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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태선 의원 행정사무감사

29회 제0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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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동래구청 도시국 및 동래구 산하 27개 동에 대한 동래구의회 도시위원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염원인 지방자치제도의 휼륭한 정착과 구민 본위의 복지행정이 이루워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첫째, 민원봉사 행정 체계를 철저히 점검 확인하고, 둘째, 주민들의 숙원사업 현안들이 과연 어떻게 집행되어 왔는지를 확인하고, 셋째, 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여부를 짧은 기간이나마 가능한 심도있게 감사하여 주민들의 뜨거운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 넷째, 주민 생활의 터전인 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사항을 현장 중심으로 감사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 주민이 동래의 긍지와 애향심을 갖고 살 수 있는 생활 터전을 제공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에 적극 활용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을 제시, 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구민 본위의 복지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3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과 27개동 동사무소를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서로 의논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12월 1일부터 실시하여 12월 3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으며 첫날인 오늘은 우리 도시위원회의 건설행정과와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인 내일은 오전에는 구청에서 시행한 사업장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하며 오후에는 건설과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3일은 오전에는 27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지적과와 종합적인 감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 소관이 주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사후관리에 있는 만큼 현장위주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93년도 추진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곽방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보다 나은 구정 창달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고, 항상 깊은 애정으로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도시위원회 성원주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도시국 산하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은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타 부서와 달리 우리 구민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 주거 환경 개선 등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보다 살기 좋은 생활 여건을 마련해 드리고자 저를 비롯한 도시국 산하 130여 직원은 93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많은 업무와 해를 거듭해 갈수록 늘어가는 행정 수요를 완벽하게 수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흡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도시위원회 위원들께서 저희들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자칫하면 소홀해 지기 쉬운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행정의 사각지대를 이제는 어느 정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축적할 수 있게 되어 지난해 보다는 좀 더 나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일깨워 주시고 잘한 점은 칭찬해 주시어서 도시국 산하 전 직원들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업무를 보고 드리기전에 과장, 계장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충웅, 건설행정계장 이정치, 가로정비계장 강원중, 보상계장 하양봉, 지역교통과장 조달호, 교통행정계장 김태현, 교통지도 1계장 김옥출, 교통지도 2계장 최일주, 도시정비과장 김재철, 도시정비계장 박윤병, 광고물관리계장 이충희, 기전계장 권중석, 건축과장 박현섭, 건축지도계장 이한용, 주택계장 박두규, 건축계장 강동섭은 3개월간 교육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건축계획계장 곽영식, 건설과장 정진화, 토목1계장 오재천, 토목2계장 박병구, 하수관리계장 손차범, 지적과장 안병일과장은 건설부에 개별지가 관계로 교육을 가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서석판, 지정계장 김순경계장도 지적과장과 같이 교육을 가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적계장 김상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소관 업무보고 유인물 참조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건설행정과,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순으로 실시하며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두 분 위원 질의 후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가급적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이 작성 제출하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건의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충웅입니다. 평소에 위원 여러분께서 개별적으로 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그때 그때 다 보완을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십시오.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91년 4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폐도된 것과 개인 앞으로 된 것이 22건 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각 동에 보면 중간 폐도가 되어 있고 현재는 개인이 상주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의 동의서를 받아야만이 폐지가 되는 것으로 구청에서 말씀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사무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건설행정과에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구입하신 하수도 뚫는게 구청에서 구입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차를 가지고 뭐하러 다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 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손상모위원

손상모 위원입니다. 도시국 산하 건축 민원 조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지난 1년간 활동 운영 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위원들 되도록 건설행정과 소속이니까 그 소속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폐도된 도로 중에 폐도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이 있는데 안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가로환경순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환경순찰은 어떻게 실시하며 인원 및 그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원 구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굴착 승인중 불승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5분간 시간을 주십시오.

성원주위원장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장덕 위원, 손상모 위원, 이재도 위원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건설행정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먼저 윤장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폐도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15일 이후에 폐도된 것이 현재 22건이고 폐도 요건인 인근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됨으로 인해서 실지적 사용자가 폐도 승인을 받는데 상당한 민원이 있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2월부터 인접지 동의제도는 원칙적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 때문에 용도 폐지에 앞서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인근 대지 소유자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단지 종전에는 존폐 요건이 사용자 우선, 다음 인근 대지 소유자 우선 순위, 그 다음 기타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사용자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지적하신 인근 대지 소유자 등의 동의나 의견 수렴 때문에 실질적인 용도 폐지 사용자가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저희들이 인근 대지 소유자의 편에 서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분과 실지 사용자간의 원만함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따름이지 필수적으로 인근 대지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손상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동래구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2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산하에는 여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도로굴착관련 사업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구성 인원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입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국장, 건설행정과장, 건설과장, 도시정비과장 그 외에 도시가스, 한전, 전화국, 상수도 사업소 관련 부서에서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93년에 들어와서 137건을 했습니다. 주로 각종 수도, 도시가스, 각종 공사 등의 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137건 중에서 불가 처리된 6건은 굴착지시 미도래된 것입니다. 다음 이재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도가 안된 도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서 용폐신청이 있었습니다만 2건이 불허가 된 것이 있습니다. 다음 가로환경순찰에 대해서 인원, 장비, 구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칭 건설 종사원인데 예산상 명칭이 수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로원 32명과 장비는 8톤 트럭 2대, 4.5톤 트럭 1대, 이번에 구입한 8.7톤 준설기 차량 1대 이렇게 4대입니다. 반편성은 4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반별로 9명씩하고 준설반에는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 실적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과 동일합니다만 주요업무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소관부서별 소관 사항중 건설행정과 10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도로 보수 기동반을 1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반은 간선도로, 이면도로까지 포함됩니다만 도로변에 보판 침하라든지 경계석 파손이라든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즉석에서 각종 자료를 구입해서 교체할 수 있는 것은 종사원들이 직영을 하고 2반, 3반은 준설을 합니다. 준설 및 도로 기능회복을 위해서 돌출물이라든지 포장마차 단속이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4반은 기계준설 차량으로서 금번 7월에 구입이 되어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의 실적은 200루베 정도 준설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6월 23일 비가 많이 왔고, 8월 21일 비가 많이 온 이후에 각종 침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제4동의 산복도로에서 간선도로까지 내려오는 중간에 침사지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침사지에 대한 준설을 하기 위해서 기계차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전에 1반, 오후에 1반 하루에 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차량이 현재같이 동절기에는 매일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선도로의 조그마한 45측구 같은데는 인부들이 준설을 하고 침사지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모여진 곳은 준설차량으로 준설함으로써 과거에는 예산을 들여서 포괄사업비로 업자를 주어서 준설하던 것을 차량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이 집결된 것은 기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굴착 불승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설행정과 소관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불승인이 된 것은 43건입니다. 불승인 사유로는 포장 시기가 미도래된 것으로 포장한 후 3년 이내에 굴착을 하지 못한다는 조건에 걸려서 불승인이 된 것이 금년도 실적으로 43건입니다. 세 분 답변을 드리다가 한 분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장덕 위원께서 준설차 운영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6월 3일날 구입을 해서 7월 3일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518루베를 준설했습니다. 차량 구입비는 1억 7,900만원입니다. 종사원이 대형기사 1명, 수로원이 4명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준설하여야 할 곳이 있는 부분에 이 차량을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것은 연초부터 운영되지 않고 사실상 7월에 등록을 해서 기사 증원 문제때문에 7월 중순부터 정상적인 가동이 되었습니다만 시험 운전을 해보고 또 처음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종사원들의 교육문제도 있고 해서 당분간 잠정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시험과 기사 확보가 되어서 예를 들면 동에서 예산을 들여서 준설을 할 곳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준설을 하다가 많은 양이 있어서 준설을 도저히 못하는 곳에 지원을 요청하면 즉각 배차를 해서 준설을 하고 그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1월중에 청장께 저희과 업무소관 사항때 보고 드린대로 지적을 받고 한 사항으로 내년도에는 1월부터 연말까지 연간계획에 의거 많이 침수가 되고 침사지가 많은 곳을 파악해서 도면에 표시를 해서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일정대로 동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준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장덕 위원 추가 질의사항 있습니까?

윤장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설차량이 하수구를 치우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살 때 여러 가지 사항도 파악 안하고 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를 구입해서 운영한 일지가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폐도를 한 22건하고 불폐도 2건인데 이것도 사본을 해 주시고, 폐도도 할 때 실무협의회를 하는지, 하면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사본을 해서 드릴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한 시간 안으로 바로할 수 있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오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상모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손상모위원

국제신문 보도에 보면 1993년 7월 10일자 '건축민원조정위원회 빛좋은 개살구'라고 동래구가 찍혀서 나와 있습니다. 기왕에 각종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활성화 시키든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해산을 하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방금 손상모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금 전 답변드린대로 건설행정과에서는 도로 굴찰관련 위원회만 운영되어 있고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건축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에 관계없이 위원회 운영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그런 질타를 받지 않는 명실공히 운영위원회다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로굴착 관련 실무위원회는 해당부서 기관장, 그러니까 한전, 도시가스, 상수도 사업소 소장, 전화국, 저희 도시국장을 위시해서 해당 과장, 부구청장 등 위원회를 할 때 저희들은 진지하게 한 분도 대리참석없이 실질적 공사를 위해서 관련부서 책임자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위원회가 잘못 운영된다는 외부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모

손상모위원

본 건은 건축과 소관이니까 건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도위원

가로정비라든가 준설이라든가 인부들 감독을 합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현재상으로 건설행정과에 과장이 있고 가로정비계장이 있습니다. 가로정비계에 수로원 32명이 있고, 담당직원과 감독이 있어서 반별로 반장을 임명을 해 가지고 반장이 매일 아침 8시에 작업 지시를 받고 5시 30분에는 귀청을 해서 당일 일한 일지를 작성해서 과에 보고를 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날 그날 지적을 받아서 익일한 보완을 하도록 현재상 되어 있고, 제가 직접 과거에 건설행정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로원을 놀리지 않고 나름대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과장의 생각이고 본 위원이 여러 군데서 그런 점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술집에서 술을 먹고 앉아서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고 또 인부들이 너무 과격해요. 욕을 하고 상소리를 하고 이것은 공무집행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러한 욕을 해서는 안돼죠. 그런 것은 주의를 시켜야 됩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도위원

또 미포장 도로 굴착 불승인에 대해서는 왜 묻느냐 하면 3년 이내에는 도로 굴착을 못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집을 지은지 3년이 되었는데 그 집에 물이 안나와서 져다 먹거나, 여기 국장이 계십니다만 국장이나 과장 수도 파이프가 노후되어서 집에 물이 안나와서 수세식 변소라든가 빨래 등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도로법에 준해서 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편의에 서서 행정을 참작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앞으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할 때는 민원인의 편에 서서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에 상정시키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민원인이 정말로 안타까운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최대한도로 민원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원의 교육 문제와 나태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혼자 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밑에 하부 조직이 있는데 반장과 계장, 담당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재진단을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재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황종국 위원!
종국

황종국위원

황종국 위원입니다. 1차로 동래구의회에 들어와서 구청장한테 말씀을 드렸고 도시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정비과장도 만나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구정질문을 한 번 했으면 했는데 구의회 들어온지 얼마 안되는 초년생이 질의할 기회가 잘 성숙되지 않아서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래구 연산 3동, 7동에 도로부지 점용에 걸려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입장 같아요. 과거에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인 준공검사를 받아서 건축을 했는데 1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 도로부지 점용이 돼있다고 해서 세무과에서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이상되는 과태료가 나온다는 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건축과나 지적과나 다시 모든 것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동민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묻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룡 위원!

이재룡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구청이 필요하다면 사유지 도로를 수용하고 있죠? 그 현황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똑같이 주는지, 등급은 같은데 차이가 나서 많이 주는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주는 사람은 적게 준다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현재 몇 건이나 그런 건이 있는지 문서를 내주시면 보고 이해 가도록 하겠고, 또 한가지는 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요구 안하면 보상을 안해주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구청에서는 알고 있는지 그 사항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이재도위원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 같습니다만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며, 지금까지 도로점용 허가 건수 및 면적을 서면 제출해 주셔도 되고, 도로점용 사용에 대해서도 얼마나, 어떻게 걷으며 그 사용료를 어떻게 썼느냐 이것도 차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차후 서면답변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이재도위원

예.

성원주위원장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먼저 황종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 부지 점용에 관련한 사항은 지난 달 황위원과 같이 연산 3동 사무실에서 동장과 해당되는 주민과 같이 대책위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제 나름대로 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현실정을 여러 위원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한 번 더 현실정과 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로에서 망미동을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연산 3동사무소 들어가기 전에 곡각 지점 정도됩니다. 주유소에서 남구 망미동과의 경계 지점 정도 되는데 이 지역에 수년전부터 현황측량을 해보니까 도로 부지에 건물이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현황측량을 한 결과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건물을 수년간 보고 있고, 저도 구청에 10년 동안 근무했습니다만 설마한 것이고, 또 지주들도 집을 사가지고 들어왔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도로변에 도로 있고 인도 있고 집이 있으니까 그것이 설마 개인 땅이지 도로부지라고 생각도 못했던 것이 현황측량을 해 보니까 도로부지에 상당 면적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줬느냐, 이제와서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진정도 들어오고 수차에 걸쳐서 문서가 들어오고 하다가 제 나름대로 직접 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주민들과의 길을 열어 보기 위해서 황위원과 같이 몇 시간 동안 대책을 협의해 봤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물을 때는 건축의 절차는 건축과장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건축의 절차는 구청에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개인주택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해서 준공을 해 주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현황측량을 안하고 건축 설계를 했습니다. 현황측량을 안하다 보니까 건축사가 앞 뒤집 줄 맞추어서 설계에 들어갔고, 감리자도 현황측량을 해서 감리를 해서 준공을 해 주어야 되는데 구청의 감리자도 맞다, 건축사도 맞다 하니까 건축과에서는 준공이 나가고 가옥대장도 얹혀있고 적법한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제와서 도로에 물렸다니까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원론적으로 자기 재산은 공부상, 현황상, 측량상 자기가 자기 재산을 정당하게 행사를 해야 되는 잘못한 것은 원천적으로 당사자가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왕 그렇게 된 사항에서 차선의 대책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장시간 의논한 결과 구의 입장에서는 도로부지에 점용되어 있는 것을 현행법상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도 10년을 사용한 사람이 있고, 7-8년을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동래구 조례상 5년간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해 연도는 사용료로 부과하게 되어 있고, 5년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돈을 한꺼번에 나가다보니까 가만이 앉아 있다가 날벼락 식으로 1,000만원, 700만원, 6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5,000만원 정도됩니다. 그 지역 일원에 7필지가 물렸는데 제일 많이 부담하는 사람의 경우에 엄청난 돈이 나왔으니까 지금 당장 낸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법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준공된지 오래되어서 소송이 안됩니다. 시효가 소멸되어서 소송도 할 수 없고,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돈만 물것이냐, 구청에서 감액을 할 것이냐를 두고 구청에서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혼자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윗분들한테까지 그 사안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마치고 즉각 보고해서 사용료 감액에 대해서 세무과와 협의를 수차했습니다. 그 감액할 수 있는 최소 적은 근거를 찾아서 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감액의 명백한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소유권의 권한의 행사를 정당하게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들어가도 본인들이 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효가 소멸되었지만 설사 5년 이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점용료를 물어야 되고 본인이 행정의 최종 처분에 대해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경과 보고로 답변에 가름을 합니다. 다음 이재룡 위원께서 사유지 도로 수용에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의 절차는 먼저 보상의 원인이 발생되면 평가사에 감정 의뢰를 하고 평가도 2개 기관을 해서 평균치를 내는데 그 부분까지는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평가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도 상당히 혼란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저 나름대로 제가 토지관리과장을 하다보니까 건설부의 방침이라든지 평가를 하는데 교육문제라든지 해서 2-3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현행 진행되고 있는 것을 분석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룡 위원께서 토지 등급을 말씀하셨는데 토지등급은 내무부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지적과에 토지대장에다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을 매기는 것은 세무1과 1계에서 토지등급 사정을 합니다만 토지등급과 보상금을 책정하는 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 드립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 하면 감정평가사들이 할 때는 90년 3월 2일부터 토지공개념 제도에 의한 개별공시 지가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어느 단계에 가면 모든 것을 일원화하는데 현재는 토지 등급이 있고 등급가격이 있고 표준지 가격이 있고,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있고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가격이 있고 감정평가 가격이 있어서 하나의 땅이 정부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이 부서별로 재무부, 국세청, 세무서, 구청, 토지관리과, 세무과가 다릅니다. 제가 열거한 4가지로 나누는데 그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90년도 토지공개념제도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럼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바로 감정을 하는데 보상 가격이 결정되는냐면 그것도 개별공시지가가 동래구의 경우 860필지가 있고 표준지가 180필지가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도 하지 않고 표준지라든지,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책정을 합니다. 건설부에서 책정을 하는데 구청에서 의견을 올려주면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해서 매년 년초에 공고를 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조금 전 답변을 조금 잘못 드렸습니다. 공시지가가 59,000필지이고 표준지가 980필지입니다.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하고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에서 책정을 하는데 동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 심의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개별공시지가는 어디까지나 과세를 한다든지 감정을 하는데 대해서 참고가 될 뿐이고 하나의 땅을 감정을 하는데는 건설부에서 고시한 표준지 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표준지 가격은 하나의 표준지가 개별 20필지 내지 60필지 정도까지 카바를 합니다만 하나의 표준지가 내 인근에 있는데, 내 땅 인근에 있는 표준지를 적용해 가지고 내 땅을 감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표준지도 상업용 표준지, 주거용 표준지, 공업용 표준지도 유형별로 나누어 집니다. 내 땅 옆에 표준지가 있다고 해도 나는 주택인데 주택은 표준지가 아니고 공업용 표준지가 있다면 공업용 표준지는 안됩니다. 주거용 표준지 중에서 제일 가까운데 있는 것을 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양분해서 가격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입니다. 다음 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구를 안하면 안주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엄청나게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당해 연도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건설 사업을 못하고 있고 사업을 하다보면 요즘 지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과거에는 공사비와 보상비가 맞먹다가 이제는 80%, 90%가 보상금이고 공사비는 10% 밖에 안됩니다. 50m, 100m를 해도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당해 연도 사업을 하려는 것도 보상을 다 돌려주고 있고 물론 구에서 부지불식간에 현황도로가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지주가 자기 권리 행사로 민사 소송이 들어 옵니다. 변상금을 내놔라,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이 들어와서 금년도에 구 관내에 동래구청이 계획도로를 내 가지고 물어 준 것이 3건 있습니다. 3건은 동래구청 예산이 아니고 시 본청 예산입니다. 시 본청에 건설행정 보상계가 있습니다. 예산은 pool로 해 가지고 본청 예산으로 되어 있고 민사소송재결 신청도 원고가 본인이 되고 피고가 동래구청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직할시장이 됩니다. 시장이 되어서 패소시에는 시 예산으로 되고 있는데 현재 소송을 받고 있는 것이 20건 정도 받고 있는데 그때 그때 구의 입지적 현황이나 여건을 보완해서 사건이 넘어 오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필요하시다면 명부를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패소를 해서 물어 준 것이 11건, 진행 중인 것이 20건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아직도 소송을 재기해 오지도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얼마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는 정리를 해서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최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오래 전에 면적이 넓든 좁든간에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가 조사 되는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허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건수와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점용허가 절차는 필요한 사항이 소재지 위치 약도와 소정의 신청서를 저희과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사용,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치 약도와 신청서, 도장만 있으면 간편하게 되고 계속 사용시 그러니까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도시계획에 물렸다 하더라도 잠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할 때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용폐해 가지고 잡종 재산을 만들어서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 도로부지에 대해서 1년간, 2년간, 3년간 이렇게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 본인이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현황측량 면적만큼 신청을 하면 현장조사를 해서 허가를 해 주고, 해 주고난 연후에 세무 2과 세외수입계에 통보를 하면 그 면적에 대해서 사용료 부과를 하는데 부과 절차는 저희과에서 허가한 면적을 통보를 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인근 대지 토지등급 가액이 있습니다. 혼동이 오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보상줄 때는 표준지가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부과하는 종토세라든가 내무부에서 부과하는 재산세라든지 세무 2과 세외수입계에서 부과하는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토지 등급을 가지고 합니다. 토지등급은 세무 1과에서 측정을 합니다만 그 등급을 적용을 하는데 점용을 하는 것은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부지는 등급이 안매겨져 있습니다. 그럼 인근 대지의 토지등급을 가지고 가액이 나옵니다. 그 가액에 사용 기간을 곱해 주면 사용료가 산출됩니다. 산출되면 고지는 세무 2과 세외수입계에서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그 받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부한 연후에 영수증을 우리과에 가지고 오면 도로점용 허가증을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를 내고 있으면서 점용료를 안내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장치를 하고 있고 또 부과된 사용료의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사용은 우리구 세입으로 바로 봅니다. 세입 안에는 세외수입과 세가 있는데 세는 구세, 재산세, 종토세 등 여러가지 구세가 있고, 그 외에 등록세, 취득세 등 시세에 대해서는 시에 납부하면 교부금을 받고 합니다만 어쨌든 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지는데 세외수입으로 잡혀집니다. 세외수입이나 세수입이나 전체 세무 1, 2과에서 세입으로 잡으면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총괄해서 세입은 다 들어가고 그것은 항목이 명시된 명시성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들어와서 총괄적으로 지출이 됩니다. 지출 항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족한 답변이지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종국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까?
종국

황종국위원

예. 과장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아주 잘 하시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해하는 정도는 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부지를 점용을 했으면 당연히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도 그 정도 상식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과거에 20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준공검사까지 받았는데 물론 시효가 지났으니까 소송관계에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그럼 선량한 주민들은 이 피해를 입은 보상은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84년도에 현황측량할 때는 어떤 사람의 경우는 24헤베가 도로 점용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93년도에 현황측량을 할 때는 32헤베니까 8헤베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선량한 구민은 감독 기관인 공무원을 믿고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입는 주민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되며, 또한 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엄청난 세금의 부과를 일시불로 내라는 식으로 통지를 하고 또 안내니까 또 다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갑작스러운 3백만원, 5백만원, 천만원을 어떻게 납부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납득 있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세무과와 연계를 해서라도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할부식으로 납부를 하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안되겠습니다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앞으로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보충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세무 관련부서와 문제를 여러 각도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다는 문제는 현재 검토상 불가능 하고 분할을 해서 하는 제도와 그 외에 본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갈 일이 없는가 한번 더 세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인들의 대표자 또는 동사무소, 황위원과 이해 관계에 있는 분들에게 이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된다 안된다고는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룡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재룡위원

본 위원이 두 번째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 중에서 현재 보상이나 사용료를 안주는 도로 부지 안 있습니까? 그 현황을 기재해서 받고 싶습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오후에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부분부터 바로 자료를 드리고 현재 파악하지 못한 것 중에 전혀 구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 직원들이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이 되는대로 드릴 수 있고 우선 현재까지 파악이 되는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구 자체 준설 인부 투입 준설한 현황 및 예산으로 준설한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설행정과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구 자체 준설 인부 투입해 가지고 준설 인부 25개노선 8m 이상 해 가지고 준설길이가 34,905m, 준설량 2,686㎡이고 차량준설로 한 것이 222개소 준설길이 9,211m, 준설량 518㎡이고 비고란에 보면 차량준설은 93년 7월 1일부터 가동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더 간편하게 해 주면, 질의했던 위원이 질의를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투입된 인원이 얼마까지 된다는 등 상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25개 노선 8m 이상으로 해 가지고 너무 미흡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 예산 준설 현황에 보면 온천1동 우정관주변 하수구외 11개소 등 포괄사업비에서 했다, 본 예산사업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설계상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금액 단위인지, 41,000인지 4,100만원인지 단위가 없습니다. 이것이 설계상 금액은 4,100만원으로 가정해 보았을 때 집행은 3,517만 5,000원이라고 예상을 해 봤을 때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잡을 때 많이 잡아서 돈이 남아서 시행이 끝났는데도 돈이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3년도만 구 예산으로 해서 준설했는지 그 전에도 준설한 현황이 있다면 준설한 현황을 복사를 해서 주시고 투입된 인원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건설행정과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명한 위원의 질의에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위원 여러분! 점심은 잘 드셨습니까? 오전에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소관 사항 중 건설행정과는 14페이지입니다. 구 예산 준설 현황에 단위가 표시 안됐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계가 4,100만원 집행이 3,500만원이고 단위가 천원입니다. 타자를 치면서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설계와 집행의 차이는 입찰의 가액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자체 준설인부 투입준설은 준설인부와 차량준설의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집계표만 보고를 해 드렸는데 개별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월별로, 일정별로 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사본을 해 드리겠습니다. 준설인부는 수로원 32명 중에 1개반 도로기동 훈련반으로 해 가지고 8명이 운영하고 2반, 3반해서 8톤 트럭 한 대에 운전수 1명, 종사원 9명해서 10명씩하고 있습니다. 준설인부들이 주로 도로 양측에 있는 측구를 준설한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차량준설은 4반이며 종사원 4명, 기사 1명이 붙어서 지난 7월 1일날 구입한 기계준설차량으로써 금년 중 총 518루베를 준설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답변를 드리면 7월에 준설해서 시운전을 10일간 했고, 7월 중에 비가 11일 왔습니다. 그래서 차량 실제 준설은 4일간 했습니다. 4일 동안에 27루베를 했고, 8월에는 비가 11일 왔습니다. 실제 운행 일수는 6일간에 걸쳐 40루베를 했고, 9월에는 17일간 운영해서 216루베 준설 실적을 올렸고, 10월에는 20일간 운행했습니다. 20일간 185루베를 준설했습니다. 오전 중에 윤장덕 위원께서 준설차량 작업 일지 사본을 요구하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기계차량 구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했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전반적으로 현황을 보면 북구에 차량이 2대 있고, 사하에 1대 있고, 동래에 1대가 있습니다. 북구는 91년도에 1대를 샀고 92년도 10월에 1대 샀고, 사하구는 92년 11월에 샀습니다. 우리는 93년 7월달에 샀는데 부산시 전역으로 봐서 유독 북구, 사하구, 동래구가 구입된 것은 지역이 넓고 광활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북구같은 경우에는 준설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기계차 구입의 목적이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운영실태를 볼 때 도급을 소하천이나 암거 등을 준설을 하는데 가스가 차서 사람이 못들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5m 호수 같은 것을 넣어서 빨아내고 또 암거와 침수지 연결 부분에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계차량을 사용해 가지고 준설을 하고 사실상 큰 차량이 준설만 하고 옆에 바로 박아가지고 작은 차량으로 실어내고 하면 하루종일 엄청난 양을 준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지속에서 준설해 가지고 바로 옆에 부어서 말려가지고 작은 차량으로 옮겨 갈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으로 기왕에 준설된 것을 버리는 곳으로 옮기는데 상당한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때문에 하루에 2회밖에 운영이 안되고 준설 양으로 따져볼 때는 차량을 구입한 많은 금액에 비해서 예산의 절감 효과도 없지 않나 이런 점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에서의 구입 필요성 때문에 북구, 사하구에 이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구입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한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 중에서 준설인부가 25개 노선 34,905m를 했는데 기간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다음에 93년도만 이렇게 구 예산을 들여서 준설인부로 해서 8m 이상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 90년, 91년, 92년 이렇게 쭉 구청에서 준설을 했는지, 93년도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준설인부가 투입된 93년 1월 1일부터인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90년도, 91년도, 92년도도 8m 이상 도로폭에 대해서 구청에서 준설을 해 갔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구청에서 동별로 준설을 해 놓고 나면 가져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인지 언제부터 시기적으로 준설인부를 투입해서 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먼저 준설 양에 대한 기점을 말씀하셨는데 답변자료에 표시된 것은 93년도 실적을 말합니다. 93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 현재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별 실적은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별도 작업 일지에 의해서 월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월간 일지를 가져와서 필요한 부분을 사본해서 월별로 실적을 나눌 수 있겠고 밑에 차량준설은 본 질의때 말씀드린대로 93년 7월 1일자로 구입했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은 없고, 그럼 준설인부 투입 준설은 8m 이상은 금년에 처음 시작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설 인부를 운영하는 것이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 동안 분구가 되어서 금정구로 나누어진 연후에 4 - 5년 동안 준설 종사원이 줄었습니다. 38명 가지고 있다가 20명 정도 밖에 안되었고 차도 지금은 4대인데 2대밖에 없어서 작년에 1대 구입되고 2년에 1대 구입되었습니다. 어쨌든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은 작년대로 실적이 따로 있고 2년 전은 2년 전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량의 연도별로 물량의 차이가 있는 것이 종사원이 우리구의 경우 나누어지면서 종사원수가 작았다가 연도별로 확보해 가지고 현재는 차량 4대, 종사원 3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세부적으로 질의하신 8m 미만은 구에서 다 하는 것인지 과거에는 동에서 해 놔놓으면 구에서 운반 처리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구에서 준설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동 포괄사업비를 일부 배정해서 특별히 많이 산적되어 있는 곳을 예산을 가지고 치우는데도 있고 동에서 준설하고 구에서 치운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는 요즘은 국토대청결운동을 해서 취약지에 대한 청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2 - 3년 전에는 타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새마을 대청소날 오후에 보면 동별로 더러워진 하천, 또는 많이 메워진 측구 이런데를 동에서 유도를 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내 마을 내 집앞에 하수구 소통이 안되고 있는 곳을 구에서 해야 되는 곳을 미처 손길이 닿이지 않아서 모인 것을 동에서 준설만 해 놓으면 물이 빠지고 난 연후에 구에서 가서 준설차량을 가지고 실어내 주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졌지 동에서 원칙적으로 준설을 하고 구에서 운반처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가로환경정비 및 전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 과거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5공, 6공 때와 문민정부가 들어선 오늘 현재 가로 환경 정비와 다른 점은 무엇이며 공무원을 언제까지 본연의 임무를 팽개치고 국토대청결운동이나 가로환경정비에 참여시킬 것이며, 앞으로 근본적인 계획과 근절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장덕 위원!

