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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김진철 의원 구정질문

20회 제2본회의199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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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2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원해외공무출장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행사 운영 협의차 일본에 다녀오신 총무위원장 임영길 의원께서 나오셔서 의원해외공무출장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임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의회운영위원장 이학천 의원의 일본 방문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방문의 목적, 두 번째 출장기간 및 방문지, 세 번째 대마도 측의 희망사항, 네 번째 대마도 측의 희망사항에 대한 우리 측의 반응, 다섯째 대마도와 동래간의 교류와 관련한 기타 보고사항, 여섯째 대마도 현황 및 수집 자료 현황, 일곱째 금후의 대마도와 동래간의 관계에 대한 방문단의 의견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대마도의 수도인 이즈하라의 정장과 의회 의장 공동 명의로 우리 의회 이종원 의장에게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행사와 동래구의회와 대마도 간의 교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의원단의 파견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의장의 명에 의하여 지난 2월 11일 제19회 임시회에 보고하고 임영길, 이학천 두 의원이 2월 17일 후꾸오카 경유 대마도를 방문하였습니다. 두 번째, 출장기간 및 방문지는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6박 7일간의 일본 방문기간 중 19일까지 대마도 공식 방문을 마치고 22일까지 3일간은 비공식으로 후꾸오카, 가고시마, 이브스키를 방문,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23일 귀국했습니다. 세 번째, 대마도 측의 희망사항은 2월 17일 대마도 도착 이후 대마도의 수도인 이즈하라정과 의회을 방문하고 연속적으로 정장, 의장, 조선통신사 행렬 진흥회장, 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던 바 일본 대마도 측은 첫째, 지난 13년 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대마도의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행사를 대마도만의 축제행사가 아닌 명실공히 한·일 양측의 공동의 연례행사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희망하였습니다. 둘째, 가능하면 13년 전부터 자신들이 제작하여 보유하고 있는 500여벌의 조선조 시대의 한국 고유의상 중 고증 등의 부실로 어울리지 않는 의복을 교체하는데 한국측의 지원이 있었으면 하고 희망하였습니다. 셋째, 매년 8월초에 열리고 있는 대마도의 거도적인 행사인 아리랑 축제기간 중에 있는 조선통신사 행렬재현행사 등에 가능한 많은 한국측 인사들이 참여하여 그 행사의 의의를 깊게 함과 동시에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간의 우호 친선 증진과 문화교류의 확대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대마도 측의 희망사항에 대한 우리 측의 반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 대마도에서 매년 8월에 열리는 아리랑 축제기간 중에 재현되는 조선통신사 행렬 행사를 한·일 공동의 연례행사로 승화,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한국 측이 행사에 참여하는 문제 즉, 그 참여방법, 절차, 인원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서는 우리 의원단이 귀국하여 관계기관 관계자들과 협의 후 결과를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그때까지는 일본 측이 지금까지 하여온 종전의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일본 측이 희망하는 행사인원이 착용하는 조선시대의 복장 교체를 지원하는 문제는 현 동래구의회의 예산 관계상 어려울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셋째, 대마도와 동래구 간의 의회 차원의 교류와 우호친선 그리고 문화교류 기회의 확대문제에 대하여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상호간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대마도와 동래간의 교류와 관련한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가 되어 앞으로 자치단체 간의 국제교류가 빈번하여 질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직까지 지방행정 관서와 국제교류에 대하여는 전혀 그 경험과 관례가 없고 중앙정부 관계 부처의 지침도 없는 등 국제교류에 대한 집행부 측의 태도와 자세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분간 의회가 그 주체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희망 요청을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국가적 이익이나 이해에 배치되는 시대 착오적인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국제교류 문제에 대한 집행부 측의 경직된 자세와 태도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인구 불과 17,000의 소도시인 이즈하라에도 국제 협력 담당부서가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일본에서 재현되고 있는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행사에서 일본 측이 당시의 조선통신사가 마치 자기들에 대한 조공 사절로 묘사하고 있다는 설에 대하여 방문 기간 중 의구심을 가지고 확인하였으나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지되었으며, 각종 자료에 의하면 그들은 조선통신사들이 당시 중국과 조선의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수하여 준 조선 측의 우호 사절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매개로 하여 한국과 일본 본토 등의 관광객 유치의 의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셋째, 일본 대마도의 조선통신사 행렬 진흥회 측과 자치단체, 의회 등 관계당국은 지난 13년 동안 매년 열려 오고 있는 이 행사를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하여 복장, 행렬 방법, 장비, 한국 측의 참여 문제 등 끊임없이 연구하고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넷째, 일본 측은 현재 한국의 한양, 즉 서울을 출발하여 동래를 거쳐 대마도와 일본 본토를 연결하는 조선통신사 행렬의 전 과정을 완벽히 재현하기 위하여 옛날 이 행렬이 통과하였던 모든 지역의 도시들을 답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준비가 끝나고 예산이 확보되는 내후년 경에 행사를 실현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 대마도의 일본인들은 우리 의원단이 만찬회 석상에서 지적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과 이토호 히로부미의 한일합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대마도와 역사적으로는 물론 문화와 전통과 관습, 풍물이 일본 본토보다 더 많은 유사점과 연관성이 있는 한국, 특히 동래 주민들과의 친선과 교류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우리 의원단은 일본 측이 한국 측과의 친선 교류를 열망함에 있어서 금후 상호간에 많은 인원의 빈번한 왕래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한국인들도 일본 말을 배워야 하겠지만 대마도의 일본인들은 가까운 시일내에 꼭 한국말을 배워서 대마도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불편없이 관광 등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재삼 설득, 인식시켰습니다. 대마도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인 이즈하라정은 비록 인구는 종전 20,000여명에서 근년에 들어 많이 줄어서 현재 약 17,000여명에 불과한 소도시이나 92년의 경우 연간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250.784,000엔, 한화로 약 753억원으로 우리 동래구의 전체예산을 훨씬 능가하고 있고 중앙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국세를 납부하는 외에 치안, 교육, 세무 등 완벽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최신 시설의 양로원과 100개 병상 규모의 현대식 의료원을 개설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 중 수집한 관련 자료로서는 첫째, 대마도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비디오테이프 6정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즈하라정의회의 회의록 1992년도 제1회, 2회, 3회 정례회 분 3권, 세 번째, 1991년도 이즈하라정 세입·세출 결산서 등 예산관련 조서 네 번째, 나카사키현 대마도 이즈하라정 발행자료집 및 정세요람 다섯 번째, 기타 대마도 관련 관광안내 등 자료 여섯 번째, 후꾸오카 및 가고시마 관련 자료, 이들 자료들은 상임위원장실에 비치하여 의원들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참고가 될 자료들은 집행부 측에도 일부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앞으로의 대마도와 동래간의 관계에 대한 방문단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들이 희망하는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행사의 한·일 공동주최에 대하여서는 앞으로도 종전대로 그들이 독자적으로 주최를 하되 인원, 복장 등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집행부와 부산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원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이 행사를 통하여 수백년 전부터 조선의 선진문물이 그들에게 전래되었다는 사실을 일본인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그들의 조상들이 이 조선통신사들을 맞이하는 것을 평생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등 일본의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들이 희망하고 있는 우호 친선과 문화교류 문제 등에 있어서는 주민 상호간의 이해와 국익에 이바지하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제 관계인 만큼 우리 측의 모든 교류, 방문들을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일본인들에게 우리 측의 헛점을 보인다든지 국제관례나 예의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은 물론이며, 언제나 국가의 이익이나 품위 및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류 방법으로는 우선 의회 차원의 상호 연례방문이라든가 동래지역 관광업 협회 번영회, 로터리클럽 등 민간단체의 상호방문, 문화단체의 상호방문 등을 주선하여 주민들간의 교류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일본측이 비록 한 지방자치단체와 일개 민간단체이기는 하나 과거 일본 도꾸까와 막부의 쇄국시대에 유일한 해외문물의 유입통로였던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의의를 절감하고 그 당시 일본인들에게 경이적인 행사였던 조선통신사 행렬에 대하여 그처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옛것에 대한 애착심과 축제를 좋아하는 민족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과연 통신사의 혜택을 받았던 그들의 깊은 관심에 비하여 시혜를 주었던 한국인들은 지금 같이 그 행사에 철저히 무관심해도 좋은 것인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607년의 1차 통신사로부터 1811년의 마지막까지 200여년간 12회에 걸쳐 일본에 보냈던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는 행사를 우리도 가끔 한 번씩 갖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매년 5월의 구민의 날 행사 기간 중에 세미나, 심포지엄 등 조선통신사 관련 문화행사를 포함시킬 것을 집행부 측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에도 역시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유도, 권장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원해외공무출장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해외공무출장결과보고의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은 소관 위원회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소봉 의원, 김진철 의원이 질문하신 후에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다음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김충사 의원의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마지막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이학천 의원과 임영길 의원의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 질문하실 의원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발의의원의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소봉 의원 나오셔서 충렬로 동래고교 앞 인도 확장개설 시행촉구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충렬로동래고등학교앞인도확장개설시행촉구

정소봉의원

