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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창욱 의원 발언

24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3-07-22

이창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2박 3일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쓰레기 소각장과 강원도 강릉시 의회, 태백시 의회를 비교 시찰하였습니다. 일부 의원께서는 사정상 참여를 못 하시고, 총 일곱분의 의원만 출장하시게 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시찰 결과 성과는 매우 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장기간 동안 쓰레기 소각장 운영 실태와 방문 의회의 여러 의원과 의정 활동에 관한 각종 정보 교환과 견문을 통하여 앞으로 저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믿으며, 또한 매우 유익한 시찰이었다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을 하기 전에 부산직할시 인사 조치에 의해서 이번에 사회산업국에 새로 부임한 간부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부산직할시 인사 이동에 따라 가정복지과장이 6월 20일자로 양정 청소년회관장으로 영전이 있어서 가정복지과장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7월 2일자로 임종배 위생과장은 동구청으로 가고, 주영춘 지역경제과장은 사하구청으로 갔습니다. 먼저 위생과장 배재수씨를 소개합니다. 배재수과장은 해운대 위생과장으로 계시다가 우리 구청으로 전입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강성만씨를 소개합니다. 강성만 과장은 사하구청 지역경제과장으로 있다가 우리구로 전입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장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발언해 주십시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저희구 임시회를 대강 보면 일반적으로 3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 현재 흘러온 것이 의사일정을 위원회별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총무위원회가 주로 회의를 합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는 언제든지 다음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실이 2개 밖에 없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산업위원회는 하루를 더 나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고려를 하셔서 운영위원회 회의 때 교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사일정이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그런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회의 날짜를 축소시켜서 새삼스럽게 나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1년 3월 8일 보건소법이 개정됨으로써 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 내용 중 상위법을 인용해서 개정하고 보건소수가조례 별표 내용 중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 제1조의 목적 내용 중 수수료에 관한 항목이 보건소법 제6조에서 제8조로 변경되어 상위법이 보건소법에 따라 제6조를 제8조로 개정하고, 뒷면 별표 구분란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 내용 중 제2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 하고, "국·공립 병·의원등으로 조정된 검사서는 제외함"을 삽입코자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963년 1월 18일자로 부산시보건소수가조례가 제정 공포된 뒤 1988년 5월 1일 구의 지방자치제 실시로 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로 이관 재개정 공포되었습니다만, 한번도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거 종합 병원 또는 총무처 장관이 지정하는 병·의원에서만 발행할 수 있음으로 해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삭제를 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업체 및 직장의 채용신체검사서만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91.3.8(법률 제4355호 전문개정) 보건소법 개정으로 "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 내용중 상위법 인용을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 제1조(목적) 내용중 "보건소법 제6조"를 "보건소법 제8조"로 한다. O 별표 구분란 제2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 "채용신체검사서"로 하고, 비고란에 "(국·공립병원등으로 지정된 채용신체검사서는 제외)"를 삽입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 제1조의 내용중 보건소법 "제6조"를 "제8조"로 정정하는 것은 '91.3.8자보건소법 전문개정에 따른 것이며, O 제7조 제1항의 증명발급 수수료 징수에 따른 별표 구분란 2호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 하고, 비고란에 "국·공립병원등으로 지정된 채용신체검사서는제외"를 삽입하는 것은 지정된 병원에서 정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시설이 부족한 보건소에 신체검사 신청을 하는 일이 없도록 내용을 명확히 한 것임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계십니까?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청소과장 허종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과 여러 위원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과에서 제안설명을 올릴 개정조례안은 부산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7조(과태료부과) 제1항의 별표4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는 환경처 예규 제86호 93년 2월 24일로 개정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오수·분뇨및축산폐수중개정규정 및 부산직할시장의 권한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권한에 대하여 부산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중 하나의 일반 행위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 의하여 각각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여 부담을 경감토록 한다는 것이며, 정화시설중 시장 권한에서 구청장 권한으로 재위임된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신고대상)을 추가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시 다른 법률에서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중 과태료가 많은 금액만을 적용코자 하며, 별표4의 과태료 부과대상중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추가하고, 별표4의 과태료 부과대상 제8호중 "영업구역 또는 영업기한을 위반한 경우"와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천재지변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금액 "2차위반" 부과금액을 개정하고, 별표4의 과태료 부과대상 제11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1,2차위반"부과금액을 개정토록 하고, 별표4의 과태료 부과대상 제12호 기술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2차위반" 부과금액을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신·구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제17조 제1항 중 별표4의 제1호 일반 기준 개정안에 있어서 "가"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나"항의 현행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 행위가 있는 달 이전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한다"를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로 개정코자 하며, "다"항의 현행 "영업의 양도, 상속, 법인의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를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 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라", "마", "바"항을 각각 신설코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항은 "하나의 부과대상 행위가 다른 법률에서도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만을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수, 폐수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오수에 40만원, 환경에 60만원 해서 100만원이 부과되던 것을 금액이 제일 많은 하나만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항의 "방류수 수질에 대한 오염물질의 농도 및 제거율의 계산은 소숫점 이하 첫째 자리로 한다."