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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성원주 의원 발언

105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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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표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를 두며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과 시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좋은 식단 및 위생교육을 위한 홍보사업, 모범음식점 지원, 부정불량식품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및 보상금,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민간 지원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에 정하여진 사업에 사용됩니다. 2000년 7월 13일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구·군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되었습니다. 금년도 총 수입은 2억 5,884만 6,000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과징금 수입 예상액으로 5,400만원, 징수교부금은 7,264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3,220만 2,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구 자체사업과 시 권장사업, 예비비로 나눌 수 있으며, 구 자체사업으로는 식품접객업소의 좋은 식단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사업, 모범음식점 지원, 보상금, 반환금, 기금 적립 등으로 사용할 것으로 9,625만 6,000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좋은 식단 및 위생 수준을 위한 홍보사업으로는 각종 홍보물 제작, 위생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325만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은 매년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지침에 의거 지정된 업소에 모범음식점 안내표시판, 종이타월, 쓰레기 봉투 지원 등으로 현재 163개 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5,728만 6,000원입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명예감시원 8명에 대한 활동비, 부정불량식품 신고 등의 보상금으로 1,072만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은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으로 신고내역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는 관리지침에 의거 매년 40일 이내 활동할 수 있으며, 활동사례비 즉, 수당은 1인 1일 35,000원으로 이 중에는 활동비가 3만원이고 식비와 교통비가 5,000원 포함되겠습니다. 35,000원을 지급합니다. 반환금은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에 대해서 영업주에서 환급할 경우에 대비하여 1,500만원, 시에서 점차 교부금 의존도를 낮추고 구 자체 조성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에 따라 적립금으로 1,000만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 주관 사업으로는 일반음식점 옥외 가격표 제작, 휴게음식점 개량 앞치마 보급, 접객업소 음식물 쓰레기통 보급, 화장실 편의품 구입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등 국제행사 대비 식품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각구 동일한 사항이며, 3,9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2,261만원은 구 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위해 확보하였으며, 올해 사업이 종료되고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구·군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 조치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식품접객업소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사용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참 조

홍표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운용총칙 나항 1번, 2번의 2001년도 주요 지원대상 사업의 좋은 식단 및 위생교육을 위한 홍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식단이라는 것은 어떠한 식단으로 말씀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전형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주문식단제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개념한 것이 좋은 식단입니다. 좋은 식단이라는 것은 결국 반찬가짓수를 중심으로 해서 음식 종류에 맞는 반찬가짓수를 제공하고 먹을만한 양만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청결을 위주로 한 식단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식단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좋은 식단이라 함은 물론 품질도 좋아야 될 것이고, 영양도 좋아야 될 것이어야 하나, 예를 들어서 좋은 식단이란 음식의 종류나 양이나 그런 부분에는 제한이라든지 규정은 없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양이나 가짓수에는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1차적으로 음식 맛이 좋아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반찬도 메뉴에 맞는 반찬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반찬가짓수를 너무 광범위하게 벌리지 않고 메뉴에 맞는 반찬가짓수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좋은 식단이란 결국 뚜렷한 기준이나 내용이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좋은 식단이라고 표현을 하는 모양인데, 좋은 식단이라는 규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이 있는데 원래 모범음식 지원 제도가 있었고, 또 모범음식점이라고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선발하고 정하는지 그 분류방법이나 기준을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첫째 시설, 환경 면에서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 친절 서비스, 좋은 식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메뉴, 적정한 가격 등을 유지함에 있어서 다른 음식점보다 모든 면에서 음식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말합니다.

박형석위원

시설 기준이라고 함은 예를 들어서 시설 기준에는 면적에도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식당 내에 비치하고 있는 비품, 편의시설 이런 것도 수량이나 규모에 기준이 있는지? 또 환경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주위에 불결한 시설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한을 받는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 규정은 우선 건물의 구조, 건물의 구조라는 것은 오·폐수등 오염물질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청결이 유지되어 있고, 또 치수원 오염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는 그런 물탱크나 외부오염이 되지 않는 시설, 크게 건물 구조는 배수시설, 업소내 악취, 환기시설 등을 건물 구조와 환경에서 정하고 있고, 주방은 주방 시설 자체의 청결, 구조 등이 있으며, 원재료 등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반찬을 제공할 때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며, 가격표시를 잘 하고 있느냐 등 여러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위원

