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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용배 의원 발언

28회 제1총무위원회199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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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만추의 계절을 맞아 소설을 일주일 앞둔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의정을 논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정기회를 앞두고 개최되는 당 위원회 회의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되어지며 아울러 평소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위원의 노고와 특히 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빈틈없는 준비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정기회를 통하여서는 한 해의 의정활동 결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의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27회 우리구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4건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8년 5월 1일 자치구 승격에 따라 시 조례에 의거 일괄 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 설치 목적이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이해촉진 및 우의증진으로 상호협조 및 유대강화를 위한다”라고 되어 있듯이 주한미군과의 문제발생 및 접촉이 빈번한 지역에서 주민과의 마찰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어야 하는 조례입니다. 그 동안 협의회의 운영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본 조례 8조에 의하면 “주한미군이 이동하거나 명령이 폐쇄되는 때에는 협의회는 자동적으로 해산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고 또한 저희들 관내에는 주한미군 부대가 없음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그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폐지이유 O 1988.5.1 자치구 승격으로 인하여 시 조례가 구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구별 여건을 고려치 않고 제정된 조례로써 설치목적인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이해촉진 및 우의증진으로 상호협조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구에는 미군 주둔부대가 주둔치 않을 뿐 아니라 주한미군과 문제발생 소지가 극히 희박함은 물론 본협회 위원 구성 및 운영실적이 전무하므로 폐지코자 함 2. 주요골자 O 불합리한 협의회 설치조례 전면 폐지 3. 검토의견 O 본 폐지조례안은 1988.5.1 자치구 승격으로 시 조례가 구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구별 여건을 고려치 않고 제정된 조례로써 O 한미친선협의회조례 설치는 시·도단위 또는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거나 미군과의 접촉이 빈번한 지역에서 미군과의 우호증진, 이해촉진 등이 필요하여 설치되어야 하므로, O 우리구에는 미군주둔 부대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주한미군과 문제발생 소지가 극히 희박하며 본 협의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이 전무함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의 부산직할시동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8년 5월 1일 동래구 조례 제2호로 제정 90년 10월 20일까지 5회에 걸쳐 개정 시행되어온 조례입니다. 조례 설치 목적 1조는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각종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을 위하여 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부구청장, 총무국장은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국·실·과장 등 구 간부 24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은 매월 2, 3회 수시 개최하여 구정의 주요시책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88년 5월 1일 조례제정 이후 총 135건의 안건을 상정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구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 제3조 즉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만 3조가 우리구 실정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항목이 있어서 조례 규칙 일제 정비 계획에 의거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여야 할 조항은 제3조 결정 사항 33개 항목을 19개 항목으로 조정하고 제3조 5항을 현실에 맞게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제4조 안건 제출 제안은 현행 조례상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서 회의 개최 5일 전으로 하여 자료를 일찍이 받아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그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88.5.1 자치구 승격으로 인하여 시 조례가 구로 이관되는 과정에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중요한 각종 위원회의 자문·심의·의결·연구키 위해 설치된구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중앙 또는 시·도단위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등 구단위에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폐지 또는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부산직할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결정사항) 중 O 제5항 개정 O 제9,11,13,14,16,17,18,21,24,25,26,27,28,30항 삭제 나. 제4조(회의) 3항 "회의개최 24시간전" 을 "회의개최 5일전"으로 개정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1988.5.1 자치구 승격으로 시 조례가 구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중요한 각종 위원회의 자문·심의·의결·연구를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중앙 또는 시·도단위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등 구단위에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폐지 또는 개정함에 있으며, O 조례 제3조(결정사항) 제5항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일부 개정하고 우리구 결정사항 중 불필요·불합리한 사항을 일부 삭제함과 조례 제4조(회의) 3항중 일부를 개정 함에 있으므로 본 조례의 운용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병흡위원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보면 “88년 5월 1일 자치구 승격으로 인하여 시 조례가 구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중요한 각종 위원회 의 자문·심의·의결·연구키 위해 설치된 구정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중앙 또는 시·도 단위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등 구단위에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를 폐기 또는 개정코자한다” 라고 여기에 제안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유는 88년 5월 1일 자치구 승격으로 인하여 말하자면 불필요한 사항이 여기에 폐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8년이면 지금은 93년도 아닙니까? 상당히 오랜 시일 동안에 개정이 되었어야 할 문젠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개정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88년 5월 1일 이후에 바로 개정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법을 적용했으며 어떻게 이 업무에 대해서 처리를 했는지도 궁금하고 또한 삭제된 조항이 많습니다. 이 삭제된 조항은 앞으로 어떠한 법을 적용해서 업무처리를 해 나가려는지를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제안서에 보면 문구상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냐 싶은데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88년 5월 1일은 저희들 자치구가 승격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구 조례가 없었습니다. 자치구가 됨으로서 전체적으로 구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때는 검토가 좀 소홀히 되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88년 5월 1일 이후에 5회에 걸쳐 개정했습니다. 다섯번 개정을 했는데 이 결정 사항을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작업하는 과정에서 개정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다가 조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전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 3조에 보면 삭제한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항을 고쳤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국유재산, 지방재산의 대부 심사와 도급계약심의 및 군납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납에 관한 사항은 없어졌고 국유재산, 지방재산 다 합해서 공유재산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문구를 고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삭제한 것 중에서도 농지개혁법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없는 조항을 전체적으로 삭제하고 또 저희들이 이 3조 마지막 34항에 보면 기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었더라도 구청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회부할 수 있는 조항이 살아 있습니다. 때문에 34개 항목에 대해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5회에 걸친 개정이 있었고 올해는 실제 법규 개정을 전부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를 해 가지고 개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작업이지만 그 동안에도 많은 조례개정안을 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배위원

