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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진길 의원 발언

2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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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기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와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수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되며 또한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199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예비심사 그리고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하여 많은 지식과 자료 등을 확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하여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장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와 생산적이고 능률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더 많은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된 당 예결특위 운영일정에 따라 오늘은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과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심사후 이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정말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지난 92년 한 해 동안 구청과 산하기관에서 집행한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이한우, 조호조, 이태선 세 위원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을 제안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의 출납이 종결되면 3개월 이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92년도세입·세출결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해 총 784억 5,300만원입니다. 세입은 781억 5,500만원이며, 집행액은 659억 3,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22억 2,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은 세입예산액 693억 5,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0억 9,973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입예산은 784억 5,300만원이며 수납액은 781억 5,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93억 5,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0억 9,973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은 784억 5,300만원이며 지출액은 659억 3,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2억 2,4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로 각각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 5억 8,500만원, 사고이월 48억 4,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1,60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671억 9,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0억 9,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입예산액은 762억 9,100만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759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71억 9,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0억 9,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은 762억 9,1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63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20억 6,8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익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이월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 5억 8,500만원, 사고이월 48억 4,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1,60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보면 세입예산은 21억 6,250만원이며, 수납액은 22억 1,992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1억 6,251만원이며, 지출액은 20억 6,45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5,541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보조금 17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억 5,52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17억 5,998만원이며 수납액은 17억 5,93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7억 5,998만원이며, 지출액은 17억 3,80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132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1억 6,909만원이며, 수납액은 2억 105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 6,909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6,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305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2억 3,344만원이며, 수납액은 2억 5,95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 3,344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5,85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03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자세한 세입·세출내역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신중히 검토하신 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희관입니다. '92 세입세출결산 요지 검토보고

참 조

이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 내용이 저의 질문하는 내용과 동일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을 좀 줄여야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차액이 37억 800만원입니다. 6.3%가 미징수가 되어 있는데 내역이 조금 궁금하고, 6.3%에 대해서 이렇게 징수가 부진한데 돈이 37억 300여만원이 됩니다. 37억 800여만원이면 우리가 지역개발비로 사용하면 주민숙원사업을 여러 군데 해소를 안 하겠느냐 싶어서 징수에 대해서 부진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과목 지방세 중에서 보면 보통세와 사업소세가 있는데 조금 보니까 내역이 가장 부진한 부분이 과년도 분이 약합니다. 18.5%밖에 징수를 못 했습니다. 18.5%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결손금액이 1억 5,600만원입니다. 지금 과년도 징수가 겨우 18.5%이면 결손처분이 또 나타나야 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해 징수가 부진한데 대해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세입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예산전체는 다루지만 세무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노위원께서 미징수금액 중에서 과목별 내역하고 징수 부진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답변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것은 질의가 다 끝난 후에 시간을 좀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흡위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세외수입에 관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징수결정액이 298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미수납액이 27억 5,200만원입니다. 이 결산서에 미스프린터가 생겼습니다. 앞에는 원단위가 되어 있고 뒤에 미수납액은 천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자리 숫자가 틀려져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해 보시고 세외수입이 총 90.7%만 징수를 하고 9.3%가 미징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은 89%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중에서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은 상당히 징수가 부진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올해 93년도에 전용된 과목, 금액, 사유 즉 항목의 전용에 대해서 몇 가지가 전용되었으며, 금액으로서는 얼마나 되며 또한 어떠한 사유로서 전용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이진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길위원

양희관 전문위원 말씀이나 노위원 말씀과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92년도 세입에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따른 세수결함에 징수가 100% 제대로 안된 원인분석과 보완책에 대해서 주무과장이나 해당되는 국장이 10분 정회 중에 노위원의 질문에 답변후 보완책을 예결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70억 9,400만원이나 되는데 이 불용액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생긴 과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의 노병흡 위원, 이진길 위원, 이재도 위원 질의에 대하여 구청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재무과장

재무과장 진성입니다. 먼저 노병흡 위원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세출예산 중 전용된 과목, 금액 등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92년도 예산절감 내역은 공무원 해외 선진지 시찰외 10건으로서 전용금액은 1억 56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5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선진지 시찰, 다음 전국 시군구 의장단 대표협의회 업무추진, 여성단체장 해외연수인솔, 재활용품운반상자구입, 지역교통과 직원 급여, 준설차량 제세공과금, 임란400주기 기념 동래부사 군사행렬거행, 청원경찰 연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도 위원께서 92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제일 많이 생긴 과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출예산과목 중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과목은 지역개발사업비로서 공사발주시 예산회계법 제99조 공사입찰시 정가입찰로 인한 집행잔액이 대부분이며 29억 2,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불용액 현황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59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완

