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진철 의원 발언

26회 제1도시위원회199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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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위원회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올 한 해의 알찬 결실을 맺도록 끊임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24일 온천1동 박재기 의원등 13분이 발의한 동래구관광특구지정건의요구의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의하고자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래구관광특구지정건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박재기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의원

성원주 도시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재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래구관광특구지정건의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된 배경으로 2000년대의 부산 발전의 목표를 보면, 환태평양 시대의 관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해양특별시, 동남 경제권 중심도시, 국제적으로는 국제교역중심도시, 세계적 관광 명소를 만든다는 목표아래 우리 동래는 금정산성, 금강공원, 동·식물원 및 온천장을 중심으로 관광위락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이유로 동래구는 아름다운 금정산과 세계적인 동래온천을 가지고 있고 충렬사, 복천동고분군 등 많은 유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옛부터 부산 경남일대 제일 관광지로써 국·내외 관광객 뿐만 아니라 특히, 일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온천으로 한국 관광시 지정 코스로 정해 있는 관광지로써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충렬사, 복천동고분군 등을 방문하고 있으므로 동래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받아 건설부 고시 제216호 및 부산직할시 고시 제8호에 의해 추진중인 온천동 재개발사업과 함께 주변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지를 개발하여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코자 함이며, 이 안의 주요골자는, 금정산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화려한 문화유적, 특히 세계적으로 알려진 동래온천을 갖고 있는 동래구를 새로운 국제적 관광명소로 재개발코자 관광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관계기관 및 국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래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받아야 하는 이유로, 동래 온천은 삼국유사에 신라 신문왕때인 영순2년(서기 683년) 재상 충원공이 장산국 (동래현)의 온천에서 목욕했다는 기록이 있는 바 이는 우리 역사상 최고의 기록이며 그외 동국여지승람, 동래부지, 울산읍지등의 기록이 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온정원이라는 여관이 있었으며 그간 단 한 번의 폐장 기록없이 면면히 온천으로서의 명성을 이어 오고 있는 국내 유일의 온천이며, 85년도부터 온천장을 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온천동 재개발 제1차사업으로 완공된 「허심청」은 동래관광호텔과 연계하여 숙박, 목욕, 대소연회가 가능한 음식점, 주점, 쇼핑센타등의 대규모 위락시설을 갖춘 대형관광시설이며, 금정산과 금강공원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온천장 관광시설까지 연장 운행토록 하여 관광시설과 금강공원내의 위락시설 그리고 동물원, 식물원, 해양박물관 등 휴식공간을 연계하여 대규모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으며, 국난극복의 산 교육장인 충렬사와 4-5세기경의 고분으로서 가야사 규명 및 고대 한일관계 연구의 중심적 자료를 제공하는 사적 제273호인 복천동고분군, 산성으로써 우리나라 최대규모인 사적 제215호 금정산성과 시지정 기념물 제5호인 동래읍성지등 18개소의 각종 유형문화재를 재정비 단장하고 동래의 대표적 전통 민속무용인 동래학춤, 전통가면놀이로써 말뚝이 탈로 잘 알려진 동래야류,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축원하는 동래지신밟기 등 7개의 무형문화재를 정기적으로 공연함으로써 민족의 얼이 담긴 유적과 무형문화재를 통한 역사의 산교육장을 관광객에게 제공하여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광위락과 교육을 겸한 대규모 국제적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 동래구의 일일관광 인원은 외국인 520명을 포함하여 35,000여명이며, 호텔 12개소, 여관 374개소 위락·쇼핑시설 24개소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관광특구 지정시 예상되는 혜택은 각종 업소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조항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관광시설과 이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충에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동래온천, 금정산 등 천혜의 자연조건과 충렬사, 복천동고분군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유적을 갖고 있는 우리 동래구가 국제적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이번 기회에 꼭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들의 뜻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안건을 심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전문위원

