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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성원주 의원 발언

103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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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표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각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명확하고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홍주 사회산업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과별로 해당 과장의 상세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신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밀레니엄의 새천년을 맞는다고 떠들석 하던 한 해도 벌써 지나고 새로운 2001년을 맞아 새해 개최된 제103회 임시회에서 사회산업국의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위원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위생업소 수준 향상,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소비자 권익보호, 쓰레기 감량화 등을 목표로 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 좋은 성적을 올리게 된 것은 오직 위원 여러분들의 덕택으로 생각합니다. 신사년 새해 한 해에도 우리 사회산업국 소속 전직원은 우리 동래구의 구정 목표인 살기 좋은 동래건설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실업자의 고용기회 확대 등 저소득층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각종 국제 행사에 대비 환경보존과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해 건전사회 기풍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쓰레기 감량화 및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청소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기업 민원후견인제 운영, 중소기업 운영자금 및 판매를 지원하고, 쾌적한 도시 녹지 공간 조성 등으로 살기 좋은 동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로 구체적인 업무계획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새해를 맞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현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부터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유인물에 의거 저희 과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홍표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특수시책으로 청각언어장애자들을 위하여 민원 창구 직원을 대상으로 수화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언어장애인은 어떻게 처리했으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물론 수화교육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으면 모르는데 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분 중에 자세한 대화까지는 불가능한데 기본적인 것은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교육시키자는 목적에 있습니다. 사실상은 미흡합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7페이지 노인교통수당 지급인데 이것이 월별로 지급되면 좋은데 분기로 모아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항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도 같은 곳은 10,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지방재정 관계로 해서 제때 지급이 안 되는 곳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동래구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제때 지급 안 한 일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큰 돈이 아닌데 제때 안 나와서 나이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살 소지가 많으니까 제때 지급하도록 하고, 항간에 지역별로 전라도는 10,000원씩 주고 우리는 6,000씩 준다고 하니까 위화감이 생깁니다. 지역적 감정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알아 보고 틀린다면 전국적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물론 노인교통수당은 국·시비하고 구비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지역에 따른 교통, 예를 들어서 대도시하고 지방하고 그런 수준차이도 있을 것이고, 지방재정의 차이가 있으니까 차등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지급하는데는 차질없이 하고 있고,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 중에서는 복지분야의 예산이 최우선입니다. 늦게 지급하거나, 부족해서 안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액이 틀린다니까 그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야 나이 많은 사람의 위화감이 없지 호남 사람이 경남에 갈 수도 있고, 경남 사람이 호남에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이 틀리면 왜 이렇게밖에 안 주냐 하면 그것도 안 좋으니 국가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지방별로 틀린 것은 각 지역별로 버스교통요금에 따라 조금 차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편성되었지만 교통요금 인상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노인들이 교통수당을 받아서 버스 한 달에 한 번도 안 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자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명목을 그렇게 붙혔지만 이것을 지방별로 똑 같이 해야지 차등을 둔다는 것은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 맞다 싶습니다. 그것을 건의해서 차등을 안 두도록 해 주십시오. 나는 처음에 전국적으로 통일됐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물어보니 그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가졌습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의견을 물어보고 건의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7페이지 경로우대 사업 추진 제일 첫째 줄에 노년기 건강관리 무료강좌 60세 이상 노인 150명, 그 밑에 다른 사항은 항목별로 예산도 책정되었고 구체적인 것도 있는데 이것은 60세 이상 150명만 해 놓고 무료 강좌를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 이 사업은 예산이 없어도 가능한 것인지 이 내용은 애매해서 물어봅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연간 1회씩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강관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강사는 무료입니다. 단지 참여대상 노인들에 대한 간단한 음료수는 금액이 크게 소요 안 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예산을 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연 1회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연 1회입니다. 노인분들을 계속 꾸준하게 강좌를 할 수 없는 것이 거동불편도 있고, 모으는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형석위원

연 1회 실시하게 되면 강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주로 동에서 경로당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통하면 거의 홍보가 됩니다. 그리고 연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형석위원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으면 이대로 실시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3년 됐습니다.