조용완위원

미수납액 38억 7,500만원을 결손 처분했는데 결손 처분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병흡위원

조금 전에 재무과장의 이체전용에 대한 설명을 표지에 의해 했는데 사실상 표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했는데 너무 요약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보면 당초 예산액 중 집행을 약 83.7% 했습니다. 금액은 630억 정도로 하고 약 69억 9,600여만원이 불용액인데 이것이 9.1%에 해당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4.2%를 미집행하였고 관서운영비 13.2%를 미집행하였고 기본경상비는 15.3% 미집행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무려 31.8%를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 의원활동비는 33%를 미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는 사유는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든지 두 가지 중에 한 사유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금액은 나와 있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 보면 집행잔액, 집행잔액 이렇게 대체적으로 사유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이렇게 나와 있는 정도입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부속서류에 보면 보조금 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미집행 잔액이 16억 3,800여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내무행정비가 2,300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는 무려 2억 8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집행한 사유와 또 남은 잔액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먼저 질의에 대하여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세무2과장 허순갑입니다. 노병흡 위원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세입 미수액 37억원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목표를 잡을 때는 조정된 징수액에서 보통 우리가 90%~95%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종토세의 경우 당초 우리가 종토세 목표액을 92억 2,0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부과액은 88억 5,500만원 그리고 징수는 86억 9,800만원으로서 차액이 1억 5,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목표액보다 미달사유가 되겠습니다만 목표액을 우리가 과다 책정했습니다. 따라서 세목을 보면 종합토지세가 전국 합산 조정으로 인해서 목표액을 추계하기가 상당히 불확실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과다책정 사유는 내무부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장부지가 당초에는 종합 합산으로 세율이 높았으나 이것을 별도 합산함으로서 세율이 낮아지고 거기서 차액이 생깁니다. 그리고 동래구 관내에는 천경컨테이너 부지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장부지에 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별도 합산됨으로 인해서 5억원의 결함이 생겼습니다. 다음 37억원의 미징수 내역은 일반회계가 35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억 5,000만원으로서 징수부진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세입 미수액은 총 35억 5,000만원으로 지방세 8억 8,000만원, 세외수입 26억 7,000만원이며, 그 중 과년도 체납액이 20억 3,000만원이며 현년도 미수액은 1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병흡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노병흡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노병흡위원