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강호입니다. 동래구관광특구지정건의요구의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동래구는 아름다운 금정산과 세계적인 동래온천을 가지고 있고 충렬사,복천동고분군 등 많은 유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옛부터 부산 경남 일대 제일관광지로서 국·내외관광객 뿐만 아니라 특히, 일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온천으로 한국 관광시 지정코스로 정해 있는관광지로서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충렬사, 복천동고분군 등을 방문하고 있으므로 O 동래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받아 건설부 고시 제216호 및 부산직할시 고시 제8호에 의해추진중인 온천동 재개발사업과 함께 주변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지를 개발하여 국제적인관광명소로 조성코자 함. 2. 주요골자 금정산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화려한 문화유적, 특히 세계적으로 알려진 동래온천을 갖고 있는 동래구를 새로운 국제적 관광명소로 재개발코자 관광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관계기관 및국회에 건의코져 함. 3. 검토의견 O 배경 교통부 공고 제1993-29호(93. 6. 26)에 의한 "관광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립법 예고"에 따라 동래구를 관광특구로 지정받아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고자 건의 되었음 O 관광진흥법 관련 주요내용 ·개정안 제2조 제4의 2 신설에서 관광특구의 개념을 정립하여 자유로운 관광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관계법령의 적용배제나 완화를 법률화하고 ·특히 관광특구내에서 공중위생법 제11조 제1항과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을 적용치 아니하는 등 관광활성화의 제도적인 마련과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있음 O 검토사항 ·본 건의 요구의 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에서 립법한 관광특구의 지정과 관련해서 동래구는 조선시대 교린외교의 중심지인 동래 온천장을 비롯하여 력사의 산실이며 선조의호국충절이 살아 숨쉬는 충렬사·복천동고분군·임진동래의총·동래야류·동래학춤·동래지신밟기·충렬사제향등 25개의 유·무형문화재가 보존 계승되고 있으며 신라시대부터 절경으로 손꼽힌 금강공원을 주변으로 하여 온천수의 유래와 금정산의 산정은 천혜의 관광자원으로서 크게 자랑할만한 가치가 있음 ·따라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동래구의 문화적, 력사적 사실과 관광 시설적 여건을 감안하여 동래온천장 주변을 중심으로한 동래구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여지역 명소의 전통 및 특성과 개발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항임

참 조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동래구관광특구지정건의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고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도시국장 나오셔서 구청의 제반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성원주 위원장과 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곽방채입니다. 먼저 우리 동래구의 발전을 위하여 온천장 지역 관광특구 지정을 건의하여 주신 박재기 의원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관광특구 지정은 93년 6월 26일 교통부 공고 제1993-29호에 의한 「관광진흥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에 따라 국내관광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특구 지정제도를 시행코자 관련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관광진흥법)은 93년도 정기국회시 개정안이 상정되어서 결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등은 93년 12월말에 개정보완되면 94년 7월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광진흥법중 특구관련 개정안을 요략하면 관광특구의 개념은 동법 제2조4의2 신설로 관광특구라 함은 자유로운 관광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에 관한 관계법령이 배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으로서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특구에의 타법률 배제안은 동법 제7조 ③항 신설로써 공중위생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과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등의 2개법이 배제되어, 즉 현재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사항을 받지 않고 철폐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관광특구의 지정절차로써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는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거 관광개발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지정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특구의 지정대상지역으로 관광특구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한다고 시·도시자가 판단한 지역내에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는 모법의 개정안 정도만 알고 있어 구체적인 방침등은 시행령과 시행규칙등이 개정확정되어야 관광특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우리시에서도 '94년 하반기에 대상지역을 검토하여 교통부에 지정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광특구의 지정은 현행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지정 절차와 같을 것이며 지정 될 경우의 각종 규제나 완화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4년초에 가야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으며 이 보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관광지나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지정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 구역내의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년이내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성계획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각종 관광관련시설을 중점개발토록 계획된 것입니다. 결국,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이와같이 조성계획에 의거 기본 시설계획외에는 규제에 따른 기존 거주하고 있는 일반주민, 상인들의 이해득실이 상당히 상충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구역 설정 사항도 쉽지 아니하여 우선은 법령 확정된 후 모든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준비에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국내 관광단지는 경주의 보문단지, 제주도의 중문 단지가 국민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 부산시의 관광지 지정 현황은 태종대 공원 일대, 황령산 야영장일대 및 해운대구 지역내 동백공원지구, 요트올림픽동산지구, 달맞이동산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경주 보문단지, 제주도 중문단지는 우선적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타 지역은 확실치 않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사항은 관광지 조성계획이 단시일내에 수립키 어렵고 조성계획에 의한 규제로 인한 이해득실등을 감안하면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갖고 현실적인 검토와 여론수렴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결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래구 수익으로 볼 때 지정이 바람직합니다만 시기가 아직 내년 4월 이후가 되어야 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종합적인 이야기죠?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법 시행령이 되고 나야 내용을 알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을 알고 추진을 하자는 것입니다. 시한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시한법이나 특별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곧 안해도 법 시행령이 나오고 난 뒤에 절차를 밟아가면서 해도 됩니다. 또한 이것이 상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깊이 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원의장

