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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병인 의원 행정사무감사

29회 제0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3-12-01

이병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보건소 및 사회산업국 업무와 관련된 동사무소에 대한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에 위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의정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적극 활용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재정과 살기 좋은 동래, 또한 60만 구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번 감사에 임하는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금번의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의 92년도 구의회 감사결과 조치내용에 관한 사항과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및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노인, 아동, 부녀자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환경보전,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과 청소 및 쓰레기 수거처리에 관한 사항, 위생접객업소 지도 단속, 관리에 관한 사항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기타 본 위원회에 속하는 사항 등에 집중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구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해 주신 여러 위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업무에 나름대로 열심히 임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한 사항은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한 사항은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면 시정토록 하여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우리 사회산업국 소속 직원들은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사회산업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홍주,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환경보호과장 이문철, 청소과장 허종학, 위생과장 배재수,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다음은 계장을 소개해 드리곘습니다. 사회과 사회계장 이삼열, 노정계장 조계열, 의효보장계장 지병규, 가정복지과 복지계장 이성자, 부녀복지계장 육삼숙,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장 김명수, 환경보호과 환경지도계장 백칠봉, 청소과 청소행정1계장 강성덕, 청소행정2계장 이만석, 공중위생계장 이강헌, 식품위생계장 정덕칙, 위생감시계장 김부영,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장 장덕찬, 상공계장 정수용, 산업계장 박준현, 녹지계장 김문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는 사회산업위원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수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과장 이종환, 행정계장 한태성, 가족보건계장 이정희, 예방의약계장 김홍준, 검사계장 김헌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일정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1일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이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과 중점내용 및 동사무소, 공해업소와 병원 등을 현지 확인토록 하고 12월 2일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12월 3일은 위생과, 지역경제과, 동래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현지확인 감사에 있어서 중점 확인 사항으로는 산하 27개 동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적정 여부와 동 소각로 및 간이 소각장 관리 운영실태 및 동 노인회 운영 등과 병원 적출물 현황과 처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동래중앙병원, 제중, 광혜, 성모, 동래봉생, 우리들, 대동, 현대병원을 방문하고 오․폐수 배출, 처리현황을 확인하고자 삼양, 남문, 거성, 수안, 해바라기 세차장과 공영 카서비스 및 평화유지, 네셔널 플라스틱, 세원백화점을 방문하고, 성은정신요양원과 영락정신요양원에 대하여는 운영실태를, 대한노인회 동래구지부에 대해서는 예산 운영 실태 및 관리 등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지 확인 감사반 편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반 편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편성하여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현지 감사 후 오후 5시까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동별 감사실시를 위해 사회산업위원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10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현지확인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현지 확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내일까지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현지확인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1993년 12월 1일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993년12월1일 17시17분 감사종료) (1993년 12월 2일 오전10시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93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관별 주요업무를 듣고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사항은 전부 속기가 되므로 질의답변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관별 주요업무를 듣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93년도 행정처리사무 중 사회산업국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1993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사회산업국 업무보고서 유인물 참조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93년도 행정처리사무 중 보건소 소관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동래구 보건소 업무보고서 유인물 참조

박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35분입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이경호 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혹시 말썽과 불편이 없었는지, 그리고 이웃돕기성금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 주고 있는지, 지금 현재 이웃돕기성금이 얼마정도 남아 있는지, 생활보호대상자 중 조사근거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등의 근거에 의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선별된 가정에 있어서 최소한 소득 조회시에 세무서와 각 구청 건설부에 전국 땅이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사항 등 각계 부서와 협조가 있어야만 정확한 재산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실적 그리고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93년도 생활보호대상자 동별 책정현황에서 거택보호자가 연산3동은 40가구에 62명, 거제2동은 38가구에 58명, 복산동은 36가구에 43명은 동 여건상 이해가 되나, 온천1동 36가구에 41명이 책정된 것은 온천1동의 여건과 인구를 감안하여 볼 때 다른 동보다 많이 책정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동래구에는 이웃돕기기금설치 운영위원회가 있는지, 타 구에는 이런 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사회과장 김홍주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위원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공보실장으로 있다가 사회과장으로 온 지가 오늘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이 아직 잘 안되어서 충실한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충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 접수과정에서 주민의 불평이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전 구민과 관내 업체를 중심으로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불평을 가지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혹시 어떤 동에서 할당식으로 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가지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현재 자율적으로 모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웃돕기성금 접수와 집행내역은 이학천 위원과 이경호 위원께서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감사자료 39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기탁자가 23분에 1억 3,466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시본청에서 내려온 이웃돕기성금과 구에 지정 기탁된 성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 지정 기탁된 성금은 1,245만원으로서 중병환자돕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47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989만 2,000원을 보유해서 어려운 이웃이 생길 때마다 돕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생활보호자 책정에 있어서 책정의 방법이라든지 재산 조회 문제를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생활보호자를 책정함에 있어서 1인당 월 개인소득과 그 가족 전체에 대한 재산을 조회해서 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해서 보호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는 1인당 월 소득액이 13만원 이하, 재산소득이 1,300만원 이하인 자를 거택보호자로 지침에 의해서 책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자활보호대상자는 1,400만원이하, 의료부조대상자는 15만원이하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94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조사를 해서 보사부에 올려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곧 지침이 시달되면 내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에 있어서는 각 동에서 일반 세무서에 개인소득조사, 본적지나 현재 있는 이전의 주소지에 재산여부 이런 것을 모두 종합해서 조회를 받아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보면 연산3동이나 연산2동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대적으로 적고, 온천1동은 거택보호자 36가구에 41명이나 책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3동이나 연산2동은 밀집지역으로 어려운 세대가 많이 살기는 합니다만 주로 거택보호자는 18세이하의 자녀 또는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분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방 하나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밀집지역에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온천1동 같은 곳도 겉으로 잘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로 방 하나 가지고 어렵게 홀로 사는 그런 이웃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법상 나와 있는 소득과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때문에 밀집지역이니까 많이 생기고, 부유층이라고 적게 생기는 그런 범주는 책정이 안되겠습니다. 다음에 각 구에 이웃돕기설치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거기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 구에는 현재 없고, 다만 조례에 의해서 모든 일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사회과장께서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을텐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앞서 이경호 위원께서 하신 질의와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빼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 접수 집행에 보면 91년도 이월금이 2,365만 4,000원이었고, 92년도 이월금이 36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가 한달이 남았지만 5,989만 2,000원이 현재 이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91년도에 보면 시에서 성금이 7,327만 5,000원으로 약 55%가 동래구에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몇 % 지원이 되었고, 또 이월하는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헐벗고 굶주린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중병환자, 저소득층, 장애인 또 냉방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데 성금을 그 해 충분히 집행하지 않고 이 많은 액수를 이월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구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된 분이 네 분이 있는데 91년도부터 92년 8월 3일까지 이희자외 4명의 융자금이 2,100만원인데 회수금액이 7,368만원이고, 미회수금이 1,363만 2,000원인데 이분들이 융자를 할 때 보증을 분명히 했을 것으로 아는데 왜 회수를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이 임대아파트로 바뀌고 해서 갚을 능력이 있는데 왜 회수가 안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에 현재 92년도 의료부조치료비가 1차, 2차, 3차 청구액이 총 21억 4,445만 5,000원인데 그 심사금액은 20억 1,14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미지급액이 1억 3,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93년도 총 치료금액이 25억 4,530만원 중에서 심사금액은 7억 2,375만 6,000원, 미지급이 12억원입니다. 만약 우리 구에서 세금을 이렇게 지연시켰다고 봅시다. 그냥 오늘까지 있었겠습니까? 집을 차압했다든가, 재산을 차압했다든가, 독촉장을 발행했다든가, 가산금을 부과했다든가 이렇게 했을텐데 12억원의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심지어는 이 12억원이라는 치료비를 지급 안 해주기 때문에 어려운 영세민들이 치료를 기피당하고 괄세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신문에 까지 나왔는데 영세민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동래지역 의료보험조합에 이월된 것도 5,300만원이 있더라고요. 결국 거기에서 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발견이 되었는데 현재 볼 것 같으면 정말 의료보험환자나 병원마다 진료비를 기피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눈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정말 영세민들이 치료를 우선으로 받아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환자에게 푸대접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그 치료비 지급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의료보험기금 조성에 국고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다음에는 직업훈련 집행 현황에 대해서 국비․시비․구비가 얼마인지, 직업훈련소에 입소한 사람 중에 중도 퇴소라든가 수료하고 취업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웃돕기성금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금액이 1억 3,466만 9,000원에 집행을 7,477만 7,000원을 하고, 5,989만 2,000원이 현재 남아 있는데 이것을 이월시켜서 할 것이 뭐 있느냐, 지금도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는데 이 돈을 좀 쓰고 다음에 모이면 쓰면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매년 적립을 해서 매월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도 있고, 또 이웃돕기성금은 각 동으로부터 어려운 세대가 있다든지 어려운 생활에 놓여 있다는 보고가 있으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냉방가정을 조사해서 올해도 냉방가정에 11월 12일 112만 5,000원을 지원한 사항도 있고, 표에서 나옵니다만 구포열차사고라든지, 페리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중추절에 이런 시설을 이웃돕기성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도 시나 자체적인 금액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이라도 어려운 이웃이 생기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중에서 구에 살다가 타 구로 전출한 이희자외 다섯 분에 대해서 회수실적이 없고, 또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통에 1영세민 줄이기」쉽게 말하면 탈영세민 줄이기 정책과 정부 방침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서 타 구 관내로 임대아파트를 알선해서 간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반송2동 주공아파트로 간 최상철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4세대에 대해서는 회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4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독촉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분들이 독촉이 안될 때는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증인에게도 미납된 사항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안될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납세보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의료보호비 청구에 대한 지급금액, 의료보호 청구비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많은 돈을 내어 줄 수 있는 미납액이 있는데 아직까지 돈을 안내어 주어서 어려운 영세민들이 의료에 더 부담을 느끼고, 병원에서 불친절한 그런 사항들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진료비 청구는 각 병원으로부터 진료받은 환자에 대해서 의료보험협의회에 심사 결정을 요청합니다. 아울러서 구청에도 그만한 금액을 의료보호 청구를 동시에 합니다. 의료보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사항을 저희 구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청구금액과 심사되어 온 금액에 차이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지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구한 금액 중에서 의료보험협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 각 병원에서 의료수가라든지 약품이라든지 혹시 병원에서 의료진료비가 아닌데 다른 금액을 청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청구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사금액이 100%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심사 결정된 사항을 받아서 전체 청구금액과 대조를 철저히 해 보면 심사에서 많은 금액이 탈락이 됩니다. 탈락되는 금액은 병원으로도 통보를 하고, 우리구에도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결정이 되어 온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21억 4,445만 5,000원을 1, 2차 병원에서 청구를 했습니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것이 20억 1,146만원입니다. 그 심사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료보호비로서 전액을 지급한 바 있고, 93년도에는 10월 현재 25억 4,531만 9,000원을 각 병․의원으로 부터 청구를 받아서 심사되어 온 금액이 19억 8,547만 3,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급한 금액이 7억 2,375만 6,000원이고 아직 미지급된 금액이 12억 6,171만 7,000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쪽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인데 보통 적체되는 수가 약 6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데 한 달에 보통 지급해야 될 돈이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올해 당초 예산이 14억 2,000만원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받아야 할 돈은 21억 5,800만원으로 예산보다도 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진료비의 상당한 부분이 적체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이 금액보다 많은 15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12억원 중에서 올해 저희들이 지급할 예산은 4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 8억원으로 11월, 12월까지 하면 결국 15억원 정도가 적체될 그런 불가피성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7월 28일날 청장 지시에 의해서 시에 이 적체사항을 「보사부에서 이 금액을 추가배정을 해달라」는 건의를 해서 다행히 5억 3,800만원의 추가자금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 받은 전체금액이 일부 집행을 하고 4억원이 남았는데 이 사항은 전 시가 많이 적체되어 있는 사항이고 보사부에서도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각 시․도별로 각 시․도지사가 보사부에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말씀과 같이 세금이 이렇게 밀렸다면 구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만 우리 국비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서 못내어 주어서 일반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하게 미안한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사항은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와 시비 구성비율은 올해 22억 5,8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6억 5,800만원 약 77%를 차지하고, 시비는 5억원으로 23%를 차지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체원인을 분석해서 시나 보사부에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너무 답변을 잘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답변은 요약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9페이지에서 이야기한 것은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연차적으로 남겨 놓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돈이 더 들어 갈텐데 그것을 짤라 가지고 줄 사람을 안주고 해마다 이렇게 남겨 놓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5,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또 남겨 놓을 것인지 아니면 12월에 없는 사람들에게 다 줄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한 분한테 받고 네 분한테 못 받았는데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예.

이학천위원

받을 수 있는 것을 왜 3년이나 끌고 안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분들에게 독촉만 할 것이 아니라 보증인한테도 독촉을 해서 빨리 해소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부조 관계는 예산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세운다면 다른 것 보다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는 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다면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예산집행에 잘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병원에도 그렇습니다. 청구하는데 6개월, 여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2, 3개월, 이렇게 해서 1년도 더 걸린다는 말입니다. 최고 빨리 될 것 같으면 6, 7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과 같이 예산이 없다고 하면 예산이 내려올 때 줄려고 하면 1년도 넘게 걸린다는 말입니다. 병원에는 흙 파가지고 장사합니까? 그렇다고 이자 붙여서 주는 것도 아니고 청구 잘못했다고 삭감시켜 버리고, 또 늦게 주고 1년만에 받고 또 없어가지고 안주고, 이런 모순은 잘못 되었으니 이것을 시정을 해서, 없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줄 수 없느냐는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래구 의료보험조합에도 5,300만원을 동래구청에서 지급해야 할 돈을 거기에서 지급을 해서 우리가 따졌어요. 왜 5,300만원을 구청에서 못 받고 왜 여기에 돈을 주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내는 의료보험료를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못 받아서 돈이 나오면 받을 것이라는 이런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제일 문제는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고 있으니까 이 분들을 받게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치료를 충분히 받고 뭔가 달라졌다」「문민정부 들어와서 전에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치료라도 잘 받게 되었다」는 그런 정도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웃돕기성금 집행여부가 연차적으로 넘어가는 사항에 대해 꼭 남겨 둘 이유가 있느냐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5,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설날하고 연말연시에 쓰면 상당한 금액이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유가 발생하는대로 안남겨놓고 집행을 하고 또 내년도에 시에서 내려오면 집행에 인색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의료보호특별기금 문제는 조금전 장황하게 살명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병원에서 청구해서 심사 후 우리에게 오는데 까지 6개월, 또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도 4, 5개월 걸리는 것이 사실인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심사청구해서 오면 2, 3일 이내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타령만 계속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산을 긴급할 때 배정받을 수 있도록 시와 보사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분에 대해서는 1, 2차 독촉을 하고 또 보증인에게 독촉을 했습니다만 한 번 더 독촉을 하고 안될 때는 가정을 방문해서 한다든지 사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해 고용촉진 훈련과 관련한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해서 1억 2,545만 4,000원입니다. 10월말까지 수강료 7,700만원을 포함해서 수당, 교통비, 식비해서 9,338만 5,270원을 집행하고, 연말까지는 1,700만원 정도 더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업관계는 직업훈련을 올해 총 입소한 인원이 212명입니다. 113명이 지금 훈련중에 있고 중도퇴사를 14명 했습니다. 그 중에서 85명이 수료했고, 취업은 15명이 하고, 70명이 미취업인데 이 사람들은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고 또 학생들이 42명이 됩니다. 이것은 주로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고3이 올해 졸업을 하고 나면 내년에 많은 인원이 취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래구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94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지금 돈이 4억원이 있다면서요.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의료보호기금은 1,2차 병원하고 진료비가 나갈 것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차수별로 주기 때문에 일부 거기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상세한 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공탁금에 대해서 다 줄 수는 없고 차수별로 심사해 오는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근위원

서진근 위원입니다. 성금접수 및 집행내역을 보면 각 동에서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연탄보내기 성금이 구에 상당한 액수가 기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사무감사를 해 봤습니다만 그 실적은 전혀 사회과에 기록이 없고 저희들에게 알려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92년도 각 동별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연탄보내기 성금을 기탁한 내용을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그 내역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지도감독을 구에서 법적으로 연 몇 차례 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각 조합원에게 보험료 지급 고지서를 보내면서 당해 고지액만 기재되어 보내고, 그 뒷면에 보면 3개월 동안은 납부하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해 놓고 막상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그 익월에 가면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기만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도 그달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익월 과태료 몇 %를 올려서 납부해야 된다는 익월까지 지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를 해 줍니다. 그럼으로 해서 조합원이 이 달에 물지 않으면 몇 %의 과태료를 물어야 되겠다 싶어서 미리 당겨서 납부할 수 있는데 일부러 과태료가 있다는 기재도 없이 90일 동안은 유효하다고 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가지고 그 익월에 가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두 달 후에 가면 또 과태료를 부과해서 기만적인 그런 고지행위를 해서 조합의 이익만을 올리기 위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데 구에서 그 고지서 내용을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런 기만적인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또 한 가지는 구에서 의료보험조합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경호 위원과 이학천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가 작년에도 지적되었고, 91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해마다 막대한 진료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전년도 외상값은 금년도에 갚고 내년도에 가면 금년도 외상값도 덜 갚고 하는 이런 식의 진료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선 행정기관에서 보사부나 국회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야 되는데 91년도부터 지적되었던 사항을 구에서는 그때 답변하고 넘어가고 맙니다. 92년, 93년도에 상급기관에 이 문제를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료계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료보호증을 가지고 온 환자가 잘못내어 가지고 의료보험증을 내었다가 도로 집어 넣고 의료보호증을 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금반지 금팔찌를 끼고 오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있다는 설이 상당히 신빙성 있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적으면 의료보호 진료대상자 수를 줄일 용의는 없는지,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니고,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동에 가서 의료보호증을 내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구에서 의료보호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조금 전에 이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호대상자의 세금관계, 재산관계를 확인해서 숫자를 줄일 용의는 없는지, 정부의 지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의료보호대상자를 줄여야 합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짐으로 해서 매년 의료보호대상자가 줄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줄여지지 않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줄이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삼열

이삼열사회계장

각 동에 연말연시를 통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연탄보내기 성금에 대한 접수사항을 위원회가 마칠 때까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료에 내지 않은 이유는 사실상 이것은 사회과 전체의 업무비중을 차지할 때 일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못내어 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할 때 연탄보내기 추진사항도 곁들여서 보충자료를 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은 모법에 의해서 1년에 몇 회를 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산직할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올해 한 번 의료보험조합을 감사해서 지도감독을 한 일이 있습니다. 12월 중이나 내년초에 다시 계획을 잡아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조합원들에 대한 고지서를 납부할 때 3개월 동안 유효하면서 기간이 지나면 막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조합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적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의료보험 지불할 돈이 누적되고 있는데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7월에 많은 돈이 있는데 아직 돈을 못내어 주어서 관내 병․의원으로부터 환자들에 대한 시혜가 불충분하다는 내용을 시에 건의를 해서 7월 28일 1차 지휘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지휘보고에 따라서 9월 9일자로 부산시에서 각 구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5억 3,800만원의 추가재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경에 동래구에 다른 구보다 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한 번 더 시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올해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면 94년도에는 의료비 적체문제만은 보사부에서 국회에 건의를 해서 각 시․도별로 94년도 의료보호 쪽으로 진료비 예산을 많이 할애할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긴 합니다만 내년도에 얼마나 잘 할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적체될 때마다 이러한 사항을 건의해서 병․의원측으로 부터 많은 애로를 덜 당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환자의 책정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그 분들이 병원에 올 때 금반지를 끼고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자를 책정함에 있어서 소득과 재산상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매년 책정하기 때문에 책정할 당시에 적격했는데 그 후에 생활구조가 나아서 대상자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동에서 조사를 해서 포기신청을 받고 영세민을 안만드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월소득과 인원을 선정하는데 각별한 신경을 쓰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진근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지역의료보험조합 고지서를 샘플로 보시고 거기에 일반 공과금과 세금고지서와 같은 양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11월 31일까지 1차 납부기간인데 12월 31일까지는 과태료 얼마 플러스해서 액수가 얼마다 해서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과태료를 물고 조합원이 지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 양식을 바꾸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강력히 해서 그것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와서 석달까지 유효하다고 해 놓고는 과태료 액수도 안적고 하니까 이 달에 못주니까 내달에 주겠다고 내다보니까 또 그것은 조합까지 찾아가서 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고지서만은 세금과 일반 공과금과 같이 한 달 유예기간 동안 과태료가 얼마라는 것을 해줌으로써 조합원들이 한 달 넘으면 몇 천원 더 물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달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양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그 양식이 법정양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서진근위원

구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수 있어요. 내년도에는 반드시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과장이 조합장에게 가서 양식을 바꾸도록 하세요. 꼭 바꾸어야 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거택보호자 급양비 지급사항에 대해서 각 동별 지급일자가 불일치함으로 일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서는 93년 4월 1일부로 월별, 분기별 조치하였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실제 몇개 동을 현지방문해서 동별 사항을 조사해 본 결과 이 사항대로 일치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도 각 동별로 사회담당자와 회계담당자 사이에 업무전달이라든지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류를 기안한 날짜는 5일, 회계담당자가 입금시킨 날짜는 10일, 15일해서 짧게는 1주일, 길게는 2주일 정도씩 실무자가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하고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노라고 답변을 했는데 일선 동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석하면 공무원의 위정도 가능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각 동에 이 문제에 대해 시정 촉구를 해서 이제는 27개 동이 공히 5일이면 5일, 10일이면 10일 이렇게 해서 회계담당자가 분기별로 수령한 돈을 필요이상으로 갖고 있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시정이 가능합니까?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예, 12월 중으로 꼭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시 한 번 믿겠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정기 감사를 받으셨죠?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예.

김충사위원

물론 김과장은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임과장에 관한 사항인데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관리 소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도 지적을 받으셨죠? 17번 항목으로 지적을 받으셨는데 여기 자료에도 5명이 나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보증인제도가 분명히 있는데 정기감사 때도 지적을 받고, 또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시정하겠다는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빠른 시간내에 보증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 의료보험문제인데 많은 위원들이 의료보험에 대해서 인원축소, 여러 가지 병원에 대한 문제 등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의료보호특별회계 기금을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94년도에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생보자에 대한 각종 지원금은 보사부나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을 반납하는 그런 사정 아닙니까? 지금 남고 있죠?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예.

김충사위원

해마다 보면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동래구에 지원되는 금액 중에서 거택보호자의 각종 급양비나 여러가지 지원비는 매년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과정에 있단 말이죠. 역으로 의료기금은 계속 엄청난 적자가 나서 특별회계가 약 16억원정도의 미지급분이 있어서 악순환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대불금 결손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헛계수가 상당하게 계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대불결손도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든간에 대불결손 처분을 적절하게 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우리 동래구 의료보험 특별회계에 대불결손액이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얼마되지 않는 것으로 92,93 년도 이렇게만 내어 놓았는데 실제 청내부에 보고한 자료는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90년 이전에 대불금 현황이 몇 건인지 대략 아십니까?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대불금 총액이 4억 4,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91년 21건, 92년 18건, 계 3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90년 이전은 몇 건입니까?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대불금 현황이 77년부터 93년까지 4억 4,400만원입니다.

김충사위원

90년 이전의 현황은 지금 없습니까? 의료보장계장 안가지고 계십니까? 93년 현재 미회수금이 약 4,000만원 정도가 안됩니까? 지난 7월 14일 청장에게 보고된 보고사항에 90년 이전 건수를 보고한 것이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1억 1,322만 9,000원을 말씀하십니까?

김충사위원

담당계장에게 묻겠습니다. 7월 14일 업무보고 했죠? 그때 90년 이전 몇 건으로 보고 했습니까? 3,275건으로 보고하셨죠?
병규

지병규의료보장계장

예.

김충사위원

다음에 91년도 92년도 이 건수는 맞습니다. 그러면 90년 이전의 3,275건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규

지병규의료보장계장

현재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대불금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90년 이전까지 대불금이 1억 2,841만 5,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동래구 의료보험 특별회계에 이 돈이 실제는 악성 채권인데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규

지병규의료보장계장

예.

김충사위원

올해 특별회계가 약 14억원입니까? 16억원입니까?
병규

지병규의료보장계장

14억원입니다.

김충사위원

14억원에 1억 2,800만원이라는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돈이 살아 있는 유령금액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병규

지병규의료보장계장

예,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지휘관에게 보고할 때는 이렇게 보고하고 의회에 의원들에게 내는 자료는 아주 미화를 해서 몇 건 안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계장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의원이 의료보험 대불금 융자회수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자료가 같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서 90년 이전 3,275건 1억 2,841만 5,000원이라는 금액을 누락시킨 저의가 무엇입니까?
병규

지병규의료보장계장

금액은 사실상 날짜의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대불금으로 도래하고 미도래의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미도래 금액은 체납액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조금 틀립니다.

김충사위원

제가 몇 개동에 나가서 그 동에서 가장 악성 대불금자의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개중에는 의료보험 대불을 받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 부인이 45,000원씩 상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엄연히 직계가족이 주민등록상으로는 분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살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66만 3,860원이 88년 10월 28일 대불이 걸려 있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매달 5,000원씩 89년 1월부터 지금까지 3년간 상환을 해서 151만 3,860원이 현재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럼 제가 볼 때 관계 공무원들이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주기만 주었지 관리는 제대로 안하고 시간이 가면 결손처분이 되고 국고지원도 내려오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넘어가니까 하는 식으로 이렇게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4개 동만 봤습니다만 이와 같이 개인표상으로 회수 가능한 증거가 있습니다. 또 이 분 같은 경우는 2만원씩 104만 1,660원이 86년 7월 30일 대불이 걸렸습니다. 현재 직업은 상업입니다. 그러면 장사하면서 월 2만원씩 회수를 합니다. 220만원이 걸려 있는 이런 경우는 현재 이 분의 자식이 사망을 하고, 아버지가 59년생으로 직업이 회사원입니다. 직장다니는 분이 59년생이면 나이가 얼마 안되죠. 그럼 자기애가 사망을 했습니다. 89년 4월 19일부터 90년 1월 10일 현재까지 5회에 걸쳐서 조금씩 대불상환을 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이유는 사회과에서는 대불금 청산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일선 동에서 매달 5,000원을 받기 위해서 고지서를 갖다 주고 그 분에게 5,000원을 징수하는 것 하고 인력낭비와 어떤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는 행정적인 손실을 감안해 봤을 때 의료보호특별회계가 94년도에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촉구합니다. 시정이 되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예.

김충사위원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받은 2건에 대해서는 시정이 잘 되고 있습니까? 중복되는 질문이니까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일선 동에 양곡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충 세 가지가 맞습니까? 거택보호자용, 긴급구호용, 다음에 적십자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기관에 지원용으로 내려가죠?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긴급구호 양곡만 예산서에 있는 5억 1,391만 8,000원을 갖고 구매하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긴급구호 양곡은 우리 구에서 6,000만원 정도로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까지 긴급 구호양곡이 1,557포를 구매하셨죠?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예.

김충사위원

다음 청장 초도순시용 등 긴급용으로 810포를 구매하셨죠?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계 2,367포를 구매하셨죠?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한 포에 얼마입니까?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2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25,000원을 곱하면 이 금액이 맞습니까?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상에 여러 가지 영세민 긴급구호용이라고 해서 거택보호자 1,042명에 해당하는 구․시․국비가 5,13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액 양곡구입비 입니까?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양곡구입비입니다.

김충사위원

각종 자료에 의하면 구청에서 시 양정과를 통해서 구입했든 어떻든 1,557포를 구입하셨죠?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에 청장이 초도순시용 등으로 해서 810포를 구입하셨죠?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그것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1,557포만 구입하셨단 말입니까?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1,557포를 25,000원씩에 구입하셨다는 거죠?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집행이 3,900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연말연시에 나갈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3,900만원을 25,000원으로 나누면 몇 포가 됩니까?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1,557포가 됩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약 1,200만원 정도 남았네요.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6,000만원에서 했으니까 약 2,000만원이 남았죠.

김충사위원

2,000만원을 지금까지 집행 안한 이유가 뭡니까? 연말용입니까?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예.

김충사위원

연말까지 집행 다 할 것이죠. 이월시키면 안됩니다.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예, 집행 다 할 계획입니다.

김충사위원

양곡을 배정해 주고 일선 동에 가서 한 번씩 확인합니까?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수시 지도점검을 합니다.

김충사위원

요새 공무원들이 쌀 20포짜리 집에 가지고 가서 먹고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양곡이 없는 양곡값은 변상하실 것입니까? 각 동에 보면 사회과에서 줬다는 양곡하고 동 양곡대장하고 차이가 나는 양곡을 누가 변상하실 겁니까?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양곡이 세 종류로 내려가는데 사회과에서 주는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이것은 용도가 이런 용도다, 저것은 저런 용도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 주셔서 빠른 시간내에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배분되도록 지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지금 각 동에 양곡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동대로 비축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연말용으로 매달 확보하고 있고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물론 동에서 긴급사태가 벌어지면 구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일선 동에서는 몇 포 정도로 비축되어 있어야지 그 이상의 10단위의 숫자는 많이 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1년에 양곡 50포 정도 배정해 주었는데 약 20포씩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지급이 안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50포 배정 받아서 30포 주고 20포는 동 지하실에 재어 놓고 있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현물은 못 보았습니다만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을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소득층 주민 중병환자 검진을 올해 60명을 하게 되어 있죠?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60명 다 하셨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올해 23명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중병환자를 사회과에서 60명을 하겠다고 예산확보를 했는데 10만원씩 600만원입니다. 어제 사회계장하고 정신요양원에 가면서 내년부터는 정신이상 착란증 이런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검진비, 진단서비 10만원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10만원이 없어서 애로가 있다면 왜 이 예산을 상당히 남기고 있습니까?
삼열

이삼열사회계장

저희는 당초 중병환자를 116명을 파악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심장병이나 심부전증 등 진짜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 약 60명 정도를 기초 검진키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의료원에 심장병 등 23명에 대해서는 검진을 하고 기타 기히 앓고 있는 심부전증 환자에 대해서는 각기 병원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을 기해서 1개월 투숙 비용이라도 10만원 정도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월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정신병 요양원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10만원의 진단비가 없어서 요양원에 못들어 갔다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을 갖고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다음에 기초검진을 시의료원에서는 자료상으로 23명을 했다고 되어 있죠?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다른 자료에 의하면 25명으로 보고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2명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삼열

이삼열사회계장

자료작성 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25명이 된 것은 현재 심장병 환자가 두 사람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아니죠, 7월에 구청장에게 지휘보고한 것은 25명이고 지금 우리에게 낸 자료는 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7월 자료가 23명이고 지금 25명이면 그것 이해 못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7월 자료에는 25명으로 보고하고 우리에게 내어 준 자료에는 2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줄어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 성금접수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5월 26일까지를 끊어보세요. 전부 9건이죠?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이 9건 중에 중병환자를 지원해서 명시성 기탁은 1월 14일 위민봉사회에 한 건 밖에 없죠?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시 배정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정기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중병환자용으로 기탁된 것은 한 건 뿐이죠?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중병환자용으로 기탁된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전부 위에서 부터 중병환자용 입니까?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예.

김충사위원

4월 3일 어린이날 지원 이것도 중병환자용입니까?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이것은 접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지급처는 이렇게 했는데 결국 6개 단체라고 보고 하셨단 말이죠. 구청장에게 업무보고 할 때는 6건으로 보고를 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청내에서 돌아다니는 자료하고 의원들에게 공개해 주는 자료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장애인 보장 교부 24명이 다 되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사회과에서는 명단관리를 안합니까? 장애인 관리하고는 무관합니까?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에 취업정보센타가 동에 27개소의 실적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구 실적하고 동 실적하고 어떻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와 동을 매월하는데 구창구는 구인 업체수가 190개소에 320명, 구직이 344명, 동창구가 184개 업체수에 520명, 구직이 434명으로 구분해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이 가능한 것이라든가 촉구하는 사항들은 그 시기만 넘기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은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일선 동에서는 깜깜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안되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지금도 구태의연한 방법대로 전년도와 똑같은 방법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곡도 배정이 되었으면 양곡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가도록 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많이 비축되어 있는 동은 줄이세요. 획일적으로 10포씩, 15포씩 나누어 먹기식으로 배정해 주니까 어떤 동에 가면 남아 있고, 어떤 동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반영해 주시고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시정해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진근위원

김충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구청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 정신감정하는데 10만원이 필요한데 영세민들이 10만원이 없어서 중병환자이면서 정신감정을 하지 못해서 무료 요양시설에 입소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예.

