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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성원주 의원 발언

102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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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표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2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회산업국 소관의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자 분뇨수거료 지원 조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청소할 때 해당 시설의 설치 기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 제6조의 정화조 청소업자의 오수처리 시설 등에 관한 보고 중 정화조 청소업자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청소할 때 설치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적합한 내용 등을 구청장에게 명확하게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설치기준에 전문지식이 없는 정화조 청소업자들에게는 현실성이 없고, 불필요한 규제 조항에 해당하므로 삭제하고자 하며, 조례 제12조 제1항의 수수료의 지원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자를 상위법에 맞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분뇨수거료 지원대상 조항을 개정하고, 조례 제18조의 이의 제기 및 법원 통보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에 명시되어 있어 법률과의 중복으로 삭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에 현실성이 없으며 법률과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개선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의 2001년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1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2001년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구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2억원을 조성 적립하여 그 이자 수입으로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생에게 96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규모는 2억 2,655만 4,000원으로 적립기금 2억원, 이월금 1,061만 8,000원, 이자수입 1,593만 6,000원입니다. 2001년 장학금 지원대상은 저소득 주민 자녀 중 중·고등학생으로써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자이고, 장학생 선발은 중·고등학생 각각 10명씩 2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장학금 지급기준은 1년간 수업료 전액을 분기별로 개인별 은행계좌에 입금시킬 계획이며, 기금의 관리는 적립기금 2억원을 한빛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을 이자율이 높은 3개월 회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여 기금을 효율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지출계획은 중·고등학생 장학생 2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으로 1,877만 6,000원을 지급하고 운용기금 잔액 2억 777만 8,000원을 내년도 기금 운용을 위하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1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사업의 기반 조성 및 노인들의 지역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써 96년도부터 구 일반회계에서 매년 5,000만원씩 출연하여 99년말에 기금 목표액 2억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억 4,340만 1,000원으로 적립기금 2억원과 이월금 4,143만 4,000원, 이자수입 196만 7,000원입니다. 기금의 관리는 적립금 2억원과 2002년에 사용할 운용기금 2,000만원은 3년간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2001년도에 사용할 2,143만 4,000원은 자유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지출계획은 경로당 연료비 부족분과 각종 노인복지행사 지원에 802만 7,000원, 설날과 5월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경로당 임원비에 450만원, 수민동에 소재하는 노인의 집 운영비 6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312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01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일반회계에서 매년 5,000만원씩 출연하여 목표액 2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장기적 운용계획은 기금목표액 2억원을 조성한 후 2005년부터 운용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000만원을 출연받아 구 금고의 여러 금융 상품을 비교 검토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상품에 예치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의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실천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안이며,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저소득 주민과 노인의 복지증진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표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태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축산폐수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제정, 시행해오던 중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기존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분뇨수거수수료 지원 조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화조청소 대행업체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청소할 때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기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동래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키로 확정 삭제코자함. 2. 주요골자 조례 제6조 관련 정화조청소업자의 오수처리시설등에 대한 보고 조항 삭제. 조례 제12조 관련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지원조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개정. 조례 제18조 관련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조항을 삭제.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제6조와 제18조는 상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제12조는 수수료 지원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변경하는 등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01년 사회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2001년 기금운용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대상기금 :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O 2001년도 운영규모 (표 실음) 3. 검토의견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 주요내용은 장학기금은 총규모 226,554천원 중 이자수입 등으로 장학금 18,776천원을 사용하고, 노인복지기금 243,401천원 중 경로당 보수등 23,127천원을 사용하며, 나머지 금액과 여성발전 기금 전액을 재차 적립하는 등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조

홍표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폐수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현행 제12조 수수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이고, 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나와 있는데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진교입니다. 김진성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자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법이 개정됨은 신문을 통해서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은 거택보호자는 현재까지 660세대 693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2,183세대 4,560명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확대 지급이 됩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추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결국 같은 것인데 법이 바뀜으로 해서 수급권자도 변동이 있었고, 법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출한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대상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고 범위도 많이 확대되었네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수수료 지원금액이라든지 내용은 똑 같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내용은 1인당 30원씩으로 똑 같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제6조 정화조 청소업자의 오수처리 시설 등에 관한 보고해서 동래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건을 내어서 삭제한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구청장 명의로 일반에게 각 가정마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분명히 용량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화조 청소업체가 수거할 때는 그 용량대로 돈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무시할 때는 실제 수거한 량으로 돈을 받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지금 실제로는 구청에서 통보한 용량대로 수거해 옵니다. 수거는 더하더라도 금액은 그것으로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것이 주민부담만 가중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조를 개정하는 사항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을 피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규제조항에 의해서 삭제를 하자고 결정이 되어서 지난번에 거의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안 되어서 미루고 있다가 개정한 사항입니다. 용량관계는 이제까지 하고 변동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금관계는 저희들이 내는 것은 추정 요금입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 가서 자기 차에 계량기가 붙어 있으니까 그 계량금액에 따라서 요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요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계량하고 용량하고 관계없다는 것이 아니고, 법상에 10인용 같으면 10인용 용량인데 15인용을 끊어 가면 5인용을 정산해야 됩니다. 그것이 앞으로 규제를 완화시켜서 그대로 퍼와도 관계없다고 판단해서 한 것인지?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박종석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청소할 때 해당 시설의 설치 기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것이 바로 그 소리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지금 박위원님은 정화조 청소 용량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조례를 상정한 것은 청소업자들이 보고를 하고, 안하고 그 시설기준등이 적합한지 안 한지 그 조항입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이 똑 같은 소리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용량하고는 안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금액과 주민 부담은 없다는 말이지요. 확실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그것하고는 전혀 연관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성원주위원

