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서진근 의원 발언

박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제24회 임시회 이후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은 예년과 달리 짓궂은 날씨가 연일 계속되었고 크고 작은 태풍등으로 많은 재난이 발생하였지만 우리구 관내에서는 별로 큰 피해는 당하지 않아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늦게나마 쾌청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어 움츠리고 있던 과실과 곡식등이 알차게 영글어 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사회개혁, 주민의식개혁, 부정부패 일소,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실명제등 우리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엄청난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도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신한국 창조에 선봉이 되도록 솔선 실천해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 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 및 “부산직할시동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제2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되었던 “부산직할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좀 더 심도있게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일 당위원회 간담회 시 합의된 “어린이집 현지 실태확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는 구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과 여러 위원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할 조례 제정안은 폐기물관리법상 구법이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 분뇨처리시설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91년 3월 8일자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으로, 분뇨처리 관계는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으로 전면 개정 및 신규 제정됨에 따라 구청장 권한 사항을 우리구 조례로 제정하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업무를 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자면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입니다.
내용은 여러 위원께서 참조 바랍니다.
제2조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에 관한 제1항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2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한다는 법 제13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은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게, 처리는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처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행구역, 수집, 운반수거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에 대한 현 우리구의 현황은 27개 동 중에 15개 동이 대행구역인데, 진양기업이 온천1동외 6개 동, 아성기업이 연산2동 외 7개 동을 대행하고 있고, 월 평균 15,529톤의 수거물량에 1억 6,000만원의 계약금으로 1년간 계약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 방법은 일반폐기물은 지역별, 계절별 발생량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를 수집해야 한다.
일반폐기물은 지역 여건을 고려, 가급적 기계식 상차방법으로 수집, 운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월, 수, 금요일은 기타 쓰레기 수거일이고, 화, 토요일은 연탄재이고, 목요일은 재활용 수집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은 현재 대행업체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 및 인력 현황은 덮개식 차량이 33대, 압축식 차량이 11대로 총 44대의 청소차량과 청소종사원 98명이 수집, 운반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을 살펴보면 직할시 경우는 자본금 2,000만원 이상이고, 사무실 실용면적 15㎡이상, 밀폐식 운반차량 1대 이상, 운반용 압축, 압착차량 1대 이상이며, 수집·운반 종사 인력이 12인 이상이면 요건이 되고, 차고지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중 노선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및 일반구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의거, 대형은 36㎡, 중형은 13㎡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은 대행업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치 않고, 물의를 야기하거나 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감독에 불응하여 청소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입니다.
대행업자 준수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필요 시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제3항은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실제 수집·운반한 양으로 하여 그 양을 측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수거 실적등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수수료 부과 징수는 법 제13조 제4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별표1의 기준에 의거 부과, 징수하고, 당해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일반폐기물 수거 수수료 납기 및 징수 방법은 1. 수수료는 월납으로 하고, 징수 방법등은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2. 제1조의 납기 중간에 새로운 부과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발생일 또는 소멸일을 기준하여 16일 이상일 때에는 1월로 하고, 15일 이하인 때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통합공과금에 포함되어 과징하는 체납수수료는 그 관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구청장이 자체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수수료 납부의무 승계는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 건물등에 대한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수수료의 납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체납된 수수료는 승계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수수료의 감면은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와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와, 영구임대주택 입주세대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항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6조 구역외의 수집, 운반은 구청장은 관할구역 이외에서 배출자의 요구에 의거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비에 대한 내용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7조 자체수집, 운반처리자 지정등은 ①항의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이를 지정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자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지역 단위별로 군을 형성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그 지역 단위별로 신청할 때, 동일 건물내에서 서로 다른 배출자가 건물 단위로 신청할 때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구 자체 수집 지정자 현황을 살펴보면 아파트 302개소, 업체 92개소, 병원 8개소, 학교 62개소로 총 486개소가 지정되어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일반폐기물을 배출한 사업자와 자체수집, 운반처리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가 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일반폐기물 자체수집, 운반처리자 지정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요금을 보시면,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요금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폐기물의 성장 작업 여건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1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업소는 톤당 5,500원, 일반폐기물 건물면적165㎡이상을 가구당 6,000원(49.9평)에서부터 시작하여 사업장 폐기물은 톤당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일반폐기물 배출자 처리협조의 ①, ② 항 내용은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안에 있는 일반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 소각, 매립 등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일반폐기물을 종류, 성장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 보관시설등 설치관리의 ①, ②, ③, ④ 항 내용은 쉽게 설명하자면 자체 수집 지정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어 종류, 성장별로 분리 보관해야 하는데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거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보관시설 기준법을 설명드리자면 금속, 플라스틱 등 내수성 재료로 만들어야 하고, 수집, 운반이 쉽도록 만들어야 하고, 뚜껑이 있어야 하며, 그 외의 부분은 전체가 밀폐되도록 만들어야 하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충분히 하되 일반폐기물이 넘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재활용 수집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에서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품을 수집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려금 지급대상 및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장려금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예산배정되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학교, 노인회, 청년회, 종교단체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93년 1월~8월까지 장려금 지급 실적은 97개 단체에 1억 1,200만원입니다.
