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영웅 의원 발언

22회 제1총무위원회1993-05-11

김영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신한국 창조를 위한 문민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와 우리 주변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밝고 깨끗한 사회기풍이 되살아나고 있는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인 5월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개의하게 된 오늘 회의는 참으로 뜻깊게 느껴집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하고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부산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정흥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번 부산직할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92년 2월 29일 부산직할시동래구세조례 제260호로 전문 개정된 바 있습니다. 동 조례 전문개정시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과 일치되게 수정 개정이 되어야 했으나 재검토 확인해 본 결과 92년 2월 29일 동 조례 전문개정시 내무부준칙의 법령 인용 착오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개정된 지방세법상에는 동법 제184조의 3 제2항 6호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부산직할시동래구세조례 제19조 1항에는 법 제184조 3 제2항 7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과 일치가 되도록 법 제184조 3 제2항 제7호를 법 제184조 3 제2항 제6호로 수정 개정해야 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자구수정으로서 7호를 6호로 수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제68번 동래구부산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8년 5월 1일 조례 제60호로 제정된 이래 1988년 12월 16일자 조례 제95호로 1차 개정되고, 1989년 12월 29일 조례 제174호로 2차 개정되었고, 1991년 12월 31일 조례 제257호로 3차 개정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된 조례입니다. 1985년 2월 28일 부산직할시조례 제2052호에 의거 부산직할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가 폐지되고 동일자로 부산직할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가 제정되었기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본 조례 제2조 1호 중 부산직할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를 부산직할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로 부산직할시조례 명칭대로 변경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즉 이것도 자구수정으로서 지방문화재라 하는 “방”자가 개정된 조례로서 지정문화재라 하는 “정”자의 자구수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 게재토록 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참 조

법률

법률91.12.14

제4415호 개정에 따라 동래구세조례 개정시(92.2.29) 내무부준칙에서 법령 인용 착오사항을 수정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임영길위원장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의 부산직할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동래구부산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부산직할시동래구부산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허순갑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적법 제130조, 제1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관의 용어를 일부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과태료 징수관을 구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재무회계규칙상에 징수관은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호적법 제130조, 제1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에 관한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래구재무회계규칙 제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호적법상에는 용어 정의의 본문을 생략하고 징수관이 현재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본문은 현행과 같고 징수관을 구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법상에 과태료는 구청장이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래구재무회계규칙에는 징수관이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관을 구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 게재토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호적법 제130조, 제1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관의 용어를일부 변경 2. 주요골자 O 과태료 징수관을 『구청장』→『총무국장』으로 변경 ※ 재무회계규칙상 징수관은 『총무국장』임 3. 검토의견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재112조의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등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부산직할시동래구재무회계규칙 제3조 1항 1호에 동래구청 징수관이 총무국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의 과태료 징수관은 총무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다음은 본 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부산직할시동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동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낙인입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이나 기능직이나 경찰, 소방, 군인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력직 공무원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별정직 공무원인 동장이나 동 부녀 전담요원,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에게는 특별휴가 제도가 현행법상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력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 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 개정 법률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별정직 공무원은 동장하고 동에 근무하는 부녀전담요원, 동 사회복지 전문요원,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위생 감시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 3월 22일날 내무부에서 이미 시행령이 되었고 지난 3월 27일 부산직할시에서 시달된 준칙 내용과 같습니다. 동래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제히 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동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동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부산직할시동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는 청소년육성법의 개정에 따라 제정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91년 12월 31일자로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법률인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92년 12월 31일자로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서 93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동조례를 청소년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명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부산직할시동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현행 조례상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15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축소조정토록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 위원회의 위원은 현행 조례상에는 교육구청장, 경찰서장, 관계 행정기관공무원, 청소년 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 예술계 및 사회단체 등 대표적인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토록 개정되어서 위원선임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청소년 위원회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 및 지원사항,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하여 그 기능을 확대 강화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현행 조례상에는 위원의 임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또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것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위원회의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현행 조례상에는 타기관 소속공무원에게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순수한 민간인에게만 국한해서 지급토록 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각구별 공통사항으로 지난 2월 20일 부산시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동 조례개정안을 심사하셔서 청소년 업무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 게재토록 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 가능하도록 하 려는 것임. 2. 주요골자 O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또는 근무상한 기간 연장 기간이 만료되 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1991.5.31 제4370호)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함. 3. 검토의견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O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2에 규정되어 있던 명예퇴직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동법 제66 조의 2에 동조항이 신설됨에 따른 관련 법규 인용조항이 수정되었으며 O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 능토록 한 것으로 이는 경력직 및 별정직 공무원간 형평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1. 제안이유 O 종전 청소년육성법의 대체법률인 청소년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른동래구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 조례내용을 전문 개정 2. 주요골자 O 제명 “부산직할시동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라 한다. O 제2조(위원회구성) 1항 “15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O 제3조(운영) 1항 “위원회는 심의, 조정한다”를 “위원회는 자문에 응한다”로 한다. O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추가 O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추가 O 제4,5,6,7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구성을 폐지 O 제10조(준용) “청소년육성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청소년기본법과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3. 검토의견 법률 제4477호에 의하여 종전 청소년육성법이 청소년기본법으로 대체되어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 부산직할시동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대체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O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위원수를 종전 15인이상 20인이내에서 10인이상15인이내로 줄였으며 O 간사를 총무과장으로 지정하였고 O 위원회 역할은 “위원회는 심의, 조정한다”에서 “위원회는 자문에 응한다”로 조정하고 종전 실무위원회는 폐지하였으며 O 위원 임기는 시행령 제8조에 의거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우리구의 지방 청소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참 조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이 있으며 당연직 외로는 청소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회지도자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으로는 의원들이 몇 분 여기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지금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또 부위원장으로서 지금 경찰서장하고 교육청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우리구 의원 두 분인 서진근 의원과 이경호 의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축소하는 과정에서 현행조례상에는 현재 위촉된 위원은 그대로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강하는 문제는 총무과에서 별도 의회사무국과 협의해 가지고 현재 서진근 의원과 이경호 의원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교체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명 더 보강을 할 것인지는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일단 보강하는 문제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