세무2과장 말씀이 당초에 95% 징수를 세입목표로 설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 하면 현재 %를 보면 95.3%를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목표 초과 달성했다고 자체적으로는 인정을 하겠는데 과년도 징수결정액이 7억 3,500여만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손을 7,500만원하고 5억 2,300여만원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징수결정액에서 징수를 한 것이 겨우 18.5%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80.5%가 다음해로 넘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결손처분이 또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년도 징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금이 있죠?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한 해 동안은 없고 2년째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성과금을 올해는 집행을 다 했습니까?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과년도는 체납되어서 계속적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받기가 힘이 듭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인 분석은 제가 1년 총무국장하면서 세입 징수한 것을 분석한 결과 제일 큰 원인은 우리 구 관내에 중소기업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도산이 많습니다. 부도난 업체에 대한 채권 확보가 안 되는 것이 큰 요인이고 두 번째는 솔직하게 반성하는데 공무원들의 징수의욕이 적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은 세무1, 2과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세무1과는 시세입니다만 세무1, 2과 합해서 16억원을 징수하고 7억원 정도는 성업공사에 공매처분 의뢰를 해 놨습니다. 큰 원인은 대비를 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 때는 체납금 일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성업공사에 넘기면 일단 우리가 등기등본에 의거해서 그 사람 채무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1차 권리확보, 2차, 3차 공매를 해도 실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돈은 없고 비용은 성업공사에 물어야 되는 형편인데 우리가 성업공사에 넘겨도 바로 공매 처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실사를 합니다. 등기등본을 하고 감정을 하고 그래서 실익이 없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부산시내 12개 구가 있습니다만 세입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남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등 큰 구가 세입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0.몇 % 정도입니다만 세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결산하실 때 보시겠습니다만 청장 이하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위원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어쨌든 체납금, 미수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징수 목표액 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노병흡 위원께서 집행잔액을 비롯해서 불용액이 많다는 말씀과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그러냐, 집행과정에서 잘못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의회가 생긴 이후에 결산검사가 있고 난 후 많은 검사위원뿐 아니라 의원으로부터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금액이 많이 내년도로 넘어가느냐고 공통적으로 의문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예산을 처음 접했을 때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지를 상당히 의아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참고자료를 찾아봤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91년도에서 92년도로 넘어간 것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65억 1,900만원이었는데 92년도에서 93년도로 넘어가는 것이 58억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고 92년도에서 93년도에 제가 전망하는 것은 약 50억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번에 결산추경 제안설명을 17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전체적인 것을 반영하면 더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난 뒤에 집행을 안 하는 것은 결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가 있고 미사유 발생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고 예산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사유로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은 어디까지나 내년도에 대한 살림살이의 예정서이기 때문에 정확히 맞추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으로 알고 다음에 이월되는 것이 다소 많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57페이지에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서를 다루면서 크게 대별되는 것은 결산추경이라든지 할 때 투자비가 들어있을 경우에는 정말 이것은 사업시기가 절대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통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합니다. 둘째는 보상금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상금이 적다 이렇게 해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계류 중이거나 혹은 그것이 행정소송으로 번져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월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은 내역을 보시면 대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설계용역비가 1,000만원 있는 것은 도시계획 선행절차부터 먼저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승인이 지연되어서 이것이 승인되고 난 뒤에 발주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유는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느냐, 집행과정이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은 예산도 각 실·과의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취합해서 예산안을 내는 것이고 결국 집행도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다면 각각 있을 것이고 살림살이를 하다보면 개인살림이나 관청살림이나 마찬가지로 부득이한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계인데 보조금 책정은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 올해 예산서를 내기 때문에 내시가 결정된 것은 내시액을 반영하고 내시가 지연되는 것은 전년도 기준을 해서 계상을 합니다. 94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셨겠습니다만 결산을 하다 보면 원래 영세민이 1,000명인데 700명분만 썼다, 혹은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이 당초에는 200명에 대해 구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결산해 보니까 170명만 썼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는 차년도 1차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해서 반납조치를 합니다. 다음 우리 구비의 문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이월액하고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 관계 이런 전체적인 것이 해마다 점차 줄어가고 있고 공무원들이 그런 인식 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이 전년도에는 상당히 이월액이 많았습니다만 올해는 몇 개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서 94년도에 넘어가는 이월금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계속비이월에 보면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대체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이 왜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각 동의 실정을 보면 해야 할 주민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늦어져서 중반기나 하반기에 시작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초에 시작하지 않고 중반기나 하반기에 시작하는데 절대공기 부족이 생기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보조금 처리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국·시비보조는 반환이 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반환을 시키지 말고 우리가 다 사용함으로서 동래구에 복지사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되도록 94년도에는 반환하는 금액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되도록 반환 금액이 없도록 해서 보조금으로 받은 것은 우리 구의 복지사업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94년도에는 조치를 해 주시고 공기부족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우리 주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공기부족으로 해서 자꾸 차년도 차년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노병흡 위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사유는 93년도의 경우나 92년도의 경우에는 1차 추경과 2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추경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을 할 경우에 설계가 제대로 되어 가는데 한꺼번에 같은 설계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기술부서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100% 대변은 못하겠습니다만 예산이 700억원 있으면 이 예산을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간 사용하게 되어 있고 공사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설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년 내내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추경에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 예산에 얹혀있는 것도 못 맞추었을 때 추경 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용역을 주면 간단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특수한 것이나 복잡한 설계외에는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경사업에 절대공기가 다소 부족한 점이 첫째 발생하고 두 번째는 공사를 발주해서 보상금 수령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공사를 당초에 공사기간을 2~3개월 줬는데 업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고 보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사 중단을 해 버립니다. 저희들이 중지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공기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 놓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할 때까지 공사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나 재결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공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2월 년도 폐쇄기까지 공사가 진행이 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보조금 관계는 노위원 말씀을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반영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