서진근위원

그러면 중병환자 대책에 대해서 돈 있는 사람도 아무나 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세민에 한해서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의료보호 대상자에 한해서 해주는 거죠?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근위원

그 분들이 의료보호증을 가지고 있죠?
삼열

이삼열사회계장

중병환자는 의료보호 대상자가 아니라도 의료보호 대상자 수준에 준하는 비법정 영세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진근위원

의료보호환자에 준한다고 하면 의료보호증을 내어 주어야죠.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그것은 법상 의료보호 대상자는 될 수가 없는데 실제 생계상 그와 같은 수준에 있는 분들을 비법정 영세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진근위원

그 숫자가 동래구에 얼마나 됩니까?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354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근위원

동별 실제 명부가 있죠?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서진근위원

나중에 본 위원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보건소가 있습니다. 특히 동래구는 시립의료원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시립의료원에 이사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시립의료원에 의뢰해 가지고 정신감정을 할 수 있을텐데, 그런 시도를 해 봤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올해까지 한 사실이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진근위원

앞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동래구같은 경우에는 시립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중병환자 진료 계획이 60명인데도 실적은 50%도 안되게 집행되었다면 뭔가 각성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남겨 가면서까지 이렇게 방만하게 행정을 집행해도 되겠는가 싶어서 주의해 주십사 하는 촉구를 드립니다. 다시 추가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의료보험고지서는 부산시에 건의해서 보사국장이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되면 동래구에 의료보험조합의 이사회에서 가결해도 됩니다. 반드시 그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시정하겠다고 답을 해주세요.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진근위원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영세민 중병환자가 서류상 미비점 때문에 최종 진료할 수 있는 길이 막혔을 때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라도 꼭 의뢰해 주십시오. 내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든지 의료원에 원장을 찾아가든지 해서 할테니까 꼭 우리 동래구만은 영세민을 위한 사회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10분입니다. 1시 10분까지 점심식사를 마치고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할까 합니다. 잘 들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94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래구의 93년도 전체 인구는 586,400명으로 이것이 7월 30일자 현재인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숫자는 22,38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인구 대비 약 3.8%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 동래구에는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노인 인구가 전체 동래인구 대비 3.8%라면 앞으로 2,000년대까지는 적어도 전체 인구의 15% 내지 20%는 상회할 것이 아니냐는 것은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동래구 예산편성을 보면 주민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되고, 지금 되고 있는 것이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보수작업이나 선별적인 보완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 이후 2,000년대 까지는 집중적으로 정신교육 문제라든지 노인복지 문제, 사회복지 시설과 환경개선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어져야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적어도 전체 예산의 5% 이상에서 점차적으로 높여 가지고 2,000년대 까지는 적어도 15% 정도 까지는 복지시설에 투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 시설에 더욱 예산이 확충되어져야겠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동래구는 현재 구립 경로당, 자립 경로당, 아파트 조성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로당, 기타 노인정 등이 등록되어 있는데 대개 125개로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 자체도 보면 사실 영세합니다. 20평 아니면 40평되는 곳도 있고, 이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과장께서도 설명해 주시겠지만 현재 125개 업소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의 숫자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동의 인구가 2만명 이상되는 동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평균 6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반만 경로당을 이용한다고 해도 300명은 각 동마다 수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최고로 많이 있는 동이 7개로 그 중에 300명을 수용하는 동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93년도 동래구 예산항목을 보면 대한 노인회 구 보조 운영비, 노인 교통비 부담, 경로당 대수선비, 사직3동 노인정 증축비 해 가지고 구 예산만 대략 1억 1,9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물론 이것은 국비․시비는 빼고요. 그렇다면 올해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로당 신축계획은 91년도 보면 안락 2동에 하나 지어졌고 92년도에는 연산3동에 하나 지어졌고, 93년도는 사직3동에 여고경로당이 증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도 이런 추세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대지가 확보되지 않는 한 경로당은 신축할 수 없다는 것이 동래구의 방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뜯어 고쳐야 합니다. 대지도 확보하고 집도 지어서 경로당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동래구 93년도 노인복지회에 투자된 예산을 보면 작년도 제가 예산결산 위원장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 671억원 중에서 약 0.5% 밖에 안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국비, 시비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곧 닥쳐올 2,000년대를 대비해서라도 동래구가 60만이 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를 봐서라도 10% 정도는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15% 정도가 증가하면 9만명이 됩니다. 그러나 그 9만명의 절반인 45,000명이라도 경로당 시설에 수용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산업전선에서 싸우다가 이제는 퇴역을 해서 계시는데 이제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노인들을 수용해 놓으니까 교육이 안되어 있으니까 정부에 비판을 하고 있고 비생산적이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에게 일거리도 제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가도 선용할 수 있게끔 경로당을 확실하게 시설을 하자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각 동별로 소위 대지와 건물이 다 확보되어서 구립 경로당이 2개 이상은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편성이 안되었으면 1차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 있다면 가정복지과내에 노인복지과도 하나 신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노인들이 좀 더 여가선용을 할 수 있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끔 노인을 위한 투자를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과장께서는 평소의 복안과 예산에 반영되어지는 현재 입장을 감안하셔서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가능하다면 1차 추경에도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정숙입니다. 위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만 동래구에 근무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경로당 125개소에 4,984명의 노인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94년도 예산으로 노인복지로서는 7억 8,324만 1,000원이 우리 구 예산에 국비, 시비, 구비 구성비가 47:38:15로 해서 국비가 3억 2,500만원, 시비가 3억원, 구비가 1억 1,700만원 해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 경로당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예산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국유지라든가 구유지가 있으면 나름대로 경로당을 건립해 보려고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구유지에는 대부분 경로당이 다 건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건립하려고 하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계에 한 번 타진을 해봤는데 현재 올린 예산 중에서도 부지를 안사고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라든지 부녀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그런 예산도 모두 삭감이 된 그런 형편이어서 부지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예산을 제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노인복지 건립에 대해서 경로당이라든지 가급적이면 건립이 되도록 추경에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이병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인위원

허장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래구 관내에 노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125개소지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현재는 127개소입니다. 계속 등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병인위원

각 경로당별로 노인이 계시는 것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이병인위원

그러면 125개 경로당 중에서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은 가급적이면 많을수록 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게 좋습니다.

이병인위원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사실상 이런 경로당은 필요치 아니하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 더러 있거든요. 실무과장으로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등록한 지가 약 5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경로당이 가옥대장이라든지 무허가 건물이라도 노인들이 20명 이상 놀고 계시고 경로당 기준에 안맞더라도 다 등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로당 등록 기준에 맞으면 등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은 20명 이상 노인이 가볍게 놀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노인 여가 선용 시설로서는 될 수 있는대로 많은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병인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상 그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콘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놀음방이나 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실무과장으로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제가 경로당을 20군데 정도는 가봤는데 콘테이너 이런 데는 못가봤습니다. 앞으로 다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인위원

125개소 노인정 중에 과연 콘테이너를 만들어 놓고 노인들이 계시는 장소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온천3동하고, 연산9동하고 세 군데 정도가 됩니다.

이병인위원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일제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인위원

이런 노인정하고 인원 3,40명 같이 있는 노인정하고 지원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현재 방침이 운영비는 월 5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인원수에 관계없이 경로당 1개소에 대해서 월 5만원씩 하는데 사실 월 5만원은 주로 전화요금이라든지 정화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하나 생기면 그런 것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병인위원

필요치 않은 곳이라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으로서 파악을 해서 불필요하게 지출이 안되게끔 공정하게 지출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이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욱위원

부지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현재 그 부지로서 충분히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회의 2층에는 놀고 있거든요. 그것을 새로 신축해서 복지회관을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지회의 노인정은 87년에 신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지회를 잘 이용하도록 이번 업무계획때도 여가 선용 강좌라든지를 개설하면 어떻겠느냐고 지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회에서 서예반이라든지 수시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창욱위원

노인회 지회를 건축할 때 날치기로 해 놓으니까 비가 새고, 지은 지가 2, 3년 밖에 안되었는데 보수를 몇 번이나 해서 시설비를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완전하게 새로 신축하면 충분히 복지회관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87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에 대해서 10년도 안되었는데 다시 뜯고 신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비가 안 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욱위원

그 장소에 복지회관을 신축을 하면 일부 지회 사무실로 쓰고 복지회관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올해 연산동에 시에서 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산4동 578-39번지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지가 2,577㎡이고 건물이 4,226㎡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37억 2,100원을 들여 가지고 건립을 내년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단위로 크게 지어가지고 노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창욱위원

앞으로 분구문제도 있고 한데 왜 하필이면 연산동에 현재 복지회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복지회관을 또 짓는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욱위원

그것을 고려해서 동래구 관내에 짓도록 노력해 보세요.

이병인위원

거기도 동래구인데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분리․분배를 해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창욱위원

예, 그말입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진근위원

여러 위원들께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좋은 질의가 계셨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같은 위원으로서 오해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시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시간낭비가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이 잘 안되겠습니다만 저도 이춘기 위원을 모시고 4개동에 실사를 해본 결과 각 동마다 도로, 개인 사유지, 국유지 등에 어떤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판자나 천막을 치고 경로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주민이 권리주장만 하고 의무와 책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으로 연산 2동, 5동에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제가 솔선해서 돈을 많이 내니까 따라 와서 경로당을 지은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를 보면 왜 내가 시간 뺏기고 돈 들여 가면서 지었든가 하는 그런 환멸과 실망을 한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저도 내일 모레에 경로당에 갈 나이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과장께서 127개의 경로당이 있다고 하는데 27개 동을 분할하면 각 동마다 4개 이상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경로당다운 경로당을 운영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의 견해는 어떤지, 모처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경로당 문제를 거론하고 앞으로 우리 경로당이 그래도 중진국 수준에 걸맞는 경로당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어떻게 경로당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을 구청에 어떤 계획이나 시안이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27개 경로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법치국가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경로당으로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소이며, 시와 구에서 건립한 경로당이 몇 개소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경로당이 무위도식하는 곳이 안되도록 뜻있게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구에서 강구해 주십사 하는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 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새마을 유아원 건립 계획을 했을 때는 영세민 자녀와 맞벌이 부부자녀를 위한 공립 어린이집이 운영되기를 바라는 취지와 목적에서 했는데 지금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 영세민 자녀와 맞벌이 부부 자녀는 소외되고 유료 자녀들만이 90% 이상을 점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심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정부의 취지와 목적에 배타되는 방향으로 오늘날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영세민 자녀와 맞벌이 부부 자녀 취원 아동을 취원 수개월 전에 구에서 파악해서 취원통지서를 각 가정마다 발송하고 그 인근 동에 위치한 어린이 집에 이러한 취원 아동을 구에서 통지하니 취원 시켜 주십사 하는 안내문을 통보한 이후에 구에서 바라고 정부에서 바라는 방향으로 어린이 집이 운영되고 있는지 사후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서면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과장, 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하고 경로당에 대한 답변은 지금 해 주시겠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은 127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유지로서 건물과 대지가 모두 구유지로 되어 있는 곳은 15개 밖에 없습니다. 그외에는 일반 아파트라든지 개인 소유라든지 국유라든지 이런 식으로 무허가로 건립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확히 실태를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무위도식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경로당의 특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실태를 조사해 보면 경로당별로 주로 80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75세 이상 노인들이 계시는 경로당은 저희들이 아무것이나 하자고 해도 반대를 하십니다. 그 분들은 이 때까지 많은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지금은 편안히 쉬고 싶다는 이런 말씀이 많이 계십니다. 경로당별로 특색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집운동이라든지 주․정차 질서 계도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노인들이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직업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고, 경로당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15㎡ 이상의 휴게실 또는 거실만 되면 경로당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 바둑, 오락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전기시설, 이런 미미한 조건만 갖추어지면 경로당 등록을 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들 구만 127개 경로당을 합해서 크게 지을려고 하면 지금 우리 구 재정상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각 동마다 경로당을 1개씩 크게 지어서 많은 노인들이 같이 노시면 좋겠지만 또 노인분들이 친하신 분들과 같이 모여 노시기를 좋아하시고 연령별, 남녀별로 노시기를 좋아 하셔서 이 문제는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당장 시행될 수 없는 것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진근위원

도로를 점유하는 경로당, 사유지를 점유하는 경로당 등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정식으로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본 위원이 연산 2, 5동 2개의 경로당이 지었는데 후속조치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적으로 나중에 건축과에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정식으로 지은 경로당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대여섯평되는 경로당하고 똑같이 대접을 합니다. 정식으로 독지가가 부지를 내어 주어서, 또 독지가들이 모여서 경로당을 지었을 때 적어도 행정적인 절차는 구청측에서 해 주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앞장서서 지은 경로당이 2개 있는데 1개 경로당은 법적인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 경로당은 대지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은 가옥대장에 올라 있는데 이것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텐트를 쳐 놓고 경로당 등록을 한다고 경로당 접수를 해 줍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안해줍니다. 그런 경로당은 등록을 못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경로당은 12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국․공유지가 97개소, 개인소유가 29개소, 시에 지어준 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고 현재 소유부분으로서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서진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두 번째 질의한 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세민 자녀와 맞벌이 부부 자녀가 몇 %가 되는지 각 어린이집별로 발표해 주시고, 내년도부터 국가에서 목적한대로 영세민 자녀와 맞벌이 부부 자녀, 취원통지서를 구에서 각 동별로 발송하고 사후조치 결과에 대한 답변서를 우리 구의회에 내어 달라는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147명이 저소득 아동입니다. 50만원 미만의 아동도 저소득 아동입니다.

서진근위원

그런데 영세민이 월소득 50만원 이하죠?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50만원이하 소득자 129명, 일반이 497명, 맞벌이 147명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1시 55분입니다. 2시 5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서론은 그만두고 요점만 질의, 답변해 주시면 시간 절약상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 위원입니다. 경로당 증․개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사직3동에 증축을 1개소하고 20여개소를 보수하는데 2,000여만원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미정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다음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어린이집 11곳에 총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총 면적을 집계한 것은 없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건물도 안나와져 있겠네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대근

강대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평수가 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대지와 건물에 644명의 어린이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 정원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정원을 산정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현재 보사부에서 이 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옛날에 유아원일 때 0.8평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인당 1.3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아원에 정원이 많았고 현재는 정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내년에는 1.1평으로 해서 정원이 더 늘어 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리고 644명에 6억 1,4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지원이 됩니다. 정신요양원에는 먹고, 자고, 입히고, 치료하여도 많은 예산지원이 안됩니다. 따라서 어린이를 더 증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내년에 기준이 바뀌면 증원해 드리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증원할 용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내년에 1.1평으로 바뀌면 자연적으로 증원을 해야 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국장께서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인력경비 대신 무인경비시스템을 전 어린이집에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원장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전 어린이집에 다 적합한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의 시설은 적합하고, 어떤 어린이집은 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이라든지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곳에는 경비원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두기로 하고 무인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이것은 건의사항이 되겠는데요. 644명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현재 원장들이 잘못하면 어린이집을 폐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안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자기 사재로서 운영을 한다는 이런 각오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장애자 직업알선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에 장애자가 2,211명이나 됩니다. 그중에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은 몇 사람이나 되는지 알고 싶고, 두 번째로 2,211명 중에 취업하고 있는 인원이 52명 밖에 안됩니다. 물론 장애정도가 심해서 취업을 못하는 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장애인 나름대로 취업이 가능한 그런 직종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취업을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장애자에 대한 국․시․구비 보조가 얼마나 되는지 그 내역을 알고 싶고, 마지막으로 장애자에 대한 동별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추가해서 상이군경이 일부라도 장애인으로 포함된 예가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장애인 취업 희망자수는 450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자 고용복지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에 대해서는 취업을 시키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리 관내에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자들이 취업하는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에 대한 보조는 대부분이 국․시비입니다. 장애인 단체에 지원해 주는 216만원과 불우장애인 지원 100만원해서 316만원만 구비이고 나머지는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동별 현황은 나온 것이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 상이군경이 장애인으로 포함된 예가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이경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68페이지에 보면 노인건강진단 결과 결핵환자가 3명이고 신질환자가 6명인데 경로의원에서 무료진료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과연 실질적인 무료진료가 가능한지, 또한 보고서상의 실적을 나타내기 위한 수치가 아니고 노인복지차원에서 의료비 보조는 앞으로 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요. 동래 알뜰장터운영에 어느 단체가 얼마나 판매하고 이익금을 냈는지, 그 이익금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합동결혼식을 다섯쌍이 11월 30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각 단체장에게 다섯쌍의 이름을 표시해서 초청장을 보내어서, 동래구 가정복지과에서 일하는 것을 주관한다든지 해서 초청장과 설명서 정도의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인생을 출발하는 결혼식에 정식 초청을 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의 초청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은 대부분 경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경로의원 자체가 노인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시비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뜰장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뜰장터는 총 34회 운영을 했는데 참여인원은 개인이 155명이며 단체가 154개가 되겠습니다. 단체별로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2월 5일 한양프라자 광장에서 4개 단체가 참여해서 그때 판매수익금이 98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 사직1동 사무소앞에서 4개 단체가 참여서 수익금은 105,000원, 다음에 3월 5일에 한양프라자 광장에서 5개 단체가 참여했는데 판매수익금은 93만원입니다. 이 분들은 이 돈을 불우이웃돕기나 자기들 단체에 좋은 일에 쓰고 계십니다. 주로 시설을 방문이라든지, 경로당을 방문한다든지, 양로원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곳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뜰장터 운영실적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위원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동결혼식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데 대해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합동결혼식은 새마을 부녀회에게 주관해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초청장을 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별도로 초청장을 내지 않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관하는 곳에 저희들이 함께 일을 도와 드렸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구에서 정식으로 초청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이춘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이춘기 위원입니다. 답변을 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래구는 27개동이 있는데 현재 서류상으로 보니까 7개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네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놀이터는 전체 14개가 있습니다. 7개는 이번에 시설을 보수한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그러면 한 동에 한 개씩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 놀이터라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만 14개이고, 전체 놀이터는 133개가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구에서는 14개만 관리하고 그 외에는 유아원에서 관리하고, 공동주택같은 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춘기위원

관리권을 각 동에 넘겨줄 수 없겠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14개소는 동에 보수비를 줘 가지고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런데 거제4동에는 과거부터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파출소가 들어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주무과장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어린이 놀이터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린이 놀이터를 없애 버리고 파출소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 노인 경로당 문제만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후세를 위해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도록 유아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어린이 놀이터는 관리도 잘 해 줘야 되는데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 때는 놀이터를 만들려고 정부가 장려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없애고 관청이 들어선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경위를 조사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노인분들 승차권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부되는 기본 과정과 몇%가 배부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꼭 본인들이 와야만 준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 법에 그런 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각 동별로 월별 잉여분을 구청에 반납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꼭 반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연산8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체육시설이 딸려 있는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 때 제거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철거가 안되고 어린이 놀이터와 체육시설이 같이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먼저 승차권이 배부되는 과정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차권을 시에서 수령을 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이 1만명이라고 하면 1만명 분 만큼을 다 수령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82% 정도를 시에서 수령해 옵니다. 그러면 그 수령된 매수를 가지고 27개동의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동에 배분을 하는데 저희들 구에서 조금 보관을 하면서 동별로 배정을 합니다. 이 승차권은 신청자에 한해서 필요한 노인이 직접 가져가게 하니까 차를 안타거나, 자가용이 있거나, 병중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예산낭비가 된다고 해서 승차권을 필요치 않는 노인에게는 안주고, 필요한 노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노인승차권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직접 오셔서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해서 분기별로 36매씩 본인들이 받아 갑니다. 그러면 동에서 분기가 다 끝날 때 정산이 되겠습니다. 어느 동에 모자란다고 하면 우리 구에 다시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남는 동은 반납을 받고, 이렇게 해서 2/4분기에 줄 때는 다시 정산을 해서 다음분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4/4분기까지 완전히 결산이 끝나면 나머지 잔량을 시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장위원

그렇다면 꼭 필요한 노인도 계시는데 본인이 와가지고 도장을 찍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주면 안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전국적인 방침이고, 이것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노인 한 분당 한 달에 12장이지만 이것을 전체적인 노인이 해당되면 막대한 돈이 됩니다. 올해 우리 구도 1억원 정도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노인이 받아서 혹시 다른 목적에 쓰실까봐 필요한 노인에게만 드리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허장위원

그렇다면 필요치 않는 노인들이 받아 가지고 팔아 먹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허장위원

마지막으로 연산8동 어린이 놀이터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연산8동 어린이 공원내에 체육시설을 없애 달라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은 원래 어린이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허장위원

그렇다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내용에 철거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저희 과에서는 철거하겠다는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허장위원

체육시설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총무과 새마을 진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11개 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내용에 답변이 불성실하고 미흡할 때에는 본 위원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활동까지 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어린이집 11개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민동에 극빈자하고 법정 저소득층 어린이가 전부 7명이죠?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서류를 잘 못찾겠는데 저소득층은 계속 변동하고 있습니다. 들어 왔다가 나갔다가 하기 때문에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제가 가정복지과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맞는지 안맞는지 답변을 받아야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하지 않는 것은 맞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온천 보라가 21명, 온천3동은 2명, 단비는 1명, 사직2동은 7명, 둥지는 33명, 태양은 12명, 연산 항도는 16명, 진선미는 12명, 연산은 30명, 한마음은 6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문이 되는 것이 시설별 지급내역에 볼 것 같으면 어디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수민동과 온천 보라, 단비, 사직2동, 항도, 진선미, 연산 등 7개 어린이집 실태는 다 맞는데 온천3동 어린이집하고, 둥지, 태양, 한마음은 숫자상의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차이를 묻고자 하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학천위원

여기서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내가 질의를 하고 나면 기재해 놓았다가 나중에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류상에 볼 것 같으면 온천3동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간식비에 보면 2명으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마이너스 되어 있고, 둥지같은 데도 보면 33명인데 감면자 월소득 조사서에 보면 맞는데 조사서에는 2명이 플러스 되어 있고 태양에는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서에 보면 22명으로 6명이 차이가 나고, 한마음 같은데는 64명이 되어 있는데 한 달 사이에 52명으로 줄었고, 또 한 달 사이에 42명 줄고, 이렇게 저소득자가 다달이 한참에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줄었어요. 지원금은 64명에 대해서 다 나갔는데 간식비에 보면 52명분을 타갔어요. 한 달 후에는 42명분을 타갔어요. 그래서 제가 감면자 월소득 조사서를 다 만들려고 하니까 복사가 너무 많아서 못 가져 왔는데, 보니까 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것이 42명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52명분에 대해서 돈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현재 파악이 곤란합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또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11개 어린이집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각 동의 어린이집이 전부 무허가입니다. 무허가가 맞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가옥대장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준공허가가 났습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가옥대장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났는지 안났는지는 그 당시의 것을 찾아 볼 수는 없습니다만 준공이 안나면 가옥대장에 올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준공이 났다면 이것이 공공부지인데 어떻게 준공이 납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그것은 82년도 그 당시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학천위원

그것을 알아가지고 본인에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공공부지라면 준공을 내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법적조치를 해서 구제를 해 주든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82년도 그때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공공부지에 대해서 준공이 났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옥대장상으로는 전부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기들이 그 동안 유아원을 하면서 무허가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옥대장도 안되고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그것을 알아가지고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구청이 대행기관인데 기관에서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되는데 허가가 안나는 지역이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식장 허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예식장 허가 조건은 건축허가시에 건축허가부서는 영업허가가 가능한가를 사전에 통보받아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해 줍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에는 예식장을 신규로 할 때는 시설증설 허가에 관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 지역이라든지, 간선도로변 로타리 또는 교차로에서 100m 이내 지역, 기존 예식장에서 50m 이내 지역, 역이나 부두, 공항, 터미널에서 100m 이내 지역 등 교통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제외됩니다.

이학천위원

좋습니다. 허가 자체가 근린시설이어야 합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다각집회시설이어야 합니다.

이학천위원

그럼 고급식당에서 예식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식당에서는 예식을 못합니다.

이학천위원

식당에서 예식을 해서 적발한 곳이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현재로서는 적발한 곳이 없습니다.

이학천위원

앞으로 그런 곳이 있다면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행정조치를 해야죠.

이학천위원

만약에 조사해서 이전에 있었다면 처리할 것입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이전에 있었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조치를 못합니다.

이학천위원

제공한 사람에게 처벌을 줍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양쪽에 다 처벌을 줍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가정복지과에서 분기월보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갑자기 숫자가 한 달에 10명씩 준다든지 하면 조사를 한다든지 확인을 안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갑자기 줄 때는 저희들도 원인분석을 하는데 92년도에 한마음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제가 질의한다고 해서 조사를 해서 피해 줄 것은 없고 제가 묻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매달 월보를 받는데 그 뒤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갑자기 10명씩 주는 일이 잘 없거든요. 위원이 말씀하시는 64명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91년도에 생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조사가 미리 넘겼기 때문에 서류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는 것 같고, 갑자기 10명씩 준 것은 단체적으로 이사를 갔다든지 한 것 같습니다.

이학천위원

여기에 92년도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3월달에 64명이 분명히 있었는데 6월에 가서 52명으로 줄었어요. 또 8월에 가서 10명이 줄었어요. 그렇다면 한 사람당 얼마입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3세미만과 3세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학천위원

3세미만이 5명, 3세이상이 13명, 저소득자는 3세미만이 13명, 3세이상이 33명해서 64명이 되는데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서류를 잘 못찾겠습니다. 나중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빨리 안 해주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치를 할테니 빠른 시간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조금 전 이학천 위원의 질의에 11군데 어린이집 원생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644명입니다.

김충사위원

보육시설운영비하고 이 숫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입니다.

김충사위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어디에 보조되는 예산입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어린이집에 보조되는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당초 370명을 잡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644명하고의 숫자의 차이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원을 해 주는 아동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지원받는 어린이가 몇 명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2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최초에 370명을 어린이집 11군데에 보조해 줄 것으로 계산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셨죠?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229명만 지원하다 보니까 141명분이 남아서 8,175만 8,000원의 불용액이 남았다는 말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에 보조를 못 받는 어린이들이 644명 중에서 229명을 뺀 나머지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좀 더 보조의 폭을 넓혀서 8,175만 8,000원을 우리 구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는 없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김충사위원

왜 그렇습니까? 어느 어린이집은 동에서 발행해 주는 저소득층을 취원하지 않고 일반 어린이를 많이 취원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 불용예산이 남은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생보자라든지 그런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일반 아동들한테는 돈을 작게 받지만 저희들한테는 더 돈을 많이 받거든요.

김충사위원

그것은 주무과장의 생각이고 일반 원장들의 생각은 그 반대입니다. 보육위원회에서 협정해 준 보육비를 받으면 다행인데 그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폭이 있어요. 15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229명을 370명까지 늘려서 우리 구민들의 자녀중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담당과에서 관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이 돈이 불용예산으로 남게 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매년 가구당 아동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해마다 12월이 되면 내년에 보육아동이, 저소득층 아동이 얼마인지 조사를 합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생보자 증명을 발행해 준 어린이들 전원이 취원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는 증명이 발급이 됩니다.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70만원 미만의 아동을 동에서 조사를 했는데 왜 안 해 주었느냐는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동에서 동 담당자가 조사를 해서 동장이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예를 들어서 A 어린이집에서 100명이 들어 왔다고 보면 그 중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70만원 미만이 되는 어린이들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안되는 어린이들은 돌려 보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했길래 예산의 1/3을 불용예산으로 만듭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만 부산시 예산을 동래구가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도리어 부족한 구가 손해를 보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1/3이라는 불용예산을 만든데 대해서 아무 책임도 안 느끼십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370명으로 시에 보고를 해서 받은 숫자가 아니고…

김충사위원

370명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보사부에서 부산시 인원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시에서 많으면 반납을 받고 모자라면 다시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조금 전 이경호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알뜰장터 문제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 단위의 여러 가지 판매물품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시정을 촉구해서 시정이 부분적으로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동 단위의 동 부녀회를 동원하는 것은 줄어 들었는데 반대로 구 부녀회가 주관하는 것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늘어 났습니다. 92년도에 12회 했는데 93년 10월까지 24회를 했거든요. 앞으로 더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이 판매수익금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알뜰시장은 저희들 구에서는 매주 첫째 금요일에 했습니다만 시 방침에 의해서 상설로 주 1회로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매주 1회씩 했기 때문에 구단위로 회수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알뜰시장이 8, 9, 10월 3/4분기에 특별히 수익을 많이 올린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8월에는 안했습니다.

김충사위원

담당계장 6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수익금이 얼마라고 보고했습니까?
삼숙

육삼숙부녀복지계장

862만원입니다.

김충사위원

정확하게 이야기 하세요. 제가 주무과장에게 질의하는 요지는 가정복지과에서 6월말까지의 판매수익금을 상반기 실적보고서상으로는 592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0월말까지 1,700만원의 판매수익금이 나왔다고 의회 보고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두 석달만에 1,200만원의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맞는지 안맞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요구를 못 해 봤습니다만 한 달에 약 400만원의 수익금을 올렸다는 결론인데 앞으로 이 1,700만원을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시설방문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를 할 계획입니다.

김충사위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요보호 여성 취미교실 교육에 대한 실시를 하셨습니까?
삼숙

육삼숙부녀복지계장

예,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도 우리 관내에 요보호 여성이 있습니까?
삼숙

육삼숙부녀복지계장

요보호 여성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영세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모자가정 세대주를 대상으로 해서 7월 중에 교육을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여기서 요보호여성이란 저소득층의 보호여성을 말합니까?
삼숙

육삼숙부녀복지계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앞에 '요'자를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삼숙

육삼숙부녀복지계장

요보호여성이라는것은 보호를 요하는 여성인데요, 요보호여성 중에는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도 있고 일반 윤락여성도 있고, 우리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풀이를 하면 요보호여성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계장 말씀한대로 어떤 직업여성쪽으로 확대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생활보호, 직업보호라고 해야지, '요'자를 붙여 놓으면 일반적인 개념으로 직업여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교육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터 기구증설을 왜 7군데 밖에 안했느냐는 질의를 받으셨죠? 놀이터 기구를 증설하실 때 폐타이어 같은 것을 이용해서 놀이기구를 증설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자원활용에 도움이 되고 안전사고 예방도 될 수 있지 않나해서 내년에는 부족한 예산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에 65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여고경로당 공사 사업추진 기간을 93년 4월 19일부터 5월 30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 하실 때는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로 보고 하셨죠? 사실 언제 착공해 가지고 언제 준공하였습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착공이 좀 늦었습니다. 7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의회자료에는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날짜를 기록합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사실은 6월 3일쯤 준공을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구청장에 보고할 때는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라고 내놓았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자료가 틀립니까? 이런 날짜로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기억이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위증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께서 생일상 차려주기를 사실상 하십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충사위원

구청장 선물로 뭘 주고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의를 드리고, 소년소녀 가장들에게는 책을 줍니다.

김충사위원

어떤 책을 줍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세상을 사는 지혜」라든지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을 줍니다.

김충사위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몇 명이나 했습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대상은 600명입니다만 499명을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이 선물의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구비로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확보된 예산하고 인원이 대강 맞아 떨어집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예.

김충사위원

내가 알기로는 현실하고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이가 안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동별 실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68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조금 전 어느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노인건강진단 문제입니다. 애초 실적이 몇 명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1,361명입니다.

김충사위원

예산서상으로는 1차가 1,545명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시에서 인원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김충사위원

구에서 애초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때는 1,545명이었는데 시에서 인원조정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충사위원

인원조정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받으셨습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인원에 대해서는 의결을 안 받았고, 예산은 변동이 안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5,000원 그대로 입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예.

김충사위원

그런데 왜 인원을 감축 당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산은 그대로인데 단가가 올랐습니다. 병․의원은 1차가 7,400원이고, 보건소는 6,700원이고, 2차가 보건소는 5,000원이고 병․의원은 5,500원입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불용예산 누락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단가 변동으로 인해서 772만 5,000원이 다 집행되었다는 말이죠?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충사위원

얼마전 언론에 노인건강 진단이 시늉만 내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형식적인 실적위주로 건강진단을 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99명의 무료 진료에 대한 조치가 서류상 되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동과 본인에게 통보도 하고 본인들이 경로의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경우 동에서 안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통보한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정말 노인복지 측면에서 성인병에 대한 향후 조치를 확실하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향후 조치를 해 주시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통보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형식적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공문이 간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지금 통보가 왔고, 돈도 지금 나갑니다. 99명에 대해서는 검진하고 난 뒤부터는 가시는 분들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99명의 검진결과 1,101명을 검진하니까 99명이 노인건강진단에 여러 가지 성인병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건소에서 안 밝혀졌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경로의원에 서류상 의뢰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정말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를 해 봤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의원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틀, 사흘간 자료를 구해서 밤작업을 해서 질의를 하는데 적당히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다음 경로승차권 문제입니다. 이것은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작년도에 구정질문을 할 때 경로승차권 문제를 지적 받으셨죠? 승차권 문제를 그렇게 안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의회에 조치 사항 서류에 이렇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조치결과에 '92년도 사용잔량 45,000매를 보사부에 반납해야 하나 부족이유로 동에 재분배하여 부족량 해소 조치를 하였고, 93년 1/4분기에는 각 동별 82%로 일률 지급하였으나 동별 빈부의 차로 미수령 노인이 발생하여 반납받아 재분배 하였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1/4분기에 45,000매의 배분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94년도 1/4분기 45,000매는 93년도에 이월을 하고 94년도 1/4분기에 시에서 그 숫자만큼 제하고 618,000매를 받아 왔습니다.