지금 현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2명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교육청장하고 동래 경찰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부위원장이 두 명인데 그러면 경찰서장하고 교육청장 두 분이 되어 있다 말입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부위원장 관계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앞으로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면 구의회 의원을 명시해서 부위원장을 한 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판단도 해 봤습니다. 실제 위원회를 구성하여 15분이 계실 적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고 발의하면 자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조례상에 구의원은 반드시 부위원장 한 분으로 한다고 명시를 하면 뭔가 모양새도 좀 안 좋고 하니까 운영하는 과정에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

알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현재 부위원장인 서장, 교육청장 두 분 다 공무원입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이것이 옛날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현행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것을 배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길위원

이진길 위원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경찰서장이나 교육청장이 부위원장에 들었다면 우리 지방의원들 중에서도 1명을 조례상으로 추가를 하든지 그래도 60만 선량의 지방의원 중에 부위원장에 한 분도 안 들어갔다면 문제성이 안 있겠느냐, 운영상에 문제보다도 60만 주민이 볼 적에 문제성이 안 있겠느냐 조금 전에 노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5명 축소하는 중에서도 2~3명 우리 의원을 위원회에 넣어서 조례를 이번에는 명확히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위원장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1인은 구의원 중에서 한 분을 추대해서, 이번에 하나의 조례라 하는 것은 한번 만들면 바꾸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시기에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적에 하는 것이니까 경찰서장이나 교육청장이 우리 60만 살림을 사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를 구의회에 내 보내서 구행정을 같이 협조하고 주민의 생활면에 뭔가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는데 부위원장 한 분을 우리 의원 중에서 삽입이 되게끔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정소봉위원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제2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 되어 있는데 현재 부위원장 두 명이 경찰서장과 교육청장이 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그것은 현행 조례가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개정안은 민간인 한 분이 부위원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길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꼭 명시를 해서 구의원 중에서 부위원장이 한 분되어야 된다고 하기보다는 민간인 한 분이 될 수 있게끔 운영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의를 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총무과장 말씀대로 운영이 되도록,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들이 이해 해 주실 것이 당초에 조례가 의회 제도가 생기기 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며 그 당시로 보면 구청장 보다도, 옛날에는 청소년 업무가 구청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역 책임자로서 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청소년 업무를 사실상 경찰서나 교육구청이 더 많이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소 여건의 변화가 생겨서 구청에도 체육청소년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가정복지과에서도 청소년 업무를 보는 등 지금은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경찰서가 대개 한 구에 한 경찰서, 교육구청은 예를 들면 2개구에 행정구청이 관장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두 군데 부위원장을 하고 있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개인 생각은 조례에다가 구의원을 명시하는 것보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준칙이 공무원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은 민간인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총무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현재 두 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3명으로 하자 하는 것은 사무국장을 통해서 총무위원장이나 의장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은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임영길위원장

