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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성원주 의원 발언

107회 제5사회도시위원회2001-06-27

성원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홍표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7회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온천동재개발구역제3지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는 91년 12월 28일 제정되어 장학기금 2억원으로 우리구 관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장학금의 지급 취지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학업성적 순으로 선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지방규제개혁추진 사항 일제 점검 결과 교육부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생활기록부 관리지침의 종합석차 산정 제도가 96년 9월 2일자로 폐기되었음에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학교 성적이 100의 50이내인 자 등으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성적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조항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완화 정비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 골자 중에 제1조에 학업성적을 삭제하고, 제2조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 영세 농어민 자녀 등을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저소득층 주민 자녀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선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녀에게 현실에 맞도록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제5조 선발 기준은 소득이 낮은 자를 우선 선발토록 하고 최종 선발은 종전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앞으로는 우리 기금융자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또 제6조 중 학업성적이 불안한 때와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현실에 불합리한 조항으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주는 자랑스러운 시책 사업인 점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참 조

성적

학업성적장학금지급대상자를

및 소득수준에 따라 선정하던 것을 학업 성적을 삭제하여 저소득주민 지원 취지에 맞도록 정리하였고,
남용

남용재량의

여지가 있는 조항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사무 정비 일환으로 불 필요한 규제를 삭제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 를 개정. 2. 주요골자
정지

정지장학금지급

조항인 제6조 제1항 제1호 “학업성적이 불량한 때”와 제4호 “경제력 향상 등으로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의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규 제를 완화하고자 함. 3. 검토의견
조례

조례

개정조례안은 현실성에 맞게 단순 객관화시킨 조례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 단됨.

홍표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개정 내용 중에서 학업성적을 삭제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5조 3항에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기금융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금융자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기금융자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운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현재 기금융자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관련해당 과장 3사람, 민간부분에 종합복지관 관장이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 말고 일반 타기금융자심의도 역시 이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했는데 구정조정위원회는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간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항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바꾼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이 개정조례안 내용에 기금융자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은데 기금융자위원회의 구성과 내용을 확실히 알고 다루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이 누구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사회산업국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세사람이고, 나머지 민간부분에 두사람인데 동래복지관 관장, 사직복지관 관장 해서 모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기금융자위윈회에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있습니까? 99년도에 구성이 되었으면 그 동안 여기에 해당되는 업무 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파악은 안 되는데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에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저소득 주민 자녀의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선발이 전부 학교장 추천 하나로만 하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일단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렇게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추적합니까? 학교장이 다 모르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학교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모를 수 있겠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안 하는데 만에 하나 모르는 수가 나오면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크게 이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1조도 마찬가지지만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을 “품행이 바르고 학교생활에 성실한”으로 바뀌는 부분하고,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 조례 개정의 목적이 학교장 위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물론 기본적으로는 학교장 추천을 받지만 학교장 추천을 받는다고 해서 다 선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 제한도 있고, 또 나름대로 소득수준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장학금을 주는데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 단위에서 어떤 학생이 어렵다고 하면 학교에 추천을 해 주십사 하면 학교장이 추천을 해 줍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학금 지급이라는 것은 학생 성적이 필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례안을 부산광역시동래구저소득학생지원금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안하고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이 받는 것은 장학금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저소득층 학생 지원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현재 내용 자체에 학업성적이 삭제가 되어 있고 저소득 학생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 문구 자체도 장학금이 아니고 저소득층 학생 지원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말이 좀 맞지 않습니다.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하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학문을 장려하는 것이므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최태원위원

학생이라는 본분은 공부를 해야 되고 성적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장학금이라고 하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면 학업성적은 무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이 안 좋아도 저소득층이라고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장학금의 원래 취지하고 안 맞다는 것입니다. 장학금을 줄 때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학생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없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도 되느냐는 이 말입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지금 학업성적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96년 9월 1일자로 종합 석차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근본취지는 학교장, 동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학업성적도 나쁘고 그러면서 생활이 어려운 그런 사람을 과연 학교장이 추천하겠는가, 학교장이 추천할 때는 학교 생활도 올바르고 학업성적이 석차순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주지 않겠는가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물론 제1조에 “품행이 바르고 학교 생활에 성실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학생이라고 하면 장학금 그 하나를 두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점이 만점이라고 했을 때 70점이상이라든지 장학금을 받으려면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자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각 동에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심사숙고합니다. 이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을 때 올바르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그냥 안일하게 돈을 받았을 때는 그 돈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못 박아 두고 싶고,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조례안 이름 자체가 저소득층 지원금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위원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장학금지급조례는 저소득자를 위주로 한다는 것이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에도 나왔다시피 관내에 거주하는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이 말을 뺀 것은 품행도 바르고 학교생활에 성실한 학생 중에 어려운 학생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조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태원위원