김충사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월했으면 2/4분기, 3/4분기하고 1/4분기하고는 차이가 나야 됩니까? 안나야 됩니까? 이미 92년도 잉여분 45,000매를 93년도 1/4분기에 27개동에 82%씩 분배했다고 답변을 안 했습니까? 맞죠?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예.

김충사위원

93년도 1/4분기 것은 계획물량 플러스 45,000매 아닙니까? 그러면 93년도 1, 2, 3, 4 분기 중에 1/4분기 물량은 45,000매 만큼 배정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우리가 시에서 1/4분기때 660,000매를 수령해야 되는데 45,000매를 제하고 618,000매를 수령해 왔습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승차권에 구비가 몇 % 들어갑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15%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올해 15%의 불용예산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45,000매를 덜 수령했다면 이 45,000매에 해당하는 15%가 왜 불용예산에 안들어갑니까? 누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할 때는 올해 19,976만명이라는 예산의 15%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어제 동에 실사를 해본 결과 이것이 승차권 담당자들의 확인서입니다. 4개 동에 어느 동을 봐도 분기별 편차가 안 생깁니다. 그래 놓고 의회 답변서에는 배분했노라고 한 것은 뭡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우리가 시에서 1/4분기때 45,000매 만큼 작게 받아 왔거든요. 작게 받아온 것을 모아 가지고 동에 배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4분기 때에는 1/4분기때 동에서 잔량이 남으면 그 숫자만큼 빼고 드렸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1/4분기에 45,000매가 적게 구매된 것입니다. 확실하죠?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예.

김충사위원

제가 그렇게 알아 듣겠습니다. 분명하죠? 92년도 잔량이 있었기 때문에 93년도 1/4분기에는 45,000매를 부산시로부터 덜 했노라고 이렇게 알아 들으면 됩니까? 그래서 연평균 4/4분기까지 계수가 맞아 떨어졌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92년도 잔여분 감사 지적 후 45,000매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고 하니까 각 동에 82% 채우는데 1월에 배분했다고 답변이 나왔단 말이죠. 동에 가보니까 어느 동 하나도 그 물량으로 받은 증거는 없단 말이죠. 방금 계장 말씀은 1/4분기에 포함해서 배분했다는 이 말씀이죠?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예.

김충사위원

4/4분기 중 1/4분기 45,000매는 결국 구매가 안되었으므로 불용예산으로 처리되어야 됩니다.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불용예산은 안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노인 인구수의 82% 비례를 해 가지고 승차권을 배부해 줍니다. 맨 처음에 예산책정을 할 때는 인구수의 82%에 해당되는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것은 다 놔두고 우리 돈 15%가 들어 갔지 않습니까! 15%의 금액만큼은 불용예산으로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답변서에 보사부에 반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왜 우리돈 15%를 보태어서 보사부에 반납해야 됩니까? 소화를 시켜야죠.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연말이 되면 시에 반납을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모아 가지고 다시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에게 답변을 해 주세요. 금년에 반납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올해 동에서는 반납을 안 받았습니다.

김충사위원

한 동은 반납한 사실이 있는데요. 93년 3월 28일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데요. 왜 반납을 받습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반납을 받은 것은 아니고, 앞에 분기하고 플러스를 시키기 위해서 수령할 때 반납품이 이번에 얼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배정기준은 어떤 근거로서 동별로 82%를 맞춥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각 동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합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지금 배분이 84%, 82%, 88% 이렇게 맞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분기마다 잔량을 파악해 보면 어떤 동에는 많이 나가는 동이 있고 어떤 동에는 적게 나가는 동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정확하게 전량이 소진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세요. 제가 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816매가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현재도 4,164매가 있는 동이 있습니다. 지금 4/4분기가 지나간지도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 4,164매를 왜 가지고 있습니까? 4/4분기 2만매중에 4,164매는 약 24%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내용은 지금까지 승차권 36매를 받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동사를 방문해도 실무자가 없다, 본인이 아니다라는 이런 부작용보다도 가능하면 노인들에게 어떤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이것만이라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교부를 24명하게 되어 있었죠?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예.

김충사위원

24명 다 교부 되었습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다 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예산은 100% 소진되었습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342만원을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나머지는 10월에 시에서 가정산을 받아 가지고 현재 예산을 4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이 예산을 4/4분기에 집행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장애자 보장구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장구협회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병원에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받아서 보장구 협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1/4분기에 의뢰해서 상반기중에 집행을 못합니까? 이왕 보조해 주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에게 복지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면 연초에 기분 좋게 못해 줍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연초에 할려고 했습니다. 한 사람에 2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400만원 남은 것은 금년 중에 집행을 다 하실 계획입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340만원을 집행 다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불용예산 안남죠?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58만원이 남습니다.

김충사위원

58만원 남기지 말고 1명이라도 더 줄 수 있죠?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검진을 받아 보고 어떤 분은 50만원 드는 분도 있고……

김충사위원

왜 이런 짜투리돈을 남깁니까? 청장한테 점수받을 일이 있습니까? 왜 자꾸 불용예산을 남깁니까? 집행 다 하세요. 다음에 조금 전 이학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어린이집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공원부지에 기이 된 것을 가옥대장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과거 우리 구청에서 구비를 보조해서 평수가 늘어나는 건물이 있죠?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구에서 예산을 주어서 건평을 늘이고 집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병주고 약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당시 소관은 가정복지과가 아니고 총무과 행정계에서 관리할 때인데 그당시 예산집행서를 보니까 전부 보조를 해서 어린이집이 평수가 가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그래 놓고 지금 양성화 안시켜 주고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과장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 과장께서 1.3평에서 1.1평으로 변경된다고 했죠?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것이 0.8평으로 안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입법예고에 1.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대충 우리 관내에 건평으로 봤을 때 몇 명 늘어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김충사위원

계산을 해 보셔야죠. 그만큼 무관심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토록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11군데 건평이 실가옥대장에 있는 평수가 토탈 몇 평이고, 무허가 증평되어 있는 것이 몇 평이면 1.3 ~ 1.1평으로 환산했을 때 몇 명이 늘어난다는 정밀기록보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맨날 책상에 앉아 가지고 공문만 만들면 일이 되는게 아닙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충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학천 위원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25분입니다. 3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께서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장께서 성실하고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고, 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계장께서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서론을 제외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근거와 부과대상 시설물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부과대상 시설물의 종류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환경관리계장 김명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은 1,000㎡ 이상의 시설물로서 건축물을 말합니다. 공장과 주거시설은 제외가 됩니다. 정유, 자동차가 해당이 되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내년에 부과가 됩니다. 1,000㎡ 이하의 시설물로서는 특정 인허가 업소 시설물도 해당이 되는데 유흥음식점, 대중음식점은 160㎡ 이상, 실내 수영장, 안마시술소는 240㎡ 이상, 상점, 슈퍼마켓 등은 270㎡ 이상, 일반 목욕탕과 특수 목욕탕은 410㎡ 이상입니다.

이학천위원

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문제점은 신설 소유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하면 환경오염 유발 원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임대나 본인이 경영하기 때문에 시설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입자와 건물자가 납부에 대해 거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만 있고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학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보면 폐기물 배출업소가 180개나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동래지역에 180개 업소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발생량이 21,435톤이나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부산 전체라고 하면 동래지역은 몇 톤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만약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향후 처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현재 특정 폐기물하고 일반 폐기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학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현황은 부산시에 이관이 안되고 환경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처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면 180개 업소가 동래지역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그렇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럼 이것은 환경처에서 취급한다는 말이죠. 우리 동래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관계가 없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면 180개 업소의 처리결과를 요목별로 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내어 주십시오. 다음 환경보전법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배출 부과금 이런 것이 있는데 과태료의 종류는 무엇이고, 부과징수사항은 몇 건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환경관리계장 김명수입니다. 환경보전법에 보면 과태료부과 대상과 배출 부과금 부과와 행정처벌에 의해서 내는 벌금으로 세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배출부과금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국고로 수입되고, 고발했을때 벌금은 국고로 수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로 수입되는 것은 과태료만 해당됩니다. 과태료에서는 대기는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와 비산먼지 발생사고 신고 미이행, 수질을 공공수역내 불법세차 행위가 발생될 때, 유해화학 물질에서는 판매실적 미이행, 대기수질, 공통사항으로서는 환경관리인 법정 교육이 있는데 교육불참을 했을 때와 배출시설 변경 및 관리용 신고 미이행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93년도에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 211건, 비산먼지 2건, 유해화학물질 21건으로서 224건에 3,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천위원

과태료부과는 자동차 매연이나 배출가스, 환경관리교육 불참이나 각종 신고 불이행인데 배출부과금은 폐수에서 나오는 배출이 허용기준인 150ppm이 초과했을때 낸다고 했고, 고발은 국고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배출부과금하고 고발을 과태료로 나갈 방법은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에는 92년 12월 8일 이전까지는 부과를 했습니다. 기타 사항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발했을 때는 벌금이 해당되기 때문에 신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과태료로 전환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처에서 그 문제는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보도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확산조치를 위해서 법조문에 없어서 못준다고 하는데 건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구세로 올리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의 건강한 국토보전과 환경사범 척결을 위해서 특정폐기물 전면 수사라고 신문에 떠들썩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오려 왔는데 경찰관서에서 금융기관에 슈퍼촬영기를 두었는데 폐수무단방류에 따른 법적 조치와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평소 환경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신문에 스크랩까지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신문에 봤습니다만 경찰청에서 환경사범 특별단속을 위해서 금융기관에 특수촬영기를 두었습니다. 부산시장으로부터 금융기관에서 특수촬영기에 따른 마이크로 필름 촬영기를 설치 가동함으로써 사진현상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금융기관에 실태조사 명령이 93년 11월 17일 지시가 있었습니다. 금융업소가 우리 관내에 113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은행이 36개입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93년 12월 20일 환경처 장관이 금융기관의 슈퍼촬영기의 가동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므로 환경처에서 허가대상 여부 및 지침을 관련 부서와 협의 강구 중이니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유보하라는 지시가 있어 금융기관의 현황만 파악하고 금후 별도지시가 있을 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을 위하여 각종 대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바, 환경정책적으로 얘기를 하면 각종 공사에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93년도 우리구에서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만약에 실시하였다면 그 대상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과 우리 구에서 평가를 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26조에 의해서 도시의 개발, 산업의 입지,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 건설, 도로 건설, 수자원 개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평가한 서류를 환경처장관에게 사업 시행자가 먼저 제출을 합니다. 시행자는 평가서 초안을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 내용을 해당 주민에게 먼저 공람시킨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 사업으로는 철도 건설이나 공항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관광단지의 개발, 체육시설 설치, 여기서 체육시설의 설치라는 것은 골프장 18홀 이상, 스키장, 산지개발, 폐기물처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사업으로서는 한국고속철도 건설사업공단에서 시행예정인 부산경남권 경부고속철도가 있습니다. 건설사업영향평가로서 부산시에서는 부산 진구, 중구, 동구, 북구, 금정구, 동래구 관할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해서 93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공람하고, 해당 동인 사직2동, 거제2동, 거제4동에 구의원과 주민들이 공청회를 부산진구청에서 개최했습니다. 우리 관내로 통과하는 경부고속철도는 지하매설로 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구간은 양정 제일병원에서 금정산을 경유해서 금정구 남산동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천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내일 오후 1시까지 본인에게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작년 이맘때 환경보호과에 운영액이 너무 많다고 질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많은 분야에 사업을 한 것으로 압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76페이지에 세차장 75개소, 정비공장 13개소에 대한 폐수처리시설 점검 현황에 84페이지에서 85페이지에 보면 수질 배출업소에 대한 개선명령 15개 중 세차장이 12개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나머지 63개소는 완벽한 업소인지, 어제 실사를 나가서 수안세차장과 한양세차장을 둘러본 결과 1일 보고서가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점검한 표시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개선명령 후에 점검결과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공해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가 있어야 되겠고, 하천감시와 오염물질투기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각 지역별로 맡아서 해주는 공해감시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제가 서울 강남구의회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공해감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각 지역별로 맡아서 철저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백칠봉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공장에는 13개가 있고, 세차장에는 75개가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15개소에 개선명령이 나갔습니다. 개선명령 15개소 중에서 배출부과금이 3개 업소로 나왔습니다. 그 외에는 기타 pH, 수소의 농도가 초과된 경우는 배출부가 항목이 아니고 개선명령만 나갑니다. 개선명령이 나간 후 개선이 완료되어서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오물 투기를 감시할 수 있는 위원회는 시에서 각 분야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서울 강남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에도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그 위원들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조사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이춘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이춘기 위원입니다. 자동차 주차장 허가는 환경보호과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만 우리 관내에 보면 대형 화물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원칙은 허가를 할 때 밑에 단정하게 포장이 되어야 할 수 있는데 우리 관내는 거의 90%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주로 연산로타리 주변인데 거기에 보면 흙탕을 대형트럭이 무거운 짐을 싣고 안에 들어가서 나오게 되면 포장이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자동차 엔진을 분해해 가지고 공해를 상당히 유발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주차장허가와, 비포장에 관한 것은 저희들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동차 엔진을 해체한다고 하는데 아마 폐엔진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폐엔진을 해체하는 곳이 저희들 관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엔진은 경찰청에서 허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폐엔진 해체시 폐유가 발생하는데 그 폐유는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부산지방환경청에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순찰대는 위반 발견시는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 고발조치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러면 라제트를 수리를 하려고 하면 어떤 액체가 들어가는지 압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자동차 라제트가 오래되면 소독을 해서 분해해서 씻어내는 부분이 있고 종이같은 철판이 붙어 있는 것은 용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액체가 상당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십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라제트 같은 경우는 교환을 하려면 정비공장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춘기위원

정비공장이 아니라도 많이 있어요. 현재 안락로타리 주변에 보면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조사해 본 일은 없습니까? 그것은 수리하는데 어떤 액체가 들어가고, 그것이 얼마나 공해를 유발하는지를 충분히 알고 앞으로 조사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카인테리어는 현재 허가 제도입니까?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저희들 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자유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렇다면 그 업종에서 현재 오일을 갈수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카인테리어는 개인정비이기 때문에 오일은 아무나 갈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윈도우글라스라든지, 점등이라든지, 깜박이, 백밀러, 이런 것은 아무나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내가 묻는 것은 오일을 갈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그것은 갈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이춘기위원

폐유가 나온다든지 하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그 폐유는 특정 허가물이기 때문에 부산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인테리어 발생자는 배출자 신고를 환경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럼 구청에서 관리를 안한다는 말이죠!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예. 배출신고를 하면 배출자하고 처리업에 통보가 되고 처리한 결과를 부산지방환경청에 통보가 갑니다.

이춘기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뭐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몇 군데나 있는지 모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동래구에 150여군데 되어 있고, 지방환경청에 배출자 신고는 3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맨날 시청에 미뤄 버리고 구청에서는 뭐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관련부서는 부산지방환경청으로 저희 관내는 동부지청 출장소가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카인테리어가 백 몇십군데가 있는데 저것이 허가를 받을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신고제를 해서 관리가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허가한 주차장이라든지 세차장 같은 경우는 대장이라도 있고 형식은 갖추었는데 저것은 신고업체가 되어 놓으니까 남발해 가지고, 그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시설도 안되어 있으면서 세차도 하고 폐기물이 어디로 가는지 그 자체도 현재 모릅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엔진류를 교환할때 폐유는 드럼으로 보관하고 폐유재생처리업소인 (주)화인에서 수거해 가지고 폐유를 재생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우리 구청하고는 별개네요. 우리 관내에 일어난 것은 그것이 제대로 운반이 되는지 그 정도는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운반은 운반처리업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은 3단계로 나눕니다.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가 있습니다. 수집운반자는 부산지방환경청에 등록된 업소로 차량도 특정폐기물 운반차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현재 그렇게 관리되어 가지고는 문제가 앞으로 심각합니다. 만약에 계장이 오늘 사실 그대로 말했다고 하면 다행한 일인데 만약에 허위로 말한다고 하면 안될 것입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허위진술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대기공해방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지역 연중 산성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심할 때 동절기에는 3.7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는 평균 5.1~5.2가 됩니다.

허장위원

그렇다면 그만한 농도가 무엇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절기에는 난방기 연료를 땜으로써 아황산가스가 나옵니다. 또 대기중의 CO2가 그 원인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공해측정기가 있는데 그것을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청에서 지역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 수치가 바로 나올 때도 있고 또 한 번씩 기계가 고장이 날 때도 있습니다.

허장위원

거기 보면 환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시스템을 고쳐서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3년 9월 1일 부터는 환경보전법상 전국 5대 도시에서 청정연료를 사용하라고 해서 모두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영업용을 제쳐놓고 업무용 4개, 공공용이 30개로 되어 있는데 공공용이 동래구청 것도 해당이 되죠?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예.

허장위원

일반 아파트도 해당이 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기준은 92년 6월 25일 환경청 92-45고시로 예고된 것입니다. 시점이 93년 9월 1일부입니다. 그 당시 예고할때 업무용, 공공용, 영업용으로 한정했습니다. 아파트단지라든지 개인 보일러에 대해서 산업용 보일러는 제외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장위원

그렇다면 그밑에 30만Kcal 미만 축소하라는 24개 업소가 있는데 이것은 법규상 30만Kcal 미만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법규가 나와 있습니까? 무슨 법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기준은 고시할 때 30만Kcal 이상에 대해서 의무화 규정을 둔 것입니다.

허장위원

그렇다면 24개 업소는 특별한 조치도 없이 그냥 넘어 가네요.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에너지 관리공단하고 지역경제과와 함께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설치의 형식상 용량하고 실제 설치용량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90년도부터 5대 도시에 고체연료를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체연료를 사용하라고 하다가 올 9월부터는 그것도 안되니까 청정연료를 사용하라고 되었는데 이것이 아주 이율배반적인 요인이 많은데 각 동에서는 보일러를 설치해서 나무를 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쓰는 나무가 순수한 산에 있는 나무 같으면 공해가 없어요. 그러나 전부 호르마닌, 페인트, 콜타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NO₃하고, SO₃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성비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량이 50시간당 50㎏을 하면 그것은 소용량이니까 법규차원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는 소용량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산시 전체 같으면 몇 개 동입니까? 그것을 전부 합쳐 보세요. 동래구만 해도 27×50만 해도 엄청난 양 아닙니까? 그만큼 공해 배출량이 엄청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와 아울러서 보일러실 자체가 틀려 먹었어요. 배출시설을 갖추었으면 공해방지시설도 따라야 되는데 전혀 없고, 심지어 로스톱도 없습니다. 그 다음 형식승인 관계도 역시 법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몽땅 인정해 주고 대기는 무시해도 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특정폐기물의 최종처리가 매립입니다. 매립장 확보가 어렵습니다. 지역주민의 이기심과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자기지역에 오기를 꺼려하는 반발때문에 일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은 자체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동이나 구는 자체 방제시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허장위원

방제시설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 시설가지고 NO₃하고 SO₃가 잡아 집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소각하고 있는 것이 폐목입니다. 폐목에는 SO2나 아황산가스 같은 높은 질소 산화물가스가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허장위원

발생됩니다.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데 왜 발생이 안됩니까? 분진이 안보이니까 깨끗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눈에 안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산성비가 오는 것 아닙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특정폐기물 할 때는 유해한 가스가 발생됩니다만 특정폐기물은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을 갖추어서 처리업 인가가 된 곳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장위원

그러면 현재 각 동에서 설치해 놓은 목재용 소각로 보일러가 외관상으로는 공해가 없고, 또 주민들도 공해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봅니다. 공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 목동에 있는 소각로도 깨끗한데 목동 주민들이 증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줄 압니까? 연기가 하나도 안나도 여기에는 공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증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청 사항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동래구에서도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의논을 하셔서 누가 질의를 하더라도 강력하게 자신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감사지적 사항으로 배출부과금 미부과 사항이 대한통운 1건이 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동래구가 정기 종합 감사를 받아서 86건의 지적을 받은 가운데 환경보호과가 지적을 받은 것은 3건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38번 비산먼지 발생대상 행정조치 소홀, 배출시설 설치 허가 부당, 배출부과금 미부과 이렇게 3건인데 자료는 왜 이렇게 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비산먼지는 이미 그 당시에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대한통운은 업무 실수로 인해서 그 당시 개선명령만 나왔고 배출부과금은 부과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충사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정확한 자료를 갖고 제시를 하는데도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미신고 사업장 신고후 시행지시 93년 7월 27일 온천동 산 203번지 토지형질변경사업장 신고, 기타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유 소멸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도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닙니까? 이렇게 조치한 것이 기억도 안납니까? '배출시설 설치허가 부당' 이것은 동래구 명장동 488-2번지 스마일 어패럴외 8개소의 건축물 용도가 공해공장이 아닌 일반 공장인데도 부당하게 배출시설 허가 처리를 했다는 것은 뒤에 나와 있긴 있는데 건수로는 묘하게 1건만 해 놓았습니다. 대한통운이 배출부과금 미부과로 60번이고, 배출금 시설허가 부당은 14번이고, 비산먼지는 38번이고, 86개항목 중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잖아요. 자료를 정확하게 내어 주셔야죠.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죄송합니다. 비산먼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김충사위원

왜 그것을 누락시킵니까? 감사를 수감하는 자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통운은 조치가 되었다고 보고 21페이지에 해당되는 10개소의 문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사후관리는 계속적으로 합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역설적으로 허가해 주어서는 안될 곳에 업무착오로 허가가 났고, 원상복구 철거는 부당하고, 사후관리는 해야 되고 이런 모순이 안 일어 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이것이 92년도부터 허가가 났는데 당초 이 업소는 대기나 수질이 허가가 나 있었는데 추가로 소음시설을 추가했기 때문에 신규업이 아니고 기존업에 추가해서 허가를 내어 준 사항입니다.

김충사위원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부당하게 난 업체들이 대충 몇 종에 해당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대기수질은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소음은 5종 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소음측정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부당이라는 것을 안 이후에 10개 업체에 소음 측정을 해 보셨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소음측정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할 때……

김충사위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담당자의 신상문제까지 연루된 것 아닙니까? 법적용을 잘못 확대해석하면 10개 사업주가 물질적인 손해를 입게 되고 행정의 부실을 가져 왔고 앞으로 사후관리 후임자들에게 막대한 짐을 떠 맡기는 이러한 요류가 범해진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허가가 나갈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적합판정이 났을 때 정상조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정상조업을 하는데 사후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왜 안하십니까?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업무가 많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자가측정을 해 가지고 규정을 초과한 업소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때 측정을 합니다. 전 업소에 대한 소음측정은 불가합니다.

김충사위원

전 업소는 불가한데 10개 업체는 이미 문제의 대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체크를 해서 사실상 소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업체가 나온다면 이 대열에서 빼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행정이 규제 일변도로 하다 보니까 무리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지금 일반 주거지역은 몇 dB이 규제 한계치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배출시설에 대해서 배출허용 기준이 50dB에 A입니다.

김충사위원

여기에 보면 52, 53A로 했던데 2dB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서 그렇게 문제로 삼아 놓았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측정방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물론 담당공무원께서는 법대로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입니다. 조업을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없는 이상 50dB이 한계치라면 50dB과 52dB은 일반 귀로서는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한계입니다. 보통 버스가 홱 지나갈 때 dB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75dB정도 됩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50dB이라는 것은 한계치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과에서 소각로를 각 동에 설치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난 번에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동, 구 소각로를 폐기물관리법상 설치는 부득불해야 될 입장인데 설치는 하되 그대로 방치해 두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동래구청의 같은 사회산업국으로서 자문이나 협조를 해야 합니까? 지도계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저희들이 청소행정계장하고 토의를 해 보았습니다.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서 소각로를 설치하되 별도로 방제시설을 하나 더 부착해 가지고 오염을 방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대기법상 소각 능력 100㎏/h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100㎏ 미만은 신고로 끝날 수 있는데 지금 부산시나 동래구가 묘하게 이것을 이용해서 약 80㎏ 정도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동래구에서 설치한 것은 몇 ㎏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150㎏입니다.

김충사위원

150㎏는 허가요건이죠?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예.

김충사위원

앞으로 소각시 각종 벤젠, 페놀 성분같은 유해물질이 배출이 될텐데, 지금은 부산시가 정확하게 규제 고시가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대기오염이 가속화 되었을때 이 규제에 대한 대비를 갖고 계십니까? 대안이 없죠. 다음 소각후에 탄 재는 일반폐기물입니까, 특정폐기물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일반폐기물입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폐기물 소각후의 재는 특정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모든 폐기물의 소각전은 일반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소각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는 특정폐기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라든지 중금속같은 것이 포함되었을때 특정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김충사위원

과거에는 정의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일반폐기물은 일반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특정폐기물은 환경처가 관리하기 위해 양분화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정'이라고 붙으면 환경처로 가죠?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예.

김충사위원

과거에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을 분류하는 개념과 지금의 개념이 다릅니다. 본 위원이 본 견지로는 어떠한 소각물이라도 소각후에는 특정폐기물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폐기물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을 세우셔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정폐기물은 반드시 매립해야 합니다. 일선 동장들이 모르고 소각후에 재를 아무데나 팽개치면 환경처에서 동래구 27개 동장이 몽땅 고발이 되어서 환경법 위반으로 입건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특정폐기물이 되었을때 소각재는 분명히 매립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로에 대해서 구청 150㎏, 2기가 놓아지면 약 300㎏의 단위가 되었을 때 환경보호과로서 여러 가지 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하천에 가스분출 안전도 검사를 하셨죠?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셨죠?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예.

김충사위원

이것을 예상하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93년도 업무계획을 할때 청장 지시사항으로서 특수사업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청장께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가인성가스 15,000~85,000ppm이 되었을 때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셨죠? 조사한 결과 몇 ppm이라고 보고하셨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5~20ppm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인력낭비,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15,000~85,000ppm이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데 7개 하천 15개 지점을 하니까 5~20ppm으로 조사되었다면 이런 행정을 해야 됩니까? 예상치가 어느 정도 접근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우리 관내에 하천을 계속 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 분출도가 얼마나 되는냐 해서 금년에 특수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내년에 또 합니까? 환경보호과가 인력은 있고 할 일은 없고 하니까 전시행정으로 하실 겁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내년에도 할 겁니다.

김충사위원

해마다 하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격년제로 한다든가 해서 다른 일을 하면 안됩니까? 조금 전에 바빠서 채수도 못하고, 수질검사도 못했다는 환경보호과가 15군데에 장화신고 우의입고 하천에 들어가서 뭐 할려고 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 도로사업소에서 한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서류로 보고를 하면 안됩니까? 우리 동래구는 7개 하천 15개 지점을 해 보니까 5~20ppm 밖에 나오지 않으므로 매년 할 필요없이 격년으로 하겠다는 조치를 받으면 안됩니까? 인력이 남고 할일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실적과 건수 위주로 전시행정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때 세차장 자가측정의 수질검사 등급현황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청색, 녹색, 황색, 적색 4개 업체로 분류되어 있죠?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예.

김충사위원

그것을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자가측정하는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완화해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완화해 주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안해 주었습니다. 업종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하겠다고 답변했습니까? 환경처훈령 제 129호 89년 5월 22일에 의거 실시하겠다고 왜 답변하셨습니까? '완화'라는 것은 자가측정하는 세차장이 자가측정도 받고 환경보호과의 수질채수에도 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자가측정자에 대해서는 채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채수를 당할 바에야 왜 많은 돈을 들여서 북구에 있는 업체에게 자가측정을 맡기는 것입니까? 자가측정도 하고 수질검사 채수도 당해야 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자가측정하는 것은 자가측정 신고로 가름하는 것 아닙니까? 자가측정에 문제가 있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채수를 해서 환경연구원에 보내어서 분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그것은 우선이고 저희들이 전 배출업소에 채수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만……

김충사위원

방금 세차장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75개입니다.

김충사위원

올해 채수 수집을 몇 군데 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203군데 했습니다. 분기 1회씩 했습니다. 그 당시 채수상태가 좋으면 안 할수도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판독을 누가 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담당공무원이 합니다.

김충사위원

그것은 모순이죠. 자가측정치의 통보가 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가측정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배출자 스스로 오염물질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1개 세차장이 연간 자가측정비를 얼마나 부담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가측정치가 업체에서 오면 거기에서 얼마나 합격, 불합격이 분류되어 나옵니까? 모든 우리 사회가 행정쇄신이 이루어져 나오는 것이 민간에게 완하하고 위탁해서 자율적으로 한 후 거기에 문제 있을 때는 행정력이 투입되고 어떤 문제를 짚어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자가측정을 해서 자기측정에 문제가 없이 되는 업체는 구청의 행정력에서 완화되어야 되고 자가측정에서 부실하고 문제있는 업체는 우리 행정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분명히 저한테 자료를 내어 주세요. 자가측정도 의무적으로 하고, 채수도 의무적으로 분기별로 네 번씩 해야 된다는 것을 자료로 내어 주세요. 다음 작년 행정감사보고에 보면 슬러지가 반기에 1회씩 6개월에 약 2톤 내지 4톤이 발생하므로 반기 1회씩 위탁처리업체에 수거처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세차장이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6개월 동안 70 몇 군데의 슬러지가 이것 밖에 안나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조사를 해 보니까 1개월에 평균 3,40㎏가 발생합니다.

김충사위원

처리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사하구 장림에 미전산업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우리 동래구 관내의 세차장의 슬러지 처리는 지금 말씀하신 사하구 장림동 어느 업체라고 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거기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처리업체가 있다는 현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한다고 답변을 해 놓았잖아요. 작년 감사보고 시정 업무사항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가 나오며, 어느 업체에서 치우고, 어떻게 한다는 내용도 전혀 없이 그냥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그냥 넘어 간다고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전혀 지도감독을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슬러지가 6톤이 나올지 60톤이 나오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추상적으로 이 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지도계에서 슬랏치의 처리를 감독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환경청 소관입니다.

김충사위원

정말 큰일날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네요. 지금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료채취를 해서 침전조 관리를 누가 합니까? 그것도 환경청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저희들 지도점검 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침전조 점검을 하면 침전조의 배설물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침전조에서 나오죠? 그것이 처리가 되었나 안 되었나까지 확인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특정 폐기물이니까 우리가 안한다 어떤 논리입니까? 어디까지가 한계가 됩니까? 어째서 그것이 특정폐기물입니까? 일반 세차장의 슬러지인데 그것을 특정폐기물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슬러지는 일반 폐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분명히 특정폐기물로 환경청에서 한다고 했죠? 그럼 우리 동래구 세차장이 환경청에 지도점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세차장 슬러지가 땅에 묻히던 일반쓰레기의 청소차에 실려가든 아무런 관계가 없네요.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아닙니다. 세차장조합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자가측정도 못 믿는다고 하는 계장이 세차장 조합원을 믿습니까? 두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단축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78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배출업소 중에 대기, 수질, 소음 전부에 해당하는 업체가 동해기업이라는 회사가 있죠?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예.

김충사위원

대기 1, 2차, 수질 2차, 소음 1차 현재 이 업체의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업을 하고 있습니까? 폐업됐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없어졌습니다.

김충사위원

확실히 이 회사는 없어졌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예.

김충사위원

다음에 대기 배출업소 목욕탕의 고체연료를 청정연료로 바꾸는 과정에서 여기 이 자료를 보면 111군데 해 놨는데 유독 10월에 와서 16번부터 전부 연료변경 명령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청정연료 사용 시점인 9월 1일 이후에 확인해서 한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상반기에는 놀았습니까? 111개 중에 15개는 상반기에 하고 나머지 전량은 10월에 와서 왕창 이렇게 명령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예. 9월 1일부터 청정연료 사용 시점입니다. 벙커C유를 계속하기 때문에 경유로 연료를 변경하도록 연료변경을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전에는 왜 지도를 안 했습니까? 그 앞에 15군데는 피해자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그 15개소에는 유황함량 기준초과 벙커C유 1.6%를 기준초과한 업소입니다.

김충사위원

0.5톤 30만kcal 이하로 전환되는 현상을 파악하고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0.5톤 30만kcal에 0.1%라도 미달되면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별 문제 없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배출시설로서 저희들 관리를 계속할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다음 84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세차장을 단속하는데 어떤 세차장은 폐하로 단속했죠?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료채취를 해서 보건연구원에 조사할 때……

김충사위원

감사자료 11번 온천 제일세차장을 폐하 3.9로 단속했잖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네.

