활용품 선별인부 6명이 증원되어 당초에는 195명이었는데 201명이 됐습니다. 329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2,290만 8,000원으로써 당초 93년 예산은 2,400만 9,000원으로 110만 1,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고지 정화조 청소는 년 1회의 청소정화료 22만 4,000원이 편성됐고 구 복산동 사무소 청소종사원대기실 분뇨청소비 64,000원, 쓰레기 20% 줄이기 홍보용전단 리후렛, 스티커 제작으로 334만원, 청소차량 용품인 빗자루, 밀대, 차량덮개 등으로써 132만원, 환경미화원 청소용품인 마대, 삽, 갈고리 등으로 해서 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 사진 현상금해서 300만원, 교체청소차량 이동 및 등록비 5대로 14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정화조관리 전산처리에 필요한 각종 전산용품 청소이행 통지서라든지 3종이 153만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 채수통을 300개 구입하는데 336,000원이고 청소정화시설 관리자 223명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교육 교재비로 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는 331페이지에서 33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은 2,292만원으로써 93년 1,380만 5,000원에 비해서 918만 1,000원이 늘어났는데 주된 사유는 재활용품 선별창구 소각로 운영에 따른 전기료와 수도료가 작년에 비해 늘어 났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전기, 상·하수도료가 983,000원으로 편성됐고, 재활용품 선별창고 및 소각로, 전기, 상수도 요금으로써 903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청소차량 보험료는 대형차 15대, 중형차는 6대, 소형차는 1대로 해서 1,209만 3,000원이 편성되어 93년도에 비해 6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332페이지의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매년 1회 지급으로 1,825만 5,000원으로써 93년 1,559만3,000원에 비해서 292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93년 환경미화원은 195명에서 재활용수거반 7명 등이 작년 7월에 201명으로 증원됐기 때문에 금액이 불어났습니다. 운전기사 급양비가 3,850만원으로 급식비 단가가 93년도 2,500원에서 94년도에 5,000원으로 상승되어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에서 93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연료비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소종사원 손수레 수선 62대와 가로휴지통 수선이 265개로 118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써 94년도에 1억 655만 5,000원으로써 93년도에는 1억3,838만 1,000원에서 3,183만 5,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내역은 청소차량이 18대로 545만 9,000원에서 9,826만 2,000원, 순찰차 1대, 재활용차량 2대, 노면청소차 1대 해서 22대로 총 16억 1,700만원에서 에너지 절약 1.5%로 해서 배정한 것이 금년에 총 1억 6,5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용도는 차량수리비라든지, 경유구입, 타이어구입, 윤활유구입, 기타 등등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에서 335페이지의 국내여비에 일반폐기물 무단투기 야간 단속여비로 구직원 8명, 동 직원 54명으로 해서 동별 2인씩 단속조를 편성하여 월 2회씩 단속활동을 강화함으로써 11월 1일부터 강력하게 추진하여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있으며, 야간단속 공무원여비를 84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혐오시설관리 추진비는 쓰레기 20% 줄이기운동 시책추진비로써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보상금 항목은 환경미화원 목욕비는 93년도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되어 5,000원이 상승해서 6,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른 것은 작년에 비해 똑같은데 목욕비만 상승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격려로 체육행사 1회 개최 예산 140만 7,000원,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수집 우수단체 선정 시상금으로 100만원, 거택보호자 1,024명의 무료 분뇨수거 지원금으로 491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35페이지로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징수 금액은 저희들이 110만톤에 11억 1,000만원,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의 금액에 비해서 6%인 6,600만원을 지불 해 줍니다. 6,660만원을 지불해 줘야 하는데 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2조대행업체 교부금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고 해서 금년에는 500만원밖에 지불을 안했습니다. 93년도에는 538만원을 지불했는데 금년에는 500만원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쓰레기 민간 위탁수수료는 16억 5,645만 5,000원으로써 93년도 예산 17억 4,682만원보다는 1억 761만 3,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1인 1일 배출량이 1.693㎏에서 1.523㎏으로 10% 감량이 됐습니다. 쓰레기 1톤 단가가 11,278원인데 93년에 10,98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급도 3% 오르므로 3% 인상선에서 11,278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대행업소수거 등 15개 동이 온천 1,2,3, 사직 1,2,3, 연산 2,3,6,7, 거제 2, 안락 1,2, 명장1,2동입니다. 수거 동 인구는 93년도 상반기의 행정통계 수치에 의하면 264,092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소차량 신규 및 교체로 재활용품 수집차량 구입이 4.5톤 크레인 2대로 해서 시에서 9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구비에서 6,100만원을 지원해서 7,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노후차량 교체비로써 금년에 3대를 교체하고 94년도에는 8톤차량 2대를 11톤 압축식으로 해서 7,175만 5,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4.5톤 덤프트럭 한 대가 1,366만 8,000원, 2.5톤 덤프트럭 한 대가 1,060만 1,000원이고, 1톤 순찰차로 내구연한이 청소차량에 6년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5대로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가로변 휴지통 구입은 93년도에 30개를 구입해서 360만원으로 휴지통을 교체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20개를 구입해서 2,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현재 가로변 휴지통 설치는 스텐이 253개, 기와형이 6개 등 총 290개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버스 주차장이나 다중집합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용 손수레 노후교체는 93년도에 30대를 구입해서 900만원, 94년도에는 46대를 구입해서 1,380만원으로 해서 손수레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손수레는 108대가 있는데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부숴진 것도 있고, 기간이 오래 되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합니다. 94년도에 노후교체는 46대가 되겠습니다. 가로종사원 현황은 3개 지구에 중앙지구, 연산지구, 사직지구에 122명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는 을숙도보호로 되어 있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가 톤당 1,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1일 동래구 배출량이 583.2톤으로 2억 1,286만 8,000원이 시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93년 11월 15일 시 조례에 의해서 각 구별로 자치구에서 예산을편성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는 쓰레기 1톤 처리비용이 44,000원으로 하루 평균 1억 7,000만원이 시에서 처리비용을 하는데 1년으로 치면 300억원이 됩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 수수료는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반입수수료로써 주변 영향지역을 지원해 주라는 제13조 제3항에 의해서 시 지시에 의해 과목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94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이경호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49억 9,000원이고 금년에 48억원인데 쓰레기감량은 10%인데 예산은 3%밖에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수수료가 16억 6,000원이면 3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청소차량 교체취득이 2억 5,700만원이면 이것을 포함해서 10%의 감액을 가져 오는데 오히려 청소차량을 교체하니 여러가지 제반경비와 보험료도 있고 하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므로 민간위탁으로 더 돌리는 것이 예산상에 절약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이경호 위원의 질의 내용은 매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금년에 1억원정도 줄어든 것은 금년 7월의 추경시에 김충사 위원이 예결위원장으로 계실 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도와주셔서 소각로 설치에 2억 1,000만원이 더 얹혀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2억원을 빼고, 차량을 작년에 9대, 금년에 3대를 교체하기 때문에 새 차가 되니까 수리비가 적게 들어 예산이 줄어 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대행업소로 하는 것은 저나 국장님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서 청장님과 그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94년까지는 종결이 나도록 문제점을 계속해서 돌출하여 장·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용은 5%이내에 하고 현재로서는 인건비같은 것이 10,000원이 될지 11,000원이 될지 확실한 지침단가가 내려오지 않아서 작년 단가를 기준으로 했고, 목욕비만 5천원 인상으로 지침이 내려와 편성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16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이전해서 쓰레기수집 운반 위탁과징부담금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 넣어서 설명해도 될텐데 왜 총무과에 넣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청소과 소관이 아닙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355페이지 저소득층 무료분뇨수거 지원해서 1,024명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사회과에서는 1,042명으로 94년에는 1,600명으로 봐서 전부 다 세출을 해 놓았는데 청소과에서는 모르고 그대로 1,024명으로 한 것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금년 9월말 통계를 가지고 사회과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허장위원

어째서 사회과에서는 94년도 1,600명으로 예상해서 결정을 봐 놓았습니까? 같은 국에서 협조가 잘 안 됩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전출을 가고, 오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잘 안맞습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이 관계는 제가 보충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장위원

예.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예산편성 할 때는 9월말 현재 사회과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사회과에서는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설정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차이가 생겼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장위원

그럼 고집대로 1,024명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과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허장위원

맞추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위원

전성욱 위원입니다. 구청 쓰레기차의 압축차가 몇 대이며, 덤프가 몇 대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저희들 구 직영은 22대입니다. 2.5톤 차량이 3대, 4.5톤 차량이 1대, 8톤 차량이 12대, 지도차 1대, 노면청소차량 1대, 재활용품차 2대, 금년에 교체한 압축차 2대로 총 22대입니다. 그 다음 대행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아성기업에서 2.5톤 차량이 2대, 4.5톤 차량이 15대, 5톤 차량이 5대, 8.5톤 차량이 3대, 15톤 차량이 1대이며, 진양기업에서는 1톤 차량이 1대, 2.5톤 차량이 1대, 4.5톤 차량이 12대, 8.5톤 차량이 3대, 11톤 차량이 1대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행업소에서는 거의 큰 차량들은 압축식으로 다 되어 있으나 우리 구 차는 대행차량 12대 중에서 압축차는 2대이며 앞으로 교체하는 것은 전부 압축차로 교체를 하되 지역적으로 봐서 중심지에는 압축차량이 크기 때문에 11톤짜리 압축차가 가능하지만 거제동, 복산동주변 등 영세민이 살고 있고, 또 고지대는 큰 차량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4.5톤이나 2.5톤 이런 차량을 구입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중에 전성욱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8톤 트럭같은 것은 덮개를 덮고 나면 부녀자들이 쓰레기를 이고 위에서 받으면 먼지가 나며 높아서 심지어 밑에 깔판을 까는 실정입니다. 시의 지침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압축차로 교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이 지적해 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성욱위원

