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창욱 의원 발언

21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3-04-21

이창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동래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경호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장을 사임하고, 후임으로 미력한 저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전 위원이 힘을 합쳐 타위원회보다 모범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태산과 같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주민 생활수준이 많이 향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조성방안과 소외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의 복지 향상 또한 물가안정과 쓰레기 처리 문제해결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께서도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가일층 심도있는 연구로 한가지씩 해결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들의 보다 많은 협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1회 임시회 폐회 중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3월 25일자로 당 위원회 간사이신 이상건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간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후임 간사를 선임해야 하고 지난 4월 3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직할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폐회중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 선임은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해서도 본인의 생각으로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거 1차에 한해 최다득표자를 간사로 선임하되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연장자를 간사로 선임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창욱위원

이 중에서 한 분을 호천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이창욱 위원께서 투표로 하지 말고 호천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에 대해서는 무기명 비밀 투표를 배제하고 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해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말씀드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후보를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욱위원

김충사 위원을 호천합니다.

김충사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합시다.

박재기위원장

김충사 위원을 호천했습니다만 본인이 5분간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의논한 결과 강대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대근 위원이 당위원회에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된 강대근 위원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강대근간사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보다도 월등히 유능한 분이 많이 계시는데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보다는 책임감이 앞섭니다. 제가 약 2년동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또 배우는 자세로써 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을 위시해서 우리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 더 활기차고 의욕이 넘치는 정책 토론의 위원회가 되게끔, 또 다른 위원회보다 모범적인 우리 위원회가 되도록 미흡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써 인사를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강대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사회과장 진성입니다. 위원장 이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구에서 부의한 “부산직할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구의 제안설명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박재기 사회산업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순서는 조례안 제정이유와 전문 11개조 부칙 2개항으로 구성된 조례 조문 중 주요 조문별 순서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고 지원에 의거 건립한 관내 연산3동 소재 구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성 있는 관리 및 운영을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중 주요 조문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4조의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사오니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5조 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이용료 납부 규정입니다. 이용료는 조례안 별표1과 같으며, 이용료의 책정기준은 각구 복지관의 이용료 평균에 소득수준 및 물가상승등을 감안 상향 또는 동일 산정하였으며, 현재 미개설 과목도 향후 운영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료 규정을 두었으며, 이용료 납부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의 2, 동법시행령 제15조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교육구청내 학원 수강료 내역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료 감면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6조 “위탁운영”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위탁시 수탁코자 하는 자의 신청 절차,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약정으로 체결하도록 했으며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에는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국고지원 보조금과 이용료 수익은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수탁자의 시설물 관리의무, 복지관내의 시설 신·증축 또는 내부시설시 구청장의 사전승인, 관계법령 및 조례등 명령이나 처분의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 총 예산 245,562,000원 중 국고 보조금은 62,400,000원이며, 자체 운영수익은 31,028,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총 예산의 25.4%, 운영수익금은 12.6%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8조 “위탁의 취소”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소는 수탁자의 의무위반, 수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조건위반,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취소할 수 있도록 4개 항목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9,10조는 “감독 및 변상책임” 조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대한 조사 또는 감사를 하고 이에 대한 지적사항은 시정 명령과 연1회 이상 정기 감사와 수시 지도점검토록 하여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4분기 지도 점검을 지난 3월 23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지도점검을 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5건에 대해서 4월 30일까지 보완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관 이용자중 시설물 훼손 또는 망실시 원상회복 또는 손해액 변상 규정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2항에 의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구의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강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사회과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 배양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동래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함. 2. 주요골자 O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용료 산정기준 및 감면대상 선정 O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시 약정체결 O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고 시설의 신·증축등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기부 체납 O 수탁자가 의무·조건등의 위반과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취소 O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이상 정기 감사와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감독하고 이용중 시설물 훼손, 망실등은 이용자에게 원상회복이나 변상조치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93년 3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가. 조례안의 제정목적 및 중요 조항에 대해서 O 수용시설은 탁아소, 학생독서실, 취미교실, 기능교실, 강당대여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하고 O 이용료 감면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 시설수용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며(안제5조) O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약정으로 체결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 O 수탁자의 의무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고 신·증축등 시설시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과 기부체납을 의무화하였습니다.(안제7조) O 위탁의 취소는 수탁자가 의무등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로 하고 있습니다.(안제8조) O 감독은 연1회이상 정기 감사와 필요시로 하고(안제9조) O 변상책임은 이용자가 훼손한 시설물의 원상회복과 상응한 손해액 변상을 규정하고 있 습니다.(안제10조) 나. 조례안의 제정경위 및 이용료 부담율에 대해서 O 본 조례 제정의 기본은 부산직할시의 “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준칙안”에 의거 우리 구의 조례안을 적의 제정 하였으며 1990.3.9 현 복지관 건립 이후 현재까지 사회 복지법인 한국선명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O 참고로 본 조례안의 이용료 책정기준 및 산정자료는 각 구의 복지관 이용료를 평균하 고 상승 요인을 감안하였으므로 적정한 이용료가 책정되었다고 사료되며 O 92년 복지관 운영 수익금은 총 예산에 12.6%,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자 부담은 16.9% 로써 복지관을 활용하는 주민 부담은 일반 시설의 절반 이하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제공되므로 서민 이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물가 상승요인이 클 때 이용료는 재조정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 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박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의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또는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사용료 부과 기준과 위탁 수탁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큰 두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근거를 두었다고 제안설명이 되었는데 그 뒤에 두가지 중에 어느 법이라도 단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에 위탁에 대한 규정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6조 제7조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재산이 우리 구 공유재산이죠?
진성

진성사회과장

예.

김충사위원

공유재산 관리 규정에 해당이 안됩니까? 사회복지 특례 조치가 따릅니까? 현재 동래구 사회복지회관이 우리 구 공유재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되면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관리 규정에 따라야 안 됩니까? 다음에 90년 3월 9일로부터 지금까지 위탁하고 있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몇 조입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22조입니다.

김충사위원

22조에 위탁하라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22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군이 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탁, 수탁하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22조, 135조 두가지 다 조항이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시설을 주민복지 측면에서 설치운영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어도 지금 조례 제정의 근거처럼 제6조 위탁운영,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이런 사항들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재산이 우리구 공유재산이라면 지방재정법 공유재산관리 근거에 규정을 두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음에 90년 3월 9일부터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 한국선명회에 위탁되고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 다음 부산시 타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대부분 위탁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저희들 구가 공유재산을 위탁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직접 관리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거기에 대한 타구와의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충사위원

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이 조례는 그냥 조례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위탁했을 때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에는 해지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구세 관리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면 직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위탁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회과에서 12개 구의 현황을 세밀하게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의결하기를 제안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은 방금 김충사위원께서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충사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현재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 보다는 부산시 12개 구가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거의 수탁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 현황과 여러 가지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보충자료를 더 받아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 문제를 의결해야 하지 않느냐 이 자료를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두가지 법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두가지 법령 갖고는 수탁하라는 근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다면 좀더 보충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합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러면 부산직할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은 충분히 검토한 후 다시 검토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