조례 3조에 보면 국·실·과장으로 위촉한다. 기타 전문적 기술을 요할 때는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구정조정위원회 자체가 필요없는 것 아니냐, 구청에 기본 계획을 세울 때에는 구청장이 중심이 되어 협의가 되는 전문위원들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책과 법령을 연구하기 위해서 실·국장 이외 여타 위원을 위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를 빼고는 일반 행정적으로는 필요치 않는 것 아니냐, 실·국장들하고 구정의 기본 시책과 또 방향을 연구하고 의논하는 것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업무에 속하는 문제이고 이런 위원회의 존속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보충적인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중앙에는 국회가 있지만 국무회의가 보통 있습니다. 주요한 국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의결도 되고 그런 과정을 지방 자치단체도 내부적인 주요시책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그러한 내부적인 조정을 위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의 행정 내부의 민주화가 아니냐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자체를 운영하다 보면 청장이 결재를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하로서 물론 참석은 합니다만 각자 개인의 여러 가지 신념을 가지고 혹은 견해를 가지고 참석을 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러한 시책을 결정·심의·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고 왜 조례를 위원회라는 이름을 넣느냐 하면 이런 조례를 그냥 일반 회의처럼 하면 추진되는데 의사결정 반영에 좀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도 있고 이것을 강요하는 뜻으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보충질문 좀 합시다. 위원회의 운영상에 경비는 소요가 안 됩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돈은 한푼도 안 듭니다.

이용배위원

이 위원회에서 주요시책과 혹은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서 구에서 바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규칙이나 이런 훈령은 바로 만들어서 법무계에 넘겨서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것이 많이 넘어 옵니다. 이런 사항은 전부 다 구에서 한 번 거쳐서 그 다음에 의회에 의결 신청을 합니다.