다음 336페이지 11톤 압축식으로 2대를 금년에 한다고 했고, 그 밑에 4.5톤 덤프도 1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4.5톤 덤프를 볼 것 같으면 복산동 높은 지대에 가면 굉장히 높은데 이것은 어차피 바꿀거니까 덤프를 다 압축기로 바꿔야 해요. 새로 구입하는 것을 덤프로 하면 2, 3년만 있으면 나중에 쓰지 못하니까 다 압축기로 바꿔야 합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자원재생공사가 종이류 같은 것은 재생하는 회사와 바로 직거래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사업소 단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청소차량은 시의 방침도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대행업체가 몇 십억 나가며, 우리 구청에서는 얼마나갑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연간 1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6억 5,00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총 예산이 48억원이잖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그것은 종사자 인건비 등 전체적으로 해서 48억원입니다.

전성욱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 전체가 얼마 나갑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17억원정도 나갑니다. 나머지 인건비, 상여금, 각종 차량수리비 등은 직영 차량입니다.

전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내년에 7대를 전부 다 100% 교체를 해야 됩니까? 점차적으로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내구연한이 6년인데 전부 다 6년이 넘은 것입니다.

이경호위원

그렇습니까?

박재기위원장

이춘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기위원

이춘기 위원입니다. 청소과장 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해도 일반예산이 48억원이고 17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민간위탁에 나간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대충 서류상으로 보니까 15개 동을 민간업체가 가져가고 우리 구청에서 가지는 것은 12개 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까? 48억원에다가 물론 가로변 도로 청소하는 인부가 얼마며, 그 계산을 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함으로써 너무 예산을 낭비하지 않습니까? 91년도부터 내무부지침, 상부지침해서 이것은 민간인을 넘겨 주라고 하는 공문도 오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 동래구에서만이 기어이 해야 한다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작년에도 이춘기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시고 해서 연구하고 위에 보고하고 계산을 하니까 대행업소를 민간에게 주는 것보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듭다. 전체적으로 주민 공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종사자들이 전부 노조에 다 가입되어 있어서 완전히 청소행정이 마비도 될 때가 있는데 5월말에 석대매립장에 3일을 쉬어 보니까 완전히 전쟁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노조도 가입되어 있어도 지금은 제약요건이 있고, 단체 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넘어가서 완전히 노조가 형성되어 버렸을 때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런 문제점을 감안했을 때는 직영하는 것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91년도에 넘어가도록 차량까지 교체된 것이 청장님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고려하여 다시 했는데 이춘기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중앙이나 이런 지시에서 보면 위탁해서 민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특수성을 감안하고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조금 더 해 보고 문제가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 의원들이 말하는 것은 현재 값어치가 없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런 것도 필요없다고 봐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절감을 해라 해서 절감해도 자기네들 돈도 아니고, 만약에 구청장님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털어서 할 때 이런 적자운영을 할 수 있겠어요?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어떤 방향으로 노조 이야기를 하는데 결원도 있었을 겁니다.사정에 의해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 그만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보충은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대라도 없애서 한 동이라도 넘기는 그런 성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에 사람 지시는 물론 받아야겠지만 아닌 것은 과감하게 해 줘야지요. 본위원이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당신네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왜 국비를 낭비합니까? 민간인 업체들의 종업원들이 주민들을 대하는 것 하고, 여기 미화원들이 주민들을 대하는 것이 차이가 많다는 것을 여론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를 하고 난 뒤에 빗자루를 들고 다닌다는데 청소도 안 하고 갑니다. 이런 것은 일부분이고 서류상으로 봐도 엄청난 예산차이가 안 납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그만큼 예산이 너무 차이가 많으니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해도 지금까지 자꾸 그대로 나오고 위의 사람 지시라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동이라도 깎아서 민간에게 넘겨 줘야 서로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3년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막연한 논리가지고는 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몇 개동을 금년에 민간위탁에 넘긴다든지, 예산절감을 하고 자기네들 돈으로 보충해서 넣는다든지 그렇게 결정해 주세요.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위에 건의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이 질의해 주셨지만 실질적인 실무상에서는 금년에 갑자기 국토대청결운동을 했는데 일과시간 후, 일요일에도 저희 종사자들 차량같으면 꺼내서 온천천변이나 고수부지 같은 데 가서 할 수 있지만 대행업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춘기위원

과장! 그런 말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급할 때는 건설과 차도 있고, 민간위탁하는 분들에게 협조하면 얼마든지 협조해 줍니다. 자꾸 그런 논리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통합니다. 모든 것이 과학화 되어 협조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은 턱도 없는데 넣으려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청소관계는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각 동에 소각로 관계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안 생겼습니까? 각 동장과 위원들은 주민들에게 몇 천만원 나오는 포괄사업비는 숙원사업으로 전부 약속이 다 되어 있어요. 어느 동장치고 머리 안 아픈 동장 없습니다. 자기네끼리 일방통행해서 돈을 깍아서 소각로 만든다고 천만원, 몇 백만원씩 다 가져가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빵구가 다 났습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위원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포괄사업비를 쓰고 남은 것을 했고 모자라는 동은 포괄사업비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모자라는 것은 예비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연산5동과 복산동은 지원해 주었습니다. 포괄사업비 가지고 할 것은 하고, 나머지 잔액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이춘기위원

현지에 감사를 나가 보니까 포괄사업비로 이것을 사서 애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위의 지시니까 포괄사업비로 하수도를 만들거다, 급한 것을 하려고 했는데 중단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현지에 가서 확인을 다 했는데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그것은 분명히 제가 회의를 주도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면 구에서 예비비로 조치 해 준다고 해서 연산5동과 복산동에 6,6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잘못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하여튼 예산을 안 깎아 먹었으면 몰라도 들고 하니까 몇 개 동이라도 넘겨서 민간위탁을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박재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330페이지를 한 번 펴 보십시오. 청소차량 용품이 작년에는 8,000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해 보니까 남았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10,000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담당이 배정하는 과정에서 5,000원으로 삭감됐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작년에는 풍부했고 올해는 5,000원으로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331페이지의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 채수통 1.4회라고 했는데 1회면 1회지 이런 것이 됩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전체 오수분뇨 현황이 246개인데 보통 1년에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해서 두 번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아닙니다. 년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불합격이 65건이 나와서 1.5회입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31페이지의 재활용품 선별창구 및 소각로 전기요금이 있는데 과장 잘 보십시오. 30kw가 총 계약용량이죠?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kw당 단가가 4,370원이고, 10시간씩 하루 가동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전기요금이 860만원정도 되는데 계약용량이 30kw나 되어야 합니까? 청소계장 답변해 보십시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선별장에 캔 압축기하고 각종 장비들이 있는데 소각로 2기에 대한 것이 1기당 전기용량이 약 180kw를 잡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30kw는 계약했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충사위원

이런 얘기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하기 두려운 말인데요 우리나라 제조업체 치고 생산설비와 계약용량과 일치되는 공장이 전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이 계약용량에 따라서 계약단가가 전기사용량과 관계없이 기본요금으로 나간다는 말이죠?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30kw에 4,370원 하는 계약용량은 전기를 1kw도 안 써도 30kw를 다 줘야 한다는 거니까 계약용량을 잘 산정하셔서 속기록에 남는데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2배정도의 전기는 더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15kw 계약용량을 가지고 30kw정도 설비를 사용해도 관계없기 때문에 너무 멘푸레다에 있는 기기의 계약 용량대로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각로가 돌아갈 때는 다른 것이 안 돌아가고, 소각로 2대가 동시에 안 돌아가고 한 대가 돌아갈 수도 있고, 둘 다 가동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계의 설비가 30kw라 해도 그 시간대 사용하는 것은 10kw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생산공장에 모터가 100대가 있으면 100대가 동시에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로로 작동할 때는 가로 모터만 작동하고, 세로만 작동할 때는 세로 모터만 작동하고 상하 작동은상하 모터만 작동하기 때문에 모터 3대가 동시에 가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본요금을 무리하게 부담하면서 3대치를 계약용량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계약용량을 줄임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50%를 세이브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15kw, 30kw는 설비할 때의 설비예산은 없어도 됩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설비예산은 올해 예산 시설부대비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kw당 15만원이라는 것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전기부분은 계약용량을 적정용량으로 나쁘게 말하면 적정 계약용량으로 계약함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계속 30kw 전기요금이 나오므로 잘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336페이지의 자동차보험료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도 자동차 보유대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보험료 부분이 약 1,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작년도 보험료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3회가 있었습니다.

