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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용완 의원 발언

29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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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기회 휴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정기회의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도 오늘 제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하여 끝나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종 의안심사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 등의 위원회 활동과 아울러 기타 의정활동에 임하셨고 더욱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시어 심사해 주신 덕분에 어제 제5차 본회의에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출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과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본회의 의결 승인과 그리고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99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수정안이 당 위원회의 수정안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노력으로 심도있는 심사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5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도 결산추경으로서 필수경비 정리 계상등 결산과 관련된 예산안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번 정기회 마지막날인 24일 본회의 제6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오늘 하루동안 심사를 완료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이경호 위원장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3년도 제2회 추경 목적과 93년도 예산 규모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액조정과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액 조정 계상하고 재원의 사장 방지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결산 추경이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액은 28억 600만원으로서 총 규모는 769억 5,400만원이며 이는 당초 예산 대비 14.5%가 증가되었으며 1회 추경보다 3.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2억 6,800만원으로서 조정교부금 추가내시액 22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2억 2,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역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수수료가 과세대상축소 등으로 14억 8,000만원, 세입․세출이 같은 금액인 도로굴착복구비가 6억 5,000만원 개발부담금 등이 9,100만원이 줄어들어 조정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는 국비 보조금은 1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온천1동 지적공사앞 도로개설 등 7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시비보조 사업과 기타경상보조 등으로 총 21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수경비 2억 9,700만원 중 건설행정과 신설 및 세무1, 2과 기능조정 등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 1억 2,900만원, 월액여비 900만원, 제도가 바뀐 일용인부 국민연금 추가부담 6,200만원, 폐기물 위탁부담 정산금 2,800만원, 통․반 개편에 따른 수당 1,200만원, 단가인상과 노인수 증가에 따른 노인 교통비 부담금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경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 7,100만원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및 국토대청결운동 등 새로운 시책 추진비 및 관서당경비 등 부족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관련 사업 16억 800만원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이 세입삭감에 맞춰 6억 5,000만원 삭감하였으며, 시비보조 사업인 마안산체육공원 정비등 투자비 7건에 22억 8,3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6,800만원과 B형 간염접종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투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삭감액 10억 1,100만원 및 재원조정 교부금을 재원으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 계상으로서 교대뒤~거제로간 도로개설 설계용역에 3,300만원, 부일여중~복지회관간 도로개설 설계용역에 4,000만원, 달북마을 진입로 추가공사에 2억 7,700만원, 연산4동 9통지내 추가공사에 3억 6,000만원, 안락1동 염창마을 도로정비에 2,900만원, 사직1동 18통지내 소방도로개설 공사에 4억 5,000만원, 거제2동 2통지내 측구공사에 2,700만원, 명장2동 10통지내 하수시설 및 포장공사에 1,200만원, 사직운동장~만덕터널간 도로개설 공사의 잔여토지매입비 3,500만원, 연산9동 토곡지역 아스팔트 포장에 3,0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총 13건 27억 7,300만원은 재원사장방지와 현안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제2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 10건 16억 4,600만원과 도시계획선 변경 및 사업구간변경으로 연내 추진이 어려운 거제1지구 산복도로 및 국제신문사 진입로 수탁공사비 9억 1,700만원과 보상금 미계상으로 연내 추진이 어려운 온천1동 갈비골목 구거복개 공사 시설비 2억 1,000만원중 1억 2,0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과목 정정후 각각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5억 3,800만원을 세입으로 하고 일반융자금 삭감액 1,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 5억 5,000만원을 의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규모 증감없이 이자수입을 위하여 예비비 1억원을 삭감하여 적립금에 전액 계상하여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특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양희관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