박형석위원

전년도에는 참석인원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120명 정도가 참석해서 간강관리협회에서 강사까지 자체에서 선발해서 무료로 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장소는 건강관리협회에서 했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3층에 보면 강당이 있습니다. 자리도 아주 잘되어 있고, 비디오까지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우리 구에서는 아무 예산도 책정 안 되고 그러면 건강관리협회 사업이네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건강관리협회에서도 홍보차원에서 아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노인회 지회와 공단을 통해서 희망하는 노인들을 안내해서 강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동래구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네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모으는 주체가 저희들이니 당연히 우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혜자도 동래구 노인들이고 건강관리협회에서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주관 안 하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형석위원

주요 업무계획인데 이 계획은 조금 더 보완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어느 사업들 보다도 상당히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효과가 많은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당연히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성의있게 집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운용인데 살기좋은 동래구 계획표에 보면 세대별 2,000만원 범위내에 연리 5%해 놓고, 사회복지과에서는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으로 2년거치 20년 균등상환인데 무한정 안 되잖아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기금이 당초 업무보고를 드릴 때 6억 2,200만원의 재원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특별회계에 주민소득지원안정자금 6억 2,200만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계속 특별회계는 주로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느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이 중에서는 나간 것이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생활안정자금은 조금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이 몇 건 안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9건밖에 안 왔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4억, 5억원 이상은 여유 재원인데 현실적으로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최태원위원

매스컴에도 얘기하듯이 자금은 있는데 여러 가지 구비서류는 곤란해서 돈을 못 받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국가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도 저번에 다룰 적에 은행에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취지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생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은행에 위탁하는 것은 받기 위한 것만 생각하지 주민이 실제 필요해서 도움을 준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과연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보고에서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범위내이고, 책자에는 2,000만원 된다는 식이 되니 어느 것이 맞느냐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업무보고할 적에는 일관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봐도 한 눈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보고 1세대 2,000만원씩 융자를 할 수 있구나 하다가 실제 해보면 1,000만원밖에 안 될 때는 왜 이렇느냐 이렇게 됩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기본업무계획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그것은 상한선인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내부적으로 최하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은 물론 그것만 보면 2,000만원이 되는 줄 알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융자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잘하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서 사업에 좋은데 이런 것을 줄 적에는 융자조건을 갚는 것을 보기 이전에 사업성을 측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생각은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감하는데 관에서 하는 융자관계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조건이 완화되었을 경우는 물론 하기 좋겠습니다만 사실상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융자를 해서 만약에 대금회수가 곤란하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고려해서 은행을 통해서 한 것인데 원래 취지하고는 조금 조건이 까다로워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 복지부동자세와 똑 같습니다. 자금이 수십억원 있으면 뭐 합니까? 실제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것입니다. 건의를 해서 이것은 실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든가, 생활이 안정이 될 것이다 하면 빌려주는 전제조건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혜택이 가는데 돈 갚는 조건만 내세우니까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 공무원들이 건의해서 주민을 위한 것은 이런 것이 좋겠다. 이런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최위원의 뜻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시에도 건의하고 실제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생색내는 행정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성원주 위원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방대한 물량이고 수고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안을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계획되었던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복지과 인원이 19명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안정에 2,206세대입니다. 연간 1회 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한 번 하겠다, 또 수시 조사도 하겠다 이렇게 보면 직원 한 사람이 200세대 이상을 조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저소득 주민안정기금이라든지 업무가 방대한데 이 인원을 가지고 우리 과장께서는 업무추진을 이대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신은 어떻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먼저 저희 과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위원님 지적하시기 이전에 제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실무책임자로서 사실상 작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뀜에 따라 업무량이 대폭 증폭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과거 같으면 대상이 조금 적습니다만 기초생활 보장제 때문에 대상이 늘어났고, 사람이 살고 못 살고는 항시 보장된 것이 아니고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조사해서 잘 사는 사람은 해제를 시키고, 못 사는 사람은 추가를 시키고 이런 사항이 적의성있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동별로 기초생활보호자만 20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도 많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중앙 부서에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일선 읍·면·동에 복지전문요원을 대폭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동의 여건에 따라 큰 동은 최소한 2명 이상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는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숫자는 대폭 늘어났고, 전국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제가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더라도 내부적인 인력이 부족한 것은 내부적인 문제이고 이 업무는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위원님 아시겠지만 각 동에 복지 담당은 상당히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야간업무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맡은 직책이 있으니까 업무가 많다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계획된 일은 차질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독려하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주위원

