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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성원주 의원 발언

104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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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표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구 관내 재해 우려지에 대한 현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해우려지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여균선 건설과장 나오셔서 재해우려지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여균선입니다. 저희 구 재해우려지가 명륜2동에 2개소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래구 명륜2동 산 43-1번지, 규모는 약 124㎡가 되고 소유자는 윤덕만 씨입니다. 우려지 하부에는 주택 2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 명륜2동 산 45-1번지, 규모는 154㎡이고, 소유자는 한국십대선교회 부산지부 소유입니다. 하부에는 주택 1동이 있습니다. 보고서 뒷면에 보면 위치도와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명륜2동 산 43-1, 산 45-1번지 중 임야와 주택지의 경계 지역이 경사가 심한 비탈면으로 해빙기 및 집중호우시 잡석등이 흘러내려 주민생활에 불편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현장조사와 안전점검 대책회의 등 8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1회 개최하고 소유자 정비 요청을 4회 했습니다. 먼저 99년 7월 3일 산사태 우려에 대한 명륜2동장의 동향 보고가 있었습니다. 99년 7월 5일 산사태 우려지 정비 요청을 산 43-1번지 소유자에게 했습니다. 99년 9월 24일 집중호우시에 토사가 흘러내려 주택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명륜2동 170-96번지가 되겠습니다. 99년 10월 12일에 산사태 우려지 정비 요청을 산 45-1번지 소유자에게 했습니다. 2000년 2월 16일에 산사태 우려지 정비 요청을 산 43-1번지 소유자에게 했습니다. 2000년 6월 20일 민간 전문기술자를 초빙해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2000년 7월 13일 재해 공사 설계서를 작성했습니다. 설계서 금액이 산 43-1번지는 560만원이고, 산 45-1번지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수시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 1월 10일 재해우려지 현장을 방재담당 외 4명이 점검했습니다. 2001년 1월 12일 재해우려지 해소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2001년 2월 6일에 재해대책간담회 개최를 명륜2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2001년 2월 14일 현장조사도 했습니다. 2001년 3월 5일 사업비 확보를 구 재해대책기금사업으로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1,26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001년 3월 17일 공사설계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2001년 3월 20일 산지 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 공문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명륜동 산 43-1번지, 산 45-1번지 지역은 풍화토 등 잡석과 산지면은 70 내지 80도의 경사면으로 되어 있으며, 주택지와 산지의 경계 지역에 있는 주택지 뒷편은 건축시 산지에 대한 수해예방 조치, 예를 들어서 석축토 등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 극심한 자연현상시 재해우려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기 지역 산지는 공원부지이며, 자연 녹지지역인 사유지로 일부가 자연녹지입니다. 소유자가 재산의 활용 가치가 없어서 재해예방사업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구 재해대책기금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법률적 검토 결과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후에 공사대금을 소유자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먼저 소유자에게 자체 공사 시행 여부를 확인한 후 자체 공사 불가시 우리 구에서 공사 시행한 후에 공사비를 청구하겠다는 의견 조회 공문을 지난 20일자 발송했습니다. 또한 공사 시행 시에 진입로 확보 애로 등 중장비가 진입할 수 없고 산지의 경사가 급하고 인접 대지와의 여유공간이 없어 모든 공사를 인력으로 시행해야 하는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 추진 계획입니다. 소유자가 자체 공사 의견이 없을 경우에 우선 재해예방을 위하여 확보된 구 재해대책기금으로 재해예방공사를 우기 전에 시행해서 재해예방과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공사 시행한 연후에 공사대금을 소유자에게 청구해서 행정 대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위치로는 파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란 부분이 우려지이고, 노란 부분이 피해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진입니다. 바위와 토사가 흘러 내려서 복구공사는 위험한 부분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해우려지현황 끝에 실음)

홍표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해 우려지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건설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명륜2동 산 43-1번지 124㎡내 주택이 두 동 있고, 명륜2동 산 45-1번지에 주택이 한 동 있는데 주택은 무허가 주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난 주택지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재해우려지 지번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단부에 개인 주택인데 전부 허가가 된 건물입니다. 허가가 되어서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김진성위원

