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영웅 의원 발언

1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3-02-09

김영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학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방의회는 생활환경 개선, 복리증진, 지역개발 등 지역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끊임없는 시책개발을 해야 할 위치에 있으므로 앞으로 동래구의회도 자주성을 확보하여 권위와 위상을 높이고 또한 의회를 활성화된 토론의 장으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사진행의 능률화 및 합리화, 의회의 시책개발기능․입법기능 및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본래의 지방자치이념에 충실하고자 여러 위원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93년도 의회사무국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마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의회사무국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93년도 의회사무국에 관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사무국장

동래구의회 사무국장 최기재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년동안 사무국 운영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께 사무국 직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래구는 부산의 뿌리로서의 전통과 충절의 고장인 동시에 부산시 12개구 중에서 가장 구세가 큰 거대구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지역 현안문제가 산적하지만, 이 지역 출신 여러 의원께서 그 동안 깊은 향토애를 가지시고 60만 구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 우리 사무국 국장 이하 전 직원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러면 93년도 동래구의회 사무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2년도 업무실적, 93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인 의원현황, 사무국 기구 및 인력, 청사현황, 의회예산, 행정장비, 도서현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의 92년도 업무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6페이지 92년도 우리구의회 본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회기 30일에 총 9회의 임시회를 개회하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92년도 추경예산안, 공유재산처분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92년도 제18회 정기회는 회기 30일에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93년도 예산안,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둘째로 7페이지의 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9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3회 43일간 활동하여 93년도 예산안, 92년도 제1,2,3회 추경예산안과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였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회 16일간 활동하여 화목아파트 화재 진상에 관한 조사활동 실시와 대구정 질문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애로․불편사항 해결에 주력하였습니다. 셋째로 8페이지의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4월 7일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우리구의회에 4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 결과 그 실적은 총 47회에 걸쳐 61일간 활동하면서 68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였으며, 또한 매주 월요일 상임위원장 정기 모임의 날을 운영하여 상임위원회의 활성화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 시행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92년도 본회의시 심의 의결한 의안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4건, 조례안 33건, 동의안 14건, 건의안 4건, 결의안 35건, 중요 동의 3건, 기타 9건 등 총 102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의안으로서는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확대로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부산시에서 최초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여 현재 시행 준비중에 있으며, 구세 과대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할 동래구 분구 건의 요구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청원 접수는 한 건도 없으며, 진정서는 총 2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여섯째, 9페이지의 구정질문 및 답변, 본회의 발언, 본회의 방청, 의회 내방 및 참관과 10페이지의 의원 전문지식 함양, 그리고 지역 봉사활동 전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우리구 의회의 9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의정 활동방향은 신뢰․존경 받는 의회, 의원상을 정립하여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서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발전적인 의회운영 구현, 연찬하는 의정풍토 정착, 격조높은 의정활동 정립, 구민의사 적극적 반영, 모범적 의정 홍보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의 발전적인 의회운영 구현에 대한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에 있어서 하계 휴가기간 등 특수 여건을 고려하여 1월과 8월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계획이며, 또한 가급적 월초와 월말은 피해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사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13페이지에서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매주 1회 정례화 하며, 상임위원회별 위원 간담회를 매월 1회씩 개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연찬하는 의정풍토 정착에 대한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의안 심사 능력을 제고시키고, 구정 주요 시책추진에 있어서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전의원 합동 세미나 및 연수회를 2회 개최하고, 상임위원회 중심 세미나를 확대하고, 의원들의 업무 연찬 기회를 확대하여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무국에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의원 연찬 기회 확대를 위해 년 1회 해외 연수 및 외국 선진의회견학, 년 1회 정기국회 견학,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정보교환을 위해 타시․도의 지방의회에 비교 시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외국 지방의회와 교류 확대를 위해 조선통신사행렬재현행사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16페이지의 격조높은 의정활동 정립을 위해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시 사전에 전문위원과의 사전협의와 연구․검토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여 의안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대구정 질문을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시책 대안을 발굴하는 등 심도 깊은 대구정 질문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전국 시․군․구의장 대표협의회, 부산시 각 구의장단 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상호협의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지방의회간 친선 교류를 증진시키며, 또한 의원들의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합리적인 자료 요구가 되도록 힘쓰겠으며, 의회 내부 결속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 전개를 위해 의원 하계 수련대회, 의원 화합 친선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의원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사무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보좌 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18페이지의 구민의사 적극적 반영에 대한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청원․진정사항은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운영할것이며, 또한 의원들의 청원 소개는 사전 내용을 충분히 숙지․이해하고 검토한 후 소개하는 관행을 확립할 계획이고, 또한 지역 현안 문제에 있어서 의원들의 지역 주민과의 년 2회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19페이지의 모범적인 의정 홍보강화에 대한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나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 신문․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주민들의 의회 참여 확대를 위해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방청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의원들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년 2회 지역순회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의회안내 팜프렛, 의정백서, 의회수첩 등을 배부함으로써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의 사무국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기구 확대 및 인력증원에 관한 것으로써 현재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애로가 많으므로 사무국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기능 수행을 위해 사무국내 1계 증설 및 직원 증원이 필요하고, 현재 6급 전문위원 2명을 5급 전문위원으로의 직급 조정과 상임위원회 담당직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93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의회사무국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학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해서 철저히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각자 위원들께서 운영에 좋은 어떤 활성화 방안이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게 있다면 위원들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3년째 접어들어 위원들 경력도 풍부하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업무계획 외에도 좋은 운영의 묘가 있다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공정근위원 말씀하십시오.
규정이 아니고 그때 그때에 따라 상의해서 할 수 있다고 뒤에 되어 있습니다.