김충사위원

보험료 혜택을 보는 사고가 있었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보험료를 지불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충사위원

총 22대 중에 사고난 차가 몇 대입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3건이 있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19대는 무사고 아닙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무사고면 보험료 할인혜택이 나와야 되는데 왜 보험료가 작년하고 똑같아 집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의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고 저희들 작년에도 보험료가 1,270만원인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불용예산을 자꾸 만들지 말자는 뜻인데 이미 벌써 작년과 올해에 사고난 차량, 누진을 받을 차와 누진을 당할 차, 무사고를 하면 5%씩 감면받아서 60%까지 감면이 이루어 지니까 다를 것인데 획일적으로 똑같이 적용시켰단 말입니다. 이것을 은밀하게 분석해 보면 보험료가 상당히 세이브될 예산이 나옵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작년에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총 920만원정도 됩니다.

김충사위원

920만원이면 올해는 5% 세이브되어 900만원으로 down 돼야죠? 1,200만원 예산에서 300만원 불용예산을 만들어 놨잖아요.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예산편성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편성지침상에 ....

김충사위원

보고를 잘못하셨지요. 앞으로 요구를 할 때 보험료 부분은 변동이 없는 불용예산이니까 작년 대비 무사고 5% 세이브, 또 사고난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계산하십시오. 보험료 1,300만원에서 9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다면 400만원의 불용예산이 생겨 있는데 없는 예산을 자꾸 400만원, 몇 백만원씩, 전기요금도 본위원 생각으로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세이브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800만원이라는 세이브 예산이 나오면 1개 동에 주민숙원 사업으로 1천만원 줄 수 있는 예산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집행부 예산이 무리하게 많다는 요인도 자꾸 생기고, 실제 이것이 있어본들 걸머쥐고 있지 집행은 안 되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운전기사 급양급식비 350일분을 잡아 놓으셨는데 작년에는 365일분을 잡았는데 올해는 350일분을 잡은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작년에는 일요일도 했는데 금년에는 일요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올해 일요일에는 청소차량이 작업을 안하는 것으로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내려와서 333페이지 청소차량유지비 9,800만원인데 이 18대를 편성지침표의 수치에 40,000㎞로 특별하게 적용시켜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전에는 50,000㎞ 이하 50,000㎞ 이상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세분화해서 10,000㎞, 20,000㎞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본위원이 묻는 핵심은 18대를 똑같이 획일적으로 40,000㎞에 적용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0,000㎞를 잡은 것은 올해 1년동안 11월까지 총 운행한 것을 해서 평균을 냈습니다. 을숙도로 옮겨가는 것으로는 50,000㎞가 18대해서 1일 3회할 것 같으면 50,000㎞ 이상이 나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이야기는 20,000㎞이하, 30,000㎞이하, 50,000㎞이하, 60,000㎞이하 5진법으로 분류해 두었는데 전부 중간치 40,000㎞에 적용시켜서 545만 9,000원을 적용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의 수거하는 지역에 따라서 가동하는 것도 다를 것이고 작년에 운행한 운행일지 상으로 누계를 내면 30,000㎞에 몇 대, 40,000㎞에 몇 대, 60,000㎞에 몇 대, 이렇게 편성해 주는 것이 정말 공무원의 예산편성에 대한 자세가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을 편의주의로 중간치로 뽑아서 18대로 해 두었는데 이 부분에도 제가 작년에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한 번 서면질문으로 요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절감요인이 있지 않나 그리고 차량이 작년에 교체한 신차들은 1년치 유지비가 거의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자꾸 노후된 차량이 교체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남는데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보겠습니다만 예고를 해 드립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대수별로 일괄적으로 해서 예산계에 넘겨 줬는데 예산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 펴 보십시오. 지금 지적하는 사항들은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체크를 받으실 사항이라는 것을 예고해 둡니다. 민간위탁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365일을 적용시켰는데 구청 직영차는 350일을 적용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인은 365일 다 작업합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다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분명히 연중무휴로 365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단, 설날과 추석은 안 합니다. 차는 안 움직여도 쓰레기 발생량은 똑같아서 옮기는 회수만 늘어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충사위원

앞으로도 머리수대로 계산할 것입니까? 예산서편성은 머리수대로 해 놨는데 감사때 지적했습니다만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되고 94년도에 부산시의 2개구가 시범구로 적용되면 이제 종량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지역 도급제로 할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종량제와 인두계산으로 하는 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1일 발생량이 1.5237㎏을 적용시켰는데 1000분의 1g까지 누가 산출했습니까? 이것이 금덩어리입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전년도 예산서에 10% 감량한 수치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사사오입을 해야지, 소숫점 이하 4단계까지 세밀하게 산출합니까? 쓰레기 발생량에 샘플 조사하는 것입니까? 작년도, 그 작년도 발생량에 비해서 책상에 앉아서 연간 10% 감량된 것을 계속해 온 것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본위원 같아서는 1.53㎏ 해주든지 1.52㎏ 해주든지 소숫점 2째 자리까지는 괜찮은데 4째 자리까지 무리한 수치를 내지 않았나 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 10% 감량은 되고 있죠?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36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반입수수료에 있어서 기사 급식비는 350일분을 산정해서 350일만 작업한다고 했죠?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여기에 365일분을 책정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을숙도 매립장의 1일 계근양은 583.2톤이 나오는데 365일 계속 발생합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이 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계수를 맞혀서 350일로 잡고 발생양을 583이라든지 600이라든지 해서 계수를 맞춰 주셔야지 편리한 대로 어떤 것은 365일을 적용하고, 어떤 것은 360일로 해석하기에 달린 것처럼 되어 있네요.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시에서 전체적인 계근을 해서 각 구별로 내려 주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말은 알아 듣겠는데 지금까지 인두계산으로 하고 발생량 1.523으로 해서 인구수를 곱하니까 역산해서 이 돈이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1일 발생량 583톤 하는 숫자는 지금 종량제로 한 것이 아니고 1.53×인구수해서 583을 산출한 것입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그것은 을숙도에 들어간 계근양을 일자별로 시에서 나눈 숫자입니다. 93년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을숙도 매립장에 들어온 양을 날짜수로 나눈 양이 그 숫자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매주 목요일 재활용품 분리수거하고 있고, 앞으로 각 동에서 소각하는 물량 46톤은 여기에서 다 가감한 것입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을숙도 매립장에서는 생활쓰레기 이외에는 일체 안받기 때문에 다 빠진 양입니다.

김충사위원

583톤이라는 중량은 매주 목요일 재활용품을 수거한 중량이 이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6톤 수거했다는 중량이 나와 있는 그 중량을 차감한 중량이냐는 말입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네, 차감한 중량입니다.

김충사위원

2.523×인구수 해서 나온 것을 차감한 나머지가 583톤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을숙도에서 건축자재같은 나무는 받아주지 않으니까 계산은 안 되고, 기타 일반쓰레기의 계근한 양만 들어간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소각하는 부분과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톤당 천원하는 예산이 필요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그것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583톤은 순수하게 을숙도만 들어가는 양이라는 말인데 내년 연말에 맞춰서 한 번 내주셔야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호위원

동의 소각로와 구의 소각로는 기본 전기용량이 다릅니까? 본위원이 동에 가본 결과 30㎏이던데요.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동은 50㎏에서 60㎏이고, 구는 180㎏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성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자들이 이고 가는데 너무 높아서 불편하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종사자가 두 사람이 차에 타고 있으므로 다음주부터는 한 사람이 내려서 받아서 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소와 구 직영에 따른 비용의 차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납득이 가실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춘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장하고 의논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두 사람이 차에 타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내려와서 주부들이 가져온 것을 붓는 것도 구청직원들이 하겠다는 것이죠?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첫째 보건위생 관리의 총 예산은 내년도에 8,336만 1,000원입니다. 금년도에 총액이 7,878만 4,000원으로써 94년도에는 457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비해 약 6%정도 조금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된 것은 전체적으로 급양비가 증액되어서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는 삭감된 것이 많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내년도에는 2,985만 7,000원으로써 금년도보다 1,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는 306만 8,000원인데 금년도에 331만 2,000원으로 여기에는 24만 4,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밑의 항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내년도에는 2,568만원인데 금년도에 941만원으로써 총 1,62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목 변화로 여기에는 국내여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상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상세한 내용은 산출근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서 임차료가 내년도에 6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48만원으로 12만원이 증액됐고, 다음 그 밑의 재료비는 94년도에 509,000원이고 금년도에는 250만 6,000원으로 199만 7,000원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내년도에 3,726만원인데 금년도에는 5,100만원으로써 1,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심야영업 단속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특수활동비는 내년도에는 100만원인데 금년도는 150만원으로써 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불법 변태업소근절 업무추진 격려금입니다. 다음 밑에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는 61만원인데 명년도에도 61만원으로 증액이 없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0만원인데 금년도는 70만원으로써 2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밑의 항목은 역시 위와 같은 사항인데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1,408만 4,000원인데 금년도에는 921만 6,000원으로써 486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모범음식점 수도료감면 금액입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운영인데 저희들 과목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야간단속비하고 모범음식점 수도 감면료를 빼면 관서당경비는 3,2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심야영업 단속에서 작년도에는 전담합동으로 했는데 올해는 직원전담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전년도에는 위생과 직원 전체가 전담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집행상의 직원은 위생과 일반 직원이고, 밑에 전담하는 사람들은 감시원인 별정직 9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상 위생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직원은 위생과 직원이고 전담은 별도로 9명의 전담요원이 있다는 말인데 이 사람들 실적이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일요일은 제외하고 6회씩 나오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구 합동, 동 합동 했는데 왜 이렇게 세분화시켜 놓았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작년에는 금액이 우리 위생과 직원들은 한 사람당 만원씩 지급을 했고 구청 직원하고 동 직원들은 5,000원씩밖에 안 줬는데 내년부터는 동도 같이 참여를 시키면 여비를 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동 직원에 대해서 여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동 합동은 그 동을 중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 합동에 차출되어온 직원 3명씩 받는다는 것입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면 구태여 동 합동, 구 합동이라고 세분화시켜서 하지 말고 똑같이 10,000원씩 해도 별 이의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본위원이 보기에 동별로 3명씩이 자기 동 권역별로 단속을 6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이것은 내년부터 새로 하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구 합동 200명하고 27개 동중에서 1개 동에 3명씩 차출되어 와서 합동을 하는 것이지 동 단위로 3명씩 자기 동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실질적으로 단속한 것을 보면 동 직원들은 가능한 동 영역내에서 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아니 심야영업 불법단속이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동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런 동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충사위원

298페이지 펴 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을 지적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작년에는 필름 한통값이 2,000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1,800원 잡았는데 가격이 200원 떨어졌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작년에는 2,000원씩 했는데 1,800원으로 떨어졌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필림도....