참 조

이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병흡위원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말미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12월말 되어서 추경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왜 꼭 12월말경에 되어서 추경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좀더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좀 당겨서 사업 집행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보면 약 1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보면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도 있고 또 삭감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도 보면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서를 예를 들면 서무관리 인건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도로 교량 관리에 보면 인건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고 또한 경상비 등을 보면 어떤 부서에는 삭감이 되어 있고 어느 부서에는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 편성을 보니까 상당히 일관성이 없고 혼돈하기 좋고 예산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세외수입이 20억 2,000여만원이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봤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산출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세외수입의 삭감으로 인해서 시비 보조가 주로 많이 증액되어서 보충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삭감된 부분을 보니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수수료가 약 10억 8,800여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도 보면 약 6억 5,000여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개발부담금 수수료 등 이런 부분에서 세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노병흡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추경은 보통 결산 추경까지 3회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을 전년도에 하게 되니까 어디까지 예산서입니다. 1년간의 살림살이를 미리 예측을 해서 합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금이 많이 내려온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조세를 징수하는 것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통 중간에 10월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앙방침이 이미 지상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정부의 예산도 추경은 없다는 쪽으로 추경은 절대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추경을 하는 이유가 지출면이 많으니까 팽창 예산을 하면 물가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9월, 10월에 2회 추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망설였습니다. 1회 추경은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세계잉여금하고 국․시비가 반납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서 반납할 것은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2회 추경 문제는 여건이 되면 하는데 조그마한 여건을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93년도 2회 추경은 중간에 하지 말자는 것이 구청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지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조정교부금이 22억 9,700만원이 왔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시비 관계가 있고 해서 이번에는 2회 추경을 결산 추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결산 추경을 부수적으로 꼭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정리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부 사업비로 책정된 것은 명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추경 요인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필요성 여부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책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서도 추경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도 있고 삭감된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0억원 가까이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 인건비 계상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원수에다가 평균 호봉을 전제로 해서 그 액수를 계상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결원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원이 1,190명입니다만 1,190명에 그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결원이 되면 보충이 빨리 안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남는 부분도 있고 평균 호봉을 해서 계상을 하는데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호봉이 낮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건비가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주어진 평균에다가 계상을 안 하면 안되고 정원수로 계상을 안 하면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부서별로 차이가 나는 문제입니다. 인건비 뿐만 아니라 경상비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중간에 직제 개편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건설행정과로 바뀌고, 토지관리과가 지적과로 통․폐합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주고 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건비라든지 관서당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이 제일 큽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외 부분이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93년도 예산 편성에 보면 세외 수입 중에서 경상적 수입에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및 개발 부담금 징수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부담금이 저번에도 여러 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개발 이익 관계는 예를 들어서 허심청의 경우에 22억원이 소송에 져서 세입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택지초과 관계도 전부 부과해서 규정대로 했는데 법원에 가서 패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넣어놓으면 좋지만 들어오지도 않는 것을 추경할 때 사실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이 많고 도로 굴착 복구비는 원인자 부담입니다. 이것은 들어오면 집행하는 것이고 우리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숫자 문제인데 당초에는 10억원을 지불할 것으로 계상되었는데 세입을 10억을 잡고 세출을 10억원을 잡았는데 실제 들어온 것을 연말에 보니까 6억원 가까이 허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만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2억 9,700만원은 조정 교부금이고 국․시비 보조금 중에서 현재까지도 정산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받을 것은 받고 반납할 것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보조금 증액은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특히 그 중에서 3건은 지적공사 앞하고 부일여중에서 연산동 복지회관하고 온천동 차밭골 공사비가 내려왔습니다. 보조금인데 그것은 본 청에서 명시해 주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병흡위원

설명 중에 택지초과 소유라든지 도로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입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세입을 증가 시켜서 증액을 시켜놓으면 세출도 자연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당초 세입 부분을 확대 편성했기 때문에 결산에서 이러한 문제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정확하게 세입을 잡았으면 이러한 것이 발생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입 부분을 너무 과대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입을 과대하게 잡으면 그것에 비례해서 세출도 맞추어서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도로 굴착 복구 사업이 안 들어 올 것을 예상해서 당초부터 축소를 했으면 되는데 많이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생기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되도록 정확하고 빈틈없이 세워야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 과대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세출이나 세입에 차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조정 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었는데 어떠한 사유로 되었는지 추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원 조정 교부금은 구에서 시세를 거두고 지방자치구의 예산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되어 있는 조례에 의한 제도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다 못외우겠습니다만 일정한 것이 있습니다. 인구도 있고 면적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51/100%를 재원으로 합니다. 시에서 시 세입이 조금 더 올라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로 내려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받은 것입니다. 시에서 세입이 오른 원인이 있습니다. 시세를 더 거두었다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완

