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재룡 의원 행정사무감사

성원주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24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의 심사와 1993년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제반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본인과 간사가 협의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도시국장 곽방채입니다.
먼저 성원주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들께 평소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드립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93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본 안건에 대해 위원께 사전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우리구 온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건너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조성된 구 공유재산인 온천동 1750-33번지의 대지 840㎡에 대하여 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로 본 부지를 18억원에 매입한 후 주차전용건물을 건립,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함으로써 온천장주변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부지 매입 재원은 93년도와 94년도에 걸쳐 주차장특별회계적립금이 18억원이상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입비 충당은 별 문제가 없으며 부지매입후 96년도에 주차장전용 건물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시설 운영하려고 함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대도시 주차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주차난을 해소키 위해 민영주차장의 시설확충 유도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욱이 온천장일대는 많은 차량이 진출입하는 곳으로 다행히 금번 우리구의 경영사업으로 조성된 부지를 적극 활용, 공익사업으로 운용함으로써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생산적인 구정수행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본안에 대하여 심도깊은 검토를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강호입니다. 93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계획 중에서 변경계획 검토보고
참 조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이 부지는 건너천 부지 아닙니까?

이태선위원
맞아요.
진철
김진철위원
이것을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확보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원주위원장
이것은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손상모 위원!
상모
손상모위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는 좋습니다만 1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효율성이있겠습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수익성이라는 것은 오늘 당장 할 것이 아니라 장래를 봐야 하는데 그 도로 자체가 현재 시공 중에 있는 도로로서 온천장 갈비골목까지 마칠 예정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선 관계로 인해서 내년이 되어야만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준공이 되고나면 통행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현재 건너편에 명륜주차장이 있고 또 세원백화점 앞에 있습니다만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의 습성이 차를 대어 놓고 큰 도로를 건너 가서 일을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온천장내에 9시반이 되어서 들어가면 40분동안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체증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가 개통이 되면 통행도 되면서 주차난도 역시 해소될 것이라 보고 순수한 경영 측면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모
손상모위원
국장의 말씀대로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적자를 본다면 신중히 고려해야 안되겠습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저희들의 전망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원 확보를 위해서 96년부터는 주차빌딩을 짓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이전까지는 평지 상태에서 노상 주차를 하고, 수익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따져서 경영에 큰 이득은 없으리라 봅니다.
단지 현상 유지라든지 주변의 주차난, 질서유지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효력을 발생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재룡위원
18억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왔습니까, 아니면 정부시가로 이런겁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일반회계에서 매각하는 예정 가격입니다.

이재룡위원
좀 싸게 사면 득을 볼 것 아닙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쉽게 말해서 경영사업으로서 발생하는 부지,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공용부지는 매각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같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간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런지 몰라도 기준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이재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도위원
만약에 주차장이 확보되면 관리권은 주차공단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그것의 방법은 두 가지가 됩니다. 공단에다가 의뢰할 수도 있고, 구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중에 택일할 수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공단에 줘서는 안된다 아닙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공단에 줘서는 일정 비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안쓰고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직접 노력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주차의 가득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때가서 별도로 검토를 해 보고 어느쪽이든지 택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출위원
부지를 팔지,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일반회계에서 개인한테 팔면 우리구가 그 이상 큰 땅을 구하려면 요즘 적당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안잡아 놓으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태선위원
그런데 이 땅이 건설부로부터 92년 12월 29일로 무상귀속승인을 얻었죠?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예.

이태선위원
이것이 구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한다고 그러는데 18억이나 들여서 이것을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주차공단에서 관리할지 우리구에서 관리할지 양자 택일로 현재까지 모르는 상태인데, 현재 수익성이 없는 것 같으면 민영화 시키는 것이 안 났습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택일 문제는 그때가서 의원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듣겠습니다만 민영화한다는 것이 아시다시피 민간인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주고 융자까지 해주면서 권장을 해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먼저 앞서 해 가면서 국민을 유도해야 안되겠느냐는 그런 입장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재룡위원
위원장! 이것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취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취득이 될 것으로 이미 받아놓은 것인데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듭니다.

성원주위원장
다른 위원 견해가 있습니까?

이재도위원
땅을 확보를 하되 주차장을 만들어서 관리권을 주차공단에 이양시킨다면 안하는게 좋고, 직접 관리한다면 해야 합니다.

성원주위원장
그럼 이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줬을 때 연 얼마나 소득을 올릴 수있는지 실무과장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을지 그동안 많은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드린대로 수익성은 적습니다. 수익을 1면당 2,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봤을 때 연간 6,336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시설비 등 지출액이 5,525만원 들어 갑니다. 그렇게 차감을 하면 3층으로 건립이 되어서 운영을 할 경우 연간 811만원 정도의 수입은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연간 811만원?

윤장덕위원
그런데 18억을 들여서 연 2,000 얼마라고 했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1면당 2,000원입니다.
연 수입금은 6,336만원입니다.

성원주위원장
현재 짓는 것은 생각안하고 현재 수입으로서 연 6,336만원이 들어 오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인건비가 5,000만원 정도 들어 간다 이거죠?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현재 수입은 없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태선위원
땅을 매입하는게 아니고 이미 국유지가 구 재산으로 이관이 됐는데 회계상 이것이 특별회계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성원주위원장
김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철
김진철위원
사실은 동래구가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면 주차시설을 확보하는게 마땅합니다. 여기에 수익성 운운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에 치중해서는 안됩니다. 또 한 가지 자치구에서 수입으로 본다면 민영화하는 방법도 없잖아 있습니다. 임대를 줘서 하면 수익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구 직영을 안하고 민영화시켜서 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엄청난 욕을 얻어 먹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주차 과태료를 받고 안 있습니까? 받으면 받는 금액을 가지고 이런 부지는 확보를 해서 주차 공간을 만들어 주는게 우리 자치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론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수익성에 치우치면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성원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춘길 위원!
춘길
차춘길위원
조금 전에 김진철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들어서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혜택을 보지 못한 분들에게 자그마한 혜택이라도 볼 수 있도록 의회에서 그런 길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리로 나가보면 어느 골목할 것 없이 전부 불법 주·정차되어 있어서 단속 나오면 잠시 피했다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또 불법 주·정차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수익성을 따지지 말고 특별회계로 확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들도 너무 수익성을 생각지 마시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조그마한 서비스를 한다는 생각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도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이것 역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돈을 일반회계로 준다면 일반회계에서 그 돈을 가지고 편리하게 쓸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는게 맞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4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은 이상 심사한 사항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1994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보고서를 작성, 관계 규정에 의거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 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하게 될 1993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199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보고및 자료요구와 증인및 참고인 채택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199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 목적은 동래구청 도시국 및 동래구 산하 동사무소의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개발하여 제시, 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구민본위의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둘째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입니다.
셋째 감사반 편성은 도시위원회 15명 전위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현지확인은 1개조 5명씩 3개반으로 편성하고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6개조로 편성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대상 기관은 동래구청 도시국과 동래구 산하 27개동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주요감사 사항 등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위원회의 199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피감사기관의 보고및 서류 제출 요구 사항은 계획 첨부된 내용과 같이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보고요구사항과 자료및 서류 제출 요구사항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류제출요구는 오늘 의결한 사항이외에 감사시 필요할 경우 피감사기관에서 자진제출형식으로 제출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계획과 같이 동래구청 도시국 및 동래구청 산하 27개동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계획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현지확인은 명장동 산 63 - 8번지 형질 변경 사업장외 유인물과 같이 44개소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현지확인은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계획과 같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진행은 계획과 같이 진행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결정된 1993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