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임영길 의원 발언

이상건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2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94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영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총무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1월 5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11월 16일 제2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1994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취득대상재산의 주요골자는 명륜1동사 외 3개동의 동사증축이 되겠으며, 94년도 우리구 취득대상재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명륜1동사 증축에 있어서는 동사건물은 1981년에 건립한 지하1층 지상 2층의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로 된 연면적 489.59㎡(146평)의 우리구 소유 행정재산이며, 1,922만 4,000원의 예산으로 3층에 조립식 경량 철골조로 82.6㎡(25평)을 증축하여 중대본부 및 문서고를 이전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연산2동사 증축에 있어서는 동사건물은 1983년에 건립한 지하1층 지상2층의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로 된 연면적 441㎡(133.6평)의 우리구 소유 행정재산이며, 3,699만 7,000원의 예산으로 2층에 철근 콘크리트로 69.4㎡(21평)을 증축하여 문서고를 이전하고 화장실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연산7동사 증축에 있어서는 동사건물은 1980년에 건립한 지하1층 지상2층의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로 된 연면적 395.71㎡(119.7평)의 우리구 소유 행정 재산으로 5,092만 5,000원의 예산으로 3층에 99㎡(30평)을 증축하여 회의실을 3층으로 이전하고 사무실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 연산8동사 증축에 있어서는 동사건물은 1984년에 건립한 지하1층 지상2층의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로 된 연면적 414㎡(125.2평)의 우리구 소유 행정재산으로 2,104만 2,000원의 예산으로 2층에 39.6㎡(12평)을 증축하여 중대본부, 문서고 및 회의실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명륜1동외 3개동의 동사증축은 협소하고 노후된 동사의 구조적인 환경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대민봉사 최일선의 동사무소 근무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쇄신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제한된 여건하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동사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예산반영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안 심사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영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장 임영길 의원입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11월 16일 우리구의회 제2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현행 공인관수에 있어서 구청장이 동장에게 내부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장 전용임을 표시하는 공인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사무 중 모사전송기를 통한 제증명발급 사무에 대하여는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중계 민원 전용표시 구청장과 동장공인을 상호 비치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동사무소에서의 내부위임 사무 처리 시에는 구청장 관인날인의뢰 및 사무처리 지연 등의 업무처리 절차상의 문제점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제증명발급 사무 처리 시에는 중계민원전용 구청장 직인만을 사용해야 하는 공인관수의 비효율성을 진단하여, 앞으로는 동사무소의 내부위임사무 처리용 동장 전용표시 구청장 직인 1종으로 중계민원 제증명 발급사무에도 사용 가능케 하고, 현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계민원표시 동장 직인은 현행과 같이 존치토록 하고자 함이며, 다음은 지난 7월 15일자 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조례 제303호)에 의거 공인대장의 서식 변경으로 인해 불필요해진 기존 폐인대장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의 조문을 일부 삭제 또는 수정하여, 공인사용에 필요한 각종 서식 관련 규정 및 세부사항을 규칙에 위임함으로써 상위법규 개정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는 민원행정의 능률향상과 공인관수의 효율성 제고 및 조례운용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7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11월 16일 제2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중 개정령(93년 9월 23일자 대통령령 제13,0981호)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의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규정상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지방재정법 제84조에 의한 「공유재산」으로 한정되어, 「물품」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우리구 물품관리조례에 있어서도 제9조 "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제1항 중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으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 개정사유가 인정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본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동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공정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총무위원회간사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공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11월 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16일 제2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 조례 설치는 시·도단위 또는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거나 미군과의 접촉이 빈번한 지역에서 미군과의 우호증진, 이해촉진 등이 필요하여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안건은 1988년 5월 1일 자치구 승격으로 시 조례가 자치구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구별 여건을 고려치 않고 제정된 조례로서, 설치목적인 "주한미군과 지역 사회간의 이해촉진 및 우의증진으로 상호협조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구에는 미군 부대가 주둔치 않을 뿐 아니라 주한미군과 문제발생 소지가 극히 희박함은 물론 본 협의회 위원 구성 및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한미친선협의회의 존치가 우리구에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본안 심사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부산직할시동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1월 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16일 제2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988년 5월 1일 자치구 승격으로 시 조례가 구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중요한 각종 위원회의 자문·심의·의결·연구를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중앙 또는 시·도단위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등 구 단위에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폐지 또는 개정함이며, 그 주요 내용은 조례 제3조 "결정사항" 제5항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일부 개정하고 우리구 결정사항 중 불필요, 불합리한 제9항, 11항, 13항, 14항, 16항, 17항, 18항, 21항, 24항, 25항, 26항, 27항, 28항 및 30항을 삭제함과 조례 제4조 "회의" 제3항 중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구정조정위원회가 행정내부의 민주적 심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위원회 운용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본안에 대하여는 개정사유와 타당성이 인정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부산직할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가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직할시동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동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동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성원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성원주 의원입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직할시동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6일 제2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 때 15명 전 위원이 참석,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제정 근거를 두고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과 세출의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중 세입은 양여받은 토지의 처분수익금, 국·시비 보조금,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융자 상환 원리금 주택 등의 분양 수입금 및 임대료 수입, 타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 등이며, 세출은 공공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주택건립 개량 융자금,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기타 차입금 상환, 공법인에 대한 출자, 소관 재산 관리 및 사무관리 운영등에 필요한 제경비 등이고 연체 상환을 위한 대체 재원으로 일반회계 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이 밀집한 연산3동, 연산6동, 연산7동, 온천3동, 거제2동, 거제4동 등을 7개 지구로 구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확장하여 개선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사 시 별다른 쟁점사항은 없었으며 도시 저소득 주민의 환경개선사업 시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 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동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8회 임시회 회기 동안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