국장 의견이나 과장 의견대로 의원들 중에 한 분이 부위원장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동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의 부산직할시동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93공유재산취득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상국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노심초사했던 구청 청사 증축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살 때나 팔 때는 물론이고 신설할 때나 증축할 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을 요하는 사업명은 구청 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 청사 증축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구청 담에 인접한 가정 주택 35평이 있습니다. 그 35평을 저희들이 3년 동안에 절충을 해서 이번 4월에 구입이 끝났습니다. 그 35평에다가 구청 본관에 보면 뒤에 그림이 있습니다만 뒷마당하고 합하면 101평 정도의 공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공지에다가 4층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4층으로서 총 면적이 1,376㎡ 그러니까 417평이 되는데 4층 건물인데 1층부터 4층의 규모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이 건물의 규모를 다른 건물하고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제2별관 6층 건물이 350평 정도 되는데 이 건물을 짓고나면 400평이 넘으니까 이 건물을 짓고 나면 청사의 문제가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우선 지금 청사를 짓고 나면 청사 배치는 확정 안 됐지만 현재의 생각은 1층은 지적과 같은 것도 전부 합쳐서 민원실을 만들고, 그리고 밖에 나가 있는 청소과는 남의 건물을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나 지역교통과 같이 가건물에 들어가 있는 과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대충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좀더 있다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인데 어디까지나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9억 8,800만원이 나오는데 건축공사비는 7억 900만원 그리고 설계공사비로 난방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본 공사를 뺀 일체 공사가 2억 5,000만원 그리고 부대공사비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설계 감리를 하는 비용을 2,900만원으로 잡고 이것을 모두 합한 9억 8,800만원을 우선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청사 증축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소과가 밖에 나가서 다른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하고 지역교통과는 지금 양철로 된 가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그리고 그밖에 청사를 보면 통로가 비좁을 정도로 지금 어려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의 기능이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는 이미 4,5년전에 넘은 상태인데 지금 늦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께서는 우리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동래 구민들이 좀 여유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이끌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93공유재산 취득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93년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예산 및 사업계획에 의하여 취득할 공유취득에 관한 동의 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O 사업명 : 구청사 증축 O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4층 O 증축면적 : 총계 1376.64㎡(417.16평) 1층 344.16㎡(104.29평) 2층 344.16 3층 344.16 4층 344.16 O 소요예산 : 988,890,430원 건축공사비 .............................. 709,172,000원 설계공사비(난방, 전기, 소방등 일체)...... 250,296,000원 부대공사비(기존건물철거, 설계감리비등).... 29,422,430원 3. 검토의견 O 현재 구청사는 대지 750평, 건물 연면적 1,641평에 55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기구확장등으로 구의회와 3국2실18과를 수용하기에는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여 92년 5월 신설된 청소과는 복천 빌딩 4층 38평을 전세 60,000 천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92. 12. 30 지역교통과 교통지도 2계, 93. 3. 15 건축과 주택계, 93. 5. 8시민과 민원처리계가 신설되었으나 청사 협소로 민원 및 행정처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루속히 증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O 92년 11월 의회의 취득 동의를 득한 바 있는 복천동 362의 김도석외 1필지의 토지매 입건에 대하여는 김도식 씨 소유 복천동 362번지 토지는 93. 4. 23일 152,000천원에 매입 완료하였고, 조용태 씨 소유 복천동 363번지 토지는 93. 5. 6일 112,435천원에 계약하였으나 93년도 토지매입 예산은 243,600천원으로 매입가격 264,435천원 보다20,835천원이 부족한 바 부족액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O 청사 증축시 많은 자재와 장비 사용에 따른 안전대책과 노후된 본관 건물의 안전도에대한 사전 진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O 건축비는 93예산편성지침에 5층 이하 일반 청사 건축비 단가가 평당 1,557천원(㎡당471,000원) 이나 구청 증축공사 단가는 평당 2,304천원(㎡당 697,000원)인 바 건축비 과다 책정으로 인한 구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임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위원