조용완위원

한 가지가 빠졌네요. 조금전에 동절기에 공사를 가급적 피했으면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번에 숙원사업에 투입했기 때문에 이것을 동절기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명시이월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사업은 저희들이 가급적 안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조금 전에 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은 다음 예산 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 말씀드리면 본 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설명을 들은 후에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가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전 위원회에서 원안의결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설명은 생략키로 하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등 원만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견이 계시는 위원 더 없으시죠!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에 의거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삭감된 예산액은 총 73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730만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0페이지 환경녹지비, 환경관리, 인건비, 정액수당의 환경보호과의 정액수당 중 기타 수당예산 과다 계상으로 총 예산액 2억 5,066만 1,000원 중 73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삭감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삭감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코자 하는 예산액은 총 730만원이며 전액 일반회계에 해당되겠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8페이지 의회운영, 서무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의 의회운영 활성화 추진으로 예산안 1,55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하여 1,850만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 기획관리비, 기획관리, 인건비, 급여의 인건비 부족, 직원급여로 예산안 2억 276만 4,000원에서 4만원을 증액하여 2억 280만 4,000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 기획관리비, 기획관리, 인건비, 상여금의 인건비부족, 직원상여금으로 예산안 1억 2,623만 5,000원에서 4만원을 증액하여 1억 2,627만 5,000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52페이지 기획관리비, 기획관리, 인건비, 정액수당의 인건비부족, 직원정액수당으로 예산안 1억 3,783만원에서 23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013만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88페이지 환경녹지비, 환경관리, 인건비, 급여의 인건비부족, 직원급여로 예산안 3억 5,312만 7,000원에서 44만원을 증액하여 3억 5,356만 7,000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 환경녹지비, 환경관리, 인건비, 상여금의 인건비부족, 직원상여금으로 예산안 2억 1,919만 3,000원에서 50만원을 증액하여 2억 1,969만 3,000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98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지역경제관리 인건비, 급여의 인건비부족, 직원급여로 예산안 1억 300만원에서 3만원을 증액하여 1억 303만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100페이지 교통행정관리, 교통기획관리, 인건비, 상여금의 인건비부족 직원상여금으로 예산안 7,385만 2,000원에서 25만원을 증액하여 7,410만 2,000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 도로사업, 도로교량관리, 인건비, 급여의 인건비부족 직원급여로 예산안 1억 8,194만 4,000원에서 3만원을 증액하여 1억 8,197만 4,000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 도로사업, 도로교량관리, 인건비, 상여금의 인건비부족 직원상여금으로 예산안 1억 1,320만 3,000원에서 4만원을 증액하여 1억 1,324만 3,000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141페이지 동 소관 예산, 총무인사행정, 서무관리, 인건비, 상여금의 인건비부족 직원상여금으로 예산안 12억 3,561만 4,000원에서 63만원을 증액하여 12억 3,624만 4,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증액된 과목과 같이 증액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액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증액된 과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시간상 먼저 구청장의 동의 여부에 대한 구두동의를 받은 후 서면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경호위원장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동의과목에 대한 총 730만원은 증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두동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와 같이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동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결과와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제출․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기회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을 모두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감회가 새롭습니다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구의회가 더 많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아울러 예산편성 과정과 집행, 그리고 결산의 예산 전과정에 대한 사항들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이 습득하셨으리라 믿어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좀더 향상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시기를 당부드리고 또한 구정시책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당 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되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연말연시를 더욱 건강하게 보내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