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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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영웅 의원 발언

24회 제1총무위원회1993-07-21

김영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영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하절기 7월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3회 임시회 이후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애향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낙인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애향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구애향대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4조 제1항의 시상부문에 있어 4개 부문으로 시상하고 있는 지역개발부문, 문화예술체육부문, 선행부문, 봉사부문 중 문화예술체육부문을 문화예술 분야와 체육 분야 내용이 상호 판이하게 다르므로 심사시 기준 설정이 어려워 형평성을 감안하여 분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92년도 제4회 애향대상 심사과정에서 문화예술체육부문건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이신 공정근 위원, 김영웅 위원, 차춘길 위원, 이상건 위원, 김충사 위원께서 부문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개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91년도 제3회 애향대상 시상 심사 때에도 이용배 위원께서 분리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4회 동안 문화예술체육부문의 수상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89년도 제1회에는 문화예술분야로서 민속보존협회 이사장이신 윤우동 씨가 수상하였으며, 90년도 제2회에는 체육부문에서 사직여고 수영부가 단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91년도 제3회 때에는 체육부문에서 중앙여고 양궁부가 단체상을 수상하였으며, 92년도 제4회에는 문화예술 분야로서 연산2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장석준 씨가 수상하였습니다. 제4회 애향대상 문화예술체육부문으로 추천된 자는 모두 7명으로 문화예술 분야 4명, 체육 분야 3명이 접수되어 수상부문 대상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체육부문을 문화예술부문과 체육부문으로 분리하여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애향대상 시상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인물을 선정, 시상하는 가장 큰 대상입니다. 제1회 때부터 메달을 제작하여 수여해 왔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8조 시상에 있어서 제2항의 문안이 현재 상장과 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안을 상장과 메달, 부상으로 변경하여 메달을 추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나 향토의 명예를 선양한 빛나는 얼굴과 효자효부등 선행미담의 주인공을 발굴하여 매년 "동래구 애향대상"을 시상함에 있어 시상부문 4개 항목 중 "문화예술 체육부문"을 분리하여 5개부문으로 시상을 확대코자 함. 2. 주요골자 O 제4조(시상부문) 제1항 제2호의 "문화예술체육부문"을 "문화예술부문"과 "체육부문"으로하고 O 제8조(시상) 제2항 중 "상장과 부상"을 "상장과 메달, 부상"으로 한다.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 내용은 동래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자나 향토의 명예를 선양한 주인공에게 매년 4개 부문에 대하여 애향대상을 시상하는 것을 동 조례 제4조 제1항제2호의 "문화예술체육부문"을 "문화예술부문"과 "체육부문"으로 분리 5개 부문으로 확대하고 제8조 제2항의 "상장과 부상"을 "상장과 메달, 부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수상대상자가 늘어나게 됨에 따른 본 애향상의 품위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읽지 못한 상태에서 질의하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문맥의 흐름이 조금 어색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시상부문 4개 항목 중 문화예술체육부문을 분리하여 5개 부문으로 시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체육부문을 4개 항목에서 분리를 하는데 5개 항목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체육부문을 그 밑에 보면 문화와 체육 2개로 분리한다고 밑에 부문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 제안이유로서 보면 이해가 빨리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문을 2개 항목으로 분리하여 5개 부문으로 시상하고자 한다 이렇게 2개 항목을 넣음으로서 5개 부문이 성립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조금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2개 부문을 분리하는 것은 저도 원칙은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상장과 메달, 부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메달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메달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과 크기와 또한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노위원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 대조표가 위원들에게 이미 배부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지역개발부문, 문화예술체육부문, 선행부문, 봉사부문으로 되어있는 것을 두 번째 1항 2호 것을 2,3항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지역개발부문 3항, 4항이 4항, 5항으로 되고 문화예술체육부문을 2항, 3항으로 구분을 해서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노위원께서 메달 기준이라든가 예산액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91년도 메달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애향대상규칙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규칙대로 하고 있고 금액 관계는 91년도까지는 1인당 부상을 50만원 드렸습니다. 메달하고 상장 만드는데 91년까지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5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작년에 시상 때는 부상도 91년도 이전과 같이 50만원을 수여를 했고 상장, 메달도 50만원 상당이 들었습니다. 94년도 현재 본 예산을 우리가 요구할 적에 적어도 대상을 주는데 50만원을 주는 것은 금액이 좀 적은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그때 예산 요구 때도 총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50만원 인상되어 가지고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부상을 100만원하고 메달하고 상장 만드는데 50만원 같은 수준으로 해 가지고 150만원으로 1인당 책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부문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올해 본 예산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라든가 그때 우리가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 위원들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웅위원