김충사위원

그런데 14번 대웅세차장은 노르만핵산으로 단속했죠?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네.

김충사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저희들 세차장에는 점검 당시 폐수상태가 안 좋을때 시료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채취한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 검사항목은 5개 항목이 됩니다. 그 중에서 기준초과한 항목이 표기된 위반내역입니다.

김충사위원

자꾸 같은 폐수를 시료채취한 것 아닙니까? 같은 부산시 동래구에서 어떤 때는 폐하로 적용시켜서 단속시키고 어떤 때는 노르만핵산으로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충사위원

똑같이 폐하면 폐하 노르만핵산이면 노르만핵산으로 단속수치가 나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수질오염물질 항목 중에 표기위반된 것이 기준초과한 양입니다.

김충사위원

제 뜻은 동일업종에 같은 규제를 받으면 기준치가 A도 A가 적용되고, A도 B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A는 A를, B는 B를 적용했단 이 이야기입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11번 온천제일세차장, 14번 대웅세차장이 다 적용치가 틀리잖아요.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시료검사 의뢰를 할 때 항목이 폐하, 수주농도, 노르만핵산, COD, BOD 등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중에서 초과되어 나온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초과된 부분이 이것만 그렇고 다른 것은 합격이란 말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네.

김충사위원

그럼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셔야죠. 되었습니다. 다음 소음진동배출을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0이 최고 한계치인데 동래제빙, 대한스텐 이 두 군데는 52, 53으로 개선명령을 지금 내렸습니다. 개선명령을 어떤 방법으로 내렸습니까? 방음장치를 하라고 했습니까? 기계를 개선하라고 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배출시설과 관개시설을 개선할 수가 있는데 관개시설을 개선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52 한계치 이것이 정말 소신있게 책정된 것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네.

김충사위원

이상이 없는거죠? 시료를 몇 번 채취했습니까? 시료채취통을 예산서에 300개 청구를 했는데 몇 개 사용했어요?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203개소 사용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아직 90개 남았는데 12월 중으로 완료할 것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내년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됩니다.

김충사위원

300개 중에서 250개가 됐다. 250개의 데이터 기록유지 하셨죠?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예.

김충사위원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요구할 때 내주실 수 있죠?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예.

김충사위원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을 조금 전에 정책설명 하실 때 넷째주 금요일에 사직운동장 주변에서 한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맞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우리 구민들에게 무료로 제작 메이커가 와서 해 준다고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홍보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반상회에서도 하고 각 동에도 보냈습니다.

김충사위원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보낼 때 저는 아직까지 이런 홍보매체를 받아 본 적이 없는데 한 귀퉁이에 이러한 내용들을 해서 보낼 용의는 없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작년에 특수사업으로 해 봤습니다. 각 구에서도 시에 건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12개 구로 순회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예를 들어서 매월 넷째 금요일에 제작 메이커가 와서 무료로 매연 검사를 하는데 우리 구민들 중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구세를 받기 위해서 자동차고지서를 안 보냅니까? 그럼 고지서 측면에 매월 넷째 금요일은 매연 검사를 무료로 한다는 것을 자막을 넣어 주면 홍보가 안 되나 참고로 해 주십시오.
연탄공장 주변 주민들에게 건폐증 검진을 하셨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검진을 몇 명 실시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70명에서 67명을 실시했습니다.

김충사위원

1명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이것은 보건소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환경보호과 예산은 어디에 썼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환경보호과 예산은 안 썼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불용예산이 되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67명 1차 검진을 보건소에서 해서 이상이 있을 때에만 백병원으로 의뢰를 하는데 67명 전부가 정상판정으로 나와서 재검진을 안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일단 이 예산은 불용예산이 되네요. 현재 동래구에는 연탄공장 주변의 주민에게는 건폐증 환자가 없다고 판정이 됐네요.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충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성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욱위원

환경과에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각 가정마다 보일러가 설치 되어 있죠.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네.

전성욱위원

그러면 아황산가스가 나가게 되어 있죠?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네.

전성욱위원

금년부터 보통 가정의 배출시설이 어떤 것이냐 하면 2m 굴뚝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네. 배출시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출시설은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정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보일러는 시설규모 미만입니다. 과거에는 연탄을 사용함으로써 CO라는 입자성 물질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여유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액체연료를 사용하도록 정부에서 유도했습니다. 웬만한 가정에 기름보일러나 아파트는 도시가스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그 말이 아니고 과거에 연탄을 땔 적에는 연통을 썼는데 지금은 굴뚝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2m 안쪽에 굴뚝이 되어 있어 그 가스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산성비가 내려 오는 것입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그래서 저희들 정부에서는 가정에서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없으니까 기름의 유황성분을 줄이기 위해서 정유공장에 탈황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괜찮아요?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지금 경유는 0.4%의 S성분인 유황성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탈황시설을 해서 0.2%의 경유가 성립될 것입니다.

전성욱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환경과에서 연구해서 한 번 이 기회에 발표를 해 주세요. 굉장한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네, 알겠습니다.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시 10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이경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5페이지의 쓰레기 소각로 운영 계획서를 보면 1일 발생량이 46톤인데 소각량은 17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9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1페이지에 쓰레기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5월에서 6월사이에 반 이상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그 줄인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셋째로 동 소각로는 동별 1기로 동래구 전체 27기인데 소각능력이 50kg입니다. 동별로 구입하는 것을 구 전체에서 구매를 하면 단가면에서 down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왜 동별로 구입하게 했는지 청소과에서 동래구 전체로 구매를 어떤 사정으로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청소과장 허종학입니다. 저희 동래구 청소 행정을 맡고 있는 청소과장 허종학을 위시해서 저희들 300여 청소 종사자는 구민을 위해서 현재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잘되지 못한 점을 지적해 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고 잘하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경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폐타이어, 폐자재가 46톤인데 현재 구에서 3톤가량 소각하고, 동에는 14톤쯤 해서 17톤을 소각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투기되고 있는 것 중에서 목재류, 폐타이어류, 스치로폴 이런 것이 30% 이상이 무단투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1일부터 석대 매립장에서 을숙도로 옮겨감으로 해서 거기에는 압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대매립장에는 매립되었습니다만 건축자재라든지 목재류, 폐타이어, 스치로폴 등은 일체 반입이 안됩니다. 반입한 차에 한해서는 그 종사하는 자에게 걸리면 3일간 영업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현재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부산시에서 부시장 주도로 하신 청장, 부구청장, 각 시 관계되는 과장이 이 두 번에 걸쳐 긴급회의를 해서 각 동별로 소각장을 설치할 장소가 없으면 청사 마당에라도 설치하고, 안 되면 2층에라도 설치하라는 지시도 받았고 지난번 동에 소각로는 50kg에서 60kg 금액은 1,000만원 미만입니다. 동에 설치를 실시했고, 구에는 180kg 짜리를 설치하려고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김충사 위원이 예결위원장으로 계실때 사회산업위원회 청소과는 하나 더 해줘야 한다고 해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할애해 주셔셔 9,000만원짜리 하나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2기가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46톤이 발생되는데 17톤하면 나머지는 94년도인 내년에 다시 2기를 설치하도록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증설하면 이것이 회수된다 이 말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장소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1월부터 5월까지 하고 6월부터 양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1월부터 5월말까지 석대매립장에서는 부피로 달았는데 6월 1일부터 을숙도로 간 것은 톤으로 계산했습니다. 부피를 안달고 무게를 달았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반입할 것을 부피로 했을 때에 예를 들어 8톤 트럭을 나무라든지 스치로폴을 실으면 얼마 안되고 쇠를 실었을 때에는 조금만 실어도 8톤이 넘어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에서 부피톤으로 안하고 무게톤으로 하는것은 처리 비용을 무게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게톤, 부피톤을 절충을 해서 연말이 끝나면 정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솜 1kg하고 쇠 1k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쓰레기 중량은 중량으로 표시된 것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전에는 8톤 트럭에 다 안실려도 예를 들어 3분의 2만 실려도 한 트럭은 8톤 트럭인 8톤으로 간주했습니다.

이경호위원

101페이지에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톤입니다.

이경호위원

일단은 1월도 톤이고 6월도 톤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1월부터 5월까지는 계근을 하지 않고 8톤짜리 한 트럭이 들어오면 약 3분의 2쯤 실려도 8톤으로 간주해서 부피로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1톤 처리하는 비용이 44,000원 듭니다.

이경호위원

그런데 과장 보십시오. 1월 1일 배출량이 2.2에서 5월과 6월에 1.03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톤 수가 낮아진 것 아닙니까? 어째서 이렇게 쓰레기 발생량이 감량됐는지 이 말입니다. 부피나 무게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에 석대매립장에는 나무같은 것도 다 받아주고 매립할 때는 8톤 차가 가면 예를 들어서 솜을 실어도 한차를 실으면 8톤으로 계근을 해줬습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대매립장에서 할 때에는 8톤 트럭이 들어오면 무조건 8톤 트럭의 쓰레기가 들어왔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을숙도 매립장에 가서는 저울을 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8톤이던 것이 7톤이 될 수도 있고 6톤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측량한 결과로 이렇게 상당히 줄은 것입니다. 쓰레기가 실제로 줄은 것이 아니고 저울로 달아 보아서 줄어 들어서 표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럼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1월부터 5월까지 금액이 많이 나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볼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대매립장에 가는 양이나 을숙도 매립장에 가는 양이나 차량이라든가 제반운영하는 양은 똑같습니다. 단지 무게를 석대매립장 갈 때에는 8톤 차에 실고 들어가면 실질적인 무게는 8톤이 안 되더라도 8톤으로 쳐서 계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을숙도 매립장에서는 8톤 차에 한 차를 해서 들어가면 쓰레기에 습기가 젖으면 무게가 많이 나오고 습기가 없으면 무게가 적게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차가 한 대 들어오면 차 한 대에 실은 중량을 달고 있습니다. 달아본 결과 쓰레기 무게만 따져서는 50% 밖에 무게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kg으로 따져서 양은 줄어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양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그것이 방금 말씀드릴 때 부피톤으로 하면 을숙도에서 8톤 트럭이 실제 무게는 8톤이 안되는게 무게로 하면 1톤을 처리하는데 44,000원을 줍니다. 부산시에서 1일 처리한 비용이 1억 7,000만원이 되고 연간은 300억원이 됩니다. 1톤 처리하는데 44,000원을 주기 때문에 무게를 달지 않으면 안되고 전에는 부피를 달았기 때문에 무조건 8톤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동별로 구입하지 말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한 동에 하나씩 설치를 해서 앞으로는 각 동에서 많이 나와서 그것을 실고 한 군데 그 많은 양을 모을 장소가 없어요. 동하고 의논하고 협의해서 동에도 장소가 없어서 50kg짜리 하나는 간단하지만 전체적으로 모아서 200kg 이상 되면 환경처에 신고를 해야 하고 전체로 모아서 소각장을 만들기에는 장소문제라든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안 해 놓으면 지난 번에 강대근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4개동을 묶어 놓으면 서로 안하려고 해서 문제가 많아서 동하고 의논해서 동별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어제 수민동, 복산동, 명륜2동을 나가봤는데 메이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입해서 즉시 동으로 할당을 하면 돈은 동에서 받더라도 조금 단가면에서 다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얘기했습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어제 국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기계가 금년에 갑자기 시에서 지시를 하고 나니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데 내구연한이 10년, 13년, 15년이고 30여 이상 업체에서 오는데 어느 기계가 좋은지 잘 모르고 해서 원동교에서 7월 19일, 8월 3일, 8월 20일 세 차례에 걸쳐서 2,485개 기업체, 학교, 병원, 공장, 아파트 관리소, 소장, 동장, 사무장을 모아 놓고 기계 6대를 갖다 놓고 동장들이나 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150명 내지 160명이 되었습니다. 기계를 보고 좋은 것을 선택하라 그리고 회사가 재력이 있는 회사인지 남의 이름만 빌려서 하는 것인지 직접 눈으로 보고 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김충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관여하기에는 어떤 기계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래서 각 동에서 직접 3번 시범 소각을 실시했습니다. 보고 좋은 것을 골라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동장들이 합동관계, 대일열기가 좋더라는 것이 17개 동 중에서 16개동이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각 동에 할당해서 혹시 이상이 있으면 구에 책임이 있을까 싶어서 각 동에다가 메이크를 일임했다 그 말씀이시죠?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저희들 책임보다 솔직히 어느 기계가 좋은지 모르고, 안에 벽돌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열을 가해도 열이 안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화고를 하라고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렇게 동에 조치를 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1페이지입니다. 보수처리 문제에 정화조 청소대행 계약체결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에 12개 구청이 있는데 우리 동래구는 청소대행 업체가 동래정화하고 청우정화가 있는데 다른 구에는 몇 개씩 있습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남구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마다 2개씩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각 구에 2개씩 있는 것이 시행령입니까? 뭡니까? 좋습니다. 찾아서 답변할 수 있을 때까지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회사를 2개씩 이렇게 해 주는 것은 형평에 모순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개 구청에도 인구가 10만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60만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10만 되는 구에도 2개 회사를 내주고 60만 되는 구도 2개를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행이 시조례라든가 동래구조례가 만약에 그렇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60만 되는 곳에는 더 늘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저희들 동래구에 정화조 업체는 4개가 있었습니다. 89년도 금정구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당초의 4개에서 2개로 되었습니다. 시장의 허가인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이학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금정구가 있을 때에도 60만 해서 4개 회사였는데 현재도 엄격히 따지면 59만 3,000해서 60만인데 2개 회사를 더 허가 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네. 이학천 위원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연산구가 내년인가 떨어져 나간다고 할 때 2개 더 안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학천위원

연산구는 말만 있지 언제 생긴다는 것도 모르는데 그것을 가지고 미련을 두면 안되고 지금이라도 정화조 회사 신청을 한다면 허가를 내줄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정수관계 같은 것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일간지라든지 공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없었습니다.

이학천위원

판단은 가능합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지금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학천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2개 회사만 있다가 보니까 인위적으로 청소과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역을 갈라서 하니까 구민 한 두분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구역을 갈라서 한 회사를 갖고 있어 다른 회사가 침범이 안되니까 선량한 우리 구민들을 우롱하고 제대로 서비스가 안된다는 것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지금 답변하고 있는 과장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작년에 행정감사시에도 김충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입니다. 구역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한 구역에 이 차가 오고 저쪽 회사 차가 오는 상당히 그런 점을 야기시키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점을 발췌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구역을 가르는 것은 청소과가 갈랐습니까? 구에서 갈랐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구에서 갈랐습니다.

이학천위원

조례안이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구에서 동래정화는 어느 어느 동에 한다는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보수처러 부적합 판정을 받은 회사나 아파트가 몇 군데나 됩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220개소에서 불합격 65개소이고 18개소는 합격이 되어서 나머지는 금년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불합격 65개소인데 부적합을 받고 다시 적합을 받는 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물을 떠와서 수질검사를 받아 부적합이 돼서 다음에 적합받는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됩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연구소에 보내서 다시 불합격이 오면 개선 명령이 나갑니다. 개선 명령이 나가면 시설을 개선함과 동시에 불합격된 BOD 부족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로 부과를 하는데 1차는 10만원 이상 부과를 하고 시설을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기계가 고장났다든지 안에 시설이 잘못됐을 때는 다시 해야되는 이런 경우 최장기간은 3개월, 보통기간은 2개월 이상 개선명령할 기간을 줘야 합니다. 그 기간을 줘서 개선명령이 다 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다시 채수를 해서 다시 연구원에 보내서 결과가 오면 2차 불합격 처분하고 그렇습니다.

이학천위원

좋습니다. 개선명령 기간인 시설을 고칠 동안 계속 물을 써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그동안 시설도 고쳐야 하니까.

이학천위원

그런데 그것이 법에 맞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법상 최장 기간을 3개월이고 그 동안 시설 개선명령을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하고 오․폐수관계는 강하기 때문에 아파트 소장이나 주민항의가 많이 들어 오는데 경고를 하고 개선명령을 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오수만은 그냥 바로 개선명령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느냐는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보수정화 220개소를 점검해서 부적격 65개소에 대한 과태료 부담금이 270만원이 안 들어왔죠? 오․폐수가 부적합을 받으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270만원이 안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정 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문민시대에 개선명령을 한 번도 안 내주고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하는 것이 아파트 주민에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조양아파트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계를 몇 천만원 주고 전체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시설이 어려운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분할해 달라는 것도 있는 등 이런 문제점이 많고 아파트 소장한테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런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어 이번 연말까지 되도록 빨리 체납된 것이 징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빨리 징수하도록 해 주시고 65개소를 서면 답변으로 저에게 내어 주십시오. 조금 전 질의를 많이 했는데 각 동의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는 어떻든 간에 다 설치가 12개 동은 되고, 15개 동은 아직 안 되고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인력이나 예산 등 이런 것을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화부노릇 비슷하게 그래도 명색이 대학나와 공개채용되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공직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하라고 일선에 내보내어서 심지어 불이나 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제가 마지막 애원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학천 위원께서 걱정을 해 주시니까 작년에도 청소문제는 포장같은 것은 안해도 부패되면 되지만 쓰레기는 3일만 안 치우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지난 5월에 석대매립장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 동의를 해 주셔서 작년에는 한 사람씩 동에 재활용을 관리할 한 사람을 채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지금 각 동에 소각장이 불을 땔 수있는 한 사람을 본 예산에 올려 놓았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 그것은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에 바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소관이라서 거기에서 승인을 해 주면 됩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142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80일로 해버리면 나중에 퇴직금 관계도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 놓으면 됩니다.

이학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장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선진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지역별로 하나씩 나가서 잘 관리를 잘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인력도 절감되고 하던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청소과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위원께서 일리있는 말씀하셨는데 어제 강대근 위원 질의때도 국장이 답변올렸습니다. 앞으로 47톤이라는 양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17톤 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올려도 많이 모자랍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까지는 어렵게 되겠고 앞으로는 동별 권역을 묶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다음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확인을 한 번 나갔더니 주로 스파쇼핑이나 부산백화점 등의 대형 백화점의 오수를 보면 전부 불합격 통보를 많이 받았던데 왜 큰 백화점에 불합격이 많이 나오는지 또 세원백화점 같은 경우와 부산백화점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불합격 판정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이 불합격 원인은 주로 기술관리인이 있으면서 기술관리인이 전기를 24시간 가동시켜야 하는데 24시간 가동을 시켜주지 않으면 오니가 죽고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 같은 데도 24시간 가동을 해야 하는 것을 몰라서 그 동안에 환경기술자가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재 새로 시설해서 만든 아파트 같은 경우도 1년, 2년 밖에 안되어도 불합격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도 기술적으로 모르지만 의회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지금같은 원인은 24시간 전기를 가동해야 하는데 전기세를 아낀다고 가동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점검은 청소담당자가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작년에 청소과가 6월 10일부로 발족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청소계로 있으면서 220개로 나와있고 금년에 새로 생긴 것을 합쳐서 242개가 있는데 이것을 매일 거의 나가서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작년에 242개 중 104개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감사시 담당자하고 저하고 경고를 먹고 했습니다. 금년에는 100%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큰 백화점에는 2회이상 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조금전 과장의 설명에서 한 번 부적합을 했을 때 1차, 2차, 3차 하는데 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는 1차에 4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용량이 100헤베이상 오수 확인사항이 있고 용량에 따라서 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과태료가 더 부과됩니다.

이학천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용량이 많기 때문에 40만원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네.

이학천위원

만약에 두 번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두 번하면 배로 되고 최고 100만원까지 됩니다.

이학천위원

세원백화점의 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정화시설이 부적합을 받아서 6월 16일까지 내부청소를 하고 다시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7월 30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100만원 벌금을 낸다고 했는데 만약에 7월 30일까지 이행을 하지 않았는데 과태료를 안 물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8월 16일 460만원 주고 청소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것은 7월 30일까지 만약에 안 냈을 때 과태료를 매긴다고 했는데 안 매겼습니까? 지금이라도 매길수 있습니까? 또 뒤에 방뇨수질 위반을 해서 8월 12일 부적합받은 백화점은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세원백화점은 부적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고 자기들 자체에서 보건의료원 자체측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합격되는지 안되는지 물이 좋은지 안좋은지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이학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자체를 받았든 어디를 받았든 부적합이라는 말입니다. 부적합이라는 것을 현재 그대로 두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체에서 했다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됩니까? 환경연구원에서 지정된 업체에서 해서 부적합하다고 되었는데 이쪽으로 통보 안하고 모르니까 내일이라도 가서 확인해 보겠다든지 해야죠.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조금 전 위원께 말씀드린대로 전에는 저희들이 242기를 직원 한 사람이 50%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100%를 다했는데 내년에는 큰 업체에 대해서 2회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측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해서 불합격되었다고 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자기들이 자체측정을 해 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은 회사에 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원백화점 보수시설 현황에 보면 용량이 450명이 되어 있고, 800명의 인원인데 현재 정류장에 출입하는 인원을 알고 계십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세원백화점에 출입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대충 아십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정류장에 하루 평균 24,000명이 출입합니다. 그리고 일요일만은 35,000명입니다. 백화점에 출입하는 사람이 약 15,000명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약 50,000명입니다. 이 용량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출입하는데 영향이 없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학천위원

방금 내가 이야기한 문제점을 전부 서면으로 월요일까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이학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에 원목이 상륙되는 항구는 부산, 인천, 군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목에서 피죽이 나오고, 이 피죽들은 5개도시를 제외한 시․군․구로 나가서 연료로서 소각이 되어 가지고 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차제에 시․군․구에 있는 청소과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나무를 적체해 놓을테니까 공짜로 떼어라고 하면 막대한 에너지 절약도 되고 공해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 분들이 원목의 피죽을 좋아하는 일반농이 부서졌다든지 하는 폐목들은 여타의 불순물이 도색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어서 약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공짜로 가지고 가라고 하면 분명히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이용하면 상당히 좋다고 보고, 두 번째는 구단위의 기종을 2개 선정을 하고, 93년도에 추가로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종을 선택할 때 온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을 해서 겨울에 청소부들이 목욕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반 동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기종을 선정하지 말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허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무껍데기는 화력이 좋은데 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기도 나고 화력이 안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설치를 할 때는 앞으로 온수가 나오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서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구, 동 소각로 설치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구 소각로가 1기만 예정되어 있는 것을 2기를 설치하게끔 예산을 책정하면서 각 동 소각로 설치를 안 하기로 했는데 상부부서의 지시로 각 동 소각로 설치가 불가피하였다면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는 설명이 되어야 되고, 또 집행부의 어려운 동 소각로 설치에 우리 의회가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봅니다. 즉 다른 구에서는 지역별로 대형 소각장을 설치하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형 소각장 설치를 하게끔 많은 힘이 되었다고 보는데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서정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시장이 지시하기 전에는 각 동별로 간이 소각장에 대해서 동별로 설치를 해 가지고 나무를 떼어서 연기가 나더라도 나무가 합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쌓여 있어서 간이 소각장을 만들어서 하라고 해서 온천2동 같은데는 다섯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각 동별로 2개 내지 5개를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기로 했지 각 동별로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형 소각로는 물망골안에도 여러번 청장과 같이 갔는데 대형 소각장을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앞으로 2대가 더 설치가 된다고 해도 장소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좋은 장소를 구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현재 6시입니다. 6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1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안락2동에는 구 소각로가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설치하는 소각로를 안락2동에 설치해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안락2동에는 현재 우리구에서 설치한 대형 소각로가 2개 있는데 안락2동 자체는 설치를 안해도 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연산7동하고 안락2동이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다른 동에서는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하는데 비단 2동만 가지고 하면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춘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이춘기 위원입니다. 김진철 위원 사무소 앞에 있는 사무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종사자들 출근 상태 검검하고 빗자루라든지 삽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재어 놓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사람에 따라서 차별을 두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미화작업도 하고 페인트칠이 안되어 있으면 페인트칠을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유리가 깨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그 사무실이 도서관 건물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기증을 해서 도서관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지난 번에 위원들이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특히 미화직원들이 추울 때 와서 임시로 대기를 한다고 하는데 밖에 외관상으로 본다고 해도 그것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안그래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 화재예방 점검을 시키고 재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기를 내년도 예산에 한 동에 한 사람씩 불떼는 직원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물론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각 동에 가보면 그것 때문에 동장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매일 불을 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뗀다고 하는데 그외에는 무엇을 합니까! 내 얘기는 당장 27명을 모집할 것이 아니고 2, 3개 동을 뭉쳐 가지고 예산절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돈을 아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지, 사람만 많이 늘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2, 3개 동을 뭉쳐서 매일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현장에 조사를 나가 볼 때 어떤 동은 파지를 수집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보내주는 사람을 대 가지고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청년회, 자생단체에서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각 동별로 수집소를 지어서 활용하라고 연초에 1,0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337만원씩 각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집합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아 가지고 분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학천 위원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실제 동직원들이 쓰레기 분리라든지를 해서 하고 있는데 쓰레기는 진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몇 개 동을 묶어서 할려고 하면 서로 댕겨 갈려고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벽보도 뜯고 가로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지금 각 동에 나가 있는 미화원은 각 동장 책임하에서 인원을 넘겨 줄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요새 무전연락도 되는데 동에 있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요구하면 사람들이 안오지는 않거든요. 저번에 답변도 보니까 그럴때 필요해서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둔다고 하는데 동별로 미화작업을 하는 분은 동장 책임하에서 하도록 하면 동장도 책임이 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미룰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이 문제가 나왔는데 자꾸 연구만 한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문제를 결심을 하세요.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지난 번 본회의 때도 홍재선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결심할 사항이 아니고 청장도 계시고 하니까 이 내용이 저희들이 즉시 수거반을 운영하는데도 70%가 구비입니다. 저희들도 인부관리를 하면 겨울에는 5시 30분에 나가면 7시가 되어야 날이 샙니다. 차를 가지고 나가서 박치기를 해서 10여명이 다쳐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구에서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연구를 언제까지 하겠어요? 전 위원들도 요구를 하고 내가 알기로는 동장들도 100%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구청에서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과감하게 주민들 요구에 맞게끔 행정을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어요? 국장도 답변해 보세요.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저번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제 선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해서 실무자들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러면 과장결재하고, 국장결재를 해서 언제까지 구청장에게 그것을 올리겠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 갑시다. 오늘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내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욱위원

이창욱 위원입니다. 청소인부가 하수구에 빗자루를 가지고 모래라든지 담배꽁초 같은 것을 넣어 버리는데 구청에서 내어 보낼 때 담배꽁초라든지 들어가서 막혀 버리면 곤란하니까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어 보내면 좋겠습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4시 30분에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재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전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위원

전성욱 위원입니다. 동래구에 청소비 고지서가 나가는데 그것이 얼마며, 그리고 국․시비의 보조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세요.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이것은 시민과 공과금계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성욱위원

이것을 왜 묻는고 하니 내가 알기로는 청소비 나가는 것이 약 50억원이 됩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연간 17억원이 부과됩니다.

전성욱위원

국․시비 보조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것 가지고는 대행업체에 돈을 못주지 않습니까?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시나 국고에서 보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총 세출예산이 49억원인데 청소비로 부과되는 것이 약 17억원, 나머지 부족분은 32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각종 세금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왜 이말을 하는고 하니 아줌마들이 청소차가 왔는데도 이것을 안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같은 데서는 청소비가 굉장히 많아요.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내년에는 종량제로 해서 거제3동을 시범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시에서 종량제로 하면 앞으로 그런 문제는 발생 안 할 것으로 봅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단위 소각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의 상당한 관심사가 되어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를 행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 단위 소각로가 거의 입평으로 기종이 선정되다 보니까 다이어가 녹의 내면이 1m~1.3m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발생하는 목재 폐가루가 대개 1.3m를 넘습니다. 애초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더 증설한다든가 기종 선택때는 평형도를 낮추어서 최소한 녹의 길이가 2m 이상이 나왔을 때 바로 절단하지 않고 소각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제 4개동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 중 소각시설을 설계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소각능력에 관계없이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계 시공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100㎏ 이상이나 미만의 신고사항 같은 한계만 갖고 상당히 집착이 되어 있는데 설계제작 시공 설치하는 업체도 이것은 100㎏ 이상이나 미만에 관계없이 어떻든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면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산3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서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해검사 결과 통지서라든지, 공해방지시설 등록 등이 첨부가 다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과장, 계장, 주무가 바뀌더라도 후임자가 각 동에 이와 같은 서류보완을 해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0~60㎏ 짜리 소각로를 제작한다고 하면 이런 규제에 안 묶여 있고 일반 제반 산업기계라면 350만원 내지 400만원이면 제작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환경청에 이러한 규제에 묶이기 때문에 거의 800만원에서 1,990만원까지 기종 선택이 되었단 말이죠. 배를 더 주었단 말이죠. 그러면 환경청에 등록된 업체가 제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품질검사, 성능시험이 이루어진 테스트페이퍼가 첨부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일반 폐기물은 소각을 거치고 나면 그 재는 일단 특정폐기물화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 부산시내 240데가 전부 소각이 이루어지면 환경처 측면에서는 기관과 기관 간에 어떤 업무 협조가 잘 안이루어지면 대기오염으로 단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 동래구 27개 동장들이 불명예스럽게 대기 배출 오염으로 폐기물 불법처리로 전부 입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각재는 100% 묻어야 됩니다. 다른데 버리면 안됩니다. 이것은 목재라도 일반 순수한 목재가 아니고 여러 가지 공업화된 페놀 수지라든가, 납, 산 이런 유해물질이 첨가된 재이기 때문에 특정폐기물로 분류된다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12개 동은 설치완료가 되었고 15개 동은 계약되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15개 동이라도 서류상 완벽을 기하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국장에게 방금 속기록 사본을 드렸는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월 11일 제20회 본회의에서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 기이 가정에 있는 탱크의 용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탱크로리 뒤에 부착된 액면계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을 할 수 없느냐고 질문을 하고, 1년간 과도기를 거쳐서 주민이 원할 때는 고지서에 고지된 것을 무시하더라도 실제 '몇 ㎥이다'이렇게 할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 뒤에 사회산업국장께서 묘하게 답변을 하셨죠. "주유소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액면계로는 정화조 오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용량을 산출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안되어 있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 되어서 제가 그 뒤에 보충질문을 해서 언성을 조금 높였습니다. 일반 영업공장이라든가 일반 펄프공장도 전부 탱크의 액상계를 갖고 용량 체크를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제가 공박을 하고 그렇게 넘어 갔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로 제출된 자료 13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온천3동 민원인 김용진씨가 정화조 용량 측정요구'라고 해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처리 및 회시를 보면 '정화조의 가로, 세로 길이에 대한 대략적인 용량은 측정되어 있으나 정확한 것은 청소차량에 부착된 액면계를 이용하여야 함을 통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4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나'행정지도 사항중에 내용에서 쭉 내려가서 마지막 줄에 '차량 청결유지 및 부착된 액면계 눈금이 확인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내려가서 2차교육 내용에 '요금징수시 주민이 의문을 제시할시 충분히 설명후 액면계를 이용하여 확인시키고,' 이렇게 나옵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의회에 답변하셔도 괜찮은 겁니까?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실 때 그 답변이 정확하다면 그것을 고수하셔서 이런 자료를 안만들어야 될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답변 드릴 때는 현재 청소차량에 붙어 있는 액면계로서는 사람들이 봐서 부적합하니까 정확한 액면계를 달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 자신도 당하는 일이지만 실제 분뇨차가 와서 측정을 하고 난뒤에 그 인부들이 눈금을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측정이 되었으면 주민들이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액면계로서는 그것을 잘 보는 사람은 이것이 몇 리터씩 들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보다는 더 나은 주유소와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주유소에 수치가 나오는 미타씩 계기부착을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집에 온 정화조청소 브록별 통지서입니다. '앞면의 요금은 추정요금이므로 청소량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무계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면에 1.25㎥에 19,900원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나온대로 액면계 투명유리관에 나타나는 것으로 요금을 줘도 된다는 겁니까?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만석

이만석청소행정2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요금이라고 표기된 것은 각 정화조마다 정화조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상에 나타나는 용량에 대해서 금액을 산출한 것이 수정요금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저는 정화조 청소를 하고 부터 지금까지 1.25㎥를 주었는데 만약 이번에 이 눈금대로 해서 차이가 나면 환불받을 길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수정되는 요금으로 주면 됩니까?
만석

이만석청소행정2계장

확실한 용량에 의해서 많이 과오가 났다면 환불을 받으셔야죠.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본 위원이 작년부터 이 문제를 계속 시정 촉구했는데 그 당시 답변하시는 분들은 그 순간순간 편의주의적인 답변만 하다 보니까 오늘은 집행부 스스로 이와 같은 답변서를 내 놓으시네요. 부산시내 정화조 8개 업소가 매출액을 낮추어서 8억원을 탈세했다는 사실도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91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청소2계장이 바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양 정화조 업체가 수거한 물량과 위생공사에 인계한 물량의 차이가 동래정화조는 정말 정확하게 5.07㎥가 틀리고, 청우정화는 730.69㎥가 차이가 납니다. 1993년 4월 9일 청소과장 방에서 제가 3월 질문을 마치고 난 후에 업자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이 분들의 이야기는 분명히 위생공사에서 우리가 16%를 감량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이 문제를 확대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통계를 믿어야 됩니까?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업자편에서 행정을 하십니까? 정말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십니까? 그 당시 전임 윤계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93년 4월 9일 청소과장 쇼파에서 이 질문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정화조업체의 애로사항을 덜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명함까지 철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가 수거하는 물량이 위생공사에 처리할 때는 전체 어떤 물량을 가지고 가든간에 16%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계는 정말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통계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 가지고 부산시내 정화조 업체가 8억원을 탈세했다고 하는 데이터가 안나옵니까? 작년에 영수증 3부를 만들어서 1부는 주민에게 주고, 1부는 구청에서 보관하고, 1부는 세무서에 넘겨주는 간이세금계산서 역할도 할 수 있게끔 제가 촉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하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되어 있거든요.
만석

이만석청소행정2계장

간이 계산서는 김위원께서 가지고 계시는 용지가 많이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난후에 본인들이 제작을 해서 쓰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김충사위원

의회에 제출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작성을 누가 하셨습니까?
만석

이만석청소행정2계장

작년도 답변서는 제가 안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여기에 보면 쓰레기 감량화 예산편성에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재활용품 수집 수거하는 것은 대행업체가 시행하므로 사실상 수거량은 감소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예산편성 10% 절감편성에는 이치가 맞지 않으나 93년도 대행업체 쓰레기 처리비 예산은 92년도에 비해 10% 감량된 양으로 산출계산하였다'고 해 놓았습니다. 올해 위탁금이 15억 5,300만원으로 총 17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양대업체에 지불된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14억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나머지 3억원 가지고 딱 두 달 맞추어 놓았죠? 결과적으로 추경을 안하는 전제에서 답변이 된 것인데 추경을 해야 될 요인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그 당시에 추경할 때는 석대매립장에서 을숙도매립장으로 이전됨에 따라 그 거리가 늘어나고 해서 추경이 발생했고, 다음에 93년도에 와서 92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감량화가 92년도 1일 2.17㎏로 데이터를 내놓고 93년은 1.63키로로 데이터를 내놓아서 통상 25%의 배출량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25% 줄었다는 데이터는 어떤 근거입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각 청소차량들이 실고 매립장에 반입한 돈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25%는 편리할 때는 25% 줄였다고 내놓고 돈이 없을 때는 추경을 하고 두 카드를 청소과에서 쓰고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물량은 줄어드는데 대신에 위탁업체의 단가는 인상됩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번 감사자료에는 폐목재가 46톤 발생하는 것으로 내놓았는데 7월에 구청장에 보고할 때는 26톤 발생한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예,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쓰레기 성산별 배출량 산정을 착오했습니다. 현재 부산시 전체 쓰레기 성산별 배출량을 보면 부산시 평균 약 7%, 동래구가 7.2%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을숙도매립장 계근 결과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동래구가 연탄이 얼마나 줄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92년 대비 93년도에 얼마나 줄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1계장

연탄재가 현재 총 배출량에서 17% 정도를 차지하고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역경제과의 자료에 의하면 약 30,332톤 정도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91년, 92년, 93년 약 40%씩 연탄재가 줄어든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를 대비해서 내년에 우리 동래구가 적용됩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부산시 2개구가 되는데 동래구는 말이 없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영도구 같은 데는 자기들 구역만 하니까 되는데 동래구가 할 때는 금정구와 경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점도 있고, 시범단계니까 적은 구로 할 것 같습니다.