제11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등은 ① 구청장은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 운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위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장비 노후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과태료 부과는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 규정에 의해 별표2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수수료등 징수절차는 수수료 및 과태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징수절차등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규칙은 앞에서 언급한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제정근거 :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 ’91.3.8 폐기물 관리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자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준칙 시달 (’93.5.24)에 의거 제정
코자 한다.
O 내용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
·수수료 부과징수
·수수료의 감면
·구역외의 수집, 운반
·재활용품 수집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과태료 부과
2. 주요골자
-제2조(일반폐기물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 : 법 제13조 제2항
O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업자에게, 처리는 일반폐기물 중간 처리업자 또는 최종 처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
-제3조(수수료 부과징수) : 법 제13조 제4항 및 조례 별표 1
O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O 당해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함이 곤란할 경우는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 징수할수 있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O 생활 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O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O 영구 임대주택 입주세대
O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구역외의 수집, 운반)
O 관할구역 이외에서 배출자의 요구에 의거수집, 운반 처리할 경우 그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재활용품 수집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O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려금 지급대상 및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과태료 부과) : 별표2와 같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검토의견
본 조례는 91.3.8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되고 93.5.24 자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법령에 의거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부산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 자치구 위임사항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부산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3조)를 인용 규정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동안 부산직할시 지침에 의거 시행되던 장려금 지급을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4조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의무 승계는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와 지방세법 제15조,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의거 법인 합병의 경우와 상속의 경우에만 적용하도록되어 있어 동 조항이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므로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사료됩니다.
참 조
세부내용 : 주요골자 참조

박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이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과거에는 발생 사후관리제도에서 이제는 발생 억제를 위한 사전관리제도로 가고 있는 현 시점에 조례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및수수료에관한조례인데 처리문제를 꼭 여기에 삽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2조에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2조에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의 대행”으로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을 조례로 작성하면서 모법을 그대로 인용하다보니까 “수집, 운반, 처리” 3단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성격상 처리, 파쇄 이런 것은 규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단지 생활쓰레기에 관한 문제라면 “처리대행”은 삭제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청소과장 허종학입니다. “운반, 처리”는 중간처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이 조문에 중간처리업자에 관한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환경보호법 차원에서는 “수집, 운반, 처리” 3단계가 맞는데 우리 자치구의 조례제정상 “수집, 운반”으로 대행을 해야지 “처리”는 아직 안 하고 이 규정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운반”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사항이 되고, “중간처리업”은 시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자체가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한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처리의 대행이라고 하면 앞으로 중간단계에서 소각하기 전에 파쇄한다든가 이런 처리업체를 만들 때 이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2조 제3항에 가서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을 산정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전년도 수거실적등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자구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안을 잡으셨습니까?