김충사위원

예산절감할 것이 따로 있지 필름값이 절감됩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필름이 고급선명하고 저질선명하고 차이가 납니다.

김충사위원

과장 그러지 마시고 36매용과 24매용이 있는데 36매는 2,000원이고 24매는 1,800원이라고 하시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10통을 갖고 현상을 하는데 매달 900장의 사진을 현상한다고 되어 있단 말인데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맞습니다. 합쳐서 900장입니다.

김충사위원

3×4가 720장, 그 다음 180장해서 900매인데 사실상 매달 900매씩 사진을 현상인화합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월 900매인데 최대 단속을 할 때 각 지역별로 3개 지역을 나가서 합니다.

김충사위원

지금까지 전년도에 봐서 이렇게 사진을 월 900매씩 현상을 해서 확인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만 900매 최고의 매수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왜 무리한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리고 필름 10통을 곱하기 36하면 360매인데 100% 나왔을 때 360매밖에 안 나오는데 왜 사진은 900매입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3개 지역에 나가서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필름 10통을 합동단속할 때마다 소비를 다 시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신축성이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적을 때는 아무래도 촬영하는 건수가 적으니까 적게 나오지만 최근 단속실적이 많을 때는 많이 나옵니다.

김충사위원

인화된 것을 수사용으로 보고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고 보유하고 있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증거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사진매수를 볼 수 있겠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불법변태업소 근절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도 업체들이 고차원적으로 변태업소를 하려고 노력하는 마당에 500만원이나 예산이 감량됐네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모범음식점이 40개소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되어 있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작년도의 예산상에는 40개소인데 작년에 실제로 지정한 것은 80개소이고, 혜택을 준 것은 30개 업소밖에 안 됩니다.

이경호위원

내년도에는 40개 업소를 주겠다는 겁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내년도에는 모범음식점을 추가 20개소를 더 증설했습니다. 추가로 지정한 20개 업소중에서 복합건물이 아닌 업소가 혜택받을 것을 가산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불법 변태업소에 대한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알려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자료를 준비중에 있는데 끝나갑니다. 곧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것은 피해서 위원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빠진 부분만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의 국내여비에 심야영업 단속을 보면 전담반이 있는데 6개 반으로 해서 9명이 계속하고 있다고 했는데 93년도에 9명의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단속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금년도 9명이 단속한 실적의 총 회수는 이 분들이 매일 나가는 전문요원인데 적발한 것은 약 450건정도 됩니다.

이학천위원

확실합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거의 근사치입니다.

이학천위원

150건중에서 과징금을 얼마나 매겼습니까?
그런데 이 과징금을 예를 들어서 9명이 매긴 것입니까? 전체 단속하다가 매긴 것입니까?
생과

위생과위생감시계장

전체입니다.

이학천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9명이 나가서...
분할

구분할위생감시계장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이 전체적으로 합니다.

이학천위원

그럼 이 분들이 6개반을 편성해서 나가는데 9분외에 다른 사람을 붙여서 나갑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정규직원도 같이 나갑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면 9개반을 해서 단속한다고 하면 안 되죠?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62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분들이 과연 1년동안 돈이 들어간 만큼 실적이 있어야 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학천위원

또 300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 합동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동 합동단속에 동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차출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개인 의견입니다. 지금 동에 가 볼 것 같으면 제한된 인원에 본업무는 본업무대로 있고 또 실적감사로부터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도 받고, 거기다가 벽보도 붙이고, 쓰레기 수거, 여하튼 공무외에 19가지 일을 하는데 그 분들이 본업무도 너무 일이 많은 데다가 이런 일에까지 차출시킨다는 것은 무리인것 같은데요.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동직원 아니더라도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직원은 포함에 제외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일선 동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를 보면 야간에 전국 일제단속을 할 때 동 직원이 사실상 나오고 있어도 심야영업단속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줬어요. 그런 고생을 하는 반면에 차량비라도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기진책으로 올려 놓았고, 하루에 한 번 나오는데 3명입니다. 왜냐하면 동직원을 평균 20명으로 봤을 때 3명은 최소한 인원을 책정해서 한 것입니다.

이학천위원

돈 10,000원을 책정해서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것이니 과장께서 참고로 해 주십시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학천위원

다음에 300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수도료감면에 40개소를정해 놓았는데 40개 이것은 관에서 계획이니까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모범업소에 대해서 1년에 1,400만원이라는 수도료 감면료이 되는데 이 40개업소를 다는 안 되지만 구분을 해서 의원들에게 안내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어떤 업소인가 견학을 하신다는 것이죠? 할 수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한 번 기회가 되면 위생과에서 고생해서 모범업소를 해 주고 한 것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런 업소를 이렇게 감면을 하고 있다고 안내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장위원

앞에서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역시 저도 유흥업소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를 보면 직원들이 5일하고, 전담이 15일 하면 벌써 20일이 아닙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구 합동 6회, 동 합동 6회해서 결과적으로 한달에 31회 정도 매일 같이 요원들이 나가서 유흥업소 단속을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전담직원이 15일 했는데 사실상 전국 합동 단속때 같이 투입된 요원입니다. 별도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담요원은 매일같이 돌고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다 합동단속때 또 시 합동단속때 동시 투입되는 것입니다.

허장위원

한 군데 몰아 넣어야지 따로 분리합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금년도는 산출근거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혼합해도 되겠습니다.

허장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매일 단속요원이 나가서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렇다면 2배로 예산을 늘려서 팍 쓰던지 해서 단속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지금 남은 업소는 저번 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전체 비율로는 얼마 안 됩니다. 내년도에는 첫째 정보수집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정보가 아무래도 늦으니까 저희들이 정보를 듣고 단속나갈 때는 시간의 차이로써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업소중에 이중문을 설치한다든지 지하에 3중문을 설치해 놓은 업소, 또는 호객꾼 일명 삐끼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저희들 단속원이 나타나면 알아보고 하는 기동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보수집에 첫째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조직적인 단속, 다음에 사후감시하는 3단계 체제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허장위원

어쨌든 현재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였으면서도 역시 정보수집이 안 되어 일이 안 되고 해서 매달마다 계속 유흥업소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확실하게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근절대책의 효과가 나와야 되므로 이 문제는 좀더 과학적인 연구를 해서 예산이 적게 들고 단속이 제대로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근위원

서진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300페이지 동 합동단속이 동별 3명으로 해서 연 6회 단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동별로 년 18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각 동에 18만원을 지급하는 것인지, 매회 때마다 30,000원씩 각 동별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산은 위생과에서 확보를 해서 단속후에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진근위원

각 동별로 날짜가 다를 것 아닙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진근위원

동시에 구청에서 날짜를 정하여 오늘은 각 동의 단속이라고 지시를 합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서진근위원

일제히 투입되네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서진근위원

일제히 단속이 되면 거기에 투입되는 직원은 구청과 27개 동에서 3명씩 전부 투입됩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27개 동이 전부 투입되는 것으로 취약지나 밀집지역을 선정해서 몇명은 어느 지역으로 나오라는 식으로 모든 지시를 하고 구청에서 감독하게 됩니다.

