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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재룡 의원 발언

24회 제1도시위원회199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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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주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일기가 고르지 못한 장마철인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구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간 다른 시·군·구의회의 비교 시찰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위원들께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 비교 시찰시 다른 의회 의원과의 정보와 의견 교환으로 습득하신 지식과 경험을 십분 활용하시어 우리 도시위원회가 더욱 발전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60만 동래구민의 복리증진과 균형있는 동래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위원들이 더욱 폭넓은 정보와 의정활동의 지식을 습득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3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연산로터리에서 연일시장간 지하보도시설물의 관리전환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산로터리에서연일시장간지하보도시설물관리전환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진화입니다. 연산로터리에서 연일시장간 지하 보도 시설물 관리 전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하보도를 동래구에서 관리할 경우에 과다 소요가 약 3,000만원(인건비하고 관리비에 3,000만원)이 듭니다. 현재 연산로터리 역을 교통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하철 연산역과 운용의 이원화로 지하보도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지하보도 관리를 부산교통공단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인계하고 추가 시설비 5,134만원을 부담코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동래구와 부산교통공단과 협약 후 시설물 및 관리를 부산교통공단에 인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부산교통공단법 제17조 및 부칙 제4조에 의한 시설물 관리 운영권 인계인수에 관한 협약서와 연산로터리 지하보도 관리에 대한 공문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추친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수차에 걸쳐서 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안받으려고 했지만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청장께서 직접 교통공단 이사장을 만나서 이것은 연산지하철 역과 역을 이용하는 연산동 지구쪽에서 오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도이기 때문에 순수한 통로 개념이 아니라 자체 역을 이용하기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지하철 공단에서 맡아야 한다고 해서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사현황은 지하보도가 130m, 폭이 계단으로 내려 가는 것은 3m, 양쪽에서 들어가서 안의 통로는 6m, 사업비는 18억 5,686만 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예산액은 20억입니다. 공사기간은 92년 3월 16일부터 93년 6월 21일이고 시공자는 한부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는 한창완입니다. 다음 동래구 일반회계 연산지하역에서 연일시장간 지하보도 공사 시설물 관리 운영권 인수인계에 관한 협약서입니다. 이 협약서는 당초에 부산시가 지하철을 시설해서 교통공단에 넘길 때 그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부산교통공단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인수 또는 관리운영에 관한 인계자인 동래구와 인수자인 부산교통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재산의범위) ① 법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위내의 재산은 동래구 일반회계(연산지하철역 ~ 연일시장간 지하보도공사) 소관재산 (이하"재산"이라 한다)을 말함 ② 재산은 법 제1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래구에서 공단으로 인계하는 것(이하"인계재산"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인계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하도 구축물 및 벽화 2. 지하도 전기설비 3. 배수펌프 2대, 셔터 2대 이 앞에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 공사 개요는 지하보도 130m 폭은 3~6m 그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제2조 (기준일) 재산의 인계인수에 따른 기준일은 1993년 현재 여기서 의결되는대로 정하겠습니다. 제3조 (재산의 평가 및 실사) ① 동래구는 시설물 설치에 따른 공사 금액을 재산목록으로 작성 공단에 인계한다. ② 전항의 재산을 인계, 인수함에 있어서는 동래구와 공단이 각각 지명한 실무자가 이를 실사 후 인계인수한다. ③ 재산의 인계, 인수 절차가 종료된 후에 재산가액의 증감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동래구와 공단 쌍방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기로 한다. 제4조 (비용부담) ① 공단은 재산의 인계인수에 따른 제 비용과 기준일 이후에 동래구에 부과되는 제세 공과금에 대하여는 원인 행위의 시기에 불구하고 공단의 책임으로 이를 납부한다. (단, 인계에 따른 소방설비, 전기, 급수, 영선설비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동래구에서 부담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비용에 관하여 동래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조 (관리재산의 사용 및 구조변경) ① 동래구가 특별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관리 재산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공단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② 공단이 관리재산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공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원상 회복이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구조변경은 동래구 승인없이 이를 할 수 있다. 제6조 (재산의 처리) ① 재산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동래구로 부터 인수하여 관리운영한다. ② 재산의 인계 및 관리 운영은 별도의 계약, 신청 및 허가절차없이 제3조 제2항의 실사 및 절차 이행에 의한 동래구와 공단간에 인계인수 작성으로 자동 인계된다. 제7조 (협약의 수정) 이 협약서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동래구와 공단이 협의하여 합의로 수정할 수 있다. 제8조 (협약 해석) 관계법령 및 이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이나 협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동래구와 공단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관할법원) 본 협약과 관연한 소송은 부산직할 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0조 (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공단법의 유효기간 만료시까지로 한다. 제11조 제4조의 동래구에서 부담하는 추가공사비는 공사완료후 정산조치토록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동래구와 공단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인계자 : 동래구청장 최인섭 인수자 : 부산교통공단이사장 김창갑 이렇게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돈을 5,134만원 주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소방시설,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되고, 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시작할 때 이것은 다 되고 나면 반드시 교통공단으로 관리전환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 얘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방시설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려면 별도 펌프 시설을 해야 되고, 별도 압력 장치 등을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소방시설을 한 시설에 연결을 하면 3,684만원 밖에 안 들어 가는데 우리가 했을 때는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비상발전기 설치도 자기네들이 정전이 되었을 때 자가발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결만 하면 500여만원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별도로 발전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할 때는 약 1,2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하는것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수인계 시 1억 4,2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연결만 하는 돈 5,134만원만 관리 전환할 때 같이 넘겨 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34만원이 같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뒤에 보면 지방자치법과 교통공단법이 참고로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2001년까지 교통공단법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01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부산시로 지하철이 다시 환원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법은 아직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시법에 의해서 교통공단법이 있을 때 까지 지하철과 같이 관리를 하다가 같이 넘어 온다는, 즉 관리만 넘어가고 교통공단에서 관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위원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지하철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강호입니다. 연산로터리~연일시장간지하보도시설물관리전환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본 지하보도를 동래구에서 관리할 경우 지하철 연산역과 운용의 이원화로 예산의 과다소요는 물론 행정력 낭비와 이용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지하보도 관리를 부산교통공단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인계하고 추가 시설비는 우리구에서 부담코자 함. 2. 주요골자 동래구와 부산교통공단과 협약후 시설물 및 관리를 부산교통공단에 인계 O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O 부산교통공단법 제17조 및 부칙 제4조 3. 검토의견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 중 사업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O 공사명 : 연산R ~ 연일시장간 지하보도 설치공사 · 개 요 : 지하보도 L:130m, B:3-6m · 사 업 비 : 1,856,862천원(시의 재배정 예산 20억) · 공사기간 : 92. 3. 16 - 93. 6. 21 (1년 3월) · 시 공 처 : 한부종합건설(주) O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 전환에 대한 의견은 주요골자와 같이 기 설치한 지하보도 시설물 을 부산교통공단에 인계하여 지하보도와 지하철 연산역간 운용의 일원화를 기하여 본 시 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설물 관리 운영권 인수인계에 관한 협약서"와 같이 협약 이후 제 비용을 부산교통공단에서 부담하므로 예산과 관리적인 면에서도 절약효과가 있고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됨. O 인계시 우리구에서 추가 시설 보완에 필요한 부담액 51,340천원의 예산은 시에서 재배정된 예산의 잔액으로 집행하게 되므로 구예산의 지출은 없음 (참 고) 시설보완에 필요한 예산내역은 소방설비(소방법 시행령 제28조 3항의 7에서 지하가 연면적이 1,000㎡ 이상일 시 스프링쿨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철 연산역과 면적합산이 되므로 설치 필요) 36,840천원, 급수시설 1,500천원, 영선설비 8,000천원, 전기시설 5,000천원으로 합계액이 51,340천원이 계상 되었고, 추가시설은 공사후정산조치토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참 조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룡의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도를 놓기 때문에 현재 외환은행과 건너쪽으로 구름다리 그 육교는 그대로 놔둡니까, 아니면 그것을 치울겁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내용을 검토한 바 지하통로를 이용하는 방법과 육교를 건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역시 이용하는 자에 따라서는 육교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지하 계단과 육교의 계단 숫자를 보더라도 숫자가 적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룡위원