죄송합니다만 절대공기부족에 있어서 설계를 다 못한다 하는데 명장2동의 경우를 예로 들면 토목기사가 없어서 토목기사 있는 타 동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하다 보니까 자기 동 일부터 먼저 하고 타 동에 대한 설계를 해 주다 보니까 명장2동 같은 경우는 항상 하반기에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에게도 몇 번 가서 이야기도 해 보고 지난번에도 결산하면서 절대공기 부족이 왜 많이 생기느냐고 했더니 토목기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는 쪽으로 설명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설계라든지 모든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지 못해서 절대공기 부족이 발생한다라고 설명들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93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94년도에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명장2동 같은 경우도 토목기사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토목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노라고 답변이 되어져야지, 절대공기 부족이 없어질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해 답변이 나오지 않겠나 기대했는데 그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목기사에 대해 보완을 해서 절대공기에 대한 부족이 안 생기고 주민들이 그해그해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이런 문제는 지방행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직제개편을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토목설계라든지 공사감독의 전문화를 위해서 건설행정과와 건설과를 분리했고 그 동안에 우리가 기술 부서에 인력을 많이 배치했습니다. 건설과에 분리가 되고 난 뒤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토목직 한 사람, 행정직 한 사람 그리고 도시정비과에 토목직 한 사람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원조정이나 직제개편은 현업 부서 중심으로 해서 현업이 잘 되도록 하고 건설과에서도 설계단을 구성해서 내년도 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걱정이 덜 생기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조용완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병흡 위원께 말씀드린 결손처분 사유와 동일합니다. 현재 총 결손처분이 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구세가 7,500만원, 세외수입이 8,1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100만원으로 총 1억 6,700만원이 되는데 그에 따른 사유는 구세는 재산세가 4,200만원, 종합토지세가 440만원, 사업소세가 2,844만원, 면허세가 16만원으로 결손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우리 구세에 대해서는 시효소멸과 불납결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시효가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로 하고, 불납결손은 재산이 없는 것 또는 거주불명, 또는 도산되어서 하는 것 이렇게 사유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입에 있어서는 쓰레기수수료 400만원, 과년도 수입 7,700만원으로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의 결정에 따라서 결손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결산심사 위원들이 20일간 열심히 다루었던 안건이기 때문에 92년도 세입·세출은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에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같이 각 위원회에서 원안 접수 의결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생략키로 하고 바로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결산서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 우리구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이 계시는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접수·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접수·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92년도 우리 구 예비비 예산규모는 총 7억 4,693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내역은 구의회 상임위원회실 사무실 설치비 외 7건으로 2억 3,562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억 3,15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405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사용 명세는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54페이지와 15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신중히 검토하여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희관입니다. '92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요지 검토보고

참 조

이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배상금 2,400여만원으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데 어째서 발생이 됐는지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김충웅입니다. 노병흡 위원께서 상세한 내용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 중에서 명륜동 시싯골 명장동간 도로개설 토지배상금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이 91년도 사업이었습니다. 91년도 사업으로서 91년도에 종료가 됨으로써 예산이 종결된 상태에서 92년도에 미배상금이 발생했습니다. 미배상금을 예비비로 지출을 하는 것보다는 미배상금을 예산해서 예산에 계상을 미리 해 두고 그것을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반적인 부산시를 볼 때 배상금에 대한 예산을 부산시 건설행정과에서 풀 예산해서 약 30억원 정도 계상되고 구 단위로는 현재 배상금이 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보상업무가 구로 이관된 지 4, 5년이 됐습니다만 구간에 재정도 열악하고 본 청에서 총괄적인 배상을 하다 보니까 구에 배상금이 없어서 부득이 지출원인 발생은 되었고, 그 사업에 따른 당초 예산은 예산결산을 할 이후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써 지출되었습니다.