정할 때 구체적인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기준표가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기준표에 의해서 미달될 때는 모범음식점에 선발이 안되고 그렇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박형석위원

부정불량식품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의 선발방법은 어떻게 되며, 선발된 감시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할 것이며, 활동비 지급 규모, 금액은 어떻게 정할 것이며, 그렇게 활동비 지급을 할 바에는 명예감시원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도 문제가 있고, 특히 불량식품을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려면 식품에 대해서 지식과 상식이 있어야 하고, 명예감시원의 신분으로서 업무가 제대로 집행될 것인지, 부정, 불량식품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업무를 이행하려면 과연 그 신분으로서 업무가 가능할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총칙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박형석 위원께서 명예감시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예감시원은 저희 구에서 직접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각종 시민단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을 때 식품위생에 관하여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을 전공한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 식품가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분석학과 등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식품관련 유관단체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민단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감시원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결정을 해서 각 구에 필요한 인원만큼 배정을 합니다. 현재 신분은 그런 사항으로 선발을 하고 활동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비를 포함해서 1일 3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은 말 그대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 업무를 집행할 때 전문지식이 없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명예감시원 당초 선발할 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위반사항을 적발할 때도 법에 맞게끔 하고, 또 명예감시원 혼자만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와 같이 합동 단속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명예감시원 선발은 시에서 선발을 해서 구별로 배당을 해 줍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그 사람들이 활동할 때 집행부의 담당 공무원의 수행 시에 업무를 집행하게 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예감시원의 근본적인 취지가 공무원만 하다보니까 국민들한테 불신 이런 것도 있고, 점검을 당하는 업소나 대상 쪽에서도 민간인들한테도 자기 업소가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반발심이 저감되는 그런 이중 효과도 있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적발 및 과태료 부과 징수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담당 공무원과 같이 수행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여기 문구 내용대로 본다면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식품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국민 보건에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하기 이전에 모범업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지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주위원

그 지원금은 어느 금액을 가지고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성원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기금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현재 구에서 배정되기 전에는 시에서 진흥기금에 대해서 일괄 관리를 했습니다. 거기서 각 구에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배정을 받아서 연말이 되면 각 구별로 모범업소에 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종합해서 각 구별로 균등하게 수도료를 지급하라든지, 위생타월을 지급하라든지 각 구로 공히 배정해서 시에서 관리하던 진흥기금 가지고 배정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

현재 동래구내에 모범업소가 170개 업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163개소입니다.

성원주위원

163개의 현재 지출내역을 보면 쓰레기봉투 지원, 종이타월 지원이 되어 있는데, 종이타월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작년에 종이타월기계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일반 각 식당 테이블마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에 가면 손 씻고 나면 한 장식 빼서 수건 대용으로 닦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타월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럼 163개소 모범업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원주위원

현재 모범 업소가 안되어 있는 곳에 해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모범업소라면 현재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접객업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교육적 문제도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접객업소에 지원을 하고 홍보를 해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일반음식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 구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를 생각할 때 그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규모를 축소하다보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국 지금 잘되어 있는 모범업소를 다른 업소가 따를 수 있도록 계속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다른 업소도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아서 앞으로 모범음식점에서 받는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 업소에 무엇을 해 준다는 것은 1회성에 끝나고 사실상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위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는 별도로 다른 계획이 있을 경우에 모범음식점 외에도 작년에는 개량 앞치마, 쓰레기봉투 등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도록 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

과장께서는 모범업소 위주로 해서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 다 해 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점 허가를 낼 당시에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위생에 대한 것을 갖추어서 해야 될 업소 이런 것은 허가를 내기 전에 무엇을 구비해라든지 이렇게 되면 굳이 이런 돈 안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신고제로 되어 있고, 현재 절차는 먼저 허가민원과에서 서류를 검토해서 신고 수리를 해 주면 저희과에서 시설 확인을 합니다. 이 신고 수리와 시설확인을 할 때 기준 자체는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으면 신고 수리해 주고, 시설에 적합하기 때문에 별도로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종이타월을 설치하라든지, 화장실에 방향제를 설치하라든지, 꽃과 그림을 비치하라든지 이런 것은 단지 권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 외 더 나은 수준을 위해서는 결국은 지원을 해서 수준을 높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주위원