공정근위원

그러니까 상의한다고 하는 것을 회의시마다 구정질문 구의원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의시마다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차라리 폭을 넓히는게 안 좋습니까?

이학천위원장

편리하게끔 그때 그때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딴 질문 없습니까? 네, 홍재선위원 말씀하십시오.

홍재선위원

작년도에 국회에서 나왔고, 대학교수도 나와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했을 경우에 그 질문의 답변이 제대로 신통하질 못했거나 확실하지 못했다고 하면 누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 했었는데 앞으로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나오셔서 확실하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가 와서 세미나를 했는데, 선진국에서 의회 운영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 보다는 지금 우리 의회는 이런 방법으로 의회를 하고 있지만 선진 의회는 저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의회도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무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보강을 해서 지금 우리 의회는 이런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마무리 단계에서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학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공정근위원이 말씀한 내용은 그때 그때에 따라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맞춰서 운영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홍재선위원이 말씀하는 내용은 지난번에 강의를 해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더라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강의를 하는 교수들에게 특별히 포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들 질문 계십니까?

이상건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학천위원장

이상건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건위원

상임위원장 정기모임에 대해서인데, 월요일날 11시는 제일 바쁜 날입니다. 그 날짜를 조금 변경해 줄 수 없는가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선진 외국 의회 시찰단은 안간 사람만 간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2년을 마치게 되는 시점에서 상임위원회별로 3파트를 나누어서 전 의원이 미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유럽쪽에 한꺼번에 나가서 그 선진국 의회의 산업 시찰과 의회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견문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그런 것입니다. 그걸 좀 확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학천위원장

네, 차춘길위원!
춘길

차춘길위원

의원 세미나를 3월달, 10월달인 년 2회로 되어 있는데 이왕에 세미나 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연초로 앞당겨서 실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미나를 받아서 우리가 의회 활동을 하는데 지식을 함양하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간 의회가 계획을 짤 것 같으면 상반기에 세미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중심 세미나 관계인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이 되면 년 몇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학천위원장

상임위원회별 견학을 말하는 겁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아니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를 년 몇회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 14페이지를 보면 각 상임위원회별 중심 세미나 안해 놨습니까? 상임위원회도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지식을 함양하고 세미나를 초청해서 받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년간 몇회 정도로 실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학천위원장

이것은 상임위원장들이 회의를 해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회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학천위원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소봉위원

회수는 되도록 많이 정하면 좋습니다. 작년에 총무위원회 세미나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구청관계 공무원 과장이 나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고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갑디다. 이것을 조금 많이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천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것은 구청 간부들하고 하는 간담회고 세미나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지시를 하는…