서진근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분이 있습니다만 27개 동이 3명씩 해서 년 6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 위생과에서 어떤 시기를 봐서 오늘은 각 동의 위생단속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별로 봐서 매 동마다 6회로 하되 어떤 동에는 몇 개 동씩 해서 1일에 하는 것도 있고, 5일에 하는 동도 있게 시차를 두고 단속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6회라고 하는 것을 서진근 위원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지금까지는 시차를 두고 단속을 하지 않고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일제단속을 대비해서 올려 놓은 것이지 동 직원들이 매일한다든지, 월 고정적으로 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서진근위원

왜냐하면 사실 그대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고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위생과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투입되는 직원은 어디 직원이 투입됩니까? 예를 들어서 동 직원도 한 명 될 때가 있는지, 있다면 금년도에는 동 직원이 동별로 몇 사람씩 차출되어서 연 인원 몇 명이 동원되었는지 그 실적이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것은 차출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서진근위원

93년 12월 8일 현재까지 실적에 대한 동원현황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근위원

다음 역시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각 업소마다 평균을 해서 그런지, 대충 추산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97,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 중에서 최고로 수도료가 많이 나오는 업소가 얼마이며, 최저 업소는 얼마인지 산출해 놓은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에 혜택을 줄 모범업소가 40개 업소인데 그 업소의 현황, 예를 들어서 중국집 몇 군데, 갈비집이 몇 군데, 분식집이 몇 군데 하는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서진근위원

그리고 40개 모범업소가 전부 식당인데 실제 가 보면 이렇게 40개 업소가 되는지 의혹이 갑니다. 위생관계 등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범업소 대상이 되기에 조금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정실에 의해서 모범업소를 선정한다면 모범업소의 선정기준이 혼돈되고, 또 실제 모범업소의 긍지에도 영향을 입히게 되므로 앞으로는 정말로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모범업소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30개 업소를 했는데 내년에 40개 업소를 한다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예산절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33%나 증액해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모범업소 지정관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지정기준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째는 주방이 개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또는 업소전체가 청결해야 한다...

서진근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 기준보다는 금년에 30개 업소였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허리띠를 조으고 중앙으로부터 동에까지 예산을 절감하자는 이 시점에서 33%나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이것은 첫째 모범업소 지정은 국민식생활 개선 차원에서 출발되는 것인데 내년도에 증액된 금액은 금년도에 20개 업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총 100개 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개를 추가지정한 업소에도 역시 그 중에 단독 계량기를 부착한 업소에는 감면조치를 해 줬기 때문에 그 늘어난 20개 업소에 대한 증액입니다. 서위원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진근위원

지금 33% 예산을 증액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80개 업소에서 20개 업소가 늘어나 10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늘어난 20개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서진근위원

과장의 답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 예산을 절감하자 하고 공무원들 봉급도 동결시키는 이 마당에 과연 33%나 예산을 증액해서 모범업소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범업소는 단독계량기를 가진 모범업소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그 건물을 식당이 전부 다 전용해야 되는 업소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형건물에는 단독계량기를 가진 업소는 없을 것이고, 단독계량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가정집 비슷한 데서 음식업을 하는 사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래구에 이렇게 40개 업소나 가정집같이 하는 음식점에다가 혜택을 주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욱더 모범적으로 하지만 단독계량기를 가지지 못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음식점하고 비교해 볼 때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그마한 단독주택에서 음식점을 하는데서 수도료가 평균 10만원까지 나온다는것도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면밀한 검토없이 추상적으로 수도요금 책정을 했고 숫자도 적당하게 맞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만 집행에 있어서는 좀 더 국민경제를 생각해서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될 업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자료 내달라는 것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 위원입니다. 방금 서진근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486만 8,000원의 예산이 금년에 증액됐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됐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486만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그렇고 사실상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서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균치가 97,800원으로 예산이 부족 했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는 집행됐습니다만 11월, 12월분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여기다가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내년도에 혜택을 주는 업소가 30개에서 40개로 10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것 아닙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20개 늘은 업소 중에서 혜택을 보는 업소하고 전부 포함을 시켜서 평균치를 낸 금액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우리 동래구에 혜택을 안 주고 일반 80개의 모범업소를 정해 놓았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내년까지는 20개 업소를 더해서 100개 업소를 정해 놓았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이미 100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이것을 법적으로 어느 선까지 모범업소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대중음식점의 전체 5%이내를 최대한도로 하라는 것이 지정되어 나와 있어서 그 범위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럼 수도료감면 혜택을 주는 업소를 30개소에서 내년에 40개 업소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금년도에 업소 수는 40개로 예산상에 올라와 있고 금액만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집행을 해 보니까 부족액이 좀 있었고 내년도에 20개소가 더 늘어나서 거기에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금년에는 30개 업소인데 내년에는 40개 업소로 할 계획이라는 것 아닙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금년에는 40개로 지정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20개가 더 지정된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단독계량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감면혜택을 줘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 것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수도세를 감면해 줄 업소가 금년에는 30개 업소인데 내년에 40개 업소로 늘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늘이라는 것은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국민 식생활 개선을 빨리 정착시킨다는 근본 목적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위원

지금 위생과장께서 답변과 위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답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자꾸 오래가는데 위원들의 질의 취지는 93년도 예산이 921만 6,000원인데 올해는 1,488만 4,000원을 요구하셔서 결과적으로 486만 8,000원이 증액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증액된 원인을 묻고 있으니까 답변을 어떻게 해 주셔야 하느냐 하면 솔직하게 작년도에 68,000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97,800원을 잡았습니다. 업소는 똑같이 40개입니다. 작년에 40개를 배정하셨다가 단독계량기가 된 것이 30개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30개 업체만 혜택을 주었고 10개 업체는 예산부족으로 굳이 더 개발하려고 노력 안한 것이 아닙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네.

김충사위원

30개 업소에 64,000원씩 주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올해는 97,800원을 잡으신 것 아닙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원인을 해명하면 됩니다. 업체는 전체 80개 업체에서 40개 된 것이나 20개를 더 늘려서 100개 업체에서 40개 된 것이나 그 모범업소가 100개 되든 110개 업소가 되던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못되고 요는 수도료감면 혜택을 주는 예산허용 업체의 40개 업체에 작년에는 68,000원을 줬는데 올해에는 왜97,800원으로 증액시켰는지 이것만 해명해 주시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아까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왜 97,800원을 내년도 예산에 책정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작년도에는 평균치를 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집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평균 한 달에 나가는 것이 100여만원이 나가게 됐는데 전체 사용량하고 혜택받는 업소수의 평균치를 내니까 98,700원이라야만 내년도에 이것이 유지된다 하는 기준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 이하는 안 되는 겁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업소에 따라 많이 쓰고 적게 쓰는 데가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이 부분은 10원도 증액하고 싶지 않은데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이 금액은 무리한 예산이 아닙니다.

박재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위원

전성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혜택을 받는 곳이 40개죠? 그 분들의 수도요금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수도사업소에서 넘어와서 저희들 사무실에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그것이 얼마 되는지 한 번 보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무리 해도 8만원, 9만원 10만원까지 안 올라 갑니다.
덕칙

정덕칙식품위생계장

여기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 최하가 5,900원이고 최고가 122,000원까지 나온 업소가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40개 업소가 되니까 가령 5만원, 7만원, 6만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도움을 많이 한다면 그 분들은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도요금감면 혜택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40개 업소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칙

정덕칙식품위생계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성만입니다. 정장을 하고 나와야 하는데 산불이 나면 비상출동하는 일이 많아서 잠바를 입고 나와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지역경제과장 페이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해 주십시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11억 95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4년도에는 8억 779만 6,000원으로 총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관리비입니다. 323페이지를 보면 30개의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비가 731만 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하는 것이 어린이공원안의 풀을 벤다든지, 나무를 전지한다든지, 청소,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바꿔 준다든지 등의 소기구에 대한 수리 등 해서 31개소에 732만 4,000원으로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의 정규직 보수 내역서는 일용인부임인 가로수관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 1년에 지출예산이 990만 700원이고, 월 평균 77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325페이지의 보상금은 가로수관리원의 목욕비로써 월 2만원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보수인 조경관리비는 926만 8,000원이고, 사직양어장의 관리원은 늘 쓰고 있는 감독원 1명으로 정규직 보수입니다 그리고 326페이지의 조경관리 일반운영비 7,300만 3,2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화단 및 양어장, 한발시에 나무나 꽃에 물을 주기 위한 수도요금이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경운기, 분무기, 제초기, 장비유지비, 관리수리비가 123만 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27페이지에 화단 22개소와 양묘장 2개소의 관리를 위해서 병충해 방지, 수목, 전정, 제초작업, 비료주기, 인부임, 농약·비료구입 해서 7,0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200만원은 교통섬 같은데 로터리에 꽃피는 거리조성을 위해서 종자구입비로써 93년도에는 1,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만 94년도에는 2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 감액된 이유는 사직운동장에 양묘장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만 87년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시에서 메인스타디움을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양묘장이 폐쇄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327페이지의 농어촌관리 일반운영비 440만원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고 또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설치가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일손돕기 지원비로써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의 양정관리의 일반 운영비로서 1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1,580만원입니다. 이것은 쥐잡기의 주민참여, 현수막 제작비, 약재구입비이며, 이 약재는 작년보다 단가가 30원정도 오른 것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쥐약은 2차 조성에 있어서 쥐가 죽고난 뒤에 개나 고양이 사람들이 먹었을 경우에는 죽는 피해가 있습니다. 앞의 2차에 나오는 약은 독성이 없는 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30원정도 단가를 높게 책정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의 산림보호 및 일반운영비에서 4억 1,929만 1,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불예방을 위한 산화경방본부 근무자 3명에 대한 급식비와 또 산불발생시 출동요원 급식비, 육림의 날 행사에 대한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대가 증액된 것은 지금까지는 도시락 하나의 값이 2,500원이었는데 지금은 최하 3,500원, 3,000원씩 하고 있어서 평균 인원이 많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인원을 줄이는 대신 기본을 5,000으로 책정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화경방본부의 연료비가 19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진화용 동력펌프 한 대에 대한 연료비가 61,000원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의 재료비, 기타 4억 1,171만 2,000원으로 이것은 산화경방원 93명에 대한 인부임과 각종 산불진화용 자재구입, 방화선 설치 인부임 값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1페이지의 병충해 방지 일반운영비가 1억 833만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 시비 지원에 따른 의무적으로 구에서 나오는 경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재선충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일본에서 침입한 곳이 동래구여서 3년간 산림청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거의 박멸단계에 있었습니다. 특히 심한 곳이 금강공원 지역, 온천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것이 약간 재발할 우려가 있어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시비 일부를 부담하고, 구비를 일부 부담해서 했습니다. 342페이지의 조림관리 일반운영비 1,375만원, 식목일 행사에 따른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7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입니다. 그리고 343페이지의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907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역경제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의 관서당경비 2,309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증액 사유로서는 94년도에 국내여비 예산액이 1,260만원이었습니다만 과목이 별도로 편성되었으며, 93년 예산 882만원에는 관서당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44페이지의 물가대책위원회의 개최에 대한 물가안정을 위한 업주의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가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45페이지의 품질관리 일반운영비에서 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민들이 많이 쓰는 공산품, 의류, 보일러같은 것을 수집해서 품질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사에 맡기는 물품대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근위원

서진근 위원입니다. 340페이지를 보면 산화경방원 인부가 93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도 93명입니다.