계획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또 담당과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안도는 됩니다만 실제 동 업무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구에서는 제반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이 업무에 대한 조사는 동에서 일괄적으로 해 올라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이 자치센터로 되고 행정으로서는 마비상태가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담당과장께서 이 많은 업무량을 하시려면 밤잠을 안 자도 다 해낼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앞서 최태원 위원께서도 실제 받을 사람은 못 받고 못 받을 사람은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하는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정말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노고하시는 만큼 의회도 생각을 다시 해 볼 문제이니까 금년 한 해에 열심히 잘 해 주시고 인원 관계도 요구한다면 요구를 하셔서 국장 이하 과장께서 철저히 하셔서 어려운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 중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2개소,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1개소, 아동복지시설 2개소, 이것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먼저 장애인 복지시설 2개소는 공식명칭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장애인 네 사람이 한 공간에 주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낙민동 중앙하이츠 2차 201동 2404호에 장애인 네 명이 남자 두 사람, 여자 두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족관계가 아니고 장애인 중에서 혼자서는 불편하니까 성격이 맞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여기에 사는데 이 사람들 보조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장애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시로 봐주고 있습니다. 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세방 구입은 저희들이 국·시비로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설하면 말이 이상한데 그렇더라도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장애인이 선천성 장애자입니까, 후천성 장애자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선천성 장애자들입니다.

박종석위원

후천성 같으면 자기들 보상받을 것을 다 받고 나왔으니까 하면 안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현 예. 그 다음에 장애인 중앙보호센터라 해서 동래 종합복지관내에 장애인들을 주간에 자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장애인의 집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가사일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개소입니다. 다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송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설명이 형주나눔의 집이라고 해서 금년부터 신규로 된 곳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새들원하고 금강공원 후문 앞에 보면 우리집원이 있습니다.
그 곳이 동래구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경계입니다.

박종석위원

5페이지 노약자 장애인등 편의시설 정비대상 설치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공공시설 중 편의시설 미정비시설 해 놓고 2001년 4월 10일 시정 기간 내에 미정비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인데 편의시설 미정비는 무슨 시설을 말합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주로 공공시설인데 구청에 해당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에 턱낮추는 것이라든지, 장애인 유도시설, 부분적으로는 공공시설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안 했다던가, 장애인 유도표시를 안 했다든지 그런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작년 전체 950개소가 있었는데 680여개는 정비를 다하고 남은 것이 262개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공공시설입니까, 화장실입니까? 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물론 청소행정과이지만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 복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장애인 시설하면 변기를 낮추고 난간도 낮추고 하는 것이 장애인 시설에 포함됩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공공시설에 보면 파출소에 대부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올 4월 10일까지 바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골치가 아픕니다만 하긴 해야 됩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전병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위생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홍표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페이지 수질환경보전 그 다음 넷째 항에 지하수 이용관리 630공, 용도별 수질검사 실시, 이용실태조사 하고, 그 다음 7페이지 지하수 수질분포도 작성 활용하고 같이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라면 말 그대로 지하수인데 여기에 보면 음용수, 생활용수, 민방위 급수시설 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속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득해야만 된다고 알고 있는데 허가 방법이 어떠한 방법,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득하게 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하수 중에서도 지표수가 있고, 암반수가 있고 그렇게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암반수를 시공하기 위해서 허가신청 절차 방법과 지표수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수로 신고시설과 허가대상시설이 있습니다. 1일 토출량이 100톤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토출량이 100톤 이상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개발업체를 선정해서 자격업체가 어떤 식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겠다 하는 것을 자격업체와 계약해서 저희들에게 신고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업무는 허가민원과에서 신고업무와 허가업무를 병행해서 하고 있고,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사후 관리인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위원

방금 이 제도가 과거에는 없었지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95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박형석위원

95년도 이후에는 지표수나 암반수나 개발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신청하고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득한 연후에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환경파트에서 맡은 것이 각 구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만 환경파트에서 맡은 것은 재작년 6월부터인데 현재도 건설과에서 맡고 있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는 환경위생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음용수하고 생활용수, 기타가 있는데 용도에 관계없이 허가 절차는 같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95년도부터 시행됐으면 그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지하수에 대해서 작년 한 해동안 자진신고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기간 동안에는 처벌하지 않고, 신고를 하도록 지침이 하달되어서 저희 구는 자진신고하지 않는 지하수에 대해서 전부 자진신고를 독려하여 자진신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형석위원

만약에 자진신고를 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가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과태료 10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과태료 부과로써 끝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부과와 고발을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과태료 부과하고 그 다음에 고발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발을 함으로써 과태료를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진

최성진환경지도담당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고발 및 과태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자진신고 받고 있는 경우는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곳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 것은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시설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발이 됩니다.