노병흡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토지매입비가 아니라 배상금입니다. 동래구청간 동래여고간의 도로개설에 구간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2건다 저희들 소관입니다. 명륜동도 역시 매입비로 되었고, 밑에 배상금으로 된 동래구청과 지금 우성베스토피아에 올라가는 위에 도로를 개설한 것은 89년도에 개설됐습니다. 89년 개설사업 종료가 된 이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에 있었습니다만 89년 당시에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재결 결정이 났는데 피수령자인 동래구 복천동 328번지 대지 44m2 김삼조 씨라는 분이 재결결정에 불복을 하여 재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재재결 신청은 역시 중앙토지수용위원장인 건설부장관이 결정하는데 건설부장관의 결정을 불복해서 재재결을 또 한 결과 금액의 경정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이 분은 불복을 하여 91년도에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의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결을 불복했을 때 사업의 시행여부를 거부는 하지 못하고 단지 금액의 경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행정소송의 범주입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장과 부산시장을 축으로 해서 김삼조 씨가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의 수행은 중앙토지수행위원장 소재지 관할 고법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고법에서 재결결정에 따른 불복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저희들 구에 하여 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 패소된 금액의 차이가 당초 감정금액과 최종 감정금액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2,400만원내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1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배상금이 구 단위에 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로써 부득불 지출하지 않으면 압류를 당하는 등 일련의 조치가 되기 때문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

절차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패소원인에 대해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패소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소, 패소문제는 물론 행정소송 고법의 판단 또는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의 입장으로서는 그 당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지금 구청 바로 정문 앞에 있는 금성사 대리점에 10평 정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 시가가 2,000만원을 주장하고, 우리 감정거래액은 900만원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본인 나름대로의 분석은 2,000만원 정도 시세를 하는데 9백만원 보상을 받은데 대해서는 하늘에 두고 억울하다고 해서 본인들이 끝까지 재결에 불복하고, 행정소송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마침 제가 건설과 보상계장을 직접 담당하고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재감정을 했습니다. 재감정한 결과 평당 차액을 산출한 것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2,3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단 패소라는 것이 금액의 경정을 구한 것이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가 아니고 조금 전에 서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금액은 재감정한 결과 판결하게 되면 그 금액을 더 주라는 판결입니다. 설명이 충분한2l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이진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길위원

지금 말씀은 패소의 승패여부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구청장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래구청의 고문변호사가 20개라고 봅니다. 지가에 따른 89년도에 지가평가하고, 92년도에 2년 내지 3년의 차이가 있는데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도 많이 했는데 소송절차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감정하나 안 하나 지가의 기준지가와 사회지가의 차이점을 주무 과장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소송은 안 되게 해야 합니다. 법률의 소송관계 문제는 승패를 불문하고 쌍방에 피해가 옵니다. 승소한다고 해서 변호사 안 살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무조건 공무원들은 얼른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앞으로 동래구의 소송문제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하고의 소송을 피해 달라는 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2,400만원 보상에 따른 소송비는 동래구에서 얼마 들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구청에서 소송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보상금 금액이 작다는 종토의 결정을 불복하는 김삼조씨가 제기했고 저희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진들이 고법에 답변자료를 내는데 저희들의 비용이 든 것은 없고 상대방에서 승소를 하게 될 때 비용을 물어주어야 할 것이 발생된 것은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으로써 52,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진길위원

법적 인지대 비용입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패소를 했기 때문에 52,100원이 들었습니다.

이진길위원

비용이 안 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인지대가 법적으로 소송비용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비용은 듭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비용을 계상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변호사 선임에 따른 돈은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어준 것은 패소자가 물게 되어 있는데 52,100원의 인지대만 물어 줬다는 것입니다.

이진길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이런 때 활용 안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래구 지방 구예산을 가지고 고문변호사한테 월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나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안건에 패소의 원인으로 지가상승에 따른 2,400만원의 보상금을 냈는데 고문변호사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행정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여 십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 관련하여서는 먼저 이진길 위원께서 이런 소송을 안 당하도록 사전에 원만하게 수용자와 피수용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금액의 경정을 요하는 예산절감의 차원에까지 끌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책성의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맨 처음 보고를 드릴 때 유일무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김삼조씨와의 대화가 수십여차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여러 수십 필지 협의를 하면서 다 협조가 되었는데 유독 44m2 해 봐야 13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한 실존인물을 제가 조석으로 만나보기도 했습니다만 억울해서 단 돈 10원이라도 못 받아도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전임 구청장이 계실 때 이 문제 하나만으로 상당하게 실무진들도 골치가 아팠었는데 결과적으로 2,400만원의 예산이 낭비성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실 때에는 그런 관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도위원

이 2건에 대해서 협상이 다 되었죠?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앞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심사시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본 안건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원안 접수의결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생략키로 하겠으며 제출된 안건에 의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없으시죠?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접수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접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심사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에 의한 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정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관련자료를 준비하시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