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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홍재선 의원 행정사무감사

29회 제0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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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래구청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한 당 위원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처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집행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개발․제시하고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공정성 그리고 민주성과 능률성 향상을 기함으로써 주민본위의 진정한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참다운 문민정부의 진정한 주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인식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는 한 해의 위원회 활동과 역할 등을 되돌아보고 의정 활동이 충분하게 마무리되어 보다 살기 좋은 내고장 동래 건설을 위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대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활동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의 실시는 지난 11월 25일 당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되어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실, 세무1과, 세무2과, 시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은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부서 단위별로 실시하고자 하며, 순서는 기획감사실, 세무1과, 세무2과, 시민과의 순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진행 방법은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감사자료 요구서에 의하여 부서별로 3~4명의 위원께서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12월 3일 감사가 완료되면 당 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및 기타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결과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양식에 의거 감사를 마친 후 매일매일의 감사결과를 작성, 정리하시어 12월 7일까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인사와 함께 구청 간부 공무원 소개와 총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감 전에 계장 이상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린 다음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순서는 행정 서열별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영, 문화공보실장 조용우, 총무과장은 갑자기 눈병이 나서 병가를 냈습니다. 여러 위원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진성, 세무1과장 정흥선, 세무2과장 허순갑, 시민과장 노복송, 민방위과장 권승기 다음은 계장순이 되겠습니다. 기획계장 이만희, 예산계장 박성진, 법무계장 김영록, 행정통계계장 민건, 감사계장 신용삼, 환경순찰계장 최해룡, 다음은 문화공보실입니다. 문화계장 이학중, 공보계장 송영길, 다음은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총무계장 이남호, 행정계장 박종철, 진흥계장 김진우, 통신전산계장 송기왕, 다음은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경리계장 이경희, 관재계장 조규태, 다음은 세무1과가 되겠습니다. 세무1계장 서석만, 세무2계장 선백규, 세무3계장 전영삼 다음은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구세계장 서보선, 체납정리계장 김홍배, 세외수입계장 오세인 다음은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민원제도계장 박도환, 민원처리계장 정진교, 호적계장 정한호, 병무계장 박진근, 공과금계장 차이철, 다음 민방위과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이규호, 교육훈련계장 김경석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업무보고 유인물 참고)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순서에 의거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

감사 시작 전에 한 말씀 드리겠는데 현재 감사자료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도착하니까 전년도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가 지금 왔다 말입니다. 무슨 자료가 이제 오느냐 말입니다. 우리 사무국이 잘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구청장이 일부러 가지고 있다가 이제 보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자료가 나올 때 같이 자료가 나와줘야 맞는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주면 언제 보란 말입니까? 이래서 되겠어요?

임영길위원장

집행부에서 언제 올라왔습니까? 국장 해명을 좀 해 드리세요.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세무1과장 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고의적으로 늦출 필요는 하등 없습니다. 세금징수를 위해서 위원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세무1, 2과가 두 달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통계는 나오겠습니다만 두 달 동안 약 13억원을 거두어들이고 실지 규정에도 없는 일보를 계장에게서 매일 받아서 구청장에게 매일 보고를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조금 후에 구체적으로 세무1, 2과 감사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조치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심방징수를 11월말까지 마치고 12월 7일경 되어서는 성업공사에다 매각의뢰를 하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또 형사고발할 사람은 형사고발 저희들은 오히려 위원들이 더 촉구를 해 주시고 밖으로 파급이 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고의성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재선위원

자료가 왜 아침에 오느냐 말입니다. 자료가 올 때 같이 올라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무에 대해서 박사입니까?

임영길위원장

고액체납자 명단이 감사하는 날 아침에 올라오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감사자료가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와줘야 원칙이거든요. 홍재선 위원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하고 이번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순서에 의해서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우리구에 위촉 변호사가 검사출신인데 1년에 한 번씩 바뀝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1년만에 한 번씩 갱신을 합니다.

정소봉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은 판사출신이 더 판결을 내릴 때 우리구로 하여금 더 득이 되게끔 해주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는데 검사출신을 변호사로 위촉한데 대한 동기를 묻고자 합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선정된 이유를 제가 알기로는 당초 위촉을 할 때 시에서 추천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 중에서 저희들이 선택을 합니다. 이인수 변호사가 가장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알아보고 위촉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소봉위원

변호사가 소송을 착수할 때 착수금 관계라든지 고문변호사 수당 승소사례금 같은 것이 나갈 것입니다. 건수마다 다 틀릴 것인데 보통 승소사례금 같은 것은 한 달에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분해서 매월 10만원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 동래구 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시에도 고문변호사조례가 있는데 거기 6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원 정도 주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여러 가지로 자문을 많이 구합니다. 승소사례금과 착수금 문제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각각 다릅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 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출장비 및 여비, 기타 비용 이런 것이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이 되는데 변호사는 민사소송의 경우는 소송물가액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10만원, 10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일 때에는 16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일 때에는 25만원,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일 때에는 40만원,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때에는 80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에는 150만원, 1억원 이상일 때에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변호사를 수임시켜서 하는 것보다 저희들 공무원이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행정소송은 우리가 해도 판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해박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고 민사소송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보면 소송착수금이 40만원이고 1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건에 있어 변호사를 수임할 때 착수금 같은 것은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의 표기상 40만원×15건해서 이렇게 되지만 지금 감사자료에 보시면 동래관광호텔 문제는 개발부담금이 22억원입니다. 이것은 1억원이 넘기 때문에 200만원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주고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할 때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주지는 않고 계속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 보시면 금액 150만원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허종학외 4명에 대해서 1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150만원의 착수금을 주었습니다. 이겨야만 사례금을 주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 것은 사례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 뒤에 구상금 120만원 관계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내용대로 기준에 의해서 준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각목명세서 소송착수금 4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하고 완전히 상이하네요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정위원도 아시다시피 소송은 어떤 사항이 어떻게 들어올지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얼마짜리가 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전 이야기했지만 예산서상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40만원 이렇게 평균을 잡아서 한 것인데 22억원짜리나 1억원이 넘어가는 사건이 생기면 150만원을 주어야 됩니다. 예산표기상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민사소송에 보면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도 상당히 많이 손해배상을 해 주는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째서 많이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사건별로……

정소봉위원

허종학외 4명, 밑에 보면 강도준씨 부당이득금 반환금 관계……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 평소에 의문을 가지고 있지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종학외 4명 사건은 아시다시피 태풍이 왔을 때 물이 고인곳을 아이가 지나가다가 감전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서 총력대응을 했습니다만 사건 전체가 검찰 기록이라든지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전 책임이냐, 동래구 책임이냐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부서든지 간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일단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전이다라고 저희들은 아주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럭키화재해상보험 구상금 청구문제는 우리가 승소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청구 김귀남외 1명 이것은 계류 중에 있고 안국화재해상보험 구상금 청구도 계류중에 있는데 저희들 업무현황에 보면 승소율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송이 최근에 와서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개인의 권리주장을 확실히 하겠다는 시민의식의 변화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서 소송이 많이 증가될 것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 법무계에서도 자체 연수를 많이 하고 있고 고법 등지에도 보내 가지고 상당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가끔 활용을 하는데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비교적 많이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개발부담금, 택지초과부담금 그런 소송이 많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지금 도로에 편입이 되어있는 옛날 부산시의 소유로 되어 있던 도로를 무단 사용한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 배상을 해 주는 것은 주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그 사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조금 전에 태풍 때 감전사 관계에 대한 책임이 한전이냐, 구청이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배상관계는 구청에서 전부 책임진 것입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예.

정소봉위원

한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원래 원고를 동래구청과 한전 두 군데로 소송을 했는데 한전은 책임이 없고 동래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상을 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이 재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1차적으로 부산지검에서 끝난 것입니까? 고법, 대법까지 다 올라간 것입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재판을 수행할 때는 국가재판이든지 지방재판이든지 행정기관의 소송은 전부 고등검찰청에서 부장판사가 지휘를 하는데 1심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도 똑같은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이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손해배상청구나 이런 것은 법정이 진행되면서 이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법의 지휘를 받고 고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서 1차는 저희들이 항소를 했는데 그 이상은 저희들이 항소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불어 나가기 때문에 결국 승산이 없는 것 같으면 포기하는 것이 구비를 한 푼이라도 절감하는 결과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2차 항소를 안 했습니다.

정소봉위원

일반적으로 한전과 구청을 생각해 볼 때 다소 한전도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은 법원에서 일반 전주가 아니고 동래구 가로등이다 하는 결론이 났고 우리에게 가장 불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감식을 한 교수가 동래구 가로등으로 인한 것 같다고 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저희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이것이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한테 물어서 제가 답변은 합니다만 이 소송은 도시정비과에 관한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인 지휘만 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행정소송에 보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래관광호텔인데 처음에는 원고가 소 취하를 했고 두 번째는 원고가 승소한 결과가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허심청 관계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부과를 당초에 우리가 했습니다. 그것이 91년도 12월 24일하고 그 다음에 92년도 3월 19일 2번 부과한 개발부담금 22억 6,677만 3,380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이때 부과가 잘못되었다 해서 행정심판재결에서 알아서 92년도 8월 6일 처분을 취소하고 난 후에 새로 규정대로 92년 9월 18일 재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달라져서 다시 소송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올려서 개발부담금 관계가 전에 법에 명시되지 않은 위임이 규칙이 되어 있어서 그 규칙대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저희 구뿐 아닙니다. 남구, 사하구, 북구 등도 이와 같이 똑같은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규칙에 정한 것은 안 된다 해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 전체가 다 패소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패소된 것입니다.

임영길위원장

위원의 질의와 수감 부서의 답변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분 위원께서 일괄하여 요지를 질의해 주시고 수감 부서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 질의 답변시 상세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진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위원

총무국장이하 과장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할 사항은 정소봉 위원께서 말씀이 대충 있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제가 제시한 것과 같이 91년 4월 15일부터 93년 10월 30일까지 주민으로부터 국가상대 보상금청구건, 소송관계 등 승패에 관한 사건명과 소송일자 등 구체적 자료는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충분히 열람하고 느꼈습니다. 그 57건 중 11건이 원고가 소 취하를 했고 6건이 피고승소, 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이라 하면 2심이나 3심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은 상 피고간에 원고나 피고나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나 이것은 쌍방에 물적 피해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재판사상에 유일한 동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변호사를 선임해야지, 소장을 쓰려면 법무사한테 가야지 등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드는데 기이 담당을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에 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계장이나 이런 분은 제가 봐서 법률에 대한 충분한 학식과 평소 법률에 관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57건 중에서 11건이 원고가 소를 취소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상식법률을 가지고 있는 주무계장이나 기획감사실 실장께서 즉, 말하자면 우리가 자신없는 상대 원고가 소송할 당시 피고로 대항하지 말고 우리 동래 같은 60만 주민의 뜻이나 즉 승소에 자신 없다면 합의적으로 해서 상호피해를 막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등에 지적 징계받은 내용은 사안별 내용, 징계별 내용, 징계자 명단 이것은 91년 1월부터 93년 10월 30일까지 제가 감사계장으로부터 충분한 별도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왜 제가 공식으로 받지 않고 별도로 받았느냐 하면 유인물 19페이지에 보면 징계 유형별의 처벌 형태가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명단은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하면 비공개리에 제가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죄형법정주의로서 내가 징계를 받으면 그 이상의 사회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누가 감봉을 당했다 하는 것은 본인의 신상이나 공무원의 인격에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서면상 3일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다음은 이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이한우위원

다수인 민원하고 1회방문민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수인 민원 총 건수가 170건인데 해결이 된 것이 130건이고 남은 것이 40건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설득 이해 종결이 70건이 나왔는데 설득 이해라는 것은 구청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해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합의를 해서 해결된 것이냐, 이것도 알고 싶고 또 그 중에 미해결된 것이 7건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기한이 지나간 모양인데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지연시키는지 알고자 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이진길 위원이 질의하신 2건, 이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다수인 민원 현황과 관련하여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소송이 제기된다는 것은 시민도 불편하고 저희 구에서도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은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상태는 소송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냐. 이래서 청장도 훈시나 교육을 시킬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적법행정, 합리적인 행정, 예고행정 이런 것을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법을 잘 알아야 행정처분이 정확한 것이다 이런 지침 아래에서 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주로 영업허가 처분취소, 영업정지 등이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저희들 작년, 올해 심야영업 단속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가 적발한 것도 있고 경찰관서에서 적발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많고 우리가 사법기관에서 오면 전부 행정처분을 합니다. 대부분 행정소송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취소 이런 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자기들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은 영업정지는 지나가고 나면 실익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소송비용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상대방이 취소를 해 버립니다. 취하를 하는데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은 소송 중이라도 이것이 동래구청이 확실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하를 해줘야 합니다. 자연치유를 해줘야 진정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인데 대부분 행정심판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수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행정처분하고 난 뒤에 행정심판이 들어올 때 혹은 행정심판도 저희들 구에서 행정처분한 것은 동래구를 경유해서 시 심판으로 갈 때 그 단계에서 우리가 치유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처분을 해버리고 그것을 진달을 않고 본인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행정심판 과정에서 대부분 치유가 되고 행정소송까지 가는 것은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타 기관의 정확한 증거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치유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진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93년도에 21명에 대한 징계를 했습니다. 92년도에 비하면 93년도가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많은 이유 중에서 하나가 이것이 위원들이 보시면 징계를 많이 하면 이것이 너무 썩어빠진 구석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사정의지 쪽으로 보시면 그 동안 우리가 자체로 발굴해서 보면 보시면 나옵니다만 대부분 자체로 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정의지를 가지고 이 시대에 동참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치하겠다는 하나의 목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들에게 항상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방범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경찰조직이라는 것이 위계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명하복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경찰에서 복무 위반자라든지 항명한 고용원에 대한 방범원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숫자도 좀 많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신문에도 동래구가 시 감사에서 제일 지적이 많이 됐다는 임영길 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변명을 했습니다만 저희구가 91년도 사정 최우수기관입니다. 2년마다 하는데 우리는 3년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부산진구, 서구하고 대비해 보면 저희들이 공무원 수도 많고 업무도 많습니다. 부산진구 보다 저희구가 1건 많고 서구보다는 4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책임자로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많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기 위해서 감사조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명 삼아서 드립니다. 다음 이한우 위원 말씀하신 다수인 민원과 1회방문민원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인 민원 관계는 5명 이상 연서로 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다수인 민원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계에서 이것을 정확히 처리한지의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서 경유를 합니다. 그 통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나온 것이고 그런 총괄적인 것은 다 압니다만 개별적인 내용은 각 실․과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5명 이상 그리고 주로 정부합동민원실 대통령비서실로 들어가는 것도 기획감사실로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재를 하고 배부해 주고 처리하고 나면 그 결과를 처리 전에 받습니다. 그래서 옳게 처리했나 그렇지 않나를 하고 1회방문 처리제는 옛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복합민원입니다. 여러 개 부서나 여러 개의 법에 의해서 신청되는 건수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것이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가 나서 아파트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개 과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한 군데만 내놓으면 민원인이 옛날에는 이과 저과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과가 주관이 되어서 실무위원회 비슷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오고 녹지분야에서도 가고 이렇게 해서 유관되는 것은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실무처리에 대해 합의를 해서 허가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두 번 오실 필요가 없다. 또 부서별로 찾아가실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이 근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하면 주로 다수인 민원은 잘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옵니다. 예산도 없는데 도로를 내 달라. 공장을 이전해 달라 등 그 동안 행정기관과 여러 번 이야기를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고 법적으로 치료를 못하고 들어줄 수 없는 민원인이 대부분 옵니다. 그래서 이해 설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본인은 이해가 잘 안 되었을 것입니다.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되니까 이해해 달라는 이런 것이 이해설득이라는 것이고, 미해결 7건 이것은 가장 최근에 들어온 것 중 처리 중에 있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길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물어 보겠는데, 부산시 감사시 동래구청이 89건이고 공무원을 35명을 징계해서 93년 10월 6일자 부산일보 23면에 기사가 보도됐는데 그 당시에 징계 21명에 적발된 것만 해도 동래구청이 89건인데 여기서 징계를 한 사람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에 제가 자세히 넣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문책을 했다하면 일반적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시키지 않고 하는 것이 주의처분이 있고 훈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시면 저희들이 구분을 해 놨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징계가 16명, 훈계가 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숫자는 훈계를 포함이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이용배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

17페이지 이진길 위원이 질의하신 자료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것에 정소봉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패소를 해서 1억 1,200만원을 변상했는데 가로등 관리는 일괄 관할구역에 있는 것은 구청이 관리합니까? 도로관리상으로 시에서 하는 것과 구청에서 하는 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아닙니다. 가로등은 전부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이용배위원

그 다음 강도준 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도 역시 원고가 승소해서 1억 5,400만원을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소송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도로를 내서고 주민이 통행을 하는데 동래구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런 소송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 사용한 사용료하고 뒤에 처분을 합니다. 처분을 하면 그것이 부당이득금입니다. 저희들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를 우리가 본인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도로를 자연적인 개설이나 계획적인 개설이나 해서 사용을 할 때 공유재산은 모든 권리 청구할 수 있는 물적권리청구 기간이 5년입니다. 그런데 민법상으로는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시면 시․구면 구가 왜 내 땅을 주민의 편의를 위하든지 누구를 위하든지간에 도로로 사용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지금 구유지나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면 우리도 거꾸로 주민한테 물립니다. 그와 반대입니다. 결국 개인의 땅을 당신들이 임의로 사용했으니까 변상금 내놔라하는 재산의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칙상 전에 보면 새마을사업을 할 때 이런 것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본인 동의를 받은 것은 패소하고 본인의 동의 안된 것은 원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용배위원

이런 현상이 생긴다하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건수가 상당히 많겠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사 들여야 됩니다.

이용배위원

예를 들어서 구에서 주민의 편리상 필요로 해서 새로이 만들어 준 도로는 우리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 줘도 되는데 오래 전부터 논두렁길을 그대로 도로로 쓰고 있다 말입니다. 이에 관한 청구소송이 들어올 것이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더이상 안 생기도록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사유부지로 도로로 쓰고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포장을 못하게 합니다. 사업하기 전에 반드시 소유주를 알아 가지고 우리 것 같으면 해도 되는데 그런 예방책을 쓰고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응을 하면서 오래 그 동네에 살은 분들이 계시죠. 이 분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었을 뿐이지 이것은 원래 공용으로 쓰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증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알겠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구자체에서 주인의 승락없이 포장을 했다든지 한 것입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강도준 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도준 이것은 칠산동 땅인데 91년 8월 1일 소를 제기해서 92년 9월 1일 재판이 끝났습니다. 원래는 피고가 부산시 였습니다. 이것을 중간에 동래구로 피고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준 것은 자치구가 되기 전의 행위였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시비로 대부분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걱정은 소송이 많아짐으로 해서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예산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에서 전부 해줬는데 앞으로 이것이 저희들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연구를 해서 대비책을 미리미리 세워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용배위원

확실하고도 확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자꾸 소송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제소를 한다면 변상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이 새마을사업으로서 동네에 포장을 한다든지 동 포괄사업비로 골목길을 포장한다든가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야된다. 동 포괄사업비로 도로를 포장할 때에는 그 도로가 공보상에 도로로 명시되어 소유자가 시나 혹은 국유재산이 아니고 개인일 때에는 포장을 할 때에 반드시 본인의 동의서 내지 승낙서를 받는다든지 행정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하면 동래구청 살림 다 날아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좀 내 주십시오. 다음에 전부금 청구해서 정진국 씨가 전부금을 495만 1,944원을 받아간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구를 상대로 전부금을 청구했습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우리가 A라는 업자가 공사를 해서 우리한테 받을 것이 있습니다. 채권이 법원에 세 사람 들어갔어요. 우리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이용배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공무원들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으면 좀 문제성이 있다고 봐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소봉 위원이 하셨습니다만 행정소송해 가지고 우리가 진 것이 7건인데 대체적으로 영업정지가 1건, 영업허가취소가 1건, 위생과 소관인데 졌어요. 그 다음에 건축처분 이 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허가부관부 처분취소라 해 놨는데 부관부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부관부라는 것은 행정용어이고 조건부라는 뜻입니다.

이용배위원

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정처분이 너무 무사안일적으로 쉽게 소송하고 주민들을 괴롭히지 않나? 왜 이렇게 패소율이 높으냐? 행정처분권이 있다고 해서 단속을 하면 무조건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소송해서 지면 결국 구 자체 행정권위도 서지 않고 법적 피해도 주고 해서 위생과 행정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 설명에서 경찰관서에서 해서 행정처분이 이렇게 해 왔을 때 부득이 행정처분을 했다. 그런 설명을 내가 믿지를 않는데 행정처분권 당사여부는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타 사무소에서 이첩해온다고 무조건 취소를 한다면 행정권 남용이 되는 것 아니냐 이것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경찰이 조사해서 행정처분 해 주십시오 하고 타 관서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집행기관에서 추정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말입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제가 사회산업국장을 해 봤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패소되는 것이 각 구 공히 경찰관서나 파출소에서 적발되어 통보되어 오는 것이 많이 소송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내용을 검토하고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 이첩되어 넘어오면 청문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됩니다. 청문을 안 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청문을 끝까지 거부할 때에는 거부로서 인정이 되어 행정처분이 나갑니다. 대개 타 기관에서 넘어오는 것은 적발해서 청문을 해 보면 나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확인서에 도장찍은 사람은 우리 종업원도 아니고 그것은 모릅니다. 이런 부인청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청문서를 붙여 가지고 해당경찰서 서장 앞으로 다시 재조사 요구를 합니다. 재조사 요구를 하면 경찰서에서는 우리하고 방법이 좀 달라 청문인이 안 오고 출석요구서를 내듯이 해서 새로 그것을 받아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이 될 때는 통보한 것을 취소하고 옳았다고 볼 때에는 새로 구청장 앞으로 청문이 돼야 된다는 재통보가 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례상 볼 것 같으면 대개가 처벌권이 행정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건사회부령입니다. 그래서 판사들한테 넘어 갈 때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억원이 든 업소를 단 30분 위반한다 해서 한 달이라든지 나아가 허가취소를 시켰을 때 너무나 피해가 거대하다. 그러면 이것은 법 취지에 근본적으로 일탈했고 규칙은 내부적인 훈령적인 성격이지 법은 아니다. 그런데 법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잉처분이다 이래서 패소를 많이 시킵니다.

이용배위원

그 말은 알겠습니다. 훈령과 규칙은 엄연히 다른데 훈령은 법의 효과가 있고 규칙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 말에 일리는 있는데 그렇다면 가령 경찰에서 적발해서 30분 위반에 영업정지를 얼마해라, 허가취소를 하라고 요구했을 적에 집행관서에서 그런 내용을 불과 30분 위반했다고 해서 영업 처분한다는 것은 업주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생활에 위협을 받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관리에 고유의 재량권이 있는데 그 재량권을 최대한 발휘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행정 재량권에 의해서 상대 관서의 요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의 강한 처벌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건의도 해서 처벌할 수도 있을텐데 이것을 너무 강력하게 하니까 자꾸 소송을 해서 빠져 나오니까 구청의 행정권에 대한 권위만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공신력만 떨어지고 또 개인에게 피해만 주고 행정관리의 재량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법의 재량권을 최대한 행사 안하고 그 재량권을 자꾸 백성들 못 사는데만 쓰려 하느냐 이 말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앞으로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관계 부서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소봉 위원, 이진길 위원, 이한우 위원의 기획감사실 관련 다섯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노병흡 위원, 김영웅 위원, 홍재선 위원께서 요구하신 기획감사실 관련 자료에 대해서 요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흡위원

노병흡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93년도까지 지방채 발행 및 원리금상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리금에 비해 이자발생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리금은 38억 7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자는 17억 8,491만 9,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프로테이지를 내보니까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46.8%가 됩니다. 특히 92년도 지방채 발행에 보면 원금이 4억 499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이자는 2억 4,500여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 발생률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를 조금 말씀해 주시고 1번부터 7번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상환조건과 이자내역 및 프로테이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리금상환 시기가 도래되었는데도 아직 상환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상환해야 되는데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개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많이 사용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장이 어느 곳이며 또 사업을 한 결과 얼마만큼 투자의 효과를 나타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결산심사 소견서에 보면 불용액이 31억 4,800여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92년도에 4억 400여만원의 기채를 발행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92년도 뿐만 아니라 91년도 90년도 보면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한데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다음 김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예산전용 조서에 보면 어머니 합창단이라는 것이 동래구에 있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이 1년에 9,000만원 써야 됩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쓴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액입니다.

김영웅위원

예산액을 필요없이 어머니 합창단에 대해서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1년에 꼭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어머니 합창단은 70만원 쓰고 다른 사업비와 합해진 금액입니다.

김영웅위원

제일 밑 6번에 보면 일용인부는 환경미화원이죠?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웅위원

현재 고정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할 때 쓰는 것입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고정적으로 씁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그것이 일용인부라 하면 상용일용이 있고 순수한 일용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볼 때 300일 이상 넘는 것은 상용이라고 합니다. 청소인부, 건설을 한다든지 하수구준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보조를 일시에 하는 컴퓨터를 친다든지 그 분들은 순수한 일용입니다.