반갑습니다. 정소봉 의원입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충렬로 수안로터리에서 안락로터리 구간 중간에 위치한 동래고교 앞 담벽 지점의 인도 미확장으로 인하여 1일 수백명의 통행인이 차도와 한치의 공간도 없는 협소한 측구 뚜껑 위를 유일한 인도로 이용 통행하여야 함으로써 보행인과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불편과 고통, 각종 사고의 위험성을 조속히 해결하고 동래고교 운동장 양쪽으로 확장된 4.5m 충렬로 인도와 균형이 맞게 조속한 시일내에 이 지점의 인도가 확장 개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안로터리에서 충렬로터리 구간의 충렬로 인도 확장 도시 계획은 언제 계획되었으며, 4.5m로 확장 완료된 충렬로 인도 확장 공사는 언제 완료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렬로 인도 확장 시 동래고교 앞 지점의 인도가 미확장된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래고교 앞 인도 미확장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다수 민원 발생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강구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측구도 도로 명칭상 인도로 간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섯째, 동래고교 담벽 1.1m 하수구 뚜껑 위로 학교쪽에서 반대편 우리들 병원쪽으로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건널목 신호 대기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보행자 통행 방해는 물론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는 통행인, 자전거, 오토바이가 뒤범벅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장마철 폭우시 동래고교 운동장 빗물이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하수구 뚜껑쪽으로 설치된 담벽 32개의 물구멍으로 낙화되어 통행인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인도 확장개설을 추진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추진 계획과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 지점에 인도 확장 개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시기반시설의효률적인사후관리와미비점보완을통한편익증진대책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의원 나오셔서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사후관리와 미비점 보완을 통한 편익증진대책에 관하여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의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 배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소속 김진철 의원입니다.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40%를 넘어서기 시작한 60년대부터 도시의 절대규모 팽창과 집중되는 인구 과밀화 현상을 유발하여 자원의 이용과 배분면에서도 능률을 잃어버림으로써 각종 교통난, 주택난, 급수문제의 악화, 환경오염, 각종 범죄의 증가 등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은 도시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변화를 맞게 되었으며 이러한 행정수요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도시행정의 우선 해결과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행정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인 1960년대 이전까지는 행정기능이 크게 확대되지 않고 질적인 변화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소극적인 차원에서 도시행정 수행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계획과 더불어 도시팽창이 가속화되면서 도시행정은 도시문제를 처리하는데 사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점증하는 도시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 생존에 기본적인 기반시설의 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하고, 도시를 건전하게 유지키 위하여 각종 생활환경 정비에 중점을 두어 단순한 서비스 행정과 권력적 통제의 틀에서 벗어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민본 지향적 행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래의 지역적 여건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가 구성된 것이 아니고 촌락의 형태에 피난민의 집단이주 등으로 인해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신규사업 추진에 급급한 나머지 공기내 완공을 하지 못하는 공사가 많고, 조기사업발주, 선심사업추진 등으로 많은 공사를 동시에 착공, 현장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공사 등으로 많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도 있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난 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오히려 주민생활에 불편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로 만든 후 차선, 신호체계 등의 시설을 제때 설치하지 않아 많은 인명사고를 야기시키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사업의 조기완공도 필요하고, 산동네에 소방도로도 조속히 개설되어야겠지만 보다 효율적인 예산 투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첫째, 적정한 사업장을 선정 공기내 사업을 완료하여 예산의 사장방지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둘째, 시공에서 완공까지 철저한 현장위주의 관리·감독을 통해 완벽한 공사의 추진 셋째, 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 사업과 연계된 시설의 적기 설치로 사고를 사전예방하고 넷째,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92년도 투자사업 중 93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몇 건이며,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둘째, 조기발주 및 선심사업 등으로 많은 사업이 동시에 시행되어 한 직원이 2~3개 사업장을 감독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92년도 완공된 사업 중 연계시설의 미설치와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 현황과 사후대책은? 넷째, 불법 주차장화 된 쌍미천 복개공사장과 마곡천 복개공사장의 일부 구간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안락천 복개공사와 명장 시싯골 도로가 개통되어 이 3개 지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는 완공했습니다만 이 지역이 마치 불법 주차장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자연부락의 안골목에 차량진입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전주, 가각 등의 지장물을 전수조사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동의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도로가 지적도상은 12m 이상 도로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5m 남짓합니다. 첫째, 지적도를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차들이 동사무소 밑쪽으로 내려오면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데 차가 5~6번 전진, 후퇴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간은 보상없이도 가각 정비가 능히 될 수 있는 지역인데,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손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례의 예를 들고 나왔습니다. 또 사진을 봐 주십시오. 제일 첫 번째 있는 부분이 도로에 표시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도로에 담장이 튀어 나와 있고, 또 좁은 도로에 화단까지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화단을 보면 화단이 근사할 줄 알았는데 나무 한 그루 서 있고 없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은 정비를 해서 도로로 만들어서 이 폭주하는 교통량을 소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각 정비를 하는데 도로 보상없이 가각 정비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동에서도 포괄사업비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동에서는 포괄사업비 운영방식을 제대로 모릅니다. 도로 포장이나 하수구 뚜껑이나 측구나 이런 시설에만 사용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주가 서 있는 부분은 도로 한 가운데 전주가 서 있습니다. 전주를 위한 도로인지, 도로를 위한 전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옆에 도로도 가각정비를 함으로써 교통이 원활하고 편리하게 사용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변에 차량통행 및 주민보행에 지장을 주는 전신주, 체신주 등의 정비계획은 없는지? 이상 6개항의 질문에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소봉 의원과 김진철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정소봉 의원과 김진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곽방채입니다. 먼저 정소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내용은 수안로터리에서 충렬로터리 구간의 충렬로 인도 확장 도시계획은 언제 계획되었으며, 4.5m로 확장완료된 충렬로 인도 확장공사는 언제 완료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72년 12월 30일 건설부 고시 제555호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공사는 76년에서 78년까지 시 본청에서 시행한 미남로터리에서 안락로터리 구간의 확장공사로서 시공되었습니다. 두 번째, 충렬로 인도 확장시 동래고교 앞 지점의 인도가 미확장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공사 당시 통행인구가 많지 않아 학교 측의 사업지연 요구가 있어 미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세 번째 동래고교 앞 인도 미확장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다수민원 발생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강구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 미확장으로 인한 통행 불편으로 공식 접수된 다수 민원은 없었습니다. 구 자체에서 이 지역을 인도 보행자 통행량을 92년 8월 31일자 교통 인구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일일 평균 교통량은 전체 2,000여명으로 10시간 조사하여 시간당 평균 2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는 인도 확장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네 번째, 측구도 도로 명칭상 인도로 간주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측구는 도로 시설물로 설치 위치에 따라 차도 또는 인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만 본 지역은 인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동래고교 담벽 1.1m 하수구 뚜껑 위로 학교 쪽에서 반대편 우리들병원 쪽으로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건널목 신호대기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보행자 통행방해는 물론 학생 등의 등·하교 시에는 통행인, 자전거, 오토바이가 뒤범벅되어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장마철 폭우시 동래고교 운동장 빗물이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하수구 뚜껑쪽으로 설치된 담벽 32개의 물구멍으로 낙하되어 퉁행인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인도 확장 개설을 추진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추진계획과 방향은 어떠한 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향후 이 지점의 인도확장 개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 구역을 흡수하여 하수구로 연결되도록 함이 마땅합니다만 현재 의원이 지적하신대로 담벽하고 중간 통로 있는데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6일자 학교 측에 시정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우기가 닥치기 전에 시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확장을 위해서 92년 3월 26일자 시 본청에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청에 건의를 해서 조속 시설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3.5m가 확장이 덜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 전체 하면 약 17억 6,000만원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의원께서 질의한 93년도의 이월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92년도 투자사업 중 93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몇 건이며,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본 예산에서 8건, 추경사업에서 8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사유는 본 예산 사업분에서 보상 지연이 6건이고, 절대공기 부족 및 민자예치 지연이 2건이 되겠습니다. 