지금 집행부가 연20% 감량을 하고 있다. 재활용 수집품을 분리수거하고 있다. 또 일선 동에 소각로를 설치하라, 그러면 이런 양이 줄어들텐데 전년도 대비한 양으로 산정한다는 것은 크게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전년도 계획이 매년 20%씩 감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을숙도에서 계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근사항하고 감량한 것 하고 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전체적인 물량을 내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앞에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수거물량의 산정은 실제 수집, 운반한 양으로 하며”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측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소각한 양, 재활용품 분리수거한 양, 이런 양들을 공제하는 양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20% 감량 전량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아니죠. 그렇게 대답하면 안됩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인데 이것을 자구해석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계근대가 고장이 나서 계근을 못했을 때 한달동안 양을 산정해 줄 때 전년도 20% 감량되기 전의 양으로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계근대가 고장이 났을 때 전년도 실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감량된 양만큼 계산을 해서 준다는 그런 뜻이지 실적을 그대로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괄호를 해서 그런 자구를 넣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다음 제3조에 보면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결국 그 밑에 제4조하고 연계되는 말인데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말이 나왔는데 “수수료 납부의무의 승계”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했는데 국세기본법 3-5-3 “납세의무의 승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발상하는 자체가 이미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지나 건물을 소유했다면 소유된 날로부터 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수수료 납부의무의 승계”라고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세 요건을 갖추어서 이미 성립 확정된 납세의무가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납세의무의 승계라고 한다. 납세의무는 금전적 채무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승계되는데 기술상의 문제는 없다. 그러나 납세의무의 부당한 승계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은 합병의 경우와 상속의 경우에만 납세의 의무가 승계되도록 이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 기본법에 있는 것을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이 항을 준용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고 싶고요.
다음 제5조 “수수료의 감면”입니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위의 제4조 “수수료 납부의 승계”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유인물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분명하게 손을 봐서 배부해 줘야죠. 이 조례안을 읽어 보면 말이 안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3조 수수료 부과 징수에 의해서 면제한다는 말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4가지 중에 1, 2, 3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4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자치구의 조례는 이 이하의 법이 없지 않습니까?
법, 영, 준칙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듭니다.
이번 조례는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회에서 모법으로 만들어 주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도 아니고,우리 기초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면 대상자를 기타 어떤 어떤 경우라고 명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면제한다. 이렇게 너무 폭을 넓게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에도 대표적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어떤 경우라고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생보자 요건이 되지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1, 2, 3항은 인정을 하는데 4항에 새마을 지도자니 통·반장 이런 사항이 안들어 갑니까. 그런 사항을 명시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명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인정한다는 이런 예외규정을 두어야지 너무 포괄적으로 이 사항을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다음 제6조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경비를 실비로 징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용어가 잘못된 것입니다.
통제를 해 두어야 합니다. “별표에 의해서 징수한다.”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톤당 얼마로 한다든가 ㎏당 얼마로 한다든가 그러면 뒤에 표가 나와 있잖아요.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이것은 관외입니다.

김충사위원
관내든 관외든 자동차 요금 분할하는 것도 몇 톤차는 기본 요금 얼마 1㎞ 초과할 때마다 얼마씩 하는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라도 통제를 해 주어야지 실비로 징수한다는 것은 아주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찰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이런 것입니다.
다음에 제7조 “자체수집·운반·처리자 지정” 이 사항에 있어서도 제1항 “아파트, 연립 주택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신문을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행정 부재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금정구, 북구 화명동, 동래구 사직 주공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조례에 의하면 15평미만은 2,700원으로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동래구 주공아파트의 경우는 15평을 3,400원의 요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2,700원이 3,400원이라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무조건 이런 대상은 대행업자와 계약해서 대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표를 하나 만들어서 별표2에 준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4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자 지정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왜 규칙으로 정합니까?
이제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러면 안됩니다.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몇 세대를 기준해서 평당 어떻게 한다는 환산표를 하나 붙여 주면 되는 것을 왜 별도로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까?
이렇기 때문에 행정 부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항에 해당되는 아파트 연립주택은 평수를 부여한다든가 해서 환산표를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제10조 “재활용품 수집자에 대한 장려금지급” 문제입니다.