김충사위원

저희들 구의원의 입장으로서는 내년도 부산시내 시범케이스에 동래구가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청소과의 총력을 경주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부산시내 2개구 중에 동래구가 시범구로 선정되면 사회산업국장, 과장, 계장이하 전 관련 공무원들은 정말 무관심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95년 환경처가 전국으로 확대할 때까지 내년 1년이라도 현 체재로 가는 것이 곧 우리 구민을 도와 주는 것입니다. 종량제가 되었을 때 약 3배 이상의 부담이 온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0만 구민이 피해를 보는 것 보다는 인구가 적고, 여건이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본청이나 환경처에 로비를 하셔서 전국 시․군․구 시범케이스에 동래구가 들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220기 오수정화시설 점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불합격이 약 48.4%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48.4%에 대해서 행정적인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검사를 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약 50%가 불합격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만석

이만석청소행정2계장

하다 보니까 인력문제도 있고요. 사실상 1회 내지 2회까지 점검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여건상 점검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점검한 결과에 보면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대단위 업소에서는 자기네들이 업체사정의 영세성을 강조해 가면서 단속요원 몰래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내년에는 48.4%보다 분명히 적정 %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 연초에 구청장 동 순방시 건의사항 처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고, 16가지 처리를 잘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민원도 주로 정화조 문제와 쓰레기 청소문제가 구청장 연초 동 순방시 대종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쓰레기 정화조 부분의 민원 억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충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욱위원

이창욱 위원입니다. 정화조를 보통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청소하는 인부들이 1단계, 2단계까지는 퍼는데 3단계는 전혀 안합니다. 이것을 말해서 완전하게 청소하게끔 부탁을 올리고, 또 소각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안락동뿐만 아니라 여러군데 시설을 하고 있는데 카다로그를 보면 수명이 10년 내지 15년으로 내놓았는데 본 위원이 전문가를 대어 가지고 해보니까 수명이 4년이상 안넘어간다는 말씀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이창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작년에 김충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종오니 10%까지 청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소 안되는 것은 금년에 계속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카다로그가 금년에 처음 나왔는데 허장 위원께서 그 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작년에 2년을 넘어가면 내목을 빼가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은 회사에서 보증을 해 준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2년 이후에는 계약을 할 때 수명이 10년이다 15년이다 이렇게 계약을 안하고 2년안에 하자가 발생할 때는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 지시를 해서 하자만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시간 동안 열과 성의로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하여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하여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점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으로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동래구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 양식에 의거 12월 3일 감사가 끝난 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3년12월2일 오후7시 감사종료) (1993년12월3일 오전10시 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93년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및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연 이틀이나 계속 실시하여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마지막 날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께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처리의견서를 오늘 감사가 끝난 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에 지역경제과, 마지막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본 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년 1월 18일 유흥접객업소 허가제한 조치 기간중에 허가를 내어 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특정인의 특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91년 1월 18일 이후에 이전 접수분이라고 해명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에게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유흥업소인 파크, 탈렌트, 씨앗, 부산 그랜드 관광호텔 칵테일 바, 프리마 관광호텔 칵테일 바, 가요반주 등 이전 접수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이학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1월 18일 이전에 상부기관에서 이것을 허가해 주지 않는다는 공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공문이 저희들에게 하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항의에 의해서 접수를 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이전 접수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들에게 어떠한 지시가 없는 이상 제재를 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 민원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면 18일 이전에 접수된 것이 6건밖에 이전이 안되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6건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더 접수를 못했습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정화구역내 업소를 허가해 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절대정화구역내에는 원래 유흥업소나 대중음식점, 비디오가게, 숙박업은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상대하고 절대하고 해서 74개나 허가를 해 준데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은 종전에 학교 보건법이 생기기 이전에 기히 허가가 난 업소입니다. 그리고 절대정화구역은 정문이 되겠습니다. 정문 50m 이내는 학교 보건법이 생긴 이후로는 허가되지 않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뒷편이라든지 옆에 200m 이내인 경우에는 학교심의위원회에 붙여서 거기에서 학생들에게 정서에 해로움이 없다고 할 때에는 심의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 주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정화구역에 동원된 인원이 362명의 공무원이 되었는데 공무원 362명이 2개반을 편성해서 했다고 하는데 1년간에 몇 번 단속했으며, 단속인원의 예산은 얼마나 들었고, 영업정지라든가 단속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사후 점검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현재 학교정화구역 주변에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일반유흥, 대중, 전자유기장, 이용이고 다음에 만화가게, 당구장, 비디오가게, 숙박은 사실상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라든지 문화공보실에 해당됩니다만 정화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정화구역은 월 1회~2회에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대부분 합동단속이 아닐 때는 주간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영업을 한다든지, 전국 합동단속을 할 경우에는 학교 주변에 혹시나 유해성이 없나 해서 전 직원들이 단속하러 갑니다만 그 경비는 심야영업에 투입되는 요원들의 경비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362명의 공무원이 단속을 했는데 한 건밖에 적발이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나 군경같은 데에는 단속도 안하고 있다가 어떻게 한번 나가면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362명이 단속을 하는데도 적발이 안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학교주변에 그렇게 위험스러운 곳도 없고, 검찰청에는 물론 저희들 행정직원하고 달라서 단속을 하는데도 강하게 하니까 건수도 많겠습니다만 현재 행정체제하에서는 순찰해 본 결과 학생들에게 위험스러운 그런 업소는 많지 않습니다.

이학천위원

학교주변에 575개의 업소가 있는데 공무원이 362명이나 단속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362명이라는 것은 총 연인원이다 보니까 사실상 한 번에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학천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주간에 가는 것은 일반 외근비로 가면 되고, 주로 위생과 직원들이 많이 나갑니다. 합동단속때는 경찰이라든지 교육구청에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야간에 나갈 때는 야간심야영업 단속비가 1인당 1만원씩 나갑니다.

이학천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362명에 대해서 얼마나 들었다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자료를 분류 못했습니다.

이학천위원

362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간에도 한 전체인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362명 중에 야간에 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간에 나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야간에 나가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야간에 나가는 것은 주로 일반유흥음식점 4개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혹시 위반사례가 없겠는가 해서 목적을 두고 나갑니다.

이학천위원

1년 중에 전체 362명이 검거한 것이 식당 하나밖에 안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362명이나 투입할 이유가 있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 내용은 위생과 직원들이 주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주간에 나가는 것은 경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학천위원

질의에 대해서 그냥 넘어 갈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유흥업소, 주점, 이․미용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위반사례가 유형별로 안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위반이나 변태, 퇴폐, 무허가, 정지 등 이런 업종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유형별로 과태료를 물었다면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충보면 고발할 것 같으면 국고수입 들어가 버리고 하는데 과태료는 우리 구세 수입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얼마나 물었는지 여기에도 동원된 인원이 몇 명이고, 구세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조금 전에 이학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유인물에 업종별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다방, 이․미용이 나와 있고, 적발내용에도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위반이라든지, 퇴폐, 변태, 기타 무허가가 나오고, 조치내용은 오른쪽에 영업정지, 허가취소, 시정경고, 고발 등이 있습니다. 영업정지한 업소에는 과태료를 물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해서 통계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내어 주시고,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나, 고발쪽보다는 과태료쪽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과징금을 하는 것은 업종별로 규정이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심야영업 같으면 1시 이후에 적발된 업소는 법적으로 과징금을 못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12시하고 1시 사이에 적발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학천위원

그것은 시 조례입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앞으로는 이 법을 우리 구세 수입을 위해서 과태료쪽으로 건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사실 과태료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과태료는 정부에 다 들어가 버리고 구세에는 하등의 이익이 없습니다.

이학천위원

없으니까 구세 수입을 위해서 처벌은 똑같은 처벌이니까 그렇게 건의해 볼 생각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전부 국고수입이 다 되어 버리고 하니까 지방재정자립도를 위해서 건의해 볼 생각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징금 관계에 대해서 몇 건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총 집계한 것이 182건에 1억 6,250만원의 과징금을 징수했습니다.

이학천위원

지난 번에 부산시 감사에 지적이 여러 건 되었는데 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조목조목마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어떤 것이 지적되었다고 시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린생활시설을 일반유흥업소로 무단 용도변경한 업소가 적발된 것이 있는데 그 처리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학교정화구역내 공중위생업소 허가 부당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직원이 나갔을때 상대정화구역인데도 당초 건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직원이 학교 공원법에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허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직무교육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교육위원회에 반드시 회신을 받아 가지고 허가를 내어 주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학천위원

공무원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거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사실상 시설이 멸실되고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대장상 교육위원회에 살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영업허가 부당처리입니다. 이것은 사우나 시설의 경우 면적이 1/5에 상당하는 면적이어야 되는데 13/10 정도로 면적이 좁은데도 허가를 내어 주었다는 것 때문인데 직원이 법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받고 저희들도 관계법규를 다시 보도록 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학천위원

1/5의 면적이 되어야 허가를 내어 줄 수 있는데 13/10인데도 허가를 내어 주어서 지적이 되었다는 말이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행정지도 소홀입니다. 연산동에 있는 대원장외 1개소와 1년내 숙박부 미기재 2개를 적발해 가지고 경고처분하였고, 수안동 423번지에 있는 명신여관외 4개소는 행정처분일 적용을 착오한 것이고, 온천동 녹천호텔은 검찰청 불기소를 이유로 집행하려고 있는 중에 불기소 되었다는 사유를 가지고 회시온 것에 대해서 영업정지하던 것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제를 할 것이 아니고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될 것인데 자체적으로 해제를 했다고 부당하지 않느냐 해서 주의를 받은 것입니다.

이학천위원

얼마나 남은 것을 영업해제를 해 주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지를 몇 개월 먹었는데 기간이 얼마 남았을 때 해제를 해 주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약 45일정도 남았을 경우에 해제를 했습니다.

이학천위원

그 이후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45일은 이 집에서 부당이익을 가진 것 아닙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45일이 남았을 경우에 15일 처리하고 나머지 기간은 해제했다는 말씀입니다.

이학천위원

그랬을 경우에 뒤에 45일간 행정으로 다시 처리를 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주의를 받은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학천위원

공무원이 60일 중에 45일 남은 것을 해제시켜 줘 버리고 뒤에 적발이 되었다고 주의만 받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 당시에 처리과정이 미숙했던 것같습니다.
강헌

이강헌공중위생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천호텔이 윤락행위를 했다고 해서 적발이 되어서 넘어 온 것을 저희들이 2개월 후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가지고 영업정지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동부지청에 녹천호텔이 가서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해서 동부지청장이 동래구청장한테 무혐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행정영업정지 2개월 매겨 놓은 것을 변경처분을 해서 풀어준 사항입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면 2개월 행정처분을 먹일때는 구청에서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먹였는데 그것을 녹천호텔에서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를 해서 동부지청에서 무혐의로 내려 왔다고 그냥 풀어 줬다면 구청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구청에서는 무슨 법으로 2개월 동안 처벌했어요. 15일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변제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5일이라고 하는 개인사생활 침해가 아닙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것은 공중위생법에 의한 윤락행위를 했다고 통보가 와서 거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무혐의가 떨어졌을 때 구청의 대책은 있었습니까?
강헌

이강헌공중위생계장

다시 풀어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잘못된 것을 주의만 받아서 되겠어요. 15일에 대해서 녹천호텔에 변제해 줄 생각은 있습니까? 당연히 구청쪽에서 변제해 주어야 되잖아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 당시 적발은 사실상 검찰에서 잡아서 넘어 온 것입니다.

이학천위원

어디에서 잡아 왔던간에 구청에서 법규정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2개월 처분을 준 것 아닙니까?
강헌

이강헌공중위생계장

공중위생법에 보면 윤락행위는 처벌을 2개월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법원에서 무혐의가 내려 왔을때 여기에서 항소를 하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은 온천동의 경우 위반사항 행정처분시 영업정지치 않고 시설개수명령, 과징금 처분등을 했다고 해서 직원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명확한 규정을 내어서 다시 직원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촉구했습니다. 다음에 유흥접객업소 영업허가 부당처리입니다. 온천1동 탈렌트외 5개 업소의 경우 91년 1월 18일 이전에 유흥접객업소 신규허가 유보조치 이전의 접수분이라는 이유로 경과조치가 없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개 업소도 일방적인 처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유보하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 왔으면 그것에 준해서 처리를 하지 않아야 될텐데 공문 하나 내려 왔다고 해서 처리했느냐고 해서 문책을 당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는 일선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민원인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종전에 그런 예가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될 것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직무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유흥접객업소 허가 및 사후관리 소홀'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무단용도변경 구분행정처분 및 고발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학교 정화구역내 일반유흥업소 사항 변경허가 부당처리와 온천동 177번지에 무스탕 나이트클럽 등 12개소인데 정화구역안에는 각종 유흥업소 허가를 할 수 없음에도 허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직원들이 심의를 해서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 부당하다고 재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식품위생허가 시 액화가스 사용처리 부적정 이것도 사전에 사용한 것은 점검을 해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만 그것이 소홀히 했다고 해서 직무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상 몇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식품위생접객업 행정처분도 받은 것이 있죠? 8개 업소가 영업장 면적의 확장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 무단사용에 대해서 다룬 것이 없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9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도 하고 업종변경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학천위원

방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이용과 목욕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용에 대해서 보면 모범업소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범인성유해업소를 단속하라고 하는 지시가 90년도에 내려 오면서부터 모범, 자율, 지도 업소로 삼분화해서 지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법같은데 보면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허장위원

그러면 모범업소가 될려고 하면 어떤 항목이 되어야 됩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 항목은 많아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장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하실에 있는 이용업소들이 모범업소라고 간판을 붙여 놓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113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23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는데 영업정지 2건, 허가취소 4건인데 이 6건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공중위생계장

영업정지 2개월은 일제단속때 한 것이고 허가취소 된 것은 자진시설물 멸실로 영업이 안되어 가지고 멸실한 그런 내용입니다.

허장위원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하실에 있는 업소는 모범업소로 하면 안되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면도사를 고용하고 있는 업소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강헌

이강헌공중위생계장

보사부 지침이 실질적으로 잘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 효율화의 차원에서 모범, 자율 업소로 구분을 했는데 그 기준이 1년동안 적발된 행정처분을 받은 실적이 없으면 모범업소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허장위원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차제에 지하실에 있는 모범업소는 다 없애 버리고 차라리 아주 심각한 변태영업을 할 수 없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퇴폐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제일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계획이 세워지면 나중에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장위원

다음에 목욕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위생검사를 목욕업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특수한 사항이외는 정기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그러면 대신에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주로 수질관계입니다.

허장위원

자율지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율지도를 해서 협회끼리 잘 하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업체도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사우나탕도 목욕이고, 허심청 같은 복합탕도 목욕탕인데 거기에는 왜 자율지도를 안합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복합탕 같은 큰 목욕탕은 조합에 가입을 안합니다. 안하니까 회원이 아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침투가 되지 않습니다.

허장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위생과에게 강력히 지시를 해서 복합탕도 목욕업소니까 목욕협회에 가입을 해서 자율지도를 받도록 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대형업소가 되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운영방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 개인업체 같으면 괜찮은데 복합적으로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호응도가 낮습니다.

허장위원

그러면 보사부에서 분명히 목욕업소는 자율지도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허심청은 부자고 돈이 많다고 안해도 좋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율지도가 되게끔 해야 위생과에서도 소관업무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작년도부터 건의가 되고 있는데 지시해 가지고 각 자율업소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장위원

올해는 반드시 실시가 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박재기위원장

다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이경호 위원입니다. 퇴폐영업 및 심야영업 단속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간을 위반하는 업소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단속은 시의적인 단속이 아니라 시간을 어기면 안된다는 인식이 가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퇴폐업소에 대해서 동별 업주, 상호, 전화번호를 기입해 달라고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전화번호를 기입해 달라고 했느냐 하면 본위원이 수시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감사가 끝날 때까지 전화번호가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또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게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언제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추징하는지 연도별로 과징금 징수결정 사항과 현재까지 과징금이 미납된 것은 얼마이며, 미납된 과징금은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 위원하고 역설이 될지 몰라도 차라리 과징금을 징수 못 한 형편에서는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국토청결운동, 쓰레기 감량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이때 쓰레기 전체의 30, 40%가 음식찌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과징금 징수관계외 법조항은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심야영업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2시에서 1시이내에 적발되는 것은 과징금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형편이 어려워서 영업정지를 하겠다고 하면 청문을 통해서 영업정지를 해서 양쪽 택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과징금 미납 건수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가 나와 있는데 준비되는대로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고, 음식찌꺼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식당제 운영'이라고 해서 모범음식점을 작년도 80개에서 100개로 늘렸습니다. 내년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이 나오는 대형업소를 우선적으로 표본조사를 해서 압축기를 권장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쓰레기가 나온 이후에 사후 뒷처리는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고, 쓰레기가 안나오기 위해서 음식찌꺼기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압축기를 주방에 비치하면 상당히 효과를 가져옵니다. 1/5정도 압축이 되고 양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기계는 비료화를 시켜 가지고 수거해 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영

김부영위생감시계장

과징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과장이 말씀하신 금년도 182건에 대해서는 완납이 되었고, 당초 심야영업 단속이 91년도 7월에 되어 가지고 시행당시에 못 받은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벌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성년자 고용, 미성년자 출입, 이런 사항은 과징금으로 되고 대중음식점에서 유흥음식점으로 업태위반을 하는 경우 도박행위, 미성년자 고용행위 등은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에 의해서 영업정지에서 과징금으로 대체가 안됩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과징금 미납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영

김부영위생감시계장

미납액은 91년도 자료가 안나와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관리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나중에 좀 내어 주세요.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 공동우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에 실시한 약수터 및 공동우물의 위생, 수질검사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급수시설은 총 51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간이 상수도가 13개 있고, 공동정호가 22개 해서 35개가 있습니다. 사실상 약수터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옹달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옹달샘은 관내에 16개가 있는데 세균학 검사는 8월에 해서 106개가 되고, 미화학적 검사는 1년에 두 번을 해서 확인검사는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균학적 검사를 106개 한 중에서 부적합이 22개 나왔습니다. 이 22개는 주변에 청소도 하고 해서 재의뢰를 한 결과 합격이 나왔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작년에도 이것이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를 보면 정수조사를 실시해서 93년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관내 대상 16개 업소에 대해서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부적합이 7개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판정이 불합격된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불합격된 곳에는 불합격 통보서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검사를 해서 합격이 될 때까지 사용을 못하도록 안내문을 부착하고 재수거해서 불합격 때는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7개소 전부 부착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정호

서정호위원

다음 향후 수돗물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상당히 증대됨에 따라 약수터 이용주민이 늘어날 추세에 대하여 약수터 개발 관리계획은 없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부터 시작해서 각 동을 통해서 정수조사를 해서 사실상 이용을 안하는 곳은 폐쇄를 하고 50명 이상 항시 사용하는 그런 곳이 확인된다고 하면 관리대상에 넣어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조금 전에 약수터를 옹달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래구 관내에 옹달샘이 16개소 밖에 안됩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방금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50명 이상 상시 사용하는 것을 조사한 곳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강공원만 해도 10여곳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거기에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더 확대하고, 관리차원에서 양질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12월 초순경이 되면 거의 조사가 끝날 것입니다. 조사를 해서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다시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주민의 80~90%가 약수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현지 10시 45분인데 11시까지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위원

이병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정호 위원이 식수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먹고 있는 식수의 급수가 몇 급에 해당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옹달샘이 16개소라고 답변을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그 이상 더 있고, 구청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6개소는 어느 어느 곳인지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보건소에서는 51개소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같은 동래구청 산하에 있는 위생과 하고 보건소하고 안맞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구의회에서 위생과와 확인을 해서 옹달샘에 이상이 있다면 위생과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이병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옹달샘은 16개지만 공동 간이 상수도가 13군데이고, 우물하고 해서 총 51개입니다. 보건소하고 저희들하고 같은 숫자입니다. 16개소는 온천1동에 네 군데, 온천2동에 세 군데, 온천3동 한 군데, 거제2동 한 군데, 명장동에 한 군데, 연산7동 세 군데, 연산4동 한 군데, 연산9동 한 군데, 거제2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병인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됩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지금 정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지에 나가서 현지확인을 해서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증설할 것은 증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인위원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곳에 확인을 해서 이 물이 먹어도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 것은 표시판을 정확히 붙이고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관리대상이 아닌 곳은 설치를 안했습니다만 새로 증설되거나 할 때는 안내판을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인위원

현재까지 안되고 있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다 되고 있습니다.

이병인위원

나도 아침에 약수터 물을 먹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되고 있는 곳이 있고, 아주 안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표시를 안한 것은 음료로 해도 좋다는 뜻이 되고, 안내문을 붙여 놓은 곳은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이병인위원

산에서 이런 종이 붙여 가지고 이 종이가 언제까지 붙어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비닐을 덮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인위원

수돗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이 몇 급에 해당됩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수돗물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인위원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에서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이 몇 급에 해당되는지 이것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것은 수도사업소에 알아 보겠습니다.

이병인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실무과장이 이것을 파악 못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계장 답변할 수 있어요?
덕칙

정덕칙식품위생계장

가정에서 식수로 하는 수돗물 관계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병인위원

수도 관리 사업소에서 한다손치더라도 위생과에서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 식수가 시민들이 먹어서 적합한지 안한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적합합니다.

이병인위원

그리고 51개소 외에 구의회에서 같이 확인해서 시민들이 먹고 있는 옹달샘이 더 있다고 하면 책임지겠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늘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더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병인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계를 철저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먹고 있는 식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재기위원장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일반 업소 473건 중에서 변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127군데가 되는데 유인물로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주로 일반 음식점에서는 탕반류라든지 술도 좀 팔 수 있습니다만 종사자를 두고 접대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음식점인데 유흥음식점과 같이 종업원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그런 영업을 하는 곳이 473곳이나 적발이 되었는데 허가취소가 48개 업소라면 아주 극소수라고 안봅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이것은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1차는 영업정지를 얼마를 준다든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2차 위반이 될 경우에 허가취소를 시키는 것이고, 또는 재적발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구태여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두 번째 유흥업소는 우리 동래구에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277개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 중에서 112군데 업소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영업허가 취소는 12군데인데 퇴폐 변태영업을 하는 곳은 13군데가 적발이 되어 있는데 유흥업소는 대체로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종전에는 일반 유흥음식점이 있고 무도 유흥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일반 유흥음식점에서 무도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무도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다방도 11곳이나 되는데 다방은 어떤 유형으로 위반을 합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다방에는 도박행위나 방을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우리 동래구에 유흥업소에서 변태영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다고 봅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종전에 대형업소를 단속할 때 10개소를 적발하고 최근에는 적발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매일은 안하더라도 간헐적이라도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가 없다고 봅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우려성은 유흥음식점 227개를 포함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업소가 총 304개가 있습니다. 총 304개에 대해서 매일 순찰을 하고 감시를 하고 때로는 폐문을 하라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시간위반이나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가 유흥업소만이 아니고 일반업소라도 하고 있는 데가 없다고 봅니까? 하고 있다면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04개소 중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중에는 이중문을 설치한 데도 있고, 비상문을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몇 개 업소나 위반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수시로 변동사항이니까 한군데가 있다 없다라고 답변하기 어렵지만 우려업소가 29군데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매일 단속을 하다시피 하는데 그런 업소를 모른다고 하면 어불성설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곳만 해도 동래구에 수십군데가 됩니다. 어떤 특정 동에는 한 동이라도 10군데가 넘습니다. 물론 밖에서 감시자가 오면 대비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지만 단속이 직업과 다를 바 없는데 그런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야간에 나가 보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직원들 얼굴을 알고 휴대폰을 가지고 연락을 해서 잡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이중문을 설치해 놓고 뒷문으로 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보는 우려업소는 29군데가 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는 업소가 29군데 있다고 본다면 그곳에 뿌리를 뽑을 수 있게끔 단속할 대책은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고질업소 29개소 업소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순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 때는 정보가 입수될 때 불시에 단속을 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이 문제를 개혁적인 차원에서도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감시반의 인력이 부족하다면 경찰을 불러서라도 뿌리 뽑아야 합니다. 29군데가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단속이 못 미치는 이유는 뭡니까? 묵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먹이 무서워서 단속을 못하는 겁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29군데 중에서도 적발되어서 행정처분을 받은 데도 있고, 고질적으로 하는 업소에는 저희들이 항상 보초를 세워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중점적으로 합동단속도 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우리가 확신하다시피 하는데 영세업소는 12시 5분만 되어도 영업정지를 시키고 대형업소는 선처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원 한 사람이 단속을 잘못했다든지 하면 합동단속에도 적발되게 되어 있고, 봐 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봐 준다고 해도 경찰이나 검찰청에서 적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렇다면 영세업소는 문제를 안삼겠습니다만 대형업소에서 위반을 했을 때 과장이하 직원들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책임지겠습니다. 언제든지 제보를 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지나간 일은 문제로 안삼겠습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위생과장! 현직에 보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되었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5개월째입니다.

김충사위원

상반기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상당히 안된 것 같은데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앉아서 집행부에 이렇게 하는 것은 1년치의 실적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 과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수감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준비된 자료라든가 답변하는 자세가 서면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시고 무소신적으로 임기응변식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겠다면 위생과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위원회가 감사기간이 지나고 별도로 계속적인 서면질문이라든가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 개선을 하도록 분발을 촉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결론을 얻고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소신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니까 앞뒤의 장황한 설명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두 위원께서 약수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연속으로 달아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92년 행정사무감사시 16개소로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6개라고 하면 1년 동안에 1개소도 다시 찾지 않았고, 구민을 위한 식수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여 주지 않았다고 판단해도 좋습니까? 주무과장 책임을 느낍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김충사위원

속된말로 권위주의의 단속에만 급급했지 정말 구민의 식수문제라든가 위생문제에 관련된 약수터를 좀 더 관리해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겠다든가 수질검사를 해서 어떤 판단을 해 주겠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력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이의가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의회 감사자료 조치사항에 93년 3월 15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정수조사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죠? 이 자료 모르십니까? 9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입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기억이 안납니다.

김충사위원

의회에 제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촉구사항에 답변서를 제출해 놓고 지금 기억이 안난다니 모르겠다니 하는 식으로 감사에 임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했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서정호 위원 질의에 며칠부터 한다고 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이것은 허위보고 아닙니까? 위증으로 단정해도 관계 없습니까? 3월에 실시했다고 해 놓고 왜 지금 또 실시합니까? 이때 실시할 때도 작년도 16개소만 파악이 되었단 말입니까? 추가로 더 파악이 되었단 말입니까? 위원들이 두 번, 세 번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전부 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칙

정덕칙식품위생계장

3월에 조사할 때는 16개소로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수질이 불량이라서 폐쇄한 곳도 없고, 이용도가 높아서 관리해야겠다는 곳도 없었단 말이죠? 그럼 3월 16일 정수조사한 자료 갖고 계시죠? 한 분 가셔서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다음 93년도 위생과의 세입이 얼만줄 아십니까? 주무과장이 민원과 관련된 부서장으로서 세출만 시키고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경영기법 측면에서 얼마를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이런 목표가 없으십니까? 세입이 얼마입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세입총액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략 목표를 몇 % 달성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10월말 현재 위생과에 세입이 몇 % 정도 되었다는 집계가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김충사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그 정도는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허가를 몇 건해 주고 수수료를 얼마 받고 쭉 나와 있는데 대충 목표가 얼마였다는 것을 알아야 93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도 그 자료에 의해서 증감분이 일어나야 합니다. 작년에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부진했다면 어떤 부분에는 감하고 어떤 부분에는 증액을 하고 해야지 앞년도 예산서 펴 놓고 그대로 recopy 해 가지고 세출을 요구하는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다음 조금 전에 이학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난 6월 7일 정기종합감사시 우리 동래구가 불명예스럽게도 부산시내 12개 구 중에 86건을 지적받아서 랭킹 1위를 했습니다. 86건 중에서 동래구 위생과가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을 지적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죠? 8건이 맞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한 건이라도 더 있으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렇게 위증을 해도 됩니까? 19항목 '안마시술소 지도점검'을 왜 뺐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왜 감사지적을 받았습니까? 방금 경찰서에서 고발이 와 가지고 2개월 영업정지를 취해 놓고 보니까 동부지청에서 무혐의가 되어서 풀어 주었다는 그런 무책임한 논리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왜 경고 및 시정을 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조치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7월 23일 조치가 되었죠. 소관이 아니면 조치를 안해야죠. 조치는 받아 놓고 감사때 누락되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발뺌식 답변으로 일관하실 겁니까? 88건 중에 2건은 수도사업소 소관이고 86건의 동래구청 소관 것을 본 위원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관 입구에 안마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고, 객실내에 요금표가 부착되었다는 사항아닙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해당됩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여관에 점검 가셔서 뭘 보십니까? 주무과장으로서 86건 중에 10%의 지적사항을 한 과가 받은데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냥 감사지적 받고 자료를 내라고 하면 적당하게 내고 의원들이 까막눈이니까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는 무사안일주의입니까?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안마시술소이기 때문에 입장이 어려워서 자료에서 뺐다고 생각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이미 7월 23일 경고를 안받았습니까? 경고 받고 시정 받겠다고 해 놓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왜 이 부분을 누락시켰습니까? 누락시킨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책임을 느끼십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안마시술소에 대한 것이라서 보건소 소관이라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주무계장이 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심야영업 단속실적을 갖고 계십니까? 10월에 합동단속을 몇 회 했습니까?
부영

김부영위생감시계장

10월에는 못했습니다.