이용배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법령이나 법으로 집행부에 위임된 계획의 범위내에서는 집행부 자체 의결로써 집행이 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의회의 승인을 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용배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런 위원회가 옛날 자치제가 시행 안 되고 의회가 없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장이라도 실·국·과장하고 그 법규에 대한 주요시책과 계획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실무자하고 협의가 되어야 행정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그런 과정을 밟기 위해서 위원회라는 거창한 명칭을 달아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성이 있겠느냐인데 대해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현실이 그렇다면 저도 승복은 하겠습니다만 좀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니더라도 위원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도 일반 행정공무원들을 모아서 집행하는 기관에서 의논하니까 경비가 소요 안 되겠지만 여타 위원을 위촉하였을 때는 경비가 필요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어떤 요식을 하나 밟기 위해서 거창스럽게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 구성을 해서얼마나 행정적으로 또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임영길위원장

예.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여러 위원들의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용배 위원 말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이 구청장에게 모든 권한이 법상 위임된 사항은 계층별로 쉽게 말하면 직원, 계장, 과장, 국장 그 다음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가 나면 시행이 됩니다. 여러 위원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면 조정위원회는 당연직으로 부위원장입니다만 우리가 3개 국이 있고 18개 과가 있는데 상호 이익이 상충될 때가 왕왕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유재산 관리층은 분명히 재무과입니다. 여기에다가 경로당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사회산업국, 가정복지과입니다. 그럴 때 관리층과 사용층이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을 때는 부득이 조정위원회라는 것을 거쳐서 그 외에 타 과장들은 제3자적인 위치에서 검토만 하면 됩니다. 저희들 운영하는 경우에 보면 원안에 수정이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정이 되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의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에 신중성을 기하고 과간, 국간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까지 운영하는데는 어떻게 보면 시간의 낭비가 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기구라고 저희들은 현재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진길위원