건설과장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위험 지역에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집을 지을 당시에는 위험한 사항이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풍화와 해빙이 반복되다 보니까 절개지가 흘러내리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현재 그 주택에 사람이 살고 있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일부 세입자들은 위험해서 들어오지 않고 주인만 살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예산을 1,2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나중에 소유자에게 행정 대집행을 할 정도 위험하다면 퇴거 명령이나 이주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퇴거명령을 할 정도가 되면 재해위험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재해위험지는 아니고, 재해우려지로 예방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명륜동 재해우려지 관계는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사고가 났을 때는 1차적인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고 저희들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결과적으로 봐서는 사유지니까 대집행을 해야 하는데 가령 대집행을 했을 때 그 분이 응하지 않을 때는 다른 재산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압류하려고 하는데 이 토지가 공원 예정지입니다. 이 분이 안 하는 이유가 실속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데 만약 돈을 안 낸다든지 하면 다른 재산도 확인해서 압류를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방치하는 상태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김진성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여기 사진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니까 정식 건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물탱크도 보이고 창고 같은 것도 보이고...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가옥대장을 열람해 보면 가옥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무허가 건물도 가옥대장에는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무허가 건물은 가옥대장에 없습니다. 재산세 대장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전체적으로 건물이 나왔으면 이해가 될 것인데 이 부분만 이렇게 나오니까 장비가 못 들어간다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네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전부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이것은 일단 현장에 가서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사진만 보고 이야기하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종근위원

밑에는 흙이네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전부 풍화암입니다.

이종근위원

요즘 고속도로에 가 보면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간단한 것 같은데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균열이 가서 흘러 내릴 것은 전부 제거하고, 주택지와 경계지에 휀스를 쳐서 만약에 흘러 내려도 주택지에 피해가 없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이 공원부지가 되어서 실속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미온적으로 나오는데 오늘까지 의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4월 10일 전후로 해서 공사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해서 돈을 안 내면 압류 처분을 하고 다른 재산도 추적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공원 부지를 물었을 때 사유재산상 굉장히 제약을 두면서 재해 위험지까지 자기 돈을 들여서 하라고 하니까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공원 부지를 해제해 주면 자기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런 취지는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공원 부지를 묶어 놓은 것은 재산상 피해를 주면서 거기에다 자기 돈을 들여서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 부지를 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공원 부지 해제는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재정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봐서 매수해 주면 내겠다는 의사 표시를 합니다.

이종근위원

매수를 해 주든지 구 예산으로 해 주어야지, 이렇게 미루다보면 옛날에 문현동과 같은 큰 사태가 발생하면 서로가 곤란합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미루지 않고 4월 10일경 되어서 저희들이 발주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재해 우려의 원인은 명륜2동 산 43-1번지하고 명륜2동 산 45-1번지에서 발생하고, 피해 우려지는 주택 소유가 명륜동 170-87,88 또 명륜동 170-96인데 재해를 받을 우려의 주택 소유자들은 피해 발생 우려의 산 소유자에게 제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 산의 소유자는 제거하는데 자기 비용을 들여서 공사 작업을 제대로 안 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석위원

우리 동래구에서 그것을 청구해서 산의 소유자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시공을 안 하면 구 예산으로 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시공을 해서 공사비를 하면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재해대책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왜냐하면 만약 산의 소유자가 이의를 신청해서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하면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만 투자하고 법에서 패소하고 이렇게 하면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것은 법에 행정 대집행 절차를 취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최종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박형석위원

이런 예 말고 관에서 주민들하고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산 소유자하고 충분히 절충해서 만약 이행을 안 했을 때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산 소유자가 확실히 자기네가 부담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납득을 시켜야 합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런 설명을 공문서에 명시를 했고, 의견 제출이 없을 시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행정 절차에 의해서 강제 징수를 하겠다는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박형석위원

만약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 패소할 우려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검토해서 실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것은 행정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주위원