박형석위원

시설을 신고 안 할 때는 고발이고, 수질검사 미필이면 과태료고, 고발하고 과태료는 사안이 다르네요?
성진

최성진환경지도담당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2페이지하고 6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2페이지는 온천천 살리기하고 6페이지는 특수시책으로 온천천 정화 학생 봉사활동 전개가 나와 있습니다. 구민들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한다 그것은 현재 세병교 아래 송월타월 뒤편에 조성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온천천 정화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집결지가 세병교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봉사해서 정화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가시적인 부분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정화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상류로 올라가면 금정구와 동래구의 경계선 지점에 유입되는 오·폐수라든지 각 기관의 정화가 이루어져야 하류의 온천천 정화가 수월하게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은 별 언급이 없이 세병교 주변을 상당히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래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이 지원이 되고 앞으로 동래구와 연제구가 비교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에 모든 부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정화가 1차 이루어지고 2차적으로 송월타올 뒤편을 하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학생들을 동원하면 상류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내려오면 하류는 자연적으로 되기 때문에 꼭 세병교 주변만 치우치지 마시고 상류부터 하나씩 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페이지도 나와 있고, 6페이지도 나온 것이 환경과의 특수시책이고 상당히 주안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역점사업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지하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깊이에 대해서 법적 규제가 있는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에서 100미터를 해서 지하수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200미터를 파서 100미터가 말랐다. 다시 옆집에서 300미터를 팠다. 그래서 200미터 판 집이 또 말랐다. 그런데 또 옆집에서 더 깊이 팠다. 그래서 두 집이 다 말라 버렸다. 이런 경우를 제가 봤는데 법적으로 지하수 깊이의 규정이 있는지, 또 한 가지 사직동 일원에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깊이 파니까 그 일대에 우물이 생활용수로도 쓰고 한 것이 지금은 전부 말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하철 공사를 보고 대책을 세워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옛날에 음용수로 썼다 하면 굉장히 시끄러울 것인데 생활용수로 쓰다 보니까 아직까지 집단적으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언젠가는 건의가 올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이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수개발로 인해서 기존 지하수를 보유한 주민과 새로이 개발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마찰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100톤 미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100톤 이상에 대해서는 인근 기존의 지하수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깊이는 현재까지 크게 규제가 없고 물 양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지하철 공사로 인한 수질 고갈은 현재로서는 그것이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저희과에 직접적으로 대책을 건의한 주민들은 없습니다. 그런 주민이 있으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공사하는 기관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런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통보해서 최대한 민원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가정집에 100톤 미만이지만 지하수 양이 충분하지 못 할 때는 옆집에서 파서 말랐다. 그래서 더 깊이 판다 이러할 때 중재역할을 구에서 할 수 없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고시설이지만 바로 파면 인근 지하수의 고갈을 가져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전에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착공 전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유사시에 공동우물이라든지 지하수를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깊이 파기 때문에 지하철 근처 어디든지 표출되고 있을 것인데 이것에 시설을 조금 가하면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민방위용 지하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현재 총무과 소관인데...

