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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창욱 의원 발언

23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3-06-22

이창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5월 11일 제22회 임시회때 위원 여러분을 뵙고 한 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제23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24일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6월 11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사회산업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91년 3월 8일 법률 제4,355호 전문 개정으로 인해서 보건소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래구 보건소 설치 조례 내용 중 상위법을 인용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설치 근거가 보건소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제2조로 개정되고 업무 관장 근거가 보건소법 제4조에서 제6조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동래구 보건소 설치 조례 중 뒤에 첨부된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제1조 목적난에 동법 시행령 제5조를 제2조로 하고, 제3조 업무난의 보건소법 제4조를 제6조로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코자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조문만 변경되고 내용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회의록에 그 내용을 첨부하여 게재토록 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91.3.8(법률 제4355호 전문개정)보건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 내용중 상위법 인용을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보건소의 설치근거를 · 보건소법시행령 "제5조" → "제2조"로 하고 O 보건소의 업무관장 근거를 · 보건소법 "제4조" → "제6조"로 한다.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 내용은 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의 상위법인 보건소법이 91.3.8자 법률 제4355호로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내용중 상위법 인용조항을 개정된 법조항대로 ·제1조의 보건소 설치 근거 조항인 동법 시행령 "제5조"를 "제2조"로 ·제3조의 업무관장 근거 조항인 "제4조"를 "제6조"로 정정코자 하는 것임으로 수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다음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사회산업국보건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소관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오늘 제23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구청에서 심의 요청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중사회산업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신 존경하는 박재기 사회산업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할 순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 총괄과 부서별 일반회계 추경예산내역, 특별회계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의 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149억 1,000만원으로써 구 전체 예산의 20.1%에 해당되며, 특별회계는 18억 5,800만원으로써 구 전체 예산의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중 제3장 사회복지비가 당초 예산액 140억 2,200만원 보다 5억 700만원 증가로 제4장 산업경제비가 당초 예산이 3억 9,500만원인데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험 기금이 당초 예산액이 14억 4,100만원보다 2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당초 예산액 1억 6,400만원보다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93년 지방 예산 절감 기준에 의거 경상경비의 조정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절감이 6%, 현업 및 업무보조부서 상용인부 급여 인상분이 3%, 사업인부 10%로 절감이 되었고, 판정보비가 30%, 공공요금이 10%, 차량비 30%, 시설장비유지비 10%, 관서당경비 10%, 국내여비 5%, 수용비 및 수수료 10%, 연료비 10%, 행사경비 20%, 재료비, 기타 등이 10%로 절감한 조정내용 분이며, 국·시비 내시 변동에 따른 조정금액, 일부 부서의 추가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145쪽 사회과 예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은 예산절감 기준에 의하여 삭감한 인건비, 수용비, 정보비 등 경상비와 국·시비 내시 변경분 조정 예산외는 예산서와 같이 주요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58쪽 가정복지과 예산중 인건비, 수용비, 정보비등 경상비와 국·시비 내시 변경 예산외 금회 추경시 새로이 추가되는 사항은 166쪽 기타 수당 난의 예절학습당 및 여성대학 운영비로 당초 년1회에서 2회로 조정함에 따라 추가분 1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으로써 금회 추경에 새로이 추가되는 사항은 184쪽 수용비 및 수수료중 범인성 유해 환경 정화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91년도 전국 위생 접객 업소에 부착 관리한 새질서 새생활 홍보물을 철거하는 대신 "신한국을 창조합시다"라는 홍보물을 교체 부착하여 사회기강 확립을 위한 위생업소 및 지역 주민 홍보용으로 관내 5,402개 업소에 부착한 홍보물로써 홍보물 종류는 벽보 1종과, 스티카 2종으로 소요예산이 2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 환경보호과 예산으로써 금회 추경시 추가되는 예산은 193쪽 수용비 및 수수료난의 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자 관리에 따른 전산용지 및 각종 서식인쇄에 필요한 예산으로 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5쪽 청소과 추가경정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소과에서는 7억 4,217만 2,000원을 추가경정 증액 요청하였는데 주요 증액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195쪽 일용 인부임난의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억 4,738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93년 노사 단체 협약에 의해 종전 기본금이 8,890만원이었는데 10,0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구 자체 선별장 신축 후 재활용품의 효율적 선별을 위해 이에 따른 인부 6명의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에 차량비난의 청소 차량에 따른 차량비 1,127만원의 증액 사유는 쓰레기 매립장이 석대매립장에서 을숙도 매립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운행 거리가 약 2배정도 멀어짐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20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난의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비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은 아직까지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고, 매립장이 금년 6월 1일부터 을숙도로 이전하였는데 이 을숙도 매립장은 기계로 쓰레기를 압축하여 매립하는 바 철저한 분리수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자원 재활용 운동의 재점화를 위해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을숙도 매립장 견학등을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액입니다. 201쪽 공공요금 74만 4,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쓰레기 선별창고의 전기,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201쪽 차량비난의 청소차량의 에어컨 설치는 쓰레기 수집, 운반시 발생되는 심한 악취나 여름철 운행시 무더위등 열악한 근무 분위기를 개선하여 청소차량 운전기사의 사기앙양과 안전운행에 기여코자 합니다. 참고로 부산시 12개 구청 중 9개 구청은 이미 청소차량에 에어컨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쪽 보상금난의 환경미화원 건강 관리를 위한 신체검사 수수료 및 목욕비 1,494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년1회 건강 진단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수거 수수료 1억 9,297만 7,000원의 증가 사유는 쓰레기 민간위탁 수거 수수료는 93년 1-3월분은 92년도 12월말 연장 계약에 의거 92년 단가로 지급하였으나 93년 4월 계약 갱신시 정부 노임단가 평균 13% 인상 및 유류대금이 15.3%로 인상되었으며, 93년 6월 1일부터 쓰레기 매립장이 석대에서 을숙도로 이전함에 따라 운행 거리가 2배 가량 늘어나 동에 따라 수수료 증가가 불가피하였습니다. 203쪽 자산취득비난의 재활용품 압축기 및 프레온 가스 추출기와 쓰레기 압축기 1,300만원 구입사유는 캔압축기는 쓰레기 선별장 신축 계획에 의거 시비 200만원이 보조됨에 따른 우리구 자체에서도 200만원정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고, 프레온가스 추출기는 우리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 불편 쓰레기 즉시 수거반 운영에 따른 폐냉장고 수집으로 냉장고에 저장된 프레온 가스를 추출한 후 폐냉장고를 분해함으로 환경오염 방지 등에 필요한 기구이며, 쓰레기 압축기는 선별창고 완공 후 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중 압축이 가능한 품목별로 재분류 부피를 최소화함으로써 운반 및 보관 정도의 재활용품 업무추진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4쪽 시설비난의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 설치 1억 2,000만원 증가 사유는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쓰레기 매립장의 장기간 사용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가연성 쓰레기의 소각이 필요하며, 또한 을숙도 매립장은 압축식 매립 방법에 의해 매립함에 따라 50㎝이상의 나무토막을 배출시에는 기계고장을 유발하므로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에서 반입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목재류의 쓰레기가 계속 무단 투기 및 방치되므로 이에 각 구청별로 자체 소각을 하지 않으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안락동 청소차고지 일부내 시간당 15㎏정도 소각이 가능한 소각로를 설치 운영하여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품구입비(차량교체비)가 당초보다 9,15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쓰레기 투기자에 대한 고발등 증빙자료 확보를 위해서 사진 촬영에 필요한 사진기 구입 비용인 150만원과 93년 본예산 선심 요청시 청소차량 내구연한 도래 차량 3대를 현재와 같이 진개덤프로 교체할 예정이었으나 시장 지시사항 제1호 및 청소 차량 개선 계획 및 구 청소차량 개선 6개년계획에 의거 11톤 압축식 차량으로 교체하고, 2.5톤 진개덤프를 현행대로 2.5톤 진개덤프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금회 추경에 새로이 추가되는 사항은 205쪽 급량비난의 산불 진화 출동요원 간식비 90만원과 209쪽 재료비 기타 난의 조임시 사후관리 인부임 추가 소요가 950만원이며, 210쪽 자산취득비난 산불 진화용 써치라이트 2대 장비구입비 42만원이고, 시설비난의 임도 개설 사업은 시계획에 의거 소요 예산중 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 시비가 1,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금회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중 사회산업국 소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4억 4,16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료보호심의회운영을 위한 보상금과 수당 지급 회수를 년4회에서 3회로 축소하여 1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 업무 보조 일용 인부임의 단가상승으로 인한 47만 6,000원과 보조금 추경내시에 의한 의료비 1억 9,999만 8,000원이 증액되고, 92년도 이월금을 시의료 보호기금에 반환하기 위하여 2,132만원을 반환금 목에 계상함으로써 93년도 세출예산이 2억 2,165만 4,000원이 증가된 16억 6,33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당초 1억 6,478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세입부분의 순세계 잉여금 3,055만 4,000원의 증가로 당초 편성된 예비비 78만 6,000원과 합계해서 3,134만원을 조정하여 3,100만원의 일반 융자금의 증가 편성과 이에 따른 예비비 78만 6,000원을 34만원으로 44만 6,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따라서 93년 총 세출예산을 1억 9,534만원으로 추가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심의를 잘 하셔서 원안과 같이 통과되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확정된 세출 예산은 15억 1,109만 5,000원입니다만 예산 절감 운영 계획에 따라서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금회 추경시 9,038만 5,000원을 감액하고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인건비 상승분과 복사기 구입비등 3,088만 1,000원을 합하면 금회 추경을 통하여 감액될 세출 예산은 5,9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회 추경 예산 감액할 부분과 반영되어야 할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 인건비 상황입니다. 인건비는 당초 7억 9,6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금회 추경시 3,799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해서 7억 5,840만 8,000원을 인건비 예산액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절감 사항은 보건소의 정원 기준에 5급직 4명이 있습니다. 그 중 3명은 의무직 의사이고, 1명은 서무과장입니다. 의무직 3명중 2명은 현재 결원 중에 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사 2명은 전문직으로서 기타직 보수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의무직 5급 2명과 그동안 서무과장 공석 기간에 인건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만 6급직 약사 증원으로 인해서 추가경정 금액을 642만 5,000원을 증액하여 실질적으로는 1,508만 5,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급여 지급액이 5급직 2명 결원으로 인해 급여 총액이 감소 조정됨에 따라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이 년 1,326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약사직 공무원 증원으로 인해서 475만 5,000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당초 예산액보다 85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액수당은 학비 보조금 인상으로 인해서 자녀 학비 보조수당이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대우공무원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등 실질적 지출 금액외에는 감액 조치를 해서 6급직 약사 1명 추가분을 제외한 금액 1,501만 1,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은 청사관리 인부임 2명과 성병 전담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임 단가 인상분 조정과 일수 조정으로 61만 6,000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 운영비입니다. 기타수당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시간외 수당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50만원과 휴직 근무수당 200만원을 합한 250만원을 감액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감액 조치 및 사항입니다. 복리후생비 중 업무추진비 감액 사유는 5급 직원 2명 결원에 따른 감액 금액이고, 체력단련비도 5급직 2명 감액으로 급여 총액이 감소 조정이 됨에 따라서 163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연가 보상금은 92년도 지출된 금액과 비교해서 32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정액 급식비는 직원 2명분을 감액한 금액이고, 6급 직원 1명 증원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741만 5,000원을 복리후생비에서 감액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은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입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다소 전기, 수도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5%정도만 감액 조치했습니다. 차량비는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많이 절감했습니다. 91년, 92년에 지출된 차량비를 감안해서 감액 금액을 결정하였고, 계속적으로 차량 운영 정기 점검으로 차량비를 절감할 예정입니다. 역시 연료비도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 집행에 있어서는 사무용품을 절약하고 인쇄물 제작시 재생용지 활용과 칼라 인쇄를 배제하고 직원 급량비 공공요금 절감등을 통하여 관서당 경비를 276만원을 감액토록 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기본 경상비입니다. 직원 월액 여비인 국내 여비는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50만원이 증액된 상태이고, 시설 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는 각종 의료 장비 유지에 따른 응급조치 기술을 습득케 하고,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방역 장비 수리도 손쉬운 것은 가능한 자체적으로 수리토록 해서 50만원을 감액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 사업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인 결핵 예방사업 홍보물비는 시보조금으로써 저희 구에 쓰입니다. 재료비 기타에서는 예방 접종 보조요원 인건비는 10% 절감하고,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방역 소독 인부임은 1일 인부임이 당초 21,5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40만 7,000원의 증액을 가져 왔습니다. 방역 업무 활성화를 위해 책정된 정보비는 감액 지침에 따라서 30%를 절감토록 했고, 의료비는 금년도에 진료 약품 구입시에 입찰을 통해 단가를 절감토록 했고, 의료소모품은 가능한 절약토록 전체적으로 약 1,000만원을 감액토록 하였습니다만 환자 진료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방역 소독 인부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는 인건비 10% 절감에 따라 약 8% 절감을 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가족계획 시술 사후 관리비는 금년 4월까지 한건도 실적이 없음으로 해서 50% 감액 조치토록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료 장비 구입시 조달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가격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토록 노력하겠으며, 물품 구입에 있어서는 기존 복사기 1대로서는 업무량이 증가가 되고 해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 업무에 많은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정수품인 전자 복사기 1대를 신규 구입토록 구입비 300만원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현미경 구입시도 150만원을 절감토록 해서 전체적으로는 물품 구입비로 130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사업비 지출에서는 저희 보건소 옥상에 창고를 35평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증축 예산 중 100만원을 절감해서 1,890만원의 공사를 실시해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금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예산안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간단히 해 주시고, 예비심사시 충분한 질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과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경상사업비의 노정 업무 수행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도 노정 업무를 작년처럼 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금년에 정부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서 하고, 또 회사 자체에서도 자기 회사에 알맞는 자치 행사가 있으니까 금년에는 그 계획을 폐지했습니다.