로, "바"항 "축산폐수 정화시설(허가대상)은 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축산폐수 정화시설(신고대상)은 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말한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27개동 중에서 25개동은 금지를 하고 온천2동과 연산9동에 대해서만 보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기준 제17조 제1항중 별표4의 제2호 개별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5조에 축산폐수 정화시설 신고대상을 추가하고, "가"항과 "나"항은 현행 조례와 동일하며, "다"항에 축산폐수 정화시설 신고대상을 신설하고 세부사항으로는 첫째는 방류수는 수질기준 위반 20%미만을 초과한 경우의 1, 2, 3차 위반 과태료, 두번째는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20%이상 50%미만을 초과한 경우의 1, 2, 3차 위반 과태료, 세번째는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의 1, 2, 3차 위반 과태료, 네번째는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100%이상을 초과한 경우의 1, 2, 3차 위반 과태료를 각각 신설코자 하며, 현행 조례의 개별기준 8항의 축산폐수 정화시설 신고대상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삭제하여 개정조례안의 "1"의 "다"항으로 옮겨졌으며, 두 번째는 현행 조례와 동일합니다. 세 번째,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사폐수 정화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시설을 사용한 자 법 제11조 또는 제26조에서 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용한 자 중 (1)과 (2)는 현행 조례와 동일하며 (3)은 축산폐수 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1, 2, 3차 위반 과태료 신설, 나. 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1)과 (2)는 현행 조례와 동일하며 (3)은 축산폐수 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1, 2, 3차위반 과태료를 신설코자 합니다. 네번째,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시설의 설계 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 자, "가"항과 "나"항은 현행 조례와 동일하며, "다"항에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 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1, 2, 3차 위반 과태료를 신설코자 합니다. 다섯번째,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한 자 중 가.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지 아니 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의 (1)과(2)는 현행 조례와 동일하며, (3)은 축산폐수 정화시설(허가대상)은 분기별 1회이상 1, 2, 3차 위반 과태료를 신설하고, 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1)과 (2)도 현행 조례와 동일하며, (3)은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 1, 2, 3차 위반 과태료를 신설하고, 다. 현행 조례와 동일하며, 라. 악취가 발산되거나 해충이 외부로 번식, 발생이 되는 경우는 삭제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 한 경우의 1, 2, 3차 위반 과태료를 신설코자 합니다. 여섯번째,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 명령을 위반하여 당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의 1, 2, 3차 위반시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을 50만원, 70만원, 100만원으로 세분화하여 개정코자 하며, 일곱번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는 가.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경우 1, 2, 3차 위반 과태료 및, 나.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경우 1, 2, 3차 위반 과태료를 신설코자 합니다. 여덟번째, 현행 조례 "9"의 영업구역, 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 관련 영업자(법 제35조 제4항)의 가. 영업구역 또는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2차 위반 과태료 금액을 8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나.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천재지변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의 2차 위반 과태료 금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며, 9, 10항은 현행 10호, 11호와 동일합니다. 11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2조 제3항)의 1, 2차 위반 과태료 금액을 각각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2호 기술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2차 위반 과태료 금액을 8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코자 하며, 13, 14, 15호는 현행 14, 15, 16호와 동일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청소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개정근거 :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중 개정(93.2.24환경처 예규 제86호)에 의함 O 내 용 ·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중 하나의 일반행위에 대하여 개별법률에 의하여 각각 과태료를부과토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가장 많은 과태료만 부과하여 부담을 경감토록 함. · 정화시설 중 누락된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신고대상)을 추가토록 함. 2. 주요골자 O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조례 제17조 제1항 관련)중 제1호 "일반기준" 및 제2호 "개별기준"을 개정 O 위반시 다른 법률에서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중 과태료가 많은 금액을 적용토록 함. O (별표4) 과태료 "부과대상"중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추가함. O (별표4) 과태료 부과대상 제9호 중 "영업구역 또는 영업기한을 위반한 경우"와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의 부과금액 "2차위반" 부과금액 개정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호(과태료) 및 동법 제35조 제4항, 동법 제24조 제1항, 제2항 및 환경처 예규 제86호('93.2.24)에 의거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중 과태료부과기준조례 제17조 제1항관련(별표 제14호)중 제1호 일반기준 및 제2호 개별 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며, 위반의 다른 법률에서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중 과태료가 많은 금액을 적용토록 함. O 또한 과태료 부과대상 중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추가하였으며, O 특히 과태료 부과대상 제9호중 영업구역 또는 영업기한을 위반한 경우와 적기에 분뇨를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의 2차 부과금액을개정,과태료 부과대상 행위 중 하나의 일반행위에 대하여 개별법률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지나친 부담이 되므로 그 중 가장 많은 한 건의 과태료만과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재기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개별기준의 1번 "나"항에 보면 정화조 처리 용량이 10㎥미만인 경우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 나와 있고, 10㎥이상일 경우에는 30만원, 40만원, 50만원이 나와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차 위반은 무엇을 의미하며, 2차 위반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맨 앞에 보면 "위반행위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내에서 1차 위반을 정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신설해 놓은데 대해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꺼번에 하시고 답변은 한꺼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서 설명을 상세히 하셨는데 제안이유에 볼 것 같으면 환경처 예규에 의해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내용에 보면 개별법률에 의해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현실적으로 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 가장 많은 과태료만 부과하여 부담을 경감토록 함. 이렇게 해 놓고 정화시설중 누락된 축산폐수 정화시설에만 추가토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 산정기준에 관련해서 본 조례의 제안이유와 목적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과태료 산정에 있다고 한다면 현행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전체적으로 균형있는 과태료 금액 산정이 이루어져야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금액 산정이 산발적으로 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두번째는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서처럼 정화시설중에 누락된 축산폐수시설 허가신고대상을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과태료 산정기준 제17조 제1항에 관련해서 제2호에 개별기준 제5항의 "라"에서 보면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 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액은 제2호 개별기준 제7항의 "나"에서 보다 각각 1, 2, 3차 금액이 높게 산정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검토의견이 있다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기에 보면 일반폐수보다 축산폐수가 높게 책정된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욱위원