성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동래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8조를 없애겠다는 것이지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성원주위원

만약에 18조를 없앤다고 봤을 때 법을 위반한 사람은 제재조치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18조에 보면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구태여 안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만약에 위반한 사람은 법에 의해서 처벌합니다. 참고로 법을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보면 과태료의 부과 등해서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태여 조례를 적용 안 시키고 법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시킨 것입니다.

성원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안에 장학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 이자수입보다 액수가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의 경우는 이자수입이 1,593만 6,000원, 장학금 지출이 1,877만 6,000원입니다. 조금씩 상회하고 있는데 지출부분에 있어서 구 자체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물론 전체적인 원금을 제외한 수익금으로 운용하도록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는 운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그 한도 내에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적립하는 여성발전기금이나 장학기금이나 첫 시발할 적에는 그 내용이 비슷하다고 봐지는데 4년간 적립할 동안에 많은 이자가 모여졌기 때문에 이자수입보다도 연 지출장학금 지급액이 조금 많아도 아직까지는 원금이 그대로 살아 있는 형편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나가다 보면 원금이 축이 날 정도로 될 적에는 예를 들면 10명에서 1명을 줄일 수도 있다든지 아니면 기금이 많으면 조정을 할 수 있는지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이 기금의 집행에 관해서는 당해연도 전해의 일이니까 내년도의 기금 발생되는 예상치를 은행이자율을 감안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 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적게 됐는데 많이 하거나, 많이 됐는데 적게 하거나 하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 우려는 없는데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조례에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지?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한도를 벗어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추전이 적게 들어오거나 많이 들어 왔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 더 수업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많이 들어오고 고등학생이 적게 들어올 때는 전체적인 금액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성원주 위원입니다. 우리구 전체의 장학기금이나 노인복지 기금입니까. 아니면 사회산업국 소관의 장학기금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우리구 전체입니다. 장학기금은 사회복지과 하나뿐입니다.

성원주위원

그 전에는 새마을장학기금도 안 있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성원주위원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으로 빌려주는 돈이 있고, 총무국 소관에 새마을 장학기금이 있었는데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성원주위원

그러면 전체가 통합이지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성원주위원

그 다음에 노인들이나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이러한 비용들이 지난번에도 그런얘기가 있었습니다. 연료비를 지원해 줄 때 회장 명의로 계좌에 넣어주고 있는데 어느 경로당에 가보니까 들어온 돈을 그 경로당 전체 회원에게 공포를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 자체 회원들끼리 안 좋은 얘기가 있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것을 챙겨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전체 경로당 수가 101개소인데 전체를 일일이 매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제가 노인기금운영위원이 되어서 한 번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한다는 뜻은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예탁금의 금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도 그렇지만 각 동별로 장학회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세제상 혜택이 없으니까 장학회들도 결국 전부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학생들을 조정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학생들을 조정해 가면서 수혜를 해 주고 있는데 장학회가 법인이 된 곳은 관계없는데 장학회가 법인이 구성 안 된 곳은 세제상의 혜택을 입으려고 전부 다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나눴습니다. 이것이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각 동별로 장학기금이 있는 곳은 법인이 될 때까지 세제상 혜택을 준다든지 해야 합니다. 또 법인체 구성의 한도금액이 1억원을 하다가 2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도금액을 낮추어 주든지 이렇게 하고, 구에서도 기금운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상부의 지시인지 우리구 자체의 아이디어인지 그 관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장학회는 상부 지시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사회복지 차원에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로써는 당장에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부기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금융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 문제는 당장은 그런 현상은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몇 년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기가 도래될 때는 그때 다른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지만 당장은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동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동장학회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장학금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총무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고 하니까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면에서는 사회복지과인데 저것이 전부 총무과에서 지시가 되고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감독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법인체가 구성된 곳은 교육위원회의 지시를 받고 감시, 감독을 받으니까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법인이 안 된 곳은 기금이 모자라서 안됐는데 마을 금고에 넣어 두면 한 사람 앞에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니까 세제상 혜택을 보려고 한도에 맞게 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분할을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업을 할 때 부도가 나면 인감은 야무지게 해놨지만 고의성을 두고 유용을 한다면 문제가 안 있겠는가, 앞으로 그런 소지를 많이 안고 있으니까 장학기금은 한 군데 모아도 세제상 혜택을 볼 수 있고 목적이 이렇다 하는 것을 정관을 붙이면 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 연구를 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 뜻을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지금 장학금 제도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장학금 제도는 법률이나 그런 제도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태원위원