추경사업은 전체적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현재까지 도시계획 사업 4건과 일반 건설사업이 4건 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절대공기 부족사업은 공사를 독려하여 공기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보상지연사업은 구와 동 합동으로 보상독려를 한 번 더 하고 보상수령을 독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별로 여기에 계시는 의원들의 힘을 빌려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안될 때는 소정의 절차에 의한 재결 신청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조기 발주 및 선심사업 등으로 많은 사업이 동시에 시행되어 한 직원이 2~3개 사업장을 감독함으로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발주 사업은 연초에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여서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편이며, 92년도 총 사업은 총 125건으로 1인당 13~14건이 배당되어서 감독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8, 9, 10월 그때는 한 감독이 동시에 최대 8건까지 맡아서 감독한 일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월사업 16건하고, 조기발주 사업 14건, 도시계획사업 15건 해서 총 4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추경에서 얼마까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1인당 2건 내지 3건이며 작년에 비해서 사실상 홀가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명백히 공사를 감독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직원이 모자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증원 요청을 여러번 했습니다만 비단 우리구 사정만이 아니기 때문에 확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들도 저희들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증원 요청을 하는데 힘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92년도 완공된 사업 중 연계시설의 미설치와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사업장 현황과 사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공사 총 125건 중 이월사업 16건을 제한 109건은 준공 처리되었으며, 그 중 계속사업이 6건 있으며, 그 중 금년 예산으로 반영되어서 계속사업할 것이 있고, 그 외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예정지인 공사 2건은 건너천 도로개설공사, 그 외 안락천 복개공사 두 군데는 사후관리를 저희들 나름대로 잘 하겠다고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이상없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차장화 된 쌍미천 복개공사장, 마곡천 복개공사장의 일부 구간에 유료주차장화 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미천 복개도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는 복개도로가 3년간 걸쳐서 작년에 마무리했습니다. 작년 10월 25일부터 특별 단속반을 해서 주·야로 총 1,625건을 단속했고, 현재는 많이 정리되었으며,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동국민학교 담장 밑 200m 구간을 유료주차장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동 고분군 진입로 쪽으로 좌·우측에도 현재 유료주차장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외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간 워낙 묵인시 했던 자리라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계속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도로는 버스노선화 한다는 계획도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시행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속 단속하고 노선이 개설된 이후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천 복개공사는 지난 2월 20일 준공되어서 현재 차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현장에는 유료주차장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는 도로폭은 12m이면서도 전체가 직선 도로가 아니고, 곡선 도로이면서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이나 주차 허용 구역을 했을 적에는 경사에 의한 차량 미끄럼으로 사고를 예측하기 때문에 지정하는 것을 저희들은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로서는 주차 금지 구역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그여 있습니다만 수일내로 긋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 주변 정비도 깨끗이 하고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에서 자연부락의 안골목의 차량진입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전주 가각 등의 지장물을 전수 조사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 여섯 번째도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변에 차량 통행 및 주민보행에 지장을 주는 전신주, 체신주 등의 정비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부락 안 골목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변에 차량 통행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지장 전주 등은 작년 92년 3월 17일자로 관내 각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126본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7본은 6,400만원의 예산으로서 이설하였습니다. 부족 예산으로 미 이설된 9본은 올해 이설 예상비를 6,000만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 후에 변동사항과 필요 사항이 있는 것을 각 동에 조사토록 해서 건의를 받아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옮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주가 85본, 동래전화국의 전신주가 15본, 연산전화국의 전신주가 17본입니다. 그래서 전화국 전주는 무상으로 옮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옮겼습니다. 한전주 85본은 협약상 반반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반 부담한 것이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해 이설하지 못한 9본에 대해서 다시 추가된 부분과 같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으로 자료를 제출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저희들이 작년에 못한 9본이 되겠는데 온천장 캐피털 앞의 2본하고 칠산동 내성국민학교 앞의 1본, 명륜국민학교 맞은 편에 2본, 명장동 협진태양아파트 앞에 4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진태양아파트 앞에 있는 것은 한전 전주가 아니고 태광산업의 전주입니다. 그래서 이 곳에 옮기기 위해서 이 지역에 계신 의원도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반대하는 주민이 많아서 거기에 못 이겨서 결국은 안전조치만 해 놓고 94년도 지하화한 연후에 자연 이설될 수 있도록 잠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소봉의원

조금전 답변 잘 들었습니다. 76년, 78년도 통행인이 적어서 확장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앞 외는 전부 확장을 다 했습니다. 그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확장된 연도로부터 지금까지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실 요즘 상당한 통행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조속히 인도가 확장될 수 있도록 본청에 건의하여 통행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다음 김진철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진철

김진철의원

제가 사진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변에 담장 설치와 화단 이런 것은 별 것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폭주하는 도시행정에 구청에서 성의가 있다면 이런 것은 사전에 정비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 도면상에 표시까지 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보상을 하지 않고도 가각정비가 가능한 가에 대해서 일체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4시 48분입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정화조청소와관련된각종문제점에대한개선대책 김충사 의원 나오셔서 정화조 청소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의원

김충사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관계 공무원에게 한 가지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 의원이 서면으로 질문을 하든,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든 그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성실 답변 촉구 결의안이 상정된 경우를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에 네 차례에 걸쳐서 서면질문답변서를 받았고 또 오늘 대구정 질문에서 어떠한 형태의 답변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이 서면으로 하든, 본회의에서 하든 그 의원은 개인의 입장을 떠나서 주민의 입장에서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하고 가시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서면질문상의 답변서도 보면 형식적이고 그 순간 어떤 요식 행위에 그치는 그러한 답변은 하나의 낭비적인 이상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의회가 제2의 성실 답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는 그러한 불행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정하고 또 이러한 문제점이 시정되am로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와 개혁에 맞추어서 우리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청소요금 산출방법, 부과방법, 블록별 청소문제, 대행업체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을 오늘 질문을 통하여 시정할 수 있는 문제는 시정을 촉구하고 또 시정이 어려운 문제는 어떠한 방법, 개혁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지난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우리 관내 샘플링으로 설문 조사한 설문조사서의 답변서를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모두 공개해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주민의 소리가 답변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행정을 집행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좀 더 피부로 느끼시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질문 첫 번째, 정화조 청소 용적에 종오니 10%, 세석층 8%, 계 18%가 그 정화조 용적안에 하나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요금을 부과할 때는 100%를 부과하는 현실입니다. 이 부과하는 근거를 본 의원이 서면으로 질문한 결과가 어떻게 답이 나왔느냐 하면 시행규칙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유효량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시행규 칙 제63조를 찾아보니까 시행규칙 제63조는 정화조의 구조와 규격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그럼 제63조와 종오니, 세석층 18%를 부과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공무원께서 이 답변서를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이 이와 같은 질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공부와 자료를 수집해서 두 줄의 질문서를 만듭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서를 만들어 줘서 답변서를 보냈노라 하는 식으로 끝낸다면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지방자치제의 존폐와도 관련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지 않나 심이 우려됩니다. 