지금 재무과장이나 이수열 전문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온천1동에 91년도에 보니까 평당 155만 7,000원인데 불과 얼마되지 않은 사이에 230만 4,000원이란 금액이 나오는데 공사비가 너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답변 듣고 싶고, 그리고 본관 건물이 신축한 연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10년 내지 15년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총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해당 건축과나 여기에 이 건물을 신축하면 노후된 청사의 붕괴문제라든지 그런 충분한 안전도에 대한 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주위가 인가고 60만의 동맥이 될 수 있는 관공서이고 전 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의 최고 관청인데 기초공사를 하다가 붕괴가 된다든지 또 하절기 공사 중에 풍수해가 와 가지고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이웃 인가에 피해가 올적에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건축을 하기 전에 사전 안전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오늘 이 해당 건축과장이나 주무과장이 안 계시면 우리가 약 5분이나 10분 정회를 하더라도 불러서 이 사항을 들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도둑 맞기 전에 대문을 단속하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담당 과장들 충분한 계획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제 눈으로 서류상이나 답변을 듣기 전에 이 안건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위원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건축과장이나 도시국장 올라오실 수 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안전 사항에 대해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제가 우선에 정확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안의 심의 단계가 아니고 근본적인 재산 증축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건축과장하고 구청장이 실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거론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다음 회기 추경때 예산안을 제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 잘 아시겠지만 추경 요인의 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재무과장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부산시 각구인구에 비례해서 사용 면적의 표가 나와 있습니다. 저 자신도 공무원을 30년을 했습니다만 복도에다가 캐비닛을 내놓은 곳은 우리구 뿐입니다. 타 시도에서 견학도 오고 하는데 창피스러울 정도의 그런 형편입니다. 다만 위원들이 걱정해 주시는 안전도 문제는 정말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심의를 해 주시면 다음에 예산안 편성 추경때 위원회에서 안전도라든지 기타 금액이 아까 많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적시를 했습니다. 150만원 정도면 지을 수 있는데 230만원 정도까지 평당 올라 가느냐? 지금 이 금액은 우리 건축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현재 150만원 사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집행할 때에 통과시킬 수 있는데도 문제점이 될 것이 150만원을 한 것은 난방 뿐이 안됩니다. 냉방시설이 안 되면 150만원선에서 거의 해결이 된다고 기술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식 건물을 짓는데 냉방을 작년에도 정부 방침에 의거해서 있는 것도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현대식 건물을 짓는데 냉방시설을 안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앞으로 심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올라가는 것이고 안전도나 인근 주위에 대한 피해도 사실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나중에 레미콘차라든지 또 흙을 파고 이럴 때 절대 인근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구청이 조그마한 공사를 하더라도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여러 위원들이 나중에 기술직 과장을 불러서 한번 더 물어 보는 것에 저는 찬성입니다. 제 개인 생각은 사실상 금액은 추계적인 금액이지 지금 앞으로 제 생각은 예산안을 제안할 때는 청사 배치도까지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예산을 심의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간청을 드린다면 동의안은 해 주시고 예산은 심의때 관계 자료를 사전에 여러 위원들이나 구민들이 보더라도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금액을 평당 230만원 해 놓은 것도 절약해 가지고 요구하든지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이진길 위원의 이야기는 단가가 비싸고 그것이 아니고 오늘 조례안이나 모든 문제를 통과를 시킬 때는 관청의 책무가 어느 정도 사전에 의견서라도 붙여서 한 번 해 주시는 것이 다음에 추경에 들어가서 오늘 이 말이 거론이 안 됐으면 그것이 붙여졌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장이나 건설과장이 기술적인 과장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을 올리는데 지반이 좋고 나쁘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은 지질 안전도도 검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이진길 위원도 전체를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를 까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만약 공사를 할 때 비가 많이 와서 지반이 약해 가지고 만약 이 건물이 붕괴가 된다, 만약 이웃집이 하나 넘어져서 사고가 났다 했을 적에는 그 책임은 먼저는 구청장에게 있겠습니다만 의회는 무엇을 했느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심의가 되고 나면 위원장하고 추경이 들어올 때는 꼭 이 문제에 대한 의견서가 충분하게 위원들이 납득이 될 수 있는 것이 붙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금액 내역에 설계감리도 구청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기술직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위원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공서의 동의라는 것이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반 탐사도 한번 해 보고 위원들한테 김영웅 위원 말씀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탐사를 한 번 하려면 100만원의 돈이 또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동의안을 해 주시면 아까 이진길 위원 말씀이나 김영웅 위원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도 1차 책임은 집행부가 져야 되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우리 기술진과 우리 기술진이 없으면 돈은 못 주더라도 전문 기술진을 검토를 시켜 가지고 예산편성때 자료를 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다음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안전도 관계라든가 공사 관계등 일단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흡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대지 매입 예산이 부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지 매입비 2,083만 5,000원이 모자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할 때 총 대지가 101평이라고 했습니다. 부지 단면도를 보면 35평을 우리가 매입을 하면 66평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계선도 없고 66평에 대한 표시가 없었습니다. 101평인데 지금 우리가 1층 대지에 104평이 넘게 들어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대지는 101평인데 여기에 100% 다 짓는다고 하더라도 3평이나 4평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맞지 아니합니다. 조금 전에 이진길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단가 관계가 230만원, 전체 건물 철거비하고 설계감리비 전부 합하면 237만 500원이 나옵니다. 이러한 공사비에 대한 개요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이 돼서 짚고 넘어가야만이 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에도 물론 여기에서 전제를 하고 일단 통과가 되겠으면 참고가 되고 또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재조정을 하는 바입니다.

임영길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제가 107평을 101평으로 조금 틀리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웅위원

대지가 107평입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예, 35평하고 구청에 들어간 것하고 모두 합해서 부지면적이 107평입니다.