방금 총무국장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농지개혁법 4조에 89년 6월 20일 제150호로 공고된 중앙이나 상위법에서 관계되는 삭제가 조금 있는데 3조 14항에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삭제를 하는 근거가, 제가 충분히 백퍼세트 검토는 못했는데 이 관계가 좀 애매한 점이 있고 사실은 우리가 수렵이나 조수 이런 것은 동래구 관내에 금정산 등 산림지대가 많고 앞으로 녹화문제도 상당히 관계되는데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전에 만들 때 전국적으로 준칙에 의해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수렵을 할 수 있는 허용구역과 수렵을 할 수 없는 구역을 묶어서 이것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항부터 34항까지 중에서 안 드는 것은 아까 단서조항이 있다 해서 그런 경우에 필요한데 이것은 서울특별시나 직할시, 구 관계는 해당이 안 되고 도나 시·군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넣어 놔 봐야 지금까지 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 할 일도 없고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부산직할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부산직할시 경상남도 일원에 화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을 못 하셨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길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 내용 중 빈번히 변경되는 각종서식에관한규정을 규칙으로 위임 서식 변경 시마다 능동적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서식 표기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공인대장의 서식 변경으로 폐인대장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폐인대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과 아울러 현행 공인 조례 제2조 2항 및 4항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보유할 수 있는 내부위임 사무처리용 구청장 직인과 중계민원 사무발급용 구청 직인등 2종류 구청장 직인을 내부위임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동장 전용 표시 구청장 직인으로 단일화하여 부산직할시동래구사무내부위임규정 별표 제2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부과징수등 19종의 내부위임 사무 및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제증명 사무를 발급하고 있는 중계민원 발급사항에 사용케 하되 현재 구청에서 중계민원 발급사무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위하여 보유중인 중계민원 전용 표시 동장 직인은 현행대로 존치토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공인관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공인의 비치 사용 4항 중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과 동장의 공인을 상호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중계민원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를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과 동장 공인을 상호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중계민원 전용 표시 동장공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장은 제2항의 공인을 중계민원 발급사무에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이유는 같은 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내부 위임사무처리용 구청장 직인과 같은 조항인 4항이 규정하고 있는 중계민원 전용 표시 구청장 직인을 내부위임 사무처리용 구청장 직인으로 단일화하여 내부위임 사무 및 중계민원 사무에도 사용가능케 하되 구청에서는 현행대로 중계민원 사무발급시 사용하고 있는 중계민원 전용 표시 동장인을 조치토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제6조 공인의 신조개각 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공인신조 또는 개각 신청서”로, 제7조 공인대장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제8조 인영의 보존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하고, 제10조 신조 및 개각 인영 보고의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3부를 익월 5일까지”를 “공인신조 개각 보고서에 의하여”로,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의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을" 삭제하고, 제16조 규칙의 “공인 사용에 관한”을 “공인에 관한 사용, 서식 및 기타에 대한”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 일제 처리하는 것은 각종 서식의 규칙 위임을 위한 것이며 제11조 공인의 폐기 2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인대장”을 “공인대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폐인대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아울러 상기 내용을 동래구 지방행정쇄신기획단 회의에서 구 자체 개선과제로 책정된 안건이기도 하며 우리구에서도 시장권한 업무 내부위임 사무처리용으로 구청장 전용 표시 시장직인을 보유하고 있음을 첨언하며 이상으로서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들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능률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의문시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부산직할시동내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93.7.15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 공포에 의거 공인대장의 서식변경으로 기 존 폐인대장이 불필요함에 따라 폐인대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필요서식의 규칙위임으로 상위법규 개정시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아울러 O 현행 공인조례에 의한 동장보유 구청장 직인 2종류(내부위임사무처리용,중계민원용)를동장 전용표시 구청장 직인(종전 내부위임사무처리용)으로 단일화하여 구청장이 동장에게 내부위임한 사무 및 중계민원 사무 발급 시에도 사용 가능케 하되 현재 구에서 보유중인 중계민원 표시 동장직인은 존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공인관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4항중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과 동장공인을 상호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중계민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과 동장 공인을 상호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구청장은 중계민원 전용표시 동장 공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장은 제2항의 공인을 중계민원 발급사무에도 사용할 수 있다”로 O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2항중 ·"별지 제1호서식" 을 "공인신조(개각)신청서" 로 O 제7조(공인대장)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O 제8조(인영의 보존) ·"별지 제3호서식의" 를 삭제 O 제10조(신조 및 개각인영보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3부를 익월 5일까지" 를 "공인신조(개각)보고서에 의하여" 로 O 제11조(공인의 폐기)2항중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 을 "공인대장"으로 O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을 삭제 O 제16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을 "공인에 관한 사용, 서식 및 기타에 대한"으로 변경 O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 서식을 삭제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먼저 - 공인관수에 있어서 구청장이 동장에게 내부위임한 사무처리는 현행 동래구 공인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동장 전용임을 표시하는 공인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또한민원사무중 모사전송기를 통한 제증명발급 사무에 대하여는 조례 제2조 4항의 규정에 의 거 중계민원 전용표시 구청장과 동장공인을 상호 비치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 동사무소에서의 내부위임사무처리 시에는 구청장 관인날인의뢰 및 사무처리 지연 등의 업무처리 절차상의 문제점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제증명발급 사무처리 시에는 중계민 원전용 구청장 직인만을 사용해야 하는 공인관수의 비효율성을 진단하여, - 앞으로는 동사무소의 내부위임사무처리용 동장 전용표시 구청장 직인 1종만으로 중계민원사무 발급 시에도 사용 가능케 하고 현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계민원 표시 동장직인은 현행과 같이 존치토록 하고자 함이며, O 다음은 지난 7월 15일자 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조례 제303호)에 의거 공인대장의 서식변경으로 인해 불필요해진 기존 폐인대장규정을 삭제하고, -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의 조문을 일부 삭제 또 는 수정하여 - 공인사용에 필요한 각종 서식 관련 규정 및 세부사항을 규칙에 위임함으로써 상위 법 규개정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함에 있으므로 O 이는 민원행정의 능률향상과 공인관수의 효율성 제고 및 조례운용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 한 조례 개정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이상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의장단 위원장 주례회의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령을 발췌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린 바 있어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는 93년 9월 23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 제2항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물품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래에는 정수물품의 취득처분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물품은 공유재산과 달리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 격차도 심하며 행정 여건에 따라 수시로 취득 처분할 경우가 발생하여 신속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정수물품 취득처분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수를 책정하고 배정을 하는 경우는 취득처분이 가능토록 간소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래구물품관리조례 제9조 “물품 매입요구의 심사 제1항 중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를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께서는 심층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삭제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정수물품에 들었더라도 그 해에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위원 여러분들은 물품을 사는 것에 대해서도 아실 수 있고 또 감사 시에도 구입한 가격을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이 볼 때는 좀 간소화되고 행정을 하는 집행부 측에서는 능률적인 집행이 가능토록 그렇게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부산직할시동내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1993.9.23자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처분시 지방의회의결조항삭제)에 따른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 개정 2. 주요골자 O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시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 O 조례 제9조 ①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를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로 한다.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81호 93.9.23)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처분시 지방의회의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O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규정상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결사항이지방재정법 제84조에 의한 「공유재산」으로 한정되어, 「물품」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O 우리구 물품관리조례에 있어서도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1항중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O 이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 개정사유가 인정되므로 본 조례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길위원