서진근위원

등짐펌프를 50,000원씩 100개를 구입할 계획인데 과거에는 등짐펌프가 없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있었는데 이것은 산불이 크게 한 번 나면 소모성이 돼서 각 동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물을 넣어서 고장난 것이 있고, 나무가지에 부딪혀서 찢어져 못쓰는 경우도 있어 일정한 기간이 되면 년 평균 70개정도 보충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 100개를 한 것은 작년 연산동에 대화재가 나서 절대 수가 부족해서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구입했습니다.

서진근위원

현재 구에서 파악하고 있고, 실제 있는 펌프는 얼마나 됩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현재 16개가 있습니다.

서진근위원

구청안에 16개가 있지만 각 동에 보관하고 있는 펌프의 수량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구에서 구입해서 동에 배부를 해 줍니다만 현재 동에 있는것은 7개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 있는 것은 자바라 물통이라고 해서 비닐같은 것이 있는데 산이 있는 각 동에 20개씩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근위원

산이 있는 각 동에만 20개씩이면 총 몇 개입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18개 동에 20개씩 기본적으로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근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황 말입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360개정도 됩니다. 등짐펌프는 현재 동에 있는 것이 18개 동에 무조건 5개씩 구비되어 있습니다.

서진근위원

그럼 동에 90개 가지고 있고, 구청에 18개 있고 해서 108개 가지고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펌프의 구입년도는 언제입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91년도입니다.

서진근위원

91년도에 몇 개 구입했습니까?
문규

김문규복지계장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진근위원

내일 예산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338페이지에 여러 부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해서 꼭 답변을 듣고 싶어 질의를 합니다. 사실 인부임은 보통 21,200원을 정해 놓고 있는데 21,200원은 세금을 공제한 것입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공제대상이 안 됩니다. 소득공제 대상의 이하 금액입니다. ○이학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35,000원일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됩니까?
예.

이학천위원

몇 시간을 합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8시간 기준입니다.

이학천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사실 8시간을 21,200원에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50대 후반, 60대 초반으로 젊은 사람들은 아예 하지도 않고 간혹 시키면 낫질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렇죠. 이것은 변칙운영하는 것보다 현실화할 과장의 의견은 없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이학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이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럼 8시간에 일할 사람이 없다면 두사람 몫을 한사람에게 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과거 7,8년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행정 계통에는 감사원에서 집중감사를 하기 때문에 18년전부터는 일을 못했으면 못했지 아예 직원들이 그런 짓을 안하고, 위에서도 시키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애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학천위원

산화경방원 요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93명입니다.

이학천위원

정원상으로 93명입니까? 더 늘일 수도 줄일 수도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더 늘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이하로 내려간다면 동래구에는 산불취약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저희들은 더 늘이고 싶지만 구청장의 전체 입장으로 볼 때 다른 곳에 써야 한다며 아무리 늘려 달라고 해도 구청 자체에서 이것 가지고 열심히 뛰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늘려 주지 않습니다. 110명정도 쓰면 어느 정도 적정선이 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런데 90명이하로 떨어져 본 적은 없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93명이고, 91년에도 93명으로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한 가지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를 볼 것 같으면 해마다 추세적으로 일이 늘어나고, 일을 더 해야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활성화 방안에 어떤 귀감이 되어야 할 부서들이 예산삭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표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동래구같은 입장에서 앞으로 기존에 있는 녹지대, 화단, 산림에 대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 기존 도시이기 때문에 개발지역보다 새로운 확장은 물론 필요는 합니다만 그런 점은 적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중점을 두고 화단의 새로운 조성은 의욕적으로 한다기보다 관리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총무위원회 분야의 국토가꾸기 사업에 예산이 5억 1,000만원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분야에 과목에 넣어서 심의를 받고 싶었습니다만 구청전체의 입장을 볼 때 국토대청결운동, 나라가꾸기사업에 그것이 들어가면 대부분이 구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또는 시비로써 보조를 받아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락공원은 내년도에 개발할 계획으로 본청에다가 2억 9,000만원 정도 주시오 해서 본청에서답사를 하고 와서 이것은 2억 9,000만원 가지고 안 되고, 3억원이 있어도 모자라겠다 해서 3억원 전액을 보조해 줄테니까 그렇게 계상하시오. 이것은 국토관리 측면에서 보면 전액보조를 받기 때문에 예산이 됐습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343페이지를 보면 전에는 7억 9,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받았다가 이번에는 3,200만원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7억 6,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100~200만원도 아니고 억대가 줄어서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인건비하고 그 예산이 총무위원회의 소관으로 소속이 넘어갔기 때문에 사회산업국 분야에서는 현재......

이학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143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철도연변정비와 수림대가 무엇인지 황령산 임도개설 이런 부분은 총무위원회에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손 안댈 것이죠?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과에서 감독이나 지도를 해야 됩니다.

허장위원

어떤 것은 시비, 국비가 있어서 했다 손치더라도 완전히 순수한 구비만 가지고 하는 수림대 조성까지 총무위원회에 왜 넘겼어요?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사회산업분야에 넣었습니다만 전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림대 조성도 국토가꾸기 사업에 넣어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허장위원

그럼 결국 일은 사회산업국에서 하고 예산은 총무위원회에 넣어 놓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순수한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시비나 국비의 보조받아서 하려고 한 것입니다.

허장위원

수림대조성 같은 것은 전부 구비 아닙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수림대는 구비입니다.

허장위원

그 다음에 황령산 임도개설은 확실히 필요합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1키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내년이 되면 황령산 야영장 가는 길과 전포동으로 연결되는 순환도로가 본청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 임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장위원

지시가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시비에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는 1,200만원이 보조되어 있습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 어린이공원 보수도 마찬가지 내역입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구비인데 국토가꾸기 사업에 보면 실적이 국토가꾸기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로 봐서는 예산상의 혜택은 없습니다만 어떤 평가를 할 경우에 유리한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장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총무위원회에서 잘 모르는 일이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통과 통과 다 시켜 버리면 끝나거든요. 일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하고 다루어야 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빼놓고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허장 위원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예산을 끼워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일반예산을 볼 때 우리 과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찾아보니까 총무위원회에 들어 있어서 예산계장에게 문의한 결과 이것은 방침에 의해서 우리 구가 덕을 보기 위해서 이런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허장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의 머리를 혼돈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절대 아닙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본론으로 넘어가서 340페이지 산화 진화용 장비구입해서 해마다 갈퀴, 삼발 괭이, 방화복, 헬맷, 등짐펌프 등이 있는데 이런 구태의연한 장비를 가지고 불을 끌 수 있습니까? 획기적으로 신장비를 구입해서 불이 났다 하면 즉시 끌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불이 나면 끌 수 있는 장비는 실질적으로 헬리곱터밖에 없습니다. 시에도 헬리곱터가 1대 있고, 산림청에서 겨울이면 양산지구와 창원지구에 헬리곱터 상주를시켜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무전으로 연락해서 헬리곱터가 끄지만 실제로 자바라나 물통은 불을 다 끄고 난 뒤 뒷불정리, 나무등걸이 썩어서 땅속에 불이 붙어 있는 것, 지푸라기에 불씨가 남아 있는 것을 끄는 작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 번 불이 났으니까 아시겠지만 산불이 났을 때 확실하게 헬리곱터 없이는 불을 못 끈다는 것입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나뭇가지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인력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허장위원

여기에 대해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산불을 예방을 할 것이라면 좀 더 연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에서 산림내 무허가 단속요원이 있는데 무허가 단속요원이 필요합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지금 동래구 같은 곳은 무허가 발생률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집중적으로 발생된 곳이 연산동 물망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면 지난 몇 년동안 정부가 혼란했을 때 수십채가 들어서서 하나의 촌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동에 가면 화신아파트 주변의 산속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겨울에는 산화경방원 인부를 가지고 돌면서 순찰하고, 그 기간이 끝나고 여름에는 산을 둘러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사람을 아침부터 쭉 돌리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180일 같으면 6개월인데 겨울에 집중적으로 하는지, 여름에 집중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로 넘어가서 산지조림해서 벚꽃나무 외 1종 해 놓았는데 하필이면 비싼 벗꽃나무를 채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위원들도 봄이 되면 아실 것입니다. 부산시내에 보면 산에 구덕수원지라든지, 황령산의 남쪽을 보면 산속에 벗꽃이 참 아름답게 핍니다. 이 쪽에도 작년에 불이 20여ha 정도 났는데 편백하고 해송을 심으면 도시가 푸른 것은 좋은데 여러가지 산불에 약하고 또 국토미화의 입장에서 벚꽃나무를 심었습니다.