임영길위원장

107평에다가 104평까지 앉힐 수 있습니까? 100% 앉히는 사항인데,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거기에는 건폐율 같은 것이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본관 건물의 벽을 살리느냐, 그것을 터뜨리고 붙여 짓느냐? 민원실 같은 것은 1층은 저희들 계획은 관련 건축과장에게 전화를 해 보니까 지금 출장 중인데 건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건축 설계사들의 협조를 얻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완전히 건물이 사실상으로는 2층, 3층, 4층까지 통로도 바로 붙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것이 새 건물이고 이것이 헌 건물인데 건물 자체는 한 덩어리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길위원장

건축비가 2,000 몇 10만원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조금 전에 노병흡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35평 부지 매입에 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 2,083만 5,000원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주비라고 있습니다. 보상을 할 때는 이주비가 세대당 1,000만원으로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구체적으로 내 달라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사실 이것이 어제까지도 건축 설계사하고 건축과장한테 많은 자문을 얻고 전체적인 설계가 안 나오고 다만 온천1동에 건립할 때는 평당 150만원, 우리가 평당 230만원 너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냐? 이런데 구청 청사 적어도 4층을 지으면 난방, 냉방을 그대로 하든지 안 하든지 시설 자체는 그대로 해야 이것이 몇십년 갈 건물인데 거기에 맞춰 설계를 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동 청사하고 다른 것은 동 청사가 1층이고 2층이고 확 틔워 가지고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이것은 방을 설치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적과가 들어옵니다. 지적과는 은행처럼 불이 나도 지적 공부가 안 타야 될 완벽한 연구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전산시설 기계를 설치하는 이런 구조 그런 것 등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 자체도 지금 차량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소운반으로 돼서 건축비가 조금 상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길위원

그러니까 유인물을 만들 적에 그런 항목을 넣어 놓으면 과장도 신경 안 쓰고 간단하게 회의를 30분 할 것도 10분에 끝날 것이다 말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정근위원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안전도 검사는 구청에 기술진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학이나 전문가에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안전도 검사는 구청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공정근위원

안전도 검사 의뢰를 하는데도 공사비,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건축과에서 나온 안에 보면 부대공사비가 있습니다. 2,900만원 여기에서 설계자가 같이 자기들 돈을 부담해 가지고 안전도 검사를 받든지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공정근위원

부대공사비에 안전도 검사 그것까지 포함됐다 그거죠?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예, 포함시켜야 됩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의 '93공유재산취득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동의안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한 해에 몇 번이나 하는 것이 되어서 그 사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주요물품은 유인물에 보시면 전자복사기 1대, 항온항습기 1대, 사진기 13대, 주컴퓨터 1대 그리고 소형 컴퓨터 27대, 소형 화물차 1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과별로 수량과 필요한 구입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취득할 금액은 모두 44점에 3억 200만원입니다만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주전산기가 2억 5,000만원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나머지는 조금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자복사기는 연산9동에 1대 배정되겠습니다. 연산9동에 현재 2대가 있는데 1대를 늘리는 것인데 연산9동은 인구가 36,000명으로 거의 시의 인구 요건에 육박하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를 위해서 연산9동에 1대를 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총무과에 항온항습기 1대인데 이것은 뒤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억 5,000만원짜리 주전산기를 구입하는데 이 주전산기가 안 상하도록 옆에 두는 부속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구입인데 단속위주로 하는 청소과하고 지역교통과에 구입을 해 줍니다. 청소과 5대, 지역교통과 8대 즉 단속원에게 카메라 지참을 시키는데 지금 단속을 해 보면 단속하는 중에 도망을 가고 이러니 옆에서 단속하는 사람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가 찍어야 되는 이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구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전산기인 컴퓨터입니다. 이번에 전국 중앙협의회에서 부산에 대표적으로 두 개 구청이 주전산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구청과 동래구청 두 군데 큰 구에 주전산기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의 전산 영역을 구축하려 하는 중앙 계획에 의해 주전산기를 구입하는데 금액은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기능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과에 있는 소형 컴퓨터인데 모두 27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내무부에서 계별로 하나씩 전부 설치가 되도록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컴퓨터가 없는 계에 하나씩 구입해 주기 위해서 27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기능 사무기기는 내역에 보면 전과가 다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과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소형 화물차가 1대 있습니다. 소형 화물차는 건설과에서 노상적치물과 노점상단속, 물건을 뺏어서 싣고 가는데 구입하는 소형 화물차 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뒷장에는 새로 사는 품목이 아니고 대체취득 그러니까 전자복사기가 5년이 넘어 수명이 다 된 것으로 새로 구입해 줘야 하는 것이 모두 6대가 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도 설명드렸듯이 물품구입이 전부 3억 1,900만원어치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이번에 주전산기하고 계별로 배치하는 것을 빼고 우리 구 자체로 구입하는 것은 카메라와 소형화물차로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동의신청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행정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정수물품 처분 및 취득 2. 주요골자 O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 요구 O 물품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 내역 O〈총 계〉 7품목 50대 319,080천원 O〈신규취득〉 6품목 44대 302,080천원 -컴퓨터(주전산기) 총무과 1대 250,000천원 -항온항습기 총무과 1대 8,150천원 -다기능사무기기 총무과외 21부서 27대 29,700천원 -전자복사기 연산9동 1대 3,000천원 -카메라 청소과외1부서 13대 2,730천원 -소형화물차 건설과 1대 8,500천원 O〈대체취득〉 1품목 6대 17,000천원 -전자복사기 지적과외5부서 6대 17,000천원 3. 검토의견 O 총무과의 컴퓨터 및 항온항습기와 22개 실과의 다기능사무기기는 93. 2. 12자 부산직할시의 지방행정 전산화 계획에 따른 전산실 설치 운영과 행정관리 전산화를 위한 것이므로 신규취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기능사무기기 정수가 92년도와 비교 크게 증가한 사유와 비좁은 청사 사정으로 보아 설치 장소 확보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O 카메라등 3개 품목 21점은 민원 편의 업무 수행과 불법행위 단속지도용으로 사용코자 함이며, 주민과 직접 대하는 업무로서 현장 민원처리 및 기록 유지를 위한 장비구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임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과 제가 정수물품에 대해서 많이 시비가 되는데 이것을 또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마지막 장에 전자복사기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전자복사기는 89년도에 구입을 했으면 만 3년 몇 개월밖에 안 되었고, 재무과, 보건소 명륜2동의 복사기는 4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해서 5년이 지났다고 하는 것입니까? 정수물품취득 승인을 요청할 때 확고하게 몇 년도 몇 월을 기입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연도만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집행부가 아직까지는 의회와 서로 유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꼭 한번 더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전체 조달청 물품 구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라도 시장에서 구입을 해야 될 물품입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무조건 이 기계는 얼마다 하는 것은 항상 정수물품취득 승인 때마다 말이 있는데 어느 물품을 구입할 것이냐, 어디 것을 살 것이냐가 문제돼야지 무조건 인쇄물만 내 놓고 내용에 대해서만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면 항상 취득에 대해서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지만 또 받아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는데 앞으로 과장께서 꼭 신경을 써서 물품에 대해서 관리도나 관리문제를 잘 하셔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5년이상 써야 될 관공서의 물품이 3년 몇 개월, 4년정도 돼서 못 써고 버려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도 확고하게 내용이나 모든 것을 빼서 승인요청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길위원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예, 이진길 위원!

