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진철 의원 발언

성원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계유년 올 한 해도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할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하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93년도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 및 94년도 예산 심의에 있어 주민의 진정한 바램이 충족되고 우리 동래의 균형있는 발전이 이룩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달 28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동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키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도시국장 곽방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해 두루 보살펴 주심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우리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주거 환경개선을 시행함에 있어 그 세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관리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동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92년 6월 9일 부산직할시로부터 시달된 바 있는 조례준칙에 의거 입안되었으며,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93년 7월 31일 입법공고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93년 8월 30일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 93년 9월 22일 심의 의결되어 93년 10월 13일 우리구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계의 세입 재원은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매각대금, 국·시비보조금 및 융자금과 국민주택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융자금 상환원리금, 주택등의 분양수입금 그리고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의 도로, 상·하수도등 공공 시설 정비와 주민 편익 시설 설치 및 주민들에 대한 주택 건설 및 개량자금의 융자와 국·시비융자금 및 국민주택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그리고 이 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하며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적 조례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동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강호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세입(제3조)
· 양여받은 토지의 처분 수익금
· 국·시비 보조금
·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 융자금 상환 원리금 주택등의 분양 수입금 및 임대료 수입
· 타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
O 세출(제4조)
· 공공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 주택건립, 개량융자금
·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 기타 차입금 상환
· 공법인에 대한 출자
· 소관재산관리 및 사무관리 운영등에 필요한 제경비
O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 재원(제7조)
·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될 때는 일반회계 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함
3.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제정근거를 두고 동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과 세출의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O 현재 우리구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이 밀집한 지역 7개지구(연산1지구~연산3동, 연산2지 구~연산7동, 연산3지구~연산6동, 연산4지구~연산3동, 온천지구~온천3동, 거제1지구~거제 4동, 거제2지구~거제2동)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계획하여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O 이번 조례안의 관점인 사업에 소요될 재원의 세입에 대한 사항을 보면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금과 국·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등을 효율적 통합 운영키 위한 방안으로 특별회계 설치가 요청되었다고 보며, 따 라서 재원관리의 효율성과 도시저소득주민의 환경개선을 위한 한시적인 사업성격상 본조 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 조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봉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해봉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셨는데, 연산 1지구, 연산 2지구, 연산 3지구, 연산 4지구하는데 이 지구는 동 단위로 나누는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전문위원
뒤에 보시면 지구 현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순차적으로 지구를 정했고, 동은 별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김해봉위원
동 구분이 아니고 1지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지구인지?

이태선위원
연산3동이네요.

김해봉위원
연산3동?

이태선위원
예.

김해봉위원
연산 1지구는 연산3동, 연산 2지구는 연산7동, 연산 지구는 연산6동, 연산4지구는 이게 아니잖아.
강호
김강호전문위원
연산 4지구는 마하사 주변입니다.

김해봉위원
그럼 전부 연산3동을 중심으로 둔 지구가 되어 있네요?

이태선위원
연산 6동, 7동, 온천지구
강호
김강호전문위원
연산2지구는 연산7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김해봉 위원 다 마치셨습니까?

김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장덕위원
위원장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윤장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장덕위원
지구 지정 고시는 어디에 준해서 정합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밀집 지구로서 영세민 거주자의 80% 이상이 환경 개선을 희망했을 때 정했습니다.

윤장덕위원
그럼 이 도표를 보면 거제 2동이 96년도 예정같으면 그 중에 제일 뒤에 원했다는 겁니까? 이 이야기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96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은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윤장덕위원
여기에 보면 지구지정 고시일이 96년 예정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기간도 96년이고 지구 지정일도 96년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여기는 저소득층이 없어서 예상을 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이미 7군데는 지구 지정 개선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행기간에 따른 인가를 언제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장덕위원
거제 2동은 저소득층이 작아서 예정일이 늦춰진 것입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장덕위원
그것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겁니다.

성원주위원장
그럼 국장 답변하시기 전에 윤장덕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섭입니다. 윤장덕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7개 지구 중에 한 번에 다 사업 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한 단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제2지구 같은 경우에는 뒤로 밀린 것입니다.

윤장덕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전문위원
거제 2지구가 영세민이 조금 적습니다. 연산3동이나 마하사 쪽은 밀집지역입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구청에서 판단할 때는 주택의 밀집도 기반 시설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장덕위원
본인이 봐서 이해가 잘 안가는것이 구청에서 어떻게 보고 예정을 늦추었는지 몰라도 이 도표로 봐서 이해가 안가는것이 많습니다. 과장의 답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모
정만모위원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거제동은 부자가 많이 계시고, 연산에는 조금 부자 아닌 사람이 많이 살고,

이재룡위원
위원장!

성원주위원장
이재룡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룡위원
1지구, 2지구 이것은 구에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계획이 수립이 된 것입니까?
이미 수립이 되었습니까? 지금 하나 더 추가는 할 수 없습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있습니다. 96년도까지 됩니다.

이재룡위원
연산1동을 보면 감천암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연산1동 지역인데 행정상 4동에서 합니다. 감천암 골짜기에 보면 엉망진창인 동네가 하나 있어요. 그 동네는 정말 개선 사업을 해야 될 처지의 동네입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재룡위원
김해봉 위원이나 이득출 위원이 잘 아시는데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수립을 해 주었으면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지가 많습니까, 아니면 사유지라도 타인의 소유입니까?