여기 재정사업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기금운용도 여기에 의거를 한다고 했을 적에..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장학금 자체가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기금운용의 방식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한다는 것이고, 재정에 관한 것을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장학제도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태원위원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통장의 경우는 학자금이 나갑니다. 새마을 지도자도 나갑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동래구는 장학기금 이것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 부서에서도 나갑니다. 그리고 영세민들 같은 경우는 장학금이 아니고 교육비가 면제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불우이웃돕기 식으로 장학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현재 각 동네도 장학금 제도가 다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기금은 다르지만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하나의 이중성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돈 자체는 구비로 5,000만원씩 4년을 모은 것입니다. 얼마 안되는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또 냅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적에는 우리 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장학금이라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 돈이 세금에 충당이 되는 손실을 보고 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불우이웃돕기하는 것이 낫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서 영세민도 아니고 진짜 법적으로 못 받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데 구청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최태원 위원님의 말씀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장학기금이 91년도부터 95년까지 4년간 조성해서 2억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확정되어서 할 때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서 확정이 되어서 지금 기금이 조성되었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취소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 장학기금 아니어도 각종 여러 파트에서 장학기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어차피 누가 받든간에 어려운 사람이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조금 전에 통장은 통장대로 받고,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대로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또 그대로 받는 것이고, 그것을 제외한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책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좋은 일이지 물론 위원님 생각대로 다른 각도로 생각하는 그런 면도 우려가 될 수 있는데 새삼 이제와서 취소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91년도 같은 경우는 이자가 높았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연 6%내지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2억원 같으면 이자만 해도 2,0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았습니다. 학자금도 그 때보다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2억원이라는 돈은 점차적으로 가서는 한, 두 사람밖에 혜택을 못 보는 이런 현실이 대두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돈이 필요하겠는가,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모아놓고 금리는 적어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돈 모으는 것은 구 세비입니다. 5,000만원을 4년 동안 2억원을 모아 놓았다. 그러면 4년 동안 모은 2억원이 나중에 이자 몇 푼 찾아서 좋은데 쓰기 위해서 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최위원의 말씀은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 사항인데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장학기금이든, 노인복지기금이든, 여성발전기금이든 대승적인 차원에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사실상 구로 봐서는 어떤 면에서 기금을 다 합쳐봐야 6억원입니다. 우리가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비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은행금리인데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넓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관에서 전시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모아야 되겠느냐 발전기금으로 단체에 지원해 주었을 때 얼마만큼 효력이 발생하겠느냐 이것부터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노인기금 적립된 것이 얼마입니까? 2억원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박종석위원

2억원 적립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정기예금으로 한빛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이자 적립금액은 얼마가 나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연 7.5%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2억원으로 계약기간이 금년 1월 5일부터 2003년 1월 5일까지 3년간 했습니다. 만약 3년 후에 되면 4,500만원이 됩니다.

박종석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사용할 금액이 2,143만 4,000원인데 그 중에서 경로당 연료비 부족분과 각종 노인복지행사 지원에 802만 7,000원, 민간단체 보상금 51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1,000만원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로당은 국·시비는 오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 부족분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경로당 보수가 11군데 1,100만원 쓴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국·시비에서 쓰고 보고할 때 1,000만원은 별도로 쓴다는 말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구 예산에 500만원 경로당 보수비가 있었고, 이것이 이중성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는 구비로써는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순수한 노인 복지기금으로 하라고 편성했습니다.

박종석위원

예산서 22페이지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안에서 사회복지업무 추진비가 300만원 나와 있거든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것과 관계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235페이지 경로당 지원에 국비, 시비, 구비가 1,633만 8,000원이 있네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월 9만원씩 경로당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수비하고는 틀립니다.

박종석위원

운영비는 7,452만원이 나가고 있고, 경로당 지원이 6,500만원 중에서 1,633만 8,000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에 편성된 예산은 일반예산이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경로당 지원비는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더 했다는 말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금년까지는 9만원을 지급하다가 운영비와 지원비를 이번에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별도로 구분해 놨습니다. 노인복지기금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박종석위원

1억 3,900만원이 지원하고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운영비하고 지원비하고는 지원될 때는 합해서 같이 지원됩니다.

박종석위원

이것은 설날이나 어버이날에 가서 해주는 내용인데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추석 때는 시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어버이날과 설날은 지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해 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개정조례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조례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1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