임영길위원장

일괄해서 김영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웅위원

이 문제는 답변을 안 해 줘도 되고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홍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

홍재선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POOL경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동래구 체육회는 당초에 지원된 예산이 있는데 추가로 400만 4,000원이 지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각 단체별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지원금액에 대해서 확인 이후 2중으로 지원한 사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행정정보공개 업무관련추진 현황에 대해서 홍보내역 근거를 보면 조례 제정된 당시에 홍보된 이후에 현재까지 홍보된 사항이 전혀 없다 계속 홍보해야 주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건수는 전부 4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제가 노병흡 위원 말씀하신 것을 전부 다 못 적어서 빠진 것은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 위원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감사자료도 있을 뿐 아니라 94년도 예산안에 보면 부속서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채는 그 예산에 20%가 적정하다는 학술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 동래구는 지방채가 부산시 본 청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낮습니다. 가능하면 이자 주는 것을 안 쓰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89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인데 재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회계입니다. 이것은 이율이 6%인데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이자 환산하는 것은 5년거치 10년상환 최종적인 이자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서 보시면 부기가 다 안 되어 있으니까 위원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율이 6%입니다. 그 다음에 90년 주거환경개선사업도 5.5%입니다. 이것도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로 재무부입니다. 5년거치 10년상환 그리고 연산5동사 개축 이것은 청사정비기금인데 3%로 이율이 제일 낮습니다. 2년거치 10년상환 명장2동사 신축 이것도 청사정비기금인데 3%로서 2년거치 10년상환 동부터미널~온천장간 도로개설은 이미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에 부산시 기금에서 했는데 8%로 좀 비쌉니다. 그 동안에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하는 것보다 배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 92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개선특별자금으로서 6%로써 5년거치 10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서 부속서류에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보충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한 곳이 저희들 관내에 총 7개 지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연산1지구, 거제1지구, 연산2지구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비교적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밀집해서 건축이 건폐율도 안 맞고 도로도 안 나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좀 시원하게 내 주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서 주거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7개 지구 중에서 94년도에 추진되는 것은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도 지방채를 왜 발행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느 회계나 정부나 지방회계는 불용액이 다소 넘어 갑니다. 왜냐하면 10억원짜리 공사를 계획했을 때 물론 추경에서 많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보상액이 적으면 더 얹고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만 공사비 부분만은 입찰을 보기 때문에 보통 85%에서 낙찰됩니다. 그러면 15% 예상부분은 남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는 어디까지나 예상되는 기준서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없을 때는 별 것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초대로 설계도면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입찰을 보면 15% 정도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불용액이 되고 또 하나 큰 이유 중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다룰 때 이월 사업비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는데 이번에 문화관 건립에 8억원이 그냥 넘어가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올해 지불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면 넘어가고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용액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채 이것은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3% 같으면 상당히 싸고 우리가 꼭 우리 돈만으로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한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상부 지침서도 그렇고 자금을 쓰도록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리금 기한이 도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매 분기별로 챙겨서 시에 매 분기 보고를 합니다. 원리금 남은 것, 이자 준 것, 전부 정기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홍재선 위원의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와 체육회 추가 지원 이유는 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체육대회 운영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90년도 예산 404만원 중에서 추가로 된 것은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임대료를 받아라 하는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명륜동역 앞 명륜동 청사에 사회단체들이 많이 입주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생각보다 추가로 더 주는 것은 체육회 사무실을 쓰는 임차료를 결국은 우리가 줬다가 구청이 세입을 잡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 들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내용에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조례라는것은 기자 분이 와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관심도 상당히 많이 가졌고 동래구만큼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한 보도가 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처음 할 때는 항상 보도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보도기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구에서도 하고 일반적이 되고 하니까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앞으로 동래구 새소식에도 한 번 더 싣고 뒤에 실적이 조금 모이면 그런 자료를 드려야 보도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45건을 행정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43건은 전부 공개가 됐고 2건을 공개 안 했습니다. 그래서 2건을 공개되지 않은 것은 포괄적인 자료요구로 작성이 불능인 것인데 동별 소매인 현황 모든 업소 수를 요구했고 개인서비스 요금에 관한 사항 모든 업종, 모든 요금을 다 포함해서 해 달라해서 그것은 그렇게 정리된 자료도 없고 조사된 것도 없으니까 있는 것만 했는데 원래 이의신청이 있으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의신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 공개조례 관계는 우리구의회 의원 발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구 보다도 알뜰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홍재선위원

예,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POOL경비 지급에 관한 것인데 동래 체육회에 당초 지원예산이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1,210만원 했습니다.

홍재선위원

1,210만원이라는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 POOL경비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10만원이라는 금액을 처음에 보조해 주고 또 추가로 404만원을 지원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지금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구만의 실정이 아니고 위원들은 전부 관변단체라 말하고 우리는 국민운동단체라 하는데 법적으로 보조를 해 주라고 명시가 된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이 단체는 사용료를 안 받아도 됩니다. 중앙에서의 지침도 감사대상이 안됩니다. 그런데 체육회는 법상으로 완전히 보장되는 단체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료를 물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체육회는 임대료를 물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으로 1,210만원은 지급 용도가 명시가 되어서 지급된 것입니다. 예산 올릴 때 여러 위원들 심의를 하셨고 갑자기 사용료를 고지해야 될 형편이 되어서 방법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결국 우리 돈을 지출하고 고지서를 발급해서 세입으로서 확보를 하니까 예산 면에서 사실 「제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재선위원

그 다음에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구민들이나 우리구의원 44명이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행정정보공개가 엄청스러운 주민들에게 좋은 계기가 안 되겠나 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93년 3월 17일자에 보면 동아일보, 부산일보, 동래신문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하고 난 후에 어떻게 현재 건수가 40 몇 건밖에 안 왔으니까 저조한 추세로 되면 구청에서도 연구를 해서 주민에게 알 권리를 가지도록 해서 최선을 다해 다시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조금 주민에 어긋나지 않도록 동사무소나 다른 데라도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보공개 해 봐야 별로 좋은 것이 없으니까 그냥 오면 보여주고 오지 않으면 그냥 덮어놓는 이런식밖에 안된다. 제가 지적을 한 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서 내년도는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내보고에 게재를 하고 그 동안 실적 모인 것을 제일 좋은 효과는 보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홍보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하고 위원장이 지난번에 시민과에 행정정보공개 창구에 대한 지적이 있어 당장 창구를 만들어 행정정보공개 민원창구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오시면 다 볼 수도 있고 꼭 절차를 밟지 않아도 오면 다 보여 줍니다. 통계연보를 가지고 오면 책을 보십시오. 복사해 달라고 하면 복사해 주고 절차 밟아가지고 신청서 넣고 하면 오히려 번잡스럽거든요. 자기 스스로 복사해 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직적으로 그런 것까지 합한다면 일부러 통계를 내기 위해서 끊는다면 1년에 수천건 수만건이 되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일부러 통계를 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식서류가 접수되어서 처리된 건수만 넣다보니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재선위원

내년도는 계획이 있습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내년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지금부터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지역이 동래구에 7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지역별로 개선 순위를 말씀해 주시고 시행일자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 내용하고 앞으로 할 공사내용을 실장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조호조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7개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 1지구 연산 3동이 되겠습니다. 연산 2지구 연산 7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반시설은 전부 완료를 하고 지금 불량주택개량 이런 부분이 남았습니다. 연산 3지구는 연산6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 1지구는 거제 4동이 되는데 연산 3동에는 내년도 예산 반영된 것이 9억원 이것은 도로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제 1지구는 8억원 투자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연산 4지구는 연산 3동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고시를 해서 설계금액이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고 앞으로 검토되고 있는 데가 온천 3동, 연산 4지구가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국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알아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복사를 해서 조위원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업무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 1, 2과의 소관업무는 연계성이 있으므로 2개과의 감사는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자료요구 순서에 의하여 먼저 정소봉, 노병흡, 김영웅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소봉위원

정소봉 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있고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이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도 미수액이 있는데 세목별로 설명해 주시고 미징수액에 대한 징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고질 고액체납자 이 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으로서 징수를 하려고 했는지 앞으로 징수할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세목별로 자동차세 같은 것은 보통 통에서 통장이 고지서를 전달을 많이 하는데 통장들이 전달을 하면 정확히 전달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러한 파악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다음 노병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노병흡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제목은 지방세 과오납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입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로 부과 착오와 이중납부 주로 부과착오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과착오 일으키는 과정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급을 할 때 지급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당초 고지할 때 금액인지 아니면 지급할 때의 다소 이자라든지 그것을 포함해서 지급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과착오라든지 이중납부로 인해서 과오납금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절차가 있을 것인데 이 사무절차로 인해서 인력이라든지 경비가 상당히 행정적 낭비가 따를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사무절차라든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다음 김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요즘 불황이다 보니까 세금이 잘 안 들어오죠? 취득세 같은 것은 즉각 조치가 안 됩니까? 취득세와 주민세 엄청난 돈이 체납되어 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안 걷혀지는 것인지 여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자료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무 1, 2과 혼재되어 있는데 답변이 결국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으면 취득세 과년도 분으로 넘어가면 세무2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물어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교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세무1과 소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1과의 경우에는 시세만을 전담 취급하고 있고, 2과의 경우에는 구세와 세외수입을 맡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세 중에서도 1과에서는 현년도분만 취급하고 과년도 분은 2과 소관업무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째, 시세 중에 미수액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0월 31일 현재로 세무1과에서 취급하는 현년도 시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 합해서 미수액이 총 39억 8,200만원입니다. 미수액의 금년도 체납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과년도 분을 대부분 세무2과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전년도 체납세액 중에서 소위 액수가 큰 100만원 이상의 체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2월 28일 연도폐쇄기 이전에 1년에 3번 정도 특별징수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도 특별징수기간이었고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특별징수기간이 있습니다. 이 연도 폐쇄기전에는 전 직원이 개인별로 목표액을 주어서 매월 호별 또는 전화방문으로서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현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 적이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강력한 체납세 징수대책으로 고액체납자로서의 납부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성업공사에 11월말 현재 3,900만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폐쇄기전에 홍보를 강화해서 납부하도록 강력한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전년도 징수목표액은 98%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청에서 고액체납자를 요구해서 신문지상에 명단공개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질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으로서 있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세 고지서 전달 여부에 대해서 현재 통장들이 잘 전달하고 있는지, 징수실적을 파악을 해 본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 전달은 저희 구는 금년도에 사실상 일용인부임을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통장에게 수고를 하고 해서 그러한 처우개선으로서 일용인부임을 각 동에 배분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작년도에 다른 구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일용인부임을 실시했습니다만 저희 구는 작년도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금년에 처음 예산을 확보해서 12개 구 중에 유일하게 우리구와 강서구만 금년부터 실시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자동차 대수가 우리구의 경우 약 74,000대 정도 되다 보니까 매분기마다 고지서가 나와서 동에다가 배부하면 동은 동 여건상 통장들이 배부를 함으로서 통장도 상당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시장과의 간담회석상에서 우편보급에 소요되는 것만큼 통장들에게 처우개선의 형태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 통장들 처우개선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부터 반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장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일용인부임을 같이 드리니까 종전의 고지서 배부율보다 약 2% 정도가 증가가 되고 징수율도 약 2% 정도 증가가 돼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본 청의 지시에 의해서 12개구 공히 통장에 대한 처우개선적인 측면에서 일용인부임을 확보해서 내년도도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병흡 위원께서 첫 번째 질의한 지방세 과오납금 부과착오 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과오납금 유형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세의 경우는 이중납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유인물에는 부과착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주민세의 경우는 세무서에서 주민세가 납부가 되면 그 자료가 저희들 구청에 빠르면 3주 늦으면 1년~3년이 경과 후에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무서에서 그 자료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7.5/100가 주민세에 부과가 됩니다. 왕왕 보면 세무서에서 부과착오가 됐을 때 즉 본인이 이의신청에 의해서 감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감액된 내용이 즉시즉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어오면 그때그때 해결이 되는데 사실상 즉시즉시 통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오다 보니까 처음에 국세가 10만원 부과된 것이 이의신청에 의해서 5만원으로 부과 변경이 되었는데도 안 넘어올 경우에 당초에 10만원에 대한 7.5%의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해 놓고 뒤에 본인이 이의신청 또는 세무서 자료가 늦게 넘어옴으로 인해서 이 자체가 사실상 잘못된 것입니다.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많게 부과되어서 감액이 되는 경우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세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주로 우리 동래구에 들어와야 될 세입비가 은행에서 분류착오로 인해서 동구청에 가는 경우가 있고 그 기간에 안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중으로 부과 또는 가산금을 조정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이의신청으로 바로 잡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등록세의 경우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시책관련 조례 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라든지 그 다음에 검인 계약할 때에는 신고할 때 40% 혜택을 주는데 그 신고자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전액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수용비 및 대체취득이 있는데 그 대체취득에 대한 혜택관계를 모르고 신고를 해서 사후에 자기들이 밝힘으로 해서 또는 우리가 발견한 경우에 환불해 주는 사례로서의 과오납금 지급 현황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뭐냐하면 자동차의 경우입니다. 자동차의 경우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도 사실상 내용을 잘 모르고 이중납부의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자동차의 전산입력이 예를 들면 1/4분기 같으면 1월에서 3월까지 해당되는 자동차세인데 우리가 시 전산실에 1/4분기 자동차세 입력자료가 언제까지 보낼 수 있느냐 하면 가운데 달의 24일까지 자료를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전산실에서는 그 입력으로 고지서가 3월 1일을 기준해서 나옵니다. 사실상 가볍게 나가야 될 고지서가 그 사이에 이동이 되어버리면 어렵게 되어 이중납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내가 차를 가지고 있다가 제3자에게 매매를 할 때 그 매매날자에 따라서 즉 납기 마지막 1/4분기 같으면 3월입니다. 3월 16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제3자에게 팔 때에는 이후 취득하는 사람이 앞에 사람이 납부해야 될 자동차세를 안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16일 이후에 자동차가 매매됐을 때 전 소유자는 자기 몫을 자기가 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350건 중에서 296건에 해당되는 것이 자동차의 경우이고 이중납부의 경우가 108건이나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타 도시 우리 부산시내의 이동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산 입력하는 그 사이에 변동사항이 발생되어 부과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오납금 현황에 사실상 부과착오가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과오납금 고지금액 파악여부 이 경우에는 원금이 즉, 말하자면 당초에 부과한 금액도 포함된 경우도 있고 또 부과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의 자동차세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과오납금 업무를 보면서 사무절차, 인력낭비라든지 행정낭비가 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종전에는 우리가 관계인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어디까지나 민원인의 입장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발견해서 민원인에게 통지를 해서 또 어떻게 하면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력을 적게 소모하고 시간을 소요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들 행정쇄신추진 과제에서 채택되어서 우리 나름대로 엽서를 고안해 가지고 우리가 정리하다 보니까 당신이 어느 세목에 대해서 얼마만큼 납부가 더 되어졌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지정한 은행에 찾아가도록 이렇게 엽서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인에게 대처도 해 주고 또 본인일 경우에는 무슨 은행에 구좌번호가 몇 번이다 하면서 그렇게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경우에는 구청에 왔다가 시금고 지점까지 갔다가 이렇게 두 번 반복한 불편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구금고측과 협의해서 한 번 가서 구금고 출장소에서 바로 찾아가도록 편리를 도모해 주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게 된 동기는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앉으면 나는 이러한 과오납금으로 해서 피해를 봤다. 이러한 주민들의 여론이 간혹 한 번씩 들려와서 사실상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충적으로 세무1과장께서 과오납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당 행정당국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와의 업무관계상 부득이 일어나는 경우이고 또 등록세와 취득세는 은행에서 분류착오로 인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시 전산실에서 입력과정에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차주가 이동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당국에서 부득이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부득이한 과정을 주민들은 이 내용을 소상히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과오납금이 발생되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행정을 불신하고 행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는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되도록 기관과의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신속하게 처리해서 앞으로는 이런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줌으로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세무직이 전문화되어서 지금 인력을 60% 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까지는 세무직이 확보되는 대로 교육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세정업무에 대해서 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의 취득세, 주민세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가 체납된 사유는 사실상 작년보다 금년이 더 체납건수가 많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경기의 부진과 금융실명제관계에 있어서 저희들 영세건설업체들이 사실상 부도가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종전 어느 해 보다도 취득세, 등록세 체납이 건설업체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주민세는 국세의 이의로 인해서 약 8억여원을 세무서하고 내용을 대조해서 금년의 경우에는 16,000여건이 나왔습니다. 1년 내지 3년을 하다 보니까 이의신청이 약 700건 들어와 가지고 그 중에 약 200건 정도 우리가 사실상 정정해서 고지해 준 바가 있습니다. 8억여원에 대해서 세무서의 통보지연 또는 이해관계는 주민들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고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취득세, 주민세 체납사유는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등록세 미수가 5억 2,000만원인데 등록세는 어떤 사항에 부과가 됩니까?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등록세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법원에 자기의 권리를 등기할 그때 납부되는 것을 지방세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등록세를 사실상 법무사에 위탁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기하는 방법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쌍방간에 계약을 하고 법무사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의 지적과에서 검인계약을 승인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법무사에 가서 서류를 작성할 때 거기서 등록세를 받고 등기소에 등기를 하고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 세무과에 와서 신고를 하면 1개월 내에 법상에 취득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할 때 등록세는 법무사가 위탁징수를 하도록 합니다.

이용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등록세라는 것은 부동산 취득할 때 납부되는 세금인데 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 등록세를 은행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등기소에 접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납부영수증이 첨부되어야 접수가 됩니다.

이용배위원

그러면 등록세가 기 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지방세로 은행이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미수가 생기느냐 말입니다.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미수가 생기는 경우는 우리 관내 삼대양 건설업체를 예로 들면 법인의 경우에 자기가 취득을 할 때 내가 이런 주택을 지어서 일반서민에게 매매를 하겠다. 즉, 조건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취득할 때 이것은 취득재산으로 해서 앞으로 2년 이내 내가 고유업무의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겠다 해놓고 그 기간 안에 주택을 건립하지 않고 점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취득할 때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겠다고 조건을 할 때는 우리가 등록세, 취득세를 일반 과세합니다. 만약 그것이 고유의 목적에 사용 안 했다든지 고유의 목적에 사용 안 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면 대도시의 취득세, 등록세는 7.5배가 됩니다. 중과세가 됩니다.

이용배위원

알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세무1과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용완

조용완위원

현재 주민세가 상당한 금액으로 미수가 되어 있는데 매월 통합공과금을 발행하는데 주민세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예,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용완

조용완위원

통합공과금에 같이 포함해서 발행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주민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일반균등할에는 세대당 인구에 비해서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교육세를 합해서 3,200원으로 균등하고 소득할은 자기의 부동산을 매매했다든지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 종합소득 신고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종전에 조용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세를 통합공과금에 포함해서 하기는 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봐 집니다.

홍재선위원

현년도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50만원 이상이라 하는데 보니까 김학조라는 분 있죠? 이 분은 내가 알기로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이 무능력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받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주민세가 일부 체납되어 있는데 현재 자기가 돈이 없어 가지고 납부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압류해 놨습니다.

홍재선위원

그런데 왜 무능력으로 표기해 놨습니까?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현재 돈이 없어 납부를 안해서 분류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홍재선위원

압류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아파트를 앞으로 자기가 매각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에 채권 관계는 이행을 하고 난 뒤라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세무1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순서에 의거하여 정소봉 위원, 조호조 위원, 노병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소봉위원

정소봉 위원입니다. 과년도 3억 5,600만원의 시세, 구세를 결손 처분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능력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홍재선 위원도 말씀했지만 이학조라는 분은 재산도 상당하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무능력자라고 표기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압류부분에 보면 압류한 데가 있고 안한 데가 있습니다. 압류를 안 한데는 왜 압류를 안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조위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노병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세무조사 실적현황과 과오납금 지급현황, 체납액의 결손처분현황, 자금수급의 효율적 관리로 인한 이자에 대한 입․출납입니다. 먼저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현황부터 묻고자 합니다. 지금 목표를 보면 총 870건에 98억 4,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적은 725건에 93억 9,2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예산상에 나타나는 지방세 목표액하고 지금 실적 조사한 목표액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나타나는 목표액하고 여기에서 조사대상의 목표액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사실적 현황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로 되어 있는데 즉, 말하자면 여기는 종합세중에서도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는데 여기는 시세와 구세가 종합되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면허세가 왜 빠졌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거기까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과오납금 지급 현황 중 세외수입에 보면 잡수입 4건, 부담금 72건, 사용료 5건, 수수료 2건해서 총 83건에 1억 2,717만원이 나와 있는데 항목별로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외수입의 4항목에 대해서 항목별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뒤에 보면 조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그 다음에 보면 체납액 결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 결손현황을 5만원 이상으로 해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20만원 이상으로 나와 있네요. 그 점은 충분히 양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취득세, 주민세, 등록세, 농지세 4항목에 대해서 사유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시세와 구세가 종합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외 다른 항목에는 결손처분을 해야 할 항목이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금 수급의 효율적 관리로 인한 이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92년도는 당초 목표액보다 상당히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93년도는 92년도보다 상당히 목표액을 낮추어서 잡았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이자율이 당초보다 변경이 되어서 프로테이지가 낮아서 그랬다고 이유는 되어 있는데 92년도보다는 93년도에 대한 목표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보다도 다른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느끼지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유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2년도에 약 67억원으로 당초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금의 수급계획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금의 수급계획서가 어떤 자금수급계획서가 되어 있는 지를 알고자 합니다. 즉, 예를 들면 1월부터는 760억원이 예치가 될 것이다. 아니면 3월부터는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600억원이 예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자금수급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금수급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 항목별 정기예금, 기업자유예금, 보통예금등 해서 항목별로 자금수급계획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3월달에는 정기예금이 얼마 예탁이 되었으며 기업자유예금은 1월에 얼마가 되었으며 3월에는 얼마가 되었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자금수급계획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먼저 노병흡 위원께서 말씀하신 과오납금 현황 중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건수가 83건에 1억 2,717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순수이자 지급액이 193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원금 지급액이 1억 2,6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는 충렬로 확장공사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고 그것이 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환수하였다가 재정산 후에 다시 지급함으로써 과오납금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복구비 정산 후에 환불이 2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도로점유를 하는데 대한 징수 후에 용도폐지를 해서 환불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로 인해서 도로 일시 점용료의 취소가 되어서 환불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예를 들면 동서아파트가 되겠는데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징수를 했다가 행정심판 재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환불을 해서 72건에 금액이 71,64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현황은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사실상으로 환불이 되어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세무조사 세목별 실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원조사 이것은 전부 시세가 되겠습니다. 구세가 아니고 시세가 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별도로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98억 4,900만원이 동래구 목표액으로 설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세외수입 목표액하고는 틀립니다. 같이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취득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시세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우리가 세원 조사한 업체 수는 개인과 법인을 합해서 870건으로서 연초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법인이 570건에 77억 800만원 그리고 개인이 300건에 21억 4,100만원으로 총 98억 4,900만원으로 목표액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0일 현재 실적이 725건에 93억 9,200만원으로서 법인이 472건에 67억 6,900만원 그리고 개인이 253건에 26억 2,300만원으로서 현재 세원조사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말까지는 목표액 초과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조사에 대해서는 원래 큰 업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있고 작은 업체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국세청에 가서 자료를 뽑아와서 세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의문이 있는데 3항 세목별 세무조사 실적현황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이렇게 안 해 놨습니까? 여기에 시세뿐 아니라 구세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세원조사를 하다보면 당초에는 전부 시세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 구세가 되어 나오는 종토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소세가 나옵니다. 종토세는 예를 들어 말하자면 토지인데 종합토지세가 거기에 따라서……

노병흡위원

2과장 설명이 조사의 대상은 시청에서 일단 몇 건으로서 조사를 하라고 확정되어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까? 그런데 3항에 보면 시청에서의 지시사항하고 우리가 보면 시세만 조사해야 되는데 구세가 조사대상이 됐다. 그러면 왜 구세는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고 또 시세도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제가 의문이 됩니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당초에 업체가 비업무용 토지를 가지고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세를 세원조사 하다보니까 구세가 나옵니다. 구세는 우리 지방세로 세입을 잡고 시세만 본 청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세로서 되어 있지만 거기서 세원조사를 하다보면 지방세가 나옵니다. 즉 구세가 나옵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목적은 지방세 중에 시세를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목표도 예산서 상으로도 세입에다 구세입을 잡아놓지를 않았습니다. 종토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개인에게 과세한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전부 법인인데 주로 사냥을 하다 보니까 부산물입니다. 그것이 법인의 경우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과세누락이 되지 않도록 직접 과세를 하고 나머지는 세무1, 2과가 있는데 과세권은 세무1과에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 세원조사가 포착이 되면 세무1과에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이렇게 절차를 취하고 주목적은 아니고 부수적인 수입에 결국 구세도 일부 노출되는 것은 전부 과세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목표액에 대해서 시세만 우리가 시에 보내주고 구세는 우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무조사에서 면허세가 빠진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했지만 당초 시세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보통 보면 취득을 해서 팔고 사고할 때 그때에 따라서 세원이 발굴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세원을 발굴해서 그 금액이 나온 것이고 면허세는 세원조사에서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구세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의 20만원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결손처분에 있어서 세외수입부분에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처분 건수는 전부 17건에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 절차는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무단폐업으로 인해서 처분이 되고 주무부서인 지적과에서 담당자와 관할 동사무소에서 합동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과에 결손의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부과 부서에서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자금 수급의 효율적 관리로 인한 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이 92년과 93년도가 있는데 92년도는 5억 7천 93,000원 그리고 93년도는 2억 8,000만원 그래서 사실상으로 92년도는 이월금이 많이 넘어와 가지고 결론적으로 금액이 많고 그 다음에 93년도에는 자금이 92년도 보다도 목표액 차액은 당초에는 전기가 현재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3개월짜리가 5억원이고 1년짜리가 5억원이고 1개월짜리가 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자금은 현재 14억원으로 되어 있고 보통예금은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으로 올해는 불경기로 인해서 자금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구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1월에 면허세가 들어오는데 자금이 약 20억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 6월에 재산세를 징수를 하게 되면 금액이 56억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는데로 일단 기업자금을 넣고 정기예금을 넣고 하는데 만약에 그에 따라서 자금이 부족하다면 즉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나갈 때가 되면 그 기업자금이라든지 또는 적금을 해약을 해서 일반 보통예금으로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상 우리 동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불경기로 인해서 상당히 자금이 부족한 상태가 많아서 사실상으로 현재 92년보다는 상당히 기업자금이라든지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것이 돈이 없어서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가 지난 11월 1일 종토세 징수한 것이 101억원입니다. 현재 정기예금을 80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노위원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저금한 이자를 내 놓았는데 시위원들이 들으면 상당히 싫어할 소리인데 거제리 도로확장공사 돈이 약 200억원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돈하고 종토세도 좀 들어오고 해서 시의 돈 100억을 11월중에 정기예금 예치해 놨습니다. 그것이 날짜가 지나갈수록 이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에서 언제 돈을 찾아갈는지는 모르겠는데 100억원이라고 하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2% 정도 되니까 이것이 상당한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도에 한 번 챙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점심 먹으면서 건설행정과장보고 너무 독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큰돈은 다 찾아갔습니다. 5억원씩 10억원씩되는 사람들은 전부 찾아가고 소액은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소액을 안 찾아가면 공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균형을 맞춰 가지고 물론 서류만 갖춰오면 달라는 돈은 즉시 줘야 됩니다. 우리가 살림을 좀 살아보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충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노병흡위원