정화조에 보면 보통 3단계로 되어 있는데 3단계에 가서 돌로 되어 있는 것을 청소를 하는데 돈을 더 추가로 받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준공필증을 띨때 정화조 검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 충분한 답변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허장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법 제5조에 관련된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중 "나"항 정화조의 처리 용량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밖에 청소를 안 하는데 어째서 1, 2, 3차 부과를 하느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 청소는 1년에 한 번 하지만 방류수는 불합격이 되면 1차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1차에 불합격이 되었을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2차에 수질 재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되었을때 2차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정화조하고 오수정화는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이학천 위원께서 축산폐수가 일반 오수보다 높게 책정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축산폐수는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심각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발생 단계에서부터 해야 함으로 이것을 상향 조정해서 일반폐수보다 축산폐수가 높게 과태료가 책정이 됩니다. BOD 요구량이 악성이므로 이것을 일반폐수보다 높게 책정을 합니다. 다음에 이창욱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정화조 준공시 청소 관리는 어떻게 하며, 어떻게 현지에 나가 보지 않고 해 주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관리는 현재 연면적 2,200이하는 건축 감리사에서 일반 준공처리를 합니다. 2,200이상은 건축과에서 허가부터 정화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준공시 저희과에 협조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시설이 맞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처리를 합니다. 두번째 질의해 주신 정화조 1, 2, 3단계 정화조 청소 관계는 저희들이 3단계까지는 정화조 청소를 다하고 다시 3단계 세척 부분인 20%만큼 세척을 해서 다시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단계의 용기를 씻어 줄려고 하면 돈을 더 주어야 하거든요.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말씀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김충사위원께서 몇 번 질의를 해 주시고, 시정을 해 주시고 해서 반상회에도 나가고 해서 시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욱위원

