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손상모 의원 발언

이학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91년 4월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만 2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동래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이해를 수렴하여 시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신 여러 위원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후반기 의회운영 협조와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3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개회 요구에 의해 경부선열차전복사고유족성금갹출의건과 제21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의건을 협의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부선열차전복사고유족성금갹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월 28일 불의의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전복사고로 인한 사상자에 대하여 유족들을 위로, 격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경부선열차 전복사고 유족을 위한 성금을 의원 개인별로 모금하고자 합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성금 전달일시는 제2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에 전달토록 하고,
둘째, 성금 전달처는 K.B.S 방송국으로 하며 셋째, 성금액은 의원 자발적으로 개인별 20,000원씩을 포함한 전체 일백만원으로 하고자 하며 넷째, 성금 전달단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4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경부선열차전복사고유족성금갹출의건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경부선열차전복사고유족성금갹출의건은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1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당 위원회에서 사전에 작성하여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의사일정을 작성하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김영웅위원
그대로 합시다.

이학천위원장
그런데 속기록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어떤 안을 정해서 의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대로 할까요? 위원 여러분!
그러면 제21회 동래구의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좋은 고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김영웅위원
제가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웅입니다. 얼마 전에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회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장단 선거 문제를 9일로 하자고 전국 의장단 협의회 회의에서 통과됐고 부산은 특히 우리 동래구 의장이 전국 의장단 연합회 회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우리가 독단적으로 날짜를 당길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9일 오후 2시에 하자고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4월 9일로 날짜를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천위원장
다른 위원들 의견 없습니까? 네, 홍재선위원!