허장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꽃이 피면 알겠지만 이것도 너무 예산은 적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시비로써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공원사후관리 인부임해서 30개소 했는데 공원관리라는 것은 그냥 동 단위에서 하는 일반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어린이 공원이나 주로 구획정리가 되고 난 뒤에 보면 법상위에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소공원이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조그마한 시설을 해 놓고 놀기도 하는 것이 우리 구 관내에 있습니다. 이것은 땅 주인이 없어서 구유지이고, 시유지입니다.

조홍제위원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175만 7,000원이 삭감됐는데 제대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증액은 안 되더라도 현상유지는 되어야 옳다고 보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인력조정을 했습니다. 30개 공원에 대한 평균을 따지면 한 사람이 매일 돌아가면서 관리를 한 계산밖에 안 됩니다.작년에 1,200명으로써 책정이 되었지만 금년에는 340명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은 세분화해서 1개소에 얼마 관리비가 든다고 해 놓지 않고 30개소에 732만 4,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세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세분화가 어려운 것이 어떤 공원은 400평, 600평짜리도 있고 작은 공원은 옆에 파라솔을 지어 놓고 있고, 또 경로당같은 것이 있어서 150평에서 100평 되는 곳도 있어서 평균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어린이집 시설에 인부가 고용되어 있는데 그럼 그 부분도 있는데 포함되는 겁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30개소나 됩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예.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37페이지의 농촌 일손돕기 급식비해서 20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동래구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구 직원과 동 직원이 합니다.

조홍제위원

200명씩 합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버스 2대, 3대와 자가용으로 합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은 연중행사로 하는 겁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가서 모를 심고, 가을이 되면 일손이 없는 농가에 벼를 베주는 작업을 합니다. 요즈음은 벼를 묶어서 세워주는 일까지도 많이 합니다.

조홍제위원

실제 도움이 됩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그것밖에 안 되지만 각 기업체에도 공문을 내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로 보면 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조홍제위원

그 다음 339페이지 산화경방본부 요원 급식비해서 3명인데 이 세 사람이 동래구 관내를 전부 순회합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과가 끝나고 나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난로를 피워놓고 밤 10시까지 세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만일 밤에 불이 났을때 비상연락을 하고 임시대처를 하기 위해서 일요일, 토요일, 평일로 5월말까지 지역경제과는 언제든지 밤 10시까지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평일과 공휴일은 구분해 놓았는데 급식비가 5천원씩 똑같은데 공휴일이나 평일이나 똑같은 사항인데 구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평일은 밥 한끼만 먹으면 되지만 공휴일에는 밤 10시까지 근무하니까 점심, 저녁까지 2회분의 식사비가 되므로 구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럼 이것은 별정직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우리 청내 일반직원인 지역경제과 직원만 윤번제로 해서 합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식목일행사에 350명의 인원이 그렇게 많이 동원됩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날은 날씨도 봄이라서 구 직원 전체가 거의 다 나갑니다. 청장도 오시고 위원들도 오셨습니다.

이경호위원

1,000만원이 증액되었죠?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경호위원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산지조림을 여러군데 하지 않고 한 곳에만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연산동에 보면 작년에 산에서 불이 나서 6만평 이상의 나무가 타서 산이 새까맣기 때문에 긴급히 조림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연산3동으로 알고 있는데 연산2동입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연산3동입니다.

이경호위원

여기는 연산2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3개동에서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이춘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기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지만 본위원이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화재가 나기 전에 장비구입이라든지 산화경방원들에 대해서 지급되는 물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산화방지 계도 간판이 우리 관내에 100개가 있네요. 물론 도시 부근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나무가 없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산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분도 상당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산주한테 당신 산을 이렇게 관리해 주니까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상당한 금액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산주를 상대로 입간판이 필요하면 필요하다, 또 당신 산을 보호해 주니까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옷이라도 한 벌 해 줄 수 없느냐고 조정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수차에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산림법에 의해 명령하는 식으로 당신 산은 당신이 안 가꾸면 안 된다는 공문을 7, 8차례 보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런 근거서류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춘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그런 것을 모른다, 요구한 적도 없더라, 왜 우리 산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의를 표시 안 하겠느냐, 중요한 우리 선산이 있는데 당장 불이 나도 선산에 불이 붙는데 왜 거기에 신경을 안 쓰겠느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우리 행정관청에서 거기까지 침투를 안 했는가 해서 예산절감상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있어서 3ha의 1,000평, 2,000평이상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일제히 냅니다.

박재기위원장

전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위원

338페이지의 일반운영비 해서 쥐잡기 사업, 홍보용 현수막제작이 필요합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상당히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쥐가 과연 몇 마리 잡히느냐, 또 현수막은 막대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걸어 놓으면 일반 시민들이 다는 모르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쥐약을 타야 되겠다, 쥐를 잡아야겠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술상에 나온 쥐 한마리가 6마리부터 12마리를 낳는데 1년에 3회 내지 6회까지 새끼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쥐 한마리가 1년에 1,200마리로 불려 놓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사업으로서 현재 정부에서도 1년에 쥐를 두 번 잡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그럼 그 밑에 쥐잡기사업에 약재구입이 있는데 150원 해서 5만개 이것은 어떻게 되어 동래구는 한 번에 5만개만 주면 됩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세대상 예산이 안 되고 중요한 공공기관, 또 창고, 아파트단지 해서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정도 2회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쥐약을 마당에 뿌려 놓으면 쥐가 그 자리에서 안 죽고 서서히 피가 말라서 구멍에 가서 죽습니다. 옛날에는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만 요즈음은 쥐약을 놓아도 쥐가 죽는 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전성욱위원

물론 그 말씀도 맞지만 홍보용은 사실 극히 필요없습니다. 막대한 돈입니다. 이것 좀 연구해 보십시오.

박재기위원장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집행할 예산을 총무위원회소관 국민운동 지원쪽으로 편성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시비,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노라고 답변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 국토가꾸기 사업에 대한 실적에서 했지만 우리 과에서 자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충사위원

자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운영을 지역경제과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집행은 총무과 부서에서 추산을 해서...

김충사위원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집행을 지역경제과에서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집행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김충사위원

한다면 아까 제안설명에 들어가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편의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에 편성은 했더라도 향후 집행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이라면 아까 제안설명에 넣어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틀립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적으로 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충사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으뜸사업 6건중에서 5건은 지역경제과가 집행을 할 것이죠?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결과적으로 93년도 예산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관장을 했는데올해 지침에 의해서 총무위원회에 새로운 목이 하나 생겼단 말인데, 항이 하나 생기기를 국민운동 지원이라 해서 여기다 보내 놓고 사회산업위원회의 제안설명에서 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처음에 금년도 예산 계획서를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충사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옳다고 생각합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관장의 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충사위원

아니 편성을 이렇게 한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비, 국비의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국토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올해부터 편성될 예산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온천천변 화단조성도 국토가꾸기의 일환으로 편성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향후 집행은 지역경제과 책임하에 집행해야 될 사업이라면 당 위원회에 제안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총무위원회에 가서 이 문제를 갖고 5건을 제안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저는 안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안 했으면 공중에 떠 버리는 것 아닙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담당계장이 가서 설명했습니다.

김충사위원

담당계장 누가 갔습니까?
문규

김문규록지계장

총무과에서 설명해 보라고 해서 제가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총무과장이 집행한 예산입니까?
문규

김문규록지계장

아닙니다. 총무과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충사위원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이 이 예산이 총무국 예산이냐 사회산업국 예산이냐이 말입니다.
문규

김문규록지계장

총무국 예산입니다.