그럼 건축 검사시에 정화조도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정화조 뚜껑이 3개인데 2개 밖에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물이 많아요. 세군데 있어야 되는데 두군데 뿐이거든요. 그것을 볼 때 검사를 안하는 것 같아요.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설계도면이 넘어 옵니다. 설계도면 안에 어느 위치에 어떤 식으로 규격이 얼마만큼 사람 숫자에 따라서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전부 건축 허가시에 나가고, 건물을 신축할 때 규격이 나오기 때문에 다소 규격이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건축과와 협의해서 준공시에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아직 공석중이어서 본인이 부산직할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할 순서는 조례안 제정이유와 본문 11개조, 부칙 2개 항으로 구성된 조례 조문중 주요 조문별 순서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중 주요 조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5조까지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6조 1항 "위탁운영"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으며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며, 개인 위탁 운영 수탁자의 연령은 65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수탁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관리계약서로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 4항에서는 제1항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비를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 "위탁운영기간"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단, 개인 수탁자의 경우 위탁운영기간중에 연령이 65세에 달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위탁운영 계약이 해지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종사자 임면"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구청장이 하며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는 수탁자가 종사자를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구청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어린이집의 종사자의 징계 처분 의결은 동래구 보육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2항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시행 이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개인 위탁운영 수탁자중 66세 이상인 수탁자에 대한 위탁운영 기간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9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심사하셔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부산직할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사회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구청장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수있다.(제6조 제1항) O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 취소등에 관한 위탁관리 계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제6조 제2항) O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제6조 제4항) O 구청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제12조) O 징계 처분의 의결은 "동래구보육위원회"에서 한다.(제14조) 3.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부산직할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준칙안에 준하여 공립 어린이집의 관리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구의 실정에 맞추어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O 취원 순위를 어려운 가정 자녀 우선으로 하고(안 제4조) O 구청장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있으며, 개인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연령을 65세 이하로 하고(안 제6조 제1항) O 위탁 운영의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수탁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 관리 계약에 의하며(안 제6조 제2항) O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안 제6조 제4항) O 위탁 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7조) O 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구청장 또는 수탁자(위탁 운영의 경우)가 하고, 기타 종사자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안 제11조) O 본 조례안은 그동안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특히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 소득층 자녀를 우선 취원시켜 생활이 어려운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도움을 주고, 영아 및 유아에게 건전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게 되므로 서민들의 이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 어린이집 운영은 가정복지 증진을 위한 비영리 사업이므로 개인 위탁운영 수 탁자의 경우 향후 부적격자가 위탁 받는 일이 없도록 수탁자의 자격에 관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를 먼저 받고, 다음 답변을 하면서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실무과장이 안 계셔서 계장께서 답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보면 보육위원회의 기능이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시 심의 의결권이 주어져 있고, 징계위원회를 겸할 수 있고, 보육료를 결정하는 이런 세가지의 큰 권한이 전부 보육위원회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교육 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관계 공무원 이런 식으로 대략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 제4조에 근거를 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유아 보육 법령 제4조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면 "영유아의 교육에 관한 사업에 기획조사 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하고 어떤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 제4조가 영유아의 교육에 관한 사업에 기획조사 실시입니다. 이 법을 가지고 위탁운영 심의 의결권, 징계위원회 건, 보육료 결정의 건 세가지를 주었는데 두가지는 이해가 가는데 징계권이 왜 주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이 징계권에 관해서는 보육사업 지침서에서 종사자의 관리에 관해서 보면 보육위원회에서 징계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육위원회가 법상 징계권이 없습니다. 또 보육위원회의 인적 구성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표해서 일반 어린이집 원장들이 태반인데 이 어린이집 원장들이 유아원 원장을 징계한다는 말입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보육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전문가라든가 관계 공무원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성할 때 어린이집 원장을 넣은 것은 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일부 넣고, 가정에서 10명 미만의 놀이방을 하는 원장도 넣고, 또 10명 이상 민간 어린이집을 하는 원장을 넣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의 징계는 누가 합니까? 조례 제14조에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 처분 의결은 보육위원회가 담당한다"고 못을 안 박았습니까. 그러면 이 보육위원회의 인적사항에서 교수 두 분을 제외한다고 보고, 또 밑에 공무원 네 분을 제외한다고 보면 약 9명이 같은 업에 종사하는 원장들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징계는 누가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금 이 법을 위반하고 안 있습니까? 영유아법 제4조에 모법을 두고 제안하셨다고 하는데 보육위원회는 징계권이 없습니다. 단지 기획, 조사, 실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의 징계 문제가 따른다면 별도로 징계 위원회답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보육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운영 위탁 심의 의결권을 둔다든가 보육료를 결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중차대한 징계권을 이런 구성멤버들에게 준다는 것은 발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제11조 "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구청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제6조 제3항에 "보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두 개의 조문이 자구상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 차라리 "제6조 3항의 근거에 의해서 의결을 득한 후 임면한다." 이렇게 해야 조례가 바로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탁자가 따로 있고, 원장 따로 둘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묵시적으로 인정하십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할 때는 원장 임면을 구청장이 하고,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을 할 때는 수탁자가......