홍재선위원
김영웅위원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충남시에서 이번에 의장단만료에 따른 선거 관련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답변은 서우선씨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시·군·구의회 의장, 부의장의 93년 4월 14일 임기 만료에 따른 후반기 의장단의 선거는 언제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에 지방의회는 의장, 부의장의 임기에 관해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규정과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2항의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은 국회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나 국회법 제15조 제2항에는 의장, 부의장선거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내용에 없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에 실시하고 회기 중 만료된 때는 그 만료일에 실시한다.
이와같은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지방의회의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는 결국 이를 위한 임시회 소집을 어느 때 해야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국회법 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으나 국회법과 같은 의장, 부의장선거의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후반기 의장, 부의장선거를 위하여 임시회를 소집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게 된다.
제1항, 전반기 회의의 임기 만료인 4월 14일을 포함해서 임시회를 소집하는 경우는 국회법 규정대로 4월 14일에 전반기 의장의 사회로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할 수 있다.
제2항, 전반기 의장의 임기 만료일인 4월 14일이 지나서 임시회를 소집하는 경우는 최초 집회일은 4월 15일이 되거나 아니면 그 후에도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 부의장선거의 본회의사회와 진행방법은 총선거 후 최초 의장, 부의장선거와 동일하게 된다. 연장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을 하고 선출된 의장이 부의장선거의 사회를 보게 된다. 또 이렇게 할 경우 선출된 의장의 사회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항은 전반기 의장의 예우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전반기 의장이 선출된 날부터 임기가 선출됐기 때문에 후반기 의장도 선출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해야 하는점에서 국민이나 주민의 직선에 의하지 않고 의장의 당선자를 하루라도 선출해 놓는다는 점에서 또 현직 의장의 사회로 다음 의장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합리성, 공정성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4월 15일일 공휴일이거나 의장, 부의장 내정자에 관한 협의 조정이 어려워 지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제2항 방안 가운데 4월 15일의 최초 집회는 임시회를 소집하여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방안이 여러모로 합리적일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은 현재 전문인의 답변도 왔고 해서 서우선씨 답변을 보고 15일에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한번 더 없으시죠? 그럼 더 이상 의사일정 작성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부산 의장단 회의에서 부산 전체의 일정을 잡아서 9일날로 하자고 했고, 더군다나 우리 동래구 의장은 부산시 의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9일날로 하면 좋겠다고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홍재선위원께서는 충남시의 서우선씨 답변의 내용인 15일로 하자 이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두분 다 아주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4월 15일 그 날은 임기를 마치는 날이고 또 만약에 불의의 무슨일이 있어서 치르지 못할 때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선거에도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그래도 누가 당선되든간에 며칠간의 인수인계할 수 있는 기간도 줘야지 당일날 딱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해서 홍재선 위원 말씀에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고 저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 두안을 놓고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고견을 들어 가지고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그래도 부산시의 의장인데 부산의 의장단에서 의결한 그 사항들을 다른 구에서도 지키고 잘 하는데, 동래구에서만 이 날짜를 좌지우지하면 또 유감스러운일이 생길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잘 생각하셔서 두안을 놓고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웅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태여 법을 위배해 가면서 선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홍재선 위원의 읽어가는 내용을 일일이 다 봤습니다만 당겨도 타당하고, 안당겨도 타당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로 서우선 서기관이 이야기하신 것이 당겨도 타당하고, 안당겨도 타당한 문제 같으면 구태여 우리 의회만 별도로 날을 잡아서 선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전국적으로 의장들끼리 4월 9일날 하기로 했으며, 특히 저희들 의회 의장이 전국구연합회 회장이신데 하물며 우리구가 뒤집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하는데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말 한마디 안 들어주고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문명호 전문위원 제가 말하는 뜻은 임기는 4월 14일까지인데 제가 지방자치법을 봐도 당겨도 제가 보는 유권해석으로서는 관계가 없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홍재선 위원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그 날에 하자는 것이고, 저는 법의 테두리에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도 하자가 없다고 하면 구태여 우리 의회만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다 결정된 것을 당겨도 관계 없습니까?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내무부에서 검토 의견에 대한 통보가 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4일 이전에 임시회를 소집해서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정운영에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천위원장
또 혹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차춘길위원!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일에 해도 좋고, 3일에 해도 좋고, 4일에 해도 좋은데 이왕에 우리가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는데 있어서는 의원들간의 좋은 분위기속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 의장단 회의에서 일정을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그 전국 의장단 회의가 어떤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의제가 의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전국 의장단회의에서 내무부나 아니면 다른 부처에 건의안을 내는 것이 그 구의 의원들의 의견은 한번도 수렴하지 않고 전국 의장단 회의의 의견만을 다루어서 거기에서 건의를 하고 어떤 일을 추진을 하는데 이런 것은 모순이 좀 있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그 구의 의원들과 그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주민을 대표하는 그 구의 의원들이 어떠한 의논을 하는지 그것을 취합하지 않고 전국 12개 의장단 연합회에서 어떠한 사항을 결정을 해서 그대로 건의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의장이나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도 부산 의장단 회의에서 의견이 일치가 되었으니까 우리 동래구의회도 거기에 따라서 일정을 맞추어줘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찬성의 발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김영웅위 원과 홍재선 위원의 두분이 일정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여러 가지로 의견을 취합을 했는데도 의견이 양립이 될 것 같으니까 무기명투표로서 일자를 결정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천위원장
차춘길 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표결 방법에 들어가서는 차춘길위원께서 그런 의견이 되지만 그 이야기는 지금 거론되는 것이 너무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홍재선 위원한테 한번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내용은 보니까 이 날도 되고 저날도 되는데 사실 15일로 한다는 그 일정은 너무 벅차거든요. 그래서 한번 양해를 해 줄 그런 생각이 없으십니까?

홍재선위원
의장도 앉아 계십니다만 우리 의회가 그 동안 전반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오고 갔기 때문에 이번 의장과 부의장선출하는데는 여기에 지금 서우선씨의 이야기가 바람직하고 이렇게 하면 의장이 지금 현재 사회를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일에 하면 가장 바람직한거죠. 그리고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지금 현재 의장 노릇을 하게 되시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우선 서기관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놨습니다만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장이나 의장의 후임과 전임으로 그 날 하루는 복잡성도 있기 때문에 일찍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이 날 해도 별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15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천위원장
홍재선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4월 15일은 의장임기가 만료된 날입니다. 끝난 날입니다. 선거는 만료 안에 해야 합니다.

홍재선위원
아닙니다. 해도 괜찮다고 되어있습니다. 14일까지라 하더라도 결국 되어 있습니다.

이학천위원장
14일까지 이전에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5일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장 임기가 14일 12시까지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14일전에 해야죠.