윤장덕위원

본 위원이 자료 사본 제출을 요구한 것을 건설행정과 감사할 때 주어야지 그 이후에 주면 논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1부만 주시지 마시고, 전부 일괄적으로 15부를 주셔야 됩니다. 차춘길 위원의 질의에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차춘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토대청결운동과 관련해서 과거 정부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난 이후에 다른 점이 무엇이 있으며, 또 언제까지나 공무원을 동원시켜서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것인가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정책적인 답변을 해 드릴 수 없고 방향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지시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가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정책적인 답변은 청장의 결심을 받고 방향을 알아서 답변을 드려야 옳은 것 같아서 제가 보는 견해라든지 앞으로 제 나름대로 주관부서에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여러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국민들이 달라졌듯이 공무원들의 머리속에도 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 세태가 바뀌어지면 바뀌어지는대로 다른 사람이 따라가듯이 위원들이나 구민이나 공무원들이나 뭔가 달라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꼬집어서 현실적으로 직시해서 어떻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는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인원 동원을 구에서 몇 십명, 몇 백명 할당해서 동장이 어느 집결지에 나오라는 식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과거의 행태를 보면 집결지 행사만을 위해서 여러 수 백명이 한 곳에 모였다가 연설이나 하고 프랑카드나 흔들고 사진이나 찍고 실질적으로 청소도 제대로 다 하지 못하고 해산하는 사례 이런 것에 비추어서 요즘에 와서는 상당한 일정 시간 동안 다 치울 때까지 전원이 끝까지 다 청소를 하고 행사를 마치고 해산하는 그런 사례를 하나 하나 다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만 달라진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언제까지나 이런 행태로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 견해로는 72년 4월에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을 제창하셔가지고 내 집앞 내가 쓸기 운동을 시작할 때 저도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내 집 내가 쓸기가 정착되다가 국토대청결이라는 것이 나온 것은 텔리비젼이나 메스컴, 신문 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난 추석을 전후해서 도시고속도로변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허용될 수 없는 작태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제가 볼 때는 대통령 각하께서 주제한 회의에서 이러한 운동을 다시 그 당시에 새마을운동이 전개된 것처럼 다시 점검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이라는 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계속 이런 상태로 공무원이 민원 처리 또는 자체적으로 연구 발전하는 그런 업무 처리를 해야 되지 나가서 청소나 하고 쓰레기나 줍고 했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시점인가는 국민 수준이라든지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달라져 가지고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앞당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위원께서 이렇게 지속된다고 볼 때 한심스런 문제가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점을 감사가 끝나면 감사 결과 보고도 드리고 해서 어떤 대안을 제가 알고 있는 이상을 윗분들한테 대책을 구해서 그런 일이 더 염려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춘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없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 질의 있습니까?

윤장덕위원

본 위원이 자료 사본 제출 요구할 때 이것 말고 다른 것을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윤장덕 위원, 이재도 위원 기타 질의하신 위원들께서 요구한 것을 빨리 감사 시간 중에 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차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조금 전에 답변 들었습니다만 현재 가로환경정비 및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해서 이 운동을 전개하기 이전과 전개하고 난 이후에 거리가 달라진 지역은 어디에 있으며 9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어떤 지역에 어떠한 단속을 하고 어떻게 정리를 했다는 것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담당 인원 배치 관계만 해 놓고 어떤 지역에 어떠게 정리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운동을 전개하면서 하기 전 보다 나아진 지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답변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국토대청결 운동 주관은 총무과 진흥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대청결 총괄적인 금년도 추진 실적은 총무과 진흥계 소관으로 청장 답변이 나와 있고 저희 소관 사항 중에 가로정비 분야가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모든 운동을 하는 것은 국토대청결운동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교통과의 주차단속을 하는 것도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서 단속을 하고 자료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준설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청소과에서 청소 취약지에 집결지 대 청소를 하는 것도 국토대청결운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 불결지에 대한 작업을 총무과에서 취합이 됐기 때문에 여러 위원에게 나누어 드린 도시위원회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소관사항만 다루어진 실적을 알고 있는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지난 11월 18일 시 본청으로부터 93년도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사항에 대해서 실적 심사를 받았는데 그 심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소관사항으로써 65개소에 대한 도로 보판에 대한 정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진을 전부 찍어서 사진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매 개소마다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하겠고 대표적인 것은 목화예식장에서 교대간 6개소에 대해서 트레죠보판이 깨지고 금이가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원인자 복구라고 해서 65개소 중에 6개소에 대해서 원인자들로 하여금 12월 18일까지 복구토록 지시했고 그 기간내에 안되었을 때는 우리가 하고 난 연후에 변상을 시키겠다고 한 원인자 복구를 시키는 등 자체 종사원들로 하여금 59개소에 대해서는 트레죠보판 이외의 일반보판, 측구 파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깨어지는 부분과 수리하는 장면과 수리한 이후의 사진까지 기록을 유지해 가면서 저희 소관부서의 국토대청결운동을 수행했고, 재래시장이 관내에 17군데가 있는데 특히 동절기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써 11월 18일날 실적 심사를 받았습니다만 17개 시장 중 대표적인 시장의 예를 들어 보면 동래시장 주변 통로에 대해서 종전에는 2 - 3시 되면 상인들이 완전히 도로를 점거해서 소방차가 못지나 다닙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중에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지도 계몽을 통해서 마지막 단계는 강제 철거를 해서 차단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방차 진입이 2 - 3시에 진행을 해보니까 그야말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한 바가 있고 그 외에 과거 국토대청결 이후에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역시 좋은 자료는 총무과 진흥계에 있습니다만 총괄추진하는 방법으로 동별로 각 과장이 한 사람씩 맡아서 있습니다. 제가 연산4동을 맡았는데 연산4동에 1동과 경계지점에 산지가 약간 있습니다. 그 산지에 보면 제가 처음에 지침이 나오고 현지 조사를 할 때 보면 그야말로 밤이 되면 비닐 봉지에 가방에 모든 것을 넣어가지고 폐가구, 폐자재를 산지 가장자리에다가 들고 와서 버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여러 차를 실어 내었습니다. 그것을 역시 사진으로 다 찍어 놓고 동사무소 옆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에 보면 아침에 2시간 작업을 했는데 준설차량으로써 실어내는 각종 목재같은 것은 화목으로 쓰기 위해서 종사원들이 싣고 온 것도 있습니다만 청소차량으로서 쓰레기를 2 - 3차를 실어 내었습니다. 여러 위원들 지역별로 동별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총무과의 자료를 안가지고 있으니까 보여드릴수 없습니다만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고 정말 세상이 바뀌었다는 정도로 엄청난 양을 청소한 실적이 있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선위원

이태선 위원입니다. 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로환경정비 단속 실적과 관련해서 보면 상주 노점상 단속 건수가 104건, 이동 노점상 단속 건수가 395건입니다. 총 합계해서 479건수가 되는데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연도별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인원이 얼마나 동원이 되었으며, 자금은 얼마나 지원을 해 줬는지 그것을 연도별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전체가 하수도세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하수도세는 하수처리장에 다 가고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하수도 세를 내면서 왜 하수도를 청소해 주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의 올해 하수구 준설차량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활용을 잘 해서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현재 32명이나 인원이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서 구민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한위원

방금 윤장덕 위원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하수구 준설차량 일지를 보면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장까지 결재가 나가지고 있는데 8월 11일까지 보면 540m가 준설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8월 18일 준설을 안락동 지하도 야간 준설, 사직 3동 시민약국 앞 해서 준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몇 미터 했다는 것도 없고 루베만 9루베 나와 있는데 이런 누계가 11일 540m 했다고 했는데 18일 9루베 했는데 누계는 540m 이고 그 뒤에 8월 30일자에 보면 641m라고 구청장 결재까지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날 8월 31일 4루베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누계는 641m 입니다. 과연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주무과장이나 구청장이 보고 결재를 하는 것인지 안보고 무조건 도장만 찍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자기 부서 소관업무 질의가 아니면 간단하게 아니라는 말씀만 해 주시고 업무 소관에 대해서만 간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이태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로정비 실적은 유인물에 보고 드린 것은 93년 1월 1일부터 11월까지의 실적입니다. 연도별 실적이 필요하시면 별도 작성해서 서면으로 해 드리겠고, 하수도세 문제는 하수도세는 특별회계로서 하수처리장 설치에 100% 투입이 됩니다. 준설인부를 운영하고 기계차를 구입하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일반 예산 사업이고 하수도세를 가지고 준설을 하든, 일반회계 예산을 가지고 하든간에 차량 구입을 기왕에 한 시점에 하루도 놀리지 않고 필요한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구석구석 찾아가서 준설해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중에 답변을 드릴 때 금년도 연중에 와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물량을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월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추진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은 사과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부터는 우기 전에 준설을 해야 할 곳은 미리 파악을 해서 찾아가서 준설해서 민원인이 정말로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업 일지상 명시된 루베가 같이 나가고 누계가 변동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은 저희들이 침수지를 준설할 때는 미터가 안나오고 루베양만 나오는데 그 작업일지 기술상에 문제가 있고 다음에 결재과정은 구청장 직접 결재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결 규정에 의해서 현장 작업일지는 담당 주무계장인 가로정비계장이 대결을 합니다. 작업일지에 보면 전결을 찍어놓고 구청장칸에 찍었는데 그것은 전결규정에 의해서 가로정비계장이 결재를 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계장이 했든 청장이 했든 기재 내용이 부실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선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태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해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자금이 지원되고 공무원들이 시간을 낭비를 해서 단속을 하는데 차이가 없다 말입니다. 단속을 하면 단속한 만큼 노점상이 없어져야 하는데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자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90년부터 자료를 보자고 한 것입니다. 다음에 하수구세도 하수구 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이만한 돈을 내는데 왜 혜택을 안주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각 동에 보면 포괄사업비로도 준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그것도 구청에서 빨리 안치워준다 말입니다. 10일에서 보름 정도 있다가 치워주니까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바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노점상의 근절대책으로 저희구에서는 수년간 단속을 하고 또 생기고 하는 다람쥐 채바퀴돌듯 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동 노점상은 375건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파리 쫓듯이 이쪽 도로에 단속을 하면 저쪽을 가고 저쪽을 단속을 하면 이쪽으로 오고 오늘 단속을 하면 내일 오고하는 실정에 있고, 상주 노점상에 대해서는 설치를 한 연후에 철거를 했다는 실적이 104건이 되겠습니다만 상주 노점상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고, 중요한 실적으로는 포장마차가 90년도 초에 404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간선도로변에는 절대 금지구역으로 해 가지고 한 건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부터미널 육교위에 좌판 장사가 40여점 있었고, 동래시장 앞에 수안 육교 위에 좌판이 20점 있었습니다. 그것을 3~4년 동안 뿌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이동 노점상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주간에는 별반 없는데 야간에는 포장마차 등 노점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역시 일주일에 한 번씩 비공개로 정해서 야간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성과는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계속 더 분발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이재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도위원

도로변에 허가없이 점용하여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는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고, 있으면 묵인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오전에 논란이 되고 있던 연산3동, 7동 지역의 도로점용 문제 이외의 것은 간선도로, 이면도로까지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간선도로변에는 도로변을 점용해서 장기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고, 개중에 1~2건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두닦이, 교통안내소 등 몇 개소 있지 그 외에 개인이 도로변을 점용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생문 고개 밑에 내려가는 도로변을 점용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이 몇 채 들어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인생문 고개라 하면 동래구 복산동에서 명장동으로 넘어가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거기에는 계획도로선이 명백하게 그어져 있지도 않고 또 이것이 20년, 30년 수십년간 내려오는 도로가 마을 안길처럼 되어 있던 것이 이제 겨우 마을버스가 다니다보니까 포장도 하고 해서 그야말로 도로가 일직선으로 명백하게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지는 도로입니다만 도로부지 위에 일정면적의 집이 처마가 헐리고, 담장이 헐리고 하는 것이 없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황측량해 가지고 길을 바로 잡고 뜯어 내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고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측량을 하려고 보니까 2,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2,000만원을 들여서 현황측량해서 도로를 바로 찾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점용하고 있던 것을 찾아 내어서 부과를 했을 때 측량비 만큼 나온다는 것은 의심스럽고, 목측으로 봤을 때는 1평, 2평 이렇게 물고 있다고 나옵니다. 나름대로 항측도를 가지고 걸어면서 목측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황측량을 해서 측량비를 들여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윗분들의 방침을 못받고 있고 저 나름대로는 고심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그것이 1,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현황측량을 해서 도로를 찾는다 하면 보상을 몇 억원이나 몇 십억원을 들여서 도로를 찾는 것 보다 이익인데 그것을 왜 여태까지 현황측량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20년, 30년 동안에 도로가 원래 형성되고 난 연후에 점용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마을에 옹기종기 모여살던 식으로 마을 안길이 생겨난 것이 이제 도로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내려온 뿌리를 하루 아침에 바로 잡기가 너무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도로는 형성되어 있고, 점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목측해 볼 때 한 평도 안되고 반평도 안되는 아주 작은 면적이 한 사람이 다 점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걸려서 점용하고 있는 형태가 제 나름대로 항공사진과 대조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조만간 어떠한 대안을 내겠습니다.

이재도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김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철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이재도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포교당 절에서 인생문 고개까지의 도로에 대한 구정질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로점용에 대한 측량 요청도 안했다고 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또 답변 중에서 한 집에 1평, 반평 소규모로 점용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목측도 대단히 잘못된 목측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서 자료를 분명히 내어서 점용된 부분을 선까지 그어서 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평균 15m 이상 도로입니다. 현재 가보면 제일 좁은 부분이 4m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생문 고개에서 명장까지는 계획선을 그어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복산동 쪽에는 계획선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 찾기를 해야 됩니다.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점용료부터 물려가지고 하나 하나 체계를 세워 나가야지 금년도 93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추가해서 기히 이번 회기내 수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용의가 없는지 추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성이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해 보니까 측량비 보다 도로 점용료 부가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세입이 작지 않나 하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도로 찾기 운동을 안한다든지 해서는 될 일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수십년간 내려오던 것을 집 추녀를 도려내고 기둥을 하나 빼내고 하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윗분들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선이 저쪽에는 있는데 인생문 고개에서 구청쪽으로 도로의 계획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선 문제도 도시정비과에서 지침을 줘서 국장도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선에 맞추어서 도로 찾기도 찾아야 되고 물론 계획선을 긋기 전에 찾을 것은 찾아 놓고 계획선을 그음으로써 보상금을 제대로 안준다든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문제는 측량비용이 우선 문젠데 측량비는 내년도 94년도 예산에 포괄사업 총괄 예산으로써 특정한 어느 지역에 측량을 하기 위해서 얼마다라고 못은 박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산 문제를 가지고 측량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측량을 해서 도로찾기 운동을 하는데 상당한 측량비를 투입하는 만큼 세입이 올라 오는 부서를 우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사업을 하기 쉬운 곳 부터 우선 순위를 정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구청 전체의 예산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그 예산이 없어도 그 부분이 안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94년도는 측량해서 도로점용 비용부터 물릴 것은 물리고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평, 2평, 반평 이야기를 자꾸하시는데 어째서 해당 부지가 지적도 상에 15~16m 됩니다. 이제 현황이 4m라면 10m 이상 어느 특정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째서 2평, 3평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십니까?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 중에서도 전용해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내년도 도로 찾기를 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재도위원

막대한 예산을 몇 십억원 들여서라도 도로를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도로를 찾아가지고 그 건물비 보상주고 확장을 하면 얼마나 득입니까? 왜 그것을 빨리 안하고 미루고 있습니까? 빨리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자료 요청한 위원이나 그동안 질의 못한 사항은 마지막날 총괄 감사시에 질의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에 대한 소견과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우리구의회 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 도시위원회에서 지역교통과업무를 감사 받는 것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또 제가 지역교통과장으로 부임한지도 기일이 일천합니다. 아직 1년도 채 덜 되었습니다. 업무를 제 나름대로 파악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해 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만 위원들에게는 아직 지역교통과는 업무가 제대로 안된다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번씩 제가 지적을 받고 충고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보완을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만 사실상 위원들 보시기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들이 바라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계속 채찍질을 해 주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제 능력껏 열심히 일해서 동래구 지역교통만큼은 앞서가는 지역교통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습니다만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인도상에 사람이 보도판에 주차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차가 가면 갈수록 자꾸 인도에 주차를 많이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왜 보도판에 주차를 하느냐 하면 야간이 되면 주차할 때가 없으니까 인도에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주간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주차를 못하고 야간에 주차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도판 위에 올라 가면 보도판이 부숴지기 때문에 못 올라가니까 견인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전에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왜냐하면 차가 올라가지고 보도판이 부숴지면 변상조치를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느냐 하면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봉 위원!

김해봉위원

김해봉 위원입니다. 대형 백화점 주차장 허가나 신고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동래구 관내에 대형 백화점이 스파백화점, 부산백화점, 세원백화점이 대표적인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에서 철조물로써 주차장 시설을 한 백화점이 있는데 주차비를 신고 내역에 볼 것 같으면 매장물 구입 1만원을 사 가지고 갈 때는 1시간 주차를 무료로 해 주고, 2만원일 때는 2시간, 3만원 이상일 때는 3시간 이상 무료 주차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백화점에 공무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가 보면 이러한 사항이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들어가서 10만원어치를 사거나 20만원어치를 사거나 주차비를 30분당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당해서 일자와 물품 구입처, 금액을 28만원 정도 샀는데 2시간이 채 못걸렸는데 4,000원을 달라고 해서 주고 왔어요. 이것은 본 위원만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구민들이 자주 백화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전혀 안내표시판에 아무 것도 안되어 있어요. 들어 갔다가 나오면 의례 주차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감독기관이 감독을 하는지 안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입수한 것이 주차장 관리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부산백화점의 주차장 관리 규정은 다른 백화점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지, 부산백화점의 허가를 낸 관리 규정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룡위원

이재룡 위원입니다. 자동차 운송 알선업 등록 및 지도 감독 결과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동차 운송 알선업을 복잡한 연산 로타리 부근에다가 내 주는 이유, 변두리에 하면 안 복잡할 건데 복잡한데다 알선업 면허를 내 주니까 대형차들이 집단으로 몰려서 도로 파손은 물론 교통 장애 등 어마어마하게 많이 막히는데 연산로타리에서 거제동으로 가는 골목길 들어가 보면 도로가 막혀 있는데 지도 공무원들이 나와서 지도하는 것은 대체로 못봤고, 스티커만 붙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고 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방치를 해 놔두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오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중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김종숙 위원, 김해봉 위원, 이재룡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서 알고 있는 범위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숙 위원께서 인도상 주차를 주로 야간에 많이 하고 있는데 차량들이 올라가면서 보판을 파손시킨데 대한 보상에 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야간이 되면 주차위반 단속을 피한다는 그런 구실로 낮에는 통행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도로변에 주차를 못하고 밤에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인도상에 주차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점포 앞에 보․차도 점용허가를 득한 후에, 보․차도 점용허가라는 것은 차 진입 시설을 말합니다. 득한 후에 인도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보판을 파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건이 보판을 보상하라고 행정과에다 협조 공문을 보낸게 있습니다. 중기가 올라가서 건축물 공사를 하면서 보판을 파손시킨 것을 전액 변상시키도록 건설행정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아스콘이나 이런 것으로 포장으로 해서 인도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전부 다 손실이 얼만지 그런 것을 산정하기가 건설행정과에서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데 보판으로 되어 있는데도 올라가서 보판을 파손했을 때는 앞으로 단속과정에서 그 차가 올라감으로써 보판이 파손된 것이 확실하다면 건설행정과로 통보를 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시설물 원인자 부담으로 고치든지 변상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야간 인도상 불법 주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나 불법 주차 취약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도상의 불법주차에 관해서는 보판 파손방지나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견인 위주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견인차가 올라가면 보판을 파손하게 되는 점이 있어서 견인차 말고 구난차라고 있는데 그 구난차가 주차관리공단이나 견인업소에 구난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차를 들어서 밖으로 들어낸 후에 견인을 해 가면 되는데 견인업체에서도 구난차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스티커만 끊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금년 1월 1일부터 인도상에 주차되어 있다가 적발된 건수가 7,91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3억 2,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견인을 할 수 있어서 견인을 한 것은 494건을 견인했습니다. 그럼 인도상에 계속 무단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도상에 불법주차하는 것은 법규를 더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교통과에서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쇄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청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를 올렸고 다음에 내무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72조의 2 과태료 요율을 개정해서 현재 3만원하는 것을 6만원으로 하게 하든지 큰 차는 4만원하는 것을 8만원 과태료를 배로 물리는 방안을 강구해 주고 벌점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교통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김종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제도개선 사항이 있다면 좋은 방안을 내어서 제도를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은 저희구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설유료주창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통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신고하는데로 요금 체계를 받아주고 있는데 공영유료차에 대해서는 등급제를 해서 합니다만 일반 사설 노외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이 되어서 요금을 자기들이 받겠다고 신고하는 내용대로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설 주차장을 많이 개발하기 위한 국가의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의 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백화점에 들어가면 30분에 1,000원씩 받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은 관내 스파백화점, 세원백화점, 부산백화점이 있습니다만 유료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세원백화점하고 부산백화점은 철골 조립형으로 주차장을 건립해 놓고 있습니다. 세원백화점에는 238대를 주차할 수 있고 부산백화점은 248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30분당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단 10,000원씩 물건을 구입했을 시는 1시간 무료주차가 가능합니다. 20,000원 이상 구입했을 때는 2시간 이상 무료주차가 가능하고 3만원 이상 구입했을 때는 3시간 무료주차가 가능합니다. 3시간 이상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백화점의 경우 요금표시가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손수 운전을 하시면서 들어 가면 얼른 눈에 띄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만 요금표가 부착이 되어 있으나 사람들이 오너를 해 가면서 그것을 보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얼른 들었습니다. 그 뿐 아니고 주차권을 받아서 이면을 보면 이면에 주차요금은 어떻게 받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산백화점에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주차하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만 백화점 자체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가져봤습니다. 단지 백화점들이 사실상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주차빌딩을 건립했느냐면 그런 것은 아니고 백화점의 부속 시설로서 백화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 관내는 자동차 운송 알선업자가 전부 22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들이 대부분 연산로타리와 거제로간 그 사이에 화물주차장이 있는 그 주차 센터에 대부분 위치를 하고 있고 한 사무실에 여러 업자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쪽에 집중적으로 허가를 했는냐?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을 유발시키고 그렇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은 저희들 관내에 90년도부터 현재까지 220개 업소로서 계속 묶어 왔습니다. 한 건도 신규로 내 준 것이 없고, 타 구에서 전입 온 것도 없습니다. 왜 묶어 두느냐 하면 사실상 장사가 안되어 폐업을 하면 티오가 줄어 들것이나 명의변경이나 장소변경을 우리구 관내에서 장소변경을 하겠다든지 명의변경을 할 때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수리를 안해 줄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규허가를 내 주어서 업소가 늘게 했다든지 또 안그러면 다른 구에서 전입오는 것을 받아 줬다든지 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항을 근절시키는 방안을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거제로 확장 공사가 있습니다. 시청 이전과 함께 교통영향평가에 있어서 그 부분을 사실상 시청과는 거리가 멉니다만 영향 평가시에도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남문구 굴다리 있는 로터리에서 연산로터리까지 확장하는 그 구간을 전부 본청에서 확장해 달라고, 계획선에 의해 확장이 되면 그 쪽에는 좋은 건물들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운송알선업자들이 지금도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궁이나 장림쪽에 화물주차장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 된다면 동래구의 화물주차장 문제는 해소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답변이 못되고 시에서 공사를 다 하게 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나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대로 자구책을 구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설명을 올린 것입니다. 이것으로 미흡하더라도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본 위원이 인도의 불법 주차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도판이라고 하면 일단 연산로터리 주변으로 해서 일부 동래 지역을 보면 대리석을 가지고 보도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변두리에서는 시멘트로 만든 보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소 나은 결과가 오지만 아침으로 나가보면 대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전에 방지를 해야지 부수고 나서 왜 부수었느냐 하면 안 부수었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보․차도 점용 허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차도 경계석이 낮게 시설되어 있어서 그곳으로 올라가서 인도로 계속 질주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상에 세워두는데 견인차가 올라가면 견인차가 더 무거우니까 더 파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애로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을 근복적으로 막을 대책이 과연 있겠느냐? 이것은 시민의식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이 진입하는 보․차도하고 인도하고 완전히 구분되게 했을 때 보행인들도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차가 못올라 가게 할 것 같으면 경계석 높이도 상당히 높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큰 중기같은 힘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면 파손율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잘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차들을 제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만 현장에서 잡지 않는 이상 근복적으로 사실상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건설행정계장을 하면서 도로변에 건축 공사를 하는데 중기나 이런 것을 반입을 하면서 지하철 입구간에는 아주 고급 대리석 보판이 깔려 있는데 비쌉니다. 이것을 많이 부수고 들어가서 그것을 전부 변상을 시키는 작업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다시 보판을 깔고 안그러면 변상을 시키는 것을 해 봤는데 근본적으로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운전자의 인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작업을 하는 건축주 등의 인식부터 바뀌어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인도조차 막아서 차가 못올라가도록 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투자도 필요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도상에 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해봉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해봉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국제신문에 93년 11월 20일자로 국제신문에 보면 "세원백화점은 현재 3,262평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3,000여평을 더 증축키로 하고 빠르면 다음 주 중에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동부터미널 옆에 차지하고 있는 세원백화점은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온천장에서 영업을 하는 접객업소나 일반음식점들이 교통 체증으로 장사가 안되고 있다고 아우성인데 만약에 3,000평을 더 증축해서 주차빌딩을 세우고 이렇게 할 경우에 교통영향평가는 해봤는지? 3,000평 증축 허가가 부산시 허가인줄 알았는데 구청장 허가로 할 것 같으면 교통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칠 때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한꺼번에 심의가 되었는지? 또 과연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3,000평 증축할 수 있는 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건축분야를 제외하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부산백화점의 경우 5조 2항에 보면 입고하는 모든 차량은 입고 시에 주차발급기에서 주차권을 교부 받아야 하며, 정기 주차권 소지자는 입출고시에 정기 주차권을 주차 감독기에 삽입하여 확인 후 입출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동래관광호텔에 가면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세원백화점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입고할 때는 표를 받든지, 빼는 것이 전혀 없고 무조건 철제 골조로 되어 있는데로 그냥 올라 갑니다. 올라가서 고객이 물건을 사고 내려올 때 입구에서만이 차단기를 내려 놓고 주차비를 받아요. 그러니 이게 어느 정도의 폭리를 보느냐 하면 엄청난 양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다른 주차장과 같이 들어갈 때 자동 입고기에 표를 받아가지고 나올 때 확인을 해서 물건을 얼마만큼 사온다 하면 1시간이면 1시간만큼 무료로 하는 것을 명확하게 봉사가 들어 갔다가 더듬어서라도 돈을 안 주고 나오는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세원백화점은 전혀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세원백화점의 앞으로 증축 때 교통영향평가 문제와 세원백화점에서 주차권이 부산백화점처럼 안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원백화점은 주차를 했을 때 사실상 주차권에 부산백화점처럼 안내 내용이 잘 되어 있었어야 될텐데 사실상 세원백화점에 보면 주차 단절기가 시설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주차원이 거기서 출입할 때와 나올 때를 시간 계산해서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작업을 하고 있고, 안내원이 상세히 설명을 해 주면 될텐데 상세히 설명을 안해줌으로 인해서 처음 가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고 주차 요금을 물고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것은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차표 교부를 해서 주차하는 차량들의 운전자에게 안내문이라도 주어서 무료로 받는, 물건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받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까지 손이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세원백화점에 주차하는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렇게 텅텅비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손에 대한 주차원의 안내 문안이라든지 이런 것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하면 즉시 가서 시정시키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하기 위한 업무용 시설로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는 교통영향평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에서 단지 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소화시킬 것이냐 하는 의견을 교통영향심의를 하기 전에 시의 교통기획과에 제출을 합니다. 구에서는 세원백화점 증축을 허가해 주는 건축과에서 각과의 의견을 받아서 본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가서 건축과장이 거기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조건을 붙혀서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세원백화점은 사실상 시설 계획이 기존 판매, 업무, 운수 시설이 19,195m2입니다. 그런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은 운동, 근린생활, 주차시설해 가지고 31,507m2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92년도에 검토의견서를 시 교통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동부터미널 전면 중앙로를 보면 온천 신호대, 럭키아파트, 계획도로 확장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남로터리에서부터 산업도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15m 확장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온천 신호대에서 럭키아파트간 15m 계획도로를 개설하라고 조건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할 때 우리 의견으로 내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사업지 후면에 보면 중로 134호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폭을 20m, 길이는 270m까지 장기적으로 중로를 확장을 시켜라, 다음에 사업지 남측에 있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럭키 아파트하고 경계부분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서 온천2동까지 가는 폭 10m 내지 20m 도로가 450m가 됩니다. 450m 구간 중 180m가 자기들 사업장하고 접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을 계획도로로 자기들 부담으로 개설을 해라, 다음에 동부터미널과 교차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장기적 대책으로 남북 방향으로 지하차도 건설 등을 검토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산업도로 상하행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락여중 앞에 가각정비를 조기에 추진해야 되겠다. 신호체계를 개선을 해 주는데 유락여중 진입 방면에서 기존 유턴을 폐지해 가지고 대형버스 진출과 주차장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교통 체증을 해소 시키라, 지금 거기는 유턴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라는 얘기죠. 연산로터리에서 유락여중 방향과 회전 신호시 유턴을 허용을 해 주라. 이런 것을 건의해서 건축과장이 심의위원회에 들어 가 가지고 건축 계획시 기존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계회되어야 되고 도시 미관도 고려해서 건축 허가 신청 이전에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 심의를 받아야 된다 한다는 조건을 붙혀서 교통영향평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들어서게 되면 모든 조건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 증축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미 심의에 통과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내용이 이렇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으로 미흡하더라도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김해봉 위원! 더 질의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해봉위원