김충사위원

그러면 괄호에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의 경우라고 표시를 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유권적인 해석을 김충사도 연산2동 어린이집을 위탁을 해서 원장을 임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개인은 1항에 해당이 되고, 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법인이나 단체는 그 밑의 조항에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이 조례에 보면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라든가 취원 우선 순위라든가 제반 행정 지시 감독 보고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보고를 하고 어떤 것은 보고를 안하고 규제를 어떻게 합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영유아법 사업 지침에 지도 감독을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고, 보조금을 줄 수 있는데 인건비는 원장은 몇 호봉인데 얼마를 준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구청에서 만드는 조례가 우리나라 법중에 최하위법입니다. 이 최하위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줍니다.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에 따른 의무사항이 꼭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또 구청장이 지침이나 규칙으로 만들겠다면 그럼 엿장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보조금을 안 줄 것 같으면 그것은 행정지시사항으로 규칙이나 규정으로 그때 그때 사항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것은 여기에 명시를 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해 놓고, 사후관리에 대한 제반 의무사항이라든가 감독사항은 하나도 명시를 안해 두었거든요. 다음에 제6조 3항에 재정적 부담이라는 말은 법인단체의 경우에 해당이 되죠. 개인에게는 해당이 안되죠.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네.

김충사위원

제6조 "개인 위탁운영 수탁자의 연령은 65세이하로 한다"는 밑에 3항에 내려오면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 아동의 안전 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 능력을 고려한다"고 해 놓았는데 재정적 부담은 어떤 경우를 두고 말합니까? 개인도 해당되고, 단체도 해당이 됩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개인도 되고, 단체도 됩니다.

김충사위원

현재 유아원 원장이 재정적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십니까? 어린이집 하는 사람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어린이집을 하겠다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조금은 투자를 하면서 할 그런 의사는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전망은 됩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예.

김충사위원

앞으로 원장이라든가 위탁 계약할 때 재정적인 문제도 우선 순위에 고려될 사항으로 들어 갈 수 있네요. 똑같은 조건에 1년에 1,000만원을 희사하겠다는 사람이 우선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다음에 65세이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6세미만의 영유아를 교육하고 관리 하는데 너무 세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발상을 건전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원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65세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65세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일반 공무원은 61세입니다만 교육 공무원은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피교육 대상자인 영유아를 교육시키고 관리하는데 1년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런 자격자가 없고, 자원이 없는 것 같으면 확대를 해서 노년층까지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30대, 40대에 적임자가 상당히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65세로 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0세에서 6세까지 어린이들이지만 유아원을 운영하면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경험이라든가 여러가지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충사위원

마지막으로 제7조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원장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자이고, 임용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11개 시설에 재연장을 하더라도 3년 단위로 인사 이동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자리로 바꾸어 줌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뀜으로 해서 좀더 의욕적으로 새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텐데 6년, 9년, 12년 계속해서 한 시설에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년 있다가 다음에 이동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규정에 두면 다음에 다른 데로 갈텐데 하는 생각으로 아무래도 좀 소홀해지는 것이 많을까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충사위원