김영웅위원

마무리 단계에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건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월요일마다 위원장이 회의하는 문제에 간사가 참석한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국회에서도 위원장과 의장의 회의에는 간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사는 간사대로 회의가 있지 구태여 일이 많아도 위원장 회의때 꼭 간사가 참석하라는 회의는 없습니다. 이번에 사무국에서 전화 온걸 한번 받았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분과별로 간사에 집중되는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국회에 질의를 해서 위원장과 의장회의에 간사가 구태여 참석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사무직원한테 알아보라고 했었어요. 위원장만 회의를 해서 위원장이 간사한테 각 분과별회의를 하면 그게 다 돌아가는 것이 되지 구태여 그 의장단하고 분과위원장 회의에 간사가 필요한지는 사무국장께서 국회에 질의를 꼭 하셔서 그것이 타당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차춘길위원 질의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세미나를 초에다가 당기면 안 됩니다. 초에는 한번 하더라도 10월달에 가서 2회 정도 세미나가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 결산 검사 이런 문제를 초에는 알았지만 그때 가면 잊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을 다루는 세미나 문제는 10월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문제와 행정사무감사 문제가 있을 그때 약20일을 앞두고 이틀간 계속하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들 연세가 많으셔서 아무리 머리가 좋고 메모해서 익혔다 하더라도 그 당시만 잘 들어오지 한 6, 7개월 지나면 다 잊어버려 집니다. 아직까지 저희 위원들이 지방자치법이나 전문지식을 안 가져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구청의 과장이나 계장에게 딸리는 상태지 우리가 계장이나 국장을 불러 들여서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어느 위원도 없습니다. 공부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많이 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세미나 문제를 년 2회로 하지 말고 우리 차춘길위원 말씀대로 세미나 문제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위원들이 좋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초에는 조금하고 9월달이나 10월달 양달에 2, 3회정도 더해서 우리가 앞으로 세입 문제나 세출 문제, 감사 문제에 귀를 기울여 들으면 즉각 편성이 되고 집행하는 것이나 모든 감사할 때도 효력이 있지만 제가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몇 달이 지난 후에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예산 편성에 큰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각 위원장들이 상의를 해서 년 2, 3회를 더 늘려서 세미나를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학천위원장

네,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건 위원께서 말씀드린 외국 선진 견학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유럽 기타 일본 선진에 가서 견학을 하여 견문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작년 12월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 예산을 확보했어야 했는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좀 불가능한 쪽인데 이것도 의장단에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월요일 아침 11시는 모두 제일 바쁜 날이죠. 그런데 월요일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법은 없지만 그래도 주행사이므로 월요일에 해야 토요일까지의 계획을 앞당겨서 의논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춘길위원께서 앞당겨서 연초에 세미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있었는데 그 세미나 정도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3월달이면 내달입니다. 연초에 당겨서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되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필요하다면 10월달에 예산 결산 심의도 있고 하니까 그때 좀 늘려서 한 두 번 더 받도록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에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더 늘리도록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웅 간사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간사들이 월요일 아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애당초에는 간사님들이 참석을 안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장과 의장 그리고 국장, 전문위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간사들께서도 귀를 좀 넓히는 입장에서 또 전부 우리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어서 제가 굳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억지를 써서 사실 참여를 시켰어요. 각 상임위원장들도 거의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서 간사한테 전달하면 될 것을 대폭적으로 위원들을 넓힐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안도 있었지만 상임위원장단이나 의장단에서 상당히 배려를 했고 또 운영위원장이 그렇게 애타게 참여를 원해서 참석을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간사들이 전부 운영위에 속해 있으니까 의견을 모아서 참석을 하시는게 불편하고 어려워서 참석을 안 하겠다고 하면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들은 회의가 끝나면 의견을 모아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김영웅위원

그게 아니고 위원장을 밝히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운영위원장을 제외하고는 각 위원장들이 간사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우리가 그런 눈치를 보고 참석을 해야겠습니까? 꼭 하여야 될 일이라도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건위원

상임위원장이 매월 모여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를 며칠로 하자 의논을 해서 의제를 다 모아놓고 우리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는 해체시켜 버려야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스운 일이예요. 운영위원회라 해서 사람수는 늘려 놓고 상임위원장들이 의장단하고 이야기해서 언제하자, 이것 못 고친다 하면 우리는 로버트고 운영위원회라 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지…

이학천위원장

이상건 위원! 속기록이 남으니까 말을…

이상건위원

속기록이 남아도 좋아요. 내가 말하는 것은 사실 아니예요? 그리고 간사모임도 화요일 같은날 만들어 달라고요. 위원장들은 위원장끼리 하고 간사들은 간사들끼리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안으로 연결 되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운영위원장이 간사하고 의논도 안해 놓고 간사하고 의논했다고 상정을 하고, 프린트해서 회부시키면 우리는 로버트지 뭐냐 말이야.

이학천위원장

이상건 위원께서 상당히 오해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상건위원

오해가 아니라 저번에 회의할 때 차춘길위원이 날짜도 변경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운영위원장이 한 적이 있어요. 의장이 결정하지만 상임위원장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 NO 하면 다시 바꿔야지 우리를 하나의 로버트식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회의가 어디 있어요.