없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이재룡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재룡위원

220개 업소가 설립이 89년도 이전에 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허가자료를 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서류철이 있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이재룡위원

예.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곧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김해봉 위원이 질의한 중에 세원백화점에 남북한 지하차도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앞으로 세원백화점을 증축할 경우에 우리구의 의견은 남북간을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에 지하를 세원백화점 부담으로 지하차도를 건설해 줘야 허가를 해 주겠다.
진철

김진철위원

산업도로 전 구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내성로터리처럼 그런 지하도를 말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 주는 것을 검토를 해 줘야 되겠다고 구의 의견을 시에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그럼 울산쪽에서 오는 것은 바로 논스톱으로 빠지는 것입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 구 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그게 안지켜질 때 어떻게 합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본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전부 검토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면 통과시키든지, 아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득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득출위원

이득출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과 국장도 같이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업소로 인해서 목화예식장을 보면 물론 성수기라서 그렇긴 한데 거의 일년 12달 토요일, 일요일부터 차가 엄청 밀립니다. 그래서 상당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1차선이 되어서 엄청 시간이 걸리고 나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것을 그 윗쪽으로 들어가고 또 밑에 쪽으로 나간다든지 이런것을 예식장의 마당에 폼으로 하는 것 보다는 차의 소통이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이것을 가서 실지 보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안으로 1m씩 당긴다든지 이런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셔서 경영주하고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 이재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도위원

지역교통과 소관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구에서 직영하는 주차장 수는 몇개소이며, 그 인원 구성 및 주차요금 징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93년도 주․정차 위반 및 주차요금 징수를 합해서 총 금액이 얼만지 그 금액을 내 주시고, 또 지출은 얼마했으며 지출내역이 많으면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안락로터리 충렬사 주차장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구 예산인지 시 예산인지 예산 관계가 확보되어 있지 싶습니다. 확보되어 있으면 아직 시행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하천 복개도로라든지 도로 복개를 하고난 이후에도 불법 무단 주․정차로 인하여 도로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장2동 조양아파트 후면 그러니까 인생문 고개에서 넘어가면 경동아파트 쪽입니다. 다음에 조양아파트 후면에 보면 반송로로 나오는 이면도로가 60m 정도 있습니다. 그 도로를 보면 차량을 이용한 노점이 형성되어서 교통체증을 상당히 많이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시에도 질문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조양아파트에서 명장동으로 들어가다 보면 전 중소기업은행 앞에 보면 들어갈 때 보면 세갈래의 길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역교통과에 여러 차례 단속을 건의한 바 있어도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고 신호등을 시설했습니다. 경고 신호등을 시설한 이후에도 중소기업 입구쪽에 보면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상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거기를 통해서 5개노선의 버스가 교차하는 지역도 되고 그 외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하는데 대형 화물 트럭이나 아니면 버스가 교차할 때 교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통 혼잡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부분 체증을 해소시킬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실적 건수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실적과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해서 과연 근절될 수 있겠는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향후 계획과 근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위원

본 위원이 91년 4월 15일부터 93년 12월 12일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인한 신청자 명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많다고 해서 일부만 받아 보았습니다만 이 과정의 결과도 너무도 많고 미부과 부분은 역시 특정층만 미부과가 되고 서민들은 한 사람도 미부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가용차 영업으로 인한 고발로 구청 교통과에 접수한 서류 중에 자인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인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구청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춘길

차춘길간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득출 위원, 이재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저도 평소에 느끼고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이득출 위원께서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화예식장 앞에는 사실상 토요일, 공휴일이 되면 교통체증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주차를 하는것도 1차선 주차가 아니고 3차선, 4차선 주차까지 하고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진행이 불가할 정도로 상당히 복잡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문제점을 저도 그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목화예식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출입구가 조금 전에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군데인 1차선밖에 없다보니까 들어가는 차 하나, 나오는 차 하나가 있어 들어오는 차는 수없이 많은데 이를 수용못하는 현상이 있어 이것을 어떻게 좀 고쳐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진입구 부분은 이체화 해서 2층은 2층대로 곧 바로 진입을 할수있는 랜턴시설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이 아마 강구될 수 있지 않겠는냐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주위 여백공간이 현재 너무 좁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목화예식장에서 저희들 요구한대로 다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자체가 경찰청 업무이다 보니까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화예식장에서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는지를 타진을 해서 앞으로 대책을 한번 세워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화예식장 측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소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되며, 민간부분이 저희들 공공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 줘야 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는 방향이 있다면 목화측에 저희들 노력을 일단 전달을 하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때 시와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참 미천합니다. 뚜렷한 답변이 저희들한테 없어서 제가 구술로써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재도 위원께서 관내 구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의 수는 얼마나 되며, 근무자 수는 몇 명이며,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수지는 어떻게 되는지, 요금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보통 건너천이라고 합니다. 명륜역 건너쪽에 보면 복개한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면이 있느냐 하면 84대가 댈 수있는 노상주차장을 저희들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근무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매 30분당 500원씩을 받고 있는데 3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30분당 150원씩 누진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락1동 사무소에서 나오면 안락천 마지막 부분인 복개한 부분에 안락천 복개도로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통상 2급지라고 합니다. 건너천은 1급입니다. 보통 1급지는 상업지역이고 2급지는 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락천 복개도로에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30분당 200원씩 받고 2시간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30분당 60원씩 추가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난 번 10월말까지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총 수입이 4,182만 1,000원, 그리고 총 지출이 3,079만 3,000원, 금년 한 해 유지해서 1,102만 8,000원이 10월말 현재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안락천은 사실상 적자를 보고 있고, 건너천은 그래도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이재도위원

나머지 답변도 마저 해주세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다음에는 조금 전에 추가로 이재도 위원께서 충렬사 주차설치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충렬사 주차장은 저희들 구 예산사업이 아니고 시 재배정 예산사업으로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부 21억 4,900만원입니다. 현재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보상 중에 있고, 토지는 대부분 보상준비가 끝났는데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만 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공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11월 1일에 이것을 착공해 놓고 보상협의 관계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전부 다 수용재결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이재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 다음은 차춘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천 복개도로를 쭉 따라서 명장동 쪽으로 올라오다가 보면 중소기업은행 뒷쪽이 나와 삼거리가 되는데 거기 반송로하고 안락동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하고 안락동 안으로 들어가는데 불과 10여m 사이에 거기에 4거리가 있고 이래서 거기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경고등도 없고 물론 지난 번에 설치를 해 놓고 해도 체증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번에 시에서 우리 중앙로와 간선로 전반에 대한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변차선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출근할 때에는 시내쪽으로 한 차선을 더주고 퇴근할 때는 이쪽으로 나오는 차선을 더 주는 가변차선제를 시행을 하려고 검토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시행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구간이 어디까지냐 하면 지하철공단인 교통공단의 범내골에서부터 연산1파출소 거기까지의 구간이 됩니다. 그럼 왜 거기까지 끊어버리고 간선로 저기서 전부다 가변차선제를 다 해버리면 좋지 않는냐 이런 의견도 계셨을 것입니다. 단 거기서 문제점이 뭐가 대두되는냐 하면 그 검토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교량부분하고 오바브리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곳은 가변차선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안교가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가변차선제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협동연료 연탄에서 안락로터리의 오바브리지를 넘어오는 곳에 가변차선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못하고 보류를 해놓았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도 사실상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대형 차량들이 교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붐빌 정도입니다. 이것은 회전방향이 양쪽에서 서로 회전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은 제가 거기에 가보기도 하고 실제 현장을 아침에 가서 지켜보기도 하고 제가 거기서 체증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야간에도 와 봤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형트레일러, 덤프라든지 하는 이런 차들을 이면도로에 유독 많이 세웁니다. 이 차들이 상당히 그 쪽으로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 간선로를 하니까 이면도로로 전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것은 시 전체가 근본적으로 체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봐 주시고, 또 가변차선제를 하려고 보니까 앞으로도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역시 아직까지 그 구간에는 차선이 가는 것이 2차선, 오는 것이 2차선이 되다 보니까 가변차선제를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교통소통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경찰청에 협의를 하든지 건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한 주차단속은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천 복개도로는 사실상 보조가능 도로로써 이용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현재 보조가능 도로로써 이용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버스노선을 집어 넣어 주어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해야 해서 저희들이 여러차례 시와 경찰청에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노선을 집어 넣을 정도가 아니라서 검토단계에서 안되어서 계속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위에서 하다가 보면 노선을 하나 집어넣는데 버스운수 회사의 이해관계에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관청도 저희들을 이해해 줘야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자료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구두로 답변을 올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윤장덕 위원께서 과태료 이의신청 서류사본을 전부다 보니까 거기에는 특권층만 미부과한 것으로 결정이 되고 일반서민의 대부분은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제가 지역교통과에 와서 이것은 사실상 윤장덕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것이 참 고맙습니다. 또 이런 것은 사실상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조차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고, 또 얼마전에 부산시 국제신문에 경찰에 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제목이 실랄할 정도로 권력기관 과태료 봐주기, 경찰청 허위공문서, 과태료 면탈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전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이의 신청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저희 외의 타 구에서도 저희 서류를 전부 검토를 하고 가셨고, 또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 결과 사실상 동래구는 타 구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솔선수범해 왔고 어디까지나 가급적이면 예외라고 하는 것은 안두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해왔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가 아니면 안했고, 미부과를 시킨다든지 그런 경우는 지난 번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330건 중에 100건 정도 미부과된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부과된 경우는 응급환자를 싣고 병원에 갔다든지, 또 차가 운행 도중에 펑크가 나서 고장표지판을 앞에나 뒤에 세워 두었으면 단속이 안 되었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단속이 되었을 때 등의 사유가 합당한 차나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미부과됐지만 조금 전에 위원께서 말씀드린 대로 특권층에 대해서 별도로 봐준다든지 부과를 안 했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은 이자리에서 없었다고 제가 단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다음 또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 이득출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득출위원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최고의 간선도로로써 그 어떤 경영주측에서 최대한의 방법을 공무원들이 짜내야 합니다. 어떤 압력을 넣어서라도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경영주에게 체증되는 이 요인을 너희가 해소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 아예 출입을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저희들도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장덕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이재도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재도위원

우리가 주차장을 설립할 때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립하는 것 같은데 이 주차장의 종사원 직원 자체의 행동거지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주차장도 아니고 여기 갖다 대시오, 저기 갖다 대시오 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 얼마 받으며, 30분에 얼마받느냐 이렇게 질문을 일부러 제가 해봤더니 당신 그것 알아서 뭐할거요, 달라고 하면 주면 되지 우리가 많이 받아서 도둑질 합니까? 이 정도의 언어 자체부터가 틀렸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가 문민정부를 거꾸로 나가는 문민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주시고 또 주차영업은 어디까지나 서비스업입니다. 밑에서 잘해야만이 이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물론 시키겠습니다만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노상유료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안락천과 건너천 2군데가 있는가 하면 노상주차장으로써는 미남로터리, 동래역의 로터리, 연산로터리, 소방서앞의 주차장이라든지 주차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종사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주차관리공단에서 어떤 교양을 시킬 것입니다. 저희 건너천, 안락천에 대해서 매일 아침에 교육을 시킵니다. 만에 하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종사원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제가 다른 사람을 투입해서라도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냥 두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윤장덕 위원 질의있습니까?

윤장덕위원

있습니다. 조금 전의 말씀이 특권층이 아니고 정확히 했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서류를 일부분이지만 검토해 보니까 미부과는 조금 전 말씀대로 특권층밖에 없고 정말로 서민들의 차 고장이라든지 이런것은 한 군데도 봐준 것이 없이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하는것은 우리 서민들이 정확한 것을 안할 말로 과잉단속 하지말고 봐줘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했나 이것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너무 억울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면 안되고 정확하게 앞으로 차 징수 과태료는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 제가 두 번째 자가용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자인서 서류가 있잖습니까? 나중에 준다는 말은 하지말고 그것을 보고 의문점이 있으면 여기서 물어야 하니까 감사할 때 사본을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윤위원께서 바라시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자료는 감사 도중에 전부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국

황종국위원

황종국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물이라도 한잔 마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여기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과건수는 52,160건에 금액은 15억 6,500만원으로 각각 나와있고 징수실적은 30,526건에 9억 1,500만원으로 대충 나와 있습니다. 비율로는 58.5%이고 초장에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좀 부진한 징수실적을 보인다 이러셨는데 부진한 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타 지역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징수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출석조사해서 받을 수가 없는지 아니면 영원히 미부과로 남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각 동에 단속하시는 노인들을 제가 지나가면서 많이 보았습니다만 각 동에 단속인원은 몇 명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수당은 나가는지 알고 싶고, 다음에 매일 근무해서 매일 수당을 받는지 아니면 주에 한 번인지 묻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민원을 당 사무국에서 많이 받다 보니까 주․정차에 대한 시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을 하는데 일부에 지나가면서 한 번 거치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주․야간 계속 하시는 것인지 명확히 해줘야지 때에 따라서는 편파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복개천, 거제천, 마곡천, 중앙천, 쌍미천, 안락천 이런데서 가장 많이 그런 말씀을 듣는데 특히 인도상에 주차가 되어 있을때 야간의 한밤중에 주차가 됐을 때 특히 동절기에 화재라도 발생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철저한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해서 야간에라도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하는 견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우선 황종국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네, 답변해 주세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차장단속을 해서 그 다음에 돈을 받는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주차단속을 해 보면 각 100대를 단속할 경우에 우리구에 차적을 두고 있는 차는 30대밖에 없고, 타 구에 차적을 두고 있는 차가 50대, 다른 시․도에 차적을 두고 있는 차는 2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구나 타 시․도에 있는 차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 물론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촉탁을 합니다. 계좌번호까지 다넣어서 징수해주십시오 하고 전산으로 발급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흘러가 버리는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1차 고지를 하고 마지막 수납기간까지 정리를 해 보고나서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1차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독촉납부기한이 경과되고 나면 은행을 거쳐서 다시 수납된 것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납부가 안된 차에 대해서는 즉시 전국 시․군․구 차 소재지 별로 분류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 압류를 해야 합니다. 등록압류를 하고나서 그 시․군․구에서는 저희들 구에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등록이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는 어차피 과태료는 내야 즉 압류해제를 시켜야 사실상 이전도 가능하고 폐차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최대한으로 강구를 하고 있지만 이 작업을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고지하고 한 달, 독촉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서 압류명령 통보를 하고 나면 벌써 차 소유자와 주소지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할 일은 모자라는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안락천, 쌍미천, 거제천, 마곡천 이런데 있는 차들을 편파적으로 많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나오실 것입니다. 왜 나오시느냐 하면 저희들이 구에서 중앙천이라든지 이런데 복개도로를 해 놓고 그 도로기능을 사실상 통행용 도로로서 저희들이 개설을 했는데 주차장화 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개도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차량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복개도로가 주차장화 하는 것을 미리 예방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점인만큼 이해를 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큰 돈을 들여 복개도로를 해 놓고 주차장화 만든다, 무질서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상당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는데 단속원들이 주야로 밤낮없이 하느냐, 몇 명이 하느냐, 일당이냐 월급을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 직원들은 정규직 기능직 공무원으로 월급을 정상적으로 자기 호봉에 의해서 받고 있고, 일용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야간단속은 매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종일 단속나가서 들어온 사람을 또 야간단속을 시키기 위해서 대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과에서는 사무실 근무요원을 1일 2명씩 계속 야간순찰을 하면서 야간단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다른 과에서 하지않는 이런 일을 사무실 직원도 야간단속에 동원된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황종국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종국

황종국위원

되었습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 건설행정과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사자료를 보면 72페이지, 74페이지, 84페이지 자료가 감사를 받으려고 해 놓았는지 아니면 아예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처음부터 책자가 그렇게 처리되어서 주차위반단속 부과하는데서는 거꾸로 해서 적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급히 준비를 하다가 잘못해서 바로 책을 내놓고도 잘못된 점을 알고도 고치지 않고 감사자료를 내놨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지적을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차단속일 복명서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일시 1993년 11월 2일 화요일 날씨 맑음 단속구역코스 수안동, 사직동, 거제동, 연산동, 구청 이렇게 지역교통과 제1조 이상청이라는 분이 단속실적 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승용차가 9대, 화물차 2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미있게 계가 13대로 올라가 계장까지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아가씨들이 타자를 잘못쳐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디다만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재가 났는지 묻고 싶고, 다음은 지금 단속위주로 해서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일 복명서를 보면 보통 한 분이 30건씩 이렇게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거기에 보면 계도를 했다는 것이 한 40건내지 50건씩 있습니다. 과연 계도를 하고 스티커를 발부를 했는지, 그리고 하루에 계도를 40건 내지 50건씩 했다면 그 내용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상습주차를 하는 위반실적 현황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예를 보면 버스주차장이라든지, 밤에 차를 몇 십대씩 대놓고 있는데 그런 실적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질의할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92년도 감사때 말씀을 했지만 거제동에서 연산로터리로 가는 화물주차장 그 인변인데 감사할 때마다 주차에 대해서 말하면 잘하겠다 잘하겠다 하고 실적한것은 없이 말할 때 그때밖에 없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의 답변이 최대한으로 잘하겠다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하는 것인지 그 최대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각 동에 주차금지선이 그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27개동 중에서 최저하된 동이 어느 동인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는 주․정차 위반단속 과태료를 개인이 이의신청을 해올 때 그 심의과정에 단속원 혼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이 하는지 계장 등 여러 사람이 모아서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실무심의 협의를 해서 한다면 실무진 협의의 회의록을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자가용 영업행위 단속현황 자료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총 자가용 단속 건수는 약 3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자료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승용차 영업행위는 총 17건인데 총 17건을 유형별로 보니까 승용차 영업행위 고발이 11건, 차량등록증 미비치가 4건으로 벌금 5만원을 매겼고, 고객운송 2건해서 나와 있습니다. 과연 고발 11건은 승용차로써 부당 영업행위를 하다가 단속된 것인지 이 단속숫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녁 9시, 10시쯤 온천장에 나가보면 영업행위 차량을 20대도 더 적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총 350건 중 17건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고발이 11건인데 고발내용은 무엇이고, 차량등록 미비치 5만원 과태료는 무엇입니까? 고객운송 2건은 처리가 된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의 자료가 맞으면 맞다든지 아니면 아니다든지 인력이 모자라서 단속이 미흡했다든지 이것을 「예」,「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 김명한 위원, 윤장덕 위원, 김진철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 위원께서 자료작성 불성실에 대해서 질책을 해 주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복사하는 과정에서 한 번은 바로 놓고, 한 번은 거꾸로 놓고 복사를 해야 바로 처리가 되는 것인데 자료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앞 면은 바로 되고 한 면은 거꾸로 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 초래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차단속 1일 복명서를 조금 전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은 통계를 정확하게 하고 있으며, 이것은 한 대도 저희들이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통계가 본청으로 교통부로 해서 전부 다 보고가 다 올라가고 있으며, 그것이 부과의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통계 숫자만큼은 사실상은 엉터리가 되어질 수 없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도가 여러 건이 있는데 사전에 계도를 하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단속원들의 단속 담당구역이 매일 바뀝니다. 1조에서부터 2조, 3조, 4조, 5조까지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오늘 1조가 온천장 지역을 맡았다면, 내일 1조의 구역은 사직, 거제지구, 그 다음날은 연산로 A지구, 그 다음은 연산 B지구, 그 다음날은 안락 명장지구 하는 식으로 5개조가 매일 돌아가면서 합니다. 왜 이런 제도를 썼느냐 하면 어느 고정지역의 불법주차를 예를 들어서 특혜를 준다든가 눈을 감아주는 이런 행위가 있을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실상 그 제도를 고안해 낸 것입니다. 매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차단속원들이 일단 나가면 동에 가서 계도를 얼마나 했는지 실적을 먼저 조사를 해 보고 그날 계도가 안 되었다고 싶으면 우리 단속원들이 동 직원들이랑 같이 나가서 경고장같은 것을 한바퀴 돌면서 붙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해 놓고 다음 코스로 가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계도와 단속이 계속 반복되며, 하루에 한 사람이 30대 내지 40대를 단속하는데 사실상 단속하고 계도하는 이것은 저희들의 일과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윤장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금지선이 어느 동이 가정 빈약하고 어느 동이 가장 잘 되어 있고, 어느 동이 가장 잘 해줘야 하는지의 그런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최대한의 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어느 것을 최대한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사실상 단속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제가 고약한 과장이 돼서 일부러 따라 다니면서 미행도 해 봅니다만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할 때 보면 어떤 때는 화물주차장이나 아주 고질적인 곳에 가게 되면 단속원 2사람이 운전기사들한테 완전히 에워싸여서 빠져 나오지 못하여 옷이 뜯어지고 어떨 때는 폭행까지 당하게 되어 폭행한 사람을 파출소에 데리고 가서 입건을 시켜 놓고 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옷이 어찌나 손상되는지 피복비도 사실상 모자랄 지경입니다. 사실상 민주화라는 것은 그렇게 하자고 민주화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단속을 하고 나서도 문민정부 시대의 공무원들이 아직도 이렇게 하느냐고 합니다. 저희과에서 하루만 전화를 받아 보시면 과연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이가 하는 생각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실제 그 자리에 안성택씨가 앉아있습니다만은 제가 실제로 한 번씩 가서 앉아 보거나 전화 프러치를 시켜서 전화를 들을 때도 많고 중간에서 가로챌 때도 있는데 참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상 계도는 90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제 생각입니다만 계도할 시점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주차금지 구역에서는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단속을 당하고 나면 엄청난 수모를 저희들한테 주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하소연하면서 답변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이 사회질서가 바로 잡히겠기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밀고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께서 자가용영업행위 단속 통계표를 보시고 금년도 단속 실적이 이것밖에 안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화물조합, 용달조합, 전세버스조합, 택시조합, 개인용달조합 이런 곳이 있는데 그 조합원들이 자기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자가용의 영업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부산시장이 그 단체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적발하니까 동구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기도 해서 전부 차적지별로 통보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29건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얼마나 유상운송 단속을 했느냐 사실상 구에서는 화물차량이나 전세버스 이런 조합에서 하는 것을 우리 인력으로서 그런 분야까지 손을 댈 수 있느냐 하면 댈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분야에 손을 댑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고속버스터미널이나 동부터미널, 지하철 동래역, 온천장 이런 곳에 가면 심야에 속칭 말하면 총알택시라는 것이 있는데 울산 가는데 합승해서 한 사람당 5,000원이면 5,000원, 10,000원이면 10,000원해서 창원으로 울산으로 양산으로 이렇게 뛰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 차들은 심야에 단속을 하는데 단속하는 방법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목격해서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은 현장에서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전경이 차에 그냥 매달린 채 100m 넘게 끌려가서 잘못하면 죽을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무전기를 가지고 이쪽에서 합승하는 행위를 보고 차 넘버를 불러주면 저쪽 부곡동 검문소에서 검문을 하면서 그 차를 전부다 잡습니다. 보통 10시 이후에서 새벽 2시에 이런 일이 이루어 지는데 금년에 89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시 어떤 구보다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최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데까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 윤장덕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부과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동차 주차단속을 당하고 이의신청을 해라고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 오는데 심사위원회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 단독결정이냐, 과장이 단독결정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의신청을 할 때는 저희들이 본인에게 불법주차를 하게 된 경위를 본인의 의사대로 쓰라고 하는데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들이 쓰라고 해도 안 쓰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쓸 경우에도 자기 임의대로 쓰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하지는 않고 병원에 갔을 때는 진단서를 떼 올수 있느냐는 등 지도는 해 줍니다. 단속한 시간과 환자가 도착한 시간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진단서 사본 하나, 그렇지 않으면 확인서만 하나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본인에게 모든 반영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을 받아서 사실상 이 사람은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주차하게 된 것이다라는 판증이 났을 경우에는 면제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진술서를 낸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십중팔구는 거의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할때 빠뜨리고 이렇게 답변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에 어느 동이 제일 이면도로차선 도색이 잘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취약한 곳은 어디냐고 질의하셨는데 금년도에 교통부로부터 6m이상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주차금지 구역을 설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130km를 차선도색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지선 도색을 현재 72km는 도색을 마쳤고 58km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13개 동은 도색을 완료를 하고, 14개 동은 한 동씩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각 동에서 보고받은 주차금지구역 표지판도 있는데 이것도 82군데 세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다하게 되면 어느 동 없이 똑같이 해서 여기에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해야 되겠다고 보고된 위치나 저희들이 현장에 조사 나가서 주차금지구역 도색을 완료해서 어느 동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빠뜨리고 보충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김명한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명한위원

과장의 답변에 그것은 틀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미흡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으니 이것을 보시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이야기로서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도시점이 지났다는 이야기도 본 위원도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단속요원 일지에 보니까 스티커 발부를 30건 내지 40건씩 하면서 계도를 했다고 복명서에 되어 있는데 과연 계도를 했느냐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계도를 했다고 적어 놓은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지났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들이 계도한다고 하니까 놔 두시고 12월 1일자 그것만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윤장덕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윤장덕위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13개 동은 완료, 12개 동은 지금 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제가 물은 것은 27개 동 중에서 어느 동이 제일 안 된 동인지 그걸 알아서 안된 동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물었고, 또 다음 질의에 주․정차위반 이의신청을 할 때 결정권자가 누구이냐고 물었습니다. 단속원이 결정하는지 아니면 과장이 하는지 실무협의를 해서 하는지 실무협의를 하면 분명히 회의록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답변은 안 하고 다른 말밖에 안했어요. 여기에 대해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김명한 위원 보충질의와 윤장덕 위원 보충질의에 성의있고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김명한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지를 작성하면서 단속한 것이 승용차 9대, 화물차 2대, 견인이 3대 이래서 모두 14대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13대로 계산했습니다. 이 일지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반드시 원인규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그 자료 다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여기 자료에 보면 다른 날 일지를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다른 직원들이 단속한 것을 보면 공단에서 견인한 숫자가 잘못해서 14대인데 지금 13대로 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날짜를 보면 견인해 간 것은 계 숫자에 하나도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체가 다 틀렸다는 이야기인데 구청 직원들이 숫자 개념이 이렇게 약한 것인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답변 되겠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일지 내용을 보면 단속숫자와 견인숫자가 있는데 단속숫자에 견인숫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방금 김명한 위원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견인숫자는 사실상 단속숫자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포함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김명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제가 그 일지를 작성하면서 일일이 검토못한 점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다시 안 생기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윤장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선금지 도색이 완료된 동은 사직 1,2,3동 연산1,2,4,7,8,9동 명륜1동 거제4동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할 곳은 복산동 온천2동 거제2동 연산5,6,7동 안락1동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수민동 온천1동 온천3동 거제1,3동 안락2동 명장1,2동은 현재 각 동으로부터 대상지에 취합 중에 있습니다.