이경호위원

노·사·정 간담회도 그렇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그것은 두 번 하는 것을 한 번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이런 간담회를 할 때는 사회산업위원들 한테 연락을 해서 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같이 의논하고 토의하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노사 관계가 가장 중요한 때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노사 간담회 같은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장위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를 보면 예절학습당 강사라든지 여성대학 강사, 이런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여성들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곳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 명단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30%정도는 같은 분이고, 70%정도는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같은 사람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나가고 하면 효과가 없다고 봤을 때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장비 구입 같은 것은 다 된 줄 알고 있는데 추경할 때마다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예상을 못 합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허장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장비를 올린 것은 복사기가 들어 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정수품에 들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입을 못하고 구청에는 각 과에 2대씩 있는데 보건소에는 1대 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어서 금년 정수 품목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번 1차 추경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장비를 구입할 때는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보건 위생 분야에서 경상 사업비 중에 방역 소독 인부 10명을 120일간 사역하는데 3,240만원이 소요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인건비를 줄여서 27개 동에 50만원씩 방역 약품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1,890만원은 보건소에서 필요한 방역을 실시함이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라 생각되는데 그 개선 방안은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이경호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부산시에서 인구도 많고, 제일 지역도 넓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역을 이원화 해서 가급적이면 동에 자율 방역단을 이용해서 전염병이 발생되는 하절기에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방역 예산을 많이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비하면 자율 방역단에 지원하고 있는 약품이 거의 배가 됩니다. 그러나 배가 된다고 해서 구 전체 구석구석을 방역할 수는 없습니다. 인건비를 줄여서 50만원을 각 동에 배부를 한다고 해서 방역이 완전무결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보건소의 기능이 전염병 예방을 위한 모든 방역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부분에서는 보건소가 직접 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위생과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장위원

185페이지에 심야유흥업소 단속, 이 문제는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도 왈가왈부 말이 많았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부서는 보통 10%, 20% 이런 데 유독 위생과의 심야유흥업소 단속하고, 환경보호과의 정보비난에 194페이지 공해 배출 업소 단속해 가지고 이것도 보면 45%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서 원만히 일을 할 수 있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위생과장 임종배입니다. 방금 허장 위원께서 심야유흥업소를 이렇게 많이 절감을 해도 단속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상된 예산과 이번에 정부의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다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뜻에서 30%를 지침에 의해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5%를 더한 이유는 지금 내무부에서 5월 1일부터 야간 근무자 급식비를 종전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 지급토록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초 질서 단속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1회 추경에 야간 근무자 급식을 POOL을 해 가지고 1,500만원으로 대체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고통 분담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허장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45%나 감액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박재기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문철입니다. 당초에 756만원에서 1차 삭감이 45%가 되었습니다. 삭감액은 이번에도 1,114만원입니다. 취약시간 단속은 93년도 5월부터 30회해서 2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잔액은 145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근무자 급식비가 POOL로써 15,000원씩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환경보호과는 92년 행정 감사에서도 환경보호과 예산 1,000만원을 고스란히 청소과에 이관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환경보호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 추진을 안했다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환경보호과가 존재한다면 다른 과로 흡수가 되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적극 추진하든지, 이렇게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시간당 용량이 15㎏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용량이 시간당 15㎏을 소각할 때 몇 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기준했습니까?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10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10시간을 가동하면 1일 소각량이 150㎏으로 기준하였습니까?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시간당 150㎏입니다.

김충사위원

아까는 시간당 15㎏으로 들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10시간 가동하면 결과적으로 1.5톤정도로 1일 소각 능력을 산출하였습니까?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네.

김충사위원

1일 1.5톤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가연성 물질인 목재 소각로를 만드는데 약 7,000만원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이 금액이 추산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추산된 금액인데 지금 금정구와 북구에서 소각로를 설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북구 소각로는 목재가 아니고, 특정 폐기물인 줄 알고 있는데요.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북구에서는 지역상 공장에서 폐기물이 많이 나오니까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기물 소각로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산업국에 특별회계가 두가지가 있죠?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네.