또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이 문제의 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향후 93년도 정화조 청소 요금 부과 시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부산시 조례와 관련된 문제라면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이번 답변서에도 ‘청소용량에 제외하는 문제는 시에 건의하겠음’이라고 했는데 아직 건의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건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난 12월 저희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의 많은 문제와 전 주민과 관련되는 문제가 지금 1/4분기가 다 되어가는 현 시점까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한 치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시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는 글자 그대로 감사하는 것으로 그만이라는 이런 논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촉구를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편의주의 입장에서 귀찮고 힘드니까 어떤 기회를 봐서 내가 현 자리에 머무는 동안까지 이 일만 끝나면 후임자가 또 당하겠지 하는 이러한 논리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우리 정부가 부르짖는 신한국창조에 역행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의식의 변화가 오지 않고는 이러한 행정의 개혁이 어려운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만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블록별 청소 방법 도입으로 인하여 대행업체가 경영상 규정 초과 이익이 발생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행정제도개선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측면에서 블록별 청소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줄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서의 답변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블록별 청소를 함으로 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청소율을 제고한다, 통행불편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 청소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블록별 청소를 기피한다, 방문 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답변은 집행부가 60만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역설적으로 2개 청소업체를 위해서 청소 업무를 하는 것인지를 혼돈할 정도의 답변서입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블록별 청소를 하느냐? 요구를 했더니만 우리 동래구오수분뇨축산폐수 처리에관한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둔다. 제가 제3조를 찾아보니까 제3조 제3항에 “구청장은 정화조 등의 청소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정화조 용량별 일정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해석하는 것인지 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해석하는 것인지 확대해석해서는 곤란할 것으로 압니다. 그저 블록별 청소는 하나의 권유 사항이고 여러 가지 현 교통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권유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만약 우리가 정화조 청소를 과거처럼 명륜동에 전화를 받고 한 집 수거를 하고 온천동에 가고 사직동에 가고 이런 체제하에서 청소요금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자기 동에 가셔서 정화조 청소하는 사항을 가만히 보면 한 통에 4톤 차, 8톤 차가 오든지 간에 단 시간내에 전 구역을 청소해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 한 번 해 보십시오. 그 요금을 산정해 줄 때 한 집, 한 집 하는 요금과 단 시간내에 10집, 20집이 한 차를 채워서 갈 때 업체의 경영상 이익은 누가 묻지 않아도 초과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경비상, 유류상 엄청난 이익을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블록별 청소에 참여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5%, 10% DC해서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는 이러한 제도를 같이 도입했을 때 그 행정은 정말 주민들이 납득을 하고 내가 지금 조금 불편하고 돈이 준비 안 되어도 이번에 할 때 같이 참여함으로 해서 나에게 조그마한 반대 급부가 있구나, 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구나 이럴 때에 부정적 의식도 일소될 수 있고 또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참여율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서상으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장점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규제 일변도의 조치에 따르라는 것은 구시대적인 착상이며 이러한 의식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로부터 빠른 시간내에 개혁이 일어나기를 촉구합니다. 청소율을 제고하겠다, 누구를 위해서 제고한다는 말입니까? 업자를 위해서 제고한다는 말입니까? 수질 정화를 위해서 제고하겠다는 말입니까? 통행불편 일부 해소, 정화조 차 지금처럼 다녀도 교통체증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청소시간 단축, 누굴 위해 단축해 줍니까? 업자를 위해 단축해 준다는 말입니까? 이와 같은 설득력 없는 행정의 발상을 앞으로는 전환기적 측면에서 개혁의 일부분으로 다시 한 번 발상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현재 우리 관내 허가 업체가 양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허가 조건의 제2항에 보면 분명히 영업구역은 동래구 일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떤 측면의 발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개 업체를 동래구 27개 동을 양분해 줌으로 인해서 업자의 편의성은 극도로 고려해 주었고 주민의 선택권은 박탈 당했습니다. 그럼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3조 제3항의 구청장이 청소 구역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이 조례의 안을 확대 해석함으로 해서 하나의 유권적 남용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문제는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갖고 온 자료에 의하면 이 정화조 업체의 허가 조건 제2항에 영업 구역은 분명히 동래구 일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가 맞지 않다면 이와 같은 양개구역으로 15개동, 12개동으로 양분했다면 이 허가 조건에 A업체는 어떤 동 어떤 동 15개동, B업체는 어떤 동 어떤 동 12개동으로 명시를 해 두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동래정화는 수민동, 복산동, 거제 1, 2, 3, 4동, 연산1동부터 9동까지 15개 동입니다. 청우정화는 명륜 1, 2동, 온천 1, 2, 3동, 사직 1, 2, 3동, 안락 1, 2동, 명장 1, 2동 이렇게 해서 12개 동입니다. 본 의원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기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 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관내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 뭐냐 하면 업체가 하나의 독과점 형태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양개의 업체가 있는데 A업체에 이야기하면 그 동은 B업체가 하는 것이니까 B업체에 하십시오 하고 응해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자기 돈을 납부하고 청소를 해야 하는 하나의 법적 의무 조항을 성실히 국민의 도리를 다하려고 했을 때 행정기준에 대해서 하나의 독과점 형태화된 이 점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회사가 현 1개 구역에 2개 업체가 되어 있는 것을 1, 2개 정도 추가 인가하여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의 독과점에 대한 불만입니다. 동래구에는 청우정화, 동래정화가 있는데 당 아파트의 경우 동래정화에 청소를 부탁하면 해 줄 수 없다면서 청우정화에만 독점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대행해 주는 것인지 심지어 행정 불신입니다. 집행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조차 할 수 없어서 청소를 해야 하는데 청소대행 업소도 일종의 서비스업인 것으로 아는데 굉장히 불친절하며 불편한 점이 많고 부산 전체 업소에 확대해서 어느 구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희망사항도 나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대개의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업체의 구역 분할에 대한 불만, 또 업체가 이것을 악용해서 하나의 견적을 의뢰했을 때 A업체의 가격이나 B업체의 가격이 동일하게 견적서가 나온다는 이런 문제가 중요한 사실로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행업체가 법규위반 처리사항이 86년 3월 6일 이후에 현재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화조 업체가 79년 12월 31일자로 우리구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86년 3월 6일 동래정화, 청우정화가 분뇨수거로 인한 우리 오물수거에 관한 조례 제9조 위반으로 주의 처분받은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럼 86년 이후에 현재까지 한 건의 주의, 경고,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근거도 없을 뿐더러 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이 모르겠습니다만 지도감독을 잘해서 정말 한 건의 위반 사항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어떤 건의사항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설문서에 나온 사항대로 주민의 불편과 불만은 지금 상당한 단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항에 있다면 이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생각되며 93년 3월 1일자 동래신문에 보면 설마 설마가 사실로 하천에 분뇨 방류 현장 기사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왜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수거된 양이 100톤이면 분뇨처리장에 갖다 버리는 양도 100톤이 되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역설적인 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는 업자가 수거한 보고서는 받고, 수거해서 위생처리장에 갖다 버린 양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음에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만 이것 세정 차원에서 어떠한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주민이 고시된 가격에 의해서 정말 단돈 1원까지도 지불하고 그대로 행정가격대로 납부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앞으로 시정되지를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믿고 그 업체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86년 주의처분한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업체 관리에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 향후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청소요금 산출 방법을 현재의 용적산출 방법에서 용량산출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촉구해 왔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재래식 변소를 수거할 때는 부피의 단위인 리터 단위를 도입합니다. 1ℓ에 얼마 ㎘에 얼마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화조 문제만은 건축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용적단위인 1m3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순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컵의 부피를 계산할 때에는 1m3라고 계산할 때 1m3의 용적안에 1m3의 액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촉구하는 것은 이미 정화조 용량 탱크 후면에 액면계가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93년 1년만이라도 이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 전산화 되어서 청소 통지를 할 때 하단부에 주민이 원할 경우 업자와 입회하여 우리집 정화조는 구청에서 청소는 2m3짜리라고 왔습니다만 사실대로 탱크에 넣어 보니까 1㎥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업자의 심한 반발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79년 이전에 기히 있던 많은 정화조는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환경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된 정화조가 과연 내 정화조는 몇 m3의 정화조인지도 모릅니다. 