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용배 의원 발언

임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7월 23일 제24회 임시회 본회의 이후 의정을 논하기 위하여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4회 임시회 폐회 중 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었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1일 공직자 윤리법 개정법률 공포와 7월 12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도 8월 11일 이전에 이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하여 93년 7월 24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동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과 93년 7월 26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낙인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근무지내 출장시 교통비 지급에 관한 상위 법규인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이 지난 5월 20일자로 제13888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하여 출장 여비를 출장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출장 시간에 따라 지급하여 출장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 1일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0000원,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 5,000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용 차량 배정자와 차량유지비를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감하여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동 조례개정안을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근무지내 출장 현지교통비 지급의 근거법규인 "국내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3,888호 (93.5.20)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출장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출장 시간에 따라 최고 10,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 내용은 국내여비규정(대통령령 제13,888호 93.5.20)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차등 지급하던 것을 출장시간 에 따라 최고 10,000원까지 지급하고, 4시간미만 인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O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감하게 지급토록 하였으므로 이는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참 조
4시간이상
다음은 본 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개정하는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유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개정하는 목적이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일의 능률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어서 개정한다든지 그러한 사유가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상위법규 대통령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여비 규정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일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불편한 점이 있어도 지금까지 실행해 왔는데 지금은 미흡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든지 말하자면 그러한 사유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물론 상위법규인 대통령령이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그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리적 해석을 하는 이유도 되고 이 관계 규정을 어제 시에 문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4급 이상은 주지 않고 있는 관내 여비 출장시 출장 여비에 준해서 하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올해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구청 직원들은 5급 이하는 최고 한도액 월 5,000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 직원들이 이 규정을 적용해서 만약에 관내 출장 여비를 준다고 하면 월 최고5,000원인데 5,000원에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규정상에는 조례개정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5번을 13번 정도 이상을 외근부에 달아야 지급이 되고 지금 이 개정 규정대로 하면 최고 1,000원을 줄 수 있으니까 5번만 달면 된다 아닙니까? 업무는 계속 외근을 나가더라도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필요없는, 5,000원은 월외 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타기 위해서 번거롭게 외근부를 달아야 하는 불편한 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해석이 되고 이 규정이 관내 출장 여비 교통비가 아니고 어떤 구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업무를 띠고 조사를 이틀, 3일 할 적에 거기에 대한 교통비를 지급하는 규정조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현실에 불합리한 점을 현실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그럼 동 직원 10만원은 변동없습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15일 이상만 되면 10만원 그대로입니다.

노병흡위원
예산상에는 변동이 없네요?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없습니다.

노병흡위원
전이나 후나 변동이 없는데 다만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올해 예산서에 동에는 10만원 구에는 5,0000원인데 현재로서는 금액면에서 예산상 변동이 없습니다.

노병흡위원
알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 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 신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시행에 따라서 우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하고 기능은 법 제10조 제1항 즉 등록 재산의 공개가 되겠습니다만 1항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동래구 기획감사실장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서는 공직자 윤리법 제9조 즉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법 제21조 이것은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 위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지급은 동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6월 11일날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고 7월 12일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정부 일정에 의하면 8월 11일 이전에 조례를 제정하고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재산등록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재산의 공개는 10월 11일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 사항의 심사는 94년 1월 11일 이전에 심사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내무부의 준칙을 참고로 했고 그 다음에 공직자 윤리법의 법 적용을 참고로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조례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참 조

임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
2조에 위원 정수에 대해서 상위법이나 혹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5인으로 위원 정수를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5인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책정한 인원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공직자 윤리법 제9조 3항에 보면 규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 윤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서 구성하되,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데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용배위원
알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배위원
수정 동의 있습니다.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조문에 대한 저의 의견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먼저 표기하기보다는 그 조직이 먼저 표기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하나의 조직에 운영체이지 조직체의 근본은 안 된다는 그런 감을 가지는데 그래서 저의 의견으로는 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표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정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음 수정 1호 1안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1호에 대한 2안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그 두 가지 안 중에서 1안으로 제출했으면 좋을듯 싶어서 수정 동의를 냈습니다.
2호 원안에 보면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법관, 교육자, 학식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씩이 아니고 누구든지 해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3명을 위촉하는 법관, 교육자, 학식이 풍부한 자로 표기를 한다면 법관 1명과 교육자 1명,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법관 1명, 교육자 1명으로 각기 1명씩 구성원으로 하자는 것이 수정 동의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 위촉한다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동래구 관내 계시는 분에 한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으로 명기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동래구 위원회이기 때문에 동래구 관내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 부산진 관내에 계시는 분을 영입해서 위원을 위촉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래서 지역을 한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라고 표기했는데 통상 일반적으로 덕망이 풍부하다는 말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앞뒤가 같은 풍부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만 문맥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덕망과 학식이 풍부한 것”으로 자구를 바꾸어 표기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다음 3호 “2명의 위원 중 1명은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1명은 동래구 소속 공무원 1명을 임명한다”로 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안에 보면 “2인의 위원은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 의원 1명과 동래구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임명권자가 위원들을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추천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안합니다.
다음 제2항 2호 원안에는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3인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2인 중에서 하는데 2명은 공무원 1명과 위원 1명을 2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위원장을 3호로 위촉된 의원으로 한정시켜야 되겠다, 기 위에서도 법관과 학식, 덕망이 있는 분 중에서 선출하고 전체적으로 선출하면 모르겠는데 임명된 공무원과 위촉된 위원 두 분을 두고 부위원장을 선출한다면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에게 부위원장이 돌아가는 것이 예우상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 제안을 합니다.
제3조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표기상에 관할 대상에서 대상이라는 표기보다는 업무라고 표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수정 동의를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이용배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내용에 있어서 제2조의 위원회 구성과 제3조의 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홍재선위원
전국적으로 법이 똑같이 내려온 것입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본 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작성 제출하고, 우리구의회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