과장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애향대상 상장이나 메달이나 부상이 문제가 아니고, 상금을 더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 관계를 잘 몰랐습니다만 작년에 심사위원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을 궁극적으로 무조건 숫자대로만 채워서 상을 주겠다는 뜻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실제로 대상에 올라오신 분들보다는 엄청난 사회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지역개발 부문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올라온 분류 자체가 너무 미흡한 것도 많다, 무조건 접수를 올린다고 해서 그것을 상정할 것이 아니고 기왕 상금도 50만원에서 100만원의 부상금이 나간다고 하면 5개 상을 무조건 주겠다는 뜻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그 부문에 사실상 큰 노력을 했다든지 체육부문이나 큰 메달을 획득 못한 부문에 대해서는 그 상을 비중을 둬서 이것은 무조건 하나 줘야 되겠다, 너거 그쪽 동에서 뭐 하나 올려라 하지 말고 상을 두 개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상 무게있는 상을 줬으면 하는 것이 제가 작년에 심사위원을 하면서 느낀 일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관계는 조례상에 5개부문으로 해서 시상을 한다고 정해 놓고 방금 김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 92년도 할 적에도 무조건 이것을 줄 것이냐 심사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지역개발부문에는 실제 추천된 사람은 여러 사람 있었습니다만 애향대상을 주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래서 작년에도 지역개발부문에 시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운영하는 심사위원께서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희소가치를 두고 실제 그만큼 대상을 받은 분만을 선정해서 주기 때문에 무조건 5개 항목 부문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심사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상을 받을 분이 상을 받게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

김영웅 위원이 지적한 말씀이 작년에 심사를 볼 적에도 동일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개상 중에 지역개발부문의 상이 작년에 없어졌죠?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예.

공정근위원

그것은 심사과정에서 상당히 미비점이 있다, 이것보다도 더 봉사한 실적이 동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구청에 왜 실적이 저조한 사람들이 올라왔느냐 하니까 동에서 보고드리는 사항이 그렇게 밖에 안 올라왔다 해서 지역개발부문을 삭제시키고 체육문화는 사실은 같은데 묶어 놔 놓으니까 상당히 선별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디다. 작년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하고 체육부문은 분리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건의를 한 사실이고, 94년도도 우리 위원들이 심사할 것이죠?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예.

공정근위원

심사하는 위원들이 대상자 올라오는 선정에 대해서 기준을 적절하게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애향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부산직할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시 구청장이 시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선발토록 되어 있는 것을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선발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학생 선발시 그 학생의 성적과 성품 등을 확인하는데는 시 교육위원회의 의견보다 해당 학교장이 학생의 성적과 학업태도, 성품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므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선발" 내용중 "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해당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토록 함. 2. 주요골자 O 제4조(선발) 제1항 내용중 "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의견 참작"을 "해당학교장의 의견참작"으로 개정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 내용은 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4조 제1항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선발」내용중 "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의견"을 "해당학교장의 의견"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비현실적인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다음은 본 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8조에 보면 지급정지가 있습니다. 제8조 제1항 3호에 보면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을 지급받는 통장들을 보면 충분히 자기 재력으로서 학비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8조 제1항 3호에 보면 재력이 생길 때는 지급정지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 선발요건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장학생의 자격 관계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통장직을 맡아서 구민을 위해서 통민을 위해서 수고하고 거기에 대한 정부시책으로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장학금 지급제도가 있는데 장학생 자격관계는 제2조에 보면 장학생은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운영을 해 보면 통장으로서 3년이상 근속을 해야 됩니다. 또 재학생 학과성적이 재적학년의 정원이 100분의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같으면 1학년에 100명이라고 할 적에 그 학업성적이 60등 이내에 들어가야 지급이 됩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추천하는 사람은 이 자격에 맞는 사람 즉 3년이상 근무를 하고 학생에 대해서 조회를 했을 적에 100분의 60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정소봉위원

여기에 보면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3년이상으로서 통장들이 한번씩 장학금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이것은 자녀가 있으면 계속 지급이 됩니다.

정소봉위원

자격요건에는 이렇게 해 놨지만 재산상 부유한 가정은 안 준다든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안 준다는 그런 것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8조에는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물론 지급정지 조항으로서 8조 1항 3호에 나와 있습니다만 문리해석을 해 가지고 이 관계를 삭제를 한다던가 자격을 계속 주다가 자녀를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판단도 상당히 애매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장자녀 장학금 관계는 어떻든 우리 주민을 위해서 통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관계도 있고 재산 관계도 규칙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급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으로 압니다.