업자가 줄자를 가져와서 가로, 세로 재어서 당신 정화조는 2m3요, 댁의 정화조는 5m3짜리요 하면 그것이 구청 전산화에 입력이 되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그와 같은 용적의 금액대로 통지를 받고 또 이대로 돈을 줘야 범칙금을 물지 않고 행정규제를 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참 어진 순한 백성노릇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화기에 행정도 과감히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좀 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셔서 이와 같은 문제가 다른 11개 구에서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구만이라도 솔선수범해서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편다는 측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여섯 번째,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가 발행하는 청소필증의 사후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 물었을 때 아무 명쾌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업자가 보고하는 식으로 우리는 이번 달에 100톤을 청소했노라, 우리는 200톤을 청소했노라 그 월보로서 가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집 것입니다만 90년, 91년, 93년치를 모아서 찾아 보니까 위에 관리대장 번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영수증에 세무서 검인, 구청 검인 아무것도 없습니다. 업체 도장 하나 뿐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지도가 이루어졌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과연 우리 주민들이 1년에 그 많은 정화조 청소요금이 제대로 세정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전산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좀 더 명쾌한 전산작업이 이루어져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하나의 이권화되어서 대행업체가 그것도 불미스럽게 세정차원에까지 불미스러운 문제가 연류되어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청소필증도 이제 영수증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이 영수증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대행업체는 청소능력과 우리 청소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에 업체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물었을 때 구청 측의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93년 수거 예상량은 102.127m3이므로 대행업체의 청소능력은 1일 409.2m3이고 연간 320일 작업시 수거능력은 130,944m3이므로 추가 허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앞에 제가 우리 양개 업체의 청소차량의 현황을 보니까 양개 업체의 18대의 차량을 탱크 전체에 풀로 하루 치웠을 때 능력이 136통 밖에 안됩니다. 그럼 역산해 보면 우리 동래구에 18대의 청소 차량이 가뜩 가뜩 싣고 동래구에서 처리장까지 3번씩 왕복해야 하고 그것도 휴일없이 320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풀 가동했을 때 차량장비검사, 사고정비일수 모두 가동했을 때에 청소능력이 가능한 수치가 나옵니다. 우리 집행부의 답변서가 이렇습니다. 의원들! 앞뒤가 정말 맞지 않고 정말 종이 아깝다고 할 정도의 이러한 답변서를 갖고 행정을 집행한다면 이것은 정말 의회 차원에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정화조청소 문제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이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문제를 1차 촉구 시정했음에도 가시적으로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때 그때만 넘어 가겠다는 행정을 집행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는 업자의 편에서 과연 행정을 펼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소리를 듣고 우리 지방화시대, 이제는 문민 시대에 우리 사회 전반에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는 이 시점에서 좀 더 발상과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본 의원은 촉구하면서 정말 명쾌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충사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김충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평소 사회산업국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충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정화조 청소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과 청소요금 부과방법, 블록별 청소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화조 청소 용적에 종오니 10%와 세석층 8%를 청소요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오니 10%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산직할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 제4조에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방법에 의하면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부패조와 스컴 및 침전오니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어 10% 상당의 종오니를 남겨두고 청소하였으나 92년 11월 6일 김충사 의원의 서면질문 이후 청소업체에서 정화조 내부청소시 정화조 내부의 스컴 및 침전오니를 일단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거한 후 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에서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의 계속적인 정화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활성 종오니를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재투입하고있으므로 요금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다음 세석층 8%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의한 정화조의 구조에 의하면 일반주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FRP, PE 등의 규격품에는 세석층이 없습니다. 콘크리트 각형으로 설치하는 부패탱크 방법에서 방류수의 여과장치용으로 총 유효용량의 5% 이상 10% 이하로 세석층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제63조에서 정화조의 총 용량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2년 11월 6일 김충사 의원께서 질의한 이후 “정화조 청소요금 부과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에서 “청소용량 산정은 부패조 및 여과조안에 물이 고인 선까지의 용량이며, 산화조, 소독조는 용량에서 제외되고 청소요금은 부패조 및 여과조까지만 부과하고, 산화조, 소독조는 청소업체가 판단하여 정화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시는 청소를 해 주어야 하며, 요금은 받을 수 없다”라는 부산직할시장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지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에 따라 부산시 전체의 형평을 고려하여 92년 2월 11일 요금 산정에 따른 건의를 시에다 하였습니다. 둘째, 블록별 청소로 인한 대행업체의 초과이익과 주민불편 해소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상 규정 초과이익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블록별 청소는 정화조청소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92년 8월부터 시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 시행한 결과 청소대상 가구 중 1년 경과분이 약 20% 나왔고, 기간 미 경과분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경과된 정화조에 대해서는 규정된 청소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1년이 되지 않은 정화조에 대해서는 3개월 미만은 무료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4개월 이상 경과분은 경과한 월수만큼의 요금을 받도록 하여 실제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정화조 용량이 0.75㎥이고 7개월 경과시는 1년 청소요금 14,725원에 여기다가 7/12로 하여 8,500원을 받게 되므로 청소에서는 전체 용량을 청소하지만 일부 요금을 받게 되어 현재로서는 초과이익이 발생될 수 없습니다. 블록별 청소 제도가 정착될 시 대행업체의 수지가 현재보다 어느 정도 개선될런지는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계산할 수 없으나 약간의 수지개선 효과가 있다고 할 경우에도 이는 정화조 청소를 위한 장비개선 등 서비스 향상에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시간 등 수시로 한 곳에 자주 오던 분뇨수거 차량의 통행이 연 1~2회로 줄어들어 주민 위생상은 물론 교통소통 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셋째로 허가업체의 허가조건과 별도로 구역을 분할한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업체에 대해서는 93년 1월 1일 허가기간 연장 시 동래구 전역으로 하여 허가조건을 붙였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 제19조(분뇨의 처리)에서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분뇨를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분뇨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구조례 제5조에서도 대행계약 체결시 대행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블록별 청소 시 2개 업체가 동일 지역내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문제를 배제하고, 업체별 책임청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93년 2월 1일부터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역을 분할하였습니다. 만약에 책임구역없이 허가업체가 동시에 투입될 경우 청소하기 좋은 곳은 쉽게 청소가 됩니다. 그러나 고지대 등 어려운 곳은 청소를 서로 미루는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될 소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세업자의 상호 극단적인 경쟁은 결국 그 피해가 주민에게 귀착되므로 더욱 큰 민원을 유발할 우려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구역분할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대행업체의 법규위반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의 법규 위반사례는 86년 3월 6일 이후 위반사례도 발견하지 못하였고, 민원인의 신고도 없었습니다. 이는 구민이 대행업체의 작은 불편사항은 너그럽게 보아 주었으며, 또한 구와 청소업체에서 종사원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만 업체에 신경을 써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청소요금 산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분뇨수거와는 달리 정화조 내부를 청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단순한 분뇨수거와 정화조 청소는 요금 체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분뇨수거 요금과 정화조 청소 요금의 용량별 차이를 말씀드리면 분뇨수거요금은 일률적으로 ℓ당 14원 80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 요금은 정화조의 규모가 클수록 ℓ당 청소요금이 적어집니다. 예를 들면 1.5㎥일 경우에는 ℓ당 15원이나 3㎥일 경우 12원 70전이 되며 10㎥일 경우에는 11원으로 요금이 체감되어 갑니다. 그리고 주유소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액면계로는 정화조 오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용량을 산출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안 되어 있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기술개발이 될 시는 청소 요금이 전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인도 생각됩니다. 여섯째, 정화조 청소업체의 청소필증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필증은 2부 작성하여 1부는 관리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업체에서 보관, 세무자료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청소 실적은 매월 구에 통보하여 청소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며, 일련번호 인쇄는 필요 여부를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대행업체의 청소 능력과 우리구 청소물량과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정화조는 92년 12월말 현재 27,180기로 수거 예상량은 102,127㎥이며, 대행업체의 차량은 5톤 이하 6대, 8톤 7대, 12톤 이상 5대 등 총 18대로 1일 처리능력이 409.2㎥이며, 청소업체에서는 현재 연간 일요일 51일 중에서 35일, 추석, 설, 명절 등에 10일을 휴무하고 320일은 작업하고 있으므로 전 차량이 3회 운행시 130,944㎥를 수거할 수 있으므로 정화조청소에는 아직까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화조 수가 늘어나 청소 용량이 증가할 시는 신규허가 등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이상으로 구청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 의원! 보충질문을 하십시오.