그것이 부동산 가치가 있고, 또 경상비에서 흑자를 보는 이권사업이 아니라면 소신과 사명과 긍지를 갖고, 그 직을 하는 봉사자의 정신이라면 내가 3년간 있다가 다음 3년간은 다른 장소에서 봉직한다는 이런 봉사 정신에 입각한다면 이 조문에 연장할 수 있되 동일 장소에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계장께서는 이 사업을 비영리사업으로 인정합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예.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어린이 1인당 얼마를 납부합니까? 완전 무료입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공립 어린이집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 다음에 저소득 70만원 미만 아동, 다음에 일반 아동 이런 순으로 합니다. 일반 아동도 맞벌이 부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 영세민은 전체 지원을 다 해 줍니다. 하나도 보육료를 받지 않고, 70만원 미만 아동은 50%를 받고, 일반 아동은 보육료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앞서 김충사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비영리 사업인데 65세까지 원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성인군자입니까? 30대나 40대에 더 배운 분들도 있을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65세로 한 것도 교육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 분들이 여태까지 어린이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경력이라든지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65세까지 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원장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원장의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보수는 호봉에 따라서 1호봉부터 됩니다만 동래구 같은 경우 최고 호봉이 7호봉이 됩니다. 7호봉이 되면 봉급이 459,000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90%를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종사자들이 4,5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보수를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지급 봉급표에 기준을 해서 거기에서 종사자들이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국비, 시비가 약 8억 6,30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11개소에서 1개소에 약 8,000만원이 돌아 갑니다. 종사자들 4,5명 이 분들에게 보수를 얼마 정도 줍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호봉에 기준을 해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호봉이면 307,000원입니다. 거기에서 보육수당이 20,000원이 지급되고, 가계보조비가 20,000원이 지급되고, 복지수당 10%하고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는 것은 90%를 주고, 10%는 시설에서 자부담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계장께서는 65세까지 해서 지금 원장이 다시 어린이 원장을 맡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꼭 나이가 많으시다고 운영을 잘 못하시고,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젊으시다고 잘 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적으신 분들은 경력이 모자랍니다.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봉사정신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년퇴직하신 분들도 다시 교체를 하니까 더 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의 경우라든가 우리가 판단할 때는 연령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제일 처음에 제가 질의한 것에서 비영리 사업이라고 했는데 약 1개소에 8,000만원이 돌아 가는데 그러면 종사자 5명이 있는 이 분들의 봉급을 줘도 약 4,000만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돈의 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8억 6,270만 8,000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는 3억 8,300원이고, 급식비 수당이 5억 2,000원입니다. 인건비는 선생님에게 나가는 것이 3억 8,300원이고, 다음에 종사자 급식비 수당 예산서에 보면 선생님들 가계 보조 수당, 보육 수당, 이런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아동 지원은 아까 제가 이야기 한 법정 영세민 아동하고, 70만원 미만 아동하고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다음에 간식비는 법정 영세민하고 70만원 미만 아동에 관해서 하루에 250원씩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래구에 어린이집이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왜 11개만 있어야 되는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11개 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다시 어떤 기회라든지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어떤 개인이나 업체가 어린이집을 하나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가능한지 안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기 보육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소위 도시 소공원에 있다는 말입니다. 공원법에는 절대로 다른 시설물을 지을 수 없는데 기 어린이집이 있는 것을 공원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우리구에 공립 어린이집이 11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공립 어린이집이 82년도에 새마을 유아원으로 있다가 우리한테 전환이 되어 온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온천1동과 온천3동으로 대부분 분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이 어린이집을 짓겠다든가 해서 누구든지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우리 자치단체장이 어린이집을 어디에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검토를 한 후에 타당성이 있는지 이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공원에 어린이집이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세군데가 있는데 이 관계는 82년도에 유아원을 지을 때 그 당시에 설치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이병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인위원

이병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유아원 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 분들의 연령 수준은 현재 어느 정도이며, 몇 군데는 상당히 주위로부터 뭘 받아서 원장을 하고 있는 곳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무계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연령 관계는 우리 동래구에는 주로 50대입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고, 30대가 한 분이 계십니다. 새마을 유아원 원장들이 그때 다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92년도 1월 1일부로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서 그대로 원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원장들이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별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특정인을 둔다는 것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병인위원

그러면 주위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오해의 소지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현재 원장들이 전에부터 잘 하고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원장이 잘못한다든지 하면 지도감독을 해서 즉시 교체하겠습니다.