네. 국장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살림을 잘 못 산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93년도에 2억 8,0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계획을 잡을 때 이미 자금수급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몇 월에는 얼마가 들어올 것이고 몇 월에는 얼마가 나갈 것이다라는 자금수급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즉, 예를 들면 1월에는 면허세가 20억원 들어올 것이다. 또 다음에 재산세가 56억원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계획이 나가다가 조금 전에 국장의 말씀처럼 시에서 예기치 않은 돈이 들어오면 거기다가 몇 월에는 특별한 예기치 않은 돈이 들어와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되었다 그런 식으로 자금수급계획이 안 세워지겠습니까? 그것을 나는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2억 8,000만원이라는 이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울 때 당초에 자금수급계획이 세워질 수 있다 말입니다. 이 돈이 나오는 데로 넣고 들어가는데 나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닐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금수급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1월달부터 얼마가 예치가 되고 얼마가 나갈 것이다라고 나왔다가 조금 전에 국장 말씀하신 대로 시로부터 2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이것은 의외로 이런 것이 발생되었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되면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되었겠느냐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노병흡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소봉 위원께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조치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습체납자 조치에 대해서는 조세법처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1차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총 8건에 135명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징수한 실적은 3명에 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우리가 형사고발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고발 안내문 우리 직원이 직접 발송조치를 하고 전달을 하고 옵니다. 대부분 보면 자동차세가 많은데 자동차세 이것은 4회 이상이 많습니다. 4회 이상하면 470명 정도 되는데 금액은 3억 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내무부에다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되어 있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수시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 실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재산이 발각되는 데로 우리가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세무1과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달 동안에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지난 30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체납액이 계속해서 안 되는데는 신문공개를 통해서 시에서 각 구에 일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을 시에 제출하게 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에서 들어오는 명단을 신문공고를 통해 공개토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압류할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성업공사에다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현금구좌 추적을 했는데 현재 우리가 은행에다가 즉 말하자면 12개 은행에 38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은행구좌에 대해서 조회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호사업에 대한 제한도 역시 각 경찰서라든지 교육위원회, 소방서 이러한 인.허가가 나가는 부서에 대해서 3회 이상 체납이 된 자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갈 적에 체납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한 연후에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공문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2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시세, 구세를 3억 5,600만원을 결손처분 시켜 놓았습니다. 결손 처분시킬 때까지 수납하기 위해 애를 썼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3억 5,600만원에 대해 수납할 때 압류조치라든지 어떠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도 못 받아 들여 가지고 5년후에 결손 처분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그 사항은 현재 전부 5년의 소멸시효 결손처분 밖에 없는데 우리가 체납되었을 경우에 재산을 조회하고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사실상으로 압류가 되어 있으면 5년이 경과되어도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분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되었고 5년 소멸시효에 의해서 결손 처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재산이고 혹은 행방불명이고 이러한 자에 대해서도 결손 처분합니다.

정소봉위원

그럼 현재 결손 처분한 세목은 무엇입니까? 취득세 같은 것은 아닙니까?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취득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제가 세금을 부과하는 과장은 안 해봤습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총무국장을 하면서 과세물건을 신속하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주로 탈루가 되는 것이 재산이 있는 중소기업 즉, 건설업체라든지 보면 빨리 조치를 안 함으로써 샀다가 빨리 팔아버릴 때 채권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른 구 같으면 진정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권리확보를 해 놓고 있는데 지금은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위험하다고 가정이 될 때는 납기안에 일단 압류조치부터 해놓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5년 넘은 것은 조금 전에 세무2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부 전산망과 은행예금구좌 또 주민등록의 거주여부 이것을 전부 확인해서 지금은 전산망이 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건은 유리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의 구가 시세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연말에 결산이 안될까 싶어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결산은 되고 조금 잉여자금도 남겠다고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 1차 11월까지 한 달 동안 방문징수를 했습니다.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13억원을 한 달 동안에 징수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세무공무원이 제일 많이 뛰고 저한테 항의도 오고 했습니다만 여하튼 법의 범위 내에서 일단 방문징수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면허취소 요구도 하고 또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도 하고 형사고발도 하고 신문에 공고한다는 사실상 법적 강제조치는 아닙니다만 우사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총포면허세도 여기서 취급하지요?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예.

정소봉위원

그런데 총포면허세가 2, 3년 동안 엽서로서 옵니다. 오는데 그 총은 벌써 다른 사람한테 2, 3년 전에 명의 이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계속 엽서가 오더라 말입니다. 구청에서 2, 3년 동안 한 번도 확인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분이 가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가 요즘은 연락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 관계를 그 정도로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징수를 하지 않았나 그것이 문제입니다. 징수를 하려고 노력했으면 이 정도 결손 처분시킬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런 일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엽서가 날라오는데 한 번이라도 확인했으면 그 분의 총포를 다른 사람에게 인수 인계시켰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분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든지 하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저도 공감하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좀 더 열심히 해서 구재정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상 정소봉 위원, 조호조 위원, 노병흡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 이진길 위원, 김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길위원

이진길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따른 감사자료 내용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93년도 2년의 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무허가 과태료 건수가 211건이고 93년도에는 65건입니다. 물론 징수실적이 92년보다는 93년이 더 징수실적이 좋습니다. 금액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92년은 40.4%이고 93년은 44.2%만 징수되는 그 여타 50%의 미수에 따른 대책과 앞으로 가망이 있나? 왜 이것이 미수가 됐는지를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다음 김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저는 각도를 좀 다르게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자료를 내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인원이 몇 명인지 대강이라도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세어보니까 약 420명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을 메모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면자료로 저한테 내일까지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묻는 것은 구청의 공무원이라면 다 지식인이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서 재산세 부과착오로 인해서 21건의 고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부과를 잘못해서 종토세 53건이 발생해서 환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을 감행한 것이 69건인데 이것을 좀 상세하게 내 주시고 재산세 고액권이 현재 수안동에 사시는 분이 고질체납자라 해서 형사 고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상근 씨라는 수안동에 사시는 분이네요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의 재산세가 5,600만원이나 밀려졌는지 이것을 어떻게 두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 연산동에 사는 변종욱이라는 분은 종합토지세 720여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최고 고액입니다. 어떻게 종토세가 이렇게나 많이 밀려져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상세하게 내 주시고 현재 재산세 부과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92년도보다는 93년도가 공시지가 등급이 좀 올랐죠? 올랐는데 온천장에 지금 동래관광호텔이 작년과 금년이 똑같이 재산세가 물려졌습니다. 거기에는 공시지가가 전혀 변동이 안된 것인지 특혜를 주고 그대로 부과한 것이냐는 문제, 지금 다른 관광호텔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두어 군데는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1기분 2기분이 작년과 똑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한 해가 넘어가면 동래 온천장 같은 데는 엄청난 등급이 올라가는데 등급에 의해서 재산세를 물리는 것이지 건물에 대해서 보고법상 물리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도 한 번 좀 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문할 것은 현재 여기에는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 동래구에 사치성 유흥업소가 너무 많은데 이 부분도 92년 93년도로 재산세의 고시된 내역을 업소마다 분리해서 꼭 좀 내주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과장이 지금 답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하니까 저한테 서면자료를 내 주시고 현재 관광호텔은 재산세를 1000분의 몇으로 부과하고 있습니까?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관광호텔 건물은 3/1000입니다.

김영웅위원

이것을 제가 하나 묻는 것이 동래구 전체 발급되는 재산세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5년전 10년전에 재산세 무는 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기왕이면 문민정부도 들어서고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으니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재산세 이것만 조정을 잘해도 우리 구세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에서 재산세 부과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이진길 위원이 질문하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으로 92년도와 93년도는 지난 89년 90년대 선거기간을 통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사실상으로 이것이 고지서가 전달이 안되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때 과태료가 89년에 소급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93년도 들어와서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증축을 한다든지 또는 무허가건물을 지었을 때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에 2회에 조사를 해서 이행단계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과태료만 부과했는데 지금은 이행단계금으로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하든지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면 1년에 2회 걸쳐서 이행단계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건축법이 많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질서가 잡혀서 무허가 건축물이 거의 안 들어서고 있습니다. 93년도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사실상으로 옛날 선거기에 많이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서 그에 따라서 현재 이름도 틀리고 홍보도 되고 또 현재 무허가 건물이 없어져 버리고 새로 건축허가를 내서 건물을 짓고 그래서 실적이 좀 나빴습니다. 현재 93년도는 사실상으로 그때보다는 질서가 확립이 되고 해서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부분에 93년 5월 4일 김도근 씨에게 착오수납을 해서 5,258만 1,500원을 환급해 줬거든요. 이런 엄청난 금액도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수납을 잘못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과태료부분을 이진길 위원께서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은 착오로 인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직원들이 고지서를 잘못 발급해서 일어난 일이 현재 제가 조사한 것하고 포함하면 약 300건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없애야 되겠다. 공무원들이 이런 엄청난 착오를 해서 되겠느냐하는 문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만 재산세 문제 내역서를 꼭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순서에 의거하여 이한우 위원, 김안식 위원, 조용완 위원, 김영웅 위원 차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이한우위원

1회 방문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인데 시민과에서 통계를 전부 내놓은 것 아닙니까?
복송

노복송시민과장

1회 방문민원서류가 오면 접수해서 각 과별로 배분하는 기능을 합니다.
한우

이한우위원

건축과 319건 지역경제과 104건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들어오는데 대해 한 번 분석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분석을 해 봤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 및 사유라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민원관계 전체의 통계죠?
복송

노복송시민과장

그렇습니다.
한우

이한우위원

지연된 사유가 업무과다로 인한 지연처리 하는 이것이 무슨 내용이며 업무처리 미숙이라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업무과다로 인한 지연처리라 하는 것은 업무상 너무 바빠서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되는지 업무처리 미숙이라 하는 것은 아예 민원관계를 잘 모르니까 처리를 못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위원장

계속해서 김안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위원

김안식 위원입니다. 무인민원접수대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일 평균 15.8건을 접수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청 안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접수대를 1일 평균 몇 건 정도로 접수 또는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비교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다음 조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조용완위원

통합공과금 감면대상 범위와 법적 근거 및 명단제출이라 해 놨는데 사실상 명단은 너무 숫자가 많아 작성할 수가 없다해서 통계 숫자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T.V수신료를 감면할 수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감면대상자를 좀 더 줄일 수 없는지? 줄인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에 대하여는 상주 인구 분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감면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한 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통합공과금 직원에 대한 교육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 교육을 받고 온 공무원들이 막상 호호 방문해서 계량기를 조사하고 검침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인하고 짜 가지고 계량기에 손을 봐 줘 가지고 말하자면 금액을 많이 내지 않는 방법을 비공식적으로 쓴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 사실을 확인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용가 번호변경이 생기는데 이것은 왜 생기는지 교육을 받고 와 가지고 그런 교육이 있다는데 사실상 왜 생기는지 알고자 합니다.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민과장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송

노복송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방문민원 접수처리 사항 중 지역경제과와 건축과에 민원이 편중되어 있는 이유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오는 민원 중 건축민원이 약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건축허가와 관계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들어오는 민원은 연초 소면허가입니다. 연초 소면허가를 받으면 일단은 허가여부를 한국전매공사에 물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와 건축과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 사유는 업무과다로 인한 지연처리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주로 업무과다로 인한 지연처리는 건축과 건축민원입니다. 한 직원이 자기 담당구역에 편중해서 허가가 많이 들어왔을 때 간혹 지연처리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업무처리 미숙이라는 것은 저희 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인사 이동을 합니다. 승진된 사람은 동으로 내려가고 동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사실상 법규를 연찬할 시간도 없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미숙하게 처리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무인민원실 1일 발급건수는 15.8건이데 저희 구청 전체에서 처리하는 것은 즉결민원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적과에서 처리하는 토지대장등본이나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건축민원, 시민과에서 처리하는 즉결민원인데 저희 구청에는 하루에 1,330건 정도를 총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식

김안식위원

1,330건을 몇 명이 처리합니까?
복송

노복송시민과장

호적계에 두 사람, 건축과에 두 사람, 지적과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복사하는 일용이 건축과에도 한 두사람 있고 저희 시민과에도 한 두사람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완 위원께서 질문하신 통합공과금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TV수신료 감면대상은 한국방송공사법 20조에 의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감면대상자를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상주 인구 분에 대하여는 새마을지도자라도 건물이나 점포가 있으면 청소비를 부과하고 새마을지도자의 19번에만 감면해 준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합공과금 직원 교육부분에 대해서 수용가 번호변경은 각 동에 파트별로 수용가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단지 아파트 생겨서 다시 수용가 번호를 부여해야 됩니다. 이때 직원을 모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다음은 계량기 조작 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전월에 비해서 월 200톤 이상 감량되는데는 매월 저희 공과금 직원이 비교 분석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현장에 나갑니다. 그 다음 동별로 동장, 사무장에게 증감현황을 매월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연 1회 전 직원을 교환검침을 시킵니다. 그 다음 구 직원이 연 1회 방문을 해서 샘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홍재선위원

홍재선 위원입니다.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3일 이상 지연된 것이 16건입니다.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최고로 지연된 날짜는 언제인지? 그 다음에 지연된 사유가 혹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연된 것인지? 다음 민원서류의 지연으로 인해 징계나 파면처분을 받는 직원이 있는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무인민원실이 되겠습니다. 2개소가 무인민원실이 설치된 줄 압니다. 그래서 연산 지하철역에 제가 어제 2시 50분 경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열쇠고리가 5개가 있고 전부 설치되어 있는 것이 5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한번 더 가서 열쇠로 열어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연산9동 한양아파트로 알고 갔는데 가보니 관리소도 모르고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보니까 망미주공 연산9동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과연 효과가 있는 지 현지를 방문하여 파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지를 파악하지 않게 되면 내년도에도 예산을 들여서 다시 2개소를 설치하겠다고 구청에서 그러기 때문에 현지를 한 번 답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 갔다 온 것을 사진으로 찍어 놨습니다. 사실은 전부 열쇠가 없고 열쇠가 있는데는 열어서 봤습니다만 민원신청하는 밑에 함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열 수가 없어서 못 열어 봤습니다만 오늘 현지를 한번 답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위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안식 위원이 무인민원 접수대에 대해 말씀드린데 따른 추가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실 문제는 감사보다도 어느 한 직원의 노력이 컸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인 정보를 듣고 또 본인하고도 만나 봤습니다. 무인민원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래구가 처음이라고 봅니다. 시민과에 박차희라는 여직원의 피나는 노력과 무인민원실에 따른 홍보와 여러 가지 견문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설치장소가 우연의 일치로 연산관내 연산지하철과 연산9동 주공아파트내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홍위원이 현장에 가 보셨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무인민원실은 핵가족화의 젊은 맞벌이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전국에서 무인 민원실 운영은 시초이니까 뭔가 하나 업적을 남겨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박차희여사는 모범공무원으로서 몇 개월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런 분은 구에서도 이런 훌륭한 직원이 있다는 것을 감사를 해서 지적만 하는 것보다 여직원이라도 포상해야 안 되겠나 하는 고마운 점을 감사장소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두 분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송

노복송시민과장

홍재선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일 이상 지연이 총 16건인데 그 중에 토지관리과가 3건 지역경제과가 4건 건축허가 2건 진정서가 4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최고 지연은 9일이 최고 지연입니다. 공무원 중에 훈계가 9명 주의가 19명 조치가 됐습니다.

임영길위원장

훈계나 주의도 징계입니까?
복송

노복송시민과장

감사를 해서 민원서류 처리지침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3일 이내는 주의를 주게 되어 있고 9일 이내는 훈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가 9명 받았고 주의는 19명 받았습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참고로 여러 위원께 이해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신분상 조치와 재산상 조치 두 가지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신분상 조치입니다. 대개 조치한 내용 중에 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못한 것을 다시 바로 하는 것이 시정이고 주의는 이미 바로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있습니다. 행정행위가 끝나서 도저히 원상회복이 안 될때 경미한 사항은 주의를 줍니다. 그 다음에 훈계로 들어가고 다음에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될 때에는 경징계, 중징계가 있습니다. 경징계는 감봉처분부터 견책을 받는 것을 경징계라 합니다. 그 다음 해임을 받거나 파면처분을 받으면 중징계입니다. 파면은 여러 위원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만 해임과 파면이 공무원의 신분을 떠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은 연금을 넣을 때 본인이 50% 부담하고 국가기관이 50% 부담합니다. 파면됐을 때는 국가가 부담한 것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임이 될 때는 공무원 신분은 박탈당하더라도 연금은 전액 지급합니다. 감봉처분이라는 것은 1개월부터 3개월이 있는데 1/3 정도 월급을 적게 줍니다. 월급을 적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감봉처분을 받으면 5년 내지 1년 6개월 동안 신분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호봉 승급도 되지 않고 심지어 표창대상도 안 됩니다. 감봉처분되면 최소한 1년 6개월 그 다음에 견책을 받으면 1년 정도의 신분정지 상태에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온 동기라도 호봉차이가 있고 결국 한 번 감봉처분을 받으면 거의 재기불능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주의, 다음이 훈계가 되는데 훈계를 2번 내지 3번 받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홍재선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훈계 9명, 주의를 19명 받고 하는 공무원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근무태만입니다.

홍재선위원

민원을 지연시키고 해서 문제점이 있어 그런 것입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예, 연대책임입니다. 숫자가 많은 것은 담당자, 계장, 과장까지 다 문책이 됩니다.

홍재선위원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말입니다.
복송

노복송시민과장

매월 저희들 지연되면 감사실로 통보됩니다. 감사실에서 감사 담당자가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주의 줄 것은 주의주고 훈계할 것은 훈계를 줍니다.

홍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무인민원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송

노복송시민과장

작년에 시민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무인민원실을 개설했습니다. 그 맥락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저희들도 관 편의위주보다도 현장을 찾아서 민 편의위주 행정을 펴 봐서 조그마한 실적이 있을련가 싶어 그럼으로 해서 관이 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 특수시책으로 해 봤습니다. 현재 하루에 15건에서 20건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같은 경우는 20건이 신청 들어왔는데 그 전일에 신청해 놓은 것이 15건~20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요즘 민원대가 40건 내지 45건만 있으면 돌아갑니다. 그 나머지는 연산로터리 주변에 학원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장난친다고 가져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원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너무 많이 설치해 놓으면 가져갈까 싶어서 저희들이 보관도 몇 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완전 정리를 해서 점검을 해 놓았습니다.

홍재선위원

어제 현재로 5개가 남아 있고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네요?
복송

노복송시민과장

어제 약 20건 들어왔고 그저께 저녁에 들어와 가지고 찾아가지 않은 것 약 20건 해서 40개가 됩니다.

홍재선위원

평균 15건 내지 20건 신청이 된다 말이죠?
복송

노복송시민과장

열쇠가 비는 것은 늦게 찾아가면 40개도 빌 수 있고 그렇습니다.

홍재선위원

당일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틀이나 삼일 걸릴 수도 있다 말입니다.
복송

노복송시민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침 10시에 나가 가지고 수거해 와서 오후 3시에 갔다 놓습니다. 3시에 갔을 때 다시 수거해서 그 이튿날 갔다 놓는데 민원인이 늦게 찾아가는 예가 있어서 열쇠가 비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재선위원

열쇠분실 방지를 위해서 홍보방송을 의뢰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복송

노복송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6일 TV방송을 의뢰했습니다. 그것은 9월 27일 저녁에 술취한 사람이 38개를 빼 갔습니다. 그래서 청장께서 이것은 구민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인데 이렇게 몰지각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해서 TV방송을 한 번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홍재선위원

15분 동안 TV홍보방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가 과연 될 것이냐? 이것도 문제점이 되는 것이 7시 20분부터 7시 35분 그 사이에 홍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송을 하는 같으면 저녁이라도 많은 분이 TV를 볼 수 있는 시간에 해 주는 것이 홍보에 효과가 있지 않나 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 앉아서 TV방송을 보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 자체도 효율적인 홍보가 아닌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예산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방송의뢰를 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인 것입니다. 기자실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 가지고 했는데 황금시간대에는 장사해야 되니까 잘 안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복송

노복송시민과장

작년에 무인민원실 특수시책을 낼 때 제가 구상해 가지고 박차희 여사에게 민원대를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해라 해서 저와 박차희 여사가 전철역에 가서 3일 동안 궁리를 한 끝에 묘책이 안 서서 무인민원대라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설치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 끝에 물품보관함을 연상했고 그 다음 한약방의 한약 담는 통을 연상해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제작했습니다. 작년에 제작회사에 아이템을 줘서 의뢰를 했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신청서는 사실상 누런 봉투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신청서, 봉투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서하고 봉투하고 하면 예산낭비가 된다고 해서 신청서는 봉투의 겉장에 하고 신청서와 봉투를 같이 사용하도록 예산을 절감했고, 봉투 자체도 백봉투를 하지 않고 누런 봉투를 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 봉투가 신청서도 되고 나중에 되돌려 줄 때 본인에게 가는 집어넣는 봉투로까지 삼중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설치하고 운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차희 여사가 매주 한 번씩 현장에 나가서 청소하고 1시간 정도 가는 사람 오는 사람에게 홍보도 하고 그 다음 설치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설치여부를 주민들로부터 청취했고 그 다음 설치하기 며칠 전부터 저희 시민과 전직원이 나가서 가두캠페인도 벌였습니다. 아직까지 큰 효과는 없으나 확대 보급함으로써 좀 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길위원

1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급이라는 약한 여직원이 물론 현재 시민과장하고 같이 했다고 해서 더 뜻깊게 듣고 있습니다. 박차희 여사 같은 이런 여직원이나 과장도 여기 계시지만 전국 공무원의 표상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의 두뇌개발이라고 해서 뭔가 1차 말씀드릴 때도 이야기했지만 요즘 핵가족 시대의 젊은 부부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민원을 출근할 때 갔다 넣고 퇴근할 때 동일한 수수료만 내면 준다하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 전 공무원 중 몇 명이 모여 있지만 총무국장 계시는데 건의를 합니다. 60만의 지방의원으로서 건의를 하는데 이런 분은 내무부장관이나 대통령상신해서 훈장을 주든지 표창을 하나 주세요.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조금 전에 시민과장이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민원실 환경정비면이라든지 정말 우수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청빈우수 공무원 표창제도가 있고 작년도 예산에 얹혀졌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2명을 주기로 했는데 상반기에 청빈우수 공무원으로 전세집에 살면서 시부모를 모시고 식구도 많고 감사실에 조사를 시켜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청빈우수 공무원이라 해서 금메달 한 개와 일단 구청장 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두고 볼 때 내년 연말까지 더 열심히 할 때에는 이 위원 말씀대로 우수공무원이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해 보는 것은 제가 꼭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복송

노복송시민과장

박차희 여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에서 금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 주민자율 꽃꽂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관내 업소나 선전을 요하는데는 저희들이 안내서를 보내서 구청에 꽃을 꽂고 구청에서는 그 꽃에다 명패를 붙여서 업소를 소개해 주는 식으로 환경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미화를 하고 있는데 매주 1회씩 신청받아 54회 했습니다. 참여하는 구민도 많고 더불어서 구청 분위기도 상당히 좋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여사가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인민원실에 대해서는 광주시, 대구시, 대전시, 타 시․도에서 와서 저희들 계획서와 보급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전부 복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길위원

특허는 나와 있습니까?
복송

노복송시민과장

모르겠습니다. 개발은 우리 공무원이 했는데 만들기는 자기들이 실용신안특허를 내놨다고 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이진길 위원의 보충질문의 진의는 징계를 할 공무원은 징계하고 그 대신 새로운 행정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참신한 제도 같은 것을 발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는 식의 신상필벌을 엄격하게 하자는 말씀이 아닌가. 집행부에서 질의의 참뜻을 이해하셔 가지고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진길위원