김충사의원

김충사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답변을 하시는 중에 오니 완전 제거 조치사항을 시정했노라고 답변이 계셨는데 그러면 주민이 과거에는 업자가 완전히 제거 안 되었을 때는 오니를 놔 두니까 업자가 완전히 안 해 다고 되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제거하도록 조치가 되었다면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 구민 홍보라든지 계도를 한 적이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주민에게 알려 줬다는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블록별 청소 방법에 대해서 업자의 이윤이 규정 초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이 볼 때는 A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B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1㎥당 10,000원이면 이것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월별 계산을 해서 받아 갑니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종착역에 가서는 전부 전액 들어 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기간이 도래된 기간이 6개월이면 1년치의 반을 받아 갑니다. 그러면 청소기간이 그만큼 6개월 빨리 도래되는 것입니다. 그 계산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나오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떻든 반을 받든 3분의 1을 받든 그 청소차량은 그 통에 들어가면 가득 수거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초과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지 모르겠고 또 설사 발생하면 장비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장비의 감가상각은 기존 요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주민의 불편을 감수하고 주민의 초과이익을 업자의 장비 개선에 계산해 주는지 저는 분명하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에 어떠한 규정의 유권적인 해석은 유사한 해석이라면 분명히 주민편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역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부칙에는 “동래구 전역”, 또 행정지침은 “양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의를 합니다. 이미 구역제로 허가된 것을 바꾸기 어렵고, 또 고지대는 잘 가지 않는다면 현 구역제도와 복수제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보는 그러한 어려운 지대는 지금처럼 양분된 구역제도로 책임량을 주고 주민이 원할 때는 어느 업체든 간에 선택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안기부의 모든 중요한 사항도 국민의 알권리 앞에 공개되는 이 시점에 주민의 기본 선택권마저 박탈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 용량계의 체크는 용량계 기술 검토상 어렵다. 그래서 기술 검토를 하겠다고 답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재래식 변소의 용량계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그러면 정화조에 있는 것은 완전히 인분에서 수분만 약간 빠진 양입니다. 그것이 계량기를 좀 크게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공학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요업공장, 주정공장 이런 데 완전히 반액체된 것도 탱크 액면계에서 다 체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는 주민이 내 정화조에 들어 있는 정화 용량이 구청에서 통보하는 양과 맞나 안 맞나를 한 번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하는데 그 기회마저 어렵다고 한다면 이것은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의회와 집행부, 주민, 업자 공동으로 샘플 조사를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도입을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루하시겠지만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통·반장제도및관변자생단체운영상의문제점및대책 이학천 의원 나오셔서 통·반장제도 및 관변 자생단체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그리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학천 의원입니다. 해방 이후 왜곡되고 굴절된 우리 정치사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올해는 우리 헌정사의 신기원을 장식할 문민정부가 탄생한 의미 깊은 한 해입니다. 지난 날의 아픔과 슬픔에 얽매이지 말고 또한 사회의 모순과 갈등에서 벗어나 우리 다함께 어우러져 미래의 밝은 대한민국을 약속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한 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바탕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러한 새한국건설의 출발선상에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제도나 관행을 과감히 개혁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자신의 사고와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란 일정지역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또는 대표자를 뽑아서 주민들이 부담한 비용으로 주민들 스스로의 책임 아래 지역주민의 공동 관심사를 처리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는 지름길은 보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의미의 주민 참여방안과 이때까지의 지방행정제도와 관행이 혁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과거의 단순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행정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독자적으로 시책을 개발하거나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확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야 하고 지역주민은 공공서비스의 직접적인 혜택자로서 서비스의 생산에 직접 참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함께 지는 개념도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주민의 의식개혁과 자율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들을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선단 기관으로서 동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동사무소가 많은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가장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으므로 자치행정 본래의 주인인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지금은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활력을 신장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존재하고 있고, 기존의 관변 자생단체들이 주민참여 유도 및 주민계도 촉진에 한계가 왔으므로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관변 자생단체 등 사회단체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이유는 이때까지의 국민의식 개혁운동이 국민들의 의식에 뿌리 내리지 못한 것은 운영방식에 있어서 철저히 민간주도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민간주도의 새로운 국민운동 창설은 기존의 관변 자생단체를 통·폐합하여 새 시대에 알맞는 민간중심의 새 의식 개혁이나 사회계도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하므로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 동 행정이 형식적이고 업무 외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러면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동사무소의 통·반장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보다 잘 부응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행 동사무소의 하부조직인 통·반장제도를 개편하여 동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아래와 같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래구 관내 현재 통수 및 반수 현황은 어떠하며, 1인 통장 및 반장에 지급되는 수당도 얼마이며, 총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둘째, 현행 제도상 통·반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셋째, 지역주민의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통·반장이 지역주민과 동간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앞으로 통장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에서 동사무소의 조직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동에서도 통장의 인력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또한 통장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신고 및 단순한 민원사항 등을 대행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명무실한 반장제도의 폐지와 현행 3-4개 통을 1개 통으로 하는 대통제를 실시하여 지역연고가 있는 지역주민 등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를 통장에 임용하여 역할수행에 따른 3-4개 통에 지급하던 통장수당을 1인에게 지급하므로써 어느 정도 직업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다섯째, 부산직할시 동래구 통·반장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한 통·반의 설치기준, 통장의 위촉, 통·반장의 임무 등에 있어서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다음은 관변 자생단체 운영상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관변 자생단체는 주민참여의 촉진과 행정자문 역할, 정부시책 홍보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이바지 하였지만 지역주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사회구조의 다원화로 계층간의 이해가 복잡하여지고, 대변자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기존의 획일화된 관 주도적 관변 자생단체의 존재의의에 의문이 있으며 또한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 큰 이유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단체 등은 여러 단체와 활동방향이 중복될 뿐 아니라 인원 구성에 있어서 중복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및 개선방안을 위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각 동의 관변 자생단체는 동정자문위원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청년회,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자유총연맹, 도덕협의회, 선진질서, 청소년선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등이 있는데 이러한 단체조직 관리를 위해 각 동에서는 주민의 민원사무 등 실질적인 업무보다는 이러한 조직관리 및 행사에 치중하여 본연의 임무에 소홀히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각 단체의 활동방향의 중복성과 회원 상호간의 중복성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어 관변 자생단체를 통·폐합할 계획은 있는지와 지역 봉사활동보다는 전시효과를 노리는 행사 등 형식적인 면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우리 사회는 지금 황금만능주의에 의해 사회부조리 현상, 지역이기주의, 과소비 등을 추방하기 위하여 국민 의식개혁 운동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의식개혁운동의 방향은 관주도적 보다는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 창의성을 존중하는 태도로 민간주도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주도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신한국창조를 위한 당면과제 세 가지의 동래구청 차원의 실천 방안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한국창조를위한당면과제3가지의동래구청차원의실천방안

임영길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임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언급한 “개혁을 통한 신한국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세 가지 당면과제”에 대하여 우리 동래구청의 실천 방안과 대책은 어떤 것인지를 묻는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전통성이 없는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권의 통치가 계속되던 지난 수십년간 우리나라는 정치불안, 사회불안으로 인하여 각계 각층에 혼란과 갈등과 불신이 팽배하였으며, 온갖 부정과 부패, 비리가 독버섯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드디어는 도덕성이 마비되고 가치관이 엄청스럽게 전도되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저 자신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로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들보다 10배, 20배 소득을 올리면서 최고급 자가용을 굴리며, 잘 먹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춥고 배고픈 서민들 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내고, 호의호식하며 살며 존경받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착실히 살아 가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선량한 가장들을 어리석은 남편, 등신 같은 아빠이고, 민원인을 등치든지, 출입업자를 등치든지, 부정을 하든지, 투기를 하든지, 왕창왕창 벌어서 흥청흥청 쓰는 사람이 존경받는 아빠이고 남편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세상에 살아 남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 열심히 하고 착실히 살아가라고 교육하던 시대, 그래야만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가르치던 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이고, 지금은 어쨌거나 앞서나는 동료는 중상모략해서 밟아버리고, 투기를 잘하고, 법에 걸리지 않고 사기를 잘 칠 수 있는 방법, 또 어떻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할 수 있고, 축재할 수 있는지를 교육시켜야만 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미풍양속이고 도덕성이고 가치관이고 웃기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간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오늘의 우리 사회, 우리나라를 붕괴 직전의 위기로 몰아 넣고 있는 이와 같은 부정과 부패와 비리, 그에 따른 정의와 양심과 기강의 몰락을 안타까워하면서 목이 메이도록 우리들 모두의 의식 개혁을 호소하여 왔습니다. 이제 지난 30년간의 우리 국민들의 불타는 열망과 거룩한 희생으로 마침내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지금부터 세상은 달라져야 합니다. 야합과 투기와 탈세와 사술로 부와 권력을 차지한 사람이 아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착실한 사람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권모술수와 중상모략과 부정 비리로 감투와 명예를 차지한 사람이 아닌 비록 모습은 초라하더라도 능력과 인격과 실력이 있는 정의로운 사람, 용기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앞으로 5년간이 이 나라의 국운을 좌우하는 실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역사상 가장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0번째로 큰 규모인 우리 동래는 역사와 전통의 자랑스러운 충절의 고장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보다 자유스럽고 성숙한 민주사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공동체, 누구나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나라” 바로 그러한 신한국의 건설에 우리 동래구가 당연히 전국의 그 어느 지역보다 먼저 능동적으로 그리고 선도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바 구체적이고 혁신적이며 실천 가능한 참신한 대책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 과제인 이 나라를 좀 먹는 가장 무서운 적인 부정, 부패, 투기, 퇴폐, 야합, 무기력, 중상모략, 무사안일을 척결할 구청 차원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신속히 처리해야 할 민원 서류를 책상 서랍속에 넣어 두고, 차일피일 민원인의 향응이나 돈 봉투를 기다리는 공무원은 없어져야 합니다. 