김충사위원

9월에 몇 회 했습니까?
부영

김부영위생감시계장

9월에 두 번했습니다.

김충사위원

두 번했는데 경찰관이 몇 명 동원되었습니까?
부영

김부영위생감시계장

경찰은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8월에는 몇 회 했습니까?
부영

김부영위생감시계장

1회했습니다.

김충사위원

1회 중에 경찰은 동원되었습니까?
부영

김부영위생감시계장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7월에는 몇 회했습니까?
부영

김부영위생감시계장

1회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경찰은 몇 명 동원되었습니까?
부영

김부영위생감시계장

합동단속이 자기들이 단속할 때는 우리가 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이 자료상에 830명의 인원 동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부영

김부영위생감시계장

그것은 경찰이 합동단속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언제 했습니까?
부영

김부영위생감시계장

날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에서 합동단속 계획을 세워서 구청에서 협조요청을 할 경우에만 경찰을 동원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올해 지금까지 합동단속 1회가 3/4분기에 4회, 상반기에 14회를 하셨네요. 그러면 14회의 9,269명에 경찰관 830명의 실적을 올려야 할 이유가 없네요.
부영

김부영위생감시계장

경찰단속 실적도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다하고……

김충사위원

행정조치를 묻는 것이 아니고 심야 유흥업소 합동단속에 대한 예산과 관련된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있는 예산집행을 짚고 넘어가지 전에 이 데이터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9,269명이 했다고 나와 있는데 830명이라는 숫자는 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부영

김부영위생감시계장

합동단속은 검찰하고 경찰하고 1, 2월에 두 달간 했습니다. 동부지청에서 저희들 직원 9명을 동원해서 약 45일간을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합동단속이라면 우리가 요청을 했을때 오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에 심야영업 단속수당을 줍니까?
부영

김부영위생감시계장

안줍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우리 실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원동원에 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시행정의 표본이고, 숫자놀음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구청이 합동으로 응해 주는 것 뿐 아닙니까? 그러면 위생과의 실적으로 데이터에 포함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영

김부영위생감시계장

합동은 타 실과하고 유관기관하고 합동하는데 경찰이 동원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계획이 있을 때만 동원이 되어 가지고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주무과장! 예산서상에 작년도에 위생과가 합동단속을 몇 차례 하겠다고 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평균 합동단속은 전체 합동단속을 2회로 보고, 구 자체단속을 2회로 보고 해서 4회로 보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예산서의 내용을 산정할 때 완전히 주먹구구로 합니까? 돈 맞추기 위한 내역서를 만드는 겁니까? 정말 행정계획에 의한 내역서입니까? 전담반은 10명이 20일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합동단속은 작년에 6회 올린 것을 저희들이 3회 삭감해서 3회를 허가해 줬단 말이죠.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 예산절감상 3회를 줄여서 예산을 50%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지금까지 18회로 했다고 나와 있단 말이죠. 18회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부영

김부영위생감시계장

그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김충사위원

내무부지침하고 이 예산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했다면 지침에 의해서 올려야죠?
부영

김부영위생감시계장

당초 지침이 월 4회씩 이었습니다.

김충사위원

당초 지침이 월 4회였다면 연 48회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영

김부영위생감시계장

당초 예산심의할 때 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2,700만원을 소진 다 했습니까?
부영

김부영위생감시계장

2,800만원을 썼습니다.

김충사위원

나중에 예산서 편성할 때 지침, 수정할 때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께서 '지침'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지침'은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데 통할지는 몰라도 의회에서 '지침'은 아무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지침대로 예산서의 산정기준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서를 만들 때는 아무런 지침이라는 말도 없었고, 의회가 50% 삭감을 해도 아무런 반론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위생과장은 그것을 몰랐단 말입니까? 구청장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경찰관을 827명 동원해서 6,074명이 단속을 했다고 보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대로 보고한 것입니까?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크게 중요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되는 제반 문건의 내용과 의회에 제출하는 제반 문건상의 계수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야영업단속 변태영업 자료도 의회에 낸 자료와 계수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앞으로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무과장 시정할 수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충사위원

114페이지 조치사항에 허가취소가 60건이 되었죠? 60건의 허가취소된 현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무허가로 하고 있는 곳이 약 15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무허가로 하고 있는 업소가 15건, 나머지 45건은 자진폐업이 되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김충사위원

사후관리 대장을 갖고 계십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김충사위원

승계된 것은 없습니까? 45건 중에 편법으로 승계해 준 곳이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만약 45건 중에 어떤 형태로든간에 위생과의 묵인하에 편법으로 승계시켜 줬다든가 허가증을 갱신해 준 사실이 한 건도 없단 말이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믿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 115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금 감사대상 업소가 전부 2,748개 업소가 있는데 이것을 2회씩 한다면 5,500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2회라는 말을 쓰는지 주무과장으로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밑에 4,304회를 실시했죠. 그런데 구청장에게 보고할 때는 2회씩 실시했다고 보고했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업소로 봐서는 2회 이상입니다.

김충사위원

어떻든간에 이 자료는 전 업소를 2회이상 점검을 실시했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전 업소로 봐서는 맞습니다. 공중위생 업소는 1회이상 해서 4,304개가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이 자료하고 이 자료가 왜 다릅니까? 전 업소를 2회이상 점검했다고 구청장에게 보고를 했잖아요. 왜 의회에 제출한 자료와 다릅니까? 이런 이중 행정을 해도 됩니까? 주무과장 소신이 어떻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하다보니까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충사위원

구청장에게 점수 딸려고 안 한 것을 2회이상 했다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충사위원

위생교육을 전부 실시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충사위원

몇 시간씩 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업종별로 4시간씩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왜 8시간씩 했다고 보고합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상반기에는 8시간 맞습니다. 연간 4시간이 줄었습니다.

김충사위원

연간 4시간 줄었는데 왜 상반기에 8시간 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상반기에는 8시간 했는데 그 이후에 4시간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결국 위생점검을 한 결과 행정처분을 한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생식품법상 행정처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영업정지, 개선명령, 허가취소로 되어 있고 다음에 시정경고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행정처분을 71개소 했죠? 감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 정도의 데이터를 안들고 오십니까? 공중위생업소 2,737개소를 2회 점검한 결과 71개소가 위반업소로 적발되었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김충사위원

71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몇 개 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71개소를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이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강헌

이강헌공중위생계장

영업시간 위반하고 나머지 기타는 경고라든지 개선명령 이런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확대해석하면 마구잡이식 단속 아닙니까? 구민에게 군림하는 위생과 아닙니까? 71개소를 적발했다고 해 가지고 100% 전부 행정처벌을 했다는 것은 지나친 단속이 아닙니까? 71개소의 내역을 밝혀 줄 수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정말 그 중에도 어렵고, 어떤 고의가 아니고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되어서 시설이 미흡하다든가 하는 경미한 여건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 119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인․허가 사항 제일 밑에 4번째 단란주점이 있는데 신규허가가 52건이 나갔죠?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입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김충사위원

언제 동결되고 언제 풀렸습니까? 주무계장 대답해 주세요. 이 단란주점 52개소의 허가 시기가 언제입니까?
덕칙

정덕칙식품위생계장

6월 1일 이후에 나간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승계된 것이 없고 전부 신규입니까?
덕칙

정덕칙식품위생계장

예.

김충사위원

동결될 전망은 없습니까?
덕칙

정덕칙식품위생계장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단란주점으로 전환된 경우가 없습니까?
덕칙

정덕칙식품위생계장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덕칙

정덕칙식품위생계장

그것은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고 행정처분 대장을 봐야 알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정확하게 소신껏 하고 있는 겁니까?
덕칙

정덕칙식품위생계장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현재까지 단란주점 52개 업소 중 과거 2,3년내에 각종 행정처분을 복합적으로 물린 것이 없죠?
덕칙

정덕칙식품위생계장

옛날에 접객업소로 있다가 승계된 동일장소에서 승계된 곳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덕칙

정덕칙식품위생계장

정확한 계수는 대장을 봐야 알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상세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내어 주세요. 93년도에 들어와서 각종 허가 취소된 것이 38건 이죠? 이 38군데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가 취소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아십니까? 아니면 사후관리를 어느 시점까지 하셔야 됩니까? 허가증만 주면 위생과 업무가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일장소에서 재범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단속하셔야 합니까?
부영

김부영위생감시계장

점검해야 됩니다.

김충사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8개소의 관리현황도 자료로 내어 주세요. 그 밑에 세탁소 13군데를 허가 취소 했는데 왜 허가 취소를 했습니까?
부영

김부영위생감시계장

이것은 자진폐업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자진폐업하고 허가취소하고 같습니까? 허가취소와 자진폐업은 손바닥과 손등 아닙니까? 13군데 세탁소는 이 데이터로 보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칸에 들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모위원의 질의에 자진폐업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만 행정편의주의로 만들면 안됩니다. 이 13군데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업이 안된다든가 기타 본인의 사유에 의해서 업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폐업한 것 아닙니까? '허가취소'는 제법규 위반으로 인해서 허가관청으로부터 어떤 조치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다르죠. 별개의 칸으로 분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0페이지를 보십시오. 제일 밑에 식품위생 허가취소가 90건인데 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해년도의 허가취소 아닙니까? 최소한도 93년도 허가취소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후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덕칙

정덕칙식품위생계장

식품법을 위반해서 허가취소된 곳도 있습니다만 영업이 안되어서 스스로 업소를 없앤 곳도 많습니다. 이미 다른 업을 하고 있는 곳에는 시설물 멸실로 허가취소 시킨 사항입니다.

김충사위원

재발이 안일어 납니까?
덕칙

정덕칙식품위생계장

예.

김충사위원

일어날 경우가 없습니까? 그 현황도 제출해 주세요. 샘플조사가 가능한 자료라야 합니다. 다음 현재 우리 관내에 모범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덕칙

정덕칙식품위생계장

100개소입니다.

김충사위원

왜 100개소가 되어야 합니까?
덕칙

정덕칙식품위생계장

업소 수에 준해서 시 방침은 5%를 주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80개하고 금년도에 20개를 해서 100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100개소가 전부 수도료 감면 혜택을 받습니까?
덕칙

정덕칙식품위생계장

아닙니다. 현재 받는 업소는 17개소인데 그 규정은 한식 전문업소와 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업소에 한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작년에 예산을 요구할 때 몇 개소분을 요구했습니까?
덕칙

정덕칙식품위생계장

80개소를 요구했습니다.

김충사위원

93년도 예산서에 위생과 모범업소 지원장소가 몇 개소냐는 겁니다.
덕칙

정덕칙식품위생계장

80개소입니다.

김충사위원

확실합니까? 이리와서 이것을 보십시오. 몇 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덕칙

정덕칙식품위생계장

40개소입니다.

김충사위원

40개소로 예산배정을 받으셨는데 80개소로 조치가 되었다면 추가요금 관계는 예산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80개소든 40개소든 지금 지원은 왜 16개소만 합니까?
덕칙

정덕칙식품위생계장

단독 계량기 사용하는 업소만 가능합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예산서상에 40개소인데 주무계장은 80개소라고 하는데 그렇게 필요없는 많은 예산을 확보 하실려고 합니까? 동래구 예산이 남아 돕니까?
덕칙

정덕칙식품위생계장

처음에는 지침이 내려올 때 모범음식점은 업주자신들이 모범업소를 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식생활 식품향상에 의해서 앞으로 모범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파급효과를 내는 이런 상황에서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921만 6,000원을 확보한 예산중에 감면혜택으로 지불해 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덕칙

정덕칙식품위생계장

662만원입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300만원 정도 남았죠. 그러면 16개소를 지원했는데 상당한 예산이 나갔네요. 1개 업소에 얼마씩 줍니까? 지금 수도료를 70% 감면해 줍니까, 30% 감면해 줍니까?
덕칙

정덕칙식품위생계장

30% 감면해 줍니다.

김충사위원

30% 감면해 주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 1개 업소당 64,000원이라는 데이터는 어디에서 근거한 것입니까? 평균치를 낸 것입니까?
덕칙

정덕칙식품위생계장

예.

김충사위원

16개 업소에 600 몇 만원씩 지불되었다면 완전히 주먹구구식 행정, 탁상행정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면 이번 94년도 예산에는 상당히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원현황도 자료로 내어 주십시오. 주무과장! 지금까지 느낌이 어떻습니까? 과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제가 세밀하게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김충사위원

위생과니까 주민의 업과 관련된 그런 유착성 직무를 하시다 보니까 군림하고 감독 감시하겠다는 의지는 강한데 정말 행정을 바로 하겠다는 의지는 상당하게 약한 것으로 봐도 관계 없습니까? 93년도 감사 이후에 전반적인 직무를 분석하셔서 새로운 면모로 업무를 보실 의지가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94년도 부터는 착실히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충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진행은 간사이신 강대근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기, 간사 강대근 사회교대)
대근

강대근간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간사 강대근 위원입니다. 연 이틀동안 위원장께서 이번 정기회 감사를 효율적이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진행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관련 깊은 물가를 알기 위해서 물가안정 관리지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 여러 군데서 많이 의견을 개진해 본 결과 어떤 판매업소에 예를 들어서 800원으로 표시를 해 놓고 실지는 1,000원이나 1,200원으로 가격표시보다 많이 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127페이지 현황을 보면 5,205개 업소를 점검해서 그 결과 455개 업소가 요금환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것을 염려하고 걱정했던 바였는데 물가점검의 현황에도 가격을 많이 받아서 환원을 455개 업소나 지적했다고 나와 있는데 업종별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만약에 환원한 그 업체의 사후대책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1년간에 몇 회나 단속을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성만입니다. 이학천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께서 주로 말씀하신 것은 서비스요금 같습니다. 음식점의 업소에 들어가면 설렁탕 한 그릇에 3,500원이라 해 놓고 실지는 4,000원을 받는 그런 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음식점에는 가격을 표시한 대로 받지 않으면 손들의 항의가 있기 때문에 거의 가격표시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과에서 취급하지 않는 39개 품목을 제외한 의류, 전자제품 등 여러 가지 물품에 있어서는 가격을 이학천 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올려 받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백화점이나 큰 업소에서는 정가를 붙여 놓고 판매를 하고 세일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특별히 각 동이나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합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곳은 적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적발하지 못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학천 위원께서 물으신 1년간 단속을 몇 회나 했느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직원만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동에서도 물가를 점검합니다.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관내 동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물가를 조사해서 그 이튿날에 지역경제과에 보고를 합니다. 현재까지 집계사항이 5,205개 업소를 점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중점적으로 물가에 대해서 취급하는 것이 37개 품목인데 외식비 쉽게 말씀드리면 불고기, 짜장면, 설렁탕 이런 것은 20개 업종에 해당되며 그 외에 서비스업으로서 목욕탕, 여관, 이발소, 미장원, 세탁소 등이 17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래서 중점적으로 한 37개 업소에 대해서는 가장 서민의 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권한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이학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물가단속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정찰제가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보통 대형백화점에 가면 예를 들어서 만원이라고 붙여 놓고 7,000원으로 D.C해서 파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도 실제 그런 곳에 가서 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현재 단속하고 있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도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아직 적발한 것이 없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이름이 있는 백화점에서는 공식적으로 D.C를 안 해 줍니다. 만일에 그렇게 했다면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단 편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세일기간을 설정해서 30만원짜리를 15만원에 판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면 그 세일을 하는 것을 우리 관내에서 협의를 안 거치고 바로 합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백화점이나 쇼핑센타는 지도 감독권이 본청 상정과에 있기 때문에 협의사항도 없으며 통보도 안 합니다.
대근

강대근간사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하시고 꼭 해당 계장이 필요하다면 불필요한 답변은 제외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오.
덕찬

장덕찬지역경제계장

지금 세일기간이라는 것은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연간 15일씩 해서 60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공정관리위원회에서 통제를 해서 세일기간을 정해서 수시로 공정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세일기간 넘은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백화점이 아닌 일반에서는 세일한 데가 없었습니까?
덕찬

장덕찬지역경제계장

그것은 33㎡ 이상 되는 매장에서는 세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런데 보통 길가에 있는 점포에서도 세일이라고 붙여 놓고 하던데요.
덕찬

장덕찬지역경제계장

10평 이상 넘는 점포에 한해서 세일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허가도 없이 합니까?
덕찬

장덕찬지역경제계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33㎡를 환산한 10평의 점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관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상은 지역경제과에 협조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바로 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덕찬

장덕찬지역경제계장

현재까지는 구청에 사전 협의라든지 사후 협의는 없었습니다.

이학천위원

그것은 관할을 침범하는 것 같은데요. 이 쪽에서 건의사항을 넣어서 하는 것은 하더라도 간섭하는 부서는 구청이므로 관할구청에 공문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바로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이학천 위원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것은 시에다가 서면으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 세일을 하게 되면 관할 구청에 통보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하고 날짜를 경과했는지도 확인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한 번도 건의한 적이 없죠?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이학천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나 과장이나 똑같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실무자는 공무원인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여태까지 안일주의로 해왔다는 자체가 조금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만 늦었지만 건의를 해서 한 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빠른 시일안에 건의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건의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28페이지 무허가 공장등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39개 무허가 공장이 있는데 기존공장은 주거지역에 몇개나 되며 또 주거지역에 공장허가를 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 또 무허가 공장이 업종별로 몇 개나 되고 주택지역에 있는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촉구를 몇 번했고, 그 공장마다 이전촉구 서신을 냈다면 몇 번이나 냈는지, 그 다음 시정이나 고발받은 업체를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이학천 위원께서 무허가 공장에 대한 현황과 현재까지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관내에 기존 공장으로 등록된 공장이 227개 그 중에 대기업이 5개이고 나머지는 소기업, 중소기업입니다. 현재까지 무등록 공장이 추정시 139개입니다. 지금 이것은 12월 10일까지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 업종이나 도시계획 공해공장을 제외한 도시계획 공장은 내년 3월까지 양성화시켜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등록공장의 가장 어려운 점이 국가기관이나 대기업에 납품을 할 때 등록이 안되어 납품이 어렵고 공장이 어려울 때 정책금융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공장, 공해없고 도시에 필요한 공장을 주거지역에 있다고 해서 고발이나 규제가 심할 경우에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실업률 등 엄청스럽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88년도에 1차적으로 1년 후에는 등록을 해 줄 테니까 그 동안 땅을 주선해서 공업지역으로 이전해 가라고 조건부 공장등록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상공부에서 2년이내에 공장이 옮겨질 수 있으면 조건부로 공장등록을 해주라 단 조건은 60평 이상 7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을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상회나 회보도 하고 동에서 관내 무허가공장 규모가 언제 생겼는지,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12월 10일까지 시한부로 일제히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공장등록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서 내년 3월말까지는 양성화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장에 대한 조치는 법적으로도 아주 처벌이 미약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시나 서울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국에 30,000개 이상 될 것으로 압니다.
대근

강대근간사

지역경제과장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현재까지 민원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이전촉진을 요구하고, 또 전주민의 이웃간에 공해가 많을 경우에 고발하는 예가 있는데 현재 동래구 관내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대한제강의 경우 공장이 안락동에 있는데 이웃 주민들이 옮겨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해서 이 공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전을 하도록 촉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천위원

무허가 공장 중에서 공해가 있는 공장이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런 무허가 공장을 오늘날까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존차원에서 소리가 많이 난다든지, 먼지가 많이 난다든지, 연기가 많이 난다든지 하는 공해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조금 전에 과장 답변이 공해있는 무허가 공장이 있다고 했잖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학천위원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동래구청이 생긴지 몇 년 되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습니다.

이학천위원

모릅니까? 그러면 동래구청이 언제 생긴지도 모르는데 현재까지 무허가 공장이 139개 업소가 추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현재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계속 조사하면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이학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오늘 현재까지라도 몇 개 있느냐 입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오늘 현재까지는 139개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 공해가 있는 공장이 있느냐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을 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담당계장 알고 있어요?
수용

정수용상공계장

상공계장 정수용입니다. 사실상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획감사실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 지침이 공장에 나가지 못하게 내부적으로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령을 받고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가서 조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 공해가 있는지 없는지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해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조치할 수도 없고 지시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공해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지만 공해가 있는 업체와 없는 업체의 등록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용

정수용상공계장

그것은 무등록 업체이니까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본 위원이 물은 것은 공해있는 업체가 주거지역에 등록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수용

정수용상공계장

지금 그런 것은 중소기업으로서는 없습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너무 길게 했는데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공장지역으로 이전을 촉구해 놓고도 현재까지 독촉을 몇 번 했으며,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대한제강에 대해서는 11월 하순에 촉구를 했습니다.

이학천위원

대한제강 하나 뿐 입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전 촉구한 것은 대한제강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학천위원

무등록업체에 대해서 상공계장 말씀대로 안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전에도 파악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139개 입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면 고발이나 시정한 것은 몇 개입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정책적인 뜻에서 고발이나 특별한 주민들의 신고가 없을 때는 고발을 안합니다.

이학천위원

그렇다면 신고하는 사람들이 바보네요. 고발도 안하면 그대로 하지 골치아프게 등록은 뭐하러 합니까? 상공계에서 등록안한 것을 적발해서 등록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이학천위원

등록을 할 수 없으면 지적을 해서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부산시 뿐만 아니라 특히 수도권이 문제가 되는데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 제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무등록 공장에 일제 간섭을 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규나 조례에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판매 업소인데 관내에 88개가 있는데 주유소가 31개, 일반 판매소가 57개인데 지도결과 15개 지적 중에서 고발이 2개, 시정이 13개가 되어 있는데 고발해 온 것은 조치를 어떻게 했으며 시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고발은 2건인데 LPG가스 업소에 대한 고발인데 가스를 취급하면서 자격을 안 갖췄다든지, 법에 위반되었을 때는 적발해서 경찰에다 바로 고발을 합니다.

이학천위원

고발하고 결과는 안 받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결과조치가 옵니다. 벌금형으로 100만원, 200만원 그 사이가 됩니다.

이학천위원

벌금형으로 하고, 시정은 어떻게 합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시정은 경고조치입니다. 이것은 경미할 경우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가스업소에는 안전관리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자리에 쭉 없다든지, 이직을 하고 며칠간 비웠다든지 할 때 합니다.

이학천위원

20페이지에 가스판매 업소의 대상이 77개인데 100% 고발이나 과태료, 경고시정을 다 받았는데 이 가스판매 업소는 허가 해줄 때 이렇게 고발, 과태료, 시정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해 줍니까? 어떻게 해서 77개인데 100%가 다 고발 아니면 시정, 과태료를 다 받았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만 전체가 한 것이 아니고 한 업소가 세 번, 네 번 중복해서 받는 경우의 전체 숫자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학천위원

고발이 4건 모두 77인데요.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체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한 업소가 세 번, 네 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럼 한 업소가 세번 받았다고 현황을 내줘야지 누가 보더라도 77개 업소가 그대로 고발 조치된 것으로 볼 것입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학천위원

본 위원이 현재 질의한 전체 현황을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다음 130페이지 산림내지장 입목벌채에 대해서 시감사에서 지적을 당하셨죠?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화신주택에서 지적당한 것이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을 모르므로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녹지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근

강대근간사

대통령, 장관도 3, 4개월 내지 5,6개월 되면 업무파악을 다 하는데 일개 과장이 2,3개월 지났는데 업무파악이 덜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가급적이면 과장이 답변하시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녹지계장 김문규입니다. 화신주택은 온천여중 뒤에 있는 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서는 일반 주거지역이고, 당초에 도시계획으로서 주거지역이 되면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서 그 지역에 대한 산림법 제87조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은 약 1.4㏊인데 총 입목 본수가 1,083본이었고, 수종별로는 소나무가 721본, 잡목 즉 오리목, 아카시아가 72본, 합계 993본을 벌채를 했습니다. 신고에 벌채를 해서 그 나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목재소로 운반됐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런데 왜 지적당했어요?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그것은 나무베는 것보다도 사전에 도로를 냈다 해서 도로를 내어 비가 오면 흙탕물로 하천이 막히면 유실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신문에 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학천위원

그 감독은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입목벌채 감독은 저희들이 했고 나머지 부분은 신고자 이외에 건축 또는 하천은 담당부서별로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나무하고는 관계없이 도로를 냈기 때문에 지적을 당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나무를 베어내야 도로를 내니까 도로와 나무를 복합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소관에서는 나무를 벌목하는 것이 저희 소관이고 그 외의 도로라든지, 건축은 타 법령에 의해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지금 여기를 볼 것 같으면 산림내지장 입목벌초 허가한 것이 6건 있는데 그 나무를 입목하면서 허가보다 더 베내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가서 경계목을 표시를 합니다. 나무에 흰띠를 둘러서 그 안쪽으로만 베고 밖으로는 못 베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지도했는데 업체가 더 베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무 관청에서는 전혀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이학천위원

현재 베게 한 소나무는 몇 년생입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이것은 소나무가 거의 대부분이 선목이 될 때는 40년 내지 50년 걸리는데 그런 나무도 있고 또 1,2년생도 있고 10년, 20년, 30년별로 있는데 중간치인 25년생이 많습니다.

이학천위원

이식한 나무가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여기에서는 그 큰 대목은 이식이 불가능해서 이식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는 돌바위에 있기 때문에 나무뿌리 둥지를 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해서 이식이 불가능합니다. 있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남의 것을 물어서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 녹지행정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죠.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네.

이학천위원

산림내 지장목과 산림외 지장목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협의 받습니다.

이학천위원

협의 없이는 도시정비과에서 절대로 허가가 날 수 없죠?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네.

이학천위원

없는데 현재 6개 학교시설, 동인고교 도로개설, 공동주택 건설, 재해예방 등이 있는데 주로 벤 나무들이 몇 년생입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녹지계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통 평균으로 따지면 15년, 20년생이 대부분입니다. 화신주택의 경우는 30년생 내지 40년생입니다.

이학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년 넘은 나무들이 많이 보인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현재 우리가 나무를 심는데 예산이 작년에 얼마나 받았죠?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조림에는 1㏊에 1,000만원 받았습니다.

이학천위원

사실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나무를 사도록 했으면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문에 나무들이 다 죽어간다는 글이 있던데 현재 나무를 사서 심은 나무중에서 살고 있는 나무는 몇 본이며, 또 죽은 나무는 몇 본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부산시 전체적으로 대부분 98% 내지 100% 다 살아 납니다.

이학천위원

살아납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매년 검사를 우리가 안 하고 시에서 하고, 교환해서 하는데 나무심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서 산림에 심어도 96% 내지 98% 다 살아납니다.

이학천위원

조림한 나무를 지역별로 심은 현황과 현재 살고 있는 나무 현황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자연보호 철조망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직2동에 설치한 철조망 1km 3,000만원으로 시행공사 진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직2동에 있는 철조망은 금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길이는 1km이며 설치한 이유는 산불방지와 산림내 무허가 건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출입구는 3군데를 비상문을 내 놓고 그 외에는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향후 계속해서 철조망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는 이것으로 끝났고, 내년도는 예산에도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조망을 너무 산에 많이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의 우려지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조망을 가설해 놓은 후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등산로 입구에는 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입구에 문을 내놓으면 그 장소는 등산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평소 때는 문을 잠궈놓고 있는데 요즘은 산화경방원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아침에는 문을 열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침 몇 시부터 열고 몇 시에 닫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 시간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예산을 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객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단 무허가 건물을 방지하는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설치후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문제점은 일반 사람들이 산에 마음대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아침 등산객이라든지 생수를 기르는 사람들의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분산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강대근간사

다음에 이병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위원

이병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서정호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호 위원께서 철조망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로 철조망을 시설했는데 과연 그 철조망이 유효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다음으로는 우리 동래지구에 산불이 많이 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 놓고 있으며 더욱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은 상당히 무당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어서 하룻밤에 촛불을 여러 가마 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할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L.P.G가스 문제인데 우리 지역에 L.P.G가스 허가를 내서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이병인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조망문제에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것은 100% 잘 되고 있다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단, 어딘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순찰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현재까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경방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은 매년 11월 15일부터 익년 5월 20일경까지는 경방원을 구 관내에 9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키는 사람 열에 하나 못 당한다고 유감스럽게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천2동의 경우에는 금강대 주변에 산불이 고질적으로 자주 일어납니다. 밑에서 겨우 막으면 무당들이 배낭속에 옷, 초 등을 넣어서 굿을 드리러 간다든가, 새벽 일찍 들어가고 해서 고의성인지 실수로 인한지 모르지만 불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금강공원하고 산 위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배낭을 보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불이 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불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인위원

철조망 사후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또 그 철조망이 짤려서 온 산에 흩어져 있는지 실무과장께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이병인위원

어느 정도 파손이 되어서 산에 흩어져 다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온천2동의 돌탑사 주변같은 곳은 철조망 설치한지가 오래되고 철왕로 같은 곳도 10년이 넘으니까 자연적으로 상하고, 또 거기는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훼손이 된 것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도 일부 산림안에 있는 쓰레기는 청소를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산주나 금강공원에서 한 것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병인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사후관리가 잘 되어 있고, 산주가 한 것은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입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 지가 오래된 것이죠.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연산동하고 사직동 2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병인위원

과장이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온천2동에 구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 것이 있는데요.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철왕로 부분인데 오래돼서 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인위원

파손이 되었으면 새로 예산을 들여서 파손된 것은 보수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되잖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굿당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효험이 있다고 해서 무당들이 제주도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전국에서 몰려드는 실정입니다. 구청입장에서 산불을 안내기 위해서는 62군데 되는 것을 전부 다 없애 버리고 4군데 내지 5군데만 양성화시키는 방안이나 또 어떤 토속적인 미신에 대한 것을 행정관서에서 양성화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학교수에게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조치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L.P.G가스는 자동차에 기름넣는 충전소로 온천 미남로타리에 있는 것인데 허가는 정당하게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업자는 행정심판을 해서 이기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소송을 고등법원에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서로 짓지 못하고 있던 차에 주민들이 며칠 전에 소를 취하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주민과 업자와의 일이기 때문에 소송문제에 대해서 개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인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허가를 3번, 4번이나 자꾸 연장해서 해 준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있는데 그것은 자의로서 건축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타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1년간 허가를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인위원

그럼 주민하고 회사측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병인위원

어떤 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주민과 업자간에 어떤 합의점이 도달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인위원

합의점이 짓는 것으로 합의가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안 짓는다고 합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여론을 파악하니까 업자측에서는 '지금도 당신들 합의됐으면 다른 곳에 지으면 안 되겠느냐' 하면 주민들은 '우리는 못짓게 하겠다' 하고 상호간에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일전에 동장도 합의가 아마 안 지어질 것이다 했는데 업자들한테 우리과에서 확인을 했더니 포기상태는 아니라며 지을 것이라는 그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병인위원

본 위원은 위원을 떠나서 그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그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 합의점에 도달해서 안 짓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면 안 되죠.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업자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인위원

업자측에서 현재까지 구청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되도록 짓겠다는 뜻입니다.

이병인위원

현재까지도요.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예.

이병인위원

현재까지 진행상황 관계서류를 정확하게 모아서 저한테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간사

다음은 전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위원

전성욱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매년 조림계획은 잘되고 있으나 사후 방임으로 산림이 훼손된 일이 허다한데 이 관리 현황을 알고자 하고, 둘째, 93년도의 식수현황, 그리고 세 번째는 금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산화방지 대책의 수립 및 진화후의 관리사항, 네 번째는 석유공급에 있어서 보통 20ℓ 가져 오라고 하면 18리터를 가져오는데 이것은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조금 전 129페이지 보니까 2군데만 고발되어 있는데 석유공급하는 업체 88군데 다 똑 같습니다. 우리 동래구만큼은 제대로 양을 주고 돈을 더 받는다든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세병교 넘어가면 L.P.G가스가 있는데 주차장이 아니고 그 거제리 도로변인데 여기에서 자동차의 기름을 주입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서 여러 가지 중복이 돼서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조림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91년, 92년, 93년도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조림지 현황에 복산동 산1의 1번지와 복산동 산2의 1번지 6필지, 연산동 166의15필지에 대한 6개 조림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된 그대로 입니다. 거기에 보면 확장율이 98%로 나와 있는데 위원께서 과연 그렇게 됐느냐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은 자신있게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석유공급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석유를 주유소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양대로 20ℓ를 달라고 하면 20ℓ 양대로 주는데 배달할 경우에만 업자들 하고 기계를 만드는 플라스틱통 업자하고 짰는지 모르겠지만 본청에서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서 달아봤더니 보통 한 대에 두어 그람이 모자라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단속을 많이 했는데 고질적인 비리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급해 주는 가격 그대로 받으니까 배달료까지 포함됩니다. 조금 전에 전위원 말씀대로 제대로 가져와서 돈을 더 받으면 안 되느냐 전체적인 차원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통할 문제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어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정에서 유류를 많이 쓰는데 차가 오면 그것도 메다기로 하는데 호스가 길어서 그 호스안에서 한말가량 남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검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발본색원하려고 여러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저희들한테 문의도 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성욱위원

세병교 옆의 자동차 주유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줄 아는데 자동차에 L.P.G가스를 넣는 충전소인데 도시계획 확장으로 인해서 충전소가 확장이 됐습니다. 기름 넣는 데가 바로 도로에 접해 있어서 옮겨야 합니다. 일전에 옮기겠다가고 사전에 우리 과에 왔는데 그러나 단 이것은 석유 안전법상에 인근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주유소를 철거하고 다른 곳에 가면 지을 때가 없으니까 조금 전에 전 위원이 지적하신 그대로 되겠습니다.