이학천위원장

우리 운영위원회 문제를 상임위원장들이 거론해서 하자 안 하자 하는 일은 안 합니다. 안 하는걸 한다고 자꾸 윽박지를 것이 아니고, 내용도 실지 모르면서 그렇게 위원장들을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건위원

아니 의장단과 위원장 모임이 있는데 간사를 구태여 오라고 할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자기들 날짜가 돼서 월요일날 제일 바쁜 11시에 모이라 해서 꼭 놈팽이가 모여서 뭐하는 것 같이 해서 오라 하는데 나는 참석 못 합니다. 구의회라하는 것은 우리 구의원이 있어야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편의가 돼서 주행사이니까 월요일에 꼭 해야 한다는 이유가 뭐있어요. 차라리 일요일에 하든지.
정환

최정환의원

저도 이상건 위원 말씀에 동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인, 3인, 4인 다 올라왔는데 여기서 의견이 전부 다 모여서 임시회면 임시회, 또 상임위원회면 상임위원회 이렇게 해서…

이상건위원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상임위원장과 의장한테 가서 그게 취합이 돼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돼서 내려 온다고요. 뭔가 모순이 있어요. 무조건 통과만 시키고…

이학천위원장

아니 이건 회의인데…
정환

최정환위원

이번해 첫 임시회 아닙니까? 요는 운영위에서 묘를 찾아 보자는 겁니다.

정소봉위원

묘를 찾는게 아니고 운영위원회권위를 찾는 겁니다.

이상건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상임위원장한테 가고 의장단에서 이렇게 취합이 되었으니 의논을 해서 그 날은 좀 곤란하다 하면 변경이 되어 들어와야 하는데 딱 못박아서 이건 이렇게 됐으니 수정이 안 된다 이러면 우리는 하나의 손만 드는 거수기 아닙니까?

김영웅위원

위원장! 제가 간단히 마무리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최정환위원, 이상건 위원 그리고 우리 전체 운영위원회 위원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운영위원회를 열자고 통보가 와서 모여보면 운영위원회 일자가 2월 9일 오늘이면 임시회 날짜로 안을 잡아 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서 의장이 못을 박아 놓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날짜 수정을 하자고 해도 그건 의장이 와서 의논을 해야 한다면서 수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수정을 하려고 해도 의장이 호주에 나가시고 일요일에 들어오니 수정안도 안 된다 하는 문제 때문에 그 날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이 이 문제는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날짜와 의사일정을 잡아서 통보가 돼야 하는데 미리 임시회안이라고해서 배부돼 버리니까 위원들의 불만이 엄청스럽게 있습디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학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국회에도 그렇고 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날짜를 잡는 것이 아니고 의장한테 요청이 옵니다. 요청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이 요청한 이 날짜를 보고 인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야죠.

이상건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준을 해주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부결을 하면…

이학천위원장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하는게 의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요.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상건의원

의장의 권한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운영위원회는 뭐하러 매일 나왔어요?

이학천위원장

우리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통보를 해 주면 의장의 권한대로 하면 되니까 안 된다고 해보지는 않았잖아요?

이상건위원

의장이 요청해 오는게 아니라 날짜를 못박아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학천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안돼죠. 날짜는 이 날짜를 회기로 정했으면 좋겠다고 보잖아요.

이상건위원

우리가 봐서 어느 정도 수정이 되고 구정질문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적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의장의 파쇼란 말입니다.

이학천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상건위원

제가 개인의 운영위원으로서 볼적에는 위원장이 의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불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아량도 베풀어주면 되는데 딱 권한이라고 해서 칼빼고…

이학천위원장

위원으로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이상건위원

힘들게 구민을 위해 일하고 그 위원들의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학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건 위원께서 충정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는 우리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죠.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의사일정은 회의 규칙대로 16조에 나와 있는데 “의사일정은 의사 정리의권을 가진 의장이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권한이지만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학천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날짜에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하잖아요.

이상건위원

그런데 저번에 차춘길위원이 날짜 수정 좀 할 수 없느냐고 하니까 이것은 의장의 권한이니까 날짜 수정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학천위원장

협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의장의 권한으로서 결정할 수 있거든요.

이상건위원

결정은 하지만 서로가 의논을 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하잖아요.
춘길

차춘길위원

네, 그건 맞습니다. 결정할 수 있다는게 뭡니까? 지방자치법입니까? 회의규칙입니까?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제16조 제2항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치면 되고…
춘길

차춘길위원

회의규칙을 고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김영웅위원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넘어 갑시다.

공정근위원

특별한 이번 경우처럼 의장이 외국에 간다든지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인준을 우리가 하면 좋은데, 우리 운영위원장이 대강 토론으로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며칠날 했으면 좋겠다는데에 운영위원회할 때 날짜를 적어 놓지 말고 융통성 있게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데 날짜를 정하니까 우리 운영위원회가 할 일이 뭐 있느냐 이 말이니까 운영위원장이 묘미를 살리면 돼요.

이학천위원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오래 걸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