학생들간에도 장학금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래도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반에서 꼴찌하는 학생이 어떻게 장학금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장학금 자체가 아니고 그 학생이 어렵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준다고 하는 그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을 받는 것이고, 또 동장 추천을 받는 것입니다. 학교장 추천만 받고 동장 추천을 받지 않으면 그 학생의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장 추천이 동을 거쳐서 저희 구로 올라와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조례안을 고치려고 하면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을 저소득층 지원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그대로 학문을 장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소득자에게 주는 것도 장학금에 포함이 다 되는 것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기금융자위원회 구성원에 왜 구의원은 빠졌습니까? 각 위원회가 구청에 있는데 구의원들이 들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기금융자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 제10조에 보면 위원회는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총무국장,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민간인 2명 6명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99년 7월 30일에 제정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3월과 6월 두 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차피 개정조례안이니까 다음에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위원 1명이 있을 때 보궐로 들어오도록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장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심사할 조례안은 도시국 소관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동주택등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온천동재개발구역제3지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황윤극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정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오늘 안건인 부산광역시동래구공동주택등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온천동재개발구역제3지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공동주택 공급 증가에 따라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로 야기되는 분쟁을 조정·자문하기 위한 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민원을 합리적으로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모두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에 목적을 두어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에 근거를 하였으며, 참고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2000년 4월 29일 부산광역시에서 준칙으로 시달되었으며, 남구·서구·영도구 등 3개 구가 이미 제정하였고, 나머지 13개구는 현재 조정안을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한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조례안 제안 설명 중에 조례안 작성시에 오기로 인하여 수정한 부분에 대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 5항이 빠져 추가되었으며, 17조2항으로 “시간”을 “기간”으로, 19조2항 “복사의 신청”을 “열람 복사의 신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동재개발구역제3지구사업계획변경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온천동재개발구역은 천혜 온천지역이며, 금정산과 금강공원을 연결하는 국민 관광지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그 특성을 감안해서 이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낙후된 온천장을 활성화하고자 86년 5월 재개발구역을 4개 지구로 지정하여 91년 9월에 제1지구 허심청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제2지구는 2-1과 2-2지구로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하여 현재 2-1지구는 동래관광호텔로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2-2지구의 경우 사업 시행 인가 중에 있습니다. 온천동 재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시행을 고려, 용도의 다양화 등 현 실정에 부합되는 계획으로 내용을 변경하여 제3지구 사업계획안에 대하여는 공람 공고 및 공람 심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지구 사업의 계획안 변경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온천동 재개발 제3지구 사업 변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표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공동주택등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공동주택등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 제안이유

참 조

공급

공급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등의 분쟁을 조정·자문하기 위한 “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 영하여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민원을 합리적이고 신속히 해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하는

발생하는공동주택단지에서

분쟁중 민·형사로 소송 계류 중인 사안과 관리규약상 입주 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관리 관계와 단지내의 하자에 관한 문제 등을 자문과 조정(안제2조)
교수

조교수조정위원회는

이상,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공동주택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등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의 위원으로 위촉 및 임명(안 제3조)
받은

받은신청을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안 제11조)
쟁의

분쟁의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시는 관계 문서의 조사와 열람, 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출석요구와 의견제출을 요청(안 제12조, 제13조)
하여

작성하여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당사자는 15일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시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봄.(안 제14조 내지 제17조)
석한

출석한조정위원회에

위원 중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안 제 21조) 3. 검토의견
례는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에 의거 조례 제정 근거를 두고, 2001년 4월 29일 부산광역시공동주택등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준칙이 통보되어 우리구에서 는 2001년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2001년 6월 15일 조례심의 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임.
공급

공급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들의 공동이익 증진과 늘어나는 공동주택관리 등의 분쟁을 조정, 자문하기 위한 “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 주민들의 민원을 합리적이고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현실적으로 시의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됨. 온천동재개발구역제3지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참 조

홍표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공동주택등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먼저 이 조례안을 검토하기 전에 건축민원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없습니까?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민원을 조정해 주는 위원회는 없습니까?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건축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고, 이번에 상정하는 조례안은 공동주택이 완료되고 난 뒤에 제2조의 내용에 보시면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간의 분쟁, 사업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간의 하자에 관한 문제,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하는 것입니다.

성원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학우 과장이 건축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이런 조정위원회를 만든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가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도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을 구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해당 구의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을 참석시켜서 그 분쟁을 조정해 주도록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구성원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구의원을 넣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정식

윤정식허가민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조례안을 올렸습니다만 제3조 구성에 보면 1,2,3,4가 나오는데 공동주택 업무를 보면 조금 전에 하자 부분 관계가 입주자 대표간의 분쟁, 아주 민법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그것은 1차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구의원의 역할이 지대합니다만 이 부분은 소소한 부분을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성원주위원

어쨌든 분쟁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지역의 구의원에게 대부분 찾아와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일은 안 찾아 오지만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 그 지역 위원들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담당 지역 구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어떨 것인지 담당부서에서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장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조례안을 묻기 전에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를 했을 때 주민 의견이 들어온 사항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식

윤정식허가민원과장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공동주택등”이라고 했는데 이 “등”은 범위가 어디입니까? 다음에 한 번 재검토 해주고, 두 번째 법률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정식

윤정식허가민원과장

화의조정역할을 합니다.