허가민원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위생과에서 마지막 허가를 내 줄 때 권장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런 분야는 권유를 하고, 아직도 소규모 업소에서는 화장실마저도 재래식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을 고쳐서라도 하라고 하면 국가가 이런 지원을 안해 주고, 홍보를 안 해도 저절로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할 당시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최대한 청결하게 깨끗이 편리하게 하라고 지도를 합니다. 단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를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원주위원

접객업소의 화장실 편의품 구입 1,400만원, 쓰레기 봉투 제작 1,400만원 이런 돈들이 들어가는데, 허가내 줄 때 이렇게 해 버리면 굳이 이런 돈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사업을 하기 전에는 자기 사업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도록 해 줘야지, 권장 사업이라고 해서 안 한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다른 업소도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나도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 일반 소규모 음식점을 사실 영세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 영세 업소를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청결하게 해서 영업하시오” 이렇게 하기는 업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니까 그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모범업소라고 하면 자본금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면이 좋다든지 음식이 좋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용객들이 아마 많이 올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용도 많이 하고 있고, 다음에 그 분들이 투자한 금액만큼 이익금도 많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어려운 영세음식점을 홍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에 모범 음식점과 관련없이 시설 개선과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융자를 해 줍니다. 싼 이자로 융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놓고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하면 싼 이자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시에서 각 구별로 일괄적으로 배분 작업이 있기 전에 몇 가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는데 아무튼 동래구만은 영세 식품업자들도 모범업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말미에 보면 과오납금 반환금이라고 하는데 이 돈은 어떻게 해서 1,500만원이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신에 미리 영업정지를 안하고 과징금을 내겠다고 하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받는데 그 경우에 영업정지 기간이 반감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영업을 하겠다고 해서 과징금을 내었는데 그 때 영업정지 기간에 임박해서 장사를 해 봤자 과징금을 낸 만큼 안 되겠다고 하면 과징금으로 변경 신청을 합니다. 기 받았던 돈을 다시 되돌려 주는 그런 준비금이 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한마디로 영업처분을 했는데 업주가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해서 패소를 할 경우 자기가 낸 돈만큼 돌려주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성원주위원

영업정지를 받아서 안 하겠다고 취소를 시킨 그 단계라는 것이죠?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영업을 하려고 했는데 영업정지를 당했다든지 과징금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영업정지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서 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했을 때 우리가 이기면 그대로 들어가는데 잘못해서 패소가 되면 낸만큼 돈을 본인에게 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원주위원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결국 구청이 법대로 시행을 했을 때 행정소송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과징금을 물고 그대로 영업을 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몇 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징금을 낸 사람이 과징금이 부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접객업소에 행정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타당성을 우리 구에게 먼저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모든 것을 봐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식품위생법상 모든 처벌 규정이 맞기 때문에 영업정지나 영업정지 당하는 거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내라는 통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영업정지 당하기보다는 과징금을 내겠다고 해서 과징금을 내면 바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면서 구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는데 그 결과가 구청에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패소되었을 때 자기가 300만원을 내든지 500만원을 내든지 그 돈을 본인에게 환불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범업소 보다는 영세 식품업을 하고 있는 것에 주력해서 이 돈을 써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과징금이 한 건당 1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60% 밖에 못 거둔다고 하는데 적당한 법의 절차에 의해서 100% 다 못 합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60%는 구 수입이고, 40%는 시 수입입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원주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과태료를 150만원밖에 환수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과오납금에서 반환 소송해서 3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위생법의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동안 시설 명령이 내려진다고 했을 때 부당하다고 하면 과징금만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소송비용까지 주느냐는 것입니다.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150만원으로 하는데 왜 반환할 때는 300만원으로 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150만원도 있고 300만원도 있고 500만원도 있고 1,000만원도 있는데 평균해서 잡으면 3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평균치라는 것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최태원위원