이재룡위원

윤장덕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말이 아니고 현재 제일 취약지가 어디냐 그 말씀입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도로가 아주 많이 있고 구역이 넓은 동이 있는가 하면, 도로가 별로 없고 노선이 짧은 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산3,7동이라든지, 거제2,4동이라든지, 사직1,2동은 노선이 짧습니다. 그런 이면도로에 금지선을 모조리 다 그었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가급적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한 쪽에는 금지선을 긋더라도 한쪽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허용선을 그어 줄 때 하얀선을 그어줘야 하는데 사실상 재정사정이 따라가지 못해서 현재 금지선만 긋고 있습니다. 금지선이 안 그어진 곳은 전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흰선은 저희들 그어놔도 주차를 해도 괜찮고 안그어 놔도 주차를 해도 괜찮은 곳입니다. 그래서 금지선만 현재 그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집행 하나하나 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사실상 어느 동은 도로가 참 많으면서 이면도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간선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하는 동의 도로는 사실상 주차금지선을 많이 그어 줘야 하므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은 감안해서 다소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윤장덕 위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윤장덕위원

네,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주․정차 위반의 이의신청 판정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을 세 번 물었는데 아량곳없이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더 상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서를 본인들로부터 제출받았을 때는 본인이 제출하는 이의신청의 내용과 자기가 판단한 그 내용을 종합해서 자기 의견을 진술해서 자기가 도장을 찍어서 이것은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과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하고 결정을 해서 결제를 올려서 과장결재가 나면 결정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기회가 한 번 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있습니다. 모든 세금의 고지서가 나가면 한 번의 이의신청의 기회가 있듯이 이 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지서가 나가면 한 달 이내에 불복기간이 있는데 그 불복한 내용에 또 불복이 있을 때는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 지방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그쪽으로 이전해서 넘기는데 보통 주차위반 과태료만큼은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을텐데 그런 일은 비송사건처리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윤장덕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지역교통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느냐, 아니면 담당자나 담당계장이 혼자서 결정을 내리느냐는데 대한 답변을 3차례나 촉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있다고 답변하십시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협의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담당자가 부과할 것이냐, 부과안할 것이냐 자기의견을 적어오면 과장이 최종 결재를 합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윤장덕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윤장덕위원

지역교통과에서는 실무심의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윤장덕위원

알았습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김진철 위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진철

김진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화물, 용달, 버스, 택시조합의 고발에 의해서 자가용영업 행위가 적발된 것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말 끝마다 지역교통과는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어서 저희들은 상당하게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용 영업행위 고발은 이 부처만 하고 지역교통과에서는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합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현황별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은 것은 조합에서 고발을 몇 대까지 하고, 자체적으로 단속한 것이 있다면 단속한 현황을 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총알택시를 물은 것이 아니라 자가용영업 행위에 대해서 구청 자체 단속실적이 있으면 소상하게 현황을 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되면 나중에 내 주셔도 됩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나 전세버스 이런 차량에 대해서 유상운송 단속을 한 점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 단속했다는 것은 총알택시 89대 단속현황입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없으면 없는대로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는 단속법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리 저리 단속하다가 욕을 먹기 때문에 일부러 단속을 안 시키는 것입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조합원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자고 협조공문이 온다든지 시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라고 지시공문이 내려오면 그때는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유상운송 단속에 대해서는 주로 공휴일, 톨게이트 이런데서 이루어지고 또 외지에서 적발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사항은 단속을 하라고 지시를 주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그럼 금년에 시에서 합동단속 내지 그런 단속을 하라는 지시가 전혀 없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것은 자가용영업 행위를 하다가 그 차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은 아마 굉장히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지역교통과에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단속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면 지역교통과가 도대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없고 주․정차단속만 함으로써 끝이 나는 건지, 조금 전에 말끝마다 상당히 고생을 한다, 고통스럽다고 나오시는데 과연 답변이 되겠습니까? 만약 단속을 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직무와 관련된 잘못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보충질의의 답변이 미흡해서 다음 위원의 질의를 받는 동안 정리를 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장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각 동의 경로당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 동중에서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는지 현황과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카인테리어 및 세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카인테리어와 세차장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이것을 알고 싶고, 둘째, 카인테리어에서 주로하는 업무가 무엇이며, 본 위원이 길을 가다가 보면 오일교환이라든가 세차라든가 이런 것을 더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곳이 한 군데, 두 군데 같으면 그 양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몇 백군데나 되는데 이 양을 합하면 굉장한 양인데 이것이 하수도로 흘러가서 전부 강을 오염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현재 환경오염을 퇴치하자고 슬로건을 내걸고 이렇게 온 국민이 한마음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위원이 요청을 해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단속은 얄궂게 많습니다. 카인테리어 159개소 현황해서 합동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또 세차장에는 보면 틀림없이 폐수, 오수 등을 여과하는 시설이 있을 것인데 이 여과시설을 점검을 하는지, 안하는지 한다면 한 달에 몇 번 하는지, 하루에 하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선위원

이태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하실 때 총알택시 89대가 단속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단속의 조치결과를 알고자 하는데 서류를 복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방송에도 보도됐지만 앞으로는 개구리주차장을 허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동래구에는 언제쯤 개구리주차장이 될 것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성원주, 간사 차춘길 사회교대)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김진철 위원 보충질의와 윤장덕 위원, 이재도 위원, 이태선 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김진철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이전에 먼저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사과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용 영업행위 단속은 경찰하고 우리구하고 심야 총알택시 단속과 병행해서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가용 영업은 한 건도 적발을 못했는데 그런 불찰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그럼 단속을 아직 한 건도 못했고, 앞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합동으로 총알택시 단속과 같이 시행하고 자가용 영업 행위로는 적발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자가용 영업행위하고 지역교통과하고 무슨 특별한 유착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나가보면 7시, 8시 되면 많은데 어째서 단속을 1년 내내 한 건도 없고, 안 잡히더라는 것은 의심치 않을 수 없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길가는 사람을 막아놓고 이야기를 해도 다 아는데 지역교통과는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경찰하고 합동할 때 집중적으로 단속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다음 윤장덕 위원께서 노인회 주차계도 단속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는 금년 2월 26일 노인회에서 주차계도 발대식을 가졌는데 3월 1일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7개동에 각 동 1개 노인회씩 해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떼는 단속은 하지 않고 그 분들이 붙이고 다니시는 것을 유심히 보시면 파란 스티커가 아니고 노란 경고장입니다. 관내에 하루 오전에 1시간 오후에 2시간, 3시간 정도 활동을 하면서 계도장을 윈도우브러쉬에 끼워 놓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은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계도 안내문을 배포한 것이 37,000부를 했고, 계도문을 해도 안되면 경고장을 붙히는데 경고장은 28,000부를 붙혔습니다. 동 직원과 같이 단속 활동에 참여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 동에서 금년에 3,100건 정도 단속활동에 임했습니다만 주로 계도 업무를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장덕위원

본 위원이 묻기는 27개동에서 다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없는데 27개동은 다 하고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27개동에서 전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장덕위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가용 영업으로 인한 자인서 사본제출을 요구했는데 1시간이 넘어도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모양인데 그것을 회의 중에 줘야지 회의 뒤에 주면 본 위원 한 사람 때문에 회의가 다시 되겠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지금 복사를 하고 있는데 곧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개동 전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장덕위원

하나 곁들여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달라니까 딴 생각하면 안됩니다. 제출된 자료 중에 오점이 생겼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여러개를 보면 오점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시에 자료를 보자고 하는 것이지 딴 것을 위해서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오점 생긴 것을 시인했죠?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윤장덕위원

자인서도 보면 실지로 맞는지 안맞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다 맞다고 해도 틀린 것이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제출해 주세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복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과장께서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가능한 바쁘시겠지만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재도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이재도 위원께서 카인테리어업이 허가냐 신고냐, 다음에 카인테리어에서 엔진오일을 갈아 넣고 밧데리를 교환하고 하는 것을 단속을 하느냐, 또 세차장에서 기름같은 것을 배출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점검을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인테리어업은 허가도 신고도 아니고 이것은 자유업입니다. 카인테리어는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손수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 외에는 정비를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세차를 한다는 것은 세차장 허가를 받지 않으면 카인테리어에서 세차는 불가능 합니다. 세차장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이라서 답변을 소상하게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만모

정만모위원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재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카인테리어의 내용은 물론 과장이 말씀한 그대로 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세차행위를 하고 있어서 그 오물이 침전조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없다면 단속을 하시든지 그 결과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딴게 아닙니다. 세차장은 딴데 소관이기 때문에 다른데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럼 카인테리어에서 흘러 나오는 오수․폐수 이런 것이 눈에 띄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단속을 하느냐 안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었고 온 국민이 지금 환경오염에 대해서 성원을 하고 국민운동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시기에, 그럼 이 통계는 어디서 나온 통계입니까? 카인테리어 및 경정비업 지도 단속 현황 이것은 어디서 뽑아서 나왔습니까? 지금 주․정차 단속도 좋은데 환경오염 관계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카인테리어라고 행정용어에서 쓰지 않고 경정비업소라고 하는데 관내에 159군데가 있고 금년에 분기별로 점검을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나와서는 무엇을 점검하느냐 하면 경정비업소에서 행해서는 안될 정비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단속하게 됩니다. 사실상 단속일지를 구비해야 되는데 안했다든지 안그러면 수선해서는 안될 차를 정비 했다든지 등을 단속합니다. 이런 업소는 적발하고 있고, 연간 3회에 걸쳐서 400개소 정도 점검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회 더 남았습니다. 12월중에 한 번 더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세차장에 관해서는 사실상 세차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재도위원

세차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카인테리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했고, 감사 때마다 질의를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나오는 오수, 폐수 양이 하나둘이 아니고 아주 많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발해서 환경정비과로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위원

처음부터 답변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세차장이 지역교통과 소관이 아니라도 소관부서에 알아보고서 답변 해 드리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이태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알택시 단속에 관련된 서류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개구리주차 활용 지침이 근래에 시달되었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지침에 보면 개구리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구역이 주차금지구역이 아닐 것이 제일 큰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차선 중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 도로, 그러니까 주차 금지가 안되어 있는 도로로서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다음에 맨 마지막 차선의 차선 폭이 4m 이상되는 도로, 다음에 인도의 폭이 2m 이상 되는 도로에다 설치를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각 동에 이런 지점이 있는지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시달했습니다. 취합해서 설치할 장소가 있다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이태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선위원

총알택시 운전은 사실 92년도에 행정감사때도 대두되었던 문제입니다. 그 동안 89건을 단속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조치결과 궁금하군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총알택시가 계속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속을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하니까 단속 나갈 때 일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해서 그 일지도 한 번 보고 싶고, 단속 처리 결과도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개구리 주차를 만약 허용하면 보도판이 부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만약 개구리 주차가 얼마 안있어서 시행이 될텐데 그럼 횡단보도상에 있는 보도판이 현재는 연산지구를 보니까 아스팔트로 바뀐 지역이 많은데 아직까지 아스팔트를 안깐 지역이 있어요. 그럼 개구리 주차를 허용하게 될 것 같으면 반드시 아스팔트로 바꾸어야 되는데, 물론 아스팔트로 바꾸는 것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해당과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개구리주차는 걸침식 주차 시설입니다. 만일 저희구 관내에 설치할 대상지가 있다면 보판이 상하지 않도록 시설물 자체를 설치해야 할 것 같고, 보판을 손괴할 우려가 있다면 보판을 걷어내고 그 부분을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스팔트 포장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시설물이 보완되고 난 후에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차 금지 구역이 아닌 곳으로써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구 관내에 상당히 드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일 있다면 시설물부터 보완을 한 다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이태선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이태선위원

예.
춘길

차춘길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장덕 위원!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각 동에서 여러 가지 교통 편의상 좌회전이 안되다 보니까 좌회전을 원해서 동래구청의 교통과에 건의서나 진정을 해서 했는데 과장께서 서류만 경찰청에 올렸는지 성의있게 가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직접 애로사항을 말씀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윤장덕 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윤장덕 위원 감사합니다. 좌회전 허용 건의를 경찰에 올려놓고 방문을 안하고 지시만 받아서 처리를 했느냐면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구에서 교통 관광국 주체로 하는 TSM 사업이라든지 교통운영체계 개선 관계 때문에 회의에 가게 되면 시설계장, 교통지도계장하고 경찰서 지도계장하고 이런 것을 물어 가지고 이것을 될수 있는데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유선상으로 부탁할 때도 있고 거기서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 때도 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이런 것이 올라가면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도 하고 돌아옵니다. 실제 경찰청 교통계장하고 안전계장, 시설계장 이런 분들하고는 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한 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경찰청에서 좌회전 허용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니다. 저희들이 가서 얘기도 합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다음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감사에 앞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감사중지

17시56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도시정비과장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밤늦게까지 저희들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정비과장 김재철입니다.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구

최용구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최용구 위원입니다. 93년 구청 및 각 동에 벽보지류 정비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참여 인원과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고발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불법벽보지류의 근절을 위해 구에서 추진한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항상 답습되는 불법벽보 부착, 또 공무원이 제거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외 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건입니다. 92년과 93년 옥외 불법 광고물의 발생건수는 몇 건이며, 정비 건수는 몇 건이나 되었는지? 정비건수 중 자진철거는 몇 건이며 강제철거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92년과 93년 불법광고물 철거에 소요된 예산은 구, 동 각각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장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91년 4월 15일부터 93년 11월 15일까지 구청에 형질변경을 원해서 들어온 서류 중에 안되어진 서류의 부지증명과 지주 성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20년이라든지 오래 되어서 각 동민들이 폐지를 원하거나 변경을 원하는 도로에 대해서 동래구 도시위원회 개최를 언제 할 것이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이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룡위원

이재룡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93년도에 몇 건이나 나갔으며 토석채취 허가 내용과 위치, 면적, 신청자 명단을 알고 싶은데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김해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봉위원

김해봉 위원입니다. 방금 이재룡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토지형질변경이 3건이 허가가 난 줄 알고 있습니다. 연산동 산 138-5, 명장동 산 63-8, 연산동 57-30 이렇게 났는데 평수로 보면 연산동 산 138-5는 294평인데 허가기간이 93년 3월 3일에서 94년 3월 2일까지 1년간입니다. 피허가는 원성주택 김경철이라고 되어 있으며 공정은 50%가 되어 있고 밑에 57-30은 114평입니다. 피허가권자는 유영국으로 현재 93년 9월 22일 허가가 났는데 개인에 대해서 허가된 동기는 무엇인지? 이 지목이 농지인지, 전답인지, 녹지인지, 자연녹지인지 위치와 지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

18시1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 최용구 위원, 이재룡 위원, 김해봉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도시정비과장

최용구 위원께서 각동의 벽보 지류를 제거하는데 참여 인원과 옥외 광고물 정비나 현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벽보 지류를 제거하는데 참여한 인원은 13,661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소요예산은 각 동에 340만원씩 배정이 되어서 총 4,189만 9,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불법벽보 추방 켐페인을 온천동을 대상으로 해서 동래저널과 합동으로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들어간 소요예산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벽보 지류에 대한 옥외 광고물 정비 실적입니다. 벽보 지류는 아시다시피 유형이 대부분 전․월세 광고물이고 다음에 구인광고, 다음에 이삿짐센터의 벽보입니다. 사실 철거를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철거를 하면 내일 부착을 하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그 동안 철거한 건수는 44,124건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고발한 건수는 68명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옥외 광고물 허가건수는 그동안 1,739건을 허가 조치 했습니다. 그 중에 가로 간판이 198건, 세로 간판이 53건, 돌출이 1,441건, 지주를 이용한 간판은 41건, 옥상 간판이 13건을 허가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실적으로는 위반 광고업자 단속 실적입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광고업자가 14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위반 광고업체 그러니까 무단 주소를 변경한 업체,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 33업체를 행정조치하고 그 중 7건은 고발하고 나머지 26건은 영업폐쇄 시켰습니다. 다음은 윤장덕 위원께서 형질변경 서류 중 제출 아니한 부지증명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기 및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출되지 않은 토지 증명은 지금 당장 제출은 어렵습니다. 내일 일찍 증명을 떼서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 변경된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 시설을 그동안 기술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부서의 협의 등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12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토지형질변경 허가 건수와 위치, 면적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구에 제출된 토지형질변경 허가 건수는 3건에 2,123㎡를 허가 조치했습니다. 연산동 산 138-5번지는 973㎡에 내년 3월 1일 준공 예정으로 있고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현재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명장동 산 63-8번지로서 면적은 773㎡에 내년 3월 10일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연산동 57-30번지는 면적이 377㎡로써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해봉위원

형질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도시정비과장

지형이 경사가 심하다든지 하면 토지형질변경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지가 평지로 되어 있으면 토지형질변경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봉위원

연산동 산 138-5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주공 아파트 올라가는데 오른쪽 편입니다.

김해봉위원

그럼 57-3은 어디입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동명여중 바로 앞에 복개공사한 뒤에 있습니다.

김해봉위원

쌍미천 복개도로 바로 옆에?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예.

김해봉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최용구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용구

최용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27개동의 93년 벽보지류 발생건수는 이야기 하셨다시피 444,124건 중에 정비가 444,124건으로 100% 정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비에 참여한 인원은 13,661명이나 되며 고발건수 구청 18건, 온천1동 23건, 온천3동이 16건, 사직3동이 16건, 안락2동 10건으로 구청 및 4개동에 68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력만 낭비했다고 보겠습니다. 의견으로는 첫째, 불법 벽보 지류의 고질적인 부착업소인 극장, 교회 등에 대하여는 강력한 고발등의 행정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둘째, 불법벽보 지류의 대종을 이루는 전세방, 점포세 등의 부착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게시판 등을 사용토록 계도, 홍보를 강화해야 하겠으며 셋째, 벽보 지류의 검인시 발생 사항이 있는 극장 등에 대해서는 철거 완료 후 검인하고 관계법 개정을 건의 불법벽보 지류 부착자는 전원 강제 정비 등의 조치를 강구함이 좋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옥외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2년도 불법광고물 대집행비 1,350만원 불법 광고물 철거 인부임 567만원 등이 예산에 책정 되었고 강제 철거할 불법광고물이 관내에 있었는데도 대집행 등의 조치는 하지 않고 결산서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 절감인지 직무태만한 직무유기인지 답변바랍니다. 해당자 벌칙에 있어서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광고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92년도, 93년도 불법광고물 철거 후 대집행 수수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도시정비과장 답변 되겠습니까?
재철

김재철도시정비과장

일부는 답변을 드리고 마지막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벽보지류는 유형이 전․월세가 많습니다. 다음에 이삿짐센터 등이 있습니다만 전월세 벽보는 그때 그때 부착을 많이 합니다. 철거하고 가면 다른 사람이 와서 부착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질적으로 교회, 극장 이런 벽보에 대해서는 열심히 강력하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조치해서 밝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벽보 대상 문제는 시간을 주시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이재룡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재룡위원

없습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장덕위원

답변하신 토지형질변경은 내일 아침 일찍, 서류를 감사 전에 안보면 안됩니다. 빨리 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에 장기 미시행 도시계획시설 일제 조사 결과 불합리 사유 조사 대상자 서류에 주민의 의견서나 진정서가 포함되어서 들어온 것이 있으면 사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도시정비과장

각 동에 대한 의견서는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장덕위원

자꾸 미루지 말고 빨리 가져오세요.
춘길

차춘길간사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성원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140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한 것이 10년 이상된 미시행한 것이 245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서 변경 또는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해놨습니다. 만약 이것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10년, 20년간 개인적인 생활 침해에 대한 대책을 구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행위나 아니면 산림훼손 기타 무허가가 1건도 없다고 보고 되어 있는데 일면 연산2동에 물망골의 경우는 여러 수십채가 무허가로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들 무허가에 대한 개인적인 전기도 한전에서 넣어주고 구청에서 대책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허가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청 질의시 국장께서 보완등 표준설계는 8월부터 표준설계를 해서 동으로 이관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표준설계의 설계사본을 1부 주시고, 보완등 요금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구가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한 내에서 요구를 한다면 구에서 시행할 그런 각오는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이재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성원주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도시계획지정 후 10년 이상 공사하지 않은 도시계획 건수해서 245건수를 내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것과 틀립니다. 건수와 미시행된 사유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미시행된 사유와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도시계획에 묶인채 공사도 하지 않고 해제도 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10년 이상 묶인 계획선은 주민의 불편 뿐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도 막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은 가면 옆 도로가 확장되어서 아무 소용없는 계획선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과감히 폐지할 수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김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최용구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광고물은 주로 전주에 많이 부착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에는 특수페인트라고 해서 못붙이도록 해놓고 있는데 페인트칠을 해 놓으니까 부착될 수 있는 좋은 것을 개발해서 현재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떼려고 하면 물을 가지고 가서 브러쉬로 문질러서 떼어야 되니 경비와 인부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알아보니 선진국이라 그런지 전주에 전부 카페트를 감아서 전주에 못 붙히도록 방지를 해놨고, 현재 금정구에 가면 거기에 코팅된 철망을 감아서 부착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 동래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김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봉위원

예를 들어서 묻고자 합니다. 내성로터리에서 세원백화점간 도로폭이 60m이면 조금 전에 어느 위원이 질의할 때 15m 확장한다던데 15m 도로계획 승인이 되어 있었고 15m로 확장하려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보상을 하는데 보상금액에 따라서 세금이 안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부터는 50% 정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도시국장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전부 15부씩 작성 위원들에게 배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측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9분 감사중지

18시5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최용구 위원 보충질의와 성원주 위원, 이재도 위원, 김종숙 위원, 김해봉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도시정비과장

최용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부착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광고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비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을 철거하는데 비용에 대한 상정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설비를 의뢰해야 할 때 광고업자에게 설계의뢰를 해 본 결과 설계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일례로 스파쇼핑의 옥상광고물 철거비용을 의뢰해 본 결과 광고업자는 500만원의 설계비가 소요된다는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체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오히려 설계비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자체에서 철거 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행정대집행비가 예산에 반영된 것을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김종숙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주 불법 벽보 방지 페인트 도색에 많은 인부와 경비가 소요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카페트를 사용하고 금정구의 경우에는 철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불법 벽보 부착 방지용 페인트 도색에 500만원을 투입을 해본 결과 6개월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철망 부착 방안을 강구해서 도심지 정비에 철망 부착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환경처에서도 전주 부착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고발을 강화하고 불법 벽보 추방 캠페인을 실시하므로써 주민의식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동래저널 언론매체를 통하고 다음 유선방송사 TV자막을 통해서 홍보를 하므로써 주민 의식을 개혁되도록 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원주 위원께서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 폐지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의 결정과 해제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선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대한 장래의 도시개발과 토지이용 계획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한 후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은 재산권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비밀유지가 필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 동안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각 동의 의견을 받아 본 결과 45번 노선에 대한 해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구에서 타당성 조사와 기술 검토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물망골 지역은 저희들 개발제한 구역으로 금정산 30만평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물망골 지역은 공원지 구역으로서 우리구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제가 밝히기 힘들겠습니다. 다음 성원주 위원이 추가로 질의하신 보완등 기본 설계서가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보완등 전기 요금을 예산 전용시 집행할 계획은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 동안 보완등에 대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일관성 있는 보완등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부 보수비는 저희구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전기요금은 수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우리구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서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룡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미집행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 재정 형편상 그 동안 개설되지 않은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구의 예산이 많으면 금년에 당장 개설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금씩 혜택이 가도록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10년 동안의 중기 재정계획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해봉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성로터리에서 세원백화점간 도로가 60m인데 확장을 15m하면 보상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50%가 나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는 9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요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용이 되며 5년 이상 소유하면 30%가 부과되고 5년이하 부과하면 50%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최용구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최용구위원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위반하거나 제5조의 금지 광고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및 제12조 2항의 종사원의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불법광고물을 철거했을 때는 반드시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하여야 하는데 구청에서 부과한 사실이 한 건도 없는 것은 다른 업무의 행정규정과는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개선을 요망하면서 전자에 얘기한 것과 같이 92년도 불법 광고물 대집행비 1,35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 567만원 등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강제 철거할 불법 광고물이 관내에 있었는데도 대집행등의 조치는 하지 않고 예산 반납 후 결산서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절감인지 직무를 태만한 직무유기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재철

김재철도시정비과장

옥외 광고물은 간판이 있고 그 다음에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간판은 그 동안 단속해서 4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48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집행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대집행비 예산을 확보해 놓습니다. 그래서 대집행을 할 때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철거 설계를 해 본 결과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철거를 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설계를 하니까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집행을 하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철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이 남은 것이지 노력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성원주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이 질의한 도시계획 문제는 비밀 유지가 되어야 되고 개인 재산의 침해에 대한 문제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상정되면 철저히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할 물망골의 문제는 도시정비과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업무 소관 부서 감사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한 보완등 표준설계는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동으로 내려주셨지만 아직까지 동의 책임자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니까 동에 한번 더 공문을 내리셔서 어느 동이라도 표준설계에 준해서 공사를 한다고 보면 1원 하나도 틀리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공히 27개동이 포괄사업비로서 수리나 아니면 신설할 때 설계대로 준해서 일 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내일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전기요금을 구가 부담한다는 것은 단계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이재도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못알아 들어서 그런지 답변이 너무 간단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으면 하겠다는 한마디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있으면 뭐하러 질의합니까? 얼마든지 있으면 얼마든지 해주죠. 그것이 아니고 옆 도로가 확장되었으니까 계획선 옆으로 나간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폐지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또 여기 자료에 보면 66년도 1건, 70년도 6건, 이것은 회수가 30년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는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 한마디로 돈 있으면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답변이 됩니까?
재철

김재철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 도로에 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구 27개 동에 과연 도시계획도로 중 당장 필요없는 도로가 있는지를 각 동에 물었습니다. 말하자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장기간 동안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서 주민의 민원을 사고 또 재산권의 피해가 가는 도로를 현황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15건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구 자체에서 조사를 해 보고 검토대상이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 드릴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그런데 답변 자체가 본 위원이 물을 때는 그런 점을 물었는데 감사때 지적을 해서 물으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는데 이것이 평소때는 도시정비과에서는 일을 안하고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도시정비과장

이 문제는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비밀유지를 하고 공개를 잘 안하려고 직원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김종숙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소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료에 보면 발생건수가 44,414건입니다. 현재 정비한 건수는 100% 완료되었습니다만 참여하는 인원이 13,661명입니다. 그리고 고발건수는 68건 밖에 안됩니다. 고발 건수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고발하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광고물에는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68건 건수를 가지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서는 하나마나한 결론 밖에 안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발생건수가 이만큼 많으면 고발건수도 이만큼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 안하고는 성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도시정비과장

앞으로 고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김해봉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없습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룡위원

광고세를 받고 있죠? 광고세를 받아서 시에서 몇 %를 가져가고 우리구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광고 세금을 받는 것이 얼마가 되는지 몰라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 광고세가 구에 들어오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 실무심의협의회가 있는지? 있으면 실무심의위원회는 어떤 것을 심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김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93년도 형질변경 신청 건수 및 허가 건수와 반려된 건수의 일체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 보면 불필요한 전주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전주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한 구민이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을 밝혀 주시고, 1본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경비 내지는 우리구에서 철거를 해서 비용을 들일 것도 있고 아니면 한전 돈으로 제거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본 제거하는데 필요한 경비 내지 거기에 대한 법령 그 부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92년도, 93년도 우리구에서 설치한 가로등이 옥외로 설치된 부분, 지하로 매설된 부분, 그리고 기간이 안되어서 옥상으로 된 부분으로 구분해서 굴착이 몇 년도에 어떻게 안되었다는 것을 구분해서 상세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김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현재 동래구에서 앞으로 94년도 상업지역으로 고시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알고 싶고, 또 명장시장 주변에 보면 준주거지역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을 두고 다른 곳에다 상업지역으로 고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14분 감사중지

19시2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이재룡 위원, 윤장덕 위원, 김명한 위원, 김종숙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밤늦게까지 저희들 일로 심려를 드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재룡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세를 받고 있는데 연간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네온사인 부과요금을 받고 시에서 각 구에 분기별로 배정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690만원 배정 받아서 현재 집행은 3,1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 내용은 벽보 철거 인부, 장비 구입비 그리고 돌출 가로등 이설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네온사인 부과요금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은 내년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장덕 위원의 실무심의위원회가 있는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번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이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은 토지형질변경 신청이 있을 때 적법 여부를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3건을 심사해서 전부 허가 조치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금년에 1번 했습니다만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변경, 해제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건수와 반려된 건수입니다. 금년에 토지형질변경한 것은 3건입니다. 다음은 김종숙 위원의 동래구 상업지역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다는 말씀이셨는데 주거가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시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직운동장 주변, 연산동 주변, 명장동 주변 등을 본청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주거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외비로써 저희들이 알수가 없습니다만 시에서 12월 중에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면서 챙기지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이재룡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재룡위원

3,000 얼마를 집행했다고 하는데 그 내역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도시정비과장

예.
춘길

차춘길간사

윤장덕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윤장덕위원

먼저 토지형질변경에 91년도 4월 15일부터 93년 11월 15일까지 했는데 원래 다 받아서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서류 찾는다는 시간 관계상 93년도 1월 1일부터 93년 11월 15일까지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접수해서 안나온 도면, 주소, 성명 전체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실무심의협의회가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서 답변을 했는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다음에 생각해서 종합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김명한 위원 질의있습니까?