김영웅 위원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저에게 위임을 하고 갔습니다. 이 문제가 감사에 지적되어 있는데 내일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하니까 민원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대해서 시민과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복송

노복송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야 함에도 구의회에서 민의를 수렴해서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1건이라는 분야별 현황이 나왔습니다. 저희 시민과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해당 분야별로 배분하는 기능과 기일내 처리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기능만 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저희 시민과에서 전부 처리하기는 곤란합니다. 대충 지적이 온 부분에 대해서 각 해당과로 전부 처리지시를 내려서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전에 임영길 위원장에게 결과를 보낼 때 양해를 얻었습니다. 너무 많은 건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답변을 못 드리고 분야별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법률분야니 민원처리 단속 분야니 대체적인 사항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설문조사에 대한 대책은 3페이지에 걸쳐서 집행부에서 답변서를 보내온 자료를 참고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시민과의 소관업무 사항중 무인민원실 현장에 대하여는 홍재선 위원으로부터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장확인을 하시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홍재선 위원과 같이 연산9동 망미주공아파트 현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보고는 홍재선 위원께서 내일 오전 감사시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구청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시어 구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총무과, 재무과, 민방위과,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3년12월1일 15시55분 감사종료) (1993년12월2일 10시 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어제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무인민원실 관리 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홍재선 위원과 김안식 위원께서 우리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실 2개소를 직접 방문한 현지확인 사항에 대하여 홍재선 위원으로부터 소견설명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선 위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

홍재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무인민원실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12월 1일 감사가 끝난 후 동료 위원이신 김안식 위원과 함께 지하철 연산역 및 연산9동 망미주공아파트에 대한 현지 확인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실 운영은 우리구의 자랑사업으로서 이의 시행이 전국적으로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어 왔던 사항인 만큼 본 위원도 무인민원실의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민원인의 이용도를 제고하고, 민원행정 양질의 서비스가 주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실 현지를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동래구의 예산을 270만원 투자하여 설치한 지하철 연산역 무인민원실은, 민원실 관리는 물론 민원인들의 이용도가 날로 향상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다음 연산9동 망미주공아파트는 동래구청의 중재로 지역주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 지역주민들의 자비부담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었던 점은 참으로 본받을 만한 선진 행정구현에 대한 주민의 열의와 참여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나 운영실적에 있어서는 무인민원실에 대한 민원인의 이용도가 다소 부진한 면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주민참여 및 이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여 무인민원실 관리와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의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일 무인민원실 2개소의 현지확인사항에 대한 본 위원의 소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잘 들으셨습니까? 참고하셔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방법도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진행 순서는 문화공보실, 총무과, 재무과, 민방위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 순서에 의거 이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호

이도호위원

문화재 이것은 우리가 절에서 사실상 보면 항상 조상이 해 놓은 것이라 하고 우리 나라 보물이라 하고 굉장히 우리가 알뜰하게 하면서도 그 가운데 덜한 것이 있어요. 지금 동래구에 가지수가 4~5가지 되는데 여기서 말로 다 하려면 한정 없는 말인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 재산인데 가보지 않고 돌아보지 못하고 실제 앉아서 논한다는 것은 별 큰 효과가 있겠나, 그러나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싶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것이지 실제 가 보지도 않고 앉아서 물어봐야 별 큰 효력이 있겠나. 그러나 우리가 동래구에 살면서 문화재 등 여러 가지 유물이 있음으로서 인간의 가치도 있어서 말하는데 뭉쳐서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알뜰하게 정성껏 보살피고 우리구에서 얼마나 잘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 하나 묻고 싶은 것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다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주민계도용 관급신문은 회의 때마다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서울신문을 이야기하는데 서울신문 이것은 통장들이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보급해야 될 입장인데 보급을 해 봤자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배달하는데 성의 있는 배달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 앞에 던져놓고 가 버리고 비가 오면 비닐에 넣어서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던져 놓고 가버려요. 앞으로 더 부수를 늘려야 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다음 김안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위원

김안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조호조 위원의 건의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신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필요하지 않는 신문이 관급신문뿐이 아니고 많이 발급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예산이 주어져서 홍보할 바에는 정말로 똑바로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관급신문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데 세세한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이상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용우입니다. 먼저 이도호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도호 위원께서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구에는 전체 18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무형문화재는 빠져 있습니다. 질문에 국가지정 문화재와 유형문화재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 현황은 빠져 있습니다. 유형문화재가 7점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5점이 됩니다. 국가지정이 5점이고 시지정이 20점 총 2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현황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시수호인 네 사람을 동래패총과 동래부동헌, 동래읍성지, 연산동 고분군에 4명의 감시인을 배치시켜 놓고 있고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렬사와 군관청은 충렬사 내에 있기 때문에 충렬사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 장관청은 동래기영회가 소속되어 있어 동래기영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저희들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내역은 동래패총에 1억 500만원을 투입해서 사주문신축과 담장보수, 잔디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송공단 및 동․서장대 보수인 단청 및 마루보수비로 8,400만원 그리고 온정개건비와 배산성지 2개소에 안내간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전점검을 위해서 지난 번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이 생긴지가 불과 4, 5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동래에는 문화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능한한 문화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호조 위원, 김안식 위원이 말씀하신 관급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바 신문을 받는 데에는 다 찬성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역시 배달과정에서 배달이 잘못된 점, 비가 오면 다른 신문 즉, 돈을 받고 배달하는 신문은 비닐에 넣어서 비에 젖지 않도록 성의껏 해 주는데 일부 조사한 것 중 몇 군데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매달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나타나면 즉각 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장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통장들은 관과 민의 중간 하부조직으로서 우선 구정과 시정을 도와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울신문은 정부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고문 등이 나오는데 거기에 의존해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관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웅위원

공보실장에게 서울신문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이면서 서울신문을 작년에 100% 삭감해야 되겠다 하니까 조금만 삭감을 해달라 해서 조금 삭감된 줄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통장들에게 주는 서울신문이 정확하게 보급되고 있는가를 구청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조금 전에 조호조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내일 모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떤 식으로 서울신문을 100% 삭감해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지방신문을 구독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이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라도 서울신문에 구독료는 다 주었으니까 그 구독료가 현재 다 보급되고 있는가를 실장이 직원들하고 동장들한테 확인을 해서 서면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1,000부가 보급되고 있는데 980 몇 개 통장들이 다 받아 보잖아요. 통장들한테 확인하면 되니까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이용배 위원, 조용완 위원, 이한우 위원 차례로 질의해 주기시 바랍니다. 이용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배위원

이용배 위원입니다. 실장 구정홍보위원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보충을 받고 싶은 것이 1년에 도표 상으로 373회를 해서 12,498명이 홍보위원회의 활동에 참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연회를 18회 했는데 참석인원이 781명, 강연회를 할 때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18회, 781회는 소규모 강연회로 주로 활용하는 곳이 동래향교입니다.

이용배위원

강연회 강사는 초빙합니까? 홍보위원들이 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주로 홍보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강연회 초청대상 범위는 어떻게 합니까? 781명의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말입니다. 구민을 어떤 방법으로 초청하느냐 말입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으로 발령받은 지가 오늘이 1개월 5일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만 파악하고 내용은 상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탁상 숫자입니까? 실제 숫자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탁상숫자는 아닌데 참석대상을 갑자기 물으셔서 대답을 못 드렸는데 이 관계는 시간의 여유를 조금 주시면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 12,498명은 구정홍보니까 구민을 대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강연회에 참석하시는 분을 초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민들을 동원해야 강연회가 되지 위원들끼리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말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질문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첫째, 장소와 강연회 연사는 누구인지, 홍보내용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참가대상과 참가범위,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결과에 대한 효과 그리고 홍보위원회의 기능, 구홍보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단순히 홍보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구정을 홍보하자 의결만 하는 것인지 직접 홍보위원회에서 일선에서 홍보기능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홍보의 결과 어떤 실적이 나왔다, 구민에게 반응이 있었는지와 홍보위원의 선임방법 어떤 사람을 홍보위원으로 선임하느냐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건 데는 우리 구민 중에서 12,498명이 홍보에 참여했다면 구정홍보가 상당히 잘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특히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가 되었다는데 저희 동은 낙후동이 되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제가 의원이 된 이후로 홍보위원 활동한 흔적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탁상 숫자가 아닌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심스럽고 홍보위원회라 하는 것은 구정홍보를 우리가 반상회때 구정홍보 유인물도 나가고 또 각 동마다 1인 내지 2인의 의원이 있는데 의원들에 의해서 구정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유인물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예산은 불과 얼마 안됩니다만 가시적이고 뭔가 권위적이고 홍보위원회라 하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9가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소상히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질문요지를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고 보충질문하실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조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조용완위원

구민문화관 건립에 따른 투자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홍재선 위원께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대지확보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데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민자 채권 5억원을 수령을 하려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반, 비디오물 판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구 합동단속이 1회 있고 구자체 단속이 있는데 여기에서 적발된 음반 비디오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분할 생각은 없는지? 또한 음반, 비디오물 자체를 과연 우리가 볼 때 적발되면 과태료를 징수할 생각은 없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래구 관내 공연장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시간 후 영업하는 것을 적발한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중 삼중으로 문을 닫고 영업시간 후에 영업을 한다는데 그런 곳을 적발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적발한다고 하면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극장에서 소란을 피우는지 아니면 또한 유흥가에서 술값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또 바가지요금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적발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포스터를 전주 등에 상당히 많이 붙이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과연 붙이고 나면 역시 다음에 철거는 그 동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붙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캬바레 같은 곳에서 영업을 하는데 낮에 하는 곳도 있다고 하면 시간대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위원이 말씀하신 구민문화관 건립에 따른 투자계획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솔직히 금년도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우선 90년도에 문화관건립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난 후 저희구에서 도심지에 문화관을 건립하려고 하면 보통 2,000평 이상의 부지를 매입해야 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0평에 대한 부지매입과 문화관 주변여건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홍재선 위원이 신청해 주신 금강공원내 부지, 이춘기 위원이 추천해 준 사직운동장 주변, 저희 구에서 명륜체육공원내 등 우선 6개소를 두고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우선 금강공원과 사직운동장 주변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명륜공원내 부지는 사유지가 되겠는데 4필지 3,000평 정도가 확보될 계획이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저희들 부지매입 5억원과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얹혀져 있는 23억 6,000원을 합쳐서 내년부터는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빠른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혹시 위원께서 그 외 다른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 저희들도 찾아보겠습니다만 건립추진위원회는 내년도에 빠른 시일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자유치 5억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억원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화목주택의 김용완씨가 기탁을 했는데 기탁할 당시에는 우선 채권을 보관하고 있다가 문화관 건립사업이 확정되면 해당되는 건물 부대비 공사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 채권은 5억 4,000만원의 액면가를 그 사람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약속이 문화관건립 공사가 착공되면 채권을 현금으로 환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환가하는 것이 불가능 하지만 문화관건립 공사가 착공되면 환가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위원의 음반비디오물 단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 역시 공감입니다. 왜냐하면 음반비디오에 대해서 청소년층부터 해서 비디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저희들이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실적을 보면 총 71개소가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1개소를 고발조치까지 해서 우선 벌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행정 벌은 행정 벌대로 당하고 하기 때문에 음반비디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래구 관내 공연장 관계의 말씀 중에서 우선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연장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장은 공연장 허가가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카바레니 유흥업소에 대한 이야기 구분은 5인 이상 음악밴드 허가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5인 이상 음악밴드의 경우 자체 그것만 저희들의 단속대상이고 시간외 영업은 위생과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거기에 대해 보충답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극장과 공연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영업을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조용완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길위원

보충질문 한 번 합시다. 이진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구민문화관 부지는 어떠한 동래구 관내에 적당한 곳이 있으면 한 번 건의도 해줬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동래구가 분구 예정인 거제리나 연산동 지구에도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문화관을 짓기 위해서 화목아파트 김모사장께서 5억원을 기증했다는 것을 작년에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이나 우리 구민들이 이 분이 어떠한 신분인지는 모르지만 그 공사를 할 목적 하에 60만 구민을 희롱했다고 저는 봅니다. 투자하려면 깨끗이 현금을 투자해서 공사입찰 관계법에 따라서 경쟁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관여를 해야지 비겁하게 몇 십만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주면 5억원을 찬조하겠다는 이런 것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현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문민정부를 위해서는 모두를 깨끗이 해야지요. 그래서 이것을 빙자해서 다른 공사도 받아가고 이것도 받고 이래 가지고 지금 전국 일원에서는 건축업자들의 횡포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연일 신문에 보도되고 남음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문화관부지로서는 분구가 예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제리든 연산동이든 명륜동이든 하여튼 첫째, 문화관을 건립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2,000평 정도의 부지만 있으면 우선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가 거제리, 연산동에 있으면 저희에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위원

국세청하고 연산경찰서 있는데 토취장으로 사유지가 3만평 있습니다.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아파트의 5억원 기증문제는 앞으로 하는 일에 많이 참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도 조금 다른 이유는 화목아파트에서 5억원을 기증한 것이 자기가 공사를 하게 되면 5억원을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준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계약을 보니까 현금 대신에 5억원의 채권을 기탁해 놓되 자기가 공사를 취득하면 더 좋고 그 공사비도 포함해서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5억원을 환가해 주겠다 이렇게 조치가 됐기 때문에 5억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공사를 맡든 맡지 않든 관계없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길위원

공보실장께서 5억원을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상업은행에 채권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채권상환된 것이 언제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기일이 도래되어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한도래가 되었는데 조건이 건축 시에 반드시 돈을 내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보실이 주관이 되고 그 다음 책임은 재무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 구 금고에 맡겨놓았는데 도래가 되면 문제도 있습니다. 5억원 현금을 진작 내 놨으면 지금 몇 억이 더 붙었을 텐데 지금 거기에 따른 과실 즉 이자가 저 분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만기 도래된 것은 교환해 간 줄 압니다. 액면 금액은 5억원을 확보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12월 1일로서 5년 만기 상환된 것은 내년도 것을 갖다 찾아가고 이자수입은 전혀 못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화목주택의 김용완 사장께서 5억원을 기탁하시겠다는 뜻은 구민문화관을 건립하고자 낸 돈이 아니고 안락동 충렬사 옆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허가의 조건부로 내놓은 돈이지 그것이 구민문화관을 짓기 위해서 내놓은 돈이 아니잖아요? 채권기한이 도래되었다고 해서 빼서 다시 넣는다 말입니까? 내 얘기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장사꾼인데 5억원 기탁할 때 이 화목주택을 짓기 위해서 내놓은 돈이지 구민회관 건립하려고 한 것입니까? 다 조건부가 있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러나 방금 서두에 이진길 위원 말씀대로 이 사람이 5억원을 내면 꿩먹고 알먹고 다 찾아 먹겠다는 뜻이거든요. 몇 십억 짜리 공사가 진행되면 그것도 구청에서 그 사람이 입찰경쟁에 들어왔든 어떻게 했든 우선적으로 그분에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양심상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그 사람은 건축허가 내서 아파트 지어 돈 벌어, 결국은 구민회관 지으면 돈 5억원 내놓고 자기돈 10원 안 들고 얼굴 다 내. 그렇잖아요. 사실 돈 5억원에 대해서는 김용완 사장께서 우리 구민을 위한 정말 떳떳한 그 사람이 건설업자가 아니고 사업가가 아니고 개인이 5억원을 냈다고 하면 우리 구민이 고맙다고 박수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채권을 가지고 기탁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입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자를 욕을 한다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인데 만일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런 식의 성금을 기탁한다면 저는 안 받겠습니다. 이것은 길이 없습니다.

이진길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5억원 채권에 대한 이자를 자기가 타 가니까 김용완 화목주택 사장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재 시한의 한계는 구민문화관을 짓는 그때부터 5억원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상업은행에 채권이 확보되어 있고 기간이 도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화목아파트가 남의 회사를 제가 비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부도도 날 수 있고 파산도 있을 수 있는데 만일에 부도가 나든지 파산이 되면 화목아파트의 제1, 제2 채권자들이 그 돈에 손을 대지 않겠느냐? 제가 염려가 됩니다. 공보실장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임영길위원장

그 당시 기증을 하면서 기증조건이 있습니까? 채낙현 청장이 돈을 받으면서 각서를 써 줬다든지 돈 5억원을 주는데 무슨 조건으로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김영웅위원

공보실장 그 돈 5억원을 받았을 때의 전임자 공무원들이 5억원을 기탁의 의미로 받았느냐, 무슨 이유로 받은 것인지 있을 것 아닙니까?

임영길위원장

조건없이 준 것인지, 채낙현 청장이 어떤 어떤 조건으로 수령한다 하면서 써 준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은 없어요?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기탁서가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기한이 도래되어 일정기간내 채권을 안 찾아가면 국고로 환수가 되는데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기한이 도래되는 것은 자기가 와서 바꾸어 갑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액면 5억원은 확보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용배위원

기한이 도래된 채권은 현금으로 찾아가고 그 대신 기한이 완료안 된 채권으로 보충시켜 놓는다 이 말이네요?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임영길위원장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용완 위원의 질의에 대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극장 포스터는 시지정 벽보판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일부 전주대에 붙이고 이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정비에도 광고물 계에서 정비하고 동에서도 상당히 수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포스터 부착 건까지는 저희들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포스터 부착관계는 광고물 계에서 승인을 해 주고 어디 어디에 붙이라는 허가를 내 줍니다. 그래서 포스터 정비 관계도 역시 도시정비과와 협조해서 조위원께 서면으로 정비관계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노병흡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동래구 관내 공연장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업무는 극장과 나이트클럽 5인 이상 밴드 구성원에 대해서만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의 구체성을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극장 같은 경우에는 무대 위에서 공연되는 사항만 관리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도덕윤리에 관계되는 것, 청소년에 관계되는 것등 무대 위에서 공연되는 것을 관리하고 또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도 5인 이상 밴드 구성원에 대해서만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밴드 구성을 5인 이상, 5인 이하, 구성 팀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간섭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병흡위원

그럼 무대 밑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일체 간섭을 못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노병흡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를 들면 캬바레 같은 경우에 유명가수가 초청되어 안 옵니까? 그러면 초청되어 오면 공보실에 공연신고를 하게 됩니다. 몇 사람이 무대 위에 출연을 하고 어떤 악기를 가지고 공연을 한다. 공연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 하는 허가사항이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우선 문화부장관의 등록필을 받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허가증하고 첨부해서 적격이 되면 공연시간과 공연 출연자만 허가해 주는 실정입니다. 극장 같은 경우는 영화라든지 쇼는 일단 문화부에서 검열필증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작관계, 공연날짜, 공연장소 그런 내용으로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그런데 공연 내용이 미풍양속에 어긋난다 할 적에 단속을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5인조 이상 단속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밴드의 저질이라든지 주요 시나리오가 저희들에게 들어옵니다. 거기에 위배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유흥업소를 한 번씩 가보면 너무 노출이 심하다든지 풍속에 굉장히 어긋나는 공연을 하는 공연장이 있던데 그런 것은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저희 공보실에서는 5인 이상 밴드를 단속하고 그 외 무대 위에서 혼자 한다든지 관중석에서 공연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저희들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는 공연윤리위원회 필을 득한 5인조 이상의 무대 위에서의 공연 그 관계만 저희들 업무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임영길위원장

그럼 무희들이 무대 위에서 옷을 벗고 공연을 하다가 내려와서 손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풍기 문란한 그런 행위를 많이 하던데 단속대상이 안 된다 말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풍속영업에 대한 보호 단속은 경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 서두에 공연 신고를 받아서 공연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공연신고는 공연법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업소를 신규 개업하려면 밴드의 숫자에 관계없이 그 무대 연주를 1년을 하든지 6개월을 하든지 개월에 따라서 공연신고를 하는 것이지 매일 매일 공연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이 문제는 단속의 대상은 공연신고만 받을 뿐이지 공보실에서 연주자들을 단속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공연을 합니다 라는 공연신고서만 들어오면 다 신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김영웅위원

그리고 풍속 단속에 대해서는 식품위생과나 경찰, 검찰에서 하는 것인지 업무의 한계를 지어서 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지 공보실에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제도를 바꾸려면 이것만 바꿀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구청에 여러 가지 바꿀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공연신고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는 공연신고서가 들어오면 공연허가만 내주는 업무밖에 없다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업무상 공연신고때 5인 이상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임영길위원장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이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이한우위원

이한우 위원입니다. 유선방송 현황 및 단속실적이라 나와 있는데 거의가 유선방송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동래구에서 이렇게 많은 유선방송이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개동에 1개씩 또는 6개동, 7개동에 1개씩, 또는 한 동에 1개씩 있는데 이것을 한 동에 1개씩 허가를 해 주는 무슨 조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단속은 어떤 것을 단속하는지 모르겠는데 정기단속이 있고 수시 단속이 있고 또 조치사항 중 경고란 어떤 것이며 시정조치란 어떤 것입니까? 다음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개최 현황 및 경비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출입기자와는 어떤 간담회를 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경비가 92년도는 3,932,000원이 나왔고, 93년도는 100 몇 만원이 나왔는데 간담회 하는데 무슨 경비가 이렇게 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먼저 유선방송 현황과 단속에 관해서 유선방송에 저희들 허가내 준 곳이 10개소입니다. 이한우 위원 말씀대로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해 주셨으면 했는데 저희들 유선방송 업무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을 안배한다든지 이 지역은 한 군데만 해라, 이 지역은 안 된다 하는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올 때 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기단속, 수시 단속 중에서 경고조치는 각종 저희들 음반 비디오판매업소 같으면 행정처벌 규정에 1차 위반은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2차 위반에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20일 이렇게 행정처분 하도록 규칙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조치는 1차 위반일 때 한 것입니다. 다음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관계는 저희들 92년도와 93년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92년도에는 16회를 실시했고 금년에는 7회 밖에 못했습니다. 저희들 당초 기자간담회 경비가 중간에 30%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개최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참석범위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간부과 출입기자 7명해서 약 15명 정도가 매월 한 번씩 구정전반에 걸친 간담회와 업무에 관한 것 또는 관에서 해야 되는 건설공사 같은 것에 대한 내용설명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금액상으로 1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7회 한 경비로 한 번에 15명 정도 모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 15만원 내지 20만원이 소요됩니다. 올해는 당초 예산 올린 것에서 삭감이 되어서 간담회 개최를 많이 못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진길위원

동래구청에 출입기자가 몇 명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7명입니다. 상주하는 기자가 7명, 그 외 중앙지는 정기적은 아니고 출입하고 있는 기자가 있습니다.

이진길위원

상주는 7명이고 전체는 몇 명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보통 공보실을 찾아오는 기자들은 12,3명 정도 됩니다.

이진길위원

13명 정도를 가지고 12,3명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중앙지가 몇 명, 지방지가 몇 명, 주간지가 몇 명, 월간지가 몇 명 이 정도는 위원들에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유치원생 그림 그리기 숙제 내듯이 그런 답변은 앞으로는 하면 안됩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갈려고 했는데 답변을 소홀히 하면 안됩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지방지는 3개 신문사와 그 다음에 방송국 3군데 그리고 연합통신 해서 7명입니다. 중앙지는 5개소입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인 동래저널 이렇게 해서 13명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홍재선위원

홍재선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이 오신 지 한 달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은 제가 구정질문을 작년도에도 하고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이 추진위원회 문제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이것은 1년동안 그냥 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구청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추진위원회가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되겠다. 그것은 무엇이냐? 현재 구청에서는 대지 모색이라든가 어느 장소 어느 위치 이런 것을 자꾸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앞장서서 모든 것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일이 안 되겠다 일단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진위원회도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던 월에 한 번씩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부지 모색 관계도 현재 부지 모색이 되면 추진위원회를 소집해 놓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 이야기도 한 번 없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진위원회하고 합의를 해서 월호를 매달 개최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지 모색이 되면 어떤 어떤 방법으로 해서 되어 나갔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나 모든 것을 추진위원회에서 월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이 부지가 안 되고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 부지도 동래 온천장 금강공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도 한 번 더 추진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산림청 것이기 때문에 부지는 돈이 안 듭니다. 지금 일단은 밑에다가 주차장을 시에서 하고 계단식으로 해서 구민문화관 건립을 하는데도 그렇게 힘이 드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관계입니다. 92년도에 구정질문도 하고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무형․유형문화재가 동래구에 엄청스럽게 산재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이나 계장, 실장들은 인사관계로 내일이라도 가 버리고 나면 누가 답을 할 것이냐 말입니다. 이 산재되어 있는 유형․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누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설명할 것이냐 말입니다. 아무 것도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시에서 인원이 안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인원관계만 자꾸 거론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을 하든 지간에 내년도는 전문위원이 꼭 동래구에 올 수 있도록 한 번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륜동 동래향교가 되겠습니다. 그저께도 그 향교 앞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 충분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봤습니다. 둘레를 쳐서 걸어놨는데 그것만 떼어버리면 안에 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봉고차가 어제도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보고 그저께도 조그마한 트럭이 한 대 들어가 있습디다. 잘못하면 앞으로 주차장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 앞으로 관리문제라든지 순찰을 하셔서 잘 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앞으로 시정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공정근위원

공정근 위원입니다. 문화회관건립 추진위원회 구성위원은 몇 명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52명입니다.