이용배위원

그러면 8조 3호라는 것은 필요가 없고 앞 조항하고 총무과장의 해석하고는 이율배반 아닙니까? 필요없는 조항을 왜 넣어놨습니까?

이진길위원

생활 여유가 있는 통장자녀는 이웃에서 먼저 알고 하기 때문에 아예 장학금 신청을 안 하는 것이고 하나의 기본에 준하는 것이지 신청을 안 한다고 봅니다.

이용배위원

만들어 놔서 아는데 지금 과장의 설명이고 통장들의 오랜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정책적 배려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것은 우리 조례인데 빼도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제8조 제1항 3호를 빼도 되는 것인데 이것은 엄연히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있을 때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준인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재력을 어느 정도로 두는지 세부 세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기준으로 둬서 앞으로 조문이 모순되는 현상이 생긴다고 하면 조례 자체가 권위가 안 섭니다. 이 조례 있으나마나입니다. 구민으로부터 무의미한 조례라는 인식을 받을 때에는 이 조례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진다 말입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제8조 제1항 3호 관계는 구에서 별도로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임영길위원장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하나 추후에 내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부산직할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부산직할시동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구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장의 위촉 절차는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으로는 통장 위촉은 동장이 위촉한 후 구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현재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장 위촉의 경우와 같이 통장도 동장이 위촉토록 함으로서 행정의 형식적인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5조 제2항의 통장위촉시 그 연령에 있어서도 단서 규정에 보면 50세 이상 60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에 984명의 통장중 연령별 현황을 우리가 파악해 봤습니다. 984개의 통장 중에 30세 이하의 연령이 한 사람, 31세에서 40세까지가 113명, 41세에서 50세까지가 350명, 51세에서 60세까지가 352명, 61세 이상이 168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현재 61세 이상 통장이 168명으로 17.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의 경우 대부분 직장인으로서 통장 결원시 후임자로 위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사실상 연령이 고령화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통장의 직업별 성향은 대부분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분들로 사실상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촉시 가급적 유능한 인사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직장 등에서 정년퇴직 후 사회적 경험이 많은 자를 위촉하려고 하면 연령 추세로 봐서 64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구의 하부조직인 통·반 설치에 따른 "통반장의 위촉" 권한을 현실에 맞도록 구청장 → 동장으로 개정하고 O 우리구 통장 984명중 175명이 61세 이상으로 도시의 경우 60세 이하는 대부분 직장인으로서통장으로 위촉하기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직장 등에서 정년퇴직 후 시간적 여유가 많은 유능한 자를 위촉하고자 통장 위촉 연령을 상향조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제5조(통·반장 위촉) 제2항 제1호중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위촉한다" → "동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O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중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 "50세 이상 60세 이하"→"50세이상 65세 이하"로 한다.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의통·반장 위촉 권한을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개정하고, 동 조항 단서중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시대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다음은 본 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

위원장! 수정 동의안이 있습니다. 통·반장 위촉에 대한 5조 2항을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수정 동의 내용은 “통장은 당해 동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녀로서 애국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당해 통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지도력을 갖춘 자”로 2항 1호를 수정코자 제의합니다. 다음 2항 2호 “반장은 애국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있는 남녀 중에서 반원의 추천에 의해 위촉한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이용배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노병흡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한 번 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수정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

먼저 현행 조례와 구청의 개정조례를 말씀드리고 본인의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통·반장 임명 조례 제5조 통·반장의 위촉 1항“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2항 “통·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위촉한다. 1호 통장은 당해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일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있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 중 5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지도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승된 자와 남자 민방위 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승된 30세에서 50세 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 이 중에 구청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은 “동장의 추천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동장이 위촉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바이고, 그 다음 “50세 이상 60세 이하”를 “50세 이상 65세이하”로 연령을 5살 더 폭을 넓히겠다는 것으로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2호 “반장은 보안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일반 예비군중 반장 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우선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청에서는 개정안이 없습니다. 제가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5조 2항 1호 위의 내용은 같습니다. 거기에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녀로서 애국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당해 동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지도력을 갖춘 자”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2호는 “반장은 애국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남녀 중에서 반원들의 추천에 의해 위촉하자” 이렇게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임영길위원장