방금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첫째 이 재해지가 발생되는 동기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이 지역은 재해우려지 주택 3동을 신축할 적에 대지를 조성하면서 완벽하게 옹벽 처리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그것이 미흡한 것 같고, 급하니까 여름과 겨울이 반복되다 보니까 절벽 부분이 균열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도 처음에 건축을 한 사람은 팔고 나가고 지금은 이사를 새로 오고 위험하니까 전세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집을 지을 당시에 완벽하게 처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원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형질 변경을 한 시기가 90년초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도 형질 변경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현재 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이와 같이 경사도가 70도나 80도가 되는 이런 곳에 형질 변경이 들어온다면 다음에 재해지가 발생이 안 되도록 형질변경을 할 때 그렇게 허가를 조건부로 해서 내어 주어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안 해 놓으니까 결국 다음에 가서 재해지 발생이 되어 버렸고, 또 우리 구청으로서 민원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우리 구에도 형질변경 건이 왔을 때 이러한 유사한 건이라면 절대적으로 사전에 허가 조건에 붙여 주어야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0도가 넘는 이런 경사지에 휀스만 치겠다고 했는데 휀스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지금까지 균열이 가서 낙석이 될 위험성이 있는 것은 다 제거를 합니다. 암반은 원 암반 형태대로 놔 놓고 하단부에 휀스를 치려고 합니다.

성원주위원

신설 도로를 하는 것을 보면 석축을 쌓고 시멘트를 해서 그 위에 휀스를 치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이 민간 전문가에게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그 분 말씀은 영원히 완전 무결하게 하려면 7,80도 되는 경사를 45도 경사로 줄여서 전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하려고 하니까 소요 경비가 억대 이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임시 조치가 아니고 우선 재해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균열이 나서 저희들이 떼어 낼 수 있는 것은 전부 떼어내고 밑에도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 내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가 내려오는 것은 공사로서 가능합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만약 공사를 토지 소유자가 안 하고 구청이 시행해서 다음에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책임이 있는데 재해가 안 생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재해가 안 생기도록 하려면 휀스만 쳐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균열이 되어 있고 떨어질 것은 저희들이 제거를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려 올 것이 없습니다.

성원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형질 변경 건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 있고 완벽하게 해서 허가를 내어 주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주로 산이라고 하면 평수가 큰데 이 필지만 있었는지, 큰 덩어리를 갖고 밑에 것은 지번이 바뀌고 나머지 땅인지 이 땅에 대한 역사를 알아보고 소유자가 팔아먹고 남아 있다고 하며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이 소유자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월요일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내가 볼 때는 팔아먹고 자투리땅이라고 봅니다.

홍표한위원장

재해기금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자연공원 부지 밑에 피해를 당하는 사유지하고 피해를 주는 사유지하고 그런 곳에는 구에서 석축을 쌓든지 옹벽을 하든지 휀스를 하든지 구비로서 할 사항이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규정에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도 개인 소유이고 밑에 주택도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김진성위원

물론 사유지이니까 여기에서 손을 못 댄다는 말 아닙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구에서 하겠다고 하면 동의를 할 입장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구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 분들은 좋다고 합니다.

김진성위원

그렇다면 일 자체가 구에서 할 일로 많이 기운 것 같은데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것은 명확하게 시설물 소유자가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조정위원회를 실·과장님들이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구의 건설과에서도 준공을 내어 줄 때 옹벽이라든지 그 주위를 제거하고 건축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건축 허가 준공을 내어 준 자체가 잘못 되었어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물론 경사가 급하고 흘러내리는 위험성은 있은 것 같은데 완전히 우려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가다 보니까 풍화가 되고 여름과 겨울이 반복되다 보니까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형석위원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서 구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청구 비용을 다른 곳에 압류하면 몰라도 이 물권 자체는 임야가 약 40평, 50평 미만인데 이것을 압류해서 처분을 하면 공사비가 나오겠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산 43-1번지는 재해우려지 면적만 124㎡이고 뒤에 도면에서 보듯이 원 덩치는 몇 천평이 됩니다.

홍표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현장을 확인해서 소유자를 불러서 해야지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소유자를 월요일에 한 번 오라고 해서 나중에 일을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소유자는 그 동안 몇 차례 절충을 했는데 윤덕만 씨는 아예 오실 생각이 없고 한국 십대선교회 이 분은 이해는 하고 갔는데 억울하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성원주위원

이종근 위원의 말씀과 같이 형질 변경 전에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것부터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월요일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현장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해우려지 현황청취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해우려지에 대한 현황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