다음 현재 접객업소 음식쓰레기통 제작 465개소 이것은 일반적인 업소를 전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 권장 사업이 되어서 모범업소 외에도 일반음식점에도 돌아갈 수 있게끔 시에서 저희 구에 이 만큼 주겠다고 배정이 된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이것을 보면 현재 집행부에서 짜맞추기식입니다. 사실 업소에서 쓰레기통 안 놔두고 하는 업소도 없는데 이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도 자그마치 돈이 2,800만원입니다. 업소에서 이런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권장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대로 권장사업이라고 하면 정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권장을 하는 식으로 해서 시범 케이스를 두도록 해야지 일괄적으로 모범업소는 얼마씩 준다는 것은 나누어 먹기식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최태원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의 원래 취지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별도로 국가에서 어떤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해 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업소에서 받아들인 과징금을 가지고 다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재분배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사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에서 낸 돈을 재원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왜 사주느냐는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 곤란합니다.

최태원위원

물론 과태료를 업소에서 받았기 때문에 환원 차원에서 접객업소를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말 제대로 홍보를 하려고 하면 모범업소를 하는 곳이 모델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너무 획일적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올해 이런 예산이 되면 내년에 이런 예산이 편성될 것입니다. 쓰레기통도 쓰는 사람에 따라서 틀린데 1년을 쓰는 사람이 있고 2년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1년마다 바꾸어주면 낭비라는 것입니다. 465개 업소는 모범업소를 제외한 일반 업소라고 했는데 그런 업소들은 사실 음식 허가를 받을 자격도 없는 업소입니다. 쓰레기통 하나 안 놔두고 화장실에 편의시설 하나 없는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최태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통 하나 없이 식품허가를 받겠는가 하셨는데 물론 어디에도 쓰레기통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내에 있는 모범 음식점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두 번째는 전체 사업들이 식품안정관리지침 규정에 따르면 시에서도 공통적인 사업으로 그런 기본 시설을 권장으로 해 주고, 465개 동래구에 있는 전체 업소가 아니고 모범업소에서 중간 정도되는 업소까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환경을 개선하자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아무리 시의 권장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돈을 획일적으로 주지말고 뭔가 명분이 있게 모델이 되게 쓴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시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수입과 지출 면에서 보면 시 교부금을 주면서 시 사업으로 4,000만원은 이렇게 써 달라는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그런 쪽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시 전체적인 사업인데 우리가 꼭 필요없다면 시에서도 안 주겠지요.

최태원위원

이런 것 정도는 좀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시민들에게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라도 이런 돈을 어떻게 적절하게 쓰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구민을 모아 놓고 식품진흥기금 1억 5,000만원을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하면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제때 제자리에 써야 합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충고로 여겨서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음식물 위생접객업소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선발하는데도 비슷해서 집행부의 집행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주민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도록 저것이 어떻게 모범업소가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안 듣도록 하고, 그리고 기준문제, 사용문제가 있는데 위생문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주위의 환경 등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사직동 같은 경우에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 있는데 그 뒤에 간판을 보면 서로 경쟁적으로 문란하게 되어 있는데 간판 기금을 지원해 주겠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그 기금이 누가 봐도 유효 적절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막연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이종근 위원의 말씀 충분히 새겨 듣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재료비 부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과년도 과태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과년도에는 시 교부금을 포함해서 1억 2,200만원입니다.

박종석위원

전체 받은 것이 1억 2,200만원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1억 900만원입니다.

박종석위원

남은 것이 3,200만원이 남았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리고 재료비에서 100만원 이상 잡혀 있습니다. 부정 불량 식품 수거 때 10,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0원 가지고 100건을 수거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10,000원을 가지고 수거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옛날에는 식품을 수거할 때 수거지만 끊어주고 무상으로 해 주었는데 지금은 현금을 전부 지급하고 다음에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10,000원을 가지고 교통비 같은 것을 지급합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물건대인데 7,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꼭 10,000원으로 할 수 없고 평균치로 하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수거를 해서 검사 의뢰한 후 잘못되었을 경우에 과징금을 청구한다는 말이죠?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두부를 수거한다고 하면 옛날 같으면 무상으로 압수하다시피 해 왔는데 지금은 두부 가격을 정상적으로 주고 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5건을 12달하면 60건 아닙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0건은 부정 불량 식품만 수거해서 60건이 나온 것이 아니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고 하는 것과 포함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60건이라는 것은 부정식품이 별로 안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부정물이 적은 편입니다.