또 민원인들의 불법, 부정을 알면서도 돈봉투에 팔려서 눈감아 주는 공무원은 없어져야 합니다. 단속 나갈 때마다 유착되어 있는 업소에 출동 사실을 사전 제보하여 주는 친절한 공무원들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성실한 많은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부정, 부패 비리에 젖어 있는 공직자들, 부패한 민원인들과 유착, 유혹되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이를 척결한 근본적인 그 대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과제인 경제 회생, 즉 우리구의 주종 산업인 관광업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난 해 12월 정기회에서의 구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재삼 강조하였듯이 60만 주민의 자치구인 동래구는 능동적으로 우리구의 문제는 우리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합니다. 지금도 속수무책입니까? 지금도 상부 관청, 윗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활기 넘치는 동래를 건설하기 위한, 그리고 예전의 동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짜야 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 방안은 무엇인지 실로 궁금합니다. 세 번째 과제인 개인 출세와 축재, 그리고 사사로운 편의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법으로 「파워」를 과시하고 그것이 마치 정당하고 정의인 것처럼 행세하는 행위, 도덕성과 가치관의 몰락으로 인하여 짓밟힐 대로 짓밟힌 우리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대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NO」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권력기관이든 누구든 국가의 기강을 문란시키는 부당한 쓸 데 없는 청탁은 단호히 「NO」하고 거절하고 그 청탁 사실을 즉각 6하원칙에 의해 감사원이나 사정기관에 통보하는 용기를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깨어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야만 이 나라는 희망이 있고, 민주주의의 발전이 보장되는 신한국이 건설될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민원인들, 구청의 출입업자들과 쓸데없이 어울려 다니면서 밥이나 얻어 자시고 술이나 얻어 자시고 돈봉투나 바라면서 체통머리 없이 자기를 비하시키는 사람, 인정에 끌려서 부정, 불법을 묵인하는 마음 약한 사람, 공무원으로서의 투철한 직업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마음씨 좋기만한 이런 분들은 즉시 사표를 내시고 이제 장사나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분들이 앞으로 자신의 신세를 망치고, 자기 가족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 동래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우리 구청 차원의 대책 방안을 협의, 수립, 실천하기 위하여 용기 있고 정의감 있는 재야인재들, 즉 YMCA, YWCA, 공선협, 경실련, 공추협 등 시민단체 대표들도 포함하는 범 구민적 대책기구인 가칭 신한국건설 동래구 추진본부를 구청내에 구성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구청내의 고위 공직자들이 그 동안 자꾸 만나고 접촉한 인사들은 극히 제한적인 우리 사회의 특정 상류계층의 인사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런 재야 서민 인사들을 만나는 일은 기피하여 왔던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살아 있는 행정, 민주적 행정이 되면 듣기 좋은 덕담의 말씀이나 나누고, 밥만 먹고 헤어지는 특정의 상류계층의 점잖은 어른들의 모임이나 기존 관변 어용 단체 모임보다는 고위 공직자들이 이러한 춥고, 배고프고, 살기 고달픈 절대 다수의 평범한 중·하류 계층의 주민들과의 접촉 기회를 확대하고, 대화의 시간을 자주 자주 가짐으로써 그들의 슬픔과 기쁨, 가슴 속 깊이 맺힌 한을 속속들이 파악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치건, 행정이건 물 위에 떠 있는 기름과 같은 특정인들의 편협된 여론만을 듣고 집행되어서는 절대로 주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학천 위원장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말썽 많은 관변 단체들도 앞으로 그 자체기금을 조성한다든가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몸과 시간, 그리고 금품을 제공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회원들의 회비 등으로 자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돈 많은 특정인들의 감투용과 정치적 야심의 도구로 이용된다든지 한 두 사람 대주주의 사조직처럼 운영되는 단체는 오늘의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개폐, 정비하는 것이 당면과제인 신한국창조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투철한 국가관과 왕성한 사명감으로 오로지 주민들에 대한 봉사의 정신과 소명의식으로 지금도 묵묵히 그늘에서 흔들림 없이 봉직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존경을 보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구청 측의 획기적인 대응 방안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학천 의원과 임영길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현재 시간이 4시 5분입니다. 4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이학천 의원과 임영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을 항상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이학천 위원장, 임영길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학천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현행 동사무소의 통·반장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과 각급 자생단체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동사무소의 통·반장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질문 외 4개 항목과 각급 자생단체 운영상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관한 질문의 3개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동수, 반수 현황과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총 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통·반수는 93년 3월 1일 현재 984개 통에 5,161개 반이며,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써 통장은 월 80,000원과 월회의 수당 10,000원이 지급되고 또한 연 2회에 걸쳐 상여금 16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반장은 연 25,000원으로서 설날과 추석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연간 총 예산액이 13억 4,900만원으로서 통장은 12억 2,000만원이며 반장은 1억 2,900만원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현행 제도상 통·반장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의 임무는 동래구 통·반장 설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첫째,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둘째, 행정시책의 홍보와 국민여론, 여망사항의 보고 셋째,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통·반적부관리 넷째, 각종 시설확인 다섯째, 새마을 사업 추진 협조 지원 여섯째,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일곱째, 전시 홍보 및 주민 계도, 전시 생필품 보급 등이며 동조례 제7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동 행정의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첫째, 반상회 운영 둘째, 민방위 훈련, 통지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고지서 전달 셋째, 각종 홍보물의 배포 넷째, 주민등록 발급통지, 수·출입신고서 날인 및 행정 관련 조사업무 등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매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지역주민의 생활수준과 교육수준 향상으로 통·반장이 지역 주민과 동간의 연결고리로서의 중간역할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반장 위촉 절차를 말씀드리면 동래구 통·반장 설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통장은 통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며,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 중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라도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와 남자 민방위 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도 위촉할 수 있습니다.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위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통·반장의 결원시 지역주민에게 신망있고 능력있는 자를 후임자로 선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적은 보수와 격무로 인하여 위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월 1일 현재 통장 984명 중 남자는 833명이며 여자는 151명이 됩니다. 금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파트의 경우 통·반장도 노령, 질환이 있을 시 수시 젊고 유능한 사람으로 교체하겠습니다. 통·반장의 사기진작책으로 통장 자녀 중 중·고등학생 148명에게 7,138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통·반장 160명에 대해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세, 청소비, 적십자회비 등의 감면과 모범 통·반장에 대한 표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반장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3~4개 통을 1개 통으로 하는 대통제 실시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동 행정의 모든 기초 자료 조사는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반장위주로 하고 있으며, 각종 고지서 등의 전달은 반장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습니다. 만일 반장제도를 폐지한다면 현행 1개 통장이 관장하는 평균 4~6개 반, 180여 세대에 대하여 통장 한 사람으로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3~4개 통을 통합할 경우 540여 세대를 1개 통장이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행정의 침투가 원활히 되지 않아 오히려 행정의 역기능이 발생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제의하신 대통제를 시행하여 3개 통을 1개 통으로 통합할 경우 통장수당을 현 80,000원에서 240,000원을 지급한다고 하여도 생활급에는 못미쳐 통장직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전념할 적격자를 선정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수당을 현실화 할 경우 예산상 문제점도 있어 현 시점상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됨으로 향후 연구과제로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동래구 통·반장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한 통·반의 설치 기준, 통·반장의 위촉 임무 등 개정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반의 설치 기준은 현행 조례상 반은 20~30세대로 구성하며 다만 5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토록 되어 있으며 통은 4~6개 반으로 구성하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반장 위촉 임무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의 통·반 설치 기준과 통·반장의 위촉 및 임무 등의 개정문제는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각급 자생단체, 저희들은 국민운동단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각 동에서 자생단체에 대한 조직관리 및 행사에 치중하여 동 본연의 임무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요불급한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필요시 단체별 고유기능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자율 실시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민원사무 등 동 행정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각 단체별 위원 겸직 사례와 자생단체의 통·폐합 건에 대해서는 우선 단체별 겸직된 회원은 조속한 기간내에 정비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동 단위 각급 단체인 동정자문위원회, 통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새마을청년회 등 8개 단체의 구 전체 회원은 6,706명이며, 이 중 겸직되어 있는 위원 수는 389명입니다만 이미 72명을 정비하였으며, 잔여 317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급 단체의 통·폐합 문제는 단체별 설치법규가 상이할 뿐 아니라 만약 구에서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하여 추진할 경우 단체간의 마찰 등 제반문제점이 예상됨으로 정부차원의 연구과제로써 검토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새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식개혁 운동을 관주도 위주에서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에서 의식개혁운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본 운동은 전 국민이 모두 실천하여야 할 과제이므로 구 산하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한 각급 단체가 솔선 참여토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니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구의회에서도 주민계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학천 위원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길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신한국창조를 위한 당면과제 세 가지의 우리 구청 차원의 실천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조리 방지를 위한 인·허가 업무를 비롯한 공직자의 부조리 근절방안으로는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사회의 의식개혁을 통하여 올바른 공직관을 확립하고 공무원 스스로 자정의지를 확립해 나가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정신교육과 부서별로 자정을 위한 다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인·허가 업무를 통해서 부조리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며, 처리절차를 개선하거나 재량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상사의 직무감찰과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부조리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고감사나 암행감사를 강화하고 부조리와 관련된 비위에 대해서는 엄벌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로써 우리구에서는 기획감사실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민원인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부조리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에 발맞추어 공직자 부조리 근절을 가장 중요한 구정시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래의 주산업인 관광업 등 경제를 살리려는 방안 및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경제 기반 시설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으로 숙박업소가 총 484개 업소로서 이 중에는 호텔 8개소, 여관 476개 업소이며, 93년 2월말 현재 기업체는 총 224개 업소로서 섬유 74개, 화학 9개, 기계 31개, 종이 인쇄 등 기타가 110개 업체입니다. 