김명한위원

조금 전에 세 가지를 질의했는데 답변이 한 가지 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불필요한 전주 철거 요구를 한 적이 있느냐는 말씀이 있었고, 전주를 뽑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불필요한 전주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행정과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건설행정과에 문의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 93년 가로등 설치 내역 중에서 가공 설치한 것은 얼마이며, 케이블 매설된 현황과 도로 굴착 시기 미도래로 가공된 시설은 얼마인가에 대한 자료는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대로 내일 즉시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좋습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김종숙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없습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 2일째인 내일은 오전 9시부터 구청에서 시행한 사업장과 형질변경 허가 지역, 그리고 200평 이상 건축준공 건물에 대한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1시에 이 자리에서 건설과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오전 8시 50분까지 나오셔서 구청광장에 마련된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실시될 현지확인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일 동래구 도시국에 대한 동래구의회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993년12월1일 19시34분 감사종료) (1993년12월2일 13시15분 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현지 확인 감사에 임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와 건설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건축과와 건설과는 도시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심도있고 발전적인 방향의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하실 때는 오전에 실시한 구 단위 사업장의 현지 확인 감사 때 개선해야될 사항들을 종합검토하시어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우리 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수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구청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태도로써 수감자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위원

도시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내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있으면 그 명단을 사본을 해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말을 묻고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예, 또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해봉위원

세원백화점 지상증축건 3천평은 심의를 2번 거쳤다는데 이십몇층을 증축한다는데 현지에 나가보니 지난 7월에 주차빌딩 허가가 났다는데 사실인지, 허가가 났다면 허가난 사본과 증축에 대한 심의를 두 번 거친 사항에 대해서 1차, 2차 사본을 한꺼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한위원

건축 허가 후 용도변경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단속현황과 무허가 건축물 진정건의 및 단속 현황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관내 무허가 건축물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준공 검사시 지적사항 현황과 준공 검사후 무허증축현황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선위원

도시 계획선상에 연산동 2005-59번지에 가건물을 허가해 준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허가조건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연산동 1995-3번지 제필순 씨외 29명에 대한 진정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감사합니다. 구청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33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윤장덕 위원, 김해봉 위원, 김명한 위원, 차춘길 위원, 이태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앞서서 윤장덕 위원이 저에게 답변해 달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국장께서 먼저 답변하십시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윤장덕 위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지 있다면 위원회명단을 제출하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명단은 전체 15명인데 구성내용은 공무원이 5명이고 구위원이 3분 계시고 법계 2명, 학계 2명, 기술사 1명, 건축사 1명, 감정사 1명 그래서 15명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들이 여러번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민원 서류가 접수됨으로써 접수되는것 마다 전부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다수 민원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안되는 문제, 즉 법적문제가 아닌 법외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해시키는데는 공무원 가지고만 안될 때에 여러 각계각층의 분들의 힘을 빌어서 그 분들의 이해를 시키는 것이 상당히 빠르겠다고 생각해서 조정위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위원회가 상정한 것이 없었는데 지난번 11월 23일 연산9동에 교회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2층에서 7층을 짓는다고 해서 그 주민들 전체가 반대를 해서 공사시행을 하지 않았지만 사전에 막자는 뜻에서 전번에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명단은 뒤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하신 분들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박현섭입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원백화점의 증축에 대한 심의를 2번 했으며 3,000평 증축에 대한 사본을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사본은 준비되는대로 위원께 드리겠습니다.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무단용도변경, 무허가 단속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춘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무허가건축물 자료제출관계 등 병행해서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입니다. 금년 11월 30일 현재까지 적발 건수는 53건입니다. 53건에 53동이며 여기는 신축이 5동, 증축이 14동, 개축이 8동, 개․수선이 4동, 가설건축이 25동, 컨테이너하우스가 7동입니다. 그리고 조치는 53동 중에 철거 및 고발이 18동, 단순한 고발이 13동, 철거 15동, 고발 및 철거 계고중인 것이 7동입니다. 그 다음은 건물 준공후에 위반사항적발 및 조치 내용입니다. 위반건수는 21건입니다. 그 중에서 무단용도변경 18건, 무단증축건이 3건, 조치내용으로서 시정지시 중인 것이 4건 고발 및 이행 강제로 부과된 건이 17건 시정완료된 건이 4건이었습니다. 다음 이태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선상 연산동 2005-59번지 가건물 허가사항 및 조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동 1995-3번지 제필순 씨외 29명에 대한 진정서에 대한 설명도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산동 2005-59번지의 도시계획선상의 가설 건축물은 경량철골조로서 1층 1동입니다. 건축연면적은 190.08m2로서 용도는 주택이었습니다. 신청한 사람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36-7번지의 이해주씨였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허가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설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둘째, 허가측의 사용 승인없이 용도 및 구조의 변경이나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시설은 하지 못함, 셋째, 가설건축물은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며 허가청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매각 채무변제 등의 담보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넷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철거 또는 원상복구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고 행정대집행등의 절차에 의해 철거조치를 한다. 다섯째, 공증각서 내용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증각서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공증각서는 우리구나 시에서 필요로 할 시는 언제라도 자진철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자진철거시에 무보상으로 자진 철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축관련 진정민원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11월 30일 현재 입니다. 진정민원 접수된 건은 407건이고 내용별로 보면 입주권 침해가 69건, 사생활침해 136건, 인접건물 피해진정건이 88건, 이격거리미확보 진정내용이 41건, 하자와 관련된 것이 3건입니다. 그 다음 청원내용이 11건, 기타 66건입니다. 그 다음 김해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원백화점 증축 및 심의관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입니다. 허가는 93년도 7월 8일자 허가가 나왔습니다. 사업주체는 동부시외버스정류장 대표이사 신상걸, 손기석 씨입니다. 철골철근 콘크리트조이며 지하 3층, 지상 5층 1동입니다. 면적은 31,247.6㎡입니다. 용도는 주차장이며 지하층에는 사원복지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시행결과보고입니다. 93년도 5월 27일자 동부시외버스 주차장 건물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결과 통보가 5월 31일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층 증축관계는 저희들이 회사측에 알아본 바 지금 기존 본관 건물이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2층을 증축하기 위한 구상을 지금하고 있다고 실무자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20층으로 증축할 계획은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리고 본관 건물에 대한 백화점증축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심의라든지 허가신청이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김해봉위원

그럼 5층에서 2층을 더 올리면 7층이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현재 자기네들은 구상 중에 있답니다.

김해봉위원

과장께서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을 과장께서는 사원 복지시설로 설명했는데 운수시설이 맞습니까? 복지시설이 맞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자동차관련 시설은 옥상부분에 자동차관리시설 주차장입니다. 지상부분이고 지하부분은 터미널 식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시설의 용도로써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시설의 용도로써 구분해 놓았습니다.

김해봉위원

운수시설에 식당이 필요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터미널 부속 부대시설에 속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장덕위원

본 위원이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본회의 통과시는 15명으로하되 구 위원이 3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서류서식에 보면 연산지구니 사직지구니 이런 위원회가 처음 봤습니다. 딴 위원도 있겠지만 연산지구가 있고 사직지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위원회 몇 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건축조정위원도 연락안한 이런 회의를 한다고 해서 내가 물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윤장덕 위원은 서류가 도착하는대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오. 다음 김해봉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해봉위원

없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김명한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명한위원

조금 전에 건축허가 용도변경사용 및 무허건축물 단속현황을 요구 했었는데 너무 간단하게 해서 잘 알아 보지 못하겠습니다. 상세하게 53건에 대한 각 현황을 주시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과장이 건축물 진정건의 407건을 가지고 말씀 하신것 같은데 무허가에 관한 건축물 진정건의 및 단속현황을 상세하게 만들어 다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 차춘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태선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태선위원

질의를 2가지 드렸는데 한 가지는 답변이 나왔고 제필순 씨외 29명에 대한 진정서 내용은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장감사를 본 위원과 이재도 위원과 이득츨 위원 이렇게 세 명이 갔다왔는데 사실은 건물을 지을 때도 동해아파트 주민들과 진정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옥신각신 싸우는 것을 봤는데 지금 현재 그 위치는 사업년도 올해부터 아마 도로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도 16억원이 투자되고 올해안의 12월 중에도 5,000만원을 들여서 설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건물을 허가를 내어 주었는데 여기 보면은 가설건물 허가조건 제3번을 보면 가설건물은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며 허가측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 매각, 채무변경 등의 담보 등으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들이 같이 가서 봤는데 아마 그 용도가 방이 여러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되어진 것이 아닌지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에게 물어본 것이 그것의 준공검사를 해 주었는지 안해 주었는지 그 가설건물은 준공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가설건물도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준공검사를 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필순 씨외 29명에 대한 진정서 내용에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바로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이태선 위원께서 처음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 2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두 번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곧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애초에 허가를 얻을 때 도로개설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1년 이내에 개설계획이 없다고 판단이 되며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1년 이내에 개설계획이 없어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양도되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는 지금까지는 준공은 안 됐습니다. 무단입주로서 별도로 사법기관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산동 1995-3번지 동산아파트 30세대의 진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요지는 79년도 6월~7월 사이에 공동주택 30세대를 분양을 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할 당시에 그 바로 밑에 있는 필지 즉 370m2입니다. 여기에는 어린이 놀이터, 화단, 주차장, 출입문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공동주택 30세대는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등기부상에는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주차장 화단이 타인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78년도 10월에 부산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9년도 7월 7일 역시 부산시 건축과에 준공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5층 1동 30세대로서 공동주택이어서 지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어린이 놀이터가 필요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어린이 놀이터가 필요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20세대 이상이 되면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촉진법에 적용을 받아서 부대시설을 다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50세대 이상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조사를 해 보니까 시에도 허가서나 준공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잘잘못이 있는지 사기분양인지 행정상의 착오인지 밝혀낼 길이 없습니다.

이태선위원

다시 질의해도 됩니까?

성원주위원장

이태선 위원 추가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이태선위원

방금 이야기 하신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법도 찾아보고 헌법도 찾아 봤는데 헌법 제7조에 보니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동산아파트에 세들어 살고 있는 약 30세대의 주민들은 정말 법을 잘 모르는 선량한 국민임과 동시에 구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택에 입주할 때는 그 필지가 한 필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 사진을 한 부 드렸는데 보다시피 들어가는 대문이라든지 주차장이나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모든 시설이 갖추어 졌다고 해서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79년도 7월 6일 준공이 떨어졌고 79년도 6월 12일 분양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공무원이나 팔았던 입장에서 보았을때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시비가 되어지고 있는 지역이 도시 계획선이 그으졌기 때문에 아마 분할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과장이나 국장이 앉아 계시지만은 현재 건축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선량한 국민의 편에 서서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니 만큼 국민의 편에 서서 바로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현재 79년도에 서류가 정리되고 없으니까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는 더 이상 이야기할 존재가치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고 정말 이것을 파헤쳐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구청장 앞으로 가는 진정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예,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득출위원

보충설명을 조금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서류허가절차 준공절차가 없다, 79년 70년도에도 아파트를 건립을 하는데는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도 주차시설은 있었단 말이죠, 30세대 이상이면 주차시설이 있었는데 지금 준공하고 입주하고는 땅을 팔았다. 주차시설물을 임시조치를 해 놨다가, 그러면 서류허가가 없다면은 지금 그 사람이 법정에 주민과 사고 파는 사람의 법정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찾아 가지고 완전히 사기꾼이라 이거지, 사기꾼이니까 찾아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시에서나 구에서 그런 식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는 78년도 10월에 허가가 났습니다. 거기다가 79년도 6월 12일 분양이 되었습니다. 79년도 7월 7일 준공필증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74년도 도시계획고시가 되었습니다. 도로로써 그러면은 허가를 해 줄 때는 저희들이 보니까 허가해준 부서가 시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는 과정에서 유추해석해 보니까 74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써 고시가 되었으면 사업부지 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부지 370m2는 분할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내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부지내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이태선 위원이 질의하신 이 내용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문제가 아닙니까?

이태선위원

예, 맞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그렇다면 재판이 계류중인 문제는 감사시에 질의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중에 건축과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장덕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윤장덕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장덕위원

조금 전 질문 중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 15명이 위원인데 통보도 없이 위원회를 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곁들어서 조례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느냐 하면 목적, 기능, 구성을 보여 준다는 의미에서 갖다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질의를 받고난 다음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봉위원

"거제3동 587-1번지의 소유주입니다" 진정사건입니다. 동래구청장에 진정을 냈는데 3월 22일자로 이봉윤 씨라는 분이 진정을 냈는데 진정내용이 너무 애절하고 해서 제가 그 진정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거제3동 587-1번지의 소유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진그룹에서 저희집 뒤에 지하를 파고 있습니다. 저의 집과의 사이가 너무 가깝고 너무 깊이 파니까 저희집은 진동과 소음공해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더이상은 자기들이 할 수 없다고도 하지만 우리 또한 위험하며 살려고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구청에서는 허가내어 주실때 주변의 집에 대하여도 생각을 하여야 하는데도 어찌하여 그토록 가깝게 지하를 팔 수 있도록 허가를 내어 주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저희는 비가 와도 걱정이고 전화만 와도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민주화시대에 이토록 고통을 받고 살 수가 있습니까? 현장소장이 저희 방에 와서 30여분간 앉아 있으니 도저히 앉아 있을수가 없다고 하고 구들이 흔들린다고 하였습니다. 더이상 살 수 없다고 나간다고 했고 하지만 저희 또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적고 있는데 "저희가 요구사항은 전세금 제 날짜에 내어주는 일과 집을 다시 지어주는 일입니다. 만약 이를 빨리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집이 무너지거나 사람이 다친다면 모든 책임을 구청장께서 책임을 져 주세요. 구청에서 현장에 와서 보시고 벽은 금이 갔고 지붕은 비가 세고 기둥은 내려앉아 있습니다. 3월 26일 진정인 이봉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회신이 없어요. 그 후에 진정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있습니까? 예, 손상모 위원 질의 하십시오.
상모

손상모위원

소위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25평 이하의 건축물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신고부서도 구청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신고받는다고 하나 당초 알려진 취지와는 달리 동사무소에서는 서류만 접수하고 모든 절차와 신고, 서류, 검토, 준공검사 절차 등은 구청에서 관장하는 등 구민들은 오히려 더 불편을 느끼고 동사무소 일만 번거러워졌는데 또한 동사무소에는 이 업무를 담당할 능력이 있는 건축직 공무원도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합리적으로 시정할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은 윤장덕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장덕위원

동래구 거제동 801-11번지 준공검사 관련 자료입니다. 이 번지의 준공검사가 77년도에 허가 났는데 허가가 날때 계획선이 그으져서 허가에 아무 지장이 없이 지금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이번에 계획도로 내면서 이 집이 80㎝ 집을 뜯어내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알아보니 그 당시에 그 집이 계획에 들어간다면 왜 준공검사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까지 일단 말씀해 주시면 받아서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서번호 건축 5851-505903 시행일자 1993년 8월 16일자입니다. 여기 진정서 회신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 이득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득출위원

요즘 땅이 많은 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어야 되니까 건축들을 좀 합니다. 그런데 연산로터리 입주자 상호가「현대 서비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2동을 지었는데 간선도로에는 도로 경계로부터 몇 미터 몇 센치 이상 띄우고 건물을 올리고 보조간선에는 몇 m 띄어서 건물을 짓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간선도로 보조간선 이면도로 이것은 도로경계로부터 몇 m씩 띄고 건축물을 짓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있습니까? 구청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윤장덕 위원, 김해봉 위원, 손상모 위원, 이득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윤장덕 위원의 보충질의 한 것에 대해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재정할 당시의 뜻과 이번에 개최할 때에 통보가 없다고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된 동기는 법적 요건이 아닌 일반안을 가지고 진정을 하는 민원이 있어서 계획하기 어려워서 이것을 조정해 달라는 뜻에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요건을 증명하는 그런 세세한 사항 한 두명을 생각하면 보호되듯이 다수인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가 있고 대책위원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거의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번에 했던 연산9동의 교회관계는, 위원회 15명이라는 많은 숫자를 위촉할 때는 설명드리고 자료받기 이전대로 위원 3분과 학계 법계 각 두 분씩과 하고 전문가인 기술사, 건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윤 위원이 통보가 오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은 지역적으로 저희들이 당시에 세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산지구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미 돌아가신 박상목 위원이 했었는데 그 후임으로 황종국 위원이 오셨기 때문에 황종국 위원께 통보를 해서 그 날 참석했습니다. 지역이 거제․사직지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윤위원께는 역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윤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윤장덕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성원주위원장

이해가 안가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덕위원

모든 조례는 개정한 안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 하지않을 바에는 왜 목적이니 기능이니 하는 것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분명히 이 예는 한 자체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목적과 기능, 구성 안봤습니까? 준하지 않는 위원회를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전에 본회의할 때 우리 위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의로 건축과에서 편리하다고 만든겁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목적에, 조례에 없는 것을 무슨 회의를 합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그래서 구의원들을 선정할 때는 그 지역의 친분이나 아니면 현황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그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대로 강점이 있다고 해서 지역적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최할 때마다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들을 위촉해서 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장덕위원

안에 없는 행동을 왜 합니까? 무엇을 보고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이것이 도시분과 임의로써 이 통과 안된 위원회를 할 수 있습니까? 구 위원회 할 때 왜 조례에 넣은 것입니까? 목적, 기능, 구성이 없는 것을 어떻게 회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성원주위원장

윤장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충답변이 아닙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조례안은 만들 때 건축민원 조정위원회 조례안을 만들 당시에는 구위원이 한 분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그 안의 형태는 그 당시에 세 분을 넣은 것은 한 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 세 분을 뽑되, 지역분할을 해서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을 민원이 생기면 참여를 시키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윤장덕위원

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러면 세 명이 스페어 위원밖에 더 됩니까?

성원주위원장

아니 스페어 위원이 아니고 이 부분 3군데 지역을 나눈 그 부분에 진정이 들어왔을 때 그 분을 모시고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윤장덕위원

그러면 말이죠. 조례안 뒤에 구성 등이 붙어야 되는데 조례안이, 이것은 국가적으로 한 번 해야 됩니다. 조례안을 만들 때 이것이 없는 것을 어떻게 실시하고 합니까? 여기에 조건을 붙여나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없는 것을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성원주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서에 그 당시 이학우 과장이 이것을 했는데, 그것을 할 당시에 이학우 과장과 저하고 서로 양해를 구한 사항이 바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윤장덕위원

양해를 했는지는 그것은 잘 모르지만 일단 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해서 거기에 준해서 모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아니 별도로 도시국에서 어떤 사람 누구를 참석시키고 그러면 위원자체도 15명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분명히 구성요건에 들어 있어야 된단말이지. 난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조례사항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해석을 들어보고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개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장덕위원

그러면 위원장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디서 물어보며 어떻게 유권해석을 할 겁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유권해석은 저희들이 관련법 조례나 아니면 법무담당관실에서 받든지 하겠습니다.

윤장덕위원

그 동래구청말고 언제까지 해서 받아내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윤장덕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유권해석을 들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윤장덕위원

언제까지 할 꺼요?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금년내로 하겠습니다.

윤장덕위원

그 시기를 넘기면 안됩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예.

성원주위원장

예.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다른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지금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봉 위원께서 먼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서에 대한 대진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주변민원에 대한 진정의 회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신은 93년도 4월 1일자 진정서에 따른 회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진정을 낸 분은 이봉윤 씨며 저희들이 회신을 해주는 사람은 진정회신 내용에 보면 임월변씨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임월빈 씨라는 자기 부인을 만나서 이 분에게 진정서내용을 통보를 해주고 밑에 괄호에다 이봉윤 씨라고 했습니다. 그 추진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정하는 분은 대진아파트 인접하여 뒤쪽에 사는 사람입니다. 철학관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건물소유주가 사는 것이 아니고 전세사는 사람들이 7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진측에서는 2가구에 대해서는 전세와 월세금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현재 5세대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도 완료되어서 지금 아무 불안없이 살고 있습니다. 다음 손상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건축직 공무원 관계 신고업무처리 관계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부문은 민원인이 주택일 경우 85m2 즉 25.7평 미만일 때는 동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축일 경우에는 50m2 미만입니다. 그럴 때는 동에서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동에서 도면을 검토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경륜이라든지 기술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그 연명으로 같이 도면을 돌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에 교육도 금년 7월초에 한 번 시켰습니다만 동직원들의 교육도 계속해서 시켜서 수준을 어느 정도 평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문제는 신고는 동에 하게 되었는데 준공은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법령 개정 건의를 해서 동에서 준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도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윤장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래구 거제동 도로의 80cm 77년도의 준공건에 대해서와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동 801-11번지의 건축허가는 그 당시 2층으로써 131.75m2입니다. 용도는 주택 및 점포며 허가는 77년도에 났으며, 역시 준공도 77년도에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담당하시던 분은 김영호 씨라고 지금 사하구청의 건축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으로서는 지금 이승철 씨라고 지금 시주택과장으로 계십니다.

윤장덕위원

누가 과장입니까? 계장이 지금 시의 과장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시의 주택과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과장이던 차성준 씨는 시의 건축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 전에 지금은 지적공사의 현황측량을 하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시에도 현황측량도를 첨부해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77년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문서 보존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서류가 없습니다.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준공을 어떤 과정을 거쳐 해주었는지 확인할 길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 다음 거제2동 918-2번지 정영택외 26명에 대한 진정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체가 거제2동 1025번지 거벌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진정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당초에 사업승인 나갈 때 그 진입도로 부분에 10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한 빨리 개설 포장하여 인근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우리 구청에 기부체납하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진정낸 사람들은 계획도로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조합측과 계획도로부지상의 소유주와의 의견차이입니다. 개인도로부지에 있는 소유주들의 평당 요구액은 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조합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500만원입니다. 너무 가격차이가 커서 조합측에서는 지금 운영상의 보상비 마련이 어렵다는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인근에 있는 공시지가는 지금 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이득출 위원께서 질의하신 연산로터리 부근에 현대서비스 건물 2동이 간선도로변에 딱 붙여서 지었는데 과연 간선도로변에서 몇 m를 이격하는지? 보조 간선도로 및 이면 도로에서는 몇 m를 이격해서 건축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이나 우리 동래구 건축조례상에서 간선도로변에서 띄우는 거리, 그렇지 않으면 이면도로에서 띄우는 거리라고 나와 있는 것은 건물용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외 공해공장 위험물 처리 및 저장시설 및 일반공장일 때는 2m에서 5m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해공장일 때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중공업 지역일 때는 2미터 그외 지역일 때는 4m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고시설일 때도 도로에서 띄우는 거리가 중공업 지역일 때는 2~3m 그외 지역은 3m 내지 4m입니다. 운동시설은 준공업지역일 경우 1.5m~2m 그 외지역에서는 3m 내지 4m로 되어 있습니다.

이득출위원

일반 사무실은?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일반사무실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득출위원

붙여도 무방합니까? 도로경계선에서?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과 높이제한만 받아 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윤장덕 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까?

윤장덕위원

예, 있습니다. 동래구 거제동 801-11번지 준공검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10년이 넘어서 책임관계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안건은 공무원이 10년 넘어면 책임 안집니까? 이것은 분명히 책임질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인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10년이 넘어서 창고에 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담당한 사람이 현재 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해서 행정소송을 걸든지 그 사람이 분명히 책임져야 합니다. 10년 넘어서 모르겠다고 책임회피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민의 민원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주시고 진정서건은 구청에서 그 분에게 사업주측에 조정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기 글은 잘 적어 놓았는데 실제로 가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이 진정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 거벌지역 주택조합을 담당하고 있는 박남우 씨가 현장에 매일 가다시피했습니다. 이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윤장덕위원

매일 가는 것은, 주민의 여러 가지 민원인에게 가면 알게 될건데 이 건으로 사업주측에 말한 것은 있습니까? 말이 있으면 언제 갔다는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내가 진정인들의 말을 들으니까 일절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남우 씨가 이 진정으로 갔다고 하는 복명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를 감사하겠습니다. 즉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계획도로에 80cm 물리는 부분에 대해 준공 해준 건에 대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준공을 해 주었는지 그 흐름을 알수 없었다고 한 것이지 책임한계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윤장덕위원

지금 현지 이 분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윤장덕위원

과장이 그때 계신 분들이 다 안계신다고 하니까 차후에 내가 법적문제는 민원인과 의논해서 현재 그 분들이 공무원으로 있으니까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거제2동 거벌지역 주택조합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는 복명서 복사는 뒤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장덕위원

빨리 해주세요.

성원주위원장

다음 김해봉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손상모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까?
상모

손상모위원

하루속히 건축직 전문 직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이중 행정이 안되도록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손상모 위원 추가질의는 건축직을 동사무소로 배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하였는데 거기다가 정원조정 관계 때문에 시에서는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작년 6월 1일부로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개정에 따른 인원 조정은 꼭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득출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득출위원

없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김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한위원

건축허가용도 변경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 사본을 다시 요구를 합니다. 위반건축 21건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별로 상세한 자료요구하면서 자료를 진정 건의부문의 무허가 자료가 너무 많다고 하기에 그 부문을 철회를 하고 무허가 건축물 현황 파악 대장사본과 철거대장사본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그 사본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것을 해주도록 하고 손상모 위원 추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상모

손상모위원

온천3동 아파트 건축공사 과정에 발생한 집단민원 유발로 부산시의 감사를 받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금후 이와같은 시행착오의 발생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온천동 몇 번지가 나와야 그것을 찾죠. 삼대양건을 말합니까? 아니면 주식회사 화신입니까?
상모

손상모위원

주식회사 화신.

성원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장덕 위원!

윤장덕위원

1993년 9월 14일자 보면 삼대양 건설에 말소된 업체에 아파트 승인이라고 난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거제2동 1033-2번지 지금 삼화모방부지입니다. 아파트 사업승인 입지심의시에 뒤로 보면 도로와 대체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없애주고 아파트 입주자측으로 이익을 준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1033번지 사업승인 들어 올 때 등기등본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온 사본을 복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현재 자료에 의하면 보통 일반적인 가건물이라든지 가설물을 92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가설물이 몇 동이 허가가 들어왔으며 몇동이 일단 정리가 되었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료에 의하면 지상권 행사를 못한다고 되었는데 현재 구청관할하에서 재산세 관계는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청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 10분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선언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앞서 질의한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런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주위원장

김명한 위원 어떻습니까? 서면으로 보내드리겠다는데요?

김명한위원

오늘 마치기 전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마치기 전까지는 될 수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성원주위원장

감사 마치기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다음은 손상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화신 동영아파트 관련 시 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화신과 동영에서 온천3동 아파트 건축공사 과정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되고 해서 위원들께 누를 끼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문에 보도되고 난 뒤에 바로 시 감사실에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무단착공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담당직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일이 일어난 과정은 사업승인이 난 이후에 지역경제과에서 산림벌채 허가를 받아서 산림벌채를 했습니다. 벌채목 운반을 위한 인도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건축과에는 착공신고가 접수가 되지 않아 사전 착공으로서 시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직당국에다 화신.동영의 사업주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건축과에서는 사업승인 후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무단착공행위라든지 유사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장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삼대양 아파트 승인과정 삼화모방에 대한 대체도로에 관한 특혜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대양아파트 건립에 대한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7월 12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안 1차 입지심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규모는 19층 2동 152세대였습니다. 그래서 92년도 8월 17일 심의결과 15층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심의결과 회신이 되었습니다. 92년 5월 15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이 1차로 들어 왔습니다. 이때는 16층 1동 64세대가 들어 왔습니다. 거기다가 바로 며칠 있다가 92년 5월 20일 아파트 건립에 대한 반대시위를 인근주민 27명이 현장 및 구청에 방문해서 집단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틀후 사업주는 취하원을 냈습니다. 그때가 92년 5월 22일입니다. 92년 6월 29일 인근주민 77명이 진정서를 구청에다 제출했는데 내용은 아파트 건립반대와 21층 주택을 지을 것을 요망한다고 적혔습니다. 92년 8월 27일 주택건설사업계획안 2차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8월 10일 시에서는 사업등록 말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등록말소업체에 92년도 10월 12일 주택건설사업계획 2차 신청이 있었고 12월 31일 92년도 말에 시에서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사업승인이 1차, 2차 과정에서 취하를 내고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하는 중간에 사업등록이 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 사업자등록이 중간에 말소된 것을 모르고 계속된 사업이 중지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는 부도가 나고 입주민 자기네들이 사업을 계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조사도 시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제2동 1033-2번지 삼화모방상의 입지심의 관련에 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입지심의시에는 입구를 주된 출입구를 북측 25m 간선도로에 접해서 계획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입지심의 처리지침에도 간선도로에 출입구가 있을 때에는 기타 계획도로의 개설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측편에 있는 10m 계획도로 동측편에 있는 6m 계획도로는 은밀히 말하면 사업주의 개설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입지 심의시 25m 간선도로에서 주출입을 하지 말고 10m 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그 부분을 구청에 기부체납을 하라고 조건이 붙었습니다. 거기다가 당초에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골목길은 삼화모방의 부지였습니다. 거기다가 10m 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 바로 인접된 6m 골목길은 입지심의시에서 이용가치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10m 계획도로에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길을 개설하여 그것도 역시 우리구로 기부체납하도록 조건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쪽편에 있는 계획도로에 면하는 6m 계획도로도 개설해서 우리구에 기부체납하도록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당초에 골목길로 주민들이 통행하던 길을 폐도시킨 것은 삼화모방부지이며 동원개발에 대해서 편익을 준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 자기네들이 신청한 북측 25m 간선도로에서 주출입을 하면 10m 계획도로라든지 6m 계획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출입구를 저희들이 변경해 가면서 계획도로개설을 의무화시킨 것은 구청 측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셈이 됩니다. 그리고 삼화모방에 대한 대지 등기부 사본은 복사되는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설건축물 현황 및 지상권 행사여부, 재산세 납부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을 92년도에 18건 93년 14건이 허가났습니다.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가설건축물은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옥대장이 등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도 하지 못하므로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재산세부과는 가설건축물은 1년이 지난 후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발생즉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상모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상모

손상모위원

사전에 긴밀한 행정과 확인행정을 펼침으로 집단민원 유발과 사회적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은 윤장덕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까?

윤장덕위원

예,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등록말소된 업체에 아파트 사업신청을 했다는데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을 시인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시인합니다.

윤장덕위원

그러면 잘못을 시인한 확인서를 써 주실수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확인서를 쓸수 있습니다.

윤장덕위원

확인서를 지금 써 주시고, 거제2동 1033-2번지 입지심의요 거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주장이고 본 위원의 말을 좀 들어 주십시오, 서편의 골목길이 날 때 삼화모방 측에서 그것을 그냥 내어 준 것이 아니고 이전에 도로가 있는 건설부 도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는 것을 폐쇄시키는 과정에 뒤에 도로를 낸 것입니다. 구 도면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내어 준 것이지? 이미 내어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이용한 것이 세대가 여섯집이 통행하는데 그 사람의 하등의 동의가 없고 이것이 난지가 30년이 넘었는데 하등의 말도 없이 구청에서 계획된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그 사람의 재산에 엄청난 특혜를 주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1.7m~1.8m됩니다. 길이는 64m로 한 70평 가까이 이익을 가지는데 300만원 공시지가라고 하면 2억 몇십만원이라는 돈을 아파트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주요한 것은 이 도로가 날때 그 사람들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고 폐쇠시키므로써 대체 도로로 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알면서 처리를 해야지 지금 그 사람들이 아무 필요없이 땅내어 놓고 도로를 내어 놓겠습니까? 원인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부터 알아서 결과를 내려가면 됩니다. 그 점은 그렇고 답변을 해 주시고 빨리 등기부 등본에 날짜가 찍힌 것을 갖다 주십시오. 사무감사때 보고 또 질의하도록 일단 말을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거제2동 방금 윤장덕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등기부등본을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7m정도 되는 도로를 당초의 도로를 폐도시키면서 대체도로로 되었다고 윤장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목이라든지 이것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계획 신청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승인이 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적과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윤위원,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윤장덕위원

조금 전에 제가 원인 모를 결과를 말씀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시인하죠? 원인을 모르고 있었죠? 그 대체도로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일어 났는지 저희들은 지금 근거가 없으니까 알수가 없습니다.