이진길위원

이진길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자주 말해서 미안합니다. 이 물품구입에 있어 제가 총괄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물론 총무국장이 계십니다만 각 과에서 물품구입 신청을 할 적에 재무과에 올라온다고 봅니다. 정수관리 통제를 받는 어떠한 중간에 심의하는 부서가 없이 재무과에서 총무국장한테 바로 결재를 받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국장은 저하고 동향인이고 제가 제일 아끼는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해서 정국장이 돌아가실 때까지 환갑, 진갑, 고희까지 계신다고 보면 모르지만 공무원은 종이 한 장에 인사도 할 수 있고 부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정국장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물품은 아무리 국장이나 주무과장들이 그 전문분야에 있다고 봅니다. 공대니 법대니 안 있겠어요? 이 정수물품을 각 과에서 구입할 때에는 적어도 주무 몇 과장들이라도 정수관리 심의 위원이라도 심의를 해서 총무과에서 어떠한 계획이 수립될 적에 주무국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구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각과에서 받아서 재무과에서 정수물품을 정해서 국장한테 결재를 올리는 문제는 국장이 컴퓨터 등을 전문적으로 다 알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염려가 되고, 또 구청의 재산을 구입하는데도 좀 심도있고 10원이라도 아끼는 마음에서도 물품 정수에 따르는 중간의 심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 없으면 규칙이라도 하나 만들든지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공정근위원

이진길 위원이 말씀하시는 우리구의회 전체 우리 청내에 전산행정장비 현황파악이 나와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공정근위원

나와 있으면 그러한 것은 몇 년도에 구입이 되고, 다목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이런 현황 파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어 있죠? 장부상으로 되어 있죠?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두들기면 현황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근위원