김충사위원

총무국 예산인데 집행만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는 것이죠?
문규

김문규록지계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앞으로 온천천에 대한 예산은 사회산업국에서는 거론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문규

김문규록지계장

단정지어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번만은 국토가꾸기 사업의 뜻과 그 다음에 시비,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업무지원은 총무과의 진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이 5건이 어떤 것입니까?
문규

김문규록지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천변 화단조성, 안락2동 체육공원 편의시설, 수림대 조성, 어린이공원 보수, 황령산 임도개설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이런 것들이 93년도에는 전부 지역경제과의 예산에서 운영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총무국 소관으로 이관했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도 계속 이렇게 편성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이관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주무과장과 국장은 이관을 안 해야죠? 업무를 뺏긴 것 아닙니까? 종말에 가면 업무를 뺏긴 겁니다. 예산을 넘겼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향후 주무과장, 주무국장은 중요한 업무를 뺏긴 것입니다. 좀더 질타를 하면 업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넘겼다고 즐거워 하실 것이 아니고, 업무를 스스로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을 당하고 질책을 당하셔야 합니다. 귀찮아서 넘기셨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하십시오. 제 이야기가 틀리면 틀린다고 말씀해 주세요. 업무도 챙기고 예산도 확보하도록 하셔야지 업무를 뺏기면서 다른 국 예산을 준다니까 업무를 이관해 줘 버리고 앞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323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아까 공원 사후관리 30개 업소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이 공원에 우리 어린이집 11개 공원을 포함시키지 않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어린이집 공원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공원하고는 뜻이 다릅니다. 그것은 특정인 어린이가 사용하고 이것은 불특정인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녹지계장! 결과적으로 소공원에 해당 안 됩니까?
문규

김문규록지계장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관리권이 어디 있습니까? 공원관리법상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는 하되 공원관리법상 녹지계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규

김문규록지계장

그것은 관리를 그 당시 만들 때는 만든 부서에서 해라 그러면 우리가 산발적으로 업무자체가 틀리는데 녹지계에서 하기는 어렵고 어떤 한 공원내에 3분의 1만큼 어린이공원이 들게 된 것은 업무성격에 따라 과에서 하고 나머지 나무라든지, 주변 환경청소라든지, 공원으로서 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록지계장

근거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침입니까? 무엇입니까?
문규

김문규록지계장

조례입니다.

김충사위원

지금까지 어린이집이 만들어진 과정이 물론 장황한 설명이 필요없겠습니다만 과거 초법적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문규

김문규록지계장

네,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리정돈되고 원상을 찾아오는 과정 아닙니까?
문규

김문규록지계장

네.

김충사위원

그럼 이제는 공원도 공원으로서의 위상을 찾도록 지금부터 관리권을 찾아야 한단 말입니다. 언제까지나 가정복지과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찾으셔서 30개의 소공원에 11군데든, 10군데든, 몇 개든 양 과가 협조해서 여기에도 벤치를 놓는다든가, 수목을 놓는다든가, 폐수목을 기증받아서 심을 때가 없으면 그런 데라도 이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도록 하셔야 하지 않나 합니다.
문규

김문규록지계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731만원의 산출근거가 없는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했으므로 없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324페이지 가로수관리비의 2,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예산서상에 없죠?
문규

김문규록지계장

네.

김충사위원

대답만 하십시오. 나중에 포괄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341페이지 산림청 병충해 방재 재선충 피해 제거 산림병충해 방재 인부임등 1억 800만원에 대해 전부 산출근거가 없죠?
문규

김문규록지계장

네.

김충사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특별한 저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저의입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 예산서에 구분을 해서 달아 줬는데 예산계에서 너무 정확하게 많으니까 예산상에서 줄였습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정부노임단가에 작년의 예산편성심의를 할때 인부를 몇 천명씩 이렇게 산출해 놓으니까 상당하게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이 인부를 고용하지 않고 입찰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금액만 5,100만원, 4,900만원, 2,700만원 이렇게 큰 이름만 지어 놓은 것 아닙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부노임단가 몇명분, 며칠분 산출근거가 나와야 위원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341페이지를 보십시오. 산림 병충해, 재선충은 평균 헥타당 약 3인이 듭니다. 3인이 드는것 같으면 그 산에 가서 죽은 것을 베는데 21,200원 헥타당 3인 곱하기 해서 면적당 나온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장황한 설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산출기초를 밑에 쭉 달아줬으면 이해가 될 것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 93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은닉하기 위한 저의, 두번째는 많은 인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금액내에서 공매입찰에 의한 위탁관리 아니면 어떤 업자에게 위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 집니다. 앞으로 직영으로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관리체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 주십시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사업성질에 따라서 직영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공매입찰, 수의 계약할 경우도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역경제과 녹지관리에 산출근거가 없는 가로수관리라든가 여타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명쾌하게 제시하지 않은 저의가 앞으로 있다는 거네요?
문규

김문규록지계장

저희들은 달아 줬는데 예산계에서 유인 절차상에서 다 빼버렸습니다.

김충사위원

앞으로 입찰에 의한 위탁관리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저의가 있네요.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산림병충해 부분에서는 입찰이나 공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국비는 약이 내려오고 시비는 돈이 내려와서 99.9%를 현재 전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선충 폐해 목재같은 경우는 우리 녹지계의 인력이 모자랄 경우에는 설계를 받아서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까지 공개입찰한 적이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재선충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이 문제를 입찰한 적은 없는데 앞으로 입찰할 것이다 하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효성과 속효성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지효성은 비료화가 늦게 나타나는 것이고 속효성은 근비, 유황, 질소같은 것으로 동양에서 만들어진 것은 비료화가 5일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조림지에서 벚꽃나무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의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수종을 선택하는데 어떤 구민의 정서라든가 의견을 수렴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일방적으로 벚꽃나무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런 뜻은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유원지도 아닌데 산불 발생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벚꽃나무를 심으면 좋은 점이 향후 그 일대가 벚꽃구경한다고 유원지화 될 수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록지계장

그 지역이 황령산인데 산이라기보다는 우리 부산을 전부 공원화해서 아름다운 공원이 되자는 의미의 취지도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만약에 부산시청이 이주해 왔을 때 그 일대가 재개발이라는 형질변경이 일어날 것은 예측 안 합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김충사위원

녹지계장이나 지역경제과장이나 구청 선에서 할 것이 아니고 부산시청 본청 반경 1㎞이내에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문규

김문규록지계장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이야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물망골이 부산시청 반경 1㎞안에 들어 간단 말입니다. 그럼 이 1㎞내에 들어가는 지역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이 많은 6,000만원을 들여서 이 고과목을 식수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문규

김문규록지계장

그 지역은 유원지로 이미 지정 고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김충사위원

유적지 이런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으로서는 수목이 잘못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되며, 아까 무허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450개 동이 들어서 있는 지역인데 꽃이 잘 피어서 앞으로 관광지 비슷하게 되어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문규

김문규록지계장

그런 것이 아니고 초읍에 넘어가는 곳과 한 능선에 전부 벚꽃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낙엽수도 심고, 상록수도 심습니다.

김충사위원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그 동의 인접 구민들의 정서와 벚꽃나무라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본위원으로서는 거부감을 갖는 꽃입니다. 우리 민족과 관련된 외색적인 꽃이기 때문에 수목을 선택하는데 우리 구민의 정서를 고려하셔서 신중히 수목을 선택해 주시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충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340페이지 방화선 설치 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해마다 방화선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배재수지역경제과장

방화선은 영구 방화선이 아닙니다. 오솔길 등산로 주변의 풀을 베는 것입니다. 밑에 잡목등이 있어서 담배불이나 던지면 산불이 나지 않게끔 하는 풀을 베는 작업입니다.

허장위원

면적이 533,000㎡입니까? 이것을 동래구가 가지고 있는 산 전체에 배정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얼마씩인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의 산지 면적별로 계산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허장위원

아까 김충사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산출근거가 전혀 없는데 이렇게 되면 2,700만원 다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재수

배재수지역경제과장

산불에 관한 것은 위원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집은 1년 내지 2년이면 복구가 되는데 산불은 한 번 나고 나면 보통 복구되는데 10년은 걸립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필요하다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복구를 얼마나 하기 때문에 이만한 예산이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재수

배재수지역경제과장

산출근거를 냈는데 승인과정에서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문규

김문규록지계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장위원

예.
문규

김문규록지계장

주요 등산로 또는 산길옆에 폭 10m의 풀을 양쪽으로 베는데 1인당 인건비는 21,200원입니다. 한 사람이 벨 수 있는 것이 하루에 50평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그렇게 추산해서 전부 우리 관내 18개동에 853ha입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면적별로 적정한 수준에 의해서 동에 재배정 시킵니다.

허장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을 써 놓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써 가지고 산출근거를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규

김문규록지계장

당초에 산출근거를 다 냈습니다만 너무 많아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337페이지 하단에 직원 농촌일손돕기 급식에 작년의 배로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수

배재수지역경제과장

식대 2,500원을 5,000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농촌일손 도우러 가면서 식대를 작년의 배로 증액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수

배재수지역경제과장

요즘에 도시락 최하가 3,500원입니다. 음료수, 막걸리등이 포함되고 통틀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리고 농촌일손돕기 낫 구입인데 작년에는 낫구입을 안 했습니까?
재수

배재수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1년에 몇 명씩이나 갑니까?
재수

배재수지역경제과장

금년같은 경우에 모심기에는 좀 많이 합니다. 150~200명 갑니다. 벼 벨 적에는 조금 적게 갑니다. 100명 내외 갑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낫을 2,000원씩 주고 100개 구입했는데 금년에는 2,500원을 주고 또 구입해야 됩니까?
재수

배재수지역경제과장

녹지계에서는 늘 풀을 베기 때문에 낫을 1년에 수백개씩 사야 됩니다. 벼를 베고 나면 녹지계에서 낫을 인수합니다. 녹지계에서 그것을 받아서 풀도 베고 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한 번 쓰고 나면 버립니까?
재수

배재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녹지계에서 화단에 풀 베는데 전부 사용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낫을 관리 안합니까?
재수

배재수지역경제과장

관리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최하 10년은 사용하는데 해마다 낫을 구입합니까?
재수

배재수지역경제과장

요즘 낫은 안 그렇습니다. 20일 쓰고 나면 전부 못 씁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94년도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사회산업국·보건소소관94년도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월 8일 제29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