작년에 우리 동래구에서 재활용을 판매한 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구에서 1억 4,800만원입니다.

김충사위원
그 돈을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각 자생단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장려금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어느정도 사용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구에서는 사용을 일절 안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정된 단체가 있습니다.
노인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0조의 밑에 보면 “장려금 지급대상 및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해놓았거든요.
왜 따로 정합니까?
이것도 별표4에 준한다고 표를 하나 만드세요. kg당 얼마를 준다든가, 몇 %를 준다든가 자원재생공사가 매입한 가격의 몇 %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조례가 전부 애매하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규칙으로 정한다”로 해 놓았단 말이죠.
제11조 동장에게 청소업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위임하고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현재는 위임된 것이 없고, 청소비가 체납된 것만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앞으로 위임을 어느정도 할 예정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현재로서는 위임할 사항이 없는데 앞으로 위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구청 청소과에서 업무가 부담스럽고 문제가 있으니까 일선 동장까지 넣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장에게 지금까지 위임한 것도 없고, 위임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선 동에서 협조를 합니다.
부산시에서 쓰레기를 자치구에 점진적으로 위임하고 매립장도 자치구에서 독자적인 매립장을 만들어라 하니까 동래구에서 당장 동에까지 위임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1, 2년 지나보고 그때 동으로 이관하고 위임해야지 아직까지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2항 “폐기물 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능력을 보고 위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중간처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는 것은 상당히 해결이 포괄적입니다.
3단계인 처리단계에서 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구 자체에서 처리단계는 안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수거, 소각, 매립이 3단계외의 단계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검토를 해서 부산시에서 중간업체를 공모했더니 한군데가 응하고 다른 데는 토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문 제14조의 조례를 검토해 보면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 생활쓰레기가 발생은 하더라도 사후에 매립만하고 갖다 버려두던 사후관리제도에서 이제는 분리수거를 한다든가 소각을 한다든가 발생억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전관리제도로 들어가야 할 문제인데 이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제14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조례 말미에 전부 “따로 정한다”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14조 위에 규칙이 몇 가지나 붙을 것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조례는 상당한 부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제5조에 감면 규정을 보면 1항, 2항, 3항이 나오는데 거기에 생활보호법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천재지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정말 규정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생보자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같은 경우에는 규칙을 정해서 해야지 하나하나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충사위원
기타 4항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통·반장이 다 안들어 갑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그것은 면제대상자로 안들어 갑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면제대상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면제에 들어갑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여기 제5조에 수수료의 감면란은 있는데 면제란은 없죠?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나옵니다.

김충사위원
그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너무 광의로 규정지어졌다는 말이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규정을 하고 일부분을 자치단체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폭을 좁혀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보면 1, 2, 3항 보다는 4항이 더 넓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제자는 어떤 어떤 부분은 면제, 어떤 어떤 부분은 감면, 몇 %감면,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는 몇 %를 하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세대는 몇 %를 감해준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 조례가 급합니까? 언제부터 시행되어야 합니까?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이달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충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최근 생활쓰레기 급증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매립장 문제, 잘못된 소비양태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하루에 84,000여톤으로 우리 국민 1인당 2.3kg인 반면 우리 보다 소득수준이 4, 5배나 되는 일본은 1kg, 미국은 1.11kg, 영국은 0.9kg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구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본 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3조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관한 수수료(별표1)항 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사한 업종과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등급이 구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등급에 속한 욕탕 및 식품접객업소는 평소 많은 양의 생활쓰레기와 부유물이 배출되고 있는데 수익자 부담금의 원칙을 적용, 등급 및 수수료를 상향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담당자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청소과장, 이경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이것은 각 구별로 조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고, 목욕탕이나 이런 데는 별도로 배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진근위원
이 조례안이 시에서 제정되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예,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서진근위원
시에서 내려온 것인데 여기서 변동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만 독특하게 개정을 하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들께서 이야기 하신 것은 우리가 전부 메모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특별히 위배되거나 하면 여기서 개정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존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시지만 강계장도 있으니까 보충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아까 김충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4조 수수료 납부의무 승계는 구조정위원회에서도 시 준칙이 되기 때문에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로 해서 법보다 상위법이 되어서 안된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각 구별로 다 되기 때문에 청소는 하나의 역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제3조 말미에 한 번 보세요. “다만, 당해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습니다.