공정근위원

선출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처음에는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우선 저희 지역에 계시는 분 중에서 각 동장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공정근위원

현직 의원은 몇 명 참석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각 동별로 몇 명씩 배치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편파적으로 어느 동에는 많고 어느 동에는 작다든지 하는 편파적인 인원 선출은 안 되었는지 그 내역을 좀 주십시오. 동별 현황을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위원장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순서에 의거 먼저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소봉위원

정소봉 위원입니다. 저희 구 전역에 5,255개반이 있는데 93년도에 각 동․반별 반상회를 8회 개최했습니다. 개최하고 난 이후에 건의가 167건이 들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구 전역 5,255개반이 8회를 개최한 모양인데 건의건수가 상당히 적게 들어왔다고 보아집니다. 적게 들어온 결과는 반상회 개최가 저조하다는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별 건의 내역을 보면 27개동 중에 2개 동이 93년도 8회나 반상회를 개최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의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반상회 개최가 얼마나 저조하고 구청에서도 관심이 없었고 각 동의 동장도 관심이 없었다는 이러한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됩니다. 그럼으로 앞으로의 구청에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건의사항 중에 완료가 111건 처리 중이 25건입니다. 25건 중에 현재 협의검토 중이 16건, 94년 이후 시행이 9건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유형별로 보면 167건 중에 교통이 56건으로 가장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통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어 주시면 좋겠고 건의사항 처리 불가 내역에 보면 구청에서 면밀히 검토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능히 해줄 수 있는 사항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건의부서가 거제2동 남문구 파출소앞 신호체계 개선요망이라 해 놨습니다. 사실상 길을 건너다보면 때로는 신호가 상당히 적합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신호체계를 개선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락2동 명동칼국수~진국설렁탕간 과속방지턱 설치요망 해 놨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노는 장소인지는 제가 가보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 봐 주시고 또 명장2동 동남타워앞에 횡단보도설치 요망이라 해 놨는데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상당히 위험스러운 지역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재검토를 해서 횡단보도 설치가 꼭 필요하면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또 연산7동 동명국교앞에 신호등 설치요망 이런 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민동에 청소차량 정차지점 변경요망이라 해 놨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청소과에서 검토를 잘 하셨겠지만 주민이 건의할 때는 청소차량이 적합한 지점에서 정지를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정지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용이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바라는 장소에 꼭 정차를 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천2동 화신APT 진입로 상에 횡단보도 설치요망이라 해 놨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연산2동에 35통 이면도로에 차량과속방지턱 설치요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온천2동에 우장춘박사 동상 뒷편에 가로등 설치요망이라 해 놨습니다. 제가 여기도 가보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뒷편 같으면 상당히 우범지역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곳은 잘 검토하셔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으면 가로등 설치를 해 주셨으면 싶고 명장2동에 삼보APT앞 도로상에 차량과속방지턱 설치요망이라 해 놨습니다. 반상회 건의 사항에 차량과속방지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으니까 건의를 한 것 같은데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설치를 해 주었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반상회 개최가 저조하고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례 반상회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반상회 회보가 몇 부나 발간되며 그 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직장체육팀 육성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사람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4,8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지원액이 36,423,570원입니다. 11월 20일 현재 잔액이 11,576,430원입니다. 그런데 연도말이 다 되어 가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체육 팀에 대해 어떠한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지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팀 매일 훈련을 강화한다는데 훈련을 어느 장소에서 하고 있으며 구청에서 감독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훈련을 하면 코치가 따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낙인입니다. 사실은 어제 총무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눈병이 나서 오늘도 안대를 끼고 나왔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소봉 위원께서 질문하신 반상회 운영관계,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55개 반이 있습니다만 반상회 개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동에서 보고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매월 개최 실적이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개최 현황은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개최되는 실제 실적은 70%에도 미달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개최는 매월 25일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임시반상회라 해서 날짜를 변경해서 하지만 정기 반상회는 매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아파트 단지는 참석율이 90% 정도로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물론 동에 지시를 해서 무조건 개최를 해라 이렇게 지시사항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반회보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민들이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구민들이 반회보를 보고 내용이 상당히 알차다, 모든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둬 가지고 반회보를 좀 알차게 만들어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우리 조직을 통해서 많이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례반상회는 8회, 임시반상회는 3회 해서 총 건의건수 16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처리실적도 보면 처리한 것이 111건으로 66.5% 밖에 안 나오고 그 외 검토 중에 있는 것은 처리불가로 해 놨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 중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큰 불편을 겪는 교통분야가 많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반상회 회보에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해당과에 내서 처리 결과를 우리가 통보받고 있는데 지역교통과에서 교통문제를 다룬다고 할 적에 반드시 교통시설을 하는 문제는 경찰과 협의가 돼야 됩니다. 또 노선을 변경하는 문제는 구청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시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야 됩니다. 그럼 구청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 주민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경찰이나 시에 건의를 해 보면 상당히 어럽다는 회신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하다고 숫자가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총무과에서 주관부서를 시키든지 해서 이 관계를 해당 경찰이라든가 시에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안으로 총무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주관부서에 협조의뢰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회보 관계는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구 전체가 165,000세대가 됩니다. 2.5~3세대에 반회보 한 부가 배부될 수 있도록 매월 6만 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면서 총무과에서 한 동에서 2, 3세대 정도임의 추출을 해서 반회보가 실제 배포가 되고 있는지 매월 반상회 때 총무과 직원이 전화를 실제로 해서 확인도 해 봅니다. 받았다 하는 분도 있고 받지 않았다 하는 분도 있는데 안 받았다 하면 그 해당 동에 전화를 해서 어느 집에 전화를 걸어 보니 반회보를 안 받았다 하는데 왜 그렇느냐 이렇게 동에 독려를 해서 동에서도 반회보 배포 관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7,056만원을 계상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이 관계를 실무진에서 취지를 그 당시에 반회보 단가가 1부당 88원씩 나오는데 88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지질이 필요하냐, 또 주민들이 한 번 보고 나면 버릴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재생용지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연구검토를 해서 부수는 그대로 두고 색도도 93년도 당초에 반영할 적에 4색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2색을 줄이자 또 용지도 당초에 모조지를 사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재생용지로 하자 해서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4색을 2색으로 줄이고 해서 연간 절감액이 2,5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회 추경 때 2,500만원을 삭감시키고 정확하게 4,968만원을 해서 이것은 나름대로 분석해 총무과에서 검토해서 좋은 것이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반상회의 앞으로 운영 문제는 사실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잘 안 됩니다. 대부분 부인들이 참석하고 남자들은 참석이 잘 안 되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인들이 하기 때문에 보통 계조직을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단독주택은 잘 되는데도 있지만 비교적 잘 안되고 있다.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반상회가 없어지는 것이 좋으냐, 있는 것이 효과가 있겠나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여러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볼 적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정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반상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장체육팀 육성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올해 예산할 때도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육상팀 현재 인원은 3명입니다. 93년도 예산상에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왜 육상 팀을 두게 되었느냐? 각 구 공히 직장체육팀을 1개씩은 가지고 있고 금정구 같은 경우는 2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국가기관 공공단체는 적어도 체육팀 1개 정도를 육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도 그 당시에 시와 시체육회하고 협의한 결과 우리구에서는 육상 팀을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 인원은 3명이고 코치도 3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상실적도 92년, 93년 해서 나와 있는데 2위, 3위 크게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치계획에 넣어 놨습니다만 실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육상선수나 체육선수는 보수가 적정수준이 돼야 우수선수가 발굴이 되고 육상 팀도 4명이 돼야 본 경기에 임하고 단체 선수권 대회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1명을 보충하기 위해 상위 입상권에 들어있는 한 사람을 물색 중에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연습을 주로 하는 곳은 동래중학교 운동장이나 사직운동장을 활용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자가 매일 나가서 연습을 하고 있는지의 체크는 어렵고 적어도 1주일에 한 두 번씩 나가서 훈련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현재 보수 문제를 적정 수준을 타 시․도라든지 부산시와 대비해서 자료를 제시토록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니까 필요없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것 보다도 국가기관이 솔선해서 육성하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시고 올해 예산심의 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적정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개인별로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는지, 대우가 적으면 다음에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육성을 시켜 다음에는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지요.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별 지급내역은 정위원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정소봉 위원의 질의사항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진길위원

선수 3명 중에서 성씨가 두 분 있네요? 이분들은 인척이나 형제가 아닙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용배위원

반상회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현실일 것입니다. 반상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서 있습니까? 그리고 반상회를 하게 되면 자연히 반장 댁이나 넓은 집에서 하게 되니까 그 분들에게 경제적인 약간의 부담이 옵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활성화의 방안으로서 반상회 회보를 해서 반장들이 그냥 던져주는 이런 실정인데 회보 제작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상회를 하는데 전용해서 우선 반상회 회보나 구 홍보물은 부수를 줄이고 그 예산을 절감해서 반상회 활성화의 대책 지원 자금으로 전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 번 연구 검토해 보시고 혹 구청에서 반상회 활성화에 대한 어떤 구상이라든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반상회 활성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위원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지만 일단 주민들이 반상회 회보를 봤을 적에 과연 볼만한 사항이다.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을 많이 좀 게재를 해서 알차게 만들어서 배포함으로 인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할 적에도 동마다 2세대 내지 3세대를 직원들을 시켜서 순찰해 보는 이유도 실제 5,000반이 넘는데 반회보 6만 부를 만들어서 배포가 되는 것인지 속된 말로 동에 가면 배포했습니다하고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 버리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수사나 감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배포가 원칙으로 많이 됨으로서 주민들이 보고 또 알차게 만들었을 때 반상회에 한번 나가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반회보를 일단 알차게 만드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93년도 계획에 반상회 때 그냥 모였다가 헤어지면 별로 뜻이 없겠다 싶어서 반 단위로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목적에 계조직을 유도해 보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회보 예산을 줄여 가지고 그것을 반상회 개최하는데 한다면 예산편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5,255개반에 다 줘야 된다 말입니다. 하고 안하고 무조건 줘야 되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 하면 돈을 다른데 절약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지만 워낙 반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판단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조금 전에 계조직을 한다든지 반상회 회보를 알차게 한다든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사항를 올리면 보통 안 해 준다 말입니다. 안 해 주니까 반상회 할 의미가 있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건의사항이 많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반상회도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반상회 처리관계는 청장 지시가 있어서 행정계에서 이 관계를 총괄해서 각 부서의 보도내용을 채택해서 매월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어느 과는 안 들어왔다 이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독촉도 하고 처리 관계는 최종까지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따져서 완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정근위원

반회보 인쇄처는 어디입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현재 소문당 인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정근위원

구 단위로 별도로 하고 있으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사회에 여론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도 그렇고 집행기관에서 느끼고 있는 점이 예를 들어서 반상회가 제대로 운영 안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것을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제가 반상회에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여러 위원들도 반상회에 나가셔야 될 분이고 저도 나가지지 않는데 저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아파트 지역은 굉장히 잘 됩니다. 동래구는 아닙니다만 저희 동같은 경우는 불참하면 1,000원씩 벌금을 물리니까 나가고 하는데 단독주택지는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저조합니다. 방이라는 제도가 이조때부터 내려오고 신라때도 방이 있었고 중간에 어떠한 군사정권이나 이럴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통적인 것인데 우리가 좀 더 산업사회가 되면서 안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건의사항은 이렇습니다. 시에도 건의해 보고 청소차 같은 문제도 이 반은 아침에 여기에 세워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반에서는 이리로 옮기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구에서는 엄정하게 해서 가운데 세워 줘야 되고 또 신호대가 가장 중립지역에 있어야 되고 교통안전이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흐름을 맞춰줘야 되는데 자기 편리한 지역에서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고 신호등을 만들어 주면 결국 그 지역 주민은 좋은데 교통소통은 한계가 생김으로서 부산시 전역에 몇 시간씩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의사항이 해결이 잘 안되기 때문에 반상회에 안 나오는 요인도 됩니다. 그 다음 건의사항이 처리되지 않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길을 닦아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고 앞으로는 타 구에 못지 않게 저희 실무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여하튼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최선을 다해서 반상회가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반상회를 통해서 이웃도 알 수 있고 인정을 베풀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반상회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근위원

총무국장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저의 경험으로 보면 명륜2동 11통 관내라든지 수차 구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 전주 하나 옮겨 달라고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를 해도 시정이 안 됐습니다. 구의회가 개원되고 주민이 저한테 건의서를 가지고 왔어요. 반상회를 통해서 해도 안 되고 몇 년 동안 안 되는 것인데 의원이 이것 한 번 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전신전화국장에게 직접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올리고 한 달 후에 조치사항이 됐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은 주민이 2년이나 3년 동안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를 해도 안 되는 것 직접 전신전화국장에게 건의서를 올리니까 한 달 내에 조치사항이 되니 어찌 주민이 집행기관에 대해 신뢰성을 가지고 반상회에 참석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사례가 있었듯이 우리가 옛날에 관권주의 행정을 하다 보니 주민의 의견을 무시해 버리는 이런 습관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집행기관을 불신임하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느냐. 앞으로는 잘 되겠죠. 주민이 공무원이 말 한마디만 하면 아 이것은 정말 믿을 수 있다 신뢰도가 가져질 때 화합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불신임을 가지고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안식

김안식위원

참고적으로 국장, 과장 제가 연산전신전화국에 고객자 대표로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제가 국장한테 건의를 했어요. 사실 각 동마다 보면 우리가 2,30년 전에 리어카 들어가는 길을 현재 소방차가 들어가도록 길은 확장이 되어 있는데 전봇대는 아직 중간에 서 있는 것이 많아요. 저런 것은 앞으로 철거 예산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전부 옛날에 있던 콘크리트 전봇대인데 철거를 해서 아주 적게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길 복판에 서 있는데 이쪽 담으로 옮기려면 이쪽 주인하고 합의하에 옮겨야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각 동에 동장에게로 연락을 해서 주민하고 동장 입회 하에 합의를 해서 옮기는 방법으로 하라고 이야기했더니만 동장한테 국장이 직접 각 동별로 건의를 받아서 즉각 옮기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합디다. 그것을 참고로 아시고 동장에게 지시해서 옮기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진길위원

이진길 위원입니다. 반상회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좋은 말씀이 많았는데 구청에 간부들이 자기책상에 앉아 가지고 서류만 자꾸 고쳤다고 하시지 말고 계장급이상 반상회 때 수시로 동장하고 상의하여 주민을 위해서 한 번쯤 노력을 해주십사 이것입니다. 김낙인 총무과장이 연산1동에 온다하면 저라도 좀 나가봐야 되겠다하는 조심성이 있습니다. 항상 매달 모여 가지고 종이쪽지 하나씩 나눠주고 과자하고 수박하고 줘서 배탈만 나고 하는 것 기분이 안 나요. 항상 보리밥만 먹으면 쌀밥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 계장이상 각 동에 반상회 때 좀 파견을 해서 하고 그리고 우리 동래구청에 미녀들이 많습니다. 정장을 해서 반회보를 나눠 줘 보세요. 활력소가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만 껍데기 숫자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청장이 요청하면 반상회 참석하겠습니다. 청장이 의장에게 요청하면 의장이 명령하면 우리는 따라줍니다. 이진길 위원은 연산9동 한양아파트 반상회에 참석하시오. 하면 자발적으로 참석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도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접 피부로 느끼고 활동을 해서 반상회가 활성화되게끔하면 12개 구청 중에서 동래구 김낙인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 훈장 받을 것입니다.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낙인

김낙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지금부터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이한우위원

이한우 위원입니다. 새마을금고 경영상황 및 지도운영 실적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보니까 지적 및 조치사항에 없음이라 해 놨는데 너무 간단하고 또 점검내용에 보면 시재금 검사, 조직관리 등이라 해 놨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고 새마을금고 경영상황에 보면 동래구에 금고가 총 27개소이고 자산이 약 2,250억원이 넘습니다. 회원수가 19만 4,000명 정도로 상당한 자산과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자료가 너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새마을금고가 서민들한테는 아주 편리한 금고이고 우리 서민들한테는 없어서는 안될 금고라 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나고 있지만 관리 또는 지도하는 기관에서 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새마을금고에서 상당한 이익금을 보고 있습니다. 돈 놓고 돈 버는 장사인데 이 이익금에 대한 처리문제, 이익금을 가지고 새마을 운동하는데도 보조해 주고 또 지방에 방역사업에도 보조를 하고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경영상황에 들어가야 되겠고 또 이익금의 처리문제도 문제거니와 회원들도 이익금의 배정문제가 각 금고마다 다릅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알아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자치단체 보조도 여러 군데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에 기재해 주고 또 결손에 관한 것인데 작년까지 한 것이라도 1, 2년 정도 같은 것은 결손통계라든지 그 내역을 대충 좀 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 다 알고 안 있습니까? 또 대출도 보면 상당히 쉽게 합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고에 가면 사람들도 알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어요. 그 점을 이용해서 상당히 대출에도 부정이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없는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구청에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부 대형사고를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이지 다른 것은 없고 그런데 구청에서 금고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데 구청에서 금고에 대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새마을금고 규정 59조에 보면 감독 규정이 있고 60조에 권한 위임이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직할시 동래구 실․과장 직제규칙에도 총무과 진흥계에 분장된 사무가 있어요. 각 시 지사 또는 연합회 회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어요. 위임이 회장에게만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장 지사한테도 되어 있느냐 그런데 법에는 다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고 새마을 금고가 주민들한테는 이익을 많이 줍니다.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주고 거래하는 것이 전부 다 서민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모아놓은 돈인데 명색이 2,200억원이라 하면 상당히 큰 돈인데 구 예산의 3배 안 됩니까? 이런 큰 재산을 가진 금고를 너무 소홀히 해서 감사자료로 내놓은 것 같은 불성실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금고에서 잘 하는 것은 잘 하는 대로 뽑아 내줘야 안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뽑아야 되고 이런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 주고 질문한 몇 가지는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법이 있어야 하느냐, 법이 없어야 하느냐, 법이 없어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해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 지원금 동별 배정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이한우 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먼저 관내 숫자는 지역금고가 22개, 직장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27개가 되는데 이한우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산시 동래구 실․과 직제규칙에 보면 총무과 진흥계 사무분장으로서 새마을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지도감독권이 있는 것으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법에도 보면 구청장도 지도감독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새마을금고 관계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연찬을 해 보는데 관계 규정을 뚜렷이 현재 생기고 나서 과연 구청의 지도감독 한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또 연합회하고의 관계라든가 이것이 지금 옛날 직원들은 없고,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오래되지를 않기 때문에 지침이라든지 이것을 여러 번 찾아보려고 시도는 했으나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진흥계에서 새마을금고 담당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 관내 직장, 지역을 합해서 27개소를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담당직원 한 사람이 순수한 새마을금고 지도감독 업무만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여타 업무도 많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한 사람이 본다 하더라도 담당직원이 경영관계를 지도감독 하려면 적어도 새마을금고에 종사하는 사람 수준 이상으로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순수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는 이런 실태로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부기1급 상당의 자격증을 가져야 모든 경영상태를 체크도 해보고 점검, 확인되고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실태입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경영상태 전반에 대해서 자금운영사항이라든가 점검을 하는 것 같으면 현재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반드시 금고연합회 지침을 받아서 연합회와 합동으로 하라 이렇게 지침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면 자치법규집에 실․과 규칙에는 전반에 대해서 지도 감독권이 있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거를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중차대하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적어도 그 체제로 되려고 하면 우리가 27개 금고를 구청 차원에서 깊이 있게 지도감독하고 확인하고 검사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자격이 상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 또 그러면 27개 금고에 대한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적어도 최소한 계단위 이상의 조직이 있어야 이 업무는 수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관계를 시 차원에서 보면 사회진흥과가 있습니다만 구의회에서도 이 관계를 예리하게 다루고 있는데 구청에서 답변을 할 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명확한 것이 돼야 될 것 아니냐 하니 시에서도 명확하게 수긍이 가는 지침이 없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자금운영상환 사실상 시 금고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사항은 시재금 검사라든가 조직관리가 현재법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일반적인 검사밖에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전문검사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주민들이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돈을 얼마라도 내 가지고 실제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구에서는 최하가 50억원입니다. 200억원 되는 데도 있고 이런 돈이 많이 운영되었을 적에 구 차원에서도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적어도 계단위나 필요하다면 과단위가 있어도 좋은 것인데 이 관계를 시에 일단 전화로 건의를 해봤습니다. 그러지말고 구청에 권한이 주가 있고 시도 책임이 있고 연합회에 자꾸 미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업무분장대로 할 것 같으면 직제를 분명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충분하게 이것은 구청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 공무원 정원숫자도 동결되어 있는 상태, 조직도 하나의 계단위를 만들려면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은 합니다. 말이 좀 빗나갑니다만 지금 현재 구청장이 임명제로 되어 있고 사실상 자치구라 하지만 실제 인사, 예산 여러 가지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서 실제 구청의 자립도도 동래구가 비교적 좋다는 데도 57% 밖에 안 됩니다. 인사, 예산, 조직문제 적어도 이것이 순수한 자치구가 되어서 민선 구청장이 됐을 적에 이 관계 업무의 중요도를 판단해서 그때 조직을 새마을금고 관리 계로 하든가 그 이상은 안 된다 하면 인원을 특별하게 능력이 있는 사람을 둔다던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 책임인데 앞으로 이 관계는 자치구 구청장이 별도로 선출이 된다든지 할 적에 이 업무 자체가 은행처럼 은행감독원으로 넘어가던가 사실상 보면 은행과 똑같은 형태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구청 조직에서 이 관계를 전부 검사하고 확인한다 하면 지금은 사실상 벽에 부딪힌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서면상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시에 회의가 있다 할 적에 이 관계를 우리구에서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나 또 그것을 자금운영의 원활한 집행여부를 판단하려면 첫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구에 실제 1급 상당의 부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업무는 연합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동에서 한 번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그 금고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고 연합회에 정식 요구를 했습니다. 연합회도 인력 부족으로 93년 8월에야 2개 금고에 대해 감사를 했습니다. 불시에 한 사항인데 연합회 측에서 하루 전에 통보가 왔습니다. 구청과 관계되니까 수행은 해 줘야 되고 그래서 형식은 합동으로 했습니다만 실제 지원 능력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거라요. 집행부 측에서 그러면 이 규정대로 하고 법대로 해서 체제를 맞추어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선적이 맞는데 실제 운영은 연합회에 다 위임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언제가는 직제를 새로 하나 신설을 한다던가 그런데 지금 상태로 보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구청장이 민선으로 선출됐을 적에 이 관계를 예리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직제도 만들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질문을 하신 데서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상환금 결손처분 관계도 원칙적으로 각 금고에서 결손처분을 원칙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죽어 버렸다, 연대 보증인도 죽어 버렸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해야되는 문제인데 그 전에 본인이 상환이 안 되면 연대보증인에게 상환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되는 문제 또 만약에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 민법상 규정을 가지고 기관에 채권확보를 하는 문제 이런 것도 강구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익금 발생에 대한 것인데 연도 말에 결산해서 이익금이 발생했을 적에 법인세 10%, 주민세 10% 제외하고 잉여금을 법정경비 10%, 특별경비 15% 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미 적립금 10% 배당금 65% 선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금고별로 위원 말씀대로 배당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다릅니다. 그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차이는 있는데 이 관계를 구청에서 실제 책임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태가 담당직원의 능력문제라든가 직제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산시내 10개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한 번 바로 잡아지기는 바로 잡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새마을금고 관리업무가 구청의 업무분장표에는 되어 있는데 구청에 소관업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소관업무가 맞다고 봅니다.

임영길위원장

그러면 산불이 나면 지역경제과 직원들만 산불을 진압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하 다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직원도 있고 경리계 직원도 있고 합동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핑계고 직무유기밖에 되는 것 아닙니까? 똑바로 얘기해 줘야 위원들이 실수를 안 하죠? 안 그래요?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지금 각 구청이나 우리구의 실태를 보면 그렇게 안돼서 연합회에서 이 업무를 지금까지 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영웅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도 금고감사를 10 몇 년째 저희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고의 감독권은 구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무원이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이 구청마다 한 분도 없답니다. 연합회에 물어 봤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대도시에 연합회가 구성됨으로서 연합회는 자기들 조례로 자기들 임의적으로 권한을 가져가 버렸다 말입니다. 과장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권한밖입니다. 연합회에서는 자기들 상위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권한을 가져갔어요. 옛날에 되어 있는 조항은 일개 구청이 새마을금고에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법은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다 말입니다. 제가 감사할 때 지적을 몇 번했는데 지금은 과장이 이런 식의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실상 구청은 감독할 의무는 있으나 연합회가 너무 방대하게 크다 보니 현재 금고에 직원이 한 사람 바뀌더라도 부산시 연합회에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된 사람을 채용합니다. 여기 금고 이사장도 두 분 계시지만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상위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과장이 이한우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원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못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오히려 그 질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한우 위원에게 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조호조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다른 협동조합하고 합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신문에 났다는데 그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부산시내에서 부실금고가 많다는데 동래구도 그런 금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다른 협동조합하고 합병을 한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던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는 1년에 한 두번씩 시재금검사라든가 조직관리라든지 깊이 있는 검사는 아니지만 일반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직까지는 부실금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길위원장

감독도 안 하는데 부실금고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시재금검사를 해 본다든지 하면 그 정도는 파악이 됩니다.

이용배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 건의를 좀 드렸으면 싶은데 과장 말씀대로 새마을금고를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일반 행정관서에서 할 성질이라기 보다는 기술상의 문제기 때문에 좀 힘에 버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상부기관하고 우리구하고라도 합의를 해서 이 사무를 새마을 차원에서 새마을금고라 하는데 원래 이것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새마을금고가 생겼습니다. 있다가 새마을금고법을 새로 제정을 했는데 그럴 때는 분명히 재무부산하 감독입니다. 이것을 내무부에서 관장할 것이 아니고 원칙으로 따지면 재무부로 넘어가야 될 사무로 보는데 이것을 시하고 협조하여 건의를 한번 내서 이 사무관리 감독권을 재무부로 넘기는 쪽으로 건의를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검토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상부와 상의해서 이것을 재무부에서 관리해야 상당히 잘 하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할 성질이 못 된다고 봅니다.