전성욱위원

도로변에 있어도 관계 없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자기들도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그리고 산화방지 대책수립 및 진화 후의 관리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산화경방은 조금 전에 이병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93명 인력을 각 동에 배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해도 산불이 나는데 산불이 나면 변명도 없습니다만 참 어려운 점입니다. 요즘 산에 불이 나면 윗 불은 꺼지지만 아랫 불은 3일, 4일씩 탑니다. 10월말에 온천2동에 불이 났을 때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직원들이 이틀 동안 밤샘을 하고 지켰는데도 밑에 갈잎하고 낙엽이 바람이 불면서 불이 붙어서 꺼지를 못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갈잎이나 낙엽을 긁어서 없애고 윗 불만 끄면 진화되는데 요즘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동래구에 산불이 안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성욱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석유공급 이것만큼은 금년에 철저히 단속해서 그 플라스틱 한말짜리 그대로 주고 돈은 더 받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변명같습니다만 이것을 단속하면 일반 가정에 배달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항의가 옵니다. 이것은 시청, 경찰, 검찰 합동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강대근간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질의 답변은 가급적이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욱위원

이창욱 위원입니다. 안락로터리가 도로확장이 되고 단풍나무를 심는데 물론 저 나무는 잘 삽니다만 이번에도 심는 것을 보니까 반수는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심은 나무가 반수이상이나 됩니다. 나무를 심을 때 지도감독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이창욱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락로터리 주변도로를 확장하고 나서 심은 나무가 은행나무인데 57본입니다. 나무를 심을 때는 담당직원이 반드시 입회를 합니다. 규격도 검사하고 뿌리돌림도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장거리에서 오는 경우에는 뿌리가 부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감독자가 반품을 시킵니다. 죽는 나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창욱위원

5,6개월 지나야만 표가 나는데 심을 때 보면 감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부들이 차에 싣고 가 버리고, 새끼줄을 안 감은 나무가 많아요. 먼데서 가져오는 새끼줄이 떨어졌다고 인정을 하는데 이것을 감지도 않고 그냥 뽑아 놓은 것을 봤거든요. 나무라는 것은 키에 따라서 구덩이를 알맞게 파야 되는데 구덩이를 쭉 파가지고 거기에 자갈이 있든 없든 그냥 묻고 흙을 덮고 가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몇 번 이야기한들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잘해서 심었다 뽑았다 하지 말고 잘하기 바랍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욱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강대근간사

이춘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이춘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현재 산림을 1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림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 산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내가 몇 군데 돌아 볼 때는 상당히 나무가 제대로 안 살고,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네요. 현재 우리 구청에서 산림을 심은데는 있는데 동래 관내에 타 공무원이 심은 데가 있을 겁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거제4동에 국세청에서 식목일 행사에 편백을 400본 심었습니다.

이춘기위원

관리 내용을 압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1년째는 심어 놓고 2년째는 비료를 줍니다.

이춘기위원

관리처는 우리 동래구청이겠죠?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예.

이춘기위원

그렇다면 실제 이런 문제도 몇 백본 심었다고 하는데 내가 둘러볼 때는 나무가 살지도 않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예산만 낭비되고 놀러 오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되던데 앞으로 그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다음에 기간은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우리 관내 어떤 개인 산에 나무를 심었을 때 저것이 성장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산에 나무심는 것은 1차적으로 산주인한테 불이 난다든지 하면 나무를 심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산주들이 도시근교에서는 나무를 안 심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신이 나무를 안 심으면 우리가 심겠다고 해서 조림은 시비나 국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내가 무슨 말이냐 하면 20년이고 30년이 넘어갔을 때 그 나무를 시중에 팔았을 때 값어치가 있다고 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원칙은 계약을 해야 합니다. 지주가 20%를 하고, 가꾸는 사람이 9/10는 가져온다고 하는데 나무가 성장하기에는 50년, 60년 1세대가 걸리기 때문에 당장 몇 년 후에 재목이 된다든지 이런 예는 없습니다.

이춘기위원

내용은 몇 년 후에 수익성이 있을 때는 얼마를 가져가고 얼마를 준다는 것이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산림에 대해서는 영림계획지구라고 해서 부산시나 서울특별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일반 시골에는 해당이 됩니다.

이춘기위원

부산시는 해당이 안됩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법에 부산시, 서울특별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런데 그 법이 언제 바뀌어졌어요.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산림법이 전체가 바뀐 것이 아니고 일부 변경된 것이 89년에 변경되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러면 정부도 잘못이 있는거네요. 과거에는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법을 바꾸었으니까 88년전에 그 법이 남아 있다면 요새 심은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심은 것은 유효한 것 아닙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나무를 심는 것은 목재나 자본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미관상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춘기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72년도 73년도에 심은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조건하에서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현재 팔아도 상당히 수익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산이 아니고 고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춘기위원

고지대이건 아니건 수익성이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위원이 말씀하신 거제4동에 그 당시 산림조합하고 산림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을 해보니까 그 산림계가 유명무실해 가지고 산림조합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산림은 자연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해도 충분히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찾아 가지고 만약에 그 지역에 나무를 목재로서 생산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본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감사 전에 미리 소스를 줬는데 10일이 되어도 조사를 해 봐야겠다고 하면 됩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아닙니다. 산림조합하고 파악을 해 봤는데 근거가 안 남아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조금 전에 철조망 관계에 대해서 위원들이 몇 말씀했는데 거제4동에도 철조망이 있는데 여러 수백본을 심었습니다. 지금 그 형태를 보면 어떤 것은 그냥 서 있고, 어떤 것은 넘어져 있는데 관리를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일 때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놓고 뒤에 관리가 안되니까 유명무실하게 되고 공해도 상당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어째서 국가예산을 그렇게 합니까? 개인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할 겁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한 번 가 보세요.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위원 그 지역에는 제가 가 봤습니다만 시멘트로 한 것은 그 당시 개인돈을 들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한 것은 연산2동 물망골 3Km 하고 금년도 사직동에 1Km 한 것 밖에 없습니다.

이춘기위원

그 전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사무이관이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도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방금 이창욱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가에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볼 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가로수 심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현재 인도에 심는데 하수도라든지에 바로 접해 가지고 나무를 심거든요 그 거리라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거리를 조금만 더 내어 가지고 깊이 파가지고 심었으면 태풍이 와도 나무가 안넘어질 수 있는 것인데 조금만 태풍이 불면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지금 인도가 간선도로변에 폭이 4m 밖에 안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가운데 심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여러번 되었는데 그것을 가운데 심어 놓으면 그 앞에 있는 건물도 지장이 있고, 사람의 보행에도 지장이 있고 그렇다고 가로수를 안 심을 수는 없고 해서 측구옆에 심어 놓았습니다.

이춘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한 모양인데 그것을 복판에 심으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더 거리를 주면 충분하게 될 수 있는데 무슨 잣대 대어 놓은 것처럼 해놓았는데 물론 옆에 주택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안 심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꾸 넘어지면 부서버리고, 또 사람이 철거하고, 예산만 자꾸 들이고 그것이 옳은 일이냐? 조금만 더 당겨 심으면 그런 폐단이 없어질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이 문제점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우리 구청이라도 시범적으로 할 용의가 없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인도가 4m 좁은데는 50cm만 안으로 들어가도 당장 인도에 지장이 있고, 또 건물주에 지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춘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스판매소를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요일에 공급을 해주고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요일에는 공급이 안되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종업원들이 일요일에 안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못하고 있는데 구 대책은 윤번제로 놀아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강력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요새 일하는 사람이 안온다는 말을 하는데 보통 한 곳에 4,5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윤번제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느 가정주부도 가스통을 2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1개가 예고없이 일요일에 떨어졌을 때는 그 집에는 상당히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행정당국에서 그것을 그냥 묵인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검토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강대근간사

다음은 박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

박재기 위원입니다. 가로수가 수종별로 현황이 되어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재기위원

그러면 낙엽이 지는 가로수하고, 낙엽이 안지는 가로수하고 구분하면 몇 % 정도씩 됩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는 해송은 없고 전부 낙엽수입니다. 해송은 바닷가 같은데 심습니다.

박재기위원

산업도로변에 보면 향나무가 심어진 것을 봤는데 그것은 가로수가 아니고, 화단조성으로 심어진 것입니까? 연도별로 가로수 식수현황을 보면 91년도에 566본, 92년도에 225본, 93년도에는 166본인데 해마다 가로수 식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 생긴 길이 없으면 줄어들고, 금년에도 우리 과에서 가로수는 160본을 요구했습니다.

박재기위원

결론적으로 도로개설이 안되고 나무 심을 때가 없어서 그런 것이네요. 그러면 시싯골 온천입구 사거리에서 명장동까지 5년여에 걸쳐서 개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로수 식수를 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안했습니다.

박재기위원

도로가 하나 개설되었으면 가로수를 심어야 안됩니까? 동에서 심었는지 어디에서 심었는지 몰라도 편백하고 가로수가 좀 심어져 있는 것을 봤는데 알고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가로수가 아니고 화단조성으로 한 것입니다.

박재기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심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명장동 자체에서 심었습니다.

박재기위원

나무가 많이 죽어 있던데 조금 전 활착률이 거의 99%라고 했는데 동에서 나무를 심을 때 기술지원을 안했습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온천동 시싯골에서 명장 변전소까지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낼 때는 가로수 식재장소를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만 내놓고 양쪽에 보행도로가 없습니다. 보행도로를 만들고 난 다음에 건설과 가로정비계에서 식혈지를 만들어 주면 저희들이 심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가로수를 못 심고 있고, 변전소 못가서 오른쪽편에 지난 4월 5일 명장2동에서 밭을 하고 있으니까 정비를 해 보겠다고 자기네들이 편백을 100본 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심을 때는 심었는데 죽은 것이 많은데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다시 살려서 좀더 푸르고 아름다운 동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

동에 기술지도를 해 주기 바라고, 요즘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거의가 낙엽수라고 했는데 앞으로 도로가 자꾸 개설이 안되니까 가로수 심을 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로수를 낙엽이 안지는 그런 나무로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엽수가 아닌 상록수를 심으면 겨울이 되면 건물에 그늘이 지고 해서 되도록이면 가로수는 공통적으로 낙엽수를 심습니다.

박재기위원

현재 온천장 가로수 같은데를 보면 플라타너스하고 수양버들이 있는데 청소원들이 금방 쓸고 돌아가면 또 낙엽이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시내 번화가에는 그런 나무를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강대근간사

다음은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마치도록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한 두가지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공계장께서 무등록공장 관리가 상당히 안되어 있고, 못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 전임지에 계실 때 92년 무등록 공장 일제 전수조사 작업을 한 기억이 납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예.

김충사위원

상공부 지침에 의해서 하셨죠?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 당시에 동래구는 안 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당시 양성화 계획에 의해서 일정한 평수, 일정한 종업원수, 업종 이런 제규정에 의해서 상당히 1차 양성화가 되고, 그외 문제가 있는 일부분은 아직까지 양성화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록보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 왜 못한다고 했습니까?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그 당시에 부산시만 아니고 전국 5개 직할시에 일제 정비를 했단 말이죠. 상공부에서 가능한 무등록 공장을 양성화 시켜 주는 방향으로 풀어줘서 특별히 부산시 같으면 강서구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이런 특수지역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요건에 들어오면 거의 양성화 됐단 말이죠. 업종도 주민에게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가내공업이라든가 소규모 같은 경우는 양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역설적으로 동래구에서 무허가 공장이라도 주민세를 균등하게 부과를 하죠?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공장이든 허가 공장이든 관계없이 일단 공장이라고 되어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조사가 되어서 균등한 주민세를 부과한단 말이죠. 그러면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이 주무과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안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누구 말대로 위에서 조사를 못하게 해서 안한 것입니까? 현황이 관리가 되고 있죠?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은 그렇게 안 합니까? 됐습니다. 다음 철조망 문제입니다. 녹지계장 답변해 주세요. 92년도 연산2동 물망골에 3Km를 작업하셨죠?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예.

김충사위원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올라가는 쪽의 왼쪽편은 아주 양호하고 오른쪽편에 좀 일찍 한 곳은 세 군데 구멍이 나 있는데 철조망을 좀 얻어서 제대로 할려고 하니까 사실상 기술이 부족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엮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사실상 녹지계에서 어떤 무허가 건물 단속건을 녹지계에서 관리할 당시 산불예방과 무허가 건물 단속 측면에서 주민과 많이 접하고 있는 지역에 철조망을 치겠다는 발상이 이루어져서 92년, 93년도에 4Km의 철조망 공사를 했고, 작년에 소관 과에서 하고자 하는 양의 많은 분량을 의회가 삭감을 해서 그 당시 주무과장께서 올해부터는 철조망 작업을 하지 않겠노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물론 산불예방도 좋고, 무허가 건물 단속도 좋지만 우리 주민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또 그 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소외계층이 접하고 있는 주민에게 지붕없는 형무소와 같은 형태로 도심 가운데 만드는 부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요청해서 올해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히 Km당 3,000만원씩 해서 4Km면 1억 2,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철조망 공사만 해 놓고 사후관리는 모른다고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당히 관심있게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예 문제가 되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내구연한까지 관리를 정확하게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오신 지가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오시기 직전 6월 17일 종합 정기감사 받았다는 서류를 보셨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 당시에 지적을 몇 건 받으셨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4건인데 위에 가스 지도감독 소홀은 동일건으로 묶여야 됩니다. 이렇게 분류한다면 4건이 아니란 말이죠. 정기 종합감사를 담당한 주무계장 4건이 맞습니까?
덕찬

장덕찬지역경제계장

서류상으로는 4건이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동래구 87개 지적사항 중에 58번 고유황 판매업소 미처분, 고유황함량 기준을 초과한 유류를 판매한 동래구 온천동 180-4번지 두성석유에 대해 조치 소홀로 지적받으셨죠?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덕찬

장덕찬지역경제계장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김충사위원

지역경제과로 안되어 있습니까? 금방 자료가 안 나오면 자료를 좀 찾아 보십시오. 다음 녹지계장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속기록을 사본해 드렸는데 현재 새로 오신 과장 실감이 좀 나십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예,

김충사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온천천 조경공사 2억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심도있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의 과장께서 소신있게 답변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한 모든 발언이 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온천천변 조경공사는 당초 봄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세병교 밑에 길을 만든다고 하상주차장으로 인해서 동계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 설명 필요없고 어떻게 해서 99본의 나무를 고사시켰냐는 것입니다.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지난 봄에 가물어서 죽었습니다.

김충사위원

왜 물을 안 줬습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물을 줬는데 이 연산홍이라는 것이 바쁜 시기에 매일 물을 줄 수 없어서 죽었습니다. 연산홍 7본, 자기나무 4본, 대롱나무 6본, 소나무 2본인데 하자보수기간이 95년 2월 1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차 하자보수를 금년 11월 20일 다 해놓았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92년 행정사무조사 결과에는 왜 이와 같은 지적사항은 빼 버렸습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하자보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자료를 낼 때 실제로 못 넣었습니다.

김충사위원

하자보수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나무외 3종 99본이 고사가 되어서 260만 2,210원을 하자를 처리하고 있다는 정도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자료를 제출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행정하시는 분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하고 행정내부에 다니는 자료하고 양면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불신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99본을 고사시켰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겸허하고 솔직하게 책임있는 행정을 수행하시겠다는 의지가 보여야지 은닉하고 그 순간 순간만 모면하겠다는 적당주의식으로 행정을 집행하시겠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값만 하자를 한 것입니까? 재식수하기 위한 것은 자기들이 했습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자기네들이 재식수를 다 합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필요치 않네요.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최초에 나무 매입을 한 표하고 99본의 단가표를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에 불규칙 식재로 인해서 벚꽃나무 20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으셨죠? 그런 지적은 기억이 안납니까? 미관을 저해했다고 지적 받으셨죠?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 심었습니다. 동별 구역인데 시 감사를 온 감사관이 동에서 심었든지 어쨌든지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본청에서 감사 오면 이와 같이 즉각 시정을 하고 의회에서 의원들은 목이 아프도록 공사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소신있게 한 본도 죽이지 않고 책임지고 활착시키겠다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99본의 고사에 대한 책임은 누가집니까? 그냥 재식수만 하고 하자만 걸면 끝나는 겁니까?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2년입니다. 2년외에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다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상세한 식수현황을 수종대로 단가별로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예.

김충사위원

그 다음에 허심청외 2개업소에서 114㎡의 면적외에 판매행위를 했다고 지적받으셨죠?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예.

김충사위원

2개업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수용

정수용상공계장

세원백화점하고 부산백화점입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가스판매지도를 연산8동 유정가스는 91년 5월 17일, 92년 4월 16일 동일사항이 2회 연속 지정되어 가중처벌을 안했다고 지적을 받으셨죠? 다음 그 밑에 사직3동 현대가스는 가스병 15개가 도로변에 야적했고 점포면적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적 받으셨죠?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래구에 가스판매업소가 가스통 15개 집주변에 실제 야적을 해야만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량 위험물 저장 창고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86년도 이전에 LPG가스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위험물 저장고가 한 평반이면 허가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82년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7평이 되어야만 허가가 났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전에 있던 업소는 인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과거 기히된 기득권 업자에게는 이것이 적용이 안되고 신규로 허가난 업체는 위험물 저장창고 면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프로판가스 판매업소치고 프로판가스통 15개 정도 점포 주변에 두지 말라고 하면 가스판매업소 제대로 될 곳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유독 이 두 업체만 단속이 되었느냐, 어떤 형평의 원칙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128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조금 전 전성욱 위원께서 석유용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서면질문을 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93년도 동래구 관내에 유류로 난방을 하고 있는 곳이 103,0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탄소비가 급격히 주는 것으로 봤을 때 유류가 주종으로 사용이 되고 연탄이 종탄으로 바뀌는 이런 현상인데요. 조금 전 과장께서 탱크로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탱크로리 뒤에 감긴 호수의 길이를 그런대로 행정 지도하실 때 획일적이라도 통일시켜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차는 100m 감겨 있고, 어떤 차는 50m 감겨있고, 어떤 차는 30m 감겨있다고 할 경우에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이미 유량계가 어디 붙어 있습니까? 자동차 탱크밑에 바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눈금을 읽어 나갑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대충 10% 정도 감량현상이 온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탱크로리의 뒤에 감겨있는 호수 길이가 지나치게 필요없이 많이 감겨있을 때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필요없는 손해를 본다는 것을 행정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탱크로리 유량계 검차의 공차는 200ℓ 한 드럼 기준에 1ℓ의 공차를 가져온다고 자료를 내놓았는데 이것은 유량계 자체의 공차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유량계 공산품 계기의 정․오차 보다는 실제 실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다음에 탱크로리를 검사할 때 탱크로리 하나에 단일 규종만 검사를 해 줍니까? 아니면 경유와 석유를 복합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허가를 해 줍니까? 제가 볼 때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제대로 행정지도를 안하셨다는 증거가 말이죠. 탱크로리 전면은 석유 뒤는 경유로 복합수단입니다. 그러면 석유를 앞에 넣었던 사람이 뒤에 경유를 넣으면 호수길이에 든 만큼 석유를 받고 경유 값을 주니까 은밀하게 말하게 실익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앞사람이 경유를 털어 놓았던 호수에 들어 있는 기름을 석유를 달라고 했을 때 경유를 집어넣고 석유값을 지불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법에도 같은 한 탱크로리에 두가지의 유종을 복합적으로 적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행정지도를 잘 하셔서 앞으로 주민들이 상당하게 연료를 유류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지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도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실례의 말입니다만 좀 우스운 현상입니다. 행정지도를 13건 했는데 허가증 미게첨 3건, 가격표 안 붙인 것이 5건, 가격표 불량이 3건, 화장실 안내표시판 미부착 2건, 이런 행정지도하신다고 고급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셔야 합니까? 행정지도하실 때 이런 실적밖에 안 나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가격표 미개시 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발견될 시 경고 이상입니다. 화장실 미표시 이런 것은 경미한 시정사항이지만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빙성 없는 지도는 안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올해 유류판매업체에 대한 정기점검을 언제쯤 실시하셨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규정에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용

정수용상공계장

계량기 검사 때만 합니다.

김충사위원

석유판매업자 교육실시는 합니까? 안합니까?
수용

정수용상공계장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전부 위증 아닙니까? 사회산업위원회 92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에 첨부된 자료에 정기점검은 분기별로 연 1회씩 4회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예, 4회가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이런 식으로 감사하려고 하면 하지 맙시다. 저희들 보다 그 업무를 주관하시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석유판매업자들 교육실시를 10월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안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복천동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왜 안했다고 합니까? 그러면 주무계장도 모르고 합니까? 계장을 빼먹고 과장이 바로 직권으로 교육시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충사위원

정기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죠? 금년에 4회 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3회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4회 했다고 자료를 내 놓았습니까?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사항입니다. 4회 교육했고, 석유업자 교육은 10월에 했다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전부 허위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다음 131페이지를 펴 주세요. 녹지계장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이학천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형질변경 동의를 몇 건 했습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저희들이 협의만 합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협의한 것이 올해 몇 건 입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협의한 것이 6건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왜 2건으로 나와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형질변경은 순수한 자연녹지를 변경한 것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그 외에도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총 9건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그 6건은 어디 어디입니까? 지번을 불러 보세요.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사직동 산 81-24, 명장동 87-1,온천동 산211외 4필지, 명장동 산 46-1외 2필지,명장동 산 87-1번지……

김충사위원

되었습니다. 온천동 산 203-4는 어디에 속합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이것은 벌채 대상지역이 아닙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아닙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더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역사의 산책로 조경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공사금액이 2,540만 4,000원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를 2,500만원으로 봐야 됩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예산이 3,285만 5,000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이것은 향교뒤에 서장대부터 국장대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를 해서 국장하고 현장을 한 번 돌아보고, 부구청장하고 한 번 가보고, 다음에 청장하고 한 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에 나무도 있고 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줄이자고 해서 줄였습니다.

김충사위원

불용예산 처리를 했습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예,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예.

김충사위원

다음 작년도 방화선 설치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방화선설치는 동에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100% 집행이 다 되었고, 정산을 받아 가지고 처리합니다.

김충사위원

불용예산이 발생 안합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극소수입니다. 몇 만원정도입니다.

김충사위원

조림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칡넝쿨 제거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여러가지 비료주기라든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불용예산이 발생 안합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일부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작년도 구 직영 양모장에 종자 구입비로 집행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800만원 정도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예산은 1,000만원 배정받으셨죠?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예.

김충사위원

200만원 절약됐죠? 불용예산으로 처리되었습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예.

김충사위원

작년에 녹지계장께서 우리 동래구는 수입꽃을 심지 않고, 우리 한국의 꽃을 2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사직, 안락 두 시범 양모장에 조성해서 예산을 줄이겠다고 언론에 홍보한 사실이 있죠?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예,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만 도라지는 씨앗을 얻어 가지고 씨앗을 싹티어서 묘목 만들었고 들국화는 산에서 산목을 해서 번식을 했습니다. 다음에 야생초인 붓꽃이나 나리나 그것은 구입을 조금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어디에 이식해 놓았습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계절별로 연산로터리, 교대로터리에서 도라지하고 들국화만 심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계절이 지나가서 교체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이것은 한 계절용입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일곱 가지 꽃이니까 기회는 일곱번을 심을 수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이 내용보면 상당히 행정홍보성 기사를 만들어 놓았는데 말이죠. 1,000만원 중 8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은 우리 한국의 꽃을 했든, 씨를 샀든 어떻든 그 집행내역을 서류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천 잔디 조경을 몇 ㎡ 했습니까?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을 받으셨잖아요?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2,3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으로 반납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약 1억 2,000 몇 백만원의 불용액을 만들었네요.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예.

김충사위원

왜 이 많은 예산을 무리하게 확보하셨습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온천천변을 가꾸려고 했는데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예산을 줄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줄였습니다.

김충사위원

문민정부시대에 예산절감 효과에 기여했다고 만족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를 성실히 추진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전자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94년도 예산은 이에 준해서 삭감을 해도 이의가 없으시죠?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온천천변에 관한 예산을 안올렸습니다.

김충사위원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5,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2,500만원 정도 쓰고 1억 2,500만원을 불용 예산으로 어떻든간에 미화를 해서 삭감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업무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문규

김문규녹지계장

그런 의사는 아닙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언제 구성하셨습니까?
덕찬

장덕찬지역경제계장

9월에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왜 9월에 했습니까?
덕찬

장덕찬지역경제계장

그 앞전까지는 직원들이 조사를 하다가 추석에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로 확보를 하셨습니까?
덕찬

장덕찬지역경제계장

제가 알기로는 월 13만원씩 5명을 확보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13만원씩 5명을 확보해서 격월제로 6개월치를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390만원을 확보하셨죠?
덕찬

장덕찬지역경제계장

예.

김충사위원

구성을 왜 9월에 했습니까? 본 위원의 서면질문에 답변을 하고 난뒤에 구성을 했습니까?
덕찬

장덕찬지역경제계장

아닙니다. 그 앞전까지는 계장들이 담당지역을 정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덕찬

장덕찬지역경제계장

1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왜 100만원 밖에 안 남아 있습니까? 9월부터 격월제로 한다면 두 번 정도 했을텐데요.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11개 지역을 해서 11명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교통비가 14,000원입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서면질문를 할 때만 하더라도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 선발도 안되었고 구성도 안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긴급 급조를 해서 예산 390만원을 소진하려고 하니까 11명으로 늘려서 연말까지 소진하겠다는 의지로 본 위원이 느껴집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충사위원

왜 그러면 그 당시 5명으로 하겠다는 계산은 어디에서 산출된 것입니까?
수용

정수용상공계장

그것은 92년도에 5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작년에도 수당을 지불 안해서 본 위원의 서면질문을 받고 개인적으로 불러서 수당을 준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지적받은 것 아닙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연초에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왜 민간인에 대한 수당 보상금을 쥐고 1/4분기, 2/4분기에 집행을 안하고 3/4분기에 가서 황급하게 11명을 임의로 선정해 갖고 13만원씩 갈라줘도 됩니까? 주무계장 물가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수용

정수용상공계장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소기의 성과가 나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11명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내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보건소 소관 감사는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간사 강대근, 위원장 박재기와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성욱 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소장 일문일답식으로 가능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위원

전성욱 위원입니다. 소장 수고 많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가족계획 추진에 있어서 정관, 복강수술후 후유증 현황은 어떻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종일 감사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성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가족계획사업이 시행되고 난 뒤에는 정관 또는 난관에 대한 수술의 후유증이 많았습니다만 근간에 와서는 거의 후유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욱위원

다음 방역대책 사항입니다. 금년에 방역소독이나 동별 실적현황은 어떻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동별 실적현황은 제가 일일이 계수가 되어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대충 방역소독 실적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차량연막, 휴대용연막 동력분무, 수동분무 소독으로 크게 봐서 4개의 소독으로 구분합니다. 총 방역소독 실적이 16,476회 실시를 했습니다.

전성욱위원

그리고 에이즈환자 사후관리 현황은 어떻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에이즈환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에이즈환자로서 그동안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은 11명이었습니다만 두 사람은 사망하고, 두 사람은 전출로 가고, 현재 7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 4명은 해외선원으로 취업을 위해서 지금 출항하고 없고, 현재 세 사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다음에는 마약 및 의약사범 단속사항에 대해서 마약, 히로뽕, 코카인, 대마초 등에서 중독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지금 마약중독자 또는 히로뽕에 대한 단속은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계몽활동이나 기존 취급을 하고 있는 병․의원에 대한 지도단속만 하고, 나머지 단속은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주변, 주택가 주변에 유해업소를 단속을 했는데 단속 전과 후의 개선사항은 어떻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위원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병환자 관리예방 현황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실시한 각종 검진 종류는 어떻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저희들 관내에 보건소를 포함해서 성병 대행업소가 보건소 외에 6개소가 있는데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업태별로 검진하는 회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접대부일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검진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터키탕에 근무하는 사람은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다방은 6개월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데 정확한 실적은 계수관계라서 잘 몰라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검사하고 있는 것은 현재 대변에서 매독검사, 혈청검사, 에이즈검사, 염증에 대한 검사 대충 4가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동래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장비나 시설이나 기타 인력을 통합해서 볼 때 보건소에서 현재하고 있는 진료가 일반 다른 병․의원에 비해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허장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에 해당이 되며, 개업을 하는 병․의원으로 치면 의원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장비를 해마다 다소 보강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만족할만한 정도의 서비스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이나 장비를 충분히 갖추어서 계속해서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장위원

보건소의 주 업무가 동래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이라든지 기타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봐졌을 때 저희들이 어제 일선 동에 순방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의 이런 장비, 병력, 시설, 약품을 가지고도 상당히 좋은 양질의 의료를 보건소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보건소에서는 과연 무엇을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래도 부수적으로 이런 교육이나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만 94년도 보건소가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고, 모자는 어떻고, 부녀는 어떻고, 결핵은 어떻고 기타 등등 홍보를 할 수 있는, 조금 전 보니까 보건정보지를 발간해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보건정보지를 조금 더 확대를 한다든지 해서 전체 주민들이 혹은 저소득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가 되어져야 하는데 신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홍보가 될 수 있게끔 94년도에 홍보를 하겠다 그런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허장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전 구민이 사실상 알기는 어려운데 해마다 홍보비를 써서 언론매개체나 홍보물을 이용해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홍보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장위원

내년도에 세입이 2억원이 되고, 세출은 16억원이 되는데 막대한 구 예산을 투입해서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확실하게 알고 시설과 의료혜택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관심있게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래구 관내 무허가 또는 자격증대행영업 적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무허가고발 업소가 4개 업소인데 무허가 고발에 대한 결과가 여기에 첨부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이학천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고발 현황의 4개 업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무의료기 상사는 약사법 제42조에 의해서 벌금 100만원을 냈으며, VIP무역은 무혐의로 되었으며, 유명약국은 주소지가 북구이기 때문에 연산서에서 북구서로 이첩을 했고, 그 다음에 금우 시스템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소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무허가 고발된 4개 회사중에서 하나는 북구 소관이기 때문에 북구로 이첩됐지만 그 외에는 처음입니까? 두 번, 세 번 고발당한 적이 없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전부 처음입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면 이 고발을 적발한 것이 자율감사입니까? 아니면 지도감사에서 적발된 것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적발한 것입니다.

이학천위원

다음 두 번째로 약사면허 대여제의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6개 업소가 약사법 제16조에 의해서 등록취소, 자격정지, 이런 것 등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최희숙 약사가 경영하는 성심약국은 8개월까지 업무정지를 당했는데 이 근거는 업무정지 15일과 자격정지 12일, 업무정지 8개월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근거는 약사법 제21조에 의거한 것입니다.

이학천위원

제16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제16조는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관계이고, 업무정지는 제21조에 해당됩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근거는 약사법 제21조에 의거해서 성심약국 업무정지 8개월은 업무정지가 8개월이 아니고 자격정지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편의상 업무정지 8개월로 했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니까 이 유명약국은 무허가로써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아닙니다. 번지가 다릅니다.

이학천위원

그런데 자격정지 12개월은 어떤 처벌에서 12개월까지 받았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자격정지는 아시다시피 보사부에 상신을 해서……

이학천위원

죄명이 무엇인데 12개월까지 자격정지 받았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면허대여입니다.

이학천위원

여기에 있는 6개 업소 전부가 약사면허대여 아닙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명장2동에 있는 하나약국은 면허대여가 아니라 무자격자가 조제행위를 했기 때문에 15일로 조치했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런데 소장 제가 묻는 취지는 똑같은 면허대여인데 어떻게 해서 자격정지가 12개월이 있고, 15일이 있고, 8일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하나약국같은 경우는 완전 무자격으로 조제법 위반인데 15일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무자격자로 조제판매 및 면허대여로 적발되었을 시는 업무정지가 15일로 되어 있으며, 자격정지 결정은 보사부장관이 해서 9개월, 6개월, 3개월 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잘 모릅니다.