이학천위원장
14일 전에 해야지, 15일에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홍재선위원
15일에 해도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학천위원장
전문위원!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홍재선위원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되게끔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런 근거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학천위원장
우리가 관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4월 14일 12시까지가 임기만료일이기 때문에 4월 14일 이전에 선거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통념상 관례입니다. 15일은 의장이었던 분이 의장 자격이 없어요.

홍재선위원
그래서 임시 의장을 선출 안합니까?

이학천위원장
그러니까 홍재선위원 이야기하시는 것은 일리있고 타당하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현재 법대로 다하면 되는 것을 꼭 의장 임기를 넘겨서 그렇게 해야되는 건지.

홍재선위원
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14일에 하든, 15일에 하든 별 문제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결정하시면 되는데 우리 의회와 아니면 전국 의회가 조금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예를 답 자료로 받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전문가가 지금 답을 해놓은 것이 그렇다 하는 거니까 이대로 하는 것도 그렇게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일이나 14일에 해도 관계없지만 결국은 15일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천위원장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법에는 관계 없습니까?
상모
손상모위원
관계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학천위원장
사실 의사일정은 솔직한 이야기로 의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들께서 의사일정만이라도 우리가 검토하고 토론하자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장한테 부탁을 올려서 의장의 권한을 우리가 남용을 하듯이 해왔는데 이런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또 부탁드리고 나아가서는 다른 구에서는 같은 날에 다 하는데 유일하게 동래구에서만 임기가 넘어서 15일에 한다는 이런쪽 보다는 의원들께서 양지를 좀 하셔서 조금 의견을 한 목소리로 모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꼭 이렇게 의견이 대립될 것 같으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렇게 의사일정을 잡아서 의장한테 결재가 간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좋은 의견이 없겠습니까?

홍재선위원
제가 위원장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다른것 보다도 운영위원회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날짜라든가 이런 것이 의장의 고유 권한이라 할지라도 우리 동래구의회는 각 위원회에 대한 상임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 의원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3월 2일에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임시회 일정과 조용완의원 의석배정 협의 그리고 의원 해외 공무 출장의 건 등 3가지를 다루었습니다. 날짜만 정해 놓고 이 날 와서 하라고 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얘기가 많아서 그러면 좋다 날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걸로 하자 해서 그 날도 3월 9일, 10일, 11일로 운영위원회에서 분위기 좋게 일자를 정한 사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장 네사람하고 의장께서 전에 여기에 대해 합의해서 해 놓은게 있을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운영위원회에 대한 하나의 배려를 서로간에 존중하고 서로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나 우리 의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동래구는 상임위원장 네분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날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학천위원장
네, 이창욱위원!

이창욱위원
원래 회의석에서 위원장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와 결의가 나와 있으니 투표로써 의결을 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투료방법에 대해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지금 4월 9일과 4월 15일인 2가지의 안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4월 9일이 좋은 사람은 4월 9일 날짜를 기입하고, 4월 15일이 좋은 사람은 4월 15일 날짜를 기입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학천위원장
다른 위원 좋은 의견 있습니까? 무기명 투표로 4월 9일과 4월 15일 날짜를 기입하자 방법 외에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영웅위원
제가 이야기 하나 해야겠네요. 의회가 너무 딱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데 미련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회의에도 잘 안 오릅니다만 다른 의회는 이런 식으로 딱딱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저도 다른 구의회에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우리운영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꼭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웃으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거수로 합시다. 투표권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거수로써 하고 저도 9일날 한 것이 작으면 승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가야지 누구 눈치보고 비밀리에 적어서 낸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제 의견입니다만 거수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학천위원장
김영웅위원이 거수로 하자는 그런 안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무기명투표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안됩니다.

김영웅위원
통과가 됐습니까?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이학천위원장
다음은 투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의원 한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공정근위원 수고해주십시오.
그러면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문명호전문위원 : 위원 호명)
14시 51분 투표개시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투표를 했는데 만약에 의장이 바꾸더라도 별 이의가 없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는 없애야 합니다.
15시 02분 투표종료

이학천위원장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회 임시회 집회일로 4월 15일에 찬성하는 분 7분, 4월 9일에 찬성하는 분 3분, 무효가 2표입니다.
그럼 제21회 임시회 집회일은 4월 15일로 결정되었으며, 회기는 하루로 하고 개회시는 오후 2시에 하기로 하고, 기타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2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의사일정은 협의한 사항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신 위원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