타자기니 복사기니 이런 것을 보면 내구연한이 4년이나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1일이나 한 달 사용량이 많은 부서가 있고 작은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구연한을 정해 놓으면 다 망가져도 내구연한을 기다려야 하고 또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직 쓸 수 있는데도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교체하려는 이러한 폐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내구연한 규정을 예를 들어서 각 부서의 과장들이 물품을 사야 될 때에는 다용도적으로 그 기계를 감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서 이것은 내구연한이 안 돼도 이것은 부서별로 사용량이 많았으니까 교체를 해야겠다는 것을 심의해 주는 감정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래야지 내구연한이 5년이니까 교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6년을 써도 괜찮은 부서가 있을 것이고, 3년을 써서 망가지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명륜2동 같은 데는 복사기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인구는 1만 7천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평통사무실과 자생단체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명륜2동의 복사기를 전부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복사기 사용량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수에 책정되어야겠고 그러한 것을 참작을 해서 우리 구청 내에 감별하는 행정사무 기구 책정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금방 위원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먼저 김영웅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한참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 초과된 것을 5년이라고 했는데 내구연한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5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4년이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넘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물품에 대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엄한 감사를 받습니다. 내구연한 안 된 것을 교체하는 것은 상당히 엄하게 저희들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안 넘은 것은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그리고 물품구입을 시장에서 하느냐? 조달청에서 하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 관청에서 물품구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90% 이상이 조달구입입니다. 어떤 때에 꼭 시장에서 사느냐 하면 조달품목이 전부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없는 것만 시장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산기계같은 것은 대부분 조달 카탈로그에 있는 품목에서 조달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제가 곤혹을 겪었지만 물품을 살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얼마를 주고 어디에서 살 것이냐까지 요구는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각 과에서 현재 승인을 받아서 뒤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절차상 사전에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안하고 각과에서 어느 물품을 사달라고 요구가 올 때 사주는데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답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답변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다음 이진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수관리는 재무과장이 총무국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하면 너무 쉽게 끝나고 신중하게 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절차를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각과에서 미리 청장에게 결재를 받습니다. 받고 나서 저희 재무과에 오면 다시 총 집계숫자를 내어 단계결재를 거쳐서 청장께 최종 결재를 받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물품정수 산정이 국장 전결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아닙니다. 청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결재를 해서 전문성이 없는 우려가 있지만 이것은 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내의 각 국·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일단 전체 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예.

임영길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조금 전에 공위원께서 말씀하신 내구연한이 너무 일률적으로 되어서 가만히 두고 있는 복사기도 4년, 민원인이 와서 하루종일 돌리는 것도 4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불편과 아쉬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신축성 있게 해 버리면 각 관공서마다 전부 항상 새 것으로 구입할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그런 자율성을 허용 안 하고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노병흡위원

노병흡 위원입니다.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온항습기를 타이콤 설치에 대한 보호장치라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815만원이나 돈을 들이는데 타이콤을 하는 경우하고 안하는 경우에 말하자면 미치는 영향이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에서 현재 카메라가 1대로 되어 있는데, 5대를 더 사달라 이렇게 요청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5대가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 보면 지금 현재 6대가 보유되어 있는데, 또 지금 8대를 더 구매해 달라고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통과의 단속요원을 저희들이 본다면 2인 1개조로 다니는데 거기서 한 사람만이 카메라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나는 그것이 안 맞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왜 8대가 더 추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이콤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주전산실에 설치할 모체인 것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어째서 이렇게 2억 5,000만원이 드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가 다른 부서에는 각 1대씩 가지게끔 되어 있는데 타이콤을 설치하기 이전에 이미 총무과에는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6대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총 18대가 필요하다고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어떻게 다른 과에는 다기능사무기기가 없는데 어째서 이렇게 총무과에는 12대나 가지고 있으며, 또한 6대가 추가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진길 위원이나 김영웅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이지만 우리가 구입할 때 항상 조달가격이다, 조달청에서 한다 이래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구매하는 방법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이 문제를 시장조사를 해서 좀 병행하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것도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우선 주전산기에 관련된 것은 뒤로 조금 미루겠습니다. 전문가를 오게 해서 답변하는 것이 제가 하는 것 보다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에 1대가 있는데 5대가 된 청소과에서 내놓은 이유로서는 자기들이 청수업무 이외에 일어나는 관내 현상을 관찰·보고하도록 이런 체제가 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 수행을 위해서 청소업무 이외에 시정에 일어나는 가령 수도관이 터졌다던가 그런 요인들을 청소부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그럼 업무를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왔습니까? 새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노병흡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