이학천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건의해서 올리는 겁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올리면 보사부에서 결정해서 처분이 내려옵니다.

이학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에 맞지 않거든요. 말하자면 무자격자로 조제를 했을 때는 고발이 되어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무자격 대여자는 사법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게 업무정지가 15일이고, 같은 조건에 8개월, 12일이고 무자격 조제한 사람도 같은 15일인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제가 설명하기로는 작년에 한 것인지, 재작년에 한 것인지 오랫동안 대여해서 약국을 개설해서 했는지 그 기간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학천위원

방금 윗 부분과 아랫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사부에서 넘어온 것을 복사해서 저에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병원적출물 불법처리 단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대상업소가 317개 업소인데 단속은 160개 밖에 못했습니다. 그 처분내역을 볼 것 같으면 4개, 유형별로 볼 것 같으면 160개 업소를 했는데 어떻게 분기별로 317개 업소를 다하게끔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병원적출물 불법처리 단속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정도하는데 상반기에는 자율감시할 때 다른 부분도 보면서 적출물처리 관계를 합니다.

이학천위원

그 관계는 12월에 한 번 더 할 겁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지금 이 달에 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여기에 보면 처분내역이 없는데 경고, 고발, 불법처리, 보관불량으로 4개 업소가 위반되어 있는데 위반업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처벌내용에 고발은 현재 안락동에 소재하고 있는 강소산 산부인과로 적출물 쓰레기를 위탁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처리를 하여 경찰에다 고발을 했고, 경고는 연산9동의 신성희소아과, 부산의료원의 송대준치과, 온천2동이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 보관불량으로 경고됐습니다.

이학천위원

현재도 병원에서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물을 소각장 아니면 아무데나 버리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저희들은 현재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사회를 통하든지 또는 종합병원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원래 지도감독 나갈 때 계약체결된 것을 확인점검 안 합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전부 체크리스트에서 점검을 다 합니다.

이학천위원

점검을 다 하는데 쓰레기통에 버렸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이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사실상 위원도 잘 아시겠지만 소아과에서 주사를 놓은 약간 피묻은 스폰지 하나라도 적출물처리를 해야 하는데 양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데 이것도 만약에 적발이 되면 처벌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간병원진료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유형별로 볼 것 같으면 14개 병원이 야간업무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국민보건에 정말 기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며, 여기에 더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야간병원 진료운영에 점검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야간진료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야간에 응급실을 이용할 때 간혹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런 것은 길게 묻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야간진료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에 종합병원에는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있고 또 수련병원이기 때문에 의사가 7명, 4명, 3명,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으로 되어 있는 야간 닥터는 급료를 받고 있는 의사인지 아니면 매일 당일 나와서 고용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직접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학천위원

원래 고용되어 있는 의사는 근무할 수 있지만 종합병원, 즉 말하자면 국립대학이나 통합병원, 수련병원에서 의사가 나와 이중 보직을 못하게 되어 있죠?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네.

이학천위원

이것도 한 번 점검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의료업소 지도 및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속을 보니까 본 위원이 통계를 잘 못잡았는지, 여기에서 잘 못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대상업소의 계가 560이라고 되어 있죠.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네.

이학천위원

560개 업소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네, 560개 업소입니다.

이학천위원

상반기에 576개를 했고 하반기에 407개를 했다는 이 말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네.

이학천위원

계가 560개인데 상반기에 576개를 했다는 것은 계수가 안 맞는것 아닙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수시로 중복해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두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까? 그 뒤에 보면 의원이 192개, 한의원은 104개, 치과의료원은 111개로 되어 있고 안경조산원 치과기공사가 139개를 점검 대상에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지금 행정처분에 보면 고발이 6건, 업무정지 1건, 경고시정 46건, 등록취소 2건, 허가취소 2건인데 이 유형별로 어떤데서 위법이 되어서 고발을 당했고, 업무정지를 받았고, 경고, 등록취소, 허가취소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그 밑에 위반사례 유형별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관리 위반이라든지 무등록, 무신고 건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무자격자 기공물 제작은 업무정지, 업소멸실까지 허가등록 취소하고 그 다음에 적출물 처리위반 또는 관공물 진료과목 표시 위반, 의료인 미신고는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이학천위원

의료인 미신고는 개업을 하면서 등록을 안 했다는 겁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그런 것이 아니고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개설자가 따로 있는데 종사자를 등록자가 등록신고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학천위원

그럼 등록을 안할 것 같으면 다른 처벌규정은 없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경고처분합니다.

이학천위원

적출물처리 위법이 4개 업소가 있는데 어떻게 처벌을 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적출물처리 위반도 경고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런데 이 처벌을 유형별로 봤을 때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위반시 사례별로 만약에 이런 행위를 반복할 때는 과중처벌을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다음 22페이지에 보면 약업소 진료단속 행정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처분 실적과 위반사례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제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약국이 네 번정도 위법을 했을 때에 과중벌칙은 없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과중벌칙이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만약에 1회 할 때는 영업정지를 3일 하고, 2회 할 때는 1주일, 3회 할 때는 15일로 하고, 그 다음에 3회 이상 할 때는 3개월 등록취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월짜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착각했습니다. 최고 15일입니다.

이학천위원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다섯번, 여섯번 위반해서 적발됐다 하더라도 15일 이상 행정처벌이 없는데 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령에 이런 사례를 건의해서 고칠 생각은 없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는 시에다 건의를 해서 보사부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지금까지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차, 4차로 위반했을 때 가중처벌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사부에도 질의를 하고, 시에도 질의를 했더니 보사부 행정처분 규정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15일로써 계속 존속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시와 절충을 해서 본위원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난 신문에도 약 한 달 동안 떠들썩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양약과 한약의 분쟁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일시적이나마 문을 닫는 때가 많이 있었는데 양약과 한약 유형별로 문을 닫은 곳을 파악해 놓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약국은 두 번 닫았을 때 두 번 다 닫았는데 그 중에 지역에 따라서 1개소는 열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닫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라든지 각 동에 임시 매약을 하도록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약사법을 보면 위법이 아닙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그런데 그 문제는 현재 약사법에도 그런 조항이 없어서 이번에 보사부에서 이 약사법을 보완해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앞으로 집단 폐업을 한다든지 휴업을 할 때는 조치를 하는 행정조항을 넣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그것이 공정거래법인가 상위법에 준해서 이번에 조항을 다소 보강을 시켜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문을 닫을 때 어떤 처벌의 규정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학천위원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의원이 하루나 이틀 폐업하고자 할 때는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병․의원도 하루 쉬게 되면 신고를 하고 쉬는데 약사법도 똑같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약국도 하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휴업계, 폐업계를 다 들고 와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런데 안 했잖아요.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집단사항에서는 저희들이……

이학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집단사항이 아니고 병․의원도 하루 쉬게 될 것 같으면 보건소에 신청을 하고 쉬는데 약국이라고 관례가 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법인데 만약에 위법을 했을 때 조치가 없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그 당시 집단 휴업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하고 구에서는 폐업계를 받으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집단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덜 끼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례로 하는 사업이므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성욱위원

면허증을 반납해서 관계없습니다.

이학천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지. 면허증을 반납하면 받아서 결정자에게 까지 보고를 올려야지 여기서 받니, 안 받니 하고 반려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대근 위원 가급적이면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답변도 예, 아닙니다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각 병원 진료비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진료비 수가는 동래구 수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과거에는 보사부에서 수가를 결정했는데 지금은 아마 지방장관이 결정을 해서 얼마 받게끔 되어 있으며 그것은 거의 다 보험수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보험을 하기 전에는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정이 되어 있지만 보험수가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무리하게 진료비를 많이 받더라도 관리감독할 의무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의료보험에 해당 안되는 컴퓨터 촬영같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근

강대근위원

진료비도 포함되고 어떤 기계를 가지고 신체 부분을 촬영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거의 다 의료보험 수가에 해당이 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런 것을 확실하게 답변 못하면 곤란한데요. 아무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료비가 엄청나게 차등이 있는 병원이 확인됐는데 보건소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사진촬영기인 M.R.A는 부산시내 종합병원 전체에 대체로 30만원 내지 4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40 몇 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받아도 되는 겁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강위원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그 뒤에 서면질의로 하셔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 그 당시에 수입할 때 그 기계의 가격이 현재 대동병원이나 다른 병원에 가지고 있는 기계보다는 상당히 고가에 구입을 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받고 있는데 실지 부산시내에서는 얼마 받으라고 결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자율화에 맡겨 놓은 겁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원칙으로는 자율에 맡겨서는 안되며 이것은 시․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줘야지 구청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물론 성능이 좋아서 1만원, 2만원 더 받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무려 10만원 정도를 더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그리고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질의하셨으니까 원가계산이라든지, 왜 그렇게 받는지를 다시 조사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는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진료비도 보통 주사 2대, 물리치료, 약 1일용 이렇게 받으면 의료보험카드를 써서 4,000원 내지 5,000원이면 되는데 무려 9,000원을 받아요. 본 위원이 영수증을 받아 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가 안 나게끔 관리감독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그것도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은 하겠습니다만 그 보험수가에 의한 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청구를 해서 거기서 검토가 되겠지만 아마 본인 부담이 9천원을 내고 받았다는 그 뜻입니까?
대근

강대근위원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그 문제도 결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근위원

서진근 위원입니다. 방역사업 실태를 각 동별로 점검한 결과 방역약품을 보건소에서 할당받아 동에서 방역실시를 함에 있어서 애로점을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약품을 할당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동 자체에서 부담하더라도 유류대는 지원해 주는 것이 방역실시에 완벽을 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었습니다. 앞으로 유류를 보건소에서 약품과 같이 구입하여 동에 할당할 계획이 없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서진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은 92년도 결산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유류대를 하절기 방역기간인 5월부터 9월까지 150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5,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 동에다 소독인부를 만약 27명을 배치할 경우에는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합계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연간 방역소독 예산이 약 1억 3,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한 사람을 배치하고 기름을 주고 할 때 이런 정도의 예산이 나오게 됩니다. 도저히 어려움이 있어 안 되고 해서 100만원 내지 200만원 그 사이에 지원이 될 수 없겠나 하는 건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한 달에 5회 정도 방역소독을 하는 것으로 보고 6개월간 해 보니까 유류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인건비와 유류대를 포함해 보니까……

서진근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유류대와 인건비를 150일로 기준으로 해서 동래구 전체에 계산해 보니까 인건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유류대가 5,80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동래구 보건소에 방역비로써 계상된 액수가 1억 3,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유류대가 5,800만원 소요된다면 150일 기간안에 이것도 사흘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이틀에 한 번하는 경우도 있는데 몇 회를 해서 150일을 잡았습니까?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원칙은 자율방역단에서 구석구석으로 하려면 한 사람 정도 소독인부가……

서진근위원

아니 1개 동이 한바퀴 다 도는 것을 회수로 칩니다. 이 집에 한바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1개 동에 일원화해서 한 번 돈 것입니다. 계산이 안 되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동별로 보면 실제 150일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전염병이 만연하는 시기가 6, 7, 8, 9월로 4개월 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한 동에 5일에 한 번씩 방역한다고 보면 24회에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실제 약품이 공급된 동에서 제대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는 보건소 업무보고에 방역활동 실적보고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장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이나 구라파 선진국에서는 의사가 면허증 하나 가지고 시간대로 2개소 이상 심지어 많은 유명한 의사는 4개소, 5개소까지 자기 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륜동에서 사무실을 하나 두고 9시부터 10시까지 하고, 다음 연산동에 가서 10시부터 11시까지 할 수 있도록 소위 자유민주주의라는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야간 진료 운영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메스컴이나 기타 방송 매개체로부터 국민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보도들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야간진료 업소의 야간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서 자유경제 체제하에서는 보건소나 경찰이나 보사부에서 강압적으로 독려한다고 해서 과연 스스로 의료인이 능동적으로 야간업소 진료 업무가 원할히 수행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의료보험 수가가 대단히 저렴합니다. 그렇다면 야간진료 업무수행을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야간진료비 의료보험 수가를 대폭 증액함으로써 병원 경영자들이 야간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야간 응급환자의 진료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소장으로서는 이 점을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야간진료 환자가 부당한 진료혜택을 받지 않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보건소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두 분이 정책적인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시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근위원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은 특수검사료 기타 등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진료비가 병․의원마다 각각 다르게 받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료수가는 시․도지사가 수시로 그 지역에 맞게 의료수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의를 없애기 위해서 동래구 보건소장께서 시에 건의하셔서 적어도 매년한다든지, 2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세워 시에 건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금 전 모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의료보험가입 회원은 진료비를 부당하게 지불했다든지, 의료보험상 피해를 봤을 때 의료보험조합에 반드시 건의를 해서 조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낸 진료비를 조합원측에서 책임을 지든지 의료기관에서 환불을 하든지 하는 것이 현재 의료 제도상의 실정이라는 것을 의사 입장으로서 곁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현재 4시 55분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가급적이면 위원께서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는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위원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병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려운 식수난에 대해서 몇 가지 요점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우리 동래구 관할에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16군데 뿐입니다.

이병인위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수터는 모두 수질검사도 해보고 관리를 해야죠.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개개인이 조금씩 사용하는 곳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병인위원

시민이 80% 정도가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조금 전 어느 분은 51군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그것은 간이상수도와 공동정호를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이병인위원

만약에 16군데 이상 더 있다면 보건소장께서 책임지겠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저희들 업무능력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일일이 몇 사람 먹는 것 모두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병인위원

보통 약수터 하나에 동 단위로 평균적으로 100명 이상이 그 물을 먹는 곳이 동래구 관내에 70~80군데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인위원

그러면 약수터에 대해서 구청 위생과하고 보건소가 합동으로 검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약수터의 검사는 4월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꼭 합니다. 다음에 이화학적 검사는 두 번을 하고, 거기에 불합격된 것은 다시 재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 그 통보를 위생과에 하고 있습니다.

이병인위원

약수터 현장에 수질검사하러 나가시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방역요원이 나갑니다.

이병인위원

조금 전에 소장께서 16군데라고 얘기했는데 동래구 관내에 수질검사를 한 약수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그것은 위생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우리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세균검사를 하고, 1년에 두 번씩 이화학적 검사를 합니다.

이병인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16군데 이외는 시민이 식수로 사용하면 안되겠네요.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그런데 이병인 위원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51군데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수질검사만 해 줍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병인위원

위생과에서는 보건소로 미루고, 보건소에서는 위생과로 미루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아닙니다. 사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인위원

되었습니다. 우리구 관할에 시민이 먹고 있는 상수도외 수돗물이 몇 군데에서 공급이 되어 집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명장동하고, 덕산동하고, 화명동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인위원

세 군데에서 공급되고 있는 식수가 몇 급에 해당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화명이 3급수 정도되고, 두 군데는 2급수준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인위원

식수가 몇 급수 이상이 되면 사람이 먹어서 인체에 해롭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상수도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이병인위원

무조건 소관이 아니라고만 이야기하시는데 분명히 오늘 현재 덕산은 2급수이고, 화명은 3급수이고, 명장은 2급수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이 3급수가 넘으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보건소장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병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이병인위원

우리 시민건강하고 직접 연관성이 있는 식수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앞으로 약수터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그 문제는 위생과 하고 협의를 해서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인위원

약수터가 80개나 넘게 있던데 16군데 밖에 관리를 안한다고 하면 안되는 이야기죠.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대개 50인 이상 먹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병인위원

80군데가 모두 100명이상 다 먹어요.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보건소장! 무책임한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물은 50인 이상 먹는 것만 관리하고, 전염병은 한 두사람 생겼다고 관리를 안합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같은 동래구내 행정이 같은 유기체계가 되어 가지고 협조를 해야죠.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소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실무계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난 6월 17일 정기종합감사시 방역의무시설의 소독 미실시 업소에 대한 지적을 받으셨죠?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예.

김충사위원

녹십자병원외 19개업소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태성

한태성보건행정계장

1차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대행업소에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1월부터 5월까지 한 번도 감시감독을 안했습니까? 행정지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태성

한태성보건행정계장

대행업소가 3개월하고 난뒤에 4개월째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행정상 오고 가는데 공백상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실시를 안하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태성

한태성보건행정계장

1차는 경고조치를 하고 2차에는 고발조치합니다.

김충사위원

19개 병원에 대해서 향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성

한태성보건행정계장

1차 경고조치를 해 가지고 종결이 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노인 건강진단을 올해 하셨죠?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올해 안했습니다. 영세민 건강진단은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의뢰한 1,161명 안하셨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그것은 영세민만 하고 노인건강 진단은 안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가정복지과에서 했다고 답변이 나온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1차는 경로의원에서 하고, 정밀검사는 부산의료원에서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보건소에서 작년에도 못하고, 올해도 못한 이유가 뭡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그것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해 봤는데, 노인들이 상당히 불평을 합니다. 동에서 직접 의료진이 나와 갖고 건강진단을 해 줄 때는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편리하게 할 수 있었는데 보건소에까지 올려고 하니까 결국 보건소 차량이 두 대 밖에 없어서 동에서 왔다 갔다하는 시간하고 보건소에 와서 대기하는 시간 등의 문제도 있고, 어떻든간에 노인들이 불편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보건소 세입보다는 본인들의 의사가 더 존중되기 때문에 안했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다음 예방의약계장에게 묻겠습니다. 방역소독인부를 6월에 10명이 했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10명이 근무한 것이 분명합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예, 우리가 그 전에 나가고 들어가고 해서 사람을 쓴 것인 10명이라는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10명이 25일간 근무를 해서 245명분의 인부임이 지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그것은 시비로 나간 것도 있고, 구비로 나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결론적으로 보건소가 방역인부로 최고치로 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10명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본 위원이 방역인부에게 물었을 때 9명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예, 이것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충사위원

10명이 분명히 근무한 실적이 있습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10명이 근무하는 날이 30일, 2일, 7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달에 10명이 나가는 숫자가 많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 식으로 계수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언제 최고치로 10명이 근무한 일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그런 날짜는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에 10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서에는 분명히 10명이 사역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받으셨죠?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예, 그것은 120일을 해서 10명을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본 예산 2,58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10명이라는 고정숫자를 맞추었는데 운영상 높고 낮음이 있었고, 그러나 10명이 근무한 날은 분명히 없었죠?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예,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의약계장에게 다시 묻습니다. 올해 방역약품으로 구입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1억 182만 9,500원입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가 이와 같이 계속 7종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연막용으로 7종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 단위가 뭡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ℓ입니다.

김충사위원

이 7종의 약품을 우리 보건소가 연막용으로 모두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연막용으로 4가지밖에 안 샀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것을 이월한 것과 본청에서 약을 좀 받고 해서 실제는 4가지밖에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93년도부터는 4종으로 관리가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가급적으로 종류를 줄여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충사위원

위에 연막용은 유성이고, 밑에 침수지역용 분말로부터 재래식 변소에 투입하는 4종까지는 수성이죠?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예.

김충사위원

여기까지 사용한 양이 6,099ℓ 사용했죠? 맞습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예.

김충사위원

올해 방역용 경유를 얼마나 구입하셨습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8,700ℓ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1,769만 1,000원입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한 가지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만 대개 경유 20ℓ에 원액이 약 100㎖정도로 희석이 되는데 이것을 경유비와 약품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경유하고 약품하고 비율관계는 약에 따라 모두 틀립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잔량이 4,402ℓ가 있죠? 여기에 필요한 기름이 비축이 되어 있습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4,402ℓ의 비축 방역 약품에 필요한 예산도 없고 기름도 없는 상태란 말이죠?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향후 긴급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비축물량 4,402ℓ에 대한 연막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때 기름조치는 어떻게 할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그것은 지금 잔량이 1,300ℓ가 남아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방금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약계장에게 다시 묻습니다. 2,093ℓ에 보건소가 직접 방역한 부분에 대한 경유 8,700ℓ를 소비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동사무소에 4,006ℓ에 대해서는 기름대책이 없었고, 잔량 4,402ℓ에 대해서는 기름대책도 없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 대답을 하셨죠?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잔량 1,378ℓ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1,378ℓ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주유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1,300ℓ면 약 6드럼 반정도되는데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티켓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보관증을 갖고 계십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예.

김충사위원

보관증은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티켓을 아무라도 가져 가면 기름을 주네요. 어느 주유소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태성

한태성보건행정계장

남해주유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남해주유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성

한태성보건행정계장

미남로터리 조금 못가서 오른쪽입니다.

김충사위원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태성

한태성보건행정계장

그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거래하는 보관처의 전화번호도 기억을 못합니까? 분명히 이 기름이 남해주유소에 보관되어 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의약계장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7종에 대한 기름의 희석비율이 대충 어떤 비율입니까? 유성 드래봉의 비율에 표준비율이 됩니까? 아니면 차이가 납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충사위원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만 피하려고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7종에 대한 희석비율 산출근거를 갖고 계십니까? 이 7종의 희석비율에 대한 기름 8,700ℓ 소모대장을 갖고 계십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갖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8,700ℓ 하고, 2,093ℓ의 희석비율에 대한 데이터를 낼 수 있죠? 경유 8,700ℓ를 소모한 양에 대해서 7가지의 보건소가 위너스 119, 슈퍼벤 31, 하이벤 50, 트레봉 36, 아이콘 36, 프로킬라 587.9에 대한 희석비율대로 이와 같은 데이터를 하나 붙여서 제시할 수 있죠?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예.

김충사위원

기름 1,378ℓ의 보관증 사본도 하나 붙여 주세요. 다음 새마을 방역단 약품지원을 하셨죠?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예.

김충사위원

새마을 방역단 약품지원을 80ℓ를 구매한 것이 맞습니까? 올해 몇ℓ를 구매하셨습니까? 93년도 새마을 방역단 지원용 약품으로 몇ℓ를 구매하셨습니까? 그런 기록 안갖고 계십니까? 새마을 방역지원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성

한태성보건행정계장

5,800만원입니다.

김충사위원

5,800만원에 얼마를 집행했다는 데이터를 빨리 못 찾아 냅니까? 5,832만원에 대해서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6,700만원입니다.

김충사위원

왜 초과집행합니까? 900만원정도 초과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용준

조용준보건행정계

그것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약을 배정받았습니다.

김충사위원

한 분은 6,700만원에 사셨다고 하고, 한 분은 돈을 준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배정 받았다고 하면 5,800만원의 돈이 어디 갔습니까?
태성

한태성보건행정계장

거기에 대해서 새마을 방역단 약품비를 합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다 보면 조금씩 더 되고, 덜 되고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5,832만원의 집행내역을 밝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집행했노라고 회계담당자가 밝히면 되잖아요. 작년에 금전출납부가 품목별로 안되어 있다고 지적을 제가 했잖아요. 혼합장부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올해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계십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양해가 되시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충사위원

무조건 서면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죠. 귀한 짧은 시간에 공무원하고 우리하고 앉아서 괜히 시간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5,832만원을 집행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 대답하세요.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근거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의약계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얼마나 약품을 샀다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자율방역단은 전액이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불용예산이 발생했습니까?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약품구매 물량단위는 기억을 못하시겠네요.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예, 기억이 안 납니다.

김충사위원

이 물량을 전액 동사무소에 배분했습니까? 이 물량으로 보건소에서 분리해서 쓴 것이 있습니까? 5,832만원어치를 동에 배분했는지 아니면 이 약을 일부분 보건소에서 방역용으로 사용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홍준

김홍준예방의약계장

전량 다 나갔습니다.

김충사위원

분명히 대답하셨죠. 이 데이터에 나중에 방역용 약품 구매한 자료를 주세요. 일치되어야 됩니다. 동에 배정한 양하고, 구매한 양하고 일치되어야 합니다. 제가 서면질문에 의해 받아 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일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료보험환자와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93년도에 계획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산서 249페이지를 보십시오. 의료보호환자를 2,200명 계획하셨고, 의료보험환자를 30,000명을 계획하셨는데 실적이 몇 %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유인물 23페이지에 보시면, 의료보험은 34,000명 다음에 의료보호는 8,183명입니다.

김충사위원

계획하고 일치합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의료보험은 약간 초과되었지만 의료보호환자는 줄어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실인원과 연인원을 어떻게 구분하면 됩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실인원은 한 사람이 3일분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한 사람이 3일분을 갖고 갔을 때 3명으로 환산했을 때 연인원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예.

김충사위원

의료보험의 계획이 30,000명인데 10월 현재 34,000명 하셨고, 의료보호는 22,000명인데 8,183명 하셨죠?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의료보험 부문에는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고, 의료보호부문에는 상당한 불용예산이 발생했는데, 이 목표달성을 연말까지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용예산으로 넘어 갑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예산관계는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의료보호환자는 많이 줄어지고 있고, 의료보험환자는 늘어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진료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가?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의료비는 의료비 전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남는 예산은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임산부 약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정희

이정희가족보건계장

예.

김충사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보건계장

현재 보사부 배정품하고 구입품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입품은 보사부 배정품이 모자라서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구입해서 쓰는데 현재 93년도 사용분이 534통이고, 남아 있는 잔량이 391통이 남아 있습니다. 배정량하고 구입품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3차 구입까지를 500통 구입하셨는데 예산서상에는 몇 통을 구매 희망하셨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보건계장

예산서상에는 500통 구매가격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김충사위원

한 명이 몇 통입니까?
정희

이정희가족보건계장

한 통이 2인분입니다.

김충사위원

예산이 얼마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가족보건계장

400만원입니다.

김충사위원

계장 분명히 하십시오. 1,000명에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50%를 집행한 이유는 뭡니까?
정희

이정희가족보건계장

1,000명은 여기에서 구입한 것은 60정짜리고 예산서상에는 30정짜리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자료를 같이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맞추어서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가족보건계장

그것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임산부 초음파검사를 10월말까지 1,260명 하셨죠?
정희

이정희가족보건계장

예.

김충사위원

임산부 초음파검사를 하면 마티나 약을 줍니까?
정희

이정희가족보건계장

아닙니다. 15개월부터 정기적으로 분만때까지 다줍니다. 초음파 검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의료장비를 계획대로 모두 구입하셨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의료장비는 예산심의 때 93년도에 검사실 장비하고 6개 종목을 구입하려고 예산요구를 내어 놓았습니다.

김충사위원

93년도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보건소에 의료장비와 비품구입을 100%하셨냐는 것입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현미경은 아직 구입 안했습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서면질문한 것과 예산서상으로 대비를 해 보면 공교롭게도 전부 10%씩 낮추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상의 금액과 구매금액이 거의 10%씩 낮추어서 구매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10% 삭감을 해도 이의가 없으시죠?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B형 간염예방 위주에서 E형 간염예방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계속 B형 간염예방 주사로만 밀고 나가실 계획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대부분 B형 간염이 많기 때문에 E형 간염도 보사부에 정책적으로 지시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지난 8월 3일 보건소 약품구입과 관련한 비리수사 받으셨죠?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예.

김충사위원

보건소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없었습니다.

김충사위원

경찰청 조사상으로는 합격이 되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내용대로 조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에 간염약을 6,700원에 구입하셨죠?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6,200원입니다.

김충사위원

일반 약품보다 고가품으로 구입하셨다는데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그것이 지상에도 그렇게 나왔지만 그런 예가 없습니다. 제가 대충 확인은 안해 봤지만 제약회사에서 전국적으로 보건소에 6,200원으로 납품한 것은 87년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간염예방 접종약이 유박스라는 것이 새로 들어오고 해서 앞으로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더이상 인상될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충사위원

간염예방약 구입품에 대해서 예산이 1,550만원이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580만원 중에 10월 14일까지 집행한 금액이 4,030만원으로 1,550만원이 현재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가?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작년도에 유행성 독감을 보건소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작년도 하반기에 해서 별로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독감예방 주사를 맞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방주사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충사위원

보건소장. 이 자료가 뭔지 아시죠? 신년초가 되면 구청에서 60만 구민에게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겠노라는 각종 구청의 시책과 중점사항이라든가 정책 역점사업들을 전부 구민에게 보고하는 그러한 홍보성 책자인 동시에 하나의 보고성 자료이죠?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예.

김충사위원

여기에 어디를 봐도 보건소가 어떤 역점사업으로 구민의 보건 건강관리를 하겠노라는 역점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귀퉁이에 구민보건위생 향상이라고 해서 조그만하게 석줄이 나와 있는데요. 전염병 예방활동, 서민의료지원, 구민구강 보건향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94년도에는 정말 60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의 입장에서 소장의 의지와 행정의 책임자로서의 소신을 한 두가지의 역점사업이라도 이 홍보에 같이 넣어 줌으로 인해서 믿음과 신뢰가 가는 보건소 운영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에 보건소의 체질개선입니다. 지금까지의 보건소의 행태대로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고, 이제 저소득층 위주에서 진단 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어느정도 회복해 가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다음 각종 성인병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고, 또 16억 7,000만원 정도의 세출을 일으키면서 2억 3,900만원의 세입을 가져오는 이런 형편에서 어떤 경영기법도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94년도부터는 보건소의 기능제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충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소장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실시할 계획인지, 여기에 보면 사직지역 주민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그것이 금년도 정기회 업무보고할 때 유인물에 들어 있는데 내년도부터 시작합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특히 사직지역에는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노인성질환이 많습니다.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최근에 결핵이 상당히 성행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지금 결핵환자는 사실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항간의 보도에 의하면 결핵이 성행을 한다고 하는데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결핵협회 전문기관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중 '야간진료운영을 원활히 하려면'이라는 질의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현재 많은 병원들이 하고 있는데 4, 5명이라든가, 2, 3명이 있는 데는 야근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병원에 의사가 1명이 있는데 교통환자가 들어왔다고 할 것 같으면 야간에 GS나 OS나 NS나 전문의가 있다면 괜찮은데 무슨 안과하시는 분이나 산부인과나, 성형외과, 소아과 같은 담당의사가 당직을 했을 때는 이 환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의사가 당직을 했을 때 환자가 왔을 때는 빨리 토론스폰을 시켜 줘야 되는데 트론스폰이 안되었을 때는 고귀한 생명을 잃어 버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보건소에서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제1동에 십자성 마을의 저소득층 주민 484가구 1,624명에 대해서 약 10개월간 건강 돌보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한테 치하를 합니다. 94년도라도 타 동에도 특수사업으로 시행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업무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복산동에 그 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장려사업으로 상각이 되는데 다음에도 특수사업으로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현재 5시 45분인데 10분만 휴식을 하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실시한 93년도 동래구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위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사회산업국, 보건소 업무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시책운영의 모든 분야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및 자치단체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요구와 68건의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 20건의 현지확인 통보, 사회산업국, 보건소 업무와 관련된 구 및 각 동의 7급 이상 공무원을 출석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예산의 적정성과 사업시행의 타당성, 업무처리에 있어서 합법성과 능률성 또한 업무집행에 있어서 부실요인을 규명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3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현지확인과 관계 서류 확인 등으로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주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구석구석을 확인 감사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법령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서면으로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지만 오늘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업무는 지역주민의 복지, 환경, 지역경제, 보건분야로서 노인 또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향상,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 물가안정,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에 있어서 93년도 계획이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판단되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자치행정이 상부의존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비교적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서는 저소득 중병환자 치료비 지원,구청장 저소득층 방문대화, 소년가장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등 사회복지 분야 업무추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구민을 위한 복지분야를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분야이며, 보건소 업무중에는 거제1동 십자산마을 저소득 주민 건강 돌보기 사업으로 영세서민에 대한 건강문제를 해결해 주는 점입니다. 그 다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첫째, 이웃돕기 성금, 경로우대 승차권, 긴급구호 양곡 등이 지연지급 또는 소극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앞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에 대하여는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야겠으며 둘째, 환경보호업무는 최근들어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이므로 환경청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보다 사전 예방적이고 계획적인 업무추진이 되어야 함에도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력이 미흡하고 셋째, 소각로 설치를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하는 등 아직까지도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점과 넷째, 일부 동사무소에서 복지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양곡수불 등 업무를 적정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점 다섯째, 거택보호자 급양비 지급일자가 일정치 않은 점,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기간이 6개월 내지 1년이 걸리는 점 등은 작년의 감사시에도 지적되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를 검토해 보면 각과 공히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서류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는 사항은 행정이 체계적이고, 계획성있게 집행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단기적이고 즉흥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단적인 예라 볼 수 있으므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구행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일동안 여러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주신 지적사항,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구정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은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한 해 동안 집행한 모든 일들을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산업국 산하 전 공무원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속시원하고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동료 공무원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분야까지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박차를 다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시정이나 건의사항 제도개선 요구분야는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협조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보건소에 대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간 감사하시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세입결산예비심사를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2월 6일 오전 10시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 월요일 본 위원회에 참석하실 때 92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그에 따른 부속서류를 꼭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1993년12월3일 오후6시05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