이종근위원

수돗물이 안 나올 때는 우물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우물이 다 마르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관련 부서에 최대한 이종근 위원 말씀을 전달해서 그런 점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이 지하수 시설이 있는데 인근에 지하수를 개발함으로써 기이 설치된 시설물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인데 신고나 허가제도가 됐으면 거리제한을 안 받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허가대상시설이 되는 것은 그 주변에 개발을 함으로 해서 피해가 있을 경우는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거리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허가나 신고의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도 인근에 몇 미터이내에 시공을 하게 되면 이의를 하면 시공을 못하게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법적인 제재 규정은 없고, 바로 옆집에 기존에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다시 개발하면 분명히 마찰이 생겨서 결국은 공사를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시켜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직동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규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강제적으로 두 번을 시도하다가 저희들이 1차 시도 때 “민원이 생겨서 되지 않는다. 아예 포기하라” 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목욕탕을 하고 있으니까 지하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또 두 번째도 시도하다가 민원 마찰이 있어서 현재 결국 개발을 못하고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거리제한을 안 받게 되어 있네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100톤 미만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100톤 미만이라도 그것이 이웃간에 중재역할을 해서 가령 지하수 같은 경우는 많이 빼면 좋으니까 이 집에서 파이프를 달아서 같이 쓰도록 유도를 해야지 요즘은 점점 장비가 좋으니까 300미터도 파 들어간다고요. 옛날에는 6, 70미터밖에 못 팠거든요. 서로 경쟁적으로 파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 예산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조금 신경을 써서 지하수는 많이 빼면 좋으니까 파이프를 달아서 같이 먹도록 하고 지하수를 자꾸 파면 집도 침하되니까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많이 안 파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가 환경보호과하고 위생과하고 통합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구가 통·폐합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중에서 특히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하는 업무, 위생 접객업소, 불법 변태 영업 단속이든지, 청소년 유해업소단속이든지 기타 단속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속업무가 위생과하고 통·폐합 되기 전에는 상당한 법적 권한까지 부여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김진성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가 통합됨으로 해서 단속업무가 느슨해졌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섬으로 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를 많이 하는 업무는 최대한 줄여라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공중위생업소는 과거에는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관, 이용, 목욕탕 등 허가나 신고업종이 아니고, 한마디로 내가 이런 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과에 통보를 하면 그것으로 갈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식품접객업소도 옛날에는 시설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허가나 신고 수리를 했는데 지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신고대상인 접객업소, 식품업소는 서류만 가지고 먼저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내 줍니다. 저희들은 장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가서 시설조사를 해서 기준에 맞냐, 안 맞냐 조사를 해서 기준에 안 맞으면 시설 개선을 시키고, 맞으면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특히 공중위생업소는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위생검사를 하도록 법으로 지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공무원들이 계속 나가서 점검을 하고 단속도 하고 있는데 현재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민원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나가서 그 업소에 대해서 점검이나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도단속이 많이 강화됐는데 현재는 많이 느슨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느끼실 것인데 현재 저희들이 법의 개정 그 다음에 규제개혁을 하는 것은 최대한 규정을 완화하라 하는 것이 법이고, 방침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 지침이든지 여러 가지 시대 상황에 따라 많이 완화가 되었다 규제를 하지 않는다 하는데 과거에는 법적 권한까지 위임받아 있었지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지금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어느 권한을 위임받았습니까. 사법권을 위임받았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사법권은 아니더라도 위생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공중위생업소, 또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에는 가서 직접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1년에 민원이나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담당공무원이 가서 의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그 제도 자체가 없어지니까 저희들이 업소를 출입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없어졌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렇다면 단속이나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접객업소 변태영업이든지, 공중위생업소 법률 위반이든지 이런 것이 구와 경찰이 합동으로 연 2회 정도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합동단속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주로 학생들 방학 때, 연말 연시에 저희들이 동래경찰서 방범과와 협의해서 방범과 직원이 직접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지역에 있는 파출소 직원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식품유해업소는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식품유해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객업소는 시설이나 종사하는 종사자 위주로 단속을 하고, 식품 제조, 가공업소에는 물건이 인체에 유해한지, 안 한지를 직접 제품을 수거해서 식품검사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유해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상 행정이 단속이나 규제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불량식품 제조업체든지 이런 곳은 철저히 행정이 단속을 해야 할텐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물론 변태영업의 단속 차원하고 유해식품의 단속 차원하고 조금 구분을 해서 행정력을 발휘할 때는 확실히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고, 규제를 완화시키는 차원과 병행해야 되겠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유해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매년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야채류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식품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많은 회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항상 기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만 과거와 또 조금 다른 점은 옛날에는 관에서 물건을 검사하기 위해서 물건이 몇 개 필요하면 무상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상으로 못 가져오고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 수거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이 애로가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김진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7페이지 전지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 측정 결과에 대한 권역별 분포도 작성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최태원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이 수질검사를 한 수질검사성적표가 저희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항목에 대한 검사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수치를 가지고 어느 항목에 부적합을 했는지 권역별로 크게 4개 권역별로 중앙, 온천, 사직, 그 다음에 안락 낙민 이렇게 잡고, 하나하나 부적합한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어느 지역에서는 대장균이 많이 나왔다, 아니면 일반 세균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수질검사성적표를 보고 하나 하나 체크해서 권역별로 낙민동 지역은 암모니아 성체수가 많이 나왔다, 아니면 대장균이 많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의문사항이 있는데 지하수 허가사항하고, 신고사항하고 이것도 하나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100톤 이상이면 허가이고, 100톤 미만은 신고라 했는데 지하수를 팔 적에 자기 업소의 용량에 따라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물을 파낸 뒤에 몇 톤이 나온다는 것을 알지 파지도 않고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100톤이 필요한데 100미터 파서 안 되면 200미터 300미터 파내려 갑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차이가 생깁니다. 과장님은 허가라 하는 것은 100톤 이상이 허가인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수 분포도를 보면 지층이 여러 층이 있습니다. 위에는 적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내려갈수록 지하수 물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우물이 20, 30미터만 파면 우물이 다 나왔습니다. 이것을 지표수라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암반수가 다 나옵니다. 현재 동래구는 50미터 이상이 내려가야만 암반수가 제대로 나옵니다. 보통 목욕탕 업계는 100톤이 필요할 적에 신고부터 안 합니다. 100톤이 안 되면 없애 버립니다. 그러면 100톤을 내기 위해서는 200미터를 팝니다. 1단계 물하고 2단계 물을 토출시키면 100톤이 넘습니다. 그때 신고를 합니다. 아까 지하수 허가를 낼 적에 허가부터 낸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물 작은데 어떻게 허가를 내겠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최위원께서는 옛날에 해 오신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하수법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그런 것이 많이 보완됐습니다. 내가 파기 전에 사전신고제입니다. 땅을 파가면서 물 50톤이 나오니까 신고로 갈음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개발업체를 사전에 먼저 선정해서 내가 몇 미터를 파겠다, 그 다음에 하루에 1일 배출량은 지하수 분포도에 따라서 100미터 파면 50톤 정도 나올 것이다.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전문업체를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안 됩니다.