이미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대지나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납세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제4조에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 건물등에 대한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체납된 수수료는 승계로 보지 아니한다.”로 해 놓았는데 밀린 것을 받지 않고, 그때 그때 징수할 바에는 구태여 국세 기본법까지 해서 주민들에게 저항감을 주면서 할 필요가 뭐있느냐는 것입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3항 말미에 “다만, 당해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그 당해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가 세를 주고 실질적으로 쓰례기 수거 수수료는 역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나 땅소유주가 납부를 못하게끔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리자 또는 그 물건이나 그 건물과 토지를 사실상 점유·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의 뜻입니다.
다음에 제4조 “수수료 납부의무 승계”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배가 되어서 단서 규정에 “다만, 체납된 수수료는 승계로 보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이미 체납이 되어 있는 사항은 다른 사람이 그 장소에 와서 사업을 하든 생활을 하든 체납된 수수료는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월분 업주가 바뀐다든가 집의 주인이 바뀌어서 그 당월분에 한해서는 승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당초 시의 준칙은 단서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에서는 이 조항이 위배되어서 다른 사람이 체납된 것은 승계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미 확정을 지어 놓은 것이고, 당월분에 한해서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조금전에 사회산업국장께서 시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12개 구가 작성된 획일적인 조례안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능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기를 희망했는데 그렇다면 괜히 의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산시 준칙대로 따라 버리면 됩니다. 뭐하러 바쁜 시간에 의원들에게 며칠 전에 배부해 가지고 의원들은 이 자료 하나 보려고 법, 령 찾아 가면서 자구 하나 수정하려고 애씁니까? 부산시에 준칙은 하나의 골격입니다.
하나의 골격을 내려주면 기초 단체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호위원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통과해 주었으면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하나의 요식행위에 도장 찍어 준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이라고 되어 있고, 제출자가 동래구청장이라고 하면 이 상임위원회에서 전면적으로 검토·심의해야 될텐데 그것은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뭐하려고 여기에서 합니까?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말을 자꾸 확대 해석하시는데 희망사항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해달라는 것입니다.

최병호위원
예를 들어서 예식장 같은 경우는 330m2에 3,930원이고, 약업소, 독서실같은 경우에는 7,650원이고, 세차장은 같은 면적에 2,440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것을 검토해서 해야지 이것은 통과해 주시오 하고, 그 다음에 미비된 것은 건의로 올리겠다면 건의 같은 것은 주민들도 할 수 있잖아요.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검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4시 28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회시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와 관련 사항으로서 먼저 제2조 3항 중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라는 조문을 “수거한 실적에 감량을 양등을 계산하여 산정한다.”로 다음 제4조는 삭제하기로 하고, 제5조의 조건 중 “제4조”를 “제3조”로 정정하고, 다음 제6조 중 “실비” 다음에 “(행정지도 가격)”을 삽입하기로 각각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안에 대하여는 정회시 심사된 결과와 같이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계십니까?

전성욱위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이것이 부산시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자구를 고쳐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해 놓고 원안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정된 것은 수정된 것으로 되지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전성욱위원
부산시 전체 구청마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은 부산시 11개 구청 중에서 크게 영향을 안미치는 자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동의한 것입니다.

전성욱위원
내가 왜 그 말을 하느냐 하면 의결을 해 놓고도 아무 것도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실컨해 놓고 나면 부산시에서 자구를 보니까 이 자구는 안된다 이렇게 하면 아무 것도 안되거든. 차라리 안한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의결된 것을 고치고 하는 것은 우리 권한이 아니라 의원 권한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은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동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근거로는 88년 5월 1일 조례 제31호에 의한 부산직할시동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에 관한 규정이며, 개정 추진 경위는 93년 3월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93년 5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93년 6월에 부산직할시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내용인 융자신청시 새마을지도자, 통장의 추천 절차를 생략하고 동장의 실태조사와 추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시켜 저소득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융자대상 및 금액과 상환은 자활의욕이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영세서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단기융자금으로 영세상운영을 위한 자금, 생계자금, 전세자금 및 입주보증금, 학자금 기타 사업자금의 용도로 융자하고 있고, 세대당 융자금액은 500만원 이내로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이율은 연리 5%이며, 연체시 15%의 이율을 부과합니다.