임영길위원장

재무부에서 한다는 얘기는 감독을 은행감독원에서 한다는 얘깁니다.

정소봉위원

은행감독원에서도 감사 나옵니다. 감사받은 금고도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어쨌든 현재는 진흥계에서 하는 것이니까 내무부의 하부조직에서 관리하기가 힘든다. 감독을 하려면 알아야 감독을 하는데 일반 행정직 직원은 안 되잖아요.

홍재선위원

보충질의 보다는 제가 의원자격으로서 이사장을 맡아 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도 이사장 한 지가 1년이 다 됐습니다만 문제가 내무부에서 예를 들어 말하자면 허가는 구청장이 내 주는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만 내주지 모든 검사나 금고의 운영면이나 모두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합회 회장이 있고 시 지부장이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각 동별로 금고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사장이 금고별로 다 다릅니다. 왜 그렇냐 하면 대의원 숫자도 그렇고 회원수가 많아야만 대의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금고별로 3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합니다. 그 총회석상에서 이사장을 선출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도 금고 단위로 선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도 선출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금고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금고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금고별로 감사를 1년에 몇 번하고 있으며 그것은 금고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밖에 소리가 이렇다하고 회원의 요청이 있다든지 하면 감사의뢰를 하면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1년이나 2년이 되면 연합회에서 수시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감사의뢰를 하면 언제든지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동별로 금고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든가 그 금고가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은 여기 아마 위원들도 거의 금고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고 단위로 필요한 점이나 그러한 점이 있으면 이사장한테나 감사의뢰도 되고 모든 것이 다 되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금고감사나 모든 하는 것도 우리구에서 해야 안 되느냐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안 많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금고문제는 각 동 단위로 착실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문제되는 것은 각 금고별로 다 파헤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라든가 미숙한 점이라든가 미비점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금고 발전을 위하고 금고를 위해서 하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금고 이사장으로 몸담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임영길위원장

홍채선 위원, 정소봉 위원이 이사장으로 계시고 해서 경영도 잘하고 관리도 잘 하시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그 업무가 새마을금고 관리 및 새마을 공동재산의 관리라는 분장표에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인지 아닌지 법령에도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인지 아닌지 할 일은 맞는데 능력이 없어 못한다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위원들이 헷갈린다 말입니다. 위원들 중에서도 확실히 구청에서 할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 같으면 구의원들이 한 번 짚어 볼 수 있는 것이고 구청에서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잘라서 얘기해 주고 우리 분장표는 없다,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아무 관여할 바가 아니다하고 잘라주면 구의회 의원들이 그것 갖고 자료제출 요구할 실수를 범할 일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장이 확실히 그 업무가 동래구청 행정사무 분장표에 들어가고 있는지 법령규정을 확실히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위원들 이해를 시키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우리 본연의 업무임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총무과장이 얘기한대로 기술적인 문제로 어려운 점이 있고 타구를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대동소이한 그런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 자체를 구청장이 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산부인과 의사 역인데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미흡한 점은 있다고 저희들도 자인합니다. 앞으로 여하튼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소신은 여하튼 감독기관은 달리해야 안되겠나, 아예 내무부에서 관장할 것 같으면 적어도 1개 계나 과가 전담해서 결산검사까지 다 하고 이런 제도가 되든지,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이용배 위원의 건의도 있고 하니까 집약해서 건의를 하고 앞으로 이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능력발휘를 해서 금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감독할 능력이 없으면 내무부나 부산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제도상으로 완전히 이관이 되도록 해 달라하든지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저도 금고 이사장을 하고 있는 구의원인데 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구청이 상당히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봐서 우리는 독립채산제이고 특별법인체로서 구청에서 허가는 내 주고 할지언정 기술적인 면에는 구청에서 현재로 봐서 기술적인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연합회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의 감사가 들어갈 때는 구청에서 시지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합동감사가 나옵니다. 몇 년 전에 연산3동 같은 곳은 구청과 합동감사를 하고 합동감사를 하는데도 분리를 합니다. 기술적인 면은 시지부 검사과에서 하고 또한 기술적이지 않은 문제는 구청에서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감독을 구청에서도 받고 시지부에서도 검사 또는 감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새마을금고가 감사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구청의 업무소관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감사야 잘 하시겠죠. 이 업무가 구청의 행정사무 분장표에 들어있는 업무냐, 아니냐 그것만 국장 확실히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공정근위원

새마을금고다 하는 것은 각 동별로 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기구표에 보면 내무부 산하에 구청이 허가도 해 줄 수 있고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민들이 푼푼이 모아서 이자도 늘리고 혜택을 보자는 금고가 예를 들어서 연합회라든지 부산시지부라 하든지 편성이 되어 있어서 각 금고에서 연합회에 지분금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 금액이 얼마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액수라고 보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서민들이 푼푼이 모은 돈을 지역주민에게 배당시켜 주지 않고 연합회다 해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 그 사람에게 무엇 때문에 각 동에서 지부연합회 회비를 내고 있느냐 그것이 나는 의심스럽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허가권도 구청에 있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체제 만들어서 연합회지부 같은 것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없애 버리고 구에서 관장을 한다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건의를 한 번 할 수 안 있습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무부에 넘어가 버리면 은행감독원이라든지 은행연합회에서 감독을 하든지 이렇게 될 것이고 만일에 저희들이 건의한다고 100% 수용은 안되지만 공간사 말씀대로 만일 전문요원을 선발해서 중앙이나 시지부에 보내는 돈을 예금자에게 배당해 주고 검사 결산을 다 볼 수 있는 유자격자를 공무원 중에서 둔다면 그것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여하튼 성사여부는 불구하고 검토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노병흡위원

금고 이사장이 여기에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구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금고연합회라는 것은 사단법인체를 내무부에서 인가한 것입니다. 내부인가를 해서 관리권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연합회를 인가할 때에는 관리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연합회가 관리권을 가지고 정관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합회에서 마을금고로 내려오는 모든 지시사항은 연합회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이렇게 해도 좋으냐하고 인가를 받아 가지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네들끼리의 임의단체가 아니고 일단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부 지시 하에 속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미 한 단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내무부에서 인가를 다 받아서 내부지시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공정근위원

내무부의 지시를 받아서 할지언정 시행을 해 보고 하니까 실질적인 결과로는 주민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익금의 분배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시정하자고 결의해서 촉구해서 일반화시키자 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진길위원

조금 전에 공정근 간사가 말씀한 연합회의 우리 동래 27개 새마을 금고에서 연합회 회비 내는 금액의 정확한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임영길위원장

감사 끝나고 나서 자료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우 위원!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우

이한우위원

문제는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단일화 만드느냐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연합회에서 한다 하지만 법규에 보면 시장, 지사, 연합회장에게 같이 위임이 되어 있는데 달리 연합회 회장에게 위임되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뭔가 여기서 건의를 한번 올려서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자료가 너무 간단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 봤는데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이한우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공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위원

공정근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법 10장 162조 71항의 자치법은 모순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며 자치제를 실시한다는 정치적 목적 아래 이루어진 자치법은 지방의회 정착에 미비한 것은 사실이나 주관 부처에서 제정된 자치법이 국무위원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득하여 시행된 자치법이므로 3회째 감사 및 예산심의 및 구정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만 의원들의 말에 의하면 동문서답이라느니 하나마나니 말이 많은데 현재 자치법 제도에는 공무원의 업무만 가중시키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93년도 시․도에서 증인 감정 제정권 등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며 자치법 개정안이 학계를 비롯하여 국회에서도 심의중이라 하니 다행스러우며 집행기관은 현 감사에 성실하고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과별 일용상용인부 사역 예산, 시 본 청에서 실시하는 자치구 평가의 세부기준, 연산1동사 부지임대료 집행현황 이 세 가지를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실․과별 일용인부 사역과 예산집행현황 및 채용방법에 보면 인부채용이 과별로 일용직이 다 필요하네요. 그러한 것이 행정직에 과연 일용인부직은 어떻게 어디에 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시 본 청 자치구 평가 세부기준 내무국 소관에 사무관리 및 동지도, 문화체육, 주민등록, 여론행정에 집단민원, 반상회 보완 특히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건설국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도로, 하수도, 방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연산1동사 부지 임대료 집행상황 이것은 몇 년도부터 집행을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지금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공정근 위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일용인부사역 예산집행현황은 시험을 쳐서 임용된 정규직 공무원외 일용직이라면 말 그대로 일당만 주는 공무원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예산에 해당과에서 정규 공무원들이 하는 외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을 해당과에서 합니다. 그럴 때도 물론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것에 준용을 해서 하는데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그 판단은 예산을 위원 여러분들에게서 의결을 받을 적에 우리과에서는 이런 업무관계로 인해서 정규직의 일용인부임을 몇 명 쓰겠다고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해당과장이 일단 채용 관계는 결정을 합니다. 단지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의 확인을 받고 총무과에서 구청의 돌아가는 전체적인 사항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합니다.

공정근위원

공무원 직제개편에 예를 들어서 세무1과 같으면 직제의 총 인원에 미달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쓰는 것입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명단이 나와 있는데 공위원이 보실 때 예를 들어서 청소과라든지 건설행정과라든지 지역경제과는 글자 그대로 순수한 인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무과 등은 우리의 행정보조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공위원이 물으실 때 행정적인 일용은 뭣 때문에 필요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청소인부라든지 건설인부는 상용 잡급이라고 하고 1년에 300일을 넘으면 퇴직수당도 주고 학자금도 다 줘야 됩니다.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혜택은 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보조직들은 예산서 상에 보면 28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당만 받으면 언제 나가도 퇴직금은 없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행정보조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기안용지에 기안을 해도 도장찍을 난이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거의가 전산망 구축에 따른 보조입니다. 요즘 상고나 나온 여직원들 자격증 가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타자기로 하다가 요즘은 한자, 영문이 병용되는 워드프로세스로 사용하는데 주로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법률적 근거도 없습니다. 경제기획원이나 내무부장관의 지침에 의거해서 다만 구청장이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쓸 수 있는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쓰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정근위원

다음 112페이지 내무국의 사무관리 및 동지도, 문화체육, 주민등록에 관한 것하고 여론행정 집단민원 및 반상회 보안이다 하는 것은 뜻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여론행정이라는 것은 주민 여론이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구청차원에서 해결해 주고 주민여론을 반영을 해서 평가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집단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민원이 있을 적에 구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주느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반상회 처리관계는 건수도 많고 해결해 준 실적도 많고 하면 그 만큼 점수를 많이 주는 것이 됩니다. 보안은 군에서 말하는 2급 비밀문서, 3급 비밀문서를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 국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도로, 하수도, 방재 관계 이것은 여기 보면 사실 노점상, 노상적치물관계, 단속관계, 도로, 하수도, 방재 업무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느냐 그런 점을 평가한다는 뜻이 됩니다.

공정근위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상가지역이 아니더라도 도로가에는 주로 상가형성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로 적치물을 예를 들어서 단속하려고 하면 동장이나 사무장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주기적으로 즉, 말하자면 상점의 주인에게 설득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계속적인 노상적치물 단속이 돼야지 어떤 때 보면 부산시장이 시찰을 한다, 구청장이 지나간다 동장이 1톤 포터 트럭에 3, 4씩 한 차 타고 동에 다니면서 상가에 가서 치워라 하고 참 공무원들 꼴불견입니다. 공무원 자질도 문제고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 일선행정이나 구청에서나 공무원 부족하다고 공무원 1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하는 숫자는 백 몇 십명이라고 숫자상으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포터를 타고 다니면서 노상적치물 치운다고 순간적으로 계도를 시킨다면 오히려 주민들이 불만만 생기고 공무원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노상적치물이 없어야 되지만 단속을 할때 그런식으로 하면 안돼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장의 1일 생활이 무엇입니까? 동장이 출근을 하고 외근을 나가면 외근일지에 어떻게 기록해 놓고 나가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94년도는 어느 동이든지 한 번씩 들어가서 순회도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장이 하는 업무는 동 직원의 전결 사무처리는 사무장이 한다고 봅니다. 동장은 정보비를 받고 판공비를 받고 있으면서 주민의 민원청취를 하는 것이 주업무라고 보는데 민원청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면서 주민이 국가를 비판한다든지 또는 공무원을 불신임한다든지 이런 것도 개인의 인격으로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러한 것도 순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주 물건을 도로가에 내놓고 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시켜서 물건을 내놓지 않도록 사전에 인간적으로 순화를 시켜야지 옛날에 군사독재들이 하듯이 무조건 워커발로 차고 치워라 하는 인간을 무시하는 그런 정신이 아직 공무원들에게 있다 말입니다. 실제 동 직원들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구청이나 본청 같은데는 어떻겠습니까? 옛날에 4.19가 일어난 것도 공무원이 너무 부정부패가 많고 파출소 같은데서 비리가 많고 하던 것이 누적되다가 터진 것 아닙니까? 국민의 참을 수 없는 한계에 터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삼아 앞으로 이것은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94년도 즉시 구청장이 순시를 한다든지 동장회의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조치 바랍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연산1동사 부지 소유권은 산림청에 있습니다. 91년도부터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93년도까지 2,100만원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총무과 입장에서 볼 적에 이것을 적어도 예산이 어렵지만 9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일단 매입을 하자. 올해 94년도 납부할 것을 공시지가로 계산하니까 1000만원 상회합니다. 1년에 1,000만원 정도 내야 된다는 문제를 언젠가는 우리가 사야 될 필요가 안 있겠느냐 해서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규모상 어렵고 해서 일단 중기재정계획에 시기는 늦습니다만 96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97년도에 신축을 할 예정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1번씩 수정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재정이 좀 좋아지면 당겨서 하는 문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근위원

언제든간에 매입을 해야된다는 것 아닙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예, 현재 매입을 하려고 하면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3억 7,700만원 됩니다.

이진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중장기 예산에 연산1동사 이전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예산집행계획서 유인물에서 잘 봤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동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매입관계는 며칠 전 부산일보 11월 24일 19면에 보면 지방자치제에 따른 재정확보 여러가지 현황 문제를 제가 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그 신문을 꼭 찾아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지방재원의 확보과정이 무엇이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라는 것은 공무원이 우리가 집행기관에 있는 공무원이나 우리 예산을 다루고 제반 조례나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드는 입법의 지방의원들도 재원이 없고 집안의 살림살이도 기본재산이 없으면 살림이 안 됩니다. 신문에 명시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산림청 땅인데 국가것이 아닙니까? 재산평가 공시지가가 3억 7,000 얼마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중앙에 있는 것을 공문상이나 우리 관내의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기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절차를 우리가 꼭 국가를 상대해서 돈을 주고 사는 것 보다는 중앙도 우리나라 전체 살림을 사는데 우리 동래구의 의원들도 조금 섭외를 하고 행정의 기능을 발휘해서 기증을 받는 그런 것도 한 번 총무국장도 계시고 하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감사석상에서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의 재산이 전부 임대료로 물어야 되고 부산시에 동래구는 하나뿐인데 10여개소가 관청 관공서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금강공원 관리사무실이 산림청 소관입니다. 거기에는 1년에 기천만원씩을 물고 있는데 녹지과장이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산림청하고 상당히 협의를 해봤습니다. 결국 국가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인데 더군다나 영조물이 있는데 좀 양여를 해 달라. 갖은 방법으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 아예 원칙적으로 어떤 건물이 있든지 어떤 공공용에 쓰더라도 양여는 불가능하다. 사는 수 밖에 없다. 저 개인적으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돈을 주고 사야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땅값을 싸게 해서 사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자료요구 순서에 의거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노병흡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체육공원현황 및 보수내역 부분입니다. 제출한 자료를 볼것 같으면 체육공원 시설이 총 12개소로 소상하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면적이 누락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노병흡위원

그리고 보수내역을 볼것 같으면 93년 상반기 보수라 해서는 92년도 예산으로 금년 상반기 92년 12월 31일부터 93년 1월 29일까지 보수한 관계로 금년 상반기 보수는 실시하지 않았음이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수할 관계라 해서는 93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보수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개월 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상 12개 체육공원을 다 못 돌아봐서 유감스러운 점이 있는데 제가 자주 올라가는 마안산 체육공원을 보면 10개월이라는 기간때문에 실제 변소문이 떨어져 있고 다른 시설물을 그 동안 보수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방치되어 있어서 아쉽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라도 수시로 좀 점검을 해서 보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보수내역을 보면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10개월 차이를 두고 보수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정비 대상물의 내역을 볼 것 같으면 무더기로 나와 있습니다. 마안산 체육공원 화장실 문 2개 또 황령산 체육공원 허리돌리기 2개 기타 등등 체육시설물을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럼 다른 지역은 보수할 계획이 없는지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마안산 체육공원에서 화장실문 2개를 했으면 2개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들었고 얼마 남았다든지 등 구체적으로 내역이 나왔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싶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94년도 시설물 유지비를 보니까 827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고 93년도에는 1,083만 5,000원이 우리 동래구 체육공원 시설물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고 얼마 남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할 것은 동래구민의 날 행사 소요경비 문제점 및 금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요된 예산을 보면 당초 책정예산이 4,615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된 예산이 3,261만 6,000원으로 집행되고 1,353만 8,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약 29%가 절감되었는데 3,200여만원을 집행하고 얼마만큼의 효율을 거뒀느냐 하는데 대한 평가를 받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행사결과의 문제점이라 해서 가, 나, 다까지 평가를 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구민의 날 5월 25일은 임진왜란 당시 순절한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경건한 날로써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축제의 행사, 경축의 날은 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많이 느끼는 점을 바로 이대로 지적해 두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필이면 선열들이 순절한 날에 왜 축제를 해야 되고 이렇게 소리를 요란하게 해야 하느냐 이런 것도 일반 주민들의 여론이 있고 저도 상당히 동감을 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옛어른 말씀에 보면 병원에 위로하러 갔을때는 위로해야 하고 제사 지낼때는 엄숙해야 하고 상문에 갔을때는 슬퍼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제사를 지내는 날인데 좀 경건한 자세로 엄숙해야 하지 않겠느냐는데에 대해서는 사실상 통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하면 5월은 각종의 행사가 집중된 달로써 비가 많이 오는 계절로 행사개최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첫째, 그 날은 청소년의 달을 위시해서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5월에는 행사가 계속 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을 구민의 날로 정한 것도 상당히 애로점이 안 있었겠느냐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구민의 날을 지정하여 각종 홍보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미흡하고, 그리고 진주개천예술제, 남원 춘향제 등과 같이 행사에 특색이 없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마을 지도자 등 단체공무원 위주로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3,200여만원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치러왔다는데 대해서 평가를 구청에서 솔직히 잘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후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가, 나는 하등의 대책이 없고 다에 대해서 일부만 대책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시 구민 등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계층별, 연령별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기종목을 선정하겠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는 학교별로 특색이 있는 시범종목 등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유관기관 즉 경찰서, 세무서, 시장조합 등 문화예술단체 등을 참여시켜 명실상부한 구민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금후 대책으로 해 놨는데 다항에 대한 일부의 대책인데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늘날까지 한 행사를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조금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서 금후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가항과 나항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아쉽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노병흡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체육공원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때 그때 점검결과를 보고 보수할 곳은 보수하라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94년도부터는 반드시 수시로 파악해서 그때 그때 보수를 해서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게 조치를 하도록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작년도 맨 처음 보수내역에 94년도 상반기 보수하는 문제는 44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할 것은 당초 예산에는 6,04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10% 절감해서 990만원으로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비대상물 내역을 나름대로 점검을 해서 나온 것이 지금 현재 내역인데 이 관계는 소액 440만원 보고 있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바로 설계되면 이달 중에 정비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부터는 수시 점검을 하고, 그것이 안되면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민의 날 행사관계는 제가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앉고나서 올해 제4회 구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첫째, 문제점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 될수가 있고 공식적인 답변도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만 5월 25일을 구민의 날로 정한 내역이 뭐냐 하면 사실 양력으로 환산해서 동래성이 함락된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함락된 그 날을 축하하는 것도 아니고 25일에 무엇을 하느냐 물으니 이것이 그 당시에 5월 25일로 구민의 날을 정할 때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론은 후세들이 그 날을 굴욕을 환기시킨다는 뜻에서 정신무장을 하고 뭔가 동래구민들이 후손들에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 날로 정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92년도에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 행사를 했습니다. 5월 25일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의식행사를 하고 또 그 위에 올라가서 체육대회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행사라고 하는 것은 그 날 경축행사, 의식행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통 보면 5월 20일을 전후로 해서 9일 내지 10일간을 행사기간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5월 25일은 안락서원에서 제례로 하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맞고 즐겁게 지내려면 별도의 날을 잡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5월 30일로 완전히 분리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행사의 진행상 의식행사하고 장소를 바꿔서 그 자리에서 하지 말고 다른 장소로 옮겨가라 하면 전체적인 진행상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고 질서 정연한 그런 분위기가 안된다 해서 올해는 완전히 분리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5월 25일로 날짜를 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일부 여론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수렴이 되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의회에서도 의결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문제점을 내 놓은 것은 뭔가 지금 후임자들이 와서 볼 때에 조금 전에 노위원께서 좋은 문제점을 제시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작년 5월 구민의 날 행사 때는 비가 많이 와서 제등행렬을 못했더라고요. 돈만 떠 보내고 결국 못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93년도에 제등행렬 행사를 빼버렸습니다. 괜히 그런 개연성이 있는 문제는 안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빼버렸고 나름대로 실무과인 총무과에서는 92년도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그걸 보완하는 방향에서 93년 구민의 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여 문제인데 사실상 참여문제가 우리 나름대로 동을 통한다든가, 반상회보에도 내고, 각 모임때 당부를 많이 해서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그 날 많이 모여서 하루 즐겨볼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참여도가 실제 구청의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만큼 높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구민의 날 행사를 전혀 안 하고 없애 버린다는 것도 사실상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94년도의 예산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 4,600만원 상당을 올려서 집행부 3,200만원 쓰고 1,300만원이 남았다는 것도 당초에 계산할 적에는 노래자랑 문제라든가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보다가 사실상 돈만 많이 들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없애 버렸습니다. 하여튼 94년도에는 국악의 해입니다. 그래서 뭔가 해마다 할 때마다 발전을 시켜서 국악의 해에 맞게끔 우리 관내의 국악이라든가 탈춤이라든가 북춤 그리고 직원들 풍물패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라든가 다양한 문화재 행사를 곁들여서 홍보를 많이 하여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

그 말씀은 고마운데 제가 조금 지적을 한 데 대해서 미흡하다는 것은 실지로 가, 나 항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분리를 해서 행사하겠다 그런 것은 계획인데 지금 예산을 보면 시민의 날 행사에 보면 직원 풍물놀이가 63만 6,000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줄달리기, 그네뛰기, 윷놀이 해서는 538만 8,000원이 나와 있고 구청장배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씨름, 이렇게 해서는 360여만원이 남아서 약 1,000만원이 됩니다. 이런 각종 행사가 많이 있는데 또 여기다가 이런 행사를 곁들이고 해서 예산서를 보면 다른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해서 이 행사를 조금 줄이자는데 대한 의도입니다. 형식적인 것 하나보다는 실질적으로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행사를 축소해서 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94년도에는 적극 검토를 해서 위원들의 뜻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배위원

체육공원현황 보수내역이라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12개소가 되는데 이것이 전부 사유지죠?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거의 국유지나 사유지입니다.

이용배위원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는데 그럼 사유지에 대해서 주인의 승낙을 받고 시설을 했습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승낙 다 받았습니다.

이용배위원

그럼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사유지를 주인의 승낙없이 시설을 해 놨다가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는데 승낙받은 서류가 하자없이 구비되어 있죠?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네.

이용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진길위원

체육공원이 27개동에서 12군데가 있는데 여기 동별로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선정하는 장소나 당시의 애로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기이 한 것을 가지고 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체육공원도 27개 동에 적정 안배를 해서 12개중에서도 한 동에 두 군데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94년부터 체육공원을 추가할 때에는 동 안배도 생각을 해서 시설을 갖춰 주라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볼 때는 왜 무슨 동에만 이렇게 많이 했느냐는 민원을 살 수 있는 점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서에 의거해서 김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웅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과장!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금지급내역 명단을 내달라고 했더니 93년도에 지급한 명단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특별회계로써 몇 년도에 이 돈이 내려왔습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83년도부터입니다.

김영웅위원

83년도부터인데 3년거치죠?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예.

김영웅위원

현재 빌려주고 기한이 넘어서 못 받은 돈은 없습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못받은 것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현재 1988년도부터 3년간 차용하신 분들의 주소와 이름을 내주시고 그때 83년도에 내려온 돈이 5억 4,000만원인데 특별회계에서 따로 새마을계에서 관리하고 있죠?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예, 국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통장을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장부처리한 것이 있는데 7,33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영웅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득특별 지원을 해야 될 돈이 실제로는 영세민에 한해서 돈을 빌려 주라고 정부가 배려한 돈인데 제가 작년도와 금년도까지 계속 3년 동안 해 보니까 실제로 돈이 필요해서 빌려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제가 작년에 감사때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만 저희들 동에 돈을 빌려쓰는 사람은 엄청스럽게 잘 사는 사람도 무이자이다 보니까 300만원 빌려썼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남의 재산 아니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과장이 현재 총무과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 돈은 실제로 없는 진짜 그늘진 곳에서 조금이라도 100만원, 200만원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답게 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괄적으로는 돈을 빌려줘서 담당하시는 계장도 그 집을 확인해 본다든지 하는 것은 하지 않고 보증이 서면 동장이 도장만 찍어서 돈을 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 관리를 유일무실하게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되겠느냐? 이 돈은 있는 사람을 빌려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없는 사람들 실제로 이자도 못 내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3년거치 무이자로 빌려주라고 정부가 배려한 돈입니다. 명단을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 감사할 때는 2억원인가 빌려가고 돈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럼 83년부터 지금까지 그 돈이 은행에 보관되고 있으면서 그 동안의 은행 이자는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걸 별도로 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자도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이월이 되었는지를 예산결산서에서 보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100% 안 되면 큰일납니다.

