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양희관입니다.
회의에 앞서 제2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2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7분의 위원 중에서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들께서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선출시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조용완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조용완 위원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조용완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년도 우리 구의 예산규모를 결정짓기 위한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에 있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한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례에 의하면 위원장 선거는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선거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길위원
조용완 임시 위원장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결산특별 위원은 종전보다 인원도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12명 내지 13명이던 것이 각 분과가 확립됨으로 해서 7명으로 된 것 같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완
조용완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 선출은 말씀들은 바와 같이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출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구두호천해 주실 위원 계시면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길위원
물론 우리 위원들의 개개인의 마음이나 복안이나 계획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분은 전 사회산업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계셨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의원 이상으로 활동력이 강하고 본 의회의 안건은 아닙니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복산동에 2,000만원의 장학금을 냈다는 것을 저는 신문지상으로 알았습니다.
지역발전에도 기여도가 높고 우리 의회에서도 전임 사회산업위원회 분과위원장이셨던 이경호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용완
조용완위원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지금 이진길 위원께서 이경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구두호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 또 호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호천해 주신 결과에 의거 이경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호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경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호 위원장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장
조용완 임시 위원장!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을 예결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오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91년 4월 15일 개원 이후 2년 7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예산결산 승인,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우리 의원 모두가 전문성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왔습니다.
그 동안 행정기관인 구청에서도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종전과 다르게 관료주의 행태를 벗어나려고 애써오고 있었으며,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민을 위한 성숙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은 아직도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세 번째 정기회를 맞아 그 동안 미흡하였던 점은 보완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자세를 정립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예결위 위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은 1회계년도에 있어서 세입·세출의 예정적 계산표입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의미로는 국가운영의 숫자적 추산표이며, 정치적 의미로는 의회에 대한 행정부의 승인 요구서이므로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는 의결의 취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적 의미를 가진 행정상의 명령서가 됩니다. 그러므로 세입·세출의 예산은 적합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세입예산이 과대하면 세입에 결함이 생기고 세출예산이 과대하면 집행기관이 낭비할 수 있는 폐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양출정입의 원칙에 의한다 할지라도 세입은 국민경제의 담세능력 여하에 의존하며 일정한 한계가 있었으므로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경비는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며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은 예산상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후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세입·세출예산 719억 8,000여만원에 대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엄정하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원칙이 해이해 질 때 의회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행정기관의 증대라는 상반된 결과가 초래되므로 본 예결위원회는 심사에 엄정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동래구의회회의규칙 제67조 내지 제71조 예산안 및 결산심사는 본 예결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며 의무이므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후 본 예결위에 회부되면 지출 우선순위가 합리적인지, 중복 등 과잉지출이 없는지 등 엄격히 심사하여 법정기간 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함께 수고하실 위원들의 건강을 기원하오며 이만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출방법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용완
조용완위원
저는 사실상 중도에 들어와서 상세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예결위에서 위원장은 이경호 위원이 구두로 선출되셨듯이 간사도 구두호천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경호위원장
그러면 조용완 위원으로부터 간사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출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두호천하실 위원 계시면 구두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김종숙위원
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는 이진길 위원으로 호천하고 싶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한 결정에 따라 이진길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진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이진길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길위원
감사합니다. 별로 예산에 아는 것도 없고, 또 저보다도 우수한 회계법상이나 여러 가지 의회활동이나 선배 동료위원이 계신데도 불구하시고 저를 94년도 예결특별위원회 간사를 만장일치로 호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호선으로 선출되신 이경호 특별위원장을 잘 보필할 수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전 힘을 다해서 위원장을 보필하고, 우리 위원과 또 해당 심의기관의 가교역할로써 이 예산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과연 뭔가 수고가 많았구나 하고 보실 수 있게 예결특별위원회를 중간에서 보필할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간사께서는 본 예결특위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최종적인 심사를 하게 됨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심사에 참여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그 위원회 소속 예결위원 한 분께서 당 예결특위에서 설명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구청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일정이 정해졌습니다만 정해진 본회의 의사일정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당 예결특위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밝혀 드리고, 이를 위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협조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참고로 당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참고가 될 「92년도결산」과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그 다음 내년도 「94년예산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금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 참석 등 기타 의원에 비하여 매우 힘드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각별한 마음으로 금년도 예결특위가 원만히 마무리되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이번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어제 25일 의결된 정기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94년도예산안」은 11월 26일자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었으며, 예결특위 운영기간은 금년도 결산 추경심사를 감안하여 오늘부터 회기 마지막날인 12월 2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계획 제7항의 예결특위 운영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운영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설명을 다 들으신 후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본 계획은 정기회 의사일정에 맞추어서 계획된 것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예결특위 운영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2차 예결특위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92년도결산」과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하루에 걸쳐 심사 의결토록 되어 있으며, 12월 14일 제3차 예결특위 회의에서는 「9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5일 예결특위 제4차 회의에서도 계속적인 심사를 하고, 12월 16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심사된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94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당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92년도결산」및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4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예결특위 제6차 회의에서 금년도 결산추경에 대한 심사를 하루 동안 마치도록 하고 12월 24일 회기 마지막 날인 제6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모두 마무리짓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예결특위 운영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예결특위 운영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결특위 운영계획서의 운영일정과 같이 본 예결특위를 운영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문민시대에 걸맞은 위원의 위상과 그리고 지방자치화의 초석을 다지며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명감과 각오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다짐이 더욱 절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을 통하여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안들을 미리 파악하시고 또한 여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94년도 예산안」심사시에 이를 연계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