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두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회산업국 소관의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자 분뇨수거료 지원 조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청소할 때 해당 시설의 설치 기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 제6조의 정화조 청소업자의 오수처리 시설 등에 관한 보고 중 정화조 청소업자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청소할 때 설치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적합한 내용 등을 구청장에게 명확하게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설치기준에 전문지식이 없는 정화조 청소업자들에게는 현실성이 없고, 불필요한 규제 조항에 해당하므로 삭제하고자 하며, 조례 제12조 제1항의 수수료의 지원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자를 상위법에 맞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분뇨수거료 지원대상 조항을 개정하고, 조례 제18조의 이의 제기 및 법원 통보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에 명시되어 있어 법률과의 중복으로 삭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에 현실성이 없으며 법률과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개선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의 2001년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1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2001년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구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2억원을 조성 적립하여 그 이자 수입으로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생에게 96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규모는 2억 2,655만 4,000원으로 적립기금 2억원, 이월금 1,061만 8,000원, 이자수입 1,593만 6,000원입니다.
2001년 장학금 지원대상은 저소득 주민 자녀 중 중·고등학생으로써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자이고, 장학생 선발은 중·고등학생 각각 10명씩 2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장학금 지급기준은 1년간 수업료 전액을 분기별로 개인별 은행계좌에 입금시킬 계획이며, 기금의 관리는 적립기금 2억원을 한빛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을 이자율이 높은 3개월 회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여 기금을 효율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지출계획은 중·고등학생 장학생 2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으로 1,877만 6,000원을 지급하고 운용기금 잔액 2억 777만 8,000원을 내년도 기금 운용을 위하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1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사업의 기반 조성 및 노인들의 지역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써 96년도부터 구 일반회계에서 매년 5,000만원씩 출연하여 99년말에 기금 목표액 2억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억 4,340만 1,000원으로 적립기금 2억원과 이월금 4,143만 4,000원, 이자수입 196만 7,000원입니다.
기금의 관리는 적립금 2억원과 2002년에 사용할 운용기금 2,000만원은 3년간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2001년도에 사용할 2,143만 4,000원은 자유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지출계획은 경로당 연료비 부족분과 각종 노인복지행사 지원에 802만 7,000원, 설날과 5월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경로당 임원비에 450만원, 수민동에 소재하는 노인의 집 운영비 6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312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01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일반회계에서 매년 5,000만원씩 출연하여 목표액 2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장기적 운용계획은 기금목표액 2억원을 조성한 후 2005년부터 운용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000만원을 출연받아 구 금고의 여러 금융 상품을 비교 검토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상품에 예치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의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실천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안이며,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저소득 주민과 노인의 복지증진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