윤장덕위원

원인을 알아서 조만간에 대책을 세워야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세대가 6세대가 30년 동안 다닌 용도를 임의로 구청에서 없앤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문민정부시대에서 이것도 분명히 연구하고 대책을 하겠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하지만 당초에 폐도를 시키면서 대체도로로 내어 놓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그 건축위원회라든지 주택건설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때 현재 있는 1.7m 도로를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그 바로 인근의 10m 도로를 개설해서 거기서 연결시키는 것이 낫다고 당시에 주택건설분과위원회에서는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장덕위원

그 말을 받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앞의 10m는 계획도로입니다. 이내 그것은 집을 지으면서 나와 있는 것이고 조금 작은 도로는 나와 있는 것인데 구태여 이것까지 없애서 이익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놔두놓고 일단 계획도로를 내면 주민들은 아무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히나 돈이 관련된 것인데 큰 아파트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리고 더 묻고 싶은 것은 무슨 위원회이라는데 위원회 할 때는 과거 원인 도면을 가지고 했습니까? 이런 과거의 도면을 보지 않고 현재 보고 했습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근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장덕위원

안해보고 했지요. 과거의 지면 같은 것을 보지 않고 한 것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윤장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위원회 회의자료 사본을 가지고 오십시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성원주위원장

김종숙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없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되도록 빨리 갖다 주시고 회의진행을 빨리 하려면 자료요구한 것을 빨리 갖다 주셔야 됩니다. 빨리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삼대양 말소된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서류상 내어 놓은 것을 보면 등기부 등본만 처음 허가할 때 받아 왔는데 이 사업자의 등기부등본만 받을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 아니면 세무서에 있는 납세필증을 떼어 오면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이 건축허가 내어줄 때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특별히 그런 것을 앞으로 받아야 한다면 이런 불미한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건축허가 내어줄때 1년에 보니까 약 1,000건 정도 허가가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집을 지을 때 보면 전부 건축자재를 그냥 도로가나 아무데 붓는다고요. 이러다 보니까 하수구나 기타 모래자갈이 들어가서 막히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을 동장한테 확인을 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안을 만들었습니다. 동에서 확인을 해서 공공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구청에다 통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준공시에 그것을 확인을 하고 준공을 해줄려고 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장덕위원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안될 것 같아서 입니다. 91년 4월 15일부터 93년 11월 15일까지 미준공된 건수가 11건밖에 없는 지를 묻고 싶고 오늘 우리가 현장감사를 나간 곳인데 온천동 산 61-2번지에 나가보니까 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는데 그것을 빨리 가져오시고, 거기에 간 사람은 분명히 다 확인을 했습니다. 준공상 하자가 분명히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그 서류건 제출해 달라는 것 안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여기 가져 와 있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가져왔으면 위원 드리십시오. 이태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태선위원

연산 제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승인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승인이 났는지, 났으면 앞으로 사업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차춘길 위원!
춘길

차춘길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시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정확하게 안나와서 다시 한 번 그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평이하 건축은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건축허가를 내어 준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동에서 건축물의 허가를 내어 준 것과 편의제공 절차가 감소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성원주위원장

지금 차춘길 위원의 질의는 손상모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바로 답변을 해 주시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25.7평 이하는 주민이 자기 동사무실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동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면 작성시 주위에 있는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사람에게 의뢰를 해도 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평면도만 하면 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설계서는 다 필요합니다. 설계서 구비요건은 다 갖추어야 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설계는 건축사에게 가서 설계를 해서 서류제출을 해야 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것은 건축사에게 가셔도 되고 안가셔도 자기 임의로 해야 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설계도를 그리려고 하는데 건축사에게 안가고 설계도를 그릴 수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자기 주변에 간단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의뢰를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더라도 협회의 등록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설계수가가 낮아지는 경우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다른 구비서류는 다 마찬가지고 단지 건축사 협회만 거치지 않는다는 그런 이점만 있고 다른 이점은 없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이점은 우리구청까지 멀리 올 필요없이 관할 동사무소에 바로 가는 시간적인 이점이 또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내는데 건축사협회를 경유해야만이 허가를 해 주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것은 건축실제법에 협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건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아닙니까? 건축협회를 거치지 않고 설계사무소에 설계도를 그려서 그것들을 맞추어서 바로 구청에 오면 허가를 내어 주면 되는 것이지 괜히 건축협회까지 가야된다는 것은 건축법입니까? 건축사법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건축사법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건축사법은 건축법의 상위법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건축법과 건축사법은 별개의 법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지금 그것때문에 그 중앙건축사 협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건설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협회라는 것은 건축사의 복리증진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일종의 협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건축사협회를 거쳐야 건축허가가 나는 것은 신규건축허가자들을 제재를 가하기 위한 악법이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건설부에서 건축사법에 대한 존폐에 유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윤장덕 위원 질의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서류가 와야 될 것이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이태선 위원도 서류가 와야 되죠? 언제쯤 되겠습니까? 윤장덕 위원 서류는 다 되었으니까 돌려주시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김명한위원

지금 그 건축과만 하다보니깐 자료가 빨리 준비가 안되고 너무 시간만 허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로 넘어가면서 건축과를 나중에 다시……

성원주위원장

이 관계는 내일 오후에 종합심의를 할 때 미비한 것은 한 번 더 질의를 해 주십시오. 위원들 양해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들이 요구하신 서류문제는 조속한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만 준비과정상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진화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행정을 전 구의 집앞부터 각 시가지 내 모든 일이 시민에게 편리한 아무 손색없는 건설을 이루어 나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들이 보시는 각도와 우리가 하고 있는 각도가 차이가 있어서 현장에서 직접 지적을 당하고 수차에 걸쳐 현장에서 바로 위원들과 만나서 시정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우리가 맡고 있는 업무가 금년에 122건이라는 많은 건설공사를 가지고 직원 12명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현장 주재 감독이 되지 않은 관계로 위원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다면 지체없이 시정을 하고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안락1동 염창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아직까지 준공이 지연된 사유와 앞으로 대책을 말해 주시고 또 명장국교앞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의 공사 착공과 준공 년월일을 기입해 주시고 시공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철은 시공 전반적인 것 보다도 옹벽 부분만 토양이라든지 호안이라든지 옹벽의 높이, 공극의 양이라든가 철근양 철근배치도를 상세히 위원들이 전부 알게끔 상세하게 시공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래전화국앞에서 동래전철역간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도 준공기한과 중요한 부분만 암거라든가 도로포장 두께라든지 수리계산서라든지 누수통계라든지 이것은 전부 용역을 준 것으로 아는데 이 점에 대해서 도면보다도 과장이 직접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위원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93년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 중에서 32페이지 온천장 주변 육교설치 공사에서 온천장 지적사항을 보면 온천장 주변 육교 설치와 같은 부속물 시설 공사시 지장 안전주 1본의 이설 비용을 협정서에 의거 소관기관 부담으로 이설토록 하지않고 비용전액을 본 공사 내역에 계상 불입 감액 568만원 하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치내용을 보면 93년 6월 21일 한전동래지점장에게 환불요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93년 6월 25일에 설계 변경하여 내역서에서 제외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질의를 하고 34페이지 교육대학에서 거제로 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사항을 보면 교육대학 거제로간 도로개설 공사 토적표에 의한 토곡량 계산 및 공사분류시 계획 이상의 절치량을 터파기로 분류하였고 토공작업을 위한 굴삭장비를 공사규모를 감한 0.4㎡급 백호우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0.2㎡급을 적용하는 등 부적정하여 위 차액금액 626만원이며 설계 감액조치를 요구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치내역에는 지장물 미협의로 공사중지 중이므로 사후 설계 변경시 반영 조치 하게끔 해서 92년 12월 15일 공사중지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래구의 중장기 계획을 보면 사업별 연번 9번에 보면 93년도에 16억 1,1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감사한 날짜가 93년 6월 7일~6월 18일인데 공사중지 되었다고 조치가 사실 되어 있는데 장기계획표에 보면 16억원이라는 돈이 93년도에 들어갔고 93년도에 보면 24억원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종국 위원 해 주십시오.
종국

황종국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동 포괄사업비가 각 동에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금번에 본회의에서 강대근 위원이 본회의 질문을 했습니다만 포괄사업비를 각 동에 1,000만원정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계자체가 980만원 부대시설이 200만원 약 1,182만원 약 1,200만원이 포괄경비가 들어가는데 27개 동의 포괄사업비 1,000만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대다수의 동은 1,000만원이라는 돈이 귀중하게 동 포괄사업에 쓰인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시내용이 시장에게서 구청장에게, 구청장께서 각 동으로 지시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각 동이 의무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제시를 해가지고 시행되는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용구 위원!
용구

최용구위원

건설과 현직원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직원들의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 조기발족 등으로 동시 착공되어 한 직원이 요즘 보면 3-4개 사업장을 감독하는 사례가 있는데 한 사업장을 담당해도 감독이 부실할 수도 있고, 부실하다는 이유는 내근에서 설계도면도 하고 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장에 한 사람이 3개, 4개를 같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감독이 부실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93년도 사업장에 대해서 감독이 제대로 되었는지 묻고 싶고 94년도 사업을 설계용역을 주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태선위원

현재 동래구 하수도 관리에 따른 구자체에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현재 지하수 관리현황 및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징수금이 있습니다. 그 징수금액과 사용했던 목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앞서 다섯 분의 질의에 구청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 감사중지를 1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성원주, 간사 차춘길 사회교대)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춘길

차춘길간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이재도 위원, 김명한 위원, 황종국 위원, 최용구 위원, 이태선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답변에 앞서서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가져온 관계건을 가지고 급히 요약해서 뽑았기 때문에 답변에 충분성을 못 드린 것을 미리 양해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염창마을 도로개설 공사가 해결이 안되었느냐 왜 이렇게 느려지느냐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염창마을 도로개설 공사는 염창마을에 800세대 되는 주민의 오랜 숙원으로 약 6,7년 전에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여서 심지어 인명까지 앗아간 이런 표본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금년도에 공사비를 들여서 6월 26일부터 당초계약은 93년 9월 25일까지로 공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충렬사 부지 당초 약 90평 됩니다. 형상 변경을 해야만 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문화재 관계 때문에 본청 문화재 심의에 회부하도록 올렸는데 그 문화재 회의 개최는 우리가 올리는 건수대로의 문화재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몇 건이 모이면 문화재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1차가 9월에 문화재가 열렸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은 원로하신 대학교수들이 주도이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장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도로는 현재 충렬사 90여평이 들어가지 않으면 도로와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거기서 이야기가 충렬사는 그 뒷편 아파트를 지으면서 충렬사 부지가 들어간 이후에 엄청난 진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평도 0.1평도 안된다고 해서 결말이 안나고, 부시장이 결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되면 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재심의하자고 해서 끝이 나고 다시 2차에 11월에 부구청장과 저하고 직접 문화재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대학교에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되면 안된다 지금 집이 도로계획에 맞추어 지으졌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민원을 일으킨다. 문화재 보존도 좋지만 염창마을 주민 숙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11월에 심의를 했는데 그러면 충렬사안에 있는 8m 도로계획선을 전부다 폐지를 하고 밖에 있는 약 90평외의 것은 튀어난 부분은 도시계획 변경해라는 결론을 가지고 통과됐습니다. 충렬사 부지안에 8m도로는 다르게 충렬사를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안에 들은 것은 도시계획선 폐지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었는데 그때 검토가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면 바로 착공이 됩니다. 그것 문제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명장국교앞 도로개설공사안에는 옹벽이 4~6m입니다. 옹벽형은 역 L형 옹벽입니다. 역 L형 옹벽은 'ㄱ'자 된 부분이 도로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역 L형입니다. 철근은 25㎜가 12.5㎝ 간격으로 들어갑니다. 25㎜의 철근을 12.5cm 간격으로 배근을 했고 레미콘양은 약 220루베 정도 됩니다. 오늘 현장에 가신 위원께서 옹벽에 균열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을 다시 확인을 했는데 현재 금이 간것은 금이 아니고 일단 옹벽을 치면서 시공연결부분의 선입니다. 그래서 옹벽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레미콘 몇 루베?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220루베입니다. 준공검사관이 임명되면 바로 준공검사를 다시 세밀히 해서 더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별이상이 없으면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동래전화국앞에서 동래전철역간의 확장공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기 싶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명륜동 침수지 해소공사입니다. 이것은 용역이 사실되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우리 동래구에 상습침수지가 거제천 주변하고 연산9동 온천천 주변, 명륜동, 사직운동장 들어가는 대선소주 공장주변이 대표적으로 상습 침수지이고 명륜동도 상습침수지인데 상습침수지에 드는 원인은 현재 온천천도 조수에서는 만조때 역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재 명륜동 앞에는 홍수위가 5m 9㎝ 정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본청에서 용역이 된 숫잔데 만조때 강우 강도가 20㎜가 넘어가면 명륜동 앞에 펌프장 앞에 수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태에 와있기 때문에 현재 명륜동 펌프장이 400마력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대의 용량은 약 분당 155톤입니다. 용역설계 4대를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빈도가 30년 빈도를 기준해서 최고 강우량이 시간당 85㎜가 쏟아지는 것이 30년 빈도입니다. 시간당 80㎜가 쏟아지더라도 400마력의 4대가 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암거관계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주암거는 현재 전부 형성이 됩니다. 전체 암거 길이가, 총암거 설치가 203m인데 240㎝에서 150㎝가 80m, 152㎝가 123m 이렇게 되는데 주암거가 이번에 완전히 설치되고 지금 2대만 차려놓고 있는 이유는 동래중학교 옆에 인근 지역 면적의 우수량은 현재 펌프장으로 안 들어 갔니다. 왜 안들어가는냐면 지금 하고 있는 암거를 하고 거기서 부터 동래중학교 올라가는 800m 내지 900m 휴무관을 묻어야만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구역만큼 떨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 20㎜ 이상 약 30㎜ 정도라도 현재 명륜동은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금년에 최대의 강우량이 시간당 37.5㎜도 순간적으로 우체국앞에 부분적으로 침수는 되었습니다만 아무 큰 문제없이 물을 퍼냈었는데 침수의 원인은 동래구의 전도로 노면수가 빗물받이가 구멍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빗물받이가 20㎜가 넘어가고 30㎜에 달하면 빗물받이에 있는 구멍으로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각 도로에 놓여져 있는 측구 뚜껑으로 들어가는 물구멍을 내어 놓은 것 등 전부 현재로서는 많은 폭구가 오면 부족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현재 출아식으로 유출계수가 과거에는 0.5에서 0.6을 봤는데 유출계수라는 말은 비가 떨어졌을 경우 단수로 내려오는 물이 땅에 얼마나 스며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계수가 접용하는 계수가 있는데 홍수 조달 시간을 계산할 적에 전자는 0.5내지 0.6으로 계산했는데 지금은 0.8 내지 0.9로 계산해야 됩니다. 이유는 전도로를 포장했기 때문에 땅에 들어갈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고 아스팔트를 했기 때문에 떨어지자마자 거의 90%가 바로 전달되어 하천으로 암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 구 전체 시설되어 있는 암거들이 과거에는 유출계수 0.5에서 0.6으로 봤기 때문에 암거도 다시 재진단이 필요한 과정이며 현재 암거하고 있는 것은 유출계수를 0.8에서 0.9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해에 명륜동 공사는 이 공사가 완료되고 내년도에는 전철역에서 온천천으로 가는 도로와 연결만하면 내년도 재해가 와도 휴무관을 동래중학교 쪽으로 묻음으로써 이쪽의 펌프도 2대에서 4대로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선 급한대로 오리지날 디젤 펌프 400마력을 예산 2억 5,000만원을 내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되면은 위원께서 꼭 이 관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육교설치에 따른 전주이설비를 한전에 주고 다시 환불요청을 하고 이런 번거러운 일인데 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실히 밝히라는 내용인데 전주이설은 건설부장관과 한전사장의 협약이 있는데 이 협약시 도시계획선으로 고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고시도 하지 아니하고 전주를 심어 놨는데 도시계획선을 넣어서 전주를 이설해야 할 것은 행위자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서 협약에 의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설계자가 설계를 할 때 이것은 협약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이설은 행위자가 하는 줄 알고 설계서에 이 설비를 넣고 나니까 업자는 육교를 빨리 설치하기 위해서 전주이설비를 한전에다 불입을 시켰습니다. 우리구 간부도 잘못을 알고 있었는데 마침 감사가 나와서 그 부분을 지적해서 한전에다가 환불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들어온 이유는 한전에서 계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마땅히 부담해야 되는데 이 관계는 도로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국도는 93년 8월 14일부터 별도 이외의 규정을 적용, 기타도로는 우리 실 조례 개정 후 시행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고 지방자치단체 후 지방도로는 조례부터 개정하고 난 뒤에 적용하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개정되기 전에는 건설부장관과 한전과 한 것이 무효가 되어 버리고 이제부터는 전 도로의 전주 이설은 한전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번 도로법이 개정되면 점용료를 받게 되고 지금까지 점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었는데 도시가스, 한전, 체신 전부 이 점용료를 받도록 개정이 됩니다. 시행은 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또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교육대학에서 거제로간 공사에 대해서 준공단계가 삭감을 시켜야 되고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고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를 알아듣도록 설명하라고 했는데 거기도 역시 소방도로가 없고,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원래는 조그만 동산이었는데 산꼭대기까지 집이 들어서고 거의 다 스레트집이고 거의 80~90%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 길을 뚫기 위해서 1차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체결을 했는데 이월사업으로 공사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가 한 30% 정도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당초 설계가 포크레인을 04를 봐야 되는데 큰 것을 봐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02 조그만 것을 보고 설계를 함으로써 돈이 비싸게 쳐지고 큰 것을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파내면 작업량도 줄어들고 공사비가 쌀건데 02로 가져오니깐 조그만 것으로 가져오니까 돈이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잘못봤으니까 감액조치 해라 그래서 설계자는 왜 그렇게 봤느냐? 아무 도로도 없고 경사지로 올라가야되기 때문에 04나 07을 가져오면 회전에도 문제가 있고 뜨는 것도 제대로 안뜨집니다. 우선 보상되는 것부터 하나하나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포크레인이 들어가야 안되겠느냐? 지금 04가 오고 07도 오는데 사실 들어가서 할 때에는 02가 들어가야 되지만 설계 이론상 그대로 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설계변경 조치중입니다. 그래서 환불을 시키라는 내용입니다. 2차공사는 역시 계약이 되었는데 그 앞의 공사 금액은 2억 5,000만원인데 지금 보상문제 때문에 매시점부터 27인의 공유등기된 땅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들어가는 지주들은 보상을 수령하려고 애를 쓰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 하고, 공유지분 등기는 27인이 같이 날인을 해야 하는데 안들어가는 사람은 합의를 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은 합의 하려고 해서 건설행정과에서 2회에 걸쳐 지주들에게 이해를 구했는데 어느 정도는 수긍했는데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는 중인데 빠른 시간내에 보상금이 확정되어 도로가 개설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차 계획은 내년도 계획인데 이것도 문제점이 거기서 내려오면 동해남부선을 입체횡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 평면횡단을 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평면교차를 하려니까 간수를 두어야 되고, 철도는 우리가 반드시 간수를 두어야 합니다. 고가를 하려니까 기존집들이 집복판으로 가운데 2층, 3층으로 고가도로가 형성되면 민원이 발생하고 양단에 놓여 있는데 금년 추경에 약 4,000여만원을 넣어서 일단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평면교차를 하는 것이 유리하냐 입체교차를 하는 것이 유리하냐 이것을 입체교차 때문에 가서 거제로와 이번에 확장하기 위해 보상하고 있는 50m 도로와 연결되는 그 부분까지 입체교차로 가서 연결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 평면교체로 연결하는 방법 하나 이런데 단, 평면교차의 문제점이 간수말고도 문제점이 있는데 구배가 저쪽으로 넘었으면 구배가 약 19%, 20%가 되어 넘어갈 적에 도로 구조상 적어도 산복도로라도 18% 미만이 되어야 하는데 각 19%, 20%로 과연 해야될 것이냐의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해서 유리한 쪽으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는 별도 지역 위원들과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는 등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황종국 위원이 질의하신 동포괄사업비 각 동에서 약 1,000만원 정도를 포괄사업 목적 이외로 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산업국에서 쓰레기 소각로 문제때문에 배정된 것으로 아는데 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포괄사업비를 왜 그렇게 돌렸는지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은 사회산업국에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별도로 사회산업국에 물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사회산업국에 가서 어떤 지신지, 방침이 어떻게 바뀌어 취해졌는지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위원께서 건설과 인력관계, 다음에 많은 공사를 한 사람이 설계 감독함으로 여유를 주지 않는데 그것이 옳은 방법이냐 거기서 지금 해 온 것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전체 용역을 주면 얼마나 되느냐, 용역을 주는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당초에 건설행정과를 분리되기 전에 보상계, 건설행정계, 토목1, 2계, 하수관리계 이렇게 있다가 건설행정과롤 분리되면서 건설공사만 담당하라고 해서 분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목 1계에 토목직 직원 5명, 계장 1명, 2계에 토목 직원 4명, 6급계장 1명입니다. 이 직원들을 가지고 현재 93년도를 보면 총 숙원사업까지 122건입니다. 계장을 제외하고 직원들이 감독을 맡는다면 약 14건 정도됩니다. 현재 공사는 122건 중에 82건이 준공이 되고 40건이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사실 민원을 같이 안고 각종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장이 소홀합니다. 업무 중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소홀해진다고 하면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건설과 직원들은 365일 거의 밤 10시가 넘어야 퇴근을 하고 합니다. 이 일이 조금 전에 용역 관계를 따지면 용역을 따져 보니까 포괄사업비까지 용역이 필요없으니까 큰 것을 대충잡아 치면 5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용역비는 전체 공사비의 28% 전후로 주는데 그렇게 줄 잡아치면 약 5억원 정도가 용역비가 되지 않나 추산됩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많은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도 검토를 하고 일을 분산시키고 효율성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포함되는데 이것도 역시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라도 효율성있는 작업 분담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에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답변을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용역비가 전체 공사비의 28% 전후라고 했는데 용역비가 3.1% 전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선 위원께서 하수도 관리에 따른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느냐? 지하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우리구가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라고 질의를 하신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래구의 월별 들어와 있는 하수도 요금은 현재 약 3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상수도에서 하천으로, 암거로 흘려보내는 돈이 약 3억 6,000만원 가까이 되고 지하수가 약 4,300만원 됩니다. 건수는 상수도 44,700건이고 지하수로 개발해 쓰는 것은 816건입니다. 상수도에서 쓰는 것은 상수도 사용과 동시에 상수도량이 측정되면 거기서 바로 시키면 큰 문제점이 없는데 지하수를 개발할 것 같으면 우리구에 지하수 쓰고 있는 신고가 들어오면 전부다 가 가지고 전기를 얼마나 쓰고 있느냐는 계측기를 달아서 1시간에 펌프가 몇 톤을 뽑아 올리는지 시험측정을 해서 전기를 몇 시간 썼느냐 그 시간 곱하기 시간료 사용 물량 곱해서 지하수 측정을 해서 하수도료를 받아 냅니다. 각 동에서 검침을 하고, 신설 신고를 할 때는 나가서 개설하고 폐기될 때는 확인시키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하수도 문제는 내년에 1,000만원을 잡는데 이유는 전 동래구에 있는 하수도 안에 있는 장애, 그리고 준설토, 빗물받이 문제, 빗물받이가 부족한 도로가 어디냐 등 각종 제반 문제를 용역을 해서 하수도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문제를 대폭 그것을 하기 위해선 먼저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통해서 하수 관리를 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나오면 하수도 관내 각종 장애물 현황, 상수도, 도시가스, 체신, 한전 케이블, 사실 암거를 들여다 보면 위원들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암거 안에 케이블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체신 케이블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관리부서가 이설조치를 시키고 또 한전, 도시가스, 체신청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리대장, 상수도 같으면 상수도 배관도, 한전 같으면 한전에 대한 케이블, 체신 케이블 등 지하 배설물 대장을 용역비가 되면 전부 사본을 해서 우리구에 비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후의 도로 굴착문제까지도 질의가 나올 것입니다만 도로굴착 복구 문제도 이 도로대장을 가지고 대폭 개선하는 것을 찾아내도록 이번 용역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보수 상태, 구거조사, 파손, 오수 방류 업체 비밀통로 이런 것도 지하수 하천 조사를 하면서 나와집니다. 그래서 왜 용역을 하느냐 이에 대해서 의문이 갈지 모르지만 지금 암거 속에는 산소통을 메고 들어 가야할 곳이 많습니다. 금년도의 시설은 지금 중앙천에는 제가 들어가도 되는데 기존 암거는 산소통을 안메면 가스 때문에 못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용역이 승인되면 용역 업체를 전문 업체로 해서 산소통을 메고 암거 속에 조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93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보면 조정액이 35억 3,200만원이었는데 징수는 32억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연말에 결산을 하면 약 97% 조금 넘어갑니다. 하수도 요금 징수는 상당히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왜 100%가 안되느냐면 하수도를 쓰고 이사를 간다든지 원 주인과 주고 받고 자기네들의 하수도 분쟁 때문에 일으키는 문제 이런 등등 때문에 3% 내지 4%가 미수금으로 남습니다만 계속해서 독촉을 해서 100%에 가깝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세가 들어오는 것은 전액 본청으로 갑니다. 쓰이는 곳은 지금 부산시 전체 기본계획으로 해서 현재는 투자가 하수도 처리장 확장 시설에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유지를 하고 구청에서는 예산을 요청하면 유지관리비 정도, 계측기 구입비 정도로 연간 180만원 정도 이렇게 유지관리비 계측기 구입비 이 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본청을 예를 들면 수영 하수처리장도 확장을 하고 있고 용호하수처리장 각종 하수처리장도 확장하고 있고 용호하수처리장 각종 하수처리장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돈이 모자라서 차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 요금을 부산 전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들어오는 하수도 요금을 가지고도 확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재정이 다들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충질의가 있으면 받아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위원

위원장 시간 관계상 일문일답식으로 잠시만 하겠습니다. 염창마을 당초 계획시는 충렬사 대지문제를 검토를 안했습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당초에는 충렬사 부지가 들어 가는걸로 알았는데 그 순서가 현재 문화재위원회를 통과 시켜야 된다는 그 순서가 늦어진것 같습니다. 그 순서가 거쳐서 가니까 문화재 열린것이 우리가 간다고 해서 바로 되는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건수를 모아서……

이재도위원

간단간단 하게 합시다. 그러면 당초에 이 계획하고 설계를 할적에 충렬사 대지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예, 충렬사 부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재도위원

알았다면 당초 설계할적에 문화재라든가 유담이라든지의 등등의 협의를 해서 착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그것이 문화재 위원회 통과해서 현상변경 순서를 밟다보니까 문화재를 본청에서 열어주는 시기가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어서 늦어진적이 있었고 그 순서를 문화재를 할적에는 문화재관리위원회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설계를 하고난 뒤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집행을 하면서 알았는 것이 잘못이었던것 같습니다. 늦게 알았기 때문에……

이재도위원

착오가 났지요? 앞으로 그런 시정을 하고 문화재라든지 거의 해결이 나고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압니다. 착오없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확인하면서 측구뚜껑을 인조석을 해놨는데, 인조석 측구 뚜껑은 하나도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조석 뚜껑하고 주물뚜껑하고 그 차이가 공사금액 얼마 안될겁니다. 지금 과장도 도로변에 다녀서 알겠지만 인조석 뚜껑한 것이 파손된 것이 가장 많습니다. 가급적 조금만 소로라든지 차가 못다니는데는 보기도 좋고 좋은데 이것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인조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까? 그 관계는 현재 인조석하고 주물뚜껑하고 하나가 한조가 40,000원 경우 되는 줄 아는데 차액이 10,000원정도 되는줄 아는데 인조석은 현재 지양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조석은 주물 사이사이 돌을 줘가지고 그 위에 원판을 깔아서 거기다 갈아서 만들어 놓았는데 차가 지나가면 그 부분에 클링이 가서 그 부분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아예 주물로 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은 설계가 주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재도위원

가격도 얼마 차이가 없으니까 주물로 해주시고 공사를 빨리 해주시고 명장국교 앞의 도로개설공사 옹벽관계 준공시 안전도 검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안전도 검사를 공무원들이 직접 안되고 의뢰를 해야 하는데 의뢰를 하면……

이재도위원

안전도 검사는 변경 정산시 거기서 안나와 집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안나와 집니다. 자체에서 안됩니다.

이재도위원

안전도 검사시 이 공사정산시 그쪽으로 주면 안됩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원래 넣으면 됩니다. 지금 준공 단계에 와 있는데 준공을 시키고 안전도 검사도를 해서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이재도위원

오늘도 각 곳의 현장을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실제로 가보고 파보고 재어보고 철근배치라든지 모든 것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만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돌아 왔습니다만 앞으로 현장관리라든지 모든 현수막 헐막이, H5가 그것이 과대하게 설계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도면을 잠시 보니까 그 정산대책이 되지요.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그것이 원래 설계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공사에 설계되어 있는데 지금은 작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된데로의 정산조치를 합니다. 기히 보고서가 올라 와야 정산조치가 됩니다.

이재도위원

정산조치를 하고 서류 이것저것을 내라고 하면 시간적여유도 없고 해서 내일까지 별도로 그 원본만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김명한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방금 정과장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의 말씀 도중에 한전에 불입을 했다가 다시 청구를 했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이 감사처리장에 보면 한전에 불입을 했다가 뺀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안물어도 될 돈을 우리 구에서 물었기 때문에 한전에 나가서 요구했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93년 8월 14일부터 국도와 지방도로의 조례를 개정하면 한전에서 전달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구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한전에서 전부 물게 되어 있습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도 한전에 거의 다 물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고시되고 난뒤에 자기들이 와서 전기를 물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고 그냥 개설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한전주를 물었을 적에 우리가 개설하면서 이설을 요구하면 전액 한전이 물고 있습니다. 우리 돈이 든 것은 거의 없는데 이번에 온천장 육교는 설계자가 그렇게 있는것을 육교로 설치하니까 자기가 섣불리 생각해서 넘어가지고 착오를 일으킨것 같습니다.