이 중 수출업체수는 46개 업체로서 수출품목은 의류 외 32개 품목이며 지난 해 우리구의 수출목표는 4억 1,000만불로써 3억 5,800만불을 수출하였으며, 금년도 수출목표는 3억 4,500만불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청과시장을 포함 28개소, 백화점은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경제활성화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에 대하여는 자연경관 및 역사적 문화재를 최대한 보존·활용하여 사계절 전천후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관광산업자원개발을 위하여 금강공원내 궁도장, 야영장, 해양생물 전시관을 추가시설하여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개발,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하고 해운대와 온천장을 연계하여 국내 제1의 온천관광 명소로 만들며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에 따른 유물전시관 건립과 동래학춤을 중심으로 한 유·무형문화재를 더욱 계승 발전시켜 관광코스로 지정토록 하겠으며, 매년 음력 9월 9일에 개최되는 온천장 용각제는 동래온천번영회를 중심으로 관광객 유치 차원의 문화행사로 계승 발전시키고 동래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여행사 대표자 간담회 개최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며, 우리 동래가 관광객의 경유지가 아닌 장기체류지로 개발, 관광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된 경기침체로 주문량 감소, 인건비 상승 등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구에서는 기업지원 방안으로 시민과 민원실에 지역생산품 16개 업체 20종에 대한 전시관 확대추진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 전 구민이 우리구 생산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한 홍보대책으로 반회보, 동래신문 등 지역신문을 활용하여 상품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한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구 자체 해결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시 또는 중앙 해당사항은 건의하여 조치가 되도록 하겠으며, 현재 신발 갑피 27개 제조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중앙에 건의 중에 있으며, 종업원 부족시 구에 설치된 취업정보센터를 활용, 최우선 지원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지난 한 해 중소기업 지원금은 16개 업체 5억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안정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가안정 기본목표는 소비자물가 4~5%, 개인서비스요금 6.6%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아래 물가안정이 지역경제 활성의 기틀이 되므로 전 행정력을 동원, 업소에 대한 가격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개인 서비스업소 1,770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지역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5개 분야 62명으로 물가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지역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우리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방안, 도덕성 회복, 가치관의 재정립을 기할 수 있는 구청측의 대책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회 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사회병리현상의 해소와 도덕적 가치관을 회복하고 새정부 출범에 발맞추어 골고루 잘 사는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여 도덕규범과 확고한 윤리의식이 생활전반에 정착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공직자부터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부서별로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직자부터 급변하는 의식개혁을 실천함으로써 다가올 21세기를 선도하는 우리의 참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동래구청 산하 1,200여 직원들은 첫째, 일과 시작 전 인식변화를 위한 청내방송을 실시하겠으며 둘째, 공부하는 공직자, 연구하는 행정인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셋재, 자율과 자유의사에 의한 총체적 모순, 완전제거를 위한 자성의 기회를 마련하겠으며 넷째, 전향적 업무수행, 수준높은 공직자상을 확립하겠으며 다섯째, 우리 문화재를 아는 기회 제공, 문화재를 아끼는 마음가짐을 갖겠으며 여섯째, 공직자의 정서함양, 소속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일곱째, 주민을 위한 실질적 현장 봉사 행정 확산 파급 등 일곱가지의 실천덕목을 선정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사회전반에 만연된 병리현상 치유에 공직자부터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전환과 사회기강 확립을 위하여 기 조직된 주민자율방범대를 활용, 치안부서와 협의 치안질서 확립에 지속적인 노력과 범구민 도덕회복을 위한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부녀층을 대상으로 예절학습당 운영, 가훈전시회 개최, 범구민 순회 강연회 실시 등으로 도덕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한편 학교교육을 통한 건전한 가치관의 재정립 방안 모색과 효자효부를 널리 선발하여 표창함으로써 선행사항을 구민에게 알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각종 시책들을 추진하여 사회기강확립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층, 여성단체, 국민운동 단체원 등을 대상으로 저명인사, 지역원로, 교수 등을 초빙하여 수차에 걸친 교육과 강연회 등으로 도덕규범을 확립시키고 전 주민에게 배부되는 반회보, 동래신문 등 지역신문을 활용하여 범구민계도 활동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신한국건설 추진 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임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신한국건설을 이름은 건설추진본부라든지 기타 부정방지위원회라든지 이 설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지금 중앙 정부에서 부정방지위원회가 저희들이 보도에 볼 때는 감사원 예속으로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 정부 방침이 확실히 서고 이럴 때는 우리구에서는 타구보다도 앞서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이상으로 구청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학천 의원의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영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임영길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불과 3일 전에 서면질문서가 집행부로 넘어 갔는데 그 동안에 누가 답변 자료를 준비하셨는지 고생을 좀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대책 방안을 가지고 신한국이 건설되려고 했으면 벌써 옛날에 되었을 것입니다. 그 동안에 의식개혁운동, 공무원들의 정신 교육 안 했습니까? 수차례 수백번 단골메뉴 아닙니까? 의식개혁운동 하겠다, 작년 재작년 공무원들이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을 물었을 때도 똑같은 그 대답이었어요. 기획감사실에 계시는 공무원이 답변을 작성했는지 총무국에 계시는 분이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2, 3일 동안 연구해서 신한국건설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계장급들 이상이나 과장급들 이상 모여서 각 부문별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리,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대응책에 대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불과 3일 동안 어떤 특정한 직원이 자기 머리로 짜서 낸 각본 시나리오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답변을 위한 답변 그것이 아닌 앞으로 우리 동래구청에서 그야말로 실천 가능한 그런 어떤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그런 기회를 자꾸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장급 이상이라든지 과장급 이상이 자주 만나셔서 자유토론을 하신다든지 각 부서별 파트별로 민원 관계 부서 어떤 어떤 부조리가 있고 어떤 비리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좋은 의견 제시해 봐라, 전부 취합을 해서 종합적인 어떤 신한국건설에 대한 대책방안이 나와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실천되지 않으면 도저히 신한국건설이라는 것이 간단히 아침 해장거리 식으로 실천이 되는 과제는 아닐 것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방금 임영길 의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저희들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을 핵심이 무엇이라는 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정소봉 의원과 김진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도시국장 곽방채입니다. 정소봉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동래고등학교 앞만 비어 있고 이미 1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 있느냐 그런 내용으로 받아 들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들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이미 교통량이 증가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작년 3월에 건의한 바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실제 어느 정도 걸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통량을 조사한 바도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건의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조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이번 기회를 기화로 해서 다시 재건의해서 꼭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김진철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화단을 제거하고 가각정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드릴 적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전에 표시된 외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적하신 것은 물론 바로 현지 조사를 해서 소유권별로 국유인지 아니면 사유인지를 확인해서 국유일 경우에는 그리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곧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권일 때에는 그 사유권자와 합의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하도록 하고 이 부분 외에도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해서 작은 것부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김충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김충사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즉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오래된 정화조는 정화조 대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와 의회 그리고 청소차 공동으로 표본 조사할 의미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용량 확인인 표본조사는 질문하신대로 구와 의회 청소업체가 공동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표본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다음에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김충사 의원! 구체적인 문제는 서면 답변을 하겠다는 집행부 얘기인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김충사의원 - 구정질문을 서면 답변하는데 대해서는 양해하겠습니다만 서면 답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서는 의회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번에는 양해하겠습니다만 향후에는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하는 방향을 지양해 주시고 오늘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방금 김충사 의원께서 앞으로는 본회의에 답변을 서면 답변으로 가름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할 수가 없습니다. 들으셨죠?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총무국장 나오셔서 임영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임영길 위원장이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자면 제도적이나 물리적으로 어떠한 장치로 한다는 경우는 거의 우리가 5·16혁명 이후부터 상당히 많이 겪어 왔습니다. 거의 실패작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제 나름대로 제가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회고해 볼 때 절대 자정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신한국건설을 위해서는 어제보다는 내일은 다른 사람이 되고 점차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볼 때 우리 동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 본청 공무원들은 의식 전환이 상당히 새정부 출범 이후에는 달라졌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은 지금 물론 과장, 국장, 중간 간부나 최상위인 청장, 부청장이 일체감이 되어서 자정해야 되겠다는 굳은 의지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꼭 동참을 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깨끗하려고 노력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 유지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이 올바르게 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도 절대 거기에 유혹되거나 이런 일이 없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하튼 의원들이 지켜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만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회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준비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과 의원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 및 이규상 부구청장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4시49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구정질문의건(정소봉의원외4인발의) ·충렬로동래고등학교앞인도확장개설시행촉구 ·도시기반시설의효률적인사후관리와미비점보완을통한편익증진대책 ·정화조청소와관련된각종문제점에대한개선대책 ·통·반장제도및관변자생단체운영상의문제점및대책 ·신한국창조를위한당면과제3가지의동래구청차원의실천방안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3월 1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통지)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