박종석위원

정상적인 식품 유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리고 부정 불량 식품 퇴폐 영업 신고 보상금이 20만원에 8회입니다. 이것은 신고 보상금이 앞에 명예감시원 외의 사람이 신고한 건수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1건당 얼마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박종석위원

여기에 대한 규정이 내려 왔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 규정이 내려 왔습니다.

박종석위원

몇 건 이상 규제가 되어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몇 건 이상 그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신고한 사람하고 포상금 신청한 사람하고 다를 경우에는 지급을 못 하고, 다음에 신고한 내용 자체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을 계속적으로 신고를 했을 때는 1건으로 봅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전체 금액이 50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인정을 안 합니다.

박종석위원

또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 민간경상보조에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11명이 나와 있습니다. 11명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직이 몇 명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당연직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청장님은 포함이 안 되고, 명예 위원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모든 운영위원회에 나가는 돈이 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 과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수당이 5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조해서 만약에 이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다른 돈이라도 추가로 해서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모범음식점 163개소에 돈 10만원정도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돈을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 본들 큰 효과가 없다고 봐집니다.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연구해 보시고, 시 권장사업은 일괄적으로 추진해서 시에서 각 구청에 배정하는 것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은 구에서 사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가 문제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각 구로 배정을 했습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작년까지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했는데 지금은 우리 구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집행하는데 하자가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앞으로 모든 것을 자체 운영하려고 하면 3만원으로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시에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 의견에 보면 식품위생법 개정이 2000년 1월 12일이고, 시행이 2000년 7월 13일, 시행령이 2000년 7월 27일로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보사위지침에 3월 20일 지침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오늘 상정하셨는데, 늦은 감이 없습니까? 3월 20일날 지침이 내려 왔으면 즉각 행정에서 착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예, 늦었습니다. 사실 당초 4월 의회에 이 진흥기금을 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시에서 지침도 공포는 3월 20일이지만 조금 늦게 내려 왔고, 그때 의회와 협의를 하니까 일정이 안 맞아서 5월로 넘겼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이런 사소한 일이라도 행정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시정을 촉구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 규모가 과태료 수입이 5,400만원, 시 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1억 5,884만 6,000원인데 지금 조성은 예상이니까 얘기됩니다만 지출 부분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구사업에 9,625만 6,000원, 시사업 3,998만원인데 상당히 집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모범업소 선정이라든지, 465개 업소도 실질적으로 465개소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465개소인지, 지금 그것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집행에 자칫 이것이 이웃업소끼리 서로 비슷한데 한 쪽에는 쓰레기통 한 개라도 보급이 되고, 안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파악을 해서 465개소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일반음식점 숫자에 비례해서 각 구별로 숫자를 배분했습니다. 하나 하나 조사를 해서 적은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음식점 수를 비교해서 각 구별로 지원 업소 수를 배분해서 그렇게 정해진 숫자입니다.

김진성위원

과장의 답변이 더욱 문제가 있는 것이 465개소에는 기 기금을 보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김진성위원

그럼 그 465개라는 것은 동래구에 실제 파악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기금을 집행하면서 파악 숫자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시에 종합적인 평균치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환경위생과장이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순수하게 시에서 아시안게임 대비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 시책 사업 중의 하나인데 우리 구의 경우는 음식점협회와 협의를 해서 주로 온천동과 사직동 지역에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업소는 각 동별로 모범업소 외의 업소와 또 2000년도에 지원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는 제외시키고 지원 안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465개를 선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모범음식점이 163개소이고 휴게음식점 개량앞치마 보급이 204개소이고, 접객업소 음식물쓰레기통 제작이 465개소인데 이런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행정을 집행하겠습니다만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할 예정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모범음식점은 기 모범음식점 기준에 의해서 선발된 업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지원이 되겠고, 그 외 시 권장사업으로 465개라든지 204개 이것은 한 업소만 중점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에 지원된 업소는 올해는 제외되고, 올해 지원해 준 것은 내년에는 제외되고 이런 쪽으로 가능하면 관내 전 업소가 지원을 받아서 모범업소까지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문제는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혹시 이웃간의 특혜성 문제라든지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이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1,000만원은 금년도에 안이 생기니까 1억 5,884만 6,000원 중에서 1,000만원 적립하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까지 모범업소에 지원해 주던 금액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지원이 되고, 163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면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작년까지는 수도요금을 지원했는데, 그것은 각 구에 의견을 물어 보니까 수도요금보다는 다른 쪽으로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것 보다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작년까지 지원하던 수도요금은 없어집니다.