임영길위원장

요구하신 자료를 뽑아서 김위원한테 하나 드리고 저한테도 하나 주세요.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용배위원

지원을 받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순수한 법정 영세민은 사회과에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 나오는 것이고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지원금 하는 것은 법정 영세민은 아니고 그 보다는 생활수준이 조금 높은 사람인데 그러니 조금 전에 김위원이 지적했지만 금방은 하지만 규모가 작으면 이것도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개념이 애매합니다.

이용배위원

신청절차는 어떻게 받습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동에 내면 동장 절차에 의해서 결재되어서 구청에 올라옵니다.

임영길위원장

김안식 위원 2건의 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식

김안식위원

김안식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가 93년 1월 29일 발대식을 가지고 6,523명이라는 인원이 방범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된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방범활동을 하는 중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또는 기타 애로사항을 혹시 구청에 건의해 본 일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방범대원이 직접 우리 구청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지원해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안식

김안식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체크를 한 번 해 보시고 그 분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좀 더 지원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소견입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동 순방시 93년도 27개 동을 순방하시면서 동정자문위원은 물론 그 지역 주민들에게 153건의 건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86건은 해결이 된 것 같고 나머지 몇 건은 보류 중에 있고, 94년도 예정에 12건이 있고, 그 외에 동래구 소관이 아니고 시의 소관으로 건의된 것이 7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의를 했으며, 또 시에서 혹시 답변이 온 것이라든가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김위원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식

김안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구청장이 동을 순방할 때 건의한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 해결안 된 것이 있습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글쎄요, 건의된 사항 중에 해결이 안된 사항도 때로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임영길위원장

건의된 사항 중 해결이 안된 사항은 해당 동에서 건의했던 분한테 통보를 합니까? 그것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통보를 다 합니다. 우리 청장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합니다.

임영길위원장

홍재선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홍재선위원

홍재선 위원입니다. 김안식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고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제가 온천 1동 출신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천1동에 자율방범 기동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원이 30명 정도 됩니다. 오토바이 125cc하고 봉고, 승용차 등 전부 차가 없으면 기동대에 참여가 안 되는데 애로점인 무전기까지도 구비하여 초소까지 만들어 놓고 기동대가 매일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요원은 지금 6명이 1조가 돼서 조장이 있는 가운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각 동으로 감사반으로써 5개 동을 나가 봤습니다만 각 동에 지급되는 돈이 월별로 11만 5,000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돈이 실제 활동하는데 잘 쓰여지고 있느냐는 것인데 이것도 제가 가서 지적을 해보고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만 사실로 이것이 잘되는 곳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 한명이 못 미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내 고장을 지키자는 데서 젊은 분들이 자기 사비로써 무전기를 사고 오토바이를 가지고 기름을 넣어 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격려를 하게 되면 나부터 몸을 보호하고 상대방을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률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배정하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가서 보시고 활동을 하는데는 이보다 몇 배 이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안 하는데는 지원해 주지 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금액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을 똑같이 해서 각 동별로 구입비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간식비나 라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기동대가 제대로 활동하는 곳은 바로 동장이 구청에서 돈이 지원됐다고 하면서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줘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라면을 사먹든지 자기네들이 어떤 방법을 하든지 활동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합니다. 그래서 온천동에서 현재 잡은 건수를 보면 인신매매범도 잡았으며, 부녀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든지 보호관계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으며, 강도미수도 잡았습니다. 강도미수는 울산에서 강도를 저질렀는데 온천동에 와서 또 저지르려다가 미수가 되었는데 나중에 울산에서 보니까 강도미수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현재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을 하든간에 순방을 잘하는 곳은 나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야간 급식비에 얼마라도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로 파출소나 경찰서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신분증을 경찰서장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활동하는데 상당히 좋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신분증이 없어서 제가 서장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동래구에는 방범대는 모르겠지만 기동대는 나와 있습니다. 방범기동대는 경찰서장 앞으로 해서 나와 있어서 기동대가 활동하는데 뭔가 상대방하고 이야기가 되었을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구청장 표창이라든가 서장 표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장 표창이나 내무부까지라도 표창을 상신해서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활동하는 데는 좋은 활동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홍위원이 활동실적에 따라서 지원금을 많이 주고 작게 주는 것은 구청에서 활동 실적이 나쁘다고 돈을 안주고 한다는 것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 골고루 발전을 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지 94년도부터는 활동이 우수한 곳은 별도로 수시로 격려를 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관심을 가지시고 육성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발언순서에 따라서 이진길 위원 구청 직제별 정원 및 현황과 관련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길위원

이진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왜 구청 직제별 정원현황과 남녀 직원수에 따른 기준을 감사에서 왜 질의하느냐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과거 몇 십년전보다 현재 교육도 남녀 동등한 교육을 받고 있으나 우리 공무원 사회는 신분이나 일하는데 대해서 여직원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숙직 관계에 어마어마한 파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감사에 지적해 보고 싶어서 각 동에 실질적으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총무국장도 계시고 인사 주무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말하는 것인데 특히 각 동에 여직원 배정을 평준화시켜서 해 달라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국민학교 여선생이 발령이 나서 오면 남자직원들이 인사도 안 한다고 하고, 남자선생이 들어오면 숙직자가 한 사람 더 증가했다고 악수도 하고 점심시간에 탁주도 사 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여성들은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도 여러 가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 야간근무, 숙직 등 특수한 근무에 동에 여직원이 많으면 남자직원과 평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의 전체 비율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만 전체 1,096명 중에서 현재 인원이 1,086명이 되어 있는데 방범대원 92명을 제외하고 남자직원이 829명, 여직원이 257명 입니다. 그러면 본청에는 남자직원이 414명, 여직원이 96명이고 27개 동에는 총 576명 중에서 남자직원이 415명, 여직원이 161명입니다. 그래서 이 분포는 동별로 보니까 온천 2동은 물론 정원이 많습니다만 인구비율이 26명 직원 중에서 남자가 17명, 여자가 8명이고, 온천3동은 28명 정원 중에서 현 인원 27명 중에 남자가 19명, 여자가 8명이고 수민동은 총 인원 28명 중에 남자가 20명 여자가 8명이고, 1동에는 물론 정원도 적습니다만 총 16명 중에 남자직원이 12명, 여직원이 4명이고, 사직1동에 총 15명 중에 남자 11명 여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별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는 여직원을 많이 보내는 동을 만들지 말고 고루 배치를 해 달라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청 보건소나 민원실같은 곳은 인원이 많이 배치된 것은 기정 사실이지만 민방위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같은 곳은 여직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동에 있는 많은 인원을 특히 남자직원을 동에다가 교체를 하더라도 한 과에 여직원이 한 사람씩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과 같은 곳은 물론 민원실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전화 민원이나, 건축허가, 준공 등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여직원 한 명 정도라도 배치를 해서 남자 목소리보다는 주민이 청원한다든지 구에 문의할 때 꾀꼬리 같은 여직원 목소리를 들으면 조금 민원이 늦어도 마음이 풀립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확한 남녀 근무처 배치상황을 현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4년도부터는 총무국장도 계시고 주무 과장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인사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이어서 홍재선 위원 2건을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선위원

홍재선 위원입니다. 차량보유 현황 및 각종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가입된 것과 가입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현재 동사무소 차량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가입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동사무소 차량들이 경미한 물적사고를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사적체에 관한 전․출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6급 이상 행정직의 타 구 전출과 우리구 전입을 비교해 보면 전출이 김상국 국장의 승진까지 포함하여 5명입니다. 두 번째로 전입은 5급 이상 7명으로 우리 구에는 6급 승진자 2명, 7급 승진자 2명, 8급 승진자 2명 등 6명에게 인사상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바 업무능력 우수자를 구에 전입시켜 업무의 활성화를 얼마나 달성했으며, 기존 직원으로 이들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위원장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82페이지에 차량 보유현황과 각종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데 홍위원 질문에 운전자 보험가입이 된 차량이 있고, 그렇지 않은 차량도 있다 그러셨는데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사업용 차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서운행을 일반적으로 봐서 야간에 운행을 많이 하는 차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적에 운전자 본인이 입원비나 식대같은 것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입했으며, 보통 일반적으로 행정차량이라고 하면 겨울철같은 데는 5시만 되면 운행을 안하기 때문에 가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사업용 청소 차량이 되어있고, 건설 차량에는 5대가 있는데 이것은 94년도까지 가입을 시켜주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용 차량은 운전자 보험을 포함해서 가입이 되어 있고 그 외의 일반차량은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낮에 들어가 운행만 하는 차는 필요가 없고 야간에도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홍재선위원

그런데 보험관계는 낮이든 밤이든 해줘야 합니다.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새로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어떤 때는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던데 이유가 뭡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차종과 구입년도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이 납니다.

홍재선위원

각 동별로 배정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가 없습니다. 현재 보면 운전자가 없이 공무원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없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본 회의 때도 홍위원이 질문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국장 답변하신 자료가 본청에 동 행정 업무개선 발표회가 있었을 때 이 자료를 우리가 억지로 구청에서 넣어서 동사무장이 발표를 하고 총무과장, 행정계장, 동사무장이 참석했는데 그때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늘이 가면 실이 가야 하는데 차는 주고 운전원이 없는 것이 말이 무슨 소리냐, 운전원을 확보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자 당신이 그러면 동에 근무하다가 차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 시에서도 인식은 한다고 답변하는데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서울시는 하고, 부산시는 안 하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 모양인데 점차적으로 개선은 분명히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계속해서 시 본청에 건의를 해서 운전원이 확보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홍재선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의 차량이 경미한 물적사고 낸 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최근에 수민동에서 사고가 한 번 생겼습니다. 우리 공무원 운전자의 잘못으로 신호를 무시해서 좌회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약 50만원 가까이 돈이 들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잘했던, 못했던 보험관계를 보면 책임보험, 개인대물보험이 다 들어가 있는데 자손자차보험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도 자손자차보험은 자기 과실에 의해서 생긴 것은 공무원 쉽게 말하면 운전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수민동 사고만 해도 공무원이 일을 잘못해서 사고가 생겼으니까 무한정으로 구청예산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면 예산이 안 되어 있고, 예산편성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동료 직원 입장에서는 도와줘야 되지만 예산경비 지침이라든가 제도적인 장치가 그렇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소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 행정차량이라고 해도 구청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홍재선위원

그러니까 기사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50만원이 되든지 100만원이 되든지 만약에 이 기사가 물어야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엄청난 것입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결국 인사 사고가 나면 가장 문제입니다.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이나 운전자나 사실 차가 조금 부서진 것은 어쩔수 없는데 현재 자비로써 한 것이 없고, 차량유지비에서 부담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장을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회의때도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운전자도 보험이 못 들어가고 자손자차보 험도 못 들어가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짚차같은 것은 일체 없습니다. 물론 기사가 있어서 별도인데 이점은 저희들 과제로써 우선 맡겨 주십시오. 우리 구만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매를 맞아야 되는데 이것은 부산시에서는 똑같은 처지입니다.

홍재선위원

국장 답변도 잘 듣고 총무과장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에 높은 분들은 생각을 이럴 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일선 동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만약에 국장이 일선 동장으로 계셔 보세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회의에 와서 직접 우리 차 기사 내주시오 하는 이야기하는 동장은 아마 없을것 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사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 인사상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말을 잘 안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상부 관청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알면 밑에 동장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을 구청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가 보니까 이 기사 문제가 보험 문제나 일선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어떤 손실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기사 한 사람 채용이 되어서 일선 동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우리 국장이 얼마나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꼭 이루어지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이 관계는 기능직이고, 공무원 정원 관계도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임영길위원장

그렇게 촉구하는 걸로 알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홍재선위원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그리고 일반행정 6급 전․출입 현황인데 이 관계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구 내부에서도 공무원 법상에서 볼 것 같으면 전출이라고 하는 것은 총무과에 있다가 도시정비과에 가도 전출이고 해서 52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순수한 입장에서 우리구를 떠나서 타 구로 간다거나 시로 간다거나 사업소로 간 직원은 11명입니다. 그리고 타 기관이라든가 타 구청이나 시나 사업소에서 온 사람은 13명입니다. 그런데 결국 보면 2사람 전입이 더 많이 됐다는 것인데 이 관계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을 가급적이면 구청에 자리 있으면 동에서 올라 오고 하면 좋은데 업무집행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수한 업무에 전문직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관내에 발굴해서 그런 직원이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시에 요구를 해서 그런 적임자를 데리고 와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기획감사실의 정태인 전 예산계장이 동장으로 갔는데 그 예산계장을 맡아서 할 분이 없어서 현재의 예산계장은 본청에서 왔습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본청에 의뢰해서 능력있는 자를 우리가 선택해서 그 사람의 희망여부를 들어서 들어오는 이런 일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든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재선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면 시청에서 인사발령을 받아서 온 분이 금년도에 5명인데 이 5명이 시청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 어떤 방법을 하든가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줘야 밑에 직원들이 올라갈 수 있고, 좋은 자리를 배정받을 수 있고 이런 아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홍재선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자면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면 어쩔수 없지만 그 외에 인사는 일선 공무원들이나 구청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한 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구청 공무원들이 시청에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습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있습니다.

이진길위원

조금 전에 제가 총무과장한테 질문하면서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93년 10월 30일 조사를 받아 본 결과에 의하면 정원이 남녀직원 합해서 1,096명인데 현 인원이 1,086명이면 10명이 결원이란 말입니다. 각 과나 각 동에 제가 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가서 보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10명의 이 사람들 기준되는 급료가 책정이 되어 있을텐데 부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현재 동 단위에서 결원된 곳은 제가 보기에 온천 3동에 직원이 한 사람 결원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정원과 현원이 다 같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진길위원

총 10명의 결원인데요.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구청에 사실상 9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실제 인원수도 작고 여직원도 있고 하니까 청장 방침이 동에는 가급적 결원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구청에 결원을 시키라 했으며, 사실상 온천 3동에는 다른데 전출을 갔기 때문에 결원이 되어 충원이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러면 보충을 안 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정원은 되어 있지만 발령이 시에서 전입이 되어 와야 합니다. 인력 관계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0.3% 수준에서는 결원을 유지하게끔 시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매번 촉구를 해서 12월에는 발령이 날 것입니다.

이진길위원

알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홍재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선위원

총무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행정실적 심사를 하는 것이 있죠?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예.

홍재선위원

동 행정 심사는 1년에 두 번 합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홍재선위원

한 번 하는데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시의 평가자료에 준해서 합니다. 구가 다르니까 똑같지는 않은데 그것을 참조해서 합니다.

홍재선위원

그럼 현재 각 동에서 자료가 올라 옵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지에 나가서 우리가 점검표를 사전에 만들어서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라 합니다. 시에서는 1,500점을 만점으로 하는데 저희는 1,000점을 만점으로 해서 동에 사전에 다 시달이 됩니다.

홍재선위원

시달이 내려가면 현재 구에서 내려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예.

홍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그럼 순서에 따라서 이용배 위원 3가지 자료요구를 냈는데 일괄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배위원

자료 순서대로 전시행사 축소 및 행사비 주민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사 자료에 의하면 92년도, 93년도 행사 회수 대비를 보면 92년도에는 29번 했고 93년도에는 12번해서 17번이라는 회수가 줄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행사개최 목적은 주민계도라든가 운동 취지를 널리 홍보해서 의식구조를 계도해 나가겠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비해 93년도 행사가 무려 17건이나 줄었는데 93년도와 92년도를 비교해 볼 때 구청 입장에서 행사의 효과가 구민들의 의식계도라든가 혹은 행사의 취지이해라든가 호응도라든가를 구청입장에서 평가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까? 회수증가하고 관계없이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까? 그걸 확실하게 알고 싶고 주민들의 행사비 부담관계는 구 행사로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는 경로당, 단체가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동 자체 행사이니까 자체 동으로써 단체 내지 개인이 부담해서 동민화합 차원에서 하는 행사는 빼고 했습니다만 이런 행사에 동원되는 인력인원이 문제란 말입니다. 참여인원이 93년만 해도 18,167명인데 상당한 인원이 동원되고 또 이 인원에게 공무원들의 업무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소요경비는 187만 5,000원 정도 됩니다만 그 외 여타 참석하는 인원을 따진다면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상당한 경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부녀회원이 왔다고 하더라도 부녀회장이 점심시간때 밥을 산다든가 이런 일이 안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 등속의 비용을 감안할 때 이 행사를 치러서 크게 주민들의 의식계도라든가 홍보에 차이가 없다면 행사를 가급적이면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특히 10월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2일, 20일, 23일로 무려 연속으로 3회가 있는데 이런 등속의 행사로 인해서 많은 시간과 인력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 행사를 줄일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시청 노동조합 복지기금지원 부담금 중 91년과 92년 미납분 818만 6,000원을 예산에서 추가부담한 구체적인 사유 이것은 자료로서도 만족하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4페이지 청장 정보비는 회계법상 감사대상이 안 되니까 하지 않고 자료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판공비와 정보비를 보면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비 내역 중에서도 다수 민원해소 관계가 상당히 집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려해 볼 용의가 없는지도 알고 싶고 또 정보비를 줄이고 그 대신 판공비로서 대체한다면 감사대상도 되므로 구민들과 우리 위원들도 구청장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좀 이해가 더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보비보다는 판공비 정도는 우리 의회쪽에서도 사실상 집행한 것을 보았을때 구청장이 더 판공비가 필요하겠다고 하면 지원도 가능하고 예산도 늘여줄 수 있는데 정보비 내용을 회계법상 관여할 성질이 못되다 보니까 상당히 의구심도 생기고 더 늘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심의때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좀 조화롭게 짰으면 좋겠다. 전 근대적으로 그저 구청장이나 높은 기관의 장 내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보비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합리적인 방법 또 누구든지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구청측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행사관계 문제는 제가 실무과에서는 사실상 행사를 줄여버리면 총무과장이 편해지므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사를 물론 때에 따라서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행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구청장도 주민들을 쓸데없이 오시라고 해서 행사하고 특별한 일 없이 1시간 정도 하고 가시라고 하면서 차비 문제, 여러가지 부대적으로 동장 점심을 사주는 것도 실제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행사를 줄이는 문제는 92년 보다는 많이 줄였는데 93년 들어서는 이 행사가 전국적으로 개최하는 문제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므로 구 라는 것은 죽으나 사나 내무부산하 시산하이기 때문에 행사는 그대로 하고 있는지, 인원수는 되는지 내무부 점검이 옵니다. 사실상 현재 제가 볼 때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완전히 민선 구청에 민선시장이 들어서서 이런 관계를 과감히 탈피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면 현재 직제에서는 전국적으로 구청에서 안 한다고 발버둥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도 편하고 주민들도 편하지만 최소한의 행사는 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요새 많이 드는 국토대청결운동이라는 것은 또 그렇게 파급해야 되고 실제 작업 과정에서 우수 구로 선정이 돼서 내무부에도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위원들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94년도에 가급적이면 필요없는 행사는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하고,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는 구청에서 안 할 수 없는 사항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

알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시청 노동조합 복지기금 관련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이용배위원

그것은 자료로서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임영길위원장

구청장 판공비 및 정보비 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구청장 판공비의 내역은 사실상 공개적으로 할 성질은 아닌데도 특별자료로 드렸습니다. 이 정보비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본 예산에 토탈 1억 5,000만원 상당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 삭감을 많이 시켜서 9,4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9,450만원으로 약 1억원 가까이 되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구청장이 충분히 구정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실무과장으로서 애로점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 때 약 33%를 줄여서 조정이 된 사항인데 이런 관계는 물론 정보비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의구심도 가지는데 제가 볼 때 구청장의 성품으로 절대 그런 분이 아니고 오히려 청장이 활동력있게 할 수 있도록 94년도 예산에 조금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당초 본 예산하고는 많이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많이 절약해서 쓴 것은 알 수 있겠습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지금 총무과는 죽을 지경입니다.

이용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보비와 판공비를 합하면 1억원 얼마 되는데 집행하고 45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정보비는 줄이고 그 대신 판공비를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판공비의 지출내역과 정보비의 지출내역을 보면 업무수행상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보비라고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판공비라고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의 유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보비를 줄이고 판공비를 증액시켜 줄 의향이 의회에서 있단 말입니다. 정보비가 아무래도 판공비 쓰는 것보다 편하다 말입니다. 정보비는 공개해서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 썼어요 하면 끝이란 말입니다. 내역을 친절하게 공개해 줘서 감사합니다만 의회에서 의원들은 구민의 대변자인데 주민들이 돈을 얼마 줬는데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을 전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공개 못 하겠다고 하면 끝인데 오히려 문민시대에는 내역이 이러 이러해서 돈은 썼는데 활동하다가 보니까 돈이 조금 모자란다 더 주시오 하면 더 줄 용의가 있으므로 그렇게 예산을 유도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위원 말씀은 판공비를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이고, 정보비는 축소하자는 말씀인데 판공비는 모든 증빙서류가 붙는 사항이라서 쉽게 말하면 감사를 받는 사항이고 정보비는 그런 내역서가 안 붙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실제 씀씀이가 많이 나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정보비도 명확히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지금까지 행정상의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 너무 물리적으로 하면 오히려 구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니 이해해 주십시오.

이용배위원

우리가 의원 입장에서 뒷받침 안 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으로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활동 내지 집행한 예산상에 뒷받침을 해 주겠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니 알고 주자는 것입니다. 이 정보비라고 하는 내역을 집행부에서 총 얼마에서 집행은 얼마하고 잔금은 얼마라고만 하고 내용을 제시 못 하겠습니다 하면 요구를 못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은 구민들 돈인데 쓴 사람이 어디에 어느 정도 썼다는 내용 정도는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정보비와 특판비는 쓰는 용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실무자 위치에서 볼 때는 우리 구가 계산한 근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60만 인구인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예산편성 지침이 경제기획원에서 국무회의 의결상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지침에 의거해서 내무부는 지방청에 거꾸로 예산편성 지침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전에 지침이 하달되는데 거기에 인구수, 가구수를 계상해서 60만 동래구는 이 정도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하달되는데 저희들이 주민의 위치에서 볼 때 그게 무슨 근거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중앙 정부도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어떠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시고 이 사항은 저희 구가 타 구보다 기준 이상으로 많이 얹었을 때는 질책을 하시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이 점은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길위원

총무국장 답변을 잘 들었는데 부산시 12개 구청장 판공비나 정보비를 총무과장이 좀 빼줄 수 있습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임영길위원장

직접 감사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십시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하십시오. 조호조 위원 1동 1장학회 구성운영 실적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저도 사직3동 장학회 당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장학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학회 구성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관에서 간섭을 하는 것인지, 자발적으로 저희들에게 맡긴 것인지 솔직한 말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장학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궁금하고, 사실상 자금이 몇 천만원씩 되어 총무와 간사도 정해놨지만 이 분들에게 맡겨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동사무장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 관계가 가능한 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또 자발적으로 장학금을 내야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회의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때 그때 심적부담이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고 있어서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장학회 회의를 오히려 안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세 가지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1동 1장학회 관계는 92년도에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3일에 동 장학회 회장을 모시고 구청장 주재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물론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전체 27개동을 95년도까지 21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목표가 93년도에는 나와 있고, 94년도에는 18억 4,000만원까지 끌어올려서 95년도에는 1억원을 한다고 해서 적어도 최하 5천만원 1억원 이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동은 충분히 1억원을 돌파하는 문제도 있어서 이 관계는 어떤 동 단위에서 활성화될 때까지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는 차원에서 강력히 실적을 챙기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단계에 들어가서 어느정도 동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만 조성되면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길 것입니다. 조호조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1억원이 되면 법인이나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 관리를 그러면 장학회 회장 명의로 돈을 몽땅 넣어났을 때 어느날 갑자기 빼서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장학회장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통장은 장학회회장이 갖고 있으면 도장은 동에서 보관을 하든가 거꾸로 해서 통장을 갖고 있든가 하는 관리 문제도 장학회장이 동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장치를 해야겠다 해서 지침을 준 바도 있습니다. 그때 간담회를 하고 점심을 같이 하면서 이 장학회는 영세민 수준보다 혜택을 못받는 사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해 주니까 상당히 구청에서 좋은 착상을 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던데 하여튼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자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길위원

목표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95년도까지 전체 21억원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완

조용완위원

1동 1장학회를 동래구청 관내만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 또 현재 내역이 거출된 금액명세가 나와 있는데 우리 거제 3동은 언제 보고가 된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7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4,0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보고됐습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11월 20일 기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른 구에서도 이 관계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만 결국 구에서 추진력이 부족하다든가, 관심도가 적어서 사실 다 실패를 했는데 우리 구는 현재 분석을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발전적으로 잘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도 우수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장학회 관계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적십자 회비 수납 및 보상금 요구 자료에 대하여 이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호

이도호위원

이도호 위원입니다. 적십자회비는 동장이 받으러 오는데 여기에 보면 식대비도 주고 심부름값 쉽게 말하면 보수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통장도 월급을 받고 동의 일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에게 풍문으로 들었지 실제 내용은 모르기 때문데 92년 비해서 돈을 받았으며, 얼마나 썼으며, 얼마나 남았는지, 부족한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알고자 합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적십자 회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이나 구민들이 불행을 당했을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만 고의든 과실이든 불이 나서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사상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적십자에 즉시 연락을 하면 무조건 거기에 대한 담요라든가 식기류 등을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안 갖고 왔습니다만 사회과에 알아 보시면 우리 구에도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작년에 연산1동에 물이 잠기고 할 적에도 적십자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수납관계는 작년 92년 실적에 2억 5,400만원 상당의 모금을 했고, 93년도에는 2억 8,800만원 모금을 해서 92년도에 1,222만 8,000원의 교부금이 내려왔고, 93년도에는 1,380만 8,000원 교부금을 받아서 동에 100% 배정을 했습니다. 잔액이 1,200만원 상당 남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안 된 것이고 통장의 수납대행 교부금해서 사실상 조금 주고 있는데 이 관계는 모금지침에 보면 수고하는 분에게 격려조로 17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근위원

그런데 적십자 회비 징수에 대해서 보통 보면 1천원, 5천원으로 영수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동별로 부담되어 있는 것은 인원수가 많은 동은 많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명륜2동을 보면 92년도에 30만 8,000원인데 동별로 빈민촌같은 곳은 적게 배당하는 것이 맞는데 적십자회비라는 것이 천재지변이나 국가적인 손실이 있을 때, 누구나 불행을 당했을 때 골고루 혜택을 본다는 취지는 좋은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다 십시일반해서 동참하는 계기가 되어야 뜻이 있는 것인데 솔직히 몇 몇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데서 고액을 받아서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에게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주는 것은 외 일을 하니까 좋습니다만 이것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시정시켜 적십자사에 건의를 해서 예를 들어 500원 이상으로 하여 소액의 돈을 내어 참여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직접 주는 사람도 그렇거든요. 내가 영수증을 받고 줄 때는 통장을 불신임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늘 불신임 제도로 흘러오니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느 동에는 모금액이 얼마인데 얼마 거두었고, 통장들 징수교부금은 얼마 주고, 나머지 얼마는 부산 적십자사로 이관돼서 적십자회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반회보로 해서 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하며 앞으로는 소액으로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임영길위원장

공정근 위원 말씀은 통장들이 작은 돈을 받으러 다니는 것이 귀찮으니까 형편도 괜찮고 잘 주는 몇 사람한테만 돈을 왕창 받아서 하는데 앞으로는 귀찮더라도 골고루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말입니다.