이용배 위원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재청에 따라 이용배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성안작업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성안작업을 마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축조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 대비표에 의거 지금부터 축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는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의 축소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축조심의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5조 통·반장의 위촉에 있어서 2항 “동장이 위촉하여 구청장이 추천한다”를 “동장이 위촉한다”로 하는데 이의가 없죠?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녀로서 애국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당해 동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지도력을 갖춘 자”로 수정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조 2항 “반장은 애국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당해 반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남녀 중에서 반원들의 추천에 의해 위촉한다”로 수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6조 명예 반장항은 완전히 삭제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제7조 중 6호 “통·반장의 비상연락 훈련”이라는 조항을 이용배 위원께서 “통·반원의 비상연락으로 훈련”을 삭제하자고 수정안을 내셨는데 집행부의 의견대로 그냥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은 그대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상으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결과와 같이 부산직할시동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부산직할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륜1동 1통 6반 지역인 명륜1동 148번지를 비롯하여 148의 1번지, 148의 3번지, 149번지, 152번지, 152의 1에서 152의 3번지, 154의 11번지, 산49의 4번지등 9필지를 명륜2동 지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3일 명륜2동 출신인 공정근 위원께서 명륜2동으로 편입 건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난 2월 24일 구에서 명륜1,2동장에게 동 건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여건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 보고토록 한 바 2개 동에서 모두 해지역을 명륜2동으로 편입함이 옳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해 지역은 속칭 못안골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분지형으로 되어 있고 현재 21세대 8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79년 8월 8일 명륜동에서 명륜1동과 명륜2동으로 분동 당시에는 그 경계를 별첨 도면 표시내용과 같이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드렸습니다. 하천에 보면 위에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명륜1동과 명륜2동간의 경계입니다. 그 밑에 조그마하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을 이번에 명륜2동으로 편입코자 하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명륜1동과 2동이 분동이 되었는데 현재 하천이 복개가 되어서 사실 경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해 지역 뒤편은 전부 산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산이 명륜1동으로 되어 있는데 해 지역 주민들은 일상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모두 명륜2동 관내로 통행을 하고 있지 명륜1동은 뒤에 산이기 때문에 전부 명륜2동 관내로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륜1동 지역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륜2동 지역으로 편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편의 도모와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명륜1동 1통 6반 지역은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상 명륜2동에 편입됨이 타당하므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명륜1동 148, 148의 1, 148의 3, 149, 152의 1, 152의 2, 152의 3, 154의 11 산 49의 4번지를 명륜2동으로 편입( 9필지 )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조정건으로서 O "부산직할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1988. 5. 1 조례 제45조) 제2조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정수 및 관할구역 획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O 개정 내용은 명륜동 148번지의 8필지에 거주하는 명륜1동 1통 6반 21세대 81명을 명륜2동에 편입하므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함과 해지역의 구역조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에있으므로 본 조례안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 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부산직할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동래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낙인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인구 1만명 미만인 동은 15인 내지 20인 이내 인구 1만명 이상인 동은 20인 내지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조문 내용을 분석하여 볼 때 위원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야 할 것인지 포함하지 않을 것인지 유권해석상 의문점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 내용을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정자문위원회의 구성근거인 조례 제3조의 문안을 현재“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상 인구 1만명 이상인 동의 경우 동정자문위원수가 20명 내지 25명 이내로 되어 있으나 구에서 조사한 결과 7월 19일 현재 27개동 중 17개동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7명으로 되어 있으므로 현실에 맞추어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동장은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아 보고의 필요성이 없는 실정이므로 보고사항은 폐지하고 행정상 지시사항으로 회의내용을 기록 유지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동정의 주요시책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동래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의 위원회의 "구성"내용 중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O "동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청장에게 결과 보고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함. 2. 주요골자 O 제3조(구성) 제1항의 위원회 구성을 ·인구1만명 미만인 동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5인-22인 이내로 ·인구1만명 이상인 동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20인-27인 이내로 O 제9조(보고) : 삭제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의 자문기관설치조항에 의거 ·조례로 설치되어 있는 동래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위원회 구성 인원을명확하게 규정하고, 동 위원회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9조의 보고조항을 삭제키로 한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다음은 본 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배위원

위원장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배위원

제3조 1항 “위원은 동민 중에서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2항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인구 1만명 미만인 동은 15인에서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2호 “인구 1만명 이상인 동은 20인에서 2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동사무장이 된다.” 제11조 1항 3호 “위원 스스로가 사의를 표할 때로 수정코자 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이용배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재청에 따라 이용배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성안작업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성안작업을 마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축조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 대비표에 의거 지금부터 축조심의토록 하겠습니니다. 축조심의는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의 축소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축조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제3조 1항 “위원회의 위원은 동민 중에서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로 제2항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인구 1만명 미만인 동은 15인 내지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로 하고 “2호 인구 1만명 이상인 동은 20인 내지 2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로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기로 하였으며, 제8조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동사무장이 된다”로 하기로 하였고, 제11조 “위원의 해촉 1항 3호를 위원 스스로가 사의를 표할 때”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종결를 선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된 내용과 같이 총무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제출하고 우리구의회 제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