김충사위원

92년 96년 우리구 중장기 재정 계획서입니다. 이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의료보호 부분은 그런대로 중장기 계획서대로 맞아 가는 것 같은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같은 데는 상당히 안 맞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서 하고 집행부의 예산 수요하고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겼는지, 정책적인 문제가 생겼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김충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장기 계획과 합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집행과정에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거기에 합치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201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신체 검사난이 있습니다. 이 신체 검사는 얼마나 세밀하게 하는 신체 검사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 신체 검사는 보건소에서 능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왜 보건소에서 하면 될 것을 이렇게 까지 올렸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다음 202페이지 미화원 목욕비인데 25,000원 하는 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한달에 25,000원을 정했는지, 어느 업소를 상대로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청소과장 허종학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청소과가 92년 6월 10일 발족을 해서 사회산업위원들께서 격려해 주신 덕분에 이제 걸음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잘 밀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7억 2,000만원의 추경은 주민복지 차원보다도 주민의 어려운 부분,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는 애로 사항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해를 하셔서 잘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환경 미화원 신체 검사 2,400만원에 대해서는 매년 공무원들 하고 상용, 일용인들 하고, 국영 기업체라든지, 각종 학교라든지 해서 의료 공단에서 실시하는 신체 검사입니다. 두번째 질의해 주신 목욕비 관계는 92년도 시편성 지침에는 2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93년에는 2,5,000으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하고 노사단체하고 협약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쓰레기는 점차 감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을숙도로 말씀하셨는데 거리가 멀어서 수거 차량이 증가되고 있는데 차를 큰 차로 대체해서 경비 절감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그리고 201페이지에 청소 차량 에어컨 설치에 관해서 과연 낡은 차에 에어컨 설치가 가능한지, 구형이 몇 대 있고, 신형이 몇 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소 차량은 전부 압축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산 요구에서도 차가 바뀌었기 때문에 11톤 짜리 압축차를 구입해서 예산 내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 차량은 11톤짜리 압축 차량을 구입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신형차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올해 6년이 넘어서 2대 교체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700 얼마가 나오는데 11톤 압축 차량은 배나 비쌉니다. 물량을 봐서는 2배를 싣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구입키로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시의 방침도 역시 그 차를 구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이경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문제는 저희들이 작은 차들이 3대가 됩니다. 차량은 매년 6년마다 교체를 합니다. 금년에도 2대를 교체하고 내년에도 2대를 교체하는데 당초에는 대당 3,000만원짜리 차를 했는데 압축식으로 하라고 시에서 지시가 내려 와서 대당 9,000만원 짜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폐차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조금 전에 국장과 과장께서 대형 압축차에 대해서 시청에서 지침이 내려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시가 지시하더라도 우리 구청 실정에 맞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도로 여건이 어느 골목에 가도 자동차 홍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형차가 어떻게 들어가서 청소를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우리 동래구 관내에 청소차가 애로가 있는 것이 도로가 복잡해서 차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수거를 못하고 있거든요. 상당한 거리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가면서 밑에 까지 내려 가서 해 주는데 자꾸 대형, 대형하면 물론 예산상으로는 절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에게 오는 불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지는데 물론 압축차도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산을 잘 해서 우리 동래구 전체의 도로 여건하고 맞추어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이경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지대도 많기 때문에 소형차도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래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압축을 해야 쓰레기가 절반이상 줄어 듭니다. 을숙도도 5대가 압축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압축하지 않으면 저희들 청소 업무를 담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춘기위원

현재 대형차를 가져오든지 소형차를 가져와서 한데 모아 가지고 하든지 앞으로 자동차 구입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각 동에 소각로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예.

이춘기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온천2동 동장이 소각장을 5개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국장께서 보고드렸지만 을숙도에는 나무토막을 50㎝이하로 자르지 않으면 반입을 안 시켜 줍니다. 기계 5대 중에서 2대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나무토막이나 병, 철, 이런 것이 들어가서 딱딱한 것은 압축이 안되기 때문에 고장이 나고 해서 현재 나무 같은 것은 일체 실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라도 소각장을 지어 가지고 자체 소각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춘기위원

과장 설명은 깊게 안해도 대충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첫째로 수반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돈도 한푼도 안주고 만들라고 하면 누가 돈을 낼 겁니까?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나무를 태우면 연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연구를 해 봤습니까? 무엇을 할려고 하면 예산을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완전무결하게 공해 없는 그런 조치가 되어야지 결국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주민들에게 원성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그 공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11일날 부청장께서 각 동에 견학을 하셨는데 3평 내지 5평에 12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 포괄사업비로 사용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포괄사업비가 없는 동에서는 분리수거해 가지고 팔아서 남은 잔여금으로 하겠다고 그날 동장 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현재 실정으로는 연기가 문제가 아니고 나무토막이 길거리니 산이니 온데 돌아다녀서 감당을 못할 지경입니다.

전성욱위원

청소과장!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절약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공해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 것은 청소과장이 안 해야 됩니다. 아까 압축기계도 즉석에서 압축하는 것은 아니죠?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즉석에서 됩니다.

전성욱위원

그것도 도로가 아주 넓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또 나무만 태우는 것이 아니고, 종이도 태우고, 많이 태우는데 그 연기가 다 어디로 가며, 또 화재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박재기위원장

이병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위원

예산 관계는 아무 관계 없고, 종합적으로 국장 산하에 환경과, 위생과, 청소과에서 이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내 복판에서 골재 허가를 내어서 그 골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내 전체 철거되는 쓰레기를 다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수거를 해서 1년여동안 거기에서 태우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로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미남로타리에서 개인용 토지에 골재로 집을 짓기 위해서 자갈과 모레를 갖다 놓고 있어서 건설행정계장이 1차 나가서 조치를 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집을 뜯어 가지고 나무 같은 것이 나오면 그것을 토요일 오후나 밤에 태워서 상당히 공해를 일으킨다는 이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1계장도 나가보고 환경보호과 직원도 나가봤습니다만 나갈 때는 그 행위가 안 이루어지고 밤이나 토요일 오후에 가 보면 없고 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처리를 아직 못 했습니다. 저로서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각 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과장급에서 단장이 되어서 직접 현장을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는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황령산 임도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 예산에 없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 왔는데 저번에 부산진구 전포동 쪽에서 불이 나서 동래구 황령산 쪽으로 마하사 뒤까지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얼마 나오고, 우리가 3,000만원을 해서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폭이 얼마인지, 사실 강풍이 불 때 임도를 만들어 놓아도 계속 불이 붙게 마련인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허장 위원께서 질의하신 임도 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도 개설에 따라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파생되고 국제신문에 오랜 시일동안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임도의 필요성, 합목적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도라는 것은 사실상 산림 기반 시설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산림보호 관리라든지 육림이라든지 자원 보호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시설인 동시에 거기에 덧붙여서 방금 이야기 하신 영구 방화선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주변에 등산객이 많이 몰려들고 각종 산의 쓰레기 투기 행위로 인해서 산지 정화의 시설에서도 다목적인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임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아까운 임도를 훼손해 가면서 임도를 개설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러한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대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방화선의 기능을 다 한다고 봐집니다. 구가 어렵지만 본청에서 시비 30% 1,200만원을 보조함과 동시에 우리구에서도 연산동에 금년에 1㎞를 방화선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구비로 추경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학계나 사계의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첫째 산불 진화라든지 산사태등 안전 사고에 대한 대응 시설을 함과 동시에 생태계 파괴 문제가 이번에 금정구에서 많이 대두가 되어서 문제가 된 사항은 실제 임도 개설 필요성의 중점 홍보가 좀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연산동에 있는 등산로를 이용해서 최소한의 산림 훼손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시에 그러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함과 동시에 실제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설계 단계에는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현지를 견학하는 동시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하고, 산화 피해 발생지를 대비해서 사후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서 다목적 임도 개설이 되어서 우리 관할에 산불의 피해를 막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추경예산안의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심사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15분입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산출 근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은 소관과의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위원

사회과 소관은 주로 시비, 국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본 예산에 비해서 주로 정보비가 주민생활 안정 업무 활성화, 사회산업국 주요 업무 추진 부분에서 20%, 30%, 노정업무 수행 활성화에 30%, 영세민 생활안정 추진에 30%, 이렇게 해서 거의 30%정도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신정부의 실용 재정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으로 인정합니다만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김충사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전 분야에 대해서 절감을 했습니다만 특히 판공비라든지 또는 노정 업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당초 예산안에서 절감된데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업무 추진을 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김충사위원

그렇다면 현재 평균 30%정도 삭감이 되어도 기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애초 본예산 상정이 과잉 편성 아니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당초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할 경우 같으면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다과를 하는 그런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식사를 할 경우에도 가능하면 아주 염가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절감시키고, 다과 종류도 숫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입장으로 하고, 또 기념품도 6,000원짜리 같으면 5,000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액수를 줄이는 입장에서 하고 최소한의 성의 표시를 하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9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절감 운용 지침"이라는 것을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4,200만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첫째 분야별 낭비요인을 줄이고 지방 실정에 맞는 실용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사업비, 경상경비는 5%~30%, 경상사업비는 10%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대치를 적용시켜 놓았거든요. 그렇다면 향후 94년도 예산 요구는 어떻게 하실 방침입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94년도 예산은 증액된 자료대로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제2회 추경에 다시 경상사업비, 경상 경비가 추가 요구되는 경우는 없겠죠?
진성

진성사회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요사이 영세민 취로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요즘 취로사업은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설계를 요하는 사업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설계를 요하는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단순 노무, 그러니까 제초 작업을 한다든지 하수구에 토사가 채였을 때 토사를 끌어내는 작업, 불결지를 청소하는 작업, 이런 작업을 하고 노임은 하루 13,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욱위원

노인 교실이 8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지정되었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 기본법에 의해서 등록된 노인 교실이 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이창욱위원

노인 교실 학교 운영비를 지급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등록된 노인 교실에는 지급이 됩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위원

166페이지 양로 시설에 세탁기를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시비인데 어느 양로 시설에 주는 것입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는 양로 시설이 없고, 현재 온천2동에 향전양로원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건립 중에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우리구에는 이것이 처음입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처음입니다.