박종석위원

조정에 실패했을 때는 2차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을 해 주는 역할을 합니까?
정식

윤정식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제2조 기능에서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간의 분쟁, 입주자 대표는 무엇이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맞지 않습니까? 대표회의가 들어가야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이 문구도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식

윤정식허가민원과장

1번과 2번의 용어 정의를 했습니다만 입주자 대표와 입주자 대표회의는 구분이 되어집니다. 입주자 대표는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위탁관리업체와의 분쟁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분쟁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문구는 준칙안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세밀하게 검증은 못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동별 대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맞습니다. 다음 제5조 3항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률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제7조 1항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의장이 된다”고 하기 보다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제9조 2항에 대리인은 다음 각 호 1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임을 받을 때 위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야 되겠고, 제14조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5일이 민원이 제시한 날짜인데 제시받아서 15일 이후에 한다면 75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60일 이내로 통보를 해 주어야 되면 15일의 여유가 있는데 15일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식

윤정식허가민원과장

15일은 60일이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45일 동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제16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가 있는데 뒷장에 보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청” 보다 “제시”가 맞다고 봅니다. 다음에 제16조 2항에 조정위원회는 신청 사건의 처리 절차를 진행 중에 일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지하는 절차도 만들어야 되죠. 그냥 중지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소집이나 그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17조 종결인데 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하게 내부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14조 1항에 조정위원회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시”와 “통보” 중에 어떤 용어가 맞습니까, 끝난 사항은 통보하는 것이지,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14조 1항, 2항에 “제시한다”가 2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연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계장께서 제14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받을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통보하여야 한다는 이것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15일이내에 통보해서 45일 동안 가능한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15일은 제시하는 의견 기간이고, 끝나고 나서 60일이 맞다고 봅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한 번 더 걸러 준다는 그런 뜻에서 제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청에서 준칙을 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각 구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박종석위원

이 안을 근거로 해서 그 분들이 소송을 하면 상당히 좌지우지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몇 세대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식

윤정식허가민원과장

20세대 이상이 해당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관련 빌라 같은 경우에는 19세대인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식

윤정식허가민원과장

그래서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 갑을간에 분쟁이 있을 때 “을”이 잘못되었다고 봤을 때 “갑”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법적 효력이 어디까지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제2조에 보면 다만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로 소송 계류 중인 사안과 관리 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어떻게 하든지 화해를 붙여서 조정을 해서 서로 의논해서 이 부분은 좋고 나쁘고를 구분하는 것 밖에 안되고, 판사가 판단할 때 자료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분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정을 해서 피해를 보는 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송을 대행해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조정위원회가 있어 봤자 시끄럽기만 시끄럽지, 이것은 힘이 없으니까 일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를 봐서 사법부에 청구하라는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평소 늘 느낀 것은 특히 민사 같은 경우에는 갑을이 다툴 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민사는 봐주거든요. 이것도 사회 통념상 저 사람이 나쁘다고 보는데 안해 주거든요. 조정위원회의 뜻 자체는 어떻게 하든지 조정을 해 주지만 그 조정의 힘이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조정위원회의 효력이 없습니다.
정식

윤정식허가민원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실제로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구청의 직원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연히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이 법원까지 가는 예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격렬하게 문제가 되어서 분쟁이 시끄러운 것은 거기에 가서 해결해야 되지만 대다수 법률 지식이 없거나 공동주택 사용방법이나 하자 부분에 불분명한 지식을 갖고 보통 대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다른 사업자를 만나면서 이해가 되어서 자기들 스스로 돌아가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런 과정이 없으면 사법부에 자기가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 보따리를 들고 바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폭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파트나 행정측에서 걸러 줄 것은 걸러주면 사법부까지 올라오지 않아야 될 사안을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건축과장의 이야기는 자치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싸움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진성위원

부산광역시동래구공동주택등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보면 1조에서 23조까지 상당히 분량도 많고,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는 자체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충분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 조금 전에 조문마다 지적을 했다시피 기이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조례 자체를 여기에서 수정한다고 해도 상당히 엄청난 문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다고 하면 수정해서 될 문제인지 아닌지, 그렇다고 해서 위원들이 봤을 때 조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제정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것을 메모를 하셨다가 관계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확인해서 다음에 통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나중에 첨부하겠습니다. 제2조 1항에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간에 분쟁하는 것을 물어 봤을 때 20세대이하냐 이상이냐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20세대이하는 대표자 소리를 많이 합니다. 20세대이상은 입주자 대표회의니까 이런 문구는 차후에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이 문안은 그대로 통과시키고, 그 문안 용어 정의상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허가민원과장

그 의미를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동주택등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홍표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온천동재개발구역제3지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시 충분한 의견청취가 있었으므로 이만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온천동재개발구역제3지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월 30일 개의되는 제10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정례회 휴회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