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학청소과장
청소과장 허종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과 여러 위원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과에서 제안설명을 올릴 개정조례안은 부산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7조(과태료부과) 제1항의 별표4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는 환경처 예규 제86호 93년 2월 24일로 개정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오수·분뇨및축산폐수중개정규정 및 부산직할시장의 권한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권한에 대하여 부산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중 하나의 일반 행위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 의하여 각각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여 부담을 경감토록 한다는 것이며, 정화시설중 시장 권한에서 구청장 권한으로 재위임된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신고대상)을 추가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시 다른 법률에서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중 과태료가 많은 금액만을 적용코자 하며, 별표4의 과태료 부과대상중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추가하고, 별표4의 과태료 부과대상 제8호중 "영업구역 또는 영업기한을 위반한 경우"와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천재지변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금액 "2차위반" 부과금액을 개정하고, 별표4의 과태료 부과대상 제11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1,2차위반"부과금액을 개정토록 하고, 별표4의 과태료 부과대상 제12호 기술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2차위반" 부과금액을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신·구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제17조 제1항 중 별표4의 제1호 일반 기준 개정안에 있어서 "가"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나"항의 현행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 행위가 있는 달 이전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한다"를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로 개정코자 하며, "다"항의 현행 "영업의 양도, 상속, 법인의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를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 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라", "마", "바"항을 각각 신설코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항은 "하나의 부과대상 행위가 다른 법률에서도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만을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수, 폐수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오수에 40만원, 환경에 60만원 해서 100만원이 부과되던 것을 금액이 제일 많은 하나만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항의 "방류수 수질에 대한 오염물질의 농도 및 제거율의 계산은 소숫점 이하 첫째 자리로 한다."로, "바"항 "축산폐수 정화시설(허가대상)은 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축산폐수 정화시설(신고대상)은 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말한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27개동 중에서 25개동은 금지를 하고 온천2동과 연산9동에 대해서만 보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기준 제17조 제1항중 별표4의 제2호 개별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5조에 축산폐수 정화시설 신고대상을 추가하고, "가"항과 "나"항은 현행 조례와 동일하며, "다"항에 축산폐수 정화시설 신고대상을 신설하고 세부사항으로는 첫째는 방류수는 수질기준 위반 20%미만을 초과한 경우의 1, 2, 3차 위반 과태료, 두번째는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20%이상 50%미만을 초과한 경우의 1, 2, 3차 위반 과태료, 세번째는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의 1, 2, 3차 위반 과태료, 네번째는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100%이상을 초과한 경우의 1, 2, 3차 위반 과태료를 각각 신설코자 하며, 현행 조례의 개별기준 8항의 축산폐수 정화시설 신고대상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삭제하여 개정조례안의 "1"의 "다"항으로 옮겨졌으며,
두 번째는 현행 조례와 동일합니다.
세 번째,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사폐수 정화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시설을 사용한 자 법 제11조 또는 제26조에서 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용한 자 중 (1)과 (2)는 현행 조례와 동일하며 (3)은 축산폐수 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1, 2, 3차 위반 과태료 신설, 나. 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1)과 (2)는 현행 조례와 동일하며 (3)은 축산폐수 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1, 2, 3차위반 과태료를 신설코자 합니다.
네번째,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시설의 설계 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 자, "가"항과 "나"항은 현행 조례와 동일하며, "다"항에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 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1, 2, 3차 위반 과태료를 신설코자 합니다.
다섯번째,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한 자 중 가.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지 아니 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의 (1)과(2)는 현행 조례와 동일하며, (3)은 축산폐수 정화시설(허가대상)은 분기별 1회이상 1, 2, 3차 위반 과태료를 신설하고, 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1)과 (2)도 현행 조례와 동일하며, (3)은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 1, 2, 3차 위반 과태료를 신설하고, 다. 현행 조례와 동일하며, 라. 악취가 발산되거나 해충이 외부로 번식, 발생이 되는 경우는 삭제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 한 경우의 1, 2, 3차 위반 과태료를 신설코자 합니다.
여섯번째,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 명령을 위반하여 당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의 1, 2, 3차 위반시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을 50만원, 70만원, 100만원으로 세분화하여 개정코자 하며,
일곱번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는
가.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경우 1, 2, 3차 위반 과태료 및, 나.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경우 1, 2, 3차 위반 과태료를 신설코자 합니다.
여덟번째, 현행 조례 "9"의 영업구역, 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 관련 영업자(법 제35조 제4항)의
가. 영업구역 또는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2차 위반 과태료 금액을 8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나.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천재지변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의 2차 위반 과태료 금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며, 9, 10항은 현행 10호, 11호와 동일합니다.
11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2조 제3항)의 1, 2차 위반 과태료 금액을 각각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2호 기술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2차 위반 과태료 금액을 8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코자 하며, 13, 14, 15호는 현행 14, 15, 16호와 동일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