김충사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비로 900만원짜리 세탁기이거든요. 상당히 대형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어느 관내, 어느 양로원에 주는 것은 우리에게 위임된 것이죠? 시에서 어디에 주라고 명시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김충사위원

이것이 특혜라고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고, 간접적인 지원이라면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규정이라든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양로원이 여러 곳이 있으면 지원 기준을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겠는데 현재 양로원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이것은 향후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대학운영을 이미 하셨죠?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김충사위원

그런데 집행이 되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때 집행한 금액하고 지금 추경예산에 절감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당초 계획을 작년에 가정복지과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업무 계획을 여성 교육을 예절학습당 한 번, 여성대학 한 번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것을 금년에 그렇게 해 보니까 관내 주민 여성들로부터 교육 과정이 더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더 주느냐고 전화가 굉장히 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한번 2회로 늘이는 바람에 추경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컴퓨터 교육을 하셨죠?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김충사위원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 예산 범위내에서 맞아 떨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계산에 다 넣어진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168페이지에 자원가사봉사 간담회와 구 자원가사봉사 활동 재로 지원에 40%가 절감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원가사봉사원들은 정말로 숨어서 봉사 헌신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양로원도 보니까 노인들 목욕시켜주고, 김장도 담아 주고, 노인들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는 봉사원들인데 또 새마을 부녀회 구 보조가 있지만 구 자원봉사원들은 전혀 보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까지 봉사하는데 절감하는 방향으로는 좋지만 격려하는 의미에서 추경에 예산을 증가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많은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고통 분담 차원에서 다같이 참여해 달라는 예산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욱위원

예절학습당 운영 관계인데 유림에서 교육을 하는데 구태여 구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유림에서 하는 교육하고 저희가 하는 교육은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다소 반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예절학습당 및 여성대학 운영에 대해서 횟수를 늘리는 이유는 교육의 성과가 좋아서 늘린다고 생각합니까?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성과가 좋다는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심영숙가정복지과장

여성들의 인구가 늘어나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 기회가 많습니다. 또 사회가 빨리 발전하는 만큼 가정에서 여성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가정에서 정체되는 만큼 자녀문제라든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배워야 하는데 현재 젊은 세대들이 예절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예절에 중점을 두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여성대학하고 주부대학하고는 별개입니까?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성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욱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심야유흥업소 단속을 했는데 어느정도 효과가 있든가요?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작년하고, 금년에 단속을 해서 많은 실효성을 거두었지만 이번에 단란주점이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규칙이 공포가 안 되었습니다. 보사부에서는 주내 공포가 될 줄 알고 있는데 단란주점 형태로 많이 바뀌었고, 문민정부라 해 가지고 규제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업소도 다소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작년에 몇 %까지 나왔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331개소가 적발이 되고, 영업소는 133개소가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욱위원

단속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자체 상설 기동반과 합동 단속반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작년 12월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4회를 2회로 줄이는 것으로 해서 3,600만원을 1,800만원으로 확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기정이 2,7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예결위에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안 이루어졌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왜 안 맞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2,700만원이든 1,800만원이든 작년에 저희들이 회수를 2회 줄일 때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슴없이 또 상당한 금액을 삭감했단 말이죠. 그러면 위생과에 심야 영업 합동단속은 앞으로 굳이 안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 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예산 절감 지침 계획에 의해서 30%를 절감해야 된다는 것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15%가 더 절감된 것은 POOL 예산에서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이제 문민정부이고, 사회 기강이 바로 잡히고, 국민의 의식이 나아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위반 사례가 적을 것이므로 단속 횟수를 줄여도 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논리 아닙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고통을 분담한다는 뜻에서 하고, 내년에도 단속 강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단속 활동에 그만큼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충사위원

저는 주무과장과 뜻을 달리하는 것이 지금 사회의 사정 측면에서 대통령의 의지도 유흥 업소는 준거한다든가 여러가지 규제 쪽으로 정책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대치 30%에서 또 +15%해서 45%의 절감을 했다는 말이죠. 그것은 지역 실정을 무시하고 실용 예산 편성 원칙에 아주 어긋나는 편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방금 주무과장께서 이제 그런 전망이 보인다면 구태여 합동 단속은 안하는 방향으로 전담 요원에 맡겨서 하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 더 건전편성이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그런데 자체 상습 기동반 가지고는 전체적인 5천여개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므로 어떤 전시 효과로 1주일에 한 번씩이나 2주일에 한 번씩 함으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합동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충사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갖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POOL 예산 1,500만원이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2,270만원을 절감한데서 1,500만원은 POOL 예산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주무과장으로서 구태여 예산을 필요한 만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45%를 삭감하고 POOL 예산을 전용해야 되겠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전시행정입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전시행정이 아니고, 급량비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되니까 여기에도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급량비가 얼마입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김충사위원

그 부분에 대한 급량비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까? 보건소나 청소차 이런 부분에서는 2,500원의 급량비가 전부 8% 삭감이 되었는데 심야유흥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구태여 100% 인상시켜 줍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사회 기강 확립 차원에서......

김충사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 예산을 구태여 45%를 삭감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말입니다. 30%만 삭감하고 POOL 예산을 줄이면 될 것을 예산 항목을 구태여 변칙 운영을 하면서 45%라는 파격적인 절감을 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산업국의 전시행정의 표범입니다. 둘 중의 하나입니다. 위생과가 정말로 문민시대에 사회 정화가 이루어져서 우리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짐으로써 업주가 이제 불경기로 심야 영업하는 업소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단속할 필요가 없어졌다든가 아니면 구태의연한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예산을 우리는 이만큼 절감을 많이 했다는 계수 맞춤에 목적이 있는 것인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뜻에서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고통을 분담한다면 이 예산으로 집행하고 말아야지 왜 POOL 예산을 전용하십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참고 견뎌 나가겠다는 그 뜻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POOL 예산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삭감을 했을 때 업무 추진에 지장이 있습니까? 지금 45%를 삭감했는데 60%를 삭감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지침에 의해서 30%를 하고, 또 15%로 하자는 뜻이 여기에 있으니까 추경이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위원

국민 식생활 개선 사항과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범인성 유해 환경업소 정화 홍보물, 벽보, 스티커, 이것을 과연 시행해 가지고 얼마만큼 효력이 발생되며 굳이 계속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범인성 유해 환경 업소 정화 홍보물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사항으로 업소마다 다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이 「저희 업소는 우리 사회의 병폐인 과소비와 변태영업을 추방하기 위하여 실천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어 고객 여러분의 협조와 자율적인 실천을 당부드립니다」로 해 가지고 업소 실천사항, 고객 실천사항으로 해서 업소와 국민 전체가 다 같은 공감대를 이루어 가지고 스스로 실천하자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몇 년을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는 이런 정도는 안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번쯤 그동안 어느정도의 효력이 있었다는 것을 점검해 봤습니까? 이것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 가지고 웬만한 사람이면 머리에 모두 박혀 있는데 굳이 업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좋겠는지, 홍보를 한 만큼 어느정도의 효력을 발생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을 부착함으로써 국민 의식을 바꾸자는 뜻이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1시까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서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죠?
종환

이종환보건서무과장

토요일 부로 부임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보건소장은 왜 안 나오셨습니까?
종환

이종환보건서무과장

보건소장은 을지연습 실제 훈련이 연산2동 물망골에서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보건서무과장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간단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175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인부, 노임단가 조정 일수 365→300 이것은 365일에서 300일로 조정되었다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보건서무과장

365일에서 300일로 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65일이나 줄어 들었습니까?
종환

이종환보건서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뒤에 삭감액은 39만 9,000원 아닙니까? 그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종환

이종환보건서무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보고 어제부터 예산계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미스프린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충사위원

예산서에 미스프린터라는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10,000원이 결과적으로 청사 관리 인부 노임을 본예산에는 365일치를 요구했다가 300일분으로 삭감하겠다는 이런 의지지요?
종환

이종환보건서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작년에 청소 인부가 365일 계속 근무를 한다고 봤습니까?
종환

이종환보건서무과장

300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365일로 잘못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다른 항목은 전부 인건비 3% 절감 적용을 안 받은 이유가 뭡니까?
종환

이종환보건서무과장

저희들이 인건비를 3%이상 절감했습니다만 새로운 계가 생겨 가지고 인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게 아니고 청사 관리 인부 노임에 대해서는 3% 절감 요인을 적용 안 시켰다는 말입니다. 돈이 얼마 되지 않겠습니다만 거의 적용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적용이 안되었단 말이죠.
종환

이종환보건서무과장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을 하면서 일당 8,890원을 계산했는데 노임이 금년에 1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365일에서 300일로 줄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이번에 전부 절감 요인 3%씩을 다 안 시켰습니까? 노임이 10,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그 10,000원에 대해서 3%의 절감을 안 시켰다는 말입니다.
종환

이종환보건서무과장

청사 관리 인부는 보건소 청소하는 인부입니다. 이 청소 인부 노임을 3% 절감하는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성병 전담 요원 인건비가 있죠? 이 노임은 14,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성병 전담 요원이 일용 인부 노임으로 처리가 됩니까?
종환

이종환보건서무과장

일용 인부가 아니고 상용 인부입니다.

김충사위원

상용 인부든 일용 인부든 성병 전담 요원이라면 기능직 아닙니까? 성병 전담 요원이 보건소에서 무엇을 합니까?
종환

이종환보건서무과장

성병 진료를 하는데 보조하는 요원입니다.

김충사위원

성병 전담 요원 아닙니까? "요원"이라는 말은 그 직을 전문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단지 대우가 일용직이라는 것 뿐이지 직무상으로 봤을 때는 기능직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176페이지입니다. 아까 보건소장 제안설명때 5급직 2명 감소 요인으로 인해서 업무 추진비가 삭감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과장께서는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답을 못하시겠습니다만 의사 2명이 5급직 충원이 안될 것을 기정사실로 알면서 왜 이 예산을 과잉요구를 해 놓았습니까?
종환

이종환보건서무과장

업무 추진비는 작년까지 정보비로......

김충사위원

아니죠. 아까 보건소장 설명이 지금 보건소에 5급직이 3명 있는데 2명은 의사라면서요. 사실상 필요없는 예산을 보건소가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내려가서 177페이지 차량 운영비에 보면 작년도 본 위원이 우리 구청 관내에 전체 차량 유지비를 서면 질문에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소에는 상당한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차량 유지비를 집행해 주는 것은 예산 편성 기준표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다 같이 배분해 드리기 때문에 다른 부처보다는 특히 보건소에 앰브란스라든가 이런 차량은 운행 빈도가 적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는 차량 운영비를 획일적으로 30%씩 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더 삭감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새로 오신 과장께서는 파악이 안 되었셨겠죠.
종환

이종환보건서무과장

차량 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위원장! 새로 오신 서무과장하고는 질의 답변이 안될 것 같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은 맨 나중으로 미루어서 보건소장이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193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수용비 및 수수료 무단투기 특정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톤당 34만원으로 책정했죠?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본 예산서상으로는 4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4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34만원으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어디에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무단 투기가 되었을 때 긴급히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는 되었고, 이 정도로 나가면 별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절감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래서 본예산에는 과잉 편성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20% 삭감했는데 앞으로 계속 34만원에 처리가 가능합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예,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폐기물 처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특정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정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 수수료를 주면 처리를 합니다.