최태원위원

과장님 얘기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약하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과장님 보다 제가 실무를 더 잘 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100톤이 필요하면 깊이에 관계없이 100미터 내려가서 100톤이 나오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만약에 100미터를 파도 100톤이 안 나왔을 때는 200미터를 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자들이 잘못 판단해서 그 지역에 물이 안 나오면 그 사람과의 계약은 무효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 모순이냐 하면 이미 땅은 다 팠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만큼 물이 안 나왔을 때는 그 곳에 시멘트를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동래구 관내에 그렇게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농어촌에도 마찬가지로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문제이고, 허가제도 잘못됐다는 것이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중앙에 건의할 사항입니다. 어디까지나 지하수를 판다는 것은 환경차원에서 이미 파괴를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전 지역 지하수 수질분포도 이것도 과장께서 4개 권역별로 나눈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보면 철분이 많은 지역은 무조건 철분이 많이 나옵니다. 또 어떤 지역에 대장균이 많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 가면 나오고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원칙은 전 지역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못하는 현실입니다. 맞지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래서 수질측정분포도를 제대로 하려면 그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는 뭐가 나왔다 이런 것보다는 지하수 전문가에 의해서 도면을 가져야 됩니다. 이 지역에는 지표수가 어느 지번부터 물이 나오고 몇 미터에 물이 있고, 우리 동래구 지표수에 현재 용량이 얼마 정도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제대로 분포도를 만듭니다. 그런 것을 안하고 그냥 나온 것을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전문지식이 있는 학자가 엄밀하게 해야만 제대로 나옵니다. 분포도로 하는 것은 그냥 검사한 것으로는 안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작성하겠냐 하니까 검사한 것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앙 지구에 대장균이 많이 나왔다고 봅시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포도보다는 분포도를 제대로 하려면 동래구 전체를 해서 분포도를 만들어야 동래구의 이런 지역은 물을 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최태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사를 하려면 최소한도 수억의 돈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 경비로써 기존 가지고 있는 자료로써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니까 공장 같은 데는 생활용수로는 가능하다, 이 지역은 음용수로 가능한 지역이다. 그 정도밖에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미터 팠을 적에는 생활용수가 되지만 300미터는 음용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고, 지하수 허가법도 100미터 팠을 때 하고 수질이 틀립니다. 거기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정은 잘못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아, 이 지역에는 이렇게 물이 좋구나” 했을 때 잘못하면 마구잡이식으로 물을 빼냈을 적에는 문제가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관에서 이렇게 하면 신뢰하고 물이 좋은 자리다 여기에는 마구잡이로 파도 음용수가 된다. 이렇게 했을 적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성 위원께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곁들여서 생각이 나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 규제가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지금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몇 미터이내는 만화방을 설치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학교 주위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만화방을 없앤다 하면 구석진 곳으로 옮겨서 만화방을 음산한 곳에서 하게 만드는 것으로 도리어 유해를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하면 선생들이 자주 들어가서 보고해서 거기에는 건전한 만화방이 될 수 있도록 유도가 되는데 학교 근처에는 못하게 하고 구석진 곳만 허가를 내어 주면 학생들이 어디를 가야하느냐 그러면 만화방을 가기 위해서 구석진 곳으로 가야 하느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답변을 드려봐야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