이병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진근위원

서진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충사 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보육위원회 운영 규정인데 보육위원회의 인원은 20명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래구는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구의회도 없을 때니까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구의회 의원과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기타 어린이 보육 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5명 정도 추가 임명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요. 다음에는 앞장에 보면 93년 12월 31일까지 유아원을 교육부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 유아원에 대해서 다 그런 것인지 애매해서 질의합니다. 오늘 배부하신 유인물 3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은 93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또 그 위에 보면 "93년 현재 유아원 신규 인가는 없으며, 기존 새마을 유아원도 93년 12월 31일까지는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시설을 갖추어 유치원으로 전환을 하든지 보사부 영유아 보호법에 의한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야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유아원은 앞으로 신규허가도 나지 않고 유치원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보사부 영유아 보호법에 의한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93년 12월 31일까지 시설 기준에 부적합하여 전환을 하지 못할 시에는 95년 12월 31일까지 시설을 보완하여 전환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공문인지 우리구에서 제정하는 안인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아까 김충사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도 징계위원회를 보육위원 중에서 별도로 징계위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위원회 조례안 중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항을 하나 더 추가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보육위원회 전체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그 중에 과반수 정도가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객관성 있게 징계위원회가 가결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네요. 그런 점에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하나 추가로 징계위원회를 징계 소위원회로 명칭을 하든지 그런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유아원 관계 보조금은 93년 12월 31일까지 시설 기준의 전환을 못할 시는 95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는 그 관계는 총무과 행정계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서진근위원

그렇다면 총무과에 관계관이 와서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93년 12월 31일까지 하라고 해 놓고 안될 때는 95년 12월 31일까지 하라고 하면 아무도 93년 12월 31일까지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시안인지 우리구에서 하고자 하는 시안인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총무과 소관이라면 이 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돠는데 왜 사회산업위원회에 넘어와서 심의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자 하는 것은 유아원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전환되지 않을 시에는 기존 보조하고 있는 것을 95년까지 한다는 것인데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어 버리면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지원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유아원하고 어린이집을 동시에 지원하고 안하고 이것은 연계를 시키면 내부 지침이 내려와서전환하지 못할 때에는 95년까지만 유아원을 지원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전환하게 되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그 말입니다.

서진근위원

저의 질의는 상당히 모순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시 공문이냐 아니면 우리구에서 이렇게 시도하자는 구의 안인지 묻는 것입니다. 모순되는 것이 93년 12월 31일까지 하라고 해 놓고 거기에 여의치 않으면 95년 12월 31일까지 해도 좋다고 한다면 굳이 93년 12월 31일까지 하라고 2년간이나 유예를 주면서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서진근 위원의 질의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새마을 유아원 관계는 총무과 행정계에서 맡아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바에 따라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 유아원은 우리가 1982년도에 유아교육진흥법으로 인해서 전부 각 지역의 도시 변두리나 농어촌 주민 등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82년도부터 계속 만들어서 운영해 오다가 최근 들어서 우리들 전체의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하니까 당초 입법 취지하고 목적이 조금 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90년도 12월에 내무부, 보사부, 교육부 3부 장관이 합동으로 유아교육 체제를 일원화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유아원을 전부 유치원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든지 이 두 가지로 가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로 새마을 유아원을 90년도부터 전환하기 시작했는데 새마을 유아원을 운영하던 것을 어린이 집으로 운영을 하려고 해도 내부 구조를 고쳐야 하고 새로 손을 봐야 합니다. 유치원으로 고치려고 해도 시설 보완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유예기간을 우리가 1차로 93년도 12월 31일까지로 두고 그때까지는 시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그 이외에는 95년도 12월 31일까지는 자체적으로 전환을 꼭 하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 그때까지 전환을 못하게 되면 다른 시설로 유아원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아원에서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체 동래구 산하에 유아원이 20개가 있었는데 전부 31개에서 어린이집으로 11개 유치원으로 12개 전환이 되고 현재 유아원은 8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곧 자체적으로 12월 31일까지만 지연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전환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대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근

강대근위원

아까 비영리 사업이냐고 질의를 할 때 계장이 비영리 사업이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동래구에 정신요양소하고, 정신병원이 두군데 있지요. 이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비영리 사업이고 나처럼 사회에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없다고하는데 천만의 말씀, 엄청난 영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완전 비영리라고는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예, 이학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학천위원