발언권을 좀 주시겠습니까?

성원주위원장

예.

이종원의장

이종원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구청장에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정문화시장하고 같이 중국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시장에게 "해운대구가 관광특구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의 뿌리는 동래구인데 동래 온천이나 여러가지 유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많은 손님들이 오는데 온천장 같은 데는 개발이 안되어서 차가 한 번 들어가면 2시간씩 밀리는데 동래구의 특구를 왜 안해 주십니까?" 하니까 "아직 부산시가 해운대구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동래구의회가 건의서를 의결을 해 가지고 올려 주십시오." 하고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역으로 되는데 그 이튿날 구청장을 만났습니다. "시장하고 이런 대화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방금 국장이 말씀하신 것 처럼 "아직 세부 지침이 없는데" 이럽니다. 해운대구는 국회의원이 교통부 체신위원입니다. 김운환 의원이 굉장히 중앙에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래구가 빠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위원장에게나 실장에게 제가 추석전에도 만나서 의회에서 결의되고 나면 가지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빠져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시행령이 내려오고 전부 다 되었을 때는 늦어지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동래는 부산의 뿌리이고 우리가 많은 유적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금정산도 가지고 있으니까 동래도 관광특구로 해 달라는 건의를 하기로 시장하고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다 합의를 했습니다. 시행령이 내려오고 나면 늦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봉 위원!

김해봉위원

김해봉 위원입니다. 방금 의장 말씀과 대동소이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 관할에서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해운대구 돌아가는 방향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구 특구로 되어 있고 오늘 주요 관광지 명세를 보니까 동래 온천장 중심으로만 전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연산동에도 마하사 골짜기에 신라때 건립된 사찰이 있습니다. 아주 고찰입니다. 그리고 연산동을 볼 것 같으면 고분군으로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런 항목을 좀더 심도있게 자료를 보충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동래구 전체의 숙박시설, 위락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13개 온천이 있고, 호텔이 12개, 여관이 300여개, 백화점이 3개, 극장 4개, 공원이 1곳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최근에 건립된 관광지로서 허심청이 들어갈 정도고, 동래별장이 들어갈 정도라면 연산지구에도 고찰이나 문화재 보호지역이 어디에 있다는 것도 명시해서 넣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발의를 한다고 해서 다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만 해운대구에는 김운환 의원께서 아주 적극성을 띄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우리구도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정책적인 배려를 해서 중앙에 가서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가 좀더 보강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동래구관광특구지정건의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이상 심사 결과 위원 여러분의 의견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래구관광특구지정건의요구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1항 및 동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