공정근위원

징수교부금 그 수당을 조금 많이 주면 안 됩니까?

임영길위원장

그런 식으로 교육이 되도록 부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기타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순서에 의거 공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위원

93년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현황, 국․공유지 매각 및 대부현황에 대해서 먼저 93년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징수율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며 징수가 제대로 안 된 이유는 무엇이며, 다음에 국․공유지 매각 및 대부현황이라 해 놨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진성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진성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재무과장으로 온 지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저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정근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44.6%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현황 총괄을 별도로 책상위에 갖다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각 구 대비가 되겠습니다. 각구 대비를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사유는 무단점유자들이 대부분 보면 생활이 어렵고 변상금 납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영세가정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공정근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동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동장들이 안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점유를 못하는 방지책은 없는지?
진성

진성재무과장

예를 들면 일제시대부터 특히 연산동이나 거제동 같은데 보면 담장이라든지 또는 대문, 변소 이런 곳에 보면 2평 내지 3평이 물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봐서는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사라고 하면 아이구 우리 이 땅 없어도 된다 안 살란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찾아올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그 분들이 매각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정근위원

고질적이고 점유를 하되 징수금 못 받는것, 사용료 못 받는것 이런 사항을 동래구 전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재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94년도 업무보고를 청장에게 드릴때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지 않고 금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우리가 변상금 정리계획기간을 둬 가지고 이미 동에도 공문서가 나갔습니다. 적은 금액은 동에서 독려를 해 주고 금액이 많은 것은 직접 구에서 저와 계장이 반을 편성해서 독려를 하고 토요일마다 실적을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공정근위원

주소, 점유평수 이런 등등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당 구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한다든지 조치사항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94년, 95년 이월되어 넘어가고 이런 것을 구청에서 정비하는 차원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재무과장

예.

임영길위원장

국유지는 국유지이고 공유지는 시유지와 구유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재무과장

예.

이용배위원

총괄표 1페이지 2페이지가 똑같은 국유지인데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뒤에 있는 것은 국․공유지 매각 및 대부현황이고 앞에 것은 무단점유한데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필지는 다릅니다.

임영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징수가 안되는 고질체납자 현황 즉 성명, 주소,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구유지 내용을 뽑아서 공위원 한 부 주고 저에게도 한 부 주십시오. 다른 보충질의 없으시죠? 순서에 따라 홍재선 위원께서 세 가지 자료를 요구해 놓으셨는데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선위원

홍재선 위원입니다. 구보유 행정 전차량 월별수리 및 정비공장별 지출내역인데 일신정비에만 집중적으로 수리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건너천 공사에 따른 차입금 및 위약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입․세출에 대한 현금 미정리 현황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식수 예치금 관계인데 과목은 독지가에 의한 식수관련 기금을 기탁받은 것이나 가로수 화단 등에 식재된 기존 나무에 훼손을 가한 경우 이에 대한 변상금을 받아 예치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에 의한 복구방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식수 변상금이 예치된 일자, 금액과 그에 따른 집행일자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승용차 8대를 포함해서 총 7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정비는 금사동 소재 일신정비공업사외 4개 업체에서 경정비는 거제 오토죤외 5개 업체에서 해 왔습니다만 일신정비공업사에서 다소 정비를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정비차량의 대부분이 청소차량으로서 93년 5월 30일까지는 쓰레기 매립장이 석대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길에 정비공장에 들러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일신정비공업사를 많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차량정비는 사람들이 병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그 병원을 가게 하는 것이 유리하듯이 차량도 한 업소에서 계속 정비하는 것이 고장 부위를 파악하는데도 용이할 뿐 아니라 경미한 사항은 무상수리도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금사정비공업사의 경우 정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시청, 동구, 부산진구, 남구청 소속 차량의 정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비에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어 지난 5월부터는 가급적 분산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구정의 지침서로 삼아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홍재선위원

과장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일신정비에 하는 이유는 지금 들어 보니까 석대매립장이 끝 안 났습니까?
진성

진성재무과장

예.

홍재선위원

끝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제가 봤을 적에는 한 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서너군데 업체를 지정해서 가장 수리가 용이하고 가깝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수리가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쁘다 보니까 공무상 가야 될 차량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을 잘 착안하셔 가지고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업체에 하게 된다면 수리비를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경비절감에 대한 문제점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정비공장을 선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영길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재무과장

그 다음 건너천 공사에 따른 차입금 이자 및 위약금 지급 현황입니다. 위약금 지급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1억 9,396만 7,070원의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위약금 지급은 없고 상환은 11월 19일 8억원을 상환했습니다.

홍재선위원

건너천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91년 9월 9일 제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진성

진성재무과장

예.

홍재선위원

그래서 92년 일시 상환 계획이 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93년도까지 이자가 넘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이자를 물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1억 2,000만원 됩니까? 예산상 손실이 발생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92년도 당시에 목표대로 했으면 지가하락이나 이런 것이 없었을 건데 93년도로 넘어오다 보니까 지가하락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손실이 안 있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는 왜 늦어졌느냐?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92년도까지 상환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93년까지 넘어 왔으니까 너무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처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을때부터 금년 12월말까지 매각하겠다고 분명히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재선 위원도 관할구역이고 해서 회의도 몇 번 참석하시고 했는데 결국은 로얄아파트라는 50세대의 주민들과 상당히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자기들 통로로 사용하겠다 이런 건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청와대에 진성서를 두 번 냈습니다. 정부 합동 민원실에서도 오고 위장 조사도 오고 했습니다. 여하튼 다소의 법적인 연고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 병목권이 다소 형성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법은 절대 지키되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라는 것이 중앙정부 방침이고 구청장 방침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각현황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하튼 감정가격에서 최고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을 오래 끈 반면 저도 경리관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신문공고 그외는 전부 관보공고를 했습니다. 관보는 무료로 공고가 되고 신문은 약 70만원 공고료를 냈는데 공고료와 이자값은 그분들 매수자에게 전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방침하에서 이자와 공고료만큼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약 5개월을 민원사항으로서 어려운 문제는 깨끗히 해결되고 그 돈으로서 그 공사비를 갚게 되어서 마무리는 비교적 잘 되었다고 저희들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진성

진성재무과장

다음은 세입․세출 현금 미정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식수 예치금 보유현황은 1,870만원입니다. 금년도 식수 예치금 일자별 현황은 홍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재선위원

예. 제가 볼 적에 문제가 되는것이 식수비에 예를 들어서 차량이 주로 가다가 나무를 받아 가지고 나무가 쓰러져 못 쓰게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변상조치가 안 있습니까? 변상한 금액을 가지고 복구를 빨리 해야 될 것인데 복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거기에 대하서 제가 집중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치된 것이 얼마의 기간동안 예치해 놔 놓고 그것을 빨리 복구를 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것이 주위에 봐서는 상당히 미화에 여러가지 좋은 나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안 있느냐 이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성

진성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순서에 따라서 이진길 위원 두 건의 요구자료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길위원

이진길 위원입니다. 동래구 수안동 113-4 국․공유지 5필지 208㎡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징수실적 미변상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작성 요구했고, 둘째는 동래구 연산동 460-38번지 일원 국․공유지 약 1,450평 무허가 건축에 따른 변상금 미수 등 구체적인 관계서류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무허가 관계는 아마도 도시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이 고발조치라든지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제반 세금을 담당하는 재무과장에게 한 가지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 당신들 신문 봤어요? 93년 10월 6일자 부산일보 23면에 보면 재정손실만도 23억원, 공무원 35명 무더기 징계, 동래구청 39건으로 최다 시정감사 구청사업법 등 580건 중에서 동래구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래 가지고 당신들 출근할 수 있어요? 국록을 먹으면 국록에 따른 댓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요구사항은 연산동 경동레미콘이라 하면 부산에서 재벌입니다. 세금을 내고 사업부진으로 해 가지고 시 감사 끝나고 93년 11월 20일에 납부를 독촉한 사유를 감사석에서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93년 12월 31일까지 납부를 하겠다 했는데 재무과장 자신 있어요? 미수금액 3,816만 7,500원을 금년말까지 동래구 금고에 납부받을 자신 있습니까?
진성

진성재무과장

최선을 다해서 기한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진길위원

저도 내무관리로 17년 했어요. 이런 것이 신문에 난다는 것은 참 저 자신도 구의원하고 싶지 않아요. 동래저널 93년 10월 6일자 102호 수요일 전면기사에 한 번 보세요. 동래구 국․공유 재산 관리 허점, 무단점용변상 불하 왜 누락을 시킵니까? 이것이 여태까지 경동레미콘에서 국유재산 무허가 건축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3,000 몇 백만원이라는 것이 미수가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촉이 무엇 때문에 부산시 감사가 끝나고 나서 발급을 했는가? 그 전에는 왜 독촉을 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진성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감사를 마치고 나면 직접 그 회사로 찾아가서 책임있는 분에게 얘기를 해서 기한내로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체납금 일소 기간으로서 총무국장으로 볼 때는 사실 세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념은 했는데 큰 건은 만일에 못 받는다 하면 재산압류를 해 놓고 다음에 연도폐쇄기까지도 납부를 안 할 때는 공매조치를 하든지 재산이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제 책임하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재산압류를 하고 두번째로 자기들이 약속기간에 안 낼때는 법률상 우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제 책임하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받는다고 100%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제 책임하에서 하겠습니다.

이진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서에 따라서 구 금고 지방은행으로 전환계획에 대해서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소봉위원

구 금고를 1936년부터 시에서 일괄 상업은행으로 지정 계약을 해왔지만 현재 특별회계를 지방은행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로 일반회계도 지방은행으로 부분부분 이관 지방자치 시대가 하루빨리 정착 지방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관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자료에 보면 지방은행이 상업은행보다 자산규모가 작다고 했습니다. 시 금고를 지방은행으로 이관하면 지방자치시대로서 지방발전을 위해 시민이 지방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지방은행도 자산규모가 얼마든지 클 수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지방은행은 거액의 차입이 불가능하다. 또 업무처리가 신속하지 못하다 정확성이 없다 이랬습니다. 이런 것은 지방은행도 앞서 제가 말한 바와 같이 그렇게 된다면 충분한 차입이 가능하고 구 금고 예산 보조금의 의존도도 얼마든지 불편없이 지방은행에 의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성

진성재무과장

질의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지금 당장에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지방은행에서 자산이 많아 가지고 시와 금고 계약을 맺어서 제때제때 자금운영이 가능하고 직원들도 업무를 숙달해서 업무를 잘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소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은행 규모가 적다적다 하지말고 시 금고를 일단 이관하면 지방은행도 상당히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을 유도해서 지방은행을 선호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지방은행도 커진다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차입을 그렇게 많이 지방은행은 할 수 없다 해 놨는데 얼마든지 차입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 금고를 빨리 지방은행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있었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임영길위원장

답변서를 보면 지방은행이 자본금 규모도 적고 돈을 빌려 줄 능력도 없고 이런 잡다한 얘기를 써 놨는데 사실 대구, 광주, 대전 이런 곳은 10년전, 20년전부터 지방은행하고 금고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 아직까지 지방은행하고 거래를 안하고 상업은행하고 거래를 한다는 자체는 주민들이 납득을 못합니다. 왜 그러면 광주나 대전이나 대구는 10년, 20년 전부터 어째서 지방은행하고 거래를 합니까? 부산시 공무원들이나 구공무원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런 인식을 우리 주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조금전에 정소봉 위원이 촉구한대로 가능한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 금고나 구 금고를 지방은행으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순서에 의거 먼저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두 건의 자료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동별 민방위 심사제외자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에 잘 나와 있어서 참고하고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계획 및 실적과 불참자 조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래구 관내 몇 명이 지금 민방위대원 훈련을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훈련통지서가 발급되면 몇 % 정도가 1차 교육을 받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훈련 미필자의 고발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동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설교실의 운영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기

권승기민방위과장

교육대상 인원이 상반기에 31,598명 됩니다. 자원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조금 틀립니다. 1차에 교육을 받는 것이 통지서를 발급하면 65%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다음에 고발조치 방법은 시행규칙 37조에 보면 읍, 면,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의 경우에는 동장이 전부 진술조서를 써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합니다. 상설교실 운영은 야간하고 공휴일에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참석율이 저조합니다. 10명 내외정도 그 정도밖에 참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석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운영을 안하게 되면 생활이 불편한 민방위대원이 교육을 못 받는, 교육기회가 박탈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소수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상설교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벌금을 내면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승기

권승기민방위과장

벌금은 5만원 입니다.

조호조위원

78년도 결정된 사항이죠?
승기

권승기민방위과장

예, 맞습니다.

조호조위원

그 이후로 변동이 없습니까?
승기

권승기민방위과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순서에 따라서 이진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길위원

이진길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 국비, 시비 사설 구분 작성하고 비상급수정에 대한 동별 분포현황 작성을 제가 감사 자료요구를 했는데 감사자료에 제대로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방위과장이 오신 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 조금 뭐 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공용시설 즉, 국가재산인 자금을 넣어서 한 것을 무엇 때문에 어떤 동은 6개도 있고 어떠한 동에는 4개도 있고 지금 분포를 보면 사직1동, 사직2동, 연산1동, 연산3동, 연산6동, 7동, 8동, 9동, 안락2동,명장1동, 명장2동 이런 곳의 사람들은 주민세나 지방세를 부담을 안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모든 행정을 평준화로 다루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어느 동은 6개 있고 어느 동은 4개도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이 하나도 없는 동은 물론 현과장이 크게 책임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94년도부터라도 절대적으로 기존 급수정이 있는 사항은 김일성이 핵 무기로 남한을 침입할때 다른 동의 사람들은 살고 우리 연산동 같은데 사는 사람은 다 죽겠네요. 이런 행정을 하지마라 이겁니다.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행정을 합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고 추가로 내년부터는 60만 주민이 바라는 그런 공정한 민방위행정을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승기

권승기민방위과장

비상급수시설 설치조건이 1일 생산량 150톤 내지 200톤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모터 펌프 등을 시설할 부지가 최소한 5평 이상은 돼야 합니다. 이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지하수 수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동별 편중되어서 비상급수시설이 설치 안됐나 그렇게 봐 집니다. 제가 이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목욕탕 또는 각급 학교에서 지하수 개발한 실태를 한 번 조사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명장2동 같은 경우는 대명고등학교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연산1동에는 연서국민학교 연동국민학교 2개교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1일 생산량이 13톤밖에 안 됩디다. 그래서 문제는 지하수 수원이 없어서는 개발이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비상급수시설을 개발할 때는 사설 공영 각급기관 단체에서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수원을 최대한 찾아서 각 동 고루 분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도호 위원 민방위장비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호

이도호위원

이도호 위원입니다. 제가 산으로 잘 다니는데 마침 월평에 민방위훈련장을 지나게 되어서 보니까 국가를 위하든지 마음을 단련하든지 여러 가지 알맞은 장소가 되어야 될 것인데 너무나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무슨 정신을 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착실한 사람이 되겠느냐? 이것이 개인적으로 마음이 쓰이고 그 다음에 민방위장비 즉, 카메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은 교육장을 가 보면 그런 상태에 정신없이 사는 우리가 그 물건은 얼마나 잘 보관했겠느냐 항상 마음이 아프고 해서 웬만하면 가서 창고나 한 번 들여다 보면 싶은 마음은 가졌는데 시간은 못 가졌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얼마나 물건을 아끼며, 얼마나 물건 보관을 잘하며 얼마나 실천을 잘하며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묻고자 합니다.
승기

권승기민방위과장

제가 민방위과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사무 인수인계사항에 민방위시설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 번 챙겨 가지고 교육장 뒷편에 가면 조그마한 창고가 있습니다.거기에 보관된 상태 또 연산5동 대피소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 사무실 바로 앞에 조그마한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를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 정수가 있는지 없는지 챙겨보고 그 다음에 보관상태가 나쁜 것은 군에서 보급품 관리하듯이 같은 품목은 같은 품목끼리 품록별로 모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팻말까지 붙여 가지고 그렇게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창고가 협소해서 앞으로 창고 하나를 설치해서 좀 더 잘 보관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예산이 있으면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위원장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용배 위원 각 동 자생단체별 민방위대 편성현황 및 교육참석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배위원

과장 수고하십니다. 이용배 위원입니다. 자료로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던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생단체에 편성된 민방위 대원들이 과장께서는 참석여부를 모르겠습니다만 좀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서 자기가 동정자문위원이니 바르게니 뭐니해서 그런 것을 핑계삼아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자료로서 만족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열성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감사 시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구정 시책과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진정한 구민 본 위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3일 내일은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각 동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1위원회실로 출석하셔서 편성된 동사무소 행정감사반 조별로 해당 동으로 이동하시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동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신 후 오후 4시까지는 바로 이 자리에 집결하시어 이번 정기회시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에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귀청시간을 꼭 지켜 주셔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12월2일 17시10분 감사종료) (1993년12월3일 10시 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감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해당동에 감사반 편성조별로 이동하시어 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귀청시간은 오후 4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시간을 지켜 주셔서 전 위원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93년도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사무소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된 조별로 구청에서 준비한 차량으로 해당동에 이동하셔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현지감사를 위하여 총무위원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2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 동안 3일간에 걸쳐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의 감사진행은 먼저 그동안 위원들의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해 꼭 필요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총무국장의 수감소감에 대한 말씀을 끝으로 93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누락된 질의가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집행부서의 시책운영 및 행정사무처리 모든 분야에 대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시정 요구함으로서 주민본위의 진정한 봉사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및 집행부에 대한 통제기능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주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번 감사 시 많은 분야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의견개진으로서 행정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지적사항,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도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 위원께서 총 70건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감사실시 도중에도 많은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감사실시에 있어 당 위원회의 감사중점 착안사항으로는 첫째, 93년도 민원업무 처리사항 둘째, 93년도 업무계획 추진사항 셋째, 구세입 징수실태 넷째, 예산집행의 적정․타당성 여부 다섯째, 문민시대에 적응하는 행정쇄신 추진사항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후 구청에 서면으로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감사시에 위원들께서 지적, 요구해 주신 부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요약해 본다면 먼저 시정개선 되어야 할 주요사항으로는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그 근본 취지인 주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는데 있어 주민홍보가 다소 부진한 바 이에 대한 홍보대책이 적극 강구되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하겠으며, 다음 우리구 관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관리 보존을 위하여는 91, 92년도에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바 있는 사항으로서 문화재 전문위원의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동래의 역사를 오래도록 보존하는데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후손에게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60만 동래구민의 염원인 구민문화관 건립에 있어서는 당초 목적한대로 소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부지매입 및 건립기금확보 등의 제반 문제에 대한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로 94년에는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의 참여도가 저조한 반상회에 대하여는 활성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 이의 실효성과 근본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야 하겠고, 또한 반상회를 통한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건의사항 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우리구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관리․감독 권한에 있어서는 구청의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구청과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이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행정집행기관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집행기관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관리감독권한의 한계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여 이에 대한 업무수행에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다음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건강증진을 위하고 사회체육향상을 위해 설치된 체육공원의 각종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하여 보수할 것은 조속히 시행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체육공원부지의 물색으로 추가 공원조성 시에는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동에 대하여 우선 조성토록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동사무소에서 운행되고 있는 관용차량에 있어서는 운전자 배치와 차량보험가입 관계를 전면 검토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인사관리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인사의 불합리한 점을 계속하여 과감히 개선하고 우리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사기앙양은 물론 인사 전보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혀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남녀직원의 적절 부서별 배치로 구정 및 동정업무수행에 있어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시행정의 표본인 각종 행사 시에는 지역주민들의 행사동원 지양과 행사축소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방안을 새로이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며, 1동1장학회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기금관리상의 문제점을 적극 보완.시정하여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의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의 부과징수 사항으로서는 전문적이고 엄정한 세무행정을 집행함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와 공신력을 가져야 함에도 업무착오, 이중부과, 고지서 발부착오로 인한 부과. 취소 처분 등은 무사안일, 무책임, 업무추진이라 생각되는 바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부과 및 고지서 발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자치구의 재정확충의 일환인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도 징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또한 자금수급계획에 있어서는 세원별 자금규모를 정확히 추산하여 효율적인 자금수급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한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구 금고의 지방은행으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모아 새로운 전환계획에 대한 재검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유사시 발생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방위 급수시설이 동별로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민방위 각종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서 먼저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지도권한에 대한 업무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 구청과 금고연합회의 이원적 체계속에서 자치구 고유의 권한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상급부서와 중앙정부에 적극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다음 공연장 관리에 있어 현행 단속부서와 허가부서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할 뿐 아니라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발전과 사회미풍양속을 혼탁케 하는 사례가 우리주위에 번번히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공연장 관리상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적십자회비의 수납에 있어서 고액권의 발행보다는 소액권의 발행을 많게 하여 주민이면 누구나 부담없이 그 뜻에 동참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개선방안을 대한적십자사에 건의토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발전적인 업무추진사항으로서는 현대생활에 바쁜 민원인에 대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무인민원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12월 1일 홍재선 위원과 김안식 위원께서 지하철 연산역 및 연산9동 망미주공아파트에 대한 현지확인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실 운영은 전국적으로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관리와 운영면에 있어서도 구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계속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한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의회와 집행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동 행정업무에 대한 현지감사결과 공통된 지적사항으로서는 먼저 국민운동단체는 도덕성회복, 가치관의 정립 등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선도함으로서 새로운 사회기풍과 신한국창조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건전한 지도․육성책이 요망되었으며, 다음 동사무소에서 비치, 사용하고 있는 각종 장부 및 일지에 있어서는 행정의 간소화 및 능률화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통․폐합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도출되었고, 또한 적십자회비 수납에 있어서는 많은 주민에게 균등한 회비의 부과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며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적극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안녕 질서를 위한 실질적인 방범대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민업무의 최일선인 동사무소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향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부수적인 업무수행에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동 근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는 일부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하여 의회의 위상정립과 집행부와의 관계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있어서는 위원들의 더욱 많은 활동과 역할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업무수행에 적극 활용․반영하도록 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민의 의사로 생각하여 더욱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구의회 개원 3차년도인 올 한 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대와 부응 속에 진정한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개혁과 변화를 통한 새로운 사회기풍이 조성되어 가고 있고 도덕국가로서의 위상과 선진국가로서의 면모를 함께 갖춘 새로운 나라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청에 따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신한국 건설이라는 중앙정부의 의지에 적극 동참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다가오는 94년도부터는 보다 성숙하고 진정한 구민본위의 참다운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간단하나마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수감소감에 대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임영길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3일 동안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총무국의 6개 과와 2실의 한 해 동안의 모든 일들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면서 우리구 193여명이 사전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우리구에 근무하는 직원 대다수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험과 수감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공무원들이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까지 위원들이 지적해 주셨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소 추진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사무처리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나 제도개선 요구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에 나타난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 들여 구정발전과 주민 본위의 진정한 봉사행정이 실천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기간 중 위원 개인별로 작성하신 감사결과를 12월 7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께서 제출하신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상세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당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993년 12월3일 17시30분 감사종결)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