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계장께서 수기를 좀 해서 7월 27일까지 서면답변서로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개인 무상위탁 운영의 제6조 제1항을 볼 것 같으면 기준이 단체냐 개인이냐 했을 때 지금 유아원에 대해서 수탁자의 단체면 단체, 개인이면 개인 그것을 내 주시고, 두번째, 위탁운영에 보면 제6조 제4항에 보면 "필요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의 유아원 보조금지급 명세서 년, 월별로 현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구청장은 원장의 재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고 12조에 되어 있는데 전보를 한 예가 있는지 83년도부터 93년도 6월 30일까지 현황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징계 문제 의결"에서 보육 위원이 참여해서 징계를 해결하는데 이제는 의회도 발족했으니까 그 징계 위원중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현황에 대해서 어린이집별로 설립일자 그 다음에 원장의 보직일자, 연령 그리고 보직을 줄 때 대상이 단체냐 개인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비와 국비로 구분해서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원장하고 직원들의 급료, 다음에 수당도 구분을 해 주시고 이것도 어린이를 수용하는데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구분을 해서 자녀들에게 받는 금액이 있다면 적어 주시고 또 하나 사설 어린이 유아원에서 받는 금액을 참고로 해서 적어 주시고, 현재 유아원별로 현 인원이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인원은 몇 명인지, 성명, 주소, 성별 그리고 보호자명, 보호자가 다니는 직장명, 전화번호, 구청장이 수탁할 때 그 당시의 직업, 수탁자의 연령 그 다음에 받아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장이 바쁘다 보니 그 직을 맡아서 할 다른 사람으로 원장을 대체하고 있는 그런 예가 있는지? 제4조에 볼 것 같으면 위탁관리 방법에 산재보험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가입한 해당 보험 회사명, 주소, 전화 이렇게 해서 7월 21일까지 서면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다.

박재기위원장

예, 이경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호위원

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위탁운영 사항에서 수탁자의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있지만 위탁시설의 규모에 대한 내용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많은 어린이를 수용 관리하면서 규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전사고는 물론 보건 위생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동 조례안 제6조 제5항을 신설 어린이 1인당 필요한 기준 면적을 정하여 적정한 어린이를 수용 관리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 관리는 물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최초의 교육시설이 되리라 생각되어 질의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위원이 말씀하신 면적은 어린이 한 사람당 0.8평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 전체는 면적에 대한 정원을 정할 때는 1.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장 위원 말씀하십시오.

허장위원

방금 이학천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1억원 이상을 보증보험에 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억원 이상의 담보물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11개 어린이집 각각은 현재 어느 어느 어린이집은 보증 보험에 들어 있고, 어떤 어떤 어린이집은 부동산 담보가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11개 어린이집 중에서 어린이들이 다칠 우려성 때문에 상해보험은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최고 한도액이 2,000만원인가 그렇게 가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건물이라든가 위험한 것에 대해서 화재보험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점심식사를 한 뒤에 의견 조정을 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한대로 하면 현재 계약을 하는 분은 6년 밖에 못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제11조 종사자의 임면에 있어서 제1항 "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구청장이 한다"를 제1항 "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의결을 득한 후 구청장이 한다"로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제14조 징계위원회는 본 조례에 있어서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 의결은 보육위원회가 담당한다"를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 처분 의결은 징계위원회가 담당한다"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해서 "징계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2인, 구의원 2인, 유아교육전문가 1인으로 구성하고,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별지 계약서에 들어가서 어린이집 위탁 관리 계약서에 있어서 제3조 위탁 기간은 앞서 조례 제7조와 연관된 조항으로써 위탁 기간에 있어서 재계약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계약할 수 있다고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들의 충분한 심사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재기위원장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설명을 듣고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연구 검토할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박재기위원장

강대근 위원께서 이 안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동의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가 있으십니까? 동의에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인위원

집행부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이 안은 중요합니다만 오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욱위원

지금 유아원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그냥 허술하게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러면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강대근 위원의 보류동의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강대근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대근 위원의 보류동의에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산직할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의 심사는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다음 회기에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의 심사는 다음 회기에 재심사토록 하고 오늘 심사 결과는 우리구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