김충사위원

지금까지 93년도에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단 투기한 건이 작년에도 2건이 있었습니다만 전부 추적해 가지고 투기한 사람으로 하여금 치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공해 배출 업소 단속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사이도 민원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년2회 정기 단속이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현대 생활에 공해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45%를 절감해서 앞으로 절감액으로만 사업을 하다보면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특수 업무 수행이니만큼 환경보호과에서 좀더 적극성을 띠고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은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위원

우리 관내 92년도에 무단 투기로 인한 폐기물이 몇 건 있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2건 있었습니다.

김충사위원

2건의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5톤정도 됩니다.

김충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요인이 주무과장님으로서 가능합니까? 단속만 잘 하면 결국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투기자를 찾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못 찾게 되면 결국 우리가 치우게 됩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와 올 상반기를 봤을 때 과잉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좀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사실은 과잉편성이 아닙니다.

김충사위원

만약에 특정 폐기물이 없으면 이 예산은 불용예산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있을 것을 대비해서 확보해 두자는 것 아닙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 측면에서 92년도에 2건이 있었고, 93년도 상반기에 한 건도 없었다면 앞으로 우리 주무과가 그만큼 예방활동을 잘 하면 이 투기는 단속이 된다고 봤을 때 이 예산은 절감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기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금년에 공해 배출 업소 단속을 얼마나 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정기적으로 업종별로 년2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단속 실적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상반기 단속 실적 목표는 달성을 초과했습니다.

이춘기위원

새벽에 4시, 5시쯤 되어서 관내 순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요사이 좋은 기름을 써서 목욕탕 같은데 상당히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시책은 있는데 아침에 4, 5시경에 나가보면 우리 관내 목욕탕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보면 참 한심해요. 그리고 특히 아파트 같은데 보면 대형 보일러를 사용하는데 굴뚝이 무엇인지 모를정도로 환경이 아주 문제가 있고, 또 연탄 주차장 밑에 보면 자동차 폐차장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단속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시정이 되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것이 허가가 난 지역입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허가가 안 나는 지역입니다.

이춘기위원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보통 폐차장이 아니고, 자동차 엔진을 뜯은 것을 거기에서 폐차를 하니까 엔진을 분해 하다 보니까 오일이 바로 하천으로 흘러 가거든요. 그런 중대한 문제가 무허가로는 도저히 그런 업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묵인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발을 한다든지 무슨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이 고발이 되는 사항이 있고,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용 기준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배출시설에 대한 관계 법령 같은 것을 보면 어디까지나 기준 이하가 될 적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못합니다. 상당히 법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고 위원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기위원

지금 현재 청소과 업무를 동래구청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고, 민간업자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27개 동 중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동은 22개 동입니다.

이춘기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한 동에 민간업자도 가져가는 데가 있고, 구청에서 가져가고 하는 데도 있죠?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없습니다.

이춘기위원

지금 현재 다른 것은 얘기를 하면 상위법이다, 지침이다 하는데 동래구청장이 유달리 상위법을 위반하고 내무부장관의 지시도 어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2년도까지 청소 업무를 민간업자한테 위탁하라고 했는데......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현재 다른 구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대형업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해서 점차적으로 구청에서 대형업소로 이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은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아까 제안설명에서 안락동에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소각로를 설치하고, 각 동에 임의로 한두개씩 목재 소각로를 만드신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계시니까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욕탕이나 떡방앗간 같은데 기존 목재를 화목으로 쓰는 보일러가 있던데 그런 데는 전부 환경보호법으로 규제를 다 했죠? 그런데 지금 청소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소각로를 갖고 동별로 한두개씩 간이 소각로를 만들었을 때 환경보호법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다이야라든지 인체에 해가 되는 것은 조사도 하고 다 합니다.

김충사위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일반 목욕탕이나 일반 떡방앗간 같은데 재래식 화목 보일러는 공해 차원에서 전부 규제를 했는데 청소과에서 계획하고 있는대로 했을 때 환경보호법 측면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일반 주민들에게는 행정 규제 일변도로 규제를 해 놓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행정부서는 범법행위를 했을 때에 오는 문제는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락동에 1억 2,000만원짜리 대형 소각장은 집진설비가 되고 완벽한 소각로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동 단위별로 한두개씩 1,20만원정도로 포괄사업비로 지급하라고 하는 저 소각로는 아무 장치가 없이 그냥 연통을 바로 꽂아서 바로 소각시키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일선 목욕탕이나 영세 떡방앗간에 화목을 떼는 걸 분명히 규제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일선 동장들이 화목을 자연 소각하라는 청소과 지시에 의해서 간이 소각장을 만들어서 소각을 시켰는데 민원이 생겼다면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보호법 측면에서 단속 대상이 되죠?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예.

김충사위원

다음 청소과에서는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온천2동에 가보시면 저희들이 주택가 복판이 아니고 좀 주택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금정마을하고 거기서 내려와서 약산사 앞하고 금강배역 3군데와 그 다음에 아파트 동원빌라하고 새들 고아원 등 5군데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따지면 법대로 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연기가 나서 주민들이 불편하겠지만 그보다 더한 것이 나무조각들이 돌아다니고 해서 거리를 어지럽히고 군데군데 쌓여 있어서 정말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굴뚝도 상당히 높이 세워서 연기가 그렇게 많이 나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들도 실제로 동에 전부 가봤습니다.

김충사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것을 전적으로 필요없다고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안없이 반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안락동 소각로 1기를 놓는 것을 구청 측면에서 예산을 더 들여서 2기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또 거기에는 적절한 전문 소각 인력이라든가 공해 개념이 있는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소각로를 운영해서 그 열을 다른 방법으로 인접 아파트하고 연결을 해서 다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활용도를 생각한다든가 하는 방법하고 지금 만약에 27개 동 중에 균일하게 1개동에 1, 2개씩 가졌을 때 야산도 없고 완전히 주거지역 평지에 있는 동같은 경우는 동에 스스로 매연을 품고 소각을 시켰을 때 그 인접 폐차장이나 어떤 다이야방이나 이런데서 소각하는 것을 규제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또 떡방앗간이나 목욕탕 이런 업주들이 볼 때는 우리는 나무소각을 하지 말라 해 놓고 행정을 담당하는 자기들은 스스로 나무소각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됐을 때 민원성 행정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문제는 우선 나무를 목재를 치운다는데 급급하는 것 보다는 그걸 좀더 깊이있게 검토하셔서 지금 안락동 1기 설치하겠다는 장소가 있으면 우리 구청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차가 한번씩 돌 때 또는 대형 전자제품 수거할 때 목재수거차를 1대만 배당을 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1일 10시간 가동에 1.5톤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당분간은 15시간이나 20시간 미만만 가동하면 앞으로 3톤까지는 소각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까 위원들 대개의 의견이 각 동에 이것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상당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니까 각 동에 그것이 된다면 우리구 단위에는 대형 소각로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동 단위에서 소각을 다해 버리는데 그럼 우리 구청에서 소각하면 뭐 하겠습니까? 소각로를 놓아서 뭘 태우겠다는 겁니까? 1억 2,000만원짜리 소각로를 우리구에서 자체 운영하겠다면 이미 인력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만 일선 동에서 소각하라고 하면 그 폐목재를 누가 운반하고 누가 소각시킬 것인가, 또 거기에 다른 것을 덤으로 소각시켰을 때 예방장치가 없는 것 아니냐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문제이니까 어떤 집행을 하시는 실무자 입장에서라도 좀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네. 김위원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 현재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8톤 트럭에 2차반이 나오면 약 15톤 내지 16톤이 됩니다. 스치로폴, 나무토막같은 것이 나오는데 지금 1.5톤 소각장에서는 10개 이상은 설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현재 나무, 스치로폴, 폐타이어 이렇게 나오는 것이 8톤 트럭으로 2대반이 하루에 매일 나오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창고에 갖다 놓고 종사자들을 시켜서 50㎝ 아래로 전부 잘라서 연탄버리는 날인 화요일과 토요일에 내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만 되고 위치만 있고 하면 간단한데 그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각 동에서 공공기간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쓰레기장에 좀 돈을 지원을 해 줘서 평수를 5평 내지 10평 정도 그런 평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 공공기관 4개하고 41개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저희들이 집행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구 자체로 소각로를 설치한다는 문제와 연계된 성질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 입장으로서는 분명히 의견을 밝혔습니다. 향후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생긴다든가 어떤 행정집행에 걸림돌이 된다든가 할 때는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의 책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행정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편의도 고려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예상되는 문제를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소각로를 대형으로 1대를 더 놓든지 가동시간을 10시간 가동하던 걸24시간 가동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구 자체로 소각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 일선 동의 인력 문제라든가 한 동에 소각로를 2개씩 해도 54개 100만원씩 5,400만원입니다. 2개씩 하면 약 1억하는 돈이 없어집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신설하는 것은 몇 개 안됩니다.

김충사위원

어쨌든간에 1개 동에 2개, 3개, 5개씩 이렇게 된다면 그 동에서 동장이 부담하는 돈은 500 내지 600만원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포괄 예산에서 나간다면 결국 우리 구청예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청소과에서 각 동에 이렇게 하향으로 이관시켰다고 책임소재를 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상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단 예고는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고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일선 학교라든가 또 목욕탕은 지금 안 되지만 영세 떡방앗간 같은데 좀 시설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애들 급식 온수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목재를 소각한다든가 또 떡방앗간 같은데 자기들 기름을 쓰는 걸 목재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지가 없는 지역도 덤으로 해결이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 집행부에서 알아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펴 보십시오. 기타 수당료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강사수당이 본 예산서에는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30,000원으로 되었는지 아십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예산 10%이상 절감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 측면에서 5천원 삭감했고, 또 2시간을 4개월에 할 것도 1회로 가름해 버린다 이런 것입니까? 이 부분은 대폭 삭감을 했네요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실시는 안했죠?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네, 아직 안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올해 그럼 어떻든간에 이것은 한번으로써 2시간만에 끝내겠다는 의지네요. 그럼 작년에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웠네요? 하려고 보니까 여러가지 힘들고 그렇습디까? 그 다음에 2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급량비 청소차량 운전원 급식 이것이 22명 되어 있죠?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네.