김명한위원

부산시 종합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9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전관계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국민이 고귀한 세금을 낸 부분을 가지고 아무리 건설과가 바쁘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금액적으로 보면 삭감을 시켜야 된다, 뭐가 잘못되었다는 조치가 9가지,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설과가 바쁘시더라도 예산을 짤 때 잘 짜서 국민의 고귀한 세금이 잘 쓰일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황종국 위원 질의 있습니까?
종국

황종국위원

사회산업국에 연락해서 잘 전했습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예, 수집 중입니다.
종국

황종국위원

포괄사업비의 예산이 사회산업국에 투입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포괄사업비는 현재 구청장이 쥐고 있는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초에 동포괄이 우리와 직접 관련된 것은 설계를 해서 200만원이 넘어 가는것은 우리과에 설계설비로 받고 준공검사도 하는데 200만원 미만은 동자체에서 설계 바로 준공으로 들어가서 바로 처리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과에 올라오지 않은것은 동 포괄사업비는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종국

황종국위원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대답이 맞지 않은것 같은데 포괄사업비가 1,000만원을 잡아도 27개 동의 약 3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이 예산에 대해 조금이라도 들은 바가 없습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에서 쥐고 있는 포괄사업비는 200만원이 넘어 가는 것은 건설과의 설계의뢰 승인을 받습니다. 믿고 내려가면 측정해서 준공검사까지 하는데 200만원 미만은 동자체에서 바로 결정 추진합니다.
종국

황종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동 포괄사업비가 동 자체에 쓰라고 포괄사업비를 측정해 놓은 돈인데 그 1,000만원이라는 돈은 쓰게되면 동 포괄사업비 1,000만원이 없어진 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막대한 자금이 따르는데 대한 과장 답변은 무슨 답변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당초에 물었을 적에 이것이 시장께서 구청장에게 1개 동에 소각장을 무조건 만들라고 강행지시를 해서 구청장이 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강행하는 것인지 물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지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과장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는 역시 공무원이 법규정에 의해 당국의 지시에 한 것입니다. 저희들 자발적으로 하는것도 있지만 오물투기 문제가 되었고 또 설치하려고 하니까 각자가 자기지역에는 설치 못 한다는 이기주의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줄이자하는 뜻에서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하라 최소한 하고 나머지만 하면 안되겠냐 해서 그런 뜻에서 발단이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각 동별로 하라고 지시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과목은 건설과에서 하는 과목이지만 사업비 들어갔다가 예산의 편성 때부터 건설과에서 관여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설과에서 전체를 국한해서 확보한 후에 배정할 때는 또 건설과에서 배정하겠습니다. 지금와서는 전체가 기획실 예산과에서 바로 예산계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배정된 예산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단지 건설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설계해서 왔을 때 기술적으로 설계심사 검토만 해 주는 것이지 예산이용에 대한 검토나 관리는 않고 있습니다.
종국

황종국위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초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으로 봐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없는 동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적은 동에서는 동장을 만나 보니 이 돈 가지고 중요한 일을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것을 뺏아가 버리고 나니까 할 것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다시 주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는 동장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 포괄사업비를 내년도에 이월하고 나면 거기에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예산도 없잖습니까? 구청장께서 각 동에 보낸 공문내용까지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를 쓰라는 강제조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동별로 27개 동에 얼마씩 남은 것을 소각장비로 얼마를 쓰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과연 동의 사정을 무시하고 하향식으로 눌러서 위에서 소각장 만들라고 하면 못살아도 만들어야지 강제적인 지시사항인지 물어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할 때는 하향식보다는 상향식으로 동에도 마찬가지고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 지시가 타당성이 없으면 과장이나 국장께서 이것은 형편상 어려우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사실 궁금한데 시간 관계상 묻지는 안겠습니다만 참고로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내용을 알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최용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용구

최용구위원

현재 건설과 기술직직원은 11명으로 금년도 시행한 사업이 101건과 각 동 포괄사업 설계심사 건수가 백수십 몇 건 등이며 대부분 조기발주 선심사업으로 동시에 착공, 직원 대부분 12개 사업장을 동시에 담당 설계 등 내근으로 현장감독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으로 이로 인해 부실시공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대부분 자기가 설계한 공사를 자기가 공사를 감독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증원이 불가능할 경우 모든 공사의 설계는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하시다시피 용역을 주고 기술직 공무원이 공사현장에서 올바른 감독을 한다면 설계용역비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싶고 설계대로 감독을 올바로 해서 올바른 공사를 한다면 다시 부실공사라는 오명도 없거니와 백년대계의 확실한 덕이 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답변 되겠습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예, 현재 부실공사의 병패원인은 물론 기술직공무원들이 열심히 안뛰고 태만한 면도 있었지만 현재 구에 출입하고 있는 영세업자가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면 A 라는 업체에서 쓰고 있는 목수가 지금 구조물을 뽑아 내는데 그 구조물을 뽑아 내고 아름답게 뽑아 내는 것은 첫번째 목수입니다. 목수가 겉의 집을 어떻게 지어 주느냐, 도면대로만 하지 않고 응용해야 될 것이 많이 나옵니다. 건축하고 기계는 되는데 기계설계와 달라서 세부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거푸집을 돌릴 것은 돌려 주고 이격으로 살려야 되는데 현재 대다수 우리 구의 업체를 보면 목수가 진짜 목수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서 시켜보면 보판을 R을 돌리라고 주면 R을 돌리는데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어떤 목수는 R을 각으로 돌려놨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현재 사실 몸체에 철근을 배근한다든지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만 단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현장에 싣고 와서 업자들이 다듬질과 곰보가 되지 않게 정리하기 싫어서 레미콘을 부으면서도 레미콘 차 씻는 물을 바로 넣어 가지고 위카비리티를 무르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건축구조물이라는 몸체는 거의 되고 있는데 연결문제, 암거와 암거 연결문제 이것일 불성실하다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측구와 신설 측구의 연결문제 이렇게 조그마한 것들이 여러가지 불신을 낳게 되는데 이것을 현장에 주지하도록 하는 것을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우리에게는 벌써부터 검토해야할 것을 알고 검토해서 전부 다는 안되겠지만 그 중에 용역을 해야 될 것 도시계획사업 고가도로를 평면도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길을 내는데 더 낮추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용역하는 것으로 일단 검토해서 우리구가 유리한 방향으로 노력해서 그것이 선택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되고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은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는 연구해서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최용구 위원! 답변 됐습니까?
용구

최용구위원

예.
춘길

차춘길간사

이태선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태선위원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과는 다른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한 것은 사실은 우리동래구에 하수관리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역에는 좋은 내용도 많았습니다. 여기의 관련자료를 보니까 하수도 내용물을 뇌신경 검사하듯 촬영해서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제반 하수도 근원을 정확히 진단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한전에도 탱크, 가스, 전화 케이블 등 여러 가지 종합적 게획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종합가스 같으면 보니까 부산시의 가스 가는 방향을 전부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해 놓았는데 특히 우리 관내 하수도를 보니까 현재 주택지역으로 오래된 지역을 보니까 하수구가 없는데가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이웃집의 담밑으로 하수가 흘러가는 것도 있고 때론 남의 방바닥 밑으로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종합적인 계획없이 주택을 허가해 주어서 남의 방바닥 밑으로 내려가는 지역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물은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지하수를 허가해 주는데 지하수 사용세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수도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죠. 상수도 하수도세를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하수처리장도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하수를 허가해 주어서 지하수 사용에 대한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방향이 다른 데로 간 것 같습니다. 지하수세와 하수도세가 같습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같습니다. 상수도에 부과되어서 나오는 하수도 사용료가 있고 효율상 독립적으로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사용료가 있는데 합해서 전체 우리가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태선위원

그러면 상수도 사용하는 사람, 하수도 사용하는 사람, 지하수만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습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그렇지요. 현재 하수도세가 무슨 말인가 하면 하수도 사용로이거든요. 내가 하수도에 얼마만큼 버릴테니까 그 버린 값을 내라는 그 말이거든요. 지하수를 파도 하천에 흘러간 만큼 받고 상수도도 그렇게 받습니다.

이태선위원

그러면 지하수에 대한 사용료는 그 사용한만큼 하수도에 버렸으니까 그것은 시로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똑같이 시로 다 갑니다.

이태선위원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관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들으셨지요?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로 흐르는 하수도 문제 이것은 이태선 위원에게 몇 개월 전에도 연산동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는데 이 관계는 사실 종합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용역관계와 하수도 대장이 본청에서 금년도 대수정해서 내려왔는데 이것과 같이 검토하려면 건설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 하천부지, 도로부지, 구도부지의 도면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을 시켜서 지금 사유지로 흐르고 있는 각종 하수도를 바로 잡아 주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조사가 되어야 되니까 조사를 해서 연산동처럼 개인 집 밑으로, 이태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상당수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조사를 하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동에서 시키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선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동래구 관내 상당한 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93년도에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 당장 과학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수구가 현재 없으며 남의 방바닥 밑으로 흘러가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빨리 포괄사업에서 구비로 하든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도위원

조금 전에 보충질의 하다가 하나 빠져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길 옆에 측구가 "ㄱ"자 측구죠? 그것이 물받이입니까? 그것이 요즘 측구해 놓은 것을 보니까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까? 무슨 통계를 내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어떤 계산에서 만듭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정확히 거리는 잘 모르겠는데 20m~30m 거리에 측구에서 그 쪽의 수반암거로 들어간 그 빗물받이는 대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m인지는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이재도위원

근데 비가 많이 오니까 물받이 구멍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금 가까운 거리에서 내어주시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수관이 연결이 안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연결이 안된 것이 있습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막혔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안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도위원

그것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주위원

성원주 위원입니다. 달북진입로 공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 설계시에는 일면 사직 떡갈비 위까지 진입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신주택 올라가는 입구 떡갈비 위까지 해 놓고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 이 진입로 공사를 태양건설에서 구조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공사기간을 연장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 시켜준 사유는 무엇이고 또 총 공사비 내역, 입찰수수금액, 공사비 지출내역, 공사일지가 있다면 일지를 갖다 주시고 만약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설계변경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 공사가 보상금을 아직 안가져가고 있는 집이 있어서 현재 완공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을 지불 안해 준 그 곳을 제외하고는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완공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종국 위원께서 동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 이 내역을 보면 동 포괄사업비가 200만원이 초과될 때 구청에 그 보고를 해야 하고 구에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과장께서 설명하셨는데 동 포괄사업비를 설계비에 1원도 안 틀리고 100%를 다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시에 예를 들어서 그 허가지에 복개천이 있다면 그 복개를 하라는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 주고 있는데 그 건축 준공이 되었을 때 조건부로 내 준 그 복개를 과연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있다면 몇 곳을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천부지나 하천복개를 할 때 30년 빈도를 잡아 우수량을 설계해서 복개폭을 한다든가 암거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개를 하는 것이나 암거를 설치하는 것을 보면 평소에 개울을 넓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설계시에는 적게 줄여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간에 여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포장을 한 포장두께가 사실 그 규격에 맞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포장을 한 며칠 후에 그 포장이 일어나서 사람이 못 다닐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곳이 과연 있었는지 묻고 싶고 감사 후라도 포장두께를 잴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이재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룡위원

이재룡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안락로터리 지하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침수가 되어 모터가 전체 침수가 되어서 사실상 모터를 위에 올렸기 때문에 몇 십년안에는 비가 어떻게 와도 이제는 문제가 없다는 이런 설계를 해서 준공을 마쳤는데 금년에 침수가 되어 교통이 막히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설계를 어떻게 했기에 1년도 안 가서 막혀 곤혹을 치르고 말썽이 많았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설계비가 작년에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설계내용과 피해액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로포장을 해 놓은 곳은 사실 3년이 지나야 파서 수도관 등을 묻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포장을 하고, 금년에 수도공사를 하면서 상당한 부분을 그냥 팠습니다. 제가 과장한테 5월인가 사전에 이것은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과장 말씀이 3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럼 왜 1년도 안 되었는데 파서 작업을 마음대로 합니까? 법령이 그 동안 바뀌었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김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지루한 감사에 수고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김진철 위원입니다. 지금 명륜동 상설 침수지 공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잘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구간에 포장이 다 되고 나면 얼마 안 가서 도시가스, 전화, 전기 공공부문에 대해서 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숙원사업을 발주하면서 이 공동구를 전신전화국, 한전, 도시가스 이런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히 이 거대한 금액을 들여 공사를 하면서 공동구를 설치할 계획은 안 세워 봤습니까? 또 앞으로도 공사를 이런 식으로 계속할 것인지 향후 발생하는 이런 대단위 사업은 한 번 도로를 파고 나면 다시는 안 파는 영구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은 있는지 또 한 가지 계획이 사유권에 묶여서 못 한다고 하면 못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최용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계속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최용구위원

최용구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황종국 위원께서도 조금 물으셨고 위원장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동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동에서 설계심사 승인 요청한 포괄사업비 중 미승인된 사업현황을 가르쳐 주시고, 동 포괄사업비 배정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각 동에 보면 옛날에 구획정리에 참여를 하지 않은 자연부락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보면 도시계획이 20년, 10년 묶여 있어서 현재 집을 지으면서 띄워놓은 부분도 있고, 넓은 부분도 있고, 리어카도 하나 못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심의하기는 구 예산이 없어서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 동에 조사를 해서 구간 구간 1m씩만 넓혀도 리어커 정도 다니고, 소형차량이 다닐 수 있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을 각 동에 조사를 해서 한 번 적은 예산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정비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이재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안락로터리에서 해운대간을 보면 중간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육교설치의 예산부터 준공까지 설명해 주시고 처음 지정 위치와 현 위치가 틀린 관계 또 중간에 가다가 기초를 해 놓고 또 옮긴 관계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이 육교에 사람이 얼마 안 다닙니다. 통행량도 없어 여기에 육교가 설치가 될 수 없는 자리에 설치된 경위라든가 기초를 해 놓고 다른 곳에 옮긴 여러 가지 서류가 회의자료에도 있을 것이고 동에 가서 동장이하 유지들간 한 자료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사본을 해서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구청측의 성의있는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6분 감사중지

18시5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성원주 위원, 이재룡 위원, 김진철 위원, 최용구 위원, 김명한 위원, 이재도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먼저 성원주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떡갈비집까지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달북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토지 6필지, 건물 3동이 합의보상이 안돼서 현재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내려오면 재결된 금액을 재협의해서 불응할 때는 공탁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떡갈비집도 역시 재결신청에 포함됩니다. 다음 태광건설 공사기간이 늦은 사유와 지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기사유는 당초에 방음벽설치가 공사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추가로 방음벽설치 달북국민학교, 온천여자중학교 벽을 교육청에서 방음벽설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방음벽설치를 넣음으로써 공사비가 늘어나고, 또 10㎜ 이상 강우가 있은 날짜는 공사기간에 연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같이 공사기간을 주었습니다. 태광건설의 도급액은 2억 8,000만원이고, 기성금액이 지급된 돈은 2억 500만원 내지 6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괄사업비 동 증액 승인 이유는 동에서 올라오는 것마다 전액으로 한 푼도 조정이 안되고 그냥 승인하는 이유는 동에서 현재 설계하고 있는 것은 동 기술직원이 바로 우리 과에 와서 설계를 하고 내려갑니다. 지금 동 자체에서는 모든 설계자료라든지 각종 부개 등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과에 사전에 와서 설계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거의 우리 직원이 같이 설계에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내려오는 것 같이 잘못 전해졌는데 여기에 설계를 해야겠다 하면 사전에 우리한테 협의를 해서 오기 때문에 거의 건설과에서 지정하다시피 했고, 그래서 올라오는 전액 금액이 전부 우리 과에서 바로 참여했기 때문에 바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건축허가 조건에 조건부로 부과물을 붙인 각종 암거라든지 도로 같은 것은 준공 전에 확인하고 건축공사를 준공시켜 주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우리 과에 각종 의견을 물어봅니다. 우리 과에 설명이 조건부 구간은 우리가 확인을 하고 현재 우리 구의 감독관계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은 안에 토공공사는 도시정비과에서 감독권을 가지고 총괄적인 감독은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파트단지 외 어떤 도로를 한다든지 아파트단지와 관계없이 달북마을처럼 밑에서부터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참여하지만 그 외에는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오고 조건부로 확인 여부를 물어올 때는 현장에 확인해서 자기 설계대로 되었으면 된 것으로 고시를 해 주고 있으며 단 감독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30년 빈도 강우에 의해서 모든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건설과장의 조금 전에 답변에서 나왔는데 지금 암거를 설치할 때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거를 좁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해 오셨는데 이것은 현재 30년 빈도를 하는 것도 작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 보통 암거단면 결정이 암거에 내려오는 유역면적을 메워서 그 유역면적에서 30빈도면 30빈도, 16빈도면 16빈도에 몇 ㎜ 비가 왔을 때 현재 암거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홍수도달 시간이 얼마 걸린다 해서 결정을 내려 암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업자가 조건부, 부관부 설치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수리계산을 첨부시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수리계산에 합당성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장두께가 맞지 않고, 포장을 하고 얼마 안가서 포장이 그대로 파손되고 있다는데 그것이 우리 동래구에 있으면 어느 곳에 있는지, 또 포장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포장을 했다가 일어난 곳이 있는데 명륜2동 100-99번지의 포장이 시일이 얼마 경과하지 않아 상당한 길이가 파멸이 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륜2동 100-99번지 형질변경지에 형질변경하는 업자가 그 인근 주민들이 차 소음이 시끄럽고, 집이 울렁거리는데 길을 정리하고 했느냐 하고 주민이 문의를 했습니다. 형질변경하는 업체에서 인근 주민의 편의상 자기 임의대로 가는 길을 자기들이 포장을 설계해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당초에는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었었는데 좀 꺼진 곳이 있어 그 면을 고르기 위해서 포장한 곳이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앞으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곳이라도 포장이 정식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포장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포장두께를 측정할 수 있느냐고 하셨는데 측정은 할 수 있습니다. 코화채취기라고 있는데 현재 포장이 되어 있는 곳에 가서 기계로 포화를 뽑아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그 포장에 기층이 얼마, 분비층이 얼마, 그 다음에 마무리층이 얼마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업체도 가지고 있는 곳이 있고 건설시험소에서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포장준공시에 필요한 곳에 채취해서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재룡 위원께서 안락로터리 지하차도가 공사 이후에 많은 침수피해를 입고 그 곳을 수정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모터도 올리고 전기시설을 올렸는데도 금년에 피해가 있은 이유는 제 나름대로 뽑았습니다만 사실 답변이 미흡한 것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올린 것은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한 모양인데 당초에 설계한 설계서를 보고 검토해야 옳은 답변이 되는데 나름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침수되고 나서 91년 12월부터 92년 5월 사이에 전기시설을 올린 금액은 6,600만원의 돈이 투입되었으며, 물이 잠긴 것은 05시부터 06시까지 일시적으로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펌프는 과연 몇 년도 것으로 시설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 본청에 가서 자료를 뽑아야 하는데 일시적인 침수가 일어난 것은 05시부터 06시 사이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날 아침에 비가 많이 내린 것을 보고 비상도 걸기 전에 나왔는데 그때 시간이 5시 20분가량 되었었는데 앞에 인근 주민들이 평상을 갖다 놓아서 못가고 돌아나와서 재해본부로 대책을 했는데 5시에서 6시 사이의 순간적으로 침수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침수됐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본청에서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아는 차원에서 그렇게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께서 포장을 했는데 일년도 안 되어서 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포장공사는 도로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규포장은 3년이 경과되어야만 굴착을 할 수 있고, 인도는 1년이 경과되야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단서 규정에 누수 수리를 한다든지, 긴급공사를 요한다든지, 천재지변에 의한 복구공사를 한다든지 등의 긴급을 요하는 것은 할 수 있고, 또 10m 미만도 긴급을 요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에 있는데 지금 포장굴착공사를 해 주고 있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 주고 건축이 준공되면 수도를 묻습니다. 수도의 본관이 자기 집 앞에 묻혀 있거나 다음 도로에 묻혀 있습니다. 모관에서 급수관을 끌고 와야 하니까 신규포장이 걸린다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구청장이 이 건축허가는 내 주고 포장굴착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포장공사는 되고 나서 건축허가를 하면 너희는 포장이 금년에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관계는 물과 불은 식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곳은 짧은 10m 미만되는 부분은 거의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장을 하고 3년이 안돼서 파는 경우가 왕왕 나와서 집단민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관이 빨리 노후가 되어 새서 단수가 되고, 급수불량이 생기는데 급수불량 해체를 위해서 신규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도로법을 보면 잘못된 것이고 현재 수요가를 보면 수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절한 검토를 해서 본청에도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결정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감사관계가 오게 되면 왜 포장을 했느냐고 감사의 지적이 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민원이 생기는 양쪽 모두가 이런 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에 김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화국에서 전철역간에 도로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얼마 안가서 수도를 묻을 때 파고 할 것인데 공동구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검토를 해 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상당히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입니다. 현재 부산시내에 지하철을 하면서도 공동구는 못했습니다. 공동구설치는 수도는 시 산하라서 되지만 한전, 전신전화, 도시가스, 이런 업체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기히 자기네들이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구 설치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한전에서는 공동구를 설치해서 지상에 있는 고압을 지하로 넣으면 금액이 약 몇 곱이 들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굉장히 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천장의 한전에서 전국적으로 지상전주를 없애고 케이블을 전부다 지하로 넣었고 현재 공사는 중간 중간에 맨홀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사실 전화국에서 전철역간도 협의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협의해 봤자 한전, 전신전화국, 도시가스는 참여를 안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곳이 있다면 일단 협의는 한번 해 보고 공동구 설치하는 것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최용구 위원께서 동에서 포괄사업비 승인신청을 할 때 불승인 건수가 있느냐 하셨는데 불승인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동에서 설계한 것이 거의 우리 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훤히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민원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고 동 숙원사업뿐 아니라 큰 것은 기획실에 지침이 내려 가듯이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100%를 반영시키고 그 다음에 우선 순위 위원들이 의견을 받으시라고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올라오면 되도록 손을 안 대는 방향으로 하므로 불승인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다음 김명한 위원께서 건축규제선이 군데군데 나 있는데 그것을 돈 조금만 들이면 4m가 5m 될 수도 있고, 5m가 6m 될 수 있는 등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건축규제선에 대한 도로를 한다면 콘크리트를 하고 측구를 내려면 전액보상을 해 주고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도 쓰고 있는 사도인데도 공용화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길을 주민의 우려에 의해서 물이 틘다, 비가 오면 철벅거린다 해서 동에 진정이 올라와 포장을 해줘도 전부 다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장을 안해 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안주고 포장을 해줬다면 반드시 집니다. 판결문을 보면 너희가 구에서 많은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사용료를 줘라 이렇게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건축규제선에 대한 것은 역시 의견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소방도로가 없는 곳에 건축규제선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바로 찾아들어 갈 수 있는 것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보상을 안 주고 각 부분만 주고 차길을 돌리는 방법도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94년도에 세워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재도 위원께서 안락로터리 육교 설치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설치한 것도 통행량이 굉장히 적은데 여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육교설치는 지금 설치된 곳이 맨 처음에 계획된 곳입니다. 이 육교 설치가 처음에서 다른 데로 옮긴 이유는 육교설치를 하려니까 육교에 가려서 집값도 떨어지고 해서 제일 많이 피해가 오는 사람이 충렬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제일 많이 땅도 내놓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이 분을 도와줄 길이 없나 해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건너편에서 원래 계획이 저쪽인데 왜 여기에 하느냐는 상대민원이 발생해서 다시 원위치로 가 버렸습니다. 사실 통행은 적지만 육교설치는 통행인이 분당 80명 이상은 폭이 얼마, 100명에서 300명은 얼마 해서 따질 뿐이지 몇 명 이상에 대해서 육교를 설치하라고 규정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육교는 거의다 주민이 원해야 하며, 통행량을 봐야 하며, 어린이 횡단문제를 고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로터리 육교에 현재는 통행량이 적습니다만 장래적으로 도시가 더 확장되면 공터를 줄이면 많은 통행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육교가 설치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교설치 관계도 한번 계획된 것, 민원관계를 고려해서 민원이 최소화하고 통행량이 최대가 될 수 있고, 필요없는 투자가 안되는 이런 것을 검토해서 육교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성원주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북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보상이 합의 안돼서 아직까지 완공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건설이라는 이 회사가 초창기에 발주를 받고나서 공사 진척이 늦어서 이웃에게 상당히 피해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다음에 구청에서 발주공사에 또 입찰을 받아서 수주를 한다면 과연 이런 분들을 공사업자로서 그대로 둘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연체를 물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공이 부실한 업체는 앞으로 정리를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설계를 해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급자에게 도급을 주면서 끝자리 3원 4원까지 다 준단 말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줍니까? 그러면 이 도급업자가 설계를 해와서 이 공사를 설계한 자에게 주는것 밖에 안 벗어나는 것입니다. 입찰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서 그 설계소에 대해서 0.5% 제하든 발주자 대표자가 제하고 난 다음에 시공도급자가 와서 입찰을 봐야 되며,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입찰을 보고나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에 그런 제도가 없지만 이런 제도는 만들어 줘야 하므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어느 동에 가서 지시를 하고 보완조치를 하라고 했는데도 그 동 역시 포괄사업비 집행한 것을 보면 끝의 1원 2원까지 다 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 도급업자에게 포괄사업비는 적은 돈이지만 끝자리 돈까지 다 준다는 것은 사전에 공사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다 가르쳐 줬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시행을 잘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부탁이고, 그 다음 명륜2동의 포장두께가 얇아서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것도 형질변경시에 그 업자가 포장두께를 얼마만치 해서 하겠다는 그 설계서가 반드시 구청에 와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 아닙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형질변경업자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해 주는 것입니다.

성원주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구청 포괄사업비나 기타 발주공사, 포장사업할 때는 이 두께를 정확하게 지키라고 한번 더 해 주시고 또 12명의 감독관들이 1년에 몇 백건되는 공사에 참여는 못하겠지만 그 포장업자와 한 번 회의를 해서라도 현재 이런 이야기가 많이 흐르고 있으니까 앞으로 포장에 대해서 좀 두께를 잘 지켜달라는 말씀을 국장께서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이재룡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재룡위원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락동 지하도에 비가 와서 차면 기계가 자동적으로 작동됩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집수정이 있는데 여기에 물이 고이면 그 전에 부자가 뜨면서 전력에 붙여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룡위원

그럼 1차, 2차, 3차 까지 모터가 몇 개 있습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모터가 몇 개 있는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재룡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도시정비과 기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룡위원

본 위원이 과장에게 질의드리는 것은 자동적으로 돼서 다행인데 설마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면서 갑자기 비가 왔지만 늦게 도착해서 빨리 물을 못 퍼내서 그런 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도 굴착법을 몰라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복잡하네요. 조금 알도록 굴착할 때 간판에 중요한 것을 써서 붙여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지나가면서 욕설도 하고 상당히 민원이 있고 전화도 오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충분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법 법령책이 있죠? 사본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사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김진철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위원

없습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최용구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용구

최용구위원

예.
춘길

차춘길간사

간단히 해 주십시오.
용구

최용구위원

동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무부에 예산편성 지침에 자치구의 동은 4,000만원의 포괄사업비를 집행토록 되어 있어 구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93년도 각 동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일률적으로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바 측구, 포장 등이 완료된 동에서는 아스팔트 덧 씌우기, 하수구 준설사업 등 타 지역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예산배정 기준이 확실치 않으므로 각 동에 사업승인을 사전에 받아 건설과에서 객관적인 심사를 이루어 예산을 배정토록 개선이 요망된다고 보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포괄사업비는 사실 당초의 예산에 숙원도를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하며, 각 동에서 주는 포괄사업비는 우리가 92년도에 기획실에서 규정지침을 내려줬는데 그 지침을 보면 200만원 이하는 동장이 주민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긴급한 공사는 기다리지 말고 바로 동에서 집행을 하라는 요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포괄사업비를 투자하고, 동장이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서 해당 지역 위원들에게 우선 순위로 같이 반영시켜서 숙원사업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사업비도 그렇게 체계있는 계획을 세워서 장․단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내년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포괄사업비는 위원의 지적대로 동에서 동장이 그냥 바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많아서 한 곳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감시 감독하는 부서가 내년 동에서 주는 포괄사업도 체계선 있게 계획을 사전에 반영되는 장․단점을 가려서 이익이 된다면 바로 집행하고 관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구

최용구위원

사실상 동장들의 임의사업비거든요. 200만원 하고 하지만 1,000만원 이하는 동장이 수의계약할 수 있잖습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네.
용구

최용구위원

수의계약하면 벌써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액면은 작지만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라는 자체가 염려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전에 성원주 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문제가 거기서 돌출되고 노출되는 것인데 어째서 끝자리를 그렇게 하는지 저도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 겸 동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지금 업자들 일본말로 도꾸이 업자가 있습니다. 동에서 무슨 일이 나면 설계 전에 그 사람부터 일을 시켜야 하는 것이 허다하게 나옵니다. 또 이것은 타 업자가 먼 곳에 있는 업자를 시키면 일을 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계는 1인을 넣고 일의 양은 0.5인 밖에 안 들어간 계산이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검토를 많이 한 분도 계시겠지만 0.5인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사람은 한 사람 보내서 하루 일당을 줘야 한단 말입니다. 조그마한 공사에는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애로가 동에 있다는 것을 위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원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하자 보수 공사의 실제 설계한 것은 0.5인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일당을 주면 0.5인 같으면 국가가 주는 인건비는 인부임으로 계산할 때 만 몇 1,0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2만 몇 천원, 30,000원 요즘 인부들도 4만원, 5만원 줘야 안 됩니까? 이렇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 설계상에 5원 1원까지 한 군데도 틀린데가 없는데 이렇게 주어서 발주하고 서류상 문제는 안 있느냐는 것입니다. 최소한 포괄사업비도 2 내지 3%는 깎으라고 했습니다. 왜 깎아야 되느냐 하면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감독관 종이비, 아니면 연필비용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애로도 있지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도급을 줄 필요가 있으며 수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김명한 위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명한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연부락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의 답변은 93년도부터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건축 준공검사를 맡은 후에 또 건축선을 원래대로 복구해서 달아 맨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수 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후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맡고 있는지, 건설과의 소관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건축규제선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내 모른다 하지는 않습니다만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어 건축후퇴를 해 놓고 준공하고 나면 딱 치고 하는 것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차츰차츰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여 우리도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말 나온김에 국장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도시계획선 도로시설로 결정되어서 비워 놓은데가 있고 건축법에 의해서 통과도로냐 막다른 도로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띄워놓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담장을 치고 대문을 달고 함으로써 준공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법에 저촉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웃간의 편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전자에 그런 것도 하다가 다시 헐어내고 밖으로 밀어 내는 것을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해서 결국은 법정에서 패소됐습니다만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이지 법적, 강제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때까지 국민들이 순해서 이웃간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지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는데 이중에 특출한 분들이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담장을 치고, 다시 헐고 원래대로 물리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이재도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위원

현재 육교가 설치된 곳이 제일 처음 자리라고 했죠?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네.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위에 인데요.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지금 세운 곳이 당초 계획대로 한 것입니다.