내무부에서 상위법이 결정된 93년 9월 23일 24일 25일자 신문을 오려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법률 13981호로 된 이점은 물론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정수관리 물품을 살 적에도 사전에 구의회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중복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방의원으로서 섭한 것은 물론 우리 동래구의회의 담당 주무과장이나 국장이 한 일은 아니지만 이 내무 관리들이 자기 업무에 너무 약삭빠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내무부에다 전화를 해 본 사람입니다. 각 구에 행정 질의가 건의 형식으로 여러 수십건이 올라옵니다. 지방의원들 때문에 일 못하겠다, 물품을 하나 구입해도 일일이 회의에 참석을 해야 하니 긴급을 요하는 것도 당장 큰 문제다. 컴퓨터가 고장나서 안된다, 팩시밀리가 고장나서 안된다, 행정이 마비된다 이래가지고 행정질의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점수의 마이너스는 지방의원에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봅니다. 담당 서기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은 당연합니다. 업무도 축소되고 두 번 할 것을 한 번해서 우리가 예산에서도 결정하고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 그때 다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물품을 구입할 적마다 일일이 사전에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행정이 마비될 염려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우리 위원들한테 상의를 해서 조금 부드럽게 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이것 딱딱해요.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선위원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부산시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법령 개정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우리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에 의거 94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4년도에 취득처분할 공유재산은 총 4건에 1억 2,818만 9,000원으로 개별 취득처분 재산의 필요성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명륜1동사 증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사는 1981년에 건립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콘크리트, 슬래브 건물로써 지하에 중대본부가 위치하여 있는데 습기가 차는 등 근무 환경이 나쁘고 문서고가 협소한 실정이므로 3층에 82.6㎡ 약 25평을 증축하여 중대본부 및 문서고를 이전코자 합니다. 이 내용의 금액은 별표에 도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산2동사 증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사는 1983년 건립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콘크리트, 슬래브 건물로써 문서고 및 화장실이 협소한 실정으로 기존 2층에 69.4㎡ 21평을 증축하여 문서고 이전 및 화장실을 설치코자 합니다. 세 번째 연산7동사 증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사는 1980년 건립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콘크리트, 슬래브 건물로써 1층 사무실 및 2층 회의실이 협소한 실정으로 3층에 99㎡ 30평을 증축하여 회의실 이전 및 사무실을 확장코자 합니다. 끝으로 연산8동사 증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사는 1984년 건립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콘크리트, 슬래브 건물로 2층의 중대본부와 문서 고가 협소하여 2층에 39.6㎡ 12평을 증축하여 중대본부 문서고 및 화장실을 확장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셔서 열악한 동사 환경을 일부나마 신축하여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근무직원의 의욕고취가 되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처분 재산이 없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그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검토보고

참 조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위원

연산8동은 84년인데 명륜1동과 연산2동,7동의 신축년도를 알고자 합니다. 명륜1동은 언제입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81년입니다.

이진길위원

연산2동은 언제입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83년입니다.

이진길위원

연산7동은 언제입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80년입니다.

이진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의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된 안건의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제출하고 제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