이재룡위원
거기는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불나면 전체 동네 전부 다 타버립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개선 사업을 하는 방법이 개개인별로 하는 식도 있고, 여러 사람이 집단 개량하는 식도 있습니다. 사유지라도 자기 사유지이면 좋은데 자기 사유지보다 남의 사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이태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선위원
연산7동 지역 부산은행 뒷편인데 현재 연산7동 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는 구획 정비가 되어서 주택이 형성되었는데 현재 부산은행 연산동 지점 뒷편으로는 옛날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만큼은 구획 정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현재 소방도로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동 방문시에 동정보고나 구정보고를 하실 때 항상 지역 주민에게 약속하시는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을 연산 6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 같이 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때마다 같이 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조치가 안되어 있네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제가 근무하기 이전의 일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구청장께서그렇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답변을 해 드리는데 그 연도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산 6동을 개선사업 지구로 시행 하려고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챙겨 보겠습니다.

이태선위원
그래서 연산 3지구가 할 때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바램입니다.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철 위원!
진철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지구의 최소면적이 어느 정도 되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면적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대단위로 하라는 내용은 있어도 최소한 단위의 면적은 없습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이것을 사적으로 계획계장한테 질의를 한 번 했던 것입니다. 저희 동에 대해서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동네는 아주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전혀 구획 정비도 되지 않고 산동네 쪽으로 가면 도로도 없고, 불량지구로써 노후화 되어서 사실은 건축허가도 나지 않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정을 해 달라 하니까 면적이 적어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질의를 한 것이고, 만약에 면적에 제한이 없다면 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추진했으면 싶고, 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조사를 해서 서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코끼리 유치원에서 잘라서 도로가 안 났습니까? 거기서 바로 칠산동 산쪽으로 그 부분이 도로도 없고, 가로망 계획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전부 산으로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고등학교에서 망월산쪽에 거기도 보면 불량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 두 곳을 우선 지정 검토를 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지번은 잘 모르십니까?
진철
김진철위원
지번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 김명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 어떤 부분이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간단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개량을 할 때는 규제를 받던 건축법 제한을 상당히 완화를 했습니다. 건폐율, 이격거리, 사선제한 등이 완화된 부분이 있고, 그 지구내에 각종 국·공유지를 전부 시행자인 구청장이 무상 양여를 받아서 그 지구의 기반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또 부족한 것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도 받고 그것이 유리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이득출 위원!

이득출위원
우선 동래구가 보면 연산3동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되어 있죠?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이득출위원
예를 들어서 18평이상 2층을 지을 수 있다. 그럼 그게 도로는 확장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3층이 올라가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18평 이상의증축을 한다면, 환경개선 증축이라 한다면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1층이면 1층 그것을 뜯어서 깨끗이 한 다음 쌓는 것 아닙니까? 2층, 3층 올려도 괜찮은 겁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예, 관계없습니다. 과거에 일반 건축법에는 제한이 되어서 이격거리라든지, 사선제한으로 인한 높이제한 등 때문에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렸는데 완화해 줌으로 인해서 올릴수 있다,

이득출위원
완화해 줌으로 인해서 올릴수 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예.

이득출위원
그럼 도로는 안 부족합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그래서 현재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느낍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개량하고 이런 것은 양성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개선이 뒤따르지 못해서 밀도는 높아지고 앞으로 봐서는 더 좋지 못한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 역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단 개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 개량을 하면 오늘 이 시점은 달라졌습니다만 2년, 3년 전에 할 때는 중앙에 있는 큰 사업자들이 밑천을 들여 참여하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조건이 좋았습니다.

이득출위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개선을 하더라도 장래적인 안목을 봐서 관에서 지도를 틀림없이 해 줘야지, 20평되지도 않는 곳에 3층, 4층 올린다 말입니다.
인구는 많이 살고 그렇게 올리면 앞으로 문제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개축을 해도 2층은 짓지 말라든지 이런것이 절대적으로 허가 과정에서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이재도위원
별도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없습니다.

이재도위원
건축과 자체에서 합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예.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봉위원
김해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한시법에 3년으로 한시법이라고 하셨죠?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99년 12월말까지 한시법입니다.

김해봉위원
조금 전에 3년이라고 하셨는데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3년하는 한시법에 근거를 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99년까지입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예, 99년까지입니다.

김해봉위원
그때까지 시한부로 법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예.

김해봉위원
그럼 99년까지 시행과 동시에 집행해도 되네요?
강호
김강호전문위원
99년도에 시행될 경우에는 그 법이 계속 이어져서 그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김해봉위원
99년까지 마무리되는 한시법이라 말이죠?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승인 나기를 99년말까지 나면 승계해서 마무리 될 때까지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원주위원장
99년 12월에 허가가 나면 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것이지요.

김해봉위원
아까 3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99년까지 하되 예를 들어서 거제1지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시작을 하면 99년까지 하고 개별적으로 개량을 할 때는 그때까지 하되, 그때까지 시작을 안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현재 있는 집을 지워버리고 4층을 올리겠다고 했을 때 그때까지 허가가 난 것은 되지만 허가가 안난 것은 안됩니다. 그 지구에 100세대면 100세대 다 할 때까지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허가 신청을 한 그때까지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심사한 바와 같이 부산직할시동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산직할시동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한 사항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1항 및 동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