김충사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이 사직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저희들 7급 기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차량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급식비도 포함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직원이라면 어떻든간에 수당도 받았고, 또 새벽에 나온다고 해서 식사대접도 받고 했으니까 이중혜택을 받았다는 결론이네요.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안되었는데 1명이 더 늘었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간외 수당을 50,000원씩 더 주고 있기 때문에 집행은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충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청소차량 에어컨설치 문제인데 작업환경 여건 측면에서 과거처럼 마스크를 하고 창문을 전부 닫고 그렇게 하는 시절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변천됐기 때문에 근로 조건 개선 측면에서 봤을 때 청소차에 에어컨 설치한다는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19대를 신청하셨거든요. 그럼 우리 청소차량이 18대란 말이죠? 우리 차가 지금 몇 대 소유하고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지금 22대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이 집계는 어디에서 나왔는데 18대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금년에 교체될 차 3대는 제외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순수한 청소차량만 몇 대입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18대입니다. 18대하고 밤에 노면청소하는 차가 한 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밤에 노면하는데 에어컨이 필요합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꼭 밤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낮에도 금정구하고 같이 합니다. 그리고 지하같은 곳은 밤에 차가 덜 다니기 때문에 밤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밤에는 에어컨 달아 놓으면 추울텐데요.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측구같은데 쓸고 그럽니다.

김충사위원

금정구하고 같이 쓰는 차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네.

김충사위원

그러면 이 에어컨 값도 금정구에 반은 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살 차량이 압축차 2대죠? 그 차량이 지금 18대인데 대체 차량입니까? 증가분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대체차량입니다.

김충사위원

압축차 2대를 증가하니까 2대는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8대에서 2대는 빼고 16대...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차 있는 것 중에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김충사위원

아니죠. 일단 대체시킬 것 아닙니까? 7,000만원짜리 차에 에어컨이 안 붙여 나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안 붙여 나옵니다. 우리가 달아야 합니다.

김충사위원

돈을 7,000만원이나 주는데도 차를 주문할 때 에어컨을 달아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달아주는데 돈이 들지요.

김충사위원

7,000만원짜리에 70만원짜리 에어컨 하나 덤으로 안 됩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이것이 70만원이나 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김충사위원

별도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네, 별도입니다.

김충사위원

어떻게 되었든간에 2대는 교체하는데 18대 포함되고, 1대는 노면차이기 때문에 19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네.

김충사위원

노면차 정도는 삭감해도 안 됩니까? 그 다음에 내년에 교체할 차가 몇 대입니까? 차는 몇 년만에 교체하는 겁니까? 계획은?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6년만에 합니다.

김충사위원

6년이면 내년에 해당될 차가 3대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내년도 교체차량이 3대가 있거든요.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4대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올해 3대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올해 3대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5년 차 되는 것이 4대고, 6년 차가 3대인데 결국 7대가 올해 내년에 다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네.

김충사위원

그럼 내년에 장착했던 걸 다시 탈착할 겁니까? 아니 올해 교체해야 될 차도 달아야 하고, 내년에 교체될 차도 달아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올해 3대 교체하는 것은 달고 그렇기 때문에 19대인데 내년부터 교체하는 것은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청소과장 보십시오. 현재 우리 동래구에 보유차량이 토탈 18대인데 노면차량 1대가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 넣으면 19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6년차에 교체시킨다면서요.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네.

김충사위원

그러면 이 데이타상으로는 6년차 되는 것이 3대가 있고, 5년차가 4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7대는 올해 교체가 되든 내년에 교체가 되든 교체되는 것 아닙니까? 이 데이타상으로는 그렇게 답이 나오는데요.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청소차량이 22대가 있는데 그 중에 2대는 재활용품 운반차량입니다. 1대는 청소 행정 지도차이고, 나머지 1대는 노면청소차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청소업무에 쓰이는 차는 18대입니다. 그 중에서 순수한 청소업무에는 3대가 주체가 됩니다. 그 3대에 대해서는 올해 에어컨 장착을 안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청소업무에 동행되는 차 4대가 내년도에 교체됩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에 에어컨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올해에 다는 4대는 내년도에 교체될 차를 폐기시킬 때 그 에어컨을 분리시켰다가 내년도에 새 차에 단다 이 말이죠?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걸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차를 구매할 때 에어컨이 장착된 차를 구매하면 되지 왜 자꾸 분리를 하려고 합니까?

이춘기위원

요새 트럭들 전부다 그렇게 다 나오는데.

김충사위원

주문할 때 옵션 값을 주면 전부 장착이 되어 나오도록 되는데.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앞으로 청소차를 대체할 때는 예어컨이 들어간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욱위원

돈 주면 한번에 다 안 나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별도로 나옵니다.

김충사위원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차를 주문하기에 달린 것 아닙니까?

전성욱위원

작년에 우리가 새 차를 몇 번 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9대 했습니다.

전성욱위원

그건 안 바꾸겠죠?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작년에 안 달았습니다. 조달구입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차는 차대로 에어컨은 에어컨대로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 202페이지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단가인상이 93년도 4월에 계약이 됐었다고 제안 설명을 들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되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앞으로 몇 년간 계약이 유효한 것입니까? 계약기간 주기가 몇 년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내려와서 재활용품 캔 압축기 구입이 되어 있죠? 이것은 그러면 캔만 모아서 별도로 압축을 시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선별장을 원동교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2대를 구입했는데 시에서 1대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1대 더 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완전 자동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네, 자동입니다.

김충사위원

우리가 일반 매스컴에서 보는 발로 수동으로 빠개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에 프레온가스 축출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그것은 기계를 가지고 집으면 나오고 기계도 얼마 양이 나온다는 것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프레온가스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공해물질로써 취급을 잘해야 되는 물질인 걸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용직인부임, 청소인부임들이 이 프레온가스를 취급해도 된다고 판단하시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 프레온가스를 냉장고에서 탈착을 시킨다면 전문인력 문제가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겁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취합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압축기 구입 이것은 쓰레기를 우리구 자체에서 압축을 시키는 기계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네.

김충사위원

그러면 재활용품을 압축한다는 겁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재활용품을 가져온 걸 가지고 압축합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400만원짜리 기계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면 도면이라든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냥 추상적인 금액입니까?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간단하게 말해 주십시오.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각 동의 선별장에 모집하는 각종 고철, 플라스틱, 수지류, 폐지 이런 것을 바로 압축을 하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부피가 줄고 차에다가 많은 양을 실어서 매각을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항은 각종 카탈로그를 제가 봤는데 가격이 근로세는 별도로 해서 1대에 3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충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이경호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네, 이경호 위원!

이경호위원

207페이지에 운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기정 예산에 하나도 안 썼는데 이 운전원이 청소차 운전원입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혹시 장마철이나 무슨 비상사태에 대해서 청소차가 필요할 때가 있었을텐데 한번도 없었습니까?
종학

허종학청소과장

여기에 지금 운전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산하면 1인당 약 1,400원 꼴이 되는데 저희들이 급량비를 2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산화 경방인부애 205페이지, 206페이지 방화선 설치 인부임, 산림내 무허가 건설 단속, 산림 병충해 방제인부, 조림지 사후관리 인부, 전부 다 예산절감을 11% 내지 10%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나무훼손과 산불이 조금 많이 발생했는데 인건비를 좀 적게 주어서 그 일을 맡은 인부들이 자기 임무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감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이경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부가 고통분담, 예산절감차원에서 인부임은 어디를 막론하고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불 발생 관계에서도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 보다 내실을 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 뛰고, 또 그 분들에게 체찍질을 함으로써 최대한의 산불억제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인부임이 사후관리 인부임 성격이 맞는데 당초 본 예산시에도 인부임이 깎여 버렸고, 또 예산절감시 10% 정도 깎여 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면 풀을 베는 것도 아주 정밀을 기하고 시기를 잘 택해서 종래에 3번 베던 것을 2번으로 회수를 줄이더라도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경주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위원

예산서 갖고 계십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205페이지 가로수 관리원 문제인데 저희들이 본예산 때 1,799에서 1,200명으로 삭감을 했거든요.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가로수 관리원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가로수 관리원하면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네.

김충사위원

본예산에 가로수 관리원 인부임하고 관리원은 다릅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다릅니다.

김충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산화경방원 인부임은 11%를 절감했죠?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네, 절감했습니다.

김충사위원

방화선설치 인부임은 10%로 절감했죠? 그 밑에 산림내 무허가 단속 건물 요원은 10% 절감했죠?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네. 대체로 인부임은 10% 절감입니다.

김충사위원

10%, 11% 기준을 어디데 두고 하는 겁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인부임은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정부 방침에 입각해서 무조건 10% 절감합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10%인데 왜 하필 산화경방원 인부임은 11%를 삭감했습니까? 1%가 그렇게 대단한 몫입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계수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인부임은 10% 절감 원칙하에 전부 다 균일하게 절감이 된 겁니다.

김충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산림 병충해 방제 인부임 인건비가 21,200원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보통 인부임으로 책정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네.