93년도 예산은 40세대 1억 9,500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93년 8월 31일 현재까지 21세대에 1억 3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앞으로 19세대에 920만원을 융자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해 노력중에 있으며, 78년부터 92년까지 연도별, 동별, 용도별 융자내역은 92년 현재까지 총 662건에 8억 9,500만원으로 시작 해인 78년에는 103건에 1,400만원으로 융자사업이 시작되어 15년간 계속되었으며 지난 91년에도 최고 51건에 2억 2,300만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동별 융자금액은 연산9동에 5건의 330만원부터 온천3동 30건의 8,020만원을 융자하였고 용도별 융자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자금 289건에 3억 6,430만원, 전세자금 293건에 3억 8,010만원, 의료비 지원 28건에 2,350만원, 학자금 지원 17건에 530만원, 기타 사업자금 35건 1억 2,2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융자금 상환 실태는 상환 총액 662건의 8억 9,520만원 중 상환기간이 도래된 90년도까지의 융자액 576건의 4억 7,812만 3,000원 중 499건은 4억 3,834만 1,000원은 회수하였으며, 미회수금77건에 3,978만 2,000원은 납부독촉, 보증인 확보등 전액상환을 위하여 매월고지서를 발부하여 독촉하고 있습니다.
최근 융자자 중 자립실태의 수범 사례로는 복산동 28-5 전충기씨는 50세로서, 91년 의료부조자입니다.
의료부조 대상자로 책정되어 보호받던 중 지난 91년 2월부터 4개월동안 직업 훈련 기관에서 보일러 및 수도시공에 관한 기술 습득 후 91년 6월에 생활안정자금 400만원을 융자받아 공사장비 등 영업자재를 구입 월 9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92년도부터는 생보자에서 탈피자립하였고, 명장1동 146-36번지 조중제씨는 6.25때 부상으로 노동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처의 화장품외판원 수입으로 4명의 식구가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자녀학비 문제, 전세금 인상 등으로 수입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 지난 91년 생활안정자금 300만원을 융자받아 화장품 대리점을 개설하여 93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피 자립기반을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내용 삭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시 새마을지도자, 통장의 추천 절차를 생략하고 동장의추천만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저소득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제5조(신청절차) 제1항 중
·“거주지 동의 새마을지도자, 통장 및 동장의 추천을”->“거주지 동장의 추천을”로 한다.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신청시 새마을지도자, 통장의 추천을 받도 록 한 규정이 형식에 거치고 있으므로 이 절차를 생략하고 동장의 추천만 받도록 하여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영세 서민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시 도움을 주고자 하는것임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최병호위원
결국 영세한 분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융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여건속에서 이 정도라도 신경을 쓰니까 고맙겠고, 지금까지의 개정 문제는 새마을 지도자, 통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보다는 그 동의 행정을 맡아보고 있는 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것으로 개정을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천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거주지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인정한 것 뿐이지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행정 쇄신을 위해서 거주민 동장한테 위임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선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에 찬성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2일 제2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부산직할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께서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심도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된 안건으로서 지난 9월 1일 당 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한 바 제26회 임시회 휴회중 상임위원회에서 관내 공립어린이집 11개소를 현지 방문하여 제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배출하여 조례개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현지 실태확인 기간은 임시회 본회중인 9월 9일부터 9월 10일 12시까지로 하고 대상은 수민동 어린이집 외 10개소로 하고 실태확인 활동은 위원4명을 1개조로 편성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이 올바른 환경속에서 보다 좋은 여건속에서 배우고 자랄 수 있도록 다같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보고서를 작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회 임시회 본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