성원주위원

그럼 금년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성원주위원

명예감시원 선정 시에 되도록 접객업소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참고적으로 명예감시원에 대해서 선정되어 있는 분들은 주로 이런 분들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비자연맹, YMCA, 한국부인회, 주부교실, 주부클럽 이런 단체에서 나온 분들입니다.

성원주위원

접객업소 신고제라고 했는데, 신고제는 구청의 수입적인 면에서 무엇 무엇이 들어옵니까? 허가 나갈 때 수입증지 그것뿐입니까? 1년 지나고 나면 면허세가 나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건당 18,000원입니다.

성원주위원

그 외에는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이런 기회에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이해를 구해 주십사 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나오고 규제를 완화하라는 측면에서 식품위생업소 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업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는 위원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시설을 해 놓고, 구청에 가서 허가를 받고, 허가받을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또 허가를 하고 나면 감시원들이 업소에 직접 나가서 위생검사를 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것을 전부 풀어서 각종 위생업소도 신고제로 되어서 서류상 건물이 주택이냐, 근린생활시설이냐, 교육을 받았느냐, 이런 신고를 먼저 하게 되면 신고 절차를 먼저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각종 시설을 하면 위생과에서 나가는 것은 시설 점검을 하러 나가는 것 한 번 밖에 없습니다. 여러 좋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처음부터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 것도 마련이 안되고 다 풀었기 때문에 화장실도 수세식이냐, 재래식이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화장실 자체만 있음으로써 시설에 적합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완화되어서 단속을 하거나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식품위생뿐만 아니라 공중위생도 역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업주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편리하게 좋은데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대로 저희들이 밤늦게 위생검사도 하고, 보건증도 조사도 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은데, 물론 그것은 가능한데 민원이 있는 업소를 제외하고는 못 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실무의 어려운 고충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을 5,400만원 잡아놓았는데 아마 과태료 수입은 모범업소가 과태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주로 영세업소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 9,000만원 지출되는 이 돈을 영세업자를 위해서 모범업소를 빼는 것이 어떻습니까? 모범업소 165개소에 약 3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것을 빼고 영세업자 465개소 여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그런 쪽도 검토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모범업소 지원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육성하고 관리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종근위원

모범업소 마크만 받아도 인센티브를 받는 셈인데, 다른 업소도 이 마크를 많이 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도세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물 낭비만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을 연구해서,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 때문에 끝에 가서 급하게 하지말고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해서 정비를 하도록 중점을 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위원들 대부분이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영업도 잘하고 있으니까 영세 식품업소에 이 돈을 돌려주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감을 합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으로 모범음식점 육성, 관리 계획이 보사부의 지침에 있기 때문에, 모범업소를 없앤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육성시킬 것은 시켜 주고, 그 범위 내에서 따라 올 수 있도록 뒤에서 채찍질 해 주고, 그래서 전 업소가 모범업소가 되도록 하자는데 큰 맥락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호텔도 무궁화가 1개에서 5개가 있는데 업소도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지출계획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나와 있는데, 기 제작되어서 부착된 표지판은 제작비를 누가 부담했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작년에도 시의 진흥기금을 청구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제작된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구에서 일괄제작해서 주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박형석위원

옥외가격표도 구에서 제작했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올해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기 옥외가격표가 부착된 업소가 많습니다.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것도 권장사항입니다.

박형석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무적으로 가격표를 부착해야 되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가격표는 비치해야 되지, 옥외가격표를 부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형석위원

나중에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만 옥내, 옥외 가격표가 있습니다. 옥외가격표를 구에서 제작해서 주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금년에 새로 생긴 것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박형석위원

친절 운동 등 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수강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수강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관내 전 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전 업소 업주입니까, 종사자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업주입니다.

박형석위원

대상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업을 포함해서 5,0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5,000명 연 2회 분할해서 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2회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박형석위원

이 업무가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