그러면 조금 지하도를 둘러 가는데, 사실은 도시 가운데 육교가 있어서 보기가 안좋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철거가 되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연산4동에 반송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좌우측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양 상가에 대한 사람들이 별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이태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선위원

제5조의 관리재산의 사용 및 구조변경의 2항에 보면 공단이 관리재산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공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원상 회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구조변경은 동래구 승인없이 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지하 통로 구조를 손상시키고 완전히 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일부 보수라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한테 승낙없이 작업하는데 필요한 사항만 하고 다시 원상복구하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이태선위원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것을 전체 시에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교통공단에 넘겨주기는 넘겨주는데 운영권을 넘겨주는 것이지 재산권을 넘겨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동안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권자가 여유를 좀 주는 것입니다.

이태선위원

재산은 우리가 관리합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예, 지하철 원선도 역시 재산은 부산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이재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도위원

예산 자체가 그럼 전부 시에서 배정 받은 것입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예.

이재도위원

배정을 받았는데 그럼 처음부터 계획하고 설계 감독은 전부 우리구에서 한 것입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위원

예산만 받아서 합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예.

이재도위원

알겠습니다.

김해봉위원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원안 통과 시켜주는 것이 좋겠네요.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심의한 결과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연산로터리에서연일시장간지하보도시설물관리전환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연산로터리에서연일시장간지하보도시설물관리전환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1항 및 동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