이재도위원

처음에 접수되고 육교가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있는 그 때부터 여러 가지 진정서도 들어와서 답변해 준 것과 회의의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본으로 해서 내일 마칠 때까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용지물인데 다른데 하면 안 됩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재도위원

하루종일 있어도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사람 많이 다니는데 세워 놓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말입니다. 자료요청한 것은 내일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이태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선위원

이태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산7동에 학교가 하나도 없어서 연산7동에 있는 국민학생들이 연산국민학교를 이용하고 있고 브니엘로에 보면 좌회전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재 연산국민학교 앞에서 연산7동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나오는 쪽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스럽고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육교가 없으니까 건너는데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검토해 주셔서 육교를 놔 주시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날인 내일 오전은 총무위원회와 함께 동래구 산하 27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4시에 본 감사장에 모여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그 동안 감사기간 동안 질의 중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감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9시 30분까지 본 감사장에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2일 동래구청 도시국에 대한 동래구의회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993년12월2일 19시38분 감사종료) (1993년12월3일 10시 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 동래구청 도시국 및 동래구청 산하 27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동래구청 산하 27개 동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4시에 본 감사장에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질의하지 못한 사항 중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고 감사 강평을 하고 감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늦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오후 4시까지 반드시 본 감사장으로 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 행정사무감사반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는 본인과 이득출 위원, 김종숙 위원이 수민동, 복산동, 명륜1,2동에 대해, 2조는 차춘길 간사와 손상모 위원이 온천 1,2,3동과 사직 1,2동에 대해, 3조는 김진철 위원, 김명한 위원과 윤장덕 위원께서 사직3동, 거제 1,2,3,4동에 대해, 4조는 황종국 위원, 김해봉 위원과 최용구 위원께서 연산1,4,7,8,9동에 대해, 다음 5조는 이재룡 위원과 이태선 위원께서 연산2,3,5,6동에 대해, 다음 6조는 정만모 위원과 이재도 위원께서 안락1,2동과 명장1,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개 동에 대한 방문감사를 위해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2분 감사중지

16시4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조별 감사실시 결과는 오늘중으로 본인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인사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살펴 주시는 염려덕분에 저희 과에서는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감사를 받으려니까 떨리고 움츠려듭니다.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서 과․계장 직원을 동행해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 중에 업무 미숙으로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채찍질해 주신다면 각성하여 보다 나은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지적과장께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서류처리는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하며 민원인이 오면 민원담당직원은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묻고 싶고 부산시 동래구 관내 외 울산이라든지 양산 등 타지역의 토지대장 등 서류발급 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지, 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구

최용구위원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중 업무정지 40건의 기준치 적용 중에 최고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몇 건이며 이에 대해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지적과장 나오셔서 이재도 위원, 최용구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이재도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민원을 많이 취급하는 편입니다. 수차 정부에서 지시한 사항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오면 먼저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접수를 받고 그 외에 부속되는 사항이 있으면 문의해서 접수받고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가 많은 관계로 직원들의 불친절한 점이 나올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산 발급에 있어서 지적과에 전산이 토지대장으로 발급된 시기는 90년도 4월부터 입니다. 전국 온라인에 의해 타 시도의 증명을 해당 구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은 91년 2월 1일부 발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전국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93년 1월 1일부터 전국에 대해서 다 되도록 되어있고 충청도의 경우는 93년까지 안 되어서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9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가격은 1필에 1,500원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받는 것보다 비싼 가격입니다. 저희 창구에는 여러 분야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적 공사직원도 측량 수탁 때문에 파견되어 있고 토목직, 지적직이 겸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직원들이 여러 명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직접 서고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리가 조금씩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국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시정을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오늘 또 국장께서 미비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라고 하였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0건 처분에 대한 사항으로써 최고 영업 정지를 6개월 사항에 수수료 초과분이 1건, 매매대리가 1건, 업무범위 위반 1건 전매행위가 1건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위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 들어와서 업무 40건 중에서 업무정지 사항 40건 입니다. 보조원 미신고 6건, 장부미정리 4건, 업무보조 미설치 17건, 유지위반 5건, 대리매매 1건, 수수료초과 1건, 요율표 미게첨 4건 기타 2건 이런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전매행위와 업무범위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답변 다 되었습니까? 이재도 위원 추가 질의가 있습니까?

이재도위원

먼저 현재 정부에서 최우선이 창구민원이라고 봅니다. 첫째, 정부에서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우선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직원의 실수라는 것이 용납이 안됩니다. 이것은 실수에 앞서 행정 자체가 엉망입니다. 본 위원이 재산등록을 할 때 9월 6일자로 울산군 온양면 대안리 토지대장 신청을 했는데 창구 직원의 첫마디가 여기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데서는 되는데 여기서는 왜 안됩니까?" 하니까 "모릅니다"해서 그럼 울산까지 가야 되겠네요? 하니까 "거기 가서 하시오. 여기서는 절대 안됩니다." 해서 그 길로 울산에 가려고 하니까 옆 창구의 직원이 "위원 여기서 됩니다" 라고 해서 옆에 창구에 가서 돈이 얼마 들고, 2시간 후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동래구의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신청을 해도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수백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정부에서 책임져야 합니까? 구청에서 책임져야 합니까? 과장이 책임져야 합니까? 민원인의 시간적 여유라든지 울산까지 갔다온 경비라든가 그 책임소관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창구에는 공사직원들이 한 사람 파견되어 등사한다고 와 있는데 오늘 철거를 다 시켰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있다는 자체가 잘못이고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발생되지 않아야 할 사항이 생겼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 자치단체 구 민원을 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운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일입니다만 봉사행정이라고 아마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다 이렇게 붙여놓았을 것입니다. 그 점을 각오하시고 앞으로 지적과 뿐 아니라 타부서에서도 그렇게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위원장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동래구 지적과 민원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부산시를 보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봐야합니다. 전체적으로 구태의연한 공무원이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공사직원들은 왜 앉혀놓고서 그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누가 책임져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지적과장이 자기가 책임지겠다니 양해해 주십시오.

성원주위원장

최용구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재도위원

잠깐만요,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 혼자의 문제였으면 질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앞으로 없애기 위해 이런 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앞으로는 직원교육을 매일 시켜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최용구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용구

최용구위원

부동산 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다른 업종의 행정처분기준과 비교해 보면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으므로 위반사항에 대해 1차경고 후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함이 바람직하나 현행기준은 경고없이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부동산중개업자가 지나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간의 금전적인 불이익이 없는 한 업자 자체의 이행사항 불이행이나 업무범위 등에 대해서는 처분기준을 완화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법규사항에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현재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미비사항은 여러 면에서 검토를 해서 건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의해서 서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있습니까? 최용구 위원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지금 동래구 관내에 표준지가가 적당한 것입니까? 표준지가가 잘못 산정 측정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그 동에서 해서 구에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동 공시지가 심의하는데 본 위원도 두 차례 참석을 해 보았는데 도면을 놓고 직접 지형에 따라서 지가를 매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면을 주로 해서 공시자가를 산정하다 보니 형편에 맞지 않는 공시자가가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공시자를 심의할 때에는 다시 전반적인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차춘길 위원 참 고마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개별 공시지가를 매기는 가운데 나름대로 충실한다고 동에 보내서 동의 자문을 받아서 구의원들에게 받는 상황인데 그 내용상의 불충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불미스러운 사항이 나온 것이 있었으면 94년도부터는 균형을 맞추어서 주위 여건을 참작하여 균형에 맞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예를 들어서 명장시장은 점포가 전부 개인 앞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 개인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필지를 점포 앞면이나 뒷면이나 가운데나 똑같이 공시지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 시세를 보더라도 도로변이나 도로변을 이루고 있는 시가는 현재 적정선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안쪽에 있는 점포나 시장 뒷편 쪽에 있는 점포는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동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동 자체에서는 조정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포가 개개인으로 소유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소 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원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동래구의 필지수가 지적과에 6만 필지가 넘습니다. 이 필지를 개별적으로 전부 조사를 하는 데는 무수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을 활용하고 여러측면에서 구해서 명확하게 한다고 하는 사항인데 혹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지적과의 내용자료를 보내어 주시면 참고로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기록을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득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득출위원

지적공사 종사원들이 와서 있는데 그 지적공사에도 상당히 돈이 많은데 왜 구청내에서 같이 근무를 하느냐? 그럼 누가 득을 봅니까? 구청의 지적과에서 득을 봅니까 아니면 지적공사에서 득을 보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로 득을 보기보다 주민을 위해서 와 있습니다. 동래구 출장소라면 측량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측량에 따른 접수는 지적과에 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와서 지적공사에서 일정을 잡아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이득출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공사출장소 직원이 구청 안에 있으므로써 여러 면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출장소장에게 이야기해서 담당자 교육을 시켜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이득출 위원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득출위원

한 사람만 나와 있습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예, 한 사람 나와 있고 측량접수로 나와있고 그 외에 측량을 하기 위해 서는 직원들이 와서 도면을 작성해 가야됩니다. 작성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한데 장소가 좁아서 사무실 자체도 흐트러진 상황이 되는데 직원들이 와서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도면 작성시 자리를 못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득출위원

그런데 문제는 측량을 하기 위해서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접수를 그 사람이 받는다 그 말입니까? 공무원이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접수를 받으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월급쟁이가 아니니까 주민들에게 아주 불쾌하게 서류를 받고 자세한 이야기도 안해 주고 이 서류는 몇 번으로 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안 해주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전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 직원이 구청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지적공사가 구청과 별개인지를 잘 모르고 있고 구청에 가면 지적과에서 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에 왔다가 지적공사는 저기 있습니다 하면 불편할까 싶어서 데려다가 앉혀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적공사에 남자직원이 오는 것이 여자직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직원이 왔길래 교육은 시켰습니다. 아가씨를 보니까 인상도 선량하고 묻는 말에 자기가 모르는 상황은 손을 잡고 인계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고개만 돌려서 저기 있다고 하지 말라고 시켰는데 그 아가씨는 앞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아가씨는 잘 하겠습디다. 남자직원도 측량을 하기 위해서 도면을 복사합니다. 측량신청을 받으면 그 지역 원도에 따라 복사해서 현장에 들고 나가서 측량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해야 됩니다. 창구안에서 복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느 빈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도 시정하겠습니다. 오는 사람은 직원인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딴 사람은 안 앉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재도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내부구조를 개선시키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구청측의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1분 계속감사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재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룡위원

지적공사에 대해서 알아볼 일이 있어서, 동래구에 측량하는 지적공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지적공사 측량하는 곳이 한 군데 뿐입니다.

이재룡위원

그런데 부산시내 딴데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동래구에서 한 군데면 거기서 분쟁이 붙어서 딴데서 와서 측량을 하니깐 땅이 조금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는데 동래구 말고 딴 지적공사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오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원주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룡 위원의 말씀은 측량은 지적공사 출장소가 동래구 하나뿐인데 어디서 와서 측량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것 같습니다. 지적측량은 지적기사1,2급 자격증을 소지한 기사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 측량에 대해서는 지적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일반 사무실을 설치해서 측량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측량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측량한 사항은 믿지를 못합니다. 일반개인 민원인들은 지적공사를 해보면 아무래도 자기땅 이 많은데 평수가 줄었다든지 경계가 조금 들어왔다든지 하는 사항이 생기면 어디든지 다시 가서 측량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어디 측량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하니까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이 와서 측량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 외에는 정확한 도면이 없기 때문에 지적공사는 항상 연필 가늘게 깍아서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와서 그 도면을 등사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사를 해서 그것을 보고 측량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차이가 나는 사항이 생겨서 법정 시비까지 가고 그 사람들은 법정 시비에서 지고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재룡위원

근절은 못합니까? 이원화가 되니까 시비가 굉장히 많은데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이 지적공사 한 군데면 대한민국 전체가 맞아 질텐데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토지대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자꾸 맞지 않아서 옆에 사람들과 다투게 되는데 그것은 막을 길은 없습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에 관계되는 것을 홍보도 합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사이비 측량사들에게는 일체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만 쓰고 법정에 가서 문제가 생겨도 호소할 때가 없다고 말씀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구속을 시킨다든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룡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각 동의 지가위원을 선정한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일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각 동에서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일비 지급 안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안 되었으며 그것을 일단 1건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바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예,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청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윤장덕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윤장덕 위원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개별 공시지가위원 숫자와 일비와 각 동 지급사항을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동 심의위원 현황상으로는 총 405명입니다. 각 동별로 15명씩 됩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동 위원은 동장을 제외하고는 14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1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2회 실시하는 사항에서 입니다. 금년도에는 상당히 횟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불참위원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각 동별로 4회 정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예산이 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파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1일 20,000만원씩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윤장덕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윤장덕위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가위원 일비가 오늘 알아본 결과 대부분 15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 지급이라는데 3회 지급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맞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거론해 주시고 8월달의 지가 재심의시 각 동의 위원들이 하향조정을 한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이 구청 생각대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돈 지급해 가면서 각 동의 지가위원이 있을 필요가 왜 있습니끼?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다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괜히 바쁜 사람들 모아놓고 의견을 들어봐야 의견을 들어 주지 않으면 지가위원회 구성이 의심스럽다 말입니다. 그것을 대폭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지적과의 실무심의협의회가 있는지 있으면 전체적으로 회의록 사본을 지금 제출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지적과장 지금 윤장덕 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는데까지만 답변을 주시고 서류 요구에는 한 분 가셔서 지금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로 지급한데도 있고 하는데 그 사항은 동의 예산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일당 지급금액을 인원수에 곱해서 계산해서 돈이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불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3회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아직 불충분한 상황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서 잠시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윤위원 지금 요구한 서류는 당장 가져오기 어렵다는데……

윤장덕위원

지금 사본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을 들었는데 조사한 것을 보니 보통 15명이 맞아요. 한 명은 동장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을 조사했는데 3회에 15명 다 참석이고 3차에 10명이 참석이고 5명이 불참했습니다. 그 때도 지급이 되어야 될텐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4차 재심할 때도 지급을 한 분도 있고 안한 분은 돈이 없어서 포기각서를 받고 안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말씀하고 이 지급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4명을 불참해 가지고 다음까지 돈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실무심의협의회의 서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실무협의회라고 하면 자체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지 그 말씀 같습니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그런 말씀 같으면 저희 지적과 내에서는 실무위원회는 없습니다.

김해봉위원

본 위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동에서 지가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동에서 조정되어서 구에다가 보고를 하면 구에서 법조계나 학계나 지적의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서 재심을 해서 동실무자들이 본청에서 재심을 해서 우리가 아무리 지가조정위원회에서 구에 보고를 해도 100% 반영이 안되고 거기서 또 구 조정심의위원회가 있다는데 없습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있습니다.

김해봉위원

그래, 윤장덕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구 조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윤장덕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한 것은 지적과에 실무라는 여러 가지 내용이 실무협의라는 용어는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나온 용어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협의회가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인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회의록 사본을 요구 했는데 없습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는 있습니다.

윤장덕위원

위원회 회의록을 한 번 제출해 주시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평가위원회 그 외에는 심의회라고는 없습니다.

윤장덕위원

그러면 그 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사본해 주면 됩니다.

성원주위원장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지금 답변은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성원주위원장

구청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윤장덕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장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동 지가심의회가 사실상 필요 없지 않느냐는 사항 그리고 심의내역서 조정내역서 자료 제출사항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 심의회라든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사항은 법규정사항으로서 그것은 위원회를 없애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 지가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상황은 상당히 동의 정통한 사람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사정에 밝고 여러 면에서 어느 집이 기와집이고 슬라브집이고 점포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의 파악이 상당히 빠른 여건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가의 조정건의안에 대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그 건의안을 놔두고 위원들은 평가사라든지 농협상무 세무서과장 여러 방면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재검토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어느 측면에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한다는 의미에서 동 지가심의회가 있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없애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사항으로서 이미 심의조정 내역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역서를 보면 동에서의 가격과 평가사 가격과 구에서 조사한 가격자료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윤장덕 위원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윤장덕위원

각 동의 지가심의위원이 재심의할 때나 기타 여러 가지 동에서 유능하고 잘 아는 분이 해도 내가 알기로는 전 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각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폭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없애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한 번 더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각 동의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날하면 그 날 일비로 알고 있는데 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돈의 지급이 한꺼번에 받는다는 것에 대해 조사한 바입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각 동에서 하향조정해서 동의 의견이 몇 건이 반영되었는지 그 점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감소해서 몇 통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자료는 어떤 회의가 있어서 어떻게 무엇을 다루고 하는 것을 연구상 보기 위해서 사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전에 자료제출한 것과는 성질이 틀리는 사항입니다.

성원주위원장

그러면 윤장덕 위원이 요구한 서류제출권은 종합감사를 마칠 때까지 갖다 주시고 나머지 윤장덕 위원이 말씀하신 것의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심의에서 조사된 사항에 대해 구에서 수용을 얼마나 하였나의 사항은 재조사 청구때 총 1,321필이 청구되어서 그 중에 수용된 것이 523필이 수용이 되어서 45.2%가 수용이 되어 결정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결정된 곳도 있습니다. 그 중에 동별로 조금 결정이 안된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탈락시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 관계는 동장에게 위임되어 동에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가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답변 할 사항도 못됩니다.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동의 집행사항을 자료로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감사 마무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18시0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동래구청 도시국산하 전 부서와 동래구청 산하 27개 동에 대한 대략적인 행정사무감사는 끝난것 같습니다. 3일 동안 감사 중에 누락된 사항이나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고 행정사무감사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질의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철

김진철위원

질의가 아니라 수정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인생문고개에서 도로찾기 운동에 대한 측량관계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측량 도시계획서를 넣어서 도로도 찾고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해달라는 수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김진철 위원의 수정질의에 소관부서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김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인생문고개길 현황측량에 앞서 도시 계획선을 먼저 넣고 난 뒤에 현황측량 등을 해서 도로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도시정비과장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이 그 내용을 들어서 조치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에서는 그 계획선과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윤장덕위원

윤장덕입니다. 지역교통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각 동의 경로당 노인들 복지차원에서 주․정차 계도 요원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한 개 남짓 있는데 지금 한달에 보조금이 10만원 정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동에 나가고 있으며 그돈은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주는지 일단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예,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윤장덕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조달호입니다. 윤장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1개 노인회씩 노인 주정차 질서 계도 요원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월 10만원씩 나가는데 매월 동으로부터 노인 회장의 계좌번호나 대표로 받으실 분의 예금 계좌번호를 일괄 보고를 받은 다음에 그 구좌에다가 계좌 송금을 10만원씩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27개 동에 28개 노인회가 있는데 27개 동에 각각 10만원씩 월 27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 김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한위원

본 위원이 12월 2일자 도시정비과에 질의했던 내용이 답변서가 왔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92년도, 93년도 지중 선로 시설이 93년에는 105등, 가공선로 시설이 93년도 81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선로 시설을 105등 한 것 중에서 도로굴착 미도래가 되어서 굴착을 못하는 부분에 굴착을 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김명한 위원의 질의에 소관부서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재철입니다. 김명한 위원께서 92년, 93년 가로등 설치시 가공 선로시 지중선로 현황과 도로 굴착 시기 미도래에 관한 질의였습니다. 92년도에 가로등을 설치할 때 지상에 가공으로 설치한 것이 31등입니다. 지중 케이블로 설치한 것이 105등입니다. 93년도에는 가공 선로가 81등, 지중선로가 97등입니다. 도로 굴착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가공으로 선로를 설치하는 것은 사직3동 송영진치과에서 사직 복개도로간 410m입니다. 이 410m 12등을 설치했습니다. 지하 매설은 도로굴착 심의회를 거쳐서 굴착해서 지하에 매설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구

최용구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약 950여건 중에서 불법 간판 500여건 중에 과장의 답변이 약 50%가 정비가 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68건 밖에 부과하지 않는 행정대집행 비용 나머지 2,000만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냥 남아 있습니다. 반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일을 하지 않은 반납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예산을 그렇게 절감한다든가 과장의 답변으로써 만족을 취하려면 올 해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괜찮겠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최용구 위원 질의에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최용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대집행비 반납문제입니다. 행정대집행비를 예산을 작년도에 반영한 것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용역 설계를 해 보니까 철거 비용이 상당히 많이 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면 철거비를 간판을 설치한 사람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을 시키면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진 철거 방향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반납조치했습니다. 예산을 꼭 책정을 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 보다 간판을 무단으로 설치한 업주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하므로써 예산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비용을 절감한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대집행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최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 김명한 위원 질의하시고 한 분이 한 가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방금 도시정비과장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질의한 부분과 답변한 부분이 맞지 않아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중선로로 시설된 105등 중에서 92년도, 93년 중에서 도로 굴착이 미도래 되어서 굴착을 할 수 없는 부분에 굴착을 한 부분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건이라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도시정비과장

도로 굴착 미도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은 이재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과장에게 민원문제 때문에 질의한 것과 같습니다. 과장도 사과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을 시키겠다는 현황을 구청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교육을 시키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위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구청장까지 결재를 득한 후 본 위원에게 제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김해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봉위원

김해봉 위원입니다. 건축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현지 의견서를 냈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동 소재 세원백화점 주차 빌딩은 교통량을 사전에 조사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한 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두 번째는 상기 백화점내의 철조 주차장 입구 요금 징수소에 고객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요금 징수 표시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차요금 부당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세원 백화점은 현재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 위에다가 5층 위에 2층 높이를 증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온천장내 기존 상인들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손이 줄고 있는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 서면으로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짚고 깊이 생각해서 기존 온천장에 있는 유흥업소나 음식점 상인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통영향평가를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해당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을 주십시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섭입니다. 김해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동 소재 세원백화점 주차빌딩은 백화점 이용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빌딩을 세우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 징수 표시판이 잘 보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 지상 5층의 세원백화점 위에다가 2층 증축계획에 대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구상이지 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김해봉 위원의 질의대로 기존 상인들의 반발에 대해 신경을 써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위원

조금 전에 지역교통과장께서 각 동에 경로당 계도 요원에게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아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한 번 밖에 안 받았다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돈 주는 내역서, 각 동의 현황을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조달호입니다. 그 부분은 사본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3일간의 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에 기재하시여 12월 7일까지 반드시 사무국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서를 제출치 않으시면 위원들의 의도하시는 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시 불가하오니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기간내 제출하시지 않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출하신 분에 한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강평과 도시국장의 수감 소감을 듣고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래구청 도시국 및 동래구청 산하 27개 동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방채 도시국장을 비롯한 도시국소속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2월 1일부터 실시한 동래구청 도시국 및 동래구청 산하 27개 동사무소에 대한 동래구의회 도시위원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3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감사계획단계부터 시작하여 감사기간 중에는 물론 앞으로 감사 끝마무리까지 수고하여 주실 의회 사무국직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매년 지방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능, 입법기능, 행정사무감사, 조사기능 등 삼대 주요기능의 하나일 뿐 아니라 지방의회 권한인 의결권, 행정에 대한 감시권, 자율권, 청원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권한과 기능은 의원 개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주민들이 주민의 대표에게 부여한 책임과 사명으로 알고 감사에 임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습득하신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향후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은 물론 우리 도시위원회의 운영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어집니다. 지난 1일부터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총 64건의 자료제출요구와 45개소의 현지확인과 도시국과 동사무소의 7급 이상 공무원을 출석요구하여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시행에 있어 주요착안사항은 첫째, 업무수행의 합법성, 합목적성 둘째, 사업시행에 대한 제반사항 점검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셋째, 다수민원 사항에 대한 처리의 공정성 넷째, 법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다섯째, 업무의 능률성, 효율성 여섯째, 제도개선 및 애로 건의사항등에 중점을 두고 집행부서의 위법부당 또는 불합리, 형평성의 결여 등 잘못되고 합리적이지 못한 점을 스스로 찾아내고 바로잡는 자체통제와 자율정의기풍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치법에 규정된 한정된 시간과 전문기술의 부족 등 여의치 못한 여건으로 인하여 당초에 기대했던 성과를 100% 달성하지 못한 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결과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부산시 12개중 인구가 가장 많고 주민의 건의, 요구사항 등이 다른 구에 비해 많은 편이나 상대적으로 활용가능한 공간이 협소하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도시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사업,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 도시민의 생활편의제공을 위한 교통난해소대책, 주택문제, 토지의 효율적 관리문제, 기존도시기반시설, 사후관리문제 등 산적한 현안사항과 구민의 다양한 욕구 등의 해결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음에도 연초에 계획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비교적 원만히 추진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나 업무처리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나 상부의존적인 면이 있었으며 또한 지나친 법만능주의에 치우쳐 주민의 민원사항해결에는 미흡했을뿐 아니라 사업계획이나 추진에 있어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능동적인 업무수행이 되었다면 신한국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찬 결실을 맺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비교적 잘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와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의욕고취를 위해 동래구청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질서 계도 노인봉사대의 조직운영은 능동적인 업무추진의 표본이라 생각되며, 둘째, 주민의 경비절감과 편의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건축행정 봉사실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 생각되어지며 많은 홍보를 통해 더욱 활성화, 많은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기 바라며, 셋째,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주야간 구분없이 열심히 일해 122건의 93투자사업을 원만히 추진하여 우리동래의 균형있는 발전과 구민본위의 복지행정 추진에 노력한 점, 넷째 불법벽보지류정비, 노점상정비, 노상적치물정비등을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하여 밝고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에 기여한 점, 다섯째, 93년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건수가 1278건으로 많았으나 원만히 처리한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미흡했던 사항은 공통적으로 첫째, 3년째를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도 감사자료의 준비상태가 미흡하고 위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불성실하며, 둘째, 부서간 업무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셋째, 업무를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부서별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과의 경우 첫째, 준설차량의 구입 이후 활용상태가 미흡하고, 둘째, 도로굴착허가시 행정의 경직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셋째, 노점상, 노상적치물의 정비에 따른 근본적 해결대책이 미흡함으로 일시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 인력소모를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의 경우 첫째, 관내 유료주차장에 대한 지도단속이 미흡하여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둘째, 자가용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추진 실적이 미흡하며, 셋째, 타도시의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징수 실적이 극히 저조하며, 넷째,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 경고제를 더욱 확대 자율적인 준법정신함양에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의 경우 첫째, 사전설계와 계획도 없는 불법광고물 대집행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에 편성 1,900여만원을 사장시키고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반납한 사례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며, 둘째, 불법광고주에 대한 행정조치와 불법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극히 미흡하며, 셋째, 도시서민과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청소년의 귀가 길을 밝혀주는 보안 등의 관주도 관리상태가 미흡하며, 넷째 자치구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건축과의 경우 첫째, 조건부 건축허가시 각과의 협조사항이 완료된 후 준공이 되어야 하나 부서간 협조체계의 미흡으로 완료 전 준공 사례가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되며, 둘째, 건물준공 승인 후 사후관리상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셋째, 아파트 사업 승인 등과 관련 사전현장에 대한 조치미비로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으며, 넷째 집단민원에 대한 법만능주의보다는 민원의 입장에서 능동적이며 발전지향적인 처리자세가 요구됩니다. 다음 건설과의 경우 첫째, 소속직원이 업무한계에 대한 대책을 강구 현장위주의 공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조속한 대책이 요구되며, 둘째, 자연부락의 안골목 가각정비 등 소규모 예산으로 도로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셋째, 완공된 사업장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법주차장화 등의 사례가 있어 이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 지적과의 경우 첫째,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숙지와 봉사자세의 확립이 요구되며, 둘째, 각 동별 지가심의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방안이 강구되어 재조사청구 등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제도개선사항으로는 첫째, 동 포괄사업의 경우 건설과의 사전심의 후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부서간 연계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둘째,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다른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동사무소에서 접수처리하고 있는 건축신고업무는 원래의 취지대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조치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의무감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되며 구정업무를 보다 소상하게 살펴보고 평가함으로써 구정을 보다 폭 넓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의 의정활동에 많은 경험의 축적이 되었으리라 사료되며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우리 위원회가 보다 성숙되고 발전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집행결정과 그 집행을 조정통제하고 집행부를 견제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는데 있다고 생각되므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더욱 겸허하게 받아들여 신한국창조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선진구정을 구현할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보다 성숙된 의정상 정립과 구정운영방향을 설정하여 전통과 충절의 고장 우리 동래의 발전과 60만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다가올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신한국의 창조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3일간의 감사에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국장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소감과 함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존경하는 성원주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도시국이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이루어 온 모든 일들을 감사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국 산하 130여 직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위원들의 원하시는 바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보고를 해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지난 해 이어 이번 해에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지나쳐 버린 부분에 대하여 냉철한 지적이 있었고, 구정이 구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구민 행정으로 정착되어야 되겠다는 위원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미흡했거나 추진이 부족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박차를 가하여 빠른 시일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정의 발전 방향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건의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느낀 점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아직도 피동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과감하게 개선시켜 내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가슴으로 뛰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동래구의회 도시위원회의 동래구청 도시국과 동래구청산하 27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993년12월3일 18시46분 감사종결)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