김충사위원

그럼 보건소의 보건소방역 인부임 경우는 특별 인부 30,000원으로 책정해 두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방역도 방역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소독약을 방역하는 것입니다. 산림병충해도 방제라면 방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업무라고 볼 수 있다고 인정하시죠? 방역, 방제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정부노임 단가의 인부 종별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위험수당 관계 여러가지 따져서 우리가 쓰는 인부는 단순 노동으로 간주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의 인부는 인체하고 가옥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성질의 인부로 봐서 단가 차이가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보건소 방역하는 인부가 기술이 필요합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사람을 직접 대 놓고 약도 치고 하니까 아무래도 산지에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좀 기술이 필요합니다.

김충사위원

산림 해충 방제 인부는 특별인부로 본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화단관리 인부임과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양어장 관리 인부임, 그 다음 공원 사후관리 인부임 이 3가지가 본 예산서 화단관리 인부임과 맞지 않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공원 사후관리 인부임에 907만 1,000원이 있는데 본예산도 907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서 10%가 절감해서 816만 4,000원으로 된것입니까? 지금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여기에서 올리면서 증액하신 것 아닙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가로수관리 인부임하는 것도 지금 본예산에 삭감된 것 하고 다른 겁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네. 가로수관리 인부임의 경우도 본예산 2,316만원이었는데 10% 절감을 해서 231만 6,000천원이 절감됨으로 해서 경정예산에 2,084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본예산에 보면 화단관리 인부임을 1/2로 안 줄였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충사위원

본예산에서 살렸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살렸습니다. 절대 본예산에 없는 것을 여기에 얹혀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마지막 210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속기록이 작년 본예산때 저하고 주고 받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제방공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경공사에 대해서 제가 그때 분명히 질의를 할때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올해 연차적인 사업입니까?」「네,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올해에 2억이면 끝납니까?」「내년도까지 하면 대체로 온천천변 조경은 마무리됩니다.」「그러면 92년도 2억 93년도 2억이면 대개 조경이 끝납니까?」「네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4억이 필요한 걸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본같은데는 보면 하천변의 조경이 최대 홍수위를 감안해서 그 재발 면적 부분이 많이 나고 적게 난 것이 균일적으로 되는데 이 온천천변은 상부의 복개라든지 여러가지의 타자연으로 인해서 최고 홍수위시 물이 범람하는게 자꾸 비율이 높아갑니다. 그래서 조경전문가라든지 본청에서 현지를 검토해서 종합 의견을 나누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다시 재판단을 하자 해서 한번 더 조경 전문가로하여금 검토를 시켜서 예산을 쓰는게 낫겠다 해서 일단은 우리가 금년 본예산에서 올라간 것을삭감을 시키고 전혀 홍수에 관계없는 법면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우선 조경을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이렇게 온천천 조경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지금 기히 투자된 것이 2억 5,000원이 됐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네. 약 2억 5,000원이 될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계수상으로 봤을 때 2억 5,000천원 정도가 투자됐는데 그럼 앞으로 5,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네.

김충사위원

그럼 이유야 어떻든간에 결과적으로 1억이라는 예산을 예산확보만 해 놓고 보자는 이런 과잉요구였단 말이죠?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계획으로써는 1억원만 가지고 온천변 조경을 종결지을 생각을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사회 전문가하고 본청하고 합동으로 의견을 나누어 본 결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보자 해서 그 문제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언제쯤 답이 나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올 가을쯤 되면 나올 겁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이 5,000만원은 지금 괜히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리 홍수가 온다고 해도 홍수에는 아무 관련이 없고 부분적인 보식이라든지 조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주무과장 말씀대로 이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고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단계에서 투자를 해서 공사를 더 파급할 이 공사를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적인 공사가 아니라면 지금 투자를 조금 중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왜 부분적인 조경을 하느냐 하면 온천변에 주차장 설치한 법면 부분, 그것은 우선 상당히 미관상 재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근본적인 조경의 문제를 검토하더라도 그 부분은 역시 조경 부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선 5,000만원으로 부분적인 투자를 한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이 부분은 다음 추경까지 고려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5,000만원은 기히 우리가 금년 봄에 이미 조경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이미 5,000만원으로 조경을 했단 말입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네.

김충사위원

그런데 왜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예산집행이 다 된 겁니다. 삭감이 1억이 되었잖습니까?

김충사위원

그럼 지금 이미 5,000만원 집행된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아니 당초에 기정 예산이 1억 5,000원인데 거기에서 1억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김충사위원

1억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이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네. 5,000만원이 살아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5,000만원을 지금 집행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5,000만원은 집행을 한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걸 자꾸 긴 설명을 하십니까? 기히 5,000만원이 상반기에 집행이 되고 나머지 1억원은 삭감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보건소 공무원 증원은 어떤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네. 약사입니다. 6급 약사 한사람이 증원됐습니다.

이경호위원

또 181페이지에 진료 의약품 등 구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료 의약품 구입은 많이 해서 주민에게 그 만큼 혜택을 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게 700만원에서 4% 절감을 했는데 의약품 값을 깍은 겁니까? 아니면 책정된 약품을 적게 구입한 것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금년도에 와서 저희들이 약품 구입시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보니까 예정 가격에서 상당히 금액이 덜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정책질의 때 제가 이야기했는데 방역소독 인부 관계가 3,240만원에서 기정은 2,580만원 해서 660만원이 추경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아침에 정책질의때 27개 동에 50만원을 해서 남은 돈을 하면 안 되겠느냐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장님께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27개 동에 방역이 골고루 되고 있는지 어떤 동은 많이 하고 어떤 동은 전혀 안하고 이런 동이 있어서 50만원을 전부 동에 주어서 기구가 있으니까 방역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이경호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0만원 말씀하신게 인건비 인상액 부분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30,000원에 대한 인상 잔여분을 가지고 전부 27개 동 평균해서 50만원씩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27개 동에 50만원씩 하면 1,890만원이 되고 나머지가 1,890만원을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 50만원씩 27개 동 하면 돈이 1,350만원......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그런데 인건비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할 때에 21,500원이 일반임으로 책정이 됐다가 인체에 해로운 약물을 취급하고 앞으로 건강에 위험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특수인부로 계산해서 전 12개 구가 3만원으로 전부 인상을 시켰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절기 전염병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사실상 약을 방역할 수 있는 인원이 안할 말로 20명, 30명, 100명이 있다고 해도 우리 관내 구석 구석에 방역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보건소에서도 역시 전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에 돌발한 무슨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직접 우리가 나서서 방역할 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부가 지금 10명이 120일로 사실상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구보다 작은 부산진 같은데는 180일로 방역 일수를 잡아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또 한가지 182페이지에 전자복사기 구입, 이온측정기, 현미경 구입이 있는데 현미경 150만원, 이온 측정기가 20만원, 전자복사기가 300만원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격과 메이커, 형명 정도는 사전에 조사를 해서 좀 기재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앞으로 장비 구입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이춘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보건소장! 우리 이경호 위원하고 중복되는 이야기가 되는데 물론 타구하고 비교하면 우리 구는 상당히 광범하게 넓고 인구도 많은데 예산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뭐라고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요. 본예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건 원래 당초에 보건소에서 그런 문제를 해서 예산계 하고 다루어야 할 그런 사항이고 실지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각 동에다가 50만원씩 내줘서 방역을 잘 해 주면 좋지 안겠느냐는 얘기는 저도 동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7개 동을 보건소에서 방역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되거든요. 자동차를 가지고 하는 것은 계획대로 해 주시고, 지금 각 동에 보면 모든 장비가 다 있거든요. 약 4대씩 소독기같은 것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회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1년에 기100만원씩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기름사고 그 사람들 오면 목욕비 줘야죠. 여러가지 식사도 주어야 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며, 보건소에서 와서는 형식만 갖추어 놓고 가고 또 여러분들이 관리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도우는 입장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 각 동에다가 50만원씩 남겨주어서 만약에 방역이 꼭 필요하거나 어떤 전염병이 생겼다 하면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인원을 확보하고 있다가 하고 그 뒤에는 방역을 어느정도 동장에게 책임을 지어주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이춘기 위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자율 방역단에 쓸 약품하고 보건소에서 쓸 약품은 이미 조달청에 구입 요구를 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각 동에 자율방역단에 지원하는 약품에 비해서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수고해 주셔서 배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배로 지원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 인부임이 상당한 금액인데 1년에 보건소에서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작년까지는 21,500원을 주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특수 인부로 책정이 되어서 30,000원이 되었습니다.

전성욱위원

방역료는 30,000원이 비싼 것이 아닙니다. 약이 독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듭니다. 우리 위원 말씀하신 것은 검토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박재기위원장

이병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위원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수기를 앞두고 일본뇌염이니 하는데 방역의 실적이 어느정도 되고 있으며,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접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고 계신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이병인 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예방접종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방역소독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병인위원

방역소독입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방역소독을 계속 질의하시는데 실지 아시다시피 지금 각 동에 자율방역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써 사실상 거기에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력이 있는 어떤 방역을 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자율방역단에서 열심히 해 주셔셔 거기에 대개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병인위원

동 단위에서 자율방역단의 뜻과 호흡에 맞추어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네.

이병인위원

상당히 방역관계가 앞으로 우수기를 앞두고 전염병이 우발적인 것이고,상당히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참고로 하셔서 잘 수립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네.

박재기위원장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181페이지 지금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방역소독 인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예산에 애초에 21,500원이 노임단가 인상으로 30,000원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현재 보건소장께서 방역인부 몇 명이 가동되고 있는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지금 김충사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절기 방역기간을......

김충사위원

긴 설명 필요없고 지금 현재 가동을 몇 명하고 있는가만 답변해 주십시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현재 가동을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정확합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지금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7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8명인 것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120일이 가동이 확실히 됩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네.

김충사위원

며칠부터 가동이 됐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4월 1일부터 방역을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한 사람에게 하루 몇 개 통을 부여합니까? 파악이 안되고 있죠? 방역계장이 하고 있는데 근무편성표 일정에 결재를 해 주셨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한달의 사역까지만 제가 결재를 하고 몇 개 통에 나갔다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하지 않습니다.