예.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지금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적발을 하는 방법이 서면으로 확인서를 받는 방법이라든지 또 서면으로 확인을 못 받으면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해당과에 문서로서 어디에 가니까 어떠한 시정 저해요인이 있다고 통보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계법이 우리 구청만 해도 거의 22개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나면 상당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그 증거확보용으로서 더 구매를 합니다. 제 개인 생각은 사실상 우리 구민이 법을 잘 지켜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는 것이 가장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계속 범칙자가 있을 때는 여러 위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세무과에 들어오는 각종 세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집행부 직원을 봐서는 최대한 세원확보에 노력해야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결국 증거확보용으로 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노병흡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항온항습기와 다기능 타이콤이 총무과에 12대가 있는데 6대를 더 사는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답변을 원칙상 상임위원회에 계장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전산 통신계장이 교육에 들어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주무가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해 저희들도 같이 배우고 여러 위원들 중에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전산실 기사의 설명을 들을 필요 있겠습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이 부분의 답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자신이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국장 제가 하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답변보다는 이 회의 과정의 모든 자료 자체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정수물품을 할 때마다 잡음이 나고 말이 엇갈려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총무과장! 답변 준비되었으면 한번 들어봅시다. 재무과장 답변 남았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예. 그리고 지역교통과의 카메라가 사람 수보다 오히려 많다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공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정입니다. 늘 카메라를 사용하니까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교체를 못하고 그 대신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수량이 많은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에서 6대 구입하는 것은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구입할 때 조달청을 빙자해서 너무 안이하게 답변을 하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사실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물품 품목을 보면 큰 사전만큼 물품이 많습니다. 그 많은 물품을 저희들 한, 두 사람이 시장조사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앞으로 자기 양심껏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우리과 소관인 정수물품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 중 금액이 제일 많은 것이 2억 5,000만원 컴퓨터 관계입니다. 즉 말하자면 주전산기인데 대용량 컴퓨터입니다. 해석을 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96년까지 전부다 각 구당 주전산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계획이 내려와서 본 예산에 넣었으면 되었을텐데 93년 2월 12일 내무부에서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계획이 부산시에 인구 60만에 가까운 우리구와 남구만 주전산기를 설치하라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정수물품취득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이 내무부지침에 보면 2억 5,000만원 하는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전산기는 우리 국산화 전산기입니다. 외국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타이콤이란 현재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대용량이기 때문에 체납자관리, 세무업무관계 전부를 전산화되는 과정에서 총무과 통신전산계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량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을 구입해야 거기에 입력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산문제는 자꾸 행정이 발달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가 아까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된 것이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무부지침상 나타나 있고, 조달가격도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거기에 따르는 항온항습기 관계는 아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속된 표현을 한다면 바늘과 실 관계입니다. 대용량 컴퓨터를 확보하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온도, 습도가 항상 고정돼야 되는데 이 기계가 바로 항온항습기라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컴퓨터를 사려면 이 기계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가격도 지금 유통 물가정보지에 나온 가격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노위원이 질의하신 총무과는 지금 다기능 사무기기가 왜 6대나 더 많나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자료가 재무과에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종토세가 전부 온라인망으로 관리하는 것이 1대가 있고, 선거관리 재해대책관리망 해서 각각 1대, 체납자관리 온라인망 설치하는데 1대, 차량등록 조회용으로 1대, 그리고 1대는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각 실과에 1대씩 직원들 책상 위에 둔 조그마한 것이 바로 다용도로 쓰이는 컴퓨터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예산이 한꺼번에 다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 컴퓨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6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통신전산계에서 구청안에 전체에 있는 전산기계의 입력 관계를 총괄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있는 것이지 총무과 단독으로 쓰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6대라 하더라도 보유가 12대면 합이 18대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정수에는 45대니까 앞으로 27대를 더 사야 된다는 것입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예산이 허용되면 앞으로 계속 더 사야 합니다.

공정근위원

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92년 11월 9일 정수물품관리에 대해서 제출된 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동의안을 낼 때에 예를 들어서 총무과 26대, 지적과 5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에 제출돼 올라온 것은 총무과 45대, 지적과 6대인데 어떻게 그렇게 몇 개월만에 증가가 되었습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전산교육장 관계와 혼돈되는 것인데 지금 본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 전산교육장에 10대를 설치할 것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뒷장에는 새로 사는 품목이 아니고 대체취득 그러니까 전자복사기가 4년이 넘어 수명이 다 된 것으로 새로 구입해 줘야 하는 것이 모두 6대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전산교육장에서 우리 직원들, 동직원들 전산교육을 시키려면 기기가 설치되기 때문에 당초에 복산동사가 되고 나면 그것을 활용한다 했는데 사실상 복산동 증축문제가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증축 계획은 뒤에 400평 확보가 되면 지역교통과 옮기는 문제, 지적과 옮기는 문제 된 것 같으면 전산교육장 확보를 했을 적에 그 상황과 관련이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정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긴급한 상황도 아니다 아닙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3, 4개월은 걸려야 될 것 아닙니까? 94년도 예산에 책정해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올해 우리가 구청사 증축계획이... 일단 여기서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고 추경 확보할 적에 예산,

김영웅위원

이것이 추경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추경에 들어갈 것입니다.

임영길위원장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오늘 동의안을...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동의안 아니면 다음에 추경에 못 넣습니다.

공정근위원

추경에 예산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구입할 전산기를 설치할 장소나 구상도 없이...
낙인

김낙인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다기능사무기기는 각 실과 직원들 책상 위에 놓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사항이고 현재 총무과에서 6대 올려놓는 이것은 각 실과에 가는 것이 아니고 통신전산계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설치할 사항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의 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된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동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고 93년 5월 12일 우리구의회 제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