김충사위원

기본 인부의 운영에 대한 지침은 보건소장이 결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명이 120일간 가동한다는 근거는 방역계장으로부터 어떤 기안서류에 결재 안 되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결재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드리느냐 하면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지금 많은 위원들이 방역 걱정을 하고 뇌염모기가 어떻니 우기에 대비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등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동 자체 방역단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가 약은 줄테니까 노력은 제공해 다오 이런 식이 됩니다. 지금 10명이 120일간 가동하게끔 되어서 인건비만 3,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래구 보건소에서는 이걸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하루에 3개 통 내지 4개 통을 부여하는 걸로 하고 2인, 3인이 조를 편성해서 오전, 오후로 해서 2개 동씩 순방하는 것으로 제가 근무편성부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역상을 했을 때 지금 며칠부터 출발하는지는 제가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100% 예산이 있는데도 가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3,200만원에 대해서 30% 삭감을 해도 인건비가 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여기에 10명에 120일로 되어 있는데 실지는 9월말까지 방역을 해야 합니다.

김충사위원

비가 오나 주야로 매일 합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매일 합니다. 비가 올 때는 연막을 안하고 살균소독을 합니다.

김충사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10명이 정확하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장께서 7명이니 8명이니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때를 대비해서 내일이라도 이 인원을 확실히 해서 8명일 것 같으면 2명을 더 투입시키면 하루 2개 동씩을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 10명이 129일로 잡아놨기 때문에 실지는 우리가 지금 방역을 180일로 잡아야 사실 옳습니다.

김충사위원

필요하시면 180일을 제2차 추경에 상정하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면 진료 의약품 구입시 절감 4%라 했죠?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네.

김충사위원

의료 소모품비를 13% 삭감했는데 이 근거는 뭡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윗부분이 10%이상 삭감되어야 하고 밑부분이 적게 삭감되어야 하는데 지금 의약품 구매는 삭감을 적게 했고, 돈 얼마 안 되는 소모품비는 삭감을 13% 시켰는데 어떤 경영 기법상 구매원칙에 어긋난단 말입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오히려 의약품이 많이 삭감 안됐습니까?

김충사위원

금액이 크지요. 프로테지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께서 입찰에 의해서 절감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입찰을 하면 4%가 아닌 최소한 10% 이상은 절감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보건소가 주로 방역, 영세민 보건진단, 이런데 급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는 성인병 예방이라든가 의료의 소요가 있는 쪽으로 보건 행정도 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대비해서 의약품 구매라든가 이런 쪽으로 구매가 되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구민 보건행정에 이바지되도록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을 입찰에 붙이면 더 절감요인이 발생한다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정하시죠?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네.

김충사위원

그 다음에 방역소독 인부 급식비를 8% 삭감했는데 지금 위생과 같은데는 다 증액을 시켰던데 이것을 왜 방역소독 인부들 급식비를 2,500원씩 지급하면서 8%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예산절감액의 10%를 감안해서 되어 있는데 전체로는 사실상 25만원이 감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직접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너무 예산을 획일적으로 경직예산으로 정말 실용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어떤 전시행정, 행정편의 주의적인 이런데서 실적 위주로 프로테이지를 몇 % 삭감했다 하는데 너무 급급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의 의료장비보강입니다. 타이페트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혈액검사기은데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25% 정도는 삭감을 해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50만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본 예산서에 그러면 이 정도 삭감되면 그 정도는 시장 조사가 잘못 됐다는 것 아닙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그 당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충사위원

보건소에는 의료집기는 대개 이런 식으로 의심을 받아도 무관합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아닙니다. 이 부분만 잘못됐습니다.

김충사위원

네. 분명히 이 부분만 잘못 됐다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비용 연막기 있죠? 그 밑에 이건 지금 50만원짜리가 10% 절감되는 걸로 되어 있죠?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네.

김충사위원

200만원 보건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까? 얼마에 구매할 수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조달가격보다 오히려 싸게 샀습니다.

김충사위원

180만원 정도가 구매가 됐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구매가 가능합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추가경정예산서 동 본예산서의 차량연막기, 수동분무기, 패혈대, 저주판 물리치료기, 혈당기, 혈압기 및 청진기 기타 등등 이런 물건들은 삭감이 안돼서 안하는 겁니까? 유독 이 2가지 품목은 삭감이 가능했고, 나머지 자산취득비에 대한 품목은 삭감이 불가능했습니까? 이 품목이 약 5,000만원어치 품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감액이 안됩니다.

김충사위원

어째서 감액이 안됩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조달가격에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휴대용연막기도 조달품목으로 샀다고 하면서요?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조달가격에 일단 예산을 편성했는데, 업체하고 싸게 계약을 맺으며 구입하다가 보니까 2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다음 현미경 그 밑에 지금 이것은 15% 절감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850만원에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네.

김충사위원

그럼 1,000만원에 15%이면 150만원인데 이 돈은 큰 돈입니다. 지금 추경과 본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조달물자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아닙니다. 처음에 작년의 예산편성을 할 때에 예정가격을 업체의 시장 가격을 해 보니까 현미경, VTR 등 보건소에서 기계를 구입하다가 보니까 1,000만원의 예산이 들었거든요. 일단 부분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1년에 4개 업소를 견적을 받아서 표를 절충해서 850만원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소 자산취득비 품목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전체가 10%, 15% 어떤 신경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삭감한 것 같으면 또 그런 대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는 지금 어떤것은 10%, 어떤 것은 15%, 25% 어떤 품목은 원안 그대로 하는 등 자산취득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이니까 일단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옥상창고 증축이 아까 보건소장께서 끝났다고 하셨죠?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이미 계약이 됐을 것 아닙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예.

김충사위원

계약이 되고 지금 1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1,8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아니 그럼 원래 삭감되기 전에 이미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이 됐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아닙니다. 1,89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설계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운영에 따라서 그 평수를 짓는데 그 삭감한데서 설계를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100만원은 원래 지침에 의한 절감분 100만원은 남겨놓고 입찰을 계약을 해서 지웠다 이 말입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또 우연의 일치로 이번에 또 절감방침에 따라서 이것은 별 무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네. 옥상짓는데는 절감해도 상관없습니다.

김충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관리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성

진성사회과장

그럼 제가 우선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박재기위원장

네. 좋습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받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당초 1억 6,478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중 92년도 순세계 잉여금 다시 말해서 이월금이 25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92년도 융자금 회수실적이 예상보다 늘어나서 3,354만 4,000원이 이월되어 당초 편성된 250만원을 감안 3,055만 4,0900원이 추가 세입으로 결정되어 93년 총 세입 예산이 1억 9,534만원으로 3,005만 4,000원의 세입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세출 부문도 당초 1억 6,478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세입부분의 순세계 잉여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월금 3,055만 4,000원의 증가로 당초 편성된 예비비 78만 6,000원과의 합계 3,134만원을 조정하여 3,100만원의 일반 융자금의 증가 편성과 이에 따른 예비비 78만 6,000원을 34만원으로 44만 6,000원을 감액 조처하였으며, 따라서 93년 총 세출 예산은 1억 9,5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3년도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융자 실적은 지난 5월에 16세대에 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과장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위원

지금 융자금 회수 상태가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지금 개중에는 아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좀 지연됩니다만 생활안정 자금만큼은 회수가 잘 되는 편입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결손 처분을 하죠?
진성

진성사회과장

생활안정 자금에 대해서 아직 결손처분 안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까지 전혀 한 적은 없고 앞으로 생기면 결손처분되는 겁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이거는 가능하면 우리가 시간의 여유를 주더라도 받는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악성이라고 할까요. 회수가 안되고 있는 게 대략 몇 %나 됩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그 통계는 지금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김충사위원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심사의 원활을 위하여정회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시에 심사한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당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6페이지의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가정복지비, 부녀복지비, 경상사업비, 기타 수당 중 예절학습당 운영 및 여성대학 운영 회수를 년2회에서 1회로 1,104만 5,000원에서 915만 5,000원으로 하여 189만원을 삭감하고, 동 페이지의 수용비 및 수수료중 예절학습당 운영비를 850만원에서 657만 2,000원으로 하여 192만 8,000원을 삭감하고, 168페이지 임차료의 230만원을 220만원으로 하여 10만원을 삭감하고, 181페이지의 보건위생비, 보건관리비, 보건소 운영 경상사업비, 의료비 중 1억 9,848만 5,000원중 진료의약품등 구입비가 과다책정되어 1억 8,700만 7,000원으로 하고 1,147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184페이지의 위생관리, 위생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중 범인성 유해 환경업소 정화 홍보 벽보물 143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185페이지 보건위생, 위생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 2,910만원을 1,425만원으로 하고, 심야유흥업소 단속, 합동 정보비 1,485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193페이지의 환경녹지, 환경관리, 환경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중 무단투기 특정 폐기물 처리 수수료 625만 2,000원을 455만 2,000원으로 하여 170만원을 삭감하고, 201페이지의 청소관리, 경상사업비, 차량비 1,330만원을 1,050만원으로 하고 280만원을 삭감했으며, 209페이지 환경녹지, 환경관리, 청소관리,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외 4억 6,184만원에서 조림지 사후관리 인부 추가분을 삭제한 4억 5,234만원으로 하여 950만원을 삭감했으며, 210페이지 공원녹지관리, 녹지관리, 경상사업비, 시설비의 5,000만원을 2,500만원으로 하고, 온천천변 조경 공사비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가정복지비, 부녀복지비, 경상사업비의 기타수당외 9건에 대한 당초 예산 167억 6,903만 7,000원을 166억 9,836만 1,000원으로 하고 7,067만 6,000원을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액 7,067만 6,000원은 예비비에 계상요구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 예산액 7,067만 6,000원은 예비비에 계상요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결과와 같이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소관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사항은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어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치게 됨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산직할시 동래구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3년도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사회산업국·보건소소관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시간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